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병학 의원 발언

188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15-11-26

이병학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학

이병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과장 김덕수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민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계시는 이병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계양구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그에 따른 평생교육 추진필요한 사항을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조례 조문 구성 등 전반적으로 정비가 필요해서 전부개정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평생교육사업 예산지원 조항을 구체화하였으며, 평생교육협의회 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 구성을 조정하였습니다. 당연직에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추가하고, 위촉직에는 기존 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업무 담당국장이나 과장에서 담당국장으로 격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평생교육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위하여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평생학습관의 기능을 우리 구 평생교육사업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고 필요시에 유관기관이나 교육기관을 평생학습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강료 징수, 자원봉사자 운영,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조항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법령 재기재 조문과 중복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교육문화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규엽입니다. 인천광역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안 제6조 제2항 중 평생교육 협의회 의장을 구청장으로 정하는 것은 평생교육법 제4조 제2항‘시·군·구협의회 의장은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한다’라는 법규와 합치되나 안 제14조 (기능) 평생학습관 수행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같은 내용을 조례에서 중복 기재할 필요가 없으나 기재하는 경우에는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하여야 하므로 평생교육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춰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검토를 해 봤는데요.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 해 보면, 4페이지에 관계법령 비교표를 보면 평생교육법에는 6가지 항목으로 해서, 업무담당도 왔으니까 조례를 만들 때 실제로 법에 준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광석

김광석법무통계팀장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법령에 있는 위임된 사항 외에 기재된 내용은 중복 기재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게끔 돼 있고요. 다만, 부득이하게 중복 기재 할 중요성이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렇게 제지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고영훈위원

이것이 실제로 검토가 안 됐나요?
광석

김광석법무통계팀장

실과하고 검토한 부분이 있는데요. 실과에서 중요도가 있다고 해서 놔둔 부분도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여기 보면, 법에는 없는 정책개발, 연구, 홍보, 상담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구 단위에서 평생교육을 확대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 너무 의욕이 넘치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자 입장에서 중복이 아니고, 중복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추가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호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가 아니라 수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만 하면 되지 왜 다른 것을 하려고 하느냐 이거지요.
광석

김광석법무통계팀장

그 밖의 기타 사항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정해서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요. 특별하게 해당 과에서는 그 사업의 중요도를 높이 사서,

고영훈위원

그것을 과에서 물어보면 되고, 법제 담당께서는 이것이 가능하느냐, 조례할 때 조례에 넣어도 상관없느냐 이거지요.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관계 규정이잖아요.
광석

김광석법무통계팀장

개인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현재 법제처에서 법령을 실제로 정비해 달라고,

고영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석

김광석법무통계팀장

안 된다는 내용보다는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내용인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고, 대부분 법제처에서 온 것을 보면 법령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라고 유권해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해당 과에서도 업무에 대해서 적시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제지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없는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결정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고영훈위원

왜 법제담당이 오셨느냐면, 확실하게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도 표현이 애매하게 하시는데, 해도 된다, 그것 혼자 생각이지 실제로 법적인 법체계라든지 법이 추구하는 목적에 위반되지 않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수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수행하는 것은 이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추가해도 상관없다고 개인 견해를 얘기하지 말고.
광석

김광석법무통계팀장

가급적이면 지양하는 것이 맞는데, 법령에서 위임된 범위 내의 사업이냐 아니냐의 판단은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법무통계팀장의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조례정비를 할 때 권고사항이 법제처에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항도 권고사항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폭넓게 해서 그 밖의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하겠다고 의견을 제출했고요. 저희가 조례안을 작성할 때 경기도 광명시나, 인천에 다른 타구 관계 조례, 인천시 관계 조례를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나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인천시 모두 다 같이 상위법에 나와 있는 것 외에 다른 조항들, 자기들이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조항들을 많이 조례에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이런 것은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다른 타시도, 다른 구 조례를 보고 조금 더 구체화해서 나열을 했습니다.

고영훈위원

나열해서 그 밖의 라는 것이 있으면 이 안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굳이 이렇게 해서 할 이유가 있었을 텐데, 구청장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도 아닌 것 같고요. 여기 보면 법에 보면 그 밖의 평생교육진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면 되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이것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학습동아리 이런 것도 필요하면 이 안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예습학습동아리가 있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것을 해서 범위를 넓혀놓으면 실제로 과대 포장하는 것밖에 안 되는 조례다. 조금 수정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6페이지에 보면 평생교육관도 있고 협의회도 있고 한데, 협의회가 지금 하는 기능이 예산을 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위원회인가요. 예산지원에 대한 구성이 되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아니고요. 평생교육협의회에서는 우리 구에서 평생교육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할 때 평생교육심의회에서 그런 계획이 타당한지 또 우리 계양구 평생교육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 더 필요한 사업인지, 시책인지 이런 것을 협의하고 논의하는 협의체입니다. 거기에서 예산을 다루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고영훈위원

구성에 보면 당연직은 이해가 가는데요. 서부교육청 평생교육담당이 협의체 들어오면 이분에 대한, 우리가 얻는 것은 어떤 업무를 위해서,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실질적으로 교육업무는 시도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업무도 교육부산하 업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지자체에서 단독적으로는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학교에도 평생교육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된다. 시평생교육협의회 같은 경우 시장님이 의장님이 되고요. 부의장님은 교육감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부교육지원청에 담당 국장 정도는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된다 해서 격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중장기발전계획에서도 격상시키는 것이 좋겠다 해서,

고영훈위원

그럼 이런 분들은 수당은 안 나갑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위촉직일 때는 수당을 줘야 됩니다.

고영훈위원

과장님께서 평생교육을 해 보시려고 하는 것은, 평생교육사 입장에서 보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될 수 있으면 이런 것도 어떤 형식적인 것보다는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줬으면 좋겠고요. 협의회가 1년에 한번 하는 거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정기회는 1년에 한번 하는 것으로 했고요. 필요할 때는 의장이 수시로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제가 볼 때는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다른 구 조례를 봤어야 되는데 못 봤는데요. 제가 볼 때는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조례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고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고영훈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요. 저희가 법제처에서 지적이 된 상태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지적이라기보다 권고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권고를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타시도에도 그렇고 광명시, 인천 몇 군데가 이렇게 하는 조례가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권고사항이고 또한 지적사항으로 저희 계양구에 되어 있는데요. 지방자치법에도 보면 그래요. ‘그 밖의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제22조를 보시면‘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도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무의 위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법무통계팀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법무팀에서도 몇 개월 전에 한번 거르고 교육문화팀으로 넘어왔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법무팀에서 지적사항이고 권고사항이면 따라 줬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련법령 비교표에 보시면 평생교육법을 따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몇 가지를 더 삽입을 시켜서, 이런 부분은 수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타시도가 아니라 법령에 따라야 되는 거지요. 그렇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를 다시 한 번 읽어 보세요.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5쪽에 보시면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학습참여자와 평생학습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평생학습교육 조례가 2012년 제정이 되었는데요. 제정이 됐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 동안에는 청소년비전형성교육 이런 것을 했었지요. 2012년도, 13년도에.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게 한번 하고 무의미하게 지나갔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사실 활발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앞으로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활발하고, 원활하게 사업계획도 세우시고 그런 부분인데, 그리고 앞으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센터도 설치하실 계획이신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지금 평생학습기관을 보면요. 국가에는 평생교육진흥원이 있고, 시도에도 평생학습진흥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구단위에는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동 단위는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내년도에 국비가 지원이 된다면 내년도에도 동평생학습센터를 지원하는 예산을 수립했는데 예산형편이 그래서 내년도 동센터에 지원하는 구비예산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는 것은 학습관을 장기적으로 건립을 해야 되겠지만 건립하기 전까지는 권역별로 현재 있는 기관들을 3군데 정도 지정해서 500만원정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비용추계서 미첨부가 되어 있는데요. 비용추계가 5천만원이상 일 때는 사유서를 5천만원이상이라고 써야 되는 거잖아요. 예측을 어느 정도 계상하고 있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제정할 때는 비용추계를 하겠지만, 기존 있는 것에서 개정을 하니까 개정하면서 특별히 거기에 5천만원이상 더 들어갈 일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5천만원이상 넘을 수도 있는 거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기존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기존 조례가 근간이 있고 추가로 개정을 하니까 비용추계는 별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평생학습에 소요되는 예산은 인건비까지 해서 1억 4천만원 정도 올렸고요. 사업비 쪽으로 9천만원정도, 총계가 1억 4천만원 정도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 추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유서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1억 4천만원 예산이 드는데, 본예산에 어느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내년에 그 정도 올렸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본예산이 1억 4천여만원이 계상이 되었다는데요. 이 조례를 꼭 통과를 시켜야 되네요. 안 시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조례가 먼저 선행이 되고 예산이 올라 와야 되잖아요. 그것이 맞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오늘도 조례를 다루고 있는데, 본예산이 같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부결시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조례가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례 개정 내용하고,
유순

김유순위원

조례가 있어도 한번만 실천하신 것이지 몇 년 동안은 무용지물이었잖아요. 아무리 조례가 있다고 해도 그렇지요. 이 조례가 있어도 전부개정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저희 업무보고 때 그 때 조례가 개정이 돼서 전부개정 돼서 의결을 받고 난 뒤에 12월 달에 올라와야 되는 것이 순서잖아요. 그렇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유순

김유순위원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저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여기 위원님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개정을 함에 있어서 이것을 부결이든 원안가결이든 각자 의견이 다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 하시고, 지양하실 것은 지양하시고, 조례가 우선 선행이 되고 그 이후에 예산이 올라 오는 것을 원칙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저희도 본예산에 이미 되어 있다고 하니까 당연히 조례는 통과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는데, 순서를 바꿔줬으면 좋겠고요. 국장님, 검토 될 때 조례를 검토하실 때 예산부서에서 이런 부분 조례가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심의도 안 된 상태인데,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교육문화과장이 설명한 내용은요. 이 조례가 지금 새로이 제정하는 조례가 아니고, 기존에 이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은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금까지 평생교육에 대한 활동이 저조 했으니까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강화해서 잘해 보겠다는 의미로 조례를 개정하는 거니까 예산을 요구했다는 설명이거든요.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이 전면개정이니까 순서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렇게 보시면 순서는 잘못됐지만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기존에 조례가 있었으니까.

고영훈위원

이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조례를 올릴 때는 사전에 조례가 승인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예산을 세우지 말라는 거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물론 그렇지요. 전에도 수 없이 지적 받았던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이번 건은 기존에 있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다만 전면으로 개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기존에 있던 조례에 의해서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은 본위원이 설명을 했잖아요. 평생교육진흥조례가 개정은 되었지만 전부개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인 부분이, 9월 달에도 회의를 했었는데, 그때 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좀 더 빨리했으면 되는데,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야 원활하게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인정하실 것은 인정해야 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앞서서 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평생교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지 않습니까,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개정이 돼야 되는데, 법무통계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세심하게 검토를 하고 조례를 제출해야 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두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법무통계팀에서는 세심하게 검토해서 조례안 제출할 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평생교육법에 대해서 현재 정한 조례 내용대로 이행을 몇%나 시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사실은 그 동안 2013년도까지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우리 계양구 평생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뭐부터 해야 될지 인천시 평생교육진흥원에 맡겨서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컨설팅을 받은 결과 계양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면 평생교육사도 배치를 해야 되고, 중장기발전계획도 용역을 줘서 수립해야 되고, 조례도 짜임새 있게 개정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나와서 작년도에 금년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줬습니다만 중장기발전계획도 세우고 평생교육사도 배치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6, 70% 정도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황원길위원

사실 현재 이행하고 있는 평생교육법 조례도 이행 못하면서 확대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평생교육 정책개발과 조사·연구 및 홍보, 아주 거창합니다. 국책사업을 하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평생교육법에 대해서 상위법에 정해진 틀에서도 제 역량을 못 펼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엄청나게 정책 개발을 하고 연구 및 홍보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구에서 어떻게 짜임새 있게 하실지, 확대 법령만 개정해서 전면개정해서 보이기식 아닌가,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법에 보면, 2조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없는 것을 임의대로 만들어서 넣은 것이 아니고요. 구청장은 주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교육 정책개발과 조사·연구 용역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진흥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상위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 뒤에 세부사항에 그것이 안 들어갔으니까 세부사항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진흥 정책을 적극적으로 구청장이 추진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 마지막에 그 밖의 이 내용을 넣어서 평생교육진흥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도 이렇게 하겠다고 구체화시킨 겁니다. 법에 없는 것을 우리가 임의대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황원길위원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상위법인데, 상위법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평생교육법 조례가 생긴 것인데,‘단체장이 필요로 할 때’라는 부분은 아니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상위법에 있잖아요.‘구청장은’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황원길위원

구청장 생각이 평생교육법 모든 것을 포괄해서 생각을 하고, 그 이상을 생각한다는 것은 상위법이상이라는 거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조례라는 것이 상위법을 이용해서 구청장이 펴고자 하는 정책을 조례로 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정책개발이라는 것이 국가를 상대로 하는 큰 틀에서의 정책이 아니고, 구정을 수행하기 위한 작은 부분의 정책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본 위원 생각은 구청장 특정 개인이 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평생교육법을 좌지우지한다. 그 이상을 한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평생교육법을 구청장이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구청장도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법에 없는 것을 임의대로 내 생각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구청장께서 평생교육법에 대한 조례에서 그 이상을 넘어서 한다는 생각은 안합니다. 단지 여기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위해서 포괄적으로 만들어 놨는데, 제14조 9항에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본위원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계양구 조례정비 과제 발굴 목록에 보니까 개선방안을 해 놨더라고요. 상위 법령과 같은 내용을 조례에서 중복기재 할 필요가 없으니 기재하는 경우에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하여야 함으로 상위법령에 맞춰서 수정하라고 이렇게 내려와 있고요. 평생교육법 제21조3항에 따르면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두 번째는 평생교육상담, 세 번째는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네 번째는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다섯 번째 제21조2에 따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그리고 여섯 번째가 그 밖의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리고 위 제3호와 제5호의 내용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조례 제16조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및 제7호는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내시되어 있습니다. 법무팀장님도 알고 있을 겁니다. 법무팀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발언은 절대하지 마세요. 개인적인 발언은 하지 마시고, 법무통계팀장님께서는 3개월 이전에 이런 조례가, 미리 조례를 함에 있어서 미리 선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걸러줘야지요. 법무통계팀장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런데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하세요. 법제처에서 이렇게 지적되어 있잖아요. 권고사항을 지켜야지요. 아셨지요? 법무팀장님.
광석

김광석법무통계팀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영훈위원

수정발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고영훈 위원님이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안을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본건에 대한 수정안을 고영훈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고영훈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하고자 합니다. 상위법령에 기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조례에 중복 기재할 필요는 없으나, 기재할 경우에는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하여야 하므로, 상위법령에 맞춰 수정하여야 하며, 이는 법제처 권고 사항이기도 합니다. 또한, 현 개정안과 같이 평생학습관의 기능을 광범위하게 확대․기술한 사항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안 제14조 각 호의 내용을 삭제하고, 평생교육법 제21조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내용대로‘제 1호.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제2호. 평생교육 상담 제 3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제4호.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제 5호. 법 제21조의2에 따른 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제 6호.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대체할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무정 궁도장이 계산고양골체육관으로 이전하고, 효성체육문화센터가 준공되어 개관 운영함에 따라서 체육시설의 종류와 사용료 징수 시설 등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명시하고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보완하고자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제2조에 체육시설이 많아짐에 따라 체육시설의 기능 및 위치를 세분하여 별도로 신설하고 안제3조 제2항에 법제처의 권고사항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준용하여 체육시설관리위탁 기간을 2년에서 5년 이내로 하고, 일반 입찰인 경우 한번만 5년 이내로 갱신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며, 안제5조제1항에 별표로서 계산고양골체육관 사용료 기준, 효성체육문화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기준을 세분하여 명시했습니다. 그 밖의 안제6조에 사용료 면제 및 감경대상을 명확히 정비하고, 안제6조 제4호에 학교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활동에 따른 사용료 감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교육문화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규엽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계산고양골체육관 궁도장 사용료 추가 및 관외자 사용료를 조정하고, 신규로 설치된 체육시설의 종류와 사용료 징수 대상시설, 사용료 및 대관료 기준을 추가 명시하고, 국유재산을 무상 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위법령의 위반사항 등을 보완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이 2015년 11월 06일부터 2015년 11월 13일까지 8일간 실시하였으나 행정절차법 제43조 예고기간의‘예고기간에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치법규는 20일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의 제7조 예고기간에는‘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입법내용이 구민의 권리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으로 보여지는 바,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의 예고기간에 대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무정이 고양골체육관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궁도장 사용료와 효성동 체육문화센터 이런 부분들 사용료 조정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인데요. 우리가 세배에서 두 배로 변경을 했다고 하는데, 그동안 세배를 받았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계양구 구민이 아닌 사람은 세배로 받는 것으로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계양구민이 아닌 사람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어쩌다 오더라도 너무 비싼 것 같아서요. 우리 구민들의 두 배 정도로 조정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큰 차이는 없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검토보고 사항을 보면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에서, 2015년 11월 6일부터 11월 13일까지 8일간으로 입법예고를 했는데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자치법규는 20일이상으로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8일은 너무 짧지 않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사실은 제정할 때는 20일 지켜야 되고, 가급적 개정할 때도 지켜야 됩니다만,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민간위탁 관계도 있고, 내년도 예산관계도 있고,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번 회기에 상정해서 같이 통과가 돼야만 된다는 행정절차상의 긴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구청장님께 보고 드리고, 필요하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줄였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구민들이 새로운 시설인 효성체육문화센터나 고양골궁도장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홍보기간이 그래도 법은 지켜야 되지 않느냐 자치법규에 20일로 나와 있으면 최소 20일은 지켜야지 구민들이 알 수 있지, 8일로 서둘러서 했을 때 내용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사용료 조정이나 체육시설의 종류 변경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사용료, 대관료, 기준 추가명시 이런 부분들, 8일 동안 모를 수도 있잖아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것이 확 바뀌었으면 그럴 수도 있는데요. 신규인 효성동 체육문화센터는 1일 사용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고양골체육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용료와 동일하게 제정을 했고, 단지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문화강좌 사용료를 제한을 두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체육시설 운영하는 것하고 사용료가 크게 차이가 안 났기 때문에 그렇게 구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효성체육문화센터 같은 경우 아직 준공도 안 된 상태이고, 물론 이 조례가 되어야만이 민간위탁이 되는데요. 얼마 전에 가 봤더니 공사 중이고, 어느 정도 큰 공사는 끝났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서둘러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될까, 의견수렴 기간도 줄여서 자치법규도 어겨 가면서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의견수렴 기간을 공람기간을 두기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의견을 내시는 분들은 생활체육을 직접 이용하는 동호인들이 많이 내는데요. 공람기간에 생활체육회에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연합회도 알리고 해서 이미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2월말이면 준공이 되는데, 두 달 정도 정리를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구민들이 빨리 혜택을 보게 하려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왕 개관 했으니까 놀리지 말고 구민들이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26쪽에 보면‘체육시설의 사용료 등은 계양구의회의 의견을 얻어 구청장이 결정 고시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그런데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이 부분을 삭제했는데요. 삭제한 이유가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보면 체육시설 별로 얼마를 받는다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의견 얻어서 고시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이미 사용료가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조례에 또 넣을 필요 없다. 중복 기재된 사항이기 때문에 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기준을 결정을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수강료를 하다보니까 그때그때 마다 구의회 의견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렇지요. 조례할 때 의원님들 의견을 내주신거기 때문에 특별히 가져갈 필요가 없다.

고영훈위원

물론 사정이 있어서, 여기 보면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듯 하긴 한데요. 어떤 방법으로 알렸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생활체육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고영훈위원

앞으로 이렇게 사용료를 받겠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이렇게 개정한다. 문서로 보내고 생활체육회에서는 동호회에 보내고.

고영훈위원

제가 효성동 주민 입장으로 앞으로 효성체육공원은 지금까지 동호인도 오겠지만 일반 주민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는 어떻게 했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일반 주민대상으로 홍보는 각 동주민센터 이런데 공문을 보냈고요.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고영훈위원

특별한 사유도 아니고 준공기간도 남았고, 고양골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 8일간은 너무 기간이, 주민의 알 권리를 막은 겁니다. 주민들은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주민센터에서는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사용하려면 어떤 종목을 이용하려면 돈이 얼마 들어가고 단체가 대여를 하려면 얼마 들어가고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내고 싶어도 짧은 기간에 가능할까 그리고 20일도 긴 기간이 아닌데 자치법규에 있는 기간은 지켜줘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졸속으로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빨리 뭔가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앞서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지켜주시고, 주민들이 누구나 사용하는데 자기 의견도 낼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이용해야겠다는 의지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아닌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위탁을 줄 때 나중에 위탁에 관한 조례를 할 것 같은데, 위탁할 때 적어도 이런 부분을 용역을 줘서 평가는 하나요? 직원 8명 쓰는 것이 맞다든지 직무평가는 하나요? 아니면 그냥 8명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특별히 용역사에 직무평가를 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해서 하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그 정도면 됐습니다. 없다는 것을 알고, 지금 현재 우리 종목도 구에서 일방적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사용료도 일방적으로 다른데 이렇게 받으니까 정하고, 실제로 운영해서 수익이 얼마 되는지 얼마정도 사용하고 얼마 정도하고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이렇게 받았을 때 보조를 얼마 해야 되고 아니면,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런 계획은 저희들이 추계를 해봤습니다. 헬스장, 배드민턴장, 탁구장으로 이용하고, 강좌 수강료를 받고 하면 최소한 연간수익이 6천만원 정도는 될 것이다.

고영훈위원

6천만원이면 인건비 절반도 안 되는데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공공 체육이나 문화시설은 대부분 인건비 절반 나오기 힘듭니다. 공공성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거기 연간 운영하는 데는 3억 5천만원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목 같은 것을 맘대로 정했다고 하시는데요. 저희가 설문조사도 다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약480명 9월 17일부터 9월 25일까지 해서 효성1, 2동 주민들, 계양여성회관, 시설관리공단 이용하는 사람들 해서 480명정도 설문을 받았습니다. 이미 체육은 배드민턴, 탁구, 농구장은 됐고, 문화시설에서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느냐 설문을 받은 결과 요가, 댄스, 노래교실, 단전호흡을 했으면 좋겠다는 설문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문화강좌는 저희가 정해 놓지는 않고 수탁자가 결정되면 이런 설문조사를 결과로 해서 주민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운영하면 됩니다.

고영훈위원

그리고 국유재산무상대여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여기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국유재산은 관리청이 국토부나 재정기획부 등 관리청이 있는데, 지자체에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준다는 것은 안 맞는다. 그래서 국유재산은 빼고 공유재산으로만 넣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7쪽에 보시면 고양골체육관, 효성문화센터, 서운간이체육관, 서운족구장으로 네 군데인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서운간이체육관, 고양골 체육관.
유순

김유순위원

효성문화센터.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효성체육문화센터.
유순

김유순위원

상위법이 바뀌어서 위탁기간 2년을 5년 이내로 하고, 2년 단위기간 운영을 일반 입찰일 경우 한번만 5년 이내로 갱신, 수의계약일 경우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에 두 번 이상 갱신으로 변경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평가위원을 어떤 식으로 할 예정이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효성체육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할 겁니다. 일반입찰로 하게 되면, 5년에 한번 갱신할 수 있고, 수의 계약의 경우에는 관리능력을 평가해서 2번 이상 갱신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체육문화센터는 일반입찰로 갑니다. 만약에 평가를 한다면 평가위원을 별도 구성을 해야 되겠지요. 지금까지는 위탁평가 재위탁 할 때 특별히 외부 인사를 평가위원으로 구성하지 않고, 우리가 자체평가해서 평가항목을 정해서 평가항목 별로 점수를 줘서,
유순

김유순위원

평가한 것을 줘보세요. 지금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양골 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생활체육회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위탁기간이3년이었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2년이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년 했는데, 몇 번째 하고 있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한번 연장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심의를 처음에 한번 한 거 같은데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한번 연장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평가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 좀 줘보세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은 없어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사무실에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가지고 오셔야지요.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항목은 몇 항목인지 궁금해서요. 앞으로 조례 개정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평가위원들도 구성을 해야 되는 그런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 고양골 체육관이나 효성체육센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수익사업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돈은 받고 있잖아요. 23쪽, 24쪽을 보면, 그런데 계양구 주민일 경우 1인당 성인은 1천원, 청소년 700원 이런 식으로 받잖아요. 인건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입이 들어오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고양골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7,900만원 되는데요. 수익은 4천만원 60% 정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고양골에는 인건비가 사무국장님 나가고, 또 누가 나가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시설관리원 2명, 환경정비 직원 1명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효성체육문화센터하고 비슷하게 같이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계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23쪽에 보시면, 단체 월 단위 사용 시 사용기준은 1회 2시간을, 1회 4시간으로 할 계획인데요. 이것은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연간 계속 쓰기 때문에 그 분들은 할인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유순

김유순위원

연간 계속 쓰는 단체가 몇 단체 입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계산고양골 같은 경우에는 배드민턴 클럽이 하나 있고요. 스포츠클럽이 하나 있고, 탁구장에도 스포츠클럽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분들이 매월 쓴다는 거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단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계산배드민턴 클럽, 계양스포츠클럽, 탁구에 고양골 탁구동호회가 있고, 계양스포츠클럽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매월마다 사용하니까 2시간은 짧으니까 4시간으로 연장해 준다는 겁니까?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많은 인원들이 실질적으로 단체는 20인이상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거의 40명 정도 됩니다. 많은 인원들이 40명씩 와서 하게 되면 혼자 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2시간 단위는 2시간정도 해 봐야 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인원 제한이 들어가야 되네요. 1회 2시간을 1회 4시간으로 연장 한다고 하면 단체가 20명이상 등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단체라고 하면 20명이상을 얘기를 합니다. 별표에 보면 단체는 20명이상인 동일 소속팀으로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4번 란에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1개월 사용기준 5천원 이하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징수하고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지금은 징수 안하고 있습니다. 올해 배치를 했습니다. 이런 조례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무료로 썼는데, 사물함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개인사물함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40개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설치비용은 어느 정도 입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기억은 안납니다만 큰 비용은 아닙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찌됐든 5천원이하로 징수할 거라고 하니까 비용은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열 개 단위로 되어 있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요. 모르시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2,300만원 정도입니다. 큰돈은 아닙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앞으로는 큰돈이든 적은 돈이든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로 들어갑니다. 이런 답변은 하지 마시고, 정회시간에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34쪽에 비용추계가 있잖아요. 관리인원이 8명,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해서 총8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고양골 하고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고양골은 5명이 근무하시는 거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고양골 보다는 면적이나 규모로 봐서는 2배 이상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금년에 3억 4천만원 본예산에 올렸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내년 예산에 올렸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8명 인건비를 운영비 포함해서 올렸다는 거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것이 연계되는 사업이라 효성체육문화센터 할 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순

김유순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양구청장 제출) o 위원장 이병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계양구 효성체육문화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인천광역시계양구 효성체육문화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성체육문화센터가 금년 12월 중에 준공예정으로 효성체육문화센터의 전문적으로 지역사회 생활체육활성화와 지역주민 문화강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단체, 지방공기업 중 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은, 계양구 마장로 544번지 13 효성체육문화센터로 연건축면적 2,346평방미터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실내체육시설 1,388평방미터, 문화시설 766.8평방미터입니다. 관리운영 위탁기간은 2016년 2월부터 5년 이내이며, 위탁내용은 시설의 전반적인 운영관리, 체육문화 프로그램 기획, 홍보, 운영 등이며, 위탁보조 추계예산은 연간 3억 1,100만원 정도가 예상되며, 관리인원은 8명으로 제한했습니다. 수탁자 자격은 비영리법인, 단체, 지방공기업이며, 공개모집에 의거 위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수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금번 회기에 동의안이 가결되면 12월 중에 위탁관리자 모집공고 및 접수를 해서 2016년 1월 초에 수탁자를 선정을 하고, 한달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빠르면 2월 1일부터 위탁관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효성체육문화센터가 지역사회 생활체육활성화와 문화활동의 요람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망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교육문화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원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조직 및 인원에 대해서 8명으로 정한 이유가 뭡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저희가 시설을 원만하게 운영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하겠느냐 진단을 해 보니까요. 총괄하는 센터장 한 명 있어야 될 것 같고, 문화강좌를 하는 행정직, 회계업무를 하고 총괄적인 행정업무를 하는 행정업무직원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새벽 6시부터 저녁10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새벽 6시부터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체육시설하고 문화강좌하고 시설을 운영하는 관리하는 사람이 두 사람은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아침 6시부터 중간까지 근무하는 직원 두 사람하고, 오후에 나와서 저녁 10시까지 근무하는 직원 두 사람으로 해서 네 사람, 그리고 환경미화원도 마찬가지로 청소하는 사람도 오전반, 오후반 해서 한사람씩 두 사람 그래서 최소 인원이 8명은 있어야 원활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8명 정도로 계획 했습니다.

황원길위원

시설관리라는 것은, 기계설비가 지하에 있는데, 그것 외에 특별하게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본 건물 체육관에 오는 동호인들 관리를 해야 되고요. 사용료 징수한 것도 받아야 되고, 체육관 청소도 해야 되고 체육관 관리를 해야 되고, 문화강좌 5군데가 있는데요. 5군데 문화강좌에 대해서 해야 되고, 시설관리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됩니다.

황원길위원

그분들을 시설관리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인원을 최소로 잡는 겁니다. 행정으로 하면 수납하고 전체 관리다 해야 되니까 냉·난방기 등 전체 시설을 봐야 되기 때문에,

황원길위원

그런 내용으로 한다면, 의회 건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큰 건물도 모든 것은 다 구에서 와서 해 주는데, 여기에 상주해서 할 정도로 인원이 필요하겠느냐, 어려울 때 구에서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6시부터 10시까지 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고영훈위원

국장님, 여기는 새 건물이고, 동호인이 움직이고 거기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환경정비는 이해가 가지만 시설관리에 4명이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 의회도 필요하면 구에서 와서 봐 주면 되고, 요즘은 다 자동화되어 있는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요금을 받는다든가 아침 6시부터 저녁까지 행정절차를 해야 되는데,

고영훈위원

사무관리하고 관장은 둘이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관장이라는 위치를, 우리가 도서관장이 그랬잖아요. 실제로 도서관에 보면 지금현재 도서관을 사서로 바꾸자고 하는 것도 사서를 겸해서 하면 사서를 하나 안써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장님 내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관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관장이 전체 컨트롤 하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요즘은 실무형 관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원 한 사람 쓰면 이 인건비가 구민의 혈세인데, 이것을 아끼는 방향으로 최소 인원으로 해서 안 되면 더 추가하더라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비는 이해합니다. 청소해야 되니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시설관리 4명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라는 것이, 표현이 시설관리지 이분들이 기계실 시설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은 6시에 나와서 문을 열어야 됩니다. 코트관리를 하고 사용료 징수도 하고, 개별적으로 오는 사람들 사용료를 받아야 되고, 코트관리라는 것이 동호인들이 오면 자기들 코트 쓰는 것도 배정해 줘야 되고 합니다. 이분들이 아침반은 6시에 나와서 2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오후반은 2시에 나와서 저녁 10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고영훈위원

그럼 두 사람만 있으면 되지.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런데 문화강좌가 5개가 있잖아요. 그럼 문화강좌 하는 것도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고영훈위원

건물 전체를 관리하면 되고, 행정적인 것은 낮에 관장이나 사무관리가 있으니까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물론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4명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굳이 직원을 채용하지 마시고, 계약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저희가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고요.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요. 8명 이내로 해야 된다고 제한을 해둔 겁니다. 공고를 하면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는 8명 이내로 하면 7명으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해서 수익을 더 높이겠다. 이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와서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사할 때 되도록 경영능력평가를 하기 때문에 수익을 올리고 인건비는 더 줄이고 이런 사람들을 뽑는 겁니다. 8명이라고 해서 8명을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노선을 정해 놓은 겁니다.

황원길위원

3억 1천만원을 연간 지급을 한단 말에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것도 마지노선입니다.

황원길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사업비이 그렇잖아요. 비영리제단이든 단체든 간에 이것을 수탁을 받았어요. 수탁을 받았으면 어떤 비영리 목적, 말이 비영리 목적이지 영리가 없는 것을 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 이것을 공개경쟁입찰로 하는데 얼마에 할 수 있는냐, 그러면 사업계획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3억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우리는 2억 9천만원에 했다, 2억 8천만원에 했다 그러면 나름대로 자기들이 관장을 쓰든지 팀장을 쓰든지 그 안에서 할텐데, 관장은 1인, 사무직원 1명, 시설관리 4명이라고 왜 여기서 해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위탁동의안을 받기 위해서 어느 정도 비용추계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만약에 이런 내용을 보고 수탁을 했는데 그와 별개로 운영하고 있어, 시설관리도 두 명 밖에 안 되고 환경미화도 한 사람 밖에 안됐을 때는 어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환수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환수합니다.

황원길위원

자기들이 이상 없이 하는데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이상 없이 해도 환수를 해야 됩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수탁을 줄 때 제안서를 가지고 올 거 아닙니까? 3억 1천만원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3억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제안서를 낼 때 우리는 관장 하나를 두고 직원을 그 돈 내에서 10명, 20명을 써서 잘 운영을 하겠다. 우리는 이득이 있는 데에 수탁을 주는 겁니다. 처음에 제안서대로 운영이 안 되면 그때 가서 조치를 해야지요. 제안서대로 운영이 되는지 제안서 낼 때 100원 가지고 10명 쓰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운영을 안했다 그러면 환수하고 제재조치를 해야 지요.

황원길위원

제 생각은 우리가 공개경쟁입찰 할 때도 어떤 사업내역서만 제출하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 없이 했는데, 3억 1천만원을 사업내용을 잡아놓고, 관장 한명에 사무직 나열 시켜놓고 한다. 그러면 직원들 관장은 연봉이 얼마고 사무직은 얼마고 다 나와 있어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우리가 미지노선을 정한 거라니까요. 운영비에 들어가는 돈이 우리가 그 시설을 규모나 또 다른데 운영하는 것을 다 검토했을 때 이 정도 선에서 기준을 정해서 이 정도 비용은 들겠다. 그 선을 정해 주기 위해서 나열한 겁니다.

황원길위원

직원들 임금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산정되어 있는지 의아스럽습니다. 관장이라고 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몰라도 200만원 넘고, 4대 보험까지 되어 있는데,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굳이 3억 1천만원씩 예산 책정해서 하는 것보다, 우리 계양구도 어떤 시설관리에 대한 그런 것을 갖추고 계시잖아요. 의회도 관리하듯이 그렇게 해서 1년, 2년이고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분들을 자체에서 계약직으로 해서 거기에 시설장 한명을 책임자로 내보내고 관리하면 되는데, 관장 할 일도 없을 것 같은데.

고영훈위원

수탁자가 되려면 자격이 있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저희가 정관 등을 받습니다. 지방공기업, 비영리법인, 단체 그러면 됩니다. 운영능력도 봐야 되겠지요.

황원길위원

수탁해서 했을 때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나요? 그분들이 수탁을 했을 때 구에서 그 분들 하는 일에 인센티브 주는 것이 있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고요. 운영비만 주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 사람들도 수탁기관도 회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직원들 채용해서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나가서 머리 아프게 수탁자가, 제가 수탁자 대표가 됐어 그래서 직원들 고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나한테 오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데,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것을 왜 해야 될까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단체에서 이런 사업도 한다. 직원들도 고용하고 하니까 사회적인 위치라든지 경제적으로 특별히 그 단체에 수익이 크게 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양구에 이런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위탁하고 있다는 사회적인 지위나 이런 것이 충분한 거지요.

황원길위원

단지 그겁니까?
병학

이병학위원장

효성체육문화센터 핵심은 8명이내지만 8명이내로 조정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나가는 비용이 3억 1천만원정도 나가니까 그것을 최소화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 단체,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하면 시설관리공단도 들어가는 거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거기도 해당이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효성체육문화시설에서 나오는 사용료 또는 수강료 이것은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세외수입으로 바뀝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긴 하지만 우려하는 부분들은 지금 건물이 신축 건물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관리 4분에 대한 이해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보일러, 전기, 엘리베이터 등 이런 전체적인 것이 들어가겠지요. 4분이나 쓴다고 하니까 너무 과하다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위탁관리비가 너무 과다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염두에 두고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영훈위원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효성1, 2동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에서도 앞으로 운영할거잖아요. 문화센터를 운영하는데, 그 분들이 맡아서 하면 안 되나요? 효성1, 2동 주민자치에서 운영하면 안 될까요.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일 거 같아요. 효성동 주민을 위한 시설이라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나서서, 어차피 그분들이 봉사직이니까 관장도 할 수 있고 실비만 주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거든요. 물론 터무니없는 제안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분들이 지금 문화센터를 운영하는 것처럼 물론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문가를 두더라도 나머지 관장이나 이런 것을 희망자가 있을 거 같아요. 그분들이 봉사로 하면서 실비만 주면 그 분들이 충분히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3억 1천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이 하나의 시설만 그렇지 앞으로 장기동도 생기지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의 거대한 자치단체가 생겨나는 겁니다. 소규모의 자치단체가 생겨나는 겁니다. 이것을 그렇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예산을 절감차원에서 보면 그런 방법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효성동 체육문화센터는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문화강좌시설이 5개나 있고, 체육시설이 3개가 있는데, 전문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서 그동안 동주민센터 한 군데 운영하면서 봉사 식으로 그렇게 운영해서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규모가 너무나 큽니다. 그리고 직영 말씀도 하셨는데요. 총액인건비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생겼다고 해서 직원을 늘려주거나 그러지를 않습니다. 총액인건비제로 하기 때문에 직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관리직이나 시설직을 기간제로 해서 세워서 우리 소속으로 두면 장기적으로는 무기직으로 전환시켜줘야 됩니다. 무기직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잘못 직영을 하게 되면 운영비나 인건비 같은 것이 더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살을 빼는 차원에서도 위탁운영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비용을 추계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은 것이지 8명 다 써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동의만 결정 되면 우리가 공고를 해서 심사를 하잖아요. 위탁심의위원회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님들도 들어가실 겁니다. 그래서 위탁심의를 할 때 어떻게 여기를 전문적으로 또 수익이 좀 더 나서 적자를 줄일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적임자를 잘 선정하면 됩니다. 지금은 동의만 해 주시면 선정할 때 심사숙고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황원길위원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적격심사에 준해서 합법적인 수탁기관이 결정이 될지 의심스럽고요. 어떤 행정 자체에서,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적법하게 수탁자가 선정이 될까 그것도 좀.....,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42페이지 보시면 위탁심사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6명에서 9명까지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의원님들이 두 분이 구의회 추천으로 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 구의원님들이 들어오셔서 심사할 때 제대로 심사해 주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영훈위원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수정해서 동의해 줘도 되는 거지요?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가능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2015년도 보니까 민간위탁비용으로 나가는 순수한 금액이 298억 정도, 300억 정도가 민간위탁비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이나 도시개발 쪽은 비중이 덜 합니다만 우리 구 전체 살림에 비해서 300억 정도가 민간위탁금액으로 나간다는 것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줄여가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부분으로 하나의 체육문화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민간위탁을 주면서 8명이내지만 금액이면 3억 1천만원이 민간위탁비로 나가야 된다고 하니까 최소 비용으로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참여 하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 때 공고를 내봐야겠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참여를 어디에서 할지 모르고, 고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효성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면 좋겠다 그러면 참여를 하면 됩니다. 참여를 해서 제안을 하고, 심사가 제대로 될까 걱정이 되면 구의원님 두 분 들어가서 심사 잘못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의원 두 분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제안을 내서 우리구가 가장 유리하게 잘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가 어디일까 그 때 심의해서 결정하는 것이고, 비용은 수입도 있는데 이 정도 선은 맞춰줘야 수탁자가 운영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것만 만들어 주는 거니까 이것은 그대로 가고 그 수탁자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리하게 하는가 심의할 때 잘하시면 됩니다.

고영훈위원

그동안 이렇게 해 놓으면 오히려 더 주려고 노력하는 공무원이 많아요. 더 주지는 않겠지만 거기에 맞춰 주려고 이미 정보 다 나가고 그 사람들 자료 잘 만들어 와서 하면, 사실 우리 구의원이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두 사람이 들어가서 다른 위원들하고 하다보면 다 그렇게 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시설관리는 줄이자고요. 줄여서 하다가 안 되면 추가로 해 주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은 가능하잖아요. 수탁자가 안 들어오면 몰라도 그렇게 않으면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효성체육문화센터에 대해서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요. 상당히 넓고 크더라고요. 지하1층에서 지상3층인데, 지하1층은 주차장인가요? 설명을 해 주세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주차장은 1층에 있습니다. 지하1층은 기계실입니다. 지하1층은 60평정도 되는데, 기계실이고요. 기계 전기실입니다. 그리고 1층은 주차장이 되어 있고요. 29면입니다. 그리고 39평 강당이 있고요. 거기는 요가, 에어로빅 등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방음시설을 하고요. 영상시설이나 음향시설, 전면 거울, 방송시설까지 되어 있습니다. 문화실이 하나 있는데 이동식 마이크 설치를 해서 했고요. 앞쪽에 북카페를 운영할 수 있도록 15평정도 해서 수도, 가스관 배관을 했습니다. 앞 쪽에 소강당이 있는데, 19평 소강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있고요. 2층에 올라가면 배드민턴장이 7면이었는데 6면은 배드민턴장으로 하고 한쪽은 탁구장으로 쓰려고 합니다. 탁구대 4개를 놓을 겁니다. 그리고 이동식 농구코트 하나를 합니다. 농구대여도 할 수 있도록 전광판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1층에도 문화시설이 있습니다. 3층은 헬스장으로 하려고 합니다. 헬스장이 36평정도 됩니다. 3층은 화장실도 해놓고 샤워실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북카페도 하겠다고 했는데, 1층 휴게실에 대해서 수탁 받은 자가 본인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것이고, 위탁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 부분은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입니다. 카페는 우리 구청에서 직접수탁자를 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수탁기관에서 점할 수도 있고 해서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해서 어떤 것이 운영하는데 효율적인지 검토해서 정할 계획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직 검토 중이시라고 하니까 구청에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된다면,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직접 운영은 아니고 수탁자를 구청에서 별도로 그 부분만 빼서 다른 사람한테 수탁을 준다든지 할 수 있도록,
유순

김유순위원

별도로 계약을 한다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렇지요. 별도로 계약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은 겁니다. 만약에 수탁한 사람이 다 한다고 하면 그 위탁자를 선택할 때 우리 구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도록 강화를 해 놨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이 명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1층 휴게실을 수탁자가 운영할지 아니면 다시 수탁자가 민간위탁을 할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동의안이 처리가 된 후 저희한테 보고가 안 되잖아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확정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선정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여지를 남겨놓은 겁니다. 카페부분은 우리 구청에서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수탁기관에서 한다고 하면 구청에 승인을 받아서,
유순

김유순위원

12월에 다 끝난다면서 2월 달에 벌서 수탁기관이 벌써, 그 때 수탁을 받아서 할 예정이라면서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빠르면 2월부터 하는데요. 협약서에 그렇게 명시를 해 놓으면 됩니다. 동의해 주시면 협약서에 명시해 놓으면 갑을 간 협의해서 가면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검토해서 결정이 되면 저희한테도 보고해 주시고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분명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문화강좌가 5강좌가,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방이 5개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떤 강좌인지 설문조사도 다 했다는 거지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사인건비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강사인건비는 어떻게 책정을 하고 있느냐면, 수강생을 모집해서 수강료의 70% 선에서 강사인건비를 지급하고,
유순

김유순위원

70%는 강사 인건비 수강료에서 충당을 하고.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나머지는 수입으로 잡습니다. 30% 정도는 저희 수입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한 강좌당 몇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많는 데는 20, 30명 정도 되고요. 15명, 20명 많은 데는 30명 정도 될 겁니다. 9월 달에 설문조사 한 것을 보면 문화강좌 같은 경우 요가나 댄스, 노래교실, 단전호흡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고요. 체육 강좌는,
유순

김유순위원

동사무소 주민센터, 효성1동이나 2동과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수강료에서 70%면 인건비도 안 나오면 이것을 또 충당을 해야 되는데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설문은 이렇게 나왔는데요. 수탁자가 어떤 종목 위주로 할 것이냐 이런 사항은 인근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종목도 보고 특이한 것을 개발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문화강좌를 개설할 때 충분한 설문조사를 하고, 효성1동이나 2동에 중복되지 않도록 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70%가 충당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수탁자가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강좌개설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렇게 잘 지어놨는데 잘 안 되면 그렇잖아요. 국비, 시비해서 86억 들어갔잖아요. 충분한 역할을 하셔야 되고, 효성1, 2동 주민들이 그런 부분으로 혜택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기시고, 앞으로 진행사항이나 변동사항을 우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수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정회

12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효성동 체육시설에 대한 민간위탁동의안은 제가 볼 때는 너무 관리 인원이 과다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 4명은 너무 많은 것이고, 두 명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환경관리도 한 명 정도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예산할 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순

김유순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음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계양동 실내체육시설)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경영과장 박종수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계양동 실내체육시설 건립에 따른 재산 취득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체육시설이 열악한 계양동 일원 생활체육활성화 및 주민의 여가활동에 기여하기 위해서 체육시설 설치를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치는 방축동 3-12, 3-16번지로 토지면적 2,654평방미터에 건축면적 800평방미터를 신축하여 배드민턴장 4면과 하프농구장 1쿼터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9억 7천만원이며, 토지매입비 17억 9,900만원, 공사비 22억원, 설계비 및 부대비는 10억원이 되겠으며, 그동안 추진한 사항으로는 2015년 7월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을 착수하여 9월에는 국토교통부 사전협의를 하였으며, 2016년 3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하여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2017년 상반기에 토지보상 후 공사 착수하여 2017년 12월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재무경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규엽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계양동 실내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 의결을 득하도록 하여 행정행위에 신중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양동 실내체육시설 건립 건은 방축동 3-12, 3-16번지 2,654평방미터를 매입하여 실내체육시설을 건립하므로 생활체육활성화 및 주민의 여가활동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기준 보조율에 따르면 사업의 성격에 따라 30%에서 40% 또는 정액지원하게 되어 있는 바, 토지보상비는 구비투입이 불가피하나 시설비에서 시비 50%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대지 면적이 2,654평방미터가 804평정도 되는데요. 토지매입비가 18억정도 되는데, 평당 223만 8천원정도 됩니다. 왜 여기다 굳이 돈을 들여서 할 이유가 있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이 시설은 현재 임학배드민턴장이 불법시설이기 때문에 전에도 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고 그래서 불법시설을 점차 없애야 되고, 토지주가 철거요청을 해서 대체시설로 배드민턴장을 구상하게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인근 그린벨트 지역을 찾다보니까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숲속이나 깊은데 들어가서 산림을 훼손하거나 그런데다가 협의는 잘 해 주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토지가 저렴하면서도 마을하고 가까운 그린벨트라 하지만 실시계획인가가 날 수 있는 적정지역을 찾으려고 용역을 줬는데, 그 지역이 가장 적정하다 해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린벨트인데도 불구하고 230만원정도 인데, 보통 100만원 더 들이면 근거리에 준하는 그런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배 이상을 줘하면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26만 8천원 됩니다. 그러면 평당 88만원정도 나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보상가를 보면 대략공시지가에 2.5배정도 됩니다. 감정평가를 해 보면 대부분이 2.5배 내외가 됩니다. 그래서 평당 98만원정도로 봅니다. 나중에 감정평가를 해 봐야만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만 지금현재 그 정도 가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린벨트는 2.5배를 보상해.....,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린벨트는 2.5배를 보상해 준다는 규정은 없고요. 우리가 사업비를 산출하는데 대략 얼마정도 들어가겠느냐 추계를 하게 되는데요. 그 동안에 보상가를 봤을 때 그 정도는 예측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장기동 같은 경우 2.2~3배 정도 나왔습니다. 감정평가를 한 금액이 공시지가에 2.2~3배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양산성 안에 있는 땅도 평당 26만원정도 가는데 그것도 보상할 때 보니까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2.5~7배 정도 나왔습니다.

고영훈위원

교통건설부에서 정한 것이 1.4배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건 정하지 않습니다.

고영훈위원

정하지는 않지만 추계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효성체육관 부지 매입 할 때 1.9배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질책을 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책정해서 실제로 감정가를 높여주는, 결과적으로 감정가로 했겠지만 토지주에게 기대심리를 많이 줘서, 이것도 똑같은 거라고요. 2.5배 정도 줄 거라고 공무원이 이미 맘먹고 있으니까 그것을 안 토지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한다고요. 그 이하는 협의가 안 되는 겁니다. 보통 보면 1.4인가 1.7인가 그랬던 거 같은데요, 1.9라고 했을 때 저희가 굉장히 특혜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디테일하게 이 정도면 살 수 있다가 돼야 되는데, 이미 2.5배 정도는 더 줘야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저희들이 사업비를 산정하려면 어느 정도 추계를 해야 되는데요.

고영훈위원

너무 과다하게 한다는 거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적정하게 추계를 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보상을 할 때는 전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군데 감정평가를 해요. 우리, 그 다음에 토지주, 시 세군데서 감정평가를 해서 평균을 산정하기 때문에 책정가를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 금액으로 감정평가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물론 제안이유를 보면 생활체육활성화 및 주민의 여가활동 기여라고 제안 이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50억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배드민턴장, 하프농구장 이것을 하기 위해서 50억이상의 돈을 들인다면 계획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큰 시설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배드민턴 4면에 하프 농구코트 한면인데,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토지매입비가 약18억정도 되는데, 이렇게 비싼 금액을 들여서 토지를 매입을 해서 체육시설이라야 배드민턴 4면에 농구장 1면인데, 뭔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효성동 실내체육시설 하는데, 86억 정도 들었고요. 실내로 하려면 요즘 체육관을 지으려면 토지 보상비 때문에 면당 10억 정도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외가 아니고 실내체육관으로 지으면 평당 10억 정도는 들어갑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토지매입비가 차지하는 금액이 굉장히 큰데, 이위치 이 비싼 땅에 해서 체육시설을 건립해야 되나요. 싼 곳으로 해서, 접근성이 좋고 근접성 이런 부분만 해결이 되면 큰 것이 문제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실질적으로 싼 땅으로 해서 깊숙이 들어가면 국토부에서 그린벨트승인이 어렵습니다. 특히 산기슭에 나 홀로 건물이 들어서는 것은 국토부에서 승인 안 해 줍니다. 인근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약간 그린벨트라고 하지만 인접하고 근접성이 있고 도시화가 되어 있고 하니까 승인해 주지, 나 홀로 산속 들어가면 승인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동 것도 바로 옆에,
병학

이병학위원장

위치를 조금 바꾸더라도 토지매입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매칭이 어떻게 됩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시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50%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30%에서 50%로 되어 있는데요. 50%까지 가능하다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비가 아닌 토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주민행복센터라고 동구에 건립한 거 보셨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못 봤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우리 계양구에서 하는 체육시설이나 건물들을 보면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활용도가 너무 빈약하다는 생각이듭니다. 50억 들여서 이 정도 시설을 하기 위해서 비싼 돈을 주고 땅을 사서 시설을 하고, 기회 되시면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만 주민행복센터라고, 이름도 주민을 위한, 거기도 보면 탁구장 등 다목적 시설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가서 보고 놀랐습니다. 앞에 일정부분 무대도 설치해 놓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면 대관도하고 행사도하고 그래서 굉장히 같은 돈을 들이더라도 실용성 있게, 오랜 몇 십 년 앞을 보면서 건립 하는데, 지금 계양동 실내체육시설 만큼은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받을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요. 접근성이나 국토부에서 승인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방축동 3-12하고 16번지 이외에도 공유재산권을 동의를 해 주더라도 다른 부지를 알아볼 수 있는 거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알아볼 수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위원들이 같은 생각인데요. 시 시설비로 30%에서 50% 해 준다고 하지만, 금년에 그래요. 40개 사업에 34억이 안 내려왔지요? 미반영 됐어요. 복지 예산도 못 주게 된 이 시국에 토지매입에 18억씩 들여야 됩니까.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요. 물론 저희 지역이고 저희 쪽에는 체육센터도 없을 뿐더러 문화시설이 없어서 주민들이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근성이요. 거기 임학배드민턴장도 작전동에서 본인 차를 가지고 와서 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름도 말씀드렸지요. 그것을 아셔야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위원님들이 투자비에 대해서, 규모에 비해서 투자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우려를 하시는데요. 우리 계양구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 다 올라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도,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하고 저희들 생각이 좀 틀립니다. 토지매입비가 너무 과다하다는 겁니다. 과장님으로서 토지매입비가 저렴한 곳으로 성의를 보여주세요. 이것이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배드민턴장 필요합니다. 불법건축물입니다. 업무보고 때 얘기했지만 휀스 설치하는 것을 불법건축물에 얼마를 했어요, 예산을 얼마를 세워줬어요? 그 때 당시에 답변을 뭐하고 하셨어요? 불법건축물에는 예산이 투입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1,500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말씀하실 때, 답변하실 때 정확한 답변을 하시고,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방축동 이외에도 알아보시라는 겁니다. 동의는 해 드리는데, 그 부분을 매입비에 있어서 저렴한 곳을 알아보시라는 겁니다. 최대한 알아보지도 않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저희 위원님들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나 구나 국가나 재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복지비도 40개 사업에 예산을 투입 못하고 있는데, 토지매입비를 18억 정도 한다면 타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대체부지는 필요하지요. 그 쪽은 낙후되어 있는 상태라, 아셨지요? 저희 의견은 아시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서운산단 건립하는데, 거기가 접근성도 더 좋고 한데, 그린벨트 100만원이면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보상도 100만원 해 주잖아요. 그런데 200만원이라면 누가 믿겠느냐고요. 과장님 생각에는 우리 지역 그린벨트가 다 200만원대 간다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거기도 똑같은 그린벨트에요.
유순

김유순위원

이제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고, 저희는 그래요. 이것은 원안 동의 해 주되 다른 곳을 성의 있게 알아보시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무과장님, 아셨지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께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고, 조금 외곽이라도 토지매입비가 저렴하게 들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신 뒤에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은 원안동의하고자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순

김유순위원

이의는 없는데요. 그 부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토지매입비 과다로 인근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을 검토해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고영훈위원

부탁이 아니고 찾아 봐야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저희가 6군데로 안을 잡았는데요. 근접성은 현재 이곳이 제일 좋은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충분히 이해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재무경영과)-----------(계양구청장 제출)- 계양산성 박물관(교육문화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계양산성 박물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계양산성 박물관 건립사업에 따른 토지취득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제안 이유는 문화체육관광부 2015년도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받아 건립을 추진하는 계양산성박물관 건립 부지인 계산동 산11번지 토지는 당초 시로 부터 공유재산 무상 사용수익허가 사용으로 협의를 하였으나, 당해 부지는 시에서 사업을 주관하는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관련법상 우리 구에서 박물관 건립사업 추진은 불가하여 우리 구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치는 계산동 산11번지 현시립 계산궁도장 연무정 부지이며, 면적 6,739평방미터로 2013년 우리 구에서 매입한 인근지 계산동 산6-1 토지매매 사례를 참고하여 매입비는 약8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계양산성 박물관 건축설계 및 전시물 제작 설치 제안공모를 하여 당선업체를 선정하였으며, 협상을 진행하여 2015년 12월 중 계양 및 실시설계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재무경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규엽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계양산성박물관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비지원 사업 확정에 따라 계산동 산11번지 상에 계양산성 발굴 유물을 중심으로 산성을 주된 테마로 하는 계양산성 박물관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2014년 12월 17일 제181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심사 시 건축 연면적 1,500평방미터, 취득가액 74억 5,200만원으로 원안의결된 바 있으며, 금번 안건은 계양산성박물관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에 관한 사항으로 취득대상 재산 계산동 산11번지 6,739평방미터를 평방미터당 12만 1천원씩 총8억 1천만원으로 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부지매입과 연계된 건물 신축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시설 전체를 1건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 옳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토지의 취득 경우, 1건당 자치구의 경우 1천평방미터에 적용하여 관리계획을 의결 할 수 있으며, 국시비 지원이 총7억 6천만원으로 국비 3억 400만원, 시비 4억 5,600만원 보조금이 미교부 된 상태로 국시비지원에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지속적인 행정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시에서 무상으로 주려고 하다가 왜 우리가 사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저희도 무상으로 주는 것을 계속 요구 했습니다만 거기가 공원부지로서 공공용 행정재산입니다. 공공용 행정재산이면, 만약에 자치단체가 다르면 시 땅인데, 구에서 짓게 되면 땅 그것이 주인한테 귀속이 된다거나, 국회법에 보면 귀속이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쓰되 건물을 귀속시켜야 된다. 아니면 그 무상사용을 해 주면 그 땅이 우리 계양구로 넘어오게 된다는 상황이 발생 됐습니다. 여러 가지 협의 끝에 그러면 공원부지에서 공원끝자락이니까 행정재산에서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재산으로 될 것 같으면 우리한테 넘길 수 있으니까, 잡종재산이 되면 매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지를 공원부지에서 해제를 시켜서 그 부분을 계양구가 사는 쪽으로 하자고 최종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는 도시계획시설에서 공원에서 제척을 시켜놨습니다. 용도폐지절차를 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도폐지가 되면 저희가 매입해서 짓는 것으로, 사실 우리 구청에서 따와서 시비, 국비는 받지만 박물관을 짓고 명의가 시로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돈을 들여서라도 사자 한 겁니다.

고영훈위원

보조금이 오도록 되어 있는데요. 현재 미교부상태인데, 확실합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확실합니다. 이 사업이 2017년도까지 사업계획이 되어 있어서요. 내년도에 14억 4천만원, 시비 21억 교부될 겁니다.

고영훈위원

구비는 6천만원 정도 든다는 건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국비 시비 지원이 없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럼 이것은 뭡니까? 전문위원이 검토한,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건립비입니다.

고영훈위원

전액 다 구비네요.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혀....., 제가 볼 때는 건립비는 되어 있다니까. 재무경영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공유재산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재정자립도 하고는 관계없나요? 구 지방자치단체 자산이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자립도하고는,

고영훈위원

전혀 무관하고 자산만 늘어나는 거다. 매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구의 위상이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무경영 쪽에서 뭐가 있지 않나요. 우리가 구입함으로 해서 구 경영상 부담이 되는지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고영훈위원

우리가 부족해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산을 늘리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구입함으로써 우리한테 어떤 영향이 오는지, 영향평가를 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검토를 안 하시나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그런 쪽까지는 검토 안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고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비 3억 400만원, 시비 4억 5,600만원, 아직 받지 못한 미교부 상태로 있다고 하는데요. 언제쯤이면 교부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미교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교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어떤 답을 받았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사실은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받지 못하면 사업에 차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2017년도까지 가기 때문에 사업에 큰 차질은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교육문화과, 재무경영과 조례를 다뤘는데요. 평생교육진흥 전부개정조례안도 보면 평생교육법에 의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법에 맞지 않게끔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도 보면 주민의견 수렴 기간이 자치법규에 20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서둘러서 8일로 해서 절차를 무시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효성체육문화시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건도 보면 인원이나 위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과다 책정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서 우리 위원들한테 많은 의문제기를 받았습니다. 또한 계양동 실내체육시설 이 부분도 사실 사업비와 시설에 비해서는 시설이 너무 미미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대체 부지를 선정을 다시 해서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들이 매입비가 절감되도록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16년도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 외에 3건의 조례안 및 보고 건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3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