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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186회 제1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5-09-11

박해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해진

박해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예정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과 주민번호 처리 제한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치매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총 10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상징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순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배석자로 윤제범 예산팀장의 병가로 정은희 주사님이 대신 참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발간 조례규제개선 사례 100선에서 개정을 권고한 사례로서 상징물의 사용료 미납시 체납처분 규정을 삭제하고, 사용승인 취소로 변경 대치하는 사항과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그밖에는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기획홍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구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후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을 준용하여 체납처분 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사용승인 취소 조항을 신설하며, 개인정보보호법과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이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사전검토를 해 봤고, 또 기획홍보실장님이 사전설명을 해서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희위원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제3조 기금의 설치의 제한 제2호의 계양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제5조 기금의 관리 제3항에 기금운용관을 해당 기금의 소관 실․국장에서 실․과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거하여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4조 회계연도, 제5조 기금의 관리 제6항,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8조 기금운영계획의 수립, 제9조 기금운영계획의 내용, 제10조 기금운영계획의 변경, 제11조 기금결산, 제13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은 법령과 중복되는 조문으로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의 사항은 한글맞춤법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기획홍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지된 기금의 설치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에서 정한 사항을 조례에 단순히 확인하고 재기재하는 것은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입법론적으로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법제처의 의견제시 사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 기금운용관을 국장에서 실․과장으로 변경하는 사항,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이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기금운용관이라고 하면 이 권한이 어디까지가 되는 거예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전에는 실․국장으로 소관을 하다가, 행자부에서 운영지침을 저희에게 내려 보낼 때 실․과장으로 변경해서 내려 보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실․과장으로 변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실제로 집행하고 이러는 것을,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건 각 해당 부서의 실장이나 과장들이 운용관이 되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전결권이 그 쪽으로 가는 겁니까? 집행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집행부에서는 지침이 내려 왔지만 그것에 대해서 큰 이의는 없다, 그냥 실과장이 하는 것이 맞다,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사실 국장까지 하는 것이 좀,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의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윤홍위원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제1조 목적에서 본 조례의 근거 규정인 지방재정법 제33조 제6항이 제33조 제10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그 근거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3조 기능에서 지방재정법 제9조 제4항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 개정사항은 한글맞춤법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기획홍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신설하는 사항과 기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이한 의견은 없으나,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중 제4호를 신설하면서 지방재정법 제9조 제4항에 본문만 인용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단서조항까지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존속 기한을 연장하는 사항,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특별회계는 제외한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제3조 기능 4항에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특별회계는 제외한다, 이것을 그 밑에 삽입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가결 하면 어떻습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게 명시를 하나 안 하나 저희에게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특별회계가 전부 다 기타 특별회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특별회계는 저희 구에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여기에서 제외했던 부분인데, 혹시라도, 광역시 같은 데는 이게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라든가 공기업등의 특별회계 등이 있는데 저희는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제외한 부분인데, 여기에 명시해도 되고,
해진

박해진위원장

명시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가결을 하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손민호위원

지방재정법에 의한 특별회계는 여기에서 다룬다는 거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손민호위원

그리고 9조 4항에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는 거군요. 그러면 법률에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것은 우리가 왈가왈부 할 수 없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그건 의무적으로 간다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그리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지방보조와 같이 하는 겁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아니요. 다릅니다. 지방보조가 하는 것은 지금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와 앞으로 만들어질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그 2개가 지방보조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될 것이고요. 이 부분은 아닙니다.

손민호위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별도로 있어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14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그걸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를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제가 보조금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지방보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요소가 대부분이 구민들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고, 위원장도 구민 중에서 하는 거고, 저희가 극히 일부만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지방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손민호위원

그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이것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시고요. 그래서 14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와 같이 하는 것이 뭐였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지방공시, 지방재정공시위원회라고 해서 예산을 한다거나 결산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걸 전체적으로 지방공시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공포하고 하는 것입니다.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실장님, 그러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대부분 자생단체를 이끌고 계신 분들이 들어가 계시던데,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자생단체 뿐 아니라, 원래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 위촉 자격을 보면 전문가라든가 교수님 등 해서, 제가 조례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그 구성요소에 맞게끔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6조의 4,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것을 삭제하셨는데, 삭제한 이유가 있습니까?
산팀

예산팀

주무관 정은희 가부 동수인 경우에도 당연히 부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정가결해서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윤홍위원

동의합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구의원 위촉하는 것이 빠져 버리면, 그건 어떻게 위촉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겁니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전에 구의원들이라고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여기는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중복된다고 해서 안 들어간 건가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는 의원님들이 안 들어가시고요. 왜냐 하면 지방재정계획심의가 대개 중장기 계약이라든가 투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의하잖아요? 의원님들은 어떻게 보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제척대상이신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다 보니까 의원님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토론시간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조례안에 대한 개정안을 손민호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조 제4호를 신설하면서 지방재정법 제9조 제4항의 본문만 인용하였으나 예외규정을 명시한 단서조항까지 인용해야 조례운용이 명확하게 될 것이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제4호를‘지방재정법 제9조 4항에 따라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에서‘지방재정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제외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손민호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계양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동 위원회에서는 지방재정법 제27조의 제6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평가, 지방재정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등에 대하여 심사하게 됩니다. 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 운영의 전문성을 갖춘 계양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기획홍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7조의 2 제1항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같은 법 제2항에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로 본다는 근거에 따라 기능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특이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민호위원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주민번호 처리제한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2014년 8월 7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적 근거 없이 고유식별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투표조례 제8조 1항, 제9조, 제10조 제2항, 주민등록번호 국내 거소 신고번호 외국인 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조례 등 11개 조례, 별지 30개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원일로 일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잘못된 개인정보의 수집, 남용을 근절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철저를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기획홍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번호 처리제한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규정에 따라 11개 조례의 별지 서식 30개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란으로 수정하는 사항 등과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이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주민등록 번호 처리에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생년월일로 바꾼다는 거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저번에도 손민호 위원님께서 사전에 물어보신 것이 있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공공 아이핀과 두 가지를 겸용하더라고요. 그 두 가지로 들어오게 되고, 앞으로는 저희도 회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가입을 안 하고, 누구든지 그것만 돼서 들어오면 주민참여 할 때 뭔가 인식을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만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쪽으로 누적이 되고 포인트가 쌓이게 됩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민호위원

원안 동의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손민호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9분 속개

손민호위원

안녕하십니까? 계양구의회 손민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사기진작과 처우 개선을 통하여 지역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에 대한 위탁근거를, 안 제6조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사업 추진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 설치와 기능대행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포상규정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상세한 내용은 부의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되어 있어 그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 위탁근거를 정하며, 구청장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포상규정을 정하는 사항으로 특이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윤홍위원

민윤홍 위원입니다. 계양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소현숙입니다. 평소 계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박해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30일자로 일부 개정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긴급복지지원법 관련 법 제2조 제6호에서 위기 상황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위기 상황을 정하고, 법 제12조에서 긴급지원 심의 의결을 위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회의 기능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설치한 계양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서 이들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위기상황에 대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과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을 계양구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정하는 사항으로 특이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설명회 때 소현숙 과장님이 긴급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사실 긴급복지법에 보니까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로 바람직한 조례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가 11개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맨 마지막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구청장이 선심성 있는 지원은 없어야 된다, 이것을 명분 있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뒤에 계신 팀장님은 명심하셔서 그런 해당이 안 될 수 있도록, 진짜 긴급복지가 왜 이렇게 조례로 되어 있어서 긴급할 때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항상 명시를 해 주시고, 아시겠죠? 지원액이 9억 5천이죠?
윤미

김윤미복지자원팀장

9억 5,800입니다.

민윤홍위원

그 내에서 10개 조항 가지고 긴급복지를 하시는 거죠?
윤미

김윤미복지자원팀장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러나 구청장이 필요하고 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맞는, 긴급복지에 맞는 예산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김윤미복지자원팀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아파트에 작은 평수 세대를 보면 월세로 사시는 분들 중에 한 1년, 2년 정도 임차료를 못 내서 단수나 이런 것을 관리실에서 임의대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윤미

김윤미복지자원팀장

저희가 별도로 파악한 자료는 없는데요. 원래 긴급지원이 월세가 체납되어 있는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는데 저희가 지자체 인정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공시하는 내용에는 월세 체납은 인정되는 사항으로 들어가 있지 않아서 지급을 못 했었는데, 저희가 이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지자체 조례로 정하면서 월세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계양구 전체 아파트의 월세 체납자에 대한 현황은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런 것도 파악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윤미

김윤미복지자원팀장

저희가 도시공사나 이런 쪽에다가 단수나 그런 부분에 체납된 경우는 상하반기로 자료를 받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그것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별도로 아파트에 대한 사항은 자료가 없는데, 앞으로 상호조사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거죠? 지금,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10번까지 쭉 열거해 놓으셨잖아요. 저도 보면서 딱 떠오르지는 않아서 그런데,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이걸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빠진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입법예고 했을 때도 그런 것 들어온 사항은 없고요. 진짜로 월세 체납에 대한 그런 것까지 넣어진 것 보면 넣을 수 있는 사항은 다 넣었다고 봅니다. 법적으로는 5, 6가지가 되는데, 그건 여기에 거론이 안 된 사항이고, 지자체에서 더 확대해서 줄 수 있는 사항들을 10가지 정도로 해 놨기 때문에요.

손민호위원

이건 잘 만드신 것 같은데, 그러면 열거하고 있는 것들, 예를 들어 6번에‘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서류를 증빙하거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기준에 대한 것들은 시행규칙으로 또 만드나요? 아니면 그냥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게 되는 건가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지원기준에 보시면 1인 가구, 2인 가구, 이렇게 기준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청이 왔을 때 소득활동의 금액이 지원기준에 못 미칠 경우에는 아마 기준 지원에 맞게 한 달, 한 달씩 해서 세 번까지 연장해 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손민호위원

원래 기준지원들이 있잖아요. 그 기준을 구에서는 완화해서 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잖아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손민호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완화를 했더라도 완화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윤미

김윤미복지자원팀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상에는 주소득자인 가장의 중병으로 인해서 소득이 미비한 경우에만 긴급지원 신청을 받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가장의 소득이 있더라도 그 가구원 중의 한 분의 병이 심해서 소득활동이 있었어도 사실상 그게 인정이 되면 지원을 받지 못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구원들도, 주소득자가 아니어도 가구원 중에서도 그 분이 중한 질병에 걸려서 생계비에 거의 생활준비금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많다고 한다면,

손민호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러니까 가족 임금을 받아서 가족 임금으로 어떤 분이 간병을 하게 됐을 때 가족임금으로 간병을 지원하고 나면 수준이 안 돼서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미미하다 라는 것의 기준이 뭐냐는 거죠.
윤미

김윤미복지자원팀장

일단 법적으로 지급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지급기준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우리구 실정에 맞는,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데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 그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 손민호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기준 완화 얘기를 했는데, 완화라는 것이 기준선 상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면 안 되게 조례가 구성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현재 10개 항이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보건복지부령의 기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구 실정에 맞게 만들어진 거라고 보면 되죠?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옥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월세 임차료 3개월 이상 체납하는데, 기준을 정해 놓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조건 임차료 3개월 이상 체납해서 어려운 가구 했을 때, 임차료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해주지는 않을 거고,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연체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소득기준도 있고, 가구 재산 1억 3,500 이하여야 되고,

김경옥위원

월세가 얼마 이하, 그건 아닙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리고 6개월 이내에 통장에, 주거 같은 경우는 700만원 이하, 거래가 없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월세 3개월 이상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긴급복지지원법에 규정하고 있는 거기에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것들을 심의대상으로 확대한다는 얘기죠.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희위원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민윤홍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8분 속개

민윤홍위원

민윤홍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하고, 세 분의 위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자립기반을 함께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하여 이 조례의 적용범위를, 안 제4조에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기관을 정하고, 안 제5, 6조에는 구청장이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평가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기관 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과 전문위원 검토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 그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우선구매 대상 기관을 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교육에 관한 사항과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평가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기관, 단체 등에게 포상 근거를 정하는 사항으로 특이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희위원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4분 속개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청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주민복지위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하며, 법령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의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2장의 제목과 제5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제5조 2항과 같은 조 제3항 제3호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격요건을 추가하였으며, 제5조의 1을 신설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마련하였고, 제6조 제4호에 위촉 해제요건을 신설하였습니다. 제9조와 제10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61조 1항에 따라 법령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삭제하고자 하며, 제11조는 식품위생법 제48조와 동 시행령 제33조 등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의 용어를 개정코자 합니다. 제13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역시 중복됨에 따라 삭제코자 하며, 제14조 과징금 징수 절차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4조 및 동 시행규칙 92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역시 삭제코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설치 목적에 더욱 이바지 하고자 하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정한 사항을 조례에 단순히 확인하고, 재기재 하는 것은 실익 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입법론적으로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법제처의 의견제시 사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대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자격요건 추가 및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다른 조문을 정비하고,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사항으로 특이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제13조 1항, 2항 삭제하시고요. 14조 삭제하셨는데, 그 삭제한 것에 대해서 얘기좀 해 주십시오.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13조는 기금운용계획 결산보고 사항이고요. 이것은 법령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또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한 것입니다. 14조도 과징금 징수절차 역시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중복되는 것이어서 삭제한 것입니다.

김숙희위원

13조의 2항도 마찬가지입니까?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예.

김숙희위원

구의회에 제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에게 안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합니다. 법령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윤홍위원

계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치매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강증진과장님께서 교육 중이시므로 건강증진팀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5분 속개

인선

최인선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장 최인선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의 교육으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치매관리사업 담당 팀장인 김미희 방문재활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계양 치매통합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치매노인 인구 급증으로 국가 치매정책에 부응하고자 치매의 예방 및 치료, 보호 등 통합적 관리를 위한 치매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민간 전문법인에 위탁운영 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위탁시설 현황으로 위치는 보건소 내 1층 23평 규모이며, 인력은 7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이고,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 계획, 치매조기검진, 치매상담, 예방교육 및 홍보, 치매 고위험군 예방 프로그램 운영, 치매환자 주간보호센터 연계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지역사회 전문의료기관인 학교 법인, 사회복지 법인, 비영리 법인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모집할 계획이며, 선정방법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한 민간위탁 기간 적격자 심사위를 통한 심사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 운영시에는 치매관리의 전문성 확보가 용이하여 치매 예방교육 및 대상자 발견사업의 전문화가 가능하고, 지속적인 인력운영으로 치매환자의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체계적인 치매환자 관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환자와 가족의 신뢰감 확보 및 지역사회 주민에게 정신과적 전문 상담이 가능하고, 위기환자 관리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치매예방 및 치료보호 등 통합적 관리를 위한 치매통합지원센터를 민간위탁 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치매관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건강증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위원

업무보고 할 때 예산을 세워준 것과 지금 와서 추경에 예산도 3천이 더 올라갔고, 저희가 업무보고 받은 지 한참 돼서 정확하게 다시, 사실 여기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도 전부 다 바뀌셔서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오셨을 거예요. 저희도 처음 업무보고 한 것과 바뀐 사항이라, 정확하게 다시, 원래 직영으로 업무보고를 했었는데 위탁으로 이것을 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영을 하면 처음에, 제가 직접은 안 했지만 예산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위탁하는 것에 비해서 효율적인 면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게 다른 일반적인 사업이라기보다 치매 어르신 대상, 또는 치매사업이다 보니까 연속성과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로 예전에 정신센터 같은 경우도 일부 직영을 했다가 나중에 확대되면서부터는 다 위탁으로 가면서, 어느 정도까지는 모델형으로 간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이 진행을, 여건이 범위 안에서 해야 된다고 하면 직영으로 가면서 하는 장점도 일부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직영도 정규직 인력이 있으면서 해야 실제로 내실 있게 되는 건데, 저희가 예산상 기간제라든가 해서 계속 사람이 바뀌면서 하다 보면 그런 전문성도 떨어지고, 연속성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비해서는, 타구에서도 치매통합센터를 네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다 위탁으로 운영방식을 갖고 있는 상태라, 저희가 아마 예측컨대 어느 순간 그걸 검토할 시기가 오겠습니다만, 어차피 저희가 늦게 출발하는 상황에서 빨리 안정화를 시키고, 사업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조금 더 되고, 방식이 위탁으로 가긴 합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사업을 빨리 안정화 시키고 발전시키고, 따라잡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직영으로 보고를 드렸다가 중간에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치매에 예산이 투입되고, 인력이 확보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가능하다면 저희 판단으로는 위탁을 해서 빨리 체계를 잡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초기에 직영으로 운영하겠다고 한 것은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초기 당시에 위탁과 직영 운영에 대한 검토가 없었던 거예요? 위탁을 하는 게 나을지, 직영이 나을지에 대해 처음 시작할 때 그것에 대한 사전검토가 없었어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있었을 것으로 생각은 되고요. 실제 직영의 장점은 직접 직원을 뽑아서 계속 소통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은 보통 예산을 주고,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나중에 정산을 하고, 사업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직영은 저희가 직접 옆에서 보면서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밀착해서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초기 예산을 세울 때 기간제 근로자 예산으로 일부 세워지고 했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의 단점이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초기에 세팅은 그럴 수 있고, 위탁으로 3억, 이렇게 가다 보면 아마 사업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민윤홍위원

지난번 사전설명회 때 치매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기 때문에 치매통합지원센터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김경옥 위원님 말씀과 똑같은 질의입니다만, 지난번 업무보고 때, 또 손민호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 때 업무보고 하기 전에 통합센터를 운영하려면 사전에 어떤 계획이 있어서 업무보고를 한 것으로 알았는데 쭉 해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를 쓰다 보면 효율성이라든가 이게 떨어질 것 같아서 다시 올려서 통합센터를 위탁을 준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위탁을 주면 예산을 올려서 하면 되는 것도 있지만 업무보고 때 확실한 근거를 가진 것으로 해서 예산을 통과시켜 줬는데 불과 몇 개월 안 돼서 이렇게 직영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효율성도 있고, 기간제 근로자를 써서 자꾸 인원도 바뀌고 하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나 집행부에서 올릴 때는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게 꼭 필요하지 않나, 사실 이 사업은 꼭 필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업무보고 때 다르고, 또 추경에 3천만원 떡 올려주면 되겠지,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선

최인선건강증진팀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리고 타구는 전부 구비, 시비 매칭이에요. 그런데 우리 계양구만 100% 구비로 운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타구가 다 시비 보조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요청을 하는데, 지금 시의 재정상태가 열악하다 보니까 더 확대하는 것은 어렵다 라는 얘기고, 만약에 통합센터의 기능이 필요하면, 저희가 주간보호센터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를 돌릴 수 있으면 돌리는 게 어떻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간보호도 아직 대기자가 많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질적으로 서비스가 잘 가기 때문에 그것을 중단했을 때는 이용을 하셔야 되는 분들, 주간보호를 하셔야 되는 그 기능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못하고 계속 진행해 오고 시비 요청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시비를 세우기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로라도 통합지원센터의 기능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상담센터만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는 아주 간단한 상담이나 의료비 지원 외에는 전반적인 치매브레인 역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도 노인 인구가 빨리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비 지원은 당분간은, 제 생각에는 더 계양구에 확대해서 하기는 현실적으로는, 만약에 나중에 계속 요청해서 시비 확보가 된다고 하면 돌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경옥위원

지금 치매 주간보호센터, 두 개 다 100% 시비입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국․시비 매칭입니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저희가 인구 대비 2개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시에서 재정이 없기 때문에 못해 주겠다 하는 얘기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예.

김경옥위원

그러면 위탁을 준다 해도, 물론 위탁을 주면 안정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속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지만 인건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크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위탁을 줘도 어차피 인건비는 매년 올라가는 거잖아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매년 올라가는데, 지금 하나의 문제점은 정신센터도 그렇고 치매센터도 어느 정도 기준을 주고 그 호봉 안에서 인건비가 있고, 그 예산이 매년 계속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나면 그런 문제에 봉착합니다. 일단은 기간제 근로자로 직영을 하려면 정규 직원들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실제로 또 정규 직원을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인건비 더 많이 드는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아이디어라 하면 어찌 보면 정규직으로 해서 다 해서 계속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서비스 사업을 그렇게 가져갈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쪽에만 정규 인력을 투입할 수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계속해서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치매센터 하면서 우리 구에 시의원들이 네 분이 계시는데, 소통이 되셨나요? 만나서 협조를 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인선

최인선건강증진팀장

지난번 사전설명회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계부서와 같이, 저희 단독적으로 하기는 문제가 있고, 관계부서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하는 것으로, 구두로 얘기는 해 놨습니다. 저희가 그 이후에는 일정을 잡지 못했습니다.

김숙희위원

계양구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어떤 사업을 전액 구비로만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시도 어렵긴 하지만 시의원들이 있을 때는, 시의원들이 예산을 따올 수 있게끔 소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시의원 네 분 다 계시는데도 이런 사업이 계양구에서 구비 전액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자체를 모르신다는 거예요.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계양구로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 시의원들이 계양구에 치매센터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전액 구비로 이루어지고 있고, 직영으로 하겠다고 올렸다가 안 되니까...,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것까지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은 소통 자체가 안 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인선

최인선건강증진팀장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확보가 되면 그걸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일을 하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일을 하시는 것이, 누구에게 어떤 잘못을 했다 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직원들이 전부 다 교체되어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들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인선

최인선건강증진팀장

당초에 치매지원센터가 언급된 것이 1년 전부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는 그동안 이게 시비, 구비 사업으로 진행하려다 보니까 시에서는 이것에 대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양구가 주간보호센터도 타구에 비해서, 인력 대비 타구에 비해서 1개소가 많은 상황이고, 저희가 자료를 저번에 드렸듯이 2014년이나 2015년도에 몇 번 시에 의뢰했지만 시비 보조가 없다는 확고한 상황에서 이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저희가 나중에 보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초 적은 예산으로 하려다 보니까 직영이 유리한 쪽으로 해서 언급 됐던 것 같은데, 저희가 나중에라도 이것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단 다른 구는 통합센터의 인력이 9명인데 저희는 거리도 가깝고, 청내에 있는 사항이고 해서 7명으로 해서 인건비도 줄이고, 기존에 있는 보건소 직원들이 더 업무를 해 달라 해서 추진코자 해서 가급적 예산을 줄이고 줄여서 다른 데 9명, 민간위탁보다는 예산을 적게 책정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또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직영으로 받았던, 보고서 의안대로 직영으로 운영하시다가 시 예산이 조금 나아져서 시에서 예산을 받을 수 있다 했을 때 민간으로 돌리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인선

최인선건강증진팀장

지금 크게 민간위탁이나 직영이나 예산 면에서 몇 천만원의 차이가 있긴 해요. 그런데 인력지원 자체가 용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시간제나 이런 사람들은 1년이나 2년마다 교체되기 때문에, 저희도 웬만하면 이렇게 하기 싫은데 업무추진에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시비 지원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되는 겁니까? 규정이 있는 겁니까? 조례에 의해서 되는 겁니까?
미화

김미화방문재활팀장

조례는 따로 없고요. 센터가 인구 20만당 1개소씩 설치를 하게끔 기준을 시에서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구가 지금 30만이 좀 넘는데, 치매센터가 2개가 있기 때문에, 시예산이 더 확보되지 않는 한 추가로는 더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언젠가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거네요?
미화

김미화방문재활팀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위탁을 주더라도 그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인구와 비례하지 않고, 그렇죠?
미화

김미화방문재활팀장

그렇죠. 우선 통합센터라는 것이 우리 보건소 내에 있는 상담센터의 역할을 확대 운영해서 하는 개념인데요. 이 기능이 4개구 밖에는 지원이 시에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인구가 차후로 많은 구로 해서 지원은, 저희가 시의 전반적인 치매에 대한 전체계획을 보면 지원을 하려는 계획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예산이 워낙 재정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중단된 상태인 거고요. 혹시 시 예산이 확대돼서 운영된다면 저희가 치매통합센터 하나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된다고 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언제든지 지원 받을 수 있는 여력은 있다 라는 거잖아요.

민윤홍위원

언젠가는 시비를 받을 수 있죠?
인선

최인선건강증진팀장

노력은 하는데,

손민호위원

국․시비는 어쨌든 인구가 40만이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힘든 얘기잖아요.
인선

최인선건강증진팀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구에 현재 하고 있는 상담소 직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인력들,
인선

최인선건강증진팀장

구에 기간제 한 명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위탁을 받을만한 기관이 얼마나 있어요? 이런 일들을 주로 병원들이 하게 되나요?
미화

김미화방문재활팀장

그것은 신경과나 정신과가 있는 병원, 그리고 간호학과나 의대가 있는 학교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그런 비영리 법인에서 하면 자부담 비율은 어떻게 돼요?
미화

김미화방문재활팀장

자부담 비율은 치매에서는 대부분 시설을 해서 들어오는 단체들이, 기관이 있으면 시설을 제공하는 데가 있고, 나머지 사업비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저희는 지금 시설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시설을 제공하니까, 보통은 자부담으로 시설을 제공하고,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이잖아요.
미화

김미화방문재활팀장

그것은 저희가 관공서 내에 설치할 수도 있고, 시 지침을 보면 자부담으로 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손민호위원

아니, 치매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시설은 자기들이 한 거잖아요?
미화

김미화방문재활팀장

장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거고요. 작전 같은 경우는 한림병원에서 한 겁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시설은 한림병원에서 자부담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식이잖아요?
미화

김미화방문재활팀장

예.

손민호위원

장기나 여기는 우리가 시설을 제공하고,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미화

김미화방문재활팀장

그렇죠.

손민호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자부담 없이 들어와서 운영만 하는 거잖아요?
미화

김미화방문재활팀장

예.

손민호위원

그럼 자부담을 요구할 수는 없느냐는 거죠.
미화

김미화방문재활팀장

요구를 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위탁을 공고해서 받을 때 어떤 자부담을 할지는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도,

손민호위원

위탁공고에 그런 것들이 있죠?
미화

김미화방문재활팀장

예. 있습니다. 공고안을 보면 자료를 본인들이 내는 심사자료에 자부담을 얼마나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2억 8,800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거죠?
미화

김미화방문재활팀장

그렇죠.

손민호위원

예를 들어 우리가 위탁을 2억에 위탁공고를 하겠다 하면 그럼 사업계획은 그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내는 것 아닙니까?
미화

김미화방문재활팀장

그렇죠. 우선은 인력에 대한 기준은 여기가 시설이기 때문에 인천시 기준이 있어요.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기준에 맞춰서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조성되기 때문에 그 부분과, 운영비에 대한, 치매센터 같은 경우는 7천만원이라는 운영비를 보장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합해서 운영비가 나온 겁니다.

손민호위원

인건비와 운영비 딱 합쳐서 2억 8,800만원이라는 거예요?
미화

김미화방문재활팀장

예.

손민호위원

그럼 이것도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네요? 최소 금액이 2억 8,800이라는 얘기네요?
미화

김미화방문재활팀장

그렇죠. 만약에 저희가 줄이고자 하면 운영비에서 조금 감액해서 세운다거나, 지침을 만들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치매통합지원센터라는 명칭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굳이 이렇게 걸고 할 이유는 없네요? 예를 들어 지금 그냥 운영하고 있는 상담소를 확대해서 운영하는 형식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치매통합지원센터라는 이름을 거는 이유는 국․시비 보조가 이 기준을 맞춰야 국․시비 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미화

김미화방문재활팀장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면 시비 보조사업을 확보할 때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는 있죠.

손민호위원

그것은 그 때 맞추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미화

김미화방문재활팀장

그렇긴 하지만 치매통합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거기에 구성되는 인원들 중에 역할 부담이 있잖아요? 업무분장상,

손민호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그건 위탁을 준다는 전제를 하니까 얘기가 그렇게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국․시비 보조가 없는 상황에서 구비를 3억씩 들여서, 다른 구에 비해서, 인구에 비해서 더 많은 것을 운영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상담소를 직원 한 명이 운영하는 것을 3명이 한다거나 4명이 한다거나 인원을 늘려서 사업내용을 강화시키고,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우리가 적절한 시기에 위탁사업으로 전환하면서 국․시비 매칭도 시키고, 위탁을 가는 그런 방식을 생각할 수는 없는 겁니까?
미화

김미화방문재활팀장

치매상담소를 확대 운영한다면 저희가 예방사업이나 홍보사업이나 조기검진사업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치매센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치매 고위험군들이나 치매 경도인지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운영하고자 해서 치매센터를 만든 거거든요.

손민호위원

그럼 이게 운영하기 위한 최소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 인원이라는 건가요?
미화

김미화방문재활팀장

예. 시는 9명으로 방문인력이나 이런 것을 저희 같은 경우는 축소를 해서 방문사업이라든가 보건소 내에 연계자원으로 활용하려고 해서 최소 인력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손민호위원

지금 성인장애인 주간보호센터라든가 청소년 주간보호센터, 아동쉼터, 이런 것들은 국․시비가 다 매칭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구에는 없어요. 청소년이나 아동은 구에 아예 없어요. 하면 시에서 다 국․시비로 100% 매칭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들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은 다 주간보호센터들이 있고 한 상황에서 이것만 더 가자 하는 것은 구 전체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형평에서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국․시비 매칭도 아니고 구비 전체를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그럼 이게 사업을 축소시켜서 하는 것으로 고민해 보는 것도,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로 상담을 하게 하고, 몇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기간제 근로자가 계속 바뀌면서, 축소한다는 것이 예산 줄여서 하는 건데, 이름은 그래서 시에서 저희는 통합지원센터, 이렇게 붙이는 거고, 구비니까 나름 붙일 수 있는데, 그러면 위탁하는 것과는, 다른 데도 그게 최대냐, 그건 아니고 최소한 그런 기준을 맞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차피 그야말로 목적 달성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실제로 구비를 투입했는데 효과가 미미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다른 복지사업들도 필요한 부분이 보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노인 같은 경우, 특히 치매 같은 경우는 이것에 대한 가족의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고, 의료비 관련도 많고, 노인 늘어나는 숫자도 급속도로 늘어나는데 노후에 여러 가지 질병 관련이 있는데 실제로는 치매를, 저희가 지금 주간보호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이미 진행을 하신 분들 위주로 하게 돼요. 그러면 조기발견해서 그분들을 투약하거나 정상적으로 가족들과 생활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다 보니까 자꾸 시설로 가시게 되고, 다른 문제가 생기고, 가족들은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쪽 사업 확대를, 지금 주간보호를 먼저 시작하다 보니까 그것을 확대를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구가 먼저 하고 있는데, 저희도 치매어르신 건강관련 해서는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치매를 하려면 고혈압, 당뇨도 조절해야 되고, 같이 연결해서 가려면 그런 포스트가,

손민호위원

이게 먼저 되고 저게 나중에 됐어야 되는데 순서가 좀,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런데 인천시에서 그나마 국가가 하기 전에 인천시에서 필요에 따라 주간보호를 남구에서 먼저 시작을 하면서 이게 확대가 됐던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 통합지원센터 기능이 강화되어 있고, 주간보호는 복지 쪽에서 많이 같이 하고 계시긴 하는데, 주간보호의 문제는, 또 치매만 전문으로 하는 데는 없는 것 같아요. 재가노인 이런 쪽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래서 분화돼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한다고 하면 최대한 시비 지원을 받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체계를 갖춰서 시작을 하는 것이 빨리 따라잡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민윤홍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인건비 책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신 겁니까? 2억 1,800이 들어온 것 같은데, 2016년도 것,
미화

김미화방문재활팀장

인건비 책정은 시 통합지원센터 기준에 맞춰서 책정한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사라든가 작업치료사, 간호사, 임상심리사, 간호사가 두 명 있는데, 일반 간호사 같은 경우는 거기에 따른다면 현재 간호사들이 일반병원에서 하는 수준과 거의 맞는 겁니까?
미화

김미화방문재활팀장

우선은 시 기준 자체가 국가에서 권고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지침이 있는데요. 그 기준보다는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금 전체 평균을 따져보면 한 300까지는 안될 것 같고, 270~280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센터장은 직업별로 다를 수는 있겠죠.
미화

김미화방문재활팀장

우선 인천시 자체 사회복지종사자들 인건비에 대한 국가에서 내려오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인천시 같은 경우는 올해 2015년 가이드라인을 준다면 지금 인천시 기준은 2013년 정도, 2년 정도 밑에 테이블을 주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권고하는 기준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위탁을 주게 됐을 경우 현재 우리 구청 안에 신설되어 있는 센터가, 제가 봐도 비좁다 라는 느낌이 드는데, 혹시 위탁을 줄 경우 따로 청 외로 시설을 옮길 수도 있나요?
미화

김미화방문재활팀장

저희가 위탁을 하면서, 우선은 향후 몇 년 간은 보건소 내에서 운영을 하다가 재위탁을 하거나 할 경우에 사업을 하면서 장소가 비좁다거나 더 넓은 시설이 필요하다 싶으면 저희가 위탁할 때 그런 조건을 내걸어서 자부담으로 해서 갖고 들어올 수 있는 기관에 위탁을 할 수 있는 방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차후로 저희가 운영하면서 심도 있게 고려를 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결국 자부담이라는 것이 임대료, 시설비, 그런 게 자부담으로 들어갈 수 있겠는데,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인건비가 7명에서 2명 더 추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미화

김미화방문재활팀장

그렇죠. 그런 부분이 생기면 저희가 여유자금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할 수 있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어차피 시 매칭은 어려울 것 같고, 그렇죠? 인구를 어디에서 20만 명을 더 데려오지 않는 한은,
미화

김미화방문재활팀장

우선은 센터별로 해서 인구 20만이긴 한데, 통합지원센터는 저희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 정도는 저희가 더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것은 차후 문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9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시 29분 속개

손민호위원

어쨌든 국․시비 매칭에 대한 것을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지에 대해, 그냥 막연하게 어차피 인구가 안돼서 안되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봐야 되지 않겠어요? 기대할 수 없는 건가요?
미화

김미화방문재활팀장

우선 치매사업 자체가 국가정책 방향으로 해서 현재는 광역 치매센터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광역이 다 배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1, 2년 정도는 광역에 치중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제 저희가 공문을 받긴 했는데, 치매상담센터에 대한 부분들의 확대 운영에 대한 저희 담당자들 의견을 조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서울 같은 경우는 치매지원센터가 각 군구에 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확대 운영 하려고 치매상담센터의 기능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는 부분을 조사를 하고 있어요. 향후 저희가 정신처럼 치매도 연도가 넘어가게 되면 국비사업으로 해서 센터가 내려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거든요.

손민호위원

3억 정도를 우리 같이 재정이 열악한 구에서, 3억을 구가 전체로 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있는 거거든요. 구 전체 예산중에 순수 구비예산으로 따져보면 제일 큰 사업일 것 같아요. 계속사업 중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하는 계획을 세우시라는 것과, 이게 승인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지침들이 내려오면 잘 건의하시고 하시겠지만, 어쨌든 그것은 국가정책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와도 긴밀하게, 아까 김숙희 위원님도 시의원 말씀하셨는데, 긴밀하게 협조해서 최대한 빨리 구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다른 사업도 진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미화

김미화방문재활팀장

예.

김경옥위원

어차피 여기까지 와서 직영할 거냐, 위탁할 거냐, 그런 것은 중요하기는 하지만, 길게 봤을 때 소장님 이하 팀장님, 위탁을 줬을 때 우리 구에 더 효과적이다 라는 말씀에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는 동의를 하지만, 지금 손민호 위원님 말씀처럼 시설비 1억 4천, 그리고 매년 3억이라는 예산을 투여하는데 사실 우리 구민들에게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과 같이 논의한 결과 우리가 입찰공고를 낼 때 조금이라도 우리 구비가 덜 들어갈 수 있도록 권고사항 할 때, 공고 낼 때, 아까 자부담 부분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공고 낼 때 자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서 공고를 내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화

김미화방문재활팀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자부담 선정을 할 때 자부담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을 평가부분에서나 가점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김경옥위원

그런데 입찰공고 나갈 때 공고문에 그런 것들이 기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화

김미화방문재활팀장

그렇죠.

김경옥위원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입찰공고를 낼 때,
미화

김미화방문재활팀장

자부담율을 저희가 보겠다 하는 것을 내겠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렇죠. 공고문에 그런 것을 내 줘야만 그 분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들어올 것 같은데, 그래서 공고 낼 때 자부담에 대한 것을 삽입해 주십시오. 조금이라도 우리가 예산이 덜 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화

김미화방문재활팀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희위원

원안가결 하시죠.

민윤홍위원

손민호 위원님과 김경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시비 예산을 끌어들여서 방안을 잘 세우시고, 김경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입찰공고를 낼 때 자부담을 해서 3억이라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니까 줄어들 것을 참고하셔서 원안가결을 했으면 합니다.

손민호위원

센터장을 비상근으로 한다든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아요?
미화

김미화방문재활팀장

저희가 지침 안에는 센터장의 경우에는 팀장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해 놓긴 했는데요. 우선은 대부분 센터장 자체가 비상근일 경우에는 조금 감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동의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는 이번 건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어떤 사업을 하실 때는 심사숙고 하셔서 직영이냐, 위탁이냐, 이것을 가지고 다시는 논쟁을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경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탁 공고시에 꼭 자부담, 우리 예산을 아낄 수 있는 것을 모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7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