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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187회 제1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5-10-26

박해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해진

박해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예정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총 4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소현숙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관련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에 따른 공공시설 내의 매점 등 생업지원 우선 사용대상자 중 누락되어 있는 북한 이탈주민을 추가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사회경제 활동 촉진 및 삶의 질 향상에 도모하고, 규제완화를 위하여 현행 15제곱미터 이하의 시설로 제한하였던 매점의 규모제한 및 법률위임 없는 3년간 재신청 제한 규정 삭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로 전면 개편 시행됨에 따라 수급자의 명칭 변경 등으로 과도한 주민생활 규제 등을 정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상위법 개정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과 상위법 인용조문을 개정하는 사항 등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1호의 장애인 등의 의미를 북한 이탈주민까지 포함하여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추가하는 내용, 안 제2조 제3호의 매점의 규모를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 안 제8조의 계약 해지사항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는 내용 등으로 특이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최승학 국장님을 비롯한 소현숙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소현숙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공공시설 내에 주민불편을 위해서 상위법에 재개정을 미반영한 것을 하는데, 북한 탈주민들도 매점에 우선순위를 주기 위해서 개정하는 부분이죠?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분들도 대상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민윤홍위원

그럼 포함이 되면 우선순위가 첫 번째도 있고 여섯 번째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우선순위에 포함되되 1순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포함만 되는 거죠?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우리 계양구에 보면 공공시설 내에 매점들이 많지 않습니까? 매점이 혹시 몇 군데 되는지 아십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청사 내에서 매점은 아모르카페와 층마다 자판기, 1층과 4층, 6층에 자판기가 있습니다. 그것 관리하는 거고요. 아모르카페 같은 경우는 장애인 일자리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것은 재무경영과에서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직접 우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도 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그런 데를 포함해서 몇 군데 있는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관리공단도 있지만, 사회복지회관에는 없고요.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민윤홍위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일부개정조례안인데 공공시설 내에 몇 군데인지 정도는 파악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설관리공단이나 직접 관리하는 소속기관에 연관되어 있는데, 장애인이나 노인, 한부모 가족,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북한 이탈주민에게도 우선권을 주는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조례안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럼 신청을 했을 때 어떤 신청자가 1순위 대상이 되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경쟁을 하는 건데요. 경쟁자격을 주는 거죠.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노인이나 한부모 가족이나 국가유공자, 그 유족들, 그런데 거기에 북한 이탈주민도 대상자로 넣어서 경쟁을 하는 거죠. 그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민윤홍위원

자격 경쟁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손민호위원

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참고로 공공기관 시설에 대한 임대를 만약 했을 때, 일반인들도 하고 장애인, 북한 이탈민도 있을 경우는 제일 우선순위가 장애인이니까 장애인이 1순위가 되는 거고, 만약에 경합이 됐을 경우는 그 순서로 하는 거죠. 일반인은 아예 제쳐놓고, 그런 사항이 되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5페이지에 보면 추첨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1순위에 해당되는 사람들끼리 추첨을 한다는 얘기죠? 1순위가 없으면 2순위에서 동점자가 있으면 추첨하는 것으로, 1순위자가 한 사람이고 나머지가 2, 3순위자면 1순위자가 되는 거고, 그런 거죠? 동률자가 있으면 추첨한다는 얘기죠?

민윤홍위원

제 얘기는 장애인이 1순위, 65세 이상이 그 다음인데, 만약 장애인 두세 명이다 하면 추첨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유상

유상주민생활지원팀장

6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장애인, 65세, 한부모가족, 유족 등 북한이탈주민, 그런 1순위의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순위가 3명이 들어왔다 하면 추첨을 합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지금 실제로 자판기 운영되고 있는 데가 구청밖에 없는 거죠?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손민호위원

문화회관에 매점은 임대 안 나가고 있잖아요? 비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는 장사가 안 돼서,

손민호위원

이게 매점 자판기 혜택을 드리는 거잖아요. 우선순위를 준다는 것은, 그런데 구청 자판기 임대료 있나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에 보시면 임대에 관한 것은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청사에 관한 것은 재무경영과에서 합니다.

손민호위원

사회복지회관의 매점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어쨌든 공공시설관리물 관리규정에 의한 임대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손민호위원

그럼 거기가 비어 있는 이유는 수익 대비해서 그게 안 나오니까 비어있는 거잖아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런 데는 감경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공유재산관리법에 어느 분야는 50% 경감, 이런 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지지 않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순위만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하지만,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맞춰서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요.

손민호위원

그것도 우리 구 조례로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장기간 비어있기 때문에 한 번 검토를,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과에다가 그게 가능한지, 왜냐 하면 공유재산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요율 조정하는 것이 자치법규 조례로 정해서 되는 건지, 아니면 상위법에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희위원

원안가결 했으면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 기금의 명칭을 상위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에서 자활사업으로 변경하여 사업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2014년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기금별 개선권고 사항으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일몰제를 적용,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자활사업의 지원 범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 4 기금용도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 외에 수익성 및 창업 가능성이 높으며, 점포나 사업장 확보가 필요한 자활기업과 자활근로사업단에 점포 임대의 보증금을 저리로 지원하여 자활사업을 활성화하고, 자활 자립의 조기 성공을 도모하고자 점포임대 지원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며, 자활기업 자금대여 약정 이율을 현 금리인하 추세를 반영하여 연 3%에서 연 2%로 내리고, 미상환 연체이율을 15%에서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른 연체이자율의 50%로 하는 등 대여 이율 및 연체이자율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기금의 존속 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 안 제4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안 제24조에서는 자활기업에 대한 대여자금의 이율을 3%에서 2%로 조정하는 내용, 안 제25조에서는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에 대하여 점포임대 지원사업을 신설하는 사항 등으로 특이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사회복지기금은 의무 설치기금인가요? 법령에 따른 의무설치기금인가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설치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해야 됩니다.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의무가 아닙니다. 임의입니다.

손민호위원

의무설치기금이면 존속연한 표시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 이 의무연한도 그 때 되면 또 연장 가능한 거죠? 그럼 몇 회 이상 연장 못 한다, 이런 규정은 없는 거죠?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예.

손민호위원

지금 자활사업을 통해서 생기는 수익금도 전입되고 있는 거죠? 이 기금으로 전부 들어오고 있는 거죠?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현재 조성기금이 얼마 정도 되죠?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27억쯤 됩니다.

손민호위원

목표 조성금액은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3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아직 목표 조성금액이 되지 않았네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손민호위원

목표조성금액이 다 되지 않더라도 수익금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죠?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복지과 사회복지 쪽은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손민호위원

이자인데, 원래 목표조성액을 초과하게 되면 이자에다가 수익금도 쓸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손민호위원

사회복지기금은 그럼 현재는 이자로만 사용하고 있어요? 그 해 수익금 가지고는 지출하지 않아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보장분야는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이게 분야별로 목표 조성이 틀려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전체가 35억인데,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복지가 20억, 사회복지가 10억, 자활 쪽으로 기초생활보장이 5억인데요. 여기가 좀 초과돼서 한 7억 정도,

손민호위원

그럼 기초생활보장이 자활로 바뀌는 거잖아요? 현재 5억이잖아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손민호위원

5억은 건드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는 이자도 활용하지만 원금도,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5억이 목표금액이니까 5억은 확보가 이미 넘은 상태고, 그럼 매년 자활 쪽에서 수익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어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사업을 하다가 그분들이 사업을 접거나 하면 다시 기금으로 환수 들어오고, 또 다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으면 임대를 해 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연체 이율은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3%에서 2%인데요.

손민호위원

그것은 약정이율이고, 여신규정에 따른다고 하는데, 기금에서 나가는 건데 어떤 여신규정에 따른다는 겁니까?
선정

백선정기초생활자활팀장

거기 보시면 수탁기관 여신규정에 따라서, 만약에 수탁기관에서 연체율이 15%다 하면 그것의 50%를 적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손민호위원

지금 현재 기금 수탁기관,
선정

백선정기초생활자활팀장

예.

손민호위원

어디죠?
선정

백선정기초생활자활팀장

신한은행입니다.

손민호위원

신한은행의 규정을 따른다, 그러면 대출기준이 담보대출 기준이 아니라 신용여신 기준으로 되는 겁니까?
선정

백선정기초생활자활팀장

대출기준은 따로 없고요. 여기 보시면 기금의 용도가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이율이라는 게, 수탁기관의 연체이율이라는 기준이 뭐냐는 거죠? 수탁기관의 연체이율 기준이 보통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이나, 신용이면 더 연체율이 높아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회보장기금에서 나가는 것은 수탁기관과 연체이율 계약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해주지 않아요? 기금을 우리가 맡겨 놓은 거 아닙니까. 기금의 운영 주체가 수탁기관이에요, 아니면 구청 집행부예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당연히 집행부죠.

손민호위원

당연히 집행부인데 그 연체이율을 왜 수탁기관의 연체율에 따르느냐는 거죠.
선정

백선정기초생활자활팀장

일괄적으로 15% 했었는데요. 지침변경 사항에 수탁기관의 여신규정에 50%를 규정하라고,

손민호위원

그럼 수탁기관의 여신규정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기금에 대한 여신규정이 따로 있느냐구요.
선정

백선정기초생활자활팀장

대출에 대한 여신규정입니다. 저희는 신용대출에 해당하니까 여신규정에 따른,

손민호위원

그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수탁기관의 여신규정을 따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불합리한 것 같고, 그 전에는 일괄 15%, 그 15%는 누가 정한 겁니까?
선정

백선정기초생활자활팀장

지침에 있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그 지침은 우리가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만들면 되는 거지, 여신기관의 그것을 따를 이유가 뭐가 있어요? 기금을 가지고 빌려주는 건데,
선정

백선정기초생활자활팀장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수탁기관에 정확히 알아보셔서, 지금 몇 % 정도로 되어 있어요? 신한은행이, 지침을 그렇게 준 것은 어쨌든 좀더 혜택을 줘 보겠다는 취지 아니에요? 15%가 높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한은행의 여신규정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기금에 대한 여신규정이 따로 있을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불리해지죠. 기금에 대한 여신규정을 어떻게든 만들던지 해서 기금에 대한 여신규정을 적용하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만약 보건복지부 지침이 15%로 정해져 있다가 15%가 기초생활이나 수급자들에게 지원해 주는 게 너무 과하니까 수탁기관에, 우리 구금고가 수탁기관이 되는 겁니다. 구금고에서는 담보대출, 신용대출을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신용대출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금고가 15%는 넘지 않는다는 거죠.

손민호위원

신용대출인데, 그럼 신용은 누구 신용을 봐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일반 구금고의 신용을 봤을 때 일반인들이 대출하는 신용대출을 봐야 되겠죠.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자활기업에서 신용대출을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대출을 해 줘요. 그럼 그 때 그 신용은 누구의 신용을 기준으로 대출해 주는 겁니까? 구 신용을 보는 겁니까, 빌리는 사람의 신용을 보는 겁니까? 구가 보증하는 거 아니에요?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여신규정이라는 것은 신용대출을 하는데,

손민호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이게 지금 은행 돈으로 빌려주는 거냐고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기금을 조성한 금액의 이자 중에서 나가는 금액이니까, 그걸 은행에서 대행하는 사업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맡긴 돈의 이자에서 주는 거니까 은행에서는 수수료로 봐야 되겠죠.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이 대출의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구금고가 지는 겁니까, 구가 지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구가 지는 거죠.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구가 지는 거라는 거죠. 구가 지는 건데 왜 구금고에, 권고사항이고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그럼 구금고의 금리가, 신용대출을 받는데 이 사람이 신용이 안 좋으면,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이 기금은 이자가, 빌려간 사람이 이자를 내면 그 돈이 우리 구금고로 들어오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금고에서 정해서, 예를 들어 신용대출이 좋은 사람이 15%다 하면 15%에서 7.5% 이자가 돼서 우리 기금으로 적립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제 취지는 그렇기 때문에 더 낮출 수 있다, 제 취지는 연체이율도 더 낮출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자활기업에 대한 약정이율도 왜 2%로 하는 거냐, 더 낮추면 안 돼요?
선정

백선정기초생활자활팀장

지침에 3%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겁니다.

손민호위원

더 낮추면 안 돼요?
선정

백선정기초생활자활팀장

더 낮춰도 됩니다.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왜냐 하면 이 기금조성이 원금 내놓고 이자로 운영하잖아요. 무료로 빌려줄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계속 다른 수급자들이 혜택을 봐야 되니까요. 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이자를 늘려가면 수탁자가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손민호위원

대상이 아무나 신청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위탁되어 있는 자활공동사업체 하는 데, 거기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거기에서 자기들이 수익금이 생기면 자체사업을 하면 되는데, 그게 다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급여 지급하고 운영비 제외하고 나머지 남는 금액도 다 기금으로 들어오는 거죠?
선정

백선정기초생활자활팀장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매출액, 이것은 60% 적립되는데 사업단이 창업 안할 경우에 기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결국 그 사람들이 번 돈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번 돈을 가지고 있다가 빌려주는데, 자기들이 번 돈을 빌려가는데 지금 이자를 내고 빌려가는 거잖아요.
선정

백선정기초생활자활팀장

대부분 이자가 3%고요. 3%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한 데만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만 낮게 책정하면,

손민호위원

그런 취지는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기들이 번 돈을 자기들이 은행에 놔뒀다가 이자를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것 기금으로 모아놨다가 그것을 자기들이 이자를 주고 빌려가야 된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상당히 불합리한 거죠.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기초자금을 우리 구에서 기금에서 주잖아요. 이자분에서, 그러면 이자분의 빌려간 돈의 이자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이자가 다시 기금으로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자꾸 확보해서 늘려나가야 다른 창업하는 사람에게도 더 주고,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어쨌든 더 다른 사람들에게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현재 자활사업으로 선정되어 있는 사람 외에,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로 보면 그 사람일 수도 있지만 추가로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여기에서 자활사업이라고 명시해 놨잖아요. 자활사업 대상자가 다른 사람들이 더 있느냐구요. 일반인들이 자활사업을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자활사업 대상자들이 대부분 저소득층인데, 저소득층 1인 이상이 공동체 구성해서 하는 것이 자활기업인데, 그렇다면 그 저소득층이 만약에 신용불량자다, 그런 분에게는 자활기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어렵죠.
선정

백선정기초생활자활팀장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단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활사업단이 정해져 있잖아요. 위탁이 되어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 위탁되어 있는 거기에서만 신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수급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자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건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선정

백선정기초생활자활팀장

자활수급자가, 참여하는 사람들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그건 바뀌죠. 그건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자활사업 하는 데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듯이 관행적으로 하는 거고, 전체가 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정도 조정하신다는 것에, 그냥 하니까 하는, 이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민윤홍위원

손민호 위원님은 자활사업단, 저소득층 사람들에게 3%에서 2%로 1%를 감했지만 좀더 1.5% 정도라도 더 낮출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것도 가능한 겁니까? 타구에서 3%에서 2% 했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손 위원님 말씀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더 혜택을 줄 수 있게 1.5% 정도는,

손민호위원

우리가 조례에서 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아무나 신청해서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김경옥위원

지금 10개면 딱 10개 이상은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손민호위원

아니, 사업은 늘어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업을 늘리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자활사업 위탁사업자가 이걸 하는 거예요. 운영주체가 한 데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집을 해서 내보내는 거죠.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를 들어 국민기초수급자가 3천 명이었다 하면, 예를 들어 150%에서 180%로 확대하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손민호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자활센터만 자활사업을 하는 거예요. 자활사업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활센터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주체는 자활센터예요. 자활센터에서 수급자들 중에서 자활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사업을 벌여나가면 사업은 늘어나는 거죠. 거기에 대출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자활센터 위탁사업자가 누구입니까?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계양구청에서 위탁한 거죠.

손민호위원

아니, 지금 위탁사업자가 있잖아요. 어디에요?
선정

백선정기초생활자활팀장

자활센터에 위탁을 준 거죠.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자활센터를 어디에서 위탁 받아서 하느냐구요.
선정

백선정기초생활자활팀장

한국기독교 장로총회라고,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사업들을 벌려나가는 거잖아요.
선정

백선정기초생활자활팀장

거기에서는 위탁 받아서 센터에서 사업을 하는 거죠.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센터 위탁하는 게 바뀐 적이 없잖아요. 거기에서 계속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바꿀 계획도 없고, 사업은 폐지되고 늘어나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자활센터가 벌어들인 돈 가지고 빌려주는 거라는 거죠.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람들이 번 돈을 왜 은행에서 정하느냐는 말씀 같은데, 그런 의미시죠?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더 낮춰주는 것들에 문제가 될 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구청 입장에서 보면 기금조성 하는 것은 일정 금액을 확보해서 이자를 가지고 대출을 했는데, 그동안 15%였다가 중앙에서 보니까 많이 부담이 간다는 측면에서 50%로 감면하는 사항인데 위원님께서는 이것을 더 낮출 수 있지 않느냐는 의미이신 것 같아요.

손민호위원

약정이율도 더 낮출 수 있다,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추이를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3%가 언제 정해진 건지 모르겠는데 금리가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잖아요. 신용대출이니까 비교는 되지 않겠지만, 담보대출로 빌리면 2%대에 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돈을 통장에 적립해 놨다가, 기금이 통장에 적립해 있는 것을, 예를 들면 적금담보식 대출이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은행 입장에서는 오리지널 신용대출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이율을 전향적으로 더 낮출 수 있다, 높은 금리는 아니지만 의미적으로 볼 때,

민윤홍위원

손민호 위원님은 자활센터에서 일하시는 저소득층 사람들이 갖는 게 아니고, 구에서는 기금도 조성을 해 놔야 되는데 너무 낮추다 보면,

손민호위원

조성 목표액이 이미 다 도달했기 때문에, 조성목표액을 초과했기 때문에 그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목표치를 초과했기 때문에 이율은 낮춰도 상관이 없다,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연 2%라는 것은 현재는 이율이 초저금리니까 그렇게 되지만, 조례에서 만약 2%를 1.5%로 하는 것은 제가 보기는 불합리한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자활근로 사람들을 도와주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아닙니까? 이율이 낮으니까 예를 들어서 자활센터에서 여러 사업을 벌여서, 물론 사업을 벌이는 것은 좋겠죠. 하지만 이율이 낮으니까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것은 지켜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민윤홍위원

국장님 말씀도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 말씀인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진행하면서 오늘 위원회에서 제시된 안건에 대해서 더 면밀히 검토해 보고요. 1년 이상 검토해 보면서 이율에 대한 것을 더 심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현재 이율이 낮다고 해서 더 낮춘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손민호위원

이것은 금리 자체가 워낙 낮으니까 제가 더 언급 않겠는데 연체이율에 대한 부분은 은행연체이율이 어떻게 되는 건지를 보시고, 그게 과하다고 생각되면 조정을 우리가 제안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정

백선정기초생활자활팀장

명시화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손민호위원

지금 답변을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은행의 약정이율이라는 것이 도대체 얼마인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선정

백선정기초생활자활팀장

금리 자체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 보니까, 그게 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김경옥위원

이것은 기존에 있던 것보다 그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향조정 한 거고요. 손민호 위원님 말씀하신 연체이자, 이것은 은행이 그때그때 맞춰서, 올라가면 올라가는 것의 50%, 내려가면 내려간 것의 50%니까 몇%라고 얘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손민호위원

연체이율은 한 4%, 이렇게 정해 놓으면 안 돼요?

김경옥위원

안 되죠. 만약 올라갔을 때는 그 사람에게 더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연체라는 것은, 이 이율을 예를 들어서 2%, 3%는 이해를 하지만, 왜냐하면 사람들이 연체율을 너무 낮춰놓으면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연체라는 것은 사람들이 진짜 없어서 못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너무 그러면 상습적으로,

손민호위원

그래서 제가 자활센터 설명을 쭉 드린 거예요. 이 기금이 도대체 어떻게 조성되고, 어떻게 쓰는지를, 이것을 갖다쓰는 자활센터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자활센터 입장은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사업을 하면서 돈을 모았는데 수익금을 다 나누어 갖는 것도 아니고 수익금의 60%는 기금으로 적립을 해요. 다음 사람들이 사업할 것들을 위해서 적립해야 되는 거예요. 독립하면 독립돼서 나가는 거고, 독립을 못하고 사업이 부실해서 정리하게 됐으면 정리자금도 다 들어오죠. 또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여기에 적립해 놨던 돈에서 빌려써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이게 일반인들은 생각 못할 특혜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활할 수 있게 주는 거니까, 그런데 너무 연체이율에 집착하시게 되면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아까 김경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재산세를 부과하거나 무슨 세금을 부과하면 과태료 가산금이 없으면 안 내고 계속 연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일반인들이 아니니까 이런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o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승학 그렇게 되더라도 일정 기준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 내용에 대해서 수탁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이 50%를 딱 적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그냥 50%로 적용한다가 아니라 50% 이하로 적용한다 라고 하면 어때요? 사안이 달라지나요?

김경옥위원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황을 보니까 계양구에 자활기업이 3군데로 되어 있어요. 자활기업 대상자 중에 저소득층을 3분의 1 이상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어요. 맞나요?

10시 51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정

백선정기초생활자활팀장

처음 자활기업으로 나갈 때는 전출할 수도 있고 그런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5분 1 이상 참여하면 자활로 인정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없나요?
선정

백선정기초생활자활팀장

지침에 5분의 1이상 참여하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희망일터 같은 경우는, 총원이 29명인가요?
선정

백선정기초생활자활팀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급자가 6명이고, 차상위가 1명이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22명 일반으로 채워져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일반인 비중이 너무 크지 않나 싶은데, 5분의 1은 충족된다고 보지만, 저는 3분의 1로 보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5분의 1이라면 그렇다고 보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물론 법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개선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도 개선사항으로, 물론 100% 됐다가 중간에 나가는 사람들 모으기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다른 방향으로 이용할 수도 있는 맹점이 있어서 그런 사항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 분들이 보통 일반인들에 비해서 월급이 많이 차이나나요?
선정

백선정기초생활자활팀장

보통 12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윤홍위원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와 자활사업의 활성화로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원안가결 할 것을 제안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9분 속개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시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12조와 동법시행령 제13조에 근거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는 활동에 필요한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과 보호 및 퇴소 조치 등 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구성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어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로는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여,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임기 2년의 위촉위원으로는 교육청, 지방노동관서 소속 공무원 중 3년 이상 아동관련 업무 담당자 또는 유경험자, 변호사, 의사,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관련 분야 경험자,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전문적으로 아동 분야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기타 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주요 기능으로는 보호대상 아동 보호조치 및 퇴소에 관한 사항,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12조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심의위원회의 조직,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그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이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현재 저희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지금 구성하는 겁니다.

김숙희위원

제2조 4항에 보니까 그밖에 구청이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 대부분 소위원회 구성되는 것 보면 단체장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직접 양육을 하고 있는 부모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이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소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김숙희위원

들어갈 수 있는지,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 밖에 다른 분야라면 교수나 어린이집 원장이나 학교의 육성위원회 부모나 그런 분들도 추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숙희위원

아이들을 이미 키운, 아이가 대학교 졸업했거나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학부모보다는 현재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있는 학부모 위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구성할 때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9조에 보면 비밀누설 금지 해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게 사실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위원들을 구성할 때 우리 계양구에 계신 분들도 물론 들어가 있겠지만 외부에 계신 분들을 많이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동네 분들이야 회의를 했을 때 말이 안 날 수가 없어요. 비밀누설 금지라고 해도, 그러니까 위원 구성할 때 외부 인사들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지 비밀누설, 이렇게 하지 말고 비밀누설을 할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한다거나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단순히 비밀누설만 할 것이 아니라,
해진

박해진위원장

위원회에 비밀누설이 됐을 때 어떤 행정조치라든가 그런 건 있지 않습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위원회 개최하거나 심의를 할 때 비밀을 보장해야 된다는 것이 있을 때는 저희가 사전 안내를 하고요.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서약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자체를 비공개로 한다거나 배부했던 자료는 전면 회수를 하거나 그렇게 강구하겠습니다.

김경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현재 여성아동과 소관 위원회 수는 몇 개나 되죠?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이것까지 만약 하게 되면 12개가 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유사 위원회는 없습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기능별로 다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법령에서 지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유사 중복은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통합운영 할 데가 없나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건 장기적으로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중구와 서구만 제정되어 있는 상태고요. 법령으로 제정하라는 사항이기 때문이 그건 수행사항이 되겠고, 타구와 한 번 비교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양성평등기본법이라든가 이런 사항 외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손민호위원

어쨌든 유사위원회는 통합하는 것이 추세잖아요?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없애기 어렵잖아요. 임기라는 게 있고, 구성에 관한 조례는 제정을 해야 된다니까 제정을 하시지만 세부적으로 시행하시기 전에, 소관위원회가 12개나 되면 같이 할 수 있는 데가 있을 것 같은데,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업무가 여러 갈래로 많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아동 관련해서는 위원회가 없어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같이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를 두는데 그 위원회는 어디에다가 겸임할 수 있도록 위임한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그런 내용에 법에 없고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실효성 측면에서는 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손민호위원

법에서 되어 있으면 그 법으로 하면 되는 거니까 문제가 아닌데,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통합해서 운영할 수 없다는 거죠.

손민호위원

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군요. 지난번에 사회복지처우개선에 관한 것도 위임했잖아요.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그것은 법에서,

손민호위원

위임해라 말아라, 그게 법에 없어요.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법에 위원회 구성이 없었어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10명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시를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요.

손민호위원

어쨌든 유사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영하라는 것도 상위지침이니까 한 번 가능한지 확인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음은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앞서 세 분 위원님들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김상기 여성아동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세 분의 위원님들이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여성아동과 소관 위원회가 복지심의위원회를 포함해서 12개로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주복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때 되면 각종 심의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김숙희 위원님이나 김경옥 위원님이 외부인사라든가 많이 겹치는 단체장들은 피하고, 정말로 여성아동과에서 12개가 있지만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좀더 폭넓게 외부 인사나, 겸직의 단체장들을 피해서 실질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위원회라고 하지만 아동복지위원회 구성은 행정사무감사 때 늘 말씀하시던 그런 위원회가 아닌 색다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지켜보고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이 위원인데 구의원도 당연직으로 들어갑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지금 당연직 조항은 없고요. 의원님에 대한 명시는 없습니다.

민윤홍위원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구성에 대한 것을 잘 참작해서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은 제가 전에 말씀드려서 나온 건데요. 잘 이루어져서 심의가 정확하고 원활한 심의위원회가 구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희위원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0분 속개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전순희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계획은 근거 법률 정신보건법 제49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 및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비 경감 보조 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지원에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의 진단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정신질환자와의 간담회에서 지난 5월 초에 구청장님의 지시사항이 있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정신질환자의 외래 치료비와 응급 입원비를 지원하여 질환을 호전시키고, 증상이 심화되는 방지하여 치료 중단으로 인한 재발과 재입원하는 것을 예방하여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구민의 정신건강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구성은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와 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지원절차 및 결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와 7조는 지급 기준과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와 9조는 지원대상자의 의무사항과 지급 중지 등 총 10개 조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계양구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신보건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외래치료비 및 응급입원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지원대상, 지원기준, 절차 및 결정, 지원방법, 지급 중지 등에 대하여 특이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제3조 지원대상 중에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이 우리 구민 중에 몇 분 정도 계세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예측한 정신질환자가 원래 2,471명을 추정하고 있거든요. 이 중에 403명이 계양구 정신센터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403명 중에도 중증,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나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예. 나누어져 있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중증임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안 받는 사람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습니까?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등록 인원이 2.9%만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 환자를 늘리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김숙희위원

그럼 등록하지 않은 분들 발굴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처음에 저희가 이 조례 제정을 하겠다고 증진센터에서 홍보를 할 거고요. 홍보를 하면서 증진센터에 상담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 의료비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이 조례안은 꼭 필요한 조례안 같고요. 지금 지급방법, 매월 10일 외래, 이렇게 지급방법이 여기에 있는데,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까?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금액은 본인 부담금 3만원을 합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5만원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본인 부담인 경우 보통 15,000원에서 2만원, 더 많이 드는 경우도 있어서 평균 3만원을 잡았습니다.

김경옥위원

한 달에?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예.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사회복지 분야 같은 경우는 유사 중복사업 정리대상 해서 국가에서 지원받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의료급여를 지원받는 사람들은 중복지원 하지 말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중앙부서와 협의, 이런 조항은 없는가 보죠? 그런 내용 혹시 아세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예. 중복지원 같은 경우, 이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는 없고요. 일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신질환자의 경우 일단 정신질환자로 판정이 나면 사회적으로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손민호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혹시 이것도 중앙부처에서 이런 것 지원한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사회복지 분야 같은 경우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들은 먼저 행자부와 협의를 거친 다음에 편성하라고, 그런 지침이나 그런 것은 없는 겁니까? 아니면 협의를 거친 사항인 겁니까? 아니면 그런 사항이 없어서 협의는 없이 진행하는 겁니까?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협의 상관없이,

손민호위원

협의 상관없이 진행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지금 전액 구비사항이죠?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예.

손민호위원

근거 법은 있잖아요? 상위법에, 정신보건법 시행령에도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 부담한다, 의료급여가 부담하는 것 제외하고 나머지는 부담한다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매칭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려고 하니까 국가에서 일부 매칭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이 정신질환, 정신분열증 같은 경우는 평생 약을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4대 중증 질환처럼 의료비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요. 정신질환자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부담금이 없어서 치료비를 못 받아서 만성화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의료급여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으면,
미희

김미희방문재활팀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환자들은 진료비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의료급여 환자보다는 저희가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건강보험대상자 중에서 어느 정도 저소득층들을 기준을 잡아서,

손민호위원

의료급여 수급대상자가 아닌 사람들 중에서 지원을 한다는 거죠?
미희

김미희방문재활팀장

그렇죠.

손민호위원

그런데 정신보건법에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부담하지 않는 것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그게 근거법이잖아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려고 하니까 매칭을 좀 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느냐는 거죠.
미희

김미희방문재활팀장

현재 국비사업으로 해서 의료비 지원 내려온 것은 없고요. 현재 저희가 타 시도 현황을 조사해 봤더니 경기도에서 도비 사업으로 해서 하는 군구들도 조금 있어요.

손민호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려고 하니까 국가가 매칭을 해 달라고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미희

김미희방문재활팀장

예. 요청은 할 수 있겠죠.

손민호위원

그리고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긴급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지원할 수는 없나요?
미희

김미희방문재활팀장

긴급의료비는 외래치료비가 아니라 병원의 입원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 가능성이 없습니다. 긴급의료비는 입원비만 해당됩니다. 저희는 외래치료비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5,900만원 추계해 놓으셨잖아요. 밑에 응급 입원비도 추계가 되어 있거든요.
미희

김미희방문재활팀장

예. 응급입원은 저희가 올 현황을 볼 때 10건 정도,

손민호위원

외래치료가 주 대상인 거네요?
미희

김미희방문재활팀장

예.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전순희 과장님, 과장님 되시고 처음 업무보고 하시는 거죠?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한 번 했습니다.

민윤홍위원

팀장님을 오래 하셔서 그런지 과장님 역할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김경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것은 처음 제정하시는 건데, 제정을 잘 하시는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 방법에 대해서 본인이 3만원이라고 했는데 손민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재원조달 전액 5,900만원이 순수 우리 구비로 사업 예산을 했는데, 2015년 지방세 수입이 41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10억에서 지방세로 전액 구비니까 5,900만원 세웠는데, 예산을 더 세울 수는 없나요? 5,900만원은 어떻게 산정하는 겁니까?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응급환자를 연간 추정해서 11명을 추정했고요.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본인 부담금 낸 것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100% 이하만을 잡았거든요. 그렇게 추정했습니다.

민윤홍위원

앞으로 점점 늘어나죠?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한 2%씩 늘어나는 것으로,

민윤홍위원

아무튼 응급으로 정신질환자가 11명이라고 추정하고,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고, 건강증진과에서도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잘 하고 있습니다만, 지원대상이라든가 지원 절차, 지원 방법 등을 잘 숙지하셔서, 방법에 대해서 조례를 잘 제정해서 조례대로 방법이라든가 지원결정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인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민호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하고요. 국비 매칭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신청할 수 있는 루트를 확인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