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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188회 제4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5-12-02

박해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해진

박해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홍보실, 감사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순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홍보실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간략하게 제안 설명에 드리기 위하여 금년도와 동일한 사업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기획홍보실 담당팀장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수복 기획팀장입니다 임현희 홍보팀장입니다. 윤제범 예산팀장입니다. 김광석 법무통계팀장입니다. 성춘자 정보화팀장입니다. 라광호 규제개혁추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 사항으로 설명서 9쪽 지방교부세 45억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625억원, 국고보조금 등 1,244만 2천원, 설명서 10쪽 시·도비 보조금 등 1,521만원, 설명서 10쪽 잉여금 110억원으로 2015년 755억 3,330만 3천원 대비 24억 9,434만 9천원이 증가한 780억 2,765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금년 대비 지방교부세의 종합부동산세가 5억원, 조정교부금 10억원, 순세계잉여금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총 115억 5,706만 3천원으로 2015년도 대비 37억 1,101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구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전년도 3,954만원 대비 1,434만원 증액된 5,38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로는 업무용 수첩 제작을 50부 추가 제작할 계획이며, 신규사업으로 주민참여 포인트제 시행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1백만원,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워크숍 비용 750만원, 주민참여포인트제 지급을 위해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쪽, 구의회와 협력체계 구축에 1,083만원을, 설명서 13쪽 구정신문제작 발간에 금년도 대비 515만 6천원을 감액한 1억 9,434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유로는 계양산 메아리 DM발송 용역비 및 우편요금을 실수요에 맞춰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쪽,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확대에는 금년보다 630만원 증액한 1억 38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홍보영상물 제작을 위한 아나운서 더빙 및 음원 구입비를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서 14쪽, 영상홍보물 제작에 금년 대비 8,423만원 감액한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쪽, 구정홍보활동 지원에 금년 대비 2,600만 5천원 감액한 4,840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구정화보 제작이 격년제로, 내년에는 미작성되어 주요 감액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6쪽, 소셜설미디어는 608만6천원 증액한 1,681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기자원고료 등 기타보상금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17쪽, 자유총연맹 운영지원에 2,55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2015년까지는 자치행정과에 편성 지원하던 보조사업을 2016년부터 담당부서인 기획홍보실에 편성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법제업무 운영에 금년 대비 72만원 감액한 722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설명서 19쪽, 사업체 조서에 금년 대비 2,164만 2천원 감액된 3,0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20쪽 정보화 수행지원에 금년 대비 1,800만원 증액된 8,7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 평가를 위한 용역비 2,200만원이 주요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설명서 21쪽,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1,040만 7천원을 감액한 2,305만원 6천원을 편성하였고, 설명서 22쪽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3,876만 2천원 증액된 4억 1,926만 4천원으로 온나라시스템 운영지원 및 상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 및 노후전산장비 교체 등이 주요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설명서 26쪽,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편성 및 운영에 금년 대비 434만 8천원을 감액한 8,15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금년 대비 216만 9천원 증액한 1,431만원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비가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29쪽, 기관공통운영경비 지원에 금년 대비 600만원 증액된 3,6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공무원 공통 국내여비 500만원 편성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30쪽,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에 금년 대비 26억 4,252만 2천원 증액한 33억 3,07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는 금년 소관부서에서 관리하였던 시설관리공단 인건비를 전년도처럼 기획홍보실에서 총괄관리하기 위해 종합 편성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0쪽, 예비비는 52억 5,621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설명서 32쪽 채무의 적정관리에 차입금 이자상환 및 원금상환 등 금년 대비 8,166만 9천원 감액된 15억 7,463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공자기금 차환용 차입금에 대한 이자 1억 9,333만 1천원과 원금 상환액 7억 7,530만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설명서 33쪽, 반환금 기타에서 2015년도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의 집행잔액 반환금은 금년과 같이 6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기획주민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 속에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되어 행정업무 수행에 차질 없이 시행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쪽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심사하기 전에 2016년도 예산을 다루는 세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지난 번 3회 추경 때도 언급했습니다만 기획홍보실에서는 홍순민 실장님을 비롯한 기획팀, 예산팀, 홍보, 정보화, 통계, 규제개혁 팀장님들이 우리 2016년도 예산 3,490억을 가지고 잘 편성을 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천시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해서 구 매칭사업 40개 사업을 34억 정도로 해서 구에서 부담하도록 50대 50 매칭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못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칭 비율 조정분에 대해서 미반영 했다고 했는데, 세출예산에서의 각 실과별로 10% 절감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10%는 전 부서를 감액했고요. 저희 재원 상태가 좋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국내여비 쪽이라든가 부서경비 등을 10%에서 많게는 20%, 크게 여비 같은 경우는 50%도 감액한 것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무관리비에서는 포털 전 부서 것을 2억 7,286만 7천원을 감액했고요. 부서 경비로는 2,200만원 정도를 감액한 상태입니다.

민윤홍위원

부서경비 등 그렇게 된 것만 각 실과별로 10% 절감한 내용이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민윤홍위원

우리가 2016년도 예산이 3,490억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180억 정도 증액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반회계에 보면 62억 정도만 편성이 됐고, 지난 번 2015년에는 190억 정도 일반회계에 편성됐는데, 유독 이번 2016년도 예산은 62억밖에는 편성이 안 됐어요. 특별회계가 상당히 많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일반회계가 지난번보다 줄은 이유가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시 재정이 어려워서 시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증감액 62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윤홍위원

일반회계가 올해는 180억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2015년도보다 180억이 증액됐는데, 2015년도 예산에는 약 190억 정도 됐는데 올해는 62억 정도밖에 일반회계가 잡히지 않은 이유가, 일반회계가 많이 감액됐는데, 그 이유가 뭔지,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우리 구는 국비나 시비 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시비의 지원에 맞춰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게 작년에 비해서 시·도비가 51억 정도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금년에 비해 감액요인이 되는 거고, 전반적으로는 지방세 수입이라든가 세외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조금 더 낮게 편성을 했습니다.

민윤홍위원

국고보조금이 47억이 됐는데 시·도비 보조금은 51억이 감액이 됐네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민윤홍위원

그러면 특별회계가 120억 정도 잡혔는데, 이건 서운산업단지,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장기동이라든가, 하고 있는 부분에서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그 부분들이 잡혀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밑에 세입과정에 보면 보조금이 3억 7천정도 감액된 것이 국고보조금과 시도 보조금이 그래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 총괄자료를 보면 570억 정도가 기타로 잡혀있는데, 570억 예산 잡힌 것은 어떻게 잡힌 겁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몇 페이지입니까?

민윤홍위원

이건 전문위원 검토보고인데, 그것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저도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예산안 57쪽에 보면 기타 부분이 있는데 행정경비,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큰 금액이 570억 정도 돼서,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 중에서 제일 큰 것이 인력운영비입니다.

민윤홍위원

각 실과별로 인력운영비가 포함돼서 그런 거군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민윤홍위원

이런 것은 기타부분으로 잡는 겁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인건비,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리고 예비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1%를 넘지 않아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예비비가 52억이 잡혀있거든요. 52억 중에는 재난 예비비 10억 정도가 포함이 항상 되는 거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리고 빼고도 42억 정도면, 올해 3,200억 정도인데 10%이면 32억 정도, 52억에서 재난예비비 10억을 빼도 약 10억 정도 더 증액돼서 예비비가 편성된 건데, 이것은 왜 그런 거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이것은 1% 이내 왔다갔다 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그 부분은 여분으로 더 둘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을 다 세우고 잔여부분을,

민윤홍위원

예비비는 일반회계 1%를 넘지 말아야 된다고 명시가 되는 것 같은데,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내외니까,

민윤홍위원

내외가 아니라 이내입니다.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 부분이 시에서도 내려 올 부분이, 재원조정교부금 등을 통해서 추가로 내려 보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12억 정도는, 저희가 234억이 총괄적으로 부족하다고 보면 시에서 만약에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약 20억이 내려오고 나머지는 예비비에서 추경에 그것을 반영해야 되거든요. 그 여유분을 여기에 뒀습니다.

민윤홍위원

조정교부금은 나중이지만 1%를 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의미대로 12억을 더 세워서 예비비에 넣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게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원을 저희가 쓸 것을 안 쓰고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필요한 사업들은 다 하면서,

민윤홍위원

필요한 사업으로 12억을 다른 사업을 편성해야지,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렇기는 한데, 1회 추경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가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세운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예산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비 매칭에서 50대 50으로 34억이 미반영 됐습니다. 그래서 각 군구에서 예산에 반영을 시키지 않았는데요. 만약에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위치가 발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12억 정도를 예비비로 편성해 놨다가 내년도에 급한, 예를 들어 시에서 예산이 정확하게 지원되면 좋겠지만 지원되지 못했을 경우 예비비에서 모든 예산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견해서 예비비를 어느 정도, 12억 정도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

민윤홍위원

쉽게 말해서 34억을 시에서 못 받았는데, 혹시 조정교부금이나 시·도비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데 혹시라도 못 받을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여기에 해 놓은 겁니까?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견해서 우리가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시에서 안 나온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예비비를 조금 더 여유 있게 편성했습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목적은 좋으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법에 의해서 1%를 넘으면 안 된다 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12억 추가로 편성해 놨다는 것이 맞는 겁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비비 성격은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문제가 될 거야 없겠죠. 그런데 법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게 정해져야 될 부분인데, 제가 이것 하나 묻겠습니다. 재난예비비는 10억 편성 추계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이것은 매년 10억을, 이 법이 생긴 2015년도부터 세우게끔 만들어졌거든요. 그것은 자치단체별로 어느 정도 자기네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세우는데, 저희가 2015년도에도 10억 세웠고요. 금년에도 10억을 세워서 예비비로, 이것은 어떤 원칙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것을 편성할 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난 5년 간 지자체에서 발생했던 재난이라든가 재해 부분에 통계를 내서 재난 목적 예비비를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지금까지 크고 작은 재난 재해는 발생하지 않았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렇죠. 소결핵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그리고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해서,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목적 예비비, 재난 예비비가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충분합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충분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재난예비비 관련해서 올해 사용내역이 있나요?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재난관련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우리 구에 재난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손민호위원

재난기금과는 중복되지 않나요? 재난기금도 올해 사용내역이 없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재난기금도 20억 정도가 적립이 되어 있던데, 그러면 관리기금과 예비비와는 이중적이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재난 예비비는 재난기금 쪽에서는 예방적인 측면도 활용하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후적인 개념이 더 큽니다. 그래서 큰 사고가 나고, 인명피해가 생겼을 때 긴급 투입할 수 있는 예비비 성격이 되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재난관리기금의 기금조성 목표액이 얼마예요?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3년치 보통세 1% 정도를 매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전염병 관련이 발생하면 저희는 최대한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비비로 많이 지출했었는데요.

손민호위원

그럼 기금의 목표 조성액이 없어요? 계속 적립을 하는 거예요?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예.

손민호위원

한도 끝도 없이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예산편성 지침상으로는 지방세 보통세의 1%를, 3년치 평균 1%를 편성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은 하지만, 어느 정도의 지출은 계속 발생합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 시켜서 사용하면,

손민호위원

제 얘기는, 예를 들어 목표 조성액이 10억이다, 10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집행을 할 수 있잖아요. 기금이 이자수입으로 사용하지만 목표 조성액을 넘어가게 되면 사용할 수 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재난관리기금 조성 목표액이 없다면 그냥 그 기금을 써도 되는 모양인데, 그럼 20억이라는 돈이 기금으로 있는데, 그 10억을 예비비로 편성을 하는 것은 조금,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사업들을 얘기하니까, 그럼 예산을 조금이라도 이쪽에서 빼서 다른 사업에 편성하면 어떻나 하는 취지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닌 건지, 그렇게 검토해 볼 수 있는 건지,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제 생각은 어떤 면에서는 재난관리기금과 재난재해 예비비 10억의 경우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의 성격입니다.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는 전혀 쓸모없는 돈이겠지만,

손민호위원

무슨 취지인지는 잘 알죠. 대비해서 예비비 많이 해 놓으면 좋죠. 그런데 가용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묶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금이 20억이 있는데 예비비로 10억을 또 하는 것이 적정하냐, 기금이 20억이 있으니 약 5억 정도만 해도 되지 않느냐, 이 취지로 물어보는 겁니다.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조금 줄일 수는 있습니다. 적정 금액을 어느 정도로 편성할 것인가를 정확히 저희가 예측을 해서, 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의 금액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기금이 없다 하면 10억을 할 수 있는데, 기금이 이미 20억 정도가 있으니까 이것은 줄일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죠?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예.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윤홍위원

쉽게 얘기해서 예비비를 내년도 예산에서 줄여도 된다는 말씀이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10억원이라는 것이 딱 정해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 유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목적 예비비 자체를 정해 놓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지역, 지자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재원의 형평에 따라 달라집니다.

손민호위원

추경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올해 차익금 상환을 얼마나 하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 것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12억 원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손민호위원

2016년부터는 11억 4,500만원씩 상환하는 것으로 상환계획이 잡혀 있네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손민호위원

자료제출 하신 것을 보면 상환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상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미흡사항으로 개선사항에 지적을 받으셨는데, 순세계 잉여도 10억 늘려 잡아서, 작년 100억에서 110억으로 순세계 잉여를 잡으셨는데, 순세계 잉여도 100억 정도로 하고, 10억 정도는 더 상환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위원님께서 그것은 채무상환을 많이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채무상환은 연도별로 계획을 다 맞춰서, 채무상환이 밀리거나 갚지 못해서 저희가 쩔쩔매는 지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는 그 계획된 대로 상환하는 것이 맞고요. 순세계 잉여금 자체도 차기 1회 추경이라든가 2회 추경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물론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남아서,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당연히 상환을 해야 되고, 빚 없는 자치단체가 되면 상당히 바람직한 건데, 우리가 그렇게 많은 부분도 아니고 하니까 그것은 충분히 계획에 의해서 상환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손민호위원

내년 연말에 순세계 잉여가 좀더 남게 되면 고려해 보겠다,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13페이지 보면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확대, 왜 이렇게 증감이 많이 됐습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여기에서 가장 올라간 부분이 구정시책 홍보, 신문사에 우리가 창간 광고나 행정홍보 하는 건데요. 회원사가 32개사에서 34개사로 2개사가 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반영하게 된 부분이고요. 저희가 영상제작을 많이 하게 되는데 외주를 줘서 많이 하다보니까, 외주에 의해서 영상제작을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많이 붙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자체 제작으로 전환하고 있거든요. 자체제작을 하면 아나운서 같은 부분이 필요한데, 그 아나운서 더빙이라든가 음원을 우리가 그동안 썼던 것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무료로 써도 되는 음원들을 썼는데, 그게 한계가 있고 해서 음원을 구입하는 그게 400만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늘게 됐습니다. 그게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34개 신문사에 2회씩 지급해야 되나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보통 창간 광고 한 건을 주고요. 행정광고 1회, 그래서 두 번 나갑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순번에 의해서 나가게 되죠.

김숙희위원

계양구 출입국 신문사, 그 쪽에서 나오는 보도자료들, 1년에 몇 건이나 나옵니까? 계양구에 관한 것들 34개가 다 하나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집행해야 되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렇다고 해서 안 다루는 것은 아니거든요. 34개사가 일제히, 우리 계양구가 홍보자료를 뿌리면 일제히 다 싣고 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7, 8개씩은 우리 자료홍보에 대해서 보도를 내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김숙희위원

신문사에 대한 것이 관례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해 줘야 된다, 의원들이 가장 무서워해야 되는 게 언론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것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어떻게 바꿉니까.

김숙희위원

50개 업체가 들어오면 다 예산 세워줄 겁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실제로 들어오는 것은 약 86개 정도 됩니다. 포털까지 따지면 엄청난 숫자죠. 그런데 그것을 다 감당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회원사라고 일단 두고, 거기에 중점을 맞춰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구정신문 때문에, 권역별로 발송하는 날짜는 같은 날짜에 발송하시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보통 이틀 전 아니면 하루 전에 발송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오히려 DM 발송한 것은 오히려 고객에게 정시에 가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통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가가호호 주는 부분이 조금 늦게 배포해서 늦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각 동 다니면서 같이 나가서 해 보기도 하고 해서 그건 많이 시정이 됐습니다.

김숙희위원

지금 DM 부분이 발송되고 나서 권역별로 도착하는 것, 그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확인했습니다.

김숙희위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통 하루 전날 도착했다고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날 당일 도착하거나 익일 도착하거나 하기 때문에 거의 DM 발송이 정확한 겁니다.

김숙희위원

DM 발송이 그냥 오는 것과 같이 온다는 거예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같이 들어올 확률이 높은 것이,

김숙희위원

그러니까 이미 계단에 구정신문은 와 있는데, 그 다음 날 DM을 받아보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확인했는데, 그래서 그런 전화도 많이 받았고요. 그건 하루 전에 도착하거나 당일에 도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DM 발송하는 데와 별도로 컨텍해서 어떤 사유가 있는지, 지역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체국을 통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계양구 관내에 뿌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3일 걸리고, 4일 걸리는 부분은 아닙니다. 당일이거나 다음 날이면 거의 도착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김숙희위원

DM 받으시는 분들에게 제가 여쭤봤어요. 같은 날 들어오는 게 굉장히 많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같이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하루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신문 왔는데 그 다음에 왔다, 이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

거기 보면 구정신문 제작 해서 500만원이 삭감됐는데, 그러면 DM발송 우편요금에서 삭감된 겁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12,000으로 작년에 잡았는데 올해 실수요에 맞춰서 만 부를 잡았습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김숙희위원

17페이지, 소셜미디어 이벤트가 6회로 되어 있는데, 꼭 6회로 잡으신 이유가 있나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저희가 소셜미디어를 통한,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한 구정홍보 활동을 하다 보니까 관심도를 높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참여도라든가 이런 것을 자주 해 줌으로서 홍보의 개념도 커지고, 들어오는 인원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4월부터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 초부터 바로 하기 때문에 횟수로는 2개월에 한 번 단위로 하고 해서, 거의 비슷하다고 봐집니다.

김숙희위원

일반 보상금에 너무 증감이 많이 되지 않았나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일반보상금만 보시면 그런데요. 보상금에는 기자 원고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금년 같은 경우는 4월부터 잡았고, 이게 본예산 대비거든요. 그래서 추경에서 원고료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500만원으로 전환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추경까지 따지면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부분은 아니고, 또 앞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와 같이 놓고 보면 600만원 정도 상승한 건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부터는 1월부터 12월까지 한다는 거고, 올해는 4월부터 한 차이 때문에 그 정도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럼 이 일반인 블로그기자단 원고료가 2015년 예산에는 300으로 잡혔었습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400,

민윤홍위원

1회 추경 때 600으로 한 번 올라왔다가 300이 삭감이 됐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그 대신 저희가 청소년 기자 원고료를 100만원으로 낮췄고, 일반인들이 투고하는 원고 횟수가 많기 때문에,

민윤홍위원

삭감이 됐는데 이번에 또 1,150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왔네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예산 때 자른 것을 추경 때 다시 세워주셨잖아요? 그리고 1월부터 3월까지는 안 한 부분인데, 내년에는 1월부터 3월까지 포함돼서 12개월을 다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9개월과 12개월의 차이입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음은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홍보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대중매체를 보면 전년도 대비 계양산메아리, 소셜미디어 등 전부 삭감된 부분을 소셜미디어에 같이 세우고, 그런데 홍보가 거의 다 구비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김경옥위원

계양뉴스 아나운서 및 리포터비를 세우셨는데, 내용은 한 주간의 주요시책 및 행사 등을 소개한다고 했는데, 꼭 이것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시책이나 이런 것은 다른 매체를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은데,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터넷 뉴스는 저희에게 고정 아나운서가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포털을 통해서 매 주간에 일어난 일들을 알려주는 거죠. 구청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거고요. 계양산메아리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건 종류가 다양하고, 그래서 계양산메아리, 토털에 뜬 주간뉴스, 이것을 접근하는 고객들이 다릅니다. 신문을 주로 봐서 정보를 입수하는 사람이 있고, 인터넷을 보고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고, 또 모바일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그 고객에 맞는 맞춤형이 되는 거죠.

김경옥위원

소셜미디어에 예산 증액을 한 이유가, 계양산메아리에서 못 하시는 분들, 또 젊은 층의 SNS 등을 통해서 보자는 건데, 전년도도 계양뉴스 아나운서, 리포터비 예산이 세워져 있었어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그럼요. 그건 금액이 변동이 없습니다.

김경옥위원

지금도 계속 아나운서 그 분이 하고 있습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전과 똑같이 하는 겁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양산메아리 전년도에 보니까 보관함을 제작해서 임시로 했던 게 왜 없어졌어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게 호불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호’보다는‘불’이 좀 많아서, 왜냐 하면 그것을 설치했더니 신문이 들어가 있을 때는 그런 일이 없는데 신문이 3, 4일이면 없어지고 빈 것이 남으면 거기에 온갖 쓰레기가, 담배꽁초부터 음료수 캔, 요구르트 병 등이 굉장히 생기다 보니까 역으로 저에게 항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방법을 찾는데, 아주 좋게 하려고 하니까 비용이 많이 들고, 계양산메아리 6만 부 매달 하는 것 때문에 엄청난 재원을 들여서 해 주기도 그렇고, 작년 수준인 2만원짜리로 하는 게 딱 맞는 것 같은데, 또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아서 일단은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이번에 보니까 제출해야 되는 자료가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다양하게 되고, 새로 준비하시고 하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료들을 잘 제공해 주시고, 전체적인 것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해 주신 것 같아서 예산을 보기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성과계획서와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업무분장이 되어 있나요? 어느 부서에서 주관해서 하는지,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성인지 예산은 여성아동과가 주관부서가 되겠고요.

손민호위원

이걸 전담하는 데는 없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전담을 여성아동과에서, 그리고 예산서를 만드는 것은 기획홍보실에서 만듭니다.

손민호위원

취합하는 거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손민호위원

성과관리도 마찬가지로 e-호조에 입력한 것 출력하시는 거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손민호위원

성과계획서 자료가 방대한데, 예를 들면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도 성과를 우리가 어떻게 파악할 거냐 하는 것이, 그냥 교육의 만족도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너무 단편적인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어떤 성과를 낼 것인가의 목표를 두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 성과를 낼 수 있게 돈을 투입해 줘야 성과가 나는 것 아니에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렇죠.

손민호위원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 성과를 교육을 하는 것으로 해 놓고, 교육의 만족도, 이게 목표가 되어 버리면 예산을 어떻게 투입하겠어요? 예산은 투입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예산의 성과계획서라든가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연구용역이 필요하지 않나, 연구용역에 대한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자치단체에서요?

손민호위원

그렇죠. 우리 자치단체에 필요한 것이 도대체 뭐냐, 왜냐하면 자치단체마다 사업이 다 다르니까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성과계획을 어떤 목표를 놓을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을 교육 관련돼서 400만원 세워놨는데, 이 400만원에 대한 평가를 하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민참여예산제 10억 편성했으면 그 10억을 집행하는 것에 대한 성과가 뭐냐, 이것을 얘기하는 거지 주민참여예산제 교육에 대한 만족도 평가, 이게 주민참여예산제의 성과목표가 될 수는 없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일단 평가지표 같은 것은 말씀하신 대로 용역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봐집니다.

손민호위원

돈이 없다고들 얘기를 하고, 우리가 돈이 없는 데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하셔서 제가 재난 예비비를 건드린 건데, 그럼 편성을 줄이시고 이런 해야 될 것들,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또 목표한 데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형식의 예산편성, 이렇게 해서는 발전할 수가 없어요. 연구용역에 대한 예산을 과감하게 집행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 등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에 과감하게 예산 편성하시고, 750,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성과예산 계획이라든가 성인지 예산 관련된 것도 자체적으로 워크숍도 하시고, 이런 것들의 예산편성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사업은 사업예산 편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야 잘 갈 수가 있으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어쨌든 2016년도에 예산성과에 대해서는 지표라든가 이런 것을 제출해 드린 대로 만들어진 상황이고, 지표에 대해서는 저희도 완전히 만족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손민호위원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를 준비하는 데에 상당히 수고하신 것 같은데, 만드신 분들도 처음 하는 거니까 부족한 부분을 느끼실 거고, 받아 본 사람들도 부족한 부분이 느껴지고, 그래서 이것이 단기간에 자리를 잡게 하는 데는 내부적인 논의보다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 계획을 해 보세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성인지나 성과가,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이 좁아서 그런지 몰라도 사족인 기분이에요. 사상누각처럼, 예산을 잘 세워서 자치단체가,

손민호위원

실장님,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왜 하는지,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러니까 목적은 있는데 목적에 부합되지가,

손민호위원

성인지 관련해서도 외부 전문기관의 강의를 들어보고 얘기를 들어보면 느낌이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성과예산 관련해서도 우리가 지시를 받아서 그냥 작성하는 것으로 하면 이것의 목적과 개념 등이 전체적으로, 왜냐 하면 예산 관련된 팀장님이나 몇 분만 이 교육 받고 얘기 들으셨겠지, 전체가 다 이걸 전문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전문기관에서 와서 부서별로 같이 워크숍도 하고 컨설팅 하면서 만들어가면 훨씬 잘 사용할 수 있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이 자체를 행자부에서 툴을 내려 보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거든요.

손민호위원

이것을 요구한 데들이 있었다는 거죠. 행자부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냥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전부터 했어요.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실지적으로 해 왔던 거거든요.

손민호위원

그것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계속 있어왔어요. 그 요구한 데들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한 번 그것을 추진을 해 보시면 훨씬 더,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성과계획서가 제출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기 위해서 감사실에서도 교수로 구성되어 있는 성과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에게 지표에 대한 검토를 받았고,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표에 대한 관계인데, 지표는 어떤 면에서 참 관공서에서 수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보완해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좀더 연구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지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노력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내부적인 것으로는 어렵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저희들도 교수님들에게 물어봐서 최대한 한 건데, 물론 위원님과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이게 말씀은 쉬울 수 있지만 지표를, 왜냐 하면 어떤 성과를 내는 것보다도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예산서이기 때문에,

손민호위원

서로 이해하고 얘기 나누는 거니까 얘기하는 건데, 한 번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보면, 해당 부서에서도 해 보면 대안은 달라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검토해 주시고요. 소송 관련해서, 법제업무 관련해서 예산이 1억 1,192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우발부채에 계류 중인 소송사건이 2014년 말 결산기준 해서 22건에서 소송가액이 17억 5,200만원, 이게 우발부채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 할 때 반영하기가 어려운가 보죠?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첨부서류 658페이지를 보면 우발부채가 있습니다. 소송 관련해서 소송에서 지면 그 돈을 저희가 원고에게 갚아야 되는 돈인데, 이것은 예비비로 지출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팀장님, 앞으로 답변하실 때는 팀과 이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정보시스템 역량평가 용역비가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금년도에 처음 하는 건데요. 원래 이것을 2011년도에 하게 되어 있었어요.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역량,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2011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우리 구는 이미 이런 정보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에 5년 동안, 부칙에 보면 유예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5년을 유예를 해서 저희가 그동안은 안 했고요. 내년은 유예기간이 지납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시스템을 개인정보법과 관련해서 모든 것을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기관은 행자부가 지정한 22개 기관이 있는데요. 그 22개 기관 중에 하나를 택일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김경옥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규제개혁팀장님, 규제개혁 홍보 안내문 제작이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것이 실려 있습니까?
광호

라광호규제개혁팀장

규제개혁팀장 라광호입니다. 안내문에는 각 기업인들과 주민들에 대한 규제개혁센터를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신고 전화번호라든가 규제신고 내용, 안내문, 규제신고 접수 안내서와 같이 겸비되어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럼 이것을 관련된 분들에게 배부하는 겁니까?
광호

라광호규제개혁팀장

예. 배부는 각 기업인들에게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5인 이상 되는 기업체에 배부를 하고요. 어떤 행사를 할 때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심사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예산은 어디에 반영되어 있는 거죠?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을 얼마 세우신 거예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1,431만 9천원 세웠습니다.

손민호위원

교육예산 말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전체입니다. 설명서 28쪽입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제로 따로 편성되어 있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17건에 7억 400만원입니다. 각 실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내후년도 운영계획은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목표액이 없어요? 그건 세우지 않아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건 여기에 세우지 않고요. 그게 당해연도에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익년도에 쓰려고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협의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선정한 이후에 그게 예산에 반영이 되죠.

손민호위원

작년도에 이 계획이 10억 정도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선정이 이것밖에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왜 이렇게 줄었어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협의회에서 일단 그렇게 선정했고, 그 부분 중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은 다음 1회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예산 10억으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7억밖에 예산편성을 안 하신 이유가 뭡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협의회에서 선정을 그렇게 한 거죠.

손민호위원

그럼 7억까지 있는 사업들은 하는 것으로 됐고, 나머지 사업은 하지 않는 것으로,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일단 완전히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중에서 세 가지 정도는 다음에 반영을 할 겁니다.

손민호위원

가부가 결정되고, 순위를 정해서, 정해진 예산들을 배정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목표액에 미달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예산팀장 윤제범입니다. 추가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0억을 목표로 해서 10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복지비 관련 건도 발생했고, 인건비 상승 등 전체적으로 예산을 어느 정도 10억을 반영하기는 힘들 것 같아서, 일단 본예산에는 7억 400정도를 편성하고, 내년도 재원조정교부금이나 예산이 늘어나면 추가적으로, 연번호 되어 있는 예산들을 편성하려고,

손민호위원

작년부터 예산팀장님과 얘기를 하는 건데, 이번에도 또 20 몇 억인가 예비비로 다 들어가고 순세계 잉여로 넘기고 하면서, 너무 보수적으로 일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그게 아니라 지금 정리추경에 발생한 예비비는 내년도 110억이 잡힌 거잖아요?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낭비되는 자원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 편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밑거름이 되는 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비비가 많이 남았다고 해서,

손민호위원

예비비가 남았다는 게 아니고, 편성할 수 있는데 왜 편성을 안 하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사업편성을 하면 되는 건데 사업편성을 않고 예비비로 넣어놨다가 추경에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좀더 심도 있게, 그것은 협의회에서 여지를 뒀어요. 이건 조금 아까운데 다음에 재원이 되면 하자 해서 여지를 남겨 놓은 부분은 저희가 추경 때 한 번 더 심의를 해서 할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 드린 재원이라든가 이런 건데, 사실 청장님 의지는, 정해놓기를 당초 10억 정도 내외로 정해 놨지만 혹시라도 오버 될 수 있으면 하자, 하지만 우리가 재원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논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협의회에서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됐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내년에도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는 1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내후년에 운영할 계획입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그 정도 선에서, 조금 더 오버될 수도 있고,

손민호위원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 제안을 받아서 운영해 보셨는데, 예년과 달라진 것이 있나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자체적으로 많은 변경을 했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얘기해서 일단 건설 쪽이나 이런 사업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 분야를 다 받아들이는 것으로 했고, 그리고 권역별로 설명회라든가, 찾아다니는 설명회를 본 구청 대강당에서도 했지만 권역별로 찾아가서 설명회도 알려 드렸고,

손민호위원

설명회 잘 하시고, 교육도 하시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 반영된 사업은 청사 출입문 지주간판 설치, 주민센터 시설개선공사, 주민센터 이정표 설치, 청사 홍보 현수막 게시대 설치, 저는 무슨 교육을 어떻게 했는데 사업 내용이, 재작년과 뭐가 달라졌는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올해 교육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반영이 돼서 나왔다는 것은, 제안한 주민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제안할 수밖에 없게 교육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올해 실망스럽게도 예산학교 설명회에 400만원, 이 예산 가지고 13개 동을 어떻게, 무슨 교육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런데 예산이 풍부하다고 해서 설명회 자체가 본질적으로 바뀌거나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손민호위원

잘하는 데에 용역을 줘야 된다고 제가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 투자하지 않으면 이렇게밖에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런 데를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설명회라든가 할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좋은 사람이 꼭 입맛에 맞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 계양구 전체의 전반적인 것을 다뤄줘야지,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형식이, 워크숍 형식이 되어야 된다, 이 사람들이 제안하는 것은 어떻게 제안하는 건지를 워크숍 형식으로 알려줘야 된다, 와서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방식으로 해서는 되지 않아요. 한두 시간 강의 들었다고 해서 나이스하게 제안할 수 있게 되는,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시간도 늘리시고, 워크숍 형식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충분히 이걸 제안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죠. 그리고 지금 현재 교육 대상이 누구입니까? 다 통․반장님들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개선되지 않죠. 그 분들이 꾸준하게 제안해 오던 것이 있는데요. 이 사업들을 제안할 수 있는 단체라든지, 이런 데를 발굴해서 교육하셔야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는 위원들을 다시 임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이 동이라든가 이런 데에 추천을 받으셔서 해 주시면, 꼭 통반장이 아니라도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에 들어오겠다고 하면 충분히 저희가 받아들이는 거고, 워크숍을 하고 안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워크숍을 한다고 해서 1박 2일 가고 하는 분들의 참여도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것 자체도 마치 주민참여예산을 위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성인지예산, 성과계획서, 주민참여예산제, 이런 전문적인 분야들은 머리 짜내서 자꾸 하시려고 하지 말고 외부 전문가들을 불러서 공부하세요. 공부해야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 안 바뀝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예산학교와 설명회 예산, 이 예산 가지고 되지 않는다,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붙임 9에 주민의견서 자료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목록을 첨부하셨잖아요?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 의견서가, 물론 이것도 될 수 있겠지만 이 취지, 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취지는 전 예산에 대해서, 예산편성 한 것에 대한 주민공청회 자료를 첨부하라는 취지가 제일 먼저예요. 우선취지예요. 전체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개요가 있으니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려고 한다 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라는 거거든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제출한 붙임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저희는 이런 사업공모라든가 이런 공모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천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한 것을 저희가 제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그것도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이유, 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이유는 예산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들을 주민들에게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취지예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공청회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예산팀장 윤제범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공청회나 주민간담회는 주요 사업에 한정했습니다. 20억이면 20억 이상,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2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주요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서,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과 공청회를 하는 것은,

손민호위원

그럼 전체 예산이 아니더라도 내년도 사업계획의 주요 사업에 대한 것이라도 하셔야죠. 기획홍보실 사업계획에 이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그래서 이 건이, 전체 공청회, 간담회, 설문조사 등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다 똑같이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중에 한 가지만 우선적으로 하라는 취지로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 중에 한 가지만 해라?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예. 전체적으로 네 가지를 다 하라는 취지는 아닌 것 같고, 이 중에 한 가지를,

손민호위원

그런 류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네 가지 종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법 취지는 주민참여예산제 10억 편성해 놓은 예산에 주민들 의견을 들어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법 취지는 이 예산편성 과정에, 전체 예산편성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명하라는 거예요. 시는 하고 있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도 하고 있지만, 그게 너무 요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끝나고 나면 판때기 붙여서, 사업 붙이고, 스티커,

손민호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주민참여예산제 사업, 그것 말고요. 각 사업 분야별로 주요사업에 대한,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국별로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하고, 그 설명회에서 누구든지, 프론트에서 누구든지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 제안할 수가 있고, 다음 번 자료에 그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서도 제출하고 있어요. 취지가 그것이라는 거예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지금 주민참여예산과 그것은...,

손민호위원

다른 거예요. 다른 거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붙임 9를 제출하라는 이유는 주민설명회를 하라는 것이 본 취지라는 거예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래서 주민참여설명회를 하지 않습니까?

손민호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팀장님이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회다 라고 하시니까, 그럼 주요사업에 대한 거라도 설명회를 해라, 주요사업에 대한 자료 만들어서 설명회 하는 것을 예산 반영해라,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예산에 반영 안 하고도 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요식적인 부분이 되니까,

손민호위원

요식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형식에 따라서 내용도 가는 거예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잠깐만요. 홍보실장님, 예산을 세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나중에 사업계획을 세우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여기 예산에 반영을 하라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손민호 위원은 예산반영을 하라고 하지만 예산 반영 않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실장님이 나중에 계획 세우면 되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아무튼 그건 제가 검토는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건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지금 전년도 대비, 사실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주민들이 많이 인터넷이나 조회를 해 보니까 이런 것은 많이 홍보를 해야 되고 관심 갖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전년도 대비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씩 계속 증가되는 추세잖아요? 그리고 전에도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해 주자 해서 주민참여 포인트 제도도 운영했고 한데, 사업이라는 것이 어느 쪽에 치우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손민호 위원님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이런 사업은 널리 많은 구민이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사실 구청에서도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사업을 공유하면 좋기는 하겠죠. 그런데 무조건 예산을 그 쪽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손민호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홍보실장님도 어떻게 하면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잘할 수 있는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워크숍 예산도 세우셨잖아요. 타 지자체 우수사례 비교시찰 등 워크숍을 한다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 하루이틀 할 것이 아니니까 이런 것도 타 지자체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지자체별로 큰 차이는 있어요. 위원님은 페스티벌 같은 것도 우리에게 제안해 주신 적도 있고, 설명회도 말씀하셨는데, 설명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고 있다고 봐요. 대강당에서도 하고 있고, 권역별로도 4회에 걸쳐서 나가서 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요구하시는 만큼의 사항은 아닐 수 있지만 집행부 나름대로 주민참여예산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홍보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알림의 역할은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방식에 대해서 부위원장님과 저희와 약간의 미스매치가 생겨서 그런데, 다 좋습니다. 설명회를 하던 페스티벌을 하던, 그런데 예산이 있고 재원이 많아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데는, 서울시 같은 데는 가수도 불러서 잔치처럼, 축제처럼 하고, 시장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해 주고 하는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 데는 주민들이 요구한 것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해 달라고 했을 때 그 요구에 부응 못 하는 것도 사실 집행부로서는 속상하고, 주민참여예산에 참여시켜서 예산 반영해 준다고, 하라고 해 놓고 다 자르고 그러면, 그것도 기대치 이하가 되어 버리는 수도 있고,

손민호위원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칠께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얘기하는 것 아니고요. 처음에 제가 주민참여예산제와 섞어서 얘기해서 혼선을 빚게 만들었는데 죄송하고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정부가 이런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 가장 큰 목표는 뭐냐면,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참여를 시키라는 거잖아요. 소통하라는 거 아니에요. 잘 설명해 주고,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 설명회,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구의 주요 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해라, 그러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이것 하자, 저것 하자가 아니라 주요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쳐라, 그게 붙임9,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한 주민의견서 제출하는 것의 제1순위다, 그러니까 내년에 하실 때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편성을 안 하고도 하실 수 있다면 주요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하셔라, 그것은 이미 시에서도 본부별로 다 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자료들은 충분할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주요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달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않고도 하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하셔라,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저희가 편성과정에 참여되어 있으니까, 여기 보면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도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주민참여기본조례가 만들어졌고, 시행규칙도 만들어졌고, 포인트제도 줄 거니까, 지금 공청회에 대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저희가 주민들이 참여하는 기본 자료를 만들어 놨고, 거기에 대한 시행규칙도 만들어서 포인트를 주려고, 1월 1일부터 시행 가능하니까, 여기 보면 인터넷도 있고 서면 등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어요. 다만, 예산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여를 시키는 부분인데, 하여튼 그런 방법은 유의를 해 보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실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끼리 공방이 가는데, 손민호 위원님 얘기는 간단하게,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해 달라는 겁니다.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럼 참고하겠습니다 라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방법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민윤홍위원

그리고 나서 실장님과 손민호 위원님과 따로 정회시간에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어쨌든 손민호 위원님께서 얘기한 주요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건데, 사실 주민참여기본법에도 그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 하나하나가 주민들이 참여해서 결정하자는 건데, 앞으로 그런 것을 활성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래서 예산도 편성했습니다. 600만원 편성해 놨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장시간 동안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잘 하셨는데, 설명서 17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자치행정과에서 각 실과별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사회단체가 여기에 자유총연맹도 나왔지만 대한적십자라든가 장애인단체, 학교폭력 등, 그런 데가 많지 않습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민윤홍위원

법에 대한 조례 근거로 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이 나가는 겁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법령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조례에 의해서 되는 것도 있고, 법령에 의해서 되는 것도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들은 2015년도 대비해서 동결이 된 겁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똑같습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그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집행되면 그 내역에 대해서 상세한 것을 받으시나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결산까지 다 받습니다. 상하, 분기로 두 번 받습니다.

김숙희위원

모 지자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문제가 됐던 예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아마 시가 관광단체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숙희위원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해서 미리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다른 부서도 다 삭감이 돼서 진행이 되나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업무추진비는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손민호위원

업무추진비는 작년 예산과 동일합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손민호위원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도 하위권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게 아마 2013년도에 나간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계속해서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절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 실 같은 경우도 예산팀에서 지금 남은 예산은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으로 남겨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아껴 써서 남기신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걸 10% 정도 감액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어떤가요?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예산팀장 윤제범입니다. 지금 662페이지에 있는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건은 2012년도와 2013년도 것 대비해서 안 좋게 나왔는데, 2012년도 선거가 있었을 때 구청장님 업무추진비를 과감하게 삭감시켰습니다. 약 75% 정도 편성이 됐는데요. 2012년도에 적게 편성됐다가 2013년도에 높게 편성이 되니까 이런 수치가 나온 거고, 업무추진비는 더 이상 세우고 싶어도 세울 수 없습니다.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내년도에 이게 나올 때는 개선돼서 나올 거라는 말씀이죠?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예. 평균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주민참여제 포인트, 그 부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600만원 예산이 세워진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게 어떻게 추계된 겁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2014년도의 행사라든가 주민들이 참여한 실적을 저희가 각 부서별로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포인트로 역산을 해서 계산해 보니까 700만원 정도 약간 상회를 해서, 내년에 처음 시행하고 하는 거니까 그것을 600만원, 700만원까지는 다 세울 수 없고,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그 정도 선에서 일단 해 보고, 혹시 남게 되면 다음 연도, 모자라면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에 반영하려고 준비했습니다.

11시 39분 정회

해진

박해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첫 시행하는 거잖아요? 홍보를 많이 하시고 해서 많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에 이어서 감사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감사실장 조원형입니다.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팀장에 이경숙 팀장입니다. 남상진 조사팀장입니다. 간략하게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는 2015년 대비해서 약 2,100만원이 삭감된 7,970만 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정책적인 예산사업은 열린 감사와 청렴행정 운영에서 4,3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비에 대해서는 2015년 본예산과 별 차이 없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정책사항으로서 평가체제 확립에서는 전년 대비해서 2,096만원이 삭감된 2,569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서는 사무관리비에서 국정평가 홍보물 제작 해서 385만원, 합동평가단 심사수당 336만원, 그리고 성과평가 업무추진비 60만원, 기타 포상금제로 해서 1,620만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2016년도 감사실 예산이 전액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37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지원시설에 대해서, 교육강사 수당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게 1회 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예.

김숙희위원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강사수당인데요. 보조금을 주는 집행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보조금을 받는 시설 종사자에 한해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보조금 사례를 예를 들어서 하는데,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합니다. 그래서 보통 강사료가 약 20만원 정도 들고, 한 시간을 초과할 때 8만원 붙고요. 그리고 원고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강사하기 위해서 하는 원고료인데, 그것이 약 10만원 정도 해서 총액 40만원 편성했습니다.

김숙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조금 지원 받는 시설이나 단체들이 감사실에서 지적받는 사항들이 매번 같잖아요. 저는 이 교육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년에 두 번 정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더 편성하면 어떤가 해서 여쭤본 겁니다.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고려해 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조원형 감사실장님이 2016년도 예산을 잘 편성했으리라 믿습니다. 감사실에서는 올해 2,1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삭감됐는데, 저는 한 가지만, 설명서 40쪽에 포상금이 있는데, 계양구가 3년 연속 국정평가에서 1위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예.

민윤홍위원

담당 공무원들이나 구청 공무원들을 보면 행사운영비로 해서 국정평가 우수기관 해서 워크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이런 행사가 빠진 건지, 예산이 안 올라와서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금년도에는 워크숍을 5월 중순에 했는데, 1박 2일로 2회에 걸쳐 실시를 했는데요. 2016년도에는 국정평가 관련해서, 금년도에 대상자가 2회로 63명 정도 각 실과의 국정평가 담당자가 참여해서 워크숍을 했는데, 그 참석한 직원에 한해서 워크숍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 봤는데, 뭐랄까, 참여하는 직원들은 좋았지만 이 국정평가라는 것이 1개 팀이든 1개 부서에서 잘 한다고 해서 좋은 성과가 안 나오는데, 거기에 비해서 너무 참여가 적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인 공무원을 상대로 하던지, 아니면 참석 못 하는 사람의 형평성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중지하는 것이 낫다 하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하려면 몇 백 명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하던지, 아니면 하지 않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민윤홍위원

그럼 추경에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있겠네요? 워크숍으로,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저희가 만약에 했다면, 금년도 예산은 1,600만원 갖다가 1,300만원 집행을 했는데 몇 백명 하게 되면 억 단위가 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반영을 안했습니다.

민윤홍위원

바람직한 예산이 행사운영비에서 빠진 것 같은데, 그래서 41쪽 상단에 보시면 국정평가 우수직원 포상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사운영비로 워크숍 추진은 안 했지만 국정평가 우수직원 포상으로 15만원을 30명으로 했는데, 2015년에는 30만원을 15명으로 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포상금은 그래도, 행사운영비에서 워크숍을 안 했기 때문에 그대로 30만원으로 해서, 30명을 하면 예산은 올라가지만,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이것은 국정평가 항목이 각 실과별로 있는데, 등급이 예를 들어 A등급 나오는 직원에 한해서, 저희가 국정평가 우수자에 한해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우수 직원을 늘린 것 아닙니까?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예.

민윤홍위원

그 대신 포상금은 줄이고,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예.

민윤홍위원

그럼 포상금을 그대로 하고,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많다면 30명을 그대로 두고, 30만원씩 해서,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이건 분야별로 선정하기 때문에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고 하는 사항이 아니라 그 항목별로 등수가 있습니다. 등수 좋은 직원에 한해서,

민윤홍위원

성과평가 우수 직원한테는 그래도 워크숍이 빠진 예산을 가지고 인원수를 늘려서라도 우수직원에게 포상금을 더 줄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전년도에도 김숙희 위원님이 계속 얘기했다시피 워크숍을 1박 2일로 하다 보니까 장단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설문조사를 하셔서 그 쪽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나중에 그게 필요하다면 그 때 가서 하면 되는 거고, 저도 민윤홍 위원님처럼 어차피 워크숍에 대한 것이 없어지다 보니까, 사실 우리 감사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의원들이 다 일일이 체크하지 못한 부분을 감사실에서 체크해 주시면 우리가 의정활동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우리 감사실에서도 어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무조건 삭감만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증액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감사실장님이 혹시 업무를 보면서 이런 점은 예산을 더 세워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작년 본예산 대비해서 우리가 2,200만원 내년도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은 반영을 하고요. 낭비성이 있고, 그 정도까지의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굳이 예산 편성을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감사실이라는 데가 사업부서나 지원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음지에서 일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반영하게 되면 그 때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 예산과 관계없습니다만 포상금 문제, 혹시 우수부서, 우수 팀, 동사무소,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받는 과가 중복돼서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아까 민윤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국정평가에 대한 포상금이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성과평가인데, 저희가 5개 분야에 대해서 12월 중순경에 최종적으로 달성도평가를 하는데, 그 5개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우수부서를 선정하고요. 동사무소도 마찬가지로 1년 동안 성과평가 해서 우수 동에 대해서 하고, 그리고 직원에 대해서 선정해서 포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정말 중요한 부서 같은 경우는 성과평가라는 것이 쉽게 눈에 띌 수는 있겠지만 민원부서나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사실 거기에서 소외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것을 챙겨주십시오.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과마다 일반행정 분야라든가 세정분야, 민원행정 분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과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소홀함이 없이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서비스과의 2016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188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