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곽성구 의원 발언

곽성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187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석진입니다. 제18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민윤홍 의원외 5인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등 총 6건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 의원님에게 배부하여 드렸으며, 심의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8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 결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성구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18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10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안한 대로 회기는 10월 23일부터 11월 4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8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원 직제순서에 따라 고영훈 의원님과 손민호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님이 제18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중 10월 4일부터 11월 3일까지 각종 조례안 심사 및 주요업무 보고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3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제18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의미 있는 회의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1차 본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4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