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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병학 의원 발언

185회 제3자치도시위원회201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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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학

이병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세무1과, 세무2과, 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및 세무2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영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지방세심의위원회 있잖아요. 7-3쪽에 보면 재위촉 되신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세금은 갑을 관계인데, 갑은 많은데 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직접 세금을 내는 분들도 들어가야 심의에 공정성을 기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볼 생각이 있으신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은요. 전문 직종을 가지신 분들로 해서 같이 심의하게 돼 있어서요. 일반인들은 위촉 안했습니다.

고영훈위원

일반인 중에서 세무사나 공인중개사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면 안 되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공인중개사는 들어가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지금 현재 재위촉 되고 있으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연임이 없고요. 전문 직종으로 어느 정도 능력이 되면 재위촉해서, 연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경인여자대학 교수들은 전문가인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고, 심의 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서 계속 유임하고 있습니까?

고영훈위원

꼭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분들이 지방세 전문가라는 것은 어떤 기준입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우리가 지방세 기본법하고 시행령에 의해서 위촉을 하는데요. 그분들의 자질을 보고 위촉한 상태입니다.

고영훈위원

지방세실무협의회 기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실무협의회는 저희들이 세금 행정횡령 관계가 많아서요. 우리가 1억원이상 감액했을 경우, 비과세했을 경우 그 다음에 1천만원 이상 환급했을 경우 적정하게 환급이 됐는지, 적정하게 감면이나 비과세가 됐는지 실무협의회에서 확인하고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될 확률이 거의 없지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지금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고영훈위원

지난번에도 비슷한 사고가 터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전에 안산에서 환급을 혼자 결정해서 횡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영훈위원

도둑보다 도둑맞은 사람이 더 문제가 있다는 말이 있듯이 지도감독이 안돼서 그런 직원이 생길 수 있으니까 실무협의회 역할이 중요하겠네요. 개인적으로 겪은 것인데, 저희 가게가 몇 년 전까지는 주민세에 관한 건데요. 몇 년 전까지는 100평이 넘어가지고 주민세를 냈는데 작년까지 냈습니다. 신고하라 할 때 신고를 제대로 안 해서 냈는데 올해 전세 나간 것도 보여드리고 했는데, 신고하라고 하는 신고서식이 오는데요. 3번 왔어요.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장소에, 그래서 실무자 의욕이 넘쳐서 아니면 내거라서 특별히 빠질까봐 했는지, 가져오려고 했는데 너무 지나친 것 같아서, 똑같은 것이 양식까지 똑같이 해서 5, 6장 되는데, 가게 명의가 틀린가 했는데 똑같은 명의로 보낸 사람도 똑같고, 저만 이렇게 받았으면 상관이 없는데, 다른 데는 확인 안 해 봤는데요. 어떻게 해서 그런 사유가 발생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매월 7울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를 받습니다.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사업장이 다르면 다른 사업장의 주소로 보내기 때문에 중복돼서 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분이 사업장이 다르더라도 같으면 한 봉투에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건은 저희들이 실수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고영훈위원

제가 볼 때 신고업무를 더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여러 번 보내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낭비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요. 종이 한장도 아니고, 6, 7장 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세금 안 내기 위해서 신고를 다시 하겠지만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세외수입부과 및 징수실태인데, 어제 부의장님이 궁금하셔서 그런지 임시적세외수입에 대해서, 용어의 정의는 알았는데, 이 내용이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에 해당되는 세목에 해당되는 세목이 어떤 건지만 알려 주세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경상적세외수입은 매번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세목을 경상적세외수입이라고 합니다. 과태료 등 여러 가지 있는데요. 임시적세외수입은 수입발생이 임시적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과태료 같은 경우 단속을 많이 하면 과태료 수입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단속이 저조하거나 단속이 없으면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도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 얼마라는 것이 예상하기가 힘든 수입이 임시적세외수입이라고 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부담금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부동산관리과에 개발부담금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것이 있지요. 그것은 뭡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전에는 소방공동시설세가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저희과가 담당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자원이나 수자원 같은 지역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의 특수한 재난예방 같은 것을 하거나 지역의 균형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목을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등이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겁니다. 과세대상을 보면 발전용수, 원자력, 컨테이너, 지하수, 선박이나 토지, 건물에 부과하는 겁니다. 선박이나 토지, 건물에 부과가 되는 것은, 예전에 공동시설세가 지방세법을 개편하면서 특정자원시설세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를 부과할 때 예전에는 공동시설세라는 명목으로 부과를 했는데, 특별자원시설세 명목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2005년도까지 부산에서 과세됐는데요. 지금은 전국적으로 과세되는 곳이 없습니다. 원자력과 화력발전은 최근에 과세대상으로 들어왔습니다.

고영훈위원

우리 계양구는 세원발굴이 어렵잖아요. 지금 같은 것을, 컨테이너는 안 된다고 해도, 우리가 해야 될 항목은 있나요?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현재 저희는, 계양구관내에서는 목욕업하시는 분들 지하수 채굴하는 거 그거하고 선박, 토지, 건물 밖에는 없습니다.

고영훈위원

7-8페이지, 한국토지공사 같은데 재산세부과처분 취소가 행정소송 진행 중이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얼마정도 되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금액은 저조합니다. 내용이 뭐냐면 한국가스공사가 공사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입니다. 출자한 법인이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볼 것이냐 아니면 공기업에 의한 가스공사법에 의한 공사로 볼 것이냐 했는데, 이분들은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봐서 감면해 주고 있는 공기업법에 의한 감면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적은데 연수구 쪽이 큽니다. 연수구에 가스공사가 있기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소송이 제기된 사항인데, 우리는 1심에서 졌는데 2심 계류 중입니다.

고영훈위원

왜 졌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가스공사를 주식회사로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광주고법에서는 2심에서 가스공사는 주식회사로 볼 수 없다고 판결 난 부분이 있습니다. 상반되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영훈위원

대응할 때 답변서는 낼 거 아닙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내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판례를 인용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원길위원

7-7쪽, 보면 고영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요. 세무과에서도 임시적세외수입이 발생 하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발생됩니다. 기타수입이 있고요. 증지수입이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것이 38건인데, 8천만원이 넘는데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협력사업비하고 카드수수료 환급금하고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세외수입체납액 및 결손처분 현황에 보면 100만원 이상이 2014년도 회계연도에는 해당이 없다는데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1천만원 이상인데, 1천만원 이상된 사항이 없습니다. 한 건도 없습니다. 1천만원 이상은 없습니다.

황원길위원

7-23쪽, 상단에 보면 지방세 세목과 과오납환부 현황인데요. 2건이 넘을 정도로 과오납을 받은 거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과오납 발생되는 부분이 관의 착오와 납세자 착오가 있습니다. 환급이 많이 발생되고, 과오납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과오징수액이 1천여 만원 되고 환부액이 460만원 밖에 안 되는 거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환부액이 46억입니다. 전체 징수액 98억 중에서 46억을 환부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정상적인 세입이기 때문에.

황원길위원

100% 다 환부가 된 겁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소액은 환부가 안 되는 경향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작은 것은 징수를 잘하시고 환부는 제대로 못 하시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소액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안내문을 보내고 전화를 하면 이상한 전화로 오인해서 전화를 끊거나 연락을 안 합니다. 어려운 상황인데요. 각 동에 있는 자생단체도 안내문을 보내서 환급대상자가 있으면 소액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 관계 때문에 주민들이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1천짜리 등은 그분들이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황원길위원

세월이 흘러서 결손처리해서 하면 그 때가서 나중에라도 알게 되면 반응이 안 좋을 거라는 겁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제척기간이 5년이라 5년이 지나면 국고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받는 것은 악착같이 받고 주는 것은 소홀히 했다고,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환급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작은 거라도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적인 말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폐차시켰는데 말소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떻게 많이 사회적으로 깨신 분들은 자동차를 폐차시키면서 말소시킨다는 것은 알고 계시는데, 일반적인 가정주부들은 폐차를 시키면 몰라요. 끝난 것으로 아는데요. 말소하면 과태료 부과 되지요. 그러면 만약에 말소를 안했으면 계속 자동차는 살아있는 거고, 그랬을 때는 자동차 관련된 세금이나 책임보험이라든가 검사 이런 것은 또 부과되지요.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그렇지요. 교통부서에서 검사 3년 만에 한번씩 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받지 않으면 검사 받지 않은 것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요.

황원길위원

자동차는 없어졌는데, 무엇을 검사받고 어떤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상식에 어긋나는 세법인데.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저희들은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10년이 초과하고, 사실상 10년이 초과하면 폐차 될 가능이 높잖아요. 그 다음에 3년 이상 검사를 안 받았거나 그런 몇 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 사유에 해당하면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과세 제외를 합니다.

황원길위원

민원을 들어 보면 자동차 폐차시켜서 없는데 자동차세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제 상식으로는 말소를 시켰으면 과태료 부과돼서 과태료 내고 말소를 시켰어요. 그러면 폐차증이 발급이 됐으면 폐차장에 언제 들어왔다, 그 시점에서는 끝난 거잖아요.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세금이라든가 검사미필이라든가 책임보험료 미납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는 제외가 돼야 되고, 말소 신고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요.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사실상 자동차 생명은 등록원부에 되어 있느냐 호적에 살아 있느냐, 호적에 살아 있으면 죽었다고 추정만 할 뿐이지 죽은 게 아니잖아요. 폐차는 사실상 이뤄졌는데 말소등록을 안했기 때문에 등록원부가 살아있는 상태잖아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황원길위원

일반적인 상식으로.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사람이 사망을 해서 묘지에 들어갔든 화장을 해서 없어졌는데, 주민세를 내라고 하면 누가 냅니까? 사망 신고가 됐으면 끝난 것이지만 사실 무연고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 죽었는데도 누가 신고해 줄 사람도 없어요.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등록원부상은 살아있지만 사실상 폐차해서 폐차증명이나 입고증명을 발급 받아오잖아요. 그러면 부과취소를 해 주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조금 전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과태료 같은 것은 교통부서니까 잘 모르겠지만 지방세는 말씀드린 그런 요건에 해당하면 감면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관내 대포차를 사회 관심사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대포차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하는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대포차라는 것이 정확하게 알 수 없었는데요. 작년부터 국토부에서 자동차등록 관련해서 너무나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범죄의 이용 수단이 되고 하니까 자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데, 매매과정에서 차만 가지고 가고, 소유권 이전을 안 해 간 사람들, 이 사람도 대포차 이런 신고를 받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어디 대포차 신고가 들어오면 각 자치단체마다 등록을 보내서 대포차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번호판을 영치할 때 영치프로그램에 어느 차를 조회했을 때 대포차다 그러면 대표차량이라고 뜹니다. 그러면 무조건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런 실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지역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매개가 될 수 있습니다. 2014년도 것은 아니라 해도 올해 몇 건인가요. 상반기에.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계양구 관내는 이정도 있을 것이라는 추정자료만 준비 했는데요. 실제 영치한 실적은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고영훈위원

번호판 영치한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19쪽에 보시면, 세무조사 실시현황이 있는데 국세만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지방세도 세무조사를 하고 있고 실적이 있으신데 보니까 어떤 경우에 하시나요? 신고에 의해서 하는지 아니면 상부지시에 의해서 하는지 고발에 의해서 하는 지요?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시 주관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간 계획을 수립할 때 시에서 하는 기준이 있고 우리 구에서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먼저 시에서 기준 잡아서 선정하면 거기에 중복되지 않게 우리 구만 잡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부동산 거래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들 그런 법인들을 세무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유흥주점이라든가 사치성 재산, 그런 재산을 면적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실측을 하고 이런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비과세 감면 같은 경우, 종교단체나 영유아보육시설 같은 경우 사실상 제대로 쓰고 있는지 이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저도 세무조사도 받아 보고 했는데, 법인세무조사 경우에 있어서 부동산에 대해서 한다는 거지요. 이 세원이 많은데요. 추징이 32건에 120억인가요?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53건에 13억 6,600만원을,

고영훈위원

법인만요.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11건에 12억입니다.

고영훈위원

굉장히 많은데, 정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수시로 1년 동안 거래된 내역을 가지고 그 다음에,

고영훈위원

3억 이상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취득세를 안내는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냈는데 적게 내는 사람들, 과표를 적게 잡은 사람들.

고영훈위원

이런 경우는 직원들이 노력하면 굉장히 많이 찾아내겠는데요. 법인 같은 경우 자기 개인 돈도 아니고 회사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경우 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2013년, 2014년 한꺼번에 한 것이 32건인가요. 여기에는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2013, 2014년도 3억 이상 부동산취득법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10년도부터 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세원발굴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계약서 작성할 때 다운계약서도 허용이 안 되는 사회니까 세원을 찾아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활성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은 경기가 위축되어 있고 위험한데, 사치성 유흥주점이라고 해서 2건을 하셨는데, 사례를 얘기해 보세요. 어떤 데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데를 얘기하는 것인지.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룸싸롱 같은 경우도 사실상 사용은, 신고한 면적은 100평방미터인데, 실제 가 보니까 100평방미터에는 옆에 창고가 있는데 창고를 뺀다거나, 그러면 창고까지 포함하거든요. 총 면적을 따질 때는, 그런데 창고 신고 누락된 부분 그것을 추징과세를 하고 있고요.

고영훈위원

우리 직원들이 저희 집에도 와서 그런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직원들은 마음이 여려요. 대상자가 따지고 하면 용납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의지가 강한 분도 있는데 이럴 때 시민단체나 서울시 같은 데 보면 특별세무조사팀처럼 시민단체나 언론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세원을 개발하는 그런 방법은, 의지는 없으신지요?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그 사람들은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만약에 그 사람들이 참여를 한다면 그 사람들 보수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고영훈위원

세금만 발의된다면 우리 주민이면 보수 주는 것이 나쁘진 않잖아요.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고영훈위원

봉사할 수도 있잖아요. 시민단체 같은 데는 참여하는 것이 봉사 아닌가요. 세무과에도 보면 계약직 고용하던데요. 그런 부분이 있던데요. 개별주택조사도 하잖아요.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개별주택조사 할 때는 보조요원이지요. 겉으로 나타난 것만 특성만 조사해 온 겁니다.

고영훈위원

직원들만 나가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그분들이 세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고영훈위원

직원들이 전문성이 있잖아요. 직원이 과세대상자가 이건 아니라고 우기면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럴 때 합동조사다, 경찰 입회하고 시민단체 입회하기 때문에 이건 안 됩니다. 자를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는 거지요.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경찰을 동행해서 한다면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으로서는 위협감을 느끼지요.

고영훈위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합리 재정이었습니다. 세금은 반드시 방침이 있거든요. 정부를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이다 하는 합리세정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실신고로 바뀌어서 내가 세원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하게 돼 있고, 그것을 발굴해서 해야 되고 요즘 너무 찾아내고 하다보니까 억울한 사람도 있어서 환급이나 과오납 내주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제가 볼 때 이제는 합리세정, 예전에는 국민들이 세금에 대한 공포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합리적으로 세금을 걷으라고 했어요. 인정과세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적당하게 하면 인정해 주고 넘어갔지만, 앞으로는 그것이 아니고, 선진국이라는 것이 성실세정이거든요. 자기 스스로 이익 창출한데 대해서는 반드시 세금을 내야 되겠다는 시민의식을 갖도록 성실세정으로 바뀌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성실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세금을 제대로 낸 사람이 덜 억울합니다.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과세는 하지 않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합리세정의 문화가 있다는 겁니다. 뒤에 팀장님들은 내 말 이해하실 겁니다. 과장님은 아직도 그런 정서가 있다고요. 적당하게 해서 그 분이 세금 정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저도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규정을 벗어나서는 할 수 없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런 문화를, 팀장님들은 세금 징수하는데 과장님 보다는 강할 겁니다. 그런 분들의 의견을 존중하시고 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민원이 오면 과장은 민원인을 다독거려야지 팀장이 맞다 해도 민원인을 다독거려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은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국민정서에 맞느냐가 문제인데, 호주에 가서 돈 많이 들여서 갔다가 도입하려고 했던 무인자동주차관리 그것도 우리 국민 정서에 안 맞는다고 해서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요. 그런 세월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외수입부과징수 체납현황에서 현년도야 그렇다 치지만 과년도에 체납액이 이렇게 많아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체납액이 많은 이유가, 과태료가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징벌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조세저항이 상당히 심한 세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400억 정도를 세외수입에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50%정도밖에 징수율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동차라든가 부동산, 예금압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압류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받아들이기 힘든 세목인 것 같습니다. 과년도 체납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황원길위원

이렇게 하다보면 결손액이 늘어나는데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시효결손을 주로 하고 있고, 불납결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무재산이라든가 부동산, 동산을 전부다 조회해서 없을 경우에 불납결손을 하는데요. 불납결손을 해도 저희들이 5년 동안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부활해서 압류해서 체납을 징수하는 상태기 때문에 그래서 불납결손이나 결손이 조금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국세는 무덤까지 간다는 말이 있고, 지방세는 5년만 지나면 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그런 말인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압류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효가 계속 진행이 되면 5년 이내는 시효 소멸이 되는데, 그것이 부동산이나 동산이나 압류가 되어 있으면 무덤까지 가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그 다음에 대부분 압류하면 80만원까지 계속 누적되는 제도가 있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77%까지 가산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아직까지도 압류되면 그 시점에서 머물러있는 줄 아는데, 압류된 상태에서 계속 가산금이 누적 되지 않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77%까지는 가산이 되는데, 그 이후에는 가산금이 안 붙습니다.

고영훈위원

77%면 예를 들어서 4만원짜리 주차위반이면 77%면 얼마까지,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28,000원까지 붙는다고 하는데요.

고영훈위원

그것마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루라도 빨리 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하려면 홍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에는 가산금이 붙어도 20% 한두 번 붙고 말았는데, 28,000원까지 더 낸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생단체나 이런데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지속적으로 체납고지서를 각 과에서 체납정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세무1과에서는 총괄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각과에 체납정리실태 계획서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각과에서 한 달에 한번 씩 체납고지서를 고지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중요한 것은 부과액이 18억이고,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180억입니다.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입니다.

황원길위원

환경과나 교통행정과에서 부과액이 체납되어 있는 것을 보면 과태료 부분인 것 같은데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황원길위원

우리 같이 세수가 어려운 계양구인데, 과장님도 신경 쓰셔 가지고 어떤 압력이나 그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국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고위원님 말씀이 직원들이 너무 얌전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와서 반대로 심하게 하면, 우리가 내는 세금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왜 우리한테 와서 그러냐고 반문할 수 있는데 잘 조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환경과에 부과된 것이 많은데, 어느 항목에 부과하는 겁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배출가스정밀검사 과태료 하고요. 환경관련 위반과태료가 있습니다. 환경 관련은 공장 배출가스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다른 과에 부과된 것보다 상당히 많은데 징수가 많이 저조하네요. 결손도 많고 안 내서 그러나요? 건수가 많아서 그런 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폐업이나 청산법인이 많다 보니까, 체납률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공장을 상대로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환경과는 그 쪽 단속이 많기 때문에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공장 같은 데는 부과금이 크지 않습니까, 자동차 보다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배출가스 나가는 거니까 과태료가 많겠지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7-2쪽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실무협의회 심의내용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 4번의 회의를 열었네요. 그래서 비과세 1억원이상 감면하는 것에 대해서 심의를, 다 대면심의 인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국장님실에서 국장님하고 실무 팀장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감면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판단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회사들이네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주로 어떤 회사를 감면을,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법인들이 현물출자를 하거나 아니면 양수·양도 할 때 감면해 주게끔 특례 조항법에 의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감면하고요. 분할 법인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회사들만 적용이 되는 겁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회사도 있고, 종교단체, 개인.
병학

이병학위원장

학원?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결손, 체납, 환부 이런 부분은 거의 같은 내용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세금을 징수 하느냐에 따라서 결손이 줄고, 체납이 줄고 하는 것 같습니다. 7-30쪽, 보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하고 임시적세외수입이 있는데 과년도 것 징수율이 10.2% 정도가 되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결손이 9억 1,700만원이지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과년도에서 넘어온 부과액이 180억 중에 징수를 18억 정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징수 방법을 강구해도 체납이 상당히 줄어들지 않아서 결손은 시효결손이 있고 불납결손이 있는데, 시효결손을 많이 했고.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속 누적이 되는 거지요. 줄지가 않네요? 임시적세외수입도 마찬가지고.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마이너스 부분은 징수한 금액보다 환부액이 많다 보니까 세목에서 마이너스가 생긴 부분입니다.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무인발급기 같은 것을, 수수료가 나오면 그 수수료를 120원을 내서 실제 우리가 징수한 금액보다 더 많이 계상했기 때문에 다시 원상복구 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마이너스가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과한 것보다 징수가 많은 거지요. 부과한 것보다 내 줄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타수수료 같은 경우 마이너스가 발생된 부분이 있는데, 과년도 부과하던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국·공유재산사용료가 있습니다. 면적 산정 오류로 해서 감액을 했는데, 과오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발생한 금액이 과년도 것 중에 우리가 100원을 내 주는데 과년도 때는 80원 밖에 없기 때문에 20원 마이너스가 됐는데 마이너스 되면 현년도 수입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금년도에 환부해 주다보니까 마이너스가 발생된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민원하고 연관이 없어서, 팀장님들 생소합니다. 세무1과, 세무2과 나누어져 있긴 한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는 것이, 체납액 관련해서 결손처리 관련된, 사실은 특별회계 지적하거나 그럴 수 있는, 예산이 많이 집행되지 않는 부서라서 항상 하는 소리가 체납액, 징수율 이런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중복되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그것 밖에 없어서요.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사항들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7-8쪽에 2심 재판인데 1심 재판 결과가 표기가 안됐습니다. 1심 결과 내용을 여기 표기해 주시면 어느 쪽이 패소했는지 승소 했는지 알아 볼 수 있는데, 1심 내용이 없잖아요. 1심은 어디가 패소 했는 지 표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보기가 편할 거라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7-25쪽을 보시면, 다른 부분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목표액이 있고 부과액이 있고 징수액이 있습니다. 이 목표액은 어떤 근거로 산출하신 겁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전년도 징수액을 대비해서 목표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징수액이 310억이면 올해 상승률 대비해서 3% 정도나 이정도,
윤환

윤환위원

지가 상승률이나 이런 것을 반영해서,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공시지가나 주택조사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을 따져서,
윤환

윤환위원

징수액에 기본 인상률을 반영시켜서, 목표액을 산정하시는 겁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신규 주택 들어오는 건수를 감안해서 목표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목표액에 다 초과,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토지 분 같은 경우 9월 달에 부과하지만 공시지가가 확정되면서 다시 금액이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목표액이 원래는 모든 업무가 목표액보다는 미달해야, 너무 저조하게 목표액을 설정하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을 편성할 때 세입분야는 아주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1천원 들어온다고 했는데 900원밖에 못 들어 왔다면 마이너스 결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보수적으로 해 놓고 추경할 때 들어오는 세입의 정도를 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무1과장님이 답변을 드렸지만 재산세 같은 경우는 경제의 특별한 영향보다는 공시지가가 얼마나 오르느냐 이것에 대해서 많이 반영이 되고 취득세 같은 경우는 경기 영향을 받아서 경제 성장률이 얼마나 될 것이냐 새로운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느냐 이런 변수를 봐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목표액을 높게 설정해놨다가 목표치를 달성 못하면 사업하시는데 큰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하시는 거다.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세무1과, 세무2과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어제도 제가 언급했었는데, 현년도 과년도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년도는 현년도를 빼고 난 모든 세입부분에 대한 것이 과년도로 표기한다고 답변하시더라고요.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과년도는 현년도에서 징수하고 나머지 체납액이 나오면 그것이 다음 연도로 넘어가면 과년도가 되는 겁니다. 과년도는 지방세든 세외수입이든 처음 부과된 시점부터 누적되어 있는 것 총 금액에 해당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현년도 과년도 이렇게 표기를 해 버리시니까 저희가 전년도하고 비교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년도, 과년도 그래야 금년도와 전년도 하고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과년도로 해 버리니까 전년도에는 징수율이 얼마였고 체납액이 얼마였는데 금년도는 얼마정도 상승했고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에는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몇 년 치를 다 표기할 수 없지만 최소한 전년도하고의 비교는 할 수 있도록 전년도 과년도 이렇게 해 주시면 보기가 편하겠다.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서 제출한 서류의 서식이 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해 드린 겁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개선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년도와 현년도 비교 가능하게 개선을 해서 내년도에는,
윤환

윤환위원

내년도 자료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도 그렇더라고요. 의회에서 이렇게 내라고 하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납세태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실 납세태만이 안 그렇거든요.
윤환

윤환위원

과년도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전년도보다 금년도가 실적이 저조하고 일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년도 표기해 버리면 굉장히 저조하게 나와 있는 거지요. 합리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의회에서 서식이 오더라도 보시기 편하게 저희들이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여쭤봐서 그 방향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7-29쪽에 과태료 및 범칙금이나 강제이행금이 다른 징수율이나 이런 것보다는 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강제적으로 과태료나 이행금을 물리다보니까 조세저항이 상당히 심한 분들이 많아서 안내는 분도 많고요.
윤환

윤환위원

강제이행금은 뭡니까?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건축과에 불법건축물 강제 이행하는 거.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금년도에는 대대적으로 단속이 돼서 건축과에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징수율이 30%도 못 미치네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계속 업무적으로 시달리시는데, 여러 가지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인력낭비도 있고 받지 못하고 결손처리 되는 일이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특단의 대책이 없는 겁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각과에서 체납을 하고 있는데 담당자별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체납고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각과마다 교통과하고 환경과 뺀 나머지 과는 저희 과에서 예금압류를 실시해서 부동산이나 동산 같은 것이 있으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재산이 있는 사람은 압류처리를 하고 부동산 같은 경우, 예금 같은 경우도 당연히 정지시키고 해서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고지서발송 받아 봐도 별 의미 없는 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체념한 사람들이잖아요. 과중된 업무를 보게 되는 건데요.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징수를 해 놓고 30%도 안 되는 징수율이 발생된다면,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외수입도 그렇고 지방세도 그렇고 과세요건에 해당하면 아무리 재산이 없더라도 과세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에 과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과세를 안 하면 감사에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재산도 조회해 보고, 예금도 조회해 보고 직장을 다니냐 안 다니냐 다 조회해서 정말로 없다면 결손처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결손이라는 것이 필요악일 수밖에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내용을 몰라서 질문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려 봤고요. 7-31쪽에 유휴자금 관리에 있어서, 유휴자금 관리내용을 보면 관리내역이 없다고 표기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지금은 경기침체로 인해서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해야 되는데 정기예금이 1.87정도 가고 있는데요. 1년 거치가요. 그것이 경기침체로 인해서 금리가 인하돼서 예금 적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한은행하고 체결할 당시 약정금리로 해서 공공예금은 올해는 2.01%인데 작년에는 2.2%로 해서 저희들이 이자를 받았던 사항이라서 지금 현재는 타구도 마찬가지지만 정기예금 들은 것이 없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는 바람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금리가 떨어져도 정기예탁을 하면,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정기예금 1년 이상으로 하게 되면 기준금리로 해서 1.87을 주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신한은행하고는 2.01%로 했습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네, 약정이자로 해서 고정금리로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가 유휴자금은 어느 정도 예치가 돼 있잖아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통장에 되어 있는 것은 7월 5일 현재 260억 정도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00억 정도는 예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이상 되는 금리는 없습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자금을 배정해야 되기 때문에 정기예금으로 1년 이상이나 6개월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해약을 하게 되면 이자를 하나도.
윤환

윤환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네, 예금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 이상 해도 되는데 우리가 수시로 돈을 빼야 되기 때문에 예금을 길게 넣어 둘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1년 이상도 이윤이 2%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정기예금은 하는 것이 없다. 2.01%로 예탁을 하고 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가 빚이 있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세무2과장님은 전년도에 세무1과장님 하시다가 2과로 가셨는데요. 두 분 다 세무직 이시지요?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세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듯이 세금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절대 부딪치지 않고 저희가 팀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전년도보다 많이 징수된 부분은 특별히 달라진 부분은 없어서요. 거기에 대해서 더더욱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고 보니까 교통행정과나 환경과나 체납된 부분이 많은데요. 각과와 소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징수에 관해서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금을 내는 분들은 잘 내는데 내지 못하는 분들은 사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세금을 내고 편안하게 사는 게 더 열심히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마음 편하게 살기 위해서는 세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무1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7-2쪽에 보시면, 기부심사위원회가 있는데요. 대면심의를 하셨는데, 심의사항에 보면 기탁금 장승 3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부금 원안 가결되어 있는데, 장승 3점이 어떤 장승입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임학공원에 설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기탁자 이름을 밝힐 수 없는 겁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실명을 밝혀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개인보호 때문에 안 해 놨는데요.
윤환

윤환위원

저희 관에서 필요에 의해서 기탁을,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스스로 참여한 겁니다. 저희들이 기탁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우리한테 업무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느냐 심의회를 거쳐서 기부 받은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얼마 상당인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금액으로는 산정이 안 돼 있더라고요. 장승기탁 3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500만원 상당 되는 것 같은데, 임학공원에 설치를 하셨습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네. 거기에 설치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기탁일이 언제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2014년 10월 24일 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설치는 언제 했습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설치 일까지는,
유순

김유순위원

임학공원 내에 설치에 따른 관급자재나 레미콘, 철근은 어디에서 예산을 쓰신 거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바닥에 했는데 나머지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기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장승 3점에 나온 것은 그 사람들이 돈을 걷어서 설치까지 해서, 우리는 3점만 받은 것으로 심의를 한 겁니다. 설치까지 다 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렇게 좋은 일들을 하시고 기부까지 하시는데, 8인이면 성함도 알려주시고 홍보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거기서 설치해 주는 거니까 장승 3점만 받은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때 당시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서 그 내용을 아는데요.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요. 그 이후에 장난감 대여사업에 또 기부를 받으셨더라고요. 그 때는 위원회가 바뀌면서 제가 해촉이 됐고, 새로운 위원님이 들어 가셨는데요. 기부를 받을 때 투명하게 받아야 된다고 할까, 이 장승설치도 10월 24일 날 저희가 기부심사위원회를 했는데, 훨씬 전에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계양산 임학공원 민원 때문에 가다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장승설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업으로 하는 거냐 물어봤더니 기부를 받은 거라고, 제가 기부심사위원인데 기부심사를 하지도 않았는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심사는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 공사는 하고 있고, 거의 완공 될 시점에서 심사위원회가 열려서 제가 참석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승인을 해 드리긴 했는데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기부심사위원회 좋은 일에 당연히 좋은 뜻으로 기부를 하시는 거니까 저희가 좋은 마음으로 받기는 하는데, 절차나 이런 것들은 진행과정은 투명하게 이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기부심사위원회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정확히 판단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한테 문화원 측으로 기부 받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돈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물건을 사서 준다는데 받아서 설치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이것이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서 이런 절차를 밟은 건데요. 지금은 각 부처에 다 전달이 돼서 지금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 때 이후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미리 사전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하도록 주지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을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앞으로는 지양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기부심사 할 때도 홍보책자가 있잖아요. 그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공원녹지과에서도 또 재발됐었던 겁니다. 이런 부분은 진행절차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장승 3점을 기부하셨다고 하고 거기에 대한 설치비도 이분들이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답변이 틀리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자료 보니까 7억 6천만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7억 6천만원 세부적인 사업비를 보니까 8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어 있네요. 국장님, 답변이 틀리신 것 같습니다. 이 분이 장승만 기증을 했지 책자를 보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지출한 겁니다. 이거 안 봤으면 이분들이 다 한 것으로 아는데, 물론 그것은 저희가 알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180여만원은 공원녹지과에서 했는데 설치함에 있어서 받지는 말고, 장승이 어디에 세워지는 것까지는 아시잖아요. 물론 기부를 받았지만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밑에 보면 장난감 대여설비 및 물품 7,700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도담도담장난감 대여점에서 기부한 거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사단법인 우리복지에서 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박촌역하고 지하에 있는 것하고, 동양도서관에 있는 물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7,700점 밖에 안 되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기부심사 할 때 7,700점으로 기부심사를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것이 어떻게 기부가 되는 거지요. 물품대여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박촌이나 도담도담장난감이나 저희가 예산에서 이렇게 물품을 사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위탁운영을 하다가 종료시점에서 처음에 위탁 운영할 때 그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그 장남감을 다 우리 소유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처음에 할 때 우리 소유로 하지 못하고 넘어갔던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기탁이 되느냐고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거기서 가지고 온 장난감을 사업을 끝내니까 놓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기부 받은 것으로 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우리두리 사업에서 우리 계양구에서 처음에 한 것으로 비춰진 거예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처음에 이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윤환

윤환위원

자기들은 위탁관리하면서 봉급 받아서 한 건데, 끝날 때는 천사처럼 좋은 일 한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지만 안 되는 거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절차상 문제점이 발견이 되고, 그래서 거기하고 위탁을 안 하게 되니까 장난감 있는 것을 우리 소유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들어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를 받은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됐고 사과박스 돌리고 장난감도 부족하고 했잖아요. 결국은 위탁을 못하게 만들어,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장난감도 부족하고 그 사람들이 변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장난감 사라고 1억씩 줬는데 다른 데다 쓴 거잖아요. 유용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치 결국은 횡령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마치 좋은 일을 한 것처럼 기부해 버리면 안 되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개소할 때도 물품을 시에서 시비, 구비 매칭해서 물품을 다 사준 겁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사줬는데 그때 당시 전체 물품을 우리 소유로 만들었어야 됐는데 처음에 그것을 놓친 겁니다. 처음에 잘못된 거니까 이 사람들이 손을 떼라고 할 때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만들기 위해서 라는 것은 어폐가 있는 거고, 우리 건데 뭐 만들기 위해서 입니까? 처음에 여성아동과에서 잘 했어야 된다는 거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처음에 시작이 잘못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기부 받을 때도 정확하고 투명성 있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려 본 겁니다. 세무1과에는 구세가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재산분, 종업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산세는 윤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답변을 들었는데요.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 주민세종업원분 해서 부과액, 징수액, 미수액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분입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등록면허세는 부과가 59억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부과징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는 2014년도가 58억, 64억 6,100만원을 부과해서 64억 2,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재산세는 부과를 344억 8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가 328억 6,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주민세재산분은 저희들이 부과를 4억 5,2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가 4억3,200만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가지 대한 미수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2014년도 미수액 전체 합계가 15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재산이나 납세태만인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독촉장도 내 보내고,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서 부동산 압류와 예금압류, 동산 압류를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세무2과에서 하는 일이지만 번호판 영치를,
유순

김유순위원

15억 9천만원에 대한 재산압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세부적인 압류내역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없어서 안 내는 분도 계시지만 고의적으로 안내는 분들도 있다고 보는데요. 폐업으로 인해서 안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독촉분 같은 경우는 그래요. 고지서가 집에까지 간다는 보장도, 고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대해서 긴밀하게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 15억 9천만원이 걷어지면 다행인데, 과반수 이상이라 못 걷어지면 5년이나 되면 또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미수액을 많이 걷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세무1과나 2과는 수고스럽겠지만 징수액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구세를, 재산세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면, 효성도시개발 있잖아요. 거기가 매년 2억 5천만원정도가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효성 현대프라자 건설하는데, 거기도 2억 2,600만원 정도가 매년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 남측광장에 보면 문화부지 있잖아요. 거기 1억 8천만원, 도시산업개발이라고 해서 분양이 안 돼서 7억 9천만원 해서 이것이 매년 고정적으로 체납 되는 것이 약8억정도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구세 전체 작년도 16억이 체납이 됐는데 여기서 8억이니까 이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업자가 바뀌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 이미 압류는 해 놨기 때문에 밀린 세금을 다 받을 수는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다른 부분은 징수촉탁이라고 하면 우편으로 발송하는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도 확인이 안 되잖아요. 반송되는 것도 있을 거고.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반송되는 것은 등기우편인데, 반송을 받으면 등기우편료가 이중으로 들어갑니다. 반송불필요 하되 우체국에 조회하면 반송이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이 됩니다. 지방세 프로그램에 반송됐다 사유까지 다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사유는 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렵겠지만 징수에 대한 것도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7-10쪽에 보시면, 개별주택특성조사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하셨는데, 3개월 동안 하셨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저희들이 9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개별주택특성조사에 대해서.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저희들이 개별주택가격이 단독주택을 하는 건데, 4,820세대 정도가 됩니다. 현장에 나가서 직접 특성조사를 하는 겁니다. 사진도 찍어오고 집 모양,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그 자료에 의해서 감평사들이,
유순

김유순위원

방문을 다 해서,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방문이 안 되는 곳은 어떻게 합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밖에서 보면 되는 겁니다. 외형만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이것을 가지고 감평사들이 감평을 해서 주택가격 산정하는데 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료로 쓰시고 심의내역서나 제본을 만드는 겁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저희가 올4월 달에 주택평가공시가를 같이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들이 그 때가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을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작년도에 언제 결정을 한 거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올해는 4월 30일 날 결정해서 6월 1일 공시를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제본을 볼 수 있습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전체적인 사항 말씀입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심의한 내역을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심의서는 있는데 필지 별로 되어 있는 것은 큰 것만 하고 평가사들이 한 제본은 책자가 큽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몇 부를 만드셨어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책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저희들이 보고 보내 드릴테니까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저희들이 확인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7-29쪽에 보시면 4,600여만원 되는데요. 공유재산매각수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이것은 공유재산, 재무경영과에서 매각한 사항입니다. 어떤 것을 매각했는지 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매각했기 때문에 수입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쉬는 시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부분에 자동차번호판 영치현황을 보니까 2014년도에 1,467건이 되요. 체납금액이 7억 7천만원 정도 되고, 징수금액이 6억 1천만원정도 되는데, 그 나머지는 과태료나 거의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받지 못한 것이, 미수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면 저희들이 체납액을 100% 받아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100% 못 받아요. 3건이 체납되어 있다 하면 한 건만 내고 두 건은 벌어서 내겠습니다 하면.
유순

김유순위원

그 건이 몇 건 정도 되요?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별도로 전산 입력할 때 그런 경우라고 하지는 않고, 번호판 내줄 때 비표를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찌됐든 자동차번호판 영치 현황을 해 놓을 거 아닙니까? 자동차로 끌고 다니시는 분도 있고 먹고 살기 위해서 끌고 다니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이 다 표시가 안 되어 있나요?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그렇게까지는 세부적으로 못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것이 되어 있어야 될 거 같은데요.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지방세 프로그램 상에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번호판에 저희들만 알 수 있는 표시를 해놓습니다. 영치하다보면 표시가 되어 있으면 이것은 그런 사유가 있는 거구나 해서 하고, 영치할 때 체납조회가 나오면 언제 영치했었는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것이 표시가 돼야 되는 거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겠지만, 즐기기 위해서 여행 다니면서 세금을 안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14년도에 1,467건 정도 됩니다. 전년도에 영치증은 몇 매 정도 나갔습니까?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나간 것은 영치한 숫자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치증은 영치하고 나서 붙여주는 거기 때문에요.
유순

김유순위원

더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유인을 많이 했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증 하나에는 얼마예요?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하나 유인하는 단가는, 한 장에 5, 60원정도 될 겁니다. 특수하게 만들기 때문에 단가가 비쌉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467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증은 몇 천 건으로 나간 것으로 자료에서 본 것 같은데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영치예고문을 같이 내보내기 때문에 1회 이상 미만은 영치예고증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예고해서‘납부하라’납부를 안 하면‘영치하겠다’하는 예고문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고문은 몇 장 나갔어요?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예고문은 붙이기만 하지 별도로 관리는 안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공매 실익 분석이요.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저희들이 부동산을 공매의뢰하려면 실익이 있는 부동산만이 공매가 가능합니다. 실익이 없는 것은 공매를 진행 안합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해서 체납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부동산 취득할 때 내 돈 가지고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 저당 잡히고 하는데요.

고영훈위원

실익이 있으면 유고 없으면 무고 그런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공매했을 때 체납을 징수할 수 있느냐 실익이 있으면 공매를 진행하고 실익이 없으면 진행을 안 합니다.

고영훈위원

2014년도에는 실익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2015년도는 실익분석도 안했는데, 공매의뢰는 5건이 되어 있네요?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실익분석이 되어 있는 것을 의뢰를 한 거지요.

고영훈위원

실제 해서 징수된 것이 있나요? 3,8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현재 2014년도에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올해 의뢰를 했는데, 공매 되기 전에 5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공매 의뢰를 하면 납세자들이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돈을 마련해서 납부를 합니다. 납부한 것이 3건에 500만원 정도 납부를 했습니다.

고영훈위원

답변서에 보면 건수 5건에 3,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서면답변 질의한 것 중에,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3,800만원에 해당되는 부분을 의뢰 했습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는 진행을 하기 때문에 자산관리공사에서는 감정평가를 하고 이해관계자한테 송달을 하고 이런 다음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고영훈위원

공고 의뢰하는 진행사항을 알 수 있습니까?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 들어 가 보면 나옵니다.

고영훈위원

우리 계양구 해당하는 사항을 뽑아서 자료로 줄 수 있어요?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5건 의뢰 했는데, 3건이 중지 상태입니다. 3건은 일부 수납하고 나머지는 분납하겠다고 해서 일시정지를 해 주고 거기까지 든 비용을 받고 중지를 해 드렸고요. 2건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계산택지에 상가들이 공매로 많이 나왔더라고요. 계양구청에서도 했고, 자산공사에서 한 것도 있는데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저희들이 직접 공매는 하지 않습니다. 공매의뢰 기관이,

고영훈위원

앞으로 내부고발도 있고 그래서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세무1과장님, 7-2쪽에 보면 국장님실에서 1억 이상의 비과세를 감면하는 심의를 하셨는데, 이중에 제가 2월 4일 날 한 거 있잖아요. 1억원 비과세 감면한 대상 회사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법규가 궁급해서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조례특례제한법 120조,

고영훈위원

법규를 주시고요. 진행사항을 줘보시고,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을 비과세 해줬는지, 환급해 준 것도 마찬가지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하고 해당 관련 법규하고 비과세 했으면 거기에 따른 관련법규가 있었을 테니까 그 법규에 의해서 감면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잔소리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과장님들이 업무를 다 파악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큰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공부도 하시고 숙지하셨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세부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팀장님들 왜 오셨습니까? 팀장님들 어렵고 바쁜 시간에 여기 앉아 계신 것은 과장님들 보좌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기간제근로자들 4명 고용해서 제본을 만들었다고, 몇 권이 만들어졌는지 궁금해서 질의하는데 그러면 팀장님들이 몇 권 만들어졌다고 과장님한테 보조를 하셔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만히 앉아 계시면 뭐 하러 앉아 계시는 겁니까? 정신 차리고 계시다가 과장님들이 미처 숙지 안 된 부분은 빨리빨리 뒤에서 보좌들을 해 주셔야지요. 8-16쪽에요. 조세심판기각이 있고 조세심판 취소결정이 있습니다. 똑같은 맥락이 아닌가 싶은데 차이점이 있습니까?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사건에 따라서 기각도 하고, 취소도 하는데, 과세한 것이 적법하면 기각을 하고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면 취소를 해 줍니다.
윤환

윤환위원

다른 건가요. 반대네요.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반대 의미지요.
윤환

윤환위원

기각하는 것은 이의없다는 거지요. 취소도 똑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했는데.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취소는 부과한 것이 잘못됐으니까 취소하라.
윤환

윤환위원

취소하라, 반납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심판 자체를 없애겠다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부과한 것을,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잘못됐으니까 돌려줘라.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부동산평가액 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평가가 잘못 됐다는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매를 하면 공매배당이 이루어지잖아요. 다 공매되고 나면 배분이 이뤄지고 나면 저희 지방세도 받을 거 아닙니까? 1천원 지방세가 있는데 500원 밖에 못 받았어요. 그러면 500원은 결손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재산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손 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밑에 부분에 납세자착오가 112건인데, 원인무효가 21건이 있는데요. 납세자착오 112건도 의문이 가고, 원인무효도 의문이 갑니다.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납세자 착오는 납세자가 서울에 납세를 해야 되는데 계양구에 납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환불해서 정당한 기관으로 돌려 줘야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진신고인가요?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법인은 법인세, 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 인천하고 경기도 인접해 있는 데로 회사가 이사를 간다고 하면,
윤환

윤환위원

관할지역이 아닌데 받나요?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이사를 언제 갔는지 법인이 언제 옮겼는지는 받을 당시에는 모르죠. 나중에 그것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고, 아닌 것은 환불해서 주고, 그 사람들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요청을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납부할 때 확인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신고 납부는 일일이 확인 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신고서 있잖아요. 신고서를 출력 받아서 자기들이 작성하고 은행에 냅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저희한테 오면 그것을 입력시키고, 정상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알 수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원인무효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원인 무효는 등기하기 위해서 등록면허세를 해 가는데 근저당설정을 하기 위해서 해 갔는데, 근저당 설정을 안 받아주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반납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해당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체납액 정리계획에 의한 징수실직이 나와 있는데요. 체납액 징수대상이 15,562라는 얘기인데요. 정리계획에 의한 징수 실적이 있습니다. 징수인원, 징수건수 등이 있는데,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저희들이 체납되어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3만 건인데, 저희들이 징수해야 될 것이 37억 정도 됩니다. 과년도분이요. 이것은 저희들이 예전에는 부서장이 어떻게 체납액을 징수 할 것인가 그 방향성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예전에는 우리 직원들 동원을 해서 해 보니까 자기 일 바쁜데 주어진 일을 정리해 달라고 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하긴 하는데, 건수를 지정해 주지요. 명단을 지정해 주면 정리를 하는데, 내일 하기 바쁜데,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부과 자체부터 징수율을 높이자는 방향으로 체납액 징수방향을 잡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징수인원과 건수와 세액이 있잖아요. 징수대상은 몇 명인데, 이분들만 징수인원으로 결정이 난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징수 불가능한 거 빼고,
윤환

윤환위원

총 체납인원은,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총 체납인원은 현년도가 5,694건이고, 6월 30일 기준입니다. 과년도도 9만 9,038건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합치면 10만 건이 넘네요. 15,000건 정도만 선정된 건데, 어떤 기준으로 된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징수건수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총 대상이 몇 명인데, 이 징수대상 중에 몇 명을 체납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징수액이 나왔는데, 몇 명을 받은 건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이 곤란하신 거 같은데, 상반기, 하반기도 굉장히 차이가 심해요. 상반기는 187명이고, 하반기는 기간은 비슷한데 15,000명 정도 되고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 차이도 크고.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상반기, 하반기 차이나는 것은 저희들이 재산세는 자동차세는 6월 달에 과세되고, 재산세는 7월 달 과세되고, 8월 달 주민세 과세되고, 9월 달 재산세 과세되고 연이어 있다 보니까.
윤환

윤환위원

이것은 정기과세가 아니라 체납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질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직원들한테 나누어줘서 적극적으로 정리하라고 한 것이 잘 안 됩니다. 10월부터는 특별한 것이 없어서 하반기에 체납정리가 집중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상반기라고 해봐야 5월 7일부터 10월 12일이 상반기고요. 10월부터 그 다음 2월까지가 하반기입니다. 상반기가 집중 정리기간 중에 발생된 거라서 제가 의구심이 가서 질의 드린 겁니다.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부과에 집중하다 보니까 체납정리를 못한 부분이고요. 하반기에는 열심히 체납 정리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하반기가 더 부족해야 되는 겁니다. 2월말까지 3월초, 2월말까지 한 것이 하반기로 잡힌 겁니다.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저희들이 과세가 상반기에 몰려있고 하반기에는 적습니다. 9월 달까지 재산세가 과세되니까 10월부터는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서도 계획을 내줄 때 체납정리계획을 10월 달에 항상 내려 보냅니다.
윤환

윤환위원

상반기가 5월 7일부터 10월초까지입니다. 그러면 상반기 답변내용대로 라면 징수율이 건수나 세액이 여기에 더 많이 걷혀야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부과한 부분이 아니라 체납된 부분을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체납정리가 소홀해 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납팀이 상반기에는 압류하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상반기가 1월 달, 2월 달 하반기로.....,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1, 2월 정리폐쇄기가 12월말로 되잖아요. 지방세도 2월말까지 전년도로 잡힙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7-2쪽에 보면 비과세감면에 대해서 고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2014년도에 4건이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심의한 것은 8건을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감면되는 것이 적정한 게 4건입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전체다 적정하게 해서 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감면해 주거나 비과세해주는 부분이.
유순

김유순위원

7-2쪽에 1억원 이상 비과세 감면해서 4건이 되어 있는데, 2월 4일, 4월 25일, 7월 25일, 11월 10일로 되어 있는데, 비과세감면 결정일은 언제고, 감면금액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답변하시기를 지방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이라고 하셨고, 법인세법46조도 되어 있고, 세법이 많은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비과세감면액은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14억, 비과세감면액이 14억 7,100만원인데요. 홈플러스가.
유순

김유순위원

2014년 2월 4일 1억원이상 비과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7-2쪽입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심의는 2월 4일 했는데, 결정일은 2013년 12월 7일 날 국민은행이 감면해 준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감면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14억 7,100만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방특례법 제한법 제50조 제1항이라고 그랬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2호가 되겠습니다. 예수교장로회가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분인데요. 1억 4,300만원을 비과세 시켜 줬습니다. 결정일은 2014년 1월 9일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이배이스는 법인이 분할해서 감면받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감면세액이 1억 4,100만원입니다. 결정일은 2014년 1월 22일이 되겠습니다. 학교법인 태양학원은 학교용지로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결정액이 6억 2,300만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학원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경인여자대학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심의내용 및 결과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결과라는 것이 결정일도 되어 있어야 되고, 금액도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1억 이상 이렇게만 되어 있지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14억 7,100만원 이렇게 기재가 되어야 될 거 같아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양식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경인여대가 6억 얼마로 되어 있는데요. 감면적정여부 또는 사유를 보면 20주년 기념관 건물로 지어져 가지고 도서관, 강당, 자유열람실, 강의실 등으로 사용한다고 그래서 감면해 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은 하고 있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현장 나간 공무원들의 복명서를 받고 있습니까? 갔다 왔더니 무엇으로 쓰고 있다, 용도대로 쓰고 있는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추징사유가 발생하면 복명을 하고요. 추징사유가 발생이 안 되면 복명을 안 한다고 합니다.

고영훈위원

얼마 만에 한번 씩 가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취득신고 이후에 5년 안에는 나가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전체적인 세금 혜택을 보려고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이 다칠 우려가 많잖아요. 요새는 내부고발도 많고 하니까 갔다 와서는 과장님들이 실제로, 사진도 찍을 수 있잖아요. 복명이라는 업무내부 규정은 없어도 실제로 가보고 그렇게 쓰고 있는 지 사진으로 보여줄 수도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 사람들이 법망을 빠져나가서 세금을 탈세하기 위해서 가짜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으니까 엄격하게, 제가 볼 때는 20억 이상이 세금 비과세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내역을 보고, 저희도 현장을 가보고 할 테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와 세무2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께서는 김유순 위원님이 요구한 지방세부과징수 세부자료, 세무2과장님께서는 고영훈 위원님이 요구한 2015년도 대포차 번호판 영치실적, 2010년 이후 법인대상 세무조사 실적 등 세부내역, 2015년도 공매의뢰 진행사항, 지방세실무협의회 안건 중 1억원 이상 비과세감면 환급세무내역 및 관련 법령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님, 세무2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전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전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원길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0분 감사시작

황원길위원

9-20쪽을 보면요. 민방위기본법 위원이라고 있는데, 훈련 불참 하는 겁니까?
리과

리과안전관

라재현 네.

황원길위원

불참을 하면 과태료부과 되는 거지요.
리과

리과안전관

라재현 과태료 10만원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23건은 과년도 체납입니다.

황원길위원

제때 안내면 가산금이 붙나요?
리과

리과안전관

라재현 첫 달은 5% 가산금 붙고요. 그 다음부터 1.2%해서 최대 60%까지 붙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면 교육현황 및 교육 불참자 조치현황에 보면 상당히 많은데.
리과

리과안전관

라재현 자체교육 인정자 이런 것은요.

황원길위원

불참자가 기본교육에서는 46.4%밖에 참여를 안했어요.
리과

리과안전관

라재현 2014년도 교육불참자는 무단불참자가 4명이고요. 이것은 자체교육인정자인데 통지서 미전달자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통지서는 각동 동대장들이 고지서를 전달하는데, 3회까지 방문해서 전달하도록 되어 있는데, 3회가 되도 전달이 안돼서 전달 못해서 참석 못한 사람은.

황원길위원

불참자가 4명이면,
리과

리과안전관

라재현 통지서를 받고도 안 나온 사람들입니다.

황원길위원

완전 거부한 사람들이요.
리과

리과안전관

라재현 아니요. 전달이 안 됐거나 형 집행 됐거나 3개월 이상 해외여행을 간다든가, 민방공 훈련에 자율적으로 참여한 사람은 자체교육으로 인정해 줍니다.

황원길위원

무단 불참자는 4명밖에 안된다.
리과

리과안전관

라재현 전원 다 부과한 사항입니다.

황원길위원

이렇게 불참자가 많은데, 50%가 넘는데, 5천명이 넘는데 과태료 부과는 4개 밖에 안 되는지.
리과

리과안전관

라재현 통지서 미전달자는 과태료 부과 못하는 부분이.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기본교육에서 불참자가 5,818명이 생겼는데, 1차 보충에서 받고 2,962명이 남아서 최종 3차까지 가서 331명이 되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1차 기본교육에서는 5,800명 불참했고, 보충 1차 통보해서 2,900명이 불참했고, 3차에서는 330명인데.
리과

리과안전관

라재현 통지서 미전달자입니다.

황원길위원

미전달자들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리과

리과안전관

라재현 과태료 부과 자체도 할 수 없습니다. 국민안전처에 질의를 했는데요. 부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황원길위원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리과

리과안전관

라재현 국민안전처에 질의를 했는데, 방법이 없다고 나옵니다. 2013년도, 2014년도를 봤는데요.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이 36명이 나오더라고요.

황원길위원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지요.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너무 형평성에, 그러다 보면 법에 따라서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은 억울하지요.
리과

리과안전관

라재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상위법이 그렇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요.
리과

리과안전관

라재현 서울시에서 국민안전처에 질의를 했더니 그렇게 답이 와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리과

리과안전관

라재현 1년차부터 4년차까지는 기본시간 4시간을 받아야 되고요. 5년차 이상은 비상훈련 1시간만 받으면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민방위 교육수당도 나가고 안보교육도 나가고 청소년 강의도 나가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수당은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는 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리과

리과안전관

라재현 강사수당은 1시간당 15만원이고요. 추가 1시간당 6만원 더 드리는데요. 1인당 13회 정도 합니다. 1인당 400만원 정도 타 갑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014년도지요?
리과

리과안전관

라재현 네.
유순

김유순위원

청소년 민방위교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리과

리과안전관

라재현 심폐소생술 실습하고 방독면 사용 방법해서 8개 학교에 2,300명 실습 완료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초등학교입니까?
리과

리과안전관

라재현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특수시책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도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생명이 위급할 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리과

리과안전관

라재현 지난 번 추경에 강사비를 세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8개 학교를 했다는 거지요? 교육장에서 하는 겁니까?
리과

리과안전관

라재현 학교 강당에 가서 전문강사 모셔 놓고 전학생이 일일이 체험을 합니다. 그 외에도 각 동에 통장님들 월별로 하고 있고요. 주민자치위원장님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9-23쪽에 CCTV현황인데, 관내 설치가 몇 대 되어 있지요?
리과

리과안전관

라재현 624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CCTV역할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건이라든가 추적할 때 는 끝까지 추적하면 CCTV가 공헌하는 입장입니다. 잘 되어 있는데, 교체된 CCTV는 폐기 처분하나요?
리과

리과안전관

라재현 그렇지 않아도 재활용방안을 검토해서 청소행정과에 의견을 냈었는데요.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용으로 재활용을 검토했는데, 시스템 구축이나 유지관리 예산 대비 기계가 노후 돼서 효율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담당부서에서 와서, 지금 재활용은 못하고 있습니다. 일체형이라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황원길위원

단순하게 200만화소인데, 학교도 관련되어 있는데, 100미터까지 도 보이더라고요. 그 전 것은 잘 안 보여요. 제 의견을 파악해서 과 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교체된 것을 폐기처분하지 마시고 근거리에 있는, 골목마다 쓰레기 무단투기 하시는 분들, 달아만 놔도 효과는 있지 않을까요.
리과

리과안전관

라재현 41만화소가 화질이 떨어져서 사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전용회선이 55,000원씩 들어가야 됩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재활용하기도 어렵습니다.

황원길위원

어렵다고만 하지 마시고, 잘 생각하셔서 골목에 근거리는 보이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활용 방안을 생각해 주세요.
리과

리과안전관

라재현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원길위원

9-26쪽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내실화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연도별 용역업체 현황에 낙찰차액해서 예산절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예산 절감을 했다는 겁니까?
리과

리과안전관

라재현 입찰을 시키면 낙찰될 때 87.745로 낙찰되기 때문에 그 차액입니다.

황원길위원

그것은 법에 나와 있는 건데 예산절감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예산절감이라는 말은 빼야지, 예산절감은 실제 있는 자체 내에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해야지 법에 나와 있는 용역 전자입찰 89.745% 적용한 것을 예산 절감했다고 하면 안 되지요?
리과

리과안전관

라재현 네, 알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리고 9-39쪽에 보면, 재난위험시설물 현황 및 추진실적에 보면 94년도 신다우빌라요. 1994년도 7월 달에 준공했다면 20년 넘은 건데요. 재난시설 지정일 해 가지고 D급을 받았는데 보니까 콘크리트강도라든가 이런 것은 양호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결국은 기울기에서 허용 기울기를 초과했다고 하는데, 지반침하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건 아닙니까?
리과

리과안전관

라재현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매달 나가고 건축과에서도 매달 나가서 점검을 하는데요. 지금은 진행되는 사항이 없어서 지반이 침하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기울기만 보이고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기울기가 진행성으로 판단 시에는 대피명령 조치 및,
리과

리과안전관

라재현 대피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저도 얼마 전에 나들이 백화점 지하에 들어갔다 기겁을 해서 저도 왜 들어왔나 싶을 정도로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은 항상 긴장 속에 살지 않을까,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자다가 압사 당하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써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안전관리과입니다. 안전관리과에는 위원회가 많습니다.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이렇게 많을 정도로 안전에 민감하다는 거지요. 누차 말씀드렸듯이 심폐소생술 같은 거요. 제가 알기로는 안전관리과는 잘해야 본전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중요한 만큼 사고에 노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안전관리과장님이 심폐소생술을 각 동, 각 단체, 학교 등 정말로 필요한 겁니다. 저도 집에서 자다가 심장마비 오면 집사람이 해 줘야 되는데, 할 줄 모르면 그냥 죽는 거 아닙니까, 우리 부인이 그러면 나는 살릴 수 있는데, 누워보라고 하고 한 번 해 봤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잘해야 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윤환 위원은 작년에 경험을 했습니다. 그만큼 절박하니까 안전관리과에서는 계양구 35만 구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그런 응급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기저기에서 득을 봤을 때 어디서 했느냐 안전관리과에서 교육을 받아서 했다면 그만큼 우리 안전관리과장님은 직원들하고 같이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과라는 평판을 받을 것이니까 열심히 하셔서 계양구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일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고영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안전관리위원회는 그런 대로 전문가들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당연직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관 위주로 되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외부에서는 못 들어오나요? 당연직으로 만 다 해야 되나요? 내가 볼 때는 건축사라든지 소방에 관련된 외부인 이런 사람들은 못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어서 그런가요?
리과

리과안전관

라재현 실무위원회는 당연직인데요. 유관기관에 담당부서 팀장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내용을 실무위원회에서 준비해서 안전위원회에 심의의뢰를 하는 사항입니다. 각종 행사 때 안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고영훈위원

훈련 하는 것을 협의하고 하는가 봐요.
리과

리과안전관

라재현 각종 문화예술이라든가 계양구 구민의 날 행사 때 다중이 모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이런 부분을 논하는 위원회입니다.

고영훈위원

심층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개정도 가능한지 행사담당자도 들어간다든지 재난에 관한, 안전에 관한 전문가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링용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파워시스템에 예산도 절약하면서 다시 재계약을 하셨다고 하는데, 실제로 CCTV모니터 요원이 실제 일어나는 현행범을 검거한 그런 실적이 있지요?
리과

리과안전관

라재현 2014년도에 10건이 있는데요.

고영훈위원

유관기관 협의할 때 그런 얘기도 들은 거 같은데요. 모니터요원을 무경험 여성으로만 가는 것도 좋은데, 일자리 창출 면에서는 좋은데, 그 중에 한 두 사람, 경찰관이 근무는 해요. 그런데 모니터요원은 아니라는 겁니다. 감독자도 있고 나중에 법률적인 해석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모니터요원 중에서도 전직 경찰관들을, 퇴직한 경찰관들을 채용하도록 계약서상에 이 회사와 협조를 구할 수는 없는지요. 14명인가 그렇지요?
리과

리과안전관

라재현 12명입니다.

고영훈위원

12명이면, 조별로 3부제를 하나요. 2부제를 하나요?
리과

리과안전관

라재현 4개조로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3명씩 한다는 얘긴데요. 3명 중에 한 사람은 전직 경찰관이 있으면 보는 것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경찰관들이 수사를 할 때 대부분 감각적으로 수사를 했는데요. 그래서 베터랑 형사가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제일 잘하는 명석한 형사가 어떤 형사냐면 CCTV를 잘 점검해서 분석하는 사람을 가장 우수한 형사로 보고 있거든요. CCTV를 보다가 저 사람이다, 우리가 교체를 해요. 사람을 점검한다면 주민등록상에 있는 인상과 현행 범인과 일치하면서 비교해서 잘하는, 분석하는 그 사람을 가장 우수한 형사로 보거든요. 현재 범행이 일어나면 일반인이 보는 것하고 경찰 입장에서 보는, 국장님 경험이 풍부하셔서 하는 그런 순발력은 경험에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낙네들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전직 경찰관들을 활용해서, 똑같은 급여를 준다면 한사람 정도는 그런 사람으로 하라고, 계약할 때 그분들한테 권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더 많아요. CCTV 화면을 보는 것이 여성들이 섬세하게 살피는 면이 있고, 처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경위 한분이 그 안에서 여성들하고 같이 근무를 하는데 옷을 벗는 겁니다. 거기서 밤을 새고 하다 보니까 여자들도 근무하는 것이 불편합니다. 본인이 덥다고 옷을 벗으니까 그 부분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발생된 부분이 있었고, 퇴직 경찰을 모니터 앞에 앉혀 놓으면 뒤에서 현직 후배를 감독하고 있고, 선배는 밤을 새면서 모니터링하고 이러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면, 여성경찰이 퇴직한 분이 원한다면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거기까지는 답변을 했습니다.

고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계약할 때 얘기나 한번 해 보세요.

황원길위원

만약에 CCTV를 매일 보고 있을 텐데,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냥 넘어갔어, 현행범으로 포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서 몇 시간 후에 사건이 터졌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문책이나 계약 조항이 있나요?
리과

리과안전관

라재현 그것을 제지할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 176대를 보는데 일일이 다 볼 수가 없습니다. 녹화 후 30일을 보관하기 때문에 사후에 경찰서에서, 거기서 발견되는 그 건수가 더 많습니다.

황원길위원

사건이 터졌을 때 보완적인 부분 밖에 안 되는 거네요?
리과

리과안전관

라재현 녹화를 30일 해놓기 때문에,

황원길위원

저도 들어가 봤는데요. 여성분들이 유심히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유심히 자기 직무에 충실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보면 움직이는 것이 육안으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모니터가 되어 있으면 어디서 움직이는지 보일 거고. 그런데 매일 밥 먹고 하다보면, 저도 그 전에 군대있을 때 매복을 서면 처음에는 북한 놈들이 떠들고 하니까 겁나는데요. 한번, 두 번, 한 달, 두 달 되니까 밤중에 가서 있어도 깜깜한데 가서 있어도 안 넘어오거든요. 간첩이 왜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설마 오겠어 하고 그냥 자는 겁니다. 혹시 그 사이에 넘어왔는지 모르지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사항은 그것에 대한 제지를 안 한다면 그 사람들이 눈만 뜨고 앞을 바라보고 머리속에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그렇다면 계약 조항에 설령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강하게 어필하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보충 설명했습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정기적으로 근무를 성실히 하고 그런 실적이 있는 사람은 표창을 하고, 후발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1년 동안 평가한 것이 있잖아요. 자료에 의해서 1년을 재계약 가능하도록 그런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포상을 주지요. 경찰에서도 포상금이 나가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성실한 사람은 재취업이 가능하게 연결도 해주고 그럽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모니터요원들은 기간은 없나요. 그쪽 소속 입니까? 용역업체가 바뀔 때 마다 계속 재계약은 가능합니까?
리과

리과안전관

라재현 재계약 가능한 사람들도 있고요. 신규로 뽑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잘하는 사람은 계속할 수 있다는 거네요.
리과

리과안전관

라재현 5명은 재계약 하고요. 7명은 신규로 뽑았습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2년 넘으면 안 됩니다. 한번하고 그 다음까지는 가능하잖아요. 이 사람 잘한다고,

고영훈위원

재난대책 계획수립 및 추진현황인데요. 여름철 재난대책 계획이 수립되어 있긴 한데, 실제로 재난이 발생했다는 것을 시뮬레이션으로 해 보는 것은 없습니까?
리과

리과안전관

라재현 제가 지난주에 각 팀장들을 모아놓고 했고요. 이번 확대간부회의 때 작전동에 비가 80미리 내려서 침수됐다는 가정 하에 각 실과에서 대책보고회를 갖는 것으로 했습니다.

고영훈위원

작년에 저희가 효성동 천마산을 갔는데, 물론 물 내려가기 좋게끔 해 놨는데, 제가 볼 때는 홍수가 나면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럴 때 대비해서 라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천마산 물 내려오도록 잘해 놓기는 했는데 너무 쭉 빠지게 해 놔서 걱정이 됩니다. 혹시 그 사람들이 갔다가 잘못하면, 그 밑에도 무허가 건물들이 많아서 휩쓸려 갈 수도 있으니까요. 백영아파트 앞에도 관심을 가져 주세요.
리과

리과안전관

라재현 산사태 관련해서 매뉴얼을 해 놨습니다.

고영훈위원

9-51에 보면 재설장비 염화칼슘인데요. 그 동안 눈이 안 와서 잔량이 남아 있는데요. 몇 년 넘어가도 상관은 없나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굳어요.

고영훈위원

폐기하고 다시 사나요? 아니면 그대로 사용하나요?
리과

리과안전관

라재현 쓰다 남은 것은 많이 굳어지고요. 그렇지 않는 것은 그대로,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굳지 않도록 뒤집어 줍니다.

고영훈위원

그래야 재활용할 수 있지요. 버릴 수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 주세요. 9-53쪽에 자원봉사단체 동원체계가 구축돼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대표 전화번호,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라든지 대장 이런 사람들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소집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분들이 나오면 좋잖아요.
리과

리과안전관

라재현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요.

고영훈위원

전달 체계가 여기 까지는 좋아요. 의용소방대장한테 연락하는 것은 좋은데, 의용소방대장은 어떻게 자기 대원들한테 연락하는지 점검되어 있나요?
리과

리과안전관

라재현 저희들이 재난 상황에 따라서 자원봉사가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일일이 전화도 하고 자동음성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 대비 올해 18% 늘어났습니다. 통장부터 다되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경찰관은 다 되어 있거든요. 방재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실제로 방재 지원이 늘긴 했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자기 차 끌고 다니고 자기 기름 쓰고 이런 불만이 많은데요. 예산이 부족한 것은 이해 하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이 실적이 있거나 뭐가 있나요?
리과

리과안전관

라재현 많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더 줘야지요. 조직이 많던데요.
리과

리과안전관

라재현 실제 인원만 많지 활동하는 사람들은 2, 30명밖에 안 되요. 재정비 하려고.

고영훈위원

임종권 대장 그 분이 단장으로 있는 모양인데, 우리 만날 때 마다 예산 안준다고 하는데요. 내가 볼 때는 실제로 이 사람이 일을 한다면 줘야 되고 안 한다면 정비를 해서 슬림화 해 주세요. 꼭 필요한 사람만 하게 하고, 조직만 있고 지부도 있고 굉장한데요. 이것을 어느 정도 아무리 해병대 아저씨라도 정비를 해서 필요한사람으로 해서 굴포천을 감시한다고 있는데요. 적정한 예산을 주고 해야지 조직만 방대하게 해 놓고, 207명이면 적은 조직이지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 움직이는데 돈 100만원 주더라,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400만원인가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리과

리과안전관

라재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행사를 하면,

고영훈위원

기름도 자기 돈으로 쓴다. 삽도 자기 돈으로 샀다.
리과

리과안전관

라재현 아닙니다.

고영훈위원

이런 얘기를 하니까 현장 가 보셔서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리과

리과안전관

라재현 현장에 나가면 얘기를 하는데요. 2, 30명밖에 안 나오니까 정비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임기가 올해까지 돼 있어서 일단 임기는 채울 것 같아서 내부적으로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9-35쪽에 보시면 재난재해대책에 대해서 고의원님이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금년에 재난재해 보상금이 나간 것이 있습니까?
리과

리과안전관

라재현 올해는 없습니다. 2014년도 한건 나갔습니다. 비닐하우스 훼손 150만원 밖에 없습니다. 작년에는 풍수해가 오지 않아서요.
유순

김유순위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도 전혀 안 나갔겠네요?
리과

리과안전관

라재현 2,800만원 반납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추진현황에 보시면, 2014년 3월 12일 자연재난포스터 공모전 실시를 하셨는데, 시상 계양구청장 해서 초등부, 중등부, 인천시장 중·고등부 하셨는데, 공모전을 어디에서 하신 겁니까?
리과

리과안전관

라재현 저희과에서 했고요. 하면서 저희들이 전시도 계산역 15일하고 작전역에서 하고 구청 현관에서도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많이 하셨는데요. 하면서 초등학교 6학년, 중·고등부. 6자는 6명이라는 겁니까, 6학년이라는 겁니까?
리과

리과안전관

라재현 중·고등학교 6명 표창을 줬습니다. 12명.
유순

김유순위원

시상은 어떻게 나갔어요?
리과

리과안전관

라재현 최우수상 2명 주고요. 초등부, 중·고등부 나누어서 한명씩 해서 2명 주고요. 포상은 없고 상장만 주고 우수 4명, 장려상 6명 줬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학교에서 공모를 해서 응시한 겁니까?
리과

리과안전관

라재현 학교로 공모를 보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6명은 어느 학교입니까?
리과

리과안전관

라재현 최우수상은 효성동초등학교, 우수상은 안남초등학교하고 효성동초등학교, 장려상은 신대초등학교, 효성동초등학교 2명, 중·고등부는 최우수상이 작전여고, 우수상은 세원고등학교, 명현중학교, 장려상은 방축중학교, 작전여고, 세원고등학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공모전을 실시해서 홍보가 많이 된 거 잖아요. 포상이 없어서 아쉽네요.
리과

리과안전관

라재현 선거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은 홍보를 확대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공모전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 현황에 있어서 뒤쪽에 보시면 경고가 26건, 경고 7건, 기타 경고 5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전관리과에서 관리를 하시는데, 애로사항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면 복무이탈이 경고 7건이나 됩니다. 이탈은 어떤 이탈을 한 겁니까? 복장 불량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 드는데요.
리과

리과안전관

라재현 허가 없이 겸직 활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군복무 하면서 직장을 다니고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 4명, 후임 가혹 행위 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겸직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출근을 하기 때문에.
리과

리과안전관

라재현 특별한 경우 가능한 곳이 있는데, 병무청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 나는 분들은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분은 안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기타 경고 5건은 어떤 겁니까?
리과

리과안전관

라재현 보건소 관련된 건이 4건, 노틀담복지관 1건인데, 보건소 3건은 허가 없는 겸직 활동이고요. 1건은 후임 가혹행위를 해 가지고 후임자를 타 부서로 배치했습니다. 공원녹지과로.
유순

김유순위원

복무요원이 몇 명입니까?
리과

리과안전관

라재현 166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큰 문제는 없지요? 경고 5건 이외에는 큰 사건은 없지요?
리과

리과안전관

라재현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배치현황을 보니까 계양종합사회복지관에 8명, 계양전문노인요양원 9명, 더불어 사는 집 9명으로 시설에 많이 배치를 하셨는데, 시설장에서 인원배치를 해 달라고 하는 건가요?
리과

리과안전관

라재현 시설기관에서 받아서 병무청으로 보내면 병무청에서 배치를 합니다. 29개 기관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배치하는 과정에서 복무요원들의 성격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에 적합한지 안 한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리과

리과안전관

라재현 대상자들이 사회복지시설 가겠다고 신청합니다. 그러면 병무청에서 그 사람들 위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건강한 친구들을 우선 배치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계양종합사회복지회관에 8명이 배치되어 있고, 사회복지시설 9명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장애인 활동지원 및 프로그램지원 8명이 다 거기에 배치되는 겁니까?
리과

리과안전관

라재현 거기에서 나눠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복지회관에서 역할을 주겠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장애인활동지원 및 프로그램지원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리과

리과안전관

라재현 저는 점검을 못하고 담당 팀장이 점검을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적응을 잘 하는지 안하는지도 중요한 거고요. 8명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과장님께서 아셔야 된다는 거지요.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8명 배치는 너무 과다한 거잖아요.
리과

리과안전관

라재현 제가 가 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복지회관이나 요양원은 크다면 커요. 배치 요원이 다른 데보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질의 드린 건데, 한번 점검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과

리과안전관

라재현 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9-49쪽에 보시면, 특정관리대상시설물 관리 현황에 있어서, 특정관리대상 시설이 저희관내에 총844개소입니다. 시설별 현황을 보면 궁금한 사항인데, 건축물에 있어서 판매시설 한군데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다중이용건축물 중에 판매시설 1군데라고 되어 있는데, 한군데밖에 안 되나요?
리과

리과안전관

라재현 작전동 현대백화점 얘기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육교가 있는데 어디인가요? 특정관리대상이 홍보가 돼야 될 것 습니다.
리과

리과안전관

라재현 갈현보도육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시설물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리과

리과안전관

라재현 등급별로 전기안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B등급 이런 경우는 반기별로 1회 이상 정기점검 하고 있고요. D등급은 월 1회 이상 하고 있고요. E등급은 월 2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카드 같은 것은 다 되어 있지요? 이런 부분은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특정관리대상이 되니까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카드도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고영훈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명석한 머리 보다는 경험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셨는데, 한참 일하실 때 나가시니까 우수한 재원을 너무 일찍 보내드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안전관리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도 있겠지만 안전관리에 대해서 이제는 현장 경험이 필요할 시기가 왔다. 수치가 어떻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특수시책사업으로 심폐소생술이라든지 방독면 체험시험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은 정말 잘하고 있는 사업이다. 앞으로 사업들은 확대돼야 된다. 지속으로 확대가 돼야 된다. 재난훈련을 1년에 한번 하는데, 그런 재난훈련들이 단체장들 다 모셔놓고 시범하는 건데요. 그러한 것도 필요하겠지만 실제로 현장체험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화재사건이라든지 우리 지역 관내 여러 가지 단체시설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에서 공연할 때,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화재가 나서 여러 학생들이 사망을 하고 이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적응훈련을 실질적으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심폐소생술이나 방독면 이런 사업들은 정말 잘하고 계신데, 체험학습 이런 것들을 확대하셔서 우리가 재난 시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안전관리에서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60년대, 70년대 고도성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건물이나 교량 이런 시설들이 원리원칙에 입각해서 지어지지 않고 날림공사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몇 십 년 지나면서 그런 부분의 사건들이 날 수도 있다. 체험교육들을 확대시켜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리과

리과안전관

라재현 네,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안전, 안전 항상 부르짖어도 부족한 것이 안전인데요. 저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작년 이 맘 때 카리스 호텔 재난 사고가 나서 그 때 만든 것이 표준행동매뉴얼을 제작 했는데,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못 느끼지 않습니까? 매뉴얼을 보면 각 부서 별로 담당자 이름하고, 행동요령을 다 기록해 놨는데 지금 와서 보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바꿔지지 않습니까? 일회성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런 부분은 각 부서 별로 행동요령을 줘야 되지 않느냐, 작년 같은 경우 개별로 하다 보니까 작년에 안전관리과에 있던 분이 세무과로 갔다 하면 또 달라지잖아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리과

리과안전관

라재현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부서별로 만들었습니다. 팀 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매뉴얼을 보면서 개인별로 행동요령을 해 놓으니까 인사이동이 되면 그 분이 거기 가서 같이 할 수도 있는 입장도 아니고 해서, 부서별 팀별로 정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과

리과안전관

라재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9-44쪽입니다. 경보시설 작년인가 사이렌 교체 했지요. 어디지요?
리과

리과안전관

라재현 계양1, 2동, 효성동입니다. 설치 완료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설치기간이, 경보시설 현황에 보면, 인천광역시 119종합방재센터 경보통제소 운영을, 계양1동 옥상, 효성1동, 계양구청, 동양도서관, 작전1동, 통합경보 사이렌이 옥상에 설치가 되었다는 거지요?
리과

리과안전관

라재현 시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시에서 하기 때문에 확인은 안하지요?
리과

리과안전관

라재현 점검도 저희 각동 담당자들이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설치일이 오래 됐는데요. 30년 전에 설치를 했는데요. 직접 울려 보지 않으면,
리과

리과안전관

라재현 아닙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안 울리고도 확인이 가능합니까?
리과

리과안전관

라재현 시에서 민방위훈련 할 때 울리고 있습니다. 효성1동 것만 효성2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형식적으로 설치만 되어 있는 것인지, 점검의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9-45쪽에 보면, 민방위비상급수시설 많이 있는데, 58개소가 있어서 정부지원 시설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급수시설을 해준 겁니까? 지자체는 구비 가지고 한 거고요?
리과

리과안전관

라재현 네.
병학

이병학위원장

설치연도가 오래됐습니다. 음용수하고 생활용수로 많이 구분이 되는데, 음용수 같은 경우 체육공원 앞에도 있고 서운주민센터 앞에도 있는데, 가보면 음식점하시는 분들이 플라스틱 통을 갖다놓고 계속 물을 많이 받더라고요. 계속 그런 식으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인데, 이것을 그렇게 많이 급수를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까?
리과

리과안전관

라재현 제지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주민들이 사용하는 거고, 물이 계속 순환이 돼야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기관에서 검사를 해서 음용수로 이상이 없다고 시험성적서를 붙여놓더라고요.
리과

리과안전관

라재현 음용수는 분기별로 한번 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질검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리과

리과안전관

라재현 물을 떠다가 환경사업소에 의뢰를 거기에서 다 해 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음료수로 이상 없다. 성적서를 붙여놓으면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식수로 가지고 간다는 거지요. 관리는 어떻고 하고 있습니까?
리과

리과안전관

라재현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번 씩 점검하고 있고 고장이 나면 바로 고쳐주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음용수로 쓰는 그런 비상급수시설 가보면 여러 사람이 이용하다 보니까 쓰레기나 이런 것도 방치하고 지저분하게 PT병이 떨어져서 배수로를 막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것도 점검하실 때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음용수나 이런 것은 청결이 문제가 되니까 세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제가 서면질의 한 것 중에서요. 마지막 100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집행 현황에 지진가속도 계측기 통합관리시스템 구매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활용하시는지요. 법률적으로 지시가 있어서 사신 것 같은데, 실지로 지진계측이 가능한지 말씀 좀 해 보세요.
리과

리과안전관

라재현 우리나라 지진 회수가 2012도에는 56회인데, 백령도나 덕적도에서 일어나는 회수가 5회가 발생됐고요. 2013년도는 16건 일어났습니다. 2014년도에도 2번 있었습니다. 설치할 근거는 지진재해대책법에 의 해서 중앙이나 지자체 청사는 다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옥상에 센서가 4개 있습니다. 옥상에 2개 설치했고요. 지하에 하나, 어린이집 맞은편에 있는 화단에 하나가 있습니다. 통합서버는 안전관리과 4층 재난상황실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서버가 국민안전처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분석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24시간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예측이 되면 바로 오겠네요?
리과

리과안전관

라재현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특정관리대상시설물 건설과에서 하는 다리공사 이런 거지요? 노후 된 다리 공사도 있잖아요.
리과

리과안전관

라재현 네, 그렇습니다. 12개소를 정밀검사를 했습니다. B등급이 7개, C등급이 5개가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안전관리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1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