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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고영훈 의원 발언

188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1-30

고영훈 의원 프로필 보기 →

고영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들은 후 전체적인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도시위원회 황원길 위원님께서는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황원길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치도시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교육문화과 소관 2016년도 신년 해맞이 행사 추진비용 500만원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는 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88회 제2차 정례회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훈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손민호 위원님께서는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손민호 위원입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된 예상 금액을 말씀드리면 기정 예산액 2,355억 1,426만 6천원에서 17억 7,103만원이 감액 상정되어 예산 총규모는 2,337억 4,323만 6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어 삭감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훈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윤홍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반갑고요.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실장님들, 반갑고 연일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원길 위원님이 자치도시위원회의 심사내용을 설명했고,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손민호 위원님이 설명했습니다만, 이 추가경정예산안은 말 그대로 국비 내시사항으로서 2015년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홍순민 기획홍보실장님이 설명한 대로 세입증가액은 19억 정도 3회 추경에 잡혀있고, 특별회계가 3억 천 얼마가 잡혀있어서 22억 3천인가 3회 추경으로 되어 있었는데, 2015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마무리하면서 각 실과별로 남은 금액이 6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80억 정도를 가지고 3회 추경에 내용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제가 건설과장님께 한 가지만 궁금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5년도 세출 절감이 약 60억 정도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법적 의무적 경비가 있고, 특별교부세로서 용도가 지정된 사업이 있는데 서운동 간이빗물 펌프장 설치가 19억 정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특별교부세도 있고, 구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비는 거기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거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서운동 간이빗물펌프장 설치공사 총 사업비가 37억입니다. 이 중에서 특별교부세로 2014년도에 8억을 확보했고, 금년도 제1회 추경 때 구비로 3억, 2회 추경 때 7억, 금번에 1억 해서 총 11억을 구비로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3회 추경 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3억을 받아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면 37억 전액을 확보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럼 서운동 하수관 정비사업도 특별교부세와 구비가 같이 들어간 사업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서운동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총 15억이 들어가는데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이번에 5억을 받았고, 구비로 이번에 10억을 확보해서 15억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는데, 이 간이빗물펌프장 설치공사와 서운동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같이 병행해서 시행해야 서운동 지역에 침수를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특별교부세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출절감 예산 60억 정도가 2015년도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사실 각 실과별로 상임위원회에서 세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만, 앞서 홍보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일 모레부터는 2016년도 예산을 다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도 40개 사업을 지정해서 약 34억 정도가 시에서 내려오면 구와 매칭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구도 재정이 어렵고,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40개 사업이 2016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시에서 예산을 많이 받아서, 구 재정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2016년도에도 우리가 세밀하게 각 실과를 검토해서 예산을 잘 세워서 2016년도 정리추경이 됐을 때는 보다 절감하는 예산액이 줄어들어야 되지 않나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홍보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40개 사업에 34억 정도의 예산을 내년에 예산편성을 못 했지 않습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민윤홍위원

2016년도 예산을 모레부터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정리추경에서 잔액 부분이 많이 남지 않도록 예산을 잘 편성했다고 봅니다.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정리추경은 제가 보니까 각 실과별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500만원 삭감한 것 외에는 원안가결 되어 있는데, 모레부터 시작되는 2016년도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업이 잘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40개 사업의 34억을 저희가 시비 그동안 부담하던 부분을 매칭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34억을 구 자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일단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전 군․구가 보류하고,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있다가 그게 재원조정교부금이 내려오는 영향에 따라서 재원이 얼마나 가용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추가로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만간 잘 해결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3회 추경을 검토하면서 느낀 것이 2016년도 예산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심도 있게 잘 편성해서 예산을 짜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인이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추경설명서 79페이지 보시면 급여와 제수당,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잘 물어봤겠지만,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는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늘어났네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본부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예산서 79페이지,

고영훈위원장

무기계약직이 기정보다 경정이 줄어들었잖아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우선 보수가 1,300만원 정도 줄어들었고, 무기계약직 보수가 3,600이 줄어들었습니다. 보수가 줄어들은 것은 저희가 폐기물관리팀에 5급 티오에 6급이 배치되고, 6급 티오에 7급이 배치가 되고, 또 징계자에 대한 급여절감 부분이 있어서 그 예산잔액분을 감액한 거고요. 무기계약직도 결원 티오가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을 현재 대체인력으로 기간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에 대한 것을 급여를 감액하고, 그 대신 기간제로 대체인력을 쓰고 있는 인력에 대해서 4,300만원을, 그러니까 정규직과 무기직과의 급여를 삭감하고, 대신 기간제를 신설하는,

고영훈위원장

기간제 한 명 쓰는데 이렇게 많이 되는 거예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아니요. 한 명과 징계자 대체인력 3개월치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징계자가 정직해서 출근을 못 했기 때문에 3개월치에 대한 급여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장

그러면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전혀 급여가 안 나갑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예. 무기계약직,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만 급여가 나가고요. 티오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으로 기간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급여를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을 가지고 기간제 급여를 주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영훈위원장

그럼 이 기간제는 소위 말하면 11개월 정도 쓰고, 또 다시 재계약 하고 그렇게 합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11개월 기본으로 쓰고요. 근무성적에 따라서 23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장

물론 이런 것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잘 얘기가 됐겠지만, 저희는 생각할 때 너무 과다하게 인원을 해 놓고 쓰지 못하는 비용이 있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정해진 인원수만큼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장

임의적으로 뽑아 쓰거나 그렇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도시정비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들이 3가지가 남아있는데, 살라리지구나 장기지구 같은 경우는 청산시점이 언제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살라리지구는 이미 청산은 됐고요. 청산은 전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이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이건 집행하고 남은 금액들 중에서 일부를 운영하고요. 그 이후로 청산금 납부를 늦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체비지 매각 같은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저희가 체비지 매각한 부분인데요. 매각대금을 특별회계에 넣은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지금 장기지구나 살라리지구에 아직 체비지 같은 게 남아있는 게 있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거기는 없고요. 동양지구 하나만, 동사무소 자리만 하나 남아있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체비지 정리도 다 된 거네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동양지구는 기간이 남은 것 같고, 장기지구나 살라리지구 같은 경우는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이걸 계속 특별회계에 넣어서 가나요? 이 특별회계를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특별회계는 저희가 운영을 폐쇄할 때까지는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맞고요. 다만 시 특별회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시로 가지고 있다가 시 특별회계로 넘겨줘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손민호위원

반납하는 거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예전에도 보면 윤환 위원님이 반납하지 말고 다른 데 어디에 쓸 데 없는지 확인하라고 얘기하시던데,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항상 지적하셨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장기지구나 살라리지구 같은 경우는 다른 특별한 것은 없겠네요? 그냥 가지고 있다가 기한이 되면 반납하고 처리하게 되겠네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동양지구 같은 경우 5억 정도 반납했고요. 나머지 모아서 내년도에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장기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민호위원

살라리와 장기는 예산액이 얼마 없어서 다 정리하고 반납하고 처리하면 될 것 같은데, 동양지구는 다른 계획은 없으세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거기도 사업은 다 종료가 됐기 때문에요. 원래 2010년도에 사업 종료 공고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수익금을 받은 것을 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했었는데요. 장기동 같은 경우도 40억 이상 확보했다가 올해 반납했고요. 동양도 13억 정도 있었는데 8억 정도 반납하고, 나머지 부분들 반납한 것이기 때문에 잔여 금액들을 모아서 내년도에는 다 반납을 시켜야 됩니다. 필수경비만 뺀 나머지는 반납해야 됩니다.

손민호위원

다른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별도의 사업은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10시 21분 정회

고영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민윤홍 위원께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민윤홍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론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예산안 중 계수조정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교육문화과 소관 예산안 92페이지 2016년 신년해맞이 행사 추진비용 5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할 것을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영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민윤홍 위원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