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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병학 의원 발언

187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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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학

이병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현행 규정을 정비하고, 그밖에 운영상 나타난 비미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민간위원을 포함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의 운영사항을 신설하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제출 시기 명확화를 위해 예산의결 전에서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으로 변경,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수급자 인용조항 개정 대부료 등에 대한 서민의 경제부담 완화를 위한 감액율을 전년도대비 100분의 10 이상에서 100분의 5이상으로 범위 확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공유지분권자의 수의매각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재무경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규엽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규칙심의에서 대행하던 공유재산 심의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공유재산심의회를 새롭게 구성 운영하는 사항이며,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액조정 요건을 완화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시기를 명확히 하는 등 상위법 개정사항의 반영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조례를 일부 변경 신설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우리 국가산업단지라고 했는데, 서운산업단지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공유재산 할 때 해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안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안에 보면, 8페이지 보시면 국가산업단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다른 겁니다.

고영훈위원

우리 서운산업단지는 이 조례 하고는 관계없다는 건가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네.

고영훈위원

이번에 법이 개정된 내용을 간략하게 재무경영과장님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재산을 임대해 주고 대여해서 관리하는 건데요. 어떤 부분이 개정이 된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전에는 공유재산심의회라고 따로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대신 했었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15인 이내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공유재산심의회를 따로 만드는 겁니다. 그전에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했던 것을 분리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제출 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에 하게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대부료가 약간씩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10% 이상 올라야지만 조정해 줄 수 있는 경우였는데, 지금은 서민들의 경제생활을 위해서 100분의 5정도만 올라도 그렇게 많이 안 오르도록 조정해줘라 이렇게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개정하는 사항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조례 개정하면서 보니까 공유지분율이 50% 이상 되는 것을 공유지분권자에게 수의계약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조항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검토한 결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골자입니다.

고영훈위원

53조에 보면 관사운영비 부담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관사를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우리는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2쪽에 보면 상위법 개정으로 공유지분권자의 수의계약 매각지분 삭제해서 그 안에 제38조 제4호인데, 그 내용이 31쪽에 보면 제4조가 있는데요. 내용 보면 삭제된 내용이 구와 구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반의 토지로서 구에서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300제곱미터면 90평 정도 되는 건데, 이하에 해당되는 토지는,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공유지분율이 50% 이상인 공유지분권자에게 수의매각을 한다. 90평 이하는 수의 계약이 가능하므로 이것을 삭제한다는 뜻인가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이 조항은 300제곱미터 법령을 개정하면서 보니까 30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토지는 수의계약을, 이런 조항들을 300제곱미터 이상이나 50% 이상 해야 된다는 조항은 맞지 않는, 우리가 조문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조항은 삭제해야지, 이런 조항은 상위법령에 없는데 이 조항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이번에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령에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삭제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에 의해서 삭제하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저희 자체에서 삭제한다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전에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행법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니까 이런 조항들이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에 의해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황원길위원

수의계약도 가능하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구하고 민간인하고 공동지분으로 작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지고 있는 쪽이 한쪽이 50% 넘는 곳에 매각을 할 때 할 수 있다는 건데, 불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예가 없어서 불필요하다는 겁니다. 불필요한 조항을 넣을 필요 없다고 해서, 필요 없으니까 삭제하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그런 건이 한 건도 없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없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면적을 300제곱미터라고 규정을 해 놨었거든요. 300평방미터 이하의 면적은 없다고 답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상 되는 공유지분은 얼마나 있어요? 민간하고, 우리 구하고 공유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공동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윤환

윤환위원

없는 것으로가 아니라 혹시 있나 없나 명확하게,
은숙

홍은숙지방행정주사

공유지분이 있는 부분이 시유지 3, 4건 있습니다. 50%이상 되는 곳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3, 4건 되는데, 우리구가 50% 이상 점유한 토지는 없다는 겁니까? 그러면 구가 50%이상을 점유했다는 건가요?
은숙

홍은숙지방행정주사

구가 50% 이상 점유한 곳이.....,
윤환

윤환위원

공유재산에 관련된 조례를 할 때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가지고 오셨어야지요. 우리 구 살림이잖아요. 공유지분이 민간하고 얼마가 공유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오셨어야지요. 지금 300평방미터라고 제한을 했는데, 그 이상 되는 면적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언젠가는 통합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매입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법적인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규정을 할 때 300평방미터라고 제한을 했는데 그 이상은 법령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비할 때 규정을 넣어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은숙

홍은숙지방행정주사

조례 개정하게 된 이유가요. 시행령 개정에 이번에 수의매각 그 사항이 제31호에 시행령 제38조 36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공유하고 있는 재산은 그 재산을 공유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라고 이렇게 이번에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겨서,
윤환

윤환위원

이 규정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것은, 어느 지분이 50%이상일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민간이든 기관이든 그러면 어느 쪽으로 수의계약을 할 것인가 이런 규정이 있느냐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300제곱미터는 50%이상으로 규정을 했었는데, 이것을 폐지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상 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면적이 큰 것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제38조에 나와 있는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매각을 하게 되면 입찰을 한다거나,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제38조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나머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제38조에 나와 있는 부분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 질문 취지하고 답변하고 맞지가 않는데요. 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가 50% 이상 가지고 있었을 때 매각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형평성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구가 70% 가지고 있었는데 일반한테 매각할 수 있는지, 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은숙

홍은숙지방행정주사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에서 삭제하게 된 이유는, 시행령 제38조 제31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공유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수의매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이 있어서 일단은 저희 조례에는 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0% 지분이 있는 경우 수의매각을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게 되었고요. 저희 조례 제38조에 제1항23호에 따라 수의매각하는 경우에는 운영기준에 이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1호, 2호, 3호 외에 다른 호도 있는데, 그 호에 해당이 되고, 구와 구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로서 구에서 소유한 지분이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이 경우는 제38조1항 28호가 아니라 제38조1항 제31호에 대한 수의매각 사항입니다. 어차피 제38조 1항.....,
윤환

윤환위원

됐습니다. 무슨 얘긴지 알았고요. 제 얘기는 300평방미터 이하는 지분이 50% 이상일 때, 이상인자가 취득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던 겁니다. 아닌가요? 맞잖아요. 50%이상인자가 취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윤환

윤환위원

지분이 50%이상인자가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없애겠다는 거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상위법령에 위반되기 때문에요.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조례안은 그동안 상위법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조례였었다는 거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상위법에 있지 않은 항을 세부적으로 집어넣었던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상위법하고 배치되는 것이 여기에 있었던 건데, 상위법하고 맞지 않는 조례가 왜 있었던 겁니까?
아닌

아닌출석위원

의원 곽성구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학

이병학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아닌

아닌출석위원

의원 곽성구 300제곱미터 이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는 300평 이하일 때는 구청장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한 평이라도 넘으면 시로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못 팝니다. 100평이하 땅은 구청장 권한으로 매각이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네, 잘 들었습니다. 윤환 위원님이 질문하는 것과 설명하는 것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300제곱미터 이하와 이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데, 300제곱미터 이상에 대한 지분을 50% 그것에 대한 부분을 묻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규정은 상위법하고 맞지 않는 규정이 만들어져 있어서 삭제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이상에 대한 토지에 대해서는 50%, 이 50%가 왜 나왔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이상 되는 토지는 50%대한 규정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50% 이상이 잘못돼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은 그런 규정은 없다는 거지요. 지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구가 10%나 20%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매입 할 수 있고, 7, 80%를 보유하고 있어도 매각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분율을 100으로 봤을 때 우리 구가 지분율을 90% 가지고 있다 해도 매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현행이요?
윤환

윤환위원

제38조1항에 보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분 관계없이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그것이 아니라 이 조항을 완전 삭제하는 부분은 상위법령상에 300미터 이하의 부분들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완전히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상위법에 맞지 않는 부분이니까 300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은 이 규정이 있던 것을 삭제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 면적 이상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면적이상 될 경우 구에서,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공개계약을 해야지요. 수의계약이 아니라 공개계약을 해야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수의계약입니다.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2분의 1 이하면 구에서 활용가치가 없다 이런 재산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매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윤환

윤환위원

지분자 관계없이 공개매각을 한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구에서 판단했을 때, 50%를 가지고 있다 해도 제38조 조항에 보면 범위가 있습니다. 기존 산업단지는 2분의 1이상 이런 경우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활용가치가 적다 할 때 여기에서 하는 것은 2분의 1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했는데, 그 이상 되는 것은 공개매각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평수로 300평 일 때 저희가 지분을 50대 50으로 가지고 있다고 봤을 때 공유지분자 의사 관계없이 일반 공개매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활용가치가 없고,
윤환

윤환위원

상대방 공유지분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활용가치가 없으면 매각 할 수 있는데 수의계약이 아니라 공개매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같은 지분자의 동이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예를 들어 국장님하고 저하고 50대, 50으로 가지고 있는데 동의 없이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그 사람한테 팔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공개매각으로서 본인이 하지 않는다면 제3자가 우리 것만 산다면 우리 것만 공개매각해서 파는 거지요.

황원길위원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같은 경우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도로나 하천 용도가 있었습니다. 환경부 땅이라든가 건교부 땅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용도에 맞지 않는 것은 용도폐기를 해서 매각을 하는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매각할 때 토지가 있으면, 토지가 4면이 있으면 4면지에 인접한 토지가 우선이 돼야 되고 공유지분으로 있을 때 공유자의 지분이 우선이 돼야 되는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확실히 하려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말씀들을 하시니까 얘기가 길어지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공동지분을 가지고 있을 때 나는 살 의사도 없고 매각 할 의사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구에서는 활용가치가 없으니까 매각할 때 상대방이 사면 좋은 거지만 제3자가 사든 그것까지는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만 파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상대방의 지분자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겁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만 파는 거니까.
윤환

윤환위원

명확한 건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내 재산을 내가 파는 것인데요.
윤환

윤환위원

명확한 건가요. 동의서 없이 가능한 겁니까? 명확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넘어갈 것이 아닙니다. 특혜시비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정회시간에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우리 설명서 20페이지에 보면, 제가 산업단지 심의위원이라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외국인들한테는 산업단지에 일반산업단지도 포함이 됩니다. 일반산업단지도 매각 또는 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서운산단에도 공매할 물권이 있는지도 봐 주세요. 외국인 투자도 올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랬을 때, 외국인한테는 이렇게 돼 있어요. 대부,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과 같다 해서 2항에 보면,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2 및 제8조에 다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 및 농공단지 안에 공유재산이거든요. 우리도 공유재산이 있잖아요. 이번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외국인한테 팔 수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맞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일반산업단지에 갈 수 있는 부분이 외국인도 가능하다 했으니까 들어와서 신청해서 품목이 맞으면 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정회

11시 0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원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38쪽, 수의계약 내용에 보면 제3호에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그 건에 대해서 세분화시켜서, 여기에 보면 각호가 있어요. 제3호 내용이 주택인 경우는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것을....., 이것을 자료로 만들어 달라는 거지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오늘 3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 공동소유 건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데 있어서 조문 등을 명확히 하셔가지고 업무보고 마지막 날 조례 심사를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