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익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역공동체육성과 및 문화예술과 2개 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역공동체육성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마무리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귀농귀촌인 지원조례 위원회가 없었다고 하니까 답변이 “2015년 1월부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귀농귀촌업무가 농업정책과로 이관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야 하는데 여기 또 뒤에 보면 공동체 활성화센터 민간위탁 지원금에서 귀농귀촌 교육프로그램으로 또 1억 지원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넘기려면 함께 넘겨주셔요. 이건 우리사업이다 하고 가지고 있다 보면 이원화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건 안 되죠.
어차피 이관되었으면 이것도 넘겨주셔요.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이 계속사업 아닙니까? 2015년도 한 해 끝나는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니까 이것도 넘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귀농귀촌 교육도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쪽 실무부서도 저희가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태인도 그렇고 부안마을인가요? 꽃두레권역정비사업하고 태인면 소재지종합정비사업에 지붕정비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지붕정비사업에 어째서 지역주민들한테 20%를 자부담을 시키는 것입니까? 알고 있으면 이게 시정이 되어야죠. 지역주민들이 누가 이걸 따르겠어요.
그래서 이건 큰 문제점이라고 봐져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지금 과장님 말씀 듣다 보면 우리가라도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점은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슬레이트를 정부에서 권장해서 슬레이트를 올리도록 해 놓고 이제 와서는 책임을 지지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더군다나 개인사업이니까 부담하라는 형식이면 안 되겠다 이것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조상중 위원께서 질문을 하실 때 질문이라기보다도 몇 가지 이야기를 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마을공동체사업이요.
마을공동체사업에 어느 정도 운영이 잘되고 있냐고 하니까 잘되고 있다고 대답을 하시는데 이 자료를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2013년부터 이야기를 해 볼까요? 씨앗단계에서 39군데가 씨앗단계 신청을 해서 남아 있는 것이 몇 개입니까?
다만 그러니까 이건 그 상황에 이렇게 했었다는 것이지 현재 남아있는 것은 없잖아요. 계속적으로 줄기단계, 열매단계까지 간 곳은 불과 몇 군데냐 그 말이에요. 아니, 처음에 시작이 씨앗단계가 39군데가 되었다고 하면, 2013년도 일이에요.
그러면 보통 1년에 1번씩 단계가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지금 2014년도 것을 보고 이야기를 할까요? 300만 원 지원을 한 것이 뿌리단계죠, 그러죠?
뿌리단계예요. 그래서 뿌리단계에서 성적이 좋으면 줄기단계로 지원을 해 줘요. 그러죠?
그러죠? 그런데 2014년도에 몇 군데였어요? 처음에 뿌리단계로 선정된 곳이 몇 군데였어요?
현재 이 자료예요? 거진 포기를 하는 단계가 어디예요? 많이 포기를 하는 단계가 씨앗단계에서 거진 포기를 합니까?
그런데 뿌리단계를 했는데, 그 뒤에 뿌리단계를 거쳤으면 그 뒤에 올라가는 곳이 어디예요? 줄기단계로 가기 전에 포기하는 데가 몇 군데냐 그 말이에요. 몇 %나 돼요?
나머지는 그러면 그에 자격이 미달되기 때문에 해 주지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럼 현재 여기 자료에 2015년도 자료 한번 볼까요? 8군데인데, 뿌리단계에 해당되었던 곳이 15군데예요.
그렇죠? 18군데. 아니, 왜 없다고 그래요?
알고 있는 사실을?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본인들이 하다 보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마을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주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운영이 되면 잘되는 것이고.
주민들이 가다가 서로간에 분열이 일어난다거나 하면 또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마을공동체사업인데, 저는 어쩌면 우리 행정력 부족으로 또 이분들이 거기에 따라오지를 못하고 뒤떨어지는 현상은 없지 않는가 이런 점이 걱정이 되어서, 혹시 행정력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면을 이 숫자를 처음부터 많이 하려고 할 것만 아니라 처음에 그만큼 좀 더 ‘이 사업이라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줘서 열매단계까지 이끌 수 있다.’ 그렇게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이에요. 추진을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일단 마을만들기사업은 그 핵심은 주민들이니까. 주민이 아니고 그냥 개인 몇 사람이 사업하려고 하고 이것은 거진 개인사업이지 이건 마을사업이 아니라고 봐져요. 그런 점에 주력을 해 주십사하는 뜻이고.
마무리로 아까 백연권역사업 같은 경우는 2015년도로 마무리로 끝나는데 이 사업을 언제나……. 앞으로 계속 그래요. 그런데 이 사업이 우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서 끝났다, 더 이상은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안 해줘도 된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도 갖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도약하는 이런 사업으로 전개해 줬으면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마을지도자가 그만큼 열심히 뛰면 잘될 것이고, 지도자가 좀 마음이 약해서 하다가 중단하면 중단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시작하는 마을공동체사업이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공동체육성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육성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용 지역공동체육성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의안 및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파악하여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바쁜 일정을 보내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효율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절차는 먼저 증인선서 후 소관 과·소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의 질의답변 방식으로 공개감사를 실시하고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제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정도로 하여 주시고 답변석에 설치된 타이머를 참고하시어 정해진 시간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에 대한 증인선서는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일괄로 진행하고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 대표로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선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듦)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직제 순에 따라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돌아가시어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만드느라 고생을 하셨는데 27쪽을 한번 보십시오.
프로그램 운영현황에서 단위 표기를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 과장님 알고 있었어요? 가끔 이런 실수들을 하시는데 검토를 잘해서 올려주셔요.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바랍니다.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다짐을 받고 싶어서 그러네요. 내장사 대웅전에서 나온 천지목이라고 봐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설이 있다고 하니까 그 나무가 정말 천지목이고, 그 나무가 어디에서 온 나무인지 그 조사는 해야 될 게 아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만 할 게 아니고 확실성이 있게.
이 나무는 천지목이고 이 천지목이 보천교에서 활용됐던 것이 대웅전에 활용을 했는데 화재로 해서 이렇게 되었다. 그것은……. 그것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활용 방안을 또 연구를 해 주시고. 하나 더요. 지금 우리가 근대문화유산 관계에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결과서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국가지정문화재로 신청을 하고 싶어도 구)중앙병원이 현재 화호인삼고등학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 정읍시에 기부채납을 받으려면 우리가 적극성을 뗘야 되지 않냐 싶어요. 그런데 자꾸 기다리는 것 같이 보여져서.
그러니까요. 그분 의사만 기다릴 게 아니고 더 적극성을 띠어달라. 그래서 등록문화재 우리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송양조 문화예술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여성과 등 3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공동체육성과, 문화예술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