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고승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국민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병학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6년 건축과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민경천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이홍구 건축팀장입니다. 최문규 공동 주택팀장입니다. 이명진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2016년도 세입예산, 세출예산,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5개 항목이 있으며, 2016년도 총 세입예산은 58억 8,015만 4천원입니다. 이는 전년도대비 10억 4,460만원 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입예산이 감액된 주요 사유는 주거급여사업 국고 및 시비보조금 수입 총10억 8,860만 1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항목별 세입예산 내역으로 예산설명서 263쪽, 예산서 70쪽, 수수료수입항목 인증기 사용 증지수입은 700만원이고, 73쪽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항목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수입은 1억 9,500만원이며, 77쪽, 지난연도 수입항목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수입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64쪽, 예산서 82쪽, 93쪽 중 예산서 82쪽, 국고보조금 등 수입 항목 국고보조금은 50억 8,282만 3천원이며, 예산서 93쪽, 시도보조금 등 수입항목 시비보조금은 3억 9,53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입예산 편성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수료수입인 건축물관리대장 발급에 따른 인증기사용 증지수입은 인터넷 무료발급 증가 및 동주민센터에서도 발금이 가능하여 전년도 대비 총100만원을 감액대상 편성하였으며, 2016년도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수입예산은 총3억 9,500만원으로 체납액 중 최근 3년간 징수 평균 금액을 감안하여 전년도보다 4,500만원을 증액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주거비인 임차료 주택계량비를 지원하는 2016년도 주거급여사업비 중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9억 7,666만 8,500원이 감액된 50억 8,282만 3천원이며, 시도보조금은 전년대비 1억 1,191만 6천원이 감액된 3억 9,533만 1천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265쪽, 예산서 291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2016년도 세출예산은 59억 6,404만 7천원입니다. 이는 전년도대비 9억 3,062만 1천원이 감액된 예산편성입니다. 아울러, 전년도대비 세출예산이 증·감액된 주요사유는 주택법 및 계양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에 의거 지원되는 공동주택지원사업비 2억원을 신규 예산 편성하였으며, 주거급여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 주거 및 지원을 하는 2016년도 주거급여사업비는 전년도대비 10억 8,520만 6천원이 감액되어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출예산 사업별 추진내용입니다. 먼저, 불법건축물 관리사업으로 2016년도 세출예산은 970만원이며, 전년도대비 총246만원이 감액된 예산 편성입니다. 이와 관련 각항목별 예산편성 기준으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전년도대비 4만원 증액된 206만원이며, 공공운영비는 굴삭기를 재무경영과로 이관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66쪽, 예산서 291쪽, 여비는 740만원으로 이중 국내 여비는 384만원이며, 불법건축물 단속은 상시출장 월액여비는 360만원입니다. 이는 모두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 중 시책업무추진비는 20만원이며, 이 또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67쪽, 예산서 291쪽에 건축 인·허가 관리 사업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은 총7,129만원이며, 이는 전년도대비 총 1,2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각 항목별 예산편성 기준으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전년도대비 1,200만원 감액된 총6,649만원을 예산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는 사전환경성검토 공람공고 신문수수료 및 분양가 심사위원회 폐지에 따른 참석수당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은 전녀대비 252만원을 감액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68쪽, 예산서 291쪽, 292쪽 여비 중 국내여비는 480만원이며, 이는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관리 및 대장 발급 사업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은 총233만원이며, 이는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각항목별 예산편성 기준으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153만원이며,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69쪽, 예산서 292쪽에 공동주택관리사업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은 총 2억 658만원이며, 이는 전년대비 2억 415만원을 증액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각항목별 예산편성기준으로 일반운영비 중 총658만원이며, 이는 전년도대비 415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운영수당은 총433만원으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49만원,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35만원, 공동주택공사 및 용역관련자문단 자문료 280만원,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현지조사수당 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대비 2건의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심의위원회 및 자문단구성 운영에 따른 위원 참석수당 385만원을 증액하여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70쪽, 예산서 292쪽 행사운영비는 244만원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교재비 30만원을 증액하여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이와관련 입주자대표의 운영 및 윤리교육 실시에 따른 강사료 및 교재비는 194만원이며, 시설 및 안전관리책임자의 소방 및 방범 교육 실시에 따른 강사료는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자본이전은 2억원이며, 주택법 제43쪽 제9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제4조에 의거 20년이상 경과된 관내 공동주택단지내 공영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비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71쪽, 예산서 293쪽에 주거급여사업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은 총56억 4,758만 1천원이며, 이는 전년도대비 10억 8,520만 6천원이 감액 예산편성되었습니다. 총사업비 중 국비는 50억 8,282만 3천원이며, 시비는 3억 9,533만 1천원, 구비는 1억 6,942만 7천원이며, 분담비율은 국비 90%, 시비 7%, 구비가 3%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예산편성 기준으로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상적수혜금 세부내역으로 우리 구 관내 지원대상 중 총4,600가구에 대해 선별하여 저소득층 임차료를 매월 지원해 드리는 주거급여사업비는 52억 758만 1천원이며, 전년대비 15억 2,520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국비는 46억 8,682만 3천원이며, 시비는 3억 6,453만 1천원, 구비는 1억 5,62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등 이전 중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세부내역으로 우리구 관내 자가가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수급권자 중 주택계량이 필요한 96가구에 대하여 주택 노후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주거수선급여유지비는 4억 4천만원이며, 이중 국비는 3억 9,600만원, 시비는 3,080만원, 구비는 1,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는 350만원, 중보수는 650만원, 대보수는 950만원의 주거수선비가 차등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72쪽, 예산서 293쪽에 부서운영경비 중 업무추진비 420만원이며, 이는 전년도대비 동일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총2,236만 6천원이며, 이는 전년도대비 총84만 7천원 증액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예산편성기준으로 먼저 사무관리비는 1,239만 6천원이며, 예산절감을 위한 사무관리비 10% 일괄 감액조정 및 임차료 감액에 따라 전년도대비 74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73쪽, 예산서 294쪽에 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는 997만원이며, 일반 및 등기우편 발송 건수 및 단가상승에 따라 전년도대비 159만 5천원이 증액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74쪽, 예산서 555쪽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6년도 세입예산은 총635만 9천원이며, 이는 기존 우리 구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 539만 4천원과 2015년도 사고이월 집행잔액 96만 5천원을 합산하여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2006년 1월 1일자 제정되었고, 2006년 7월 10일 최초 시행되었으며, 이후 2008년 3월 28일자로 동법령이 폐지 공포됨에 따라 더 이상의 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75쪽, 예산서 556쪽에 기반시설부담금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도 기반시설부담금 예비비 세출예산은 총635만 9천원이며, 이는 2016년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을 2016년도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일반예비비 세출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2016년도 건축과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