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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병학 의원 발언

186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15-09-11

이병학 의원 프로필 보기 →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개발하면서 준공 후에 종료시점 지가와 개발 전의 개발시점 지가, 그 차이에 대한 지가 상승분에 대해서 25%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료시점 지가와 개발시점 지가 그 차액입니다. 그래서 대개 전답에서 대지화가 되는데, 대지화 되면 그 만큼 땅 값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 상승부분에 대해서 25%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윤환 위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2월 24일 상위법인 주택법 개정으로 인한 인용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공동주택 자문단구성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의 개정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상위법에 인용규정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안 제1조 주택법 “제43조 제8항”을 주택법 “제43조 제9항”으로, 안 제4조 제1항에 “제43조 제8항”을 “제43조 제9항”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 제5조2의 공동주택 자문단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 반영을 위해 자문단의 구성 등 조항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과 전문위원 검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사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규엽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기간 2015년 8월 27일부터 9월 2일 중 9월 2일 집행부에서 의견 제출한 종합내용은 사업에 적정성 여부 판단보다는 공정 설명이나 법령 및 절차안내에 그치고 있어 예산대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것과 현재 주택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우리家 함께 행복지원센터”의 자문 신청 시 의뢰하고, 추후 부족 시 주택법 제43조의6조항에 준하여 계양구 자문 업체를 선정하여 입주민과 입주자 대표회의 당사자 간 조정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자문단 구성 운영 검토보고서 뒷면을 보면 대상이나 위촉기준, 개최시기, 구성인원, 임기, 자문료 등이 나와 있는데요. 구성인원을 20명에서 30명까지는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문료에 대해서, 건에 10만원인데 출장 시는 20만원, 출장이라 함은 우리 계양구 관내 출장인데, 자문료 10만원은 그런데 출장시 20만원이라고 하면 과다책정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윤환 위원님께서는 보충설명 해 주세요.
윤환

윤환위원

집행부 의견은 다른데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기술사, 건축사 이런 고급 인력들로 구성을 하다보면 이분들이 전문직이기 때문에 자문료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의 의견은 다른 거지요. 통상적으로 우리 계양구 위원회 참석수당이 월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7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전문성을 가진 고급 인력이기 때문에 저희가 10만원으로 예우를 갖추어 주는 방식을 취한 것이고, 현장 출장을 하게 되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거지요. 이분들이 현장을 가서 보고만 오는 것이 아니고, 관내라고 해도 기술적인 검토를 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한나절이 걸릴 수도 있고 하루도 걸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건비성 예우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최초 계양구에서 제정이 되는 건데, 신설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지요. 서울시나 인천에서도 두 개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집행부에서 우려하는 것이 운영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주신 건데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조례가 제정이 돼서 주민들 간에 분열이나 어떤 이해관계가 얽힌 그런 부분들을 자문단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 건데, 최소한 그 정도의 예우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면 구성인원을 각 분야별 20명에서 30명으로 하셨는데, 각 분야별이라 해도 보면, 공동주택 단지 내 공사 용역의 적정성 관련된 자문단 구성인데, 공사와 관련된 용역 자문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각 분야 별하면 각 분야가, 용역분야가 20명에서 30명 따지고 봤을 때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봤을 때 20명, 30명이면 너무 많지 않겠느냐.
윤환

윤환위원

자문단이 구성된다 해도 20명에서 30명 사이인데, 타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내용을 보면 거의 20명 이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명으로 운영한다 해도 이분들이 다 자문을, 어찌됐든 전문직이기 때문에 시간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명으로 구성하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불과 몇 분에 불과한 겁니다.

고영훈위원

여기 보면 각 분야별로 했다는 겁니다. 전체가 2, 30명인데, 각 분야로 나누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각 분야별로라면 방수 20명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윤환

윤환위원

그건 아니고요. 총 인원 중에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구성하게 돼 있는 거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윤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종류가, 자문이 실질적으로는 설비까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저도 동 대표 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5년 전에 엘리베이터를 교체를 했는데요. 시방서대로 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시방서하고 완전히 다르게 공사가 됐는데요. 지금 그 회사에도 요구를 하고 있고, 그 때 당시에 동대표들한테 책임이 돌아가는 문제도 있는데요. 자문단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각 분야별로 2, 3명씩 해서 20, 30명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면, 발의하신 내용에 봐도 자문 분야가 현재 10개 정도 있습니다. 기타 파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야로 두 분만 해도 20분이 되기 때문에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인원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여지고요. 건축사, 설계사, 기술사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는데, 인천 같은 경우 연수구나 남동구청, 남동구청 같은 경우는 2년이 지났습니다. 2015년도에 보면 남동구청 같은 경우 예산자체를 세워 놓지 않았고, 2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자문 받은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연수구는 금년도에 했기 때문에 예산은 400만원 세워놨지만 연수구도 자문건수가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조금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제가 집행부 입장을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검토의견은 냈지만 발의한 내용이 인원구성에 관한 것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구성 자체를 집행부에서 아니다 그렇게 하기는 그렇고요. 타시도에서 운영한 곳은 서울시가 먼저 했고요. 인천에는 남동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연수구가 금년 7월에 개정됐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연수구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집행부에서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서울시 사례를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의회에 보고 드린 사항이고요. 이런 문제점을 좀 더 개선해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서울 같은 경우는 25개 자치단체에서 다 실행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문하는 건수도 많고, 그런데 인천 같은 경우는 제가 운영상 문제점을 보면 역민원 발생이라는 것이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계양구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자문단을 구성해서 그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한 사업에 대해서 만약에 이것이 잘못됐을 경우, 너희들이 이렇게 자문을 해서 했지 않았느냐 오히려 역민원으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요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도 시행하기 전에 우려해서 하기는 그런데요.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양천구 담당직원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도 있고요. 구에서 일어났던 사례인데요. 아파트 단지마다 발주하는 것이 최저가 낙찰제를 하더라고요. 최저가 낙찰제는 뭐냐 하면, 기본공사비는 자기들이 내역서를 작성했더라도 예정가를 공개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사람끼리 담합을 하든 공사비와 별개로 참여한 사람 중에서 낙찰자가 최저액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금액을 설계했던 부분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반론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발의자이신 윤환위원님하고 상담을 했는데요. 취지는 단지마다 공정하게 누가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가격에 대한 부분은 노코멘트로 하더라고요. 이것은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검토가 그런데 이런 이런 사항들이 이렇더라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해 보면서 역민원이 없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요즘에 보면 공동주택에 대해서 매스컴에도 많이 오르내리고 아파트 비리에 대해서 중요하고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대표들이 여기에 관련이 되어 있고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쉬쉬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알고 있는 주민들은 여기 자문단이 있다, 계양구에 구성이 돼있다, 이분들한테 자문을 받아라 하면, 물론 비리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일부 동대표들에 대한 견제 기능으로써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영훈위원

제가 현재 동대표 회장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요. 견제도 견제지만 불필요한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안 해도 되는데 한다든지 또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해도 제대로 관리 감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것 같고요. 시기가, 조례 구성하는 것은 준비 기간이 필요하겠네요. 제가 볼 때는 기존에 하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에 자문을 받아서, 저도 실제로 하면서 공사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계약한 시방서 가지고 검토를 하는데도 공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문가니까 말로 하는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문단이,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이 조례 전체를 검토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자문으로 끝나지 않고 공사가 시행되는 과정도 체크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사 끝나고 난 뒤에도 실제로 시방서대로 공사가 잘 됐는지 까지도 자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관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자율적인 부분도 좋은데 아파트 운영 하는 대표단들이 원하면 그런 자문도 해 줄 수 있도록 그것까지 보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문한다는 파트가, 저희도 건축직만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아파트 개·보수 공사, 사실 자문단이 기술적으로 필요한 사항보다는 도색하는데 기술자문이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도 난감한 것이 승강기라든지 전기, 통신 이런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영훈위원

그러니까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자는 거 아닙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관리 감독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갈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구에서 포괄적으로 아파트 마다 했으면 좋겠는데,

고영훈위원

그 아파트에서 원할 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분야가 이렇게 되면 다 취합하고 있어야 종합적으로 되는데, 우리가 단순히 건축만 가지고는 어느 정도 되는데, 개·보수공사에서 건축은 사실 인·허가가 수반 안 되는 보수공사에서는 사실 단순공정이거든요.

고영훈위원

예를 들어서 도색을 한다면 도색 상태가 2년 더 갈 수 있는데 그냥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을 자문해 주라는 거지요. 지금 안 해도 된다. 방수도 보면 관리규칙에 보면 3년 마다 매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가보면 멀쩡한데 또 한다는 겁니다. 그런 관리규약 때문에, 그럴 때는 자문단에 의뢰해서 자문단이 가서 ‘아직까지 상태가 괜찮으니까 안 해도 된다’하면 많은 부분에서 절약도 될 수 있고,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법의 모순점이 있더라고요. 지금 아파트에서 사시는데요. 장기수선충당금에 의해서 보수주기가 있습니다.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도래가 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대표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싫어도 도색을 해야지 입주자대표에서 과태료 500만원, 1천만원 되어 있어요.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멀쩡한데, 주기가 도래하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조례를 만들면서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대표발의자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단 구성 건에 대해서는 공사비가 2억이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큰 공사를 했을 때 공동주택 관리소장하고 입주자 대표자들이 있는데, 몇 몇 사람들이 결정 할 때 몇 억씩 가는 고액공사를 가지고 일반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도색 공사를 했을 때 공사비가 3억이다, 4억이다 이렇게 하면, 너무 과다책정이 될 수도 있고 품질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자문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우리가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살면서 분열이 일어나고 파벌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방관해서는 안 된다. 적극적으로 구에서 자문단을 구성해서, 사실 큰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자문을 하면서 주민간 화합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시면 서울에서 전문가들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건비 문제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반론을 제기하셨는데, 그런 문제점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보완해서 운영하시면 이것은 정말 효율적으로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저도 사실 아파트 자치회장을 두 번 했던 사람이고, 아파트 도색작업, 주차장 아스콘 공사 등 큰 공사도 많이 했는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입주자대표하고 관리소장들이 그런 이권에 개입하고 있으니까, 업자 선정하는 과정이나 그런 과정에 개입해서 큰돈이 움직이는데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자문위원회 꼭 필요성을 느끼는데요. 중요한 것은 비용 산출까지 개입한다. 그것은 개인 공동주택이 아닌 관급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들이,
윤환

윤환위원

그것은 개입이 아닙니다. 그 분들한테 자문을 해주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여기 보니까 공사 용역 자문서비스 해 가지고 이전에 비용, 시기, 방법 등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자문을 한다고 하는데, 비용도 아파트공동주택에서 비용 산출이 돼서 2억 5천만원이 나왔다 하면 이것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자문한다는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그렇지요.

황원길위원

비용을 자기들이 산출해서 이 정도 나오겠다 하면 월권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저도 책임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제가 그 때 당시에 아파트 공사를 할 때 만약에 이런 자문위원회가 있었다면 저 역시도 했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관한 전체적인 부분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가 근거는 되어 있는데, 보조금 신청을 저희 관내에서 한 적이 있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지원조례가 2010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나름대로 계양구 자립도도 낮고 그래서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은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최소 금액부터 시작해야지 액수가 많으면 자립도도 있고 그래서요.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내년에 나름대로 시행하려고합니다. 지원조례 끝나고 나서는, 아파트단지마다 저희가 설문조사 한 것이 있습니다. 지원조례 규정에 있는 것 외적인 부분으로 방범용을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사업으로 우리한테 신청할 수 있는 법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좋은 의견이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2010년도 제정이 되었는데 5년째 되고 있는데 보조금 신청이나 실적이 하나도 없고,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조례가 왜 필요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물론 저희 계양구 자립도가 낮지만 최저금액이라도 운영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2010년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5년 동안 신청도 들어오지 않았고, 홍보도 되어 있지 않고, 제5조에 보면 지원 범위가 상당합니다. 단지 내 도로 및 그 부속시설에 대해서도 조경수 유지·보수도 필요하고, 어린이 놀이터 및 주민공동시설 유지·보수, 경로당 및 장애인 편의시설 유지·보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유지·보수, 유지·보수에 관한 지원 범위가 있는데, 자문단도 저희 관내에서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신동아 아파트 쪽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 윤환 위원님이 발의하셨는데요. 사실 자문단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보면 저도 과거에 해 봤지만 물론 전문성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한 이 부분을 자문을 구할 때가 없습니다.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자문단 구성을 한다니까 대부분 입주자대표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자문을 구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자문단 구성이 통과되면 운영하는 취지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긍정적으로, 구성되면 서울시나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확실한 기술자를 선임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집행부에서는 보니까 주택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家 함께 행복지원센터에 자문 신청 시 의뢰하고 추후에는 주택법 제43조 6조항에 준하여 계양구 자문업체를 선정하여 입주민과 입주자 대표의 당사자간 조정역할을 한다고 하시는데, 조정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주택지원센터라는 것이 저희가 각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전국에서 다하는 것이라 저희한테는 근접하지 않습니다. 신청 자문 받은 건이 한건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문단구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집행부도 생각을 하시고 이런 부분을 자문단만 구성해 놓고 안하면 조례가 필요가 없게 되잖아요. 홍보를 대대적으로 많이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원 조례에 있어서 제4조2에 보면 보조금지원은 사용 검사일로 부터 10년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10년 이상 된 아파트가 우리 관내에 상당히 많잖아요. 무슨 수로 보조금을 다 해 줄 수 있나요. 이 부분도 개정이 돼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개정돼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대상은 그렇게 되지만 예산책정이 적게 되면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다 줄 수는 없고요. 대단위 같은 경우 자부담이 있습니다. 소규모는 전액으로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을 정해야 되는데, 검토의견 말고 집행부에서 검토한 의견하고 우리가 행복주택하고 검토의견의 취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家 함께 행복지원센터는 전국에서 작년 2014년 10월에 10개 정도가 개원 됐습니다. 주택법에서 준하는 것을 보니까 관리공단에 위탁을 줬습니다. 공단에서 10건 정도 전국에서 10건 정도, 많이 접수되더라도 시도안배 등 10건 정도는 무료로 진단을 해 줍니다. 우리가 신청해도 순서가 안 되니까 자문위원 구성하는 것은 찬성하고요. 예산도 나름대로 우리가 1억 범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개 단지거든요. 순서를 정할 때 접수된 부분에 의해서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심하게 해서 정할 건데요. 자문단은 여러 가지 행복센터도 계속 지원할 수 있고요. 우리 구에서 온 것은 우리 구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병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국토부에서도 관에서 개인아파트에 대해서 직접 자문해 줄 수 있는 관리공단을 했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은 우리도 우수업체, 종합적인 용역업체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도 우수업체를 우리가 선별해서 고지를 하면 관을 안 통하더라도 아파트단지에서 자문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도 제안을 드리는 사항이 검토 의견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문단은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부분은 자문단 운영에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삽입시킨 거니까,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 놓고 안 쓰면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최소의 비용을 세워서 우리 계양구 아파트단지 내에 입주자대표 분들이 자문도 구할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 한한다는 부분도 관리 조례를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관내 아파트 단지가 201개 단지에 6,787세대 정도 되는데요. 상당히 많은 아파트인데, 이런 것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은 거의 아파트가 10년은 다 넘었잖아요. 이 부분을 30년이라든가 개정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10년 이상 하다 보니까 얼마큼의 예산을 투입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10년이 어떤 기준에서 나왔냐면요. 아파트 하자기간이 10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내부는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수리하시겠지만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건설회사가 보수를 하고, 10년이 넘으면 건설회사는 빠지고 자체에서 해야 되는데요. 저희 취지는 주택법에 준해서 20세대이상 사업계획 승인 나간 것에 준해서 지원조례가 만들어졌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다세대도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열악한 곳이 많고 그것을 보충하다 보면 10년 기준은 대상이 최소한도로 재건축도 연도수를 낮춰라 해서 대상범위는 하자가 끝나는 시기 10년 이후에 된 것 거기에 대해서 대상은 되는데.
유순

김유순위원

대상은 되지만, 저희 아파트 단지만 해도 67,870세대 정도 되잖아요. 다세대도 있고 주택도 있고 빌라도 있지만 연도수가 오래된 곳 부터 유지·보수를 받을 수 있으면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내 10년 넘은 아파트가 많잖아요. 그것을 체계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10년 보다는 시행 규칙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순서를 정합니다. 소규모 단지 우선이라든지, 열악한 환경 등으로 해서 전에 했던 심사에서 보면,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 알았으니까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레에 있어서도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워서 추후 보고해 주시고, 자문단 구성에 있어서는 구성으로 끝나지 마시고 꼭 한번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문단 구성을 하는데, 지금 사실은 2억이상으로 금액은 정해 놓은 겁니까?
윤환

윤환위원

상위법에 나와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분들이 자문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분들의 자유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의무로 되어 있는데요. 뒤에 입주자협회 3분의 2일 때는 안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규약 준칙에.
병학

이병학위원장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가 되면, 이것을 가지고 일반주민들도 동대표라든가 아파트에 관심있는 사람 외에도 이것을 알아야, 나중에 이 사람들이 2억 이상 큰 공사를 하고 나서도 자문 안 받고 넘어가면 끝나지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자문 받아서 공사를 한 거냐 이렇게 항의하게 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홍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김유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 지원 조례, 사실 인천시에, 제가 사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동대표 회장도 많이 해봤고, 인천은 계양구에만 지원 조례가 되어 있지만 예산편성을 안 해 가지고 실효성 있게 운영을 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1억부터 시작한다고 하지만 201개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20세대 이상 빌라라든가 다세대가 먼저 적용이 되겠지요. 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가 있고 특별수선충당금이 있고, 한데는 적용시키기는 어렵다고 보여 집니다. 관리사무실도 없고 영세한 공동주택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습니까, 1억이면 500만원씩 준다고 해도 20개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일단 내년도라도 예산 편성한다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5년 동안 조례 만들어놓고 예산편성 안하고 운영 안 했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1억을 예산 세운 구는 하나도 없어요. 보통 2억에서 5억,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거의 4, 5억 하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라도 예산편성 하신다니까 다행입니다. 영세한 공동주택부터 심사를 해서 혜택을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순

김유순위원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5분 속개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찬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병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우리구와 서운일반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가 체결한 수탁업무의 추진비용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 및 지방재정법 제9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조례제정 목적, 제3조 특별회계 세입, 제4조 특별회계 세출 등 총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규엽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6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9조 제2항의 법적 근거에 따라 계양구와 서운일반산업단지 개발주식회사가 체결한 수탁업무 및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보상업무 위·수탁협약 추진비용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신규설치 안건이 2015년 7월 10일 원안가결 된 사항으로 특정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특별회계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 그러면 동료의원님들이나 저나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안 외에 몇 가지 추가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특별회계가 필요한 것이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자문단 운영에 관련된 사항들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고,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전 위원들이 돌아가는 내막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지요. 실태 파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감리자 선정 문제 등등해서 이런 것들이 외부에서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자문위원회도 있고, 자치도시위원회가 소관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보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매일 보고해라 대표이사 와라 가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을 진행하실 때 저희가 출자동의안 승인할 때 어떤 조건을 붙였나요. TF팀 구성해서 자문을 받아서 모든 일을 시행하라는 조건 하에 출자동의안을 가결 승인해 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문위원단이 3번 개최 됐는데, 한번은 상견례 했고, 두 번 개최 됐는데, 두 번 했을 때도 자문을 받은 것이 아니라 거의 질책성이었습니다. 지금 까지 진행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질책성으로 했지 앞으로 나아갈 일에 대해서 자문을 못한 거 같아요. 거기서도 제가 틀림없이 그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여기가 감사장이 아니다, 말 그대로 자문을 받는 자리다, 여기가 감사기관도 아닌데 감사장처럼 느껴져서는 안 된다. 진행하기 전에 사전에 자문을 받고서 해라. 제가 그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자문위원회가 개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대출이 어떻게 됐고 이런 것들이 외부에서 들리는 그런 말로 저희가 접해 들은 것이지 한 번도 공식적으로 저희가 어떤 보고를 받거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자리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서운산단 관련된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자문위원회가 시 감사에서 제지를 당했다는 소리가 있는데, 맞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네, 올 5월 달에 시 종합감사 때 저희들한테 서운산단을 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법적 외 운영위원회를 축소해 가는데 별도의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서운산단의 사기로 정해서 운영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서운산단 주식회사에다 공문을 보내서 협의를 했더니 사기를 제정해서 자문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촉구를 한번 드려보려고 이번에 8월 30일 날 이사회에 안건을 제출했었는데요. 그 때 안건을 제출했는데 의회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조율해서 했어야 됐는데, 급하게 하다보니까 그 안건이 조정이 안돼서 보류를 해서 차기에는 위원님들 의견을 일치시켜서 해서 안건을 통과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틀림없이 자문위원 구성하기 전에 담당팀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는 서운산단 자문위원이지 구의 자문위원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고, 며칠 전에 가기목 대표님이 찾아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자문위원단이 12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너무 많다 9인으로 하겠다. 그리고 자문위원 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법외 위원회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 몇 분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한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금융관계가 정리가 되다 보니까 금융관련 전문가들은 배제시킬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명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위원님께 먼저 협의를 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제가 반박을 했습니다. 두 번 한 것에 대해서 처음 1회 때는 상견례였었고, 두 번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자문을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들로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부족하다. 횟수도 적다는 개인적인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3인을 줄여서 얻어지는 것이 뭐냐는 질문을 했는데요. 그랬더니 감사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번 조례안 때 집행부에서 오시니까 공개적으로 질문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있지도 않은 말씀들을 그렇게, 어떻게 말하면 거짓말인데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위원회 자체가 계양구에서 운영하기에 문제가 있다고 시 감사관에서 판단을 했고요. 그러다보니까 계양구에서 하지 말고 사기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윤환

윤환위원

구에서 운영하지 말고 주식회사에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은 감사에 지적이 된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인원이나 횟수 이런 것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지 않았는데 왜 굳이 12인을 9인으로 줄여야 되고, 서운산단주식회사가 운영 된지 얼마입니까, 다 진행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횟수가 많다고 얘기를 하면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업자 선정할 거 다 했고, 자금 다 됐고, 보상하고 공사해서 분양 공고 내서 준공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과정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자문위원들이 알 수 있는, 자치도시위원님들이 알 수 있는 권리를 다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 놓고 인원 줄이고 횟수 많다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으로서, 자문위원회 한 사람으로써 정말 화가 나는 겁니다. 그렇게 운영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문위원들이 로봇인가요? 할 일 없어서 구성해 놨나요? 서운산단에 대해서 보통 관심들이 많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투명하게 하고 공정하게 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라고 한두 번 말씀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와서 그렇게 있지도 않은 말씀을 하시고 시감사 핑계 대고 하시면 제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잘못된 부분이 있고, 저희가 내용을 잘 모르다 보니까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자문위원위원회 4번 했는데요. 한번은 상견례를 했고, 3월 달에 4회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윤환

윤환위원

4번 했나요. 저는 3번으로 기억하는데요. 자문위원회 마지막으로 언제 했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3월 10일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3월 10일이요. 지금 9월 달 아닙니까? 그동안 진행된 것이 많잖아요. 그리고 가대표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법률적으로 자문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법대로 하십시오. 자문위원회 해체하십시오.’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회에서 별도의 조직을 가동하겠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의회 의결할 때 내용을 잘 모르셔서,
윤환

윤환위원

그것을 가대표님이 왜, 서운산단 처음부터 참여하신 분이 그 분이세요. 참여도가 높기 때문에 서운산단에 대표로 가 계신 거 아닙니까? 고액의 연봉을 받고, 그런데 그것을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그것도 말이 안 되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의회에서 의결할 때,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실 때 그 당시에는 퇴직하신 상태기 때문에요. 아마 몰라서 그런.....,
윤환

윤환위원

대표라는 분이 속기도 안 보시나요? 그런 자격이 있나요? 연봉이 9천 되지요? 그렇게 많은 고액의 연봉을 받고 관리자로 가신 분이 그런 내용도 모르고 대표로 가 계시나요?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평생을 30년 넘게 공직생활 하시면서, 본인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인천도시철도 본인이 하셨다고, 그렇게 큰 사업을 하신 분이, 그 사업에 비하면 정말 작은 사업 아닙니까, 그거 하시면서 기본적인 룰도 모르시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고려해서요. 잘 협의해서요. 자문회의가 위원님들 의견이 나와서 고견을 통해서 앞으로 의사 결정할 때, 필요할 때 반영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해서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회 성격이 뭡니까? 사전에 사업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을 진행하기 전에 고견을 들어서 의견을 들어서 반영시키라는 것이 자문위원회입니다. 다 지나고 나서 보고 형식으로 해서 그거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감사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과정들이 한번도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진행한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자문 받을 일이 없어서 그렇게 진행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자문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법대로 원칙에 입각해서 다 하시면 되잖아요. 법에 안 맞는데 자문을 뭘 받아요. 다른 기구나 다른 기관들은 자문위원회가 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을 받아서 무슨 사업들을 진행 하시나요?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신건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생각해 봤는데요. 구청에 있고 따로 놀다보니까 운영하는데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일치하는 것이 낮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는 급한데 저쪽에서는 아니라 생각하다보니까 의견 조율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문 해 달라고 와야 되는데 안하고 넘어가다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비를 해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아무리 그렇다 해도 대표님께서 의회에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제가 대표님하고 개인적으로 감정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의원과 자문위원과 대표로서 대화한 겁니다. 서운산단 올바르게 해서 빨리 공사 끝내서 준공하고 기업체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누구보다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런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국장님도 그런 말씀을 적극적으로 하세요. 계속 가다가는 의회에서....., 그렇게 무시하고 그러면 어떤 조직을 가동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외람된 말씀을 너무 오래드려서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인데, 어떤 의뢰를 하신 것인지, 이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모든 조례를 개정이나 제정할 때는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내용이 뭐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성별 부분에 고정관념이나 성별 특성반영, 성별균형 참여 등 개정할 사항이 있냐 없냐를 하는 건데요. 여기는 없는 것으로, 여성, 남성 부분들이 성별영향평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큰 지장이 없었다고 평가해서 원안 동의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주요 분석 평가 내용에 보면,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이 중에 성별 고정관념이나 성별 특성반영, 성별 균형참여 등 개선 할 사항이 있냐 없냐를 점검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주요 평가내용에 보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모든 조례할 때 마다 다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서운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뿐만 아니라 조성하는 데에 따른 보상이나 미수탁 협약 모든 것을 특별회계로 한다는 거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한테 수탁을 했을 때는 특별회계에 설치해서 받아서 지출할 수 있는데 보상 같은 경우에는 SPC에서 바로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고요. 폐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국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특별회계 설치가 안 되면 국비가 들어와도 우리가 우리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국비는 받을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국비 50%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폐수기 때문에,

고영훈위원

폐수종말처리장은 그렇다고 하고, 일반조성사업 보상업무 미수탁은 안한다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지금 현재는 SPC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복구할 때 비용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조례를 만들어놔야 됩니다. 120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할 것인지 직접 SPC에서 할 것인지는 나중에 의원님께 보고 드려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고영훈위원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보니까 남여에 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 특별회계가 설치됨으로 여자에게, 남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을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저희 특별회계가 설치됨으로, 그전에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제9조4항에 의하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원안가결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심의를 한 부분인데, 7월 10일자에 심의위원 몇 분이서 이렇게 가결이 된 거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기획홍보실에서 한부분이라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특별회계를 설치함에 있어서 근거에 보니까 지방재정법 제9조4항 규정에 따라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특별회계가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모르세요? 어떻게 통과되었는지.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 쪽에서는.....,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그래도 우선순위가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는 거잖아요. 원안가결 되었으니까 가결된 내용을 알고 계셔야지요. 조례를 하시려면, 19쪽에 보시면 제3조에 보면 국가 등으로 부터 받는 보조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국가에서 50% 정도 예산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예산을 어느 정도 계상을 하고 있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총사업비를 46억 정도 계상하고 있고요. 국비 67억 4,800만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SPC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67억 4,800만원이 저희 특별회계로 조성되고 그 계좌로, 계좌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시기에 들어오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기본 계획이 승인이 되면 내년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하는 67억 다 들어오기는 어렵지 않느냐, 환경부 기준하고 저희들이 산출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확정이 돼야.
유순

김유순위원

환경부와 협의 한 사항인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환경부하고 진행 중인 사항이라고 하시니까 그 진행 결과를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제4조에 보면 용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라는 것이 사용용도가 있습니다. 사용용도에 보면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수탁사업 시설비라든가 그 다음에 제1호에 따른 부대비, 그 밖에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가 어떤 식으로 지출이 되는 것인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수탁사업은 SPC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계양구청에 요청해서 수탁을 해서 해 달라는 부분이 폐수처리장 부분입니다. 거기에 부대비, 복구비 같은 경우도 계양구에서 해 줘라 요구하면 저희들이 돈을 받아가면서 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세출로 잡아 놓은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3가지 정도 포괄적으로 해 놓으신 거네요. 특별회계가 존속기간이2020년 9월 31일까지로 한다고 5년 동안 존속이 되는데, 5년 동안 존속기간 동안에 국비보조금 67억 정도를 충당한다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67억이라는 것은 사업비가 일시불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계 별로 나누어서 줄 수는 있겠지만 67억에 대한 것을 주면 2년이내 폐수처리장을 준공해야 됩니다. 준공하고 난 다음에 정산을 해야 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금액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이 제로가 된다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반납을 해야 됩니다. 정산을 해야 됩니다. 수탁비기 때문에 정산해 줘야 되고, 금액은 거의 제로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훈위원

추경에 보니까 설계비가 7억 8천만원이 있는데요. 이 사업비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원가 계산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146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여기서 산출하면 7억 8천만원이 나오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SPC에서 부담하고, 또 보조를 받는다면서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국가에서 먼저 해야 되는데, 올해 사업계획 승인이 나면, 기본계획이 승인이 나면 돈은 내년도에 들어오잖아요. SPC에 폐수처리장은 2017년 12월까지 준공이 되기 때문에 SPC에서 7월 8천만원을 먼저 납부해 주고, 우리가 집행해서 용역발주하고 나중에 충당해 주는 부분입니다.

고영훈위원

실제로 우리 추경에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추경을 세워야 예산 용역 발주 할 수 있습니다. 국비가 들어오기 때문에요.

고영훈위원

국비 일부를 미리 쓴다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26쪽 지방자치법 회계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요. 이 법률기준에 의해서 특별회계가 집행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운산단주식회사는 법인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민간사업자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민간사업자가 주도가 돼서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에 국비를 받아서 하수처리장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처음 계획안대로 우리구가 서운산단에 투자를 하지 않고 24% 투자를 하지 않고 제로로 운영이 됐다면 이것도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가능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민간사업자한테 혜택을 주는 거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폐수처리장 자체가 국가에서 다 해야 되는데. 민간사업자에 넘어가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50% 지원해 주는 경우입니다. 폐수처리장 자체는 50% 국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개인이 하는 사업자도 국가에서 50%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산업단지가 민간사업자로 진행이 되더라도 국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건가요. 법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개인사업자들은 개인사업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다 해도 폐수처리 자체는 공익목적의 폐수처리장이기 때문에 개인이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타자치단체나 계양구에서도 그렇게 한 예가 있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없습니다. 산단에만.....,
윤환

윤환위원

산단에만 국한된 법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공공시설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폐수처리장 같은 경우 구하고 시가 관리할 수밖에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관리하고 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사회간접자본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폐수처리장 자체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준공하면 구로 넘어올 수 밖에 없습니다.

고영훈위원

폐수처리장 같은 경우 사회간접자본이라서 국가가 투자를 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검단, 강화 산단에도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안이 되어 있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특별회계 설치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국비지원계획은 어떻게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50% 지원하는 내용이고요. 146억 총사업비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고부담 할 수 있는 부분이 67억 4,800만원 편성 했는데요. 146억에서 2분의 1하면 76억이 돼야 되는데 67억 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것이 기본계획사업비에 추가사업비, 오수처리비용은 빼게 되어 있어서 그 뺀 금액에 50%다 보니까 67억 4,800만원 국비 지원이 가능한데, 저희들이 산출한 것이지 환경부에 가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원결정이 된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10월 달에 기본계획이 승인이 나야 됩니다. 1일 처리용량이 1,700톤정도 됩니다. 이 용량을 가지고 기본계획에 승인이 나야 설계가 나오고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10월 달에 결정 납니다. 계획승인만 나고 국비는 그 다음 연도에 확보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김유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7월 10일 날 서면심의 됐는데, 14명 중 11명 원안 가결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순

김유순위원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5분 속개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하재학입니다. 평소 열과 성의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병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이해출동 방지규정을 마련하여 부패 유발요인을 개선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5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서 위원회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의 1/3이상을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사항을 추가하였고, 제6조의2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 및 이해관계인은 안건심의에 참여할 수 없는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10조의 기금운용관을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담당국장’에서 ‘담당과장’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규엽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기금운용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여 부패 유발요인을 개선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안 제6조의2를 신설하고, 안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기금운용관은 ‘담당국장’에서 ‘담당과장’으로,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를 ‘옥외광고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이견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비하는 거지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2010년도에 저희가....., 기금 운용하고 있는 금액이 5억 4천만원정도 됩니다.

고영훈위원

단속할 때 보면 광고협회 이런 사람들도 여기 해당되는 이해관계인으로 보는 건가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이해관계인이라 하면 위원이 됐을 때 단체라든가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사자가 들어가 있을 때는 이해관계인이고, 저희 같은 경우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고영훈위원

상위법에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어떻게 운용되고 있고 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되는 겁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예산은 의회에 지속적으로 보고도 하고요. 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사업이 있을 때 위원회 심의 받아서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 5,800만원 들여서 공공용 2단 현수막이라든가 시민게시대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민간 전문가 1/3이상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민간전문가는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는 겁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옥외광고 관련해서 교수라든가 전문가 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전문가로는 교수 3분이 있고요. 옥외광고협회 지부장 한분 계시고요. 인천옥외광고협회장도 있고 그래서 5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3이상은 충분히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교수는 이쪽에 관련된 교수들 인가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디자인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심의위원회는 몇 번 개최 됩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1년에 2, 3번 정도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주로 논의되는 사항은 뭡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결산이나 기금에 대한 성과분석 보고도 하고요. 기금을 쓸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그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조례가 개정이 되더라도 저희 구는 특별히 달라지는 부분은 없나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하는 사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구성심의위원들이나 구성원들이 바뀌거나 하는 거는 아닙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2016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한다면 그때 가서 하게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주요내용에 보면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이해충동방지 규정 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심의 위원이 10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이 있나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다른 과 같은 경우 기금 운용할 때 단체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원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해관계인으로 될 수 있지만 저희는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라든가 그런 것을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에서 옥외업무담당 과장으로 개정이 되었는데요.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 상위법이 언제 개정이 됐습니까? 개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개정이 된 것이 아니라요.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를 보다 보니까 이해관계인 그런 조항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넣어라 그래서 저희 감사실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금년 5월 달에, 저희가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담당과장으로 개정이 되었잖아요. 이 시기가 언제였냐고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개정 시기까지는.....,
유순

김유순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언제 되었냐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2년도에 개정이 돼서 2015년도에 또 개정되었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업무함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몇 년씩이나 흘러간 조례인데요. 언제 개정되었는지는 과장님께서 아셔야 되지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11월 16일 날 됐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권고사항이었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큰 이견이 없다고 해서 안하다가 2015년도 5월 1일자로 해서 군구행정평가 종합평가 할 때 거기서 어떤 점수에 있어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요, 답변을 잘 하셨네요.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상위법에 의한 권고사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12년도 이후에 개정이 되었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2015년도 5월 1일자 또 바뀌었는데 지금 몇 월 달이에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5월 1일자는 말씀하신 대로 11월 16일 그 때 추진을 했으면 바꿀 수가 있었는데 저희가 추진이 늦은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2012년 12월 18일입니다. 개정이 되었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따라야 될 부분인데, 시기적으로 몇 년이 흘렀다는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속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요.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실무담당이나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상위법이 언제 바뀌었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셔서 시기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기금 결산 보고서 안은 어떤 형태로 보고를 하고 있지요. 기금 결산 보고서는 어떻게 보고하고 있습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결산 보고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5년 동안 지출한 것이 없기 때문에 결산한 내용은 없습니다. 세입·세출만 해 가지고,
유순

김유순위원

왜 지출한 것이 없습니까? 5억이 될 때까지 쓰지는 못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시민게시판 정비는 5,800만원 그것은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출은 하지 않았고 할 계획이라는 겁니까. 5억이 넘었으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5억 4,400만원이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지출한 사항이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원길위원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요.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제33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제6조 2항에 보면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심의위원은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는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개정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위원이 이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심의위원 인원에서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단체라든가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이해관계는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관계는 아직까지는 지출도 없었을 뿐더라 관계되는 분이 없습니다.

황원길위원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 사항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맞추는 사항이지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순

김유순위원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