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곽성구 의원 발언

곽성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덧 임시회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8일간의 회기동안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주민번호 처리 제한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치매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 및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자치도시위원회 이병학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이병학 의원입니다. 제18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도시위원회 활동 결과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두 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자문단 구성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관리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와 서운일반산업단지주식회사가 체결한 수탁업무 추진비용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 운용에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이에 충돌 방지규정을 마련하여 부패유발 요인을 개선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전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성구의장
이병학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박해진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 박해진 위원입니다. 제18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심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에 따라 원안 가결 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주민번호 처리 제한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치매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원안가결 사항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치매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과 관련하여 민간위탁자 선정 시 자부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 의결된 안건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중 제4호를 신설하면서 지방재정법 제9조 제4항의 법문만 인용하였으나 예외규정을 명시한 단서 조항까지 인용하여야 조례운영이 명확하게 됨으로 안 제3조 제4호를 지방재정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에서 지방재정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특별회계는 제외 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기획주민복지위원회가 열띤 토론과 세심한 검토를 통해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성구의장
박해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숙희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숙희 의원입니다. 제18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0일 제186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5분의 위원으로 구성 결의되어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부위원장에는 손민호 위원이 선출되었으며, 총 2차에 걸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 예산액 3,568억 1,027만 7천원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 구정업무 추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을 충족하기 위한 시효 적절한 예산편성으로써 합리적이라 판단하였기에,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18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성구의장
김숙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주민번호 처리 제한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치매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수도권매립지 수송도로 인근 주민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해결방안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윤환 위원 외 10인께서, 전 의원이 되겠습니다. 발의하신 안건으로써 수도권매립지 수송도로인 드림파크로 인근에 거주하여 쓰레기 수송으로 악취, 매연과 소음, 비산먼지 등 환경 공해에 노출되고 대형 쓰레기 운반차량의 빈번한 도로 운행으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받고 있는 우리구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환경 개선 대상사업 확대 및 피해 회복을 위한 관련 법령 제정 등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할 것을 환경부, 서울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관계기관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자를 대표하여 윤환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의원
먼저, 수도권매립지 수송도로 인근 주민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해결방안 촉구 결의안 채택을 허락해 주신, 곽성구 의장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의안에 적극 동참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환 의원입니다. 금번 제186회 임시회 기간 중에 제출한「수도권매립지 수송도로 인근 주민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해결방안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수도권매립지 수송도로인“드림파크로”인근에 거주하여 1992년 쓰레기가 매립된 이래 지난 23년간 쓰레기 수송으로 발생하는 각종 악취, 매연과 소음, 비산먼지 등 환경 공해에 노출되고, 대형 쓰레기 운반차량의 빈번한 도로 운행으로 지난 2003년부터 2015년까지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82명, 사망 1명 등 총 8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위험한 생활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구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환경개선 대상사업 확대 및 피해회복을 위한 관련법령 제정 등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을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관계기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취지의 결의문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서울시에서 경인아라뱃길 부지보상금인 1,025억원을 매립지 주변 사업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순차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음에도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미지원한 676억원을 조속히 인천시에 지급토록 서울시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 드림파크로 인근 주민들의 복지 및 환경개선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인천시에 사업비 신청을 했던 도로개설, 장기 사거리 지하차도 건설, 근린공원 조성사업 등은 아직까지 예산지원이 되지 못하여 우리구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 복지 혜택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기에 우리구에서 요구한 사업예산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인천시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3년간 수도권 쓰레기 수송으로 발생되는 환경적, 경제적 피해를 일방적으로 감내해온 드림파크로 인근 우리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도권매립지 수송도로 인근 주민 피해 회복을 위한 관련 법령 제정」등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을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관계기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금번 결의안에 요구된 사항들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본 의원은 드림파크로 인근 주민들과 함께 쓰레기 수송도로 차량 수송 저지 투쟁 등 강력한 무력시위를 펼침으로써 더 이상 주민들의 불편을 간과하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결의문 채택 협조와 참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결의문 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곽성구의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건에 대하여 조금 전 윤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황원길 의원님께서 의정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정자유발언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의정자유발언을 취지로 볼 때 구청장의 답변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 구정질문이나 서면질문을 이용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 및 제33조의2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하오니 황원길 의원님께서는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원길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원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존경하는 곽성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항상 계양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형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추진 중인 소극장 건립 사업에 대해 사업 추진 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금일 의정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소극장 건립 사업이 사전 검토가 미흡하고, 계획성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소극장 최초 사업계획 시기가 언제입니까?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소극장 건립은 구청장님이 지난 2010년 구청장으로 취임과 동시에 구민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문화예술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공약 사항으로 내건 구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 부서의 철저한 사전 검토와 관련부처 또는 기관과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수차례 사업계획 변경 및 설계 변경 등이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구민과의 약속인 소극장 건립은 사전 검토 미흡으로 5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까지 착수를 못한 상태입니다. 또한, 소극장 지하화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해 건립 사업비도 대폭 증가하여 당초 32억 3천 5백여만원에서 29억 2천 2백만원이 늘어난 61억 5천 7백여만원이 투입될 뿐 아니라, 이에 따른 조경 공사비도 10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대규모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오랜 기간 동안 사업계획 변경, 사업비 증액 등이 이루어졌으면, 그에 걸 맞는 훌륭한 시설을 건립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과 여러 동료 의원들이 수차례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집행부에서는 소극장을 지하화로 건립하려는 계획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을 통해 여전히 견지하고 있습니다. 소극장을 지하화하게 되었을 경우, 각종 응급상황 또는 재난상황 발생 시 대피문제, 지하 소극장의 환기 문제, 방수 문제 등 여러 문제점들을 안고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금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본 의원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들이 건의했던 소극장 지상화 건립 검토 건에 대한 해당 부서의 검토 답변 결과 현재 작전체육공원의 용도를 일반 체육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바꾸게 되면, 지상으로 소극장 건립은 가능하나, 그렇게 될 경우, 행정절차 재이행이라는 난관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그럼으로 2016년 8월에 공사 발주하여 2017년 8월에 준공을 한다는 것입니다. 국 ‧ 시비 보조금을 반납해야 함에 따라 당초 소극장을 지하화 하는 계획대로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추진부서에서 관계기관 및 부서와 사전협의도 없이 추진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 공무원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국비, 시비는 국민의 혈세가 아닙니까? 구비만 주민의 세금에서 걷어 들인 재원입니까? 소극장 건립 국비, 시비 보조금을 반납하여, 주민을 위한 또 다른 문화 복지 사업에 지원된다면, 그것 역시 뜻 깊은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전검토 미흡과 같은 행정절차 실수로 소극장 지하화 건립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소극장 건물 뿐 아니라, 40여억원에 가까운 국민혈세가 땅 속에 함께 매몰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국비와 시비 반납을 이유로 소극장 지상화 건립이 불가하다면,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다음과 같은 대안을 검토해 보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국비와 시비 보조금에 연연하지 마시고, 현재 지원 받은 보조금을 반납한 후 올해가 아닌 2016년도에 착공한다는 계획으로 순수하게 구비로만 소극장을 짓자는 것입니다. 지하화가 아닌 지상으로 소극장을 건립하게 되면 지하 공간 확보를 위한 흙막이 가시설과 차수벽 설치 등 공사비의 많은 절약을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현재 소요된 구비가 약 39억원에서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애초 32억 5천여만원의 우리 구비로도 충분히 짓는 다는 계산입니다. 국비, 시비 보조금을 지원 받지 않아도 구비만으로도 소극장 건립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계양구는 우리 뿐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미래세대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이 같이 공존해서 살아가는 공간이라 생각됩니다. 1년을 못 참아서 20~30년을 그르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당장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20년, 30년 후를 내다보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 좋은 문화 시설을 건립하여 주는 것이 지금 우리 세대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본 의원이 제시한 대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의정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성구의장
황원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8일간의 회기동안 상임위원회별 각종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와 금번회기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