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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병학 의원 발언

188회 제6자치도시위원회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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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학

이병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건설과와 건축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정석입니다. 2016년도 건설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건설과에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선영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소영 토목팀장입니다. 배기호 가로정비팀장입니다. 한창수 하수팀장입니다. 박영삼 전기팀장입니다. 언제나 헌신적으로 계양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차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병학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지하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6도 건설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22억 6,300만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액 19억 7,056만원에 비하여 2억 9,24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증감요인을 설명드리면, 사용료수입은 전년도에 비하여 3천만원이 증가한 10억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수수료수입과 징수교부금 수입 부담금 지난연도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전년도보다 400만원이 감소한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도보다 2억 5,500만원이 증가한 2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1,144만원이 증가한 3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여 2016년도 건설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체적으로 2억 9,244만원이 증가한 22억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7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건설과 세출예산 사업은 전체적으로 5개의 정책사업과 8개를 단위사업, 2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됩니다. 정책사업은 국공유재산의 관리와 도시기반시설 확충,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수질환경개선, 행정운영 경비로 구성되며, 국공유재산의 관리로 도시기반시설 확충은 도로망 확충과 도로시설물 관리로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으로 구성되고, 수질환경 개선은 하수도정비와 하천정비로, 행정운영 경비는 인력운영경비와 기본 경비로 구성됩니다. 2016년도 건설과 총 세출예산안은 51억 2,123만 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9억 9,73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세출예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안 279쪽, 국공유재산의 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관리는 우리 구 관내에 산재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측량 및 무허가 건물 철거에 따른 폐기물 처리와 부동산 압류촉탁 해제 및 무단점유안내 입간판 설치 등 국공유 재산의 유지 관리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867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은 도로망 확충과 도로시설물 관리로 구분되며, 도로망 확충은 장기미집행 시설부지 및 미불용지 매수와 도로내 사유지 보상, 계수중학교 일원 살라리 2번길 도로개설공사, 효성동 봉오대로 538번길 일원 도로개설공사로 구분 편성되고, 도로시설물 관리는 도로개설사업 지원과 건설기획관리,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구조물 정비비, 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배이스 갱신, 굴착복구관리, 관내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공사, 가로등 설치 및 보수공사, 보안등 설치 보수공사,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도로점용 유지관리비, 친환경 고효율 도로점용 정비사업, 공원등 정밀안전 진단용역으로 전년도대비 8억 1,447만원이 감소한 42억 1,396만 4천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망 확충 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6,900만원이 감소한 8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2015년도보다 관내 도로개설사업비의 축소반영에 따른 감소가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관리 예산은 전년도보다 6억 4,547만원이 감소한 33억 9,296만 4천원으로 주요 감소원인은 도로개설사업 지원과 건설계획 관리, 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배이스 갱신, 관내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공사, 가로등 설치 및 보수공사, 도로점용 유지관리비는 전년도와 같거나 비슷한 수준이나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4,697만원 증가, 구조물정비비 1,950만원 증가, 굴착복수관리 1,200만원 증가, 보안등 설치비 보수공사 2천만원 증가, 친환경 고효율 도로점용 정비사업 1억 4,000만원 증가, 공원등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1천만원이 신규로 편성되고,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비 5천만원 감소 편성에 따른 증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4쪽, 쾌적한 거리환경조성으로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와 관련된 예산으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여비, 민간이전비로 구분되며, 전년도와 동일한 1억 5,8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질환경개선은 하수도정비와 하천정비로 구분되며, 하수도정비는 하수도 관리와 관내일원 하수도 구조물정비 및 준설로 하천정비는 소하천 유지관리와 지방하천 유지관리, 굴포천에코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이중 수질환경개선 예산은 전년도 보다 1억 8,222만원이 감소한 6억 7,19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원인은 하수도 관리와 관내일원 하수도구조물정비 및 준설, 소하천 유지관리, 지방하천유지관리는 전년도와 같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반영하였으나 굴포천에코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사업 3억 1,900만원 신규 반영과 전년도보다 신규사업 축소반영에 따른 증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6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되며,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 지급 등을 위한 직접 인건비로 구분 됩니다. 인력운영비는 전년도보다 400만원 증가한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기본경비는 부서운영경비와 기본경비로 전년도대비 467만원이 감소한 3,184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등 기본경비 467만원 감소에 따른 증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지하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세출안 설명서 551쪽, 2016년도 지하수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지하수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대비 900만원 증가한 2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원인은 보존수입비 등 순세계잉여금 900만원 증가에 따른 세입예산액 증가분 반영에 따른 증가이며,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6천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지하수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2쪽입니다. 2016년도 지하수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은 수질환경개선 사업으로 구분되며, 수질환경개선 사업은 지하수특별회계 운영으로 구성되고, 지하수특별회계 운영은 지하수특별회계 재원관리의 방치공 원상복구, 지하수특별회계 예비비로 구성됩니다. 지하수특별회계 재원관리는 전년도 대비 1,065만 1천원이 감소한 476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방치공 원상복구 공사는 우리 구 관내에 기조사되어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 방치공의 신규발생이 예상되는 방치공을 합한 20공에 대한 원상복구 시행을 위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2천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특별회계 예비비 관리는 전년도대비 1,965만 2천원이 증가한 2억 2,123만 7천원으로 2016년도 지하수특별회계 총예산액은 전년도대비 총900만원이 증가한 2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2016년도에도 건설과에서 계획중인 사업들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예산 검토와 반영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규엽입니다. 건설과 2016년도 인천광역시 계양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2015년도 대비 16.3% 감소한 51억 2,123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설명서 242페이지 시설비 장기미집행 시설부지 매수 1억 3,100만원, 계수중학교 일원 살라리로 2번길 도로개설 3억 7천만원, 예산안설명서 243페이지 시설비 효성동 봉오대로 538번길 일원 도로개설 2억 5천만원, 예산안설명서 252페이지 시설비 공원 등 정밀 안전진단용역비 1천만원, 예산안설명서 256페이지 시설비 굴포천에코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사업 3억 1,900만원 등으로 편성 되였으며, 주요증감사항으로는 예산안설명서 24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및 도로보수에 따른 시설부대비 6억 4,715만원, 예산안설명서 247페이지 구조물정비비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1,950만원, 예산안설명서 248페이지 굴착복구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1,200만원, 예산안설명서 250페이지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7천만원,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12억 1,500만원, 예산안설명서 252페이지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정비사업 2억 4천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부지에 대한 현황 및 산출근거와 계수중학교 일원 살라리로 2번길 도로개설 및 효성동 봉오대로 538번길 일원 도로개설공사 선정사유 및 사업의 시급성, 굴포천 에코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총 사업 기간 및 2015년 2회 추경 예산 2억 4,375만원에 대한 집행실적과 연계하여 2016년 사업범위에 대한 심사 및 각 사업별 예산증가는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주민참여예산 및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와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공사의 주요 증감 사업내용에 대하여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심사시간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세입이 늘었는데요. 건설은 주민들에게 필요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세출이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작년보다 신규사업으로 도로개설사업 같은 것을 금년도에는 2건 밖에 반영을 못해서요.

고영훈위원

우리관내 도로공사가 다 끝났다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가용재원이 축소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구비를 가지고 사업비를 편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요. 내년도에는 국비나 시비를 최대한 확보하는데 주력해서 올해 감소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고영훈위원

설명서 256페이지, 굴포천 에코서비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추경에 세워준 거에 추가되는 사항인가요? 사업내용도 설명해 주세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굴포천 에코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작년도 3월 10일 날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지역발전위원회, 청와대 직속기관인데 최종적으로 사업이 선정돼서 실사를 거쳐서 작년 10월 21일 날 국고보조금이 1차로 내시가 됐고, 이 사업은 2017년까지 3개년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추경에 선 것이 저희가 구비확보 분이 있었고, 사업비를 일단 먼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1억원을 들여서, 이것이 부천시, 계양구, 부평구 3개구가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억원을 들여서 설계는 부천시에서 추진합니다. 저희가 용역비를 3천만원을 금년도 추경에 확보해서 부천시로 납부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사업내용은 굴포천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몇 가지 아이템이 있는데, 건강네트워크길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부분부분 굴포천이 단절된 구간이 있는데, 그런 구간을 교량 신설해서 연결하고, 이것이 다 연결이 되면 지금은 부천시민들은 부천에서 계양구 구민들은, 사실 굴포천까지 나가서 운동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자전거도로가 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 이용하는 분이 있고, 부평구 구간은 갈산동 구간이 조성된 구간이 있어서 산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계양구하고 부평구하고 연결돼서 운동할 수 있고, 주로 쉼터시설 및 리모델링, 조경식재 및 생태공간 조성 계양구간은 3킬로 정도를 벚꽃길을 조성합니다.

고영훈위원

수질환경은 개선하지 않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수질환경은 이것하고 별도로 하고 있는데요. 수질환경 개선 사업도 부천시에서 하고 있는데요. 2010년도부터 국가천으로 해 달라고 하는 이유가 주된 요인이 수질오염 정비 때문입니다.

고영훈위원

지금도 악취가 많이 나는데요. 거기에 벚꽃길 조성하고 휴게시설 한다고 해도 이용할 사람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오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 부천시입니다. 특히 오정구 공장 폐수들이 많이 나오는데, 작년도에 환경부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부천시에서 일부 환경정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국가천으로 지정해달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수질오염을 예방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서울 안양천이나 중량천 같은 경우 국가천으로 지정받아서 수질을 자연하천 정도로 변화하는 경우가 있어서, 국가천으로 지정이 되면 수질오염 환경 관련해서 국비로 내려옵니다.

고영훈위원

오폐수를 따로 빼거나 그럴 계획은 없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오폐수가 최대한 적게 들어오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서 악취요인이 들어오지 않게하는 사업이 필요한 거지요.

고영훈위원

신규 사업이 지역발전에서 들어온 것이 많은데, 현재 9억 9천만원이 줄었습니다. 도로공사를 긴급한 것 외에는 안하겠다는 거네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도로개설은 그동안 많이 해 왔고요. 필요한 것들이 지금도 개선해야 될 도로가 많이 있지만 내년에도 계수중학교를 하겠지만 최대한 급한 것에만 주력하고.

고영훈위원

주로 개발을 미집행해 가지고 10년 넘으면 다 풀어줘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도로공사를 해야 되는데, 자체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안하고 선심성으로 문화재 이런 것만 하려고 한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도로개설은 필요한데 도로개설은 안하고 다른 것으로 하려고 하고, 그 많은 인력이 도로공사를 위해서 인력이 많이 와있을 텐데, 그 사람들 업무량이 많이 줄어들거 아니냐는 거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도로유지 관리는 토목팀에서,

고영훈위원

토목팀 일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줄어들지 않고요. 토목팀 직원이 팀장까지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고영훈위원

도로공사 2개 밖에 안하는데 5명이 뭐 필요합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도로관리 유지 등 기본적으로 토목팀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요. 도로개설이 많을수록 직원들 업무가 증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도로개설 하나 하는데 보통 예산이 최소한 30억이상 소요됩니다. 저희 재정자립도가 낮다보니까 순수하게 구비를 가지고 도로공사를 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고영훈위원

쾌적한 도시 살기 좋은 계양구 해 놓고 도로는, 봉오대로도 소방도로잖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봉오대로는 가각정리를 하는 겁니다. 도로가 개설은 되어 있는데요. 손을 대서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고영훈위원

도로 있는 것을 정비만하는 거네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각이 예각이다 보니까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고영훈위원

제가 볼 때는 장기미집행 관련해서도 그렇고, 도로공사는 해야 될 것은 빨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을 이런데 써야지 구민의 날 행사 또는 오페라에 쓰지 말고 도로하는데도 써야 됩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도 구비가 열악해서 시비나 국비 보조를 받는데 주력해서 저희가 40억 정도는 시비, 국비를 가지고 보도정비사업이나 도로정비 사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영훈위원

올해는 왜 안하시는 거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일단은 구비로는 예산이 없으니까 이렇게 편성해 놓지만 특별교부세나 교부금 편성에 노력을 해서 몇건의 도로 사업은 추진할 계획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속해서 황원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설명서 237쪽 보면요. 세입부분에서 상승부분이 공시지가 상승요인으로 증액 된 건가요? 2천만원이.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공시지가가 매년 오르다 보니까요.

황원길위원

결손 감안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도로점용료 같은 경우 체납액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전년도분은 징수율이 95%정도 징수를 하고 있고요. 예전에 한 것들 중에서 지금 사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예전에 시에서 저희가 인수를 받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점용료를 받은 사람에 대한 정확한 내역이 부재되고, 소멸시효가 도달되지 않는 것들, 간판 때문에 점용료를 받으면서 가게를 명의 이전했는데 명의 이전한 사람들이 재산이 없어서 납부를 못 받고 있는 사람들 그런 것들 16%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은 이것과 별도로 해서 세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금년에 9억 5천만원 예산이 편성된 거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금년도에는 9억 5천만원이고, 내년에는 9천 7천만원입니다.

황원길위원

이것하고 지금 현재 징수율하고 어느 정도 맞아 떨어졌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금년도에 9억 5천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요. 11월 현재 수납 받은 것이 징수결정된 것이 11억 7,400만원입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했고, 수납액이 10억 5,100만원입니다.

황원길위원

예상보다 낮게 잡은 건데, 이유가 있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통상적으로 3개년도 도로사용료 수납평균액을 잡고 그것을 가지고 세입예산액을 잡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많게, 건설경기나 다른 요인 때문에 증감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도로굴착복구비가 3억이 편성이 됐는데요. 도로법 76조가 원인자부담금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제가 도로법을 찾아봤는데요. 76조는 통행금지제한이라고 해서, 제가 확인해 보고, 혹시 제가 잘못 본 것 인가 해서 담당자한테 도로법에 대해서 뽑아달라고 했는데, 제가 찾아본 것하고 똑같아요. 통행금지제한입니다. 도로법 제76조가.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 관련 규정에 의해서 도로굴착복구비를 받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제가 다 찾아 봤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없더라고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제가 법조항은 찾아보지 않았는데요. 개정돼서 다른 부분으로 변경된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원길위원

도로굴착복구비는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것은 알긴 아는데, 도로법 76조에 어떤 내용이 있나 해서 찾아봤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42쪽 중앙에 보면, 도로내 사유지 보상이 시설 및 부대비에 7천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그 내역에 보면 20평방미터 이내 사유지 31필지에 대한 보상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20평방미터면 6평이내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사유지 31필지인데, 7천만원 밖에 편성이 안 돼 있어서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2015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인데요. 도로내 사유지가 편입되어 있는데 저희가 보상을 안하고 사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수천만원, 내년도에도 수천만원을 편성해서 조금씩 저희가 규모가 작은 것보다 부터 매입하려고 합니다. 대상필지가 1,091필지인데요.

황원길위원

31필지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금년도에 18필지를 보상완료 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30개 필지를 보상을 해서 도로내 사유지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황원길위원

사용료는 안줬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사실 사용료도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라고 해서 토지를 사지 않으니까 사용료를 달라고 소송을 많이 제기하는 사항인데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개인들이 자기 토지를 이용해서 건물이나 이런 것을 지으려면 도로가 필요하니까 사익을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그러니까 도로에 포함돼 있지만 부당이득금은,

황원길위원

그것은 그런데 현황 도로에 대해서요. 사업목적이 아닌 현황도로에서,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부당이득금은 저희가 져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1년도인가 효성동초등학교 밑에 그분이 도로부지를 경매로 샀습니다. 세무과에서 지목이 도로부지인 사유지인데, 세금을 안내서 물권을 잡았다가 경매한 부분이 있는데, 거꾸로 저희가 경매를 해서 팔고 사주는 경우가 있어서 그때 한번 소동이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요. 반환청구소송에서 지는 경우 부당이득금도 이자까지 감안해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247쪽에 보면, 사업이 세분화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주민참여예산이 우리 계양구가 얼마지요. 7억 정도 되나요? 주민참여예산이 이런 목적에도 가능한가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도로 및 인도 재포장, 안전휀스 설치, 자전보관대 설치 이것이 주민참여 예산에 맞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주민참여예산은 그 취지가 예산편성 하는데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제도로 만들어 진거지만,

황원길위원

주민참여가 목적 아닌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적용대상은 전국에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계속 대상사업으로 올렸던 것이고, 동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각동 주민참여대상을 받아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한 사업입니다.

황원길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을 하던 예산을 일부 주민이 참여해서 사업을 해 보라는 것인데, 주민참여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냐고요. 부대시설 관련된 것을.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도로재포장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주민들이 요구하기 전에 해 줘야 되는데요.

황원길위원

편성만 해 놓고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관참여예산제도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순수하게 주민참여예산으로 결정된 사업을 각 분야별로 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황원길위원

도로포장이나 자전거거치대, 갈개공원 재포장 등은 5가지 정도가 주민참여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건설과에는 뒤에 전기도 있고, 자전거 사업도 있고 한데, 총17개가 건설과,

황원길위원

여기서 얼마 정도를 주민참여예산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금년도에 반영된 것이 7억 411만 5천원입니다.

황원길위원

2억 6천만원이 가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재포장도 있고 공원내 보안등 설치 정비공사도 있고, 공원 인조잔치 교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순수한 주민참여가 뭐냐고요.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건데, 이것은 관참여예산제로 전락하고 있다는 거지요. 벌써 7억 4천만원이면 2억 6천만원이,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구에서 편성하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반영되든 구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황원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순수한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작은 사업으로 자기들이 지역사회에 어떤 사업을 함으로 성취감, 지역에 공헌하는 쪽으로 봐야 되는데요. 건설과에서 해야 될 예산을 포장만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 놓고 그것을 가지고 하면,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순흥

추순흥도시국장

주민참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지역 현장조사를 하셔가지고 거기서 건의한 다음에 구에서 그분들이 참여하셔 가지고 위원 중에서 선정해서,

황원길위원

몇 년도에 시행한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2014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황원길위원

2013년도부터 한 것 같은데, 우리 계양구는 2015년도 올해,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2013년도부터 했었는데요. 이렇게 예산에 반영한 것은 구분해서 한 것은 내년도가 처음 입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국장

저도 한번 주민참여위원회에 참석했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대규모 사업이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구에서 집행부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와 닿게 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을 선정해서,

황원길위원

순수한 주민참여가 아니고, 관에서 주도해서 인도재포장하고 휀스설치하고, 보안등 설치하고 건설과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쓰면 의미가 없다는 얘깁니다.
윤환

윤환위원

주민참여예산이 건설과 뿐만 아니라 주민참여 위원들이 결정을 한 사항이지요?

황원길위원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재무경영과 예산심의를 하다가 이런 문제가 대두 됐었는데요. 문제는 뭐냐하면 재무경영과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4,700만원인가요. 예산을 심의하면서 어떤 사업이냐 질문했더니 담당부서장님 답변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확인이 안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주민참여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해야 될 사업들이 지정이 돼서 제가 보면 부서별로 건설비라든지 사업비가 사전에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거기서 결정하는 것을 부서장도 모르고 편성이 되면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각동에서 주민참여위원회에서 대상사업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대상 사업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주민참여위원회로 넘기기 때문에 사실은 미리 승인이 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재무경영과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업비 편성된 것이 용역을 거친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아닙니다. 용역도 필요 없는 소규모 사업들,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요. 2013년도부터 주민참여예산이 되면서 금년도까지는 어떤 사업들이 선정이 됐느냐면 주로 커다란 대형사업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될 것이 총17개 사업이 반영됐는데, 금년도까지는 1, 2개 사업 10억, 20억이 투입되는 이런 사업을 주민대상사업으로 선정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소규모예산으로 선정하자는 취지에서 17개 사업이 선정이 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업비는 어떤 근거로 해서 산출이 되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먼저 대상사업을 정하고,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을 어느 정도 규모로 하겠다는 것을 예산팀에서 저희구의 예산 여건을 보고 범위를 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부서에서 용역이 검토가 돼야지 어떤 근거로 사업비가 책정이 돼야지, 대충 이 정도면 할 것 같다고 해서 사업비가 책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산팀에서 과연 주민참여예산을 운영을 하면서 어느 정도 규모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집행할지는, 규모가 사실 나와 주는 것이 맞지요.
윤환

윤환위원

예산팀에서 각 분야가 다르잖아요. 분야들이 전체적으로 다른데, 그것을 전문분야가 아닌 예산팀에서 그런 사업비들 예산을 책정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모순이 있다는 거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는 것 외에도 구에서 쓰는 예산들이 주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구에서 직접 용역도 하고 영향분석도 해서 사업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지요.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과별로 생각들이 다르실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건설과 같은 경우 사전에 검토를 하고 전수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그나마 문제가 덜한데, 다른 과에도 주민참여예산심의해서 과별로 나누어졌는데, 부서장도 모르게 이 사업비가 내려온 겁니다. 뭘 할지도 모르는 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건설과 예산을 보면 대부분 건설과에서도 민원들한테 이런 사업들을 해 달라고 들어와서 민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반영이 되어 있고요.

고영훈위원

동료위원인 윤환 위원께서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재무경영과에서 하는 것이 작전서운동주민센터 시설 개선입니다. 이것은 주민이 그런 방수공사를 원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민이 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민원성 사업이 있는 것은 맞는데요.
윤환

윤환위원

제 질문은 건설과에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구 주민참여예산 전체적인 상황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이 정확히 하고, 이것이 계속 진행되고 주민참여예산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진행 절차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행되면서 2, 3년 진행하고 이것이 정착을 못하고 대형 사업비로 가다가 소형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으로 가다가 아직 정착이 안 됐는데요. 전문가들이 참여가 된 담당부서들이 참여가 된 주민예산이 편성이 돼야지 담당들이 배제된 주민참여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국장

제가 알기로는 예산팀에서 예산사업설명회를 통해서 주민센터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 분들이 윤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작전서운동 같은 부분은요. 주민센터위원회에서 동사무소 자체에 보수사항이 발견이 되니까 그것을 올린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동사무소 작전서운동사무소 예를 들어서 그런데요. 심의위원회가 구성됐겠지요. 그렇다면 재무경영과, 건설과 다 하면 예산서 올라온 사업내역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 사업비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들이 검증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검증되지도 않고 부서장도 모르고 예산팀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비로 내려와서 올린 겁니다. 그러면 예산사업비 편성된 근거도 없이 그냥 올라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지요.
순흥

추순흥도시국장

저도 지적하신대로 세부적인 내역이 구성이 돼 가지고 예산이 편성돼서 보고가 됐어야 되는데,

고영훈위원

예산을 쉽게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원한다는 것을 빙자해서 사실 작전서운동을 보면 몇 몇 위원들이 동장님이 원했던 누가 원했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하는 것이지 전체 주민들이 생각할 때 주민숙원사업은 아니잖아요. 방수 안 됐다고 해서 보수하는 것은 구 시설비로 해야지 주민참여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건설과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은 주민들이 원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확실하게 검토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안해도 되는 것인지 보고하라는 겁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지 마시고, 그런 얘기지요.
윤환

윤환위원

본질이 제 질문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민의 편익에 의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건의하고 사업비가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비가 어떤 근거 있이 사업비가 올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겁니다. 그래서 예산팀에서 그 많은 사업을 어떻게 검토를 했는지 몰라도 담당부서가 검토가 이루어져서 이 사업비가 과별로 올라왔어야지 부서에서도 모르는 예산이, 우리는 예산팀에서 해줘서 편성했어요.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이 사업이 처리된 내용을 보면 7월부터 주민참여예산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사업부서가 1차적으로 된 것 가지고 사업부서에 보내서, 건설과 같은 경우는 재포장사업을 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는지 이것을 저희한테 받아요. 여기 예산을 반영해서 편성된 예산이고요. 다른 과 같은 경우도 처음에 재무경영과로 올라오면 예를 들어서 작전서운동에 주민센터 시설개선 공사를 하는데 구체적인 사업비는 재무경영과에서 산출을 했다고 봅니다. 사업부서에서 뽑게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획홍보실 예산팀의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야 되는 부분이고, 본인이 생각할 때는 주민참여제도가 조례로 의회에서 해 준 사항입니다. 2012년도 정도 될 겁니다. 실시한 것이 2013년도 정도 되고, 그리고 인구수가 많은 지역은 저희 계양1동이나 2동 같은 경우 지역 회의가 7, 8명정도 되어 있고, 효성동은 6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함께 그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이 어떤 것인지 세부적으로 논의가 될 겁니다. 논의가 되면 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분과별로 복지위원회, 자치, 도시국 이렇게 해서 사업이 분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당연히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국장님 말씀대로 지역회의가 구성되어 있고 구에 오면 구에도 10명으로 된 주민참여예산협의회가 구성돼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서 선정이 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위원회가 도시국이면 도시국이죠. 그러면 위원장님이 국장님 아니세요?
순흥

추순흥도시국장

아닙니다. 위원장은 청장님으로 되어 있고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부위원장이 시민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50명으로 되어 있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10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건설과에서 논의 될 사항은 아니고, 황위원이 질의하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고요. 궁금하다기 보다는 절차 이런 것들이 근거 있이 이뤄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보완이 되면서 좋은 제도로 자리 잡아야겠지요.
윤환

윤환위원

저희들이 이런 의견을 내야 예산편성하고 주민참여 위원님들 하고 심의할 때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더 발전적으로 해서 주민이 원하는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윤환

윤환위원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틀림없이 명분이 있이 전문가들이 참여된 예산이 돼야지 이 정도면 되겠다 이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지역에서 시급한 의제를 발굴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지 도로 인도 재포장이라든가 안전휀스를 설치한다든가 도로재포장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면 안 해 줍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해 줍니다.

황원길위원

할 수 있는 것을, 주민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독점 예산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방자치 재정성, 공정성, 투명성 이런 것을 재고해서 예산편성하고 신뢰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를 관에서 개입해서 관에서 할 일을 그 예산을 편성 해 놓고 그것을 관에서 개입해서 한다면 이것은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로만 그렇게 해 놓고 10억 만들어 놓고 각 부서에서 빼다 한다면 부서에서 할 일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한다면 안 맞는다는 거지요.
순흥

추순흥도시국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다보면 우선순위라든지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 부분인데, 저희들 집행부에서 조사를 해서 그 다음연도에 집행계획을 수립하다보면 혹시 빠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민이 직접 제일 먼저 와 닿을 수 있는 사업,
병학

이병학위원장

주민참여예산제는 조례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부분이고, 여기서 나온 모든 얘기들은 그것을 주민참여예산제를 반영하는 시기에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정확하게 예산편성 해 달라는 요구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47쪽에요.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산여고 앞에 인도 안전휀스를 설치하신다고 하는데, 정문 앞에 몇 미터 정도에 설치하신다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계산여고 바로 앞 인도입니다. 1,950만원을 들여서 하는 겁니다. 옆에 신대초등학교 인가요. 일부는 설치되어 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신대초등학교도 저희 관에서 해 준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주민참여예산제로 하는 겁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거리가.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길이가 100미터정도 됩니다.

황원길위원

260쪽에 예비비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사용시기는 언제고,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 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비비는 사용연도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2015년도 예비비 증감분 1,965만 2천원을 합해서 내년에 2억 2,100만원이 예비비로 편성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어떤 쪽으로 쓰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비비는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비비로 넣었다가 추경이나 이럴 때 다른 편성이 필요한 예산 같은 사업이 생긴다면 그 때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사업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56쪽에 보시면, 인건비에 의해서 질의정보시스템 DB갱신 한명 전문인력비용 보조라고 했는데요. 그럼 전문인력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조를 채용하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 구청 같은 경우 2005년도부터 한명이 토목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이 하는 일이 뭐냐면 저희가 구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도로개설사업이나 하수도사업, 한전, 도시가스 사업들이 준공이 되면 지하현황 도면이 있는데, 입력시키고 자료를 관리하는 직원인데, 그 직원 인건비가 1년에 3,600만원정도 됩니다. 이중에 50% 1,800만원을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 50%는 구에게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보조인력 인건비가 부족해서 하는 건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아닙니다. 50% 비용은, 이것이 시에서 예전에는 이 사업을 90년도 중반에 그 때부터, 지하철 폭발사고 난 다음에 지하매설물을 효율성 있게 관리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 겁니다. 시에서 주도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50% 인건비를 보조하고 있고 나머지 50%만 구에서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사업량이 도로개설이나 하수나, 준공할 때 입력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 구에서 하는 것 뿐 아니고 시에서 하는 사업, 각종 민간이 하는 사업까지도,
유순

김유순위원

네트워크 형성을 한다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준공이 되면 도면을 가지고 와서 그 직원이 그것을 보고 계속 추가해서 현황도면을 입력시키고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분은 무기계약근로자 인가요? 몇 년 정도 이 일을,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네, 10년 정도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52쪽 하단에 보시면, 공원정밀 안전진단용역을 하신다고 1천만원예산 편성하셨는데, 공원정밀 안전진단용역을 몇 년마다 하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두 가지로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요.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매년 여름철 누전 감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1년에 한번씩 하고, 공원등은 규정에 3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매년하고 있는데 공원등에 대해서는 조금 등한시해서 전기 안전공사에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할 때 무료로 3년에 한번씩 안전점검을 받았는데, 사실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률적으로 공원등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유순

김유순위원

세밀하게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정말 안전한지를 해 보려고,
유순

김유순위원

몇 개의 공원이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55개소에 공원등이 674개입니다. 쉼터까지 포함해서 소규모 공원, 커다란 공원 다해서 55개소에 대해서 정비하게 되겠습니다. 누전상태를 점검하게 되고, 누전차단기가 제대로 되는지, 접지관련을 점검하게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용역을 하시고 난 뒤에 그 결과를 세부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쪽에 보시면 교통공원 내 보안등 설치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지금 교통공원내 보안등이 설치가 안 돼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보안등이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축구장이 있는데요. 공원 뒤에 보면 축구장이 있는데요. 그 축구장에는 보안등이 설치 안 돼 있어서요. 보안등 5개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평상시에는 민원이 없었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민원도 있었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민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거기가 교통공원이다 보니까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하지는 않고 교통행정과인가요. 거기에서 관리하는 공원인데요. 민원이 저희한테 들어오지는 않았고요. 교통행정과로 계속 들어와서 관리된 민원이었는데요. 어두워서 우범지대가 된다고 그래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은 계속 있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우범지대고 이런 측면인데, 보안등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돼서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도로변에는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도로변에는 있는데 거기가 어둡잖아요. 그리고 학생들도 많고, 청년들도 많은데, 당연히 보안등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신규로 주민참여예산제로 지금 편성이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늦은 감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에도 질의를 드리겠지만, 이 부분은 주민들이 요구하고 위험한 지역입니다. 어두컴컴해서, 좀 늦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바로 사업시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업양도 많고 사업비도 많고 주민 민원하고 직결된 사업부서라서 바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239쪽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이라고 해서 5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세입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건설기계관리법이라고 해서 중장비 등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신고를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1년에 500만원정도, 정기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검사를 안 받고 지방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은데, 과태료를 부과해서 1년에 500만원정도,
윤환

윤환위원

해마다 발생되는 사항 입니까? 예방은 할 수 없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개인들이 의무로 준수하게 되면 내지 않아도 되는 과태료인데, 건설기계 특성상 인천지역에만 있지 않고, 전국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은, 인천은 송도에 있는 검사소에 가서 받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분들이 준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방에 출장 가서 작업을 하고 하다보니까 와서 검사 받고 그러기도 불편하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해서,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본인들이 알면서도 이행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42쪽 살라리 계수중학교 2번 길, 그것이 어느 위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계수중학교에서 아시아경기장 입구에 보면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부현동초등학교 밑에 사거리에서 경기장 넘어가는 다리까지 잔여구간이 포장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포장을 했어야 되는데, 정확히 도로부분이 226미터 도로가 형성되어 있는데, 2009년도에 계수중학교가 개교를 하면서 120미터 포장을 했어요. 계수중학교 앞부터 교량까지 105미터 구간을 10미터를 포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2014년도 아시안게임을 하면서 시에서 도로개설을 하기로 했었는데, 아시아경기를 치르기 위한 비용이 부족해서 그랬는데, 거기가 도로개설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방치차량을 세워놓고 또 야시장이 들어와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해서 내년에 3억 7천만원을 가지고 도로개설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구간 사업비가 살라리지구 청산금을 반납 했었거든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전에도 2016년도 사업설명 드리면서 살라리 지구에 반납한 잉여금을 저희가 받아서 추진하겠다고 했었는데요. 그리고 대상사업을 올려서 시에 요구를 해놨었는데, 금년도에 3억 7천만원이 구비로 확보가 돼서 편성해 놨는데, 시비로 보조가 확정이 됐습니다. 내년도 추경에 가서 구비를 다른 데로 돌리고 시비로 전환해서 도로개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구획정리 반납금을 가지고 하려고 한 사업입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국장

금년에 시개발계획과에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반납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하고 동주민센터 신축하고 다 협의를 했습니다. 내년도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각과에 도시정비과에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전체적인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사업 필요성 있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내년도에 시하고 다시 협의할 계획입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3억 7천만원인데, 내년도에 시비로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 50% 매칭을 구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50%는 시비로 받아서 하게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일부 시 내시가 있었다고 하니까 다행이다는 생각이 되고요. 여러 가지 가용재원이 부족하고 할 일은 너무 많은데 하지 못하는 부분이 안타깝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것이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청산금 30억이 넘게 반환하면서 이런 것들이 깨끗이 정리가 돼서 반환이 됐으면 50% 매칭도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제가 6대 때 구정질의하면서 이런 청산금 우리 구 재원이 부족하니까 그런 사업부분을 정확히 판단하셔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제가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반환되고 이거 시비 받아쓰려니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나마 50% 매칭을 하신다니까 저희 돈으로 완벽하게 사업비 건설하고 다 쓸 수 있고, 떳떳하게 남은 돈 반납하면 되는데, 돈 다주고 나니까 결국은 얻어 쓰는 형국이 되는 겁니다. 내돈주고 받아쓰는 건데도 불구하고 아쉬운 소리해야 되고, 100% 사업비를 받을 수 없으니까 50% 매칭 해야 되고 이런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안타깝고 개탄스러운 거지요. 건설과하고는 연관이 없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그런 돈을 활용하고 해서 충분히 할 수는 사업이 저희 구비로 지출이 된다고 하니까 제가 화가 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관리 감독 철저히 하시고,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노력만 조금 했으면 벌써 사업 끝내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국장

이 부분을 현장 확인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살라리 지구에 들어가 있는 도로는 아닙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래도 청산금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순흥

추순흥도시국장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진입로 개념으로 봐서 진작에 개설이 됐어야 될 부분 같다 판단해서 올해 받아오려 했었는데요. 시 일반회계하고 매칭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것은 일반회계로 도로 개설을 하고 그 외 부분을 전체적으로 찾자, 만약에 공원 리모델링할 부분이 생기든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장기, 동양, 살라리 세 개 지구를 다시 한 번 조사해서 내년도에도 시개발계획과와 다시 협의하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우리 돈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내거주고 얻어다 써야 되는 부분이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살라리지구 뿐만 아니라 동양, 귤현, 장기 다 똑같은 상황이고 입장인데, 안타까워서 그 쪽에 관심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로 내 사유지 보상부분이, 그러면 20평방미터 이내인데, 그 이상 되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총 1,091필지 중에서 저희가 진입로나 미개설도로 보상이 제외된 것이 보상대상이 489필지인데, 489필지 중에서 20제곱미터 이내가 총75필지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489필지 중에 75필지면 400필지가 넘는 거네요. 앞으로 이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투입이 돼야 되고 증가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총 보상에 필요한 예산이 110억 1,750만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110억이 넘게 들어가야 보상이 되는데, 편입된 근거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잖아요. 기부채납 된 것도 있고, 옛날에 새마을사업, 도로 사업으로 해서 편입 된 것도 있고, 옛날에는 기부가 된 거거든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절차가 제대로 됐는데 사실 이행을 못한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집행부의 책임이지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적이 된 사항인데요.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인데요. 법적으로 예전에 새마을사업이나 기부채납이나 본인이 사용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기부채납이 됐던 부분은 법률 검토가 다시 한 번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도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70년대, 80년대 이루어진 건축허가 사업들이 기부채납 관련서류들이 남아있는 것이 없어요. 기부채납을 했을 텐데 후속 절차가 안 돼 있다고 추정만 할 뿐이지, 사실 근거서류만 찾을 수 있다면 지금도 후속조치를 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윤환

윤환위원

서류 이런 것들이 저희가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소송에서 질 수 밖에 없는 거네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불리한 부분이 많이 있지요. 법원에서 아마 개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도로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 했을 거라고 인정해서 돈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는 안 되는데, 소유자체는 계속 사유지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지요.
윤환

윤환위원

우리 살림에 110억이면 엄청난 돈 인데요. 과장님이 소송이나, 우리 고문변호사분들도 계시니까 철저하게 자문을,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설명서 248쪽 보면, 우리가 굴착복구관리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갈개언덕길 도로재포장이 주민참여 예산으로 들어 왔는데, 여기가 계양1구역 주택재정비 사업구간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맞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도로재포장을 하고 얼마 쓰지 않고 철거도 이주가 되고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주택재개발이 원활이 추진이 안돼서 도로포장 상태가, 저희가 관리 못한지 상당히 오래 돼서 도로 상태가 안 좋습니다. 영신군 이이묘에서 올라가는 쪽에 금년도에도 재포장을 민원인이 들어와서 해 줬는데, 사실 1년 내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필요는 없는데, 아직 구체적으로는 언제 진행될지 몰라서,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금 보니까 계양1구역이 사업시행 변경인가 총회를 열 것으로 보여지고, 그것이 되면 내년 초에 관리처분인가가 나는 것으로, 2017년도에는 철거 및 이주가 시작된다고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공사를 하게 되면 1년 정도 있다가 철거 및 이주가 되는데, 검토를 해 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재개발사업 추진하는 것을 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금 진행이 서운주택재정비 쪽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계양1구역도 어느 정도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250쪽 보면 우리가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에서 공공요금에 보면 전기요금이 전체적으로 많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LED교체 때문에 그런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금년도에 공공요금을 전기인상분을 반영해서 조금 많이 확보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2회 추경 때 공공용지 일부를 정리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5년도 1억 5천만원으로 돼서 있고, 내년도 1억 7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추석에 1억 5천만원 감액된 비용에 내년도 정기인상분에 따라서 2천만원 정도 증액시켜놨는데요. 이것이 LED로 교체한 것도 60%가 넘어가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그렇게 크게 매년 어떤 인상해서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252쪽에 보면 친환경 고효율도로조명 정비 사업에 내년도 예산이 1억 4천만원 정도가 물론 시비 구비 매칭이지만 많이 증가가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공사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 관내 설치되어 있는, 예전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효율적이지 않는데요. 전기도 많이 들어가고 조도 낮은 것들을 고효율 등기구로 바꾸는 사업인데요. 시에서 2013년부터 5개년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 시에서 돈이 없다 보니까 5천만원 밖에 안 줘서 저희가 매칭으로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1억 2천만원 지원해 줘서 매칭으로 해서 2억 4천만원을 가지고 고효율 안전기 380개 정도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내년에 2억 4천만원을 들여서 하고 나면 어느 정도 남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금 64%정도 됩니다. 앞으로 5년간 이 사업을 계속비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요. 내년도 380개 정도를 하면 거의 70%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256쪽, 굴포천 에코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사실 우리구로 봐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요. 3개년에 걸쳐서 부천, 부평, 계양이 하는 사업이잖아요. 총사업비가 얼마정도가 되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총 사업비 32억 5천만원인데요. 계양구는 7억 700만원입니다. 구비는 저희가 2015년도에 3천만원, 내년도에 4,500만원, 2017년도에2,400만원해서 총9,900만원이,
병학

이병학위원장

2회 추경 때 2억 4,300만원은 뭡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것은 시비하고 구비를, 국비를 받은 사업 반영된 사항입니다. 순수하게 구비는 9,900만원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우리 계양구 구비는 9,900만원 밖에 안 들어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체적인 사업비에 비해서 우리 구는 적은 숫자네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국비가 80%가 되겠고, 지방비 20%인데, 그 중에서 30% 시비, 70% 구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부평구, 부천이 짧지 않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아닙니다. 총 사업비가 32억 5천만원인데요. 가장 길게 연결되는 구간, 굴포천이 반이 경계라고 보시면 이쪽 계양구 건너편 쪽은 부천이 되겠습니다. 부천이 가장 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것이 구축이 되면 계양구 구간에는 어떤 시설들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굴포천에 쉼터시설 및 기존 시설 리모델링, 조경시설 특화구간을 잡아서 벚나무를 심어서 생태여가공간을 만들 계획이고, 보행로 환경정비 2.4킬로미터 정도 할 계획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우리가 서부간선수로 보면 저녁에 구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잘해 놨다고 생각하는데요. 굴포천 에코서비스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면 여기에도 그런 쪽으로 우리 구민들이 나가서 운동도 하고 쉼터에서 휴식도 취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해서 잘 좀 개발해 놓으면 구민들이 활용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느냐.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목표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인데, 고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냄새 때문에 구민들이 당분간은 사용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점차 개선해서 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시일 내에 국가천으로 만들어서,
병학

이병학위원장

냄새는 중동대로를 넘어가면 부천에서 흘러 내려오는 것이 있는데, 제가 가서 위에서 봤더니 공업사에서 흘러내리는 기름이 유입이 돼서 많이 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부터 차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부평구간은 악취가 들어오는 오수로는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상수도도 갈산동에 가서 보시면 분수도 만들어놓고 해서 물도 깨끗한 물을 내려 보내고 있고, 계양구간은 오수가 많이 들어가는 구간은 없는데, 부평 경계구간에 보면 돼지 축사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개선이 돼야겠지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체 사업비에 비해서 우리 구가 부담하는 부분이 그래도 많지는 않아서 다행인데요. 에코서비스 공사가 되면 우리가 분담하는 금액에 비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우리 구로 봐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민들 입장에서 생각해서 서부간선수로처럼 주민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김유순 위원님이 요구한 공원등 정밀 안전진단용역실시 결과를 사업 종료 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각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고승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국민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병학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6년 건축과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민경천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이홍구 건축팀장입니다. 최문규 공동 주택팀장입니다. 이명진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2016년도 세입예산, 세출예산,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5개 항목이 있으며, 2016년도 총 세입예산은 58억 8,015만 4천원입니다. 이는 전년도대비 10억 4,460만원 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입예산이 감액된 주요 사유는 주거급여사업 국고 및 시비보조금 수입 총10억 8,860만 1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항목별 세입예산 내역으로 예산설명서 263쪽, 예산서 70쪽, 수수료수입항목 인증기 사용 증지수입은 700만원이고, 73쪽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항목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수입은 1억 9,500만원이며, 77쪽, 지난연도 수입항목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수입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64쪽, 예산서 82쪽, 93쪽 중 예산서 82쪽, 국고보조금 등 수입 항목 국고보조금은 50억 8,282만 3천원이며, 예산서 93쪽, 시도보조금 등 수입항목 시비보조금은 3억 9,53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입예산 편성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수료수입인 건축물관리대장 발급에 따른 인증기사용 증지수입은 인터넷 무료발급 증가 및 동주민센터에서도 발금이 가능하여 전년도 대비 총100만원을 감액대상 편성하였으며, 2016년도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수입예산은 총3억 9,500만원으로 체납액 중 최근 3년간 징수 평균 금액을 감안하여 전년도보다 4,500만원을 증액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주거비인 임차료 주택계량비를 지원하는 2016년도 주거급여사업비 중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9억 7,666만 8,500원이 감액된 50억 8,282만 3천원이며, 시도보조금은 전년대비 1억 1,191만 6천원이 감액된 3억 9,533만 1천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265쪽, 예산서 291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2016년도 세출예산은 59억 6,404만 7천원입니다. 이는 전년도대비 9억 3,062만 1천원이 감액된 예산편성입니다. 아울러, 전년도대비 세출예산이 증·감액된 주요사유는 주택법 및 계양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에 의거 지원되는 공동주택지원사업비 2억원을 신규 예산 편성하였으며, 주거급여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 주거 및 지원을 하는 2016년도 주거급여사업비는 전년도대비 10억 8,520만 6천원이 감액되어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출예산 사업별 추진내용입니다. 먼저, 불법건축물 관리사업으로 2016년도 세출예산은 970만원이며, 전년도대비 총246만원이 감액된 예산 편성입니다. 이와 관련 각항목별 예산편성 기준으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전년도대비 4만원 증액된 206만원이며, 공공운영비는 굴삭기를 재무경영과로 이관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66쪽, 예산서 291쪽, 여비는 740만원으로 이중 국내 여비는 384만원이며, 불법건축물 단속은 상시출장 월액여비는 360만원입니다. 이는 모두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 중 시책업무추진비는 20만원이며, 이 또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67쪽, 예산서 291쪽에 건축 인·허가 관리 사업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은 총7,129만원이며, 이는 전년도대비 총 1,2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각 항목별 예산편성 기준으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전년도대비 1,200만원 감액된 총6,649만원을 예산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는 사전환경성검토 공람공고 신문수수료 및 분양가 심사위원회 폐지에 따른 참석수당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은 전녀대비 252만원을 감액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68쪽, 예산서 291쪽, 292쪽 여비 중 국내여비는 480만원이며, 이는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관리 및 대장 발급 사업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은 총233만원이며, 이는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각항목별 예산편성 기준으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153만원이며,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69쪽, 예산서 292쪽에 공동주택관리사업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은 총 2억 658만원이며, 이는 전년대비 2억 415만원을 증액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각항목별 예산편성기준으로 일반운영비 중 총658만원이며, 이는 전년도대비 415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운영수당은 총433만원으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49만원,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35만원, 공동주택공사 및 용역관련자문단 자문료 280만원,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현지조사수당 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대비 2건의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심의위원회 및 자문단구성 운영에 따른 위원 참석수당 385만원을 증액하여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70쪽, 예산서 292쪽 행사운영비는 244만원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교재비 30만원을 증액하여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이와관련 입주자대표의 운영 및 윤리교육 실시에 따른 강사료 및 교재비는 194만원이며, 시설 및 안전관리책임자의 소방 및 방범 교육 실시에 따른 강사료는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자본이전은 2억원이며, 주택법 제43쪽 제9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제4조에 의거 20년이상 경과된 관내 공동주택단지내 공영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비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71쪽, 예산서 293쪽에 주거급여사업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은 총56억 4,758만 1천원이며, 이는 전년도대비 10억 8,520만 6천원이 감액 예산편성되었습니다. 총사업비 중 국비는 50억 8,282만 3천원이며, 시비는 3억 9,533만 1천원, 구비는 1억 6,942만 7천원이며, 분담비율은 국비 90%, 시비 7%, 구비가 3%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예산편성 기준으로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상적수혜금 세부내역으로 우리 구 관내 지원대상 중 총4,600가구에 대해 선별하여 저소득층 임차료를 매월 지원해 드리는 주거급여사업비는 52억 758만 1천원이며, 전년대비 15억 2,520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국비는 46억 8,682만 3천원이며, 시비는 3억 6,453만 1천원, 구비는 1억 5,62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등 이전 중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세부내역으로 우리구 관내 자가가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수급권자 중 주택계량이 필요한 96가구에 대하여 주택 노후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주거수선급여유지비는 4억 4천만원이며, 이중 국비는 3억 9,600만원, 시비는 3,080만원, 구비는 1,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는 350만원, 중보수는 650만원, 대보수는 950만원의 주거수선비가 차등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72쪽, 예산서 293쪽에 부서운영경비 중 업무추진비 420만원이며, 이는 전년도대비 동일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총2,236만 6천원이며, 이는 전년도대비 총84만 7천원 증액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예산편성기준으로 먼저 사무관리비는 1,239만 6천원이며, 예산절감을 위한 사무관리비 10% 일괄 감액조정 및 임차료 감액에 따라 전년도대비 74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73쪽, 예산서 294쪽에 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는 997만원이며, 일반 및 등기우편 발송 건수 및 단가상승에 따라 전년도대비 159만 5천원이 증액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74쪽, 예산서 555쪽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6년도 세입예산은 총635만 9천원이며, 이는 기존 우리 구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 539만 4천원과 2015년도 사고이월 집행잔액 96만 5천원을 합산하여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2006년 1월 1일자 제정되었고, 2006년 7월 10일 최초 시행되었으며, 이후 2008년 3월 28일자로 동법령이 폐지 공포됨에 따라 더 이상의 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75쪽, 예산서 556쪽에 기반시설부담금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도 기반시설부담금 예비비 세출예산은 총635만 9천원이며, 이는 2016년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을 2016년도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일반예비비 세출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2016년도 건축과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규엽입니다. 건축과 2016년도 인천광역시 계양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2015년도 대비 13.5% 감소한 59억 6,404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신규사업은 예산안 설명서 270페이지 민간자본이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2억원, 예산안설명서 271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주거수선유지급여 4억 4천만원이 신규 편성으로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의 주요내용 및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주거수선유지 급여의 산출근거 및 주요사업 내용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며, 주요 증감액 사업은 예산안설명서 267페이지 건축인·허가관리 사무관리비 15.29%로 감액되어 6,649만원, 예산안설명서 271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22.65%로 감액하여 52억 758만 1천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바,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심사가 필요하며, 예산안설명서 274페이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635만 9천원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되어 있어 특별회계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심사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원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271쪽 신규사업 하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주거급여 사업인데요. 주거급여사업이 임차료 주는 것하고 주택을 수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일반보상금으로 주거급여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금년도는 임차료 상단에 있는 일반보상금은 임차료가 되겠고요. 이전에 대한 것은 주거급여수선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LH하고 계약이 돼 가지고 자가인 분들에 대한 수선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주택공사에서 주거급여 수선유지를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신규예산으로 4억 4천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면 그 주택이 노후 됐으면 차등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지원을 현찰로 드리는 것보다 경보수 사항은 도배장판 및 창호 교체 사항이 되겠고요. 중보수 대상은 창호, 단열재, 난방공사, 대보수가 대상이 될 경우에는 지붕, 욕실 계량, 주방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분류하냐면 LH공사에서 대상지를 접수해서 여기 수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판단해서 자체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LH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래서 저희 예산이 4억 4천만원이 세워지면 LH에서 집행을 하고 우리한테 예산을 청구하면 저희가 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270쪽 하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신규사업을 하는데요. 그때 우리 상임위하고 충분히 논의는 있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는데요. 2억이면 크다면 큰 돈이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예산집행을 잘하셔서, 그때도 우리위원들이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예산이 있고 관리가 잘 되는 그런 큰 공동주택은 배제해 주시고, 소외계층 공동주택에 지원해 줌으로써 복지에 대한 혜택 양극화를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2억에 대한 예산을 사전에 검토하고 있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타구가 지원되는 범위를 조사했습니다. 제일 적게 나가는 것이 1억원입니다. 많이 나가는 것은 남동구 5억, 4억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립도도 낮다 그래서 처음에 방침 받을 때는 지원하는 최소 금액으로 1억을 결재과정 중에서 청장님이 1억원은 너무 적다 사업내용이 미약할 수 있으니까 출발을 2억원으로 예산을 준비하자 해서 그런 조율과정에서 2억원으로 제한하게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당장 해야 될 사업이나 이런 전수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청장님의 의중에 의해서 책정되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의중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많이 세우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요. 처음에 이 법이 제정됐을 당시부터도 5년간 집행 못했던 사항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했습니다. 집행하는 부서고 그래서 처음에는 지원하는 예산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도 아직 정확히 모르고요. 그리고 전에 조례할 때도 설문조사는 부분적으로 해 봤지만 그 전에 크게 비용이 들어갔던 것은 어린이놀이터가 법적으로 충당하는 부분 때문에, 그것이 5, 6천만원정도 되더라고요. 거기에 금액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몇 건을 못해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는데, 2억원을 수치로는 판단할 수 없지만 내년도에 접수를 받아보면 예상 규모 등해서 증액될 수 있으면 증액하는 쪽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구에서는 첫 시행이잖아요. 자립도 하는데 결국은 저소득층이나 공동주택에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는데요. 저희는 좋지요. 돈 많아서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그런 집단구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으로는 좋은데, 처음부터 예산이 너무 과잉편성이 돼서 형평성의 논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예민한 부분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예산이 시행을 해 보면서 점차 확대되고 늘려나가면 어떨까, 정말 꼭 해야 될 일에 꼭 지원해야 될 사업에 지원이 돼야지 처음부터 시작단계부터 과다하게 예산편성 돼서 이렇게 지원하지 말아야 될 곳이 지원이 될 수 있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고영훈위원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세입은 이해가 가는데 세출이 1억 정도 줄었습니다. 줄어든 것이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줄어든 것 같은데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작년에 법이 시행 됐는데요. 초반에 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업무가 이관되는 것으로 진행하다가 국회 예산의결 과정에서 복지부 예산으로 잡혀있었습니다. 당초에는 국토부쪽으로 해서 건축과에서 집행하려다보니까 예산자체가 복지부 예산이라 상반기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집행을 했고요. 금년 7월 1일자로 건축과에서 집행하게 됐습니다. 예산이 자료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저소득층 43% 이런 자료는 주민생활과에서 조사를 통해서 알려줬는데요. 2015년도에 예산이 계속 감액되어 내려왔습니다. 나름대로 한 것이 아니라 수요예측을 복지부에서도 당초에 했던 예산보다도, 실질적으로 적용하다보니까 대상되는 사람의 소득기준이나 가구수가 대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원이 적으니까 그게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단위가 되니까 10억씩, 10억씩 감액이 되었습니다. 67억이었다가 61억으로 됐다가, 10월 27일 날은 50억 6,800만원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내년도 내시 온 것이 작년도 예산처럼 67억을 잡으려고 했는데, 가내시 온 것을 보면 10억 정도 감액돼서 와서 우리가 예산을 감액한 것이 아니라 통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감액되면 그만큼 증액이 적겠네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내년도에 4,600세대를 예측하는데요. 예측을 하는데 가구의 변동이 오더라고요. 소득도 변동이 오고요. 현재 2015년 7월 이후에 저희가 월 얼마씩 청구가, 1,74가구가 신청이 들어오고 우리가 분석해 보면 786가구만 적정으로 나왔습니다. 신청자대비 주거급여대상자가 57%밖에 안 됩니다. 사유가 소득인정액이 추가 된다든지 부양의무 부양기준이 추가된다든지 이런 결격사유가 있을 때 그래서 줄더라고요.
윤환

윤환위원

금년도에 6, 7억정도 되는 것에 대해서 금년도 집행액이 있는데 잔액이 남아 있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지금 집행잔액이 12월까지 집행하면은 집수리에서 500만원이 남고요. 그리고 주거급여에서 6억 500만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총액으로 6억 1천만원이 남습니다. 지금 예산이 폐쇄되는 것이 2월 달에서 12월 말로 예산이 폐쇄 되는데요. 시하고 봤더니, 우리가 반납을 12월 말 전에 반납하냐 그렇지 않으면 불용했다가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해 봤는데, 남으면 불용했다가 내년도 2월에 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보내주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불용액이 되는 것은 안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남은 것을 반납하면 되는데 그렇게는 안하려고요. 전국적으로 단위가 12월을 예측해서 예산 수립하기 전에, 10월달에 예산서를 냈잖아요. 12월에 집행되는 금액이 세팅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받다보면 늘어날 수도 있고, 정리되는 것도 있는데, 전국단위로서 아직 정리가 안 된 것을 수치로 받기는 그러니까 딱 12월까지 집행한 후에 정산하는 식으로 받으면,
윤환

윤환위원

변동사항이 있으니까 불편하니까 본인들이 편하게 하려고,
병학

이병학위원장

주거급여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주거급여는 동사무소나 신문에 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는데 접수는 많이 하시는데 결격사유가 많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2015년도에 57% 정도 1,300세대에서 이 정도 받고, 매년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래서 맞춤형 주거를 편성하면서요. 아직 첫해 시행이니까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과다로 잡았더라고요. 쉽게 애기해서 4,500가구 신청 했던 것 같습니다. 자료만 받아서, 전국적으로 과다로 예산 잡아서 그렇게 나가는데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고영훈위원

기반시설부담금 있잖아요. 63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있다가 다시 이번에 예비비로,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기반시설부담금은 액수는 적은데, 의원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거 같은데요. 200제곱미터 이상 건축허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면적당해서 기반시설부담금 그 근처에 도로 상하수도 교체하는 비용을 징수했습니다. 2008년도에 폐쇄가 됐는데요.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이 1억 9천만원이 이월이 되길래, 건설과에 집행을 하라고 했습니다. 작년에 도로에 대해서 4개 1억 8천만원을 썼는데 쓰고 남은 금액에 거기 2014년도 집행하다보니까 2014년 말에 했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나중에 정산하니까 집행 잔액이 생겨서 그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었다고 다시 세출예산을 했는데요. 저희가 미스난 것이 기반시설부담금은 사용검사 전에 내야만 사용검사를 내줬는데요. 전에 2008년도 폐쇄됐는데, 허가가 2008년 2월인가가 나간 것 같습니다. 사용검사 들어올 때 담당자가 미스한 것 같습니다. 다세대인데 대상이 아닌 줄 알고 사용검사를 했습니다. 사용검사를 하다 보니까 시에서 감사를 나왔는데 기반시설부담금인데 부과를 안했다 그래서 그때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세대업자가 사실 단독주택이나 이런 거 있으면 분양해 버리고 간 겁니다. 그 이후에 압류는 했습니다. 그래서 2,300만원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를 폐쇄하고 나머지 6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환해 버리면 다시 안 오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2018년 12월 30일 이내는 예산편성 운영기준 행자부에 보면 그것 안 해도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우리 조례에는 그렇게 존속기간이 정해지지 않더라고요. 그때는 적은 액수지만 전체적으로 일반회계로 돌려서 회계를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고영훈위원

복잡하지 않도록 투명하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건축과는 건설과 하고는 정반대로 민원을 해결하는 부서가 아니라 민원을 단속하는 부서라서 상반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도 단속 좀 덜 해 달라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저희 의원 입장에서도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법대로 원칙대로 다하면 좋겠지만 지역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주민들이 먹고 살기 힘든 부분에 대한 융통성을 발의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안 265쪽, 입안건축물 철거중장비 임차료 5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보면 그 전까지는 작년도 올해 4월 1일자로 포크레인은 재무경영과로 이관 했습니다. 저희 과는 매각을 안하고요. 포크레인 기사를 재무경영과에서 일괄 관리한다고 해서 운전기사가 그쪽으로 배치되니까 포크레인도 같이 돼서 배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철거, 쉽게 얘기해서 구조체가 있으면 포크레인이 가서 찍어놓으면 위법한 건축주가 자비를 들여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문제냐면 컨테이너 같은 경우 위급해서 치워야 될 때 이것을 포크레인 가지고는 안되니까 지게차로 떠서 차에 실어서 어딘가 보관했다가 나중에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런 경우 지게차나 트럭 운반 이런 임차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대비해서 50만원을 상시.
윤환

윤환위원

포크레인 비용은 아니고 지게차 운반 이런 거군요. 금년도에는 얼마정도나 건수가 발생했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저희과에서 단속반원이 TO가 없어졌습니다. 이반장님이 마지막 세대가 되는데요. 그전에는,
윤환

윤환위원

그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 분이 정년퇴직 후 배치를 못 받고 있습니다. 단속하는 직원들을 계속 뽑아줘야 순환이 되는데, 그 직원들도 일반직 시험 봐서 없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뭐한데요. 단속을 보는 즉시 철거, 그것이 이행강제금 제도가 간 것이, 시민들한테 혐오감을 준다 해서 자체에서 이행강제금, 돈으로 계속 연차 1년에 한번, 두 번 부과해서 자진해서 철거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 일반직 직원들이 팀장까지도 그 전에는 안 나가도 됐었는데, 그러다보니까 현장에서 계도해서 많이 정리하는데 아니면 끝까지 가는 분한테 이행강제금으로 하다보니까 공공성에 위배된다고 하면 포크레인이 재무경영과에 있으니까 거기 지원 받아서 현장에서 철거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무조건 생겼다고 가서 하면 혐오감이 있으니까 그분의 여건이나 이런 것을 판단을 해봐서 자진해서 하겠다는 것이 있으면 기간도 연장해 드리고, 융통하다 보니까 철거위주 보다는 계도위주, 계도위주해서 안될 때는 이행강제금제도로 해서, 철거는 올해 한 사례는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행금 쪽으로 했고, 금년도부터는 단속반이 없어지다 보니까 준비를 하시겠다는 내용이십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67쪽에 책자구입비하고 토너구입도 있는데, 책자구입비도 많은 돈은 아닌데, 권당 책자구입비 70만원 사용하셨는데, 금년도에 30만원 정도 증액하시겠다는 내용인데요. 건축법령집이 해 마다 7건, 10건씩 필요한 이유가 있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 도시정비법이 있고요. 주택법이 있고, 건축법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팀에서 집행을 하는데 기본적인 것이 주택팀에 관한 질의회신도 있을 수 있고, 주택법령에 관한 부분도 있고요. 건축팀도 건축 질의의 신청이 있어요. 그렇다고 팀에 하나만 주기도 그렇고, 한팀에 2권씩 사더라도 4개 팀으로 해서 8권 정도 되고요. 저도 아무리 인터넷이 있더라도 수시로 개정되는 것은 인터넷 법령 개정에서 삽입을 하거나 추가 확인이 가능한데, 기본적인 자료가 책자로 되어 있어야 민원안내도 수월하고 그래서, 사실 직원들한테 한 권도 못 갑니다. 팀에 한 권 두 권해서 돌려보기도 하고 가능하면 인터넷으로 많이 활용하니까 그렇지 책자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구입하고 있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10권 정도는 구입이 돼야 된다. 법령이 계속 바뀌니까 그렇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바뀌는 것도 있고 아무래도 뒤에 첨부서류들이 많아요. 법령에는 법령에만 나와 있어요. 뒤에 안내 신청서 등 이런 것들은 책자에 있는 것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되는 법도 같이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 현황 규칙이 같이 있어서 책자로 보면 한 세트를 볼 수 있는데요. 인터넷으로 찾으면 개별적으로 다 찾아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책자구입은 연초에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법령이 바뀌거나 했을 때 하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보통 관공서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 교재 위주로 나오더라고요. 3월 1일자 기준으로 개정합니다. 대학교에서 교재 쓰는 것이 3월에서 4월 정도 나왔을 때,
윤환

윤환위원

해 마다 법령집이 10권정도 범위 내에서 구입이 되는 건데요. 전에 썼던 그런 책자나 교재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현재 오신 분들이,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왜 이제 이러냐 그랬을 때 전에 책을 보여드리고 합니다. 전에 것은 일부 없애버리는 최근 것은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토너나 드럼은 무슨 내용이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토너와 드럼이 저희 건축과가 대장실이 1층에 있고 2층에 복사기가 2대 있는데요. 민원실 1층에서 발급을 받아야 되니까. 토너 중에서도 칼라복사를 많이 하잖아요. 칼라잉크가 비싸더라고요. 현재 밑에 대장실하고 건축과에 있고 그 다음에 복사기가 각 팀당 하나씩 있습니다. 거의 남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정도는 꼭 필요하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중에서 기본업무 수행여비는 불법건축물 단속 등을 위한 출장여비 이거는 직원 분들이 가시는 거잖아요. 그 밑에 불법건축물 단속에 있어서 단속반이 없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여기는 불법건축물 단속인원 상시 출장해서 월액여비를 산정해 놓으셨는데요. 그럼 이 부분은 이것도 직원 분들이 출장을 가기 위해서 세워 놓으신 여비입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원이 건축팀에 관계돼서 인·허가 관련돼서 나가는 직원이 있고요. 지도팀은 인·허가 관리는 안 되고 상시 현장을 하루에 한번 순찰을 합니다. 월액여비 생긴 것이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규칙이 있더라고요. 월 지급 한도액이 공영차량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 지급 한도를 10만원으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도팀 직원은 수시로 나가다 보니까 단속 반원이 없더라도 일반직 직원이 상시 나가기 때문에 그거에 준해서 법적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상시라는 것이 하루에 한번 나간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민원이 제기가 돼서 상시 나가시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단속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항측 적출돼서 조사할 때 나가고, 민원이 있을 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항이 있다고 전화로 오는 경우가 있고, 주변에 신문기사가 나가 확인해야 될 사항도 있고 그래서요. 저희가 건축지도팀 자체가 위법사항 단속하는 팀이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출장에 대한 여비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출장월액여비가 똑같은데요. 다 소진 됐습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다 소진됐습니다. 3명으로 하면 10만원을 주게 돼 있거든요. 12개월이니까 한 달에 한번씩 줍니다. 다 소진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불법건축물의 단속보다는 예방차원이라든가 아니면 공공성 위반 큰 위반이 아닐 경우에는 자진철거 등 그 현장에서 계도시키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계도가 중요한데요. 저희가 민원이 사실은 옆집에 자기하고 연관되면 전화하고 뭐하고 그러면 현장을 안 나가 보고 답변하면 역민원이 오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상반된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가서 중계역할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마찰 없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67쪽, 상단에 보시면 예산이 1,200만원 건축 인·허가관리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어떤 부분입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 세웠던 부분이 사전환경성검토 신문수수료가 있습니다. 대지면적이나 주택재개발 2만제곱미터 이상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 해당 군구에서는 이것을 신문게재 공고를 해야 됩니다. 220만원씩 4군데가 추정을 했었는데요. 이것이 장기화되다보니까 예산을 세워서 거의 다 삭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했던 것을 보니까 내년도에는 그 때 당시 세웠을 때 추경이라도 세우지 자꾸 예산을 세워놓으니까, 우리가 한 것이 88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분양가 심사제도가 폐지 됐습니다. 분양가심사제도가 작년까지만 해도 위원수당이 있었는데, 98만원인데요. 그것하고, 저희가 건축위원회를 운영하다보니까 12번 운영하다 보니까 건축경기가 안 좋으니까 계속 줄어요. 그래서 두달치 250만원을 줄였습니다. 이런 부분을 합산하다보니까 예산서에는 안 나타나는데요. 전년도 대비로 하니까 1,200만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감액된 부분이 없어서 궁금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건축허가, 인·허가 이런 부분도 많이 줄어들 것이고, 그런 문제가 대두되니까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요. 금년에는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가 몇 건 정도 나갔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지금현재 대행수수료가 저희가 현재 나간 것이 상반기에는 890만원이 나갔습니다. 왜 지연이 됐느냐면 건축허가 나가면 사용검사 할 때 공무원이 나가지 않으니까 건축사나 감리자를 지정해서 나갑니다. 단가가 적다보니까 이의신청을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장이 들어 왔습니다. 단가가 10만원 정도로 나가는데 현실화시켜라. 기술사 수당이 30만원 정도인데요. 이렇게 안 나가게 되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애로사항을 받아 갖고 현실화시켜라 해서 인천시 건축조례가 반영이 돼야 되는데 법은 권고사항이 됐는데 조례개정이,
유순

김유순위원

시에서 개정을 해줘야 되는데 개정이 안됐다는 거지요. 그럼 이 부분은 시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시청 건축팀에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4,900만원 잡은 것이 현재보다 나가게 되면 두 배 정도 감리자한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주는 만큼 감독하라는 건데,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집행액이 적어서 나름대로 4,900만원이 당초에 2천만원 정도 예산 세웠던 것을 증액을 했습니다. 집행액은 적습니다. 정리추경에는 4,900만원 중에서 1,500만원 정도 줄여서 3,200만원으로 올해 예산이 그렇게 됐는데요. 지금 예산은 1,800만원 정도 밖에 집행이 안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많이 반납이 되겠네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과다하게 계획을 하셨네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산은 과다하지 않은데, 조례가 지연되는 바람에 개정이 되면 정확하게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개정이 늦어져서 내년도에는 정확하게 나가야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개정이 안됐으면 안 되는 대로 계획을 잡으셨어야지요. 결산하면 예산이 많이 남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지 않더라도 계획을 잘 세우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 같은 경우는 민원 단속이다 보니까 현장에 나가서 마찰과 다툼이 많이 있는 이런 부서라서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주민의 상대 입장에서 배려를 해 주는 묘미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듭니다. 269쪽, 공동주택공사 및 용역관련자문단 자문료라고 되어 있는데, 14만원에 1명 20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해가 안 가서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윤환 위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 놓은 겁니다. 지금 서류검토에서는 10만원이고요. 현장을 방문할 때는 20만원입니다. 비공식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 조사해 보니까, 그런데 지금 자격증소지자가 조례에서도 산업기사 가진 분들이 3년이상 경력이 이쪽으로 되어 있어서 10만원과 20만원 평균치를 봐서 예산을 수립해 놔서 운영의 묘를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한 명 가지고, 분야 별로 다르지 않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한아파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가 들어 왔으면 전기, 토목이 있는데, 인원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병학

이병학위원장

도장도 있을 테고, 설비도 있을 테고, 보일러 그 때에 따라서 나가는 한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건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도시정비과와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5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