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곽성구 의원 발언

곽성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5년도 새해가 밝은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 덧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아쉬움은 남았지만 알차고 보람 있게 의정활동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따른 조례 등 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계양구 효성체육문화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계양동 실내체육시설),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계양산성 박물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자치도시위원회, 기획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민윤홍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민윤홍 의원입니다. 그러면 제188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활동결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양구의회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였으며,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본위원회 3분의 위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포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총4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공통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우리 계양구의회 조례규칙 규정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된 조항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것으로, 특이한 이견이 없어 4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88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성구의장
민윤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도시위원회 이병학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이병학 의원입니다. 제188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자치도시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제1차 및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평생교육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9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 평생교육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상위법령에 기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조례상에 기재할 경우 동일하게 하여야 하기에, 안 제14조의 각 호 내용을 전부 삭제하고, 평생교육법 제21조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내용대로 안 제14조를 제1호.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제2호. 평생교육 상담, 제3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제4호.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제5호. 법 제21조의2에 따른 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제6호.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대체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 효성체육문화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계양동 실내체육시설),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계양산성 박물관),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전 위원님 동의하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준공된지 오래된 여러 소규모 공동주택 등이 골고루 형평성 있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 대상 공동주택단지의 기간을 안 제4조 제2항의“10년”을“20년”으로 확대하여 수정하였으며, 공동주택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 문구를 명시하고자 안 제5조 제5호에 신설된“담장, 옹벽, 상하수도, 부설주차장 등 유지 보수”를“담장, 옹벽, 상하수도, 부설주차장의 긴급한 안전관리를 위한 유지 보수”로 수정하여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로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아 차질 없는 업무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전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성구의장
이병학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박해진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 박해진 의원입니다. 제188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심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계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에 따라 원안가결 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장애인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의결 된 안건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 2건의 조례안 수정사항은 공통적으로 대외적으로 법규성을 가지는 조례에 상위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재기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법률의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한 경우 재기재한 내용의 법률이 개폐되고,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기타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기획주민복지위원회가 세심한 검토를 통해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성구의장
박해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영훈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영훈 의원입니다. 제188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계수 조정된 사항입니다. 총액 3,494억 6,777만 7천원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 의회사무국 소관 의정활동 환경개선 사업 자산취득비, 본회의장 냉난방기 교체구입 800만원 신규 편성, 교육문화과 소관 예산안 209페이지 명문중학교 육성(5-1년차) 3천만원 삭감, 예산안 210페이지 전산장비 유지보수(서버, 프로그램, PC 등) 1,170만원 삭감, 예산안 214페이지 오페라 공연 4천만원 삭감, 예산안 214페이지 토요문화예술무대 1천만원 삭감, 예산안 214페이지 제2회 계양산 국악제 1천만원 삭감, 예산안 217페이지 신년해맞이행사 7백만원 삭감, 예산안 217페이지 계양 역사 문화 탐방 2천만원 삭감, 예산안 225페이지 탁구장 목재마루 설치 1천만원 삭감, 예산안 227페이지 효성동 실내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금(인건비) 시설관리 1명 감소한 2,257만 3천원 삭감,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236페이지 수족관 관리 유지비 3개소 150만원 삭감, 예산안 239페이지 문서스캐너 구입 1대분 965만원 삭감, 재무경영과 소관 예산안 245페이지 차량 유류비 1천만원 삭감, 예산안 245페이지 물품조사용 리더기 구입 3대분 660만원 삭감, 예산안 246페이지 청사건물 유지비 8백만원 삭감, 예산안 247페이지 작전서운동 청사 시설개선공사 주민참여예산 6백만원 삭감하고, 작전서운동 주민센터시설정비 자산취득비 회의실 탁자 등 구입 6백만원 신규 편성,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273페이지 생활민방위교실 강사수당 1백만원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306페이지 수목, 초화관리용 비료구입 부숙퇴비 외 3종 2백만원 삭감, 예산안 312페이지 식목행사(감나무 등 10종) 5백만원 삭감, 예산안 315페이지 산림내 화장실 관리원 인건비 1명분 1,971만 2천원 삭감,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322페이지 사단법인 인천계양모범운전자회 민간단체사업비 보조금 5백만원 삭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365페이지 기초생활보장 관리 사업 중 유사중복 사업 정비로 인하여 미편성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3,519만원 신규편성,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봉투 지원 6,6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378페이지 황어장터 3ㆍ1만세운동 기념탑 참배행사 신년맞이 행사 1회분 150만원 삭감,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 429페이지 학교폭력예방 순찰활동 지원사업 200만원 삭감, 환경과 소관 예산안 440페이지 기후변화 홍보 행사 운영 200만원 증액,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459페이지 음식물폐기물 처리 대행 3억 1,269만원 삭감, 예산안 460페이지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체계 구축 1억 3,700만원 증액하여 총 5억 5,192만 5천원을 삭감하고, 2억 5,419만원을 증액하여 3억 9,773만 5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부분 중 교통민원과 소관 예산안 581페이지 주·정차금지 주민홍보용 현수막 제작 5백만원 삭감, 예산안 584페이지 불법 주·정차 견인금 무기계약직 1명 감소에 따른 395만 5천원 삭감하여 총 895만 5천원을 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는 안으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여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188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성구의장
고영훈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따른 조례 등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 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체육문화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으로 계양동 실내체육시설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으로 계양산성 박물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권고 규정이 있어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권고는 본 안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보고의 건은 2016년 2월 11일까지 해제 권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예산안 심사 중에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와 증액한 사업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할 내용으로는, 의회사무국 자산취득비 8백만원, 작전서운동 주민센터 자산취득비 6백만원, 주민생활지원과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3,519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봉투 지원 6,600만원, 환경과 기후변화 홍보 행사 운영 2백만원, 청소행정과 음식물쓰레기 관리체계 구축 1억 3,700만원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동의하시는 경우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부동의 하시는 경우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청장님, 의회에서 예산에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와 증액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o 구청장 박형우 의석에서 - 예, 동의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방금 박형우 구청장님께서 동의 답변을 하셨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고영훈 의원 외 10인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서 교육기본법 제3조에서"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누구나 능력에 따라 원하는 만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국가적 책무가 있으므로 구민의 평생교육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평생교육도시 조성사업에 적극 협력하며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자를 대표하여 고 영훈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영훈 의원입니다. 금번 18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제출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구민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 화합과 지역경쟁력 향상을 통해 우리구와 계양구민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평생학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계양구의회가 평생학습도시 조성과 평생교육 진흥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는 취지의 결의문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민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질 높은 교육 환경 및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평생학습도시로서 실현가능한 평생학습 진흥 정책 실행과 체계적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소요 예산 확보, 가용 자원, 맞춤 서비스 제공을 지역 사항에 맞게 지원하며,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평생학습 발전을 위해 평생교육기관 간 뿐 아니라 통합적 평생학습 연계망 구축에 우리구 의회가 앞장선다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결의문 채택 협조와 참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결의문 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곽성구의장
고영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건에 대하여 조금 전 고영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0항 시비보조금 삭감 및 보조 매칭비율 변동 철폐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손 민호 의원 외 5인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서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을 각 지자체에 통보하여 정부가 수용하지 않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 교부세 삭감 등 재정지원과 연동할 방침이라고 발표하였고, 이에 인천시는 계양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40여개 사업 중 인천시가 부담하던 35억 정도의 시비보조금을 계양구에서 부담토록 하고 있는 바,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 보조금 삭감 및 보조사업 매칭비율 변동을 원상복귀 시키고 사업예산 정상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자를 대표하여 손 민호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손민호 의원입니다. 먼저, 계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곽성구 의장님, 김유순 부의장님, 박해진 기획주민복지위원장님, 윤환 의원님, 김경옥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신 시비보조금 삭감 및 보조 매칭비율 변동 철폐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 이유는 인천시의 시비 보조금 삭감과 보조금 매칭비율 변동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보조금 지급 정상화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제18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때 본의원이 의사자유발언을 한 바와 같이, 박근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을 각 지자체에 통보하고, 정부가 수용하지 않는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는 교부세 삭감 등 재정지원과 연동할 방침이라고 발표하여 지자체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협박에도 불구하고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는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꼭 해야만 하는 저소득층의료보험지원과 쓰레기봉투지원사업의 예산을 부활시켰습니다.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인천시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복지부 지침 외에 계양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40여개 사업 중 시가 부담하던 34억 정도의 시비 보조금을 구에 떠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일방적인 처사로 인해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는 반쪽짜리 예산안을 심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구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복지의 낭떠러지로 밀어내는 행위인 것입니다. 시 부채상환을 위해서 2년간 한시적으로 하는 사항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유정복 시장의 선거 공약 예산으로는 무려 1조 2천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예산의 대부분은 토목․건축 예산이고, 이중 복지예산은 2.3%인 283억원에 불과합니다. 사회 취약계층 지원 예산 등을 삭감하고, 군․구에 전가하려는 예산 등 총 506억원을 본예산에서 삭감 편성하면서, 본인의 선거 공약 예산만 확보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부채상환 노력은 자신의 공약사업을 줄여서 해야지 힘없는 서민 복지예산을 줄여서 하겠다는 것은 자신을 믿고 뽑아준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천시는 조속히 계양구에 떠넘긴 40여개 35억여원의 시비 보조사업 예산을 원상복귀 해야 하며, 아울러 계양구는 매칭비율 변동으로 미편성 된 복지 사업 등에 대한 시비 보조금 확보와 사업예산 정상화를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계양구의회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시에서 자행하고 있는 보조금 삭감 및 보조 매칭비율 변동을 철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결의문을 발의한 것입니다. 하나. 인천광역시는 지역 복지를 축소하고 힘없는 서민들을 죽이고 있는 복지예산 삭감을 당장 철회하라! 하나. 인천광역시는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 자행하고 있는 보조금 삭감 및 보조사업 매칭비율 변동을 당장 원상복귀 시켜 잘못된 정책을 반성하고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하나. 계양구는 매칭비율 변동으로 미편성 된 복지 사업 등에 대한 시비 보조금 확보와 사업예산 정상화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점점 어려워지는 경제상황과 복지혜택 축소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작은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결의문 채택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곽성구의장
손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건에 대하여 조금 전 손민호 의원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88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와 구정질문 및 민생관련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희망찬 2016년도 한해에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 금번 회기를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