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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병학 의원 발언

185회 제5자치도시위원회201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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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학

이병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축과, 도시정비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원길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어제 질의하다가 중단이 돼가지고요.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운동 가설건축물 지도단속 하셨는데요. 2014년도에 몇 건을 했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7월부터 11월 까지 5개월 동안 서운동만 조사한 것이 아니라 계양구 전체 가설건물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설건물 신고를 받고 중간에 철거라든지 그러한 조치가 다 이루어진 현존하는 가설건물 동수가 871동입니다. 서운동만 말씀하시면 서운동만 268개동이 되고요. 여기에서 전체 조사한 것 중에서 불법이 100건 정도가 나왔습니다. 일단 구조변경이나 일부 용도변경, 불법용도변경이 10건 정도 되고요. 증축 11건, 구조변경 32건, 무단증축 47건, 철거는 기존에 31건해서 서운동만 보면 268개동이 조사를 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운동만 집중적으로 단속한 것이 아니라 계양구 전체를 대상으로 단속했음을 알려드립니다.

황원길위원

비중을 서운동 쪽으로 많이 뒀다고, 1천개가 넘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해서 적발됐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사항을 질의하는 이유는요. 건축과장님은 제가 왜 물어보는지 아시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너무 한쪽으로 치중이 돼서, 구청에서 행해지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면 불법을 했다 해서 하나의 보복성 아니냐, 중소기업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행정부서에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13년 전에는 그렇게 지도단속을 안했을 겁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실질적으로는 그전에 전수조사가 안 됐더라고요. 신고나 허가가 나간 상태에서 존치기간 연중이나 기타 무단 증축 된 부분들을 조사하고 이런 과정에서 존치 했었는데, 안전행정부가 안전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가설건물 같은 데는 소방시설이 전무하거든요. 저희과에서도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재난 대비도 되고 나름대로 건축주 분들이 무단 증축해서 쓰는 것이 과연 기업하신다고 해서 정당하냐, 그러면 정확히 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시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전수조사가 됐는데요. 서운동만 보시면, 서운동 쪽이 공장이 많이 되어 있고요. 다른 곳보다는 871건 중에서 다른 곳은 100건 정도가 됩니다. 서운동이 268건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원님이 수치상으로도 서운동을 집중적으로 한 모양새가 되지만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서 화재예방이나 이런 측면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안전에 불감하다는 말씀이신데요. 가설건축물 자체가 소방시설이나 안전시설에 준하는 건축법에 준하는 것이 없으니까, 돼 있지를 않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가설건축물 천막에 소방시설을 할 수도 없고, 그 전에 2년 단위로 해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받아준 거 아닙니까? 이상이 없이 했으면, 지속적으로 다시 연장을 해 주고 하는 그런 행정 행위인데, 그런데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 왔던 것을 십수년 동안 한 20년 넘게 해왔던 그 행정 자체를 어느 날 갑자기 바꿔서 일률적으로 중소기업을 난타를 해 버리면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것이 결국 서운산업단지 일대, 이번에 시에서 시행한 산업단지 조성 관련된 거기하고 맞물려서 그렇다고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우리가 산업단지까지,

황원길위원

도시정비과에서 할 일인데, 거기에서 같이 맞물려 가지고, 거기에 건축주들이, 공장주들이 결국은 반박을 하니까 협조를 안 해 주니까 행정부서에서, 공인으로써 행정 전반적인 데 대해서 가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감정이 내포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업은 우리 계양구를 먹여 살리는 젖줄 아닙니까, 그 젖 줄 자체를 끊으려고 하시니까 그대로 하시면 될 것을 2년 연장해서 크게 문제가 없고, 기업에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옛말에 오얏나무 가지 밑에서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꼭 그렇게 행해지고 있다고요. 우리 구민들 보는 시각이나 기업주들 보는 시각에서는 딱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를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수년 동안 잘해오던 부분을 목을 죄면, 건축과장이 건의 좀 하셔가지고 너무 불법이다 하는 것도 안전에, 화재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육안으로 봐서 정말로 아니다하면, 과장님이 부서장이시니까 판단을 하시되, 단 이것은 기업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은 과장님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첨부 말씀 드리면요. 화재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불법이고 가설건물이고 그런 차원의 화재가 아니고요. 저희가 가설건물이 나가는 취지가 창고, 임시 사무실 정도로 나가는데요. 실질적으로 서운동 같은 곳을 조사해 보면 가설건물로 나가서 그 안에 작업장으로 쓰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업장으로 쓰시다 보니까 화재에 노출될 확률이 많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도 다른 과하고는 관계없지만 가설건물은 재산세도 안냅니다. 재산세도 없고, 기업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작업장을 쓰시면 정식건물에서 하면 재산세도 환수해야 되는데요. 기업하시는 분들이 세금도 내신다는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화재부분으로 봐주시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업단지, 저희는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산업 그런 부서도 아니고, 2014년 1월에 전수조사하려고 했습니다. 방침은 1월에 받아 놨었는데, 3월 정도에서 동절기 겹치고 그래서 날씨가 풀린 후에 조사를 하다보니까 작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지방선거를 하다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유보를 했다가 7월 달부터 선거 끝나고 하반기에 한 겁니다. 위원님이생각하시는 부분이 맞아떨어져서 관청에서 고의성 있게 했느냐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보면 조사한 것이 연기돼서 관계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황원길위원

과장님, 부서장으로서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건폐율이 20% 밖에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나대지에 대해서 기업하는 분들이 여유가 있어서 수백평의 땅을 가지고 있으면 건폐율도 충분히 늘어나겠지만 작은 땅을 가지고 활용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실질적인 것은 생산성 있는 공장을 원하는 겁니다. 생산성 있는 공장을 원하는데, 건폐율이 20% 밖에 안 되니까 100평이라야 20평입니다. 만약에 500평이 있으면 100평, 나머지 400평은 나대지로 있는 겁니다. 그 땅을 생산성 있는 데로 활용을 하자고 하다 보니까,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가설건축물에는 수익성, 생산성 있는 것은 제한을 받지요. 말 그대로 창고 용도로 써야 되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단지 너무 강압적으로 하면, 기업이 죽으면 계양구 삶의 지장이 있을 테니까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공직생활 30년 넘게 하셨으면, 나름대로 여유는 있을 겁니다. 판단하셔서 너무 심하게 기업을,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심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구청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단속하는 것을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이 모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적하는 것이 보복성 행정이 아니냐는 염려 차원에서 황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서운산업단지가 추진이 되고 있잖아요. 서운산업단지가 추진이 되면, 그 쪽 일대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2, 3년이면 서운산단이 완공이 되면 그 일대가 정리가 될 거 같은데, 2, 3년을 못 기다리고 지금까지 방치돼 왔던 그런 불법건축물들을 집중 단속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된 거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민원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가설건축물 단속현황 3년분 자료를 요구했는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연도별 구분 없이 보내주시니까, 제가 자료 요구한 이유는 연도별 단속건수를 비교분석해 보려고 요구했던 겁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위원님께서는 위에 먼저 했어야 됐는데, 188건으로 돼 있거든요. 10번까지가 2013년도 10건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014년도 19건이고.
윤환

윤환위원

이 수치표기가 안되니까 저희가 알아볼 수가 없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2013년도에 10건, 2014년도에 19건 총 29건 나머지 188건은 여기서 29건을 제외하면 약160건 정도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게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금년도에 적발한 사항이잖아요. 비교치가 금년도에 완전히 치중되어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보복성이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오해, 사실은 그 오해도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13년도에 10건, 2014년도에 14건 했는데 올 상반기에 160건을 했다. 어느 누가 봐도 이것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설건축물 전수조사가 작년 말까지 조사를 해서 올해 시정지시를 보내게 된 거지요. 올해 것은 작년에 조사한 것은 올해 시정지시를 보내고, 앞에 보면 타이틀이 시정지시거든요. 우리가 위법사항이 발생된 것이 그냥 신규 발생 된 부분이 아니고요. 기존에 가설건축물을 조사해 보니까 존치기간이 끝났어요. 끝났는데도 연장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과태료 부과하고 현행 맞으면,
윤환

윤환위원

기간이 2년인데, 연장 안 한 건수는 몇 건입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수치로는 데이터를 안 냈는데요. 보통 30일전에는 예고를 해 줍니다. 그러면 보통 보낼 때 200건에서 300건 정도로 발송을 해 드려요. 사전 안내문을 보냅니다.
윤환

윤환위원

존치기간 연장 신고를 하지 않은 분들이 200건에서 300건 정도 된다.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불법건축물하고 존치기간 연장 신고하지 않은 것 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수치가 정확하게 나와야 질의 하는데 내용이....., 무조건 불법건축물이다 하는 것하고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신고 연장을 하지 않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정확히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188건 하니까 일반인들이 봐도 금년도에 서운동에서 뭐 좀 해 보려고 했더니 반대하니까 너희들 좀 ....., 이런 말들이 무성합니다. 저희들도 민원을 많이 받지만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공식석상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 거지만 어떻게 봐 달라 이런 민원을 많이 제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답답합니다. 불법건축물을 봐주는 의원들도 아니고, 집행부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융통성을 발휘해서 경제가 어려우니까 서민 가내공업이라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융통성을 발휘해 달라는 건의도 드리고 했는데, 이렇게 건수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잖아요. 나중에 연장 신고하지 않은 것하고 불법건축물하고 세부적으로 연도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제가 하려고 한 얘기를 윤환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연도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8-21쪽에 보면, 어제 질의하다 정회해서 중단이 됐는데요. 문화회관 동측 원도심 저층 주거지 관리사업 변경에 따른 대책수립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시에서 전액 삭감돼서 중지한 상태이고, 연차별로 추진 계획에 따라서 재개했고, 17년도에 사업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이상 없이 추진하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계획서를 나름대로, 현재 단서조항은 있습니다. 시비가 36억 중에서 시비가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32억 정도 됩니다. 주재원이 시비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인데, 저희가 용역을 11월 27일 날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용역을 준공해 놓은 상태에서도 시에서 나름대로 정비구역 지정을 의뢰해야 되는데, 시에서 사업비를 줘야 행정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2014년도 전액 삭감해서 계산2동 주민들은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진정된 상태인데, 연차 별로 3개년 추진계획을 세워서 또 하겠다고 한 겁니다. 주민들이 이 내용을 아실 겁니다. 공청회는 안하더라도 내심 어느 정도 알 거라고요. 건축과장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시면 만약에 2017년도에 사업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내년쯤 가서 시작하나 보다 했는데, 90%, 32억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을 받는 거기 때문에 장담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 그런 말씀은 누구나 할 수 있지요. 하다 안 되면 말고 그러다보면 우리 구민들은 동물원에 뭐도 아니고,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아니라는 것은 물론 예산을 집행하는 시비를 90% 받으면 32억이지요. 받아와야 되니까 당연히 시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의존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자체를 행정적으로 수집해 놓고 3개년 추진계획을 하든, 사업완료를 하겠다는 발표를 하셔야지 이렇게 하면 저도 구민의 한사람으로써 주민들이 이런 질의하지요.‘어떻게 됐어요? 끝난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3년 계획으로 해서 17년도에 사업완료 할 겁니다.’했어요. 만약에 ‘시 행정착오로 인해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또 캔슬 됐어’그러면 거짓말시키는 것 밖에 더 되느냐고요. 이런 부분은 조심스럽게,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야지 너무 성급하게 하면, 몇 번을 우리 구민들을 울리는 거냐고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용역에 대해서 11월 27일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산절감이라고 하면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완전히 포기하라고 할 경우 시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1억 2,900만원을 구비로 확보해서 용역을 발주 했는데요. 일부 시비라도 지원받았으면 90%에 대한 것을 시비로 삭감해 버리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1억 2,700만원이 구비입니다. 용역을 타절한다고 해서 중간에 타절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내부에서도 보면 용역을 해 놓고 준비단계를 해 놓은 상태에서 시비가 왔을 때 연계해서 해야지 용역을 안 해 놓고 타절 해 놓은 상태에서 재기 될 경우 예산낭비의 이중적인 부분이 있어서, 용역에 대한 것만 이해해 주시고, 그 사업은 주민들한테 이 설명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우리 구민들은 1억 2,900만원 예산 편성돼서 절반은 집행이 됐는데 모든 것이 예산삭감해서 사업이 불가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구민들은 국민세금을 멋대로 해 가지고 날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진행하다가 내년쯤이면 어느 정도 붉어질 겁니다. 거기 가서 또 했다가는 행정낭비, 예산낭비라는 질책을 받을 수 있겠지요. 과장님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29쪽에 보면요. 동 순시에도 구청장님께 안을 드렸던 것인데 계산2동 나드리 백화점에 대한 용도변경 내지는 어떤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10년 넘게 방치된 건물입니다. 작은 건물이라야 부수고 대책을 세울 텐데, 대지가 1,260평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평은 8,600 몇 평 되는데요. 이것은 개인이 아니라 계양구 현안사항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있는 454개 입주자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거의 포기상태입니다. 건질 것도 없고 포기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6층, 7층은 때로는 조직폭력배들이 개입됐다 얘기부터 해서 사기 분양으로 해서 구속돼 있다고 하는데요. 6층, 7층은 불법용도변경해서 오피스텔을 짓다가 이렇게 된 거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제가 오기 전이었는데요. 판매시설이니까 담장이 없는 상태에서 쪼개기가 가능하더라고요. 작게 소점포식으로 해서 집합건물해서 분할해 줬습니다.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우리가 조사해서 고발도 했지만 중간에 벽을 쌓은 거지요. 벽을 쌓다 보니까 안에 싱크대 놓고 개별 주거용도가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드리 상가에서도 중간에 하중 문제가 있지 않냐, 안전진단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민원이 있어서 나가봤고요. 평상시에는 문을 잠가 놓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할 수 없었던 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6, 7층은 불법용도 변경은 쪼개기 할 때까지만 해도 소점포인데, 그 자체가 벽을 쌓아서 그것이 불법이 됐었고, 100가구이상 분양이 돼서 불법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지금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거주를 한다고 합니다. 주거형태로 사용하고 있는데, 안전 불감증이라는 것이 거기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고시원들 화재, 무방비한 상태에서 소방시설이 안 된 상태에서 하고 있는 건데, 우리 건축과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내용을 제가 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청장님도 협조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도와주셔서 이 건물은 개인 몇 사람 민원사항이 아니라 계산2동 전체 민원사항입니다. 방법을 찾아서 건물도 살려야 되고, 흉물스럽습니다. 지하 3층, 4층 차 끌고 내려갔다가 내가 왜 여기 들어왔나 싶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주민들의 절대적인 민원사항입니다.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제가 파악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역구라 많이 아실 수 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실무자들하고 한번 미팅을 했습니다. 시장 도시계획을 해제하고 근생으로 할 수 있는 여부를 입주민들하고 파악해 보니까 454명 거주하시는 소유자 분께서도 전체 매각을 요구하는 사람하고, 현재 있는 곳을 활성화하자는 분들로 나누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시설 상가를 해제하려면 구에서 임의적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들이 건의 식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상가의 도시계획 변경을 자체에서 해야 되는데 이분법이 되어 있고요. 2종 일반주거지역이고, 시장이라는 도시계획 시설로 되어 있어서 못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2종 일반주거지역이 된다면 나름대로 주거 형태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것이 용도가 바뀌더라도 소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완하면 되니까 현재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주거형태가 들어 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추가적으로 주민들을 자주 봐서 한 방향을 가시는 것이 낫겠다,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그전에는 모든 동의를 80%인가 했었는데 지금은 완화돼가지고 거기에 큰 영향을 안 받는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도시계획사항이라 정확한 수치로 말씀드리기가,

황원길위원

도시정비과에 확인을 해 봤는데, 그것이 완화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454명 중에 7, 80% 동의를 받았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만약에 행정적으로 아무 지장이 없으면 행정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셔가지고 민원을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고영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18-13페이지 보시면, 체납액이 5억 정도 인데요. 결손처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체납은 현재 전체적으로 과년도기 때문에 13쪽에 있는 것은 94년도부터 2013년까지 이행강제금 체납액이고요. 좌측에 있는 것은 2014년도 당해 연도에 부과한 것입니다. 과년도가 165건에 5억 3천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영훈위원

과년도 것은 됐고요. 어차피 고질적인 부분이라고 보고, 현년도 2억 5천만원, 강제이행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안 걷힐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현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년도 체납이 된 주요사유가 2013년도 12월 말에 시정조치가 안 되면 동일 건에 대해서 재부과를 합니다. 재부과를 하니까 체납이 됐다가 다시 건수가 전반적으로 부과를 하다보니까 현년도에 많이 체납이 된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직원들이 일을 안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강제이행금이라는 것이 조금 더 늘어났거나 불법건축물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이 안 되면 강제조치를 한다고 그러면 다 낼 사람들이지 자기가 영업한다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불법건축물을 한 건데, 그것을 체납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체납대책 중에서 실질적으로 부과해서 안내면 형사건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분들을,

고영훈위원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은 형사고발 할 수 있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대집행은 안합니다.

고영훈위원

대집행은 안하더라도 형사고발은 가능하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고발은 하는데요. 이행이 안 될 때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는데, 이분들이 그냥 놔두면 가서 우리가 받으러 간다고 줄 분이 아니니까 우선 건축물관리대장이 있는 건물에 대해서 위법건축물을 표시합니다. 영업등록이나 파실 때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 때 내시거나 그 다음에 이분들에 대해서 재산을 조회해 가지고 압류합니다. 압류를 하다보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행정행위를 하거나 할 때 필요에 의해서 돈을 내시려고 하고요. 액수가 많으면 분납제도가 있습니다. 분납을 유도하고요. 이런 식으로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통장을 압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수납율이 좋은데 금융정보가 돼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내용은 세무과에서 우리한테 통보도 옵니다. 그런 부분들은 통장을 압류하니까 오는 수도 있고 그런데요. 그 부분은 신용불량자가 되면 다른 사회활동을 못하니까 조심스럽게 하고, 고질적인 분은 체납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단순하게 보시면 2억 5천만원이 체납되어 있는 것 같지만 앞에 보시면 당해 연도에 5억을 받았습니다. 3억 3,700만원이고.

고영훈위원

그래도 50%밖에 안 되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3억 3,700만원 그 뒤에 12쪽에 보면 1억 8,700만원입니다. 그러면 저희도 노력해서 5억 단위를 한해에 받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저는 건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면질의 받은 것을 보면 2014년도에 217건에 건축허가를 내줬는데요. 그 건수가 이거하고 비슷한, 허가도 해줬는데, 강제이행 집행해야 될 그런 건축물 그 중에 건수는 많겠지만 현년도에 340건 정도 되는데 그러면 그중에서 122건을 못 받았다고 하는 것 이것은 물론 애는 쓰셨겠지만 사실 우리가 말하면 직무유지까지는 안 되더라도 직무태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양성화 해 준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할 때 대충 필요한 것을 하고, 나중에 양성화되고, 양성화 안 되면 강제이행금 물고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법에 대한 불감증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건축과 직원이 오면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돈을 뜯어가고 하니까 문제였지만 사실 예전에는 파출소 직원도 고발했었습니다. 그 다음날 뜯으면 다시 짓고 그랬는데요. 지금 대집행이 안 되니까, 제가 볼 때는 노력하면 얼마든지 방지할 수 있고, 이행금 안 내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조치를 해야지 그 사람 신용불량자 된다고 해서 안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똑같은 일이 안 벌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제가 깊이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영훈위원

18-15쪽, 장례식장 때문에 우리가 패소한 것 같은데요. 애초에 왜 허가를 안 해 줬지요. 우리가 허가제도라는 것은 규정에 맞으면 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행정원리 아닙니까? 왜 이것을 안 해 줘서 소송을 당했느냐 이겁니다. 다른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는 아닙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아닙니다. 건축허가 부서에서는 복합민원으로 해서, 허가 들어왔다고 해서 저희가 종합 판단만 하는 것이지 개별법에 의해서 저촉되는 사항까지 규제는 못하거든요. 이 경우는 운전학원을 도시계획시설 해제하면서 개발행위가 수반이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당시 개발행위 부서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해제하면서 했었는데, 그 당시에 장례식장이 온다는 얘기가 돌았던 것 같습니다. 인광아파트가 있는데, 서면을 500분 받아서 장례식장 반대한다는 부분이 접수 됐습니다. 도시계획부서에서도 민원이 있는데 강행할 수 없었던 겁니다. 개발행위에 도시계획에서 부결된 사항이 민원을 안고 갈 수 없으니까 그 당시 부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건축허가를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협의를 봤거든요, 그것으로 해서 반려를 받고, 반려를 받아야지만 나름대로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후에 행정소송이 들어 온 사유는, 상당기간이 경과된 후에 패소 된 이후에 우리가 건축허가 넣었을 때 합리적으로 장례식장에 대한 부분들이 민원도 정리됐고, 개발행위 부서에서도,

고영훈위원

우리가 패소하면 우리가 받은 불이익은 뭡니까? 창피 당한 것 밖에 없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구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사항이 아니라 합리적인 위원회를 통해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승소한 거니까.

고영훈위원

항소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지요. 받아들인 거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받아들이고, 짓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건축위원회 위원님들을 28분에서 34명으로 늘렸습니다. 늘린 이유가 적어도 20분 정도는 회의에 참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건축위원회를 보니까 거의 매달 심의를 했습니다. 작년 2014년도에 보면,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9번 했습니다.

고영훈위원

2월 달, 3월 달, 4월 달, 5월 달, 7월 달에 두 번, 8월 달 했어요. 12월 달도 하시고 했는데, 이렇게 여러 번 하게 되는데 건축위원회 보면 그 때 당시에는 28분인데, 끊임없이 나오는 분도 있고 63만원 받으신 분도 있고, 이런 분을 9번 다 나왔고, 그 중에 보면 윤모씨라는 분은 한국VE협회 회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원가계산 절약이지요.

고영훈위원

물론 한번 참석하는데 7만원은 중요하지 않는데, 너무 편중돼서 이렇게 해서 본연의 일보다는 위원회 일에 매진하는 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형식적인 건축위원회가 되지 않나 싶어서요. 대부분 다 재위촉하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2년이 임기인데요, 연임만 가능합니다. 4년을 하신 분은 다시 연임할 수가 없습니다.

고영훈위원

분양가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의혹이 가는 것이, 청라영화블렌하임 오피스텔 주택관리사가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 관내에 있는 분으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외부에서 와도 상관은 없겠지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위원회 분들을 선정할 때 대학교수, 협회 명단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회계사 분은 회계사협회에서 추전하신 분이라든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인을 지명한 것이 아니라 협회에서 하다 보니까 장소가, 그분들이 그렇게 온 것 같습니다.

고영훈위원

18-49쪽이요. 신축건물 현황인데, 의료법인인혜원의료재단에서 하고 있는, 지금 건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올해 4월 착공해서 2017년 5월인가 개원해서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정상적으로 되면 원래대로 17년도에는 개원 하겠네요. 그 다음에 3번, 6번 숙박시설, 호텔에 대해서 주변사람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어서 물어보는데요. 택지에 모텔이 안돼서 호텔로 들어온다는 거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택지가 조성되기 전에는 상업지역에는 숙박시설, 위락시설이 가능 했었는데, 2005년 정도인가 일산 학교 주변에 모텔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각 시도 도시계획조례로 인해서 몇 미터 이내에는 안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천시는 주거지역경계선에서 100미터이내는 숙박시설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업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못 들어오는 수가 있습니다. 단, 관광호텔에 대해서는 예외다. 이런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 보다는 이 장소가 하나는 기존호텔을 허물고 짓는 거고요. 노동청 바로 앞에 있는 것은,

고영훈위원

기존 모텔을 없애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하나는 기존 상가 쪽을 헐어서 하는 건데요. 여기는 관광호텔로 하는데 융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기금을 받아서 할 목적으로 관광호텔로 짓는 것 같습니다.

고영훈위원

물론 융자도 필요하겠지만 융자지원도 받겠지만 말이 관광호텔이지 호텔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는 않잖아요. 호텔 기준이라는 것이 무궁화 1, 2, 3해서 관광호텔, 건축허가만 관광호텔로 받았지 실제 영업은 모텔영업을 할 거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구청이 끌려가서 허가를 내준다면 법을 규제할 명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호텔이 되려면 커피숍이 있어야 된다든지 베이커리가 있어야 된다든지 수영장, 편의시설, 주차장이 되는 곳을 관광호텔로 해 줘야지, 적어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호텔이라고 그러면 숙박만을 위한 그런 것보다는, 자기들도 편법으로 하기는 할 겁니다. 1층 로비에 커피숍도 하겠지만, 제가 법을 어겨가면서 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규제할 방법은 없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절차가 관광호텔에 대해서는 교육문화과 호텔 영업허가를 먼저 득한 다음에 저희한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거기에서 이 기준에 맞아야 되는데,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쪽보다는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관광호텔은 30실 이상 근생 몇 제곱미터만 충족하면 됩니다. 나간 것은 중간층에 하나 커피숍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숙박시설인데, 그것 먼저 선행 된 후에 건축심의를 받았습니다. 선행되는 것이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규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고영훈위원

제가 생각할 때 건축심의 하실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모텔영업을 위한 관광호텔을 편법으로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관광 사업을 하겠습니까, 외국 사람들이 버스타고 와서 자고 갈 일도 없고, 모텔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너무 허술해지는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18-55쪽에 보면, 자진철거하면 과태료나 이런 것은 전혀 안 물어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시정기간을 줍니다. 시정기간 내에 자진철거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요. 시정기간 지나서 나름대로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상태에서 자진철거하면 기부과한 이행강제금은 내야 됩니다.

고영훈위원

건축법이 많이 완화돼서 그런지, 대장이나 이런 것은 관리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또 짓는단 말에요. 그 때 또 철거하고, 조립식 건물은 어렵지 않잖아요. 편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강제이행금도 6천원, 5만 2천원, 3만 5천원이 있는데, 자진 철거한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관리를 해서 상습적으로 한다면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전에는 수기대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산처리 하면서 대장자체가 발생이 되어 버립니다. 허가를 했거나 하면, 수기대장은 없고 새움터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자료를 요구하시면 저희가 해서 나오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반복되는 위반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그런 부분들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이것은 해주셔야 법이 무섭다는 것도 알 텐데, 너무 허술한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여기에 보면 17번에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가 96만 1천원이잖아요. 이앤씨인프라주식회사라고 되어 있는데, 96만 1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 금액이 많게는 6천원, 5만 2천원, 많게는 96만 1천원 부과를 시켰는데, 부과는 시켰지만 징수날짜가 없어요. 납부한 날짜가 없어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17번 이앤씨인프라 주식회사는 가설건축물로 나갔습니다. 컨테이너 사무실을 432제곱미터가 나갔는데, 여기에 대한 거는 신규발생 된 부분이 아니고 존치기간이 경과됐음에도 불구하고 했던 부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얼마가 경과가 된 건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2014년 11월 18일 날 됐는데, 2009년도에 나갔으니까 2년 단위로 끊으면 2009년도에서 5번만 해도 10년 정도 됩니다. 6년 정도 경과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기준을 어떻게 책정한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5만원 나온 것이 컨테이너 하고 천막이라든지 이런 구조가 있거든요. 그러면 구조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지는 겁니다. 나간 부분이 컨테이너 나갔다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면적, 전반적으로 면적이 크고 구조가 컨테이너 등은 많이 나오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행강제금을 6천원을 부과시켰다 그러면 부과한 것을 그 금액을 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부과만하면 끝인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건축법에서 나름대로 추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행정벌을 받으면 현행법에 맞으면 해 주는 것이 추인제도입니다. 17번 이런 것은 작년 11월 28일 날 돈을 냈기 때문에 추인해 드렸습니다. 연장만 안한 것에 대한 행정벌을 금액으로 하고, 그 이후에도 존치기간을 다시 연장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중에 54쪽에 보시면 2만 1천원, 13만 1천원, 42만 9천원, 그렇게 부과를 시켰는데 부과를 시키고 다시 정비를 하라고 요청하시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부과를 하면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계속 시정조치 때까지 우리가 보내고 여기서 존치기간 경과 위반내용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행정벌을 받은 것을 봐서 여기에는 표기가 안 돼 있는데 부과했던 존치기간은 거의 추인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가설건축물 하시는 분들이, 강제이행금이 크지 않은데 자진납부하면 좋은데, 얼마 안 되니까 차라리 부과를 하는 것이 낫잖아요. 돈을 내는 것이 나으니까 철거를 안 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일부 그런 측면도 있고, 정식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분도 가설로 가는 것이 본인들이 할 때는 면세지만 우리가 볼 때는 탈세거든요. 재산세를 안내니까. 그래서 가능한데도 안하시는 부분도 있고, 경미하게 집행되니까 놔두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우리 건축과에서도 법을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치도 하고 이행강제금도 부과시키겠지만 자진철거를 많이 유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들었습니다. 건축과는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은 있지만 징수한 날까지 거의 다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성심성의껏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앤씨인프라 주식회사가 2014년 9월 3일 날 보면, 2009년부터 무단증축이 된 거잖아요. 신고가 나간 것이, 9월 3일 날 자진철거가 됐습니다. 철거가 돼서 11월 18일 날 존치기간 경과로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했는데, 이 상태는 강제이행금만 내면 없는 거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이앤씨임프라나 현대로지엠이 있는데요. 서운동 고가도로 하부에 있는 컨테이너가 되는 겁니다. 그 전에 나가서 존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이 외에 대지 지번 안에 추가로 발생된 부분이고, 허가 나간부분에 대한 존치기간 연장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표적으로 7번 같은 데는 천막창고가 100제곱미터였는데, 무단 증축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철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현대로지엠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자진철거를 했는데 존치기간이 경과가 된 거 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위반내용에 여기 부분은 현재 존치기간 문제가 아니고 기존에 허가 나간 부분들은 존치기간을 준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증축 된 부분이 발생돼서 철거시킨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강제이행금이 6천원, 2만 1천원 하면 그것만 내고 안 걸리면 1년 가는 거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6천원은 컨테이너 12제곱미터, 하나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기준이 뭡니까? 6천원은 어떤 기준으로 받으시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과태료기준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현실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영훈위원

18-61페이지요. 개발제한구역내 이것이 우선해제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추진한 사항은 아닌데, 집단취락 지역이 있는데요. 집단취락 지역이 형성돼서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곳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한다고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여기에 대해서 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었고요.

고영훈위원

주거지로 20년 이상 거주했던 지역,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이런 경우에는 특별하게 거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고영훈위원

층수가 높은 것도 있고, 4층도 있는데 가능합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공동주택이 다세대인데, 주차장하면 3층 정도에서 4층,

고영훈위원

연립주택 업자들 돈 벌어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다세대입니다.

고영훈위원

편법으로 이용될 수 있는데, 명의도 변경 가능합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다세대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딱지가 있어서 그런데 개인적으로 하는 집합건물,

고영훈위원

그린벨트를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18-68쪽이요. 어떤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추진경위는 2008년도에 허가돼서 착공이 됐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문의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개발해 보겠다는,

고영훈위원

용도가 변경됐다는 얘기도,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관람 집회시설로 되어 있지, 관람 집회시설을 보조하는 상가는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을 하시겠다는 분은 복합용도로 돼야지만 상가 들어온 부분들이 일반분양을 하려면 도시계획을 바꾸지 않는 이상 현재는 안 됩니다. 도시계획이 바꿔진다면 해 보겠다, 이런 취지로 문의가 오는데,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진행된 부분은 없고, 공사가 중지 상태로 되어 있고, 법정관리를 광주지방법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전체적으로 부채 탕감이나 이런 것이 없는 한 현상태에서는,

고영훈위원

이것을 우리 구 능력이나 구의 권한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시에다 우리가 구차원에서 이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를 살리기 위한 환경을 바꾸기 위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구의원을 포함한 추진단을 만든다든지, 주민대표를 한다든지 해서 시 쪽에, 용도를 바꿔줘야지 흉물이잖아요. 엄청난 면적이, 인프라가 많아서 문화만을 위한 공간으로 한다는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 애초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청장님이 나서서 권위있는 학자들이나 건축학, 도시공학 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청문회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결성체를 만들어서 시 쪽에 아니면 건설부 쪽에도 얘기를 해서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어야 개발할 사람이 나타나지, 구에서 아무리 질문 받아도 안되는 거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구에서 할 수 있는 액션은 어떤 매개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작은 힘이지만 한번 해 보면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봐도 여기에 문화만을 위한 문화 인프라만을 위한 곳이 있다는 것이 개발될 가능성이 없는 것이지요.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 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를 해 드렸는데, 두 팀 정도가 그것이 선행돼야 됩니다. 안내를 해 드렸는데, 그쪽에서 아직 정답을 안 주는 것 같습니다.

고영훈위원

안내만은 안 되고, 그 사람들도 가서 문의하지만 우리도 여기서 분위기 조성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구도 바꾸려고 몸부림친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현실적인 문제가, 용도가 바뀌게 되면 개발이익환수를 해야 되는데요. 보통은 통상 토지지분을 받는 것이 통상입니다. 지하 6층을 다 파서 구조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상 2층 골조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대지 상태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지를 쪼개서 개발이익 환수 주고 용도를 바꾸는 대안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하에서 온 구조물 때문에 대토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택지개발하면서 전반적으로 청장님도 그 때 말씀하신 부분이, 여기에 환수 안하고 송도 이런 데 간 금액이기 때문에, 택지를 조성하면서 문화부지의 기본시설 용지로 해놨더라고요. 이 틀을 바꾸면 인근 대체 부지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 공지가 있으면 이것을 살리고 다른 곳에 대체 부지를 해 줘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현실적으로,

고영훈위원

개발업자한테 땅을 사라, 사서 문화 쪽으로 개발하라든지 이런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큰 그림부터 그리지 마시고, 코아루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땅을 못 받으면 건물로도 받잖아요. 가능하잖아요.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연구해 보세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개발국장님한테도 말씀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연말에 구정질문도 했던 부분이, 계산동 문화부지, 그런데 요즘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이 사업을 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번에 팀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물어본 적이 있는데, 도시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선행돼야지만 사업성이 있고, 그분들이 진행을 하겠지만, 18년, 20년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면적으로 보면 5천평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20년째 방치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구로서는 굉장한 손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도시개발국장님 한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자 했는데, 생각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렇지 않아도 시 도시계획과에 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저희 문화부지부터 담당팀장하고 한번 방문 했었고요. 저희들도 건축팀장한테도 개별적으로 와서 도면이라든지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개별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도 만나본 일도 있고요. 이런 지구단위계획상에 진행을 하다가 중단된 그런 필지가 몇 필지 있습니다.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경찰서 앞에 있는 건물이 뭐지요. 하이베라스인가 그것도 용도변경을 해서 지은 거 아닙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일단은 시에서는 제안이 들어와야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용도를 변경,

고영훈위원

우리 구에서 제안을 낼 수는 없나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저희도 실질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병학

이병학위원장

요즘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업주들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 분들이 이런 규제를 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 분들을 상담을 잘하셔가지고 우리 구에서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그 분들을 도와줘서 그 분들이 사업할 수 있도록 그 분들이 풀지 못하는 것을 우리 구에서 국장님, 과장님이 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저한테도 개별적으로 와서 상담하시는 분도 있고요. 담당 지구단위계획 팀장하고도 수시로 통화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접수가 되면 구하고도 협의를 할 겁니다. 진행상황이다 보니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노력해서 이런 문제가 잘 풀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서면 질의한 부분 중에서요. 건축사업무대행 현황을 물어봤는데요. 작년 한 해 동안 217건 건축업무대행을 해 줬는데, 실제로 대행료가 3만 7천원, 2만 5천원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비현실적이고 그래서, 올해 예산 4,9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이분들 출장비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건축사가 직접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나가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나가는 것은 어떻게 확인 합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우리 구청에 와서 등록을 합니다. 갔다 오고 첨부해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설계변경은 12,500원인데,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얼마나 올라갑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기술사 준하면 30만원 되는 것 같습니다. 요율 곱하고 해서 이것보다는 2배 정도, 전에 2천만원 세웠는데, 4,900만원,

고영훈위원

3만 7,500원이 대부분입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배로 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임기가 2015년 4월 24일로 다 끝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재위촉을 했나요?

11시 40분 감사시작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우리가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한 사례가 한번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이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당사자가 안 나오면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2015년도 기준으로 위원님들이 만기가 됐는데, 위원회가 개최돼야 명분이 있어서 위원님들 재위촉을 하는데요. 재임을 하느냐 고심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조례상에 있는 위원회입니까? 조례상에는 있는데 유명무실하다는 거지요. 2, 3년에 1회 정도, 그때 당시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했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서운구역이요. 주택재개발구역 거기 보시면 옛날 도로형태 골목길이 있는데, 지적을 보면 도로가 아닙니다. 지목상 대지로 있는데, 감정평가를 하니까 현황도로 있는 것은 도로로 감정평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하고 토지 지분들이 있지요. 분쟁이 발생돼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중재해 드리는 것은, 감정평가 현행 위주로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목상은 대지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상대가 나오지 않으면 분쟁위원회를 할 수가 없겠네요. 공동주택은 다른 거지요. 이것은 몇 번 열렸어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열린 적이 없습니다. 시도 그렇고 조사해 봐도 권고사항인데, 특히 공동분쟁조정위원회가 입주자와 대표회의자 이런 관계거든요, 분쟁이 일어나서 상대방 나와라 하면 나오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공통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폐지를 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구성해서 위원들을 선임하고 위촉해 놓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폐지하느냐, 각 구와 연계해서 유지를 해야 되느냐는 좀 더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렇게 보면 자기가 조정위원인지 뭔지도 모를 거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고 한번 연락 온 것도 없고, 내용도 없고 하다 보면, 이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이 됐다고는 들은 것 같지만 의미도 없는 거고, 그렇다면 이번에 과감하게 정리해버리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18-56쪽, 57쪽을 보겠습니다. 어느 부서나 고질적인 강제이행금, 체납자들로 인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과도 마찬가지로 안내는 분들은 버티기 식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래된 것들도 있습니다. 1998년, 99년 이런 부분들은 시효소멸 기간이 몇 년인데, 계속 이월이 돼서 오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시효소멸 자체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면 시효소멸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재산자가 압류 건이 없어야 됩니다. 압류가 잡혀있으면,
병학

이병학위원장

낼 때까지 계속 부과가 되는 거예요. 연체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적용하는 기간이.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각종 지방세나 이런 것은 가산금이 있거든요. 이행강제금은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후 압류해 놓거나 위반건축물대장에 기록한다든지 본인이 어떤 행정 행위를 할 때 그런 것으로 안 했을 때 내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고질적으로 안내는 분들에 대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이분들은 공공기록정보등록이라고,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주민들,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들한테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냐 해서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다른 부분은 1, 2년 됐다든가 체납이 돼가지고, 지금의 현실이 너무 어려워서 미안한 감도 갖고 하는 분들이야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신용불량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런 배려를 해 준다고 볼 수 있지만, 여기에 보면 2005년 10년 이상, 15년 되도록 고질적으로 안내는 분들에 대해서 선처를 베풀 필요가 있습니까? 기간을 정해서 이분들이 고의적으로 10년 이렇게 버티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버티는데 우리 구에서 그분들을 배려해서 신용불량자를 안 만들려고 그런 조치를 안 한다. 그것은 제 때 내고, 1, 2년 어려워서 못내는 분들하고 봐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보여 집니다. 그 분들이 하는 만큼 여기서도 그분들에 대한 조치는 해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10년, 15년씩 됐는데, 그분들이 이 금액을 10년, 15년씩 버티면서 100만원, 200만원을 안낸다는 것은 고의성이 있는 거지요. 없어서 안내는 것이 아니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도 답변이 있는데요. 재산을 딱지 붙이고 그런 것도 있어서 검토해 봤는데요. 사실 행정공무원은 그런 권한이 없고, 집달관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금액이 적어요. 액수가 크면 압류해서 공매라도 신청해 보겠는데, 자산관리공사에다 공매 대상이 되는지 신청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이 적으니까 반려가 되더라고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체납기간이, 기준을 정하는 거지요. 5년이면 5년, 5년 정도 계속 고질적으로 안낸다면 통장에 압류를 붙여버리면, 통장에 붙여버리면 통장에 그런 부분이 걸리기 때문에 더 징수하는 데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일부 사례가 있는데요. 7번이 있습니다. 김모라는 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분이 1억 5천만원 체납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회를 해서 통장을 압류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름대로 계속 분납을 하겠다고 사정해서 일부 분납은 했습니다. 일단 분납하니까 해제해 줬는데, 그 이후에 다른 통장으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이 무통장이 되고, 대지가 본인 것이 아닙니다. 개인에게 걸 수 있는 것이,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금 금액도 1억 5,880만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일부러 통장 압류하니까 다른 통장으로 바꿔서 하니까 추적을 해야 됩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본인이 그런 것이 아니라 신도중에 누구를 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지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주식회사 정보디엔씨 1억 1,600만원인데, 이것도 굉장히 크잖아요. 2011년도에 압류가 되어 있는데, 작은 것도 중요하지만 1억대가 넘는 이런 체납을 사실은 집중해서 받아내는 쪽으로 집중해서 받아내면 소액 여러 건 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깊이 연구하시고, 고액체납자들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회사를 하는 분들인데, 회사를 가동 못하게 한다든가 피해를 주는 쪽으로 제재를 가한다면 낼 겁니다.
데이터 상에서 100만원 이상 이행강제금이 70건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재산권에 대한 압류는 다 한 상태이고, 미압류 15건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무재산자가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조치로 압류해 놨다는 것은 당사자한테 상당히 부담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고액체납자 부분에서.
압류는 소액도 들어가니까 압류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위기의식을 느끼고 압류됐으니까 불안에 떨고 그런 현실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압박을 해야지만 되는 것이지, 독촉하고 해야지 고지서나 보내고 체납됐으니까 보내주세요. 계속 찾아가서 이런 큰 체납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체납액이 총70건인데 어느 정도 됩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7억 9천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70건해서 7억 정도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008년으로 정말 오래된 거잖아요. 이 부분이 압류만 됐고 해제된 것이 거의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70건 중에 15건 정도가 미압류로 되어 있는데, 무재산인가요? 재산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몇 년 동안 무재산 될 수가 없잖아요. 몇 년 지나면 재산이 생길 수도 있는데, 어떻게 체크를 합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담당 직원이 프로그램을 계속 하면 재산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남의 토지에 무단으로 불법으로 했다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떻게 처리하세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건물도 대지 따로 건물 따로 지을 수가 있거든요. 대지 사용승낙 해 가지고 지을 수가 있거든요. 세입자가 달라지는 수가 있어요. 건축법에서는 행위자 처벌합니다. 그 사람도 세입자일 뿐이지 건축주는 자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로 보시면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건축과 18-1쪽에 보시면 건축심의를 하신 부분인데, 하단에 보시면 2014년 4월 30일 날에 보면 부동의 건이 있습니다. 심의대상이 2건 중에 원안동의 2건, 부동의 1건이 있는데 부동의에 대한 1건은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인성병원입니다. 증축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7층 강당 부분 증축하고 일부 3층인가 있는데 연면적이 3만 제곱미터가 넘어가면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면적이 늘어나면....., 기존에 건물은 후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7층 강당부분이 현 여건에서는 내진설계라든지 피난방화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가 보완을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보완해서 다시 심의에 올라 왔었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반려하고 부동의 하고 나서는 아직 재심의 올라 온 것은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014년 7월 24일 날 보면 부동의 건이 한 건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작전동 909번지에 대한, 위치가 어딥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등기소에서 고기집하던데 허물어 버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강남부대찌개 있던 데서 문화의 거리 들어갔던 곳입니다. 북창동 순두부 맞은편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부동의 사유가 뭡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2014년 10월 17일에는 수정안 가결로 됐는데요, 그 전에 부동의 됐던 것 같습니다. 여기 부동의 사유가, 그 당시에 관광호텔이니까 모텔 아니냐 모텔형태로 되니까 관광호텔에 맞는 것을 해 오라 그래서 부결시켰고요. 안에 부결 보류 된 사안이 있는데, 인면 디자인 및 개선, 재검토하고, 조경위치 및 수정을 미관지구에 적합하도록 재검토하고, 중간 2층에 보면 근생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생이 있는데, 숙박시설을 같이 넣었습니다. 이것은 숙박시설을 제거하라 해서 부동의로 했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도 부동의로 끝난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랬다가 10월 17일 날 수정안으로 가결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보완조치를 해서 그렇다는 거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8-20쪽에 보시면, 전년도 사고 명시이월 사업 집행내역에 있어서 황원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계산동 경인여대 외 5개소 보도정비 공사해서 이 사업을 계산동 898-20번지 해서 5개소 보도 재포장공사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사업을 건설과에서 하시고 집행은 건축과에서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사유가 어떤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기반시설부담금은 2006년도에 있다가 폐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새로 부과되지 않은 상태였었습니다. 부과대상은 건축허가가 200제곱미터 이상 초과되는 건축, 신축증축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했는데요. 부과액 총액 중에 30%는 국세가 가지고 가고, 시 49%, 구세 21%입니다. 총 부과가 227건에 39억 4,900만원을 징수해서 우리가 22%에 대한 7, 8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 전에 5억인가 6억을 먼저 기반시설부담금으로 해서 건축으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기반시설이니까 건설과가 도시기반시설을 담당하니까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하고, 작년도에 1억 8천만원 잔액이 있어서 작년 연말에 건설과에 그런 보도정비나 기타 하십시오, 했더니 4개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고양골 체육관 진입로하고, 하반기 긴급도로공사, 계양산 일원 도로재포장, 경인여대 5개소인데, 3개는 이월회계연도 전까지 준공이 처리돼서 문제가 없었는데요. 동절기 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공사를 2월 달 넘어서 하다보니까 회계연도가 넘어가니까 집행 잔액에 대해서 사고이월시켜서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014년도 기반시설부담금으로 1억 8천만원을 집행하셨다는 거지요. 나머지 잔액은 어느 정도 남아 있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법이 폐지 됐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2008년 3월 28일 폐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은 해도 상관없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특별회계로 조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세대 주택에 부과했던 체납 건이 한 건 있습니다. 특별회계라는 것은 일반회계로 들어 갈 수 있는 돈이 안 됩니다. 체납된 것이, 그래서 회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 중간 1억 8,600만원 이자가 들어옵니다. 추경 때 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자가 어느 정도 들어오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몇 십 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체납이 2,300여만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압류되어 있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업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재산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부해서 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건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다세대니까 분양해 버렸잖아요. 황당해 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 어느 기간이 지나거나 부과한 것이 과연 채무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결손을 해야 되는 것인지 판단해 보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몇 년도에 체납이 된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2008년도에 폐지가 됐으니까 2008년 3월 28일 날입니다. 체납된 것이 중간에 걸렸었습니다. 3월 27일 인가 해 가지고 담당직원이 부과대상 아닌 줄 알고 안 했었던 부분입니다. 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누락됐다 그래서 그 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왜 이것이 완납이 됐었냐면 사용검사 들어올 때 받고서 해 줬습니다. 이것은 놓쳤었던 부분입니다. 체납이 된 사유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한 건에 대한 것 때문에 폐지를 못한 이유겠네요. 2008년 3월 28일 날 폐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압류를 했다고 하는데 대면을 해서든 빨리 결정이 돼야 되고, 폐지 법률제정이 2006년도에 돼서 2008년도에 폐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계양구는 폐지가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은 모순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하시던지 압류만 해 놓고 방치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해결 돼야 되잖아요. 법적으로는 폐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양구에서는 다시 하고 있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더 이상 돈 들어오는 것은 없고요. 1억 8천만원에서 잔액이 이자수익해서 500만원 정도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체납 말고 일반회계로 2015년도에 5년 이상 경과되니까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면 다른 데 쓸 수가 있습니다. 잔액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려고 예정했는데, 2,200만원 체납 때문에 그런데 검토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8-35쪽에 보시면 위법건축물 지도단속 현황을 보니까 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121건 중에 25건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시킨 부분입니다. 이행강제금을 시켰는데, 부과는 시켰지만 납부한 날짜가 없습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수납을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행강제금 총 부과한 거하고, 부과한 날짜 그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에도 보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부과만 시켜놓고 부과 금액이 들어왔는지 납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보조 자료에는 수납으로 기록해 놨는데요. 여기 비고란에 표시를 안 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저희는 볼 수가 없잖아요. 과장님 혼자만 아시면 되겠습니까. 121건 중에 25건만 이행강제금 부과를 시켰는데 그 외 건은 자진정비를 유도하셨는지, 다 됐잖아요. 이행강제금까지 가는 시기가 어느 정도 되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시정지시를 한 달 정도 주고요. 2차 15일정도 주고, 그래서 나름대로 안 될 경우에는 부과 예고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들이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연기 요청을 하면 저희도 받아주고는 있습니다. 강제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상당기간 경과돼서도 부과할 수 있고 자진정비 할 수도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위반건축물 표기를 안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시켰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1번 같은 경우 이행강제금이 62만 7천원입니다. 4번이 92만 4천원 해서 100만원 미만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조치결과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시켰는데, 거의 다 25건 다 납부를 완료했어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25건이 다 납부 돼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42쪽에 보면 67번 란에 일반음식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176만 1천원입니다. 66번이 151만 3천원입니다. 이행강제금 자체가 면적도 들어가지만 그 다음에 발생된 연수 있지요. 이거하고 공시지가, 건물구조를 하다 보면 음식점으로 나가는 것은 판넬조라든지 이런 것은 단가가 쌔고요. 천막 파이프는 가격이 적습니다. 음식점 정도 할 대지면 공시지가가 높습니다. 종합적으로 하면 가격이 나오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구두방도 있고 옷가게도 있던데 그런 부분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옷가게가 샤시로 된 것은 16만 5천원이고요. 그 다음에 과일가게가 면적이 55인데도 불구하고, 천막 파이프인데 4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을 보니까 자진정비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유도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능한 음식점도 옷 가게는 아주 자그마한 점포잖아요. 구두방도 마찬가지고, 이행강제금 4개는 부담스럽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쓰시면 자진정비를 할 수 있게끔, 모든 것이 이행강제금이 최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도하는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하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18-49쪽에 작전동에 의료 세종병원을 2015년 4월 16일 날 착공을 했는데요. 7월 24일 건축심의에서 부결됐고, 9월 3일 날 다시 재심의 올라와서 조건부 심의가 됐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병동은 몇 병동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병동이 당초에는 270이었는데, 허가 들어올 때는 294병동으로 돼있고요. 2014년 7월 24일 날 부결된 것은, 지금은 없어졌는데 도로사선 제한이 있습니다. 까치공원 쪽 바라보는 쪽 그 쪽에 사선제한을 적용 안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병원이니까 다중이용시설이거든요. 교통 분야 분을 참석을 시켰는데요. 지금 현재 동측 대지 쪽에서 동측 까치공원 쪽인데요. 동측 1차선을 가감차선을 안 밀었다. 내부동선을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교통 쪽에서 많이 보완사항이 나와서 부결시켰던 사항이고요. 이런 것들이 충족돼서 2014년 7월 24일 날 부결했다가 9월 3일 날 건축심의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감속 차선 조금만 확보하는 차원에서 조건부로 해서 수정안을 가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장례식장도 들어오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장례식장이 지하에 들어옵니다.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세종병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큰 병원이 없잖아요. 택지에 사는 엄마들을 만났는데, 많이 좋아하는데 장례식장은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종합병원에는 부속용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단일하게 장례식장이 들어오면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병원에 부속용도로 들어오니까, 당연히 들어오리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전혀 몰라요. 종합병원으로만 알고 있지 장례식장 들어오는 것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언제 완공입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2017년 1월정도, 개원은 4월정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8-50쪽에 보면 건축사 감리자에 대한 감독현황 및 위법사항이 있는데, 위법사항을 보니까 건축법 제25조2항에 건축물 공사감리에 있어서 감리업무 소홀해서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데, 조치사항에 보니까 건축사 행정처분 의뢰, 구에서 경기도, 건축사 그 밑에는 행정처분 의뢰, 구에서 인천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건축사 2명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건축설계자가 있고요. 설계자가 감리자가 됩니다. 수수료를 주는 부분이 자기가 설계하고 감리한 부분에 제3자 건축사를 돌려서 추천 받아서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 홈마트인데요. 여기가 골프연습장을 헐면서 판매시설이 들어오는데, 준주거지역인가 그래서 상업시설이 못 들어옵니다. 상업시설이 2천 제곱미터 이하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안 되니까 복합용도로 지었습니다. 1층을 판매시설하고, 2층 일부 판매에 1층을 운동시설로 넣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분들이 홈마트가 들어오니까 부분을 창고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것까지 간섭 안하는데 병방시장에서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병방시장에서 우리 시장이 죽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 나가서 보니까 운동시설에 창고로 하니까 실질적으로 영업하는 데는 필요하지만 운동시설에는 운동시설이 있어야 되는데요. 불가피하게 조치를 했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 감리자가 준공 때,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결국은 사용하고 있더라 고요. 조경도 부실하게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감리자와 교체감리자 두 사람 감리소홀로 해서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의뢰만 되어 있지 조치결과는 없습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이 사람들이 조치결과는 자료가 없는데요.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감리업무소홀이고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 이것은 큰 사안이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감리자가 소속된 데가 다르니까 인천시 같은 경우 인천시에서 청문회를 하는데 거기서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고, 가깝게 경고 내릴 수 있는데, 들어보고 조치를 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014년도 입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014년도는 1년이 지났는데, 결과는 왔는데 과장님께서 모르신다는 거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통보는 해 주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의뢰만 돼 있고, 결과가 없어서요. 다음부터는 인지를 하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안은 위원님들이 위원회에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고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건축심의위원회 참석률을 보면 정족수가 부족한 그런 위원회 개최가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건축위원회는 11명, 20명 사이에 할 수 있습니다. 최소 12명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개회 조건은 충족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 다수결에 의해서 과반수가 돼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개원은 그렇게 하고 참석위원과 과반수 찬성, 반대, 보완이나 부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정족수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아닙니다. 28명은 풀예산으로 가동하고, 이중에서 11인에서 20인 이상만, 20인 넘어도 안 됩니다. 건축법에 나오고, 건축조례에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한번도 개최가 안됐다고 하셨는데요. 공동주택에 관련돼서 관리소장이 있고 대표들이 있고 그래서 공동기금을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분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분쟁을 현장에 나가서 조정해 주는 것이 많습니다. 그전에는 아파트 승인 내 주는데 있었는데, 한 곳 밖에 없고 거의 200개 단지가 되는데 거의 분쟁입니다. 담당 직원, 관리소장하고 입주자대표하고 해 가지고 결국은 구에 의뢰를 합니다. 현장 나가서 중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 각구 동일하게 상대방이 안 나오면 분쟁조정위원회가 성립이 안 됩니다. 인천시도 마찬가지로 분쟁조정위원회 사례가 없고, 다만 인천시에서는 감사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기술사 해서 작년에도 도두리 동보마을인가 감사의뢰 해서 거기에서 조사한 부분으로 경찰서에 의뢰하고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취지는 있지만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아파트 관리규정에 내부적으로 보면 2억 이상은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양구는 안 돼 있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할 당시에는 내용이 덜 파악이 돼 있어서 나름대로 저도 고민하면서 연구를 해 봤습니다.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법에서는 위임이 돼 있어야 사실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공동지원조례라든지 시에서 구청장님이 위임 된다든지 해야 되는데 현재 주택법에 보면 제45조6에 공사용역의 적정성 자문 등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기관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장관은 기관단체를 고시할 수만 있습니다. 신뢰하는데 가서 자문을 받고 해당기관의 자문 비용은 관리주체나 입주자 대표회로 부터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공정한데, 국가에서 하는 것이, 국토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질의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보면 10개단지 밖에 안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6개 단지 밖에 안했어요. 지금 이 취지를 살린 것은 좋은데, 주택관리계약 준칙이 있습니다. 준칙이 서울시나 인천시가 우리하고 관계없이 준칙은 이것에 준해서 만드십시오. 하는 거에 지방자치단체가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는 곳은 자문을 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서울시 노원구청에서 시행이 돼 있고, 양천구에서 시행이 됐었고, 6월 9일 날 조례에만 지원조례는 연수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시행한 곳에서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문을 해 주는데 요구하는 사유가 거의 설계도를 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자문이 안 된다. 실질적으로 자문내용에 대해서 맹신해 가지고 자문을 개인한테 하더라고요. 개인한테 해서 구청한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입주민들이 받을 때는 구청에 해 주는거나 동일하게 생각을 해요. 역 민원이 온다는 겁니다. 양천구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고, 지금 현재 동양동에 주택 임대주택이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나온 것인데, 당초에 5억, 3억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발주하려고 했는데 위법이다 아니다 했는데 국토부 질의 다 찾아보니까 주택을 발주하는 방식이 우리하고 달라요. 구청은 예정가를 작정하고 85%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과다하게 설계했느냐 아니냐 이런 논리인데, 아파트 도색을 한다면 물량을 주나 봐요. 몇 개동인데 벽재 도색이다 현장설명 해서 최저가 낙찰을 한다는 거지요. 참여한 사람 중에 최저가 낙찰입니다. 예정가가 없잖아요. 당초에 현장소장이 3억으로 생각했는데 해 보니까 6억이 됐단 말이지요. 그러면 최저가 낙찰이기 때문에 아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에 대한 것이,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무슨 뜻인지는 알았고요. 결국은 공동주택이 많잖아요. 관리자들하고 주민들 간의 분쟁의 소지가 많이 있는데, 주민들은 자문을 받아보고 싶은 겁니다. 관리규정에도 있고 그런데 이런 구성이 안 돼 있으니까 답답한 거지요. 그 분들 입장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과장님 답변하시는 문제점도 그런 문제점이 있지요. 어떤 법이 만들어지면 다 좋은 것만 있을 수는 없지만 나중에 한번,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나중에 상의 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요. 20쪽에 원도심 사업이 진행이 되려고 하다가 시에서 폐지가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집행액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1억 2,700만원 작년 5월에 발주해서 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계약법에서 선급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반이 되어 있고, 저희가 용역을 중단했다가 다시 하면서 예산 절감차원도 될 수 있고 그래서 뭘 계획 했었느냐면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설계하는 비용이 있었어요. 3,500만원 있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정비계획수립 쪽으로만 봐야지 실시설계 건물 짓는 거 공동주차장하고 북카페 짓는 것은 건물건축비가 3,500만원이 잡혀 있었어요. 이것을 계약 해지 했습니다. 6,300만원 중에서 당초 용역사하고 3,200만원 감액해서 미지급된 것은 3천만원입니다. 그 상태에서 전체 잡는 용역만해서 준공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실제로 지급되는 돈이,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9천만원정도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업해 보지도 못하고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시에서는 계속 돈이 와요. 시행하라고 공문이 옵니다. 예산은 삭감해 놓고, 시 방향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돈을 준다고 할 때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할 수 밖에 없고, 그 다음에 돈이 내려오면 9천만원에 90%, 90%는 시비로 받아서 넣어야지 구비를 삭감시키면 받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윤환

윤환위원

어떤 근거가 없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실질적으로 근거는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소멸될 수도 있는 예산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대처방안의 일환으로써 진행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답답하네요. 1억이 적은 돈도 아닌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시에서 도시관리국장님하고, 각 과장님들 회의를 소집했었습니다. 각 구 공통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국장님들이 나서서,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했고요, 건의를 했습니다. 예산을 못 세웠다고 주거환경정책담당관도 얘기를 하셨고, 추경에 반드시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공통적으로 다 건의를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구별로 도시개발국장님들 하고 연계해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혼자 나서서 해결될 사항이 아닙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하고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청장님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셨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8-28쪽, 전년도 행감 지적사항인데요. 코와루 사업에 대해서 OBS 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언론에 보면 말이 많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주택관리하면서 들은 것으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 담당자들이 와서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사실 OBS가 자본 잠식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들어올 때는 현재 320억 정도로 지으면 들어오겠다고 MOU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본인들이 7, 80억 장비까지 설치해 줘야 들어오겠다는 논리인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7, 80억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거든요. 역산해서 시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건물을 320억 만큼의 건물 가격이 공사비가 들어가는지 역산을 해 보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자기가 계산해 보니까 280억 밖에 안 들어간다 남으면 설치해 본다 이런 부분까지 시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OBS에서는 조건만 제시하지,
윤환

윤환위원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조건만 제시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건축허가 할 때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조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문서로 진행이 됐어야지 구두상으로 임대료 주겠다. 주민들한테 과다광고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서 많은 주민들은 OBS가 입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 임대료수입을 50% 주겠다 저는 이렇게 들었는데, 그런 것도 나중에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맥락으로 보면.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공문으로 왔습니다. 우리한테 교부금 주는 거라든지 100억정도 하고 방송국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결재 받은 서류가 저희한테 와 있습니다. 저희가 주관은 아니지만 각과에 나눠 드렸고, 그렇지 않아도 동측 있지요? 그거하시면서 전에 시장님 방침 받은 것까지 현재시장님께 건의를 드린다고 해서, 과연 그러면 시장님이 바뀌었어도 공식적으로 절차를 밟은 거니까 시에서 지켜줘야 되지 않느냐 현재 근거될 수 있는 것은 방침 온 것이 있으니까. 사실은 건축과가 전반적으로,
윤환

윤환위원

그 때 당시 방침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답답합니다. 공원녹지도 2천평인가요? 그것도 잠식하고 녹지대가 없어진 거잖아요. 여러 가지 구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허위 과대광고하고 이렇게 건축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약속들이 안 지켜진다면 계양구 입장에서 보면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전시장님이 약속한 내용들이 결국은 새로 된 시장님도 그 약속은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장님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약속이 안 지켜지고 난 모르쇠로 나가면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겁니다. 누구 말을 믿고 집행을 하겠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절차 부분은 지켜져야 되는데.
윤환

윤환위원

제가 의원을 떠나서 계양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롱 당하는 기분입니다. 착공식 할 때 많은 주민들은 OBS방송국이 지어지는 것으로 오해들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하셨고, 계양 구민들은 계양에 방송이 들어와서 경제 발전에 이바지도 하고 계양구가 좋아지는 것으로 인식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아무 것도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계양구에 지원하겠다는 지원금도 못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건축허가 할 때 저는 아쉬운 것이 그런 약속만 믿지 말고 법적인 조치를, 상황들을 해 놓고 건축허가를 해 줬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 당시 문서는 온대로 있으니까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뿐이지 받아놓은 상태지요. 드린다는 공문, 그것에 근거해서 공식적으로 과정을 밟아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도 있었을 것이고. 말 못할 사연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하고, 약속이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8-64쪽에 계산한우리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지금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준비 중입니다. 조합까지는 나가 있습니다. 2013년 조합이 나가 있어서 잠정적으로는 시공사가 신일건설이라는 곳이 된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선정이 됐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우리한테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사업시행 인가 도면을 그려서 우리한테 들어오는데요. 현재 사업시행인가 준비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코와루처럼 구두 상으로 약속해 놓고 다른 소리 할까봐 그러는데 조건부로 옹벽처리 할 때 투입한 돈이 있습니다. 건축허가 할 때 받아내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약속한 대로 지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훈위원

저희 관내 여성회관 관장님 있잖아요. 그분은 건축사면 건축위원회에 나오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의수당은 주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현재는 위원이 아닙니다.

고영훈위원

여성회관 관장되면서부터 위원이 안 된 건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임기가 끝났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관장님이 2014년도에 근무했어요. 안했어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2014년도에, 안 계십니다.
윤환

윤환위원

35만원 지급 됐는데요? 가신지 2년, 3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2015년도에는 해촉 했는데요. 저희가 다 직업 가지신 분들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건축사 이런 분들은 여성회관관장님은 우리 구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분이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수당을 줄 수 없는 분들은 공무원에 준하는 분들은 줄 수 없고, 소방서 과장님이 오시는데, 공무원 신분만 그렇지, 현재 공무원 신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공무원은 아니지만 구 예산으로 월급이 나가는데, 구의원도 안 받고 공무원도 안 받고 그러는데.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현재 수당지급에 관한 것이 공무원은 안 나가는데요.

고영훈위원

법적으로 검토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윤환 위원님이 요구한 2013년에서 15년 불법 가설건축물 신고 연장 미이행 건수 및 불법 가설건축물 단속 건수 세부자료, 건축위원회 개회 정족수 등 관련규정, OBS 유치 관련 시 해당부서 공문, 김유순 위원님이 요구한 2014년도 이행강제금 총 합계액 및 건별 부과일자 자료, 2014년도 건축사, 감리자에 대한 위법사항 조치결과, 고영훈 위원님이 요구한 구 산하 기관장이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경우 위원 참석수당 지급 가능여부 및 관련규정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3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정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정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2분 감사시작

고영훈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됐는데, 서운동 148-4 개발행위허가는 조건부가결이 됐지요. 이유가 뭡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생산녹지에 건물이 들어가 있을 경우 심의하는 것이 있고 심의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생일 경우는 심의를 안 해도 되는데요. 쓰레기 처리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의 할 때 외곽순환도로가 바로 옆에 인접해 있습니다. 방음벽하고, 화재발생 방지대책, 환경오염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저희들이 조건을 붙여서 수정가결시켰던 사항입니다.

고영훈위원

개발행위허가도 허가지만 분뇨처리허가가 먼저 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폐기물시설에 대해서는 건설폐기물입니다. 생산녹지에 건설폐기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고영훈위원

분뇨 및 쓰레기 처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분류할 때 그렇고요. 실제로는 건설폐기물이 들어오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로 해서 폐기물로 된 건가요. 고물상도 가능하고, 같은 용도로 봐도 된다는 거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토지소유자고 김광석씨로 돼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 분 땅인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로 해서 지목이 그렇게 됐을 겁니다. 고물상이라고 해서 고물상으로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인지, 아니면 쓰레기처리시설로 돼 있고 고물상도 해도 된다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용도에 맞춰서,

고영훈위원

임학동 67번지는 폐기결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시장인데 어떻게 결정이 난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훼밀리코아라고 옛날에 시장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대규모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대규모 등록된 점포인데, 2003년도에는 대규모점포 기준이 미달돼서 시장등록이 안된 부분입니다. 직권으로 철회한 사항입니다. 이분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다 나가고 공실이 생기다 보니까 도저히 시장으로 유지할 수 없으니까 시설결정 마저도 폐지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와서 원안가결 했습니다.

고영훈위원

누가 신청한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훼밀리코아 소유주가 평화산업으로 돼있습니다. 평화산업대표이사한테 요청이 들어와서요. 원안가결시켜 줬던 사항입니다.

고영훈위원

시장으로 기능은 없네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각 층 별로 용도에 따라서 건축물 허가를 받아서 용도변경,

고영훈위원

그렇게 용도폐지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네, 예전에는 상가건물이 시장으로 하는 데가 있었는데, 지금은 현재 상가건물이 시장으로 안하고,

고영훈위원

거기가 깡시장이라고 하던데, 그것을 개발해서 빌딩을 지었나 보더라고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 내용을 잘 모르겠고요. 건물이 시장으로 돼 있던 곳이 훼밀리코아하고 나드리백화점입니다. 거기도 시장 폐지시켜 달라고 요구가 들어 왔는데, 내부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입점자들 몇% 동의를 받아서 용도변경이 됐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80%정도 입니다.

황원길위원

계속 80% 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법은 바뀌지 않았는데요. 국토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요. 80% 고소하다 보니까 70% 정도인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느냐 그래서 완화시켜주라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라고 내려와서 나드리상가 같은 경우는 77% 정도 됩니다. 그렇게 들어와도 수용해 주려고 합니다.

황원길위원

기준은 없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80%가 맞습니다.

황원길위원

완화로 인해서 1, 20%도 가능한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70% 넘어가면, 권리관계 싸움이기 때문에 퍼센티지를 낮게 해 주면 다툼이 발생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황원길위원

권리 위주라면 과반수이상이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80%이상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심의한 것이 많은데요. 위원들 대학교수님들하고, 건설회사 대표, 건설 관련한 분들, 체육회 회장님 그리고 새마을금고 이사장님들이 들어가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전문성도 있어야 되는데, 시민단체 쪽에서는 안 들어와 있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공모할 때 시민단체는 들어오지 않았고 차기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그렇게까지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고영훈위원

김은태 여성회관 관장님이 도시계획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분은 여성회관 관장이라서 구에서 급여를 받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분이 28만원의 회의수당을 받았는데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은 공무로 보지 않았는데,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영훈위원

회의하러 왔을 때 이 자리는 비웠다는 거지요. 휴가를 내고 갔는 지 토요일, 일요일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모순된 것 같고,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회의 때도 보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용역을 줄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평가나 심의 이런 것을 하는 절차도 있나요? 심의 할 때 그런 여러 가지 필요한 절차, 관련법규는 유권해석 받으면 되는데 용도를 폐기한다든지 할 때, 구체적으로 못 봤는데요. 깊이 들어 가 보려고 하는데, 토양오염이다 그러면 오염에 대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있어야 되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검토서에 보면 도시계획시설을 용도변경 할 때는 법이 타당해도 사전에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위원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위원들은 교수나 다른 용역사로 하다 보니까 지역여건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박촌 같은 경우 충전소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여러 위원님들이 안 된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해주려고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여건을 모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골고루 도시계획위원님들을 지역 주민 대표하시는 분들 선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겸해서 보니까 이런 모순된 점도 보이는데, 개개인적으로 모르고 한분은 정확하게 알아서 그러는데 이분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근무시간에 와서 회의를 하고 회의수당을 받아간다는 거네요. 모순된 행위 같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수원과학대 교수도 그렇고, 국립 같은데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교수님들은,

고영훈위원

연구직이라서 다르긴 한데, 신고는 하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내부적으로 학교에 신고를 하는지,

고영훈위원

수령증은 받고, 이분들이 부가가치는 아니지, 본인들이 신고할 의 무는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최소 경비입니다. 교통비 정도입니다.

고영훈위원

실비인줄은 아는데, 김은태 관장님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19-9인데요. 세외수입에서 심지어 12.5% 징수율을 보이는 부분도 있고, 대부분 43% 이렇게 합해서 된 것 같은데, 평균을 낸 것 같은데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과년도 체납을 재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년도 것에 이행강제금을 다시 재부과 시킨 겁니다. 부과시켰던 건 안낸 사람이고, 이것은 당해연도에 재부과 시킨 사항인데요. 2014년 12월 22일 부과시켰습니다. 납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징수율을 높일 수가 없고요. 6월 30일 현재는 36.9%를 징수를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안 맞았기 때문에 짧다 보니까 퍼센티지가 낮은 것으로.

고영훈위원

대상이 뭡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린벨트 내에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입니다.

고영훈위원

철거는 못합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공익을 해치거나 해야 대집행을 하는데, 그렇지는 못하고, 농경지 컨테이너박스에 붙이기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안 낼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성의가 부족해 보이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탄력적으로, 내 동네 내 지역 주민이다 보니까 컨테이너박스를 부수고 철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농경지다보니까 농경지 한가운데 컨테이너 박스가 있어서 농작물을 훼손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19-13쪽, 대부분 기각 됐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행정심판입니다.

고영훈위원

기각사유들이, 우리가 왜 취소를 청구 했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행정심판이지만 인·허가를 취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는 과태료부과 처분했더니 취소해 달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이 인천시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천시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했더니 우리 계양구 의견이 맞다고 기각시킨 사항입니다.

고영훈위원

재판이면 승소했다는 거네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기각된 사람들이 다시 행정소송으로 들어와서 법원에 행정소송을 그 다음 장에 보면 그렇게 똑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요? 소송비용 110만원 들여서 하고 있는 둑실동 부분 설명해 주세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둑실동 산28번지 전주이씨 문중에서 형질변경을 받았었는데요. 거기에 납골당을 설치한 사항입니다.

고영훈위원

무단으로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는 무단이라고 하는데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는 다툼이 생긴 부분인데요. 행정심판에서는 우리가 이겼고, 다시 행정소송이 들어와서 8월 14일 날 결심 내릴 예정입니다.

고영훈위원

소송비용은,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승소하면 청구를,

고영훈위원

청구하는 것은 아는데, 어떤 용도로 쓰여진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소송비용이 없을 경우 풀예산으로 씁니다.

고영훈위원

어떤 용도로 썼느냐고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착수할 때 변호사 비용으로,

고영훈위원

변호사 선임비다. 계약할 때 얼마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기획홍보실에서 일괄적으로 진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변호사비용을 청구하고, 피고가 우리고 이기고.

고영훈위원

우리 고문변호사들이 하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맞는데요. 착수금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기준이 있어야 주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기획홍보실에서 주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금액이 얼마면 얼마로 한다든지.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고영훈위원

해당 변호사하고 기획홍보실에 협조를 요청해서 착수금 준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소송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지금 토지 납골묘 조성을 위한 형질변경 허가만 해 줬는데요. 이분들이 형질변경을 331제곱미터를 허가해 줬는데 525제곱미터 정도의 형질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건축허가 내 주지는 않았지만 봉안당을 설치했습니다. 이것이 불법이라고 허가 취소했는데요. 이것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 들어온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봉안당 건립이 된 건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설치를 해 놨습니다. 설치는 했는데, 납골이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윤환

윤환위원

결국은 저희 구 입장에서는 불법이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행위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소송을 건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우리는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이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 억울하다는 표현을 하고요. 존치할 수 있도록 놔둬달라는 거고요. 저희는 아닙니다 해서 판사들이 현장 감식을 했습니다. 저희 계양구는 철거를 해야 된다고 얘기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행정심판에서는 저희가 승소라고 하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원고기각을 시킨 거기 때문에 저희가 승소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거기에 승복할 수 없다, 소송을 냈고, 8월 달에 결심이 난다는 거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8월 14일 결심 잡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가 승소를 하게 되면 항소를 할지 포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승소판결을 받게 된다면 어떤 조치를 하실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판결에 따라서 철거까지 요구했기 때문에 판결날 경우에는 철거를 해야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모든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래대로 돌려놓게끔 하실 겁니까? 승소했다고 가정할 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철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1,800만원 부과를 시켰습니다. 이분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켰고요. 납부는 안됐는데 납기가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승소, 패소 상관없이 이행강제금을 내야 되는 거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원고가 승소했을 때는 이행강제금에 대한 내용은 다른 다툼이 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우리가 적법하다고 주장한 거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켰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언제 시킨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6월 중에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직 하나도 안 들어왔다는 거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요.
유순

김유순위원

이것하고는 별도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이겼다 하면 원인이 나오면서 그 부과에 대한 것은 취소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사건이 2014년도, 이행강제금 부과시키는 것을 금년에 했다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작년도에 3월 10일 날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늦게 부과시킨 이유가 뭡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재판계류중이다 보니까 바로 부과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오래전부터 구정질문도 하고 그랬던 내용인데, 위법사항이 있으면 강제이행금을 바로 부과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1년이 지났는데.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이행강제금도 취소처분 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4월 21일 날입니다. 부과시켰더니 바로 소송 들어오면서.
유순

김유순위원

3월 달에 부과를 시켰더니 4월 20일 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소장 접수돼서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처분이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판결이 나봐야 되겠네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판결나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부과는 늦게 한 것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소송이 진행되다 보니까요. 소송 들어 온 것이 2014년도 5월 20일 들어왔습니다. 현장 감식하고 수 없이 변론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고영훈위원

총5, 6건 밖에 안 되는데 담당팀장이 소상히 알고 있어야 대응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날짜 기억이 약해서요.

고영훈위원

일자도 그렇고, 관련 규정도 소상히 알아야 되고,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복지서비스과 징계 맞은 적이 있었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징계인가 견책인가 맞은 거 같은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크게 이슈 됐었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나중에 소송을 내서 인천시에서 취소시킨,
윤환

윤환위원

그것 때문에 직원이 그만 뒀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것 때문에 그만 둔 것이 아니라 다른 일로 인해서,
윤환

윤환위원

그 일로 인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다 보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내용을 알아보니까 이것 때문에 그만 둔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영훈위원

경인아라뱃길 주변지 개발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0% 추진했다는 것은 무엇을 했다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경인아라뱃길 주변지 같은 경우는 용역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긴 사업을 그것을 가지고 추진 안 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절차 진행을 어느 정도 했느냐를 퍼센티지로 잡는 겁니다. 경인아라뱃길 주변지 개발 타당성 및 기본설계 용역이거든요. 어느 정도 왔느냐 50% 잡는 거지요. 시행을 하고 공사하려면 앞으로 10년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고영훈위원

50%면 너무 무리하게 잡으신 것 같고 저도 아라뱃길 가보니까 아직까지는 관리 이양도 안 받은 거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올 연말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고영훈위원

도시정비과 개발추진 50% 추진했다는 것은 언어도단인 것 같고, 장기적인 계획은 세워져 있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용역이 진행 중인데요. 용역이 단시간에 끝나는 부분은 아니고요.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인천시하고 수공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올 7월에 용역을 중지해놓고 국토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경인아라뱃길이 양쪽이 저희 관할인데, 김포 쪽에 있는 그 쪽에 도로가 난다는 것도 계획에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거기까지 잡혀있는 것은 아니고, 경인아라뱃길 중에서 계양구간만,

고영훈위원

계양구간인데, 아라뱃길에 붙어서 우리 구 쪽에는 인천 쪽에는 도로가 있잖아요. 김포 쪽에는 도로가 없는데요. 그 쪽에 도로를 개설한다는 여론이 있던데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아직 통보된 것은 없습니다.

고영훈위원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권을 안가지고 와서 개발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줬기 때문에 50%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레저산업단지라든지 유통 등 김포 쪽에 보면 굉장히 활발한데, 우리는 전혀 손을 안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통합해서 뭘 하자, 이런 단체가 생기고 하는 것 같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특색이 있습니다. 계양구하고, 서구, 김포가 특색이 있는 것이, 계양구는 100%가 그린벨트고요. 서구는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용도지역이 다릅니다. 김포도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는 공업단지도 만들고 들어오는데, 계양구만 못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윤환 위원님 계시지만 여러 가지 지역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 모임을 가지고 계속 수공하고 인천시에 요구해서 상생발전협의회에 요구해서 일단 구상하고, 현재 용역발주해서 하고 있는데요. 계양을 3개 권역으로 구분했습니다. 계양 역세권지구 24만제곱미터, 장기친수특화지구 120만 제곱미터, 상야산업지원지구 122만제곱미터를 선정해서 각종 주택이나 주거지역, 전통시장, 유통물류단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만 계획해서 될 것이 아니라 국토부하고 협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용역 틀을 잡아놨는데 수공하고 국토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 계양역사 주변, 장기동하고 선주지동 사이에 장기친수특화지역이 있습니다. 상야 지역 3군데를 만들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계양산도 있고 양쪽에 산이 있는데요. 중국 가보니까 산과 산 사이에 줄을 쳐가지고 자전거 타는 것을 하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관광객이 많더라고요. 그런 관광 인프라나 레저 등 개발제한구역이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관광레저사업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것은 추진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요. 그린벨트다 보니까 해제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계양구 그린벨트 해제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주민들은 많은데, 사실 구릉지나 산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성엔지니어링에서 현장을 조사를 해 보니까 3군데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돼서 거기다 컨셉을 잡았습니다.

고영훈위원

구역을 정해서 개발하겠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나머지는 국토부와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개발 얘기가 나오니까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들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바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지역구도 포함되어 있고 지역구 의원에 제한되는 부분은 아니고 계양을 벗어나면 인천의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양의 미래는 친수공간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범대책위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7월에 개발계획을 발표한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계신데, 저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용역결과만 발표한 거지 개발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번 주민자치위원회 참석했다가도 언성을 높이고 싸운 적도 있는데요. 왜 윤환 위원은 개발하는 것을 반대를 하느냐 이렇게 맹공을 합니다. 정말 제가 황당해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친수공간에 관련돼서는 저 만큼 관심 가지고 있는 의원은 없다고 까지, 상생발전위원회 위원으로도 가서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하는데, 올바르게 전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7월 달에 발표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지금 발표가 되면, 용역발표가 되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주변지 개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하는 단계에 있고요. 기본계획에 반영시켜서 2030계획에 반영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는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타당성용역이 인천시가 그림을 잡는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공하고 국토부가 협의가 돼야 됩니다. 수공에서는 개발한다고 인천시에서 그림을 그려 놓으면 본인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에 타당성이 있느냐 또는 수지타산이 맞느냐 이것을 계산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국토부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인천시 요구대로 다 될 것이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대로 서구하고 공유 수면이 있고 김포는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입니다. 계양구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발표된다고 해도 역세권 장기지역 몇 군데로 나눠서 용역발표가 되고 있는, 중간보고에 의하면, 이렇게 개발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중간발표를 했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타당성이 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용역을 한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지금 국토부에서 여러 가지 그린벨트 해제해야 되고, 그린벨트 해제되는 것이 어느 지자체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중앙에 특별법이 만들어져도 국회의원들이 법을 바꿔야 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형평성 문제도 대두 될 겁니다. 특혜 시비라든지.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린벨트 해제 가지고 하는 데가 부산 에코델타시티 하나 밖에 없습니다. 친수법에 의해서 하는 곳에 부산,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부산하고 다른 이유가, 부산에는 그린벨트를 해제 할 수 있는 허용치가 남아있었고, 우리 인천은 그것도 부족한 거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총량제로 할 때 인천시 물량 가지고는 안 되고, 국가 물량을 가지고 와야 되는 부분인데, 국가가 그린벨트 해제해서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국가가 오케이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상당히 어렵고 난이도가 있는 부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용역발표를 가지고 개발 발표라고 오인들을 하시고, 대책위에서 그런 발표를 하시고 그래서 주민들이 저한테 여쭤보는 것이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개발할거면 땅을 어떻게 보상해 준다 더냐, 환수 방법 이런 것을 여쭤보시거든요. 현실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린벨트 내에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LH 공사가 들어오면 거기서 수용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린벨트 해제했을 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막 들어와서 사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라뱃길 주변 개발 타당성을 한다 해도 실현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계양주민대책 범계양 이런데서 붙여놨는데요. 저희도 지나가면서 웃습니다. 현실과 너무 떨어져 있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역구 의원으로써는 정말 답답한 노릇이지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개발이 된다고 오인을 해서 무리하게 부동산투자를 한다든지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파산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적극적으로 그렇지 않다, 용역발표하고 개발계획 발표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데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계획에 의해서 그림이 나오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타당성 용역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용역발표하고 개발발표하고는 틀림없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전해 드려야지 구의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구의원이 돼가지고 반대 한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책위가 당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 의원들은 부르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대한다고 음해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지, 지역 간에 갈등과 오해의 소지 그리고 이것이 200분 모이신다고 하는데,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토지 소유주들이 다 모이신 겁니다. 대책위가 일 할 분이 모이신다면 토지소유주가 빠져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토지주는 대표 3분, 5분 정도 참여하시고, 정치인, 집행부 골고루 해서 지역에 일 할 사람들이 모여서 대책 논의를 해야 되는데, 땅 소유주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욕심이 발생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지난번에 용역사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전제조건을 가지고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주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림을 그리는 단계인데, 개발단계는 아니다 그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친수공간에 인접한 토지를 가지신 분들은 굉장히 부풀어 있습니다. 개발되는 건가보다 신도시가 들어오는가 보다 그리고 용역에서 슬라이드로 붙여주면 뉴욕의 맨해튼 도시처럼 그림을 비춰주잖아요. 그러니까 계양이 확 바뀌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겁니다. 팀장님도 이 내용을 잘 아실 테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현실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는데요.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도 모르기 때문에, 공무원이 주장을 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7월 달에 개발한다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서운산단 시작한지, 말 나온지 10년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상공고 감정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계시지요. 15만평 개발 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수공간을 개발한다는 것이, 물론 개발해야 되겠지요. 계양의 미래를 위해서는 꼭 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7월 달에 개발되고 보상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아니다, 개발이 되더라도 10년 이상 걸린다, 급히 해서도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업무보고 때, 추경 때 계속 질의한 것 같습니다. 저도 지역구지만 태어난 곳이라 주민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보니까 매스컴에 용역이 중단되고 시에서 국토해양부하고 협의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거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7월 2일 날 용역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박근혜 정부에서 그린벨트를 해제시키고, 완화시키겠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말 한마디에 계양1동이나 그 쪽 주변 분들은 인천시는 그린벨트가 완전히 풀릴 곳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주민 분들을 만나봤을 때, 이 부분을 계속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용역 2단계 설명할 때도 그렇고 주민들이, 저희도 주민자치위원회 갔더니 구청장이나 구 의원이 여기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사도 안하고 구청장님도 나타나시지도 않고, 이런 얘기를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협조를 안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그렇고 용역을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논하는 거잖아요. 다른 것은 아니더라도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께서 계양1동 주민자치 분들한테 이 취지를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몇 번씩 되풀이 되잖아요. 그것을 중단시켜주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권리에 대해서 알고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고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벌말교를 넘어서 동양동쪽으로 오면 지금 그쪽 얘기가 4차선이 들어온다고 도로개설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라뱃길 건너편 쪽에 벌말교를 넘어가면 반대편 쪽에 동양동 쪽으로 내려오는 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도시계획 결정됐거나 추가로 결정됐거나 확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어디에서 도로개설 계획을 세우지요?

고영훈위원

수변도로도 없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중앙농로가 14미터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됐는데요. 옆에는 수로가 있기 때문에 진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라뱃길 관련 돼서 그 쪽에 도로 나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실제처럼 토지주들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아서 확실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쪽에 별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김포 쪽에서 넘어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흐지부지 없어진 것이고, 그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근거 없는 얘기가 루머로 떠돌아다니는 거네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제가 아는 지식 내에서는,
병학

이병학위원장

잠시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0분 기록중지

15시 22분 기록시작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갈개근린공원은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도시계획만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면적 정정이 발생 했습니다. 전체 면적 중에 안 맞고 그래서 그것을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고영훈위원

효성동 관할지역 같은데요. 현황을 표시해 놓으셨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산금속하고 관련된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효성동이 이전에는 준공업 지역이었습니다. 효성동, 작전동까지 아나지로 남측이나 준공업 지역이었습니다. 시가화 지역으로 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실제로 준공업지역으로 놓을 수가 없어 가지고, 아나지로 길을 중심으로 남측은 준공업 지역으로 놨고요. 북측은 주거지역으로 전환시켜 놨습니다. 이렇게 변경이 됐고, 여기에서 풍산금속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거지역으로.

고영훈위원

그 내용을 설명해 놓으신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표시해 놓은 겁니다. 표시돼서 풀어 놓은 지역이 준공업 지역이었습니다.

고영훈위원

홈플러스 건너편을 말하는 것 같은데, 연립주택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금호어울림도 그렇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현재 그 앞에 뉴서울아파트 앞에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중심으로 주거지역으로 변환시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지역개발을 위해서,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현실에 맞게끔 차후에도 아파트 들어올 수 있도록 용도를 바꿔주는 사항입니다.

황원길위원

19-11쪽에 보면 과년도 임시적세외수입에 보면 78건으로 해서 5억이 넘는데, 어떤 건입니까? 건수는 얼마 안 되는데, 액수가 이렇게 커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그린벨트에 이행강제금 부과 시켰는데요. 과거 것 2014년도 이전 거의 과거분입니다. 78건에 약5억으로 되어 있는데 옆에 사유를 보면 1천원짜리 이하 24건, 102건 정도 됩니다. 1천만원이상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1천만원 미만까지 포함시키면 102건 정도고 5억 1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면 그 중에 19-52쪽을 보면, 불법 건축물 축조 무단 형질변경해서 5천만원인데, 단일 건으로 5천만원인데, 불법건축물을 크게 지어서 부과 됐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지역의 귤현동에 보면 계양대교 올라가기 전에요. 우축에는 귤현역이 있습니다. 좌측에 보면 군부대 안쪽으로 들어가는 쪽에 밤나무골이라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고 불법용도 변경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5천만원을 부과시켰습니다. 이 분도 역시 이행강제금 부과취소 처분이 들어와서 1심에서 이겼고, 2심에서 항소 중에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대표자가 김모씨로 알고 있는데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 분으로 돼 있는데, 부인으로 돼 있는데 오모씨로 돼 있습니다. 징수하지 못하니까 금액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5천만원 2개가 부과됐는데 행정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시켰는데요. 하든 안하든 저희들은 징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압류까지 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황원길위원

이행강제금은 이행할 때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체험학습장이 들어오는데, 인근에 군부대가 붙어있습니다. 군부대에서 위험하다 탄약고가 너무 가깝다는 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비를 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체납액이 너무 많아서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2건만 하면 1억 정도 부과한 것을 받아내면,

황원길위원

19-17쪽을 보면요. 전년도 사고 명시이월 사업 집행내역인데, 하단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용역입니다. 추진사항 보면 용역을 했다가 바로 중지하고 그랬는데, 사유를 보면 관계기관협의라고 했는데, 관계기관은 어떤 기관을 지칭하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한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용역하면서 국토부하고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린벨트에 도로 결정할 때는요. 국토부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결정하는 것이 수월하지 않습니다.

황원길위원

당연하지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부서들 아닙니까? 협의 부서하고 어느 정도 연계해서 사업추진 해야지 하다가 중지시켜 놓고 사고이월 시켜 놓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용역은 선을 긋는데요. 미리 그어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면서 협의하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용역을 했다, 중지 했다 합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림을 그려서 선을 그어놓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국토부에 협의해야 됩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면 착수를 해 놓고 그 과정에서 착수해 놓고 협의 들어가고 해야지 중지시켜 놓고 사고이월 시켜 놓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협의하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황원길위원

이것을 명시이월 시켜놓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공기는 한정이 돼 있는데요. 6개월 사이에 협의가 안 되면 연장할 수밖에 없는데, 연장하면 안 되고, 협의기간에는 다른 행위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중지시켜 놓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국토부하고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서울환경청에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용역착수인데요. 만약에 사업 착수했을 때도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사업은 선만 그으면 나머지 절차는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선을 긋기 위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협의하는 것이라, 도시계획 그린벨트 결정하기가 어렵지 결정하고 난 후 도로개설은 예산만 확보하면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저희도 포장을 하고 있는데요. 다남동 도로 개설하는데 인도가 좁습니다. 인도를 더 넓혀서 10미터인데 15미터로 양쪽으로 더 넓혀서 선형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용역한 사항입니다.

황원길위원

노파심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중단시켜 놓고 하면 모든 주민들이 불안해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계양구 현안사항인 서운산업단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운산업단지가 보상계획이 서서 할 건데, 언제 가능합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7월 4일자로 보상 공고를 했습니다. 열람은 7월 4일부터 7월 19일까지 열람하고, 주민들이 열람한 것을 가지고 이의신청 들어오면 확인해서, 이달 말까지는 최종 확정시켜 놓은 다음에 8월 달 넘어가면 감정평가를 시행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8월 감정평가하고 난 다음에 9월쯤 가면 보상협의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황원길위원

총3,550억에 대해서 모든 공사를 진행할 건데요. 태영에 토목공사는 얼마에 계약한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파이낸싱을 이루기 위해서, 대출받기 위해서 요구한 부분들이 도급계약서입니다. 그 다음에 권리, 주주협약 등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설계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사전에 도급액을 도급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면서 조건을 걸었지요. 부의 결정되고 최종설계 금액이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퍼센티지를 잡겠다고 해서 도급계약서 만들어 줬고요. 도급계약서는 지난번에 778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778억에 계약을 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처음에 720억에,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729억인데, 자재대를 포함시켜서 자재는 우리가 공급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778억으로 했습니다.

황원길위원

토목 관련돼서 지금 기초가 될 수 있는 토목 관련돼서 토사 반입은 설계상에 몇 루베 정도 반입하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정확한 사항은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100만 루베가 넘어 갑니다. 토사가 모자랄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 공급하는 폐토사나 폐골재를활용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금액 차이가 변경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제가 작년도인가 얘기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외부에서 들어온다면 액수 적으로도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자체에서 공급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계양구 관내 자체 공급은 끊겼다고 보는데요. 작년도인가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토사반입의 멀리에서 찾지 말고 계양구에서, 그런데 토지보상을 못했기 때문에 쌓아 놓을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안일한 행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지보상을 못했더라도 우리 거가 아니니까 쌓아 놓지 못한다는 뜻인데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용지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토지를 쌓아 놓을 수 없습니다.

황원길위원

용지확보 못했으면 보상을 못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권리 수행을 못한다는 거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어디든지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 땅에다 우리가 농사를 못 짓게 제한을 했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농사를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농사는 지을 수 있습니다. 보상 주기 전까지는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다른 행위를 못하는 거지요. 평소에 하는 농사는 할 수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 계양구 관내에 큰 대형 토목공사들이 몇 개가 이뤄졌었어요. 제가 그것을 말씀드려서 굳이 그럴 거면 토사를 외부에서 반입해서 경기도 쪽에서 들어오면 천문학적인 토사반입비가 들어 갈텐데, 계양구 관내에 있는 것만이라도, 우리 계양구 것도 다 외부로 나가잖아요. 그것을 우리 서운동에 적재하자, 행정부서에서는 남의 땅에 적재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있는 집행부 계신 분들,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서운동에 3천평이 있다, 땅 좀 쓰자 했을 때 농사비대비 토사를 쌓아놔서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이 들텐데, 그것을 대비해서 행정이고 그런 과정이 아닌가.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다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농업용 이외에는 야적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법령상. 이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저희들이 아파트 짓는데, 병원 짓는데서 흙 받아 오고 싶은데요. 철마산 터널 공사하는 데서도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요. 미완성이지만 왜냐하면 그 흙을 가져다 놓으려면 부지 제공을 해 줘야 되는데, 아무 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왜냐면 이 공사가 언제 착수할지 모르는데 거기에 흙을 쌓아 놓고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예산관계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줄이려고 했는데, 토사를 가지고 올 수 없다면 나중에 이 토사를, 폐골재를 골재화 된 것을 써도 되니까 그런 부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거리가 멀고 짧아지는 것은 실비 정산이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일반 폐토사도 가능한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폐골재도 필요하면 쓰려고 하고, 지금현재 100만루베인데, 토사가 75만루베더라고요. 지반이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25만루배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맞춰서 들어와야지 무조건 쌓아놓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황원길위원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이고, 일개 구의원이 행정부를 상대로,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돈이라고, 국민들 혈세 가지고 짓는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남의 땅에 보상금 못 한 상태에서 야적할 수 있다, 없다. 엄연히 도시계획으로 해서 서운산업단지로 해 놨으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하나의 협의사항, 협의를 해서 우리가 큰 죄 짓는 것이 아니잖아요. 공사를 할 것이고, 시기가 늦어질 뿐 인데,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 50센티만 성토해도 주민들 토지주 불법했다고 해서 고발하는데, 사실 행정기관에서 법을 적법하게 해야 할 저희들이 가서 무조건 성토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지확보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황원길위원

우리나라 행정이 참.....,
윤환

윤환위원

도시철도에 가보면 김포에 철도공사 하면서 토지계약을 2년 동안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파 낸 흙을 적재하고, 나중에 완공되면 매립을 하겠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쌓아놨습니다. 공사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공사가 따로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분투자는 했지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공사를 하면서 공사비를 줄이는 노력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황원길위원

답답해서요. 싸게 하자 해 놓고 행정을 따지셔서 건축 관련돼서 품셈을 따지시고 이런 것은 행정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아껴야 될 상황에서 한두 푼 그런 거면 제가 말 안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차액이 수십억은 될 겁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단점이 뭐냐면, PF대출을 일으켜야 되는 부분인데요. PF대출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업 진행이 안 되는데, 어느 날 협의해서 흙을 쌓아놨는데, 장기화 됐을 때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상 흙을 야적시키기는 어렵습니다.

황원길위원

장기로 갔을 때는 농사하는 분들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있겠지요. 그러면 행정 얘기하시니까 그것은 그렇다 치고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토지 토사 반입하는데, 운반비 들어가고 나머지 토사를 사고하는 것은 없습니다.

황원길위원

외부에서 들어오면 운반비가 최하 8만에서 12만원은 들 겁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7만원정도 될 것 같습니다.

황원길위원

주변 수도권 부평 이 일대에서 7만원이고, 외부에서 파주 쪽에서 들어오면 감당이 안 될 겁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필요하다면 서구에 있는 골재 파쇄 한 것도 쓸 수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순수한 재활용 골재 폐토사 같을 것을 반입했다. 그러면 반입단가가 싸질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그 차액을 공사비가 줄어들었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실비 정산합니다.

황원길위원

서운산업단지를 심사숙고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운산업단지 관련해서 황원길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이어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PF자금이 결정이 났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자료에 의하면 주관사가 아이엠투자증권이지요. 얼마정도 대출을,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2,300억 정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토지보상비를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추정치는 1,800억정도 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16만평 된다고 보고 100만원 이상 책정하시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은 추정만 해 놓고 감정평가 나와야만 확정이 되는 겁니다. 조사할 때는 1,600억정도.
윤환

윤환위원

부동산 시세가 농지 값이 많이 하락이 됐잖아요. 예전에는 100만원 이상도 했는데, 길 안쪽으로 들어가면 현재 50만원, 40만원입니다. 그런 부분은 감정사가 다 알아서 하겠지만, PF작업이 계획보다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특별히 늦어진 것은 아니고요. 2월 9일 날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놓고요. 주관사를 선정했고, 5월 29일 주간사 선정 계약까지 했습니다. 7월 1일까지는 대출계획서 만들어서 제출했고.
윤환

윤환위원

주간사에서 조건을 여러 가지 조건을 내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건이 뭐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도급계약서를 체결해 달라.
윤환

윤환위원

도급계약서는 체결했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네, PF대출이 급하니까 현재 있는 규모에서 도급계약서 체결하고 향후에 부의가 끝나고 설계 완료됐을 때 수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단서를 붙여서 도급 계약하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7월 1일까지 안하면 요율이 높은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사회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금리가 4.9%로 결정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네, 초기에 주관사 선정할 때 4.97%로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문위원단에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4.97%가 저금리시대에 너무 높지 않느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낮춰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4.97%로 결정하신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이때 금리를 결정할 때 다른 산단 보면 보통 6%대이고 저희는 4%대입니다. 많이 낮춰서 자기들 이익을 줄여가면서 퍼센티지를 낮췄습니다. 공개경쟁을 하다 모니까 낮춰진 부분이고요. 보편적으로 6% 내외로 체결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금리가 여러 가지 조건이 충분하면 금리는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결국은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내 돈을 주니까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염려하는 것인데, 확실한 담보 물권이나 안전성이 있다면 금리는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다른 산단에서는, 우리는 조건이 좋은 것이 뭐냐면 계양구 타이틀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 신용도, 신뢰도에서는 어느 산단 못지않다는 겁니다. 다른 산단하고 비교해서는 우리는 절대적으로 서운산단은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금리시대가 다른 산단하고 고금리, 저금리 기간 차이도 있을 것이고, 상황 차이도 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문제는 이런 경비들이 우리 황위원이 얘기했던 토사문제들도 공사비가 결국은 적게 들어가야 결국 분양가가 낮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분양가가 낮춰져야 친환경 우수기업들이 저희가 선정하는데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야지만 우리 서운산단이 성공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질 수 있다는 건데, 공사비가 늘어나고 이자 높게 주고 해서 결국 분양단가가 높아지면, 결국은 우수한 기업들을 유치하기 어려워 질 수 있다는 겁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계양구가 24% 지분을 가졌지만 과거에 공공기관에서 미분양 확약이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책임은 계양구청이 졌는데, 저희부터는 미분양확약이 없어지다 보니까 책임 준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책임 준공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태영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계양구가 공공 참여했다고 해서 계양구 때문에 낮아진 것은 아니고요.
윤환

윤환위원

신뢰도가 25%, 약24%인데, 4분의 1은 공공기관에서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다른 지역을 파악해 봤는데요. 저희보다 높습니다. 김포 학운이 4,85나오고, 다른 데는 6% 나옵니다. 강화산단은 6% 나오고 그랬습니다. 인천시 타 조달금리를 봐도 송도국제화 복합단지도 보면 조달금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가장 인접한 학운산업단지를 서운동하고 비교해 보면 학운산업단지하고 계양서운산업단지 하고는 위치적으로 보면 비교가 안 됩니다. 학운산업단지 수시로 다닙니다. 제가 농사도 짓고 있어서 수시로 다니는데요. 안전성이거든요. 분양을 할까 말까 학운산업단지 1차하고 지금 3차 들어갔어요. 김포에서 4차까지 계획하고 있어요. 3차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보다 우리 서운산단은 200%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성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서서 서운산단 4.8줄래 여기 4.9 줄래 그러면 저는 여기 들어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위치로 봐서는 여기가 나은데, 금융권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뒤에 담보가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희들도 공개경쟁을 하다보니까 금리가 상당히 낮게 들어온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특위까지 구성하고 민간사업자들, 재정자립도 계속 지적한 부분이 사실 그런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담보능력이 탁월한 그런 민간기업이었다면 훨씬 낮춰질 수 있었다. 그런 아쉬움을, 지나고 난 후에 드리기 뭐해서 안 드리고 있는 건데, 지금 문제가 검단에 산업단지가 있지요. 얼마 전에 보니까 개발부담금이 고지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은 없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아직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검단에 산업단지가 개발부담금이 발생이 됐다고 하면 우리 계양구도 개발부담금이 발생이 될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같은 유형인지 파악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서구에서도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은 주무부서에서는 물론 서운산단주식회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그 일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대비책도 갖춰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서운산단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것인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개발부담금이 부과된다고 하면 엄청난 돈이 부과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분양단가가 엄청 높아질 겁니다. 나중에 확인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서운산업단지가 출자 타당성용역 2013년 이번 달로 2년째가 됩니다. 약정금액이 2,300억이고 보상비가 1,800억이 추정금액이라고 하셨는데, 나머지 자금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2,300억 가지고 공사하는 부분들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2,300억 정도면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요. 저희들 분양해서 들어오는 계약금을 가지고 나중에 정리하는 부분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300억이면 다 마무리가 될 것 같다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다 돌아간다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출자비율이 24%정도 되는데, 6억이었는데요. 나머지 태영이나 트윈플러스 아니면 도시공사해서 비용이 얼마였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25억이었는데요. 저희들이 24%이기 때문에 6억 정도 들어가,
유순

김유순위원

구체적으로 비용은 다 쓰인 거지요? 쓰인 돈이 25억 정도 되는데, 어디에 쓰인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용역비,
유순

김유순위원

용역비는 얼마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아직 못줬습니다. 용역비가 설계하는데 25억 정도 들어갑니다. 앞으로 계획된 모든 용역비도 있기 때문에 그거 다 주기도 벅차기 때문에요. PF 일으키면서 나온 돈 가지고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산업단지계획 수립하면서 선납해야 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선납비용이 어느 정도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당장 3억 정도 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도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대출시기가 많이 지연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이 1월 23일 날 됐습니다. 협상대상자가 1월 달에 됐는데도 불구하고 7월 3일 날 계약이 됐잖아요. 몇 달 정도 지연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도 아이엠투자증권에서, 항간에는 너무 자금이 없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자금조달 능력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초기부터 2,300억 정도 확보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확보를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협상 일 몇 개월 동안 지연이 되고 있었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3월인가 4월까지가 마감이었습니다. 대주주단을 한 달 정도 늦게 금융주관사를 늦게 계약한 부분이고요. 4월에 해야 되는데 5월에 한 것이고, 대출금액을 한 달 뒤로 하니까 6월까지 간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저희가 자문위원회 마지막 개최한 것이 몇 월 달이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2월 달이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경제성 검토해서 시에 의뢰해서 자문을 받는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2월 말일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요. 2월 말에 신청해서 3월 달에 걸쳐서 4월 달에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늦은 이유는 뭡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인천시에서 하면서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절차가 원활하지 못했던 거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늦은 것은 아닌데, 부의 때문에 늦어지는 바람에 도급계약도 늦어지고 전체적으로 늦어진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문단에서 회의할 때도 그렇고, 문제가 있다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대출금리가 4.9%이고, 대출 실행일로부터 48개월이잖아요. 공사가 다 끝난 시기까지 계약을 맺은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이엠투자증권이 몇 점으로 된 거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97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금조달 적정성이나 계획의 수익성 그런 평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다른데 유진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교보증권하고 차이는 어느 정도 났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투자증권 같은 경우 75.7로 평가를 했고, 한화투자는 71점,
유순

김유순위원

평가항목이 몇 항목이었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정확하게는 확인하기 어려워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부분에 중점을 뒀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가장 싸게 들어왔다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보상공고를 내셨다고 했는데요. 보상공고를 해서 보상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 시기를 얼마정도 잡고 있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열람 공고를 14일간 하고요. 거기서부터 30일 기간 동안 보상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상 들어가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게 협의를 하고 난 뒤에 보상을 하는 그 시기가 한 달 정도 잡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한 달 정도 잡고, 지금 알고 있기로는 보상대책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감정평가에 의해서 감정을 한다 해도 주민들의 반발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많이 연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몇%정도 돼야 할 수 있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30% 보상이 돼야 분양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0% 돼야 수용 재결할 수 있는, 이것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규제개혁차원에서 시를 통해서 중앙에 건의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겠다 그래서 바꾸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검토가 언제쯤 내려오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시기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중앙부서 검토에서 타당성 있다고 해서, 오늘 신문 보면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공공기관이 들어갔다고 하면 몇% 들어갔는지 세부적인 사항이 나와야겠지만, 우리 행정관청에서 보상할 때는 바로 안 되면....., 그런 체제로 가겠다고 생각하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보상 협의할 때도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투명성 있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운산업단지는 계양구의 미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과장님이나 담당팀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개발부담금이라고 얘기해서 착각을 했는데요.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됩니다. 용지전용부담금만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워놨습니다.

황원길위원

대체농지조성비나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가 그것이 개발부담금을 뜻하는 거 아닌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검단산단은 농지전용하고 산지전용부담금 때문에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황원길위원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은 대체농지 조성비하고 농지전용부담금을 통틀어서 받는 것인데, 공시지가 20%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과대상인지 아닌지는 사실 공시지가 20%라면 공시지가만 해도 7, 800억정도, 5, 60만원 하더라고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하게 확인을,

황원길위원

개발부담금은 백수십억정도 될텐데, 그 자체를 부과대상인지 아닌지를 관계 부서에서, 몇 푼도 아니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농지전용부담금은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개발부담금은 혼란이 와서 말씀드리는데요. 농지전용부담금은 저희들이 편성을 해놨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세부적인 사항을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앞서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계양구 생긴 이래 서운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큰 사업이 아닌가 보여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구민과 도시국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요. 제가 보충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토지보상비로 1,800억원 정도 책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정확히 맞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책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추정사업비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당초에 탁상감정 할 때 1,600만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모르니까요. 감정평가가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평당 돈100만원 생각하고 그 정도 되지 않겠느냐,
병학

이병학위원장

1,800억 정도로 추정했을 때 전체적인 평균, 산단의 토지보상비가 어느 정도로 예측이 되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은 평당 90만원 이하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희들은 식견이 없지 않습니까? 과거 이력이나 과거 감정평가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근사치에 가깝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1,800, 1,600 이렇게 든 부분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1,800만원 정도 했을 때 근사치가 90만원, 100만원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16만평이기 때문에 100만원씩 잡는다고 하면 1,600억정도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문제는 지금까지 산단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PF대출까지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넘어야 될 산이 보상 문제인데요. 지금 감정평가는 구성이 됐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인천시에서 추천하는 업체 하나, 사업시행자가 추천하는 분 한분, 토지주들이 추천하는 분 한분해서 세분의 감정평가사를 선정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인천시하고 사업시행자는 이미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보상협의회 구성하면서 거기에서 추천해 주면 저희들은 바로 그분을 선임해서,
병학

이병학위원장

토지주들이 감정평가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50% 동의를 얻어서 평가사를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토지주들이 50%의 토지주 동의를 얻어서 동의 완료한 것은 알고 계십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 전에 의원님 어느 분이 보상 감정평가 이렇게 얘기 나오셨는데, 그 때 듣기로는 그 분들이 감정평가사들이 토지주들을 만나서 사인을 받으러 다닌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희들까지 들어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금 감정평가 선임 조건 50%의 토지주를 다 서명을 받아서 완료를 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제출을 안 하고 있을 뿐인데요. 제출 안하는 이유를 과장님 아십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혹시 계양경기장을 5년 전에 지을 때 그 때 토지를 수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 때 토지수용비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90에서 100만원정도 된다고.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금 알고 있는 토지주들이 얘기하는 것이 그 때 당시 5년 전 계양경기장을 지으면서 토지수용을 할 때 118만원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큰 도로변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좋은 조건인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러면 맹지나 이런 데는 많이 떨어지겠지요. 좋은 조건에 있는 곳이 최고 금액으로 118만원으로 알고 있었나 보지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 이런 조건이 될 때 좋은 조건이면 어느 정도로 예상 합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감평사가 아니기 때문에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계양경기장하고 서운산단 위치적으로 볼 때는 계양경기장은 아파트 쪽으로 붙어있기 때문에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서운산단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하고 굴포천을 경계로 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보다는 더 낮다고 보는 것이 맞고요. 실제 거래한 부분을 확인 한번 해 봤습니다. 당시에 매매 얼마정도에 됐느냐 했더니, 평당 70만원에 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두 서너 집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당시 땅 값을 많이 달라고 했을지는 모르지만 실제 거래가격은 70만원 정도 될 것이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사업 시행을 하다가 나중에 그 반대편 쪽에 자연녹지 공원부지 2만평이 편입 됐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1만 5천평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런데는 보상가가 높지 않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높을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200만원을 줘도 싸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감정평가라는 것이 녹지지역에서 주택가격을 줄 수는 없고요. 녹지는 비슷한 표준공시지가를 쓰는 거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높여줄 수는 없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자연녹지 공원부지가 1만 5천평이 늦게 편입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보상가가 그 쪽으로 치우쳐서 기존에 했던 부분들이 조금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우려들도 하고 있는데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게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들이 공평하게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 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딱 두 가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5년 전 계양경기장을 지으면서 수용했던 그 가격을 맞춰달라는 얘기고요. 거기가 서운토지보상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토지주가 226명 인가 될 겁니다. 대책위가 구성이 돼서 그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분들이 이쪽에서 평생 농사를 짓던 분들이기 때문에 토지를 보상 받고 내주게 되면 당장 할 일이 없다. 그래서 혹시 서운산단이 조성이 되면 하다못해 경비 자리라도 그분들을 우선해서 채용해 달라는 조건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뤄지지 않으면 각자가 자기네 토지에 현수막을, 지금 다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첫 번째 말씀드린 계양경기장 수준의 보상을 해 달라, 그래서 그것을 해 줄 때까지 거기다가 현수막을 걸겠다고 하고 있고요. 지금 감정평가도 이런 조건들이 어느 정도 성립이 되면 그 때 감정평가를 선임하겠다. 제출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분들이 보상협의회 구성하는데 감정평가 제출 안하면 없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30일 이내 제출해야 됩니다. 그 시기는 맞춰줘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능력이 있거나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더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만 법의 잣대로 가지고 나가야지 개인의 감정으로 해 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금 외부에서 보면, 서운일반산업단지가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자료에 보면 분양가를 360만원 정도 말씀을 하시는데, 더 높아도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많이 있다고 말씀하시고요. 만약에 분양공고를 하게 되면 110개에서 120개로 나눠지지요? 그런데 얼마 정도로 예상 하십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 집중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쟁이 치열할 것이고, 나머지 집중되지 않는 부분은 프로테지가 떨어질 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몰리는 곳은 몰리고 안 몰리는 곳은 덜 몰리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하고요. 일반적으로 보상은 80%에서 90%만 분양하면 성공한다고 보는 겁니다. 나머지 점차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도별로 들어오기가, 100% 채우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사업시행 이후 2017년으로 사업 완료기간을 정해 놓고, 우리 김유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PF대출이 늦어지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감정평가에서 보상을 해줘야 순차적으로 가고 사업에 차질이 없는데, 이런 것이 클래임이 걸리고 또 토지주들 하고 마찰이 생기고 하다 보면 사업이 늦어지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구에서는 토지주들의 입장을 생각하셔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다는 충족시키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그 분들을 충족시켜서 끌어안고 가는 것이 사업 성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도 예산만 많이 안 들어간다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답변은 드리지만 저희들이 그 금액을 올리거나 내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공무원들이 선임한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낮추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은 그럴 생각은 없고요. 정당한 가격을 지출하고 저희들이 보상을 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수용해 주고, 그분들 입장에서 해 주시고, 제가 대책위원회 위원장하고 임원들을 만났습니다. 저도 같이 산단이 잘 되고 잘 조성이 돼야지만, 우리 계양구 전체적인 일이기 때문에 저도 같이 협조해서 이 문제를 같이 협력해 주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과정에 그런 부분도 조건이 맞춰지면 저도 중간에서 그분들하고 협력관계를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훈위원

보상계획에서 보면 사업부지외 일부 인접필지를 수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용도에서 수용하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우리 서운산단 위쪽에 보면 계산천이 있습니다. 넓혀 놨는데요. 줄였습니다. 우리 산단하고 필지하고 그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수용해서 녹지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토지주가 226명인데, 개인이 220명입니다. 6명은 뭡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국가 땅도 있고 신탁 비슷한 필지도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고영훈위원

가건물이 37개인데, 지금 현재 거기는 실제 정상적인 건물은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가건물은 우리가 가건물 허가에 대해서 허가된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농사지으면서 설치한 건물들이기 때문에 판넬이나,

고영훈위원

이것도 다 보상해줘야 되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보상은 줘야 됩니다.

고영훈위원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수목 같은 경우 일부러 심은 것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까지도 다 포함된 건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2월 9일자로 사업인가가 난 거거든요. 그 이후로 심은 것은 안 되고요. 조사를 해 놨는데요. 물권이 누락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 수량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고, 수종을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땅 속에 관정을 팠는데, 잘 모르고 안보이거든요. 그런 것은 누락된 것은,

고영훈위원

그런 것도 다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보상대책협의회도 정해졌고, 우리가 예상가격도 100만원 선이다, 감정평가사 3사람이 한 것 가지고 보상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30%가 안됐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규제개혁위에 신청했던 부분이 30% 안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10%만 되도 수용해 주는 쪽으로 규제계획위원회에서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고영훈위원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줄 필요는 있다. 그래야 토지주들이 해 봐야 별로 소용이 없겠다. 원만한 선에서 팔아야 되겠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2년 동안 보상이 안 되면 다시 그린벨트로 환원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토지소유자 일부는 보상을 빨리 해달라고 계속 전화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언제 보상해 줄 것이냐, 대책위에서 얘기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부 토지소유자 중에 보상을 먼저 받아가겠다 하는 분,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일부는 그린벨트가 해결됐으니까 버티면 더 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감정평가로 했을 경우, 본인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사들도 오기 때문에. 금액이 들쑥날쑥 할 사항은 아닙니다. 거의 10%이상, 20%이상 높일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고영훈위원

보통 과장님도 재개발 같을 것을 해 보시고 하면 감이 어떻습니까? 40%, 50% 까지 보상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는 그 이상으로 보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19-15쪽입니다. 지금 행정소송내용에 매립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매립할 때 1미터 50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고발을 했고,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했더니 반발하시면서 취소소송을 제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7월 17일 날 결심하기로 했는데요. 다음달 8월 14일 날 결심공판이 마무리 되는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문제가 계양벌판 쪽에 나가보면 매립을 안 하면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포 쪽에 고촌부터 매립이, 김포에는 방치를 하는 것인지 어마어마해요. 산더미처럼 매립해서 도로에서 매립한 위에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립을 합니다. 예전에는 비가와도 빗물이 물 빠짐 현상이 물이 빠져서 벼가 물에 차는 일이 덜 했습니다. 지금은 비만 오면 고립되는 거지요. 계양 쪽이 고립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이화동이나 선주지동은 매립을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물에 차니까 매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그런 경우 허가신청하면 재해·재난 관련해서 하면 허가를 해주게끔 돼 있습니다. 이분들은 허가를 안 받거나 받고서 하지 말라고 해도 더 하다 보니까.
윤환

윤환위원

그 이상 높이 했다는 거지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느냐면 토지소유주들은 1.5미터만 맞춰서 해 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밤사이에 2미터를 부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버리면 토지소유주가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는 겁니다. 밤에 잠자고 있는 사이에 덤프트럭이 수도 없이 부려 놓고 가버리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런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매립업자를 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매립업자들을 고발해야지요. 토지 소유주 보다는, 그리고 관리가 철저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도로 밑에 있던 논들이 도로 위로 올라와 버리잖아요. 비가 오면 도로가 저수지화 돼 버리는 겁니다. 비만 오면 물이 꽉 차서 통행을 할 수 없게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배수로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런 관리감독도 해 주셔야 됩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 쪽을 중점적으로 하는데 매립하면서 일부 허가 받거나 할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협의를 합니다. 배수로 관계를 정비하라고 공문이 오고, 준공할 때는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나다보면 불법매립하거나 허가 없이 하는 것들은 종종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단속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들어오는 민원도 많습니다. 높이고 하는 것보다 도로가 침하되거나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고 위험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1년에 50센티 정도는 매립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1년에 한번씩 2년 하면 1미터가 올라가는데.
윤환

윤환위원

배수로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도로까지 점유를 해버리니까 비가 오면 배수로가 물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배수로 확보를 정책적으로 차단을 시키셔야 됩니다. 19-48쪽에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 조치현황인데요. 지금 2014년도에 86건이지요. 2013년도 자료는 없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도 109건 정도가.
윤환

윤환위원

해 마다 발생률이 비슷합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비슷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주로 형질변경, 축조, 건물을 늘려 짓고 막 그러는 거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조립식 판넬 늘리고 그런 부분이 있고, 음식점에 비닐하우스나 판넬 같은 것은 쫓아다니면서 막고 그런 상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업용이나 숙식을 하기 위한 그런, 당연히 철거해야 되고 조치가 돼야 되는데 하우스에 가보면, 휴게시설로 되어 있거나 물품 보관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고발조치가 된 겁니다. 고가의 장비들은 어디에다 챙겨둬야 되고, 농장에서 숙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공간이 필요하고 요즘같이 더울 때는 점심 먹고 쉬기도 하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 말고 조립식 건물 지어서 조금씩 하는 것은 허용하는 쪽으로 공문이 시달 됐습니다. 점차적으로 컨테이너 박스를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계속 건의합니다. 더울 때 옷 벗어 놓고 쉴 수 있는 경우에는 완화해 달라고 계속 건의 하고 있고요, 다만 거기서 숙식하고 하는 것은 막고 있습니다. 완화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현재 비닐하우스 내에 조립식 건물 짓고 옷 벗어 놓고 걸어놓을 수 있는 정도는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주거용도로 불법건축물을 하거나 하우스시설 내에 행위하거나 상업용 시설을 하거나 이런 것은 철저하게 단속이 돼야 되는데, 순수하게 농사를 짓기 위한 그런 최소한의 면적으로 그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위법이니까 단속은 하셔야 되지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내년도에는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저희가 건의했던 부분을 반영해주면 단속하는 것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윤환

윤환위원

현지에 가 보시면 아시잖아요. 탄력적으로 해 주시면 많은 농민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양동 특별회계잉여금 반납돼 있는 거 있지요. 공공청사가 분동이 되면서 자금 확보가 안 된 거 같은데, 반납할 때 그런 조건이 붙어 있었지 않았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감사업무 할 때마다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2010년도 5월 달에 실시계획 변경 환지계획 변경하면서 매각 체비지로 놨었는데요. 저희들이 매각하지 않고 공공시설로 바꿔놨는데, 시에서 이것은 계양구청장의 소유라 하더라도 이것은 계양구청장 소유가 선의의 사업관리자로서의 명이지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지적됐던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다시 시에 국유지를 특별회계로 다시 가지고 왔고,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사서 비용을 우리한테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비율이 3억 정도 됩니다. 300평이니까 100만원 정도 되면 3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까지 시에서 달라고 하기는 어려워서, 면제해 달라고 할 수 없어서,
윤환

윤환위원

3억 4,400만원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건물 건축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건축 관련해서 국장이 시에 가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분동이 돼서 임대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빨리 신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예산담당관하고도 계속 협의를 했고요. 개발계획 과장은 내용을 숙지를 해서 다시 한 번 건의를 해 줬습니다. 당초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우리가 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교부금 지원해 줬고, 구획정리특별회계로 지원해 준 경우는 없다, 계속해서 그것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받았을 때 예산 편성이 확실하면 구획정리라든지 일반 회계라든지 해 가지고 들어오면 심사 쓰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반납을 안했었거든요. 투융자심사 받을 때 전체적으로 구비로 한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 당시에 지침이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드렸고요. 그것으로 바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번에 개발계획과하고 심도 있게, 국장님도 그것은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되는데, 예산담당관 쪽에서 생각이 틀려서 확보를 못했는데요.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다른 것으로 올려주면 바로 내려 보낼 수 있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동사무소는 처음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반납할 때 조건부로 반납 했으니까, 우리 돈 받아 내기가 그렇게 어려워서,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반납은 다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타구 반납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돈이 많은 동네니까 반납하는 거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똑같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의원님들이 안 된다 하는 것을, 의원님들이 다 이해를 해 주셔가지고 반납을 한 건데, 해 줘야지. 예산담당관도 이해는 하는데 그 당시 올려놓은 것이 그렇다 보니까.
윤환

윤환위원

시에서 장기동이나 동양동 반납해서 받아 놓으니까 이제 배짱 튕기는 것 같습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개발계획과에서도 어떻게든지 필요한 만큼 해 줄 수, 동사무소가 아니더라도, 당장은 동사무소가 제일 필요하다. 나머지 기반시설은 다 완료가 된 상태이고, 하다못해 살라리지구 계수 중학교 같은 데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6억 5천만원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 것도 올리면 바로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제일 필요한 것이 동사무소 청사기 때문에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역 주민들을 위한 청사인데,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이해까지 시켰는데 마지막에 가서,
윤환

윤환위원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그 사람들 아닙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계속 협의해서,
윤환

윤환위원

임대 건물 쓰지 말고, 대한민국에 그런 예가 있습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런 설명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재정자립도가 19%도 안 되는데, 동사무소까지 임대를 해 가지고 임대료 내고 쓰는 것이 말이 되느냐, 구획정리해서 반납한 잉여금까지 있는데 담당자도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 예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다음번에 또 한 번 직접 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협력관계를 유지해서 받아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9-48쪽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 조치현황에 보면, 86건에12건만 이행강제금 부과를 시켰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부과한 납부한 날짜가 없어요. 총 금액이, 부과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부과 안 된 곳은 몇 군데 정도 되는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고발한 건은 12건이 되는데요. 박모씨외 11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고발을 작년 7월 22일 했고요. 부과는 8월 27일 날 부과를 시켰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9-49쪽에 제일 하단에 보시면, 행위자 중환자실 입원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아직도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고발은 했는데, 고발하다보니까 행위자가 입원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년 넘게 입원하고 있네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작년 기준이기 때문에요. 지금까지 입원해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확인을 해야지요. 그런 부분이 궁금하고요. 무단형질변경,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조치 중으로 나와 있는데, 계속 조치중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흉관을 매설했는데요. 누가 했느냐 얘기가 나온 거예요. 농어촌 공사에서 요구 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조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정은 안 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된 이유는 어떤 이유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변씨로 되어 있는데 통장님이십니다. 저희들이 강력하게 농어촌공사에 요구했는데, 수로가 있는데 50미터정도를 매립한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014년 11월 몇 개월 지났는데 아직 시정이 안됐다 하니까. 형질변경이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동네에 다른 것을 공동으로 쓰는 것을 작업하고, 그러니까 조치하기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결과를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쪽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인데요. 2014년 7월 29일에 보면 박촌동 안건에 124-2번지 개발행위허가 택시 차고지 심의해서 수정가결이 됐잖아요. 전년도에 수정가결이 돼서 지금 택시 차고지로만 되어 있지 아무 것도 안하고 있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이사를 가야 되는데, 여기다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심의를 받아서,
유순

김유순위원

그 과정은 아는데, 심의해서 통과가 됐잖아요. 그 때 통과되고 나서 주민들 혼란이 많았잖아요. 통과가 됐는데 택시 차고지로 쓰여지지 않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건축허가를 냈다가 취소가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취소된 이유가 뭡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토지소유자하고 다툼이 있었어요. 못 들어오는 것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계획성 있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도 안건이 몇 개 있지만 지역주민들을 혼란에 빠트렸잖아요. 시끄러웠었잖아요.
윤환

윤환위원

처음에 심의할 때 동의서라도,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동의서는 있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동의를 다 받았는데도 그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동의서를 받았는데, 나중에 생각이 달라진 겁니다. 본인이 그것을 쓰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대교통 사장님한테 안된다고,
유순

김유순위원

주민의 혼란까지 주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개최해서, 이 부분이 시간적인 것도 소요되는 것이고, 심의위원회 수당도 나가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심의에 있어서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을 대표하신 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도시계획 차고지 들어오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역 정서를 모르니까 주민을 대표하는 분들, 도시계획위원들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주민대표도 도시계획위원으로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필요한데, 이 부분은 택시차고지가 120대 정도 들어온다 해서 주민들 혼란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추진함에 있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할 때는 심도있게 기여를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방축재개발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시에다가 지구지정 요청이 들어갔던 부분이고요. 현재 세입자하고 주민들이 반발해서 조치를 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윤환

윤환위원

조합에서는 아마 강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조합구성하고 사업시행 인가까지는 신청을 했습니다. 사업사행자들은 정했고요. 지금 후속적인 행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떤 과정이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차후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고영훈 위원님이 요구한 행정소송 착수금 지급근거 및 기준, 윤환 위원님이 요구한 서운산업단지 농지전용 부담금에 대한 사항, 김유순 위원님이 요구한 상야동 35-10번지 무단형질변경에 따른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5분 감사중지

17시 0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공원녹지과도 하는 일이 많아서요. 20-3쪽에 보면, 광고물디자인 심의위원회가 있고, 몇 개 있는데 중복되어 있어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디자인이나 옥외 심사할 때 광고물이기 때문에 디자인 측면에서 위원들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광고회사 대표라든가 광고업종 종사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영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심의 하는데.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광고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어떤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교수하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황원길위원

긍정적으로 보면 자문 역할을 할 수 있고, 부정적으로 보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표 같은 분은 두 군데 심의위원으로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교수는 경인교대 교수입니까? 경인여대 교수입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경인여대 교수입니다. 오타입니다.

황원길위원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보면 사방협회 경기지부장이고 사방협회 전문위원 두 분이, 취약지역지정위원회에 계시는데, 이 분들이 심의 할 때는 사방사업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영향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때로는 오판으로 해서 공포심을 준다고 할까 그래서 꼭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은, 이런 쪽으로 의견을 낼 수 있는 건데, 그 분들 외에는 크게 어떤 영향력을 대변할 수 있는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위원장이신데, 그렇지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이분들이 모든 위원회에 전문가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방사업의 전문가들을 모셔왔고, 자문도 받고 이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통장들이 사방사업 하고 관계가 있나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각 동에 효성동,
병학

이병학위원장

효성동, 계양동, 계산동에 통장님들이 내용을 압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천마산이라든지 산사태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관리하는 측면에서,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상이 있으면 신고를 하고 합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네, 비오면,

황원길위원

여자 분들이 이런데 감각이, 여성 편애하는 발언은 아닌데. 안일한 생각이 드는데, 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남들이 봤을 때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너무 약하지 않느냐, 사방협회지부장이나 전문위원 이분들은 무조건 안건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했을 때 거의가 해야 된다. 지역의 특성 영향력은 없을 것이고, 무조건 해야 된다는 쪽으로 할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을 치우치지 마시고 정확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과년도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부과액이 이렇게 많은데, 징수할 대책은 있으십니까? 20-8쪽에 과년도 임시적세외수입에 보면 부과액도 많고 징수율은 적는데, 징수할 대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연도별로 해서 체납액이 넘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예산을 잡았을 때 800만원을 세입을 잡았는데, 1천만원이 넘게 들어온 사항입니다.

황원길위원

12, 13, 14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5년 안에.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5년 안에 체납된 사항입니다.

황원길위원

체납된 징수율을 과년도 것을 보고 싶은데,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거지요? 어떤 내용인데, 시설물 철거하고 해 가지고 패소해서 이렇게 많은 소송비용이 들어갔나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연무정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설치한 안내판, 의자, 가로등 3개를 설치했었습니다. 그분이 저희한테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재판을 걸어서 1심, 2심에서, 3심을 가려고 하다가 상고가 기각돼서 확정된 내용입니다. 그 부분을 철거해 주고, 그 다음 그 분한테 원래 땅으로 원상복구한 상태입니다. 955만원을 부과한 상태입니다. 그 분한테 부당이득금하고 지연손해금하고, 토지임대료를 해 가지고 95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황원길위원

남의 땅을 함부로 사용했다는 거지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남의 땅을 함부로 사용했다기 보다는 민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의자 설치해 달라 그래서 소유자를 물색해서 거기에 요청을 했는데, 그분이 미국에 살고 계셔서, 그 분하고 연락이 안 닿아서 나중에 그분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래서 저희한테 한 사항입니다.

황원길위원

당연히 남의 땅을 훼손해서 내 땅처럼 시설을 설치해 놓으니까 당연히 이런 소송이 들어오겠지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문화회관 뒤쪽입니다. 콘크리트 부분입니다.

고영훈위원

무슨 예산으로 했지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본예산에 세웠습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본예산에 155만원 예비비로 해서,
윤환

윤환위원

이렇게 될 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세워놔야지 소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1심에서 판결이 있고,

황원길위원

이해는 갑니다. 1심에서 패소했으니까 잘못하면 지급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예산을 세웠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을 행정부서에서 이런 불법을 저지르고 남한테 재산피해를 줘가면서 했다는 것은 부끄러운 줄 아셔야지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앞으로 공익적인 사업을 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소송비용은 어디에서 사용했습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한 건인데, 그것을.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기획홍보실 풀 예산으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4년도 12월 24일 날 당초 이월되어 있는 금액, 2013년도에 800만원 이월돼서 넘어오고, 155만원이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한 상태입니다.

황원길위원

전년도 사고명시이월 사업집행 내역에 계양산산림욕장 조성하는 것, 압류하고 가압류되어 있는 것을 교수분인가요. 그 내용이지요? 이것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이 분 같은 경우 6월 30일까지 이분이 29억을 가지고 그 분이 압류나 가압류가 걸려 있었는데, 토지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2억 5천만원정도가 차액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6월 30일자로 해서 1억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1억 5천만원만 갚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저희한테 양해를 구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황원길위원

그 때 당시에 추경 때 인가 계속 늦어지고, 9월 30일까지 간다고 해결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분이 어떤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거라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위원들이 지적 했지만 일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서류 하나 봤으면 그 내용을 알았을 텐데, 그 때 당시 4억 2천만원 예산 확보한 거 아닙니까? 4억 2천만원 예산 확보해 놓고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지금도 9월말이라고 했는데 된다는 보장도 없고, 계속 이월만 시키면 어쩌자는 겁니까? 과장님 생각은 9월 30일까지 하지 않겠느냐는 하나의 소망이고, 그 때 가서 내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얼마 남았다고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1억 5천만원 남았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29억 압류 잡혀 있는데, 2억 5천만원만 내면 압류가 풀어지나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은행권하고 협의 보기를 29억이 다 압류 잡힌 부분이 아니라 토지가격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만 잡다 보니까 그 옆에 토지를 잡다보니까 총 금액이 29억으로 된 것이지, 그 분이 실제로 낼 것은 2억 5천만원입니다.

황원길위원

1억 5천만원만 내면 풀린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4억 5천만원 예산 있는데, 그것을 대치를 시키면 안 됩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일단 풀어서 와야지,

황원길위원

은행하고 조율해서....., 물론 관이기 때문에 개인하고는 다를 수 있는데, 고문변호사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1억 5천만원인데, 4억 2천만원을 지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4억 2천만원 안에 1억 5천만원 지급하는 건데, 고문변호사하고 상의해서 은행권하고 협의 하에 입회하에 할 수 있다면 해서 빨리 마무리 하는 것이 낫지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 부분을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국토부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예결위 때 참석 못하고 국토부에 제안설명을 했는데요. 10억 부분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이 부분을 빨리 해결을 하려고, 매일 찾아가듯이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 분한테 타협을 하세요. 그 자리에서 근저당을 풀어준다면 우리가 돈을 지불하겠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을 고문변호사하고 협의해서 원만한 해결책이 있는지.

황원길위원

이상 없이 1억 5천만원 채무만 관련돼 있는 거라면 자기가 4억 2천만원 받을 건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9월 말까지 해서 또 딜레이 될 것이고 연말 되면 명시이월 시킬 거 아닙니까? 빨리 이것을 과장님이 다음 액션 취해 보세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9억이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2억 5천만 사용했다. 1억 변제하고 1억 5천만원만 남아 있다. 29억이 설정되어 있는데 1억 5천만원만 돈을 사용했는지 어떻게 파악하신 겁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담당팀장하고 담당자하고 해서 그 분한테 가서 확인 받은 사항입니다.

황원길위원

어떤 식으로 확인받은 겁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다른 담보 건에 대해서 확인한 상태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금융권에서는 정보유출이 철저하게 돼 있어서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등기부등본은 확인 가능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29억에 설정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80%는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겁니다.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5억을 쓸 수도 있습니다. 개인이 제3의 인물을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자신있게 과장님이 1억 5천만원만 변제하면 매매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1억 5천만원만 변제하면 갚을 수 있다면 제가 책임지고 등기 이전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에서 바로 해 주는 겁니다. 금융권에서 1억 5천만원 변제하면 바로 설정해제해 주는 겁니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2억5천만원을 보고 받기로는, 2억 5천만원을 변제하면 압류해제 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명확하게 답변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9월 달에 그렇게 되는지 알고, 여러 가지 시설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관련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다보면 약속을 하잖아요. 지역의 의원들이다 보니까 언제 된다 경과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거짓말을 시키게 되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자신있게 답변한 내용을 우리도 자신있게 답변하면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농협에 이사를 해 봤기 때문에 그 관계를 알아요. 그것은 제3의 인물한테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채무자가 얼마를 썼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공개했다면 그 직원은 문책사항입니다. 그 분 동의하에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9월 달에 매입 할 수 있는 것인지, 채무가 1억 5천만원만 있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만나서 그 이상 지불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차액 부분만 갚으면 바로 설정해제 할 수 있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 부분은 파악이 안 되고 준비가 덜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윤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음 주라도 준비되는 대로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다시 한 번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29억 설정돼 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니까 그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쪽 보면, 그 위에 기부금 접수 및 집행현황에, 상단에 보면 장승이 있는데요. 1,500만원해서 기부자 안모씨 외 8인 했는데, 주민들한테 임학공원에 이러한 것을 설치 하겠다 해서 설명회나 공정회를 했습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한 적이 없습니다.

황원길위원

누가 공짜로 준다니까 한 겁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된 겁니다.

황원길위원

본 위원도 자주 가봤지만, 공원은 주민의 휴식공간이고 쉼터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섬뜩합니다. 공원하고 안 맞아요. 들어갔을 때 어우러져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피곤해서 쉬러간다든가 힐링하러 간다든가 그런 생각으로 갔는데, 섬뜩합니다. 아무리 공짜라도, 거기는 휴식공간인데, 주위에서 보는 사람마다 물어 보면 저건 아니라는 겁니다. 귀여운 것을 가져다 놓으면 나은 데, 그것을 기부했다고 해서 막 하면, 대책을 세우자고요. 공원이 뭐냐고요. 가서 혐오감을 얻어오는 곳이 공원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부했다고 안 좋은 것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드니까. 이런 내용이 있다면 주위 공원을 애용하고 하는 분들한테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것을 보여주고 설정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마디라도 공청회라도 해 봤어야지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병학

이병학위원장

장승이라는 것이 마을 입구에 서 가지고 그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장승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위치 자체가 황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가보면 무서워요. 장승위치에 대해서 장승의 본래의 의미를 찾으셔가지고 거기에 맞는 장소에다 설치하는 것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20-18쪽에 보면,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요. 이것을 설치할 때는 기능을 받아서 목적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터무니 없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그것을 이동하면 예산이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설치하면서 장승높이가 12미터가 됩니다. 상당히 안정적으로 장승이 설치가 안 되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요.

황원길위원

설치는 저희가 한 겁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어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29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작년도 12월 달에 설치하셨나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10월부터 해서 11월초까지 했습니다.

황원길위원

이것을 없던 것으로 해서 없애버리면 안 됩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말씀하신대로 주민들 공청회는 없었는데요. 기부위원회를 열어서 저희들이 정식으로 받아서 기간제근로자들을 활용해서 재료비만 들여서,

황원길위원

공원녹지과 소관이지요. 그 때 과장님이 안 계셨습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11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요. 그 전에 이뤄졌고, 설치할 때는 있었습니다. 오자마자 결정이 돼서 설치를 한 겁니다.

황원길위원

심의위원회 자체가 어용 아닙니까?
윤환

윤환위원

위원이 그 얘기 안 했으면 기부심사를 받아서 했다고 하시는데,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보는 관점마다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을 가봤는데 산 밑에 자리를 잘 잡고 있는 것 같다고,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임학공원 야간 산행하시는 분도 많고, 토요일, 일요일, 학생들이 많이 와서 노는데 장승이라는 것이 어려서 부터 마을 초입에 있으면서 잡귀를 없애는 마을을 지켜주는 귀신같은 형태를 띠기 때문에 혐오감이 있지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연세 드신 분들은,

황원길위원

보는 사람마다 물어봤는데요. 저거 왜 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임학공원 배경은 눈에 안 들어오고 그것만 눈에 들어온다는 거지요. 역순으로 해체시켜 해체심의위원회를 열어보세요.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이 순서가 거꾸로 잖아요. 기능을 받으면 받는 날짜에 심의를 받아서 기능을 받아야 되는데, 기증을 먼저 받아 놓고 심의를 추후에 했다는 거잖아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한 부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가을에 하셨다고 하는데요. 레미콘 구입이나 철근 구입이 각자 틀립니다. 왜 틀리게 구입했고, 설치는 언제 했다는 겁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11월초 6일까지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결재일자는 12월 4일입니다. 레미콘구입은 12월 4일날 했어요. 미수로 한 겁니까, 구입을 먼저 하고 돈을 집행한 겁니까? 안 맞다는 겁니다. 어떻게 집행된 것인지.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지불만 나중에 한 거지요. 공사를 하려고 구입을 먼저 해 놓고 요청해 놓고, 나중에 납품을 받아서 돈은 나중에 지불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결재를 한번은 10월 6일 날 하고, 그 다음에 12월 4일날 하고.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별도로 구입하니까요.
유순

김유순위원

별도로 구입을 해도 차이가 그렇게 나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공사를 하다 보면이 아니라 이상해서 그렇습니다. 철근은 보니까 10월 30일날 구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레미콘은 12월 4일 날 구입하셨는데, 구입한 날짜는 12월 4일인데, 그 전에 레미콘을 구입하셨는데 집행은 12월 4일 날 했다는 겁니까? 어떻게 몇 달씩이나 돈을 지불 안할 수 있지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자재는 요청이 오면 그 때 결재해 주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지만 행정절차를 똑바로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황원길위원

김유순 위원 같이 공사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관련된 일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해가 안 갑니다. 관에서 결재를 한 달 후에 결재하는 경우가 어딨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품의를 해 놓고 지출은 나중에 신청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물품은 구매를 해서 계약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품위를 해서 우리가 경리부서에 넘기면 거기에서 업자를 선정해 주고 납품만 받고 지출은 나중에,

황원길위원

철근을 10월 30일 날 들어와서 11월 1일 날 공사했다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철근은 왜 그렇게 해 놓고, 레미콘은 한 달 후에 했나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돈 지출만 그렇게 한 겁니다.

황원길위원

형평성에 어긋나 있다는 거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가능하다 하고 저희는 부정적으로 보니까 영수증을 보여 주세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설계변경 사유인데요. 사실 관에서는 설계변경 하기 쉽지 않는데 요. 설계변경해서 1억 몇 천만원씩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계약금액대비 설계금액이 39%, 거의 40%가 증가된 겁니다. 설계내역보다, 그러면 39%가 설계 변경됐다면 별도 분리 발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이 효성동 사방공사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부분은 민원인이라든가 비가 와서 하다 보니까 보완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구비, 시비기 때문에 그것을 반납하는 것보다 증액을 시켜서, 하다보면 저희가 증액시키는 부분도 시 감사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잘 안 하는데, 이 부분은 반납하는 것보다 좀 잘 만들자 하는 차원에서 부족한 부분, 민원이 야기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원길위원

당초에 설계할 때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 가지고 설계를 했다면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을 텐데, 당초 설계부터 형편없다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해야지 어떻게 39%나 증액해서 설계변경을 하느냐 이거지요. 특정업체 도와주는 느낌 밖에 안 들잖아요. 20-16쪽도 1억 몇천 만원 설계 변경한 겁니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20-16쪽은 역사문화재길 2단계 조성공사는요. 둘레길 같은 경우 둘레길을 조성하다보니까 거기에 매트가 단가가 쌥니다. 그 쪽에 둘레길 걷다 보면 질퍽거려서 매트를 깔아줬으면 하는,

황원길위원

당초 사업이 그래서 행해진 건데요. 그것을 감안해서 설계를 했어야지 설계해서 공사하고 계약한지 얼마 안돼서 하다가 바로 약40% 증액해서 설계 변경 한다는 것은 특정업체를 도와준다는 느낌 밖에 안 드는 거지요. 애초에 설계가 잘못됐다거나.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처음에 조사할 때 그 부분이 누락된 부분도 있고 민원에 의해서 추가된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은,

황원길위원

3억 3천만원 넘는 공사에 1억 몇 천만원이 설계 변경이 되느냐고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13억 3천만원에서 그것도 1억 몇 천만원이지반, 이것은 40%를 설계 변경했다는 것은 집행부서에서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4%라면 이해는 갑니다. 계약금액의 50% 준하는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20-12에 보시면 국시비보조금 집행현황이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남으면 의혹이 가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데요. 이것을 전부 반납 하지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네, 반납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적당하게 같은 목이라고 해서 돌려쓰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그렇게는 안하고 있습니다. 국비, 시비 매칭 부분대로 반납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고, 낙찰차액 남은 거 그런 것을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황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 공사 대부분 설계 변경이 되고 증액이 됐습니다. 해서초등학교 같은 경우 이미 짜여진 것을 우리가 지원하는 건데, 굳이 더 해줘야겠다. 황위원이 지적하신 천마산 같은 경우는 사방사업을 하다보니까 이것도 해주고 하다 보니까 늘어났다고 할 수 있지만, 학교 안에는 그렇게까지 변경할 일이 없는데, 이런 부분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훈위원

갈개근린공원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거의 토지는 보상을 했고요. 지장물은 3건 남아있는데, 보상은 완료했고요. 두건에 대해서 저희가 공탁을 했습니다.

고영훈위원

언제 착공하는 겁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7월달에 폐기물 처리 완료하면 10월경에,

고영훈위원

확실하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10월경에 공사 착공 할 예정입니다. 내년 6월 달에 준공하는 것으로,

고영훈위원

오래 끌었고 문제가 많았던 거니까 관심을 가지고 국장님도 다그치셔서 시작해 놓으면 되잖아요. 안 할 거면 모르지만, 수차 지적했고, 위원장도 현장을 몇 번 가본 사항인데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며칠 전에 태풍이 온다고 그래서 갔다 왔는데요. 폐기물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피해가 있지 않나 해서 며칠 전에 갔더니 앞에 휀스친데 모아놓고 높은 데도 쌓아 놓고 하셨는데, 언제 치울 겁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폐기물은 우기 전에 치우려고 했었는데요. 그 폐기물을 치우면 흙물이 내려오다 보면 유치원 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치우지 말고 우기 끝나면 치우자 해서 청장님께 보고 드리고 나중에 치우는 것으로,
병학

이병학위원장

저하고 생각이 달랐던 부분이, 저는 태풍 같은 경우 판자를 쌓아놓게 되면 날아가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해서 봤던 겁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관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빨리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천마산을 매일 갑니다. 거의 매일 가는데요. 애를 많이 써서 해 주신 것은 이해가고, 화장실도 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현수막 설치해서 주민에게 홍보할 계획은 없습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준공식은 계획 잡은 것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 이용하시라고 안내문을,

고영훈위원

정명800주년 기념식수 소나무 심기를 했는데, 어제도 산에 갔다가 많은 원망을 듣고, 그전에도 의회까지 찾아와서 주민들이 항의하는 사항인데,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안 세워봤지만 반 이상은 죽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저희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사하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나무가 죽었다고 해도 다시 심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 그 부분을 보식 한다면 9월경에,

고영훈위원

산림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식목일날 나무 심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가을에 심는 것이 맞고, 전시하기 위한 행정이 아니었느냐, 식목일 행사 멋지게 하려고 1,300만원 들여서 소나무 사다가 생육에 대한 생각도 없고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 생각도 없이 준비도 없이 심어 가지고, 누가 봐도 주민들이 볼 때는 누구라도 얘기하는 겁니다. 명패는 다 달다 놨습니다. 내가 볼 때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교대운동장에서 행사하고 오만 사람들이 올라가서 했으면 1, 20% 죽었으면 이해가 가는데, 조사해 보면 알겠지만, 내가 볼 때 다 죽었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용하게 살아있는 겁니다. 하자 할 수 있느냐, 이건 하자가 아닙니다. 내가 사다 심었는데, 입간판도 붙여 놨다가 다시 또 붙이고, 기획하시는 분들 사정이 있겠지요. 위에서 시키니까 안할 수도 없고, 하긴 하는데 구구한 사정은 이해가 가는데, 누군가는 책임은 져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전체적으로 저도 전수조사를 하고 싶었는데, 공무원들한테 너무 가혹한 것 같아서 못 했는데, 조사하고 있다니까 정식으로 몇 주 심어서 몇 주가 살 것 같다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전수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영훈위원

돈 1,300만원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주민들이 매일 가서 보는 거잖아요. 굉장히 크다니까요. 할 일 없으니까 보이기 위한 행사고, 낭비했다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 행정에 대한 불신을 주는 것이고, 구 전체가 주민들에게 망신을 당하는 겁니다. 행사하실 때 준비할 때 철두철미한 준비를 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으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고, 조사해서 보식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별도로 없고,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황원길위원

나무 심기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계양산 등산로 수목식재 한 것을 지적한 적이 있지요?
상근

남상근산림보호팀장

지적을 여러 번 하셨고요. 거기에 대한 고사율이 높아서 지적하신 적이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상황은 어떻습니까?
상근

남상근산림보호팀장

작년도 하반기에 하자 전수조사해서 보식했고, 설명을 드리면 나무는 봄에 심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만 기상여건에 따라서 고사율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작년도 나무들이 시기적으로 늦어서 문제들이 있었고, 가을에 하자 조사를 하고 보식을 한 나무들이 겨울 동해 로 인한 고사율이 발생 했습니다. 봄에 전수 조사하고 전량을 다시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황원길위원

등산로 수목식재는 무슨 나무입니까?
상근

남상근산림보호팀장

3종류를 심었습니다. 소나무, 편백, 청단풍 3가지 종류를 심었습니다.

황원길위원

소나무는 한번도 못 봤습니다. 제가 사진 찍은 것도 많아요. 그리고 내가 봐도 한심하게 어떻게 이렇게 하나 내가 가면서 욕 한다니까요. 예산이 잡혔으니까 아무 데나 심는 그런 느낌 그리고 나무를 숲에 왜 나무를 심었는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숲에 왜 여기다 심었을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제자리에 심어줘야지 거기에 가면 똑같이 잡초입니다. 논에 밀 심으면 밀도 잡초입니다. 산삼을 심어도 산삼이 잡초가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왜 습지에 나무를 심어서 거기에 심어 놨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하자보존기간이 언제입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2016년도까지 되겠습니다. 7월 정도 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욕심이 있다면 나무를 다른 데로 옮기세요. 숲이 우거졌는데 왜 거기에 심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지.
상근

남상근산림보호팀장

나무의 특성에 따라서 양수에 많이 살 수 있는 나무가 있고, 음지에서 살 수 있는 수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양산이나 천마산 저희 관내에는 전체적으로 수종 갱신을 해야 될 대상이 너무 많이 있고, 산림 숲 가꾸기 부분 자체가 태풍이 왔을 때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보신 부분은 그 노선을 집중적으로 편백나무 노선으로 가자 기획이 됐고, 편백나무는 숲속에서도 생육이 가능한 수종입니다. 편색나무가 어느 정도 생육이 됐을 때는 주변의 활자목을 제거하면서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계획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좋아요. 수종 갱신한다면 말 그대로 해야지요. 잡나무들 하고 같이 심어놓고, 무슨 갱신을 하겠다는 겁니까, 똑같이 돈들인 나무하고.
상근

남상근산림보호팀장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보시고, 우리가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등산로 다니면서, 지지대를 해놔서, 우리가 수동적으로 나무를 식재했다는 것이 표시가 납니다. 지지대만 없으면 일반 똑같은 잡나무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그런 것을 수목 갱신할 것 같으면 계양산성 주변에 벌목 했잖아요. 그런데 심어 놓으면 눈에나 보이지요. 큰 나무 밑에서는 작은 나무는 자랄 수 없다고요. 가서 확인하시고 주민의 편에 서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부정적으로 보일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20-12쪽에 민사소송 부분에, 밑에는 다 패소 하셨네요? 1심, 2심 다 똑같은 내용인가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똑같은 내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20-18쪽에 저희가 사방사업으로 효성동 쪽으로 해서 계양산 쪽으로 해서 한번 둘러, 홍순민 과장님 계실 때 위원회에서 한번 다녀온 것을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효성동이나 다남동은 그래도 등산객들이 많이 왕래를 하니까 정화차원도 되고 여러 가지 안전사고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한다는 것을, 이 사업자체를 폭우가 내렸을 때 물 흐름의 속도가 빨라져서 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목상동 숲속 솔밭 뒤쪽에는 제가 계양산을 가다가 본적이 있습니다. 전혀 인적이 없습니다. 임의로 가지 않으면 거의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방사업을 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가보셨나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가 봤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유가 있어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사방사업은 산사태 부분 때문에 하는 것인데, 산사태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서 일어나는 사항은 아닙니다. 산사태로 지정이 됐고 산림청하고 저희하고 합동 조사를 했을 때 그 부분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에는 6.8킬로에 대해서 5군데를 지정해서 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 마음 같아서는 해 놓은 거 원상복구하고 싶다 생각합니다. 물의 흐름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거기가 언덕이 많아서 산사태가 일어날 지역도 아니고, 등산객들이 많아서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연을 훼손하고 보기만 흉물스럽고, 이런 생각을 거기 내려오면서 여기다 이렇게 돈을 투자해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가슴 치면서 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실 때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업하실 때 100% 다 잘 하실 수는 없습니다. 10가지 사업을 할 때 6가지 잘하고 4가지 못하면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업을 선정이 되고 상부에서 교부금 내려오고 시에서 지원금이 내려오니까 하자 이런 것은 아닌 거지요. 꼭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을 때, 효율성 여러 가지 사항을 따져서 사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한 사업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심도 있게 하시고, 담당 직원 분들하고 협의하고 지역주민의 의견도 물어보고, 지역의 의원들 얘기도 들어보고 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0-24쪽, 민간위탁사업 두 개 사업 위탁을 주신거지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네, 위탁 줬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산액이 하나도 없네요? 예산 지급 안 되는 건가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옥외광고물은 협회에 지급하는 건데요. 안전도검사를 하면서, 그 분들이 안전도 검사 수수료를 받고 하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수수료를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수수료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비로 나가는 겁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광고주가 내는 거니까요.
윤환

윤환위원

광고주가 내니까 위탁을 하더라도 별개의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다. 옥외광고물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몇 개 정도 제한이 되어 있나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옥외광고물이요. 시민게시판하고 지정게시판이 있는데요. 현수막 지정게시판은 55개가 있고요. 시민게시판은 82개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민게시판은 현수막 걸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지정게시대입니다. 시민게시판은 조그만, 포스터 같은 거 거는 거 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용자들이 사용료를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지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안전점검수수료는요.
윤환

윤환위원

관내 어린이공원 신규조성사업 이 부분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도시계획위원회에 공원으로 지정해 달라고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용역이 완료돼 가지고 지정만 되면 용역 준공시켜서 저희가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3개 공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67억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산확보는 준비하고 계십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예산은, 작년에 2억 4천만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 1회 추경 때 특별교부세 5억 받은 거, 이번 추경 때 반영하고, 시에서는 확보가 15억 반영됐는데요. 공원으로 지정돼야지 내려 주겠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원으로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이 지정이 되면 내려주겠다. 그렇게 되면 매칭부분에 있어서 15억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37억 4천만원 확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37억 정도 되면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한군데라도 예산가지고 완료 할 수 있으면 하나라도 제대로,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소양초등학교를 일순위로, 빌라 많은데 언덕입니다. 2순위는 양촌중학교 옆입니다. 149-3번지입니다. 3순위는 풍림아이원입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확정된 것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정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다들 공원이나 편의시설에 굶주려 있습니다. 택지개발하거나 정비 사업한 데는 그래도 놀이터나 공원이나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원주민이 살던 곳 박촌과 병방동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박촌같은 경우 아파트들이 많이 개발되고 주위에 환경이 좋아졌는데, 병방동 동 쪽에 한진아파트 넘어서면서 부터는 그런 시설이 전무후무 합니다. 수만 가구가 사는데 이런 놀이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서부간선수로에 체육시설을 해 달라고 애원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안 된다고 하니까 박촌 하나 하면 병방동도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시에 얘기해서 특별교부금을 확보하는 대로 해서 동시에 하기는 힘들지만 연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어린이집 이런 것은 구역별로 보면 어디가 어린이공원이나 그런 것이 많습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동별로 비슷합니다. 병방동이나 그 쪽이 상대적으로 어린이 공원이 적은 상태기 때문에요.
유순

김유순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장미원이나 천마산 등산로라든가 조림사업이라든가 사방사업 등 많은데, 고생은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쪽을 보시면, 산사태지정위원회 있어서 이 부분은 한번 심의 가 개최 되었잖아요. 한번 심의가 개최되었는데, 수당을 풀예산으로 지급하셨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위원회도 조성이 돼 있고 하니까 본예산에 세우세요. 풀 예산 쓰지 마시고. 그리고 2014년 7월 18일자에 심의위원회가 개최 되었지요. 그런데 집행일자는 왜 8월 1일입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품위하고 그분들이 오시면 사인을 받거든요. 그리고 계좌 입금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업무하고 겹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상당히 늦잖아요. 지급한 날자가, 이런 부분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0-12쪽에 보시면,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산불진화관리에 있어서 저희 관내 전년도에 산불이 발생이 안 됐으면 좋겠지만 작년 건수하고 금년 건수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작년에는 8건이 일어났었고, 올해는 상반기까지 9건이 일어났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큰 사고는 없었어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큰 사고는 없었고요. 올해는 9건이 발생했는데, 0.88헥타르 정도 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8건인데, 0.35정도 헥타르,
유순

김유순위원

이유가 뭐지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이번 같은 경우도 와서 보니까 연달아 산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군부대 뒤쪽에 연속해서 나서,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건수가 증가됐는데, 사유가 뭡니까? 등산객들이 담배 피우다 그랬는지, 궁금합니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추정만 할 뿐이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습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두 건은 검거를 했습니다. 갈개근린공원 영신분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중학생 아이들이 담배 피우다 불을 냈고, 다남동 쪽은 그 분이 아이들 농구대 쓸어 준다고 모아놓고 불을 피우가 확산이 된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로 인해서 피해 복구는 한 적 없습니까? 복구비 예산이 어느정도 되어 있지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산불진화 복구관련 진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복구한 부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복구비 예산이 집행한 적이 있습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그것으로 해서 집행한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개량할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산불진화 관리에 있어서 감시원이나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몇 명이고 인건비가 얼마나 소요 됩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올해는 30명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이고, 가을에는 11월 1일부터 12월15일까지입니다. 저희 청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좀 더, 계양산이 진산이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0일 정도를 더 운영하다보니까, 2회 추경 때 모자라서 추가해서 3억 5천만원정도,
유순

김유순위원

30명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3억 정도 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한 사람 당은 얼마입니까?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110만원이고, 활동은 조를 짜서 천마산하고 계양산을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밀어내기 식으로 해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분들이 편성이 잘 돼서 산불감시도 필요하잖아요.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잘못하면 피해가 많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분들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계양산야외공연장 공연하면서 설치비가 얼마 정도 들었지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파악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설치비는 얼마인지 기억 안 나십니까?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쪽하고, 20쪽까지 보시면,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고 지적을 하셨는데, 설계변경 같은 경우는 조림사업 용역이나 실시설계 용역, 기본설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여건에 따라서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설계를 하시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잖아요. 이 부분을 보니까 어떻게 설계하셨는지 변경이 너무 많아서요. 본 의원도 답답했습니다. 다시 한 번 지적하고요. 20쪽에 보시면, 2014년 사방사업에 있어서 효성동 지구에 보면 시종합감사에 보니까 사방사업추진 부적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방사업 추진에 왜 부적정이 나왔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사방공사를 하면서 설계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부적정하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정확한 내용입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정확한 내용이고 부적정하다고 하니까 시 감사에서 지적 당한만큼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하실 때는 세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6쪽에 보시면, 불법광고물 행정처분 실적이 있습니다. 101건에 9,300여만원이 되는데, 과태료는 부과가 9,300여만원 돼 있고 계도가 1,521건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징수한 날자가, 9,300여만원이 다 납부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다 납부는 안됐고요. 9,300만원을 부과해서 65건에 5,100만원정도 받아 들였습니다. 나머지 같은 경우 재산조회나 납부하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만약에 그 분들 중에서 도 재산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저희가 계속 세무과라든가 요청해서 자동차라든가 채권이라든가, A라는 사람이 체납을 했다면 차량 하나만 압류하는 것이 아니고.
유순

김유순위원

알았는데요. 과태료 옆에 비고란을 비워놓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납부한 날자, 징수 금액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개별적으로 목록을 작성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다른 과는 그렇게 했습니다. 성의부족 아닙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현황에 있어서 가로나 돌출, 지주, 옥상, 기타 되어 있는데, 궁금한 사항이 옥상에 4건이 되어 있습니다. 계산1동, 작전서운동, 계양1동 이런 부분은 옥상에 허가가 났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옥상 간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옥상에 허가가 나는 부분이 있고, 안 나는 경우가 있나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대부분 신규허가는 없고요. 기존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몇 년도에 설치됐다는 거지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옥상마다 다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신규는 전혀 안 된다는 거지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신규는 거의 안해 주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유는 뭐지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옥상 같은 경우는 특정구역이나 그런데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도달하려면,
유순

김유순위원

저희한테도 민원이 들어오니까 기준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허가를 내주고 안 내고 하는데, 10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서 옥상간판을 설치하겠다고 하면 안전도 검사 등을 종합적으로 받아서 저희가 실시를 하는데, 그 부분을 맞춰오기가 쉬운 부분이 아니라서요.
유순

김유순위원

4개동 옥상은 예전에 해서 기준에 안 맞춰도 된다는 거지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기준에 안 맞는 것이 아니라, 기존 것은 철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 할 때는 저희가 도면이나 그런 부분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광고심의위원회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기존에 있어서 설치를 폐쇄할 수 없다는 측면인 것 같은데 심의 회에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 규정을 정확하게 검토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0-57쪽에 보시면, 산림내 불법행위 행정처분 실적을 보니까 형사고발이 3건이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산림내 수목이나 무단으로 배가지고 그 부분을 민원인한테 복구명령을 합니다. 복구를 안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관할서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014년 거지요? 불법행위 단속실정이.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형사고발만 되어 있고 조치는 형사고발로 되어 있고,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원상복구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형사고발 하니까 원상복구 했다는 건가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 건은 계양산에 보면 상행위자가 있습니다. 막걸리 파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질적으로 해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료주신 부분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림녹화관련 수시정비비 예산집행 세부내역이 되어 있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16번 란에 보면 물놀이장 주변 정비공사 시행해서 889만원 정도 예산을 쓰셨는데요. 이 부분은 물놀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효성동,
유순

김유순위원

사방사업하신데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번 토요일부터 물놀이장을 개방할 예정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물을 임의적으로 나오게끔 하는 겁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지하수를 뽑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공사는 작년에 하신 거네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지하수로 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전기세는 안 나갑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나가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전기세는 얼마나 예상하시나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전기세는 10 몇 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분수 같은 경우 택지도 그렇고 전기세가 많이 든다고 해서 많이 안하던데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분수 같은 경우도 메르스 때문에 가동을 중지하려고 했었는데요. 어느 정도 진정돼서,
유순

김유순위원

월 전기료가 10 몇 만원 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한 곳에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야외공연장 화장실 펌프수리, 야외공연장 에어펌프 에어브러시 수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야외공연장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야외공연장 올라가다 보면 에어브러시 옷 터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경인여대 뒤에 포장마차가 하나 있습니다. 공원 안에, 어떻게 자리 잡고 하는 겁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포장마차는, 북부공원사업소에서 하는 소관 사항입니다.

황원길위원

공원 안에 포장마치가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계양산 자체를 북부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닐 텐데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계양공원이기 때문에 북부공원사업 소관입니다.

황원길위원

포장마차도 거기서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그것이 이거하고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공원이나 친수공간, 푸드 트럭이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북부공원사업소에서 그렇게 허가를 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포장마차를 허가 내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사용 승인을 해 줬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 음식을 많이 팔아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불법인 것으로, 북부사업소하고 지원을 하는 것으로.

황원길위원

산에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저 분은 어떤 백으로 공원에 자리잡고, 그것도 작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비호 아래하고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고질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황원길위원

고질적이라기보다도 누구 비호아래 점유하고 있다는 거지요. 사실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북부공원사업소에서 철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황원길위원

언제 하겠다는 겁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원길위원

제가 안을 하나 내보겠습니다. 올해 화재가 9건이라고 하는데, 바로 밑에 있으니까 안개만 껴도 놀라는데요. 그 전에 이틀 연달아 불난 것을 봤는데요. 과장님하고 같이 뛰어올라간 경험이 있는데, 맨몸으로 올라가는 것도 힘들었는데요. 그때 내가 느낀 것이 가서 군인들도 삽 하나 들고 갔으니까 그런데 내가 항상 가서 느끼는 것이 초동수사가 중요하듯이 초동 제압이 중요한데, 산에 불이 났다면 그때 119전화하고 소집하고 해 봤자 거기 입구에 도착해도 현장까지 올라가는데 빨라도 20, 30분 걸립니다. 항상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아침이든 6시 몇 분이든 항상 가면 사람이 많습니다. 항상 느낀 것이 빨리 제압을 하려면 긴급하게 물을 공급해야 되는데, 그때서야 호수 끌고 올라가는데, 제 아이디어입니다. 여러분들 고민해 보자고요. 중간 중간에 등산로에 물탱크 그런 것을 등산로하고 10미터 안쪽에 자리 잡게 해서 물 공급 해 놓는 겁니다. 호수를 비치해 놓는 겁니다. 산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연기나면 제일 가까운 곳에, 7, 8 능선에 있으면 자동수압이 걸릴 거라는 겁니다. 불나면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나 불을 끌 겁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거하고 밑에서 올라가는 것 하고는 많은 차이가 날 텐데, 계양산 등산로 중심으로 설치해 놓으면 누구나가 산에 다니는 사람은 다 알 거 아닙니까. 그것가지고 초기에 진압하면 되는데, 불났다 하면 그 때 소집해서 올라가면 것만 해도 3, 40분인데, 그 때 되면 불은 확산되어 있고, 제 생각은 큰 예산도 안 들어갈 것이고, 겨울에 한다면 물 빼면 되니까, 봄하고 가을에 불이 많이 나잖아요. 그렇게 하면 빨리 많은 피해를 보기 전에 제압이 되지 않겠느냐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비용도 많이 안 들어가니까 생각 좀 해 주세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료에 없는 사항인데, 소극장 공원 조성비 예산 얼마입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총사업비가 61억인데, 공원조성비는 1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은 아닙니다. 소극장 관련해서 교육문화과에서 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공원조성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교육문화과 예산을 저희 보고 집행하라 해서, 그 쪽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쪽 예산으로 돼있고, 예산집행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나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네, 저희가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해 주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산 집행은 교육문화과에서 가지고 있고, 공원 조성할 때 관리감독만 공원녹지과에서 한다. 예산 권한은 교육문화과에 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시간도 많이 늦었고, 전반적인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요. 늘 관심사항인데요. 장미원 조성사업은 끝난 겁니까?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 된 겁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7월 22일 준공을 잡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고영훈 위원님 하고 갔더니 너무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처음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가보고 그 때 하고 지금 가서 보니까 규모는 아담하고 기가 막힌데요. 깨끗하게 디자인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그 부분을 잘 관리만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꽃이 필 것이고, 아치 같은 거 장미가 타고 올라가면 장미터널 이런 것이 조성이 될 거라고 보여 집니다. 적은 예산 가지고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작전어린이공원에 보면 수도가 있는데 아이들이 놀다가 손 씻고 하는데, 빨간 녹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손을 씻으려고 하는데 빨간 녹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조치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공원녹지과장님, 각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윤환 위원님과 황원길 위원님이 요구한 계양산 산림녹지조성사업 관련 토지소유자의 근저당 금액 등 세부자료를 추후 위원회에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님이 요구한 임학공원 내 장승설치에 따른 레미콘 구입 영수증, 계양산 야외공연장 설치비용,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옥외광고물 심의기준, 고영훈 위원님이 요구한 계양정명 800년 기념식수 고사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0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