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5분자유발언

곽성구 의원 5분자유발언

187회 제2본회의2015-11-04

곽성구 의원 프로필 보기 →

곽성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덧 임시회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민생관련 조례안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받기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치도시위원회 이병학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이병학 의원입니다. 제18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도시위원회 활동 결과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14개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건을 보고 받았으며, 제1차 및 제7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공정한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전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성구의장

이병학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박해진 위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 박해진 의원입니다. 제18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심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13개 부서에 대해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상위법 개정사항에 대하여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사항과 상위법 인용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와 자활기업 사업장의 대여이율을 3%에서 2%로 조정하여 자활사업을 활성화하고 상위법령개정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는 활동에 필요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정신질환자의 치료비와 응급 입원비를 지원하여 질환을 호조시키고, 사회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여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8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성구의장

박해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손민호 의원님께서 의정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정자유발언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 및 제33조2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하오니 손민호 의원님께서는 5분 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민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손민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계양구를 만들기 위해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형우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현재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에 대한 중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지방자치 시행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자체의 혁신정책이 전국에 퍼져 국민의 삶을 보다 좋게 바꾸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활성화 하는 것은 이 시대 요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지방자치, 복지자치 죽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중앙정부의 사업과 유사하다는 명분을 들어 지자체의 독자적 복지사업 중단을 지시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독자적 복지에 나서는 지자체의 교부세를 깎는다며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계양구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보훈단체회원 위문금 지원사업,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장려수당 지원사업 등 11개 자체복지사업이 2016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밀려날 상황에 놓이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의 복지자치는 유사·중복 사업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만든 복지사각 지대를 일정 수준 보완하는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중복이 아니라 부활의 성격이 큰 것입니다. 지역 맞춤형 복지사업을 시민과 함께 발굴해 법과 제도가 외면한 어려운 이웃을 한명이라도 더 품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 심의를 거쳐 제정한 조례를 통해 집행되는 사업을, 유사·중복, 선심성 예산으로 치부하면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교부세를 삭감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지방의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이며, 자치분권을 훼손하는 심각한 처사입니다. 다행히도 계양구는 25개 지자체와 함께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동참하여 지방자치, 자치복지 지키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부디 2016년도 구 예산편성 과정에서 행자부와 인천시의 교부대상 협박에 굴복해 자치복지 예산을 삭감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단체 예산은 살아나고 정작 조직력도 없고 정보도 없는 소외된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만 삭감되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곽성구의장

손민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13일간의 회기동안 각종 안건심사 및 주요업무 보고를 받기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를 통한 주요업무 추진실직 및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미진한 사항이나 지적되어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모든 부분이 누락되는 일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와 금번회기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