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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185회 제3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5-07-10

박해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해진

박해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여성아동과,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여성아동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시작 하기 전에 과장님께서는 팀장님들 소개를 해 주십시오.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노용식 여성다문화팀장입니다. 이범우 보육지원팀장입니다. 한은정 보육지도팀장입니다. 임현희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송영희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여성아동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부터 10-13쪽까지 일괄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소관위원회가 전체 몇 개죠?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10개로 알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여성아동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다 이런 위원회들이 있잖아요? 위원회들은 다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되죠?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런데 이 위원회들이,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다 심의를 위한 위원회들이잖아요?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는 거죠. 그런데 성격이 심의를 해야 되는 위원회가 있고, 또 실무를 해야 되는 위원회가 있지 않은가,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이것은 운영이 어떻게 돼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조례로 규정되어 있고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작년에 회의 내용이 있나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두 번 개최했습니다.

손민호위원

어떤 내용 가지고 한 거죠?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하반기 정기회의 2013년도 결과보고가 있고요. 그리고 주요 추진사항보고라든가 현황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사업 추진한 내용들의 결과보고를 한 거네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학교폭력대책 같은 경우는 학교폭력예방대책 같은 것에 대해서 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을 진행하겠다 하는 것을 보고하고 심의하는 건가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구청과 경찰서, 교육청, 유관기관 학교폭력과 관련된 유관기관협의체에서 하거든요. 그 기관별로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의 의견토론을 하고 예방대책을 하는 것입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거기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기도 하고 하는 건가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의견을 수집해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고, 다시 보고 의무는 없습니다. 나중에 결과보고 할 때 실적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나중에 다른 내용하면서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위원회 운영의 구성이나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제 입장에서 할 수밖에 없는 얘기는 주민의 의견이 더 수렴되어야 된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이 반영되어야 된다, 그런데 위원회는 관 위주의 인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교수님 등이 참여하시는데 내용을 보면 심의 위주의 위원회 운영이고, 이렇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그런 식으로 운영하기가 어렵다면 이런 것들을 청취할 수 있는 다른 소통의 통로가 있는지,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기초 범위에서 심의나 의결할 수 있는 범위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나 민간인의 참여가 확대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실무위원회 구성 쪽으로 간다면 좀더 저희들이 정책범위가 넓어져야 되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동감이 가지만 위원회 구성하면서까지 할, 그렇게 정책의 범위가 넓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이런 심의위원회를 두면서 위원회 산하에 실무분과를 둔다든지, 이런 것을 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사항을 정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민호위원

그래서 실무적인 제안이 필요하고, 그리고 관이 하지 못하는 활동들을 할 수 있게 위원회산하의 실무위원회나 협의회를 두는 것들의 검토를 해 보면 어떨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제 생각에는 사회가 많이 발달해서 심의의결을 개진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전문분야에서 위원님들을 통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지만 개개인의 소통의 길은 넓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조례나 운영지침의 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데, 다양하게 열려있고 하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참여가 많지는 않아요. 다 열려는 있는데 그것에 대한 홍보라든가 공고, 이런 게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그리고 주민들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렇게 참여로 나오지 않는 주민들을 그냥 내버려두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직무유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유인책도 쓰고, 그런 일환으로 그것들을 강제적으로라도 활성화 시켜주면, 그러면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참여하게 하는, 유인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10개라고 얘기하셨는데 시범적으로 한 군데 정도만이라도 그런 걸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데가 있다면 검토하셔서 한 군데 정도만이라도 해 보시면 어떨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위원회에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보육정책위원회 12-12페이지에 보면 김○○ 부천대학교 교수님이 들어가 계시는데, 이 분은 계양구에 살고 계신 분인가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사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학교수는 아마 전문가 분야로 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조○○씨도 2015년 5월 14일자로 재위촉이 되어 있어요.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말씀드렸고, 위원회 소속별로 중복되는 것 계속 말씀드렸죠? 조○○씨 같은 경우 4번인가 다섯 번 위원회 중복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들어가 있어요. 걸리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김○○씨 같은 경우도 재향군인회 여성회장이에요. 또 들어가 있어요. 재위촉 또 되어 있죠? 대답은 하시면서 왜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왜냐하면 조○○씨 같은 경우는 참여연대라고 시민단체 분들이거든요. 그렇다보니까,

김숙희위원

아니, 시민단체에 조○○씨 혼자 계세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사무국장이 대표로 하는 거니까 그런 거고,

김숙희위원

김○○씨도 마찬가지예요. 중복되지 않게 그 단체의 다른 분을 넣으시라고요. 왜 대답은 하시면서 똑같이 이렇게 하시냐고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계양구 전체 각 실과 23개 실·과에 보면 각 단체별로 나름대로 위원회의 특성이 있습니다. 위촉 나름대로의 사회단체라든가 전문가라든가 대학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을 하는 건데, 기존 하셨던 분들을 재위촉 하는 경우는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줄여나가는 분들도 있고, 오래된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양구 전체 위원회가, 제가 총괄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50여 개 이상 되는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중복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연임이라는 규정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나 네 번째 되는 경우는 조정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숙희위원

연임이 있어도 재연임 할 때 조정이 되어야죠. 네 번, 다섯 번 위원회가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은, 34만 구민이 있는데, 구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의 의견이 전부가 될 수는 없다 라는 거죠.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단체대표가 되니까,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그 몇 사람이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도 그렇지만, 하여튼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보니까 올해 8월 20일 날 다 끝나는 것 같은데, 해촉인데, 다시 위촉하실 때는 중복되는 위원들에 대해서는 아까 김숙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배제하고, 새로운 인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계속해서 김경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12-4쪽,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안건 상정한 것들이 있는데, 이번에 아마 편의점 업체 추가한 것 같아요. 푸르미카드 사용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김경옥위원

기존에 있던 것에 추가적으로 선정한 거죠?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럼 수정한 내용에 편의점에서 준수해야 할 내용 추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을 저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내용에 뭐가 삽입되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밑에 참고표시 보시면 기존 CU 외에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가 추가 선정됐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김경옥위원

그럼 수정안이 이거예요? 편의점에서 준수해야 할 내용,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김경옥위원

그 내용을 주시고요. 그리고 보육정책위원회에 보면 남○○씨와 이○○씨가 있는데, 영유아보육조례 2조에 보면 위원들을 보육 전문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 두 분은 학부모 대표예요. 이 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아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보호자 대표입니다.

김경옥위원

보호자 대표인데, 보호자 대표면 영유아법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관련된 어머니들이 가입하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학부모 대표면 학생들이 초등학교나 이런 분들이 학부모지,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학부모 대표가 맞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어린이집 학부모 대표,

김경옥위원

보호자 대표나 학부모 대표나 똑같은 거예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아 대표로 보면 됩니다.

김경옥위원

일단 제가 볼 때는 학부모보다는 어린이집 관련된 부분이니까 자녀분들이, 지금 표기를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인정하고, 어린이들이 예를 들어 초등학교를 들어갔거나 하면 유치원에 다니는 부모님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니까 8월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수정해서 위촉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옥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관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보면 아동 위원들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현재 계양3동이 새로 동 하나가 생겼는데 올해 선정이 됐나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계양3동은 아직 위촉이 안 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아동위원 분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죄송합니다. 7월 1일자로 위촉을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 분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 주시고, 계양구에 보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없어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게 2014년도에 생긴 법인데, 아직 구성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아동위원회도 있고. 급식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유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검토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심의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벌써 1년이 넘었잖아요? 그런 것은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계속해서 10-14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단체 명단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활동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지역사회 중심으로 여성과 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민간협력 연계나 정보교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입니다.

손민호위원

안전지도인가요?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올해도 만들었고, 작년에도 만들었습니다.

손민호위원

뭐가 추가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지도가 한 번 제작이 되면, 그 때 이것을 보자고 했더니 공개가 안 된다고,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공개가 안 될 리가 없는 것 같은데요?

손민호위원

그래요? 학교게시판에 공개가 되어 있는 건가요? 학교별로,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건 학생들이 안전지도를 놓고 직접 현 위치로 다니면서 지도를 제작하는 거거든요.

손민호위원

그럼 안전지도 제작된 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공고가 되어 있어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공고는 아니고요.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지도제작을 해서 활용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식

노용식여성다문화팀장

여성팀장 노용식입니다. 아동안전 지도 제작이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양구가 시도별로 인천시에서 1위를 해서, 그래서 3천만원 지원 받아서 처음에는 지도를 제작했는데요. 그 당시의 문제점이 이 지도가 아이들이 판단한 위험지역, 위험물 시설, 이런 게 집중되어 있는 곳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배포는 못 하고, 관계기관, 학교, 관공서, 경찰서, 이런 데에서 주로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CD로 제작을 해서 배포했습니다.

손민호위원

배포처가 어디입니까?
용식

노용식여성다문화팀장

학교, 경찰서, 저희,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나 관리하시는 분들이 보고,
용식

노용식여성다문화팀장

관리하시는 분들이 봐야지, 다른 사람이 보면 주변에 어떤 문제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손민호위원

뭐가 담겨있는 겁니까? 내용이 뭡니까?
용식

노용식여성다문화팀장

내용은 아이들이 보는 위험지역,

손민호위원

아이들이 직접 하는 거예요?
용식

노용식여성다문화팀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이게 우리에게 위험하다,
용식

노용식여성다문화팀장

예. 아이들이 어두운 지역, 으슥한 지역, 물건들이 있어서 방치된 지역, 폐가라든가,

손민호위원

그것을 개선하는 사업은 안 해요?
용식

노용식여성다문화팀장

그것을 올해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올해 저희가 진행 중인데, 11개 부서에 31개로 아이들이 짚은 문제점이 있는 것, 그것을 각 부서별로 개선해 달라, 개선결과를 달라 해서 최근에 시행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이건 내용들, 위험지역으로 선정된 내용과 그것에 대한 개선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해 주십시오.
용식

노용식여성다문화팀장

알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리고 이게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거네요?
용식

노용식여성다문화팀장

예.

손민호위원

점점 더 활성화 시켜가야 될 것 아닙니까?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그러면 이 지역연대가 조성돼서 지역연대가 어떤 활동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회의만 참석하는 것입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회의 위주로 되어 있고요.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 단체장님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대표적인 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안전지도 제작인데, 그 사업도 학교 선정은 교육청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가 7개 학교밖에 못했는데 그것은 학생들 눈높이에서 여기가 주유소가 있으면 이건 위험하다, 그런 식으로 지도상에 표시해 주는 작업입니다.

손민호위원

여성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안전이라는 게 그런 것이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이게 포괄적인 내용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실무협의, 상시활동,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필요한 거잖아요. 여성아동과 분장 사무에 보면 여성단체 운영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무가 있잖아요? 그럼 이 사무는 여성단체운영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무는 어떤 사무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용식

노용식여성다문화팀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 같은 것을 둬서 활성화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가 그렇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을 예방홍보팀, 예방홍보팀은 주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각종 홍보라든가 여성안전, 아동안전, 거리 캠페인, 물론 경찰서, 학교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예방순찰팀, 이건 청소년 쪽에 청소년 특별예방, 그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주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사업이겠네요?
용식

노용식여성다문화팀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례관리팀이 있는데, 이것은 관계 공무원들과 경찰서에서, 시에서 같이 모여서, 구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소위원회 3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폭력피해자 긴급구조나 그런 사례가 있나요?
용식

노용식여성다문화팀장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례는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법률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례가 있나요?
용식

노용식여성다문화팀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이런 사례가 없다면 활동에 의심이 가잖아요. 왜냐하면 그 위원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다면 이런 사례가 있겠죠.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도 있지만, 복지측면에서 주민생활지원과나 여성피해 쉼터, 이런 것부터 우선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위기가정이나 이런 데부터 지원되다 보니까 아마 중복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같은 업무를 여기저기에서 하는 업무가 되는 거네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크게 보면 아동이나 여성이나 다 한 가족이거든요. 위기가정 측면에서 보면, 나누어서 보면 그렇고, 총론으로 보면 복지 쪽으로, 물론 여성아동과도 따로 되어 있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선 신고가 되면 개별적인 것보다 전체적인 것을 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여성폭력 피해가 있다, 그러면 어디로 먼저 가게 돼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1366이라고 폭력피해 신고전화가 있는데요. 가정폭력이나 여성폭력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서 전담하고요. 저희는 가정폭력이나 아동폭력 쪽으로,

손민호위원

주민생활지원과로 가는 게 아니라 여성아동과 쪽으로 오는 것 아닙니까?
용식

노용식여성다문화팀장

여성피해는 저희에게 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이쪽에서 하지 않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다고 해도 내용 파악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번 기회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정보를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이것 다 하고 계신 일일 거예요. 분장 사무에 들어가 있으니까 다 하고 계신 일일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위원회들과 긴밀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19쪽부터 21쪽까지 각종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태와 세외수입 체납액 및 결손처분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희위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징수율이 낮은데, 설명해 주십시오.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대부분이 빈곤자들입니다. 위반을 하게 되면 가중처벌이 돼서 건당 100만원씩 올라가는데요. 대부분 2005년도 이전에 부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체납이 많습니다.

김숙희위원

체납 많은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분납도 하긴 하는데, 워낙 영세한 가정이기 때문에 내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러면 12-27페이지 보면 여기도 그것인 것 같아요.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시효소멸 됐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건가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금압류까지 했는데 잔액이 부족해서 내지 못 하는 상태입니다.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아동위원협의회의 역할이 뭐죠?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가정위탁 아동이나 위탁가정 아동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아까도 질문 드렸듯이, 그럼 그런 사례가 있나요?
현희

임현희아동청소년팀장

아동청소년 팀장입니다. 아동위원이 작년에 조례가 새로 정비가 돼서 4월에 처음 위촉하고, 실질적으로 하반기부터 활동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기능이 요보호 아동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관계 공무원과 연계하는 역할이 주 임무인데, 처음 위촉돼서 아직까지 발굴한, 신규 아동을 발굴한 사례는 없습니다. 저희가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과 같이, 만약 가정위탁 신청이 들어온다 하면 같이 방문하셔서 그 동의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는 그런 활동을 위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분들 자체로 신규로 요보호 아동 발굴한 사례는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에서 이 업무와 관련돼서 진행된 상황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현희

임현희아동청소년팀장

말씀드렸다시피 조례를 다시 재정비해서 아동위원을 신규로 위촉하고, 하반기에 한 번 더 회의를 해서,

손민호위원

위원회 활동 말고요. 그럼 아동학대, 아동범죄 발견된 관내의 케이스가 몇 건이나 있어요?
현희

임현희아동청소년팀장

아동학대는 저희에게 직접 들어온 사례는 없습니다. 보통 아동학대가 경찰서로,

손민호위원

그러면 요보호 아동이 생기면 가정위탁이라든가 보호라든가, 이런 케이스는 몇 개 있습니까?
현희

임현희아동청소년팀장

요보호 아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민호위원

예.
현희

임현희아동청소년팀장

요보호 아동은 저희가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장 지원하는 것은 지금 55세대에 61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지난번에 관내에 위기아동 보호시설이 없다 라는 얘기를 같이 나줬었잖아요? 그 사항은 진척이 있나요?
현희

임현희아동청소년팀장

청소년쉼터나 아동학대쉼터나, 설치를 하면 설치하기도 힘들지만 유지하는데 인건비나 이런 소요비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개인들이 하시겠다고 나서는 분이 없는데, 지난번에 한 번 아동학대쉼터 수요조사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시점에 어떻게 연수구 아동학대 어린이집 사건이 발생해서, 사실 아동쉼터가 없는 곳이 연수구와 우리 계양구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연수구 사건이 터져서 그 쪽에 설치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었는데, 이번 하반기에 그것을 전면 무효화하고 다시 수요조사를 한다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에 일단 하실 분이 있는지 알리고, 그 주체가 아동복지관인데 아동복지관에 우리 계양구에서 수요조사가 있었는지, 저희에게 직접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관으로 수요조사를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민호위원

어쨌든 지금 연수와 계양, 두 군데가 없으니까 우선 대상은 되겠네요?
현희

임현희아동청소년팀장

예.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이게 선정되고 나면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건 어떻게 편성되나요? 시비로 편성이 되나요, 아니면 구비 매칭인가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인력이 4명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쉼터장과 보육사, 또는 심리치료사가 되는데, 지원이 1억 2천정도, 국비 40%, 시비 60%로 해서 내려오고요.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국·시비 사업이잖아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제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서비스과에도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개인이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개인이 시설을 준비하고 해야 되는 사업이라 진짜 사회사업에 뜻이 있어서 하더라도 그 사람도 먹고 살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설립이 되고 나면 국·시비로 지원받는 사업들 있잖아요? 이건 한 1년 정도는 구에서 지원을 하자는 거죠. 구에서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것이 관련 법규나 이런 것에서 지원 못 하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1년만 지원해서 되면 그 다음에는 국·시비로 지원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고 한데, 없다, 그러면 그건 우리가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하시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모집해서 교육을 시키던, 아니면 선별을 어떻게 하든 기준을 정해서 할 수 있게 하자, 놔두는 것이 아니라 도와줄 테니까 같이 하자고, 불러서 같이 협의하고, 좀 적극적으로, 내용을 알려주고, 고지하고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행정이 아니라 그렇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 산하 주민센터나 각 기관에 배포를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예. 끌고 가는 방향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28쪽 집단민원 고질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민호위원

효성 중앙유치원 없어지면서 다 정리가 끝난 건가요?
은정

한은정보육지도팀장

완료 됐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새로 구립으로 지은 데로 보내는,
은정

한은정보육지도팀장

아이들의 17명은 구립 어린이집으로 갔고요. 효성중앙은 민간에 다른 분이 매수하셔서 다른 어린이집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0쪽까지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영유아법 위반 해서 원장 자격정지 처분했잖아요? 원장을 자격정지 처분을 하면 그 유치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분이 와서 하나요?
은정

한은정보육지도팀장

원장님을 자격정지를 하게 되면 자격정지 되는 기간 동안 대체 원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월급 원장을 다른 분으로 대체로 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럼 거기 다니는 유치원 부모님들에게는 안내장을 안 보내죠? 원장선생님이 이렇게 됐다 라는 것,
은정

한은정보육지도팀장

그런 사항은 아무래도 자기네들 과실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내장은 안 보내는데, 그래서 2013년부터는 영유아보육법이 바뀌면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보조금이나 그런 것을 유용이나 횡령을 했을 때는 공시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2013년 그 법이 생기고 난 이후부터는 이런 사례가 지금 없기 때문에 저희에게 공시되는 사항은 없고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포털에서는 열람할 수는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팀장님, 어린이집 원장선생님들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자율인가요?
은정

한은정보육지도팀장

예.

김숙희위원

원장님을 겸하면서 담당 선생님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죠?
은정

한은정보육지도팀장

가정 같은 경우는 원장님이 보육교사를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민간은 원장과 대표자가 전임 원장이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숙희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저에게 민원이 들어왔는데, 참 애매하더라고요. 저도 중간에서 답을 할 수 없는 민원이에요. 의원님, 이건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를 유치원에 보냈는데 원장선생님은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원장선생님이 골프장에 와 있는데 이게 맞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어떻게 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골프장에 와 있는 엄마나 원장님이나 두 분 중 어떤 분의 책임일까 하는 애매한, 저도 그것에 대해서 답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원장선생님들도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 근무시간은 정말 지켜주셔야 된다, 학부모들의 눈이 참 무섭다 라는 것을 해 줘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금년 추경에 워크숍 비용을 저희가 세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장의 역할이라든가 해야 할 일을 강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리고 말씀 나온 김에, 이번에 방송에도 나왔는데, 부모협동어린이집에 대해서, 저만 알고 위원님들은 모르시니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영재 부모협동어린이집 관련해서 1심 판결이 났었는데요. 그 사건 경위가 저희가 2013년도에 감사실에서 어린이집 운영실태 합동점검을 나갔습니다. 거기에서 우유대금이 과다 지출된 사항을 발견해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원장을 추궁하다 보니까 원장이 그 사항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원장이 아니라 다른 원장이 되었던 겁니다. 추가 조사를 저희가 2013년도에 실시했는데, 담당했던 가짜 원장, 그 분은 자기는 잘 모른다고 하고, 다른 원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원장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 분을 6월에 추가 조사를 실시하니까 자기가 실제 원장이 맞다, 그 사람은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3년 11월에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명의대여와 여러 가지 정황에 따라서 설치인가 불법 행위다, 이런 얘기가 돼서 수사의뢰를 했는데 경찰서에서도 수사 결과에서 검찰로 송치의견을 냈습니다. 그게 세 가지가 되는데요. 부정한 방법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했다, 그 당시에 가정어린이집으로 설치할 수가 없어서 부모협동어린이집으로 설치할 수는 있으니까, 그래서 조합원을 모아서, 15명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영재 부모협동어린이집 인가를 받았던 겁니다. 그건 14명 정도를, 그 당시에 협동조합 설립 여건이 15명이 되어야 됐으니까 15명을 모아서 사인을 받고 설치인가를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명의 대여를 해서 원장을 대신 세웠던 거고, 그래서 명의대여 부분, 또 한 사람은 부정하게 시간외 근무수당 한 게 있었습니다. 세 가지인데, 법원에서는 조사에서 2014년 10월에, 저희는 그 전에 행정조치로 2014년 8월에 영재어린이집 인가 폐지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왔는데 진짜 원장에게는 700만원 벌금이 나오고 가짜 원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나왔는데 가짜로 했던 명의만 있던 사람은 300만원에 승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짜 원장은 아직 승복 않고 항소한 상태입니다.

김숙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성아동과 업무가 굉장히 과다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어린이집에 대한 것도 그렇고, 어린이집이 많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생겼던 것 같고, 아마 어린이집을 내고 싶었는데 못 하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고의적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계양구에서 이런 사건이 생긴 것 같은데,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이런 일이 계양구에서는 다시는 발생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힘내셔서 지도 점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31쪽부터 43쪽까지 국·시비 보조금 지원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민호위원

여성아동과는 공통사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하시고 개별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김숙희위원

42페이지에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사업,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상담복지센터에서 사회에 어려움을 겪거나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주로 하는 일은 학업중단 청소년들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나 개인 상담을 하고요. 학업복귀라든가 자립지원, 진로결정을 상담해 주는 것입니다.

김숙희위원

이 친구들이 학교에 다시 복귀하는 경우는 없죠?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있습니다. 그런데 많지는 않고요.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총 174명이 대상이었는데 그 중에 53명이 했는데, 학업복귀 진학에 5명 정도 복귀했고요. 검정고시가 23명, 직업훈련 1명, 자격증 취득,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김숙희위원

학교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면 직업을 가질 수 있게끔 직업체험 식으로 연계해서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직업훈련 상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또 한 가지는, 45페이지에 보면 청소년동아리 지원 있잖아요? 제가 교육경비예산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느꼈던 건데, 청소년동아리 지원을 여성아동과에서도 하고 있네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수련관에 있는,

김숙희위원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김숙희위원

이건 교육경비와는 다릅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다릅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아까 제가 달라고 했던 편의점, 지금은 볼 수 없죠? 제가 결식아동급식지원 푸르미카드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집행 반납액이 많아요. 43쪽, 반납액이 많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인데요. 점점 수가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신청이 적거나 그런 상태입니다.

김경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물론 감소되는 추세도 있지만 초·중·고 방학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간단하게 들은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봄, 여름, 겨울방학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단기방학 해서 어린이날 등 빨간 날 몇 개 있으면 쭉 5일, 10일 쉬는 경우가 있죠?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런데 이 푸르미카드 사용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래 방학 일수에 어려운 아이들에게 점심 1식을 주는 건데, 그 전에는 방학일수가 100일이면 100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 사용할 수가 있었대요. 그런데 단기방학이 있음으로 인해서 아마 이게 학교별로 형평성에 맞춰서 단기방학이 되다 보니까 구청에서 조사가 잘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단기방학 동안에는 푸르미카드가 안 나온대요. 혹시 그것 아세요?
현희

임현희아동청소년팀장

단기방학 동안에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5월 달 같은 경우 학교에서 쉬는 기간이 일주일, 5일 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건의했습니다. 기간이 긴데 단기방학 동안에 급식비 지원을, 어차피 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차, 저희가 이번에 처음 의견을 냈는데 해가 지날수록 학교마다 단기방학이 더 길어지는 것 같아요. 3일에서 5일, 이런 식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에서도 그 사항을 반영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단기방학은 푸르미카드가 지원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옥위원

이게 시비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시보다도 각 지자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시에 얘기를 해서, 단기방학 된 게 좀 됐어요. 그런데 이제야 이런 것을 한다는 것도 행정상 늦은 것 같고, 그리고 어려운 결식아동들에게 하는 건데, 굉장히 소외감이 있는 겁니다. 그 잠깐 기간을 급식을 못 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마음 아픈 일인데, 그리고 편의점을 이번에 했는데 편의점도 마찬가지예요. 등록한 업체들이 아마 분식집 아니면 중국집인데, 이번에 편의점도 등록이 되어 있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 거기 가면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거의 4천원씩이잖아요. 그런데 편의점에서는 4천원 주고 먹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라면도 먹으면 안 되고, 뭘 구매하면 푸르미카드로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등록을 뭐하러 하느냐구요. 아이들 괜히 가서 마음만 아프지,
현희

임현희아동청소년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지역 편의점을 추가로 지정할 때 아동급식 준수이행 확인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추가 선정할 때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푸르미카드가 아이들 한끼 식사를 대충 때우는 것뿐만 아니라 영양 공급이나 제대로 된 식사를 지원하는 것, 물론 단가는 4천원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푸르미카드 지원하는 목적은 아이들의 영양도 생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편의점은 사실 가서 보면 빵이나 과자, 이런 것을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편의점을 추가로 선정하는 것은 승인하는데, 대신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품목을 정하자, 그 내용이 도시락류, 김밥류, 샌드위치류, 과일류, 유제품류 등, 커피나 커피유제품은 제외하고, 그런 품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 협약을 할 때 이 품목 외에는 바코드가 찍히지 않게 하는 조건으로 해서 승인을 한 사항입니다.

김경옥위원

그건 잘 하신 건데요. 푸르미카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도 조사를 해 보셨어요? 푸르미카드 사용하는 어린이들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라든가 불편사항이라든가, 다른 것 보면 설문조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학생들 자체가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우리나라에서 좋은 정책은 맞는데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교육청과도 같이 해서 단기방학 동안에 이런 사건이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장기적으로 봐서는 지원 금액이 현실화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아동센터에서도 3,500원, 3천원 책정된 게 고건 총리 시대 때 처음 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500원 올랐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루트가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위원

이게 현실화 되어야지, 요즘 4천원 가지고 어디 가서 먹어요. 분식집에도 김밥 외에는 먹을 수가 없어요. 보통 5천원, 5,500원 하니까,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계속 현실화를 위해서 위에 보고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숙희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개별사항으로 넘어가서 77쪽부터 85쪽까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83쪽에 계양여성회관 관련해서, 여성회관은 계양문화원에 위탁이 되어 있는 건가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위탁기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2년으로 되어 있는 거네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계양문화원 위탁 받기 전에는 어디에서 했었어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인천문화발전연구원,

손민호위원

2007년 개관된 다음에 위탁기관이 계속 바뀌어 왔어요? 계양문화원에서 위탁받은 지는 얼마나 된 거예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2014년 1월 1일자로 재위탁 됐고요.

손민호위원

처음 위탁받은 건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2012년입니다.

손민호위원

재위탁에 대한 규정은 있나요? 몇 번까지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나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아직 살펴보지 못 했습니다.

손민호위원

노인문화회관 보니까 두 번까지밖에 재위탁이 안 되게 조례에 되어 있던데, 이것은 별 문제가 없으면 계속,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건 조례에 보면 2년으로 하되 만료시에는 구청장이 판단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재위탁에 대한 제한은 없는 거죠? 계속 재위탁이 될 수 있는 사항인 겁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상위법에서도 그런 제한들을 두지 않는 모양이죠?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특히 민간위탁에 대한 것은 처음에 선정할 때 적격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심도 있게 선정하고, 또 사업결과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할 때는 다른 데에 공고해서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특히 계양문화원은 구에서 설립한 문화원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되지 않을까,

손민호위원

국장님, 이렇게 위탁기관들 쭉 보니까 노인문화센터만 규정이 있어요. 재위탁 두 번 이상할 수 없다, 이런 규정,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아마도 권역별로 노인문화센터를 지정해서, 그 때 당시에는 노인 분들에게 여가, 처음 그렇게 신설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각 권역별로 해서 지역별로 맡을 수 있는 것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조례를 제정할 때 그렇게,

손민호위원

위탁에 관한 사무가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권역별로 하다 보니까 일반단체 같은 데가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자세한 것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릴 수 없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위탁기관에 대한 문제인데, 재위탁, 쭉 다른 과 것도 마찬가지로 재위탁에 관한 것이 몇 번까지 한다는 규정이 다 없어요. 별 문제가 없으면 재위탁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만 재위탁에 관한 것이 되어 있어서,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뒷장에 가정폭력상담 조치 결과, 여기에서 상담을 다 해서 조치결과로 해서 상담 후 귀가 인원이 181명인데, 치료사업 추진실적 있죠? 여기 보면 가정폭력으로 해서 여기 오신 분들이,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10회라고 했어요. 그러면 담당자 분들이 여기에 가서 관리감독 하시죠? 추진실적 같은 것도 관리감독 하시나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김경옥위원

그럼 서명이나 그런 게 다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몇 회, 이런 것들, 어떤 식으로 관리감독 합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럼 상담조치 결과 해서 상담 후 귀가시키잖아요. 그래도 여기 가서 상담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인지라든가 잘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가신 분들인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집에 와서 또 문제가 생기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용식

노용식여성다문화팀장

그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런 경우는 사후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요? 다시 본인이 와서 얘기해야 되는 건지,
용식

노용식여성다문화팀장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사건 발생이 되면 먼저 경찰서 쪽으로 가고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상담을 받고도 안 돼서 재상담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럼 계속 그 분들과 연계합니까?
용식

노용식여성다문화팀장

한 번 받아서 종료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니다 하면 계속 연계합니다. 상담소에서도 쉼터라든지 청소년지원센터라든가 다 연계해서 맞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여성회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와서 강의를 듣잖아요?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수지는 어떻게 됩니까? 수지가 맞습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작년 같은 경우 2억 8천정도 들어왔고요. 대부분 수강료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수강료 총계가 2억 8천이 들어왔습니다.

손민호위원

지출은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시비 사업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데 6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건물관리하고 인건비 포함된 건가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위탁금 자체가 6억입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프로그램사업만 관련해서 그것도 지원금이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이용료를 받잖아요? 프로그램 이용료와 강사료 해 보면 어떻게 되죠?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적죠. 2014년도에 수강 인원이 1,700명 정도 되는데요. 1,700명이면 수입액은 6,800, 강사료 5,600 정도입니다.

손민호위원

여기에 명기된 것 보면 수입액이 강사료보다 조금 많네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손민호위원

여성회관 사용료와 수강료 책정이 언제 된 거죠? 수강료, 강사료가 매년, 혹은 분기마다 바뀌나요? 아니면 한 번 정해지면 쭉 가는 건가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몇 년도에 정하신 거죠?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2012년 5월입니다.

손민호위원

청소년수련관 사용료는 언제 정해진 건지 아세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2009년도에 됐습니다.

손민호위원

청소년수련관 사용료는 2008년도인가 2009년도에 정해졌더라고요. 청소년수련관도 그 정도 정해진 금액이 적정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수련관 부분에 대해서는 대관료 등 하다 보면,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적기 때문에, 지금 6만원에서, 주말은 9만원까지 되어 있는데, 그런 활용 측면에서는 현 시가보다는 낮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민호위원

그래서 제가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여성회관은 그래도 강사료는 충당하고 있는, 전체적으로 보면 운영적자는 되게 큰 거잖아요.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용자 책정도 위원회에서 구성되어 있는 운영위원회에서 책정하는 건가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정하고 아직 한 번도 바꾼 적이 없다, 청소년들에게 문화를 제공하기 위해서 올리지 않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잊어버리고 놔두고 있는 건지,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잊어버리고 놔두는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역 경제상황이라든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지역사회에 있는 경제력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손민호위원

이 사용료도 조례로 정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변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게 적은지, 아니면 적당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은 제가 못 하겠는데, 이렇게 오래된 것들은 같이 이야기를 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복지나 청소년, 아동발달과 주민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저희들이 올리면 세수 증대에는 기여를 하겠지만, 민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손민호위원

저도 동감해요. 복지차원에서 한다, 그렇게 답변했으면 그러세요 라고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고 민간과 비교했을 때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면, 예를 들어 수급계층이라든가 지원혜택을 줘야 될 부분들은 강화시켜서 좀더 줄여주고, 일반인이 들어와서 하는 것은 좀더 현실화 시키고, 이렇게 해서 맞출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묻겠습니다. 결혼이민자들 중에 국적 취득 현황 알고 계시나요?
용식

노용식여성다문화팀장

지금 다문화가족이 통계상으로는, 물론 작년 통계입니다만 1,559명이고요. 그리고 최근 데이터를 보면 결혼이민자 중에서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가 917명이고요. 혼인귀화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657명입니다.

김숙희위원

결혼을 해서도 국적 취득하지 않는 분들은 어떤 문제점 때문에,
용식

노용식여성다문화팀장

국적 취득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2년 이상, 자녀 둘,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약간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규정에 따라서,

김숙희위원

준비 중이라는 말인가요?
용식

노용식여성다문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숙희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알아보니까 결혼해서 오신 분의 가족들이 초청비자로 들어와서 취업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까지는 통계를 안 가지고 계시죠?
용식

노용식여성다문화팀장

지금 외국인 주민 자녀가 1,418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취업, 이런 부분도 있지만, 아이들이 다 커서. 자기네 고국에서 결혼해서 아이가 있는데 그쪽과는 이혼하고 우리나라 사람과 다시 결혼해서 들어왔다가 자기 자녀를 데려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중도입국 자녀라고 하는데요. 저희 관내에는 2015년 11명이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관리감독도 필요하지 않나,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저희들에게 등록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등록인원만 관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도 취업을 하는데, 그것은 다른 파트의 역할이 되겠지만, 어떤 비자를 가지고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에게 등록된 사람들은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88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정 취업, 새로일하기센터와 연계해서 대부분 어느 쪽으로 취업하시나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세부적으로는 파악을 제가 못 했습니다.

김숙희위원

팀장님도 모르세요?
용식

노용식여성다문화팀장

일자리 관련 부분해서 어디 어디에 취업했다는 자료는 없습니다.

김숙희위원

다문화가족들이 저희들이 갖지 못한 장점들도 가지고 있잖아요. 외국어라든가,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 유치원, 이런 쪽으로 문화적인 면이라든가 교류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용식

노용식여성다문화팀장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몇 %나 하고 있는지요?
용식

노용식여성다문화팀장

지금은 인원수가 많이 줄어서 여섯 분이 어린이집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 등 몇 군데 다니면서 자기 나라 언어도 가르치고 있는데요. 현재는 6명, 예전에 처음에 시행할 때는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직접 취직을 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 고정적으로 해 달라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이 직접 강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다른 문화 속에서 살던 그 분들이 꼭 우리 문화만을 이해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도 저희가 이해해야 된다 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이해를 해야만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따돌림도 당하지 않고 아이들끼리 섞일 수가 있어요. 지금 학교에 가면 다문화가족 아이들끼리 따로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많이 연계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리고 취업한 것에 대한 현황은 제출해 주십시오.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음은 김경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참고로 여성문화회관에 새로일하기센터, 여기에 연계한다고 했는데 그쪽과 다문화센터 쪽과 몇 명이나 취업 연계했는지, 그것도 알려주십시오.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21명입니다.

김경옥위원

여기 보니까 총계가 21명, 참가 실인원 21명, 참가자 연인원 21명, 그런데 여기에 취업한 결과는 없죠? 연계만 했지,
용식

노용식여성다문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연계사항만 있고요.

김경옥위원

새로일하기센터에서 연계는 했는데, 결과가 몇 명이 취업을 했는지, 아니면 연계만 하고 말았는지가 없어요.
용식

노용식여성다문화팀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새일센터에서 작년에 1,224명을 취업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상담이 들어와서 취업된 사람들 숫자가 그렇고요. 본인들이 직접 알아서 취업하는 경우가 979명이고요. 그리고 새일센터에서 연계시켜서 직접 취업시킨 사람이 243명, 그 중에 자기가 직접 창업한 사람이 3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니까 다문화 인원만 파악해 주십시오.
용식

노용식여성다문화팀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숫자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총 회기와 참가자 실인원과 참가자 연인원이 많이 달라요. 참가자 실인원 중에, 참여를 안 해서 그런 건지, 이것 설명좀 해 주십시오. 지금 보면 1회를 했을 때 참가 실인원이 1명이면 연인원도 1명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은 숫자가 맞아요. 그런데 어떤 것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왜 그런 건지 묻는 겁니다. 지금 취업처, 워크넷 연결하는 것이 총 회기가 8회인데, 여기는 1명씩 참가했던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데 이쪽을 보면 자조모임 비밥합창단이라든가, 계속 보면 참가자 실인원과 총 회기가 안 맞는데, 참가자 실인원이 들쭉날쭉해서 그런 건지,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총 회기는 횟수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참가자는 실질적으로 참여한 인원이고, 나머지는 연인원이 될 수 있는 건데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연인원과 실인원이 달라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안 나오는 사람,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실인원이 여기에 잡혀있는 인원과 안 맞기 때문에, 예를 들어 4회면 참가 연인원이 28명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인원은 7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인원이 21명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결원이 생겨서 그런 겁니까? 평균을 잡은 겁니까?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를 들어서 5회 때 나오다가 6회 때 5명 나오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통번역지원단 같은 경우 57회를 했는데 한 분만 했어요. 한 명이 계속 57번을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런 것이, 프로그램은 대체로 좋은 프로그램 같은데 저조한 것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거든요. 연인원과 실인원이 많이 다른 부분이, 사실 처음에는 들어왔다가 나중에는 재미가 없어서 안 나오시는 분들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그럼 참가자 실인원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만들어야지 숫자가 이렇게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 신경 써 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3쪽부터 100쪽까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현황을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제가 보니까 복지서비스과나 주민생활지원과나 여성아동과나 거의 비슷해요. 프로그램도 활성화 되는 것은 좀더 해야 될 것 같고, 정리를 해마다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문화프로그램, 그 분들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해 보니까 이것은 호응도가 좋고, 이것은 별로다 하면, 저는 가지 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를 해도 알짜를 해야지, 가지 수 늘려놓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민간위탁 시설장들과 매분기마다 간담회를 하는데요. 두 번 했는데 공통되는 부분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면서 의견을 공유하면서 검토해서 보완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리고 손민호 위원님과 잠깐 얘기했지만, 통번역지원단 해서 한 분이 계속 참석하신 분이잖아요? 제가 이것 같은 경우도 비밥합창단은 저번 계양구청 행사할 때 보니까 보기 좋더라고요. 통역하시는 분도 한 분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분에게 열심히 하니까 이런 것도 있구나, 또 번역하시는 분들도 우리 구에서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밥합창단도 계양구청 행사 있을 때 다문화 와서 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역도 잘 하시는 분은 어학원 쪽에 같이 연계해서 해도 되지 않을까, 고민해 보세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음은 101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아이돌보미 수가 96명으로 되어 있는데, 종사자 수가 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김숙희위원

두 분 가지고 가능한가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사무실에서 일하는 겁니다.

김숙희위원

그럼 돌보미 하시는 분들은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 분들은 직접 왔다갔다 하시는 분이고요. 연결시키는 분들이기 때문에요.

김숙희위원

그럼 대상자는 몇 분이세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돌봄이 성격이 어린이의 집에 방문해서 봐주는 사람들입니다.

김숙희위원

그럼 가정에서 필요에 의해서 전화하면,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신청을 하면 종사자들을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김숙희위원

제가 사업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손민호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그리고 아이돌봄, 한부모까지 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같이 하는 사업들인 거죠?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부모는 아닙니다.

손민호위원

93쪽에 있는 건강지원센터 운영사업, 101쪽에 아이돌봄지원사업, 그리고 그 뒤에 한부모가정지원사업, 이게 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거잖아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한부모는 아닙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한부모가정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한부모지원사업은 별개입니다.

손민호위원

93쪽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현황 지원내역에 한부모 가정 지원사업 5,250만원은 뭐예요? 그게 있어서 한부모가정지원사업도 건강가정센터에서 하는 건가 해서 질의 드린 건데,
용식

노용식여성다문화팀장

한부모가족사업의 대부분은 저희 여성아동과에서 직접 하는 거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5,25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은 사업대상이 일단 한부모가족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자가 되겠고요. 사업 내용은 한부모가족 상담 및 교육, 그리고 후원자 연결, 자조모임, 문학프로그램 운영 등을 하는 거고요. 한부모가족지원은 아이들 학비라든가 직접 지원하는 것입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운영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종사자,
용식

노용식여성다문화팀장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센터장은 겸임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9명인데 운영비가 8,500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용식

노용식여성다문화팀장

여기 운영비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직접적인 운영비고요. 아이돌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6억 2,690만원이 아이돌봄지원사업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9명 중에 아이돌봄사업 2명이 인건비 다 포함된 거고요.

손민호위원

아이돌봄사업 종사자 수 2명, 지금 얘기하신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가 9명인데, 그 중에 아이돌봄사업으로 두 명이 빠져 있다는 거네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7명은 한부모가족지원사업과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을 7명이 하고 있다는 거고요. 맞습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죄송합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가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담당은 부모교육, 가족상담, 공동육아나눔터, 가족품앗이사업, 한부모가족지원, 아이돌봄지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예산이 7명인데 운영비 8,500만원으로 커버되고 있다는 겁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센터운영사업은 8,700이고요. 아이돌보미는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다섯 분에 대해서는, 이 운영비에 인건비가 다 포함된 거예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한꺼번에 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시설운영비와 인건비 포함돼서 8,500만원이죠?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리고 아이돌봄으로는 6억 4,300, 여기에 종사자 2명에 대한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아이돌봄 예산이 6억 2천인데요. 아이돌보미 사업은 건강지원센터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잖아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것은 사업예산입니다.

손민호위원

7명을 8,5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이게 가능합니까? 7명에 8,500이면 최저임금도 안 되는데,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 인건비와 운영비는 같이 8,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두 명에 대한 인건비네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 밑에 공동육아나눔터,

손민호위원

전부 따로따로 들어가 있네요? 이게 개별사업으로 거기에 한 명 한 명 나눠서,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그런 식으로 시에서 예산이 떨어지니까요.

손민호위원

그러면 건강지원센터로 통으로 위탁을 준, 이게 운영이 이상한데요?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시에서 따로 따로 내시가 떨어지는 겁니다. 사업별로,

손민호위원

이런 사업들을 다 묶어서 건강지원센터에 위탁을 준 거다,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손민호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앞에 다문화도 보면 종사자 9명이잖아요. 이건 웰브에 준 거잖아요. 그리고 계양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직영입니까? 아니면 어디에 위탁이 된 겁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웰브입니다.

손민호위원

이것도 웰브예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시설장도 같은 사람입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 센터 내에,

손민호위원

권○○씨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 같이, 그럼 여기도 종사자가 9명인데 운영비가 1억 4,8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방문사업, 언어영재교실, 이것 다 쭉 나누어져서 포함되어 있다는 거네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은,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수련관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손민호위원

청소년수련관은 이런 식의 운영이 아니죠? 청소년수련관은 통으로 위탁 주고, 비용에 대해서도 그렇게 주는 거죠?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건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손민호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급여라든가 운영비 등은 개별로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없죠? 시설관리공단에서 통으로 운영하는 거죠?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손민호위원

국장님, 제가 엊그제도 민간위탁사업 얘기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프로그램사업 위탁 주는 것이 맞느냐, 시설관리공단은 시설만 위탁 주고, 이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 하는 것을 이 사업들과 비교하면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는데, 시비나 국비 했을 때는 사업별로 떨어지다 보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확인하기가 어려운, 총괄적으로 보는 사업이 되는데, 앞으로 저희가 자료를 만들 때도 이렇게 위원님들이 보시기 쉽게 총계로 하도록 하고요.

손민호위원

지금 144쪽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현황을 보면 종사자수가 총 청소년지도자 8명, 기타 두 명 해서 10명 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운영비라든가 금액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직접 비교는 못 하겠지만, 아마 인건비나 운영비 나가는 게 웰브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현격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일까,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금액의 차이가, 예를 들어 민간위탁 했을 때 받는 교사들의 인건비, 종사자 수, 또 공단에 위탁했을 때 종사자 수, 인건비라든가 이런 비교가 수치로 나왔을 때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성격을 보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손민호위원

지금 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에 기타 2명, 시설관리 하시는 분이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시설관리 하는 분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공단 운영이 방만하게, 공단 운영도 방만해지는 거고, 민간위탁 촉진하는 데에도 반하는 거예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지만,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기업의 입장을, 시설관리공단이니까 시설만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요새 경쟁시대다 보니까 예산이 많은 자치단체와 적은 자치단체의 수준이 많이 차이나는 사항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공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입장도 지출 대비 수익이 많이, 중앙에서도 그렇게 평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니까 시설만 관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민간에 위탁해라, 그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쪽도 현실과 이상이 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답변이 그렇게 나오니까 자꾸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웰브도 공공의 성격이 강한 사업들이잖아요. 청소년수련관도 물론 그렇게 운영되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수지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도 그게 더 나을 수 있다, 수입 문제가 아니라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거예요. 수입이 안 잡히지만 지출이 그 만큼 줄어요. 그 이상으로 줄어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을 했을 때도, 일반 위탁금은, 위탁에 대한 금액이 인건비라든가 그게 다 지출되는 사항이거든요.

손민호위원

여성회관 프로그램 운영해서는 수지가 맞는다니까요. 강사비 지출하고 된다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요금도 좀더 체계적으로 하면 수지를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이 없어도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도, 다시 고민을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부모가족 지원실적 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민호위원

한부모가족 지원 규정이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지원되는 거죠?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자, 차상위계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지원내용이 7월 1일부터 맞춤형 시행되면서 중위소득 기준으로 다 바뀌었잖아요? 네 가지가 일괄 지원되던 것이 주민소득 기준으로 해서 수급 내용별로 50%, 41%, 28%, 이런 식으로 바뀌었잖아요. 중위소득의 그 정도 되면 생활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게 다 바뀌었잖아요. 그럼 한부모지원도 그런 식으로 취지가 바뀌어 있는지, 한부모는 그게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수급이냐, 차상위냐, 중위소득 기준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한부모가 그런 소득의 개념보다도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 그것은 적용을 아직 안해 봤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한부모인데 수급이나 차상위에 속하면 그 적용을 받고, 그것은 거기에 우선하니까 그 적용을 받겠죠.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이 있는 거죠? 한부모가족으로서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하는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소득에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한부모가족이면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 내용을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자인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7월 1일부터 소득 인정액이 좀 달라지거든요. 전에는 소득이 총괄소득에서 중위소득으로 바뀌어지는데, 아마 한부모가족지원법은 바뀌지 않고,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한부모가족지원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학비지원, 학용품비 지원,

손민호위원

잠깐만요. 하나씩 할께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고등학생 학비, 아동양육비, 초등학생 학용품비, 중·고생 학습비,

손민호위원

이건 사업내용이잖아요. 이게 다예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소득에 관계없이 다 지원이 돼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관계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어떤 것과 관계 있느냐구요. 기준이 뭐냐고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200%, 최저생계비 1%에 건강보험료 변경시 최저생계비 6%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이게 다 일괄 적용이에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맞춤형 복지와는 아직 연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이건 최저생계비의 130%가 넘어가면 못 받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지금 한부모가족은 130%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최저생계비의 130% 넘어가면 지원을 못 받는다,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러면 최저생계비 130%가 안 되면 다 받는 거죠?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좋은 일자리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복지관련 법이 문제가 있습니다. 받으려고 하는 사항이, 지난번에도 신문에 났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세상을 등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여성아동 쪽에서 이런 논의도 없어요? 움직임이나 이런 논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잖아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언론이라든가 대외적으로 이런 사항이 올라가서 국가정책이라든가 법이 바뀌거나 되어야 되는데, 지금 기초 구 입장에서는 법에 따라서 시행하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제도개선사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건의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손민호위원

엊그제 받은 구청장님 중점 공약사항에 보니까 이런 부분을 강화하자, 그러니까 해석의 범위를 넓힌다든가 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얘기하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구 차원에서는 전혀 없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복지 관련법에 대한 예산이 국비, 시비, 이렇게 배분되어 나오는데 이건 법 적용이 명확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화해서 우리 구 자체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할 수는 있지만, 이런 것은 전국 통일이 되는 사업으로 법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민호위원

이것도 앞으로는 주민소득 기준 해서 다층 지원, 차등 지원,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검토될 수도 있겠네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런데 법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저희가 만약 지원할 수 있다면 재정사항을 고려해서 다른 방안을 강구할 수 있겠고, 법적으로 지원되는 사항은 정책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한부모 엄마들 얘기는, 우리는 4대보험 되는 일자리는 가지 말라는 거냐, 그럼 우리는 산재도 처리 못 받고, 이런 직장만 다녀야 되느냐 하는 하소연들이 있으니까, 또 부자가정이 얼마 되지 않는데 거기도 보면 이런 혜택들을 받아 보니까 일자리를 선별하게 되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어차피 구가 현장과 밀접하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상급기관에 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7월 1일부터 맞춤형 복지로 돼서 사업이 몇 가지 걸려있는데요. 저희도 팀장님들과 토론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저희도 사회복지팀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요. 기회가 되는 대로 많이 건의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경옥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감사질의 내용을 쉽게 이해를 못 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답변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각 팀장님들께서는 미리 준비를 하셨다가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5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2시 1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시간연장 어린이집 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시간연장 어린이집 구역별로 나눠서 대안을 세워보자고 그 때 말씀드렸는데,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안 되나요? 과장님 오시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시간연장이 아니고 토요일을 말씀하시는 건데, 토요보육은 학부모들도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고요.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환경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런데 한 명의 아동 때문에 교사도 나와 있어야 되고,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방법에서 국·공립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보육안내지침 등으로 해서 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데요. 가능하다면 토요재택 개념으로 해서 주민센터에서 제택근무 하듯이 해서 항시 대기하는 책임자를 지정하고, 만약 수요가 있으면 그 날은 나와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런 방법을 택해볼까 연구 중에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효율적인 것을 생각해서 만들어야지, 아동 한 명을 위해서 전부 문을 열고 대기할 수는 없다 라는 거죠. 비효율적이니까 방법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리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시니까 어린이집 폭행, 말씀해 주시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3분 기록중지

12시 16분 기록계속

손민호위원

보육교사 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교사라든가 사회복지직 처우개선 관련해서 대통령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공약사항이 여러 가지, 공무원의 95% 수준까지 맞추겠다 라고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지침이 시에서 없었습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아직은 저희들에게 구체적으로는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처우개선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은 없나요? 보육교사들 지원해 주는 것 외에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근무환경 개선비가 국비로 나가고요. 저희도 시비로 담임교사수당 나가고, 누리과정 담임수당도 나가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장려수당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는 거죠?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어떤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면 거기에 따라 검토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내려온 것이 없더라도 우리가 조사해서 처우를 개선해 나갈 계획은 없나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일단 재정적인 상태로 봐야 되는데, 기본급여가 형성되면 그 수준에 맞춰서, 거기에 비례해서 줄 수 있는 게 수당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 같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민호위원

가이드라인은 공무원 사회복지직이 95%라고 가이드라인을 대통령도 얘기하고, 시장님도 얘기한 건데,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렇게 발표가 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이나 지침이 저희에게 시달이 되거든요.

손민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109쪽에서 110쪽, 영유아 무상보육료 추진실적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희위원

무상보육료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시에서 감사하면서 가정양육수당 지급 부적정으로 시정 받으셨죠? 설명해 주십시오.
범우

이범우보육지원팀장

양육수당은 정확하게 부당수급을 해서 지금 독촉장을 매달 보내고 있는데 지난달에 가정방문으로 독려해서 8건 정도는 회수를 했고요. 보육료는 7건 정도 있는데, 그 중에 2건 정도는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금액이 생활이 어려운 가정이라기보다는 20만원, 15만원, 10만원,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독려하면 납부 실적이 증가될 것 같습니다.

김숙희위원

어려우시더라도 직접 방문하셔서 수고 하시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범우

이범우보육지원팀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111쪽부터 114쪽까지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잘 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금은 특별하게 문제는 없죠?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숫자 계속 맞춰보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잘 관리해 주십시오.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개보수 보수 현황, 115-125쪽까지 일괄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과 공무원들에게 제가 개인적인 급한 일로 자리를 늦게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도 여성아동과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만 몇 가지만 말씀드릴 텐데, 앞서 지나간 과도 보면 모든 실과에 지도점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지적과 처리결과를 보는데, 어린이집도 300개인데 점검시설 수가 128로 되어 있어요. 왜 128개소만 했습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1년에 몇 번 지도점검하고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각 개인마다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점검하면 1년 유예기간을 두고 그 다다음해에 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아무튼 어린이집도 환경이라든가 개선 등 여러 가지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조사를 잘해 주시고요. 과징금 부과와 과태료 부과가 몇 건 올라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부과가 된 건지 자료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시정 명령들 보면 휴대폰 단말기 대금을 운영비에서 지출했다는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아요. 단말기를 운영비에서 자기들끼리 암암리에 했던 건가요?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습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정

한은정보육지도팀장

보통 운영비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요. 전화요금,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휴대폰으로 개설된 전화요금은 운영비에서 지급이 가능한데, 단말기는 재산이기 때문에 개인 소유물이라는 개념에서 운영비에서 지급이 안 되는데 원장님들이 구입을 하다 보니까 단말기와 사용료가 같이 지급되는 사항이 있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122쪽 보니까 해외체류아동 보조금 착오 청구가 있거든요. 설명해 주십시오.
은정

한은정보육지도팀장

시스템이 올해부터는 바뀌었습니다. 해외체류아동 같은 경우는 해외에 가게 되면 국외이주, 그러니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자료를 저희에게 추후에 보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가고 나서 이 아이가 해외 갔는지 안 갔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채 카드를 긁다보니까 그 비용이 발생됐고, 현재는 시스템 상에 그 아이의 출입국관리사무소와 보육시스템과 연계가 돼서 보육결재를 하게 되면 이 아이는 언제 출국을 했습니다 라고 뜨기 때문에 이렇게 적발되는 사례는 올해부터는 없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126쪽부터 134쪽까지 결식아동 관리 및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옥위원

결식아동이면 지역아동센터가 같이 들어가는데, 노인정도 마찬가지지만 지역아동센터도 보니까 아동 인원수 대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다른가 봐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옥위원

아동 학습환경도 아동수 20인 미만이면 얼마, 30인 미만이면 얼마 하는데, 그런데 저희가 저번에 현장답사 갔을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인원수가 안 되면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출석체크, 아동들 오면 출석체크 하잖아요? 저희가 저번 감사 때 그 부분을 했는데, 다른 방법을 모색했나요? 아니면 그대로 진행 중입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렸고요. 저도 잘못하면 아동출석 부분을 체크하는 것이 본인이 아니면 유령인물로 오해를 살까봐 그랬는데, 저희들은 사실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 때도 출석부 보니까 똑같은 글씨로 한 것들이 있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해 달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지역아동센터 지원단가 해서, 여기도 20인 이상이면, 지역단가가 4천원씩인데 왜 여기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아동센터는 3천원입니다. 그건 결식아동이고요. 여기 아동센터는 3천원으로 다릅니다.

김경옥위원

거기에서 식단을 만들어서 하니까 가격이 이렇게 낮나 보군요. 이런 경우도 20인 이상이면 3천원, 20인 미만이면 3,500원, 그럼 3,500원씩 받으려면 여기는 인원수가 더 적어야 되겠네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식당을 만들 때 사람수가 많으면 그 단가가 줄어듭니다.

김경옥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는 데가 너무 많잖아요. 유치원도 마찬가지고, 지역아동센터도 이번에 감사받은 것 보니까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관리감독 하기는 어렵겠지만 출석,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관리감독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희

임현희아동청소년팀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전에는 저희가 급식비를 따로 정산을 받았습니다. 19인 시설로 해서 19인에 대한 급식비를 받았는데 현원은 당일마다 다르겠지만 18명이 왔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정산을 받았는데, 그게 사실은 현장에서도 힘들고, 저희 정산하는 입장에서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견을 시와 협의해서 올해부터는, 만약에 19인으로 해서 급식비 지원을 했다 하면 그날그날 재료비나 들어간 단가를 입력하게 하고, 현원에 대해서는 따로 정산을 안 받습니다. 그렇게 개선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지역아동센터 단가가 3천원, 3,500원, 그렇게 구별하지 않고 3,500원으로 통일이 됐습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동급식사업 지정이 154군데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동별로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건 신청은 어떻게 받고, 위생관리는 어떻게 지도점검을 나갔습니까?
현희

임현희아동청소년팀장

동별로 몇 개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동에서 지정음식점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시면 우리구로 신청서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예년에는 동 담당, 구 담당이 따로 가서 확인한 다음에 음식점 승인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위생적인 측면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작년부터 위생과에 협조를 해서 위생사항을 저희가 협조공문을 받습니다. 70점 이하는 승인이 안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민윤홍위원

그러면 급식사업 신청은 동에서 한다고 해서 이해는 가지만, 위생점검 한 것은 위생과에 문의를 해서 점검사항도 자료로 주십시오.
현희

임현희아동청소년팀장

점검표가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거기에 지적사항이라든가 앞으로의 개선사항이 나오죠?
현희

임현희아동청소년팀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135쪽부터 140쪽의 지역아동센터 현황과 센터별 지원내역, 지도 점점 내용 및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주민생활지원과 푸드뱅크 운영 관련해서 질의했던 건데요. 지역아동센터에 급식비뿐만 아니라 간식비도 지원되죠?
현희

임현희아동청소년팀장

간식비는 따로 없고,

손민호위원

그럼 급식비에서 같이 하죠? 그럼 지역아동센터에서 푸드뱅크 물품을 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렇지 않아도 파악을 해 봤는데요. 저희는 거의 받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빵이나 그런 것 있고, 나머지는 거의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손민호위원

그와 관련해서 시 지침이 있나요? 지역아동센터에서 물품을 받고 하는 것 관련해서 시에서 온 지침이 없습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특별한 지침은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푸드뱅크에 들어오는데, 일반적으로 아이들에게 초콜렛 같은 것 사먹게 하고, 먹긴 하지만 시설에서 그런 것들을 제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푸드뱅크에 많이 들어와서 나누어 줘야 될 텐데 나누어 줄 데는 없고, 지역아동센터에 연락해서 받아가라고 해서 갖다 먹고 하는 이런 사례가 있는 모양이에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저희에게 파악된 것은 없고요. 야채나 그런 신선류 같은 것은 직접 구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그런 사항이 푸드뱅크에 있는지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141쪽부터 151쪽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현황 및 연간 운영실적에 대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민호위원

위치와 관련해서, 효성권역 쪽에는 이용이 불편하잖아요? 추가로 설립할 계획은 있나요? 지금 업무 중에 청소년 전용시설 확충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 관련해서 청소년 전용시설 확충하는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지,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은 없고요. 효성권역에서 체육관 건립하는데 일부 기관을 저희가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원래 30%인가 그렇게 써야 되죠? 체육시설로 허가 나간 게 아니잖아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저도 그렇게 30% 정도로 알고 있는데, 문화 및 체육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체육 쪽에서도 부족하다고 어떻게든 전용해서 쓰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청소년 전용시설을 확충하는 것에 대한 업무가 분명히 있잖아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이 의견을 내서 반영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손민호위원

다른 권역에 있는 청소년들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152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 아동범죄 예방 CCTV 구축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희위원

택지 쪽의 교통공원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나요?
현희

임현희아동청소년팀장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몇 대나 되어 있습니까?
현희

임현희아동청소년팀장

거기까지는 제가, 대수 확인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그쪽이 후미지고 어두워서, 나무가 자라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염려사항이라, 여기에 기록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는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사항입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국장님, CCTV 예산이 4억 5천정도 되는데, 요즘 여성아동 범죄가 날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국·시비 보조사업이 많고, 구비도 25%가 들어가네요. 이런 CCTV 민원이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아동범죄 예방 CCTV도 있지만 청소 분야도 있고, 방범 CCTV 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범위 내에서 균형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특히 아동범죄 CCTV는 국·시비가 보조되는 사업이니까 가능하면 저희가 많이 요구해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예산이 확보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국비나 시비를 요구해도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안 주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안 주더라도 다른 국·시비 사업을 좀,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방범 관련한 사항이 연계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같이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을 늘려서 CCTV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157페이지, 출산 및 입양장려사업 내용 및 추진실적에 대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희위원

과장님, 제가 항상 관심 있게 보는 분야 중의 하나가 출산입양, 이 부분이거든요. 대안이 나왔나요? 팀장님, 새로운 것 만들어보자 라고 작년부터 제가 하고 있는데,
범우

이범우보육지원팀장

저출산 고령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와 보건소가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국가적으로도 과제로 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3월부터 5월 사이에 계양구민과 공무원, 보육교사, 아이돌봄, 부모, 경인여대 학생들 해서 1,668명에 대해서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면, 아이를 안 낳은 사람도 아이는 두 명 이상 필요하다, 세계적으로 2.1명 이상을 낳아야지 생산 인구도 충족하면서 나라가 정상적으로 경제가 발전한다고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두 명 이상 낳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 경인여대 학생들도,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선호하는 정책은 저희가 열 가지로 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 중 첫 번째가 보육이나 양육수당을 지원해 달라 하는데, 지금 대부분 다 무상보육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더 달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상당히, 450억 이상 계양구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지 더 달라는 내용이 있고, 두 번째는 육아휴직 확대나 근로시간 단축, 그런 것이 두 번째로 나왔고, 세 번째는 구립어린이집의 보육시설 등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시설확충으로 해서 세 가지로 욕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에 다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위원님께서 관심 많으신 것은 회기 때마다 말씀해 주셔서 아는데, 사실 내일이 제4회 우리나라 인구의 날인데, 저희가 하는 것은 홍보강화 차원에서 나눔장터 행사라든가 그럴 때 부스를 설치해서 설문조사 하고, 기념품 나누어주는 것 외에 큰 행사가 있을 때 구청에 홍보, 2월 6일 날 찍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홍보라든가 그런 것 위주로 하고, 올해 저희가 미미하지만 시도하는 것은, 그 때 대화를 나눈 내용이지만 고3 학생들, 계양구에 11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래서 올해 11개 학교에 공문을 시행해 놨습니다. 그래서 수능이 11월 12일 날 있는데 그때 끝나고 나서 이 교육을 전문 강사를 채용해서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니까 그때 하겠느냐, 그리고 장소를 제공하겠느냐 하는 것으로 해서 공문을 시행해 놨는데, 그것에 대한 회신이 미미하면 한 번,

김숙희위원

공문보다도 직접 방문하셔서, 왜 인구교육이 중요한지를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과 직접 얘기를 나누세요.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이 노령인구 세계 2위가 됐어요. 이렇게 가다보면 노인 분들만 계시는 대한민국이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없는, 심각한 문제가 됐거든요. 피부로 와 닿는 그런 문제가 됐으니까, 정말 앞을 내다보고, 이건 예산을 세워 드려야 되는 사업이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계양구에 출생아수와 입양아 수가 줄었나요, 늘었나요? 지난 연도에 비해서,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출산율을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작년 수치입니다.

김경옥위원

2015년도는 안 되어 있어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통계청에서 아직 조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우리가 이번에 출산지원사업으로 금액을 올렸잖아요. 그 뒤로 이것에 대한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아이를 낳는 사람들을 주니까, 10개월을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범우

이범우보육지원팀장

최근에 출산한 아기수는요. 2011년에 3,096명이고요. 2012년에 3,233명, 2013년에 3,052명, 2014년에 3,049명 해서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김경옥위원

열심히 홍보해 주십시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음은 158쪽부터 166쪽까지 다문화가정 자녀 취학아동 수 및 중도 학업포기 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자료 외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민호위원

두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답 들으려는 것이 아니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확보와 관련해서 서운산단 진행되고 있는데, 서운산단에 구립어린이집 부지도 확보하고 해야 되는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공간이 넓은 만큼 기부체납, 이런 것 하나 정도는 얘기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입주업체 수, 근로하게 될 근로자 수, 이런 것들을 지역경제과와 확인하셔서 구립어린이집을 최대한 그 쪽에 확보할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청소년 전용시설과 여성단체 운영지원 활성화, 이것 과장님께 지난번에 여성단체 운영지원을 하는 데가 있느냐고 지나가면서 한 번 여쭤본 적이 있을 거예요. 활동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활성화 하고 있는지,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답변을 그 사항에 대해서 듣지는 않을게요.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안전지도도 만들고, 후미진 곳도 밝게 하고, CCTV도 달고, 막 이러면 거기에서 놀던 애들은 다 어디로 가요? 거기서 놀던 애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사람들이 발을 못 붙이게 해야죠.

손민호위원

그럼 다른 동네 가서 놀아요? 우리 동네 애들인데 부평 가서 놀라고 하고, 서구 가서 놀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청소년 전용시설 확충이 절실하다, 우리가 그런 후미진 곳을 밝게 하고, CCTV를 달고, 주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게, 그런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게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좋아져요?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담배피고 하는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줘야죠. 그러니까 밝게 하고, CCTV를 다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단체 활성화 시키고 해서 청소년 전용시설 확충하고, 이런 여성단체들이 그런 시설 운영하면서 그런 아이들과 같이 활동하게 하고, 이런 근본적인 대안들을 세우시고 해 나가야지, 거기에 CCTV 갖다 달아놓고, 등 밝혀놓고 그러면 우리 동네 애들은 부평 어디 가서 놀던지, 산으로 가던지,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김경옥 위원님이 요구하신 아동급식위원회 아동급식사업 준수사항과 이행확인서 내용 변경 심의 수정한 내용, 그리고 손민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아동안전지도 제작 관련 전반적인 사항, 여성단체 운영지원 현황, 김숙희 위원님이 요구하신 다문화가족 새로일하기센터 연계 취업 현황, 민윤홍 위원님이 요구하신 어린이집 과징금, 과태료 부과 세부내역, 아동급식사업 지정음식점 점검 세부내역을 추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8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께서는 팀장님들 소개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전민종 환경보전팀장입니다. 김양원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신기환 기후대기팀장입니다. 강병일 오수관리팀장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23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고질 민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귤현동에 센트레빌 있죠? 2014년 여름인데 이때쯤 돼서 딱 1년 전인데, 그 때 이헌탁 환경과장님이 계실 때 혹시 어느 팀장님이 배석하신 것 같은데, 혹시 기억 안 나시나요? 귤현동 센트레빌 방음설치,
병일

강병일오수관리팀장

제가 그 때 담당팀장이었는데요. 제가 사정이 있어서 현장에 못가 봤습니다.

민윤홍위원

이헌탁 과장님과 팀장님이 몇 번씩 나왔는데, 지금 김경수 과장님께서 인수인계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고질민원으로 올라왔거든요. 제가 그 쪽이 고향이고 해서, 또 센트레빌 분양도 받고 해서 여러 번 가봤는데, 이게 고질민원으로 되어 있는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민윤홍위원

그러면 이건 개인적으로, 다른 몇 건도 있으니까 사무실로 찾아가겠습니다.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요점만 잠깐 말씀드리면요. 외곽도로에서 나는 소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현재 도시개발사업지구로 해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지구를 개발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쪽의 소음진동관리법에서 다루는 소음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방음벽을 어떻게 소음을 차단할 수 있도록 시공하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데,

민윤홍위원

방음벽은 도로공사 쪽과 협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도로공사가 사실 선발주자이기 때문에 후발사업자인 도시개발사업자가 방음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시개발사업조합 개발 주체인 조합에서 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윤홍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크게 영향되는 게 아니네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구청에서 방음벽을 해 줄 입장은 아닙니다.

민윤홍위원

도시개발 쪽과 동부건설 그런 데에서,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현재 방음벽 1차 설치는 도시개발사업조합이 했고, 2차는 아파트 시공사인 동부건설에서 2차 보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현재 방음벽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주민들의 소음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보강하던지 조치를 해야 될 상황인데, 그 부분은 결국 도시개발사업조합과 시공사에서 부담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민윤홍위원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으셨네요. 추가적인 사항은 제가 따로 환경과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행정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는 개별사항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하겠습니다. 저번 행정감사 때 분뇨처리에 대해서 시스템 행정지도, 이런 쪽으로 저희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자식계량시스템의 진행과정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업체에 올 연말까지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차량 대수와 사업체를 조사했는데, 6대 정도가 연말까지 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사가 되어 있는데, 일단 연말까지 추진하겠다고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김경옥위원

어디에 하겠다는 건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전년도 거니까 과장님이 모르시면 담당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병일

강병일오수관리팀장

오수관리팀장 강병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체에서 금년 초에 간담회 관련해서 세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행계약서에 전자계량기 도입 근거도 마련했고 해서 저희는 그 업체에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업체별로 한 대씩 하기로 했는데, 지금 6개 업체 중에서 한 개 업체가 있습니다. 한 개 업체는 차량이 너무 노후된 상태여서, 그 업체는 설치업체로부터 설치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경옥위원

그 업체가 어디예요?
병일

강병일오수관리팀장

영부환경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 빼고는 한 대씩 하고요. 황금환경에서 한 대 더 추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 19대 중에서 6대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럼 이건 단계적으로 추진하실 거죠?
병일

강병일오수관리팀장

예. 그건 저희가 부착시기를, 금년도 안에는 시범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체별로 최소 한 대 이상은 해야 된다, 그리고 내년 연초에 업체 평가가 있습니다. 업체 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6대 추진하고,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차량이 바뀐다거나 할 때 순차적으로 설치토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김경옥위원

제가 계약서 3년치를 쭉 보니까 이번에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량눈금판을 확인하거나 전자식계량시스템 구축 요금관계 시비를 사전에 해소하겠다고 하셨어요. 이게 신설되는 계약서에 들어있더라고요.
병일

강병일오수관리팀장

예.

김경옥위원

그러면 이번에 행정처분 된 현황을 보면 부당요금징수 해서 과태료를 다 부과했더라고요. 전자식 계량기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과태료 징수하는 것은 조금씩 해소되는 부분이 되지 않겠어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우선 시범적으로 올해 안에 6대를 한다고 했는데, 차령이라고 하는데, 차가 오래된 차들은 부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탱크를 교체할 시점까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래된 차들은 10년, 15년씩 된 차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럼 차량을 최고로 운행할 수 있는 것이 몇 년입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법적으로 연수를 제한하거나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런데 차량이 오래되다 보면, 이 계약서 보니까 분뇨,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구구절절 다 써 있던데. 차량이 오래되면 아무리 관리감독을 한다 해도 그런 문제점은 해소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것도 정해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10년이면 10년, 차량운행 최소한 몇 년, 이런 것이 있잖아요. 지금 제일 오래된 차가 몇 년 됐어요? 지금 안 된다는 영부환경 차,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그 차는 1999년도 차입니다. 2대, 그보다 더 오래된 차가 1997년도 차가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엄청 오래됐네요. 어쨌든 그것은 제가 얘기할 부분은 아니고, 우리 구에서는 관리감독 해야 되는 거고, 행정심판 받은 것, 13-49쪽, 작년 것은 차량 간의 분뇨 이적행위 해서 과태료를 100만원씩 냈어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과다비용 청구로 해서 행정처분으로 80만원씩 했고, 그런데 지금 2014년 8월 25일 날 행정심판 받은 것 있잖아요? 이적행위 하는 것과 하수법 위반하는 것과는 무슨 차이입니까? 그 전에는 분뇨이적행위 해서 그냥 과태료만 했는데, 여기는 분뇨이적행위를 하수도법 위반행위로 해서 벌금을 낸 것이 있는데,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하수도법 중에서도 분뇨 관련해서, 조항에 보면 구청장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상에 이적행위를 하지 말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을 위반한 것이죠.

김경옥위원

그래서 하수도법 위반으로 청구한 거예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런데 업체에서 아니라고 한 것은, 하수도법이 더 강력한 거죠? 이적행위 위반보다,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수도법에 보면 하지 말라는 금지규정이 있고, 그 금지규정 이외에 구청장이 필요한 조건을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그 조건을 구청에서 허가조건에, 대행계약서 조건에 펌핑행위, 그러니까 이송행위를 하지 못 하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구청장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위반한 거니까 하수도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김경옥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과태료를 받는 업체가 거의 정해져 있다는 거죠. 황금, 영일, 계양, 이게 전에도 주소지가 같고, 사무실을 같이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적행위를 하는 것도 이 사무실 사람끼리 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어쨌든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제재할 규정이 없기 때문에,

김경옥위원

그렇죠. 그건 제재할 규정이 없는데, 문제는 차량간 이적행위도 자기들끼리 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적발되면 법에 따라 처벌하면 됩니다.

김경옥위원

내년 행정감사 때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부당요금징수 과태료 80만원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민들에게는 더 많은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저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천수질개선 오염도 검사를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때 완료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2015년도에는 하셨나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하천 수질검사는 쭉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서부간선수로 최근에 언제 가 보셨나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있는데, 사실 하천이라고 하지만 서부간선수로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고, 물이 들어갔다 빠졌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하천 개념과는 다릅니다.

김숙희위원

개념은 다르지만 우리 구민들이 가장 가까이서 사용을 하시죠. 접하고 있고, 지금 서부간선수로 운동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녹조류에 개구리밥이라고 하죠. 그것에 쓰레기에, 또 냄새까지 진동하니까, 운동을 하면서도 인상을 찌푸려야 되는 상황이고, 매번 감사 때마다 저희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도 대안을 세우지 못해서 그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구민들에게 죄송하기도 하고, 우리 계양구청에서도 농어촌공사에 어떻게든 뭘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서부간선수로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반 하천 수질오염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 굴포천이라든가 계양천 등 계속 흐르는 물에 대해서도 하지만 서부간선수로는 제가 알기로는 오염 냄새 나는 게, 아마 건설 파트에서도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지금 진행하는데, 예산지원이 제대로 안 돼서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계산동에서 내려오는 물이 서부간선수로 밑으로 지나서 흘러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냄새가 많이 발생해서, 궁극적으로 그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국비지원이 제대로 된다면 추진하는 거고요. 환경과에서는 냄새 저감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굴해서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없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저도 밤에 서부간선수로 걷다 보면 굉장히 냄새가 역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사항이 앞으로 우리 구청이나 시나 국가 쪽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리고 수질검사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계양구 관내에 분수대 설치되어 있는 공원들이 몇 개나 되나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김숙희위원

그럼 분수대에서 물 나오는 것 오염 검사 한 번도 안 해 보셨나요? 그건 공원녹지과 소관입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관리주체가 있을 겁니다. 공원 안에 있는 분수대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다른 쪽에 있는 부분이,

김숙희위원

분수대에서 나오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는 환경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글쎄요. 그 물이 관상용이다 보니까 그 수질까지는 우리가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미취학 아동들이 더우면 거기에서 그 물을 먹고 뛰어노는 상황인데,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그런 쪽으로 시설이 되어 있다면 관리하는 쪽에서 의뢰를 하거나 해야 할 텐데. 물이라고 해서 다 우리가 관리하고 검사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이 말씀 잘 하셨는데요. 이게 공원녹지과에서 공원관리 하면서 분수대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환경과와 연계해서, 만약 수질검사가 필요하면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다른 과이긴 하지만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니까 우리 과 것만 하면 된다가 아니라 환경이 중요한 것도 있고요. 위생 쪽에서 필요한 것은 위생과에서 협조해 줄 수 있는 부분들, 이것을 참고하셔서 확인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서부간선수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질개선대책을 요구했다는데 답변서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는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완료라고 했으니까 요청한 거겠죠? 거기에 답변은 없었어요?
양원

김양원환경지도팀장

환경지도팀장 김양원입니다. 정확히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기반공사에서는 자기네들은 통수를 해 주는데, 예산상의 문제로 계속적인 통수는 어렵다, 이렇게 통보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왔어요?
양원

김양원환경지도팀장

왔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 답변서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밑에 보면 농한기 인력 및 장비를 동원한 생활쓰레기, 수생식물 수거 실시, 이것은 어디에서 하기로 한 겁니까?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청장님께서도 서부간선수로 관리는 원래는 농어촌기반공사지만 우리 계양구에 있으니까, 주민 민원은 많지만 워낙 관리주체에서 안 하니까, 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하겠다 해서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등 같이 연계해서 청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한 적이 있는 거지, 앞으로 계속하는 것은,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어떤 식으로, 한 달에 몇 번,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공원녹지과는 둑변에 잡초 같은 것 베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청소관리를 저희가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정기적으로 하실 겁니까?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했던 적이 있다는 것은 작년에 했던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하실 거잖아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워낙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깨끗이 했으면 좋겠고, 하천 수질오염도 검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계양구의 어느 하천이 가장 수질 오염도가 심합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하천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면, 우리가 지방2급 하천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계산천과 귤현천, 계양천, 굴포천인데, 실지로 지방2급 하천인 경우는 시도지사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소하천인데, 소하천은 9개 하천이 있습니다. 전체 서부간선수로와 계산천, 방축천, 귤현천, 계양천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그렇게 썩 좋은 수질이 아니다 보니까 결과가‘나쁨’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엠발효액을 살포하면 수질오염이 개선은 됩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이엠발효액이 정화능력이 뛰어나다 해서, 뿌려서 오래 지속되는 것은 아닌데 뿌리면 정화능력이 있어서 좋아지긴 좋아진다고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방축천만 하지 말고 서부간선수로도 하면 안 되나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이 부분도 예산으로 발효액을 사서 뿌려야 되는데, 뿌릴 때뿐이지 그걸 계속 사서 뿌리는 것은 예산 낭비적 요인이 좀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농어촌공사에서 서부간선수로에 물을 자주 흐름을 해 주면 아무래도 수질오염이 덜 할 텐데, 그게 비용 발생 때문에 어렵다는 거잖아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청장님께서도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이, 옛날에는 농경지 중간에 흐르던 물이 지금 도시화 되다 보니까 아파트 등이 많이 지어져서 그렇게 돼서, 상시 물이 흐르도록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기반공사에서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농번기 때와 농한기 때 물을 퍼올리는 전기요금의 차이가 엄청나답니다. 그래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 사실 물이 수시로 흐른다면 오염될 리가 없는 사항인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농수로이기 때문에 지역이 개발되고 하면 다른 방법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구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국장님, 상시는 어렵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해 주면 현재보다는 훨씬,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그렇게 요구를 해도 주체가 농업기반공사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시와 어떻게,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농업기반공사는 국가적인 거기 때문에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무슨 방법을 취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하셨는데, 11회 해서 16,836대를 했는데 개선명령은 두 대밖에 안 됐어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11회에 16,000대 가까이 했는데, 주로 비디오감시 형태가 되는데요. 비디오 촬영을 해서 그 중에서 보면, 매연이 나는 차량을 선정해서 육안으로 봐서 과하다 싶은 차량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하게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통보를 해서 와서 하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개선명령을 하고,
해진

박해진위원장

개선명령장을 발부하는 겁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과다하게 나오는 배출되는 차량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하라고,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데 밑에 보면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했는데, 10회에 218대를 했는데 정비안내는 6대란 말이에요. 그럼 6대가 결국 배출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차량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무료점검 할 때는 많이 나오는데, 16,000대 이상을 했는데 두 대밖에 개선명령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 방식을 바꿔야 되지 않나요?
기환

신기환기후대기팀장

기후대기팀장 신기환입니다. 존경하는 박해진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실무 볼 때 자동차 배출가스 매연 단속업무를 5년 간 전담한 적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항 중에 차고지 이런 데에서 배출가스 무료점검 하는 것과, 첫 번째 질문하셨던 상설 단속하는 것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고지를 나간다거나 업체에서 요청에 의해서 현장에 나가서 지금처럼 무료점검 실시하는 것은 주로 장비를 가지고 와서 COH측정기나 매연단속기 같은 장비를 직접 가지고 가서 차량 배출구에 꽂아서 농도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차량이 많이 개선돼서 과거보다 매연 나오는 차량 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예를 들어 비율로 보면 과거에 15년 전쯤에 제가 전담했을 당시와 비교해 보면 차고지 단속해서, 장비를 꽂아서 하는 장비는 과거에는 초과하는 율이 15% 정도이고요. 현재는 전국 평균 2% 정도 초과합니다. 그리고 비디오단속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1% 정도 초과했는데 현재는 전국 평균이 0.05%입니다. 차량이 개선돼서 이런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나간 것은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비를 이용해서 직접 하는 것이고, 저희가 단속 16,800여대 한 것은 대수 중의 대부분이 비디오단속입니다. 좀전에 비율로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평균 정도로, 비디오 단속을 하게 되면 전체 비디오 안에 담겨있는 차량 비율, 그 중에서 초과가 의심되는 차량이 0.05% 정도 나옵니다. 전국 평균, 그래서 대수가 적은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보통 차량들을 보면 매연이 심하게 나오는 차량들이 있잖아요. 그런 차량들이 배출가스가 많이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기환

신기환기후대기팀장

예. 실제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장비를 직접 대는 게 있었고, 몇 년 전부터는 환경부에서 원격 측정장비가 있습니다. 고속도로도 일정 속도 초과하면 멀리서 이동식카메라로 단속하듯이,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거기에서 배출가스 오염도가 나오는 겁니까?
기환

신기환기후대기팀장

예. 수치가 나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것 우리 계양구도 가지고 있습니까?
기환

신기환기후대기팀장

없습니다. 그건 국가에서 운영하고, 중요 수도권에 있는 한강다리라든가 주요 지점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단속하는 것도 과거에는 전 구청에서 자동차 매연단속을 상시 단속반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 2명과 공익요원 5명이 있었는데, 현재는 과거에 비해서 차량 자체가 제작되는 당시부터 좋아지니까, 현재 인천시에서는 시 본청에 상설 단속반이 있고, 서구청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상설단속반이 없고, 시나 다른 상설단속반 있는 구에서 합동단속이 오면 저희가 인력지원을 나가는 겁니다. 만약에 저희가 비디오단속 등을 직접 자체적으로 하려면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비디오 판독기라든가 이런 장비를 다 보유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볼 때는 이런 일반 구군에서, 각 구·군별로 전부 다 그런 장비를 갖춰서 매연단속을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과거에 계속 해 왔던 것을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차량은 더 좋아지고 하는데, 그럼 11회를 장소를 변경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 군데에서 하는 겁니까?
기환

신기환기후대기팀장

배출가스 단속은 장소가 거의 일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이 고지대로 올라가서 출력을 더 많이 내는 그 위치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양구에서 서구로 넘어가는 생태 이동통로 있는 그 자리, 또는 서구에서 계양구로 넘어오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 시기는 공표하지 않지만, 만약 합동단속이 시에서 요청이 오면 거의 같은 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제가 대안을 제시해 볼께요.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육안으로 확인해서 매연이 심하게 나오는 차량들의 번호를 적어놨다가 통보하면 어떨까요? 점검 받으러 오라고,
기환

신기환기후대기팀장

현재 매연단속이 광역이나 기초지자체에서 매연단속 측정해서 수행하는 것보다 현재 주민신고가 더 상당히 많습니다. 운전하다가 신고자 분들께서, 저희는 공무원이 직접 기계류를 이용해서 나온 수치를 가지고 개선명령을 하고, 행정처분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 일반 시민들께서 육안으로 봐도 매연이 많이 나오는 차들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해당 차량번호만 알려서 신고하면 어느 지차체 소속 차인지 상관없이 신고만 들어오면 차적조회를 해서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서 검사를 한 번씩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꼭 우리 시민들에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도 단속하실 때 그런 식으로 단속하시면 훨씬 현재보다는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기환

신기환기후대기팀장

그래서 비디오단속을 할 경우에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를 해 보라고 안내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비를 이용해서, 원격측정장비나 기계류를 이용해서 직접 한 것은 개선명령이 나가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원격, 그것은 비싸서 못 사는 거예요?
기환

신기환기후대기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 본청과 서구처럼 상설단속반이 있는 곳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얼마나 비싼지 모르겠지만 그게 필요하다면 사면 좋을 것 같은데,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그것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설단속반이라고 전문단속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시는 단속반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그것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관내 레커차 등록 대수 현황 파악이 됩니까? 레커차가 매연을 가장 많이 뽑더라고요. 그게 평상시 천천히 다닐 때는 안 나오다가 과부하 하면 많이 나오고 하는 거죠? 이 차가 막 나갈 때 보면 시커먼 연기를 내면서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측정 나가서 천천히 다닐 때는 잘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단속의 어려움이 있군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렉카차는 일괄적으로 측정해 볼 수 있잖아요?
기환

신기환기후대기팀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레커차뿐만 아니라 일반 경유차들이 급가속을 하면 매연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매연 측정장비를 가지고 했을 때 급가속의 유사한 정도로 부하량을 줘서 매연측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육안으로 보는 것에 비해서 실제로 그렇게 많이 초과는 안 하는 겁니다. 지금은 제작차 기준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비율로 보면 거의 10배 정도 강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매연 일반적인 적발하는 기준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초과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운전하면서 그렇게 급가속을 안 하면 좋을 텐데, 웬만한 차들은 급가속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처음 출발할 때 부하가 생겼을 때 매연이 일시적으로 발생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공통사항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옥위원

자동차 매연, 환경과는 아닌데 공회전 제한구역 있죠? 33쪽, 공회전 제한구역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예. 38개소 정도 있는데요.

김경옥위원

우리 구청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가까운 데가 어디예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주로 주차장, 그리고 공공시설 큰 데,

김경옥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제가 교통민원과에도 저번에 질의했는데 구청 앞에 보면 동아아파트 있죠? 그 앞에 거기를 버스종점이라고 해야 되나, 시발점이라고 해야 되나, 새벽에 차 쭉 서 있는 것 아시죠? 공회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가 민원이 많이 들어 와서 교통민원과에서 얘기했더니 앞으로 시동은 켜놓지 않겠다 하는데, 여름에는 가능해요. 그런데 겨울에는 버스가 거기가 시발점이다 보니까 기사님들이 차를 거기에 갖다놓고, 원래 차고지는 삼산동이래요. 그런데 삼산동에서 여기까지 와서 5시에 출발하니까 기사님들이 그 앞에 식당을 정해 놓고 거기서 아침식사를 하신대요. 그럼 겨울에는 시동을 계속 켜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원 들어간 게 시동 등 매연 때문에 힘들다, 그런 데에 한 번이라도 나가서 매연으로 경고나 과태료 부과한 적 있어요? 꼭 정해진 데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공회전 제한지역을 정해 놔야 되는데, 주로 차고지입니다. 일반택시 차고지, 전세버스 차고지, 노상주차장,

김경옥위원

어쨌든 자동차 매연 과다 배출 단속이니까 그런 것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그럼 그런 것은 어디에서 해야 돼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아마 버스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도로변에 세우는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삼산동이 차고지다 보니까 운영상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에서도 그렇게 요구하고, 아마 버스회사 측에서도 그렇게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예를 들어서 한두 대 오면서 가는 건 괜찮지만 많은 차가 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뒤가 아파트단지인데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니까 교통민원과에서는 얘기하는 게, 차를 못 세우게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매연관계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불법 주정차 쪽으로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김경옥위원

교통민원과에서는 자동차 매연, 이런 것은 안 하실 것 아닙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거기에서는 안 합니다. 매연관계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38개 제한지역, 그 외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 같으면 불법 주정차나 이런 쪽으로 해서 단속해야 될 거고, 정차도 제한시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주차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정차가 아니고 주차 수준이면 주정차 단속으로 해서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옥위원

거기는 하루이틀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에요. 거기에 버스노선이 생기면서, 그리고 업체를 제가 알아보니까 한 군데가 아니라 버스회사 두 군데가 와서 아침에 기사님들이 식사하면서 차를 세워놓는다고 하니까 담당 소관은 아닐지 몰라도 매연에 대한 것이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에서 못 하면 담당 그쪽에 일임해 주시던가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차고지에서 그쪽으로 와서 30분이면 30분 정도 있다가 그 시간 되면 출발하려고 나와 있는 차들인 것 같은데, 그럼 공회전을 못 하게 해서 바로 출발해 줘야 되는데 다들 주무시는데 행정 부분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 한단 말이에요. 새벽에 누가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처음 차고지에서 출발할 때 그 시간에 맞춰서 출발하면 그런 문제도 없을 텐데, 자기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김경옥위원

환경과 소관이 아니라면 담당 과와 같이 공유하셔서 이런 것은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 부분은 의논해서 차고지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거기서는 정차하지 못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개별사항으로 가겠습니다. 23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윤홍위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보면 자동차 부담금이 있고, 시설물부담금이 있는데, 시설물부담금에 대한 조사를 나가서 실시하나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예. 이번 달 2일부터, 9월 달 부과하기 위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그것도 평수 제한이 있나요? 시설물에 대해서 다 조사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연면적이 160 제곱미터 이상 시설이 해당됩니다.

민윤홍위원

어떤 조사를 하나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업종관련, 업종이 바뀌었는지 아닌지, 용수, 가스, 그리고 용도, 이런 부분을 조사합니다.

민윤홍위원

조사하고 부과해서 징수를 했는데, 징수실적이 아주 좋네요? 다 징수하나 봐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예. 시설물은 상당히 징수율이 좋습니다.

민윤홍위원

다른 과보면 징수율이 상당히 낮던데, 환경과는 징수율 좋은 이유가 팀장님들이 징수부과를 잘 하고 있는 건가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시설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체납하게 되면 우리가 압류조치 등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정규모 이상 시설이기 때문에요.

민윤홍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징수율이 좋은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이것 징수하면 국고로 들어가죠?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몇 % 다시 받죠?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국고로 들어가고, 징수비용을 따로 우리가 받게 되는데, 1%는 시 세입으로 가고, 나머지 9%를 우리 구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그게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2014년도에는 4억 1,400정도 우리가 받았습니다.

손민호위원

다 일반회계로 들어가죠?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엊그제 기획홍보실 할 때도 말씀드린 건데, 환경과에서도 확인을 해 보세요.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하면 환경개선부담금 이용에 관한 계획이 있을 거예요. 수거해서 어디에 써야 되는지 기재부장관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요. 부담금관리기본법에, 그래서 이 환경개선부담금을 줬을 때 그냥 일반회계에 넣어서 쓰는지, 아니면 그 용도에 맞게 써야 되는 건지의 내용이 작년에 부담금관리기본법이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만약 이용을 이렇게 일반회계가 아니라 환경개선에 사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면 그렇게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한 번 부서에서 확인하셔서,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환경개선부담금법에 보면 환경개선 비용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렇죠? 그럼 일반회계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용도에 맞게 쓰려면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써야 되는데 전국 시도 중에서 대부분 다 일반회계로 쓰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기본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누가 주장해야 돼요? 과에서 주장하셔야죠. 같이 얘기해 보자고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24쪽 약수터 수질검사 현황 및 존폐여부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윤홍위원

강병일 오수관리팀장님, 약수터 수질검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질검사에 보면 효성산성 임학골이 있는데 임학골 약수터가 그 전에 보면 수질이 좀 안 좋고, 부적합하다고 계속 그랬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에 보니까 수질이 좋아졌어요.
민종

전민종환경보전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약수터에 대해서 매달 한 번씩 수질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초과가 나오면 수거해서 두 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별히 거기 약수터에 대해서 소독을 했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물에 작년에 좋게 나왔습니다.

민윤홍위원

매달 한 번씩 한다고요?
민종

전민종환경보전팀장

예.

민윤홍위원

너무 적게 하는 것 아닙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원래 수질검사는 법령상 분기 1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수질 기준에 따라서 4가지 정도로 분류하는데요. 4가지 중에서 조금 나쁜 상태에 따라서 하절기에 월별 1회씩 하도록 강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원칙은 분기 1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직원들이 출장 나가면 출장비도 나옵니까?
민종

전민종환경보전팀장

예. 출장여비가 서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요즘 가뭄으로 해서 비가 많이 안 왔잖아요.
민종

전민종환경보전팀장

예. 안 나오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비가 많이 와야 되는데, 요즘에 계양산 등산객들은 자꾸 늘어나는데 비가 안 오는 바람에, 대신 약수터 관리를 철저히 해 하셔서 등산객들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비가 많이 와야 되는데 큰일입니다.
민종

전민종환경보전팀장

사실상 약수터는 암반수 같은 게 나와서 주민들이 먹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비가 와서 물이 나오는 것은 사실 위생에도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동물의 변이 거기에 있다거나 하면 기준이 초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가 와도 사실은 초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경인여대 쪽 산을 오르다 보면 자주 느끼는 건데, 그 쪽 약수터가 2014년경에 수질이 계속 안 좋은 것으로 나왔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종

전민종환경보전팀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최근까지도 그런 것 같은데, 이번에 다시 약수터를 개방을 해 놨더라고요. 음수 등을 많이 하시던데, 그것 괜찮아요?
민종

전민종환경보전팀장

예. 기준 이내가 나와서,
해진

박해진위원장

어떤 때는 괜찮고, 어떤 때는 나쁘게 나오고,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까?
민종

전민종환경보전팀장

저희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사용하는 사람의 부주의도 있고요. 약수터 다니는 사람들이 개를 끌고 가거나 해서 개의 변이라든가, 산에 사는 대장균 같은 것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거기에서 나오는 물을 받아서 측정할 거 아닙니까?
민종

전민종환경보전팀장

예. 주민들이 받는 것과 똑같이 나오는 곳에 받아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여기 보니까 약수터들이 썩 좋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민종

전민종환경보전팀장

저희가 약수터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실질적으로 우리 계양구에 지정된 약수터가 3개 있고, 미지정이 하나 있는데, 수질이나 수량, 이런 기준으로 보면 사실 폐쇄해야 될 약수터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래 관리기준에 보면 부적합으로 나오면 주변 청소를 하고 해서 다시 한 번 측정해서 불량이면 1년 정도 중지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약수터 같은 경우는 비가 안 오면 수온 자체가 아주 안 나와 버리니까, 이 기준에 보면 폐쇄해야 될 약수터들인데 워낙 동네에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수질검사 해 보고 괜찮으면 개방하는 상황인데, 약수터 자체가 그러니까, 이건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제가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수질오염도를 떠나서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특히 전염성이 있는 메르스, 이런 전염병이 유행할 때는 일시적인 폐쇄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 봤거든요. 어느 분이 그 물을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걸려있는 컵 하나로 다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그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참고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25페이지 대기수질 및 환경오염물질 사업장 관리현황 및 지도점검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26페이지, 지금은 환경오염물질, 특히 수질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또 지도점검 나가면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요즘 계양구도 보니까 계산 셀프세차장 위치가 어디예요? 도로변에 있는 것, 병방지하차도 지나가다 보면 큰 세차장, 거기 얘기하는 겁니까?
양원

김양원환경지도팀장

예.

김경옥위원

저도 여기를 다니면서 가끔 생각한 게, 거기가 굉장히 셀프세차장이 활성화가 많이 돼서, 많이들 오셔서 세차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생각은 했어요. 저렇게 하는데 수질체크를 하나 했는데 여기 보니 경고조치가 나와 있더라고요. 어려우시더라도 이런 것은 지도 점검을 잘하셔야 되는 것이, 지금은 셀프세차장, 그리고 주유소에도 세차장이 다 되어 있잖아요?
양원

김양원환경지도팀장

그렇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니까 어려우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여기에 1차, 2차 했는데 과태료는 부과 안한 거예요?
양원

김양원환경지도팀장

과태료 부과대상 물질이 있고, 그렇지 않은 물질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물질입니다.

김경옥위원

여기에 개선명령해서 1차, 2차가 나왔는데 다음에 또 했는데 나왔어요. 그러면 계속 개선명령으로 가는 겁니까?
양원

김양원환경지도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1차, 2차, 3차에 따라서 규정이 다르게 되어 있는데, 1차, 2차는 똑같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럼 다음에 나오면 어떤 벌칙이 있는 겁니까?
양원

김양원환경지도팀장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수질을 검사해 보면 항목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은 계면활성제가 일정기준 초과됐다는 부분인데, 위반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개선명령을 한 겁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 4차 하면 어떤 제재를 취해야 지,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문제인 겁니다. 아무튼 이번에 이렇게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양구 주요하천 수질 측정 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민호위원

청장님 공약사항 중에 환경과 것은 하나도 없네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예. 없습니다. 환경은 주로 단속하고, 제재하는 쪽이다 보니까,

손민호위원

환경과는 사실 단속하고 제재, 주업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주업무가 돼서는 안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업무 분장사무 중에 환경과 제1번으로 올라와 있는 게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및 환경영향평가로 올라와 있어요. 환경보전종합계획이 수립되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나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환경영향평가 업무는 사실 시 업무고요. 우리는 협의, 시 쪽에서 오는 의견조회나 이런 쪽의 업무를 담당하고,

손민호위원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이런 것도 안 하는 건가요?
민종

전민종환경보전팀장

환경보전종합계획은 서 있습니다. 10개년 계획으로 2018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올해 또 연차별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민종

전민종환경보전팀장

연차별 계획은 해당 팀마다 업무에 따라서 세우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환경과가 주무를 하는 겁니까?
민종

전민종환경보전팀장

그걸 하나로 묶어서 세울 수도 있고, 각자 각 팀별로 해서 세울 수도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어쨌든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거죠? 환경보전종합계획이 있다는 거죠?
민종

전민종환경보전팀장

예. 있는 거죠.

손민호위원

환경보전 종합계획을 제출해 주시고요. 수질과 관련해서, 굴포천은 안 들어가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굴포천은 우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손민호위원

그건 시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부천에서,

손민호위원

계양구에도 들어와 있는데 왜 부천하고 부평만 관리해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각 자치단체 연계돼서 부평 부천 남동으로 연결됩니다.

손민호위원

계양구도 같이 끼고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계양은 관리를 안 해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손민호위원

예를 들어 그 지점에 녹조가 발생했거나 하면, 우리 관내에서 녹조가 발생했다 하면 부천에서 와서 해 준단 말이에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굴포천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우리 관내 굴포천에서 녹조가 발생하거나 하면 시에서 와서 방제해 주는 겁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환경부에서 지정한 국가수질측정망이 있습니다. 서운IC 하부 쪽에, 그래서 시 수질하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 보면 구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있고, 국가하천이 있고, 굴포천도 국가에서 지정해 달라고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하천 크기라든가 그것으로 정하는 거니까,

손민호위원

지금 비가 많이 안 오고 해서 한강 하류에 전체적으로 녹조 관련해서 경계령 내리고 하는데, 예를 들어 굴포천 같은 경우는 그 쪽이 넓고 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 쪽에 그런 게 발생했다 하면 시에서 관할한다고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제가 아까 설명드린, 지방2급 하천인 경우는 시도지사가 관리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런데 어쨌든 우리에게 하라고 내려오겠죠.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시에서 따로 지시가 오면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지하수 수질 측정하는 데는 없어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그것은 개인 같으면 수질을 본인이 필요하다 하면 받아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야 됩니다.

손민호위원

퍼서 먹는 지하수 말고, 예를 들어서 경인교대역 밑으로 지하수량이 많은 게 흘러간다고 하는데, 하천 오염이라든가 하천 수질이 지하수 수질과도 관련이 있잖아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그 부분은 아마 건설과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하 관정 신고 받고 하는 업무가 있거든요.

손민호위원

인천시에도 지하수 수질측정 하는 데가 50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계양구에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내용을 모르시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지하관정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신고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손민호위원

관정을 하는 것은 지하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관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지금 수질오염 총량제 때문에 굴포천 관리를 하고, 지하수도 수질측정 지점을 지정해서 지하수 수질개선하고, 이런 것 때문에 지하수 수질검사 하는 것을 인천시가, 시에서는 50개소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에서 지하수 수질 관리하고 있는 데가 없는 것은 아니겠죠?

김숙희위원

제가 거기에 첨부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릴께요. 관내에서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데가 하나도 없나요? 저희는 지하수 자체를 사용을 안 하나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지하수를 사용할 텐데, 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정을 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신고 자체 업무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 쪽이나 그쪽에서,

김숙희위원

지하수를 사용하게 되면 지하수 사용이 가능한지 아닌지는 환경과에서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지하에 있는 수질 전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거고,

손민호위원

예를 들어서 지하수 사용에 대한 부담금도 부과하잖아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우리 과장님이 건설과 얘기를 했는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같은 것은 건설과에서 관리하는데, 아까 지하철역에 물 나온다는 게 지하철을 공사하면서 나온 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건설과에서도 하천이나 이런 관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 같은데 일반적으로 지하수를 내가 파서 이게 음용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질 때는 개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개인적으로 의뢰하거나 하는 거지, 저희는 공공적으로 하는 것, 약수터라거나 이렇게 다중이 쓰는 것은 하는 거고, 개별적으로 하는 개별이,

김숙희위원

그걸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제조한다든가 가공하는 데에서 사용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를 들어 제조음식업을 하면 위생 쪽에서, 그 관련 분야에서, 목욕탕이면 공중위생이니까 위생과,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대장균 수치 등을 보겠죠.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수질 자동측정망이라든가 수질 원격감시체계라든가 이런 것은 지방천에는 그런 것을 적용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시에서 관리하는 하천에만 적용되는 겁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소하천인데, 소하천은 이런 것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 답변을 잘해 주시고 계신데, 팀장님들께서는 답변하실 때 팀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불쑥불쑥 나오니까 누가 답을 한지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28쪽부터 32쪽까지 탄소저감대책 및 기후변화 대응 추진실적에 대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아까 환경보전종합계획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탄소저감, 녹색성장 관련해서 올해부터 또 5개년 계획 다시 들어가죠? 2차 녹색성장,
기환

신기환기후대기팀장

기후대기팀장 신기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 업무는 과거 지난 정부 때 녹색성장 중점 업무를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녹색성장 관련 업무는 현재는 중앙정부에서부터 기본적인 맥락만 유지하고,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손민호위원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해서 1차 5개년 계획이 끝나고, 2차 5개년 계획에 들어갔어요. 안 하면 2차 5개년 계획 왜 세우겠어요? 2차 5개년 계획을 세웠고, 작년에 인천시도 거기 에 맞춰서 2차 5개년 계획을 냈습니다. 시가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사업을 구의 도움이나 실천이 없이 시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 자치구로 나누어져 있는데, 자치구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틀림없이 시에서 2차 계획에 대해서 구로 지침이 내려왔을 거고, 그 지침에 의해서 사업들을 어떻게 수행해 갈 건지 구 환경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 그리고 시와 발맞춰서 진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기환

신기환기후대기팀장

기후대기팀장 신기환입니다. 위원님께 제가 답변 드린 내용이, 질문하신 내용과 부합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뜻이 아니고, 기후변화 관련해서 지난 정부 때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업무를 했는데, 업무한 메인 제목만 다를 뿐이고, 실질적으로 일선 구·군에서 하는 업무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로 하는 주요 업무는 기후변화, 기후대응, 기후적응,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녹색성장이라는 업무를 과거에 만들어서 현재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실제로 기후대응이나 기후변화 업무를 수행해도 중앙정부에서부터 그런 계획에 의해서 녹색성장 관련해서 어떤 실적이 있는지, 또는 어떤 계획에 대한 성과가 있는지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거나 하면, 업무는 기후대응 업무를 하지만 자료는 녹색성장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로 자료를 취합하고, 이 정도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어쨌든 작년에 1차 완료가 됐잖아요? 완료됐으면 그 결과 자료를 수집해서 결과를 정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2차 5개년 계획을 다시 수립을 했겠죠. 2차 5개년 계획이 수립돼서 다시 한 번 박차를 가해서 추진해 보자 하고 갔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2차 계획이 올해부터 시작되는데, 업무 하는 것은 1차 계획 때와 변함없이 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2차 5개년 계획에 바뀐 것은 뭐고, 1차에 대해서 반성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하던 사업에 대해서 반성하고, 또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이런 게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일상적으로 하던 업무를 하고 있다 하면, 시가 그러면 이것을 제대로 추진할 의지가 없다고 제가 판단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구에 지시가 하달됐는데 안 하고 있다고 판단해야 되는 건지, 어떤 건가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구체적으로 녹색성장 2차 5개년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업무를 추진하라, 새로운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라 하고 지시받은 것은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34페이지 저탄소 녹색성장 포인트 지급현황부터 44페이지 석면피해 건축물 조사실적 및 사업장 내역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윤홍위원

건축물 석면조사를 보면 공공건축물, 대학교 해서 227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우리 구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나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조례는 따로 없습니다.

민윤홍위원

다른 시도를 보니까 이 조례를 요즘 발의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른 시나 구에서도 요즘에 석면피해인정자 구제제도라고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 구에서는 이런 조례를 만들 계획은 없는지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 모법이 석면구제법인데요. 석면구제법에 대한 구제나 지원이나 이런 쪽을 보면 대부분 국비입니다. 국비가 90%고, 시비 10% 정도 들어가는데, 대부분 아직까지는 국가사업입니다.

민윤홍위원

그러면 구제급여제도는 있다는 거죠?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제도는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석면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요양수당이나 죽었을 때 장제비나 이런 지원비들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석면피해 구제제도 안내라든가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민들이 이 석면피해 구제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우리 관내에 피해자가 3명 있는데요. 한 분은 돌아가셔서 장제비 쪽의 지원을 받고 계시고, 나머지 두 분 중 한 분은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분 계십니다. 이 분은 수급자여서 지원되는 부분을 신청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한 분에 대해서 요양수당을 우리가 매달 주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그 분은 신청을 왜 안 하고 있어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아마 그 지원금을 받으면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민윤홍위원

생각 외로 3명밖에 안 되네요. 아무튼 이런 석면피해 구제제도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 조사대상이 많은 것에 비해서 피해 인원수는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있네요. 이런 홍보활동에 더욱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조례에 관한 지원조례도 앞으로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이 부분이 우리가 건물을 조사하는 것은 건물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으면 건강에 영향을 미치니까 조사를 해서 관리하자는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피해구제법이고, 이건 석면안전관리법이라고 따로 또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석면안전관리법에 대한 조사를 만들면 어떨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그 부분은 아직, 이 부분이 우리가 227개 건물에 대해서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지금 석면이 포함된 건물로 밝혀진 게 109개동입니다.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학교 같으면 학교에서 여러 개 동이 있는데 동수만 따져서 109개 동인데, 이 동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해체작업을 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석면이 포함된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적인 절차를 잘 따르면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석면, 앞으로 계속 조사하실 겁니까? 다 된 거예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조사가 다 된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계양구 227개 공공건물 말고 일반 기타 건축물까지 해서 227개만이 석면,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아닙니다. 조사대상이 227개 동이고, 조사해 보니까 109개동이 포함된 것으로 나온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걸 조사해서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거였잖아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어떤 대책 등이 세워졌나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관리법이 정해져 있는데 그 법에 보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되어 있고, 안전관리자가 1년에 두 번씩 관리상태를 파악하고, 그리고 해제작업 할 때는 해체작업 하는 요건이, 그러니까 자격이 있는 사람을 쓰는 것으로 해서 해체작업을 해야 되고, 이런 작업을 하면서 구청에 신고해야 되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게 석면피해가 발생했을 때예요? 아니면 조사했을 때 어떤 수치에 의해서 그런 결정을 내리시는 겁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조사대상은 일정한 규모이상 시설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금 조사한 건축물에 대해서 할 것 같은데, 지금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그 관리를 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수치라든가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준해서 관리를 하시겠다는 건데,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평소에는 건물의 관리주체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되어 있어서, 안전관리자가 관리를 하게 되는 거고, 평소에는 해체작업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 것이고, 단지 석면 부분이 손상됐는지 그런 부분을 체크하게 되는 것이고, 해체작업 할 때는 해체작업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공공건축물을 보면 동사무소도 상당히 많아요. 오래 전에 지어져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앞으로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예를 들어 동청사라든가, 구청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데도 한 사람씩 안전관리자를 둬야 된다는 건가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예. 관리자를 두는데, 특별하게 따로 두는 것이 아니라 거기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두면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안전관리자라 한다면 석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교육도 받고 하나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예를 들어 벽이 있으면 이게 손상되거나 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는 것이거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그 관리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거잖아요. 예를 들어 건축물에 이상이 생겨서 거기에 표면적으로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만 이 관리가 포함되는 건지,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육안조사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아니면 평상시에도 조사를 해서 석면이라든가 어떤 수치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관리대책을 세우고 있는 건지를 묻는 겁니다.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6개월마다 육안검사를 하고,
해진

박해진위원장

육안검사를 해서 파손 부위,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예. 손상 상태,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럴 때 다시 재공사 하는 식인가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그러니까 손상상태, 비산정도, 이 정도만 체크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이 대책 자체가 아주 형식적인,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다만 석면에 대한 것이 비산이 문제가 되니까, 예를 들어 건물을 해체할 때 석면이 들어가 있는 건물은 특별히 별도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건물이 그냥 있는 것은 관리자로 하여금 파손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6개월마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어쨌든 일반 공공건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건물 같은 경우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게 파손돼서 육안으로 문제가 됐더라도 그 분들이 신고하지 않으면 모르고 그냥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법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 게 석면 포함면적 50제곱미터 이상,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건축물들은 다 포함된 것 같은데, 강제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그러니까 관리인이 하는 것이 네 가지 정도가 되는데, 설명 드리면, 관리인이 변경될 때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관리인을 지정해야 되고, 교육을 1년 이내에 이수해야 되고, 두 번째는 6개월 마다 건축물의 손상 상태나 비산 정도를 체크해야 되고, 세 번째는 건축물 유지보수시 공사 관계자에게 석면 지도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의 의무는 조사 결과를 건축물 관리인에게 일주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물 임대차 또는 양도계약 전에 임차인 또는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게 되어 있고, 이 정도 수준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 건축물에 대해서 구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니까, 만약에 파손이 됐는데도 그것을 소유자가 고치지 않는다면 계속 석면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것들을 과연 그 분들이, 주인이라든가 직원을 안전관리자로 해 놓는다면 과연 책임 있게 해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각 건축물 소유자에게 교육을 시켜서라도 철저히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45쪽 환경교육 실시현황부터 51쪽 공중화장실 현황 및 개·보수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윤홍위원

공중화장실 현황을 보면, 공원이 24개가 있고, 주유소 39개로 쭉 나와 있는데, 공중화장실 지도점검은 강병일 팀장님 소관이죠?
병일

강병일오수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여러 가지로 지도 점검이 위생도 많고, 환경도 있는데, 공원에 화장실이 24개가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병일

강병일오수관리팀장

예.

민윤홍위원

오픈된 개방화장실도 있죠?
병일

강병일오수관리팀장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병일

강병일오수관리팀장

금년도에 3개 지정해서 15개소가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가끔 들르면 문도 그렇고, 환풍기도 안 돌아가고, 세면대 등 여러 가지로 지저분한 데가 많은데, 관리 지도는 잘 하고 있어요?
병일

강병일오수관리팀장

저희가 행락철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정기적으로 개방화장실의 경우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요. 공원화장실이나 이것은 관련 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쪽 해당부서에 저희가 협조요청을 해서 그때 공중화장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1년에 한 번씩?
병일

강병일오수관리팀장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여름철이라든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여름철에 공중화장실 위생 상태는, 무더울 때 오히려 청결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겨울보다는, 지도점검을 한다니까 여름이면 아직은 안한 거죠?
병일

강병일오수관리팀장

저희가 7월 26일까지 행락철과 10월 달에 프레지던트컵 골프대회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행정지시 시에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환경과에서도 공중화장실의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구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강병일오수관리팀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52쪽부터 53쪽까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옥위원

계양의제 21 해서 운영실적이 있는데,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기간마다 사업이 바뀌나요? 아니면 이 사업을 계속 하는 겁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해마다 조금씩 바뀝니다.

김경옥위원

아까 계양산 약수터 얘기했는데, 계양산 약수터 정화활동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민종

전민종환경보전팀장

환경보전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변 청소하고, 쓰레기 줍고 하면서 약수터를 청소한다고 보면 됩니다. 크게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경옥위원

한 달에 몇 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수시로 하는 겁니까? 아라뱃길 정화활동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주변환경 청소예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작년에 정산한 사업실적을 보니까 20명에서 3회 나가서 정화활동을 했습니다.

김경옥위원

제가 궁금해서 물은 겁니다. 아라뱃길 정화활동이 어떤 활동을 하는 건지,

김숙희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팀장님, 계양의제 21 예산집행 되어 있잖아요? 집행된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집행됐는지 자세하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는 끝난 거 같고요. 자료 외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희위원

시 감사 받으면서 무신고 대기배출시설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시정 받으신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양원

김양원환경지도팀장

환경지도팀장 김양원입니다. 효성도시개발 부지 내에 있는 사업장에서 대기배출시설 연마시설을 적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런데 행정처분을 구에서 안 했던 겁니까?
양원

김양원환경지도팀장

행정처분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하고 타 부서에 통보를 안 했다는,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우리 관내에 생태자원 현황, 그러니까 천연기념물이라든가 기념물, 습지보호지역이라든가 이런 관리되는 생태자원이 있나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환경보전계획 수립을 위해서 10년 단위로 조사를 하는데, 올해 조사할 연도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올해 조사하겠다고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는 그렇게 관리되는 종이 없어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10년 전에 조사한 것은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작년에 비오톱 용역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대상으로 나오는 게 안 나와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계양산 주서식지 보호종 해서 6종이 있습니다. 식물 3종, 이삭귀개, 통발구찌뽕나무. 이렇게 3종이 있고, 곤충이 2종이 있는데 반딧불이와 큰주홍부전나비, 그리고 포유류의 일종이 있는데 멧박쥐가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받아서 왜 일반회계에 처리를 할까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사실은 법이 제정 당시부터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것이었는데,

손민호위원

그런데도 왜 일반회계에 포함시켜서 할까요? 환경과가 전 부서 중에서 예산이 가장 작은 부서죠?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작은 부서에 속합니다.

손민호위원

그 예산 줘봐야 환경과에서 특별히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아닐까요? 지금 지도 단속하는 것만으로 사업을 축소시키고, 방어적으로 하시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경과 관련해서 계양구는 친환경 녹색도시 이미지가 인천시에서 제일 강한 구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헤게모니를 환경과에서 쥐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한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환경영향평가, 건축과에서 건축할 때 환경영향평가 하는 것 환경과에 의뢰 안 해요? 다른 데에 의뢰하나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환경영향평가는 건축할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규모 이상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것은 시에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구 환경과에서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없고,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그게 아니라, 영향평가를 하다 보면 의견 조회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검토의견을 내고,

손민호위원

이건 누가 찾아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환경과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시킬 만한 일들을 찾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다 지도단속과 관련된 그런 내용밖에 없거든요. 물론 의원들이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못 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환경과를 너무 축소시켜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지금 생태자원과 관련해서도 왜 물어봤느냐 하면 우리 계양구가 친환경 녹색도시 이미지가 강하다고 하면, 이런 생태자원을 상품화 시킬 수도 있는, 예산을 좀 들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있는 반딧불이도 자꾸 없다고 하고, 환경과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업무를 개발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에너지 관련해서도, 녹색에너지 관련해서도 지역경제과 에너지관리팀에서 하잖아요? 녹색성장과 관련된 에너지 업무 같은 경우는 달라고 다세요. 가져오세요. 저탄소 관련된 사업들을 왜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느냐구요. 저탄소 관련된 것은 환경과에서 가져오시라고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시도 관련 부서가 있거든요. 같이 연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것은 계서 조직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요.

손민호위원

제가 월권적으로 말씀드렸다면 죄송한데, 하여튼 환경과가 공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잘 새겨듣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지금 정화조 행정소송 진행 중이잖아요? 이것 결과가 빨리 날 것 같아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현재 3건입니다. 행정소송 두 건과, 민사소송 1건 해서 3건인데, 행정소송은 분뇨이적행위, 양쪽이 행정심판부터 가서 행정심판에서 기각됐고, 행정소송 1심에서는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2심이 있는데 곧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인데 1심에서 우리가 승소를 했고, 지금 2심에 가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이 분들이 이적행위 하는 것은 벌금이 100만원 같은데, 하수도법은 더 강하죠? 영업정지, 그런 게 있어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그게 아니고, 행정벌과 금전적인 벌로 두 가지인데, 행정쪽으로는 경고고, 금전 쪽으로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는 하수도법에 근거해서 우리 구청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한 것이고요. 2차로 가게 되면 행정벌은 영업정지 1개월, 3차는 3개월, 6개월, 이렇게 강화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또 위반하게 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김경옥위원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정화조 디지털 계량기, 서울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현장답사 갔을 때 서울에 30대였어요. 저희가 그 때 갔을 때와 현재 서울시 진행하는 대수가 늘었나,
병일

강병일오수관리팀장

늘지는 않았고요. 24개 자치구가 있는데 24개 자치구 한 대당 하고, 2대를 설치한 자치구가 있습니다. 일단 자치구 모여서 합동 시연을 앞으로 할 예정이고요. 26대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26대가 설치완료 다 되고 나서 그때부터 정상요금 받는 것으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팀장님, 인천 각 군·구 전자계량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병일

강병일오수관리팀장

전자계량기는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 계양구를 필두로 해서 부평구나 타 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어느 구가 먼저 선두로 시범사업을 하느냐에 따른 건데, 정화조 문제가 워낙 대두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되면, 업체가 열악하고 차가 노후 됐으니까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시비라도 받아서 하는 방법은 없나, 의원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병일

강병일오수관리팀장

저희들은 자체계획을, 예산을 업체 자체별로 조달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금년 안에 6대 설치하기로 한 것은 업체에서 자체계획을 냈기 때문에 그건 금년 안에 설치할 겁니다.

김숙희위원

이것은 꼭 추진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병일

강병일오수관리팀장

예. 반드시 추진할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분뇨차는 소형으로 하실 겁니까? 대형차로 하실 겁니까? 전자계량기 설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차 톤수에 관계없습니다. 차가 노후됐느냐 안 됐느냐의 문제거든요. 그건 어차피 비용은 똑같은 거니까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소형차량보다는 아파트가 대단위로 톤수가 높잖아요. 톤수 높은 차로 했을 경우 아무래도 아파트 부분이 가장 크기 때문에 톤수가 높은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은 굉장히 톤수가 낮더라고요. 우리는 그걸 감안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위원

위원장님이 그 말씀 하셨으니까, 그때 팀장님 가셔서 분뇨차 보시면서 느낀 것 없으신가요? 혐오감을 제일 먼저 주는 게 분뇨차예요. 그런데 서울에 가서 우리가 느낀 것은 분뇨차의 혐오감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깔끔하고 깨끗했었거든요.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시민들에게 거리낌 없는,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그렇게 되려면 사업자가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는데,

김경옥위원

그 부분은 제가 서울에 알아봤는데 그것은 시에서 지원을 해서, 너무 혐오스러우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해서 한 거니까 지자체에서 하기는 힘들 것 같고,

김숙희위원

우리도 그런 것을 해 보세요.
병일

강병일오수관리팀장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자료요구 한 서부간선수로 수질개선대책 요청 관련 농어촌공사 답변자료와 손민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환경보전종합계획, 그리고 김숙희 위원님이 요구하신 2014년도 계양의제 21 예산집행 내역을 자료로 추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환경과장님, 각 팀장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13일 오전 10시부터 위생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14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