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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188회 제6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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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

박해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여성아동과, 환경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아동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김성기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여성아동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용식 여성다문화 팀장입니다. 이범우 보육지원 팀장입니다. 한은정 보육지도 팀장입니다. 강명주 아동청소년 팀장입니다. 송영희 드림스타트 팀장입니다. 그럼 여성아동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4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세입 총액은 2015년도 예산액 708억 8,525만원보다 1억 9,420만원이 감소한 706억 5,831만원으로, 우리 구 세입 총액의 21.6%에 해당됩니다. 세입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이 9억 7,043만원 증가한 388억 3,949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14억 507만원이 감소한 298억 2,106만원이고, 기금이 5억 8,725만원 증가한 15억972만원이며, 세외수입은 582만원이 감소한 4억 9,337만원입니다. 다음은 166쪽 세출예산안으로 2016년도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0.47%가 감소한 806억 9,846만원으로, 우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4.72%에 해당됩니다. 세출 재원은 국비가 388억 3,949만원, 시비는 298억 2,106만원이고, 기금이 15억 972만원이며, 구비가 105억 2,764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을 말씀 드리면, 먼저 166쪽의 여성 권익증진 분야는 대부분이 민간이전 사업으로 금년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하여 위기여성 보호와 아동의 안전한 환경을 조조성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능력개발을 위하여 계양여성 새로일하기센터와 계양여성회관이 지역사회 평생교육기관으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174쪽 한부모 및 취약가정 지원 분야는 맞춤형 개별지도 실시와 시 자체사업 종료에 따른 전년도 대비 6억 5,645만원이 감소한 100억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의 보육사업 지원 분야는 구청 직장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증감분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전문 요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 전년도 대비 7억 8,827만원이 증가한 720억 8,521만원을 계상하고, 184쪽의 저출산 고령화 시책인 출산입양 장려금 사업은 세셋째아 이상 장려금 지원사업의 시비 보조 중단으로 금년 대비 3억 8,500만원이 감소한 4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족액은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인건비 상승분과 영아반 보조교사 인건비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10억 4,500만원이 증가한 48억 8,387만원을,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는 전년 대비 2억 1,223만원이 증가한 18억 4,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의 가정양육수당은 2015년도 집행액을 반영하여 13억 1,398만원이 증가한 124억9,272만원을 계상하였고, 영유아 보육료와 188쪽의 만 3세에서 5세까지의 누리과정 운영 지원은 맞춤형 보육시행에 따른 국․시비 감액 내시로 영유아 보육료는 304억 2,722만원을, 누리과정 운영 지원은 161억 7,8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의 저소득층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결식우려 아동들을 위한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지원대상 감소로 인해 전년 대비 1억 2,312만원이 감소한 17억원을 계상하였고, 198쪽의 학대 피해아동 쉼터 운영 지원은 2016년도 신규사업으로 학대 피해아동 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1억 4,6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아동센터 지원 분야는 21개 시설의 기본운영비 증액과 토요 운영시설 2개소, 특수목적형 2개소 증가 및 시설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증액 등 9,107만원이 증가한 18억 4,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분야로 204쪽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으로, 2015년까지는 청소년수련관의 인건비와 운영비 예산을 사업별 담당부서에 편성하여 관리하였으나 2016년부터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는 기획홍보실에 편성하도록 변경되어 수련관 인건비 2억 9,345만원을 감액한 위탁 운영비 2억 6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보조사업으로는 금년까지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편성하던 사회단체보조금 사업비를 2016년부터 사업 담당부서별 편성으로 개정됨에 따라 다문화가족 교류 활성화 사업에 420만원, 청소년 범죄예방 홍보사업 380만원, 학교폭력 예방순찰 활동 지원사업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5쪽의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으로는 노후 지붕교체공사 등에 2,900만원, 프로그램실 수강용 테이블과 의자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3,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은 사업수행 인력의 직종 변경에 따른 인건비 조정분 720만원을 삭감하고, 사업추진 부분은 예년 수준으로 계상하여 법정 저소득 자녀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여성아동과에서는 2016년에도 다문화사회 특성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여성아동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윤홍 위원입니다. 최승학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김성기 여성아동과장님, 팀장님들, 2016년도 예산편성 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여성아동과에 대한 2016년도 예산 편성한 것을 심사를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국을 보면 엊그제도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여성아동과, 대부분 2016년도 총 일반회계 예산이 3,260억 정도가 되는데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3,260억 중에 여성아동과가 예산의 24%를 차지하고 있죠?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복지예산이 상당히 많고, 여성아동과 올해 예산이 800억 정도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가장 많은 예산을 오늘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서 주민생활지원과나 복지서비스과도 사실 많은 예산이 있습니다만 다르게 세출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아동과도 보면 세입에서도 19억 정도 감소가 됐고, 그 중에는 시비가 14억이 줄었지 않습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과장님께서도 설명했듯이 많은 예산을 편성했는데 감액된 부분이 많죠? 사업이 감액된 부분이 많은 것은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 감액된 부분이 많은데, 특히 여성아동과가 그런 것 같습니다.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이 많고, 자체사업이 두세 군데 되고, 나머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다른 과에서 이관되어 온 것, 그런 것이 대부분인데, 여성아동과에 많은 800억에 대한 2016년도 예산이 있습니다만 국․시비 보조사업이라 특별하게 감액된 부분이 많아서 예산에 대해서는 감액된 부분이 많고, 국․시비 보조사업이라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66쪽에 가정폭력통합상담소 운영이라고 되어 있죠? 전에 가족상담소 보호자 캠프 운영을 해서 특별교육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5년도에 약 1,4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맞습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민윤홍위원

가족상담소 소년 보호자를 위한 캠프를 1,400만원 정도 들여서 한 것 같은데, 가족 구성원간의 소통과 신뢰회복을 할 수 있는 캠프교육이 올해는 없는지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이 캠프를 하려고 했으나 지난번 추경에 올렸다가 삭감됐습니다.

민윤홍위원

삭감된 부분이라 올해는 올리지 않았습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했었는데 삭감된 사항입니다.

민윤홍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83쪽, 그리고 800억 중에 구비가 105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다고 했죠? 나머지 국․시비고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순수 구비만 105억, 육아종합지원센터, 이게 6억 6천정도 증액 됐죠?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민윤홍위원

2015년도에도 8천만원이 증액돼서 예산을 세워서 통과가 됐는데, 민간위탁으로 인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구비가 2억 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만 민간위탁으로 된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사업비 등, 인건비가 많이 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인건비가 약 4천 정도 늘었고, 사업비도 3천 늘었고, 나머지 업무추진비나 운영비, 재산조성비는 2015년에 비해 좀 줄은 것 같은데,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하는데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느는 이유가 뭡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도담도담 장난감센터도 관리하면서 보육교직원 훈련이라든가 인성교육, 놀이지원, 정보제공, 홍보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부분은 이번에 한 분이 증원이 돼서 그 부분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전문요원이면 보육 전문요원을 한 사람 한다는 거죠?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민윤홍위원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각종 도담도담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늘어서 3천 정도가 늘었다는 거네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보육교사 인성교육 등의 교육사업도 많이 하고요. 어린이집 컨설팅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교직원들 보면 거의 여성분이 많죠? 남성들은 보육 교직원으로 들어오기 힘들죠?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민간 부분에서는 더러 남자 원장들이 두세 분 계신데, 대부분 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남성들은 생활하는데 급여문제 때문에, 보육 임금이 쫌 낮죠?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민윤홍위원

그래서 남성들이 들어오기가 힘든 건가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아이들을 보는 입장에서 우리의 전통적인 사고도 작용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민윤홍위원

민간위탁금은 당연히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5년도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처음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44페이지에 과태료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태료가 있는데, 어떤 건가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것은 종전에 보육료가 아이사랑 카드로 나갔는데 소송 건이 있어서, 그게 보조금이냐 아니냐를 놓고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이사랑 카드로 결제하는 부분은 보조금이 아니다 라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과하는 방법을, 부정수급에 대한 부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게 됐습니다. 과징금은 특정시설에서 대다수가 이용하는 공익적 차원에서 문제가 있거나 그럴 때는 한꺼번에 운영정지를 시켜야 되는데 시키지 못하고, 그걸 대체로 과징금 부과하는 식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어린이집 한 시설에서 생긴 건가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다양하게 생겼습니다.

김숙희위원

교육들은 하지 않으셨나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지도점검을 나가면서 거기에서 부정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그게 운영정지에 해당되면 운영정지를 시켜야 되는데, 만약 운영정지를 시키게 되면 거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과징금 제도로 대체해서, 법적으로 가능한 제도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김숙희위원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은정

한은정보육지도팀장

보육지도팀장 한은정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과징금에 대한 부분이고요. 기존에 과징금에 대한 부분이 작년 대비해서 2천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준 것에 대한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하신 거고요. 지금 김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유아보육법 위반과태료 5건에 대해서 100만원씩 부과한 500만원 건은 대부분 보육 교직원이나 아동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1회 이상 실시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쳐서, 실시를 못 해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 과태료 부과가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성범죄 조회라든가 아동학대 조회를 1년에 한 번씩 실시를 하셔야 되고, 교직원이나 원장들 채용하기 전에 실시해야 되는 부분들을 놓쳐서, 아니면 미실시 한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 때 발견이 되면 그 때 부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5건에 500만원 예상을 잡았습니다.

김숙희위원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 그것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있었는지를 물은 겁니다.
은정

한은정보육지도팀장

1차적으로 저희가 교육은 원장이나 보육 교직원 대상으로 1년에 2회 이상 실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 안내도 해 드리고, 충분한 안내 후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같은 어린이집에서 같은 문제로 과태료를 받는 경우도 생기나요?
은정

한은정보육지도팀장

동일한 건으로 해서 재차 2회 이상을 부과되는 건수는 거의 없습니다.

김숙희위원

있을 수도 있다 라는 거네요?
은정

한은정보육지도팀장

그렇죠. 원장님이 보육하시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고, 행정적인 부분을 놓치신다고 하면 발견될 부분이 생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거의 없습니다.

김숙희위원

지도점검 나가셨을 때 그런 걸 철저히 보시고,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은정

한은정보육지도팀장

알겠습니다.

김숙희위원

171페이지에 아동 안전지도, 올해 처음 하셨잖아요? 제작하신 후 학교에서 느낀 거나 학부모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참 좋았고요. 2014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13개 학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나 아동들에게는 인기가 참 좋습니다.

김숙희위원

학교에 안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라고,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저희가 학교 추천을 받을 때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받거든요. 저희가 자체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교육지원청에 해서 꼭 필요한 학교를, 도심 지역이 아닌 꼭 필요한 학교를 선정해서 하라고 해서, 올해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선정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그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김숙희위원

172페이지에 양성평등 주간기념행사, 증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기념식과 표창, 특강, 홍보 캠페인을 주로 하는데요. 사회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강사 수당이 많이, 유명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차지하는 비용이 큽니다. 요즘 유명한 사람이 오면 거의 우리 상상외로 높은 경우가 있거든요. 올해 교육할 때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오셔서 참 좋았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럼 2015년도 행사한 세부내역을 주십시오.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무인 여성안심 택배서비스 지원,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세부적으로 어디에 하실 건지, 어떤 방법이 세워져 있나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건 시에서 지난 11월쯤 매칭이 된 건데요. 전국에서는 7개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트에 가면 물품보관함 식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물품을 집어넣고 택배기사가 주인에게 문자를 보내면 핸드폰으로 비밀번호 입력하고, 승인나면 찾는 그런 형태를 취하는 거고요. 주로 홀로 사는 여성이 많으니까, 최근 택배기사에 성폭력도 일어나고, 주거침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다세대 주택이나 원룸 밀집지역, 또는 원도심이나 싱글여성의 거주가 많은 곳에 설치할 목적이고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시행계획을 잡지는 않았지만 그런 적정지역을 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위치 파악은 아직 안 하신 거죠?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김숙희위원

다세대 주택, 빌라,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혼자 사는 여성분들 사는 곳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184쪽, 지금 시에서 거의 복지예산이나 모든 예산들이 삭감돼서 어려운 상황인데, 저출산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됐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저출산 고령화 정책에 셋째아 출산장려금 부분이 국․시비 보조금이었는데요. 시비 보조금 셋째아 부분은 전부 매칭을 안 해줬습니다. 그 부분 3억 8,500만원이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김경옥위원

왜 시에서 안 해줬어요? 지금 저출산이 국가적인 부분인데 이런 것은 강력하게 얘기해서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글쎄, 저희도 계속 독촉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김경옥위원

삭감할 것이 따로 있고, 저출산 고령화가 국가적인 문제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시에 강력하게 얘기해서 받아오세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옥위원

시의원도 네 명이나 계시는데 이런 것 같이 협조해서 예산을 책정해 달라고 얘기하세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많이 노력했는데 육아전문요원 2,400만원 해 주고 나머지는 안 해 줬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리고 198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해서 시설 주방용품, 컴퓨터 용품 구매하는 것과 예산 세워서 개보수 하는 것과 다른 게 있나요? 개보수 하는 데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개보수라는 것은 기본 인프라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다른 부분은 물품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옥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 위원들은 개보수 예산을 세워줬을 때 주방용품과 이런 것은 다르겠군요. 개보수는 화장실 등 시설부분이고,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198페이지에 학대 피해아동 쉼터 운영, 이게 결정이 나 있는 상황입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지금 홀트에서 선정돼서 지금 결정된 상태입니다.

김숙희위원

지역은 어디에 하시나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임광그대가, 그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건물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홀트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김숙희위원

운영 지원비만 저희가 하면 되는 겁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저희는 2천만원 쪽에서 운영비 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김경옥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한 출산 입양자 지원, 또 보니까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도 똑같은 맥락으로서, 보니까 여러 가지로 시에서 가내통보를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되고 있는데, 보면 보육료를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6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 마찬가지로 저출산이나 누리과정 등 여러 가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정교부금이 내려오면 추경에 부족분을 반영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많은 예산부족을 2016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전체적인 부분에서, 시․구비 매칭사업에서 10건 정도가 매칭 분야가 틀려졌는데요. 거기에 대한 부분이 총 6억 4천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것이 3억 8천, 출산장려금 부분이 가장 크고요. 나머지는 적게는 아이돌봄이 사업 같은 경우 9,700 정도 되고, 나머지는 미세합니다. 그래서 조정교부금이 내려오면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요구하고, 시에 좀더,

민윤홍위원

김경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다른 부족분도 많지만 여기는 많은 예산이, 여러 가지 보육정책과에서 내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과장님이나 구청 집행부에서도 청장님 이하 국장님이 많은 신경을 쓰셔서 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리고 우리 자체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82쪽에 보육교사 워크숍, 작년에도 본예산에 2,500만원이 올라와서 전액 삭감됐죠?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작년에 삭감되고 추경에,

민윤홍위원

추경에 다시 1,500 올려서 500 삭감돼서 천만원 가지고 워크숍을 다녀왔는데, 다녀온 과정이라든가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당초에 천만원 가지고 워크숍을 실시했는데요. 양평으로 갔습니다. 대상 인원이 78명으로 80명 정도 되는데요. 반응은 아주 좋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활성화 시켰으면 하는 바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팀장 둘과 같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자체 분임토의도 하고, 여러 가지 건의사항도 받았는데, 진행되는 부분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청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내년에 보육교직원까지 확대를 해라, 그렇게 해서 반영하게 된 거고요. 저희들이 전체적인 인원은 못 가더라도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게 되면 상당히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적정 인원을 선정하는 게, 2회 정도 하게 되면 차량을 세 대 정도만 해서 160명 정도가 적당한 인원이 될 것 같습니다.

민윤홍위원

1회 추경에서 500만원이 삭감돼서 천만원 가지고,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자부담이 일부 있었고요. 거기 가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원장님들이 주로 오셨는데 5만원 부담하기가 조금 부담이 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린이집이 열악한 환경에서, 그래도 이것은 하라고 해서 부담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500만원 삭감돼서 천만원 가지고 원장님과 교사들 잘 갔다 왔는데, 그 때 인원은 80명이지만 지금은 160명을 예산을 잡아서, 천만원 더 증액해서 2천만원 한 겁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그래서 2회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워크숍 비용들이 각 과마다 장소 때문에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인원 가지고 금액이 차이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장소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장소가 가깝고 먼 관계인가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장소는 어디를 가나 비슷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차량,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차량도 마찬가지고요. 임차료는 거의 정액화 되지만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느냐,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힐링이다 보니까 원장님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진짜 힐링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 줘야 되는 것도 있고요. 강의도 필요하고, 토론도 필요하고, 나름대로 정신적으로 안정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상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176쪽에 건강가정 다문화가족통합센터 운영 관련해서, 건강가정 인력이 2명이고, 다문화센터 인력 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장려수당이 3명으로 되어 있네요? 시비로 내려오는 모양인데, 인원은 두 명인데 세 명 분이네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민호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우리가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도대체 왜 하는 거죠? 성인지 예산서 왜 하는 거죠?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국가적 시책에 의해서 양성평등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어쨌든 여성의 권익을 향상시키자는 취지잖아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런데 이 예산의 성과목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여성 수혜자가 다수고, 남성 수혜자가 적어요. 그러면 목표를 어떻게 하죠?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남성 쪽으로 더 역할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죠.

손민호위원

남성 쪽으로 목표를 세우잖아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그게 여성의 권익증진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여성권익과, 성인지라는 것은 이제는 총괄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양성평등 쪽으로,

손민호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성인지예산을 하는 목적을 여쭤본 겁니다.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는 목적이 뭐냐, 여성의 권익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여성권익을 신장시키자, 이런 취지로 성인지 예산서를 하는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성이 수혜가 많고, 남성이 수혜가 적다 하면 남성 수혜를 올리자, 이렇게 결론을 낸단 말이죠. 그런데 접근이, 왜 여성이 많은지, 또 활동이나 처우는 괜찮은지, 활동이나 처우나 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남성들이 안 오고, 여성들이 많은 것은 아닌지, 이런 쪽의 고민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성 수혜자가 많은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런 부분으로 접근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산과 관련해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현재 우리구가 성인지 예산서나 성과 평가서를 제출한 것을 보면 다 수동적인 사업이에요. 수동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러면 여성 정책과 관련해서 성인지 예산을 하는 목적이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 여성권익을 신장시키기 위한 사업, 실질적인 실천사업, 이런 것이 지금 들어있지 않잖아요. 그런 게 지금 반영이 되어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여성아동과에서는 성인지 예산서를 제대로 작성하고, 잘 실천하는 부서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예산 반영해 볼 수 있는 거죠. 성인지 예산서 교육과 관련해서 한 400만원 예산 잡아놓으셨더라고요. 그럼 거기에 이것들 실제적으로 잘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부서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들을 신설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사회적 통념상으로 봤을 때 여성 권익증진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거의 양성평등화 쪽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성인지 예산 자체에서 여성만을 강조하는 부분은 이제 차별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민호위원

아직 그렇게 말씀하실 단계에 와있지 않다, 지금 성인지 예산을 하는 초기 단계고, 그것이 현격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국가가 근거를 두고 시행하려는 초기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양성평등을 논할 단계에 와 있지 않다, 이런 시책들을 소극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넣어달라, 예산에 반영을 해 달라, 추경에라도 그런 사업을 올라왔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분석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 통합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여성의 권익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일·가정 양립 지원센터로 전환해서 하고 있는 데들이 많은데 우리는 왜 다문화와 이렇게 통합센터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독립 운영할 수는 없나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게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으로 내려와서요. 저희가 14개 기관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우리 계양구가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의지가 있으면 독립시킬 수 있는 거죠?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어떤 측면에서 어려워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왜냐하면 독립기관인데 그 사업 자체가 유사하기 때문에 같이 해서,

손민호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센터와 어떻게 사업이 유사합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다문화에서도 어우러지는 부분에 있어서,

손민호위원

건강지원센터는 일과 관련된, 일 하는 여성들에 대한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서비스고, 다문화와는 현격하게 다르죠.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엄격히 따지면 다르다고 하겠지만, 지금 하는 일들을 거기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아니, 그것은 한 개 기관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건강가정지원과 다문화센터 사업과는, 이건 다른 사업이죠. 다른 사업을 한 개 기관에서 같이 통합운영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여성아동과에서 분리를 해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도 따로 편성해야 될 것 같고,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중앙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다문화와 통합이 중앙방침이라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 시도를 같이 묶었습니다. 시범기관으로,

손민호위원

그럼 다른 시도도 일·가정지원센터에서도 다문화와 같이 지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성가족부에서는 점차적으로 통합할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이게 맞는 방침이라고 생각하세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엄격히 따지면 성격 자체는 다릅니다. 건강가정은 말 그대로 여성 권익증진을 위해서 아이돌봄이나 품앗이를 증진하는 것이지만, 엄격히 봐서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이건 방침을 그냥 따를 것이 아니라 건의를 해서,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런데 이걸 이런 식으로 밀어붙인다는 말이에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산 부분에서는 저희가 불이익은 없고요. 단지 조직부분에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적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두 명 종사자 가지고, 사실 일·가정 양육지원센터를 확대하고, 어떻게 하면 일하는 여성들이 일을 중단하지 않고, 경력단절 되지 않고 계속 지속해 나갈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계획하고, 기획하고 진행해 나가기에는 두 명 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들을,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일하기센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손민호위원

아니, 그것은 경력단절 된 여성들을 하는 거고,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왜 통합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분리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건의사항을 통해서, 중앙에서도 그런 게 반영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손민호위원

그럼 제가 질문을 다르게 하겠습니다.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정책이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나요?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지원이 반영되어 있는 예산이 있어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이 인구교육도 실시하고요. 다양한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차라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붙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다문화에 붙일 것이 아니라,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지금 제가 여성아동과 사업들에 대해서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그냥 예년에 하던 사업들이 그대로 올라와서 예산 신청하고 지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따로 책자까지 이렇게 내는 사업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것과 관련해서 다른 사업이 뭔가 있어야 돼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자체 사업을 발굴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노력해서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과장님, 180페이지에 보면 지역특화형 다문화가족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것은 다문화 가정의 경제적 자립이라든가 취업․창업 지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방향이고요. 구체적인 사업방향은 아직 설정 안 했고요. 향후 사업추진 방향을 설정할 때는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할 계획입니다.

김숙희위원

이 사업이 결혼이민자 직업능력교육과 비슷하지 않나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건 다르죠. 이것은 다문화와 다르기 때문에 사업주체를 공모할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김숙희위원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취업, 창업을 할 수 있고, 아직 계획은 세워져 있지 않다,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그 사업주체를 우리가 선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앞으로 방향을 그런 식으로 설정할 겁니다.

김숙희위원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만들어지면 세우실 건가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사업주체를 공모하는 형식을 취한다거나 다문화와 연결시킨다거나 하는 식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209페이지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학교폭력예방 순찰활동 지원사업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기존에 자치행정과에 일괄 편성되던 예산이 들어온 건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에서 하는 활동이죠?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숙희위원

어떤 활동을 합니까? 저녁시간에 하는 겁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것은 아니고 선플달기 캠페인이라든가 우범지역에 대한 홍보물 배부하고, 캠페인도 진행하고, 순찰활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숙희위원

경찰서와 연계해서 합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이 지역협의회가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각 동에 자율방범도 있고, 경찰서에서도 하고 있는데, 굳이 중복돼서 계속 해야 되는 겁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따로 저희들이 학교폭력대책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은 경찰이 하지만 저희가 합동 단속을 할 때는 경찰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민간경상사업들이 올라오는 것 보니까 맞지 않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중복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궁금해서 이것을 묻는 겁니다. 예산이 이 만큼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효과성이 있는지,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이 선플달기 캠페인 같은 것을 금년에 처음 실시했는데요. 호응이 참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구의 선도적인 사업이거든요. 요즘에 컴퓨터가 늘어나다 보니까 악플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은 학생들 위주로 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김숙희위원

몇 명 정도 참여해서 합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총 15명입니다. 우리 구 직원도 나오고, 경찰 지원을 받고 그렇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과장님, 15명이, 이 사업비가 700만원 책정됐다는 거잖아요? 15명이 활동하는 것, 1년에 활동을 얼마나 해요? 한 달에 몇 번,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수능 끝날 때도 하고, 하절기에도 하고, 특별활동도 하고 그럽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주기적으로 한다면 야간에 주로 합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야간에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야간순찰활동도 하고, 15분이 나와서 합동순찰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예산 사업비가 700만원이라는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단체에 비해서는 인원수라든가 사업비에 비하면 700이 많은 거거든요. 1년 예산이, 지금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 각 동에서 일주일에 5번을 밤에 근무를 해요. 그런데 거기 근무자들이 보통 보면 한 동에 30명 정도 전체 활동하는데, 거기는 이렇게 금액이 나오지 않아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이 주로 순찰 피복비라든가 순찰 장비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3년치를 저희가 평균을 따져봤는데 평균 약 690만원 정도 계속 소요가 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금 학교폭력예방 순찰활동 하시는 분들이 사무실이나 차량을 비치하고 있나 보죠?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런 건 특별하게 없고요. 담당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주

강명주아동청소년팀장

아동청소년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대책사업 700만원은 사회단체, 구 자체사업, 지역협의회 회의 참석수당,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자전거도 이용하고, 주로 순찰장비와 피복비로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피복비라는 것이 한 번 사놓으면, 하절기와 동절기만 사 놓으면 계속 입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 편성이, 보통 696만원 정도로 세워져 있다가 올해 몇 천 올려서 700이 됐는데, 피복비는 매년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명주

강명주아동청소년팀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게 되면 아까 말한 회의수당, 한 달에 한 번 정도 합니까?
명주

강명주아동청소년팀장

반기에 한 번, 학교폭력지역협의회가 개최될 때 나가는 회의수당이고요. 학교폭력예방 순찰단 700만원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순찰장비와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학교폭력예방 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명주

강명주아동청소년팀장

자료로 세부내역을 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세요. 순찰 사업비와 인원 구성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있다가 각 실과별로 되는 건데, 그럼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게 보조금 나가는 데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민윤홍위원

그럼 지방재정법을 각 실과에서 이렇게 이관을 시켰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얼마씩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지 않나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건 안 되어 있고요. 신청하면 심의를 해서 자체심의를 하는데, 이 부분은 심의를 할 때, 그렇지 않아도 담당자에게 순찰단의 중복되는 부분, 지금 말씀하신 피복비, 이런 것도 문제를 삼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필요한 예산만 신청해라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것 다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청소년 범죄예방과 학교폭력예방 순찰활동, 이 부분은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비가 나가는 거죠?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지금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이게 공모사업이잖아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손민호위원

예산은 정해 놓고 그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공모해서 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공모사업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필요한 사업비가 나가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15명이 움직이면서 700만원이 매년 나간다는 것이, 아까 말한 피복비 기준이 굉장히 커요. 피복비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비용들이 매년 나간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제가 공모사업이냐고 여쭤 본 이유가, 그럼 공모를 내면 몇 개 기관이 공모에 응모합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지금 신청은 되어 있는 상태죠. 단체가 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손민호위원

단체가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런 공모사업이 어디 있어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지방보조금 심의할 때 일괄적으로 하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이미 공모를 했다는 거예요?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이미 공모를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공모사업인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의결도 받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공모를 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이런 사항입니다. 전에는 지방재정법으로 일괄 해서 자치행정과에 2억이면 2억 해서 각 단체별로 공모를 받아서 했었는데, 앞으로는 조례나 법적 근거가 없으면 안 되니까 각 부서별로 조례나 법적 규정이 있으면 신청하도록 해서, 지난번에 심의가 됐던 사항이죠.

손민호위원

지금 말이 안 돼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금년까지는 공모가 됐었는데요. 개정되면서 내년부터는 공모사업이 아닙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안 된 거죠. 내년에 공모하실 거죠?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피복비나 이런 것을 하는 데는 탈락시키면 되는 거죠. 공모를 어떻게 내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학교폭력 예방순찰활동 지원을 할 텐데, 사업내역을 이런 것에 할 수 있도록 공모를 하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손민호위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를 지적을 하는 거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이 당초 보조금 신청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피복비 부분이나 자전거 부분, 심지어는 핸드폰도 사 달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충분히 해서 이 예산이 나온 겁니다.

손민호위원

하는 데가 특정단체가 있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종전까지는 했었는데 금년에 공모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보통 학교폭력예방대책위원회라고 해서 한 단체를 딱 만들어놓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게 단일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양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요. 학교폭력순찰단이라고 따로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에서 그 부분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청소년 우범지역 뿐만 아니라 범죄 예상지의 갱생사업이라고 해서 교화사업 부분도 매칭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윤홍 위원님,

민윤홍위원

신규사업 같은데, 198쪽에 학대 피해아동 쉼터운영 지원 해서 1억 4,600이 올해 처음 올라온 것 같은데, 올해 신규사업 맞습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음은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210페이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인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2015년 사업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이 목표는 200명을 잡았는데요. 서비스 제공 해서 177명 정도 했습니다. 학업복귀나 사회진입은 57명을 예상으로 했는데 예상 외로 71명에 대해서 성과가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학교로 다시 복귀했다고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학교 또는 사회진입, 두 가지로 했습니다.

김숙희위원

나머지 친구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교육청 통계로 하면 중단학생이 전체적으로 266명 정도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업 대상은 71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거의 전체가 관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숙희위원

이 친구들 중에 다문화 아이들도 같이 포함되나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세부적으로 그런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숙희위원

학업중단 청소년 중에 다문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초등학교 3, 4학년 다니다가도 포기하는 아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거기에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이 사업 하시면서 좀더 세심한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181쪽에 다문화 교류 활성화 사업, 고국방문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계신데요. 이건 어떤 식으로 추진하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결혼이민자로 오신 분들에 대해서 고국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김경옥위원

그 분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선별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자부담이 조금 있기 때문에요.

김경옥위원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자부담 얼마, 이런 식으로,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수요는 많습니다.

김경옥위원

그 중에서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하신다는 거죠?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김경옥위원

그리고 195쪽에 소년소녀가장 가정 지원 해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영양급식비가 폐지 됐고, 대학 격려금이 삭감이 됐어요. 영양 급식비는 어떤 내용이에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위탁보호 대상들로 해서 영양보호를 하는 건데요. 소년소녀가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맞춤형 복지를 하면서 더러 빠져나가는 아이들도 있고, 그 영양급식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럼 대학 격려금도 감소가 돼서, 받는 수혜자들이 줄어들어서 그런 겁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아까 여쭤보지 못한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419억인데, 올해 318억으로 줄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24%나 줄었죠?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사업 자체가 매칭사업도 줄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축소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이게 늘어나는 게 당연할 것 같은 시점에서 4분의 1이나 줄어드는 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가정양육비 부분에서, 저희가 12개 사업이 있는데요. 그게 가정위탁 부분이나 양육비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서 축소된 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이 줄다 보니까 같이 줄은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주로 감소요인이 여성아동과 예산 편성이 적게 됐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 실시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큰 영향은 없다는 거네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이주배경 청소년에 관련해서 전에 질의 한 번 드렸는데, 그것 관련된 사업은 반영된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대부분이 저희가 탈북자와 그런 부분이 같은 맥락에서 출범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시일 안에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정책개발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새터민 관련해서는 다문화지원센터에서 같이 운영합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다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손민호위원

별도로 해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손민호위원

아니, 새터민 관련 자녀들,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새터민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관리를 안 하고요. 자녀 부분에 대해서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아동정책에서 그 부분은 배제되어 있다는 겁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새터민 자녀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이게 다 이주배경 청소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숫자가 꽤 되던데, 그 아동 청소년에 대한 뭔가 사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장기적으로 보면 아동들에 대해서는 교육 부분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요. 불법 체류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해서, 그것은 금년에 한 번 교육청과 협의해서 정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11시 10분 정회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김숙희 위원님이 요구한 2015년도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세부 자료와, 본 위원장이 요구한 학교폭력예방대책 사업 예산편성 세부내역, 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여성아동과에 이어서 환경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경수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세입세출안 제안 설명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 환경보전 팀장입니다. 김양원 환경지도 팀장입니다. 신기환 기후대기 팀장입니다. 노희순 오수팀장입니다. 그럼 2016년도 환경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안입니다. 세입 규모는 5억 2,072만 9천원으로, 금년 대비 101%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공항소음대책 지역 지원금 5억 1,300만원, 지난 연도 수입 6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석면피해 구제사업 2,167만 1천원, 시도 보조금 1,860만 8천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217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중 시설물에 대한 부과가 폐지됨에 따라 징수교부금이 5천만원이 감소한 2억 7천만원, 그리고 218쪽, 지난 연도 수입 600만원이 감소한 5,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에서 신규 사업으로 생태교란생물 대체사업비 1,500만원 등 전체 시․도비 보조금으로 8,245만 8천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0쪽입니다. 세출 규모는 4억 4,966만 2천원으로, 금년보다 344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계양구 일반회계 기준으로 0.14%에 해당됩니다. 재원별로 구분해 보면, 국비가 7,190만원, 기금이 2,527만 2천원, 시비가 8,245만 8천원, 구비가 2억 7,003만 3천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구분해 보면 환경보존 및 관리가 1억 4,980만 7천원, 생활환경개선 사업비가 7,353만 1천원, 기후변화 적응 및 실천 지원이 2억 4,881만원,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1,014만원,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에 5,040만원, 기본경비에 1,697만 4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편성 현황은 크게 변동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인건비로 1,68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시설물에 대한 부과가 폐지됨으로 시설물 조사 및 전산입력요원 인건비 약 5,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생태교란생물 퇴치사업비로 기간 근로자 보수, 물품구입비 등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계양의제21 등 단체관리에서 자치행정과에 편성되었던 사회단체보조금 250만원을 신규로 우리 과로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비 1,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석면안전관리 및 피해구제사업비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2,407만 9천원이 증가한 4,48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한 명이 석면 피해 사망자로판정 받아 특별유족조의금, 특별 장의비 등을 3년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게 되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기후변화 홍보행사비, 어린이뮤지컬 공연 행사비 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10월에 어린이 기후변화 뮤지컬 공연 및 체험활동 행사를 실시했는데, 관람객들의 반응이 매우 좋아 신규로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윤홍 위원입니다. 김경수 환경과장님,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과는 올해 예산도 4억 4천정도로 예산이 전년도와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설명서 217쪽에 기타수입으로 해서 5억 1,300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올해 했던 것이 다른 데로 넘어가서 감소된 거죠?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작년에 본예산에 5억 1,300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올해도 5억 1,200정도, 추정치인데요. 준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민윤홍위원

그렇군요. 우리가 2016년도 4억 4,900 예산이 되어져 있는데,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시비가 8천정도고, 우리 구비가 2억 정도 들어갑니까? 순수한 구비는 2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예. 올해 국비가 7,190만원이고, 구비가 2억 7천, 시비가 8,245만 8천원입니다.

민윤홍위원

시, 국비보다도 순수한 구비가 많이 들어갔네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예.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228쪽에 석면안전관리 피해 구제사업이 작년도에 400 정도해서 요양 급여료로 1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금이 400에서 많이 늘었어요. 2,800이, 많이 늘은 이유가 뭡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올해 한 명이 신규로 석면피해로 해서 사망자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의금과 장제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3년 동안 나누어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 때 반영해서 지급했고요. 내년에는 본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수치상으로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석면 피해자가 사망을 해서 요양생활 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내년도에 또 지급해야 됩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3년 동안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얼마씩 지급하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전체적으로 유족 조의금은 3,578만 8천원, 이것은 3년에 나누어서 지급하게 되고요. 장의비는 238만 5천원인데 이것은 3년에 나누어서 지급하게 됩니다.

민윤홍위원

유족 위로비 3,500이 3년 동안 나누어 지급되고, 장의비도 3년 동안 나눠서 지급되는 거죠?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예.

민윤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과장님, 224페이지에 계양의제21 단체 관리, 사업계획서 올라온 것을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의제21이 분과로 나누어 있잖아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예.

김숙희위원

청소년마을 나눔카페 해서 사업계획서 들어온 것 보니까 아동청소년과에서 하는 것과 중복되는 사업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자원봉사자가 한 30명, 학부모 해서 50명이 모여서 매월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마을분과의제에서 제출한 마을나눔 카페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숙희위원

예.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일단 사업계획을 제출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사업의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제가 보니까 모든 과들이 그래요 민간경상보조비 올라온 것들이 중복된 사업들이 많고, 예산에 비해서 너무 형식적이다, 예산 낭비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고요.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계양구 자연보호단체 사업 지원에 250 되어 있는데, 그 앞 페이지 보면 사업에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이 있죠? 자연보호환경단체에서 올린 사업에도 그게 똑같이 올라가 있어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자연보호단체 사업비를 기존에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별로 편성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 과에 편성하게 됐는데, 이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공모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울 때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자연보호단체 같은 경우는 생태교란사업과 같이 협조를 받아서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사업에 나누어서 예산이 투여되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29페이지, 기후변화 적응에 대해서, 작년에 300만원 예산 세우셔서 굉장히 행사를 잘 치르셨고, 반응이 아주 좋았다고, 갔다 오신 분들이 칭찬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접하지 못한 것을 많이 접했다고,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예산을 올리셨는데 홍보부스 운영하는 것이 별도로 올라와 있어요. 이것을 같이 하면 안 되나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홍보 부스라는 것은 행사할 때 행사장 바깥에서 하는 홍보부스, 거기에 뭘 했느냐면 올해 10월에 공연할 때 식물심기 체험행사,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 자전거 발전기 체험, 녹색연합에서 사진전, 이렇게 외부 부대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부스 운영한 것은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 이런 데에 서명 받고, 홍보하는 부분들을 했었는데, 그 위에 있는 행사 운영비에서 홍보부스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별도로 운영하는 겁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지금 자연보호단체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올해 사단법인 자연보호 중앙연맹 인천광역시 계양구 협의회에 지원하셨네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예.

손민호위원

이 예산이 그 예산과 똑같이 올라온 거네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급하던 예산을 각 과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과에서 편성한 거고, 단지 기존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이 단체를 지원했었는데, 올해는 특정단체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손민호위원

올해까지는 단체에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공모를 할 것이다 라는 얘기죠?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예.

손민호위원

성과계획서 298쪽, 환경보호 및 개선에 관한 정책사업이 있는데요.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오염물질 배출사업 관련 점검율, 어린이 놀이시설 토양의 기생충 점검율,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기후변화 관련해서 예산들 세우고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성과계획서 작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년도 예산 할 때, 예를 들어 기후변화 관련해서 사업이 얼마나 잘 진행됐는가 확인해서 예산을 더 늘릴 것이냐 말 거냐를 하려고 이런 것 하는 거잖아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런데 성과지표에 이런 것들이 다 빠져 있고, 징수율, 점검율, 이런 것으로 목표를 해 놓으면, 우리가 예산과 관련해서 뭘 할 수가 있죠? 이게 예산과 목표치와 어떻게 연계가 되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그런데 기후변화 적응 및 실천지원 사업은 사실 계량화가 되어야 우리가 성과를 산출하거나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기후변화 적응 쪽은 조금,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 목적이,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세운 것이 적정한가, 이걸 삭감을 해야 되는가, 증액을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지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게 성과지표를 만들라고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표를 만들어 내 줘야 저희가 이것을 참고해서 올리신 세출안이 적정한가를 검토를 할 것 아니에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맞는 말씀이신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후변화적응은,

손민호위원

기후변화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존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체크하기 쉬운 것 위주로 그냥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고민 없이 한 게 그냥 보이잖아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이 부분은 현재는 아직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아직 정립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계량화되기 쉬운 목표 사업들을 위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후변화적응 쪽도 우리가 목표치를 설정하고, 성과에 투입된 만큼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계량화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의제 같은 경우도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가, 더 해야 되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주셔야 되는데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냥 연차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니까 그냥 예산 올리고, 또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하면 저희가 예산심의를, 지금 계속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짧게 넘어가고 있어요. 예산 하는 게 한 시간 정도로 끝나고, 그런데 뭘 할 게 없어요. 그냥 연례사업으로 하던 것 예산 올려놓고, 100만원, 200만원 늘리고, 아니면 국․시비 매칭해서 줄었다고 줄여서 오고..., 좀 창의적인 사업이 추가되고,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성과예산 관련해서 따로 이것만 뭘 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지금 예산하는 시간에 말씀드리는데, 내년도에는 진짜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못 하죠. 그럼 예산편성을 못 하죠.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그런데 계양의제21 같은 경우는 분과가 6개 있고, 또 공통사업비에서 조금 하는데, 매년 해마다 사업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정해진 사업은 아니니까,

손민호위원

계양의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것을 확대해서 시행해야 되겠다 하면 상근자는 왜 채용을 안 하는가, 상근자를 여태 두고 했을 때, 전에 상근자 두고 계양의제를 운영했을 때의 효과와 지금 그냥 이렇게 운영했을 때, 이름뿐인 유명무실하게 지원하는 것을 유지를 할 것인가, 아니면 상근자를 채용하게 해 줘서 실질적으로 자연녹지가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계양구에서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를 알 수 있게 해 줘야 되잖아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맞는 말씀이신데요. 시민단체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고, 독려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시민단체에서 우리가 뭐랄까, 개입한다고 할까 그런 부분이,

손민호위원

계양의제는 법적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집행부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것이 많은 단체죠.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야 돼요. 이게 일반 시민단체가 아닌,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시민단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무실도 구청 안에 있잖아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이것은 적극적으로 집행부가 개입하고 조정하고 운영하시는 게 맞죠.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몇 년 전만 해도 예산이 이것보다 훨씬 더 많게 운영됐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축소가 됐어요. 축소 사유가 뭔지, 왜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성과지표, 이런 것에 반영시켜서 효과가 이렇게 있으니 예산을 내년에 더 반영하자 해서 반영시키고 해서 환경과의 목소리를 높여 가셔야죠.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민호위원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설명서 232쪽, 개방화장실 유지관리 말고, 늘리는 계획에 대한 예산은 어디로 가는 거죠? 유지관리만 하시는 겁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그것은 일반 민간사업자, 개방할 수 있는 화장실을 갖고 있는 빌딩이나 소유자와 협의해서, 협의가 되면 개방화장실은 늘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만 감당하면 되기 때문에,

손민호위원

올해 개방화장실은 몇 개 정도 늘었어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올해 3개 늘었습니다.

손민호위원

내년도 목표치는 얼마입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내년도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잡지 않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더 늘려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런 게 목표치로 들어오면 좋겠네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그런데 이것은 기존에 있는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 예산 범위 내에서 개방화장실을 우리 과에서 의지를 가지면 확대할 수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단적치 이동식화장실 분뇨처리비용 해 놓으셨는데, 이동식 화장실은 관리 주체들이 다 정해져 있지 않은가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그런데 주체들이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방치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적해서 누가 설치했고, 누가 치워야 되는 업무 주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단방치 됐을 때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세워 놓은 겁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그렇게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데들은 환경과에서 관리를, 대상으로 넣거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관리 주체가 없는 상태에서 청소는 환경과에서 하고,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아니요. 이것은 이동식이기 때문에 아예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폐기처리 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석면피해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석면에 노출되어 있는 피해자 분들이 계양구에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시스템이 어떻게 되느냐면 본인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신고가 오면 우리가 사실관계 입증 자료를 받아서 건교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 우리가 자료를 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심사하는 판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판정을 받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요양급여든, 사망자는 장제비든 유족비든 지급이 되는데, 그 판정위원회는,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비사업입니다. 90%가 국비고, 시비가 10%, 그래서 판정위원회도 거기에서 했고, 모든 권한으로 건교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90% 비용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그분들에게 홍보해서 신청접수를 받고, 우리가 비용을 지출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계양구에서 석면 사망자가 처음 나온 거죠?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런 것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도 있는 사안들이잖아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 계양구 관내에서 생활하다가 발생됐다고 보지는 않고요. 타 지역에서 아마 그쪽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다가 이주해 오거나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상자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금 건축하고 있는 자재들은 석면을 많이 자제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쓰고 있나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지금은 못 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과거에 석면으로 많이 종사했던 것들이 앞으로 석면피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때도 안전관리자를 둔다고 하지만 사실 벽체라든가 이런 천정에 안전관리자가 있다 해도, 사실 그 분들이 직접 그것을 다시 보수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간인이라든가 이런 신고체계를 갖춘다면 아무래도, 안전보수라든가 그것을 이행 안 했을 때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예. 그건 처벌을 받게 되고요. 평소에는 안전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육안으로 검사하는 정도고, 거기에서 보수를 한다거나 공사를 한다거나 그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은 50제곱미터 이상 석면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제거하거나 할 때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앞으로 석면으로 사망자가 우리 계양구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위원

피복비에 대해서, 매년 예산에 세워져야 되는 것 같은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안 세워진 것 같은데,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이것은 올해 처음 예산으로 올린 건데요. 오수관리팀에서 분뇨처리장 현장에 나가게 되면 평상복 입고 나가서 오염되는 수가 있으니까,

김경옥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매년 해 드려야 되는 사항 같은데, 전년도에 예산이 없던 것이 올라와서,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그래서 올해 처음 올렸습니다. 한 번 세우게 되면 1년이든 2년이든 사용하고, 그 때 또 필요하면 반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세입에서 전에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 일반 세입으로 잡지 말고 기금 하는 것들 얘기 드렸었는데, 그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기금관리기본법인가 거기에 보면 올해 법이 바뀌어서 강화가 됐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으면 기금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뒀습니다.

손민호위원

부담금 관련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이나 징수교부금 등은 일반세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나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아니, 징수교부금이니까 우리가 교부금을 세입으로 잡아서, 단지, 세출을 일반세출로 편성해서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금기본법에 보면 그런 제한이 있고, 일반회계든 특별회계에서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기금을 설치하게 되어 있고, 기금을 설치하더라도 5년밖에 운영 못 하도록 법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부금인데 우리가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주차단속, 이런 것들은 주차면 확보하는데 쓰고, 사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사업에 재투자 되는데, 거의 유일하게 세입보다 세출이 적은 부서 같아요. 세입은 5억 2천인데 세출은 4억 4,900이니까, 환경피해 때문에 발생한 징수 교부금을 환경개선사업에 제대로 쓰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냐,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환경개선부담금 세수 자체는 국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국가로 들어가서 비율대로 또 주는 거잖아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예.

손민호위원

비율대로 받았는데 그 받은 비율대로 받은 것을 여기에서, 환경을 안 좋게 유발시킨 사람들에게 받은 거잖아요. 그럼 그 오염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비용으로 안 쓰게 되는 거잖아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다 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에서는 위생과와 청소행정과의 2016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188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