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고승호입니다. 평소 35만 계양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병학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경천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이홍구 건축팀장입니다. 최문규 공동주택팀장이 병가로 인해서 이동관 주무관입니다. 이명진 주택정비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일반현황입니다. 다만 10-3쪽부터 10-6쪽까지 일반현황에 대해서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불법건축물 발생예방 및 지도단속 사항입니다. 관련근거는 건축법 및 인천광역시 무허가 건축물 단속지침이 있으며, 현장지도 단속 및 홍보 방침으로 1개반 3명의 단속반을 구성해서 1일 순찰활동 실시 및 불법건축물 발생예방 홍보내용을 우리 구 홈페이지에 분기별 1회 게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간 추진상황으로 2015년도 9월 30일 기준 불법건축물 총109건이 발생하여 50건 자진 정비 완료하였고, 17건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진행 중인 42건은 시정지시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중이며, 자진정비 미행시 고발 및 이행강제금 조치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0-7쪽,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으로 2015년 9월말 기준 현년도 징수율은 76.5%이며, 과년도 체납 정리율은 19.4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6년 불법건축물 발생예방 및 사후관리 철저를 위해 일일순찰제를 실시히고자 하며, 구홈페이지 및 계양산메아리를 통한 지속적인 주민홍보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행강제금에 대한 강력한 징수 방안으로 전국재산조회를 통해 부동산 및 차량압류를 실시하겠으며, 신용카드 카드매출 채권 및 납부자 거래은행예금 압류 등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1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담당공무원제 실시 등 체납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가설건축물 사후관리 추진계획입니다. 관련근거는 건축법 및 시행령 15조2이며, 관리대상은 계양구 관내 존치기간 만료대상 가설건축물이며, 매월 1회 만료 30일전 연장안내문을 건축주에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5년 9월말 기준 우리 구 관내 가설건물 신고 총 건수는 72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간 추진상황으로 지난 2014년도 초부터 2015년 3분기까지 가설건축물 조치완료 예정에 따른 안내공문을 총562건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10쪽, 지난 2014년 1월말 가설건축물 일체 현장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전수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점검대상 총871건 중 적법은 488건, 일반 193건, 철거는 190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가설건축물 위반사항 193건 중 138건 정비 완료하였으며, 진행 중인 55건은 자진정비 미이행시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연장신고 및 자진정비 불이행 가설건축물 처리방안으로, 연장신고 시 반드시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위법사항 발견 시에는 이항강제금 부과, 연장불가 및 건축물관리 대장상에 위반건축물 표기 등의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16년 존치기간 만료예정 가설건축물 총220건에 대하여 매월 1회 만료 30일전까지 연장안내 공문 및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0-11쪽, 2016년 주거급여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관련근거는 2014년 1월 24일 지정된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며, 계양구 2016년 지원대상은 총4,290가구로서, 소득인정액 주민소득 43%이하의 부양의무자 기준 총족 가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원 가구 중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 이하로 지원되며, 자가 가구는 LH공사의 주택공사 조사를 통하여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준보수, 대부수로 구분하여 주택계량을 실시합니다. 다음은 지급일 매월 20일 임차일 또는 임대인 계좌로 입금이 되며, 주거급여 지원 절차는 각 동주민센터에 신고할 경우 소득 재산 등 조사 및 LH공사의 주택조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구청에서 보상결정을 한 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사업종료 시까지이며, 2016년도 사업비 총 소요예산은 67억 1500만원입니다. 이중 국비는 90%, 시비 7%, 구비 3%의 매칭사업이며, 국토교통부 예산편성 기준제시 통보에 의거 2016년도 소요예산은 2015년본예산과 동일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지난 2014년 8월 19일 2015년도 주거급여 예산편성 관련 지침서가 인천시로 통보된 바가 있으며, 지난 2015년 4월에 주거급여 전담 직원인 사회복지직 하나, 행정직 하나가 건축과에 배치되었고, 2015년 7월 1일자 주거급여 업무가 기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건축과로 이관 되었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 상반기 주거급여대상자는 월평균 2,800가구이고, 집행액은 월평균 2억 8천만원이었으며, 2015년도 하반기 건축과로 넘어온 후 주거급여대상자는 월평균 4,100가구에 집행액은 4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도 상반기 집수리 대상자는 38가구였고, 2015년도 하반기 집수리대상자는 48가구로서 경보수 46건, 중보수 2가구 확정돼서 현재 사업이 추진중이며, 수선유지급여의 예산은 총 2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6년도 계양구 주거급여 지급대상은 4,292가구에 사업비는 67억 1,500만원이며, 신청 접수장소는 각동 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원금은 건축과에서 매월 20일 임차인 또는 임대인 계좌로 지급하게 되며, 그 집행결과를 매월 1회 인천시에 보고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주택계량사업의 지급대상은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이며, 지급기준은 주택노후도에 따라서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범위로 구분하여 보수가 진행되고, 주택조사 기간은 LH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대형건축공사현장 및 건축사업무대행 현장 점검계획이 되겠습니다. 점검 시기는 대형건축 공사장 분기별 1회 점검하고, 건축사 대행 현장은 월1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점검반은 3개반 6명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먼저, 2015년도 대형건축 공사장에 대해서 분기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1분기 점검대상 5개 현장 중 북인천 세무서, 코아루 아파트 2개 현장에서 전면도로 일부 침하 및 줄크랙 등이 확인되어 지속적인 계측관리를 실시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분기 점검대상 9개 현장 중 세종병원, 효성동 창고시설 2개 현장에서 장마철 수방대책 미수립, 1개 현장에서 건축자재 정리 미흡이 확인돼서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4쪽, 2015년도 공사대행 점검실적 및 조치결과로 점검대상 총48개소를 점검한 결과 무단증축 5개소의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이중 4개소는 시정지시 중이며, 1개소는 시정조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5년도 대형건축물은 분기별 1회, 건축사업무대행 건축물 매월 1회, 3개반 6명의 점검반을 편성해서 점검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토지굴착 부분의 안전조치, 무단증축, 조경훼손 등 건축법 위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5쪽, 건축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지급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건축법 및 인천시 건축조례 제20조 규정이며, 2016년도 업무대행수수료는 총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5년도 예산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상황으로 지난 2015년 4월 15일 우리 구와 인천건축사 협회 측과 업무대행 위탁 협약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5년 업무대행수수료 지급 현황으로 금년도 확보 예산은 총4,900만원이며, 이중 상반기에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111건에 대한 수수료 897만 6천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신규 건축허가 건수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나 예산액대비 수수료 지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금년 7월부터 개정 시행 예정이었던 인천시 건축조례에 따라 상향된 수수료를 지급하자 하였으나 현재 인천시에서 건축조례 개정이 지연되고 있어 지급 잔액이 많이 발생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개정 시 반영하여 일괄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0-16쪽,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6년도 업무대행수수료는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및 업무협약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매 분기별로 수수료를 업무대행자에게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17쪽, 2016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본사업의 목적은 계양구 공동주택 단지 내 설치된 공용시설물 유지 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입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주택법 및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제4조이며, 오는 2015년 12월 중 조례일부를 개정 예정에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10년 이상 경과된 계양구 관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등의 공동주택 단지가 되겠으며, 주요지원 사업은 단지 내 도로 및 그 부속시설, 어린이 놀이터 시설,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장애인편의시설, 부설주차장 등의 보수공사와 방범시설인 보안등, CCTV 신설 및 그 밖의 재난 위험예방 등에 필요한 시설의 유지 보수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2016년도 사업예산은 2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8쪽, 그간 추진상황으로 지난 2010년 2월 5일 계양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가 신규 제정되었으며, 2015년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 우리 구 관내 201개 아파트단지 내 지원조례 개정을 위한 아파트 입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중 142개 단지에서 응답 회시가 온 바 있습니다. 아울러, 설문조사 결과 보조금 지원대상 시설물이 우선순위 중 기존 조례사업 내용 외 CCTV, 주차시설, 상·하수도 시설 등의 추가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12월 중 계양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및 규칙을 일부개정 공포하고, 2016년 1월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심의위원회 12명 위원을 신규 선정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2016년 2월부터 3월까지 사업홍보 및 지원사업 대상 신청서를 접수 예정이며, 4월 중 현장조사 실시 및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사업대상 단지를 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2016년 5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착수해서 공사를 시행 완료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0-19쪽, 공동주택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등 실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대상 인원은 약550명으로 관내 201개 아파트 단지 내 동별대표자 및 관리사무소장 약300명과 경비 및 시설안전관리책임자 250명을 교육대상자로 하여 매년 10월 중순경 1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교육내용은 공동주택관리규약,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산정방법, 소화·연소, 화재예방, 강·절도 등의 예방 및 대응 방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2016년도 소요예산은 2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0쪽, 그간 추진상황으로 지난 2010년 1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총8차에 걸쳐 입주자 대표회의 및 경비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소방, 방범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으로 오는 11월 11일, 2015년도 경비책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에 있으며, 2016년도 9월 중순 2016년도 입주자대표회 및 경비 책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실시 계획서를 수립하겠으며, 2016년 9월말경 관내 201개 아파트단지에 교육실시 안내문 발송 및 구청 홈페이지에 교육일정을 게재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2016년 10월 및 11월 중순경 교육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0-21쪽, 주택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구 관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은 계양1구역 등 총4개소이며,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은 계산한우리아파트 등 총5개소가 있습니다. 아울러, 300세대미만 대지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은 효성동 금성연립 등 7개소가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먼저, 주택재개발정비 사업 추진 사항과 관련 계양1구역 등 4개소는 지난 2013년 9월, 10월, 12월 중순에 각각 감정평가 모두 준공 처리하였으며, 계양1구역은 2014년 1월에 서운구역 및 효성1구역은 2015년 7월에 완화된 정비계획 용적율 및 임대주택 건설 비용을 적용하여 정비사업 계획에 경미한 변경사항이 고시됨에 따라 기존 250% 이하의 정비 용적률이 25% 범위 내에서 상향되고, 기존17%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5%로 축소결정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10-22쪽,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사항과 관련 계산한우리 아파트 등 5개 구역은 지난 2013년 1월과 8월, 9월 각각 정비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계산한우리아파트 구역은 2013년 조합설립인가 후 금년 8월 22일 사업인가를 처리하였으며, 작전태림연림 등 3개 구역은 조합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작전우영아파트 구역은 주민들이 사업추진 의지부족 및 관심 저하로 조합설립 준비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재건축정비사업 중 공사가 중지된 금성연립은 지난2014년 6월 3일 채권자에 의한 법원 경매 낙찰이 진행되었으나 사업시행자 변경동의 등 제반 문제로 인해 현재 사업이 정상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국화연립 및 새마을연립은 2015년 1월과 3월에 각각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이며, 공정률은 45%와 27%가 되겠으며, 신라아파트는 지난 2012년 5월 사업시행인가 후 관리처분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2015년 10월 2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내 폐공가 조사 점검 실시와 관련해서 지난 2013년 10월 계양구 폐공가 관리계획 수립 후 각 조합 측에 정비구역 내 폐공가 조사 및 현장점검을 요청하였으며, 계양경찰서에는 정비구역 내 순찰 강화 등을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4년 4월 중 정비구역 내 폐공가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2015년 7월까지 5차에 걸쳐 전수조사와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서운구역 내 15개소와 효성구역 내 연립주택 1개동 6세대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 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10-23쪽, 2015년 1월과 5월에는 각 조합 측 및 해당 소유자에게 정비사업구역 내 폐공가 철거 등의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5년 하반기 계양구 1구역 서운구역 효성1구역에 대한 사업시행 변경인가가 제출될 경우 처리할 예정에 있으며, 또한 2016년 상반기에 정비구역이 지정된 작전태림연립 등 3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조합설립 인가 신청과 국화연립 준공 인가 신청이 있을 경우 처리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관내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폐공가 관리와 관련 2개월마다 1회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점검반은 주택정비팀장 및 직원 3명과 해당 조합 관계자이며, 점검내용은 정비구역 내 폐공가 내에 안전사고 위험 및 쓰레기 방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추진위의 구성단계 정비사업의 답보 상태 장기화 관련, 개별 소유자 스스로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추정분담금 정보제공을 오는 12월 중 제공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 해당구역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추진위 해산 등을 요구할 경우 관련 법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해서 추진위 해산 및 구역 해제 등을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정비사업 구역 내 원활한 폐공가 정비 사항의 어려운 여건과 관련해서 소유자의 자발적 참여의지가 부족하며, 철거 시 소유자의 재산상 손실 등의 사유를 들어 폐공가 정비에 해당 소유자 협조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붕괴우려 폐공가는 즉시 철거가 가능하도록 소유자를 설득 예정이며, 계양경찰서에 동 지역 순찰 강화 등의 협조를 받아서범죄 발생의 사전 예방 등 지역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