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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병학 의원 발언

185회 제4자치도시위원회201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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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학

이병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과와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건설과 소관 사무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민원하고 직결된 사항이라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부분에 기타 부분이 있는데요. 기타 부분은 무슨 내용을 기타라고 표기를 하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두 건이 있는데요. 기존 도로부지에 도로를 개인 사유지로 쓰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 자기 개인 토지를 쓰고 있으니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한 겁니다. 두 가지다 토지사용료를 내라는 것인데요. 법원에서 판사들이 검토를 하다가, 효성동 25-4번지는 토지매입조건을 이미 관리청에서도 증빙자료를 가지고 법원에 이 사람이 토지소유권을 포기했다 아니면 건물을 지으면서 완전하게 기부채납의사를 가지고 토지를 줬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대부분 패소를 하는데, 이것은 그런 증거가 불충분해서 법원에서 매입을 하는 조건으로 화해 결정을 해서 두 가지가 화해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타로 분류를 했고요. 이 토지는 그 화해결정에 의해서 토지를 두건 다 취득을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매입을 하신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법원에서는 합의를 해라 이런 내용.....,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합의를 하라고 해라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조정에 의해서 저희가 매입을 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손해배상 부분 맨 끝 부분에 계양역에서 보도블록 함몰돼서 부상을 당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이모씨 사건인데요. 계양역 앞 버스정류장 위에 인도가 함몰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서 넘어져서 8주 진단을 받고 치료 중에 있었고, 치료 중에 있는 상태에서 이분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인데요. 법원 판결은 하자범위가 사회 통념상 용인 될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고, 사고지점에서 원고가 다쳤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를 못해서, 저희 구청이 승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피해자는 승복을 하고 마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소송에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항소한 사항은 없습니다. 개인이 다치더라도 CCTV가 많아서 본인이 거기서 다쳤다는 부분을 객관적으로 입증을 해야 되고, 입증이 안 되면 어디서 다쳤는지 모르기 때문에 손해배상 해 줄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 계양구에 지방하천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굴포천, 계산천, 귤현천, 계양천 총4개 지방하천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양천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목상동 174번지부터 서구 경계까지 인데, 아라뱃길 때문에 많이 잘리긴 했습니다. 둑실동까지 넘어서 서구경계 쪽으로 넘어가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저희 계양구간은 1.2킬로 밖에 안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하천이 거의 유명무실하지 않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상류 쪽이기 때문에 유명무실하긴 한데요.
윤환

윤환위원

하천의 기능을 거의 못하지 않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서구나 김포까지 연결돼서 내려가는 하천입니다. 최상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계양구는 물이 많지 않는데, 비가 오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물이 유입이 돼서 서구 계양 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하천으로는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하천으로 지정된 곳이 4군데 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네, 지방하천은 4군데입니다. 소하천이 10군데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공사가 있는데요. 197개라고 나와 있는데 어디 어디에 교체가 되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시에서 2010년부터 5개년 도로조명 종합관리계획으로 도로조명을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연차 별로 계양구 관내 전 지역을 하고 있고 2014년도에는 벌말로 큰우물길 주변에, 지금 보시면 동양동에서 나가다보면 동양교를 지나서 좌회전 하시면 계양구 경계부터 벌말매운탕까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 드렸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낭비성 가로등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환하게 비춰져서 전력소모가 많이 드는 이런 것 들을 지적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가로등을 고효율 조명으로 바꾸면서 실제 조도는 예전보다 낮춰줬는데 밝기는 밝아요. 지금 LED 등으로 바꾸면서 그런 민원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효율성로 관내 설치한 비율만 해도 60%정도 교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전기세나 면허세도 고효율로 바꾸면서 효율을 보고 있고, 등을 바꾸면서 예전에 가로등으로 인해서 농사지을 때 피해를 본다는 이런 민원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요. 고효율조명 사업은 성공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환

윤환위원

고효율 전등으로 바꾸면서 전력소비 비용은 줄어들고 있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일반 등 같은 경우, 일반 등에 비해서 등 당 1년에 3만원 정도 전기료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40%정도 교체를 했는데요. 40% 교체한 상태에서 5,250만원 정도 전기세가 절감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실제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하도가 너무 밝다, 중간에 하나씩 소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용종지하도가 새 등이라 밝아서 그런데요. 위원님들께서 한번 지적하셔서 격등제를 하려고 했는데, 임학지하차도나 계양지하차도는 사실 지하차도 구간이 길고 어두운 구간이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용종지하차도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려고 했는데, 줄이니까 거기가 대부분 지하지만 지상 부분 같이 구간이 짧기 때문에 줄여도 효과가 별로 없었고, 용종지하차도는 조금 더 검토해 봐서 필요하다면 격등제도 시도해 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용종지하차도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이관을 받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행정사무감사하고는 연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공사하실 때 자전거도로 사람들이 다니고 자전거 도로로 쓰여지고 있는, 차도를 제외 한 옆 부분이요. 거기 공사를 하시면서 미세먼지가 많이 쌓여있는데요. 공사하고 나서 청소를 하고 준공을 했어야 되는데 청소가 한번도 안 된 겁니다. 자전거를 타거나 사람들이 운동을 하면서 다니는데, 미세먼지가 발생이 돼서 지하도니까 어디로 나갈 데가 없는 겁니다. 물청소를 한 번 해야 되는데, 그것을 관리 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세척작업을 정기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데요. 비가 오고 나서 보면 잔 진흙이 있는데요. 미세먼지가 날려서 불편함이 있는데요.
윤환

윤환위원

공사할 때 시멘가루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물청소를 한번만 해 주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서 시멘트로 인한 비산먼지라면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라도 세척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청소 한번만 하면 큰 돈 안들이고 구민 건강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7-25쪽에요. 목상동 진입도로 직선화 공사인데요. 수년째 민원이 발생이 됐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윤환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2010년도에 개선 요청을 해서 2014년 7월 3일 날 5억 2천만원을 직선화 공사비로 납부를 받았고요. 용역을 발주해서 작년 9월부터 용역을 해서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두 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 때 나온 내용을 반영하다 보니까 당초 수공에서 저희한테 5억 2천만원 줄 때 공사를 했던 그 내용 외에 새로운 내용이 포함이 돼서 추가 공사비가 3억 2천만원 정도가 더 필요한 내용이 있어서요. 저희가 수공에 내용 요구를 했고요. 수공에서는 아라뱃길 시설물 이관 관련해서 시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목상동에 직선화 관련 사업 3억 2천만원도 여기에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자기들이 아라뱃길 서구, 계양, 김포 쪽에 시설들을 해당 시로 넘기면서 요구하는 유지관리비 등이 있는데, 거기에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저희한테 줄 계획인데, 구체적으로 언제 줄 것인지 결정된 부분은 없고요. 일단 수공에서 추가되는 비용도 감안해서 그 내용에 포함시켜서 주겠다고 약속한 상태인데요. 금년 12월까지는 해결 할 계획인데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언제쯤 해결이 될 거라는 것은 판단하기 어렵고요. 시에서도 계속 조정협의 중에 있는데요. 이한구 시의원도 신경을 쓰고 있고, 9월, 10월쯤에 수공하고 조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최종적으로 언제쯤 줄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조율할 계획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문제를 보면 지역구 의원으로써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자원공사하고의 문제인데요. 제가 상생발전위원회서도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해 주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요. 수년간에 걸쳐서 발생되고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최근 2, 3년간에는 폭설이라든지 이런 재해가 발생되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인데, 눈이 많이 오거나 이러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주민들이 집단행동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신데, 제가 가서 금년 안에는 해결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고, 사실은 그것을 무마시킨 적이 있거든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금년 안에는 꼭 해결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난번에 4월 29일 날 상생발전 3차 협의회 때 윤환 위원님께서 시에 적극적으로 요구하신 내용을 가지고 수공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상생발전협의회를 8, 9월 정도에는 갖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때 진행되는 내용을 철저히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요구를 해서 최대한 금년도에는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연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현동 황어로 확·포장공사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전체 공정으로 50%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7월 정도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었는데, 보상 때문에 겨울에 공사시기를 놓쳤고, 군부대 앞에 농수로가 있습니다. 농수로를 이설해야 되는데, 5월부터 논에 물대기 위해서 농어촌공사에서 물을 공급 하면서, 지금도 계속 물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구간을 남겨두고 나머지 구간을 최대한 빨리 도로를 조성하고 거기는 9월까지 가야, 9월이 돼야 농수로 물이 끊어지거든요. 그때 가서 나머지 구간을 연결해서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획이 언제쯤 완료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가 총괄적으로는 9월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건설과는 구민들과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과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고생 많으신 건설과장님이신데요. 17-21쪽 보면 악취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요. 이것이 왜 사업추진 결정이 왜 늦어지고 있나요. 목수천이 어디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작전동에 천대고가교가 있는데요. 하나로마트에서 부천 쪽으로 가시다 보면 천대고가교가 있는데요. 동부아파트 옆이요. 거기서부터 부평 쪽으로 넘어가는데 천대고교 하부 거기가 목수천입니다.

황원길위원

중지사유가 사업추진 방향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해서, 현재 공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목수천은 일단 설계비만, 6천만원을 2013년도에 시에서 받아서 용역을 하고 있고요. 2014년도에 저희가 용역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2013년도에 송영길 시장님이 계양구 방문하셨을 때 목수천 인근 주민들이 여름에 악취로 고생이 많다는 건의를 해서 악취개선사업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총사업비가 5억 정도 들어갑니다. 20억 정도 들어가는데 용역을 6천만원 들여서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용역이 끝나더라도 20억 토목공사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업비를 시하수도 특별회계로 지원 받으려고 하는데, 지원이 불투명합니다. 용역을 저희가 끝내지 못하고 계속 검토 중에 있는데 주된 검토 내용은, 목수천에도 평상 시 오수가 하천으로 흐르고 있는데 그것을 평상시에는 관을 묻어서 지하로 배수가 되게 해서 악취발생하고, 비가 올 때는 우수하고 같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복개를 안 하고 개거상태를 유지하면서 악취개선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황원길위원

중지 사유가 예산이 반영이 안돼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시설공사비를 확보 못해서, 시설비 확보를 시에 요구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추진사항을 봐서 용역을 해서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사업추진 방향 결정이라는 용어를 왜 쓰시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사업비 20억이 들어간다는 것이, 밑에 450관을 32열 정도 묻어서 평상시에는 지하로 배수 될 수 있게끔 하는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사업비에 따라서 변동이 됩니다. 시하고 협의돼서 결정되는 내용대로 사업비가 다소 변동이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시에서 그 사업의 지원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원을 해 주려고 했었는데, 시 재정상태가 안 좋아서 금년도에 구로 지원해 주는 시비보조 이런 것들이 전면 중단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어렵고 내년도에는 시비지원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사업을 하다 중단된 거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용역하다 중단 됐습니다.

황원길위원

계획이 흐트러져서 용역비를 얼마 지급했다고 했지요? 설계용역비를.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6천만원 들여서 하고 있는데요. 지급은 3,500만원 지급 돼 있는 상태입니다.

황원길위원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니까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금년 연말까지 넘어가면 재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시에서 사업비를 내년에 못준다고, 내년에 지원이 어려워도 용역은 끝낼 계획입니다. 계속 시하고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고 건의할 계획입니다.

황원길위원

도시개발국장님,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당연히 신경 써야 되고요. 시에서 하천살리기 사업으로 지방하천이 시기적으로 시 재정형편이 안 좋아서, 하천살리기 사업이 중앙하고 매칭사업으로 한 지방하천이 많은데요. 구간 별로 짧고, 계속 하수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에서도 예산 자체가 확보가 안돼서요.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건의 하신다고 말씀 하시지 말고 국장님이 맨발로 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년 구청장 연두 동 방문 때도 민원사항으로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요.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복개 안 된 구간이 153미터, 부평구가 139미터로서 총292미터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부평구 쪽도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차지하는 부분이 저희가 조금 더 길기 때문에, 저희가 부평구 구간까지 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293미터 관을 묻어가지고 복개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복개는 아니고, 현재 수면을 오수가 흘러가는 면 상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밑으로 들어가서 부평구간 고속도로 지나서 녹지대까지 가서 지상으로 다시 올라와서 박스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o 위원장 이병학 서운동 천대고가 밑에 있는 데는 오픈이 되어 있잖아요. 물이 고여 가지고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나요?
고여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효성동 천마산부터 인근에 주택가에서 발생하는 하수가 내려오는 부분인데요. 구옥들이 오수가 분리가 안 돼 있잖아요. 합류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는 건데, 450관을 지하로 넣어서 평상시에는 지상으로 오수가 흐르는 것이 안 보이는 거지요. 냄새도 발생을 안 하고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민원발생 하는 부분은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 민원발생 하는 거거든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주민들은 복개를 해 달라고 하는데요. 복개는 계양구 지역에 커다란 하천이 우수를 배출하는 지류가 목수천하고 서운동에 보면 동남아너스빌 계산천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비가 많이 와서 도로까지 침수가 됐었는데, 이것을 복개하면 침수피해를 더 본다는 것이,
병학

이병학위원장

제가 현장에 나가 보면, 앞쪽으로 공장 조그만 거 있고, 앞에가 좁지 않습니까? 좁아서 차들도 대 놓고 하는데, 짧은 구간이지만 관을 묻어서 복개를 한다면 일단 악취방지는 될 테고,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해도 그 쪽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복개가 가능하면 주차장 보다는 체육시설, 배드민턴장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려고 했어요. 검토된 내용이 계양구 지역 침수해소를 위해서는, 침수관리를 위해서는 거기를 복개 안하고 개거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병학

이병학위원장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냄새는 방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o 건설과장 장정석 비가 많이 올 때는 많은 양의 빗물하고 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악취가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내려오는 것이 하수만 내려오기 때문에,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부분을 복개나 이런 것을 해서 체육시설을 활용한다든가 주차시설을 활용한다든가 그런 부분으로 대체이용하면 아무래도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원길위원

17-47쪽에 보면,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지요. 도로유지관리 사업인데요. 본 위원도 그렇고 여러 위원들도 지적하는 사항이 우리 계양구 관내에 도로를 너무 파는 것 아니냐, 과장님도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지요? 모든 예산은 연말 되면 보도블록에 쏟아 붓는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는데, 물론 다니다 보면 깨끗하고 좋아요. 우리 지역구도 많은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계석 보도블록을 앞으로는 교체할 계획이 있다면 의회에 말씀해 주셔가지고 지역구 의원들도 가서 보고 교체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아니면 부분 교체해야 될 부분인가. 저도 선진국 호주가서 보고 느낀 부분이 그겁니다. 그 사람들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경제대국인 호주에서 보도블록 수십년 된 것 같습니다. 일부 부분 부분마다 교체하는 것 같습니다. 오래돼서 재고가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은 변형해서 보도블록을 사용하더라고요. 자원이 많아서 그런지 콘크리트 전봇대가 없습니다. 나무로 친환경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땅 덩어리는 작은데, 보도블록 교체 계획이 있다면 의회에 통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유지보수사업비를 가지고는 보수 정비 보다는 실제 도로 파손된 부분을 많이 하는 사업비가 되겠고요. 저희가 보도정비 공사를 별도로 세워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필요한 곳에 하려고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상정해서 심의를 받고 있는데요. 다음부터는 자치도시위원님들께 미리 설명도 드리고요. 지역에 나가서 같이 나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교체된 보도블록은 자원인데, 일반 폐기 하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가 기존에 있는 보도도 정비하려면 그런 타입의 블록이 필요해서 저희가 쓸 만한 것들은 재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계양대로 하고 경명대로 보수 정비를 하면서 발생한 것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보도블록 60팔레트 정도를 창고에 놨는데요. 재활용할 겁니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만 폐기 처리 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버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은 다시 재활용해서,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군부대나 필요한 곳에서 요청하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연말에 공사하는 부분은 우리 구민들한테 안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황원길위원

볼라드인가 그것은 공통금액이 27만원 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타입에 따라 틀린데, 지금은 보행인한테 위해를 줄 수 있는 것들은 사용 안하고 있고요. 고무로 탄력성 있는 것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비싸면 40만원, 싼 것들은 25만원 정도 됩니다.

황원길위원

제가 보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미관에 좋은 것은 비쌉니다.

황원길위원

규격이나 그런 것이 없이 볼라드해서 금액해서 산정하니까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타입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제가 강조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한테도 사진을 보여 드렸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황원길위원

잔인하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블록을 교체하면서 그 옆에 나무 심어놓은 것이 경계석하고 너무 밀착되어 있다 보니까 뿌리가 밖으로 돌출되어 있습니다. 한 여름철에 나무뿌리가 밖으로 돌출돼서 얼마나 견디겠느냐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시멘트 콘크리트 레미콘을 범벅을 해 놨어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사진 보여주셔서, 보도 정비할 때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고요. 보도정비 사업을 하면서 저희 고민이 계양구 관내 심어져 있는 기존 가로수들이 20년, 30년 된 나무들이라 뿌리 돌출로 인해서 보도가 올라오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도 고민이 많은데요. 계양대로나 경명대로도 다니면서 자세히 보시면, 가로수 옆에 가로수 보호덮개를 했었는데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워낙 뿌리가 크다보니까 해봤자 1년 있으면 다시 올라오거든요. 지금은 안하고 기존에 경계석 비슷한 사각 틀만 만들어서 저희가 나무 성장에도 지장이 없고, 보도도 뿌리가 자라더라도 보도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건설과는 주민들하고 접해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지나가다가 그런 것을 보면 눈살을 찌푸리지요.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황원길위원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현황에 보면요, 단속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징수가 안 되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과태료 부과 57건에 523만 5천원을 작년에 부과를 했는데요. 노점상이라는 것이 어려운 분들이 하고, 이분들이 과태료 성격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납부를 안 해서 그런데서 발생하는 미납금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생계형이라는 거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이 좌판이고, 좌판하시는 분들을 보면 연로하신 분들인데 하루에 다 팔아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도,
유순

김유순위원

생계형 부분은 계도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데요. 임학역에 있는 포장마차는 언제 설치된 거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전국노점상연합회 소속되어 있는 포장마차고,
유순

김유순위원

몇 년도에 설치가 되었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2009년도 계양구에 왔을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서해상가 앞에 없어진 것은 그 이후에 생겼습니다. 제가 보기에 2010년이나 11년도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없어진 일반인이 하는 것은 계산역, 임학역 출입구에 있다 보니까 지하철역 역무원들이 미관이 안 좋다고 저희한테 치워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정비를 적극적으로 해서 없어진 부분도 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포장마치가 두 곳 정도 됩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계양구 관내는 많습니다. 이면도로까지 하면 총695개 정도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포장마차하시는 분들이 저녁에 보면 장사를 하시잖아요. 설거지 한 물을 하수구에 그냥 버립니다. 하수구에 물이 내려가면 악취가 심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영업을 하시되 철거를 못할 경우에는 생계형은 어쩔 수 없잖아요. 청결문제에 대해서 점검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용역단속을 하고 있지만, 단속원한테 얘기를 할 때 기존에 있는 것은 계도를 하더라도 주변 청소를 철저하게 하고, 가스 안전 등도 보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불법노점상들이나 불법가설건축물이라든가 해서 꼭 단속을 해서, 단속의 의미가 뭡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요. 법에 안 맞는 시설을 하니까 단속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은 저희가 기존에 계속 생계형으로 하고 있는 노점상이기 때문에 단속을 신경 쓰는 것은 보행에 불편을 주지 않고 우회전 지역에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없고 그런 것들은 생계형으로 하니까 전업을 유도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양면성이 있는데요. 생계유지형이라고 하니까 때로는 봐드려야 되는 것이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봐 드린다기 보다는, 그 사람들도 생계형으로 하기 때문에 최대한 전업을 유도하거나 학교에 홍보해서 노점상을 이용하지 말아 달라는 홍보를 많이 하는데요. 직접적인 부분도 단속하지만 간접적인 효과를 보려고 홍보도 하고 있고,

황원길위원

도로에 노점상을 하는데, 과태료를 부과하잖아요. 과태료 부과했다는 것은 과태료로 인한 합법화가 아닌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는, 말 그대로 범칙금이지요.

황원길위원

일회성으로 끝나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아닙니다. 1년에 두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노련이 하고 있는 34개 노점상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1년에 두 번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간접적인 임대료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이마트 앞에 시범적으로 6개를 점용허가를 내주고 관리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한곳에서 내는 것이 1년에 50만원에서 60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60만원을 내면서 합법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지요. 지금 저희가 기존에 노점을 하고 있는 데는 과태료부과를 해도 그 정도 점용료를 받아내는 것만큼 과태료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 정도 해 봤자 30만원.

황원길위원

이마트 같은 경우 연간 5, 60만원 받고 하는 것은 어떤 다른 데 타 동 하고는 다른 면이 있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2013년도부터 하고 있는데요. 인근 고양시나 일산, 서울 종로구.남대문 시장, 홍대입구도 그렇고, 인근에 보면 부천 같은 데서 노점상을 합법은 아니지만 보행공간이 넓은데 6미터 이상, 이마트 앞에도 보면 보행공간이 넓거든요. 사람들이 다니는데 지장이 없는 지역에 노점상을 몰고, 규모나 품목 등을 시에서 정해 줍니다. 제도권 내로 넣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런 시도를 하기 위해서 2013년도에 이마트 앞에 처음으로 6개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황원길위원

반응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노점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시범거리를 확대해서 자기들도 합법화 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마트 앞에서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도 단속당할 염려가 없으니까, 그런 걱정을 안 하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마트 앞에 옆쪽에 하나는 음식을 취급하고 있고.

황원길위원

위생검열이나,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것이 안 됩니다. 2013년도 저희가 시범적으로 할 때 위생과하고 협조해서 우리가 도로점용허가를 내줄 거면 위생과에서도 합법적으로 식품위생 허가를 내달라고 했더니 여러 가지 식당을 하려면 조리대 등 주방시설 등이 시설 기준에 맞아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맞을 수 없기 때문에 허가를 못 내 주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일부 양성화시켜 준 곳에서 식중독 등 발생했을 때는 어디서 책임지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봐야지요. 팔 수 없는 음식을 팔아서,

황원길위원

해 줬잖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식품위생허가는 안 해 준 겁니다.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식품을 취급하는 데는 장사가 잘됩니다. 나머지 옷을 팔거나 액세서리, 과일 파는 데는 장사가 잘 안돼서 이 사람들이 전매를 하고 싶은데, 전매가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뭘 파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허가를 받아서,

황원길위원

일부 양성화를 시켜줬는데 식품 위생상 사고가 생겼다 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 계양구청 상대로 소송도 가능한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런 부분을 철저히 단속을 못하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식중독이 발생했다고 하면,

황원길위원

불법으로 했다면 그 사람 개인이 추궁을 받겠지만 계양구청에서 일부 합법화시켜 줬는데, 거기서 식중독이 발생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즘 정부에서 푸드마켓을 하는데 푸드마켓에 대한 딜레마도 그런 것들입니다. 차에서 커피나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정확한 시설들이 다 갖춰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이 많으면서도 판매업 허가를 내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본 위원 생각은, 나중에 크게 확대될 수 있는 사건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떡볶이나 김밥 파는 분을 다른 부분으로 하도록 유도하고 권유하는데 이 사람은 벌이가 제일 좋다 보니까 전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부천 같은 경우를 보면,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고, 판매하는 업소들이 이런 식품을 취급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액세서리나 옷 등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계양구도 어떤 대안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연장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안 생기게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서면질의 답변서에 보면 도로점용 수입내역 및 체납현황이 있는데 2010년도부터 나열해서 2015년도까지 지속적으로 매년 체납고지서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계속 이월돼 가지고 늘어난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이러다가 소멸시효가 끝나면,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5년이 지나면 재산조회를 통해서 재산이 없거나 그런 부분은 소멸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있거나 아니면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예금압류도 하고 있고,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 결손처분을 한다고 그래도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이 사람이 다시 재산이 생긴다면 다시 또,

황원길위원

국민들이 과오가 있어서 체납됐거나 신용불량자가 되면 일단은 자기 앞으로 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할 것이고, 차량시설 같은 거 이것이 도로사용료지요. 이런 것은 사업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들이 도로점용 허가 받아서 하는 거 아닌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과년도에 허가를 받거나 이런 사람들이 체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여기 체납이 되어 있는 것은 영업을 하다가 소유권이 모르게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승계가 안 되기 때문에 전 사람한테 부과한 것이 미수납으로 남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누구나가 사업을 매도·매수를 할 경우 그 내용이 계약조항에 명시되었을 텐데, 다른 부분도 아니고 도로사용료인데.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매도·매수를 하는데, 그 사실을 나중에 적발하는 거지요. 실태조사를 하면 이미 인수 받은 지 5개월이 지나고, 아니면 1년이 지나고.

황원길위원

자동차 카센터라든가 관련돼서 진입하는 도로 사용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런 것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많습니다.

황원길위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데, 업체에 다른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소유권이 바뀌어서, 지금 들어온 사람들은.....,

황원길위원

소유권이 바뀌었으면 A라는 사람한테 도로사용 허가를 내줬는데 이 사람이 가 버리니까 다음 B라는 사람이 왔어요. 그 사람한테 못 내겠다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 사람은 전 사람이 사용했던 것은 못 내겠다는 거지요. 전 사람한테 받아야 되는데, 전 사람이 재산이 없거나 그러면 받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황원길위원

충분히 인지하는데요. 어느 시점에서는 그 전 사람이 내고 가버렸으니까 다음 사람이 왜 그 사람이 쓴 것을 내가 내느냐 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어느 시점에서는 강하게 메시지를 줘야 될 것 같다. 지속적으로 이러면 몇 년 지나면 결손처분해서 없어져버리는 돈인데.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제일 좋은 방법은 실제 조사를 수시로 해서 소유권 바뀌는 부분을 파악하는 부분인데요. 직원 한 명이 하다 보니까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년인턴이나 지역일자리 사업 할 때 저희가 도로점용료 관련해서 몇 명씩 지원 받아서 수시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사업을 하던 사람이면 어느 정도 도로점용료가 큰돈은 아니니까 충분히 낼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은 관계부서에서 실태조사를 하시든 해서 어떤 경각심을 줘야 만이 체납이 줄어들지, 체납 사유가 도로점용료 납부의식이 결여 돼 있다, 납부의식이 결여돼 있다는 것은 잘못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도로 진입해서 인도를 사용허가를 받아서 쓰는데, 막아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납부 의식이 결여돼 있다는 것이,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부분이지요. 이런 집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나 전기료를 정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제도적인 장치가 없으니까.

황원길위원

만약에 A에서 B로 매도가 됐어요. 매도가 됐는데, A라는 사람이 매도하고 가 버렸는데, 그 사람을 추적했다든가 그런 것은 몇 건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다 추적은 하지요. 전 사람이 이사 가고 새로운 사람이 왔다면 전에 있는 것은 체납액이 되기 때문에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는 다합니다. 대부분 부과를 하고 있고, 독촉 고지서도 보내고 있는데요. 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계양구 떠나서 다른 데도 갈 수 있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마찬가지입니다.

황원길위원

안내면 자동차 압류도,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다합니다. 건물도 압류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건설과는 하는 일도 많고 주민과 접해 있는 부서니까 과장님이 잘하고 계시지만,
유순

김유순위원

두 가지 정도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주민 민원과 직결되는 사항이라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17-39쪽에 도로점용료 부과 현황에 있어서 황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시 항공 측정으로 조사해서 부과하게 된 거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하매설물 전용실태 도로점용료 독촉고지서 보낸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시에서 2013년도에 우리가 도로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부과를 안 하고 있거나 탈루된 세금납부를 위해서 일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조사를 언제쯤하고 안하신 거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1년에 두 번씩 실태조사를 하는데요. 실태조사 때 못 보고 지나간 부분이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저도 전에 구두 상 말씀드렸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당 800 몇 건을 관리하다보니까 누락이 돼서 행정적으로 착오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건물주의 도로점용료에 대한 신고를 미이행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신고를 미이행해서 도로나 그런 부분을 쓰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실태조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5년 치를 소급 적용하다보니까 저희한테 민원이 제기됩니다. 5년 치가 2010년, 11, 12, 13, 14년도까지 한꺼번에 5년 치가 부과되다보니까 민원소지가 있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을 실태조사를 해서 1년에 한번 씩 부과시켜야 되는데 5년 치를 한꺼번에 부과시키다 보니까 연도별 공시지가가 틀리잖아요. 2010년도 공시지가 틀리고 11, 12, 13, 14, 15년도 틀리고, 모순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명이 800 몇 건을 조사하고 담당하는 거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인원이 부족하시면 충원요청을 해서 명확하게 실태조사를 해서 행정적으로도 저희가 피해를 보는 것이고, 그리고 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 아닌 피해의식이 있다고 봅니다. 한꺼번에 부과를 시켜버리면 난감한 일들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유순

김유순위원

2010년도 이전에는 어떻게 된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실제 그 전부터 안내고 있더라도 변상금을 5년 치밖에 소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용은 그전부터 하고 있었다고도 볼 수 있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2009년, 8년, 7년 이럴 때는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때도 사용하고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것은 부과를 안 시켰을 수가 있잖아요. 다 누락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세입에도 착오가 생기잖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누락된 것으로 보여지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이런 행정이 있어서는 안 될 거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이 부분을 체크하셔서 인원을 충원하세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협의해 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800여건을 하다보면 하루에 몇 군데를 돌겠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7-37쪽에 보시면, 무단점유자 현황에 있어서 변상금부과 납부를 100%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점유위치에 보면 국유지 위치만 되어 있고, 시유지, 구유지는 없는데, 이 부분은 왜 없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시유지, 구유지요. 국공유지는 구유지, 시유지, 국유지 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다 포함이 된 거에요. 시유지 점유 위치에 있어서 전부 국유지라고 표시를 했는데, 별도로 시유지면 시유지, 구유지면 구유지 이렇게 표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표시가 안 돼 있는데요. 시유지도 있고, 구유지도 있는데요. 구분해서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구분이 분명히 돼야 됩니다. 별도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신현대타운 상가번영회하고요. 그 뒷장에 보면 일부 납부만 되어 있는데 납부가 다 된 거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 분은 미납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장애인단체에 있는 분인데요. 기소중지 되어 있고 연락이 두절 돼서 저희가 완납을 못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현대타운 상가번영회는 작전서운동사무소 옆에 있는 상가인데, 예전에 주차장 부지를 저희한테 도로사용을 해서 쓰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일부는 무단 점유한 부분이 있어서, 이 관계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알게 된 부분입니다. 2013년도에 부과해서 619만 2천원을 받았고요. 저희한테 사용을 받아서 저희한테 사용료를 내고 쓰고 싶어 하는데, 건물을 지을 때 도로로 포함된 국유지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지정을 받아서 사용허가를 못 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번에 소급 부과시킨 것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거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가능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부분을 민원인 분들한테도 그렇게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직원이 전화를 해서 저희가 조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면적이 증감이 있는지 확인하고 납부액이 많을 경우 분납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국유지 중에 사용하는 점유면적이 몇 평방미터가 가장 크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국·공유지 사용, 임대계약을 해서 쓰신 분들 중에 350제곱미터, 부평제일감리교회에서 쓰고 있는 것이 있는데, 1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연간 사용료가 1,380만원 정도 됩니다. 가장 큰 필지가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납부는 다 되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네. 다 완납한 상태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전년도에도 감사 때 지적을 했을 겁니다. 박촌에 메타세콰이어 관련해서 예산이 8천여만원 소요 됐는데, 85주를 식재를 하셨는데 몇 그루가 고사되어 있고, 전기줄에 휘말려서 미관상도 좋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조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국가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을 하면서 2014년도에 식재한 나무가 되겠는데요. 총84주 메타세콰이어가 식재돼 있고, 공사비는 8천만원 투입했습니다. 저희가 날씨가 안 좋아서 조사를 해 봤는데요. 총15주 정도가 고사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식수한 조경회사에서 물도 주고 관리하고 있는데요. 하자난 나무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해서 심을 거고요. 거기를 공사할 때 한전주가 서 있는 구간을 피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 구간이 겹치다 보니까 나무가 자라면 한전주하고 지장이 있어서요.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도 많이 자라가지고, 전기 줄에 휘말려서 나무가 살 수 없는 형태에 있어요. 그 부분을 전지를 하든지 관리감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비싼 나무가 그렇게 고사되면 그렇잖아요. 다시 한 번 협의 하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앞서서 두 위원님이 상세하게 도로점용료 부과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로점용료 징수건수가 굉장히 미진한 것은, 우리가 식당을 하든 주차 차량 출입시설에 대해서는 인식이 없습니다. 인수할 수 있는 인수품목에 들어가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인수인계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집기라든가 임대료는 하지만 관리비는 인수인계가 되지만 차량 출입시설에 대한 것은 전혀 인식을 안 한다는 거지요. 전소유자가 떠나고 나서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우리는 모른다, 전소유자가 해결해야 될 문제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떠났기 때문에 징수를 해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납부할 의무를 갖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몰라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거니만큼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차량출입시설 이런 것도 인수인계에 포함되는 시설이라고 그분들한테 홍보를 하게 되면, 그것이 인수인계를 한다든가 폐업을 한다든가 그럴 때 이런 부분이 공과금이나 집기 인수인계하듯이 이것도 인수품목에 들어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구체적인 방법을 찾으면 해결되지 않을까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계양산메아리에 홍보해서 주민들이 이런 것들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적게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좋으신 말씀이고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홍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0분 감사시작

고영훈위원

건설과는 일도 많은데요. 17-1페이지에 보시면, 계양구도로관리심의회가 있는데요. 제가 서면심의 한 것을 보니까 거의 원안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심의위원회 구성이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심의위원회를 보면 도시가스도 들고 한전, KT, 당연직도 있고 한데, 사실 시민단체 아니면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도로관리심의회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운영규칙에 따라서 들어갈 수 없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위원회구성을 시민단체나 이런 사람들은 안 넣고 있고요. 주요시설물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는 기관,

고영훈위원

자기들이 설치할 사람들이니까 다 설치해 주는 건 아닌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여기 한전도 있지만 한전에 공사를 하는데 가스공사 아니면 도시가스 여러 관리기관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장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제가 보니까 작년 2014년도에 보니까 100건 정도를 심의 했습니다. 100% 원안승인입니다. 제가 봤을 때도 지하라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승인이 다 나고 민원이 발생 안 했는지는 몰라도, 사고가 안 났는지는 몰라도 안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100% 서면심의로 해서 형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해서, 금년도 1차, 2차 심의는 대면심의를 했고요. 대면심의 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조건부 승인도 있고 여러 가지,

고영훈위원

현장도 나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현장 다 나갑니다.

고영훈위원

서면심의라고 하면 담당자만 나가는 거 아닌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서면심의 하다 보니까 현장감이.....,

고영훈위원

담당자만 나갈 것이 아니라 위원들도 나가서 현장을 보시고, 구 의원도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심의위원회를 심도 있게 심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해 줬으면 좋겠고, 심의 내용도 면밀하게 볼 수 있는 전문가, 대부분 전문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도로지하매설에 관한 전문가가 있으면 그런 쪽으로도 섭외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7-14에 보면 소하천관리위원회, 물론 이번에 보니까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하천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도 보면 심의위원들이 보면, 과장님이 들어가셔서 마음은 놓입니다만, 소하천을 관리하는 분들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석종혁 교수님은 인하공업전문대학에서 수리학을 전공하신 분입니다.

고영훈위원

소하천은 환경 쪽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재단이 있는데요. 하천 방재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으면, 물론 심의하는데 문제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비하는데 심층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어깃장을 놀 수도 있겠지만 환경 쪽하고 방재단 쪽에서도 한 분 정도 나오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소하천 관리는 환경유지보다는 종합계획이나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사항들입니다. 이것은,

고영훈위원

하천관리위원회잖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소하천 지정, 변경, 폐지, 소하천 재해 예방이나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도 들어가는데요. 전문적인 사항들이 되는 부분이라서 학계에 있는 분들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고영훈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축에 보시면 징수율이 96%인데요. 도로사용료에서 보면 건수로 징수율을 한 겁니까? 금액으로 한 겁니까? 금액 때문에 96.16%인가 건수로 하면 도저히 96%가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징수율은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17-17쪽, 시설공사는 대부분 설계변경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볼 때 원래 설계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공사하면서 변경된 것인지, 물론 설계변경 사유가 나와 있기 한데요. 대부분 금액이 1억 이상 올라간 것도 있는데, 실제 서부간선수로 횡단교량 설치 공사는 4천만원 그 위에 동양동은 6천만원 정도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실제로 30%이상 예를 들면 1억 2천만원이 1억 8천만원이 됐는데, 기본설계가 잘못된 건지, 뭐가 잘못된 건지.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도로개설 설치공사를 설명 드리면, 시설공사는 설계 때 철저히 검토해서 설계 변경이 안 이루어지고, 이루어지더라도 최소한만 이루어져야 되는데, 동양동 15-2번지하고, 서부간선수로 횡단교량 설치공사는 동양구획정리 특별회계를 이용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양동 265-2번지 같은 경우는 설계변경 사유가, 농어촌공사에서 환승도로 조성을 했는데, 거기에 맞는 산책로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 그 다음에 이것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이기 때문에 구획정리 특별회계 동양지구 아니면 쓸 수 없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년이 되면 시에 반납해야 되고 이것을 하면서 주민에게 필요사업을 추가로 해 주다 보니까 많은 금액이 변경이 됐습니다.

고영훈위원

이런 설명이 있었으면 저도 그런 생각은 했었는데, 이 돈은 목적 외에 쓸 수 없기 때문에 했다는 거 같은데, 잘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처음부터 설계 변경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22쪽, 민간위탁사업에 보면 집행이 거의 100% 다 된 것 같은데요. 이 사람들이 돈 쓴 것을 정산하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정산합니다.

고영훈위원

이렇게 정확하게 돈을 쓸 수 있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계약을 총1억 5천만원 가지고 7,500만원, 예산액은 7,500만원인데, 이 분들이 금액을 적어서 입찰하기 때문에 보통 90%정도 계약하고요. 실제 그 돈을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일주일 근무시키면서 평일에는 9시부터 6시까지 주말, 휴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제 주말 휴일은 근무일을 계산해서 일일이 계산을 해서 실비 정산계념으로 주기 때문에요.

고영훈위원

실비정산을 하는데, 입찰해서 해 놓은 상태 내에서 자기 맘대로 쓰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추가로 승인해 주면서 쓰는데, 7,500만원이 다 집행이 되어 있는데, 실제 휴일 날 근무시켜 보면 부족합니다. 거의 가깝게 효율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최대한 근접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17-23쪽에 보면 계약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는 특별채용 했는데요. 이분들이 하는 일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긴 하지만 갑자기 많은 사람들을 다시 채용하게 됐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 건설과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시에서 9천만원을 받아서 1년 동안 활용하고 있는, 굴포천 유지관리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하천유역 관련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는데요. 총6명을 기간제로 뽑아 쓰고 있고, 6명중에서 2명이 자진포기를 하면서, 자진포기한 자리를 충원하다보니까 9명까지 됐고요. 이중에 5명은 3월부터 11월말까지 근무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고영훈위원

이분들은 올해 또 채용하셨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다시 채용된 분도 있고 채용 안 된 분도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근무 감독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분들은 주로 하천에 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석부

장정석부건설과장

부평구 경계부터 아라뱃길 경계까지 근무를 하는데요.

고영훈위원

이름을 보니까 제가 알만한 분도 있고 해서 그런데요.
석부

장정석부건설과장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하천에 불법 낚시행위 단속, 무단 경작 행위, 쓰레기투기, 쓰레기수거, 하천 풀베기, 하천 정화 작업 등을 하게 됩니다. 이중에 효성동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위원님이 아시는 분 같은데요.

고영훈위원

그분들이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하는 거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아침에 출근해서 출근부 사인하고,

고영훈위원

과제를 주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날 그날 작업지시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현장 나갔다가 기회 되면 점검 나가서,

고영훈위원

자기 일한 것에 대해서는 사진을 찍는다든지.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이 4분은 뭘 하고 있냐면, 실제 하수도 준설원이라는 무기계약직 있는데요. 그 중에 한명을 반장으로 해서 소하천을 다니면서 보수해야 될 부분을 직역으로 보수해서 4명을 쓰고 있고요. 박은찬씨하고 임종건씨 두 사람은 하천유역관리, 임종건씨는 자율방재단장이고, 박은찬씨도 몇 년 동안 하천유역관리를 하는 분인데요. 아라뱃길 끝에 가면 시에서 만들어 놓은 환경감시초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같이 합동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이 분들이 보통 한 달 일을 하시면 급여는 어느 정도,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110만원에서 120만원정도 됩니다.

고영훈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배고픈 것은 잘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아요. 남들이 구청에 가서 일하고 월급이나 챙기는 분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을 갖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담당공무원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일을 시킨다면 일다운 일을 시키고 결과도 확인했으면 좋겠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과장님,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누워서 크는 콩나물’이 있습니다. 시루에 콩나물을 키우다보면 빼다 보면 콩나물이 하나 떨어져서 누워 있잖아요. 누워있는 콩나물도 썩지 않고 큰다는 거지요. 옛날부터 먹고 노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지도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도 감독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천유역관리원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임종건씨 같은 경우는 계약직으로 되어 있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아닙니다. 매년 채용을 하는데요. 지금 나이가 50미만이면 기간제근로자 규정에 걸려서 2년 이상 쓰면 정규직화 해 줘야 되는데, 임종건씨나 박은찬씨 같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매년 써도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자율방재단 단장도 하고,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분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얼마 전에 계산천을 가봤습니다. 아너스빌 쪽에 가 봤는데, 겨울에 다니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하천에는 풀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풀이 있으면 하천으로서의 기능이 많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풀이 유수가 되는 데는 지장이 되지만, 자정능력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겨울에 보니까 작년에 준설해서 그런지 깨끗하게 정비를 했었지요. 그래서 올해 얼마 전에 갔더니 풀이 우거져 있습니다. 하천으로의 기능이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되면 태풍이나 재난에 의해서 물이 많이 유입됐을 때 잘 흘러가야 되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 쪽 지역에 물 사태라든가 이런 것도 우려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전동, 계산2동 이쪽 병방, 임학에서 나오는 하수가 그쪽으로 배출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계산풀장부터 내려오는 물이 다 그쪽으로 내려오는데요. 그것은 현장조사를 다시해서,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준설해서 겨울이 되니까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겨울에는 얼어 있다가 봄, 여름이 되면서 거기서 다시 뿌리 같은 것이 자라고 있는 건데, 그 상태에서 겨울 상태에서 그것을 풀 같은 것이 나지 않게끔 획기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시종합건설본부에서 23미터인가 43미터로 두 배 이상 넓혀서 공사를 하는 대상지역이고, 보상은 다 했습니다. 실제공사비 투입을 못해서 그런데요. 그 사업이 되면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똑같이 반복해서 여름에는 풀이 나고 겨울에는 깨끗해지고, 이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을 시에서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는 좋은 방향으로 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영훈위원

제가 볼 때는 미나리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미나리는 사람들이 가져다가 드실 거 아닙니까.

고영훈위원

제가 볼 때는, 제천에 가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천에 풀이 나니까 그런 것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39페이지, 도로점용부과는 다른 동료위원들이 얘기했고, 문제점까지 제시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뒤에 보시면 국·공유지 용도폐지현황을 보시면, 지금 다 해결이 된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특혜를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작년에 저희한테 용도폐지 신청이 총5건이 들어와서 처리 3건, 불가통보 2건을 했는데요. 현황에 효성동 657-6번지 같은 경우 효성지구대 맞은편에 구립어린이집을 지으면서 건축면적 확보를 위해서 국유지 일부 구간을 지목변경해서 어린이집,

고영훈위원

이것을 그러면 구청 땅이 되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어린이집 땅 부지가 된 겁니다. 두 번째 선주지동 304-1번지 같은 경우는 제조업을 하는 분인데, 이미 건축부지 안에 일부 국유지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도로로 쓰던 것들이었는데요. 지금 지역이 바뀌면서 도로로 쓰지 않고 있는 토지가 돼서 인근에 이해 관계되는 분들한테 여쭤보고, 지금 쓰지 않는 것이 확정이 돼서 도로기능을 상실한 국유지가 돼서 저희가 용도 폐지해서,

고영훈위원

이 분이 매입하셨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자산관리공사로 인계했고요, 자산관리공사에서 그분이 매입을 했습니다. 갈현동 38-36번지도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는 일부 국유지인데요. 이것도 지목변경을 당초에 도로부지였는데 대지로 바꿔서 자산관리공사로 인계를 해서 이모씨라는 개인이 매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정직하시니까 잘 하리라 믿는데, 이런 것이 잘못하면 특혜가 될 수 있으니까 잘,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특히 신경써서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17-43,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에서 부진사업의 경우 대책 말씀을 하셨는데, 서운동 간이빗물펌프장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앞에는 공사를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진이면 공사는 발주했는데 진행이 늦게 되고 있다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서운동간이빗물펌프장 설치사업은 총37억이 들어 간 사업인데요. 현재 저희가 확보되어 있는 것이 특별교부세로 8억, 금번 2015년도 추경에 3억해서 11억 정도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미확보사업비가 26억입니다. 서운동 지역이 워낙 저지대기 때문에 침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펌프장이 필요해서 추진한 사업인데요. 현재 용역계약을 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요. 관건은 26억 부족사업비를 확보해서 빗물펌프장 설치 공사를 저희가 발주해야 되는데, 저희가 2016년까지는 어렵고, 2017년까지는 부족사업비 나머지 26억을 더,

고영훈위원

구비로 하는 건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구비는 추경 때 3억 확보됐고, 나머지 34억은 특별교부세나 국비로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고영훈위원

사업은 확정돼 있는데, 돈을 못 받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사업은 확정이 되어 있고요. 특별교부세로 37억이라는 돈을 한 번에 못주기 때문에 8억이라는 돈이 2013년도에 내려왔고, 저희가 금년도에도 행자부 국민안전처에 국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금년도에는 나머지 26억을 한꺼번에 받기는 어렵고요. 금년도에도 국민안전처에서 가지고 있는 재난특별교부금이 있는데요. 여름에 비 피해를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서, 남는 잔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잔액 중에 받아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내년까지 이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한 부분 같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급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서운산단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연관되어 있습니다. 일부 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지금 건설과에 해당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제가 구의원 하기 전부터 다른 구의원들도, 효성2동에 보면 신호등이 있잖아요. 2번 종점, 경찰하고 구의원들 간담회 할 때 저희가 건의를 했는데요. 그분들이 신호등 전멸 등이 어렵고 현 상태대로 하되, 기억자로 돌아가면서 전체가 다 한꺼번에 파란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대각선으로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굳이 기억으로 안가고 바로 대각선으로 갈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인도가 대각선 쪽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인도 철거공사를 하려면 사람들이 인도를 타지 않고 장애인들도 휠체어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교통 쪽에서 2번 종점 올라가는 오거리 부분에 대한 교통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라면, 횡단보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교통행정과 쪽에서 전체적으로 보도까지 포함해서 횡단보도가 바뀌면서, 개선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영훈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해서 건설과에 의뢰를 해야 됩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교통행정과에서 직접 공사를 한 거지요.

고영훈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건설행정 처분내역도 봤고, 그 다음에 앞에 보니까 행정처분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건설관련 등록되어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는데 왜 이렇게 행정처분이 많지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등록기준 미달은 처음부터 입찰에 제지를 가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못하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 보니까 과태료부과, 시정명령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뒤에 보니까 영업정지도 있고 한데 앞에 것하고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물론 행정규제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전문건설업 등록을 할 때 기준을 갖추고 등록을 하지만 이것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2년마다 주기적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자본금은 제대로 충족해 있는지 직원은 계속 충족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해서 부족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고영훈위원

그분들이 신고한 그 내용만 가지고 점검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현장점검이라든지.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현장점검도 하고 있고요, 사무실 유지하고 있는지 현장 점검도 하고 있고, 직원들도.

고영훈위원

이것에 대한 피해나 민원 같은 것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건설회사 등록 안된 데를 의뢰하는 바람에 피해를 봤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많이 있지요.

고영훈위원

엉터리 같은 회사에 공사를 맡겼다가 피해를 본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세무서나 관련기관하고 건설업 협회, 협회 같은 것도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협력해서 자주 정비하고 엄격하게 규제해 줘야지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적은 거 같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관련법에 의해서 철저히 점검하고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냉철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고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운동 우수암거 설치공사, 특별교부세로 15억이지요. 공사가 끝난 상태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15억은 이미 2013년도에 끝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서운동 간이빗물펌프장 설치공사는 특별교부세 37억 중 8억만 확보돼서 공사를 내년까지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미확보 된 29억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특별교부세는 2013년도에 지원 받았고요. 금년도 1회 추경 때 3억을 구비로 확보했습니다. 현재 11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나머지 26억이 미 확보되어 있는데요. 내년까지 저희가 확보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저도 여기를 나가보고 싶은데 위치도 정확하게 모르겠고 그래서요. 행감 끝나고 나면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면 현장을 보고 싶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서면질의서 한 부분인데요. 내용을 이해 못해서요. 서면질의서 10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하매설물에 대한 모든 것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시비, 구비를 어떤 식으로 나누나요. 기준이 있나요? 어떤 것은 구비가 거의 90%가 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도로 폭에 따라서 틀린데요, 20미터 이상이면 시세, 이하면 구세가 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지하에 있는 매설물은 어떤 식으로 조사가 됩니까? 지하를 터파기할 때 신청 들어온 것 가지고 하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가 허가 내줄 때 들어왔던 설계서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관리가 안 돼 있는 것들은 신청 기관에,

고영훈위원

전에 제가 얘기할 때 우리 관내에 지하매설물 현황도를 하나 작성한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금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구비 7,500만원, 시비 7,500만원해서 1억 5천만원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한전, 도시가스 여러 가지 유관기관들이 있는데, 실제 유관기관들 협조 없이는 조사가 불가능합니다. 시 도로과하고 감사관실에서 유관기관을 불러서,

고영훈위원

공동구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공동구는 개념이 틀린데요. 공동구는 나중에 발주하는 개념이 되겠고요. 대형공사를 하면서 한꺼번에 모아놓은 것 그런 것들이 공동구가 되겠는데요. 용역을 하려고 하다가 시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 이 사업을 중지를 하고 다시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 따라서 저희도 같이 따라서,

고영훈위원

지하 활용도 중요하지만 추적해서,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현황을 알고 있어야 관리가 되고, 다른 것들도 심의도 할 수 있고.

고영훈위원

언젠가는 해야 되니까 빨리 서둘러 줬으면 좋겠습니다. 104페이지에 도로 내 사유지 보상내역인데요. 이것은 전에 얘기했던 그거하고 같은 거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금년도 7천만원을 투입해서 규모가, 도로 중에 사유 토지가 있는데요. 10제곱미터 이내인 작은 것부터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잖아요. 자기 토지지만 보상 못 받고 있어서 그런 것부터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금년도에 이 7천만원을 가지고 총19필지에 대한 보상을 해서 저희가 집행할 계획입니다.

고영훈위원

민원도 많이 들어오겠네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민원도 좀 있고요. 대상필지가 120필지 정도 되는데요. 1년에 7, 8천만원씩 예산편성해서 보상할 계획입니다.

고영훈위원

105페이지 가로등, 보안등은 완료된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고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는 사실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을 하는 부서인데요. 사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민원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각 과장님들과 팀장님 열심히 하시는 모습, 민원사항들이 바로 바로 조치가 잘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금년 2015년도에도 그런 부분을 좀 더 민원이나 이런 부분,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2분 감사시작

황원길위원

위원회별 안건 및 심의결과에 보면 건축위원회가 있는데요. 건축위원회는 총28명인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항상 위원회 소집을 하면 과반수이하가 상당히 많은데요. 과반수 이하 참석에 과반수 이상 동의만 하면 원안가결 되는 건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참석은 과반수 개념이 아니고요. 11인 이상 20인이하에서 참석하신 분, 성원이 되려면 최소한 11분이 계셔야 되고요. 거기 참석하신 분의 과반수 찬성에 의해서,

황원길위원

다른 심의위원회도 그런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다른 심의위원회는 건축위원회 말고는 저희가 운영하는 분양가 심사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은 풀로 하지 않고요. 정원이 있는데요. 건축 같은 경우 분야별로 있으니까 기계, 토목 분야별로 해서 건축법에 준하는 것은 60일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이번에 위원님들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풀예산을 가동하기 위해서 28분에서 34분으로 6분 분야별 기술자를 더 보강해서 참석률을 높이려고,

황원길위원

분야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분야별로 건축 관련된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로서 11명 내에 과다하게 참석했을 때는 건축심의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위원회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사항이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교통 기술사 해 가지고 4분이 별도로 있습니다. 28분 중에서, 기타 저희가 규모가 크면 조경 같은 데는 참석을 안 하셔도 될 수도 있고, 기타 등등이 있는데요. 위원님들 임명한 부분이 소수에 있는 분들은 일부 분야별로 집중이 되어 있긴 한데요. 계양구청 내에서 심의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면, 그렇게 영향이 있거나 그러지 않은 것으로 운영해 봤습니다.

황원길위원

18-3쪽에 하단에 특정건축물 양성화 심의했다는 것이 어떤 것을 양성화하고, 양성화 내용이 뭡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작년 1년 동안 먼저 건물이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 양성화 기간이 있었습니다. 주로 주택, 다세대, 소형주택 위주로 해서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 합계가 303제곱미터 이하라든지 전제적으로 면적을 규제해서 그 범위 이내에 기 증축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에 저촉이 되더라도 양성화 해 주는 한시적인 법이었습니다.

황원길위원

18-13쪽,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데요. 징수대책은 세우고 계십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징수율로 보면 변화가 있습니다. 18-11쪽을 보시면 저희가 징수액이 현년도가 3억 3천만원을 징수 했습니다. 그리고 18-11쪽을 보면 과년도 것을 2억 9,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1억 8,700만원, 그러면 한해에 5억은 받아들이는 것인데, 건축에 대해서는 매년 연말에 이행강제금을 재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건에 대해서, 연말이 되면 그 건에 대해서 재부과하니까 퍼센티지가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결손처분액이 상당히 많은데, 과년도에서 올해 15년도 보면 결손처분액 가상 건수가 몇 건이며, 액수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결손처분 22건에 3,600만원이 있습니다. 22건 명단을 보면 시효소멸 2건, 보통 사망자로 판명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손처분을 한다 해서 시효소멸 중에서 세법에 따르면 5년 이상 경과되는 것에 대해서 시효소멸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압류 건을 행사했다든지 이럴 때는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무재산이라든지 기타 재산압류가 없을 때 한해서 결손처분 하는데, 결손처분을 하고 싶어도 여건이 안 되는 것이 많은데, 전반적으로 결손이 많고 체납액이 많으면 중앙정부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세외수입을 징수해서 쓰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과한 액수를 줄이기 위해서 가능하면 결손처분을 많이 하라고 와요. 그렇지만 해당되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작년 것만 해도 22건에 3,600만원 밖에 못 했는데요. 지금 현재 체납액이 7억 정도 잡혀 있는데요. 3,600만원은 적다고 보는데, 예측하기로는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결손처리 없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18-20쪽을 보면, 계산동 경인여대 외 5개소 보도정비 공사를 왜 건축과에서 하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한시적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이 있는데요. 기반시설부담금 법이 2008년도에 폐지됨으로 해서 2013년도에 소멸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법령 폐지됨으로 해서 더 이상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데요. 기반시설부담금을 우리 구하고 국세 30%, 시세 40%, 구세분이 21% 총액을 보면 저희한테 배당 된 것이 21%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 5억 정도가 있어 가지고 먼저 사업시행을 했고요. 현재 2014년도 본예산에 1억 8,6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은 건설과에서 시행했고요. 저희 쪽에서는 예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서 기록을 하게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집행을 건설과에서 집행했습니다.

황원길위원

사고이월은 건설과에서 한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건설과에서 경인여대 외 5개소 보도정비 공사를 하는데, 작년 연말에 발주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 동절기 공사로 중단했다가 3월 이후에 지출되는 바람에 일부 사고이월 했다가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원도심주거지 계양문화회관 추진사항이 정비계획수립 용역진행중이라고 그랬는데 진행 중입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진행 중입니다. 이것이 36억이 계양문화회관 동측으로 잡혀있는데요. 작년 연말에 시에서 각 구마다 지원비를 삭감한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작년에 용역을 하다보니까 예산에 대해서 작년 9월 달에 삭감예정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것을 더 이상 추진하면 나름대로 예산낭비일 수 있기 때문에 중단했었어요. 용역을 중단한 것이 올해 4월까지 중단했었는데요. 중간에 시에서 온 공문에 의하면 계속사업은 추진하라고 합니다. 시 예산은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을 추진해 놓고 그 외에 나름대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연차별로 주겠다는 취지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용역을 재개 했습니다. 11월 27일까지 용역을 재개하는 쪽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11월 27일까지 용역을 발주하고, 내년에는 사업시행이 된다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용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산낭비라고 해서 타절해 버리면 원점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데, 기성금이 6,300만원이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버리면 나중에 성과물도 없고 다시 쓸 수도 없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에서 계속 오는 공문에 의하면 사업을 단계별로 하든 우선 수립해 놔라 이렇게 공문이 오고 있어요. 어떻든 간에 용역을 마무리해서 정비계획 수립 범위 내까지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시 예산 범위를 봐서 공사발주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내년이면 가능한 거네요?
윤환

윤환위원

질의 중에 죄송한데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4분 감사중지

14시 5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제185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7월 9일 실시한 재무경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추가보완 자료를 집행부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금일 제출된 재무경영과 추가답변은 본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금일 행정사무감사의 일시중지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축과, 도시정비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