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일 의원 발언
보조금심의위원회는 법적으로 구성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럴 만한 권한을 준다 하는 건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지만 그분들이 결정하는 게 다 옳냐, 그 판단을 누가 해요? 판단할 사람이 없네?
실은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고 그냥 상식선에서 그분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나 권한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얘기야. 뭔가 다른 데에서 우리 시에서나 이렇게 의원사업비 올렸는데 그분들이 아니다라고 하면 이의제기할 건덕지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지금 거기 앉아계신 분들이 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야. 내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의원들은 편성권이 없어요, 예산.
맞죠? 편성권이 없는데 너네들 마음대로 왜 그렇게 해 가지고 올렸느냐, 왜 의원사업비를 깎았느냐, 그게 왜 잘못되었느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랬다 이거야.
좀 더 깊이 얘기하다 보면 의원님들은 예산 편성권이 없잖아요. 심사하는 권한만 있지. 그러면 의원사업비는 어떤 성격이에요?
지금 개개인 의원사업비를 의원들한테 재량사업비 비슷하게 주는데 그 사업비의 성격은 뭐예요? 그럼 그것도 우리가 편성할 권한이 없네? 그럼 의원들 의원사업비를 안 줘야지.
그렇지 않은가요? 과장님! 과장님에게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 사람들이 다 잘했다고, 잘못했다고.
우리 과장님이 잘했다, 잘못했다 그 얘기가 아니고 뭔가 우리가 좀 더 대화를 통하든가 아니면 좀 더 잘 한번 생각해서 좋게 하자는 얘기거든. 그러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시에게도 예산을 편성을 함에 있어서 각 실과에서 다 스크린해 가지고 올라와 가지고 우리 예산계에서 다 다시 정리해 가지고 국장, 부시장, 시장 결재 맡아서 의회로 넘어오잖아요.
여기 있는 의원님들도 각 상임위별로 심도 있게 정말 논의하고 그렇게 공부해 가지고 예결위로 올려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하면 각 실과에서 소명도 하잖아요, 와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시각차가 서로 틀려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보조금심의위원회, 각 읍면동마다 내지는 의원님들마다 생각하는 관점이 서로 틀릴 수가 있거든, 큰 틀을 빼놓고는.
그럼 의원사업비를 각 의원들한테 할당을 해 주었으면 의원님들도 그것을 각 지역에 분배를 할 때에 고민하고 ‘어떤 게 시민들에게 더’ 내지는 ‘우리동네 사람들한테 어떤 게 더 유익한 사업인가’라고 고민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해서 그렇게 올리는 거거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무 생각도 없이……. 그 사람들이 왜 생각이 없다고 말하냐면 동일한 사건에 의원님들 여러 분이 여러 사업을 줘서 몇 천만 원짜리가 있어.
그런 것을 왜 안 잘라? 그런 것은 왜 아무런 논의가 없어. 아주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은가요? 의원님들이 여러 명이 살려줘야 되고 그게 수천만 원 든 사업이면 우리 시에서 그걸 챙겼어야지. 왜 의원사업비에서 의원 여러 명한테 무슨 일반인들 각출하듯이, 십시일반하듯이 돈 보태가지고 어떤 특정한 사업에 돈을 몇천만 원 주냐고.
아주 잘못된 거거든. 그런 것 제재를 않고 말이야. 그래서 균형감각을, 그 사람들이 너무 편향되든가 그렇게 잘못 가고 있다라고 하면 균형감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권고하고, 설득해 주고, 얘기를 해 줄 수 있는 게 지금 앉아계신 우리 과장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 앞으로는 혹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분들도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하겠죠. 하겠지만 위원 선정에 있어서 좀 더 폭넓은 사람, 논리가 너무나 비약되는 사람은 배제하고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상식이 통하는 그렇게 좀 하고.
우리 과장님들이 정리도 좀 해 주시고 그게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그렇게 좀 합시다. 잘못하면 집행부와 의회간에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조그만한 거 가지고 서로 불씨되어서 불편해질 일이 충분히 생길 여지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균형감 있게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아마 우리 위원회만 그러지 저쪽 경제건설위원회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해요,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 의원 사업비 자체를 가지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 불편부당하고 탈법하고 불법하자는 것은 하나도 없거든, 실은. 큰 틀로 보면 다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또 읍면동마다 틀릴 수가 있어요.
다를 수가 있거든, 쓰임에 있어서. A라는 동에서 보면 B라는 면의 그 사업이 좀 잘못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A가 볼 때는 또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읍면동이 다름을 서로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균형감각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각 읍면동에 정원을 보면 제대로 정원 찬 데가 있어요? 출산이나 육아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 정읍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전부 다 출산장려를 하는 차원이라.
그래서 아침에도 제가 언뜻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육아나 출산 때문에 앞으로 갈수록 이게 더 아마 심각해질 거예요. 그렇죠, 남직원도. 그래서 우리 총액인건비나 정원 외에 우리가 신규직원을 좀 더 많이 뽑아서 실무수습을 좀 더 길게 하면 어느 정도는 해소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렇게 고려 한번 해 보실래요?
그런데 실무하시는 분들도 실무를 떼고 정식으로 들어와서 어느 정도 일을 손에 익혀서 하실 때 읍면동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그러면 똑같은 것이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새로 들어오신 실무수습이 수습기간이 길어서 생기는 불만보다는 말하자면 우리가 행정이나 민원이나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일은 많은데 인원이 부족해서 제대로 잘 처리 못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더 커요. 어차피 그분들도 나중에 들어와서 시보딱지 떼면 똑같은 당면업무에 해당이 되니까 실무수습을 좀 더 늘리더라도 육아나 출산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그러한 공백을 좀 더 메꿔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쪽으로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각 사업소나, 우리 본청은 관계없어요. 사업소나 다른 데 저쪽 우리 본청 외 다른 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직급 어느 정도 있으시고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말 들어보면 하위직 때 그래도 본청에서 근무를 좀 하시다가 7급이 되든, 8급이 되든 그러신 분들은 일을 아니까 훨씬 더 일하기도 수월하고 담당부서에서도 그런 사람이 훨씬 더 낫다고 그래요.
면에만 계속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6급 승진하려고 어떤 방법을 써서간에 자꾸 본청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그럼 그런 분들하고는 여러 가지 좀 차이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실무수습 떼고 하위직 때는 본청으로 좀 와서 트레이닝을 시켜서 각 읍면동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나중에 먼훗날 우리 정읍시 행정이 원활하게 되고 그분들이 나중에 고위직이 되어도 직원들간에 업무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공무직이 정년이 지금 몇 살이에요?
그런데 공무직 정년에 관한 것은 무슨 법령에 있어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그럼 예를 들어서 내년에 퇴직할 사람이 몇 분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데 다른 시군은 60세가 대부분이고 57세, 58세…….
정년도 그렇게 노조하고 교섭을 합니까? 그게 맞는 건가요?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의회사무국도 한 분 계시고, 도서문화사업소도 있고, 상하수도사업소도 한 분씩 있어요, 이렇게 세 분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전라북도 전체를 보면 정읍이 58세, 김제가 57세, 고창이 57세 나머지는 다 60세예요. 다른 시군하고 우리도 형평성을 좀 맞춰주죠, 다 60세로 하지. 2015년부터 16년까지는 58세로 하고 2017년부터 60세로 한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이분들도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인데 이렇게 그쪽하고 교섭해 가지고 정년을 정한다 하는 것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시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잡고 가서 해야지. 정년을 똑같이 해야지, 형평의 원칙도 맞지가 않잖아요.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내가 정확히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교섭을 해서 정년을 정하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럼 다른 시군은 60세로 되어 있는 데가 거기는 다 잘못된 거네?
아니면 우리 공무직 단체교섭을 했던 사람들이 제대로 잘 역할을 못한 것이네, 다른 시군에 있는 교섭단체자보다? 정년이 어차피 공무원 규정에 맞춰서 하면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지. 아니면 몇 년도에 입사한 사람은 몇 년도에 나가든가, 연차적으로 그 기간을 둔다든가 해야 하는데.
다른 시군하고 형평 맞춰서 규정 바꿔서라도 똑같이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은가요? 그래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교섭하시는 분들이 교섭을 그럼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열의를 갖고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다른 시군보다 우리가…….
무기계약근로자가 생긴 것은 다 똑같이 생겼을 거고 결국 어디나 다 비슷할 것 아니에요, 현황이. 그럼 처음부터 우리가 뭔가 잘못 시작이 되었다는 얘기네요?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이건 여지가 없다? 여지가 없이 그냥 이 계획대로 이렇게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연구 한번 해 보고 우리 인사담당자도 연구를 한번 더 한번 해 보시고.
왜냐하면 다른 시군하고 같은 값이면……. 많은 숫자도 아니고 우리가 형평성도 좀 맞춰주고, 신규 채용하는 것도 좋지만. 그럼 나중에 호봉이 자꾸 올라가고 그러면 총액인건비를 상회하게 될 텐데 그때는 대책이 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