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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207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15-10-28

김승범 의원 프로필 보기 →

익규

이익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읍시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총무과장 양환창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익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읍시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로는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정읍시 출신의 출향인 및 향우단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출향인 등에 대한 경비 지원 사항으로 시정시책 홍보, 출향인과 향우단체의 화합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출향인의 고향방문 및 향우단체 교류사업에 대한 경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출향인 및 향우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양환창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일입니다. 정읍시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 1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양환창 총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 출향인 및 향우회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상호교류 협력을 통한 애향심 고취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출향인 및 향우회 단체와 상호교류 협력에 관한 예산은 매년 3000만 원 정도로 소요되며, 조례 제정에 따른 추가적인 예산부담은 없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참고 자료로 우리 시 출향인 향우회 단체는 1989년에 조성된 재경 정읍시민회를 비롯한 전국 9개 지역에서 7400여명의 출향인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종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총무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배정자 위원입니다. 우리 시 출향인 향우회가 전국적으로 9군데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이들 향우회 단체와 어떤 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주로 이제 저희가 시민의 날 때 출향인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러면 재경 향우회 다음에 재부산, 재성남·고양·일산 그쪽에서 한 150~200여분들이 저희 고향을 찾아서 시민의 날 행사 그다음에 정읍사 문화제 이런 때 참석해 가지고 같이 행사를 치러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가끔 그쪽에 가서 저희 정읍시정 설명도 해 드리고. 또 저희 정읍시가 서울이나 외지에서 농산물 판매랄지 어떤 행사가 있으면 우리 향우회 회원들께서 참석해 주셔 가지고 같이 동참해 주시고 그런 교류들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연 같은 것도 향우회원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참여를 해 주시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배정자위원

올해가 몇 회나 되나요, 올해가?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횟수로는 안 하고 계속 했습니다. 해마다 시민의 날 때 그다음에 추석과 구정 때 또…….

배정자위원

89년도부터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배정자위원

빠지지 않고 했어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계속 했죠.

배정자위원

그런데 저도 출향인 향우회하고 같이 봉사하면서 식사한 일이 있거든요? 보면 가족, 형제 주위에서 이렇게 왔지 그게 아직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여러 군데에서 서로 홍보를 해 가지고 와야 하는데 보면 끼리끼리, 가족. 다 이렇게 여러 저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걸 느꼈어요.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예산 지원은 향우회장한테 예산이 지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저희 예산은 지금 애향운동본부에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의 주체는 이제 애향운동본부이고.
승범

김승범위원

정산은 애향운동본부에서 받으시겠고만?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여기에서 재서울, 재부산, 재안양 회장들한테 사업비가 직접 입금되는 건 아니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애향운동본부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그리고 정산은 애향운동본부에서 받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나중에 결과는 우리가 보고 받을 수도 있고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애향운동본부에서 모든 것 총괄하시겠다는 이야기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원하는 금액이 약 한 3000만 원 소요된다고 했는데 보통 교통비입니까?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아니요. 매년 이제 구정하고 추석 때 있잖아요? 귀성객 환영행사가 각각 500만 원씩 애향운동본부에다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애향운동본부 이사회 중심으로 해 가지고 회원들이 나와서 정읍역에서 환영행사할 때 간단한 기념품비 그다음에 활동비 그런 것하고. 매년 시민의 날 때 2000만 원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애향운동본부에서 그분들 오시는 버스 임차비랄지 그다음에 숙박비 그다음에 식사비 그런 걸로 이제 2000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럼 출향인을 위한 기금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시 행사를 위한 기금밖에 안 되네요? 엄격히 따진다면.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출향인 지원도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또 출향인을 위해서 재경향우회나 재부향우회를 언젠가 어떤 사업을 또 지원해줄 수 있는 일이 생겼을 때 이런 조례가 없으면 앞으로는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참에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하는 겁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제가 볼 때는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명칭은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귀성객 환영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출향인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고 봐져요, 어떻게 보면.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큰 차원에서 출향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이고요. 그 안에 이제 귀성객 환영인사도 있고.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것도 그렇고요. 그분들을 모시는 것도 교통비나 버스 임차료 주는 것도 우리 행사를 위해서 오라는 이야기지. 그래서 구분은 돼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 안에 세부적인 시책들이 있습니다. 고향방문 환영행사도 있고…….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런데 현재 여기에 몇 개 단체라고 그랬어요? 9개 단체인데 9개 단체 중에서 많이 참여하는 단체가?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재경시민회가 제일 많이 참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재경, 재부?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재경, 재부 그다음에 인천, 성남 그런 쪽.
익규

이익규위원장

성남, 인천?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나머지 대전이나 울산 여기는 참여하는 것 못 본 것 같아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대전은 없고요. 울산 같은 데는 어떤 때는 부산 쪽하고 같이 해서 오고 성남·고양·일산 이쪽이 합쳐서 오고 하더라고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저도 큰 궁금함 없었는데 갑자기 김승범 위원님 질문과 또 위원장님 질문 속에서 생각이 났는데, 애향운동본부는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는 근거가 있나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출향인과 향우 단체로 했는데 애향운동본부는 뭘로 봐야 되는 거예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애향운동본부요?

이도형위원

예.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애향운동본부가 지원 조례에 있죠.

이도형위원

있나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애향운동본부 지원 조례가 있어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지금 조례 살펴봤더니 ‘애향’으로 검색해서는 안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에 넣어버리든가 해야 하지 않을까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애향운동본부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보조금법이 강화되어서 애향운동본부 지원근거가 없다고 해 버리면 직접 지원할 수 있으니까 상관 없는데요. 오시는 경비를 단체별로 지원을 하는데 지금까지 방식으로 한다면 애향운동본부를 통해서 집행하도록 한다면 걸림돌이 될 것 아니에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사업의 성격으로 봐서 하는 거죠.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도 시민의 날 행사 때 각 지역별 향우회에 직접 경비를 지원하는 방법으로만 해야 되잖아요.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생기니까.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아니,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사업을 지금까지 애향운동본부를 통해서 하잖아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애향운동본부에 지원 근거가 있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여기에 담으면 안 되나요? 향우 단체로 볼 수 있는 건지, 뭘로 보는 건지 애향운동본부가…….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렇죠. 향우 단체를 통해서 이제 사업의 성격이 이제 상통하니까.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애향운동본부를 통해서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어차피 애향운동본부가 향우 단체랄지 출향인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다른 사업이 있으면 다른 사안에 따라서, 다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애향운동본부에 지원하는 것이고요. 출향인들을 위한 사업은 애향운동본부를 통해서 하는데 그런 사업의 성격들이 이제 애향운동본부하고 상통하니까 거기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 예산이 전부 애향운동본부로 예산 지원해 주는 것 아니잖아요? 사업별로 지원해 주는 것 있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렇죠. 애향운동본부 운영을 위한 지원 조례가 아니라 사업의 성격으로 봐서 애향운동본부에 지원하는 것이지, 우리가 애향운동본부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애향운동본부도 지원해줄 수도 있고. 출향인 단체에다가 직접 지원을 해줄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말 아닙니까?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해줄 수도 있지만. 예, 여러 가지 있지만…….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여기에 애향운동본부라고 만약에 명기가 되면 모든 예산은 애향운동본부에서 예산을 배정 받아가지고 집행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복잡해요, 또. 그럴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재경서울시민회 회장인데 나한테 보조금이 300만 원이 왔어. 자, 버스 임차, 사람들 식비. 예를 들어서 그래 가지고 정산을 해서 애향운동본부 통해서 갈 수도 있고 직접 회계과에 제출할 수도 있고. 이걸 좀 열어놓아야지 거기에 묶어놓아버리면 모든 게 애향운동본부 통해서 배정 받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일부는 애향운동본부에서 쓸 수도 있고 일부는 직접 지원해줄 수도 있잖아요, 이 조례에 의하면?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죠.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데 사업의 편의상 하기 위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는 가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전부 향우회별로 이 사업비를 나누어주면 혼돈도 있고 엄청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배정자위원

애향운동본부는 봉사를 하고 있어요, 봉사를 하고 있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회비내 가지고 운영이 되잖아요?

배정자위원

남자는 3만 원씩 내고 여자는 1만 5000원씩 내고 그래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럼 애향운동본부에 관한 것은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애향운동본부에 지원을 하고 있어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저희 것은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애향운동본부에 지원해주는 것은.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걸로 해서 애향본부에…….
승범

김승범위원

그 근거로 해서 지원해줄 수도 있죠, 지금 조례가 없다고 하면.
익규

이익규위원장

지금 애향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으니까.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러니까 애향운동본부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없기 때문에.
익규

이익규위원장

현재 그 조례 없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애향운동본부에 관한 지원 조례는 없어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없어요. 그러면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는?

배정자위원

출향인 향우회에 준다면 회장도 바꿔질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향우회장도 계속 하겠어요? 바꿔지지.
익규

이익규위원장

잠깐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정회

10시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자치단체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2016년 출연금 지원 동의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2016년도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자체의 지역개발 자문·컨설팅·교육 등 지역 인적 역량 강화와 특산품·관광·문화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홍보하기 위하여 설립된 행정자치부 산하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지자체별 인구 수와 재정력지수를 고려하여 배정된 825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행정자치부 산하 비영리법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2007년 시·도,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해 설립하였으며, 전국 243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주요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읍시정 홍보와 지역특산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지역홍보관과 정부서울청사 전광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 속에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2016년도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양환창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일입니다. 2016년 한국진흥재단 자치단체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 10월 1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양환창 총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자치단체 기금을 출연하기 위해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은 행정자치부 산하 비영리법인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홍보와 지역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07년 8월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해 설립한 재단입니다. 2016년도 우리 시가 출연할 금액은 825만 원으로 지방자치단체별 공무원 수와 재정력 지수를 고려하여 배정된 금액을 매년 출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종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총무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이 진흥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목적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산품과 문화관광을 홍보하기 위해서라고 하였는데 지역홍보센터 위치는 어디에 있고 우리 시는 그간 무엇을 얼마나 홍보가 되었나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홍보센터는 서초구 신반포에 있습니다. 신반포에 있는데 여기에 전광판 같은 게 있고. 또 전광판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지역의 축제 같은 것을 하잖아요? 저희 구절초축제 그다음에 단풍시즌되면 단풍 그다음 소싸움대회 이런 것들이 계속 전광판을 통해서 나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각종 관광팸플릿 같은 것도 비치되어 있어 가지고 오가는 서울시민들한테 나눠주고 있습니다. 계절별로 쭉 하고 있고요. 지역진흥재단의 큰 사업 중에 한 틀이에요, 한 가지예요.

배정자위원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홍보가?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그리고 이제 지역상품 같은 것도 지금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홍보가 잘되어 가고 있나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렇게 썩 잘 된다고는 솔직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전부 상품을 다 홍보하고 그러기 때문에.

배정자위원

앞으로 많은 홍보가 있기를 바랍니다.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왜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자치단체에 전가를 하죠? 안 낸다고 해서 우리 시가 불이익 받는 건 없잖아요? 언제부터 냈어요, 우리 정읍시가?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2007년도부터 이게 만들어져 가지고. 2007년도에 할 때도 243개 광역, 기초시·군까지 전부 출연시켜 가지고 이걸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파견을 안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지금 전국적으로 16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파견되어서 근무도 하고 있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왜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243개 자치단체면 서울이나 경기도 쪽은 괜찮지만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이쪽은 어려울 텐데 이 예산 가지고 자기들 인건비 쓰고 사업한다고 하는데 이게 예산 반영 안 하면 불이익 받아요, 과장님?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지금까지는 계속 모든 지자체들이 출연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져 가지고 금년도부터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지금 승인을 받는 첫 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령 지금 243개 자치단체에서 광역, 기초에서 안 해주는 의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러면 문제가 되죠. 그럼 내년도에는 어떤 자치단체가 불이익을 받을지 그것은 내년도에 가봐야 되죠.
승범

김승범위원

여기 사업 내용은 주요 기능이 기초연구, 지역홍보, 전광판 홍보 우리 다 하고 있는데 이걸 또 새삼스럽게 할 필요 뭐 있냐 그거죠. 그러잖아요? 무슨 손해가 있어요? 이게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을 때 과장님 생각에 무슨 손해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어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맙시다.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행자부에서 공문까지 보내 가지고 확보를 해 달라, 협조 공문까지 왔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더 이상 안 물어볼게요. 물어볼 것 없어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그동안에는 단체장님이 결정만 하면 되는 거였다는 거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앞으로 이제 의회 승인 받으라는 이야기는 원위치로 돌아온 것 같기는 하네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자치단체의 의사결정권을 참가할지, 말지를 의회가 결정하라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한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새로 바뀐 제도 때문에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 의회에서…….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럴 걸로 봅니다. 동향은 어떻습니까, 동향?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지금 전부 똑같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진행 중이에요.

이도형위원

파악하기 좀 어렵나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쉽지가 않습니다.

이도형위원

지켜볼 수 있는 시간이 있나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아니요, 저희도 이제 예산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편성 들어가야 할 입장입니다.

이도형위원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데 우리 예산이라는 게 12월에 방망이 두드리잖아요? 그 전에 충분히 다른 자치단체 동향을 파악한 다음에 결정할 수는 없나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런데 이제 동의안이 통과가 되어야 되고 여기에서. 여기에서 먼저 통과가 되어야 되고. 그래야 이제 편성을 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이도형위원

우리 예산 편성은 그렇고요. 다른 자치단체의 흐름을 보고 나서 우리가 결정해도 크게 늦지 않으면…….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도내 몇 군데 시군을 제가 개인적인 과장들을 통해서 한번 해 봤어요. 그런데 저와 똑같은 생각들을 하는데, 승인을 안 받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행자부에서 지금 1년에 교부세를 많이 받잖아요. 저희 총무과 소관만으로도 인건비로 해 가지고 보통교부세를 900억 정도를 받는데, 이제 직간접적으로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전부 행자부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와 연관이 없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게 전액 시비잖아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이도형위원

시비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은 이번에 안 해도 연말 예산 다룰 때 우리가 충분히 결정할 수 있잖아요, 시간적으로.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이번에 출연을 할 수 있는 동의를 안 해 주시면 안 되잖아요. 일단 근거는 해 놓고 예산은 해야 되잖아요.

이도형위원

물리적으로 시간이 전혀 없나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일단 절차는 밟아놓고 해야 됩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어쨌든 상황은 그렇다고 좀 이해하고요. 적어도 아까 과장님께서도 잘 되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했는데 우리 것 전시했던 것, 전광판에 표시됐던것 그런 것이라도 증빙 자료라도 좀 받아보시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자료는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또 의회에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마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이 회사가 각 지자체를 어떻게 보면 홍보 역할을 하는 용역회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네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지금까지는 그래 왔고요. 홍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들 그다음에 또 판매사업 이런 것도 자기네들이 조금씩 거들어주고 촉진시킨다는 차원에서 해 왔는데, 내년부터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출연금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도 아마 바짝 긴장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업을 다각화해 가지고 지역의 자치단체의 컨설팅이랄지 지역공동체육성사업 그런 사업을 전부 사업을 다각도로 해 가지고 사업을 다각화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정부 광고회사고만, 어떻게 보면.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상반기 주요행사 계획을 보면 마을단위 경계활성화사업이랄지 그다음에 지역진흥 학술연구용역, 빅데이터 분석기반 마을경제컨설팅사업, 지역진흥포럼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해 가지고. 아마 이제 전국 지방의회에 ‘우리도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출연을 좀 해 달라.’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것을 다 받으려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도 다각화하고 자기네들도 정당성을 세우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중

조상중위원

여기 출연 미승인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니까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방자치제의 출연금을 주요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어 출연 중단 시 재단의 지역진흥재단 중단, 전국 243개 광역지방자치단체 회원인 재단으로 예산 미반영 시 정읍시 이미지, 대외적인 신뢰도가 조금 실추될 염려가 있다. 그래요. 이제 우리 정읍시 예산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런 데까지 태클이 들어가면 더 힘들어지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런다고 생각하면. 이분들이 지방자치 협조를 안 하니까 비협조적인 단체는 보조금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압력을 넣을 것 아니겠어요, 어쩌면? 그럴 압력으로 모양새가 들어 있어요, 이 서류상에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직접적으로야 그렇게 하겠습니까마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여기에 관련된 분들이 전부 행자부 출신들이고. 현직 행자부 직원도 파견 나가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향을 안 미친다고는 저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사단법인이지 않겠어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인가법인이에요.
상중

조상중위원

인가법인이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비영리재단입니다. 행자부에서 인가한 법인이에요.
상중

조상중위원

이런 재단에서 열악한 지방에다 자꾸 압력을 넣으면 저희는 어떻게 하죠?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까지는 750이었는데…….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금년도부터 10%를 또 올렸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왜요? 그러니까 올린 이유가 뭐예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내부 정관 바꿔가지고 한 거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2007년부터 2015년까지면 8년, 9년에 걸쳐서는 계속 750이었는데 9년 동안은. 그런데 갑작스럽게…….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광역은 또 없어, 광역은. 시군만 있어.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광역도 있습니다. 저희 도가 지금 전라북도까지 해 가지고 출연해야 할 금액이…….
익규

이익규위원장

잠깐 정회를 해서. 그런데 좀 한편으로는 자존심이 또…….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정회

10시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한국진흥재단 자치단체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환창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20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질의 답변 중 보류된 안건으로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문화예술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조례가 이제 표준조례안을 참조해서 우리 시에 맞게끔 일부 수정하고 제출하신 거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궁금한 것이 좀 있는데 생활문화지원센터를 이제 둘 수도 있어요. 이걸 문맥을 보면 지원센터를 둔다는 것은 우리 시 조직으로 편성할 수 있다.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조직이 아니고요. 지원시설로, 시설로 하는 겁니다. 조직은 아닙니다.

이도형위원

시설로? 아니, 그러니까 건물로가 아니고 건물도 있겠지만 지원센터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잖아요? 그러면 그건 조직이거든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둘 수는 있는데 현재 저희 입장은…….

이도형위원

아니, 지금 이제 둘 수 있다니까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잖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표준조례안도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그렇게 했고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그게 조직이라는 말이죠. 시설은 건물이나 공간적인 개념인 거고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는 것 그걸 조직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지원센터장과 직원을 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둬도 되고 안 둬도 되는데 만약에 둔다면 이 근거에 의해서 둘 수 있잖아요? 둔다면 그건 이제 우리 시 조직 안에서 뭐냐는 거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생활문화예술동호회를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소관 업무로서 추진하는데요? 별도 기구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 현재 시민예술촌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1분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그것하고 연관해서 보면 6조 4항을 보면 “지원센터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문장하고 앞에 2항하고 비교를 해 보면 우리 산하조직이 2개월 이내에 이렇게 결산하고 그런가요? 그런 게 없잖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대부분 보조금 정산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보조금일 때는 그렇죠. 보조금이라고 또 생각을 해 보면요. 그럴 경우는 민간위탁을 전제를 한다는 거거든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저희는 대여개념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면 조직은 안 만들고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어차피 문화기획자 인부임 나가는 분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그분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다른 조례의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여기 지금 위탁부분이 없다 그 말이에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도형위원

아니, 시설이 아니라 조직이라니까. 지원센터장은 사업을 하고 나면 돈을 받았으면 정산도 해야 되고 사업보고도 해야 되고 한다는 그 조항이 있잖아요. 그러려면 그것이 우리 조직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통해서 한다든가 하면 2개월 이내에 정산해야 한다 그런 말이 필요가 없죠. 우리 그냥 업무로 하는 거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지금 4항은 별도의 조직인 것처럼 인식되게끔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을 넣는다거나 하면 그 문제하고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데, 직영조직이면 4항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제7조에요.

이도형위원

4항, 5항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시장이 직접 부서로 관장하고 있는데다가 예산 지원할 수 있다든가 보고를 받아야 된다든가 그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현재는 시민예술촌도 우리 과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고요. 조례안 제7조에 보면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설치·운영할 수 있고, 유휴 공간을 지역주민이 활용하게 할 수 있다. 또 4항을 보면 “유휴 공간 사용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대여개념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대관개념으로 봐서 저희가 어떤 협약을 체결한다거나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제가 시설 말하는 게 아니고 조직을 말하는 거라니까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조직은 저희가 아직은……. 조례안이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명시만 한 것이지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안길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적극적으로 해석하게요. 직원도 둘 생각하면 되지.

이도형위원

잠깐, 개념을 ‘건물’과 ‘물건’ 이렇게 말하는 시설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시설장’과 ‘직원’이라고 하는 그 조직체를 말한다니까요. (집행부 협의 중) 국장님이 이해를 하신 거예요. 이 조항을 살리려면 위탁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하나를 넣고 안 그러고 우리가 직영할 것 같으면 이런 조항들은 필요가 없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지금 표준조례안하고…….

이도형위원

저도 표준조례안 그래서 봤는데…….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법에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명시만 했지.

이도형위원

예, 맞아요. 그래서 표준조례안이 어떻게 나왔길래 이렇게 만들었을까 궁금해서 표준조례안을 달라고 해서 봤는데 표준조례안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표준조례안이 그분들도 이 부분을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표준조례안대로 다 똑같이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뺄 것 뺐더만요. 그리고 조례 목적에 보면 표준조례안은 지방문화진흥법 제7조인데 우리는 4조 및 8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주적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조례를 만드는데 왜 말도 안 되는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조항들을 그대로 가져오느냐. 우리가 주체적으로 생각하자 그거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제6조 4항 “종료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 부분은 삭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4항, 5항 다 빼도 되죠. 왜냐하면 시장이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돈을 줄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예술과장

예, 4항, 5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해석하면 필요 없는 조항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빼는 걸로 간다면 우선은 위탁의 개념은 생각하지 않고 직영 또는 우리 부서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정회

11시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도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정읍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6조 제2항 “지원센터에는 효율적 사업추진과 업무처리를 위하여 지원센터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를 “지원센터에는 효율적 사업추진과 업무처리를 위하여 지원센터장과 직원을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이나 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이도형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회의 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이도형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양조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문화행정복지국장 김문원입니다. 소통의정과 열린의회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익규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에서 “기부채납 시 기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각서를 받도록” 신설하여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등 기부채납에 관하여 추후 법적 분쟁이 있을 시 법적 불리함을 사전에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 제4항에 후단을 신설, 수탁자의 의무 중 기부채납 관련 “이 경우 시장은 사용 또는 수익 허가 전에 기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각서를 받아야 한다.”로 개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일입니다. 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10월 1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의 인용 조문을 바로잡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 제9조 제4항은 기부를 조건으로 건물 등의 시설물을 축조할 경우 사용수익 허가 전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각서를 받도록 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자 후단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종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복지여성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배정자 위원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지난 7월부터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맞습니다.

배정자위원

직영체제로 전환된 지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 민간위탁 운영할 때와 비교해서 장단점이 있다면 무엇무엇이 있을 수 있습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장점이라면 그동안 단체에서 운영했던 것을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는데 모든 행정체제가 바뀌지 않습니까? 민간단체에서 이제는 우리 행정조직에 와서 모든 조직체제도 틀리고. 이제 행정적으로 모든 부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잘 정립되고 있다고 봐야 되죠.

배정자위원

단점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단점이라면 저는 단점을 지금 못 찾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으니까요.

배정자위원

잘되고 있으세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단점은 없다고밖에 할 수 없을 것도 같은데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현재로서는 우리 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이도형위원

열심히 하시는 건 맞고. 그런데 이제 단점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건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전에는 복지관이 민간위탁이어 가지고 복지관에서 알아서 하잖아요? 볼펜 산다, 행사한다. 복지관장 권한하에서 모든게 집행되고 나중에 우리는 사후정산, 지도·점검, 감사 이걸로 확인하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지금 뒤에 계시는 담당 계장님이 복지관에서는 관장역할을 하는데 독립된 조직이 아니어서 하나의 계로 보잖아요, 우리 담당으로 봐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전결권이 없으니까 과장님한테 모든 업무가 복지관에서 식재료 하나를 구입해도 과장님 결재를 맡아야 되고, 사무용품 하나를 사더라도 과장님 결재를 맡아야 되고 그러지 않으세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행정조직상 그렇고요. 모든 것은 다 그렇게 원활히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도형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행정 낭비가 아니라 과장선까지 행정력이 투입되어야 되는 그런 게 단점이라면 단점이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절차가 더 늘어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도형위원

그런 걸 보완을 하려면 여기 조례상에 시장이 기부와 어떤 걸 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실은 복지관은 독자적인 프로그램과 조직을 가동해도 되는데, 지금 계단위로 편성하다 보니까 과장님까지 행정부하가 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개정을 한다길래 복지관의 내부적 프로그램 진행은 전결권을 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단점이 너무 없다고 해 버리면 나중에 민간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고 계속 우리가 갖고 가야 되잖아요. 잘하고 있는데 왜 민간을 쓰냐, 그 논리가 만들어져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도형위원

나중에 가서는 또 손바닥 뒤집듯이 우리가 할 수는 없으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현재 운영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도형위원

적어도 행정이 직접 직영할 때에 강점이 있고 또 민간이 할 때의 강점이 있고 또 약점과 단점이 있는 거죠, 보완적으로. 그래서 보충 질문을 드리면서 표현하는 거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래요.

이도형위원

이번 조례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좀 아쉬운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 빼고. 곰두리스포츠센터 운영조례가 있는데 거기에도 19조가 민간위탁을 할 때의 내용이 있어요. 같은 부서에서 조례를 수정할 때 이번에 핵심은 그거 아닙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기부채납.

이도형위원

기부채납할 경우의 조항인데, 곰두리스포츠센터를 우리가 직영하고 있지만 거기도 위탁조항이 있어서 만약에 향후에 위탁을 할 경우에 이 조항들은 똑같이 갖고 가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올릴 때 같이 검토해서 올렸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보완해서 곰두리스포츠센터 조례는 수정보완하는 시간이 있겠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한번 일을 할 때 연관되는 것들도 같이 챙겨서 하면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

더불어 곰두리스포츠센터에 대해서 여러 시민들의 관심이 많아요. 이용률에 관한 문제 제기도 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지만 더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지금까지 기부채납하고 그런 분은 없었죠? 기부채납, 지금까지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기부채납…….
상중

조상중위원

기부를 하고 그런 일이? 기부를 지금 안 받고 있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옛날에 받은 일도 있었죠?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지금은 안 받잖아요, 기부를?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지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기부를 해 주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간접 기부를 하기 때문에 직접으로 저희가 못 받죠, 법적으로.
상중

조상중위원

직접 기부는 장애인복지관에 기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받을 수도 없고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약정을 체결해서 일부 활용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그 실적은 제가 보고 받은 자료는 없는데.
상중

조상중위원

앞으로 이제 기부를 하게 되면 기부에 대한 이행각서 이런 것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조례가?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말하자면 민간위탁했을 때. 했을 때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민간위탁을 장기적으로 보면 시에서 계속 직영하기보다는 문제점을 보완해서 민간위탁으로 넘겼을 때 이런 문제점이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거죠.
상중

조상중위원

민간위탁했을 때는…….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고 있는데 어느 독지가가 기부를 한다하면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렇죠, 민간위탁했을 때는.
상중

조상중위원

민간위탁했을 때는 받을 수가 있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나중에 다 정산하니까요, 그것도.
상중

조상중위원

현재는 못 받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현재는 직영체제니까 못 받죠.
상중

조상중위원

현재는 직영체제라 안 되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앞으로 말하자면 위탁 과정을 생각했을 때 이 조례가 필요하겠네요? 지금은 필요치 않더라도? 그러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미래를 생각하는 조례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한 가지 또 조례하고 관련되지 않은 말인데요. 우리 복지과 과장님이기 때문에 어제 공유재산 의하는 과정을 아마 화장장 밑에 사시는 주민이 잠깐 보셨던 것 같아요. 아까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서 화장장 준공식을 미뤘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내가 모르는 일이고 행정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저한테는 해당사항이 아닙니다.”하고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도장을 찍어주었을 때 1, 2, 3단계 사업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땅을 매각하라고 도장을 찍어주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의회에서 왜 이걸 브레이크를 거냐, 그것 가지고 반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언제 시간을 내서 의회를 방문한다고 면담 요청을 한번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한번 과장님께서 주선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긴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양동수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공동체육성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지역공동체육성과장 안태용입니다. 평소 지역공동체육성과 업무에 대해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익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읍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월 조직개편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업무가 민생경제과에서 지역공동체육성과로 이관됨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대행위원회를 성격과 기능에 맞게 관련 내용을 일부 변경하고자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제2항 중 ‘투자위원회’를 ‘정읍시 지역공동체추진위원회’로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태용 지역공동체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일입니다. 정읍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10월 1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안태용 지역공동체육성과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1월 정읍시 조직개편 시 사회적기업 육성의 업무가 지역공동체육성과로 이관됨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대행위원회를 하던 「정읍시 투자위원회」에서 지역공동체육성과 소관 「정읍시 지역공동체 추진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정읍시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 업무 연관성 측면에서 대행위원회의 변경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종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지역공동체육성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직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운영규정이 있는데 다른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저희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요. 그런 내용들이 별도로 조직하는 게 아니고 기업에 연관성이 있으면 대행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현재 조례에도 대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대행을 할 수 있도록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럼 전에는 정읍시 투자위원회에서 대행을 했었는데 위원회를 몇 번이나 운영했습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민생경제과에서 이 관련업무들을 쭉 추계를 해 보면 관련 과에서 아마 작년에 한 2번 정도 했을 겁니다. 저희도 이제 지역공동체추진위원회에서 이런 업무 특성에 따라서 이게 이제 사회적기업 지정을 하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할 때 여기에서 먼저 1차로 한번 걸러서 자체심사를 해서 올리도록 그런 것들이 행정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회도 업무특성에 따라서, 업무 성격에 따라서 1년에 1, 2번 정도는 회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작년에 2번 했다고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아마 그 정도로 추측이 됩니다. 민생경제과에서 했었는데요.

배정자위원

2번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1, 2번 했을 겁니다. 업무의 흐름상 1, 2번 정도는 해야 됩니다.

배정자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고만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사회적기업 현황이 어떻게 되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사회적기업이 저희가 13개인데요. 예비…….

이도형위원

예비 포함해서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비하고 지정 반반씩 될 겁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언제 업무보고 때 이런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역공동체과로 사회적경제조직들을 다 모았잖아요, 거의. 자활 빼놓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회적경제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개별법에 의해서 개별 경제조직들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또 그렇게 보자면 지금 우리 시에는 협동조합 지원 조례는 없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또 마을공동체는 있지만 마을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는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면?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마을기업도, 예.

이도형위원

마을기업, 마을공동체 이렇게 묶어서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게 이제 대행위원회인 지역공동체 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하거나 돕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농어촌공동체회사는 없죠, 따로?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농어촌공동체회사는 저희가 업무를 안 받고요.

이도형위원

우리 업무가 아닌가요, 이쪽 과?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게 이제 있다가 간 거죠, 그건?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처음부터 그쪽에 있었습니다.

이도형위원

귀농귀촌만 하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여기에서는 귀농귀촌만 했고요. 제가 그래서 관심이 있는 영역이어서 우리 전라북도 본청과 시군에 사회적경제관련 조례의 제정 현황을 살펴봤어요. 사회적 기업조례는 다 있더라고요. 본청 포함해서 14개 시군 전체가 다 있고. 협동조합의 경우는 본청에 있고 5개 시군에 있고.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정읍시는 마을기업, 마을만들기로 조례가 구체적으로는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것도 한 6개 정도 돼요. 그래서 트렌드 중의 하나가 사회적경제조직 전체를 묶어서 통합조례로 하는 흐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개별조례를 부분적으로 고치는 것도 의미는 있지만 사회적경제를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또 그 조례 안에 분야별로 명시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없는 협동조합이라든가 또 사회적경제가 사업유형으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이렇게 말고도 지원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도 있거든요. 차제에 그 부분도 검토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려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저희가 이제 통합조례를 적극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국회에서 양당이 사회적경제기본법 이런 걸 하려다가 충돌이 있어서 못하고는 있는데 곡꼭 중앙정부에서 법을 만들어서 위임 받은 조례만 우리가 만들려고 하지 말고. 충청남도라든가 이런 데는 이미 그리고 또 전주시 같은 경우도 사회적경제 통합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도 충분히 개별적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만들 수 있으니까 우리 시도 좀 기왕에 지역공동체육성과라고 하는 사회적경제를 조직하고 지원하는 부서를 태스크포스처럼 만들잖아요? 거기에 대응하는 조례도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진지하게 좀 만들어 주세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금년에 연구해서 내년에 통합조례 쪽으로 가닥을 잡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마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의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태용 지역공동체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 중에 주요 업무보고 청취,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대상사업 현장방문 그리고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