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규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이찬규입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나일환 팀장입니다. 3석인 김희연 주사입니다. 저희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것이 2건입니다. 한 건은 장미미집행으로 해서 의안번호로 되어 있는 거고, 하나는 장기미집행 PPT 자료인데, PPT를 저희가 설치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걸 그대로 설명 드리는 쪽으로 해서 자료를 활용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해진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시행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계양구의회에 보고하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필요성과 재정수요의 추정범위 내에서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가. 추진배경과 나. 관내 도시계획시설 현황 1,247건과, 다. 2015년 도래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7건에 대한 단계별, 재원별 현황, 라.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276건에 대해 단계별 재원별 현황 등을 별첨자료를 통해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자료인 계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통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4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1999년 10월 헌법 불합치 판정으로 도시계획시설의 자동 실효제가 도입됨에 따라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된 시설은 2020년 7월 1일 효력이 상실되고, 2000년 7월 2일 이후 결정고시된 시설은 고시일로부터 20년 이후 효력이 상실됩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의 해제 권고 제도는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과 집행 사유, 해제 의견 등 의회의 해제 권고를 판단케 하기 위하여 매년 정례회와 임시회 기간 중 보고하고, 상임위 보고를 거쳐 의회가 해제 권고하면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 해제하여야 하고, 해제 불가시는 6개월 내에 구의회에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음, 계양구가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도로와 공원, 녹지 등 1,247건에 면적은 1,483만 제곱미터로, 이 중 집행은 971건에 1,376만 제곱미터를 집행하여 집행율은 92.7% 이며, 미집행은 276건에 107만 7천 제곱미터로 미집행율은 7.3%입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증감 현황입니다. 2014년 대비 2015년 도시계획시설은 47건에 21만 7천 제곱미터가 증가하였으며, 증가 원인은 서운단지산업단지와 어린이공원 3개소 등이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계양구 도시계획시설 전체 현황도입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시설 현황입니다. 미집행시설 276건으로 전체 면적에 도로가 46.9%, 공원이4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미집행 경과기간별 현황입니다. 미집행 기간은 10년 미만이 212건으로 77.5%이며,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26건으로 8.7%, 20년 이상 30년 미만이 6건으로 2.2%이며, 30년 이상이 32건으로 11.6%입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시설 내 토지소유 현황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국․공유지는 36만 6천 제곱미터로, 전체 면적의 34%, 사유지는 71만 제곱미터로 전체 면적의 66%입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에 의하여 2년이 경과한 시설에 해당되며, 단계별 집행계획의 단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분류하였습니다. 1단계 집행계획은 2016년에서 2018년으로, 총 14건, 11만 제곱미터로 추정 사업비가 약 405억원이며, 2-1단계 집행계획은 2019년에서 2020년으로, 총 52건에 57만 2천 제곱미터로, 추정 사업비는 약 4,741억원이며, 2-2단계는 2021년 이후로 28만 제곱미터로 추정 사업비는 약 2,453억원으로, 미집행 시설을 집행하는데는 약 9,168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단계별 집행계획 1단계 위치도입니다. 2016년에서 2018년까지 1단계 집행계획으로 총 14건으로 도로 9건, 공원 3건, 주차장 3건입니다. 소요예산은 전체적으로 약 405억원 정도 추정됩니다. 10쪽, 단계별 집행계획 2-1단계 위치도입니다. 2019년에서 2020년까지 집행계획으로서 총 52건 중 도로가 41건, 공원이 1건, 주차장이 10건입니다. 소요 예산은 4,741억원으로 이촌공원이 3,894억원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2단계 위치도입니다. 2021년 이후에 2-2단계 집행계획입니다. 총 168건 중 도로 138건, 공원 24건, 녹지 3건, 기타시설이 3건으로 소요예산은 약 2,453억원입니다. 다음은 12쪽, 미집행 237건 중 10년이 도래되거나 추가된 27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장기미집행 현황도입니다. 보고 대상은 총 27건으로서 노선 순서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서운지구 소1-2호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운동 계수중학교에서 계양경기장 입구 계양교를 연결하는 폭 10미터 도로로서 2004년 10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총연장 246미터 중 계수중학교 부분 122미터가 개설 완료되고, 잔여구간 124미터는 미개설 사항입니다. 현재 살라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진출입로가 한다리교 하나뿐이 어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존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계산동 소1-3호선입니다. 용종동 61-1번지 일원에 신설 예정이었던 동원중학교 진입로를 위하여 2004년 10월 결정 고시된 폭 10미터 도로로서 총연장 219미터 전 구간이 미개설된 상태입니다. 동원중학교 결정 부지가 2012년 7월 폐지되어서 진입도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내년도 인천시에서 시행하는 도시관리계획 용역시 폐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6쪽, 박촌지구 소1-3호선입니다. 박촌동 한양수자인아파트 남측과 삼성 하이츠빌라 동측에 위치하여 장재로와 서부간선도로를 연결하는 폭 10미터 도로로서, 1981년 9월 결정 고시되었으며, 총연장 303미터 중 한양수자인아파트 부근 225미터가 개설되었고, 현황도로로 사용 중 잔여구간 78미터가 미개설된 상태입니다. 2020년 집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현황 도로로 사용 중이어서 존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효성지구 소1-12호선입니다. 효성동 효성프라자에서 효성동초등학교를 연결하는 폭 10미터 도로로서 1981년 9월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총연장 590미터 중 160미터 구간은 도로개설 되었으며, 잔여구간 430미터는 3미터는 아파트와 학교 신축시 도로의 구조 및 기준에 적합하게 도로가 형성되어 있으나 23%의 사유지가 남아있어 장기미집행 시설로 분류되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전구간 완료사업으로의 분류를 요청한 바 있으나 인천시에서 내년도 시행하는 도시관리계획 용역시 전문가의 의견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분류 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박촌동 소2-1호선입니다. 박촌동 예일고등학교에서 소양초등학교, 박촌 휴먼시아를 연결하는 폭 8미터 도로로서 1981년 9월 결정 고시되었으며, 총연장 839미터 중 소양초교 및 박촌 휴먼시야 부근 238미터가 개설된 노선으로 잔여구간 601미터는 2020년 개설할 예정입니다. 소양초등학교와 소양공원을 연결하는 도로계획도로로서 존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