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우리 국장님 보고에 주요시설 지상 1층에 몇 평방미터라고 하셨어요, 보고에? 우리 자료하고 달라, 이게. 어디에서 착오가 있었나요, 이게?
이런 것을 실수하면 어떻게 해요. 실수할 것을 실수한다고 그래야지. 그러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걸 보고 하는 건데 이걸 실수를 하면……. 원래는 황토현 권역 종합개발사업에 포함된 사업이었나요, 이게 기?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텐데 왜 지금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원래 황토현 권역별 종합개발사업 총괄로 예산 확보를 하고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는 이 체험센터 건립이 있었을 텐데. 그러면 이게 센터 건립이 되면 향후에는 어떻게 계획하시나요? 그러니까 예산 확보를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내용 종합개발사업 내에 체험센터 건립을 하기 위한 예산 확보를 했었다 그 말이죠?
중간에 변경된 사항은 아니시고. 사업이 변경된 것은 아니다는 그 말씀이죠? 짧게 할게요. 21억 2400만 원 중에서 삭감이 된다고 하면 지특부분에 가서 삭감이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그럼 전체적인 사업비 확보를 해 주고 말씀드린 대로 체험센터 짓고. 여기에서 예산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삭감한 부분은 다른 사업으로 다시 돌려서 쓰겠다 그 말 아니에요? 삭감을 한다고 하니까 삭감할 부분이 도비 1억 4800하고 시비 4억 9000이고 여기에서 삭감을 다 해 버리면 매칭이 안 되니까 결국은 지특에서 삭감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해를 하기가 쉽지 않아서 하는 얘기예요.
삭감이 아니고 예산 부기변경해서 다른 쪽으로 쓰겠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전체적인 총액에서 아까 지금 삭감은……. 자, 체험센터 건립에 들어가는 부분을 우리 고경윤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삭감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소득사업이나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쓰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사업을 전체적으로 삭감해 갖고 예산을 삭감하는 건 아니고.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면 불용처리를 한다든지, 지특 반환을 한다든지 이게 나와야지. 이게 안 나온 상태에서 삭감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걸로 생각하지만 전체적으로 삭감은 아니고 지역소득사업이나 다른 사업으로 쓸 수는 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난번 6월달에 부결된 사안인데 원래 처음에 화장장 시설할 때 1단계만 한다고 누차 요구를 했던 것이고. 계획은 341억 추진해서 118억 5000만 주면 1단계 사업으로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해 놓고 자꾸 2단계, 3단계사업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3분만 처음에 화장장 시설한다고 논란되었을 때 익히 알고 있고 나머지 우리 초선의원님들은 내용을 잘 모르시지만 이렇게 가서 문제가 있다고. 또 거기 밑에 애견사하고 고물상 쪽 그걸 매입한다고 저번에도 그 사업 예산은 확보해 주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이걸 또 6개월밖에 안 된 상태에서 또 올려가지고 또 사달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아까 말씀있었지만 소유자가 민원을 제기한다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무조건 사주어야 한다? 2단계, 3단계사업도 불확실하고 불투명한데? 118억 5000 예산 확보하고 또 추가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또 나머지를 2단계, 3단계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말씀이 안 되고. 아까 정신적·환경적 피해 주장하고 있는 법적 근거도 없고. 소송하라고 하세요, 법적으로.
정신적이나 환경적으로 피해가 있을 때는 소송을 해. 소송해서 우리 정읍시가 ‘화장장 때문에 그분들한테 피해를 주신다.’라고 판결이 나면 그때 저희들이 수용하고 의결해 줄게요. 그렇게 가야지.
아무 절차도 없이, 아무 법적 근거도 없이 정신적·환경적 피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부지를 매입한다? 소송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수용할게요. 이건 제 생각인지는 몰라도 소송하시라고 해 가지고 판결 받아서 우리 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신적·환경적 피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다, 민원인이 맞다라고 판결이 나오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수용하고 예산 확보해서 드릴게요.
어때요, 그렇게 한번 해 보실 용의 없으세요? 그러면요. 국장님 생각대로 그렇게 하시면 지금 우리 준공 언제 하기로 했죠? 12일날 준공하고 한 1년 정도 경과 봐서 그분들이 영구차가 다니고 여러 가지 불편을 느낀다고 호소를 한다거나 했을 때 그때 다시 논의하시게요.
보류시킵시다, 이거.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아무 계획도 없는 자리, 그 골짜기 사서 거기에 뭘 하겠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분들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간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 거리가 얼마나……. 보이지도 않아요.
아까 지금 말씀대로 보이지도 않아요, 어제 현장 가봤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무슨 정신적·환경적 피해를 보냐고. 그러니까 소송을 하시라고 그쪽에 요구를 하라니까.
우리는 그 부지를 매입할 수가 없다고 말씀 그렇게 하세요. 시장님은 해 주시려고 그러는데 의원 몇놈들이 겁나게 반대한다고 무식한 말로. 그렇게 하고 어떤 모의원 무식한 놈이 소송하라고 합디다.
소송을 하시오. 그래서 정신적·환경적 피해 있을 때 요구사항 들어준다 그 말이에요, 판결 받아서 우리가 패소하면. 그 얘기를 왜 수용을 못하냐고요.
그걸 예상 못하고 그 부지 선정했습니까? 원론적인 얘기 좀 할까요? 그분들 생각이시죠, 그분들.
그분들 거기에서 경제 활동하는데 아무 지장 없겠던데? 경제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얼마든지 경제 활동할 수 있는 자리가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결론을 내주실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그분들이 요구한 매각 사유, 정신적·환경적 피해 주장을 요구하니까 정신적·환경적 피해의 법적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주장을 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가 대처를 해 주고. 우리가 패소를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 심의해 줘서 그때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내고 부결시키게요. 예?
이상입니다. 지금 단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먼저 편성해서 매입을 하고 나중에 이 회사에서 부지대금을 받겠다는 이야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다원시스에서 투자 예상액으로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이 사업이 완공되는? 우리 시에서 시예산으로 순수하게 투입해야 할 예산은 얼마라고 봐요? 우리 순수하게 시비만.
도비나 국비 빼고 예상을 얼마 정도로 하시냐고요. 그러면 이 80억이 정읍시가 다원시스하고 이행사항을 전부 충족시켜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진출입로 4차선 확포장하셔야죠.
상·하수도, 오수관해 줘야죠. 그외에 기타 부대시설 또 필요하죠? 기반정리해 주셔야죠.
전용시험주행선로 만들어 주셔야죠. 전력설비해 주셔야죠. 기숙사 시설도 해 주셔야죠.
그다음에 기본계획 실시 용역 다 해야죠. 환경, 재해평가 등 영향평가 다 해야죠. 문화재 평가까지 다 해야 하니까요?
이 돈은 분양가에 들어가서 나중에 받을 수 있다? 쉽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다원시스에서 투자예산 250억∼300억.
우리 시가 순수하게 한 80억, 도비는 얼마로 보셔요? 이거 지금 특화단지가 됐을 때 그 정도는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협약서를 꼼꼼하게는 제가 못 읽어봤는데 다원시스에서 기본계획을 세웠을 때 이후에 회사에서 축소하고 철회했을 때 대책은 있어요?
우리가 전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 투입해서 모든 걸 준비 싹 해주었어요, 산업단지 조성할 수 있도록. 공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해 주었는데 이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50억 내지 300억 투자한다고 했는데 250억 내지 300억 투자를 못했을 때는 어떻게……. 그동안 우리 시에서 예산들여서 전부 해줬을 텐데 안 했을 때는 어떤 대책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협약서에. 만약에 축소·철회 시 대책은 우리 시에서 요구한 게 없어. 자, 회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회사 사정상 투자를 좀 줄인다거나 철회를 했을 때 우리한테 뭔가 배상을 해 주어야 할 그런 요건들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도 그러면 반대로 제시하셔야죠. 회사에서 해 주시기로 했던 대로 이행을 못할 때는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 우리도 반대급부가 있어야죠. 이 협약서를 보니까 너무 일방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행정이 일방적으로 회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보조금 다 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기반시설해 주고. 고용창출 몇 명으로 지금 보십니까? 아니, 여기에서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이요.
본사까지는 우리가……. 우리 보조금조례에 의해서 도비보조금, 시비보조금 다 직원들도 주어야죠? 20인 이상 채용했을 때는? 20인 이상 채용할 때는 우리가 보조금 줘야 돼요.
그 예산도 무시 못하는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조례에 의해서 줘요.
도에서는 도에서 대로 주고 우리 시에서는 시에서 대로 주고. 그러죠? 물론 그러죠.
여기만 주는 게 아니라 다른 공단도 우리가 보조금을 주잖아요. 이백 몇 건이죠? 토지 가지고 있는 분들이? 232건?
간단 간단히 하시게요. 2016년도 우리 시에서 투입할 예산이 얼마라고 봐요? 2016년도 것만? 2016년도 우리 예산에 30억 정도는 이 회사를 위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한다?
도비 빼고 우리 순수시비. 도비는 그냥 나중에 확보하는 대로 활용하면 되니까. 그러면 지금 아까 설명하신 대로 전체 163억 정도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기반시설 다 해주고 모든 것이 다 끝났을 때 다원시스에서 우리 시에다가 얼마 정도 줘요? 아까 지금 우리가 회수한다고 했잖아요? 알겠어요.
협력업체가 들어온다는 지금 보장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조성하려고 하는 부지 내에 협력업체 20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 부지가 됩니까?
그렇고만요. 다원시스 약 2만평 토지 매입을 우리 시에서 대행해 주어야 하고만요? 2만평은 다원시스가 매입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대행만 해 주고. 그렇죠? 나머지는 그럼 우리 시에서 지금 매입해 주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단 조성해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협력업체가 들어와서 운영을 했을 때, 협력업체 분양했을 때 분양가에 의해서 그동안 들어간 투자비용을 회수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2016년도 7월 이후 공장 건축할 수 있도록 설계의견 반영하여 부지정리 시행’ 가능하겠어요? 7월이면 지금 6개월, 그방 연말 돌아오는데?
이게 지금 너무 시급하고 조급하게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우리 시에서는 조급하다고 안 할 수도 있죠. 지금 필요에 의해서 이 회사가 들어와서 우리 시에다가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절차도 무시하고 막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제 물론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나가겠죠. 행정적인 절차 안 밟고 이거 할 수 없으니까. 대형 입간판까지 저희들이 다 만들어줘야 합니까?
생활체육시설 및 공원도 조성해 주어야 하고, 이정표도 15개 만들어 줘야 하고, 통신기반시설, 상하수도는 그렇다 하고. 부지정리 토목공사 다 해주어야 하고, 변전설비 다 해 주어야 하고, 전용시험선로 1km 이상 우리가 신설해 주어야 하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예요?
결론을 한번 내봅시다. 국장님, 이 사업이 들어왔을 때 철도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일련의 사업이 완공이 됐을 때 우리 시가 얻는 것이 뭐예요?
과연 우리 정읍시민이 거기에서 몇 분이나 가서 근무하실지는 그때 가서 봐야 알 것이고. 공단이 조성됐을 때까지 얘기예요. 공단 조성될 때까지.
공단이 다 조성되어야 1000명이지. 다원시스에서 채용하는 직원은 몇 명 안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다원시스에서 지하철 전동차 200량을 수주를 했기 때문에 이걸 납품하기 위해서 다원시스라는 회사가 여기에서 정착을 하면서 협력업체가 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린 전동차를 납품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200량 전동차 납품을 했어요. 다원시스가 계속 전동차를 수주를 했을 때는 공장이나 공단이 잘 운영이 되겠지만 다시 발주하는 전동차가 다원시스에서 수주를 못했을 때는 이 공단이 쉬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이 부지를 내놓을까요? 부지매입 언제부터 하기로 했죠? 언제부터 보상협의 들어갈 겁니까?
착수는 언제부터 할 계획이에요? 12월부터 감정평가가 들어가면 또 보상자들하고 협의회도 구성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예상컨대 감정평가 및 부지매입 16년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고만요, 계획은.
내년 말까지. 예? 내년 말까지면 이게 이렇게 공유재산 심의가 시급하지 않잖아요?
투자 협약하실 때 변호사가 참석하셨어요? 저쪽 다원시스에서? 지금까지 협약하면서 변호사 배석해서 협약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그동안 우리 시가? 우리 시도 물론 우리 국장님 생각했을 때는 시급하다고 하실지는 몰라, 이 사업이. 저희 의회도 이 내용, 지금 협약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읍시가 이행해야 할 사항 등등 우리도 변호사한테 한번 자문을 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사업을 조금 보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아니, 신뢰도 일방적으로 가는 것은 신뢰가 아니죠. 저희들도 신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쳐야 할 것을 거쳐보고 신뢰를 말씀을 하셔야지.
일방적으로 지금 우리 시에서는 다원시스하고 협약하기 위해서 문제가 지금 발생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하시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하시지 말라고 하면 지금 국장님 말대로 신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협약 내용을 좀 자세히 우리도 들여다 보자.
저희들이 봐가지고 이렇게는 깊은 내용을 잘 모르니까 우리도 전문변호사한테 협약 내용을 자문을 구해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좀 천천히 가보자. 그래서 과연 우리 정읍시가 제대로 협약을 했는지, 정읍시가 일방적으로 협약을 했는지 이것도 저희들이 좀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하시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내년 말까지 충분해요. 저희한테 시간 1달만 주세요, 1달만.
하시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1달 후에 우리도 협약 제대로 했는지 한번 보자, 그 얘기죠. 뭐가 그렇게 급해서 저자세로 이 사업을 꼭 하려고 하는지를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성재 국장님 보고대로 하면 지금 당장 순수한 시비가 80억 이상 한 100억 정도는 여기에 투입을 해야 하는데, 그러잖아요? 우리 예산 들어가요.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정읍시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자는 앞으로 전망을 보고 여기에 하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 얼마만큼 투자해 주고 얼마만큼 협조해 주냐, 얼마만큼 관심가져주냐에 따라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시비가 지금 보고대로 80억이지 이게 80억이 될지, 100억이 될지 이건…….
또 이 사업 계획을 추진하면서 이 과정에서 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시에서 해줘야 할 이행사항 이걸 전부 하다 보면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80억만 얘기하지만 80억만 들어갈 사항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면. 좋아요.
이만큼 우리 시예산이 투입되니까 신중하게,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이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급하게 가지 말고 잘 챙겨가면서 가시자. 예산 확보하는 과정도 좀 봐야 하고. 국비나 도비에 저희들한테 매칭해 주는 부분도 봐야 하고.
다원시스에서 얼마만큼 투자할 거라고 예상은 했겠지만 과연 그게 제대로 투자가 될 것인지, 이런 것도 세심하게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의회가 왜 있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의회가 없으면 여기 와서 국장님들이 여기에서 보고할 필요가 없어요. 일방적으로 당사자하고 계약한 대로 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예산 세워서. 그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의회에서 우리가 세심한 것까지, 혹시 놓치고 간 것은 없는가 우리가 그걸 지금 살펴보자는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천천히 잘 확인해서, 물론 우리 행정에서 하시는 분들이 전문가들이 하실 때 물론 실수를 하리라고 저는 생각은 안 해요.
실수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큰 사업이 들어왔을 때는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과정들이 좀 잘못된 부분들도 거쳐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세심히 살펴서 가시라는 얘기고. 하나만 더, 짧게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해야 하니까. 지금 주천체육공원 협약한 것 있죠, 의료산업하고? 그것도 협약을 하셨죠?
그건 저희가 분명히 간담회에서 철도산업분야 추진하는 과정 이게 완성될 무렵에 그쪽에 가서 MOU 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시급하게 그쪽 MOU 체결했습니까? 주천생활체육공원은 지금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 중이었는데? 산업단지 조성하는 데 지금 우리 시비가 얼마 정도 투입할 예상이에요?
나중에 매각하면 받을 것 잡고. 지금 다원시스에 해 주는 철도시설, 시험시설은 따로고 그건? 자, 125억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시가 공간 조성해서 분양해서 나중에 매각을 했을 때 예산이 이제 승계가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에요, 125억을? 2016년도에.
얼마 정도를요? 약, 이제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125억 나왔으니까 이놈에서. 40억? 2년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이거 지금 시급하잖아요. 자, 2018년 상반기까지. 그럼 상반기까지 공간 조성하면 분양합니다.
분양해 가지고 이제 분양에 대한 매입비가 들어오겠고만요? 소성농공단지하고 어떻게 재원이……. 같은 농공단지이니까?
그러면 125억 예산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3년 동안? 충분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다원시스에다가 기반시설을 해 주기 위한 약 80억은 어떻게 예산 확보할 계획입니까? 이것도 시비 확보가 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할 내년 예산이 당장 120억이에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간 조성하는 것 아까 말씀하신 대로 40억 하고. 80억 예산 지원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다원시스한테. 125억을 어떻게 확보할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럼 합쳐서?
그럼 또 40억, 40억 이렇게 확보하실 예상이에요? 그럼 40억이라고 합시다. 그럼 그놈 농공단지 40억하고 80억, 지금 가용재원이 2016년도 얼마 정도 보세요, 담당관님?
약 한 200억? 300억 중에서 80억 당장 2016년도 투입을 해야 하는데, 나머지는 우리 시가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거기에 투입하면?
좋아요. 우리 시가 2016년도에 해야 될 사업이 비단 이 사업만 같으면 80억, 100억 큰 돈 아니에요. 지금 오늘 올라온 공유재산 심의계획 안건만 6개, 7개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지금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놈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당장 필요한 돈이 한 300억이에요. 아까 지금 가용재원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300억을 땅 사는 데에 다 투입을 해 버리면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가지고 우리 시가 운영을 할 거냐, 우려되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지.
우려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당연히 우려를 하죠, 지금. 지금 2015년도 예산대비 2016년도는 예산이 꼭 써야 할 자리에 쓸 수 없는 예산이 이쪽으로 투입이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정읍시가 기존에 계속 써야 할 예산에서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를 뺀다고 한 나머지는 꼭 써야 할 자리에 못 쓰고 이 사업에 투입이 된다, 지금 당장 그런 현상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빨리 심의해서 의결을 해 주어야 실장님 말씀대로 도비 확보 어려움이 없고 우리 시비 예산 확보하는 것도 어려움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국비가 배정이 되면 국비도 마찬가지겠죠. 당연히 매칭하게 되면 이걸 해 줘야 나머지 공간 조성하기 위한 사업들이 이루어지면 예산 확보가 가능하니까 관리계획안을 승인해 달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다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이게 되어야 투융자심사를 받는다? 이런 큰 사업은 농공단지 조성하든 다원시스가 들어와서 철도산업을 하든 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질의해 보고, 답변 들어보고, 확답 받아보고 절차 밟아가면서 하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니냐. 요구한 대로 다 들어줘 버리면 “예, 맞습니다.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옳습니다.”라고 다 해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 여기에서 회의할 필요가 없다.
요구한 대로 사업해 버리면 되지. 여기에서 타당하지 않고 우리가 예산 삭감하면 사업 못해요. 첨단산업단지 활용을 하면 안 됩니까?
꼭 농공단지 조성을 해야 합니까? 사실은 행정이 처음에 박준승 선생 기념관 건립 계획을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 묘도 여기에 있고 후손들도 이쪽에 살고 계시고, 산외면에.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인가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박준승 선생이 33인 중에 한 분인데 우리가 이분의 민족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기념관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한 사람이 저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대로 국비를 예산 확보가 좀 되면 규모도 더 크게 해서 기념관다운 기념관을 지었으면 좋겠는데 기념사업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저 포함해서 우리 김재오 의원 포함해서 산외면민들만 구성되어 있는데 자부담 능력이 전혀 없어요. 5년 가도 1억 확보하기가 운영위원회가 힘들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예산 받아서 충혼시설 하기는 여러 가지 부담이 되니까 규모는 작지만 부지는 좀 크게 확보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박준승 선생님뿐만 아니라 산외 출신의 독립유공자도 몇 분 계시니까 이분들하고 같이 거기에 모셔서 기념관을 지을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가능하면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이상입니다.
그렇지, 자부담 능력이 안 되는데 자꾸 보훈처에다 요구를 하면. 지금도 보훈처에서 어느 정도 자부담 능력을 하면 사업을 해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60억이면 얼마예요? 12억? 12억을 기념사업회에서 12억 확보……. 1억도 확보하기가 힘든 그런 분들인데, 12억 확보가 안 되는데 자꾸 보훈처에 요구를 하면 이 사업 어떻게 하냐고.
못하지 그러잖아. 그러니까 안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보훈처에서는 자부담 능력을 아까 20%를 해 주면 해 주겠다라는 얘기죠?
어때요? 20%를 해 주면 해 주겠다는 얘기야. 보훈처에서 안 해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실은 보훈처에서 지어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처음에 추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자부담 능력을 따지기 때문에 자부담 능력을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작지만 우리 시비하고 도비로 확보해서 기념관을 적게라도 지어보자 하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모르겠네요, 나는. 이게 지금 의결이 안 된 상태에서 용역비 계상이 돼요?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미리 용역할 수 있잖아요?
공유재산 심의하고 별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