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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188회 제5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5-12-03

박해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해진

박해진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소현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상 주민생활팀장입니다. 김윤미 복지자원팀장입니다. 김막배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조미경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곽승국 통합관리팀장입니다. 백선정 기초생활자활팀장입니다. 자원봉사센터 허명화 팀장입니다. 평소 구민들의 평안한 삶을 챙기시고, 복지행정 구현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박해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예산 편성 규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2억 4,200여만원이 증가한 229억 5,900만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2억 9,700만원이 증가한 186억 2,100여만원, 시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5,800여만원이 감소한 42억 3천여만원이며, 사회복지회관 시설운영 임대료, 공공요금, 계양문화센터 수강료 등 수입이 1억 700여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54억 1,600여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8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국․시비 보조금이 225억 5,200여만원으로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의 예산은 구 전체 예산의 7.79%에 해당합니다. 정책단위별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희망복지지원사업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분야에 167억 600여만원, 자활근로사업 지역 자활센터 운영, 자립지원 직업상담 등 저소득 자활기반 확충 분야에 26억 600여만원, 기부식품 제공사업 지원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계양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쪽방상담소, 노숙인쉼터 운영 지원 등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분야에 34억 4,100여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4억 2,100여만원, 참전유공자 수당, 보훈예우수당 단체 행사보조금 등 보훈단체 지원 분야에 19억 8,300여만원, 황어장터 3.1만세운동 기념관 운영 및 보훈회관 운영 위탁 등 현충 보훈시설 운영에 1억 1,500여만원, 과 운영 행정운영경비에 3,395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편성내역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홍보 운영비 100만원, 읍면동 사례관리 지원 2,400만원, 내일키움통장 4,400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추진을 위한 포상금, 주민복지사업비 지원 워크숍 및 아카데미 운영, 협의체 운영비 등 3,200만원,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홍보비 500만원, 계양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399만 8천원,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봉사회 계양구 협의회 지원 125만원, 보훈회관 내 조명 교체공사 2,200여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액사항 및 감소사항입니다. 먼저 증액사항입니다. 생계급여 9억 7,400만원, 자활근로사업 5,200만원,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2억 7,700여만원, 자원봉사 위탁 운영 5,200여만원, 감소사항입니다. 맞춤형 급여 시행에 따라 2016년도부터 교육청으로 교부하게 되는 교육급여 .7억 3,500여만원, 자활근로 4,090여만원, 희망키움통장 3,800여만원, 사회복지회관 위탁금 1억 1천여만원, 보훈단체 지원 및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1억 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서민들의 생활보장과 지원에 꼭 필요한 복지예산이지만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필수예산만을 알뜰하게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망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심사 시간인데요. 질의심사 전에 집행부 여러분께 한 마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간단하게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아서, 안 좋은 모양새니까요. 여러분들이 뭘 질의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빨리 파악하셔서 최대한 간단한 답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심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민생활지원과는 일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한성조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팀장님들도 2016년도 예산을 세우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세입에서는 제가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2016년도 세입은 그렇게 질의할 것은 없고,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서 55쪽 긴급복지지원사업, 올해 제가 파악하기로는 4억 1,800만원이 증감이 됐는데 2016년도에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이 늘지가 않았어요. 긴급복지지원사업이라는 게 해마다 늘어야 되는데, 시비 예산이 덜 내려와서 그런지 올해는 동결이 됐거든요. 보상금 9억 5,800이 동결이 됐는데, 그래도 긴급복지사업이 2015년도에는 4억 천만원이 증액이 돼서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수혜금을 많이 늘려놨는데, 올해는 긴급복지사업이 안 내려온 겁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올해 수준으로 가내시 된 사항이고요. 추경에, 이게 지원되는 상황을 봐서 추경에 더 늘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본예산에는 동결해 놓고 추경에 다시 긴급복지사업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민윤홍위원

1회 추경에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올해도 4억 정도가 2차 추경에 올라온 사항입니다.

민윤홍위원

그건 그렇게 이해하는데, 보니까 기초수급자 교복지원이라는 것이 올해는 있었는데, 올해는 교복지원사업으로 기초수급자들에게 안 들어간 것 같아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게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에서 유사중복 사업으로 해서 기초생계비를 지급하는데 이게 또 나가니까, 그리고 교육비가 또 교육청으로부터 나갑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배제된 사항입니다.

민윤홍위원

사회적보장수혜금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7,200을 세워서 시비 3,600, 우리 구비 3,600을 세웠는데 시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이런 기초수급자 교복지원은 저소득층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그럼 시비가 안 내려오면 구비로만 해서 3,600정도 세우면 안 되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사업에 대해서 신설되는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보장사업에 대한 협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비라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민윤홍위원

그러면 올해 저소득층 학생 교복신청 접수도 한 번 받았었죠?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럼 2016년에도 같은 맥락으로 예산이 안 세워져 있네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산이 없으니까요.

민윤홍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생계급여와 교육급여가 있는데요. 주거급여는 지난번에 건축과로 이관된다고 했죠?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7월 달부터 다시 건축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러면 이 생계급여는 국비, 시비, 구비 매칭돼서 9억 7천정도가 됐는데, 교육급여 7억 3,500이 감액이 됐어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민윤홍위원

그래서 3천 정도가 단체이전 등으로 올라왔고, 그런데 이게 순수한 구비죠?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원래 구에서 지급을 했을 때도 국비, 시비, 구비로 이루어진 상태였는데, 순수한 구비분 해당되는 것은 우리 구에서 예산편성 후에 분기별로 교육청에 우리가 교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분만 편성하게 한 부분입니다. 이 금액은요.

민윤홍위원

여기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초수급자 초․중․고등학생들, 7억 3천이 감액이 되고, 구비로만 3천만원이 교육급여로 세워졌는데, 그럼 7억 3천이 갑자기 줄어든 이유도 국․시비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든 겁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 곧바로 교육청으로 자금을 교부해 줍니다.

민윤홍위원

아무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비가 내시가 되어야 되는데 시 재정상 시비가 많이 내려오지 않는 이유로 여러 가지로 주민생활지원과도 지원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고, 아무튼 주민생활지원과는 국․시비 보조사업도 많고, 여러 가지로 대상자를 지원해 주는 것이 많은 건데, 여러 가지 힘을 쓰고 있습니다만 안타까운 부분도 많고,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 주는 분야가 많아야 되는데 국․시비 보조사업도 줄어들고, 우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힘든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저번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체 워크숍을 갔었잖아요? 저는 참석을 못 했는데, 거기에서 분과별로 여러 가지 의견들도 많이 수렴한 것 같은데, 워크숍 하면서 과장님이 느낀 점을 얘기해 주십시오. 워크숍을 해 보니까 앞으로 어떤 것이 전망이 있고, 어떤 대화가 많이 나왔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7개 분과에서 참여를 했는데, 특색적인 것은 각 동에 보장협의체로 구성된 지역복지협의체 실무 분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열 분 가량이 참여를 했는데, 제일 지역복지의 근간은 동 복지협의체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일반 주민들과 접해서 사정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주축이 돼서 우리 계양구 내의 각 분야의 복지시설과 연계를 하면 우리 보조금으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이런 민관과 같이 협의를 해서 도움이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이번에 계양구 지역복지협의체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보장협의체, 이렇게 구성 단계가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럼 이 분들이 소통이 되어야 되잖아요. 대표협의체와 동 보장협의체와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한다거나 하는 공유되는 부분이 있어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공유가 되는 부분은, 동 보장협의체로 구성된 회장님이 대표협의체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각 실무분과 위원장들이 실무협의체의 위원으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각 위원들마다 회의하는 것이 달라서 같이 뜻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되려면 이 분들이 같이 하는 워크숍 기회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고, 또 그 분들을 다 집합해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같이 회의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김경옥위원

이번에 실무분과 지역 네트워크 갔을 때 어떤 분들이 가신 겁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실무분과 위원들과 실무협의체 위원님들이,

김경옥위원

이번에도 네트워크로 해서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실무분과만 갈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볼 때는 동 보장협의체, 동에서 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분들인데 사실 그분들과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데 실무분과만 가서, 우리들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예산을 증액해서 하는 거고요. 사실 동 보장협의체 위원들로만 구성해서 워크숍을 계획했었는데 미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내년 추경 때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김경옥위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있는 분들보다 밑에서 일하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와닿는 것으로 의견수렴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방문을 안 해서 할 말은 없지만, 다음에는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도 이게 처음이지만 성공적인 것이 됐고요. 사실 세 개 권역으로 나눠서, 교수님 초빙해서 10월 달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것은 동 보장협의체 위원들을 권역별로 해서 했기 때문에 아주 반응도 좋았고요.

김경옥위원

시작이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하시면서 이번에 적십자 송년회를 가서 들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적십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성조

한성조자원봉사센터소장

예.

김경옥위원

특히 소외된 계층에서, 아마 다문화에 등록된 분들에 한해서는 보장이나 혜택 등 관리감독을 받는 것 같은데, 거기에 등록이 안 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생계 때문에 등록을 못하고 현장에서 일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 분들이 굉장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회장님께서 그런 쪽으로도 같이 연계해서 해 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원봉사 하시면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다문화센터로도 연계도 해 주고 그러나요?
성조

한성조자원봉사센터소장

예. 저희는 다양한 기관에서 요청이 들어오고요.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다문화센터도 마찬가지고, 정신건강증진센터라든가, 주기적으로 요청이 오면 배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런 다문화 쪽도 신경 써 주셔서 본인들이 등록 못 하신 분들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한성조자원봉사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소장님을 뵈니까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시죠? 그러나 오늘은 예산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 분과별 워크숍이 이번에는 잘 된 것 같아요. 제가 가서 봤는데 굉장히 잘 됐고, 처음인데도 알차게 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동 보장협의체까지 하려면 예산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런 부분은 계획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십시오. 한 100명을 예상으로 하면서 1인당 15만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 때 가서 말씀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54쪽에 기초생활보장관리 6,826만원 감액인데, 감액 내용이 보이지가 않는데, 어떤 내용이 감액된 거죠? 유사중복으로 빠져서 그런가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유사중복으로 해서 건강보험료와 쓰레기봉투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e그린 우편 서비스요금을 올해 첫 시행을 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7월 1일자로 기초연금제도가 변경되면서 안내문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상해서 올해 편성을 했는데, 그게 없으니까 많이 예산이 절감돼서 970만원 정도는 감액을 한 사항이고요. 전반적으로 건강보험료와 쓰레기봉투 지원하는, 그것 때문에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e그린 우편서비스 요금이 2,500원으로 올해는 5만 통인데 25,000통을 해서 줄어들었더라고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손민호위원

지금 유사중복 관련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해당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손민호위원

이것 전체 다 편성 안 하실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과 기초생활보장 쓰레기봉투 지원사업은, 다른 단체들은 다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목소리 높일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건 아무도 얘기 못하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을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유사중복 사업으로 해서 시나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사항이었는데, 그래서 전체 구가 편성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음에는 됐었는데 군수․구청장협의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거기에서 보면, 시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건강보험료 및 쓰레기봉투 지원사업은 유사중복 정비 대상임, 다만, 2016년 정비가 어려운 군구는 1년간 계도기간을 거쳐서 단계별로 정비대상으로 하라고 한 사항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올해 예산 편성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과 쓰레기봉투 지원,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편성 계획이 있다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선은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사회복지기금에서 청소년들 장학금 지원하던 사업은 계속 하나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후원금으로 들어온 것에서 1년에 5천여만원 장학사업이 있고, GS파워라는 재단에서도 3~4천만원 장학금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같이 포함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연말에 불우이웃 난방비, 그런 것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손민호위원

사회복지기금에서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으로 천만원 지원하던 것이 있어요. 이 사업이 유사중복으로 지적된 거잖아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손민호위원

이 사업은, 그럼 기금에서 장학금 지급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 하고 연말에 그 돈을 저소득층 난방비라든가,

손민호위원

기금에서는 그런 쪽으로 돌릴 예정이고, 장학금은 후원금으로 진행할 것이다 라는 거죠?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유사중복 중에는 보훈단체 회원 지급되는 것, 이것만 삭감되는 거네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내일키움통장 관련해서 기금에서 올 1,100만원 계획했다가 500만원만 한 것으로 2014년도 실적에 실적을 내셨는데요. 이것은 신청자가 적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홍보부족은 아닌가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홍보부족은 아니고, 자활근로, 조건부 수급자 자활근로 하는 사람들이 대상자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신규로 내일키움 해서 4,400인가가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금과 중복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기금은 다른 사업으로 돌리던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위의 것은 삭감되고, 밑에 새로 편성됐잖아요? 그 내용 아니에요? 같은 것 아닙니까?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다릅니다.

손민호위원

대상자가 다른 거죠?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손민호위원

내일키움은 자활대상이고, 희망키움은 기초수급자, 그러면 희망키움은 왜 줄었어요? 이건 줄은 이유가 뭐예요? 내일키움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기금에서 할 필요가 없어진 거고, 그럼 희망키움은 3,800이 줄었는데 이것은, 내시가 이렇게 내려온 겁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시가 내려온 사항인데요. 이것도 또한 우리가 숫자를 늘리고 싶다고 해서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까지로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구마다 지원대상자 수를 이렇게, 목표 세대수를 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이게 오버되면 중단되는 건가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예산 규모 안에서만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신청접수 순으로 마감하게 되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자격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을 보면 근로소득이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취․창업 기초수급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손민호위원

작년에도 실적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줄여서 준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줄여서 준 겁니까?
선정

백선정기초생활자활팀장

이것은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줄지는 않았는데요. 항상 내시가 이렇게 내려와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줄이는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추경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선정

백선정기초생활자활팀장

전체 인천시로 봤을 때 타구가 접수율이 예산에 대비해서 떨어진다고 하면 타구의 예산을 배정해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봉투, 올 예산에 준할 겁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대상자들이 늘고 해서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더 증액되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금 증액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유사중복 사업이 몇 가지나 되죠?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순수하게 주민생활지원과만입니까? 아니면 계양구 전체,
해진

박해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6개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거기에서 두 개 정도만 예산을 세우겠다는 건데, 내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한다는 것 신문 보셨어요? 앞으로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유사중복 건에 대해서는 알아서 하라 그러는데, 단지 몇 가지 권고사항이 있더라고요. 내년부터는 만약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라고 한다면 유사중복 건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라는 의미는 예산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유사중복사업인데 그렇게 편성을 했을 경우에 나중에 교부금이나 교부세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게 몇 가지 돼요? 장수수당, 병원진료 본인부담금 지원, 이렇게 해서 몇 가지 목이 있어요. 그것을 뺀 나머지는 하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권고사항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들 말로는 불이익은 전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일단 보건복지부지침이 이렇다면 내년에 그런 것도 검토해서, 정말 어려운 분들이 지원 받는 것인데,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왜냐 하면 금년 7월 1일부터 맞춤형 복지 시책 해서 생계라든가 의료, 주거, 교육이 각각 나누어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더 많이 시책이 가면서 기존 주던 것을 줄여라, 중복해서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의미거든요. 공문이 정확하게 내려오면 정확한 내용을 알게 되니까 그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세요.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어려운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리고 과장님, 아까 금액 인상됐다고 했잖아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올해와 같은 수준이고요. 3,519만원, 쓰레기봉투가 약 800여만원 돼서, 더 증액돼서 6,600 정도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세대수가 늘은 건가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쓰레기봉투 단가조정에 의해서요. 세대는 3,200 세대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건강보험료 부분은 세대수가,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560세대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올해와 그대로입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과장님, 50페이지 읍면동 사례관리 지원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4개 동을 시범운영 하신다고 했는데, 선별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올해 조직진단을 해서 수급자가 많은 데, 어려운 세대가 많은 데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한 것 같고요. 조직부서에서도 일단 증원을 했습니다. 한 명씩 해서 지금 배치를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4개 동에 대해서 하고, 2017년도 7월부터는 계산4동을 제외한 전 동에서 전면 실시가 되는 사항입니다.

김숙희위원

수급자가 많은 순으로 했다는 거죠?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와 어려운 세대,

김숙희위원

효성동이 빠져 있길래 물어본 거예요. 효성동이나 작전서운동 외곽지도 많잖아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도 계산1동, 작전2동, 계양2동, 계산3동이 많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 자원봉사센터소장님,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추진 해서 사업비 올리셨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성조

한성조자원봉사센터소장

저희가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은 크게 3가지로 나누는데요. 지원사업, 교육 및 훈련사업, 자원봉사자 인정보상에 관련된 각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우수자원봉사자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센터 실비 지원사업, 재난이나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자원봉사자들 배치시켜서 필수 경비가 들어갈 때 100만원 예산이 들어가 있고요. 우수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300만원인데요. 우리가 공모를 해서 자원봉사단체에서 자부담 얼마로 하고, 얼마를 지원해 달라고 하면 최고 백만원까지 해서 세 개 단체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4개 단체로 해서 백만원, 백만원, 50만원, 50만원 보조한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교육훈련사업으로서 자원봉사자 교육 및 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 자원봉사 기초교육, 이것은 새로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분들에게 저희가 교육을 시켜드리는 건데요. 매월 비예산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자 보수교육이 있습니다. 기존에 자원봉사 하고 계시던 분들 중에서, 자원봉사를 오래 하다 보면 자원봉사의 기초이론이라든가 마인드업을 시켜드릴 필요가 있을 때 저희들이 문자를 보내서 오시는 분들을 교육시키는 사업인데, 이때는 전문 강사를 모시고 상하반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예산 사업은 출장 기관에서 요청하면 직접 보수교육을 시키는 게 있는데, 비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 안 드리고요. 또 학교 같은 데에서 찾아가는 청소년 자원봉사교실 기초이론이나 자원봉사 교육을 시켜달라고 하면 방문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우리 직원이 직접 가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들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사업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성조

한성조자원봉사센터소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리고 75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해서 자원봉사센터 전담 인력이 또 올라와 있어요.
성조

한성조자원봉사센터소장

저희 직원이 세 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 요원이 있고, 코디라고 해서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는, 업무가 다 다른데요. 전담요원은 특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두 사람의 직원이 있는데요. 그 직원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4대 보험 관련, 퇴직금 관련해서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자원봉사센터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는 직원이에요, 아니면 별도의 직원입니까?
성조

한성조자원봉사센터소장

별도의 직원은 아니고요. 당초에 시비 50%, 구비 50% 해서 보조되는 그런 직원입니다.

김숙희위원

타구에 비해서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직원 현황을 비교해 보셨을 때 어떠세요?
성조

한성조자원봉사센터소장

저희 같은 경우는 평균 수준입니다.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서구가 저희보다 조금 많고, 부평구도 저희보다 많고, 중구가 저희보다 조금 많고,

김숙희위원

인구 대비를 보셔야죠.
성조

한성조자원봉사센터소장

인구대비 했을 때는 적당한,

김숙희위원

부평구와는 비교할 수가 없죠.
성조

한성조자원봉사센터소장

중구는 저희보다 작은데 중구보다는 우리가 적고요. 그래서 작년에 뽑아서 한 번 드렸었는데, 올해도 그 자료를 분석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80페이지 보면 보훈시설 운영지원 중에 보훈회관 LED 교체공사가 들어와 있어요. 전액 구비로 하는 건가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전액 구비입니다.

김숙희위원

전액 구비 말고, 다른 사업으로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사업으로는 지역경제과에서 공공시설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연차별로 동사무소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가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조금 침침한 것도 있고 해서 거기 방문을 했을 때,

김숙희위원

동사무소나 관공서를 먼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고 나중에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 정도로 급한가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참고적으로, 노인 분들은 동사무소 지정되는 것은 미리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연세가 있고 하다 보니까, 침침하다고 계속 건의가 들어와서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거기에 하루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몇 분인데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6개 단체입니다.

김숙희위원

6개 단체이긴 한데 하루에 계시는 분들이 평균 몇 분정도 계십니까? 파악해 보셨어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단체별로 7~8명씩 되고, 또 거기에 급식을 하잖아요. 밥까지 해 드시고, 5시까지는 상주를 하시기 때문에 어르신들 복지차원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해 드렸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황어장터, 보니까 삭감된 부분과 증액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삭감된 것은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시설관리 유지, 이것은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런데 왜 2015년도와 2016년도가,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가 올해 시설 보수비와 세척비 해서 한 700만원인가가 편성이 됐었어요. 그 예산이 빠지니까 그렇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럼 행사할 때 비용 300만원, 그것은 기존에 계속 하던 건데, 왜 이게 증액됐는지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기존에 하던 건데, 처음에는 3.1절과 8.15, 그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횟수가 1월 1일도 늘고, 현충일도 늘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부족해서 다른 돈을 끌어다 쓰고 그랬습니다.

김경옥위원

어디에서 갖다 썼어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국장님이 쓰셔야 될 돈을 많이 갖다 썼습니다.

김경옥위원

그전 2014년도에는 한 번만 했었나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때는 3.1절과 8.15, 두 번 했는데, 이제 신년맞이하고 현충일 행사를 두 번 더 해서 네 번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더 추가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작성하실 때 증감에 대해서는 증감사유를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써져있으면 보고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질의하게 되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리고 질의드릴 것은 자활관련해서, 자활근로 위탁사업 4천만원, 이것도 삭감돼서 내려왔는데, 이것은 삭감 사유가 뭡니까? 일반적으로 자활근로 위탁금이라는 것은 사업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으면, 최저임금이 상승되기 때문에 자연적인 것이라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4천만원이 감소돼서 내려왔다는 것은, 4천만원만 감소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건비가 인상되니까 사업비는 더 주는 게 되는 건데, 이것은 감액내용이 뭐예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근로 대상이 되면 우선 고용센터에 취업성공패키지와 게이트웨이 사업에 일단 투입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설명을 듣고 나면 일반취업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대상자 수가 줄어드는 관계로 예산이 줄은 겁니다.

손민호위원

이것도 저희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그러면 올해 우리가 자활근로사업 예상 인원이 얼마 정도 된다고 해서 받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방적 내시예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수준을 보고, 진행되는 상황을 따져봐서 내려주는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일방적 내시예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가내시로 내려와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가내시로, 추경에 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가내시를 이렇게 막 줄여서, 이게 추경 비교분이 아니라 작년 본예산과의 비교분이잖아요? 그런데 가내시로 본예산을 이렇게 줄여서 내려 보내요? 인건비가 자연 상승분이 있는 건데,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국․시비 보조사업은 일단 가내시를 했다가 내년 추경에 해 주고 하니까, 그래서 계속 추경을 2~3회 하는 거예요. 연말에 급한 대로 하라고 가내시를 내려 보내주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가내시를 하더라도 금액을 작년 본예산 대비해서,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그럴 수도 있어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왜냐 하면 재정경제부에서 각 부서별로 실링 항목 금액이 딱 정해집니다. 각 부서에서 정하다 보니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된 다음에 추경을 거쳐서 더 내려올 수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이것이 통으로 금액이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세부 항목별로 나옵니까?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사업마다 하나하나 항목별로 나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이건 어떤 사업에서 감액됐는지 확인할 수 있겠네요? 구청에서 가내시가 내려올 때 통으로 14억 4천 해서 통으로 내려오는 건지,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하나하나 따로 따로, 위탁사업 따로 내려오고,

손민호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민간위탁금 해서 자활근로 위탁사업이라고 해서 14억, 쭉 나왔잖아요? 이게 그냥 이렇게만 내려오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손민호위원

세부사업은 그 금액 내에서 알아서 해라,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김숙희 위원님이 보훈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 예비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도 공공시설 지역 에너지사업으로 해서 동사무소부터 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도 보니까 예산 2,500정도를 들여서 하는데, 기존 LED를 260개 정도를 교체하거든요. 보훈회관도 면적이 어떻게 되고, 기존에 있는 등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2,500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예산을 뽑아서 올린 거죠?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공시설팀에서 담당자가 나가서 뽑은 건데요. 등 수가 위층까지 해서 96개입니다. 그래서 그것 곱하기, 한 개당 15만원 단가로 해서 나온 것입니다.

민윤홍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예산 올린 것은 260개 정도를 해서 2,500 올렸고, 여기는 96개,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에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만, 이 LED 시설을 지역경제과를 보니까 똑같이 2,500정도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팀장님들이 참고를 해 주시고, 왜 이렇게, 여기는 96개이고, 거기는 260개인데 등의 금액이 차이가 나는지를,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윤홍위원

보훈회관에 대해서도 한 가지 말씀드리면, 보훈단체 지원금이 8천만원 정도가 많이 삭감이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삭감된 부분이, 보훈단체 회원들 2천여 명에 대해서 두 번,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설, 추석 보훈의 달에 상품권 1만원권이 나갔는데, 그게 삭감된 사항입니다.

민윤홍위원

호국의 날을 맞이해서 지원도 해 주고 해서 4천, 4천 정도가 삭감됐는데, 이것은 순수한 구비로 한 것입니다만 갑자기 8천이 삭감되면 보훈단체에서는 괜찮은 겁니까? 많은 금액을 한꺼번에 삭감하는데,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유사중복사업으로 포함돼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민윤홍위원

유사중복사업이라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동안에 보훈회관 분들에게 여러 가지로 지원이 많이 됐던 것이, 8천만원 삭감되는 것이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LED는 다시 한 번, 우리가 예산을 확정지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해 보시고, 그리고 금액이 가능하면 맞춰드리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72쪽에 계양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지원 해서 399만 8천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전액 시비인데, 구비, 시비 매칭으로 해서 예산, 이 예산이 아니죠? 이건 시비만 편성한 거죠?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기능보강비는 전액 시비로 해서 합니다.

손민호위원

시․구비 매칭 전환에 따른 구비 미편성 사업 목록에 계양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지원이 들어와 있어요. 부담 지시액이 구비로 399만 7천원을 부담해라 했는데, 미편성 되어 있다고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데,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까지는 이런 기능보강비 지원이 전액 시비로 해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50대 50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시비만 50% 반영하고, 구비는 반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지금 사업비가 800만원 가량 된다는 거잖아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손민호위원

사업비가 800만원 가량 된다는 건데, 여기에 예산편성을 399만 8천원만 해 놓으면 이 사업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산이 미반영 됐다면 이렇게 집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집행을 못 하죠. 왜냐 하면 이렇게 편성해 놓고 시와 협의를 거쳐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건도 있거든요. 복지서비스과 등,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추경에 구비를 확보할 것이냐를 그 때 결정할 겁니다. 그런데 바로 사업시행은 못 하죠.

손민호위원

이렇게 시비만 반영해서 넣어놔 버리면, 보는 사람이 알 수도 없고, 그냥 이 금액 가지고 다 하는 줄 알고 있다가,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에 예산팀에서 반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원래 시비로 100% 하던 사업이라는 거잖아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예산팀에서는 금액이 적고 많고 간에 전액 시비로 했던 사항인데 50대 50으로 하라고 한 사업 전체를 미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복지서비스과에도 여러 개 있잖아요? 복지서비스과는 금액도 커요. 몇 억짜리도 있고 한데, 그러면 이것을 일단은 시비 부분만 반영해서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은 진행하고, 시와 계속 조율하는 과정에서 안 내려오면 결국은 마지막에는 구비로 매칭하는 식으로 진행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11월 30일 날 시에 회의 갔을 때도 복지예산이 50%밖에 편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하고 부탁도 하시고 하셨는데, 저희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기존 예산이 많다면, 가용재원이 많다면 거기에 맞춰서 하겠지만 당초 아무런 협의가 없다가 일방적으로 100에서 50을 딱 자르고, 50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면 사실 감내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점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금년에는 20% 할 테니까, 30% 지원할 테니까 20%는 구청에서 부담하라든가 이런 사전에 협의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사항이 없고, 50%만 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 사항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재원조정교부금이 더 늘 것이다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손민호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감을 하거든요. 그런 사항이면 차라리 시에서 다주고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사실 시도 타 시도나 특별시, 도 단위를 맞춰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원조정교부금이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서 이건 변경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재원조정교부금을 기획실에 물어보니까 아직 확정돼서 내려오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손민호위원

결국은 구비로 매칭한다 하는 그런 사항인 거네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궁극적으로 재원조정교부금이 확정되고, 시에서 예를 들어서 재원조정교부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니까 자치단체 구비로 하라고 하면 구에서도 다른 방도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구청에서도 예산 담당부서나 청장님이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주관 집행부서이다 보니까 확보해 달라고만 시에 얘기하고, 예산담당부서에도 건의하는 사항인데요. 하여튼 1차 추경 때 가부 결정이 날 겁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이 매칭비율, 구비, 시비 매칭 비율은 협의에 의한 겁니까?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매칭 비율은 보조 비율 관련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 사업인 경우에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도 있지만 시 여건이 안 될 경우에는 타 시도 협의를 거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시비, 구비로 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시와 구와 협의에 의한 매칭비율입니까?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의해서 딱 정해져 있는 사항이니까,

손민호위원

그럼 이런 경우 법이 다 정비돼서 이렇게 내려온 겁니까?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법을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사실 사회복지회관 기능보강비라면 사실 기초에서도 어떻게 보면 연관이 되는 업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딱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았다면 기존에 시비로 100% 주다가, 이것도 구 업무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확정된 금액이 이러니까 나머지는 거기에서 매칭하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단정적으로는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손민호위원

막무가내로 협의회에서 너희가 50% 부담해라, 이렇게 진행하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 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손민호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진행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반박과 함께 검토해서, 이게 문서상에 변경되어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매칭을 하라고 하느냐, 그런 반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지난번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일괄 회의 의견을 모아서 건의사항으로 시에 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에서 그 결과가 어찌될지 모르겠는데, 저희도 재원조정교부금이 어떻게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이런 게 주민생활지원과는 한 건이지만 복지서비스과는 35건이에요. 그러면 이 35건이 시비 편성만 해 놔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진행 못 하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그 부분은 복지서비스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62쪽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임금보전수당이 있어요. 이것은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100% 시비로 임금보전을 해 주는 거네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럼 이것은 유사중복으로 안 빠졌어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다른 사회복지시설도 종사자 수당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지역아동센터 것은 빼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어떤 것은 유사중복으로 빼고, 어떤 것은 그냥 집행해 주고,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직원들입니다. 자활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도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보존해 주는 수당을 유사중복이라고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유사중복이라고 빼고, 이것 기준이 뭐예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아마 전체 시도 단위 통하는, 기준이라는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금액이 아마 정해진 사업별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기존 나가던 것 외에 기초나 시도 안에서 추가로 더 주는 것은 유사중복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손민호위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임금보전수당은 전체 전국적으로,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되는 것으로, 이건 자활대상자가 아닌 자활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

손민호위원

임금이 적다고 해서 보전 수당을 주는 거잖아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럼 임금을 높여주면 되지, 왜 임금을 안 높여주고 이런 식으로 보존을 해 줘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질문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이건 건의를, 보존수당 형식으로 주는 것은 해당 기관에 건의를 해야지, 임금을 늘려주면 될 것을 왜 보전수당으로, 이것은 건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5쪽에 보면 대한적십자사 계양구협의회 지원사업비 나가는 것 있죠?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온 것 같은데, 이건 변동사항이 없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변동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근거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사업비가 되어 있는 거죠?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대한적십자사 계양구협의회 지원은 조례로 되어 있는 거예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는 아니고요.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22조에 보면 사업재원의 조성이 있는데, 적십자사의 운영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 사업비가 이 금액이다,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손민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적십자사, 이게 적십자사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에다가 지원하는 거죠?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손민호위원

어떤 사업에 지원하는 거예요? 운영비 지원하는 것이 아니죠?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는 아니고요. 매년 보면 독거노인,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행복한 나들이라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자부담 포함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김숙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추진사업 세부사항과 군구 자원봉사센터 인력 비교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이어서 복지서비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3분 속개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최연직입니다. 34만 계양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열의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황지성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신태문입니다. 의료지원팀장 이덕호입니다. 복지시설팀장 양가영입니다. 그러면 복지서비스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본예산안 총 재정 규모는 1,406억 5,900만원으로, 세입은 652억 2,700만원이며, 세출은 754억 3,2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 652억 2,700만원 중 국․시비 보고금은 652억 30만원이며, 국비는 478억 2,446만원으로 73.3%, 시비는 173억 7,583만원으로 26.7%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 설명서 85페이지부터 10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754억 3,200만원 중 국비는 478억 2,446만원으로 약 63%, 시비는 173억 7,583만원으로 약 23%, 구비는 102억 3,186만원으로 약 14%의 분포를 이루고 있어서 복지서비스의 86%가 국․시비 사업이며, 구비 또한 대부분 국․시비 매칭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세출예산 754억 3,200만원을 4개의 정책사업과 9개의 단위사업, 71개의 세부사업, 9개의 편성목으로 구조화 하였기에, 먼저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사업인 노인복지증진사업에는 세출예산에 79.5%인 599억 4,900만원이 소요되며, 장애인복지 서비스 강화산업은 세출예산의 20.4%인 154억 1,300만원이 소요되고,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에 약 0.1%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03페이지부터 108페이지 노인문화 활성화 지원입니다. 노인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은 노인여가문화 활성화 지원 등 10개의 세부사업 집행을 위한 사항으로, 10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년 대비 1억 1,9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설명서 107페이지에 노인지회 운영지원의 시비 지원 증가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8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은 재가 노인복지사업 등 6개의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4억 6,7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억 2,75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부담 지시된 구비를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으로, 실제는 전년과 대동소이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11부터 114페이지, 노후생활보장사업은 기초연금 지원 등 5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4억 3,100여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기초연금 지원사업의 증액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설명서 114부터 116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은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등 3개의 세부사업으로 전년 대비 8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의 확대에 따른 인건비 증액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16부터 122페이지, 장애인 사회참여기회 확대 사업은 저소득 장애인 생활정보신문 보급 등 14개의 세부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1,7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 또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으로 전년과 대동소이 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22부터 127페이지, 장애인 재활자립지원은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구 등 16개 세부사업으로 전년 대비 27억 1,3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이 역시 구비를 반영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설명서 127부터 131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사업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등 13개의 세부사업으로 전년 대비 총 9억 5,300여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이도 구비 미반영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31부터 133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2015년 업무용 차량 구입에 따라 공공요금 및 제세의 증가에 따른 사항이며, 재무활동 관련 사회복지기금 전출금은 노인복지기금 조성과 관련하여 2015년부터 5천만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처럼 앞서 설명 드린 9개의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의 분포도를 살펴보면 4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된 노인복지증진 사업이 599억 4,959만원으로 총 세출의 약 79.5%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문화 활성화 지원에 10억 8,669만원,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24억 6,790만원, 노후생활보장에 509억 9,794만원, 노인일자리 창출에 54만 9천만원으로, 각각 노후생활보장에 85.1%의 비율을 보이고 있어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사업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3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된 장애인 복지서비스 강화사업이 154억 1,320만원으로 총 세출의 20.4%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 사회참여기회 확대는 4.6%, 장애인 재활자립 지원에 72.3%,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에 23.1%의 비율을 이루고 있어서 장애인 재활자립 지원에 많은 비중을 두는 예산편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1개의 단위사업으로 1,900만원, 재무활동은 내부거래 지출 한 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5천만원을 편성하였기에 754억원의 예산에서 비율을 나타내는 것은 무의미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의 기초가 되는 품목으로, 일반운영비 등 9개의 편성목별로 설명 드리자면, 먼저 일반운영비는 0.2%, 여비는 0.01%, 업무추진비 0.01%, 시설비 및 부대비 0.14%, 자산취득비 0.07%, 민간이전 25.1%, 일반보상금 72.6%, 인건비 2%, 기금전출금 0.07%의 9개 편성목 중 일반운영비,여비 등 7개 항목은 0.01%에서 2% 대로 편성액이 미미하며, 사회복지보조금인 민간이전이 189억 2천으로 25%,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일반보상금이 547억7,800만원으로 72.6%로 복지서비스과의 세출예산은 민간이전과 일반보상금이 약 98%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을 볼 때 법령 등에 따라 민간에 지급하거나, 지급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사회복지 보조와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임을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이상은 국․시비 내시사항 및 구비의 매칭사업비와 최소한의 경비를 상정한 것으로, 우리 구 2016년도 총 세출예산인 3,264억원의 약 23.1%에 달하는 754억원 가량의 세출을 노인 및 장애인복지 예산으로 편성하였는바,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 속에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장애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원활한 복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본예산안은 가내시 된 국․시비 예산을 바탕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추후 변동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며, 이러한 사항은 추경에 반영되거나 성립전 경비로 사용됨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시비 보조사업 중 인천시에서 부담하던 지방비를 군구에서 부담하도록 부담 지시된 32건에 23억 2,300만원에 달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금번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기에 추경에 반영되어야 할 것임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서비스과 일괄 질의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최연직 복지서비스과장님, 2016년도 예산 설명을 잘 들었고요.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올해 2016년도 총예산이 3,500억 정도 되는데 일반회계가 3,400억, 그리고 특별회계가 230억 정도 돼서 약 3,500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설명하신 대로 복지서비스과는 3,200억 중에 23%를 차지하는 700 몇 억을 본예산에서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40개 사업에 34억이 못 내려와서 과장님도 편성을 못해서 추경에 편성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러면 시에서도 올해 내려온다는 예산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일단은 재원조정교부금이 아직 교부되지 않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1월에 교부될 예정이고요. 그 재원조정교부금이 2015년에는 652억 정도 교부되었는데, 내년에는 670 내지 680억원이 교부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차적으로 우리가 반영해야 될 부분을 반영해야 되고요. 혹시라도 1차 추경에 교부가 늦거나 할 경우에는 예비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번 예산에는, 다른 때에는 사실 예비비는 1% 이내로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1% 넘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도 52억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나 노인복지를 위한 구비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시에서 부담하던 것을 구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2015년도에는 세입도 160억 정도 들어왔는데 이번에 2억 정도 감액되는 부분도 있고, 시비도 40억 정도, 국비는 많이 늘었는데, 여러 가지로 시비 때문에 우리 구 재정도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가 52억 편성되고, 시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손민호 위원님이 항상 중요시하는 사회복지기금을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33페이지, 나중에 손민호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만, 2015년도에 5천을 세우고 2016년도에 5천을 세웠는데, 이 사회복지기금이 노인복지기금으로 해서 목표액을 2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예. 20억이고요. 올해 현재 14억 4천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약 72%를 달성했습니다.

민윤홍위원

기금은 신한은행 정기예탁금으로 해서 이자가 2천이면 2천, 3천이면 3천을 받아서 노인복지기금으로 쓰고 있는 거죠?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새 너무 이율이 낮아서 조금 어렵습니다.

민윤홍위원

대한노인복지의 육성사업이라든가 치매라든가, 그런 데에 사용하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에 치매중풍노인 재활프로그램이 있어서요. 거기에도 사용되고 있고요. 노인회지회에 노인 게이트볼대회 참가비용이나 노인 건강증진사업, 또 경로당 운영활성화 사업, 문화유적지 답사. 노인지도자 교육, 이런 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예탁금 이자나 그런 것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 5천을 세웠지 않습니까? 20억 목표는 몇 년도까지, 이게 언제부터 5천씩 올라온 거죠?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작년부터 5천 했고요. 3년간을 쉬었습니다. 2013, 2014년도까지 조성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 5천, 올해 5천인데, 저희 구가 넉넉하다면 반드시 5천이 아니라 1억이든 2억이든 예산에 맞게 세워야 될 부분인데, 5천씩 할 경우에는 현재 1억 4천이니까, 6천을 더 세워야 되니까요.

민윤홍위원

굳이 20억을 목표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굳이라기 보다는 20억 정도 되어야 그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용이하다고 생각되는 금액입니다.

민윤홍위원

구 재정상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이,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힘든 부분은 있지만 노인이 고령화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고요. 복지서비스과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국․시비 매칭사업이 많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고요.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설명서 114쪽,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이 참 좋은 사업으로 많이 예산을 하고 있는데, 특히 노인일자리 사업은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유독 노인일자리사업만 구비가 시비보다 많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 왜 구비가 이렇게, 다른 것은 시비나 국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 일자리지원사업 만큼은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노인일자리 사업은 저희가 변동된 것이 없습니다. 작년이나 지금이나 변동된 것이 없는데요. 지금 내시 비율에 따라서 한 거고요. 노인복지 쪽에서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지금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늘은 겁니다. 구비만 늘은 것이 아니라, 매칭비율에 맞춰서,

민윤홍위원

매칭비율이 내시로 이렇게 내려옵니까? 비율을 맞추라고?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예.

민윤홍위원

구에 좀더 부담하라고 내시가 되는군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전년에도 그랬습니다.

민윤홍위원

좋은 일자리 사업을 많이 편성했는데, 아무튼 복지서비스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시는데, 노인일자리 사업이 더 신경 쓰시고, 이런 예산 운영을 제대로 잘 편성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기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20억이라는 것이 사회복지기금 총액의 20억 아닙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노인분야가 20억입니다.

손민호위원

그런데 기금조성 전출하고 전출금액 다 지원하죠? 적립되는 게 아니라, 5천만원 예치하면 예치된 금액이 거의 다 집행되잖아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예치된 금액이 지출되는 게 아니고요. 이자가 지출됩니다.

손민호위원

작년에 노인복지분야기금에서 지출된 금액이 얼마예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작년에 3,700 지출됐습니다.

손민호위원

작년에 4,900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올해 3,700입니다.

손민호위원

작년에는 4,900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작년 것은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 요새 이율이 2%가 안 됩니다.

손민호위원

운영지원비, 대한노인회 운영지원 하고 있잖아요? 기금에서 지원하잖아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예.

손민호위원

기금에서 어떤 특정단체에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노인 관련해서는 대한노인회밖에 단체가 없나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예. 하나 있습니다. 장애인단체는 16개인데요. 노인은 노인회지회, 이것 하나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예를 들어서 노인관련 다른 단체가 생겨서 지원을 요청하면 거기도 지원 검토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노인지회는 거기에 포함이 되지만 이외에 만약에 한다면 사업자 공모를 해서 지원해 줘야 됩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103페이지 보면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심사수당 올라온 것이 있어요. 저희 민간위탁 심사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이것은 민간위탁 할 때 다시 심사위원을 구성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우리가 민간위탁이 끝나는 것이 있잖아요? 노인복지관과 노인문화센터 효성과 동양이 끝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운영수당입니다.

김숙희위원

새로 구성하실 때 구성 비율을 어떻게 하세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심사위원은 전에 7명 이내로 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딱히 몇 명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7명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6인에서 9인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민간위탁시설 저희가 할 데가 많이 있잖아요? 어느 단체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들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김숙희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107페이지 보면 대한노인회 계양구지회, 경로당 전담인력 운영비가 올라와 있어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이것은 아까 설명 드렸는데, 금액이 늘은 이유 중의 하나가, 경로당 전담인력이라고 해서 한 사람이 생겼습니다. 전에는 2명이었어요. 사무국장과 사무과장, 이번에는 경로당 전담인력 한 명이 증원돼서 경로당을 전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증가한 사유 중의 하나가 그렇습니다.

김숙희위원

채용을 하신 건가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아직 예산이 편성이 안 됐으니까 채용한 것은 아니고요. 이건 노인회지회에서 할 사항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주면,

김숙희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경로당을 한 분이 전담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경로당은 우리 과에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경로당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노인회지회의 업무 중 하나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이나 이런 것은 경로당을 하지만 경로당도 하나의 친목단체처럼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민원이 일어납니다. 156개에서, 저희도 정말 머리가 아플 정도로 민원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조정해 주고, 그런 얘기도 들어주는 창구가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숙희위원

소통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예.

김숙희위원

현재 사무국장이나 사무과장이 계시는데,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증원이 돼서 업무를 나누어서 하는 거죠.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16페이지에 노인인력지원 기관, 일자리 전담기관 증감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은 인건비 상승분이고요. 인건비가 매년마다 조금씩 오릅니다. 기본급과 수당이 오르고요. 공공운영비, 임대료,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별 저기는 없습니다. 인건비가 한 명이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김숙희위원

원래 몇 명이었어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7명에서 8명으로 되는 겁니다. 한 사람당 노인일자리를 전담하는 것이 136명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노인일자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인원도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매칭 전환에 따른 구비 미편성 항목 중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이 있어요. 다른 것은 예를 들어 시비 100% 지원하던 것을 시, 구가 50대 50으로 지원하자, 또는 국가가 70, 시가 30인 것을 국가 70, 15, 15 하자, 이렇게 매칭비율을 조정하는 거잖아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런데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은 100% 시비 지원되던 것에서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 해서, 시가 사실 운영 부담이 줄은 내용이에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129페이지 맨 아래, 그것은 원래 국비 70에 시비 30이었는데, 지금 변동되는 것이 국비70에 시비 15, 구비 15, 이렇게,

손민호위원

아, 답변서 제출한 것과 다르구나...,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답변서 제출한 것 없는데요.

손민호위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은 원래 100% 시비 지원사업이었다가, 시비 100% 지원사업이었는데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로 지원한다,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은 어디에서 보신 거예요?

손민호위원

기획홍보실에서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그건 거기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고요. 내용을 지금 보시면 벌써 편성되어 있잖아요. 국비, 시비가,

손민호위원

원래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원래가 7대 3이었습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세입에서 보니까 장애인 전용주차 위반 과태료가 전년 대비 많이 추징을 하신 거예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장애인 관련해서는 저희가 장애인 주차위반 관련해서,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스마트폰 앱으로 민원이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전에 비해서 엄청,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이것 때문에 수입도 늘지만 직원들도 상당히 바쁜 사항입니다.

김경옥위원

122쪽에 보면 장애인 단체 사업비 보조금,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이것도 종전에는 저희가 지원을 했던 사항인데, 자치행정과에 있던 것을 각 실과로 나누어줘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저희 과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김경옥위원

장애인들도 각자 사업장이 있잖아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저희에게 응모를 해서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전년부터 계속 하던 사항이고, 편성만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이죠?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예. 사회단체보조금이 자치행정과에 일괄 편성되어 있던 것을 해당 실과로 다 나누어서 하는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조례에 근거한 겁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지금 바뀌었습니다.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2015년도부터 이렇게 바뀌어서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조례로 되어 있어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장애인단체 보조 지원사업은 어떤 단체에 어떻게 지원해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16개 단체가 있는데요. 그것을 하라고 공문을 보내면 거기에서 들어옵니다. 공익성과 수혜도가 높은 사업을 선정해서 사업비 일부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사업공모를 하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그렇죠. 저희가 이만큼의 예산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라고 해야죠. 올해 처음으로 우리 과에서 하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전체적으로 시비 매칭 때문에 예산편성을 안 하다 보니까 다 감액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예산이 증액되는 거죠?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예산검토를 하라는 거예요? 얼마가 증액되는지를 알 수도 없게 해 놓고, 이것을 심의를 하라고 이렇게 던져 놓으면 심의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저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기 곤란한데, 저희가 매칭을 만약에 했을 때는 779억 정도가 예산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 드렸을 때 저희가 부족한 금액이 34개 항목에 32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어쨌든 예산편성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비비로 하던 조정교부금으로 하던 예산편성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해야죠.

손민호위원

예산편성 하실 거 아니에요. 조정교부금으로 할지, 예비비로 할지 모르겠지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래서 예비비는 잔뜩 부풀려 놓고,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그런데 예비비가 잔뜩 다 부풀려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만약에 재원조정교부금이 늦거나 할 때 최소한으로, 제가 알기로는 40억 플러스 12억 정도를 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이것을 말씀을 하시면 저희도 말씀 드리기가 참 그런 사항입니다.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참고적으로, 아까 오전에 주민생활지원과도 했지만 복지서비스과 예산은 거의 복지 차원의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검토가, 예를 들어서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운영비가 15억이 삭감됐다, 삭감돼서 시비만 편성했다, 그런데 2015년 3억 7천인데, 이게 4억 4천으로 늘어나는 건데, 7천 정도가 늘었는데 왜 늘었냐, 어떤 내용으로 늘었냐고 질의가 되어야 되는데, 왜 줄었냐 이렇게 질의가 되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은 옳습니다만 저희가,

손민호위원

이것을 해놓고 예산 검토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번에 시비 매칭과정에서, 이런 사례는 이제까지 저희도 처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본예산 심의하실 때는 양해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했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시비에서 구비 확보분을 하라는 것을 못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지난번 3회 추경이나 본예산도 보면 손민호 위원님 말씀대로 감액됐으니까 거꾸로 집행부에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이렇게 되면 내년 본예산 할 때는 왜 이렇게 증액됐느냐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심사하면서도, 굳이 삭감하거나 늘고 이게 없는데, 증액돼서 할 사업도 많거든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이 옳습니다만, 저희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저희도 구비 부담을 갑자기 이렇게, 시에서 부담하던 비율을 반 뚝 잘라서 거의 반씩 저희에게 부담했기 때문에 저희도 예상치 못한 결과고요.

김경옥위원

다른 과도 시비 매칭사업도 있고 그런데, 시에서 삭감이 됐다고 해도 꼭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은 구비 요청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서비스과 같은 경우도 시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은 경로당 무료급식 해서 시비 보조했는데 이번에 삭감이 많이 됐잖아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예.

김경옥위원

기존에 계속 하시던 것은 고정적일 텐데, 이렇게 삭감이 되면,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네 분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거고, 저도 다섯 분의 위원님들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100% 하던 것을 50%만 주고, 50%는 구비 부담을 하라 고 했지만 구비를 못 세운 부분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김경옥위원

아니, 밥 먹는 것은 구비를 세워서라도,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일단은 50%가 있으니까 1차 추경 안에, 추경을 최대한 빨리 하면 1차 추경 때 저희가 이것을 세워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손민호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는데요. 저는 이것 편성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매칭비율을 이렇게 하잖아요? 조정교부금 조금 줘서 편성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럼 내년도에는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시비 100% 주던 것을 시, 구비 50대 50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 미편성 한 이유가 뭡니까? 미편성 한 이유는 시위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다가, 그것 보여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너네 안해 주면 우리 편성 안 하겠다고 시위하는 거죠. 시위는 그렇게 해 놓고 편성은 한다, 조정교부금이든지 예비비든 어쨌든 구비로 편성을 한다, 조정교부금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세수가 늘어서 나오는 거예요. 세수가 느는데, 나누어 주게 되어 있는 것을 나누어 받는 거죠. 그건 우리 구의 다른 사업에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50대 50, 시위를 할 거면 아예 편성을 하지 말아야죠.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왜냐 하면 국비나 시비가 가내시가 오면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가 아니라도, 그래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손민호위원

구비 편성을 여기에서 안 했다면, 시비로 안 내려주면 추경에서도 편성하지 말아야죠.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그 과정은, 일단 재원조정교부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손민호위원

아니, 재원조정교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어떻게 얘기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11월 30일 날 회의 갔을 때 행정부시장님과 보건복지국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도 예산 담당부서에서 시와 협의과정이 있겠죠.

손민호위원

그건 재원조정교부금으로 받지 말고, 교부금을 줄 거면 본인들이 부담하라고 그러세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손민호위원

그렇게 되면 내년도 사업에는 당연히 구비 매칭이에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마도 통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군수․구청장협의회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한 개 구만 나서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각 군구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다른 구도 이렇게 미편성 했어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그렇게 돌아갑니다.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강화군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편성을 안 했습니다.

민윤홍위원

국․시비 보조 통보서를 주셨는데, 그렇게 되어 있네요. 내시사항이라 룰에 의해서 국비가 48%고, 시비가 24%, 구비는 28%,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저희 집행부서 입장에서는 사실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지 난감합니다.

민윤홍위원

그러니까 최연직 과장님이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를 하시고, 김경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경로당 무료급식이 갑자기 노인들이 기대가 컸었는데 2016년도에 줄었다 하면, 그러면 최연직 과장님은 일단은 시에서 내시가 이렇게 내려와서 못 세웠으니까 1회 추경 때 세운다고 했으니까, 지금 50% 못 세운 것을, 쉽게 얘기해서 전반기 때 예산을 이렇게 하고, 1회 추경이 제가 알기로 6월인가 7월에 있습니다. 그 때 다시 추경예산을 받아서 못한 부분은 후반기 때 할 수 있는, 그렇게 하신다는 사업을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다남동 경로당 사유지 점유 매입비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105페이지,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다남동 경로당이 일부 개인부지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30제곱미터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이번 기회에 저희가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30제곱미터면 평당 천만원씩 가는 거예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약 8평 정도 됩니다.

손민호위원

땅 매입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경로당이 예전에는 몰랐는데 측량을 해 보니까 그 정도를 저희가 침범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유사중복해서 빠진 것 있잖아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생활관리사 운영비, 그것은 다른 저항은 없어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그건 생활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수혜를 받는 분들 것이 아니라 수혜 받는 분들을 위해서 일하는 생활관리사 분들에 대한, 별도로 우리 구만 별도로 줬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별 저항은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생활관리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아닙니다.

손민호위원

일부 비용이 줄어드는 거군요.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서비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에서는 여성아동과와 환경과의 2016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188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