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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병학 의원 발언

187회 제5자치도시위원회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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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학

이병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정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병학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개발국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3쪽부터 9-8쪽 일반현황은 종전 내용과 크게 변동 된 사항이 없는 관계로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9-9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또한 매년 동일하게 지속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로 보고를 생략하고, 9-10쪽, 장기미집행시설 부지 및 미불용지 매수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9-10쪽, 장기미집행시설 부지 및 미불용지 매수입입니다. 사업개요는 금년 9월말 현재 우리 구에 매수를 신청하여 매수가 결정된 장기미집행 시설부지는 효성동 232-73번지 한 필지입니다. 관련규정인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검토결과 해당 필지는 81년 9월에 최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며, 지목이 대지이고, 금년 1월 22일에 우리 구 매수 청구되어 자체 검토를 거쳐 매수가 결정된 필지로 대상 토지에 대한 매입예산 1억 3,100만원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되면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대상 토지 소유주와 보상협의를 거쳐 매수를 완료 소유권 이전을 완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미불용지인 효성동 63-15번지 토지는 금년도 우리 구에서 시행한 효성동 63-8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 시행 시 매입하기 위하여 보상비 2억원을 사업예산으로 편성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해당 토지는 당초 지목이 대지에서 분할되어 감정평가 시 대지로 평가해야 된다는 보상기준에 따라 대지로 평가됨에 따라 보상액이 당초 2억원에서 3억 7,200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부족예산 1억 7,200만원을 추가로 확보 효성동 63-15번지 미불용지 토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거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9-12쪽, 공유재산으로 사용 중인 사유지 매입입니다. 사업개요는 2014년 7월부터 10월까지 관내 전지역이 지목 상 도로인 사유지 전수조사 결과 조사된 공유재산으로 사용 중인 사유지 1,091필지 중 규모가 10제곱미터 이내인 총 대상필지는 120필지로 금년도에는 7천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총19필지에 대한 매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6년에는 1억 7,500만원을 매입 예산으로 확보, 총27필지의 도로 내 사유지를 매입 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6년에 사업예산 반영 시 4월까지 매입대상 27필지에 대한 지적측량 및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5월부터 대상토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개시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소유권을 이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13쪽, 도로점용 허가 및 관리도 매년 동일하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9-14쪽, 다남동 역골로 133번길 도로개설 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다남동 역골로 133번길 일원에 길이 265미터, 폭 6미터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8억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06년 6월 5일에 개발제한 구역 내 집단 취약지역 지구도로로 최초 결정되었으며, 2012년 11월 26일 도로현장이 840에서 845미터로 변경 고시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도에 사업예산 반영 시 2월까지 측량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3월에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완료, 9월까지 보상협의 완료하며, 10월 중에 도로개설 공사에 착수, 연말까지 도로개설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9-15쪽, 계수종학교 일원 살라리로2번길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서운동 살라리로 2번길 인근에 길이 105미터 폭 10미터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 1월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5억 6천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2014년 10월 12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6년도 예산으로 도로개설공사비 확보 시 2월까지 측량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3월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 등 절차를 완료하고, 9월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하여 10월 중에 도로개설 공사에 착수 연말까지 개설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6쪽, 다남동에서 청룡정 간 방축로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다남동 방축로 구간 중 다남동에서 청룡정에서 일부 미개설 된 길이 467미터, 폭 11.9미터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9억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01년 3월 20일 도시계획시설로 최초 결정 고시 하였으며, 2012년 8월 17일 도로연장을 변경 고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도 예산으로 도로개설공사비 확보 시 2월까지 측량 및 실시계획 용역을 시행하여 3월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 등 절차를 완료하고, 9월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하여 10월 중에 도로개설공사에 착수, 연말까지 개설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17쪽, 효성동 봉오대로 538번길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봉오대로 538번길 원욱빌라 인근에 길이 9미터 폭 4미터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본 사업은 금년 9월 효성1동 167-7번지에 건물 신축으로 인근 원욱빌라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진·출입에 어려움이 있어 대체도로 개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접수되어 현장 조사 결과 대체도로 개설이 필요하여 현재 도시정비과에 요청하여 도로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6년도 예산으로 도로개설 공사 비 확보 시 2월까지 측량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3월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 등 절차를 완료하고 9월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하여 10월 중에 도로개설 공사에 착수 연말까지 개설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9-18쪽, 장기동에서 선주지동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장기로 2번 길에서 선주지로 56번길까지 도로 615미터 구간을 폭은 8미터로 사업비 22억원을 투입 개설한 사업으로 내년도에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대상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대상 사업에서 탈락되어 2016년도에 추진이 불가하며, 2017년도 대상사업으로 다시 신청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9-19쪽, 노후교량 시설물 보수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교량시설물 보수공사 사업 개요는 관내 서운동 효서로에 설치된 서운교의 5개소 노후 교량에 대하여 바닥판 균열 정비 및 신축이음장치 보수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억 2천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금년 8월 18일 작전교외 11개소 교량시설물에 대한 정밀점검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용역결과 보수가 시급한 시설물에 대하여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반영을 요청 보수공사비 확보 시 내년 1월에 시설물 보수공사 시행을 위한 설계를 완료하여 2월에 공사를 발주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6월까지 보수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9-20쪽, 도로유지 보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설치된 교량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보수와 연중 수시로 우리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도로 및 인도 파손 구간에 대하여 보도정비 및 도로재포장과 시설물 정비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사업비는 도로 유지관리비 6억원과 구조물정비비 2억 5천만원, 굴착복구비 3억원을 포함하여 총11억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도에도 도로유지 보수사업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사업대상 구간에 대한 실태조사 및 도로 유지 보수사업을 시행하고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관내 도로를 대상으로 시설 및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를 시행 도로 유지보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21쪽, 굴착복구 관리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도로유지 보수 사업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보고서 9-22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용역과 보고서 9-23쪽,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도 매년 동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련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고, 보고서 9-24쪽, 관내 일원 하수도정비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 사업개요는 관내 일원에 설치된 하수관거 및 불량하수도 구조물에 대하여 정비 및 보수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업기간은 연중이며, 사업비는 8억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도에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관련 예산이 확정되면 1월부터 2월까지 관내 전 구간을 대상으로 하수도 정비가 필요한 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 하수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우기 전에 정비가 시급한 곳부터 정비를 실시, 연중 지속적으로 관내 노후 불량 하수도시설에 대한 정비 공사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25쪽, 관내 일원 하수도준설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여름철 우기 시 침수예방을 위하여 관내 상습침수지역 및 침수 예상지역에 대한 하수관로 및 하수암거에 대하여 준설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사업비는 3억 5천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내년도에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하수도준설공사 관련 예산이 확정되면 1월부터 2월까지 관내 상습침수지역 및 침수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하수도 준설이 요구되는 구간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 하수도 준설 공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우기 전에 준설이 시급한 구간부터 준설공사를 실시하여 우기 및 집중 호우 시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수도 준설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26쪽, 서운동 간이 빗물펌프장 설치 공사입니다. 서운동 간이 빗물 펌프장은 서운동 152-1번지 문화연립 일원과 일문주택 등 서운동 저지대 지역에서 발생하는 상습 침수피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분당 150톤급 배수펌프 3대와 저류구조물을 설치하게 되며, 사업비는 37억원으로 2017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 간의 추진상황은 2013년 12월에 특별교부세 8억원을 교부받아, 2014년 1월에 추진계획을 수립, 7월에 기본설계 용역에 착수, 현재까지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 37억원 중 현재까지 확보된 사업비는 23억원이며, 2016년도에 미확보사업비 14억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본 사업은 금년 말까지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2016년 1월에는 실시 설계용역에 착수하고 하반기에는 빗물 펌프장 설치공사를 착공, 2017년도 우기 전까지는 서운동간이펌프장 설치공사를 준공 서운동 저지대 지역에 잦은 침수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27쪽, 서운동 하수관거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운동 지역의 기종 하수관거가 역단차 및 불량 등으로 통수능이 부족하여 서운동 간이 빗물펌프장 설치 사업과 연계하여 서운동 128번지 일원 저지대 지역 1.2킬로 구간의 하수암거를 신설 및 개량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그간 추진 상황은 금년 8월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4억원의 교부가 결정되었으며, 9월에 부족사업비 10억원에 대한 특별조정교부를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본 사업은 서운동 간이 빗물펌프장 설치사업과 연계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부족사업비가 추가 확보되는 대로 2016년에 공사를 착공하여 서운동 빗물 펌프장 설치사업이 완료 이전에 공사를 준공 서운동 저지대 지역의 잦은 침수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28쪽, 지방하천 유지관리입니다. 본 사업도 매년 동일하게 지속 반복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9-29쪽, 굴포천 에코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굴포천 에코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우리 구와 부천시, 부평구와 합동으로 생활권 구성 도시의 공동자원인 굴포천을 건강여가 및 생태공간으로 조성 지역생활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굴포천에 건강길 네트워크 교류의 장, 보행로 및 환경정비 등으로 구축 및 조성하게 되고,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이며,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하여 32억 5천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금년 1월에 2015년 지역행복 생활권 협력 사업으로 중앙 지역발전위원회에 공모를 신청하였으며, 3월에 농림추산식품부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중에 본 사업의 본격적인 공동추진을 위하여 우리구와 부천시, 부평구 합동으로 협약서를 체결하고, 2016년에 부천시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일괄 시행 완료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별로 공사에 착공, 2017년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9-31쪽, 목수천 악취개선 사업입니다. 효성배수분구와 작전배수분구의 하수가 집중되어 처리되는 목수천에 생활하수 유입으로 악취 및 해충이 발생,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이며, 사업비는 23억 6천만원입니다. 그 간의 추진상황으로 2014년 4월에 인천시 하수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용역비 6천만원을 배정 받아 8월에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 용역을 추진 중 관련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하여 현재 용역을 준비 중에 있으며, 금년 8월에 2016년도 본예산에 미확보사업비 23억원 반영을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미확보 예산 23억원을 추가 확보 시 용역을 완료하여 공사를 발주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9-32쪽, 관내일원 소하천 정비입니다. 관내 사업개요는 관내 소하천 10개소에 대한 시설점검 및 보수와 준설 등 유지관리 시행과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도에도 관련예산을 확보 시 연중 우리 구 관내 소하천에 대한 정비 및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내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미수립 구간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착수,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33쪽, 도로점용시설 관리 사업으로 먼저 가로등 설치 및 보수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일원에 가로등 신설 및 정비 보수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1월에 전기 전문 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12월까지 관내 가로등 신설 및 램프 안전기 케이블 보수 등 가로등 설치 및 보수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4쪽,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내보안등 신규 설치 및 램프 안전기와 글로브 등에 대한 정비 및 유지관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6년도 1월에 전기 전문 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12월까지 관내보안등 신설 및 램프안전기 케이블 보수 등 보안 등 설치 및 보수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35쪽, 도로조명 유지관리비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전 지역의 부적합 선로 및 등기구 정비와 노후 가로등주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6년도에도 관련 예산 확보 시 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까지 관내 도로점용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36쪽, 친환경 고효율 도로점용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구 관내 봉오대로 및 계양대로 등에 기존에 설치된 도로점용을 고효율 등기구 및 광원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5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억 4천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도에도 1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5월까지 관내 봉오대로 및 계양대로에 기존에 설치된 등기구를 친환경 고효율 도로점용으로 교체하는 정비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37쪽, 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 만들기입니다. 본 사업은 민선6기 시장 공약사항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노후보안등을 고효율 도로조명 LED 보안등으로 교체 어두운 골목길을 밝게 개선 안전한 보행환경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는 내년에 효성2동 전지역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사업계획을 인천시에 제출하였으며, 시범사업으로 확정시 3월부터 6월까지 효성2동 전지지역에 설치된 노후 보안등 200개소를 LED 보안등으로 교체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1억 4천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우리 구에서는 금년 8월 25일에 인천시에 효성2동 지역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2016년도 사업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3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6월까지 우리 구 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과장님, 사업이 많고 해서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께요. 골목길 불 밝혀 안전거리 만들기가 시비 확보 됐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아닙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내년도에 효성2동 전 지역을,

고영훈위원

계획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아닙니다. 시장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하기로 했고, 시에서는 2021년까지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내년도 효성2동 지역에 올린 사업은 대상사업으로 거의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고영훈위원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보고서에는 없어서 여쭤보는데요. 계양대교에 있는 등을 가로등이라고 합니까? 돌리는 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돌리는 작업은 모르겠고요. 계양대교에 하는 것은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시설물들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인천시하고 해당 지자체에 이관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겨울에 저희 벌말교, 다남교, 계양대교 3군데 설치가 안 돼 있어서 겨울에 수자원공사에서 차량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자동분사 장치를 해 달라고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등 등주를 끼는 것 같이 파이프로 연결하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은 가로등 작업을 하는 것으로 오해 할 수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열선 깔듯이 까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아닙니다. 다남동 일부에 되어 있는데 고가고요. 도로공사에 보면 우리나라 고속도로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겨울에 눈이 오면 CCTV를 보면서 사무실에 앉아서 스위치를 누르면 염수가 나가는 것입니다.

고영훈위원

9-31쪽이요. 목수천 악취 개선사업이, 여기가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천대고가교 하부에 보시면 복개가 안 돼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아나지로에서 경인고속도로 하부를 통과해서 부평구 지역에 앰코아파트 시작되기 전에, 총256미터만 복개가 안 돼 있습니다. 계양구간이 153미터, 부평구가 103미터입니다. 저희가 연장이 길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고요. 2014년도에, 2013년도 송영길 시장 있을 때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용역비 6천만원을 내려 보내줘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송영길 시장이 재선이 안 되면서 사업비는 아직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고속도로 주변인가요. 굉장히 악취가 심하겠네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효성동, 작전동에 나오는 합류식 오수관로에서 나오는 하수가 나오기 때문에 악취가 심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더 심하지요.

고영훈위원

미확보 된 23억원은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이십니까? 구비로 할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아닙니다. 시 하수도특별회계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계속 협의 중인데요. 시도 재정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사실 확보가 불투명합니다.

고영훈위원

다음에 굴포천 에코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사업인데요. 지금현재 굴포천이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부천에서 환경저감장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부천만해서 안 되고 부평도 해야 되고, 우리도 해야 되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부평구간은 어느 정도 정비가 돼 있어요. 갈산동 구간은 많이 정비가 돼서요. 갈산동 태화아파트 보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분수도 만들어 놓고 상수도를 올려서, 굴포천 상류에는 오수가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고영훈위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에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는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오염원이 부평구하고 부천입니다. 계양구에서 나가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저희는 뭘 하려고 하느냐면 건강네트워크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용역을 해서 자세한 사항은 나와야 되는데요. 생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건강길 네트워크, 부평구하고 데크도 만들어서 공연할 수 있는 시설, 보행로 및 환경정비라고 해서 굴포천 일대를 계양구간은,

고영훈위원

그렇게 넣은 공간이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뚝이 있습니다. 차도 다닐 수 있는 도로입니다. 벚꽃 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굴포천이 하수가 개선이 되면 자전거 타는 사람이나, 지금도 낚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고영훈위원

구비나 시비가 확보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이미 국비는 확정이 된 거고요. 총80%가 국비, 20%가 지방비가 입니다. 20% 중에 시비 30%, 구비 70%입니다. 구비가 총괄적으로 1억 정도 됩니다. 용역비까지 포함해서 1억정도만 확보하면,

고영훈위원

굉장히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는데, 지방에 시찰 같은 거 가 보면 이런 것을 잘 개발해서 큰 행사도 하더라고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잘돼 있는 곳이 상주나 영월,

고영훈위원

영월도 하천 옆에 고수부지같이 만들어 가지고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난번에 가 보니까 잘해 놨더라고요. 사실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우리도 명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 굴포천은 중량천이나 안양천이 지저분했었는데, 국가천으로 지정이 되면서, 국가천으로 지정이 되면 국비 지원을 받거든요. 중량천이나 안양천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대표적인 하천이 됐는데요. 저희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빨리 국가천으로 지정받아서 국비를 받아서,

고영훈위원

그런 것은 준비는 하고 있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2010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3개 구와 시가 협력 사업으로,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서울 강서구, 김포까지 해서 같이 합동으로 국가천으로 지정해 달라고, 지역 국회의원이나 국회 가서 설명드리고,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9-9쪽을 보면요.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보면, 그간 추진상황에 1∼3분기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4건이 있는데요. 그 밑에 1∼3분기 용도폐지 1필지 완료, 1필지 불가, 2필지 진행 중인데, 1필지 완료는 어떤 것이 용도 폐지된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효성동 657-60번지인데요. 사무소 짓고 있는 그 보도에 국·공유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용도폐지를 해서 동사무소를 짓는데 같은 부지에 편입해서 여유 있게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두 필지 진행 중은 어디 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서운일반산업단지 안에 들어가는 필지가 되겠습니다. 서운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용도폐지가 돼야지요.

황원길위원

국유지인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답인데요. 용도폐지를 진행 중에 있고 용도폐지를 해 줄 계획입니다.

황원길위원

무단점유자 변상금부과에 대해서 15년도 1∼3분기 때 변상금 부과된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아닙니다. 매년 무단점유자 실태조사를 합니다. 직원 한 명이 국·공유지 점유 관계 업무를 하는데요. 작년도에 동양동, 귤현동 76-4 효성동 93, 96-2번지 이것이 민원에 의해서 들어온 것도 있고, 저희가 자체 조사를 통해서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쓰고 있는 것들이 발견이 돼서,

황원길위원

국공유지 같은 것은 만약에 대부를 해 주면 2년씩 하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아닙니다. 1년씩 하고요.

황원길위원

다시 대부를 해 주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무단으로 쓰고 있는 것을 보고 사용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국유지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국유지가 있잖아요. 만약에 사용 허가가 가능한 것들은,

황원길위원

2015년도 1~3분기 때 대부를 했느냐고 물어본 이유가, 1년 단위면 일단은 문제가 되는 것은 재임대를 하지 않았어야 되는 건데, 왜 굳이 했느냐 이거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 사람이 우리한테 사용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데, 사용승인 없이 사용 중인 겁니다. 민원에 의해서 적발될 수도 있고, 담당자에 의해서 적발될 수가 있는데요. 판단해 보니까 사용허가 가능한 토지입니다. 그러면 5년간 썼다고 하면 5년 변상금을 부과하고, 10년 썼다 해도 5년 치만 법상으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을 부과하고 사용허가 가능한 것은 해 줘서 제도권 내에 들어 올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국·공유지를 몇 년간 방치했는데, 무단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행정부서에서 파악을 못하신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못한 것도 있습니다. 일일이 작은 것부터 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실제조사를 통해서 전지역을 다니면서 하기는, 인력도 문제고요.

황원길위원

무슨 과에서 인가 병방동 쪽 고물상 임대료 안내 가지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재무경영과입니다. 박촌동 고물상 말씀하시는 거지요.

황원길위원

가다가 봤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 당시 점용허가를 내줬고, 도로 변에 있어서 사실 미관이 안 좋으니까 대부기간 끝나면 더 이상 사용.....,

고영훈위원

변상금 물고 있잖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대부허가를 받아서 쓰고 있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아니라는데요. 변상금 대상,

황원길위원

대부료 안내고 있다는 거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어찌됐든 정리할 계획입니다.

고영훈위원

대부료보다 변상금이 많지요? 액수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많습니다. 20%입니다.

황원길위원

그 분이 그 내용을 파악해서 안내고 버티고 있는 거 아닌가.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고발시킬 수도 있고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나중에 대집행은 해야겠지요.

황원길위원

부지 및 미불용지 매수 관련해서 효성동 63-8번지 일원이 도로정비공사로 도시계획시설명이 그렇잖아요. 도시계획시설 최초 결정고시 일이 81년 9월 3일인데, 사업기간을 2015년 9월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 일을 81년도에 해 놓고 이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사업은 이미 돼 있었습니다. 효성동 2번 종점 올라가면 효성프라자가 있는데 상가 앞에 있는 그린마트 앞에 있는 필지입니다.

황원길위원

사업을 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금년 9월에 사업을 한 거지요. 도로가 사유지가 있는 형태대로 마무리 되다보니까 정리가 안돼서 차량 교횡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린마트하고 약국 앞에 전주를 옮겼고, 가로수를 옮겼는데, 예전에 이분 토지인지 도로로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보상을 했어야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희가 가각정리를 하면서 도시계획사업을 하니까 보상비 2억원을 세워서 보상을 하려고 했었는데,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황원길위원

2015년 9월 달에 이 사업을 개시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사업 착수를 했던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금년 9월 달에 사업 시행해서 10월 중에 끝냈습니다.

황원길위원

도시계획시설은 결정고시일이 81년에 됐고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왜 미불용지로 되어 있나 싶어서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보상을 안 해 줬으니까 그렇지요.

황원길위원

사업시행을 하기 전에는 다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효성프라자 자체 있는 건물도 사실, 이것이 송모씨가 토지주인데, 그 분이 돌아 가셨습니다. 아직 상속이 안 돼 있는데, 예전에 그 땅을 불하해서 효성프라자도 짓고 그러면서 그 땅이 도로에 남았는데, 사실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도로도 필요하니까 자기 땅을 포함해서 도로 시설 결정을 한 겁니다. 그것이 81년도 겠지요. 효성프라자를 짓고 자기는 이미 이득을 봤으니까 도로에 있는 것은 묻어두고 있었던 거지요. 이 분이 돌아가셨는데, 자식들한테 상속이 돼야지 보상금을 주는데 자식이 5명인데, 얽힌 부분이 많아서 상속도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황원길위원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는 않기 때문에,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왔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니까 효성프라자 쪽에서 연락을 했는지 호주에 가 있는 아들이 왔더라고요. 보상을 해달라고 저희한테 요구를 했고, 저희가 내막을 파악해 보니까 상속 절차가 안 돼 있고 아버지 명의로 돼 있고 그래서 상속 절차를 밟아서 보상을 해주겠다고 해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서로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9-13쪽에 보면 도로점용허가 및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의하면 보도블록 교체 사업은 없나 봐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금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를 갖고 보도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보도정비를 하는 사업은 내년도에 없습니다.

황원길위원

본인이 강력하게 말씀드린 부분인데, 3일 전인가 신문에도 나왔는데요. 역시 연말 되니까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계양구 얘기는 안 나왔더라고요. 남구하고 서구 이런데 인데요.

황원길위원

그것이 전국적으로 공통 현상입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나름대로 제 생각이 11월 이후에는 보도정비를 안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시자고요. 저희가 그 때 호주에 가서 보고 왔지만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보고 느끼고 온 것은 돈 많은 나라도 보도블록이 오래돼서 여유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을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만 들쳐서 그 부분만 세면으로 했더라고요. 후진국 같으면 웃긴다고 했을 텐데 돈 많은 나라가 호주가 그렇게 하니까 다 보기 좋은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을 걷어서 폐기물로 치우면 제2의 재앙이 오니까 최대한 재활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 계양구도 있는 그대로 보시고 후년도 부터는 어디가 교체해야 될지, 보수해야 될지, 판단을 정확히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바람직한 말씀이십니다.

황원길위원

국민들이 어느 정도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다 그 생각을 합니다. 연말 되면 교체한다. 우리 과장님은 그런데 탈피해서 계양구는 절대 안 그렇다, 있는 거 다시 쓰고 있고, 우리는 국민혈세도 아끼고 있지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런 편견을 갖지 말라고 자신 있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원길위원

부수적인 말씀을 드리면, 인도는 사람이 다니는 것이고 차도는 차가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인도에도 차들이 있어서 사람 통행도 못하게 하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유심히 보면 그 자리는 간판보수를 한다든가 크레인 차들이 올라가 있으면, 크레인이 하중이 걸리니까, 하중 걸린 보도블록은 내려앉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빠져나가면 굴곡이 생기는 겁니다. 그 부분은 보도블록도 보면 밑에 얹어놓은 거잖아요. 어느 정도 틈만 생기면 물이 들어가게 되면 쓸려 내려가서 그 부분은 영락없이 내려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굴곡이 생기는데, 그것을 원인 제공하는 것이 자동차 관련된 차들입니다. 그 사람들 개인이 어떤 사업의 목적이 있어서 자기들이 크레인을 하면서 결국은 파손되는 것은 결국 국민들 세금 가지고 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도로점용 허가를 공사와 관련돼서 허가를 받아요. 이쪽에서 폭이 2미터에 15미터를 쓰겠다, 도로점용허가 받아서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보도블록 위에서 공사할 때는 신고를 해라.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가 점용허가를 내 줄 때 보도위에다 크레인을 놓고 하는 것은 허가를 안 해 줍니다. 차도 위에 올려놓고 하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 현장 여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전주가 있으면 전선에 걸리고 해서 작업하기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도를 올라타고 하는데 철저히 단속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런 것을 생각해서 허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안내주지만 그 사람들은 하고 있어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차도 위에 내주고 있는데요. 거기서 작업이 여의치 않으니까 인도를 타고 작업을 하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결론은 피해는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거지요. 통행에도 불편하고 제2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저는 그래서 만약에 그럴 거면 차라리 합법하게 허가를 내주고 도로점용허가를 내주고 비용 발생되면,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개인 수입에 의해서 피해를 보니까, 그리고 현수막 같은 것도 금요일 저녁 되면 그때는 현수막을 무진장 걸어요. 그 사람들은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은 행정부에서 단속을 안 하니까 사거리 같은 데는 어마어마하게 설치해 놨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설치를 했을 때, 우리 구에서는 불법현수막으로 수거를 하는 데요. 그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제지가 안가는 거지요. 그냥 수거만 하는 거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국장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시키고요. 사실은 대포폰이나 그런 것으로 해서, 전화번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통신사나,

황원길위원

국장님, 대포폰이라도 아파트 광고가 많은데, 얼마든지 단속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국장

과태료 다 물리고 있습니다. 아파트 광고는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것을 수거하는데, 장당 500원씩 주나요?
순흥

추순흥도시국장

일반 상이군경에서,

황원길위원

어르신들이 수거하는데 500원씩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배인삼공사 거기에 보면 엄청 많습니다. 처리하는 비용이 매년 예산에 올라오는데요. 그 사람들 아파트 분양해서 돈 버는데 수거하는데 돈 주고 처리하는데 돈을 지출합니다. 그런 것을 원인자부담을 시키자는 거지요.
순흥

추순흥도시국장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광고물관리팀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도로점용체납고지서가 발생이 되잖아요. 이것도 문제는 뭐냐면, 합법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하는데요. 부과가 체납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런 거지요. 영업을 하다가 영업을 다른 사람한테 팔고 이사 가는 부분을 파악을 못하니까.

황원길위원

제 생각은 그 사업자 그 사람한테 내 주지 마시고, 이 분란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다가 가 버리면 부과금은 관심 없는 겁니다. 다음 사람이 오면 그것까지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용 안한 것을 왜 내냐.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게 받지는 않고요. 전 사람한테 받는데요. 재산이 있으면 압류까지 하는데요. 장사가 안돼서 폐업을 했거나 이런 사람들은 재산이 없는 사람이 많은데, 체납자로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도로점용허가를 내줄 당시에 건물주하고 협의해서 내주는 방법이 없나요. 건물 주인한테 임차인 말고 임대인한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대부분 상가 같은 것도 보면 분양이 되잖아요. 처음에는 한 사람이 건물 지어서 분양을 하게 되면 소유권 문제가 되고, 그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한 사람 체납이 아니고 저희가 관리사무소에 체납고지서를 보내는데요. 하다보면 장사하다 다시 오는 사람도 있고 이런 정리가 제대로 안 되지요.

황원길위원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이 머리를 잘 쓰시면 임대인, 임차인, 건물주 그런 관계에서 묘안은 나올 것 같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난번에도 그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장사하다 장사가 안돼서 체납하고 떠나버리면 다음 사람이 물어야 될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도로점용허가 쪽에 보니까 현황에 보면 기타라고 145건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서 전년도 4건이었던 것이 늘었는데, 뭐가 이렇게 많이 늘은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세부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9-20쪽에 도로유지보수 구조물 굴착 복구사업에서, 저는 다니면서 안타까운 것이, 이 도로 포장한지 불과 몇 달 안됐는데 절개해서 또 굴착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사실은 차도로 포장을 하면 3년, 보도는 2년 굴착허가 안 해 주고 있는데, 긴급누수공사나 이런 것들 또는 도시가스를 긴급하게 하는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도 사실 굴착허가 안내주고 싶은데요. 수도를 쓰는 사람이나 가스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급한 상황이지요. 안타깝습니다.

황원길위원

그 공사가 분명히 하자가 생깁니다. 그 부분은 재포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안 되면 침하가 됩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다짐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황원길위원

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공사 관련돼서 절개해서 굴착을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해서 제대로 다짐 공사를 하고 있는지,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것은 어떻게 묘안을 써서 하느냐면, 조그마하게 복구를 하면 계속 침하가 되고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이 도시가스 때문에 한다면, 포장 복구는 두 개 차선을 그리고 조그만 것들은 일정규모로 해서 다짐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범위로 복구를 하라고 저희가 조건을 걸어서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이득을 보면서, 공사 한지 얼마 안 되는 것이 누더기가 되는 거잖아요. 조금 돈을 더 받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제 생각은 통신이라든가 도시가스, 상·하수도 관련돼서 굴착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같이 행정이 연계해서, 서로가 2016년에 사업계획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연계해서 내년도 사업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것은 다 보냅니다. 그런 사업은 문제가 안 되는데, 긴급사업 긴급재난이나 예외규정이 있는 사항으로 굴착허가를 낼 수밖에 없는 부분, 특히 상수도가 가장 문제입니다.

황원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국민들, 시민들, 구민이 봤을 때 흔히 얘기하는 ‘이따위 식으로 말야’이런 얘기들, ‘지들 돈이면 이렇게 하겠어’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것은 공직에 계신 분들은 들어서는 안 될 말인데,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과장님 이 사업을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의혹이 없도록 처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9-4쪽에 보면 위원회 현황보고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에는 위원회가 도로관리심의회와 소하천관리위원회가 있는데,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는 2014년, 15년 보니까 운영한 것이 없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는 저희가 분구되면서 바로 구성을 해야 됐는데, 그동안 돼 있지 않다가 저희가 2013년도에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를 소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구성했고요. 사실 이분들이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소하천 정비사업이나 소하천 관련해서 종합계획 수립할 때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개최를 못했지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위촉도 2년 입니까? 위촉을 받아놓고 한 번도 안하고 임기 끝날 수 도 있네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인천대 교수, 인하대 교수, 경인여자대학교 교수도 편성이 돼있고 한데, 그 분들한테 2년 지나면 다시 재위촉할 때 의향도 여쭤보는데,
병학

이병학위원장

의미도 없겠네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기는 하지요. 사실 이런 일이 많이 있으면 위원회를 활용하면 좋은데, 활용할 일이 없어서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있어야 되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예산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가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소하천 전체에 대한 정비계획도 수립하고 소하천공사도 많이 하면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자문도 구하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못하다보니까.
병학

이병학위원장

26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운동 간이빗물펌프장 설치공사인데, 37억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미확보된 것이 14억이잖아요. 사실 보니까 2013년도부터 그 이전부터 사업이 추진이 됐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서운동에 상습침수지역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도빌라 주변이지 않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반도빌라하고 그 밑에 일부 주택까지,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쪽이 상습침수 지역이다 보니까 빗물펌프장을 하는 건데, 설치하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유림골프장 있는데 부천으로 가는 봉오대로 가다 보면 유림골프장 들어가는 길이 있고, 조금 내려가다 보면 굴포천이 있습니다. 굴포천 뚝방길 옆에 보면, 정확한 위치는 뚝방길에 넣을지 아니면 서운산단 부지까지 포함해서 넣을지를 자료를 찾고 있는데요. 그 정도 위치에 국·공유지 하천부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하천부지에 넣으려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아직 정확한 위치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서운주택재개발 정비공사가 거의 시공사까지 선정이 돼서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여 지는데, 후년 정도 되면 될 것으로 보여 지는데요. 이 부분이 주택재개발 정비 공사하게 되면 영향이 있어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있습니다. 서운주택개발 할 때 당초 협의 할 때 저희가 조건으로 부여한 것이 있습니다. 굴포천 보다 지반이 1.4미터가 낮습니다. 2미터이상 성토를 해서 사업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침수를 막기 초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하고 병행해서 보고 드린 서운동 하수암거정비사업 15억짜리가 있는데요. 주택개발이 되면서 그쪽에 하수암거가 정비된다면 정비가 된 것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구간만 정비를 하면 될 것이고, 이 사업이 2016년도에 비가 많이 와서 피해를 보면서 2011년도 용역을 해서 이점을 어떻게 해야 침수를 해소 할 수 있는지 용역해서 나온 것이 빗물펌프장을 만들고, 거기 관거를 정비해 준다는 부분으로 나와서 2013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상습 침수지역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다고 해도 굴포천이 있기 때문에 굴포천 보다 기존에 묻혀 있는 하수도 자체가 굴포천이 6.5미터 이상 만수위가 되면 여기 있는 물이 못나가서 펌프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펌프장은 주택재개발이나 서운도시개발을 해도 필요한 것이고, 굴포천이 없어지지 않는 한 필요한 사업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14억은 확보가 가능합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금년도에 저희가 시에 확보해 달라고 예산을 올려놨는데 잘 진행이 잘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내년에도 그것만 확보가 되면 착공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37쪽에 보면 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 만들기가 내년에 시범으로 처음으로 하는 거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1단계 시범사업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1단계 시범사업을 하면 매년 가능한 건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1단계를 2016년도에 한번 해 보고 시에서는 전체 인천시에 1천개 정도 보안등을 교체해서 효과를 보고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2단계 사업을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시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2단계에 대한 것들은 1단계가 끝나 봐서 분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시범구간으로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을 하는데, 효성2동을 선정했는데 선정한 기준이 있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계양구 전 지역에 가로등이나 보안등 설치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계양구 쪽에 제일 오래된 지역이 효성2동, 1동 지역이 되겠지요. 작전동 지역이 되겠는데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작전서운동 동사무소 앞 쪽에 빌라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현광아파트 뒤쪽에도 보면 밤에는 굉장히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양2동 같은 곳도 안산초등학교 주변, 계양병원 뒤편 이런 데를 보면 효성2동보다는 훨씬 어둡고 밤길 다니기가 위험한 지역이라고 보여 지는데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2단계 사업부터는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서 2단계 사업을 할 때는 더 자세히 조사해서,
병학

이병학위원장

무슨 사업이 있으면 효성동으로 많이 치우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아닙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효성체육관도 마찬가지고,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사방사업도 그렇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필요한데부터.....,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번 선정은 공평하게 했다는 얘기지요. 조사를 해 가지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장

후년부터라도 할 때 정확하게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두운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두운 곳, 빌라들이 많은 곳을 위주로 심사숙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본인도 같은 생각인데요. 계양2동 같은 경우 임학공원 있는데 부터 공영주차장 부분하고 계양2동 주민센터 뒤쪽으로도 그렇고, 여기는 보안등 LED 효성2동 200개라고 그랬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몇 개 입니까? 훨씬 더 많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많겠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취약지역입니다. 전수조사를 섬세하고 철저하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요. 1단계 끝나고 분석하신다고 하니까 5개년 계획이라고 하니까 또 추후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시기 바라고요. 인천시장님의 공약사항이다 보니까 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1억 4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긴 한데, 시비 50%는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타구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시비를 50대 50 매칭을 한다면, 저희 구비는 없잖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가로등이 50대 50으로 하기 때문에 공약사항이긴 하지만,
유순

김유순위원

이 매칭비율을 바꿔야지요. 시가 70%, 구가 30%로 하던가 해야지요. 반드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7분 속개

유순

김유순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건설과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하시는 부서라 크게 질의 할 사항은 없고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9-13쪽, 도로점용허가 및 관리에 있어서 그간 추진상황을 보시면 본위원이 감사 때 인가요. 2010년부터 체납고지서가 한꺼번에 체납고지서가 발송이 돼서 문제가 돼 있었는데요. 지금 발송건수만 되어 있고, 징수 금액이 전혀 안 나와 있는데요. 징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여기 포함 안 돼 있습니다. 별도로 시감사관실에서 특정감사로 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요. 별도로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기분하고, 수시분 발송한 겁니다. 156건에 7,413만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전체 다 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5년치 발송한 것이 있잖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포함 안 돼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포함 안 돼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발송만 하고, 징수 부과는 안 돼 있나요. 아직도 전화 오는 주민이 있거든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것이 260건인데요. 부과가 완료된 것이 73건, 부과고지서는 발송 했습니다. 여기 포함은 안 돼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고지서 발송된 것은 아는데, 260건 중에 73건만 징수가 완료 됐다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완료가 됐고, 지금 제외된 것이 여러 가지 지번 착오나 오류가 발생돼서 62건, 총135건이거든요. 나머지 130건 정도 인데, 현재 24건 총65건을 저희가 더 받아야 되고요. 미처분 대상으로 나온 것이 60건입니다. 총195건을 조사를 해 보니까 받지 않아야 될 거 122건,
유순

김유순위원

122건은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착오로,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시고, 현장방문을 다 하셔서 혹시라도 면적 변동이 있을 경우가 있다고 답변을 하신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은 없었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면적 변동이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실무자가 신청을 해서 실제 있는 면적 그것으로 조정해 드렸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몇 건 정도 됩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물론 직원이 한 분 밖에 없어서 어려운 사항이 많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좀 더 투명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듭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립전경비로 도로확장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2016년 10월 달에 착공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금 용역하고 있고요. 12월까지 용역을 끝내서 예산도 확보됐고,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 끝나는 대로 보상을 하고 보상을 저희가 수용재결까지 감안해서 내년 8월까지 가야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10월에 착공을 해서 12월까지 끝내겠다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보상협의는 몇 월 달에 할 계획이십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시작은 4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3월, 늦으면 4월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전에 성립전경비라 의결 해 줘서요. 이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용역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추후에라도 다시 한 번 진행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업이 방대하다보니까 의원님들 관심이 많으신데요.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14쪽, 다남동에 역골로 133번길인데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디를 지칭하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다남식당에서 산들유치원 쪽으로 넘어가는 소로입니다. 거기가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도로를 6미터 도로로 확장해서 포장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시설결정이 6미터로 되어 있고요. 265미터 구간을 6미터로 개설하겠다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18억 들어간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네, 보상비까지 포함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비로 확정된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시비로 확정이 안 됐고요. 시비보조를 받아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내년 시 재정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장기동에서 선주지동 들어가는 구간도 제가 보기에는 급한 사업입니다. 도로개설이라는 것이 통행량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우선순위가 결정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업도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하니까 제가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써 순차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하나 마무리 되면 추진이 되고 해야 되는데, 안타까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요. 각 지역에 보면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장기동 선주지 구간 예산 확보 몇 억, 무슨 사업이 몇 억 확보 되고 다 진행될 것처럼 이렇게 현수막이 붙어있는데요. 그 내용들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하고 연관되는 것이 장기동, 선주지동 간 도로개설 사업비가 확보됐다는 내용인데,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금년도 사업비 2016년도 사업에서는 제외가 된 것이 확실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빨간 천으로 해서 걸려 있는데, 어디에서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허위사실이 그렇게 부착이 된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이 지역 주민들이 문제입니다. 지역에 가보면 이 사업에 관련된 지역 주민들은 하고 있는, 될 것처럼 생각들을 하고, 오해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현실적으로 이 사업비가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아직 불투명하다고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 않다고 오해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10월 2일 날 도시정비과에서 2010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지원금액 결정된 것을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서 국토교통부에서 결정된 것이 통보가 왔는데요. 그 사업에서 계양구는 계양산 삼림욕장 17억 4천만원만 그것만 되면 사업으로 확정된 것으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제외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명확해 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내년에 총선거가 있으니까 당 차원에서 의원들이 자기 과시욕 때문에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하는데, 이런 것을 과에서도, 구에서도 전체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불법현수막 아닙니까? 처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맞는 사업이 확정된 거라면 할 말이 없지요. 좋은 일이니까 현수막도 걸리고 해야 되는데,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단속을 해야 될 필요성이,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국장

다른 문안에 대한 현수막도 걸려 있는데요. 시기를 일주일 정도 본 다음에 결정된 다음에 전체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국장님, 현수막 걸린 지 한 달 되어 갑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국장

시기를 봐가지고 어느 정도 홍보가 됐으면 철거를 하고,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확정된 사업이 걸리면, 현수막이 걸리면 상관이 없다는 거지요. 허위사실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지역 의원들이 연관된 분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곤혹스럽습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국장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긴급한 상황들의 사업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다른 사업이 추진되면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사업 순위를 먼저 진행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급한 사업이 진행이 되지도 않고 있는데 또 다른 사업들이 추진이 되면 제가 보기에는 우선 사업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될 수 있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우선순위를 잘 지켜서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9-16쪽, 청룡정간 도로는 미개설 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2012년도 11월에 시작해서 2013년도 4월까지 119미터 개설을 했는데요. 나머지 개설이 안 된 구간이 467미터가 있습니다. 지금 다남식당 가는 도로 시작하기 전에 삼거리부터 개설이 안된 구간이 467미터인데요. 2014년도 사업할 때 토지보상은 끝낸 상태입니다. 사업비 9억원만 확보를 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 특별교부세로 행정자치부에 신청을 해 놔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제가 행자부에 올라갈 계획인데요. 이것은 설명을 해서 금년도에 특별교부세 교부되는 사업으로 확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까지 마무리 단계까지 온 거 잖아요. 돈 얼마 안 들이면 통행하는데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기 때문에 과장님 노력해서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하에서 올라오는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처리 방법이 없는 겁니까? 준설이나 이런 것들, 예를 들자면, 계산4동 같은데 보면,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계산천 밑에 보면 경남아너스빌 앞에 냄새 난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서부간선수로 밑에 준설을 안 해서 악취난다고 하는 부분이 있고 한데요. 악취 원인은 여러 가지 인데요. 저희가 서부간선수로 같은 경우는 농수로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작전2동 같은 경우는 목수천 악취 민원이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목수천은 복개를 하는 것이 가장 좋긴 한데, 요즘은 복개한 것도 오픈하는 상태기 때문에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용역해서 하고 있는 상태고요. 계산천 같은 경우는 종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보상이 어느 정도 다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된다고 하면, 저희 계산천에서 나가는, 박스에서 나가는 악취는 근본적으로 그것하고 같이 연결해서 해소할 수 있는지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서부간선수로 준설로 인한 악취는 어찌됐든 수질 청소를 해 주는 수밖에 없는데요.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6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된 적도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가끔 도로 옆에서 맨홀 나가는 거 있잖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집수받이에서도 악취가 많이 올라오고 있지요.
윤환

윤환위원

어떤 데는 서 있기가 곤란할 정도로 악취가 발생이 되거든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상가 앞에는 악취방지를 하는 집수받이 뚜껑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해 드리고, 사실 악취방지 그런 것을 설치하면 기존에 저희가 철망 같이 되어 있는 것이 비가 왔을 때 빗물이 효과적으로 빨리 들어갑니다. 배수가 되는데 제약 요건이 있기 때문에 악취 발생이 많이 나는 데만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국장

택지개발은 분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 되면 상당히 많이 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근본적으로 어떤 해결 방법이 없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국장

하수처리를 하는데 과부하가 걸리거나 용량 자체가 그럴 때 길이 막혀서 올라오는 현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특별하게 민원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현재 연구된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산천은 어떤 식으로 정비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계산천이 23미터 폭인데요, 그것을 45미터로 넓혀서,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 만큼 넓힐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양쪽으로 늘어나면서 다리나 교량은 다시 설치하게 될 거고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바닥은 뭐로 합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바닥 밑에는 수초도 심고 그래서,
순흥

추순흥도시국장

생태하천으로 복원시키는 겁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폭을 넓히면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도 굴포천으로 나가는 방류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병학

이병학위원장

서부간선수로에서 저녁에 운동하시는 분들, 산책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연계해서 하게 되면 상당히 좋아지겠네요. 그 사업은 언제 착공이 되는 것으로,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내년부터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국장

종건에서 내년에 착수할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우리구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건데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본위원이 요구한 도로점용허가 및 관리현황 등 2014년도 대비 기타부문 건수 급증 자료, 김유순 위원님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했던 도로점용 고지관련 260건 추진사항 등을 세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5분 속개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고승호입니다. 평소 35만 계양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병학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경천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이홍구 건축팀장입니다. 최문규 공동주택팀장이 병가로 인해서 이동관 주무관입니다. 이명진 주택정비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일반현황입니다. 다만 10-3쪽부터 10-6쪽까지 일반현황에 대해서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불법건축물 발생예방 및 지도단속 사항입니다. 관련근거는 건축법 및 인천광역시 무허가 건축물 단속지침이 있으며, 현장지도 단속 및 홍보 방침으로 1개반 3명의 단속반을 구성해서 1일 순찰활동 실시 및 불법건축물 발생예방 홍보내용을 우리 구 홈페이지에 분기별 1회 게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간 추진상황으로 2015년도 9월 30일 기준 불법건축물 총109건이 발생하여 50건 자진 정비 완료하였고, 17건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진행 중인 42건은 시정지시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중이며, 자진정비 미행시 고발 및 이행강제금 조치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0-7쪽,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으로 2015년 9월말 기준 현년도 징수율은 76.5%이며, 과년도 체납 정리율은 19.4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6년 불법건축물 발생예방 및 사후관리 철저를 위해 일일순찰제를 실시히고자 하며, 구홈페이지 및 계양산메아리를 통한 지속적인 주민홍보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행강제금에 대한 강력한 징수 방안으로 전국재산조회를 통해 부동산 및 차량압류를 실시하겠으며, 신용카드 카드매출 채권 및 납부자 거래은행예금 압류 등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1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담당공무원제 실시 등 체납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가설건축물 사후관리 추진계획입니다. 관련근거는 건축법 및 시행령 15조2이며, 관리대상은 계양구 관내 존치기간 만료대상 가설건축물이며, 매월 1회 만료 30일전 연장안내문을 건축주에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5년 9월말 기준 우리 구 관내 가설건물 신고 총 건수는 72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간 추진상황으로 지난 2014년도 초부터 2015년 3분기까지 가설건축물 조치완료 예정에 따른 안내공문을 총562건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10쪽, 지난 2014년 1월말 가설건축물 일체 현장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전수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점검대상 총871건 중 적법은 488건, 일반 193건, 철거는 190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가설건축물 위반사항 193건 중 138건 정비 완료하였으며, 진행 중인 55건은 자진정비 미이행시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연장신고 및 자진정비 불이행 가설건축물 처리방안으로, 연장신고 시 반드시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위법사항 발견 시에는 이항강제금 부과, 연장불가 및 건축물관리 대장상에 위반건축물 표기 등의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16년 존치기간 만료예정 가설건축물 총220건에 대하여 매월 1회 만료 30일전까지 연장안내 공문 및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0-11쪽, 2016년 주거급여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관련근거는 2014년 1월 24일 지정된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며, 계양구 2016년 지원대상은 총4,290가구로서, 소득인정액 주민소득 43%이하의 부양의무자 기준 총족 가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원 가구 중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 이하로 지원되며, 자가 가구는 LH공사의 주택공사 조사를 통하여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준보수, 대부수로 구분하여 주택계량을 실시합니다. 다음은 지급일 매월 20일 임차일 또는 임대인 계좌로 입금이 되며, 주거급여 지원 절차는 각 동주민센터에 신고할 경우 소득 재산 등 조사 및 LH공사의 주택조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구청에서 보상결정을 한 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사업종료 시까지이며, 2016년도 사업비 총 소요예산은 67억 1500만원입니다. 이중 국비는 90%, 시비 7%, 구비 3%의 매칭사업이며, 국토교통부 예산편성 기준제시 통보에 의거 2016년도 소요예산은 2015년본예산과 동일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지난 2014년 8월 19일 2015년도 주거급여 예산편성 관련 지침서가 인천시로 통보된 바가 있으며, 지난 2015년 4월에 주거급여 전담 직원인 사회복지직 하나, 행정직 하나가 건축과에 배치되었고, 2015년 7월 1일자 주거급여 업무가 기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건축과로 이관 되었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 상반기 주거급여대상자는 월평균 2,800가구이고, 집행액은 월평균 2억 8천만원이었으며, 2015년도 하반기 건축과로 넘어온 후 주거급여대상자는 월평균 4,100가구에 집행액은 4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도 상반기 집수리 대상자는 38가구였고, 2015년도 하반기 집수리대상자는 48가구로서 경보수 46건, 중보수 2가구 확정돼서 현재 사업이 추진중이며, 수선유지급여의 예산은 총 2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6년도 계양구 주거급여 지급대상은 4,292가구에 사업비는 67억 1,500만원이며, 신청 접수장소는 각동 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원금은 건축과에서 매월 20일 임차인 또는 임대인 계좌로 지급하게 되며, 그 집행결과를 매월 1회 인천시에 보고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주택계량사업의 지급대상은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이며, 지급기준은 주택노후도에 따라서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범위로 구분하여 보수가 진행되고, 주택조사 기간은 LH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대형건축공사현장 및 건축사업무대행 현장 점검계획이 되겠습니다. 점검 시기는 대형건축 공사장 분기별 1회 점검하고, 건축사 대행 현장은 월1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점검반은 3개반 6명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먼저, 2015년도 대형건축 공사장에 대해서 분기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1분기 점검대상 5개 현장 중 북인천 세무서, 코아루 아파트 2개 현장에서 전면도로 일부 침하 및 줄크랙 등이 확인되어 지속적인 계측관리를 실시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분기 점검대상 9개 현장 중 세종병원, 효성동 창고시설 2개 현장에서 장마철 수방대책 미수립, 1개 현장에서 건축자재 정리 미흡이 확인돼서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4쪽, 2015년도 공사대행 점검실적 및 조치결과로 점검대상 총48개소를 점검한 결과 무단증축 5개소의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이중 4개소는 시정지시 중이며, 1개소는 시정조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5년도 대형건축물은 분기별 1회, 건축사업무대행 건축물 매월 1회, 3개반 6명의 점검반을 편성해서 점검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토지굴착 부분의 안전조치, 무단증축, 조경훼손 등 건축법 위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5쪽, 건축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지급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건축법 및 인천시 건축조례 제20조 규정이며, 2016년도 업무대행수수료는 총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5년도 예산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상황으로 지난 2015년 4월 15일 우리 구와 인천건축사 협회 측과 업무대행 위탁 협약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5년 업무대행수수료 지급 현황으로 금년도 확보 예산은 총4,900만원이며, 이중 상반기에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111건에 대한 수수료 897만 6천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신규 건축허가 건수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나 예산액대비 수수료 지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금년 7월부터 개정 시행 예정이었던 인천시 건축조례에 따라 상향된 수수료를 지급하자 하였으나 현재 인천시에서 건축조례 개정이 지연되고 있어 지급 잔액이 많이 발생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개정 시 반영하여 일괄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0-16쪽,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6년도 업무대행수수료는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및 업무협약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매 분기별로 수수료를 업무대행자에게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17쪽, 2016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본사업의 목적은 계양구 공동주택 단지 내 설치된 공용시설물 유지 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입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주택법 및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제4조이며, 오는 2015년 12월 중 조례일부를 개정 예정에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10년 이상 경과된 계양구 관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등의 공동주택 단지가 되겠으며, 주요지원 사업은 단지 내 도로 및 그 부속시설, 어린이 놀이터 시설,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장애인편의시설, 부설주차장 등의 보수공사와 방범시설인 보안등, CCTV 신설 및 그 밖의 재난 위험예방 등에 필요한 시설의 유지 보수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2016년도 사업예산은 2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8쪽, 그간 추진상황으로 지난 2010년 2월 5일 계양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가 신규 제정되었으며, 2015년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 우리 구 관내 201개 아파트단지 내 지원조례 개정을 위한 아파트 입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중 142개 단지에서 응답 회시가 온 바 있습니다. 아울러, 설문조사 결과 보조금 지원대상 시설물이 우선순위 중 기존 조례사업 내용 외 CCTV, 주차시설, 상·하수도 시설 등의 추가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12월 중 계양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및 규칙을 일부개정 공포하고, 2016년 1월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심의위원회 12명 위원을 신규 선정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2016년 2월부터 3월까지 사업홍보 및 지원사업 대상 신청서를 접수 예정이며, 4월 중 현장조사 실시 및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사업대상 단지를 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2016년 5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착수해서 공사를 시행 완료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0-19쪽, 공동주택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등 실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대상 인원은 약550명으로 관내 201개 아파트 단지 내 동별대표자 및 관리사무소장 약300명과 경비 및 시설안전관리책임자 250명을 교육대상자로 하여 매년 10월 중순경 1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교육내용은 공동주택관리규약,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산정방법, 소화·연소, 화재예방, 강·절도 등의 예방 및 대응 방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2016년도 소요예산은 2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0쪽, 그간 추진상황으로 지난 2010년 1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총8차에 걸쳐 입주자 대표회의 및 경비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소방, 방범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으로 오는 11월 11일, 2015년도 경비책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에 있으며, 2016년도 9월 중순 2016년도 입주자대표회 및 경비 책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실시 계획서를 수립하겠으며, 2016년 9월말경 관내 201개 아파트단지에 교육실시 안내문 발송 및 구청 홈페이지에 교육일정을 게재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2016년 10월 및 11월 중순경 교육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0-21쪽, 주택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구 관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은 계양1구역 등 총4개소이며,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은 계산한우리아파트 등 총5개소가 있습니다. 아울러, 300세대미만 대지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은 효성동 금성연립 등 7개소가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먼저, 주택재개발정비 사업 추진 사항과 관련 계양1구역 등 4개소는 지난 2013년 9월, 10월, 12월 중순에 각각 감정평가 모두 준공 처리하였으며, 계양1구역은 2014년 1월에 서운구역 및 효성1구역은 2015년 7월에 완화된 정비계획 용적율 및 임대주택 건설 비용을 적용하여 정비사업 계획에 경미한 변경사항이 고시됨에 따라 기존 250% 이하의 정비 용적률이 25% 범위 내에서 상향되고, 기존17%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5%로 축소결정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10-22쪽,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사항과 관련 계산한우리 아파트 등 5개 구역은 지난 2013년 1월과 8월, 9월 각각 정비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계산한우리아파트 구역은 2013년 조합설립인가 후 금년 8월 22일 사업인가를 처리하였으며, 작전태림연림 등 3개 구역은 조합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작전우영아파트 구역은 주민들이 사업추진 의지부족 및 관심 저하로 조합설립 준비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재건축정비사업 중 공사가 중지된 금성연립은 지난2014년 6월 3일 채권자에 의한 법원 경매 낙찰이 진행되었으나 사업시행자 변경동의 등 제반 문제로 인해 현재 사업이 정상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국화연립 및 새마을연립은 2015년 1월과 3월에 각각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이며, 공정률은 45%와 27%가 되겠으며, 신라아파트는 지난 2012년 5월 사업시행인가 후 관리처분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2015년 10월 2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내 폐공가 조사 점검 실시와 관련해서 지난 2013년 10월 계양구 폐공가 관리계획 수립 후 각 조합 측에 정비구역 내 폐공가 조사 및 현장점검을 요청하였으며, 계양경찰서에는 정비구역 내 순찰 강화 등을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4년 4월 중 정비구역 내 폐공가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2015년 7월까지 5차에 걸쳐 전수조사와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서운구역 내 15개소와 효성구역 내 연립주택 1개동 6세대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 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10-23쪽, 2015년 1월과 5월에는 각 조합 측 및 해당 소유자에게 정비사업구역 내 폐공가 철거 등의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5년 하반기 계양구 1구역 서운구역 효성1구역에 대한 사업시행 변경인가가 제출될 경우 처리할 예정에 있으며, 또한 2016년 상반기에 정비구역이 지정된 작전태림연립 등 3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조합설립 인가 신청과 국화연립 준공 인가 신청이 있을 경우 처리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관내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폐공가 관리와 관련 2개월마다 1회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점검반은 주택정비팀장 및 직원 3명과 해당 조합 관계자이며, 점검내용은 정비구역 내 폐공가 내에 안전사고 위험 및 쓰레기 방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추진위의 구성단계 정비사업의 답보 상태 장기화 관련, 개별 소유자 스스로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추정분담금 정보제공을 오는 12월 중 제공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 해당구역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추진위 해산 등을 요구할 경우 관련 법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해서 추진위 해산 및 구역 해제 등을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정비사업 구역 내 원활한 폐공가 정비 사항의 어려운 여건과 관련해서 소유자의 자발적 참여의지가 부족하며, 철거 시 소유자의 재산상 손실 등의 사유를 들어 폐공가 정비에 해당 소유자 협조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붕괴우려 폐공가는 즉시 철거가 가능하도록 소유자를 설득 예정이며, 계양경찰서에 동 지역 순찰 강화 등의 협조를 받아서범죄 발생의 사전 예방 등 지역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원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10-23쪽에 보면 폐공가 보고 내용대로 하면 경찰서와 연계해서 순찰 강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일대가 휀스나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폐공가를 말씀드리면, 서운구역이 15개소로 제일 많습니다. 조합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서운구역 같은 경우는요. 자체에서 용역비를 세워서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점검을 해 보니까 살지 않는 상태에서 낮은 저층들이 있어서 휀스가 없어도 접근성은 없습니다. 조합이 점검하고 우리도 정기 점검을 하는데, 일부 폐공가 쪽에는 쓰레기가 차 있습니다. 안전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특별히 조치할 사항은 없다고 판단했고요. 저쪽에 효성1지구에는 연립주택이 한동이 있는데요. 전세대 6세대가 주인이 안 살아요. 입구폐쇄해서 안전조치를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동절기가 돼 오잖아요. 문제는 붕괴에 의해서 사고가 야기될 부분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동절기 되다 보면 노숙자나 젊은 아이들 사춘기 아이들이 가서 숙소라든지 그와 유사한 장소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전에도 그런 폐가, 공가에서 사고가 유발된 적이 있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잠자리가 되어 있고, 나쁜 짓들도 하는 것 같고, 동절기 되면 춥잖아요. 보온시설도 없으니까 아이들이 불도 피고 하니까 그러다가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지요. 과장님이 서운동이라든가 이런데 자체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좋지만 관심 가지시고요. 동절기 돼서 제일 위험해 보이고, 현장에 가면 항상 그런 것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부탄가스라든가 이런 것들 본드 이런 것들이 보여요.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지역에서 잘하다 하나 잘못되면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속해서 고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저희 효성1지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선 협상대상자하고 협상이 결렬 됐지요. 효성도시개발이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고영훈위원

롯데아파트 앞에는 시행 됐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거기는 잘 모르겠는데요.

고영훈위원

효성구사거리, 신사거리는 모르시지요. 새마을금고 건너편에, 거기는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가 어딥니까, 재개발 254-14는 어디입니까?
명진

이명진주택정비팀장

작전현대아파트가 있고, 여성회관 쪽으로 작전1구역하고 붙은데 입니다.

고영훈위원

사업시행인가가 돼서 시행하는 겁니까?
명진

이명진주택정비팀장

시행인가는 다 난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포함해서 3개 구역이 용적률 상향하고, 임대 주택율을 낮춰서 건축심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변경인가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고영훈위원

10-17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주민 공동시설 보수만 가능한지요. 설치는 안 되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12월 중에 조례 일부개정을 하는 것이, 우리가 범위를 설정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거를 설치하면 그 품목이 들어가야 되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금년 4월에서 5월까지 설문조사한 것이 나온 것이 신설이 안돼서 저희가 이번에 추가한 것이 CCTV가 없었거든요. 그게 없어 가지고 이번에 조례 개정하게 되면 CCTV하고 상·하수도 교체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저희가 운행은 안 해 봤지만,

고영훈위원

단지 내 한다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들어 왔을 때 사업 내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에 삽입한다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운동기구 신설하면 우리 품목에 없으면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지요.

고영훈위원

예산이 많이 드는데, 대부분 되어 있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없어 가지고요. 저희가 주로 이번에 소규모아파트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런 쪽에는 CCTV 개념이 없더라고요. 대규모 아파트는 있는데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우리 계양구 관내가 201개 아파트단지잖아요. 1,123개가 아파트 신청대상인데요. 연립 다세대 포함돼서 그런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재 201개 단지에 9만 7천세대 한 것이 아니고요. 건축물관리대장에서 10년 이상 된 다세대 연립을 포함, 이것을 빼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다세대 연립인데, 공동주택이라 함은 20세대이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20세대이상은 그전부터 주택법에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대상을 말씀드리고요. 공동주택은 다세대 같은 경우는 9세대로 해서, 쉽게 얘기해서 한단지에 19세대로 해서 사업계획 승인 안 받으려고 나갔던 부분이 있거든요. 만약에 다세대로 나왔다, 두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런 데는 별도의 면적이 세대수 외에 주차공간 외에는 다른 시설을 할 수 있는 면적이 전혀 없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공동부분이거든요. 전유 부분은 안 되고요. 쉽게 얘기해서 단지 내 들어오는데 하수구, 상·하수도 그런 것들이 들어올 때 함몰 됐다든지 또 단지 내 그래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는 운영을 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사실은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주택법에 의하면 20세대 이상 사업계획 승인 나간 것이 실질적으로 대상이 되요. 그런 부분과 다세대 합리화해 보자 그래서 여기다 다세대 연립을 넣었습니다. 운영을 하다보면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세대는 열악한데 해 드리려고 하는데 아파트 같은 데는 아파트관리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설계를 하는데 8세대가 각자 한 동에 사시는 분들이 누가 주최가 돼서,
병학

이병학위원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8세대가 산다고 하면 홍보를 해서 내년에 신청 접수를 받지 않습니까? 그 신청서류를 누가 하느냐 이거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동에 연결해서 해당 통장님들이 연계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통장님들이 가서 체크해서 도와줘서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쪽으로 홍보를 하지 않으면 그 자체 몇 가구에 있는 분들이 나서서 할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홍보할 때 그런 부분을 동장이나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0-9쪽에 가설건축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계가 871건 인데, 합법적으로 허가를 내서하는 곳이 88건, 그렇지 않은 것은 불법으로 지어진건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10-9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현재 저희가 총 신고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철거하시는 분도 있는데, 현재 존치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존치하는 것이 871건이라고요. 합법적으로 허가를 낸 것이 488건이라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일제조사를 작년 1월에 수립해서 작년 말에 결과 보고를 했습니다. 대상은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신고가 나가면 만약에 천막파이프로 돼 있다 이거지요. 그렇게 쓰시는 분은 적법으로 보고 중간에,
윤환

윤환위원

판넬이라든지 이렇게 바꾼 것은 위,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위법으로 판단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가설건축물로 인가는 다 해주신 건데, 중간에 변경을 했거나 구조를 바꾸거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단속을 하시는 거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무단으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없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거는 따로 불법건축물로 취급을 했고요. 앞에서 보시면 그래서 분리를 했습니다. 불법건축물 발생예방 및 지도단속으로 분류를 해서,
윤환

윤환위원

그렇다면 시정지시나 여러 가지 권고를 하셨겠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된 55건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민원인들 오시는 입장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바로 철거하시는 분도 계시고, 사정이 있으니까 연장해 달라고 해서 합법적이면 연장을 해 드리지요. 그런 것들이 자진정비 기한을 더 드린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넘어가서 지나치신 것 같으면 적발이나 기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에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약간 악의적인 변경은 있을 수 있겠지요. 선의적인 불법건축물이나 가설건축물이 변경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주민들의 생활하고 연관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민원을 받기는 하는데요. 가 보면 안타까운 면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악의적인 것은 안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을 생활하고 연관되는 부분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싶은데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어떤 때 보면 그러면 안 되는데 쓰시는 분이 이행강제금도 별로 없으니까 권장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불가피 하신 분이요. 행정하다 보면 옆에 사람이 놔두면 저기는 그러고 나는 안 그러느냐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윤환

윤환위원

그렇다고 해도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활하시면 불요불급한 경우라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어려운 부분은 인정하지만 현실을 이해도 해 주시면서 단속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한우리아파트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10-21쪽인데요. 한우리아파트가 사업시행인가가 나가서요. 현재 관리 처분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몇 군데 작전이나 효성 몇 군데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우리아파트는 왜 그러냐면요. 옹벽, 재난 시 옹벽 보강사업을 했을 때 저희 구에서 건설과에서 사업 진행을 할 때 그 때 1억인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1억.
윤환

윤환위원

저희 구에서 사업비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 때 조건부로 승인 할 때 어떤 조건부였었냐면 재건축을 할 때 1억을 환수하는 조건으로 해 드린 겁니다. 건설과에서 사업이 진행이 된 것인데, 건축과에서 허가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실 때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1억을 저희가 받아야 되는 조건이 있거든요.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허가 전에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참고로 어디까지 조치가 돼 있었냐면요.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이 기존에 입주자대표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조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현재 조합으로 하다보면 현실적으로 돈을 걷어내는 것은 입주자대표회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있어서, 저희가 처음에는 동의를 했다가 나중에 서로 중간 입장에서 동의를 못해 준다고 해서 저희가 조치를 또 하나 해놓은 것이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았어요. 그래서 그 절차도 해놓고 그래서, 착공 들어갈 때는 환수하는 것으로, 시공사가 조인이 되거든요. 우리가 나갈 때 돈 회수해서 할 때 나가는 쪽으로 해서 안전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철저하게 보완장치를 하셔서 꼭 1억을 받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8쪽에 보시면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현황을 보실 때, 저희 과년도에 결손액이 11건에 92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몇 년도 부터 결손액이 되어 있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이행강제금 체납대장을 계속 관리하고 있는데요. 결손처분 할 수 있는 조건이, 압류가 돼 있으면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상을 보니까 결손 할 수 있는 여건이 행방불명 됐다든지, 이 사람이 시효소멸이 됐다든지, 무재산자라든지 이런 것이 판명이 돼서 실질적으로 건수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결손처분을 하려다 보면 저희가 과년도부터 대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해당되는 부분은 수시로 점검하고, 작년도에는 9월말까지는 11건에 920만원 밖에 못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과년도에 11건에 928만 6천원인데요. 이 금액이 몇 년도에서 몇 년도 건이 됐느냐고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2004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가 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게 해서 11건이지요. 그러면 이 11건 결손액을 처리한 부분 외에 다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체납액 징수율이 낮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는 무재산 아닐 때가 많았잖아요. 압류시키고 행방불명 시효소멸 되면 징수를 할 수 없는 측면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가능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요. 지역의 한 의원으로써 불법건축물을 하면 안 되지만 계도나 잦은 정비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요. 기반시설부담금이 일부 건축물 체납액이 있어서 폐지가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구는 어떻게 됐어요? 폐지가 됐나요. 다 받았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 때 기반시설부담금이 끝나는 시점에 허가가 나갔더라고요. 폐지된 것이 2천 몇 년도 인데, 그 때 직원이 착각을 해서 준공을 내주면서 그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시 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과를 했습니다. 다세대업자니까 이것을 다 분양해 버리고 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적을 해 보니까 재산도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적은 재산도 압류해서 현재 1건 2,200만원인가 체납되어 있는데 재산을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재산이 없는 상태예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없는 것 보다는 자기명의로 해 놔야 되는데, 자기 명의 외 것까지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

명의를 다 돌렸다는 건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세대 업자기 때문에요.
유순

김유순위원

이런 부분이 해결이 빨리 돼야 되지 않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도 그 때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사용검사를 안내 줬거든요. 거의 100% 징수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 하나 놓쳐가지고, 위원님께서 기억하시니까 그런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전에 질의한 기억이 나서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사실 저희도 그 건이 있으면 기반시설 부담들을 폐지해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계좌를 하나 만들어놔야 되기 때문에, 법은 폐지됐습니다. 지적해 주시니까 최대한 노력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폐지된 지가 한참 됐잖아요. 이런 부분은 건축과에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내년부터 시행하는 2016년도 주거급여사업이 시작이 되는데, 예산자체가 사업비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67억이나 되는데, 처음으로 건축과 업무가 아니었다가 이관이 돼서 주거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것만큼 시행착오도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예산, 많은 지원대상이 완화되다보니까 4,292가구라는 엄청난 가구가 포함이 됐는데,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년째 진행이 되다가 중단됐다 하는 것이 작전동 신라아파트인데, 관리처분 받았던 거 같은데, 10월 달에 다시 또 받았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분양이 대형은 안 되니까 소형으로 하려고, 분양이 잘되게 하려고 평면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한동안 중단 됐었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진흥기업인가 하다가 시공사하고 조합하고 관계가 안돼서 포기하다가 다시 부각이 되고요. 진흥기업이 서운구역의 주 시공자로 되어 있어서,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번에 시공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효성진흥인가 같이 해 가지고, 그런데 부도났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진흥기업은 부도는 안 났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러면 진흥에서 신라하고 같이 한다는 거네요. 신라아파트는 과장님이 보시기에 다른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풀려서 착공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만큼은 답보상태인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처음에는 의욕적 이였어요. 층수도 33층으로 높이 올라가서 나름대로 사업성도 있고, 작전역도 가깝고, 그래서 저희는 바로 시작할 줄 알았습니다. 재건축은 빠르거든요. 재개발이 아니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빨리 추진하시면 좋았을 거 같은데, 내부적으로 이해관계가 있어서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관리처분인가를 이달에 받았다고 하니까 7, 8년 전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다시 받았다고 하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사실 거기 로얄빌라인가 18가구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수용을 해서 같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까지 포함이 됐으니까 배제하고 순수하게 신라아파트만 가지고 하는 것으로 사업이 다시 시작되는 거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역에 있는 재건축들 이런 것들이 빨리 진행이 돼서 어떤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돼야 되는데, 10년씩 가다 보니까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허탈해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업성도 없어지고 재산권도 많이 손실을 보는 입장이다 보니까, 우리 건축과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건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도시정비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3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