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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민윤홍 의원 발언

18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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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윤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회사무국장님께서 휴가중이므로 의정팀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안종구의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안종구입니다. 제18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는 2015년 10월 23일부터 11월 4일까지 13일간 운영 할 예정입니다. 심의안건으로는 조례안 5건, 기타 1건 총6건이 다루어질 예정이며, 자치도시위원회 안건으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안건으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위원회 공통 안건으로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1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의정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우리 일정이 늘, 임시회 회기 일정이 총 며칠이지요?
윤선

최윤선의사팀장

45일입니다.

손민호위원

이번 회기하고 나명 며칠 남는 겁니까?
윤선

최윤선의사팀장

23일이 남습니다.

손민호위원

임시회 회기는 다 안 써도 되는 거지요?
윤선

최윤선의사팀장

임시회 회기 같은 경우 조례에 임시회는 45일 이내 그 다음에 정례회는 40일 이내로 되어 있어서 총85일 인데요. 그 이상을 쓸 수는 있는데, 최소한 거기까지는 써야 된다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회기를 45일 이하,
윤선

최윤선의사팀장

최소 45일까지는 써야 된다는 거지요.

손민호위원

30일이나 40일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나요?
윤선

최윤선의사팀장

아무래도 의회에서 회기일수 라는 것은 의회 의원님들의 능력이 발휘되는, 효력이 발휘되는 기간이기 때문에요. 적게 사용하면 의원님들의 활동이 저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지 않겠어요.

손민호위원

일 안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상임위 활동 하는데 있어서, 2개과씩 들어가 있는데, 하루에 한 개과씩 할 수도 있는 거지요?
윤선

최윤선의사팀장

네, 상관없습니다.

손민호위원

일정이 계속 금요일 시작해서 주말이 두 번 낍니다. 이번도 주말 한번 넣으면 11일간의 일정으로 갈 수 있는데, 주말이 두 번 끼어서 13일 일정으로 가는 거잖아요. 일수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느낌도 줄 수 있고,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거지요. 차라리 45일을, 정해져 있는 45일 정도는 의정활동을 해야지 업무파악도 되고 역할을 하는 거다 라고 본다면, 내실있게 해서 두과씩 세과씩 넣을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과씩 넣어서 심도있게 애기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상임위 활동이 사실은 두과 이렇게 정했으니까, 한과에 2시간 정도 할애해서 질의하고 하는데, 하루에 한과씩 해주면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더 심도있게 준비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임시회를 가지고, 이 일정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음 일정 할 때는 각 상임위원장님들하고 의논하셔서, 주말을 두 번 넣어서 억지로, 그러면 1년으로 볼 때 임시회를 4번 정도 한다면 8일 정도는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같은,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올해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고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보고하는 임시회잖아요. 이런 경우는 두과 세과씩 할 것이 아니라 한과씩 해서 올해를 돌아보게 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심도있는 얘기를 들어볼 수 있게, 대충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8개를 이때 같이 몰면 하루에 한과씩 진행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은 상임위원장님들하고 상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과를 하게 되면, 일정이 45일인데, 일수가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윤선

최윤선의사팀장

23일이 정례회거든요. 임시회는 이번으로 끝입니다.

손민호위원

앞에 임시회 했던 부분에서 주말을 빼면, 주말을 가지고 오면, 이번에 마지막 임시회 할 때는 좀 더 심도 있는 얘기를 들어 볼 수 있는, 마지막에는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되거든요.
윤선

최윤선의사팀장

회기를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회기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 할 거 아닙니까, 회기가 계속 이런 식입니다. 금요일날 개회하고 수요일 끝나고 해서 주말이 두 번 끼는 겁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면 한번밖에 안 끼잖아요.
윤선

최윤선의사팀장

그렇게 하면 토요일말 폐회식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렇게까지 무리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요. 회기를 그렇게 해서 알차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회기 때는 그 생각을 해 줘야 된다. 단순히 업무보고만 받는다 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임시회는 내년 예산과 직결돼서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받는 임시회는 시간을 좀 더 확보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팀장님 이 부분은, 임시회 일정은 상임위원장과 함께 심도있게 상의해서 하도록 하지요. 이 내용을 잠시 후 총회에서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회기 일정에 대해서 올해 해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을 넣으니까 낭비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방법을 달리 하자는 내용이니까요.

황원길위원

물론, 손민호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금요일 날 시작해서 바로 이틀을, 본회의 까지 하면 3일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데 낮 간지럽다, 뒤통수가 가렵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회기 안에 들어가고 연간 85일 회기 중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손민호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서 다행이고,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건의를 하겠습니다. 의총 때나 개회식 시간조정을 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총이나 개회식, 폐회식을 10시에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11시에 나와서 2, 30분 회의하고 밥이나 먹으러 가는, 모양새도 안 좋은 것 같고요. 와서 2, 30분 동안 하는 것도 없이 밥 먹으로 가니까, 그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자체가 부담스럽더라고요. 건의를 해 봅니다.

민윤홍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안건은 의총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187회 임시회 집회계획을 보면, 자치도시위원회 활동 일정이 있고, 기획복지위원회 활동 일정이 있는데요. 이대로 13일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희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고영훈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민윤홍위원장

고영훈 위원님과 김숙희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으며, 제18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는 2015년 10월 23일부터 11월 4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