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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188회 제2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5-11-27

박해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해진

박해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나누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시면서, 먼저 기획홍보실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94쪽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4쪽,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사업 명세서 설명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윤홍위원

기획홍보실에 앞서서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기획홍보실에 질의하겠습니다. 박광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보건소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반갑습니다. 뒤에 계신 실․과장님들, 반갑고요. 어느덧 3회가 정리추경으로 알고 있는데, 월요일부터는 2016년도 본예산이 다가오고,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중요한 2016년도 예산이 월요일부터 시작되는데, 오늘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 내시사항이고, 또 복지업무에 대한 것은 법에 정해져 있고 해서 우리가 2015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인 것 같습니다. 한 번 훑어보니까 각 실과마다, 특히 복지서비스과나 여성아동과, 주민생활지원과는 대부분 정리추경 때 감액이 많이 되고 있는데, 홍순민 실장님,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민윤홍위원

3회 추경 때 보면 일반세입이 19억 천만원 정도고, 특별회계가 3억 2천 해서 22억 3천정도가 3회 추경에 되어 있는데, 제안설명서를 보면 세입 증가액이 19억 1,900만원입니다만 세출예산 절감액이 60억 8,4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그래도 총 80억 재원으로 3회 추경을 했는데, 이 60억 8천이 2015년도 각 실과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남은 금액이 합산이 돼서,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집행을 완료해서 남은 잔액이거나, 아니면 삭감이 예상되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모은 것이 60억 8,400만원이라는 겁니다.

민윤홍위원

그래서 법적 의무경비인 국․시비 보조사업 48억원은 삭감을 하고, 2억 9,600만원은 공무원연금 부담이라는 법적 의무적 경비 때문에 공무원연금 부담금으로 편성한 겁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아무튼 3회 추경을 보니까 총 22억 3,500인데 거의 정리추경으로 해서 예산이 저조하게 올라온 것 같은데, 대부분 감액된 부분이라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박해진 위원장님이 기획홍보실부터 한 과 한 과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했습니다만, 사실 지방세 수입이 이번에는 아예 없나 봐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없습니다. 그건 이미 와있는 부분이고, 정해진 부분이라서 그렇고, 다른 것으로 늘은 부분은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액됐습니다.

민윤홍위원

사용료나 수수료 같은 게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좋은 현상인 거 같은데, 보조금 같은 것은 시비가 안 내려와서 보조금이 42억씩 절감이 된 겁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이 보조금은, 시비나 국비는 이미 그 전에 가내시 되었던 부분을 저희가 예산에 편성했다가, 내시에서 확정된 금액이 오히려 내시됐던 금액보다는 줄어든 거죠. 그래서 확정된 금액에 비해서 내시된 금액만큼의 재원을 감액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세입이나 보조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조정교부금의 현재 교부 현황은 어떻게 되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일반조정교부금은 맨 처음에 저희가 예산 세울 때는 615억이었는데 623억 8천 얼마로 돼서 약 8억 7천만원 정도를 증액을 시켜놓은 부분이고요. 그 외에도 서운동 간이빗물펌프장 13억이 추가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고, 관내 어린이공원 신규조성비로 15억원, 그리고 어린이집 CCTV 설치 해서 1억 8,300 해서 총 재원조정교부금 8억 7,198만원 외에도 29억 8,341만원이 현재 추가로 증액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손민호위원

특교금도 조정교부금에 포함되는 겁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교부현황은, 현재 얼마 정도 들어와 있어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교부금으로는 토털 38억 5,539만원,

손민호위원

그게 아니라 현재,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한 70% 넘게 와 있는데요. 그리고 나머지 30% 정도가 덜 왔는데,

손민호위원

그러면 2015년 12월 말로 결산이 되잖아요. 그럼 그 때까지 집행을 해야 되는, 1월 말까지인가 집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아닙니다. 회계연도가 작년까지는 2월달 까지였는데 금년부터는 바뀌어서 12월 31일로 폐쇄가 되고요. 재원의 나머지 부분은 아마 금년 말까지는 올 것으로 알고요. 그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내년도에 그 나머지 부분을 넘겨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세입은 당연히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재원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2016년도에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잡으면 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직무발명처분 보상금은 기정액은 하나도 세워져 있지가 않은데, 이 부분은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 발생한 건가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렇지 않고요. 매년 정리추경 때 이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직무발명을 가지고 운영하는 회사에서 연말에 그동안 4/4분기부터 익년도 3/4분기까지를 판매 수익액을 넘겨주기 때문에,

손민호위원

그럼 이건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반영이 안 됐다가 마지막 정리추경 부분에 예산을 반영합니다.

손민호위원

DM은 감소 원인이 뭔가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감소라기보다는 사실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12,000부 정도를 DM 발송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11월까지 운영해 보니까 9,960부 정도가 DM 발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준용해서 2천 부 정도가 추가로 발생된 부분, 세워놨던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에서 감액시키는, 예상되는 부분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계획은 12,000부 계획했었는데 1만 건밖에 안 됐다는 거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그래서 2016년도에는 1만 부로 계상을 했습니다.

손민호위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시면서, 정리추경을 하시면서 불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예비비 편성하셨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손민호위원

내년도 예산서 제출하신 것을 보면, 부채 상환이 작년도 예산편성 기준을 보니까 결국 예비비가 내년으로 가면 순세계 잉여로 넘어가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손민호위원

순세계 잉여금 사용 우선순위를 보면 부채상환에 관한 부분이 작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채 및 차입금에 대한 연차별 상환계획들이 잡혀있기는 한데 완만하게 잡혀있어요. 그리고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대응하는 데 보면 미흡사례 및 개선사항에 우리가 관리 채무비율이 그래도 낮지 않은 것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서 낮지 않은 것으로,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인천시에서 다섯 번째 정도,

손민호위원

그렇게 나와 있어서, 물론 이걸 다 예비비로 편성한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신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유사중복사업이라든가 매칭 못 하겠다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해하겠는데, 그렇더라도 부채상환 쪽에 일부라도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저희가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매년 이걸 갚을 계획을 세워서 거기 에 맞춰서 갚아나가고 있고, 이자라든가 이런 것도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요새 금리가 많이 낮아지니까 금리도 변동금리로 옮겨 타서 그런 재원도 아끼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로 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남는 것은 오히려 부채상환 하는 것이 더 옳지 않느냐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손민호위원

예산편성 순위를 보면 다 그렇게 순세계 잉여로 넘겨버릴 것이 아니라 일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를 다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액션을, 우리가 채무비율이 상당히 양호한 편이면 모르겠지만 미흡하다고 지적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액션을 취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제가 3회 추경분만 가져와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저희가 만약 가용재원이 여유가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는 부분을 채무상환 하는 것이 맞는데, 저희가 항상 보면 가용재원이 법정경비 빼고 하면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손민호위원

가용재원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예비비 37억 잡아놨던 것들도 다 예비비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작년에도 말씀드릴 때 예산을 너무 보수적으로 편성한다, 좀더 공격적으로 편성하자 라는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어쨌든 사용할 돈이 없다고 하는데, 물론 예비비가 법적으로 편성되어 있어야 되는 거지만, 이렇게 해서 쓰지도 못하게, 이런 상황이 해마다 발생하는데, 작년에도 순세계 잉여금 50억 넘게 이월했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보통 이렇게 남겨지는 이유가 정리추경 부분에서 각 부서에서 필요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들의 예산을 편성하고, 남은 재원들을 모아서 해 놓는 거고, 채무도 계획에 세워져서, 계획에 의해서 채무상환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말씀드렸듯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는데, 이 부분들이 익년도에 그래도, 2016년도 예산편성 보면 거의 불요불급한 데만 우선적으로 세운 부분이거든요. 추경에 가서 결산하면서 그동안 못 했던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불요불급하게 예비비에 담았다가 순세계 잉여금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손민호위원

알겠고요. 일단은 내년도 예산서 662쪽에 나와있는 것에 의하면 2013년 기준으로 전국에 25% 내에서는 미흡한 부분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어요. 물론 2014년도도 상환하시고, 좀 개선되긴 했겠지만 이 상환계획에 의하면 그렇게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수치는 아니에요. 연차별 상환액이 5억원, 6억원, 10억원, 11억원 등 연차별로 상환해 나간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제 질의는 전체를 다 예비비로 하지 마시고, 일부 상환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검토는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민호위원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서비스과를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되어지는 것이, 맞춤형 복지로 가면서, 원래 맞춤형 복지로 가는 것 때문에 예산을 기정에서 많이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예산이 삭감되는 것으로 쭉 나오거든요. 원래 99쪽 세입에 생계급여라든가 교육급여가 감액돼서 나오잖아요? 이게 맞춤형 복지가 시행되면서 예산이 많이 들 것이라고 생각해서 기정을 많이 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원래 본예산에는 130억쯤 세워졌고, 두 번째 늘어날 것을 가정해서 145억쯤으로 했다가 이번에 다시 5,500정도를 삭감하는 그런 것입니다. 원래는 139억정도 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손민호위원

작년예산 대비해서 늘어나 있는 거예요? 줄어든 거예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으로는 늘어난 거죠.

손민호위원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것만큼은 안 됐다,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민윤홍위원

과장님, 생계급여 국비, 시비는 감액이 됐는데 구비 3천만원은 생계급여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구비 3천만원은 감액이 안 됐는데,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매칭 비율이 조정이 된 것 같아요. 국비는 좀 삭감을 하고, 구비로 해서 더 부담하도록,

민윤홍위원

그럼 구비 3천만원은 생계급여로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네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정이 됐지만 구비는 더 부담이 들어가는 거죠.

손민호위원

그러면 세출에서 생계급여라든가 교육급여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건에 맞춰서 지급을 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는데 자활근로 위탁사업 같은 경우는 국·시비, 구비가 다 삭감됐는데, 이 삭감내역은 뭐죠? 자활근로 위탁사업은,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이 참여를 거부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손민호위원

그러면 참여자가 줄었다,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손민호위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건은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대상자 감소와 미사용자가 증가하는 상황에 수급자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27명을 하고 있거든요.

손민호위원

이것도 대상자가 줄었다?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복지서비스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희위원

125페이지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노틀담 얘기하는 건가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노틀담 말고요. 인혜사랑터라고 한 개소가 더 개소할 예정입니다.

김숙희위원

위치는 어디에 있어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위치는 장기동입니다.

김숙희위원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건가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숙희위원

전액 구비로 하는 거예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아닙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천만원을 시설 설치비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최연직 과장님, 설명서 122쪽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장애인활동비 지원을 시비로 해서 3억 천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시비에서는 1억 5,500이 감액되면 구비도 매칭으로 1억 5,500이 감액이 됐는데, 시비는 감액이 됐더라도 구비 1억 5,500은 활동비 지원으로 해 주는 것은 안 되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이것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요. 같이 포함돼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더해 주고, 안해 주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출납 폐쇄기간이 작년까지는 2월 28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12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우처사업이라고 하는 돈을 미리 예탁을 합니다. 12월에, 그런데 출납폐쇄기간이 단축됐으니까 1개월 치의 사업 조정을 올해까지는 하고, 내년부터는 다시 정상적으로 12개월을 하는 사항입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감액 금액이 크잖아요. 출납폐쇄기간이 한 달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예산은 3분의 1이 삭감되는 건데,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그 사항은 그것을 포함해서 한 사항이고요. 지금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국․시비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남는 잔액과 그것을 포함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이것도 지금 대상자가 줄었다는 얘기이신 거죠?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줄은 사항도 있지만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시에 올려도 그렇게 저희가 선정한 만큼 나오지 않습니다. 국․시비 예산에 따라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20명이라 하더라도 어떤 때는 백 명 분만 나오고, 어떤 때는 150명 분이 나오기 때문에 중간에 정리를 하고, 이번에는 끝으로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민간 활동보조하는 단체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단체가 아니고요.

손민호위원

신청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그 단체에서 활동보조를 해 주는 거죠.

손민호위원

그러면 그 단체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에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장애인 개개인에 대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장애인 개개인의 판정 점수가 있기 때문에,

손민호위원

그럼 우리 관내의 장애인들 것만 있는 거네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럼 그 단체들은 다른 단체의 것도 갖다가 하는 것은 그 지역의 바우처 비용을 갖다쓰는 시스템입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예. 판정점수가 1급 같은 경우는 400점 이상이고, 이런 점수체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손민호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장애인들이 이 정도 돼서 활동보조를 이만큼 쓸 것이라고 예산을 잡았던 거잖아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예년 기준으로 다 하셨을 것 아니에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저희는 예년 기준으로 하는데,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국․시비 보조사업을 저희가 잡은 인원만큼을 그렇게 배정하지는 않습니다.

손민호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예년에는 그 만큼 예산을 줬던 거잖아요? 예산이 예전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편성 하셨을 것 아니에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예.

손민호위원

이만큼 줄어서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장애인들이 활동보조로 쓰는데 상당히 제한을 받게 되겠네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제한을 받지는 않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만약 모자라면 국․시비 보조를 더 받죠. 그래서 이것은 모자라서 못 쓰지는 않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올린대로 다 안 주고 그런 사항은 아닌 거네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100% 이건 다 나가는 사항입니다. 인정점수를 받은 사람일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 나가는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말꼬리 무는 것은 아닌데, 조금 전에 올린대로 다 주는 것은 아니다 라고,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필요한 만큼은 올리는 대로 다 줘야죠. 왜냐하면 인정점수 얼마 이상은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이건 올린만큼 다 주는 거죠?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러면 지금 9억을 올렸었는데 우리가 올리는 것을 6억으로 줄였다고 얘기하는 건가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우리가 올리는 것을 줄인 거죠? 9억을 올렸는데 지금 시에서 안 준 건 아닌 거죠?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예.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아동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민호위원

주민생활지원과나 복지서비스과나 여성아동과, 공통적으로 제가 최연직 과장님께 여쭤봤던 것은 분야마다 정리하시면서 예산 삭감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리할 것들이 있어서 정리를 해서 올린 건지, 아니면 사업을 하겠다고 올렸는데도 예산편성을 못해 주고 있어서 정리하시면서 정리한 건지,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예비비를 이렇게 넘겨버릴 것이 아니라 편성할 수 있는 것은 편성해야 되잖아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이 사업은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손민호위원

다른 과들도 그런 사업이 있는 것은 아닌 거죠?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시에서 가내시로 했다가 정리추경 때 감액 내시를 해 주기 때문에, 그 차입금이 발생하는 것을 저희들이 삭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리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같이 하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여성아동과 것도, 예를 들어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관련해서 135쪽에 삭감이 돼서 왔어요. 원래 380만원 주기로 했던 것을 270만원 준다는 거잖아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한부모 가족지원도 3억 1,900 주기로 했던 것을 3억 400 주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그런데 그 부분에는 맞춤형 급여가 되면서 교육복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올려서 반영을 안 시키고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민윤홍위원

여성아동과장님, 147쪽에 보육교사 지원비가 다 구비로 1억 8,200이 감액이 됐는데, 보육교직원의 이직율 증가에 따른 장려수당 신청율 감소라고 했는데, 교직원의 이직율 증가에 따른 장려수당 감소는 이해하겠는데, 그럼 1억 8,200 감액이 순수한 구비로 감액이 됐으면, 이 1억 8,200은 우리 구비가 어디로 가는 거죠?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장려수당과 장기근속수당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수당은 아는데, 1억 8,200이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그건 세 부분에 전부 다 해서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1억 8,200 감액된 부분이 다른 사업으로 구비가 감액이 됐으니까, 1억 8,200, 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가용재원이나 예비비로 가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140쪽에 한부모가족 월동대책비 지원하는데 삭감이 되어 있는데, 보면 보조금 지원기준 확정에 따른 변경내시 예산부족에 따른 지원단가 조정,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것은 시 재정적인 측면에 따라서 난방 연료비를,

손민호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구비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런데 매칭부분이 같이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제가 아까도 질의했는데 시비 매칭사업인데 시비가 반영이 안 됐다고 했는데, 꼭 구에서도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지원해서,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에서 신설이나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협의절차가 있어야 되고요. 중간에 변경한다거나 그런 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이런 부분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나 복지서비스과도 마찬가지로 시가 이렇게 예산을 줄임으로 해서 이런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여쭤보는 건데, 복지서비스과에는 그런 게 없어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은 내년부터 있는 사항이고, 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까지는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거고, 내년에도 질의하신 내용은 거기에 들지 않습니다.

손민호위원

여성아동과는 한부모가족 지원도 그 위쪽에도 지원기준 확정에 따른 변경내시라면 지원기준이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가내시로 와서 그렇다고 얘기들은 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정확하게 얘기를 안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내시 주는 이유가 어쨌든 결국은 개개인에게 지급되는 서비스 금액이 다 줄은 거잖아요. 복지서비스가 축소가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매칭이기 때문에 매칭 비율을 어떻게 할 수 없고, 그것을 하려면 사전 협의하는 것을 거쳐야 된다,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참고적으로 이렇습니다. 시비나 국비 같은 경우도 그런데, 시에도 10월부터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럼 시도 각 군구에 대한 예산을, 예를 들어 백억이면 계양구에 10억이 들어온다 해서 편성을 일단 올리면서 구에 가내시를 하거든요. 그럼 시에서도 시의회의 절차를 거치면서 확정이 되잖아요. 그럼 변경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사항이고, 최종적으로 중간에 추경 반영 사항이 생기면 또 변동사항이 생기고, 그래서 연말의 추경은 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리하는 측면에서 정리추경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그 부분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국․시비 매칭이 아니라 시비, 구비 매칭인 경우도 그것에 해당돼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국․시비 매칭인 경우에는 사회복지 예산 수반되는 것들을 협의하라고 되어 있지만 시비, 구비인 경우에도 그게 해당이 돼요? 국비가 안 들어가고 시비, 구비로만 편성되어 있는 것은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국비 보조되는 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시비로 해서 시비에 맞춰서 매칭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비단 금년도만 이렇게 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건 가내시 됐다가 확정되면서부터 그 부분에 차이나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당연히 정리추경 부분에 올라가서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렇다면 구비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별개의 문제고, 그것은 내년도에 유사중복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시비 매칭 부분이 40개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시비가 전액 지원하던 부분을 매칭을 하자 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과는 별개로 봐 주셔야 되고, 이 부분은 그동안 가내시로 됐던 부분들이 확정되면서부터, 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에 의해서 시비도, 국비가 줄면 시비 매칭하는 거나 구비가 따라서 다 같이 그 비율만큼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줄어서 내시가 내려오는 것들은 이해를 하겠어요. 정리하는 차원이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1인당 지급하는 것들은 가내시나 이런 것으로 조정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보통 평상적으로 볼 때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내시를 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손민호위원

예를 들어서 한부모가족 지원이다 하면 한부모 가정을 가구당 얼마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가구당 20만원 지원하겠다 하는 것을 가구당 15만원 지원하겠다, 그런 것들을 가내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대상자가 일부 감소되는 부분도 있고요. 마지막 정리 차원에서 보면 처음에 가내 됐다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다가 연말까지 추이를 계산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 감안해서 올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런데요. 여기 보면 집행 추이에 따라서 군구별 조정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아동과에 보면 그 내용이 많던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143쪽 영유아보육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추이를 계산해서, 월 평균 10,200명 정도 나갔는데 군구별로 시에서 조정한 부분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집행추이에 따른 군구별 조정이라는 내용이 얼른 제가 쉽게 이해를 못 해서,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를 들면 이 쪽 부분이 저희가 많은데, 타구에 비해서 적다면 그걸 다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여성아동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과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윤홍위원

김경수 환경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세출은 그렇다 치지만 세입 7억 1,600이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사업으로 들어왔는데, 2015년도에도 주민사업으로 추진하려다가 교육청에서 부담이 많아서 건설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예.

민윤홍위원

다시 1억 1,600이 수입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주민지원사업비로 해서 2015년도에 추가분으로 7억 1,600이 올라왔는데, 이 7억 1,600은 정리추경에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억 1,600이 2016년도 주민사업비로 반영되는 겁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추가로 7억 1,600을 공항공사에서 더 지원하겠다는 연락을 받아서 편성하게 됐고요. 내년도 예산은 약 5억 1,200정도, 추정치입니다. 공항공사에서 정확한 금액은 이 정도 추정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7억 1,600과 5억 1,200, 2016년도 본예산 금액, 이 전체 해서 내년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항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을 다시 조사를 하고, 관련부서와도 협의도 해야 되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올해 추가로 주겠다는 분만 추경에 세입으로 반영하고, 세출은 1회 추경 때 전체적인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민윤홍위원

2016년 1회 추경 때 전반적인 사업을 반영한다는 말씀이죠?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예.

민윤홍위원

그런데 주된 사업목적이 상야분교 다목적강당으로 사업을 계획하신 겁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그 부분은 원래 올해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바람에 우리가 일부 예산을 반영해 놨던 것을 지난번에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다시 교육청 자체 시 자체예산으로 반영을 하려고 예산을 올려놨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되면 내년도에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윤홍위원

다목적 강당이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예.

민윤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과장님, 올해 예산을 보니까 7억 1,600이면 많이 잡힌 것 같은데, 올해 피해지역 보상금액에 비해서는 약 2억 정도가 더 올라온 거잖아요? 올해 5억이었나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올해가 6억 1,600이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데 지금 분교 다목적강당이, 제가 여론을 들어봤는데 학생 수가 감소추세에 있고, 그런데 거기에 굳이 이것을 지어야 되는가, 회의적 반응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민윤홍위원

위원장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게 주민지원사업비인데, 항공피해지역, 상야분교가 학생 수가 몇 십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상야분교에 짓는 이유는 부지도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상야, 하야, 평동, 세 동이 나누어져서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장도 들어와서 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그 분들이 원하는 게 다목적강당을 지어서 체육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을 해 달라고 하는, 통장들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그것을 지어놓게 되면 계속 개방을 해놔야 되겠네요.

민윤홍위원

그렇죠. 개방해 놓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알겠습니다. 환경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윤홍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가 늘 고생이 많으신데, 쓰레기봉투 판매라든가 종량제 판매가 자꾸 늘어나서 수입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현상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올해 7월 1일부로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거의 100% 인상이 돼서요. 수수료 수입이 본예산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16.4% 인상돼서 수수료 수입이 48억 4,800만원에서 52억 9,400만원까지 인상이 됐습니다.

민윤홍위원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 청소행정과도 보면 쓰레기봉투나 종량제로, 대형폐기물 수수료로 인해서 세외수입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세출은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희위원

지역경제과장님, 177페이지 자매도시교류에 예산 세운 것 전액 삭감됐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올해 정명 800년 해서 붕타우시 등에 저희가 초청했는데 거기에서 당초에 온다고 했다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삭감하는 겁니다.

김숙희위원

그 쪽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안 오신 건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글쎄요. 그 내용은 자세하게 모르고요.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했는데 저희가 초청장까지 보낸 것으로 아는데, 온다고 했다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삭감하는 겁니다.

김숙희위원

자매도시 활성화에 기여하자 해서 기주복에서도 방문을 했던 부분이었고, 그 쪽에서도 꼭 초대해 주십사 부탁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여쭤보는 겁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추진은 자치행정과에서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구청장 초청장까지 보냈는데 안 왔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이길배 과장님, 한 가지만, 피해보존직불제 보조금, 175쪽, 금액이 400이지만 신규로 올라왔는데, 사실 농업인들이 농작물 피해라든가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계양이 특화사업도 많이 합니다만 특화사업 할 수 있는 토질이나 환경이 제가 봐도 계양1동이나 2동에 마땅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노지포도 있지 않습니까? 노지포도가 아시다시피 많이 늘어나는데, 포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달고 당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서도 많이 판매하고 있는데, 국비로 400이 올라왔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위해서 어려움도 있지만 농민들에게 구비로 400 해서 더 늘릴 수 있는 것은 안 되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이게 구비가 아니고요. 신규사업인데,

민윤홍위원

구비는 아닌데, 구비 400을 더 해서 800 정도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예산을 세울 수는 없는지,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포도 농가가 15개 농가가 있는데, 대상 농가가 11농가밖에 안 됩니다. 금액으로 따져보면 이 금액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가 추가로 더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윤홍위원

11개 농가에 400이면 얼마씩 찾아가는 거예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훼배당 단가가 113원, 그리고 자유무역협정 이행기금에서 주는 돈입니다.

민윤홍위원

기금에서 주는 거지만 우리 구비에서는 나갈 수 없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지침에 의해서 편성해야 되니까요.

민윤홍위원

이런 부분은 아쉬움이 있네요. 나중에 예산 세울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민호위원

청소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66쪽에 음식폐기물 처리대행 하는 것, 그러면 공공처리시설로 반입하는 것과 민간처리시설로 반입하는 것의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 겁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가격 차이가 55,230원 차이 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민간처리시설은 톤당 10만 4,230원에 처리하고 있고요. 공공시설은 4만 9천원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두 배 이상 차이 납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공공처리시설로의 반입량은 커트라인이 있는 겁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공시설이 청라와 송도가 있는데요. 청라 1일 15톤, 송도 15톤 해서 하루에 30톤 커트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별로,

손민호위원

반입량 증가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쿼터라인이 정해져 있는데요. 공공시설, 송도라든가 청라 관계자들과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청라에 하루 처리량이 약 100톤 됩니다. 송도는 200톤이고요. 보통 100톤인데 97톤, 98톤이 반입되는데, 그 나머지 2톤, 3톤을 우리 구에 더 추가로 반입 받는 것으로 해서 비공식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예산절감 한 부분들입니다.

손민호위원

쿼터가 정해져 있는 부분은 내년에도 변동은 없습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예. 변동 없습니다. 내년에는 추가 반입을 하지 않겠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다른 구와 형평성 차이가 있고요. 워낙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곤란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음식폐기물 같은 경우는 줄어드는 추세 아닙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 대비 6% 정도,

손민호위원

그러면 공공처리시설도 어쨌든 규모는 같을 테니까 처리량이 다른 구도 줄어들기 때문에 쿼터량을 조금씩 늘려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쿼터를 늘릴 수 없겠구나...,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유기동물이 보통 여름과 겨울 중에 가장 많이 처리비용이 소진되는 게 어느 계절입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여름철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여기 보면 한 마리당 10만원 정도 계산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두 달이라서, 겨울이라 800만원 올린 건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적게 할 것 같아서?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기존의 잔액 비용과 추가로 구비 확보한 것 하면 충분히 12월 달까지,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11월 달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11월 달은 아직,
해진

박해진위원장

10월은 이미 소진이 됐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10월 달까지 지금 했고, 11월, 12월 2개월분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11월 것은 아직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현재 11월 달에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아직 신청을 안 해서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아직 정확하게 몇 마리 정도 유기동물 유입량은 모르겠군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10월 달까지 539마리 됐는데,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 추세대로 한다면, 물론 여름에 많이 한다고 하지만 사실 두 달이니까 거의 백 마리가 넘게 되어야 되는데,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100마리에서 120마리 정도,
해진

박해진위원장

겨울철이라 적게 처리한다고 가정하고 800을 잡으셨다는 건데요. 만약 오버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내년도로 이월해서 할 예정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국제교류 추진과 관련해서 연천과는 진행 상황이 있는 겁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한 번 우리 구에서 연천에 한 번 방문했고요. 이후로는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확인 안 해 봤습니다.

손민호위원

갔다 오신 거예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공무원들이 농업박람회 관련해서 3명이,

손민호위원

교류추진이 아니라 박람회 다녀오신 거예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거기에서 얘기를 나눈 거죠. 교류를 하자고,

손민호위원

결론은 없는 거네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건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시면 보건행정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소장님, 감염병관리 장비지원사업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구급차 지원사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감염병 장비와 구급차가 국․시비로 내려왔는데요. 전액 국․시비입니다. 아마 연말쯤에 내려온 것을 예측해 보면 메르스 때문에 보건소에 현지에서의 장비를 보강하자 하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급차는 금년도 9월 30일자로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아마 국회 쪽에도 연결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급히 내려왔고, 이것을 내년 9월 30일까지는 꼭 설치를 해야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 구급차를 보건소에 설치하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금 한 대입니까?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구급차는 한 대입니다. 1억 천만원짜리 좋은 것을 구입하려 합니다.

손민호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감염병관리 장비는 어떤 장비입니까?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에어텐트하고요. 구급현장에서 텐트를 치는 것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격리하고 하는 것, 지난번 소방서에서 쳤던 건가 본데, 그럼 구급차를 구입하게 되면 운영인력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현재 인력으로 운용합니다. 현재 있는 앰뷸런스를 용도폐기하고 대체구입 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7,300이 구급차 비용, 여기 보면 국․시비로 1억 천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리고 구급차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비가 7,300인가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이 국․시비 2대 1로, 국비 2, 시비 1로 해서 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이것은 내년에,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금년 추경에, 연도폐쇄가 12월 말이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넘겼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희위원

흡연에 대해서 위반 과태료 적발 횟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185건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김숙희위원

어느 점수가 제일 많아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주로 음식점 같은 경우는 인식이 돼서 거의 안 하는데요. PC방이 제일 많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럼 과태료만 부과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세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정규 직원이 나가서 PDF로 해서 했는데요. 요즘은 과태료 지도 단속요원이 있어서 4명이 있거든요. 4명이 두 명씩 2개조로 해서 사전통지서를 저희에게 가져오면 그것을 보고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리고 버스정류소에서도 하잖아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김숙희위원

그건 상황이 어떻습니까?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버스정류장인 경우 이동이 심하잖아요. 현장에서 적발을 해야 되는데 그 분이 만약에 단속을 한다고 저희에게 전화가 온다거나 해도 이미 그 분은 떠나고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도나 홍보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주민들이 많이 움직이는 공간, 특히 인상을 찌푸리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태료도 중요하지만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 신경을 써 주십시오.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89쪽 사무관리비를 보면 6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이게 달력구입 홍보물에 관한 비용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원래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 하면 지자체 실정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연초에 기간제 인력을 뽑습니다. 그런데 기간제인 경우 처우가 안 좋으니까 중간에 중도 탈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중도탈락 하면서 남는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 남은 것을 저희가 통합해서, 달력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그 사업으로 돌렸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인건비 조정분 가지고 달력구입을 한다는 것입니까?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600만원어치?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예. 남은 예산 가지고 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장기보건지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보건지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민호위원

건강증진과 하나만 묻고 가겠습니다. 193쪽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이것도 신규사업 반영에 따른 변경내시분 통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내용이 뭡니까?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이게 9월쯤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저소득층이라 하면 4인 가족 약 168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 분들에게 분유사업비를 지원을 하라는 것과 기저귀사업인데, 분유사업인 경우에는 원래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게 모유 수유가 좋아서 모유수유사업 홍보를 하는데 대상자 중 젖을 먹일 수 없는 산모가 질병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3만원, 4만원 정도 지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업비를 저희가 요구해서 온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남은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이것도 대상자가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현재 35명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은 예산설명서가 많기 때문에 페이지별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7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7쪽에 인건비보수 관련해서 2,700만원 추경하신 것, 이렇게만 해도 되는 거예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작년에 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에서 노동부로 통상 임금을 지급해 달라는 진정민원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중재를 해서 공단과 노동조합과 협의를 해서 결국 합의를 이끌어 냈는데요. 2011년 6월부터 2013년 말까지 약 2년 7개월분의 통상임금을 차액분을 지급해 달라고 해서 노동조합을 설득하고 해서 총금액 1억 9,400여만원 중에서 2,900여만원, 15%에 해당되는 것만 지급하면 종결 되는 것으로 노동조합과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이건 합의만 하면 다른 법적 문제는 없어지는 건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예. 지급이 끝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현재 2014년, 2015년도는 이걸 지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현재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음은 지출 예산설명서로 넘어가겠습니다. 11쪽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직급 인건비 보수, 이것도 상위 직급이 있는데, 직제상에 직급이 다 그럼 높아져 있는 거예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높아진 것이 아니고 문화사업팀이 문화회관과 사회복지회관과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팀에 대한 직급별 티오는 되어 있는데 시설별로는 직급이 편제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서 당초에 6급과 7급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을 했는데, 나중에 인사이동으로 해서 6급 대신 5급이 그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차액분을 추가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다른 쪽에서는 줄어드는 거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음은 15쪽 문화사업팀부터 37쪽 의회청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성과급 지급이 다 기정보다 줄어있는데, 성과급 등급 결정이 절대평가 방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성과급은 절대평가가 아니고요. 개인 근무성적에 따라서 상대평가로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비율이 성과급을 A, B, C, D등급을 나눈다 하면 A등급 몇 %, B등급 몇 %, C등급 몇 %,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는 거죠. 성과급이 기존에 이렇게 편성해서 주려고 편성하셨던 건데 등급이 낮아져서 남았다는 뜻입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등급이 낮아지지는 않았고요.

손민호위원

아니, 비교로 했을 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수를 예상했던 직원들이 양을 받았거나 하면 그 차액은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손민호위원

너무 타이트하게 평가하신 것 아니에요? 전부 다 삭감인데,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행자부에서 평가 등급이 다등급으로 내려왔는데, 그 다등급에 대한 게 101%에서 150% 사이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된 지급 비율은 130%인데요. 그 130%를 총 해서 그 액수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기정에는 150%를 계상했는데 지금 130% 정도로,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130% 했는데, 예를 들어 퇴직자들에 대한 것도 생기고, 중간에 휴직자, 아니면 징계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빠지는 것들이, 보통 130% 하면 기본급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통상임금으로 나가기 때문에요. 한 사람이 3개월, 6개월치, 이렇게 되면 백여만원 이상씩 되니까, 직원들에게 덜 나가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급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운영팀 현수막지정 게시대로 넘어가겠습니다. 41쪽,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본부장님, 현수막 도로점용 납부를 제대로 안 해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현수막 도로점용료가 2013년도인가 요일이 변경이 돼서 금액이 더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그 늘어난 부분만큼 납부 한 달치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놓쳤고, 그래서 이번 2015년도에 발생된 것은 2015년도 회계연도 원칙에 따라서 지급하려고 해서 그 한달치를 올린 겁니다.

민윤홍위원

한달치예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예.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11시 21분 정회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주차사업팀 공영주차장 부분부터 53쪽, 불법 주정차 견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겸한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 및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합의하신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