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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188회 제3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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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

박해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심의안건은 계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계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이찬규입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나일환 팀장입니다. 3석인 김희연 주사입니다. 저희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것이 2건입니다. 한 건은 장미미집행으로 해서 의안번호로 되어 있는 거고, 하나는 장기미집행 PPT 자료인데, PPT를 저희가 설치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걸 그대로 설명 드리는 쪽으로 해서 자료를 활용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해진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시행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계양구의회에 보고하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필요성과 재정수요의 추정범위 내에서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가. 추진배경과 나. 관내 도시계획시설 현황 1,247건과, 다. 2015년 도래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7건에 대한 단계별, 재원별 현황, 라.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276건에 대해 단계별 재원별 현황 등을 별첨자료를 통해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자료인 계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통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4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1999년 10월 헌법 불합치 판정으로 도시계획시설의 자동 실효제가 도입됨에 따라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된 시설은 2020년 7월 1일 효력이 상실되고, 2000년 7월 2일 이후 결정고시된 시설은 고시일로부터 20년 이후 효력이 상실됩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의 해제 권고 제도는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과 집행 사유, 해제 의견 등 의회의 해제 권고를 판단케 하기 위하여 매년 정례회와 임시회 기간 중 보고하고, 상임위 보고를 거쳐 의회가 해제 권고하면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 해제하여야 하고, 해제 불가시는 6개월 내에 구의회에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음, 계양구가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도로와 공원, 녹지 등 1,247건에 면적은 1,483만 제곱미터로, 이 중 집행은 971건에 1,376만 제곱미터를 집행하여 집행율은 92.7% 이며, 미집행은 276건에 107만 7천 제곱미터로 미집행율은 7.3%입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증감 현황입니다. 2014년 대비 2015년 도시계획시설은 47건에 21만 7천 제곱미터가 증가하였으며, 증가 원인은 서운단지산업단지와 어린이공원 3개소 등이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계양구 도시계획시설 전체 현황도입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시설 현황입니다. 미집행시설 276건으로 전체 면적에 도로가 46.9%, 공원이4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미집행 경과기간별 현황입니다. 미집행 기간은 10년 미만이 212건으로 77.5%이며,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26건으로 8.7%, 20년 이상 30년 미만이 6건으로 2.2%이며, 30년 이상이 32건으로 11.6%입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시설 내 토지소유 현황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국․공유지는 36만 6천 제곱미터로, 전체 면적의 34%, 사유지는 71만 제곱미터로 전체 면적의 66%입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에 의하여 2년이 경과한 시설에 해당되며, 단계별 집행계획의 단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분류하였습니다. 1단계 집행계획은 2016년에서 2018년으로, 총 14건, 11만 제곱미터로 추정 사업비가 약 405억원이며, 2-1단계 집행계획은 2019년에서 2020년으로, 총 52건에 57만 2천 제곱미터로, 추정 사업비는 약 4,741억원이며, 2-2단계는 2021년 이후로 28만 제곱미터로 추정 사업비는 약 2,453억원으로, 미집행 시설을 집행하는데는 약 9,168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단계별 집행계획 1단계 위치도입니다. 2016년에서 2018년까지 1단계 집행계획으로 총 14건으로 도로 9건, 공원 3건, 주차장 3건입니다. 소요예산은 전체적으로 약 405억원 정도 추정됩니다. 10쪽, 단계별 집행계획 2-1단계 위치도입니다. 2019년에서 2020년까지 집행계획으로서 총 52건 중 도로가 41건, 공원이 1건, 주차장이 10건입니다. 소요 예산은 4,741억원으로 이촌공원이 3,894억원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2단계 위치도입니다. 2021년 이후에 2-2단계 집행계획입니다. 총 168건 중 도로 138건, 공원 24건, 녹지 3건, 기타시설이 3건으로 소요예산은 약 2,453억원입니다. 다음은 12쪽, 미집행 237건 중 10년이 도래되거나 추가된 27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장기미집행 현황도입니다. 보고 대상은 총 27건으로서 노선 순서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서운지구 소1-2호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운동 계수중학교에서 계양경기장 입구 계양교를 연결하는 폭 10미터 도로로서 2004년 10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총연장 246미터 중 계수중학교 부분 122미터가 개설 완료되고, 잔여구간 124미터는 미개설 사항입니다. 현재 살라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진출입로가 한다리교 하나뿐이 어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존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계산동 소1-3호선입니다. 용종동 61-1번지 일원에 신설 예정이었던 동원중학교 진입로를 위하여 2004년 10월 결정 고시된 폭 10미터 도로로서 총연장 219미터 전 구간이 미개설된 상태입니다. 동원중학교 결정 부지가 2012년 7월 폐지되어서 진입도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내년도 인천시에서 시행하는 도시관리계획 용역시 폐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6쪽, 박촌지구 소1-3호선입니다. 박촌동 한양수자인아파트 남측과 삼성 하이츠빌라 동측에 위치하여 장재로와 서부간선도로를 연결하는 폭 10미터 도로로서, 1981년 9월 결정 고시되었으며, 총연장 303미터 중 한양수자인아파트 부근 225미터가 개설되었고, 현황도로로 사용 중 잔여구간 78미터가 미개설된 상태입니다. 2020년 집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현황 도로로 사용 중이어서 존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효성지구 소1-12호선입니다. 효성동 효성프라자에서 효성동초등학교를 연결하는 폭 10미터 도로로서 1981년 9월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총연장 590미터 중 160미터 구간은 도로개설 되었으며, 잔여구간 430미터는 3미터는 아파트와 학교 신축시 도로의 구조 및 기준에 적합하게 도로가 형성되어 있으나 23%의 사유지가 남아있어 장기미집행 시설로 분류되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전구간 완료사업으로의 분류를 요청한 바 있으나 인천시에서 내년도 시행하는 도시관리계획 용역시 전문가의 의견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분류 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박촌동 소2-1호선입니다. 박촌동 예일고등학교에서 소양초등학교, 박촌 휴먼시아를 연결하는 폭 8미터 도로로서 1981년 9월 결정 고시되었으며, 총연장 839미터 중 소양초교 및 박촌 휴먼시야 부근 238미터가 개설된 노선으로 잔여구간 601미터는 2020년 개설할 예정입니다. 소양초등학교와 소양공원을 연결하는 도로계획도로로서 존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민호위원

2020년 개설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이게 구예산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집행계획만 저희가 잡아놓은 겁니다. 아직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집행계획이 바뀔 수도 있겠네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어쨌든 이게 전액 구예산으로 하든, 특교금을 받아오든, 이렇게 진행되는 거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총 몇 건이에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27건입니다. 그 중에 폐지할 것도 몇 건 있고요.

손민호위원

계속 하십시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19쪽입니다. 갈현동 소2-1호선입니다. 갈현동 수소길 장수 유황오리집에서 드림로를 연결하는 폭 8미터 도로로서 2005년 4월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로 지정시 결정되었으며, 총연장 244미터 전 구간이 미개설 되었습니다. 현재 현황도로로 사용 중에 있고, 2024년 집행할 계획입니다.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어서 도로 존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선주지동 소2-1호선입니다. 장기지구와 선주지동을 연결하는 폭 8미터 도로로서 2000년 1월 결정 고시되었고, 총 연장 615미터 전 구간이 미개설 되었으나 현재 폭 3미터 농로로 통행하고 있으며, 1단계 사업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본 도로는 선주지동의 진입도로로서 존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박촌지구 소2-3호선입니다. 박촌동 킹스빌 타운에서 아름빌라를 연결하는 폭 8미터 도로로서, 1981년 9월 결정 고시되었으며, 총연장 346미터 중 206미터는 개설되고, 잔여구간 140미터는 빌라 건축시 토지소유자가 사유지로 진입로로 설치하여 현재 단지 내 현황도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잔여구간은 2020년 집행할 예정입니다. 2년 전 경매로 넘어가 민원이 발생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현황도로로서 다세대 주택이 건축되어 있어 도로 존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박촌동 소2-4호선입니다. 박촌동 하트빌라 부근 폭 8미터 도로로서 1981년 9월 결정 고시되었고, 총연장 63미터 전 구간이 빌라 건축시 사유지 진입로로 설치되어서 현황도로로 사용 중에 있으며, 2020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세대 주택이 건축되어 있어 도로 존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갈현동 소2-4호선입니다. 갈현동 황허로에서 동해막국수 부근을 연결하는 폭 8미터 도로로서 2000년 1월 결정 고시되었고, 총연장 251미터 전 구간이 미개설되어 있으나 현재 도로폭 3미터 정도의 현황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2020년 집행 예정입니다. 현황 도로로 사용 중에 있어서 도로 존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4쪽, 효성지구 소2-6호선입니다. 효성동 578-12번지 일원 봉화로와 효서로를 연결하는 폭 8미터 도로로서 1981년 9월 결정 고시되었고, 총 연장 90미터 전 구간이 미개설되어 있으며, 2020년 집행할 계획입니다. 도로는 현황 도로는 아닙니다. 인근에 건축물이 있으나 진입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존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5쪽, 병방지구 소2-13호선입니다. 병방동 소망그린빌라 부근 폭 8미터 도로로서, 1981년 9월 결정 고시되었으며, 총연장 94미터 전 구간이 빌라 건축시 사유지 진입로로 설치되어 현재 현황도로로 사용 중에 있으며, 2020년 집행할 계획입니다. 현황 도로에 다세대주택이 건축되어 있어 존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6쪽, 효성지구 소2-16호선입니다. 효성동 부평성결교회 부근 폭 8미터 도로로서 1981년 9월 결정 고시되었고, 총연장 51미터 전 구간이 미개설 되어 있으며, 현재 교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도로는 1981년 9월 결정 고시되었으나 2007년 11월 주택건설사업 승인으로 폐지되었다가 2010년 4월 주택사업 승인 취소로 환원되었습니다. 주택건설 추진 중에 있으므로 존치하여 향후 민간개발 등을 유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손민호위원

나동으로 해서 장애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주택조합 하는데는 장애가 될 수 있는데요. 이 뒤쪽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두 개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뚫린 것은 없습니다. 주택조합이 진입로가 뒤쪽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그 뒤쪽 도로는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동측에 보면 하나의 도시계획 도로가 있습니다. 그 쪽으로 들어오던 어떻든 아파트가 들어올 경우에는 진입로가 뒤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동선을 한 쪽으로만 놔줄 수 없기 때문에 양쪽으로 뚫어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27쪽입니다. 병방동 소2-16호선입니다. 병방동 동두빌라 부근 폭 8미터 도로로서 1981년 9월 결정 고시되었으며, 총연장 104미터 전구간이 빌라 건축시 사유지 진입로로 설치되어 현재 현황도로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2020년 집행할 예정입니다. 현황 도로에 다세대주택이 건축되어 있어 도로 존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8쪽, 병방동 소2-17호선입니다. 병방동 사랑의교회로부터 서부간선도로를 연결하는 폭 8미터 도로로서 1981년 9월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총연장 239미터 전 구간이 미개설 상태로, 일부는 빌라 건축시 사유지 진입도로로 설치되어 있고, 일부 구간은 비닐하우스가 존재하고, 밭으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2020년 집행할 예정입니다. 현황도로에 다세대주택이 건축되어 있어 도로 존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병방동 0소2-19호선입니다. 계양병원에서 서부간선도로를 연결하는 폭 8미터 도로로서 1981년 9월 결정 고시되었고, 총연장 428미터 중 308미터가 집행되었으며, 잔여 미집행 연장은 120미터입니다. 현황 도로로 사용 중에 있으며, 2020년 집행할 계획입니다. 미집행 구간인 현황도로에는 다세대주택 등이 건축되어 있어 도로 존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0쪽, 동양지구 소2-21호선입니다. 중앙 농로와 동양지구 사이 8미터 도로로서 1989년 11월 결정 고시되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분류되었으나 1996년 12월 동양지구 토지 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기존 도로로 폐지되었어야 하나 현재까지 존치되어 중앙농로와 중복되어 폐지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달에 도시계획도로를 폐지 입안해서 이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 12월 중에 폐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갈현동 소3-1호선입니다. 후레쉬포크 축산물 종합판매장과 수소교를 연결하는 폭 6미터 도로로서 2005년 4월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로 결정되었고, 2005년 4월 결정 고시되어 총연장 320미터가 전 구간이 미개설 되어 있으며 현재 현황 도로 및 밭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2020년 집행 예정입니다. 현황 도로와 건축물이 존재해 있어서 도로 존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2쪽, 귤현동 소3-1호선입니다. 계양중학교에서 장군봉 고개로 진입하는 도로로 2005년 4월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로 지정시 결정되었으며, 총연장 425미터 전 구간이 미개설 상태로 현황 도로로 이용 중에 있으며, 2020년 집행예정입니다. 현황도로에 주택이 있어 도로 존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효성지구 소3-2호선입니다. 유성연립에서 효서로를 연결하는 도로로1981년 9월 결정 고시되었고, 총연장 100미터 전 구간이 미개설 상태입니다. 현황 도로로 이용 중에 있으며 2020년 집행할 예정입니다. 건축물이 존재해 있고, 현황 도로로 사용 중에 있어 존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4쪽, 둑실동 소3-2호선입니다. 둑실동 204번지에서 둑실동 174번지까지의 도로로 2005년 4월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 지정시 결정되었고, 총연장 291미터 전구간이 미개설 상태로, 현황 도로로 이용 중에 있으며, 2020년 집행할 예정입니다. 현황 도로에 주택이 있어 존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5쪽, 둑실동 소3-2호선입니다. 동아부동산에서 영천교회 진입까지의 도로 2005년 4월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 지정시 결정되었으며, 총연장 157미터 전구간이 미개설 상태로 현황 도로로 이용 중에 있으며, 2025년 집행할 예정입니다. 현황 도로에 주택이 있어 도로 존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귤현동 소 3-2호선입니다. 귤현동 427번지에서 귤현동 427-19번까지의 도로로, 2005년 4월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 지정시 결정되었고, 총연장 205미터 전 구간이 미개설 상태로, 일부 현황 도로와 밭으로 이용 중에 있으며, 2020년 집행계획입니다. 본 도로는 취락지구 내 일부 현황 도로로 주택이 있어 도로 존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박촌지구 소3-3호선입니다. 박촌동 예일어린이집에서 박촌동 51번지를 연결하는 폭 6미터 도로로서, 1981년 9월 결정 고시되었으며, 연장 90미터 전 구간이 미개설 상태로, 현황 도로로 이용 중에 있고, 2020년 집행계획입니다. 다세대 주택이 있고, 그래서 도로 존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갈현동 소3-3호선입니다. 영천교회 진입로로 2005년 4월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 지정시 결정되었고, 총 연장 98미터 전 구간이 미개설 상태로, 현황 도로로 이용 중에 있으며, 2025년 집행계획입니다. 현황 도로가 사용되고 있어서 존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9쪽, 둑실동 소3-4호선입니다. 둑실동 197번지에서 일반 주거지역까지의 도로로 2005년 4월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 지정시 결정되었고, 총 연장 474미터 전구간이 미개설 상태로, 현황 도로로 이용 중에 있어 2020년 집행 예정입니다. 현황 도로로 되어 있어서 존치가 필요한 도로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촌지구 소3-5호선입니다. 박촌동 성당 부근에서 계양 하우스토리까지의 부근을 연결하는 폭 6미터 도로로서 161미터는 집행됐고, 잔여구간 73미터가 미집행 되어 현재 주택 일부 및 나대지로 되어 있으며, 2020년 집행 계획입니다. 본 도로는 나대지로 되어 있으나 해제시 차량 동선이 길어지고 민원과 교통 불편이 예상돼서 존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폐기하는 것은 거의 없고, 대부분 다 집행하겠다는 거네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원래 해제하는 것보다는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서 그런데, 우리 계양구 재원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집행하는데 더디 집행할 소지가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대부분 2020년으로 되어 있는데,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1단계와 2-1단계, 2-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하는 건데요. 지금 2020년 가면 2000년도 이전에 결정된 것은 2020년에 자동 실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 결정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취락지구 해제하면서 140개 정도가 계양동에 차지하는데, 거기 주거지역에 도로를 결정해 버리는 바람에, 그건 20년이 되려면 2024년에 다 실효가 되거든요. 그 전에 어떻게든 집행하려고 계획을 잡고요. 해당 부서에 독려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81년도에도 많네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지난번에 81년도에 40건을 보고 드렸는데요. 그 중에 조서들이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이게 몇 년도 거냐 하다 보니까 누락된 것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집어넣어서 보고를 드린 거고요.

손민호위원

81년도에는 무슨 이유로 다 결정을 그렇게 한 거예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81년도에 경기도 김포시에서, 계양동에 보면 전부 다 계양에서 넘어온 겁니다. 우리 계양구가 아니었고, 옛날에 김포시 계양면이었습니다. 그 때 결정돼서 넘어왔는데 조서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다 조사해서 찾아보니까 81년도에 결정된 거더라고요. 그것도 이번에, 당연히 20년이 넘는 2020년이면 실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고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저희가 개념 자체가 어려운데, 지금 현황 도로로 이용되고 있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해제가 된다고 하면 그냥 그것을 현황 도로로 사용하는 거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해제가 되면, 자동 실효가 됐을 때 경우에는 지목이 대지인 사람은 거기에 건물 허가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주택과 근생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진입로상에 대지 있는 경우도 있고, 도로로 지목이 바뀐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지 있는 데는 거기에 건물 짓겠다고 하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는 건물은 못 짓더라도 자기가 장애물을 설치해서 진입을 못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희가 집행해야 함이 맞는 거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현황 도로에 토지주들이 많이, 어느 한 명의 개인 땅이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되어 있는 것도 있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게 됐을 경우, 실효기간이 됐을 경우 그 분들이 대지였을 경우 집을 짓는다 하면 도로개설이 필요할 텐데, 결국은 개인 대 개인의 민사소송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81년도 것 같은 경우는 35년 정도를 계속 미집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35년 동안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2000년도 전에 헌법 소원내고 한 주 목적이 자기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개설을 하지 않아서 재산권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 그래서 헌법소원을 내서 불합치하다, 그래서 이 땅을 빨리 집행하던지, 집행하지 않으면 집행할 때까지 인허가를 내주던지, 그렇게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산일을 2000년 7월 1일로 한 거거든요. 저희들이 2000년 이전 것이 상당히 많잖아요. 프로티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게 2020년 가면 실효하기 때문에, 그 전에 문제해결을 해소하라 해서 시나 전국에 모든 지자체가 그것 때문에 머리를 쥐어짜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81년도 것도 2020년이 되어야만 실효가 되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자동실효 되는 겁니다. 그 전에 해제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아, 이건 너무 불이익을 받고 개인의 재산권을 통제하는 거다, 해제하라 라고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저희는 그것을 받아서 이건 아닙니다 해서, 안 되면 6개월 이내에 소명하는 거고요. 안 되면 자동적으로, 그것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해제를 시켜야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존치가 필요한 도로에 대해서 집행예정 기간이 20년이 도래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큰 문제가 예산확보일 텐데, 그게 한두 건도 아니고,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공원이고 뭐고 해서 9천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존치 가능한 도로에 대해서, 특히 현황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구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다면 예산 부분에서 국비까지는 안 되더라도 시비를 보조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시비 같은 경우에는 조례상에서 20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50대 50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시에서 구 도로개설 할 때 잘 안 주거든요. 재원조정교부금 정도밖에 안 주고요. 그리고 20미터 이상 넘어가는 것은 전액 시비가 100%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어차피 20미터 넘어가던, 아니면 20미터가 넘지 않던, 50%를 안 해준다면 20미터 넘는다고 100% 해 주겠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현재 시 재원이 없다 보니까 도로개설 하는데 돈을 안 주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런 부분은 그때 도래해서 예산확보를 할 것이 아니라, 이건 기금 같은 것을 조성할 수 없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기금까지는 우리가 마련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나중에 결국 분쟁이 생겼을 때는, 아까 동양동 동해막국수인가, 거기는 공장지대와 주택, 식당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토지주가 실효기간이 돼서, 이것 내 땅이니까 사용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 분들은 어디로 다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동해막국수는 갈현동인데요. 거긴 자기네들이 땅을 내놓은 도로를 갖고 있는 겁니다. 6미터 도로여야 되는데 3미터 도로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에 불편이 있다 해도 그것을 이용할 수는 있기 때문에 큰 민원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금 분쟁 가능성이 있는 도로들이 상당히 많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앞으로 미집행 건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줄어들고 있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는 총 미집행 한 건수가 276건입니다. 도로, 공원, 녹지까지 합쳐서요.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면 조금씩 줄어드는 거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금 현재 그 법이 바뀐 건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옛날에 도로결정 할 때는 20년 이후에는 실효된다, 이런 규정을 계속 유지를 했었죠. 장기간, 한정 없이 했는데, 2000년 7월 1일 날 실효를 20년으로 준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20년 됐을 때는 토지주들이 자기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데 관에서 그것을 해제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자동실효가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게 됐을 때 가장 분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라는 거거든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죠. 살고 있는 주택을 가진 사람들과 땅 가진 사람들과 분쟁이 발생하는데요. 중간에 관공서가 끼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예산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현황도로에서 얼마씩 토지주들에게 사용료를 내고 쓸 수도 없는 노릇이고, 여태까지 써 온 도로인데, 그래서 예산부분이 가장 큰 문제 같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미터 이내 도로는 시 보조금이 50% 정도 나온다는 거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사실 존치가 그렇게 필요치 않다, 이것은 굳이 존치할 필요가 없다 하는 도로는 차라리 빨리 해제시키는 것도 좋지 않을까, 꼭 기간 도래하기 전에,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도로 중에서 계산천 위에 보면 동원중학교라고 있었습니다. 학교 설치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폐지시켜 버렸거든요. 거기에 진입도로 10미터 도로를 결정해 놨는데요. 이것은 학교가 폐지됐기 때문에 불필요하잖아요?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위원님들이 이번에 이것을 해제시키라고 하면 저희는 내년도에 해제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금 보면 공원과 주차장이 있단 말이에요. 공원이 32건이고, 주차장이 16건인데, 공원 같은 경우는 다수가 사용하는 곳이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집행 안 된 부분은 작은 공원들이고요. 큰 것은 이촌근린공원이 제일 크거든요. 공원의 70~80%가 그 공원 비용 때문인데, 그건 아마 민간 사업자가 시행하면서 자동소멸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계획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왜냐 하면 효성도시개발사업 하면서 자동적으로 공원이 대부분 다 포함되다시피 했으니까, 소멸될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주차장도 그러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주차장은 어떤 주차장들이냐면, 일반 시내에도 조금씩 있지만 그린벨트 해제하면서 계양 1동, 2동, 3동에 보면 취락지구가 있어요. 거기에 전부 하나씩 주차장을 설치해 놨습니다. 16개 지구인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주차장 비용이 많이,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 주차장을 사용할 때, 원래 주차장 들어갈 때 도로가 있었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현재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냥 뒷골목으로 대는 현황 도로 조그마한 것들 있는 상태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 것은 당초에 주차장을 개설하거나 공원을 조성할 때 그런 도로 부분은 해결하고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여기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계양1동에 보면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에는 사실 도로망들이 없다 보니까 일시에 2005년도에 도로망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차장을 결정하고, 공원도 하나씩 결정하고, 도로만 낼 수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숫자가 늘어난 겁니다.

손민호위원

주택을 지을 때 도로부지에 대해서는 건축 허가 내주고 할 때 떼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떼어놔야 됩니다.

손민호위원

지금 그런 도로라는 거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건축허가 할 때 도로로 빼 놨는데 거기에 다시 뭘 지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지목상에는 어쨌든 개인 소유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 본인이 자기 땅을 내놓는 것은 거기에 건물 실력행사를 못 하죠. 다만 지나가다 보면 경제 사정이 안 좋아서 경매 넘어간 데는 제3자가 와서 딱 집어넣고 난 다음부터 못 들어가게 진입로 민원을 발생시키는 거죠.

손민호위원

그것을 건축허가상에 그렇게 되는데도 지목 변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조건이 일괄적으로 기부채납을 받았는데요. 요즘은 기부채납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81년도에 이렇게 된 거면. 그 때 당시에,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81년도 도로들은 주변에 빌라들을 주변에 다 지었습니다. 빌라가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걸 다 비워놓은 상태잖아요. 토지소유자가 내 땅을 관통하는 도로를 만들어 놓고, 옆에 빌라를 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 빌라는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거죠. 지목이, 지금 이게 많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물리적으로 이것을 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옛날에는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기부채납 안 받은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지목이 도로로 있는 것도 괜찮은데, 거기에 지목이 도로가 아니라 전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경매 넘어가면 상당히 난해한데, 이 분들이 소송을 겁니다. 계양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거의 대부분 우리 계양구가 이깁니다. 왜냐 하면 그 당시에 그 도로를 만들 때는 토지소유자가 빌라도 내 땅이고, 도로도 내 땅이었는데, 결론은 도로를 만들고 빌라를 지었으니까, 팔아먹었으니까 여기 빌라 팔 때 이 도로의 값어치도 거기에 포함이 됐다 라고 판단해서 이것은 민원인들, 제삼자가 받은 사람이 경매가 들어와도 이기는데요. 그런 것 아닌 것들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순홍

추순홍도시국장

실질적으로 도로계획선이 있으니까 건축이 가능한 거거든요.

민윤홍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사실 이찬규 과장님께서는 도시정비과장으로서 여러 가지로 아시는 것도 많고, 장기미집행 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는 보고만 받는 거지, 존치가 된다, 안 된다, 도로가 필요성이 있다, 없다, 폐지하자 하는 권한은 없는 거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것을 저희들에게 하셔야 됩니다. 해제공고가 하시면, 저희가 보고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 상임위에서만 보고 드리면 위원님들이 계양구 전 계양구 관내를 관장하시잖아요. 그런데 상임위에서만 하면 기주복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같이 의견을 모아서 상임위에 알려주면 상임위에서 해제공고 할 수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7건 보고를 받는 중에 사실 계양1동, 2동은 그린벨트가 해제돼서 농로로 이런 것으로 해서 도로가 개설되기가 편한데, 계양 2동이나 박촌동, 병방동을 보면 다세대주택이나 빌라에 도로 존치가 필요할 때는 과연 도로개설이 가능한 것인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데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병방동 다세대주택, 박촌 빌라, 이런 게 27건 중에 과반수이상 차지하는 것 같은데, 장기미집행이라도 집행이 가능합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도시계획 도로가 80년대에 결정된 도로는 거의 거의 그 도시계획도로를 떼어놓고요.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거기는 현황 도로로 쓰고는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현황 도로로 쓰고 있는데, 이걸 장기미집행으로 도로개설을 하려면, 지금은 3, 4미터로 되어 있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넓은 것은 8미터 도로면 8미터 다 확보하는 것도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주변에 보면 다 빌라촌이고 다세대주택인데, 도로개설 할 경우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래서 박촌과 병방동은 대부분이 8미터 도로로 결정되어 있는 데는 8미터를 다 떼고 빌라를 지었습니다. 토지소유권만 개인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보상비를 확보해서 주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그건 민원이 발생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요. 단계적으로 비용만 확보해서 주면 되지 않겠냐, 옛날에 비해서 그 땅을 사려면 300만원 들어가야 되는데, 현황 도로일 경우는 3분의 1밖에 가격이 안 나가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윤홍위원

간단하게 27건 중에 두 가지만, 20페이지 보면 기점이 장기동에서 종점이 선주지동 도로가 있는데, 지난번 건설과에서도 현장을 나가보고, 제가 상임위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기점과 종점이 여기 빨간선으로 미집행으로 되어 있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런데 이 도로가 건설과에서도 그렇고, 주민들의 요구가 이게 농로 중앙길이니까 그 위에 보면 신동아아파트에서 이화동 가고, 그쪽 도로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하니까 그 위의 도로로 계획을 한다고 건설과에서는 얘기하는데,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처음에는 저희도 이 도로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침수구역 관련해서 용역발주 하는 데에서 이쪽이 포함되다 보니까 잘못하면 이 도로가 필요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건설과에서는 위쪽으로, 도로개설의 주체는 건설과다 보니까 위쪽으로 계획을 변경할 것 같습니다.

민윤홍위원

여기가 경인아라뱃길, 침수구역 사업으로 해서 여기가 거의 들어갔더라고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포함된 것으로 계획은 잡아놨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러니까 이 도로는 계획된 도로지만 앞으로는 그 위 신동아아파트에서 내려가는 수로로 하실 계획이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민윤홍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 보니까, 사업비가 36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 16억 정도가 확보가 돼서 2016년도면 1단계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30쪽에 동양동, 도로가 중앙도로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중앙도로와 이 도로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지는 시켰습니다. 이것도 폐지하려면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측량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올 11월 달에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불필요하다 해서,

민윤홍위원

제가 보면 이 도로를 폐지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중앙농로는 따로 있습니다. 겹쳐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그 쪽 중앙도로가,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알고 있습니다. 14미터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거기는 하루빨리, 유동하는 차들도 많지만 도로가 완전히 노후돼서요. 이게 겹쳐서 폐지한다는 거군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이건 폐지가 되고, 중앙농로가 14미터 되는데, 이것도 옛날에 중앙농로로 해서 김포로 갔던 라인이었는데 중간에 아라뱃길 때문에 다 끊겼거든요. 14미터가 다 필요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어서, 건설과에서 면밀히 검토할 것 같습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로 집행 보상비를 책정한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보상은 예산편성 할 때 저희들이 공시지가에 3배 정도를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게 현 공시지가를 따지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죠. 보상가는 공시지가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지금 예산이 그렇게 잡혔지만 2020년 되면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이 또 공시지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장기미집행 건이 지금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다른 토지주나 이런 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10년에서부터 35년까지지 많은 자기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인데, 꼭 존치 필요한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에서 빨리 해제를 시켜줘서 그 분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더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나중에 한꺼번에 20년 이후에 갑자기 실효가 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분쟁거리가 예상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뿐만 아니라 인천시와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이것 때문에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도시계획결정이 옛날에는 쉽게 됐는데 지금은 안 되거든요. 옛날 것에서 미집행 된 것이 이렇게 많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잘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재원에 관한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안 해줍니다. 옛날에 결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요. 전국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얘기해 놓은 대로라면 2019년 2-1단계로 금액이 4,700억,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물론 재산권을 확보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 문제가 심각한 거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문제될 것 같으면 기간이 유예가 될 가능성은 없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것도 국토부가 전국 지자체 모든 공무원들에게 도시계획 관련 공무원들에게 질의하고 묻고, 계속 모니터링 하거든요. 그런데 2020년 가서 해제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래서 지자체 직원들이 와서 회의할 때 연장해 달라, 문제 있다 라고 얘기하고, 계속 국토부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물리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거의 유예될 가능성도,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는 전에는 이것을 일단 집행하는 것을 첫째 목표로 놓고, 다음 두 번째는 축소하는 것, 도로가 8미터인데 6미터로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 그것도 안 되면 건물 허가해 줄 수 있는 부분, 그런 쪽으로 계속 검토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도로가 노후돼서 거기를 다시 건설과에 재포장을 해 달라고 하니까 사유지가 되어 있는 부분은 그 사람들 동의를 얻어오면 해 주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래서 이게 모순되어 있는 것 같은,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현행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쓸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수관을 묻거나 포장을 하면 동의 받으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목적 외에 쓰는 것들은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도 아마 고육지책으로 그런 부분을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어떻게 보면 사실 아까 말한 81년 같은 경우는 계속 연장 연장해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과거 법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데, 계속 또 연장되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건 미집행 건만 늘어나는 거지 사실 해소되지 않아요. 건축하는 것 보면, 사실 건축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입로만 만들어지면 무조건 허가는 나는 거거든요. 그게 누구 땅이든 관계없이, 그래서 그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건데, 그 분들은 건축을 하고 나서 빠져나가면 되지만 나중에 사용자들은 분쟁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법이 바뀌지 않으면 이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건축업자에게 진입도로를 자기들이 사던가, 아니면 그걸 만들어 줘야지, 그 다음에 분양가를 올려서 하든가 어떤 방법을 취해야지, 이것을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위에 법 부분에 대해서 올려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도 계속 이 시설을 총괄하는 데가 시 시설계획과입니다. 거기에서도 계속 이것 때문에 직원들 불러 회의하고 그렇습니다. 현재는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돈이 문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9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