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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5분자유발언

곽성구 의원 5분자유발언

188회 제2본회의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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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성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영훈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영훈 의원입니다. 제188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5일 제18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6분의 위원으로 구성 결의되어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부위원장에는 민윤홍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심의를 위하여 2차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계수조정 된 사항입니다. 총액 3,590억 4,613만 1천원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 교육문화과 소관 예산안 92쪽 2016년 신년 해맞이 행사 추진 500만원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는 안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188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성구의장

고영훈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의 건으로써 집행부인 구청의 답변을 듣게 되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전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폭넓은 정보, 자료수집 분석으로 구정의 중요 현안과제에 대한 구민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은 우리구의 가장 먼저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야 할 사업들이며, 많은 구민으로 부터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점을 유념하시어 답변을 하실 때 의례적인 답변은 제한하여 주시고, 계양구 발전과 건설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답변을 바라며, 구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을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규정에 따라 구청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질문 및 답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고영훈 의원님께서 제출한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 중 본 질문 및 보충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되, 본 질문은 20분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고영훈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의원

존경하는 구청장님, 저는 효성동을 지역구로 선출된 구의원으로써 지역 현안에 대하여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효성1동과 2동의 주민은 약6만여명으로 구도심권인 인구분포로 보나 수도권의 구별 인구수에 결코 적지 않은 인구임에도 불구하고 변변한 대형마트 하나 없고, 특히 재래시장마저도 없어 효성동 주민들은 시장을 보기 위해서는 작전동이나 계산동 시장을 가야하고, 심지어는 병방동 시장까지 간다고 합니다. 특히, 작전동 홈플러스의 손님은 거의 절반정도가 효성동 주민으로 홈플러스 매출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효성동의 배후에는 밭농사나 여러 가지 잉여작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텃밭을 가꾸고 있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이들의 잉여농산물이 넘쳐 나고 있으나 판로도 제대로 없으며, 시장이 있는 작전동이나 계산동, 병방동까지 대중교통이 불편하여 시장을 이용하는데도 굉장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북인천 새마을금고 앞에 약간의 난전이나 가게가 있으나 그런 물건을 구입하기에는 시설이 너무나 열악하고 위생상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성동 지역 정서상 효성동에는 적어도 5일장이나 아니면 주말장 정도의 형태라도 재래시장이 꼭 필요하고 상설재래시장이 있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장개설 요건을 법적으로 살펴본바, 청장님의 결단만 있으시면 시장개설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관련법령 한가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1호에 보면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 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정되고, 상품이나 용역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목에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항에 해당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의 점포수가 밀접한 곳일 것, 나항은 유통산업 발전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 제공 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그 밖의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행령은 첫 번째,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도매업, 소매업 또는 용역업 점포 50개를 말한다. 효성동의 어떤 지역을 찾아보시면 충분히 수량에 충족할 것으로 사료 되고요. 제법2조 1호 다목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나 각호 어느 해당하는 곳은 말합니다. 도매업, 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 주차장, 화장실 및 물류시설 등을 설치하며, 점유의 토지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약300평정도 이상만 돼도 시장개설이 가능하고요.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영업 판매시설,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자료나 여건으로 봤을 때 저희 효성동은 반드시 재래시장이 개설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성구의장

고영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우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박형우구청장

계양구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곽성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성동 주민을 위한 효성동내 재래시장 개설이나 대형마트 유치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개설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전통시장 개설요건은 토지면적이나 건축물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 도매업, 소매업, 용역업의 점포가 50개 이상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는 곳으로 자연발생적 또는 사회 경제적 필요에 의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효성동 지역은 전통시장의 개설요건을 충족하는 구역은 없습니다. 전통시장은 상공인들이 경제의 주체가 되어 자연발생적으로 경쟁력 있는 시장으로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으며, 기존에 전통시장이 유통환경 및 소비형태의 변화 등으로 인한 매출감소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영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번 종점 쪽에는 자연발생적으로 조금씩 노점상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대로 주변이기 때문에 대로 주변에 전통시장을 형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단속의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연세 드시고 어려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저도 사실은 효성동 쪽에 전통시장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한번 어느 지역이 좋은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마트 유치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인천시 자치단체 중 인구대비 대형마트가 많은 지역으로 기존의 대형마트도 매출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기업이든 신규로 대형마트를 개설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수요와 공급 등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 지역의 판단에 따라 대형마트가 개설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대형마트 개설 등록신청 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그 내용이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골목상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기관에서의 대형마트 유치 추진은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것보다 다소 불편한 점은 있겠지만 현재 효성동 지역에는 중·소형 규모의 대형마트가 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곳은 올해 인·허가가 나가서 신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구의 소상공인 전통시장은 변화하는 유통 환경 속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계양구에서는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과 경영 현대화사업 등 내부 혁신을 통해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아울러 침체된 소상공인의 골목상권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성구의장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구정질문은 이것으로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서면질문 하신 김유순 의원님의 장기동 125번지 일원 아름빌라 외 11개소에 거주하는 어르신 82명이 장기동 경로당에 가려면 왕복 8차선인 장제로를 건너 가야함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대두됨에 따라 아름빌라 주변에 경로당 건립계획은 있는지, 건립이 불가할 경우 대책방안은. 두 번째, 인기종목인 야구로 인해 야구인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며, 우리 구에도 야구동호회가 있어 야구 활동을 하고 싶으나 시설 등 제반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많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야구인의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야구장 건립 등 제반시설을 지원할 계획은. 다음은 윤환 의원님이 질의하신 현재 일반서운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바, 이는 계양구의 미래가 달려있는 최대의 현안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리적인 여건과 상황을 감안해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병행하여 농ㆍ공 단지 조성사업도 추진된다면 지역발전에 매우 큰 미래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바, 구청장님의 견해는. 다음은 김숙희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은 주기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리감독은 소홀함은 없는지, 두 번째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현황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관리주체의 의무사항이며, 중요한 사안인데, 정기보고사항이 아니라는 사유로 방치하는 건 아닌지. 세 번째, 놀이시설을 인도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던 법을 개정하여 3개월 이내로 단축하였는데, 이는 안전관리자 공백 기간을 줄여 안전관리자의 관리책임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지. 네 번째 사항입니다. 안전교육 이수증은 안전관리자가 안전교육이수 후 구청에 제출할 의무가 없다는 사유로 실질적인 현황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나 우려되며, 놀이시설 국가안전대 진단결과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과 안전점검대장을 작성하는 사람이 달라 전문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단순히 형식적인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구에서는 대책방안을 갖고 있는지. 다섯 번째, 관내 놀이시설 설치검사, 정기검사, 불합격 시설물에 대해 부적합 놀이시설의 이용금지 조치요령에 따라 조치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섯 번째, 이용 금지된 도시공원 놀이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예산확보 및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일곱 번째, 법 위반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부과현황에 대한 사항에 대해 한번도 부과내역이 없다고 하였는 바, 관리감독기관이 관내 놀이시설 안전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최소한의 데이터도 관리주체 보고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방치한다면 안전사각지대를 초래하는 결과가 아닐까 우려됨으로 앞으로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여덟 번째, 관내 놀이시설 안전점검 위탁사항에 관한 현황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 놀이시설 안전점검 내실화 및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아홉 번째, 놀이시설 안전진단은 어린이 놀이 환경 위해요소를 사전에 발견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안전점검 결과, 수리ㆍ보수ㆍ개선사항이 발생하면 개선일시를 산정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관리감독기관은 개선이행이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해야함. 그런데 어린이 놀이시설에는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정작 국민의 대부분이 보험가입 사실을 모르는 실정임. 김포시에서는 놀이시설 전수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를 스마트 웹과 연동시켜 놀이시설의 안전정보 및 배상보험가입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신뢰성 확보와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이 능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고 보는데, 우리 구에서는 놀이시설에 대하여 어떠한 안전관리 강화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이상의 서면질문 답변서는 추후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 원길 의원님께서 의정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정자유발언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 및 제33조의2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하오니, 황 원길 의원님께서는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원길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원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이 자리를 허가해 주신 곽성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계양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희망찬 행복도시 계양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박형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저는 오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각종 선거 시즌만 되면 중앙언론과 지방언론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는 보도가 줄지어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이토록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여기 계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당연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잘 지키고 계시다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공무원은 사익추구가 아닌 공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존재이고, 현행 관련법상 공무원은 정당,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개입, 가입하는 것, 그리고 선거 운동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느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공무원의 신분을 보호함으로써 종전과 다름없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는데 그 근본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모두가 잘 알고 계시듯 공무원의 고객은 국민입니다. 즉, 공무원은 국민의 신뢰를 잃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특정한 개별 공무원과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국민이든 그렇지 않은 국민이든 간에 모두 공무원의 고객이라는 뜻 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은 바로 공무원 조직이 존재해야 하는 기본 가치를 훼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조직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것이고, 공무원에게는 공무원으로서 평생 일할 수 있는 신분보장이라는 특권이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켜야 정치적 압력이나 간섭으로부터 공무원의 지위와 신분이 보호될 수 있고, 공무원들은 국민을 위한 성실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구청장님의 의지와 교육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몇몇 단체들이 총선이 직면해옴에 따라 각종 행사 개최 시 특정 인사들의 축사를 배제하고 특정 인사들에 대해서는 격하시키는 그런 행태가 발생하고 있다면, 이를 어떤 시각에서 납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본인은 박형우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일에 절대 관여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 정책 중립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공무원 뿐 아니라 자생단체 중 공무원에 준하는 단체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시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를 잊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내년 4월 13일에 열립니다. 부디 우리 계양구 공직자들께서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시어 깨끗한 선거가 치러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곽성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곽성구의장

황원길 의원님께서 5분 발언하신 내용은 의장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켜 지리라고도 믿습니다. 황원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를 12월 17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