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185회 제4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5-07-13

박해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해진

박해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위생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위생과장님께서는 팀장님들 소개해 주십시오.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계양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해진 기획주민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감사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팀 최인선 팀장입니다. 식품위생팀 백명애 팀장입니다. 위생지도팀 오세주 팀장입니다. 식품안전팀 윤경희 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사항은 일괄적으로 감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윤홍 위원입니다. 연일 위생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고생하시는데, 공통사항에서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14-14쪽, 행정소송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농협 임원으로 있을 때 행정소송에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동 떡방앗간에 대한 행정소송인 것 같은데요. 2심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1심에서 농협이 패소를 했고요. 2심 들어간 것은 기각이 됐습니다. 항고에서, 그래서 지금 종료됐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럼 영업정지로,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정지가 아니고 취소한 건데, 그래서 요즘 새로 즉석 영업신고가 나갔습니다. 그 부분은 국토부에서 그 용도를 쓸 수 있게 법이 개정이 돼서 거기에서 즉석판매로 영업신고가 나갔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러면 다시 떡방앗간을 할 수 있겠네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농협에서는 고춧가루만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떡방앗간은 안 하고 고춧가루 가공사업만 한다는 거네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예.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이 즉석부분은 지난번에도 영업신고를 했지만, 세밀히 보면 농협에서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의 영업 실태가 나왔던 거예요. 즉석과 식품제조는 유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지거든요. 그 당시는 식품제조업종을 위반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민윤홍위원

그런데 영업권은 구청에서 허가 내 준 것 아닙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허가해 줬는데 농협에서, 저희가 영업신고를 한 그 업종 외의 영업이 진행됐던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유통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인데, 유통사항이 일부 발생된 것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떡을 가공을 해서 판매를 했기 때문에,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판매도 그 즉석에서 판매하는 것은 되는데, 유통이라는 것은 시장에 내놓고 판매하는,

민윤홍위원

그 때 당시에 일부 그런 게 있어서 주변에서 신고가 돼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래서 갈등이 있어서, 신고가 들어와서 취소가 되고, 소송을 진행했던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저도 뒤쪽에 있는 밤나무골에 대한 것을 묻겠습니다. 이게 아마 시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던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영업장 면적,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지금 밤나무골은 영업장이 돈사로 되어 있던 부분을 조리장으로 쓰고 있는 실태예요. 거기가 그린벨트가 돼서 영업할 수 있는 부분이 일부가 있어요. 근린생활시설로, 그런데 조리장은 돈사로 쓰고 있던, 그러니까 영업장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장소에 조리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문제가 돼서 저희에게 위반에 대한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도 행정처분을 계속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숙희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해서 그 쪽에서 소송이 들어와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숙희위원

밤나무골은 면적이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점점 넓힐 수는 없는 거고, 그전에 하고 있었던 장소에, 통상 여름철에 야외로 나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이 그전부터 좀 진행이 됐고,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조리장 부분인데,

김숙희위원

어린이 체험장인가, 그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체험장은 식품위생법으로 다룰 수 없는 부분이고, 그린벨트 위반에 대한 사항이 되는 거죠. 저희는 식품위생법으로 식품과 관련된 영업장 확장에 대한 부분인데, 그래서 그린벨트와 식품위생법과 계속 처분을 하니까 그쪽에서는 왜 한 가지 법으로만 처분하면 되지 왜 두 가지 법으로 처분하느냐 하는 얘기도 소송 중에 나오는 상황인데요. 그건 개별법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식품위생법으로 진행을 시키는 겁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

그쪽 지역이 그린벨트나 개발제한구역, 거기 과장님이 가 보셨죠?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예.

민윤홍위원

점점 면적이 늘어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청소년이나 직장인, 어린이들이 많은 야외활동을 하고 있는데, 위생이라든가 조리시설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면적이 자꾸 늘어나는 것도 제재해야 되지 않나, 그 쪽 밤나무골이 외지지만 면적이 상당히 넓더라고요. 어린이나 직장인들이 활용하기로는 좋은 곳이지만 그래도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고, 조리시설 위생법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통사항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개별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부터 32페이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현황 및 활동실적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옥위원

공중위생감시원 운영 해서 위촉 인원이 10명이잖아요. 이 위촉 인원 10명과 감시원 활동실적에서 참여인원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10명이, 저희가 활동을 계속 시키잖아요? 그 인원을 더한 인원입니다.

김경옥위원

그럼 위촉할 때 임기가 2년이잖아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예.

김경옥위원

그럼 참여인원 수를 계속 플러스 해서 온 거예요? 업종마다 참여 인원이 다르잖아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참여인원이 다른 것은 활동일수를 더해 놓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경옥위원

그럼 10명이면 적지 않아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10명은 저희가 지정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지정했고요. 그 정도면 되는 사항입니다. 권한자체가 단속 권한 부분이 아니고 홍보위주이기 때문에,

김경옥위원

그런데 구비 100%인데 왜 시에서 지정을, 인원수만 시에서 지정해 주고 전체 구비는 구에서 하는 거고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예.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33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공중위생업소 점검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윤홍위원

사회복지시설에도 위생점검을 나가죠?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사회복지시설은 저희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나가지 않고, 다만 집단급식소가 설치되어 있는 데, 거기에만 저희가 나가서 집단급식에 대한 점검을 합니다.

민윤홍위원

여름철에 식중독이 많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위생교육은 위생과에서 하지 않나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저희가 한 번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사회복지에 관련된 식당을 운영하는 관리자에게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위생점검은,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점검도 나가고 있고요. 급식시설에 대해서,

민윤홍위원

급식시설은 여성아동과 소관인 것 같은데, 거기도 지정된 곳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많이 있습니다. 17개 사회복지시설에, 그런데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것은 50인이상 급식을 하는 데는 집단급식소를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미만이라도 급식을 하는 데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점검해 주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이런 데도 과장님이 위생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34페이지, 행정처분 명단을 보면서 8번에 백양사우나하고 경고를 먼저 주시고 나서 과태료 부과를 하는 건가요? 7번 백양사우나 위생교육 미필 하면 경고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를 하는 건가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경고와 과태료가 구분되어 있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어디는 경고가 되어 있는데, 어디는 과태료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숙희위원

아니요. 같이 되어 있는데 경고, 과태료가 같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묻는 건데, 기존 영업자일 경우에는 같이 들어가고, 신규 영업자일 때는 경고만 주나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교육미필에 대한 것은 과태료와 경고가 같이 나갑니다.

김숙희위원

신규일 때는 경고만 들어갑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예.

김숙희위원

두 번째 가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까?
인선

최인선공중위생팀장

공중위생팀장 최인선입니다. 신규는 행정처분에 경고만 있고요. 기존 오픈하고 다음 해부터는 기존 위생교육이 됩니다. 그 때는 안 받으면 경고와 과태료가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것을 충분히 설명하시는 거죠?
인선

최인선공중위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70페이지,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희위원

70페이지까지 넘어갔으니까,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하는 음식점이 있잖아요. 한두 번 걸리고, 다수 걸리는 것은 어떻게 처분하세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청소년 주류제공은 대개 경찰에서 우리에게 위반업소 통보가 되는데, 1차 처분이 영업정지 두 달이에요. 2차, 1년 내에 두 번 하면 세 달이고요.

김숙희위원

3차까지 걸리면,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3차는 취소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1년 이내에 그렇게 하는 건데, 두 달 영업정지면 영업하는데 엄청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거의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의도적으로 계속 하는 업소는 없다고 봐요.

김숙희위원

청소년에게 주류제공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묻는 겁니다.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업주들은 그런 의견도 얘기해요. 옆집에서 의도적으로 아이들을 집어넣었다는 얘기도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에서 통보된 내용대로만 하고, 다만 업소에서 영업정지 두 달 처분을 받기 때문에 부담이 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렇지 않았다, 너무 억울하다 해서 검찰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해 달라고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쪽에서 진행을 시켜 달라고 하면, 근거를 제시하면 저희는 유보를 시켜줍니다.

김숙희위원

그럼 편의점 같은 데에서 아이들 담배, 술파는 것 적발시에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것은 규제대상이 아니고요.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벌금이나, 이런 것으로만 되죠.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모범음식점 대상업소 있잖아요. 대상업소를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조사를 하고, 음식문화위원회에 저희가 이첩을 시켜서, 거기서 심의를 받아서 선정해서 저희가 지정하게 되는 절차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심사 기준이 있나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심사기준은 모범업소 관리기준, 그것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관리기준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시설이나 위생관리,
해진

박해진위원장

조례나 규정에 정해져 있는 겁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지침상에, 모범음식점 관리지침에 부과를 해야 되는 항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그것을 10% 이내에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현재 일반음식점이 2,700개가 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62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는 모범업소가 모범업소다워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채점화 시켰어요. 점수화 시켜서 항목을 전체 평가해서 85점이상 되지 않으면 기존의 것도 마찬가지고, 신규도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지정도 하고, 재평가를 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 업소도 85점미만이 되면 저희가 취소를 시키고 있어서 과거보다는 엄청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모범업소 신청은 1년에 어느 정도 들어와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1년에 많지 않아요. 거의 지정될 만한 업소는 지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여기 보면 모범음식점이 61개인데, 이번에 지정취소가 10개가 됐어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작년에는 지정이 70개였다가 60개 하고, 신규로 해서 3개, 거기에 또 폐업하고 해서 계속 유동적이에요. 이 모범업소는 일정하게 딱 정해진 숫자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폐업도 되고, 명의이전도 되고 해서 계속 변동이 되고 있거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지정취소 된 것은 어떤 업소들입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영업하다가 폐업되는 업소, 그리고 행정처분 받는 업소, 명의이전 되고, 그래서 작년에 10개 정도가 변동이 있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행정감사 문제인데요. 전에 식품안전보호구역 해서 매점이나 이런 쪽 점검을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 조치 결과가 학교 내 매점 12개 우수업체인데, 우리 계양구 학교에 매점을 거의 다 운영하죠?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12개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리고 음식점 내 정수기, 제가 보니까 임대관리업체에 관리실태 확인 철저 지도를 요망하셨는데요.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임대업체에서 관리하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5년 임대를 했는데 그 이후에, 임대가 끝난 후에 업체에서 관리하는 정수기가 문제인 거예요.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이후에 업소 점검할 때, 전체는 저희가 다 나가지 못하지만 나갈 기회가 있을 때는 그 부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수거검사도 한 번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거의 임대하면 3년, 5년이 계약기간이거든요. 계약기간이 지난 정수기에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모범음식점에 대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1페이지 식품진흥기금 관리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민호위원

식품진흥기금 관련해서 적립 목표액은 얼마죠?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10억 잡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10억이면 관련된 사업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래도 충분히 할 수 있지는 못 하고요. 융자사업은 저희가 전혀 못 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융자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정기예금을 2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요새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그래도 3%가 넘었었는데 올해는 2.7%로,

손민호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보려 한 건데, 그래서 재작년에는 2013년도 수입에는 500 얼마로 잡혀있다가 갑자기 5천 얼마로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수입이 늘었나 했더니 2년에 한 번씩 이자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군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만기가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1년에 2,500정도 수입이 나는 건데, 제가 묻고 싶은 게, 지출예산을 7,200만원 집행을 하고 있잖아요? 목표액이 달성되기 전에 지출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이것은 해마다 계속해 왔고, 금리가 올해 만기된 그런 예금이 많아서 금리가 많이 늘어나긴 한데, 이게 시의 지원금과 우리와 편성해서 해마다 이 정도 지출을 가지고 하는 사업도,

손민호위원

해마다 그렇게 해 왔고요. 식품진흥기금조례 상에도 보면 사업의 대부분 대부사업 위주로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사업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기금이 얼마 되지 않고 하니까,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전에 하던 것들 다 떠나서, 원래 이 기금은 적립금액의 운영수익률 가지고 사용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예.

손민호위원

적립금의 운영수익률을 넘어서는 예산을 지금 집행하고 계신 거잖아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적립금액보다는 1년의 수익금액에 지급을 할 수 있는 퍼센트가 60% 정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손민호위원

그것은 목표액이 달성된 이후에, 목표액이 초과됐을 경우 초과금액을 가지고는 그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기금목표액에 도달하기 전에는 운영수익금만 가지고 사용하게 되어 있죠?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런데 운영수익금이라는 것이 지금 이자밖에 없는데, 이자는 얼마 안 들어오거든요.

손민호위원

제가 그것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회계 기금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보조금 나오는 것을 기금으로 안 넣고, 일반회계로 해서 사용했다고 하면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특별회계에 넣어놓고 특별회계에서 쓰는데 적립 목표액이 아직 달성되지 않았는데 지출을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런 실태로 해서, 작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식품진흥기금 만든 이후에 계속 그렇게 집행을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관행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느 것이 맞는 거냐를 묻는 거잖아요. 지금 관행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렇게 해도 된다고 되어 있는 건지,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목표액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운영수익금만 가지고 집행하게 되어 있는 거죠?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조례 자체에 어떻게 써야 된다 라는 규정은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저희가 다만 지침상에 수입액의 전체는 다 쓰면 우리가 저축금이 늘어나지 않고, 목표액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족하면서 매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1년에 수입액의 60%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고,

손민호위원

제가 단호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계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그 사항이 명확하게 명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얘기를 못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특별회계와 기금은, 이 조례에 뭐가 빠져 있어요.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기금과 특별회계의 구성은 적립목표액이 달성되기 전까지는 계속 적립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운영수익금만 가지고 사용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집행내역이 7,2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적립을 해야 될 금액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적립 금액이 초과됐을 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맞죠?
명애

백명애식품위생팀장

식품위생팀장 백명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과징금 수입의 60%가 시에서 교부돼서 8천만원의 징수교부금이 있었고요. 이자수입이 960만원 정도 있었고, 시 보조금이 3,385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빠진 것이 있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지침에 있습니다. 지침에 총 금액이, 우리가 예치금이, 목표달성이 10억 미만이면 그 해 수입 예상금액의 50%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비 보조금 3,385만원은 100% 다 쓸 수 있고요. 이자수입과 징수교부금 중에서 50%까지를 사용할 수 있어서 저희가 작년 지출 고유사업 목적비 7,200만원을 지출을 했는데요. 맞습니다. 수입 대비해서 맞게 지출한 사항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지출했습니다.

손민호위원

식품진흥기금은 적립액 목표달성이 못 됐을 때 퍼센트로 해서 관리지침이 있다, 그 지침대로 운영을 하신 거다 하는 내용인 거죠?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럼 일반적으로 다른 구에서 다른 특별회계들은 그렇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적립금이 적립되기 전까지는 운영수익률만 가지고 쓰게 되어 있지, 적립을 이렇게 안 하고 쓰고 하는 기금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럼 이것만 그런 거네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지침상에 식품위생팀장이 얘기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집행하는 기준을 잡은 거죠.

손민호위원

그 지침은 시 조례나 상위법에 명기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공문으로 지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식약처에 지침기준이 정해져서 그것으로 우리는 집행을 하는 기준으로 삼은 거죠.

손민호위원

원칙대로 우리가 뭔가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여쭤보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조례에 그런 것이 누락되고 빠져 있다면 손을 좀 보세요. 개선을 하시고,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손민호위원

뒤에 식품진흥기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잖아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설치해서 운영하잖아요. 조례 중에 식생활개선교육지원조례를 제가 발의해서 통과가 됐는데, 식생활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지역경제과에서 하더라고요. 환경과와 위생과는 업무가 주로 단속 위주의 업무로 되어 있는데, 식품산업 관련해서는 영업신고도 위생과에서 해 주고, 품목신고도 다 위생과에서 관리하잖아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런데 식품산업 관련해서 식생활개선교육이라든가 식품산업 관련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진행을 하고, 제가 이게 모순이 있지 않나, 급식관리지원센터도 위생과에서 하는데, 식생활개선교육 같은 것도 지역경제과로 갈 것이 아니라 위생과에서 해야 될 업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지금 정부 중앙부처의 식품관련 업무를 보게 되면 식약처가 식품의 중심을 잡고 하는데, 대부분 예산은 농림부에 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 예산마저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식약처에서 저희가 요즘 하는 것이 식품에 대한, 산업에 대한 것을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 업체를 가장 잘 아는 데에서 지원도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단속 위주의 업무가 아니라 식품업체들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도 고민하시고, 실제로 급식관리지원센터도 식생활개선과 관련된, 아이들에게 영양공급의 목적도 있지만 식생활개선 교육을 이런 것을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 보니까 조례는 지역경제과로 넘어갔고, 사업도 지역경제과의 담당 팀이 있어서 진행하더라고요. 조정이 필요하지 않는가,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법률 자체가 식품위생법이 아닌 그 쪽은 그쪽대로의 식품과 관련된 법에 의해서 사업이 나와서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요. 우리 위생과의 업무가 대부분 단속 위주의 업무로 진행되어 왔잖아요. 그래서 단속은 우리가 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쪽으로만 치우쳐서는 안 되지 않느냐,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경제적으로 활성화 시키고, 발전시키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손민호위원

이것은 국장님께 넘겨볼께요. 식생활개선교육과 관련돼서는 이것을 한 번 지역경제과와 위생과가 같이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볼 때는 위생과 쪽이 더 맞는 것 같은데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위생과는 식품과 공중위생에 관련한 사항이고, 아마 식생활교육위원회 설치에 관련한 것은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모태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경제과로 넘어간 것은 1차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주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 주요 구성 등을 보면 식생활교육 전문가도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돌아가서 경제과와 위생과 같이 협의를 통해서, 어느 부서가 가장 근접한 것인지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72-75페이지까지 일괄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옥위원

질의가 아니고, 과장님이 우리 계양구 음식문화에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계양구에 모범음식점 등 여러 가지로 많은데 외국인 이용 편리한 음식점도 지정 관리하시고, 그런데 우리 계양구에는 외국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은 없죠?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없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면 그런 쪽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건 사업을 하려는 사람과 그런 음식을 선호하는 그런 건데, 우리 구청에서 지정하거나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차이나음식을 하거나 인도음식을 하면, 그런 업소가 있으면 한 번 살펴보고, 그런 것을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는지, 그런 것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옥위원

서울 같은 데는 인도음식, 베트남음식, 그런 것이 있는데, 사업주도 그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음식도 거기 것보다 우리 것과 믹스해서 우리나라 사람도 찾아가서 먹는 그런 문화가 되는 것 같은데, 다문화나 이런 데에서도 음식 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저번에 음식경연 할 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다문화는 꼭 5개 팀 정도 나와서 해요. 그런데 그게 산업적으로 아직까지는 활성화되지 는 않습니다.

김경옥위원

과장님이 그런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시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 계양구에 한 곳 정도는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고민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무허가 접객업소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옥위원

무허가 접객업소 행정조치 하는 것은 누가 정보를 주던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에서 다 다니시면서 하시는 겁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럴 수도 있고요. 대부분 영업신고를 할 수 있는 데는 다 했다고 보시면 되고, 소규모로 조그맣게 하는 그런 업소들은 인근 업소가 자기네 영업에 침해 받는다고 신고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규모가 아주 큰 업소가 아니고 작은 업소들이 대부분입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면 찾아다니시면서 관리는 안 하십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찾아다니기는 저희가 굉장히 어렵고요. 대부분 영업신고가 되어 있고, 이런 조그마한 데는 숨어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신고 들어와서 업무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김경옥위원

관내에는 서로의 경쟁이 있다 보니까 나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있다면 그 업체에서 신고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라뱃길에 가면 거기는 전부 다 무허가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차 팔고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저희도 단속을 그쪽에, 신고해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아라뱃길 활성화해서 차량으로 음식 판매하는 영업신고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라뱃길 관리하는 데에서 그 지역에 이용승인을 해 줘야 저희에게 받을 수 있는 건데, 지금 아라뱃길 관리 주체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럼 아라뱃길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건설교통부 수자원공사 내에 아라뱃길사업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는 그쪽에 대해서는 크게 뭐 할 부분이 없네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저희가 단속은 계속 하고 있고요. 그걸 합법화하는, 대통령께서 차량을 이용해서 영업신고 하도록,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것 관련해서, 그게 모집공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계양구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검암동 그 쪽에만 있고, 계양구 하나 나왔어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 시범적으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라고 보는 게 아니고, 저희가 관리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제 의견이지만 그쪽 아라뱃길관리사업단에서는 전체, 아라뱃길 전체를 놓고 여기에 몇 개 업소 어디에 뭐가 들어갈 것인지의 전체계획을 잡아서 그것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시범적으로 한다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맞아요. 검암역 쪽에 세 군데하고, 계양역 쪽, 우리는 하나인가 있던데 그것도 사업성이 없으니까 아마 우리 쪽은 넣은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저희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이용계획 계약을 하면 그것을 우리에게 제출하면 우리는 영업신고만 내주면 돼요.

손민호위원

여러 군데가 있긴 하던데, 그럼 다 불법이라는 얘기네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결국은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옥위원

구간은 나누어져 있잖아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행정기관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우리 주체는 아니지만 제가 봐도 너무 난립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는 필요해요. 그런데 수자원공사, 관리는 어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 보니까 너무 난립되어 있어서 사실 이게 문제일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저희는 무신고 영업에 대한 단속만 하게 되니까 너무 힘든 부분이죠. 그래서 그쪽에서 계획을 잡아서 위치적으로 할 만한 데 공모해서 그 사람들에게 계약을 해 주면 저희도 영업신고를 내주고, 그 외의 것은 단속을 해서 정리하면 되는 그런 사안이 될 텐데, 전혀 그런 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김경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야영장 있잖아요? 가다보면 길 건너, 그 편에 텐트 쳐놓고 한 데 가 보셨어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아직 가보지는 못하고 지나가면서 보긴 했습니다.

김숙희위원

거기는 매점 아닌 매점처럼, 자전거 타고 지나가다 보면 막걸리 한 잔 드시는 데가 됐는데, 위원님도 가셨을 거고, 저도 항상 보는 그 자리예요. 위생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거기는 점검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관내이기도 하고, 거기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저희가 다시 살펴봐서 문제가 심각한 데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그 쪽도 그렇고, 아라뱃길 쪽에 가서도, 저희가 자전거 타면서 느끼는 부분이 서구 쪽으로 가서 경계를 지어서 갔을 때는 굉장히 정비도 잘 되어 있고, 뭔지 모르지만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다, 그런데 계양이라는 경계선을 들어서는 순간부터는 안 되어 있다 라는 거예요. 계양의 의원으로서 느끼는 것이 이것은 아닌데, 우리는 뭘 해야 되지, 저희 스스로도 반성을 하게 만들어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저희가 살펴봐서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한번쯤 돌아봐 주세요.

손민호위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이 문제도 있지만 청소 관할 문제도 있고, 우리가 아라뱃길 쪽을 수자원공사와 넘겨받는 것 협의하고 있잖아요? 그걸 넘겨받게 되면 허가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구로 넘어오게 되는 건가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전전년도부터인가 계속 수자원공사는 관할 자치단체로 넘겨주려고 하고, 관할 자치단체에서는 지금 계양대교 같은 경우도 겨울 되면 미끄러워서 문제가 되고 해서, 확신이 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시와 협의할 때도 그렇게 돼서, 지금 아직 진행 중인 사항이고요. 협의회가 있습니다. 아라뱃길상생발전협의회가 있는데 그것 할 때도 청장님이 강력하게 주장하셨습니다. 지금 아라뱃길 18킬로미터인가 그런데 우리 계양 입장은, 아까 위원님이 서구와 비교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나가는 곳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없이 아라뱃길 관련해서 우리 지역의 발전방안도 건의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초에서는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게 먼저 선행조치가 되어야 구 자체도 넘겨받았을 때 제대로 발전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손민호위원

그건 기한이 없이 계속 협의로 가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왜냐 하면 시와 연계해서 하는 거니까요. 전체를 시와 연계해서 김포도 그렇고, 인천시, 서구, 계양으로 연결이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지역이 사실 어떻게 보면 중간에 선착장도 만들어 달라고 하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 하나도 그런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일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게 어떤 시한도 없이 계속 가면서,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시한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날짜를 몰라서 나중에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그 진행내용도 브리핑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의회에서는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털썩 집행부가 넘겨받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청장님께서 강력하십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되지 않는 이상은, 수리비라든가 이런 것을 나중에 다 떠맡을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차근차근 챙기고 계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언제 한 번 경인아라뱃길 진행상황을,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들으면 좋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라뱃길에 대해서 좋은 의견 많이 주셨는데요. 사실 아라뱃길이 차 마실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다면 삭막하죠. 엊그제 가 봤는데 앉아서 차 마시니까 좋더라고요. 그러나 위생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감시를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생과에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7쪽 50인 이상 집단급식소 현황 및 위생관리 실적에 대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위원님,

김숙희위원

지도점검 결과를 보니까 어린이집이 있네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예.

김숙희위원

어린이집들이 적발되는 사항이 이렇게 많이 있나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많은 건 아니고 보존식 관련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보존식이라는 게 뭐죠?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아이들에게 급식을 하면, 그 급식한 것을 보관을 해야 돼요. 일주일동안, 그래서 그것을 보관 안 한 것입니다.

김숙희위원

어린이집에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우리 계양구에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아동폭력이라든가 이것도 그런데, 위생과 만이라도 단속을 철저히 하셔서 이런 문제점은 안 생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어린이급식센터가 생기고 해서 거기에서 많이 활동하고, 이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개념을 잘 몰라서 이런 사항이 됐는데, 지금은 거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숙희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린이집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징수율은 어때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다 납부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부터 84페이지, 유통관련업소 현황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끝내기로 하고, 자료 외에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민호위원

제가 앞쪽을 못 해서, 맨 앞쪽에 집단민원 및 고질민원 처리현황이 있는데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감사실에서 다수인 민원 확인점검 결과 보고를 하셨는데, 거기 보면 부서별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에 위생과가 두 번째로 많아요. 교육문화과가 71건 접수됐다고 되어 있고, 위생과가 47건으로 두 번째로 많은데, 여기는 보고가 하나도, 해당사항 없음으로 와서,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고질민원은 아니고요. 늘 있는 그런 민원신고예요. 저희가 생활업무를 하다보니까 민원이 저희가 작년에 370건 정도 들어왔어요. 유선으로 220건 정도 들어왔는데, 옆에서 음식점 관련해서 불편하고,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고질적이고 집단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은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래요? 제일 골치 아팠던 민원에 대해서 하나 얘기해 주시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아주 골치 아팠던 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밤나무골입니다. 계속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소송까지 가고 있는데, 저희도 답답해요. 저희는 법의 잣대를 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영업할 수 있는 조건으로 본인들이 바꿔 주는 것도 필요한데 그것은 안 하고 행정기관에서 그런 이해를 바라고 하는 그런 사항이 돼서 계속적으로 업무가 진행되거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밤나무골에 가장 문제되는 것이 뭡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 용도에 맞지 않는 장소에 주방이 설치되어 있는 그 부분 때문에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 건물 한 동 있는 것은 허가 낸 건물인가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건 영업을 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 건물이 있고, 축사로 되어 있는 건물이 있어요.

김경옥위원

밑에서 평상으로 놓고, 그것을 축사로 허가 내서 영업하는 겁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예. 그래서 거기는 지금은 그린벨트가 조금 있으면 해제될 거니까 거기까지 봐달라고 하는데, 그 조건을 거기에서 만드는 수밖에 없죠.

민윤홍위원

거기가 군사보호지역 시설이라 안 될 텐데,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래서 8월인가 되면 그린벨트가 완화되는 부분이 있다고 기대를 걸고 있는데,

손민호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단속업무가 주업무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부서 중에 위생과가 제일 불친절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것에 대한 대응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요즘 공무원들로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자기가 목적을 달성하면 친절한 거고, 자기 목적 달성 못하면 불친절한, 이런 쪽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민원인들은 자기 기준이니까, 다만, 저희가 기준은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 사람들이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우리도 충족하고, 본인들도 충족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서로 설명을 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잘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한 민원인은 본인이 대리인으로 들어와서 명의이전을 해 달라고 하는데 자격이 필요한 업종이었어요. 그런데 부동산 중개하는 사람이 그런 자격도 안 가져오고, 자격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명의이전을 시켜달라, 또 대리인으로서 서류를 가지고 왔는데 왜 안해 주느냐, 그런데 저희 입장으로서는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자격 대여를 해준 것인지, 실지 또 이 사람이 임대를 해서 하는 것인지, 그걸 모르고 해 주면 잘못된 부분은 우리에게 전부 책임이 돌아오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는 민사에 대한 부분까지 있잖아요. 부동산 임차에 대한 권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확인할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대리인으로서 대리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안 해 준다 라는 불만을 계속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손민호위원

업무 특성상 그럴 수 있다는 것은 이해되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민원인들도 다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하지만 그런 오명을 쓰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그렇게 자기들 입장에서 얘기한다고 치부하지 마시고 개선방안을 찾아보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손민호 위원님이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드릴께요. 제가 본청에 업무를 보러 들어갔다가 위생과에서 소란이 나서 팀장님과 법무팀까지 다 불러서 민원을 해결하는 것을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참 고생들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날 절실히 느꼈던 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구민 한 명, 한 명을 대할 때 직원들의 입장은 더 힘들고, 고려하시는 것이 힘드시구나, 애로사항이 많다 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민윤홍위원

위생과 행감에 공통사항, 개별사항이 다 끝났는데, 위생과 직원들이 열심히 지도점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참 의외인 것 같습니다.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민윤홍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 팀장님이나 과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은 개별사항이든 공통사항이든 행감을 검토를 해 봤는데, 사실 우리 계양의 음식문화개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생과에서 공중위생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생업소에 대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해서 영업정지가 되는 것이 많더라고요. 팀장님이나 과장님은 이걸 참고하셔서 사후에 행정조치보다는 미리 예방하고, 점검하고 방문해서 서로 소통을 하면서도 예방할 수 있는, 사후조치보다는 미리 방문해서 서로 소통하고, 예방할 수 있는 활동기간을 잡아서 위생과에서 고생이 많지만, 본 위원은 그게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고 행감도 하지만 몸과 마음으로 자주 방문해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가졌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계양구에 가축 부산물 등록 가공업체가 총 몇 군데나 되죠? 어디에서 하나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부산물 가공업체도 지역경제과인가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위생관리는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위생관리도 거기에서 하는 거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가공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은 하고 계시나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축산물 부분은 구에서 하지 않고, 시에서 영업신고를 받고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소나 돼지에 대한 부산물 가공업체가 있잖아요? 그 위생점검은 누가 합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것도 영업신고 해서 관리하는 데에서 하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시에서 하는 겁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계양구에서는 하는 것이 없습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계양구는 정육점에 대해서만 관리를 할 거예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부산물 운반과정에서 보면 대개 비위생적으로 운반이 된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그 공장을 가봤는데, 공장은 깔끔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실태가 영 안 좋은 것 같아서,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 부분도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 것 자체가 다 시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렇죠. 단속권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영업신고 받는 데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데 시에서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단속을 할 수 있나요? 점검이 가능한가요? 이걸 구로 이관시킬 수는 없는 건가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 업무를 이관시키면 되죠. 그런데 업무를 넘겨주고, 안 넘겨주고는 그쪽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게 되니까 업무라든가 이런 면에서, 비위생적인 것을 발견하더라도 시에 고발하지 않으면 어렵잖아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거기에 맹점이 있네요. 직원 분들 불친절하다고요? 다 친절하신데 사실 단속부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럴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친절교육을 시켜서, 아무래도 민원인들에게 잘 대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게 우리 계양구 공무원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거니까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청소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하기 전에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십시오.

11시 16분 감사시작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해진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청소행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종석 청소행정 팀장입니다. 주정태 음식물자원화 팀장입니다. 김상기 청결지도 팀장입니다. 끝으로 김영심 폐기물재활용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일괄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계양구 폐기물 적환장, 어떻게 되고 있죠?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폐기물 적환장은 5월 6일 날 저희가 공사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율은 50% 정도 되고요. 8월 11일 준공 목표로 해서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저희가 이것 예산 세워드릴 때 거의 1년 가까이 예산이 묵혀있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작년 1회 추경 때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시설계를 작년 말 정도에 했고요. 실시설계 준공이 올해 2월 달에 준공됐습니다. 부서 협의라든가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요. 또 설계변경도 일부 있었고요.

김숙희위원

어떤 설계변경이 있었습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담장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예산을 세워 드리면 그 예산에 맞춰서 빨리 빨리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산이 묵혀있게 되니까 문제점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이게 시와 연계되다 보니까 시와 협의하다 보니까 일정이 늦어졌습니다. 최대한 빨리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절차는 거의 끝나고 착공해서 진행하는 과정이니까 8월 중순경에 끝날 것 같습니다.

김숙희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폐기물 관련해서 나오는 일반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사업장 폐기물과 건설현장 폐기물을 어떻게 관리됩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1년 한두 번씩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도점검 할 뿐이지 폐기물처리 같은 것은 업체가 수도권매립지 쪽에 처리를 하고 있죠.

손민호위원

그 양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됩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업체가 폐기물처리 할 때 저희가 신고를 받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손민호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생활쓰레기보다 사업장폐기물과 건설현장폐기물이 70% 수준에 이른다고 파악됐는데, 그것에 대한 지도단속이라든가 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폐기물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물량에 대한 부분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손민호위원

사업장폐기물이라든지 건설현장폐기물도 폐기물업체가 처리하는 겁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손민호위원

어느 폐기물업체에서 하는 건지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겁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임시 보관시설이 있고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임시적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업체가 있고, 수집 운반하는 데가 또 있고요. 세분화 되어 있는데요. 업체별 지도점검은 있지만 우리가 물량을,

손민호위원

그럼 현재 4개의 쓰레기 처리업체가 있잖아요. 생활쓰레기, 여기 말고 또 그런 업체가 있는 거잖아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예.

손민호위원

관내에 그런 업체가 몇 개나 돼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수집운반업체는 66개소가 되고요. 그리고 건설폐기물이나 사업장폐기물 관련된 업체는 153개소가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상당히 많네요. 그러면 우리가 생활쓰레기를 줄이려고 엄청난 노력들을 하잖아요. 봉투 값도 올리고, 음식물쓰레기 대량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업장폐기물이나 건설현장폐기물에 대한 감축노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한다는 건가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법으로, 5톤 이상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게 업체만 지정되어 있지 그 물량을 감량하거나 그런 노력을 구에서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지금 우리가 쓰레기감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작은 부분만 노력하고 있는 거지 큰 부분에서는 구멍이 뚫려 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그 부분들이 앞으로 수도권매립지가 10년 후에 종료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제가 과장님께 수도권 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 공부해 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수도권 쓰레기매립장이 2016년에 종료가 되면 그 사업장폐기물과 건설현장폐기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시에서 대체 부지를 마련하는 것이 사실상, 예를 들어서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는 대부분 다 소각장이나 자원화시설에서 처리가 되고 있고요. 우리 구에서도 1년에 전체적으로 음식물과 생활폐기물이 6만 톤 정도 배출되는데,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가는 게 약 5,500 정도밖에 안 돼요. 10%도 안 되죠. 그렇다 보니까 저희보다는 폐기물 쪽이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손민호위원

폐기물 쪽이 문제가 되는데, 이걸 저희라고 하고, 그건 남 일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건설폐기물이나 이런 것의 책임은 구에 없다는 얘기예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노력은 하겠지만 어쨌든 시에서 대체부지를 마련한다는 게 대부분 건설폐기물을 매립하기 위한,

손민호위원

그럼 폐기물처리에 대한 책임이 시장에게 있는 겁니까? 폐기물처리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잠시만요.

손민호위원

다 구 지자체장이에요.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폐기물관리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지자체장에게 책임이 있고, 지자체장이 그 폐기물을, 우리가 소각장을 만들겠다거나 아니면 매립장을 만들겠다 하면 시도지사나 국가에서는 전폭적인 지원을 하라고 되어 있죠?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2016년도에 매립장을 중단한다고 계속 했었잖아요. 물론 지금은 연장됐죠. 20년 연장이 됐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구는 어떤 대안을 세우고 있었느냐,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사실상 구에서 대안을 세우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손민호위원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남동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소각장 설치했잖아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남동구는 음식물자원화 시설입니다. 남동구도 2013년도에 준공돼서 운영 중에 있는데요. 구비로 135억을 투입해서 건립하고 있고요. 연간 시설 운영비가 37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경제성 면에서는 저희같이 재정상황이 어려운 데는 그런 시설 짓기가 쉽지 않은 입장입니다.

손민호위원

경기도나 이런 데도 음식물쓰레기, 쓰레기매립장, 이렇게 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 보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쓰레기매립장부터 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 그런 문제, 남동구에 그런 시설을 해 놨는데 양이 적고, 또 다른 구는 없고, 이런 데들이 협의해서 거기에 매립 않고 소각하고 하는 것을 협의해 나가는 것이 쭉 나와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다, 또 시가 책임져줘야 되는 문제도 아니다, 물론 인천시민의 전체 문제이기 때문에 시가 나서서 대체부지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죠. 부평구에 매립장 할 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남구에 할 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계양구는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도서로 하려고 다섯 군데인가 대상지 해서 했는데 다 실패한 것 아닙니까? 다 못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이 문제가 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의 문제라는 거죠.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우리구도 그것을 파악해 봤는데, 저희도 97년도에 폐기물소각장 설치를 하기 위해서 구 시설을 용도도 폐기물처리시설로 해서 소각장 설치를 하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한 번 사업을 포기한 적이 있고요. 두 번째로 2007년도에 음식물자원화시설도 동양동에 천 평 규모로 해서 200억 정도 투입해서 저희가 설치하려다가 계양1동 주민들의 민원, 94건의 민원이 제기됐고, 통장도 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해서 그때도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손민호위원

이 문제가 인천시와 경기도와 서울시와 이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인천시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되고 대충 돌아가는 내용을 알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각 구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각 구에서, 동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동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는 거죠. 원칙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해서든지 이 쓰레기정책은 어쨌든 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된다하는 부분과 또 제가 이것을 공부하다 보니까 생활쓰레기가 문제가 아니다, 사업장폐기물, 그리고 건설현장폐기물,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축소시켜 나갈 것인가가 청소행정과에서, 물론 청소행정과에 루틴한 업무들이 많은 것은 알겠는데 장기적인 것에 대해서도, 또 건설현장폐기물이라든가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처리규정이 없다,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없고 법이 없다 하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양이 70이고, 여기는 30인데, 우리는 30%만 관리하고, 70%는 관리 안 한다, 그것은 어패가 있지 않느냐, 너무 어려운 것을 얘기하나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럼 이것은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차원에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께요. 이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예. 추후에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윤홍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15-10쪽 구유재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 황어로 56번지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 현황에 보면 3,390키로미터, 약 천여 평이 우리 구유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계양1동 황허로 56번지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위치가 계양대교 넘어서 황어장터 들어가는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좌측으로 들어가는 쪽에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거기는 공터로,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현재 게이트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럼 황어로 도로가 앞으로 넓혀지죠? 더 가면 승마장인가 있고, 그럼 그것을 왜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합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97년도에 저희가 소각장시설을 짓기 위해서, 토지이용계획상 거기가 폐기물처리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여기도 천여평이면 큰 평수인데, 97년도에 소각장시설로 된 거면 꽤 오랜 시간동안 이렇게 놔둔 거네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그때 민원이 말도 못 했습니다. 계양구에도 소각시설을 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굉장한 민원이 발생해서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민원이 발생했지만 현재 15년, 20년 동안 구유재산을 방치해 놓고,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체육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으로,

민윤홍위원

거기에 200평 정도가 게이트볼장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드림파크로 도로환경미화원들 사무실도 있고요. 일부 땅은 저희가 무궁화 식재도 하고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앞으로 이 땅에 대해서 향후 계획 같은 것은 없고, 소각장으로 계속 이렇게 관리만 하고 있는 겁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사실상 주변에 주택이 없다 보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주택이 많이 들어서서 폐기물처리시설로 이용하기는 쉽지가 않은 사항입니다.

민윤홍위원

그 밑에 내려가면 공동묘지도 있는데, 거기도 구유지 땅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만약에 구유지 땅이라면 재무경영과나 건설과 쪽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제가 구유지 땅으로 알고 있는데, 이 땅도 포함해서 공동묘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계양구를 위해서 장례 쪽으로나 여러 가지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도 평수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지 모르지만 구유지 땅으로 꽤 큰 땅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거기가 소각장으로 처음에 돼서 그런 거군요. 관리는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다 어차피 같은 내용이니까 제가 다 할께요. 민간위탁 사업내역 해서 이번 2014년도에 계약서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도급계약서 다시 쓰셨죠?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예.

김경옥위원

그런데 보니까 신설된 것도 있고, 변경된 것도 있는데, 신설된 것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할께요. 지금 생활폐기물 운반업체는 4개로 딱 정해져 있잖아요? 계약은 몇 년씩 하셨어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계약은 그동안 1년씩 하다가 올해부터 3년 계약으로 바꿨습니다.

김경옥위원

계약을 3년으로 바꾼 이유가 뭐예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환경부 지침에도 쓰레기 처리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2년에서 3년 동안, 3년간 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에 의해서 했고요.

김경옥위원

그럼 그전에도 규정이 그랬었나요? 아니면 이번에 변경이 된 거예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그전에도 그랬고요. 그 전에는 1년씩 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한 겁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도 3년씩인데 왜 굳이 이번에 3년으로 바꾼 건지, 업체가 똑같은데, 이 계약기간을, 어쨌든 1년이든 3년이든 큰 의미는 없지만, 이게 바뀐다는 것 자체가 저는 별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긍정적으로 생각이 안 돼요. 지침이 이번에 바뀌어서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지침도 똑같고 했는데 새삼스럽게 계약기간을 3년으로 바꾼 것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안정적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3년 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할 게 뭐가 있느냐구요. 업체는 4개밖에 없는데,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3년인데, 3년, 2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쓰레기 관련한 것은 1년으로 하다보니까, 쓰레기업체에 대해서도 매년 평가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3년을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으로 3년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1년 하는 것과 3년 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위탁업체 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더 철저히 하는 것이지 기간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리고 이번에 업체 평가하셨어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작년에 했죠.

김경옥위원

평가에서 어디가 1등 했어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성원환경이 1등 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 전에는 어디가 1등 했죠? 2013년도,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영부환경이 1등 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럼 인센티브를 어떻게 줬어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계약에 의해서 1위 한 데는 1천만원, 다음 도급계약 때 저희가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럼 4위가 어디예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작년에 1등이 성원환경이고, 4위 한 데는 영부환경입니다.

김경옥위원

영부환경은 뭣 때문에, 어디에서 밀린 겁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현장평가도 하고, 서류평가도 하고, 주민들 서면평가, 작년에 840명의 서면평가를 했는데요. 그 평가에 대한 종합적인 주민만족도라든가 그 점수를 매기는데, 그 점수에 미달된 거죠.

김경옥위원

그럼 인센티브도 주고, 페널티도 주는데, 페널티는 뭘 줬습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3년 연속 꼴찌를 하게 되면 계약해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부담이 크게 되는 거죠.

김경옥위원

3년 연속 꼴찌 할 업체가 어디 있겠어요? 4개가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왜냐하면 저희가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김경옥위원

의회 들어와서 제가 처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인센티브, 페널티를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구역 배정할 때도 문제가 있지 않나, 제가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잘한 데에 인센티브를 주면 페널티도 준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잘한 데는 천만원이나 인센티브를 주고, 못 한 데는 그렇다, 그것은 잘못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꼴찌한 데는 페널티를 줘야 나중에 그걸 면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영부환경은 꼴찌했는데 계산4동과 작전서운동이에요. 여기는 그래도 청소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어려운 점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꼴찌를 했으니까, 다음에는 페널티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셨으면 좋겠어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검토를 해 보고요.

김경옥위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페널티와 인센티브 주는 것에 대해서,
종석

윤종석청소행정팀장

청소행정팀장입니다. 페널티라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60점에서 70점 사이는 대행료 삭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료, 70점미만은 천만원인데 60점미만은 5천만원 이내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고가 나가고, 순위로 따지면 아까 위원님이 상대평가로 해서 페널티를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위원

계약서에도 분명히 평가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적용하여 대행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점수제로 한다고 하면, 사실 점수를 정해서 페널티 주기는 쉽지 않아요. 그것은 그냥 해놓는 거지, 분명히 다음 해에는, 물론 근소의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못하는 업체에 페널티를 준다고 했으면 작은 거라도 페널티를 줘야만,
종석

윤종석청소행정팀장

70점미만은 없기 때문에,

김경옥위원

70점미만이 안 됐기 때문에 페널티를 못 준 거잖아요. 그럼 꼴찌는 작은 거라도 페널티를 줘야 다음에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그런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 평가라는 것이 점수를 정해 놓으면 그 점수에 따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평가결과는 공개했나요?
종석

윤종석청소행정팀장

홈페이지에 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평가기준은 업체에 미리 사전에 공지되고 한 건가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그런 사항들은 사전에 다 고지가 되죠.

손민호위원

평가위원회가 구성되는 겁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평가위원회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방법으로 평가를 합니다. 현장평가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인데, 거기에 별도로 구성해서 하지 않고 직원들과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이 세 가지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직원들이 평가하시는 겁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현장평가에서는 우리 공무원도 하지만 주민대표를 저희가 몇 분 선정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평가위원회는 따로 구성하지 않더라도 그런 식으로 평가절차에 따라서 평가하신다는 거죠?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예.

손민호위원

평가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대로,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예. 그 절차대로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리고 공표하신 거다,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음식물쓰레기 봉투 인상 됐죠? 얼마나 인상됐습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쓰레기봉투는 100% 인상됐고요. RFID 같은 경우는 30% 정도 인상됐습니다.

김경옥위원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반상회 회보라든가, 홍보매체는 다 했습니다. 일간지 신문이라든지 홈페이지, 통장 회의시, 또 음식물쓰레기 판매업소라든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김경옥위원

홍보는 충분히 하셨겠죠. 그런데 아파트나 이런 데는 통장님들이 게시판에 다 홍보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개중에 홍보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되더라고요. 전혀 몰랐다고 하시는 분들, 그런 데가 어디냐면 단독주택이나 어려운, 사실 이것 인상할 때도 그런 어려운 분들에게는 10원이라도 큰돈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분들이 몰라서 민원으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미 인상된 것은 알고는 있지만 지금도 홍보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역방송까지 했는데요.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김경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숙희위원

쓰레기봉투 얘기가 나왔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쓰레기봉투 인상되면서 중간에 판매하시는 판매자들 수수료 인상은 어떻게 됐나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수수료가 인상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한 8% 정도 되기 때문에, 인상 전에 8%, 인상 후에 8%이기 때문에 인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정확하게 확인한 부분입니까?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가격의 8%니까요.

김숙희위원

그렇지 않다고 하던데요?
정태

주정태음식물자원화팀장

자원화팀장 주정태입니다. 지금 봉투 값 인상하기 전에는 8%였는데 인상하면서 8%가 안 되고, 단가가 낮은 2리터나 이런 것은 6.78% 되고, 20리터 등 단가가 높은 것은 최하 5% 까지 인상률은 일률적으로는 안 했습니다.

김숙희위원

지금 쓰레기봉투 판매하시는 중간상인들이 이걸 카드로 구매해 버리면 몇 %를 받을까요?
정태

주정태음식물자원화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전화 민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카드인상분 2.5% 주면 실지 수수료 수입이 봉투판매 수입이 없다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일단 봉투가격이 올리면 주민이 판매해서 들어오는 수입은 실질적으로 늘어납니다. 예를 들면 2리터짜리가 전에는 8원이었는데 12원으로 늘어나는데, 일률적으로는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는데, 그래서 봉투판매 할 때 저희는 카드로 안 해도, 현금으로 결재해도 된다고 안내를 하는데 일부 젊은 층이나 소비자 측에서는 카드를 끝까지 원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김숙희위원

지금은 편의점에 가서 음료수도 한 캔을 사도 체크카드 가지고 사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봉투 한 장을 사더라도 카드를 내민다는 거예요. 그럼 수수료 중간상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판매하시는 중간상인들도 구민이시고, 구매하는 분들도 구민이잖아요. 양쪽의 입장을 다 고려해서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강구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태

주정태음식물자원화팀장

동마다 조금씩 차이는 나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일률적으로 8%로 판매수수료를 줄 것인지, 그렇다 보면 봉투 값 인상한 것에 대해서 수수료 빼고, 이것 빼고 하면, 재정이 그래서 우리가 수수료를 올렸는데 재정적으로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적어서 그건 저희가 수수료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럼 현장에 나가셔서 조사 한 번 해 보시죠. 판매하시는 판매상들에게, 카드로 판매되는 게 몇 % 정도 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정태

주정태음식물자원화팀장

알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제가 쓰레기봉투 제작할 때 있어서, 단가를 올리는데 있어서 질이 향상되어야 된다, 너무 얇아서 찢어지는 부분에 보완이 됐습니까?
정태

주정태음식물자원화팀장

예. 위원님이 업무보고 때 말씀하셔서 저희가 영광산업에 가서 그것을 사장에게 얘기했습니다. 얇아서 음식물 넣으면 찢어지니까 강도를 높여달라, 또 강도가 너무 강하면 음식물처리 할 때 스크루에 걸리고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강도에 어느 정도 기준을 주더라고요. 어쨌든 찢어지고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강도를 높여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김숙희위원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에 나가셔서 확인하시고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정태

주정태음식물자원화팀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추가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평가에 관한 것들, 현장평가단 구성을 아까 절차에 따라서 다 하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현장평가단 구성과 관련해서 구청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지역주민, 민간 전문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각종단체 또는 관련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으로 구성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구의원은 어떤 분이 들어가셨나요? 현장평가단에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명기되어 있는데, 그렇게 구성을 해서 평가를 하셨나요?
종석

윤종석청소행정팀장

현장평가단에 있어서는 동에 권역별로 해서 주민들 환경감시요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동에 추천을 받아서,

손민호위원

이 조례로 규정된 대로는 안 하신 거죠?
종석

윤종석청소행정팀장

여기에 나온 명시된 대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규정대로 추진되어야 된다, 그 부분을 지적 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현장평가단 구성하실 때는 업무지침에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윤종석청소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사업장폐기물과 건설현장폐기물 관련돼서 말씀드렸잖아요? 관리가 지금 뭐가 문제냐면, 재활용 분리수거, 그리고 소각가능 폐기물, 이런 것들이 걸러지지 않고 간다는 거거든요. 사업장폐기물이나 건설현장폐기물이 그냥 다 매립으로 가 버리는 거예요. 매립을 어쨌든 최소화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얘기했던 거고, 그런 것의 대안으로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쓰레기봉투 실명제를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하던데, 그래서 대량배출사업장, 그리고 건설현장, 이런 데는 쓰레기봉투 실명제를 통해서 재활용 분리수거라든가 소각가능 폐기물을 분리하는데 좀더 책임성을 가지고 할 수 있게 추진해 볼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대량배출업소는 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아시겠지만 업체와 개인적으로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명제는 어렵고요. 거기는 그것보다도 킬로그램당 계약을 맺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폐기물감량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음식물 관련돼서, 예를 들어 이마트라든가 백화점 같은 시설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은 어떻게 처리가 돼요?
종석

윤종석청소행정팀장

그건 쓰레기봉투를 사용합니다. 지하 등 일정장소에 해 놓으면 대행업체에서 가져갑니다.

손민호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 보니까 그런 데에 쓰레기봉투실명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 이마트, 그게 찍혀있으면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쓰레기 버리면서, 우리가 수거해 갈 때 재활용쓰레기가 포함되어 있다거나 하면 수거 안 해 가고, 그렇게 함으로서 분리수거 등을 촉진시키는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도입해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저번에 쓰레기통, 제가 얘기해서 시범운영 하자 라고 했더니 구민들 의식이 너무 훌륭하셔서, 거기가 너무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돼서 이동운영 하신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다른 데 이동해 놨습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총 5군데를 1,220만원 정도 예산 들여서 설치했는데요. 지금 두 군데는 이동설치 했고요. 한 군데도 철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위원님이 지적해서 계산체육공원에 한 군데, 계산체육센터에 한 군데, 연무정 한 군데, 서운체육공원에 한 군데, 서운테니스장, 이렇게 다섯 군데 설치했는데요. 현재는 계산체육공원 입구에 한 군데 설치되어 있고요. 계양문화회관은 계산체육센터 옆에 있는 것을 이동했고요. 서운체육공원 테니스장 앞에 있는 것은 작전 코오롱아파트 공원에 되어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나온 부분들은 글로 적어서 어떤 것은 이렇게 개선하겠다, 요구된다 라고 하실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관철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보고가 없어서, 우리가 지적만 하고 끝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원화 시키자 했는데 여기 보면 별도의 처리시설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 이후에 어떤 보고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상하고 있는 건지, 그대로 끝나는 건지, 우리가 잊혀지면 안 되겠다 라는 거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올해도 음식물 다량배출사업장, 270~280개가 있는데요. 거기에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할 때 업주들에게 감량해서 물기 없이 배출될 수 있도록 주지를 많이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23페이지부터 26페이지, 수도권매립지, 청라도소각장 반입수수료 업체별 월별 지급실적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수도권매립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립하고 소각장 들어가는 것 업체에 수수료를 주는 거잖아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예.

손민호위원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사업장과 건설, 이것은 우리가 지원 않고, 그건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는 거죠?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수도권매립지 관련해서 드림파크로를 내주고 있는 거잖아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럼 연장과 관련해서 서구는 난리쳤잖아요. 검암역에서 시위하고, 쓰레기매립지 연장반대 시위하고, 우리는 조용히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이 길을 내주고 있는 우리 구에서는 연장과 관련해서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나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번에 경인아라뱃길에서 서울시에서 보상 받은 것 1,020억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 200억원이 인천시에 주변환경개선금으로 내려온 것이 있는데요. 우리구도 31억 정도 드림파크로 시설개선금으로 요구해서 예산에, 이번 추경 때도 11억 정도 예산을 반영했었고요. 그리고 거기 주변 녹지조성을 위해서 한 20억도 저희가 받을 계획으로 있어요. 그런 금액을 거기에 집행하게 되는 거죠.

손민호위원

200억 중에 30억 정도,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31~32억 정도 됩니다.

손민호위원

사실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쓰레기처리 하자고 하는 것도 장거리로 이동하고 하면서 발생하는 환경문제 때문에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체에서 처리하자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드림파크로에 한정시킬 것이 아니라 계양구전체의 환경문제와 연관시켜서, 이런 것은 사실 확대 얘기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들, 우리가 실제로 연장이 안 됐으면 좋았겠지만 연장이 다 되고, 합의된 상황에서 우리 계양구의 피해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받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서 했으면 좋겠다,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그리고 드림파크로 청소 경비는 전액 시비로 받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28페이지 쓰레기 수집운반업체 지도점검 실적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옥위원

지도점검에서 세척 누락돼서 벌금 있잖아요? 영부환경 지도점검, 28쪽, 음식물 폐기물 세척 누락된 건 어떻게 발견해서 부과했어요?
정태

주정태음식물자원화팀장

자원화팀장 주정태입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할 때 실지 저희가 현장 나가서 업체에서 청소하는 일정을 미리 봤습니다. 오늘은 어느 동, 어느 구역을 할 거다, 그럼 그 청소하고 난 후 시간대에 맞춰서 순회하면서 음식물 통을 점검합니다. 확인해서 안 된 게 발견됐을 경우 거기에 대해서 확인서 받아서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김경옥위원

여름이니까 세척, 이것 좀더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십시오.
정태

주정태음식물자원화팀장

예. 그래서 저희가 통상 월 1회씩 하는데 6, 7, 8월 하절기에는 월 3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정태

주정태음식물자원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29쪽,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감량 추진사항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윤홍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생활쓰레기라든가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에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질의도 많이 하고 있는데, 기획주민복지위원회의 예산을 보면 국·시비가 많은데, 과장님, 청소행정과는 유독 구비가 거의 다죠?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예. 일부,

민윤홍위원

국·시비도 있는데 거의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그런지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180억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생활 음식물쓰레기 보면 약 55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의 37억 정도가 위탁사업으로 해서 바뀌는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짤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복지예산도중요하지만 구민을 위한 생활복지도중요하지 않습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예.

민윤홍위원

내년도에는 이런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좀더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구 자체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 세우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이런 부분의 사업을 내년도에는 늘려야 되지 않나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제가 온 지 6개월 됐는데요. 내년도에 할 사업을 구상한 것이 몇 개 있는데, 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기회 있을 때 보고를 해서 내년도에 청소행정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별도로 보고해 드려서 반영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폐기물 개별종량제 RFID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시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18개 단지에 11,000세대가 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인 의견은 공동주택도 중요하지만 음식물폐기물 분리배출에 있어서 단독주택도 있죠? 중간에 보면 단독주택 해서 소규모 음식점 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자가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를 구입, 전용봉투에 넣고 중간수거용기에 담아 문전배출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예.

민윤홍위원

그래서 이건 공동주택이 아니고 단독주택에 음식물, 지금 단독주택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공동주택 음식물폐기물도 있지만 단독주택도 세대별 용기의 음식물폐기물을 담아서 스티커를 부착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먹은 것만큼 버리지 않습니까? 그 버리는 비용을 개인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종량제 방식은 어떻습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올해 7월 1일부터 용기종량제 단독주택 시범사업을 작전1동과 계산3동, 두 군데에 2천 세대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작년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공동주택 음식물폐기물 때문에 RFID 현장도 가 보고, 지금도 시험하고 있는데, 빌라라든가 단독주택은 아직도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구청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당초에 환경부에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계속 지원이 될 사업이고요. 올해부터 국시비가 끊긴 상태입니다.

민윤홍위원

국·시비를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환경부에서 연간 국비를 집행 항목에 연초 내려온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자체 재원이 부족한데 단독주택도 자기가 버린 것만큼 스티커를 부착해서 비용을 부담하는 방법이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도 구비를 들여서라도 생활음식물폐기물에 대해서, 이건 환경에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생활쓰레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31쪽,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현황 및 감량화 실적에 대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민호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조금 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지적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감량 철저히 해라, 그리고 이것 자원화해서 관내 지역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답변이 이런 시설 없다 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국장님,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위생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이 세 과에서 TF팀이 구성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를 검토해야 된다, 그 이유가 첫째, 음식물류폐기물 관련해서 제1원칙은 이것을 발생하게 하는 사람, 조리하는 사람, 이것을 만들어내는 사업장, 이런 데들이 음식물류쓰레기가 나오지 않게 해야 되는 거죠. 1차 책임이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2차로 청소행정과는 쓰레기정책이 쓰레기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것, 그게 첫 번째잖아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손민호위원

우리가 사업장폐기물 줄이는 것도 사업장에서 만들 때 쓰레기로 나오지 않게 하는 것들, 이게 요즘 초점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청소행정과의 업무는 나온 쓰레기를 어떻게 치우느냐, 지금 여기에 집중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계양구에 있는 부서들 중에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 쓰레기가 어떻게 하면 처음부터 만들어지지 않을 거냐, 이것은 위생과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업무분장으로 보면, 그리고 치우는 것은 청소행정과가 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하거나 자원화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청장의 책무에도 보면 폐기물을 어떻게 치울 것인가에 초점이 아니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 그리고 이왕 발생할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이 먼저 나와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해야 된다,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은 제일 마지막 문제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계양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 보면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하고 계신가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연간계획으로 잡혀서 하고 있죠.

손민호위원

거기 보면 재활용시설의 설치와 운영, 그리고 재활용사업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재활용은 음식물쓰레기도 포함이 되죠?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사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보면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에서는 음식물쓰레기는 명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재활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음식물쓰레기가 충분히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도 명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 재활용시설이 없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가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재활용사업자를 어떻게 육성하고 지원할 것인가 해서, 이것은 사업자를 육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법상과 실제와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나라의 음식을 봤을 때는 탕과 물류와 염기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전에 남동구에서 아파트 단지마다 무슨 효소를 넣으면 퇴비화 돼서, 이엠, 그것을 넣으면 퇴비화가 돼서 화단을 조성하고 했는데 다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는, 저희가 1996년부터 쓰레기종량제를 한 것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내가 버리는 쓰레기는 내가 부담한다, 이런 측면에서 했던 건데, 음식쓰레기는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부담률이 2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시 먹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났다고 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문제가 있고요. 아까 위생과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영업자들이 일정량 이상, 예를 들어서 가격을 낮춰주고 조금씩 양을 줄인다면 다 먹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정서상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단 반찬이라도 한 번 먹고 더 달라고 하면 두 번째는 더 많이 갖다줘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건 정말 의식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앞으로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민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량배출사업장, 그 앞에 음식물 있었지만 대량배출사업장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량배출사업장에서 음식물 가져가는 농가들이 있죠?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우리 계양구 관내는 두 군데에서 한 군데가 영업정지 중이고요. 한 군데가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는 퇴비화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퇴비화 시켜서 비료로 쓸 수 있게, 퇴비화 작업에 대한 시설은 없느냐 했더니 그것도 몇 군데가 있긴 한데 사업화를 해서 다른 데에 팔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것 하는 것 정도다 라고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자원화 하는 것들에 대해서 시설이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다량배출사업장 관련해서 가져가서 처리하는 데들이 있단 말이에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죄송하지만 다량배출사업장은 대부분 음식물자원화 하기 위해서 소규모의 업체들과 다 계약을 맺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량배출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는 다 비료화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이건 가져가는 업체가 지정돼서 그렇게 처리할 수 있다,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음식물쓰레기 가져가는 데들 있잖아요? 사료로 줄 용도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염분이 있어서 다 음식물 사료화, 비료화 해서 처리하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래서 재활용사업자를 육성하고 지원할 수는 없느냐, 포커스가 그런 데들을 조금 더 지원해서 육성해서 사업화 시킬 수는 없느냐, 그렇게 해 볼 수는 없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문제는 청소행정과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 같지는 않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등 이런 데와 협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육성하라는 거죠. 육성해서 사업화를 시켜주라는 거죠. 비위생적으로 가서 처리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도 답변이 이렇게 나올 것이 아니라 사업화 시켜서 거기서 처리가 된다, 그러면 자원화 시킬 수 있다, 이게 청소행정과에서도 모양새도 좋고, 실제로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 거고, 지역경제과 입장에서도 이렇게 처리되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는 거죠. 국장님, 이것 한 번 검토해 볼만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도 사료화 되는지, 퇴비화 되는지 더 확인해 보고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음식물폐기물 다량배출 업소는 사료화 된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영세한 업체가 이렇게 경제적 지원이 가능하다면, 더 활성화 된다면 그런 방법이 있는데, 과연 구에서 그렇게 지원되어야 되는 건지는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제가 조례에 있는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활용사업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 계획을 안 하셨는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필요하다면 수립해서 시행하시라는 거죠. 없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32쪽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처리업체 및 업체별 영업구역 처리실적 시설 보유현황, 업체별 인원장비 보유현황부터 38쪽 무인카메라 현황 및 운영실적까지 일괄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보유현황 보니까 62대 되어 있는데, 과장님, 충분합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62대인데요.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것, 우리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것은 26대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CCTV 관제상황실에, 그게 가로등일체형으로 해서 36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빼면 저희가 직접 모니터링 하는 것은 26대 정도 되기 때문에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숙희위원

이동식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입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숙희위원

관내에 쓰레기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것 많죠?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열심히 치우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고생하고 계신 것은 알아요. 열심히 하시는 것도 알고, 문화로에 잘 하셨더라고요. 신경쓰셔서 하시고,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주셔서 저도 직접 현장 나가서 봤는데, 화분 갖다놓으시고, 정돈 다 하셨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또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그것 설치하기 전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요. 계속 저희는 치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바닥 세척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업체에 지시해서 하고 있고요. CCTV도 설치되어 있지만 사실상 쓰레기 집하화 되다 보니까 지저분한 것은 사실이죠.

김숙희위원

CCTV 있으면 적발하는 것이 어떤가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가 아니기 때문에요.

김숙희위원

음식물쓰레기를 그렇게 버리는데, 다 흘러서 바닥에 흥건하게 되어 있잖아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사실상 문전수거가 원칙이죠. 집 앞에 내놔야 되는데, 저희가 음식점 20군데를 담당 직원들이 순찰 다니면서 계도도 하고 해서 일주일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고생하시는 것 저도 아는데, 일주일 지나서 가보니까 고생하신 보람이 없을 만큼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들, 박해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골몰들에 무단투기 되어 있는 쓰레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CCTV가 필요하다 라면 예산을 올려서 CCTV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일부러 가져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스티커도 붙여놓고, 종량제봉투에 배출하면 치우겠다는 안내도 하고, 일단 무단투기 된 것을 다 치워줄 때는 습관화되기 때문에 시간을 둬서, 일부러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구에 기동반도 있고, 업체 기동반도 있고 해서 민원이 되면 바로 바로 치우고 있는데요.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39쪽 쓰레기봉투 제작판매 내용 및 바코드 처리실태부터 48쪽 재활용센터 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해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희위원

재활용센터, 내일을여는집에서 하고 있죠?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예.

김숙희위원

직원채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직접 거기에서 하나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거기 업체에서 직접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저도 느꼈던 거고, 민원으로도 받은 부분이에요. 재활용을 내놓고 그냥 가져가시라고 하는데, 가지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친절하고. 나이 드신 분들에게 듣기 거북한 욕 섞인 말까지 하는 젊은 친구들인가 봐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은 저도 처음 들었는데요. 저희가 가끔 나가는데, 대표자분들에게 주지시켜서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구청의 직원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구청직원들이 연세 드신 어르신들에게 막 대할 수 있느냐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시더라고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지적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49페이지 폐기물 배출업소 현황·점검내용 및 조치결과부터 53페이지 적출물 배출업체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희위원

과장님, 의료폐기물 어떻게 하고 있죠?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지도점검은 1년에 한 번씩 나가고 있고요. 작년에도 했지만 점검한 결과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지금 병원에서 쓰고 있는 주사기라든가 약솜, 이런 것들이 정확히 분류돼서 나오나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의료폐기물 점검사항에 보관기간 준수, 배출기준이라든가 보관기준 등을 중점적으로 보는데요. 솜과 주사기, 그게 같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업무파악이 덜 돼서 팀장님에게 설명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왜냐하면 병원시설 있는 곳에 늦은 시간에 가보면 일반쓰레기봉투에 그것을 담아서 버리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유심히 지켜보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것은 정말 관심 갖고 지도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경각심을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도점검 할 때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살짝 놓치는 부분이 큰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 써 주십시오.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한의원도 포함되어 있나요?
영심

김영심폐기물재활용팀장

예. 병의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보통 병원에 가면 의료폐기물통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 버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한의원은 제가 의료폐기물통을 못 본 것 같아요. 버리면 바로 밀폐뚜껑 붙여서 통째 갖다버리는 거잖아요?
영심

김영심폐기물재활용팀장

그게 아니고요. 병·의원 같은 경우에는 처리업체를 지정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처리업체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용기 자체도 다르잖아요?
영심

김영심폐기물재활용팀장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업체를 계약해서 저희에게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 처리업체에서도 수거량, 처리량 해서 전체적으로 올바로라는 시스템에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하반기에 점검을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단속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병원에서 하시는 겁니까? 소각장에서 하시는 겁니까?
영심

김영심폐기물재활용팀장

저희가 직접 현장 병원으로 나가서,
해진

박해진위원장

적출물 배출해서 올 때 하는 거예요?
영심

김영심폐기물재활용팀장

올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보관부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운반업체에서는 1일 안에 최종업체에 넘겨야 된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병원에 가보면 약솜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쓰레기통에 버리고, 여기 저기 다 버리게 되어 있는데,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약솜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약솜은 주사를 맞으면 피가 묻어 있잖아요? 따로 통에 그 사람들이,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버린 것을 모아서 별도로 버리지 그걸 그냥 버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보는 데에서는 종이박스에 버린 것을 모아서 버리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혹시 지도단속 나갈 때 예고하고 나가십니까?
영심

김영심폐기물재활용팀장

예고하지 않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불시에 나가는 거예요?
영심

김영심폐기물재활용팀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계양구에 병의원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를 전부 다 조사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영심

김영심폐기물재활용팀장

368개소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것 연중 계속 하시는 겁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상하반기 두 번 하는데요. 병원 같은 경우는 100% 다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데 지금 368개에서 위반사항이 하나도 발생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그렇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저희가 병원을 갔을 때는 어떻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주사를 맞게 되면 그 약솜을 버릴 때가 없어서, 어디에 버릴지 모르고 그냥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체혈했을 때 보면 좀 문제는 달라져요. 일반 감기환자가 주사 맞는 곳에 들어가면 조그마한 박스가 있는데 체혈은 한 5분 동안 누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와서 대기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단속이 미약한 것 같아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저는 체혈하니까 밴드를 딱 붙여주던데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밴드를 붙이면 그 밴드 속에 솜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세요? 나와서 쓰레기통에 버리십니까?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집에 가져와서,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네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들 또한 대기실에 분리수거 할 수 있는 함을 만들어 놔야 되지 않을까,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점검 나갔을 때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체혈하고 나왔을 때 버리는 장소도 병원에 얘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저는 368개 병의원 중에 한 군데도 단속이 안 걸렸다고 해서 참 잘 하고 있구나 했는데 예외로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이것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4쪽 RFID 사업 세부추진사항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자료 외에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옥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청소 공동수거함, 몇 개 했죠?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20개 했습니다.

김경옥위원

실태조사는 하고 계시나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실태조사 두 번 했고요. 20개 중에서 15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5개는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왜 보관하고 있어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처음에 내줄 때 관리자를 지정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동수거함을 제대로 활용하면 괜찮은데 거기에 쓰레기가 집하장화 되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관리하기도 어렵고 해서 우리 구에 다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에 추가로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에 두 군데가 들어와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3개 정도가 저희가 보관하는 사항입니다.

김경옥위원

저희가 현장답사 해서 사진을 찍어왔어요. 정명빌라에 있는 건데, 쓰레기통 제작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 하면 작전서운동에 5개 쓰레기통 만들었는데 너무 조그맣고 허접하게 만들었잖아요. 이 분들이 왜 여기에 테이프 붙였어요? 쓰레기통 위에 테이프 붙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 보셨어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저도 지도점검을 직접 나가봤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예 공동수거함을 뒤로 돌려놔서 배출 못 하게 하는 것도 봤고요. 아무래도 분리수거가 쉽지 않고, 쓰레기장화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막아놓은 거죠.

김경옥위원

쓰레기통을 저희가 5개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시행착오가 나오는 거예요. 서운체육공원에 그것 설치할 때는 정말 음료수 하나 먹고 피치 못해서 버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걸 설치해 놨더니, 그것을 이용해서 집에 있는 쓰레기까지 갖다버리는 몰상식한 분들도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뜻을 좋게 해서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어떻게 보면 관리감독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작게 만들면 사실 쓰레기를 조금만 넣으면 넘쳐버리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저번에 예산 세울 때도 위원님들이 하네 마네 해서, 사실 개수를 더 많이 늘여서 왔던 부분인데, 우리 위원들이 시범사업으로 해서 해보자 해서 했는데 별로 결과치를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관리하시는 분들이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분들이 못하다 보니까 자꾸 쓰레기장화 되니까 그렇게 막아놓은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조사해서 필요 없으면 필요로 하는 데에 전환하고,

김경옥위원

그럼 관리하시는 분에게 동에서 주니까 관리해 주세요 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관리하시는 분에게 조금이라도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그냥 관리만 하라고 하는 겁니까?
영심

김영심폐기물재활용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별도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안 하시죠. 쓰레기봉투라도,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강제적으로 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관리하시겠다고 희망해서 배부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김경옥위원

우리가 뜻도 좋고 했지만 행정상에 약간의 미스가 있으면 보완해야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관리하시는 분들, 그냥 이 동에 놓으니까 관리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파지를 줍는 분들이 거기 계신다면 그 분에게 여기 관리하셔서 이것을 알아서 쓰세요 라고 하면 아마 잘 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것 관리해 주시면 구에서 한 거니까 하다못해 쓰레기봉투라도, 예산을 조금이라도 세우셔서 해 줄 테니까 관리해 주십시오 하면,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지금 빌라 같은 데가 가장 문제거든요. 일반 아파트는 경비하는 분들이 다 정리를 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아파트단지에 경비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곤란한 문제가 생기고, 사실 그게 구민들의 의식이거든요. 내가 버리는 거니까 분리해서 버리고 해야 되는데, 저도 다른 구에 삽니다만 거기 경비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파트단지에서 파지 팔잖아요? 파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져가려고 한 대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단지에 있는 분들도 음식물쓰레기를 가끔 거기에 같이 버리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걸리면 다음에 갖다버리기에 애로사항이 있고 그런 문제가 있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빌라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청 집행부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도 같이 공감하면서 주민들을 계도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수시로 점검을 나가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른 인센티브라는 것은 애로사항이 있고요. 신청하는 분에 의해서 나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옥위원

그건 국장님께서 판단하셔서 그렇다 하면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고, 일단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것은 하지 않도록 지도점검 해 주십시오.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군데가 반납이 됐다고 했잖아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대체로 그것의 주민들 사용이 지지부진한데, 이유가 뭘까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저도 나가봤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데는 파지를 줍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관리하면 잘 되는데, 다른 분들이 관리를 하다보니까 손이 많이 가고, 또 분리수거 한 대로 배출하면 괜찮은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쓰레기도 버리고. 잡쓰레기도 같이 버리다 보니까 그것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정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전체적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래서 그럴까요?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일단 시범사업을 했을 때 그 이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교환도 해 보고 그러셨어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나가서 그런 애로사항들을 경청을 했었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혹시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금 그것이 원인이 아닌 것 같고, 수거함이 사실 굉장히 사용하기가 불편해요. 수거함이 5개인가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걸 일일이 병을 집어넣으려면 입구도 협소하지만 나중에 문을 열고 꺼낼 때 그걸 다른 데에 보관하고 이동하는 부분도 불편하고, 또 한 가지, 종이류 같은 경우는 약간만 집어넣어도 분량이 많기 때문에 금방 차버린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가 넘쳐서 결국은 양쪽으로 다 흩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쓰레기를 버리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어느 곳을 가봤더니 사실 찾기도 어려운 데에 넣어놓은 데가 있어요. 제가 한참 찾아다녔는데, 저는 처음에 그게 수거함인지 몰랐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찾기 어렵던데, 크기가 너무 적다, 그리고 입구가 너무 불편하게 만들어졌다, 차라리 위에 있는 뚜껑을 없애버리고, 차라리 빗물이 새더라도 빗물이 빠지도록 해 놓는다면 오히려 효과적일 텐데, 지금 플라스틱 통을 하나 넣어놓은 관계로 인해서 물이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도 안 빠지고 굉장히 지저분하다는 거죠. 그런 문제점들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과 의견청취를 해서, 나중에 계속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 사업은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에요. 괜히 돈만 들어가는 거지, 관리도 안 되고 있고, 주민들에게 물어보면 그게 뭔지도 잘 몰라요. 제가 몇 분에게 물어봤습니다만, 사실 거기에 대해서 별로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계속 하시겠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5개 정도가 반납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차피 추가 필요로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배치시킬 것 아닙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배치를 시킬 때는 주민들이 알아보기 쉬운 장소, 빌라 정문 입구 등, 이런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질문은 아니고요.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에 대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해서 평가계획 및 실시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왕 한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그것을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검정봉투에 넣어서 버리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그것을 쓰레기 용역업체에서 가져가지 않아서 고양이가 그걸 뜯고 해서 여름철에 파리가 들끓어요. 어떤 대책 없습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하루이틀 계도기간을 둬서 수거를 해 가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혹시 작전체육공원에 가 보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대경빌라,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다녀왔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엊그제 제가 갔다왔는데 그 주변에 쇠파리가 엄청 많아요. 들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아주머니가 음식물 수거함 통 하나를 끌고 와서 갖다놓는 것을 봤는데, 이미 거기는 음식물을 고양이가 파헤쳐서 엉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구청에서 왜 이렇게 일을 안 하느냐는 얘기를 나오는데, 이런 단속을 하신다거나 대책을 내놔야지, 도시에서 이런 환경을 만들면,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거기가 우리 구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빌라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쓰레기용기를 제공을 해도 제대로 주민들이 활용도 못 하고, 그래서 전에도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 쪽은 클린하우스라고 공동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와 생활쓰레기, 재활용 등을 같이 버릴 수 있는 시설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물론 단속도 중요합니다만 그것을 버릴 수 있는, 버려서 잘 관리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준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티커 미부착 가구들을 보면 그걸 다 부숴서 놓다 보니까 생활쓰레기와 뒤엉켜서 그 주변이 굉장히 더러운데, 그런 것 또한 강력하게 단속이 이루어 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부분뿐만 아니라 생활쓰레기, 가구, 이런 것 또한 청소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단속을 강화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손민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원순환집행계획 수립 자료와 대행업체 평가계획 및 실시결과를 추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청소행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지역경제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0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