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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곽성구 의원 발언

189회 제1본회의201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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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성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18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덕수입니다. 제18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민윤홍 의원외 3인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계양동ㆍ강화군 선거구 통합 반대 결의안,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보고의 건 등 총 16건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 의원님에게 배부하여 드렸으며, 심의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8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계양동ㆍ강화군 선거구 통합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 휴회 결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성구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18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1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안한 대로 회기는 1월 22일부터 2월 4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8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원 직제순서에 따라 황원길 의원님과 김유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님이 제18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양동ㆍ강화군 선거구 통합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김유순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안건으로서, 계양동과 강화군을 합쳐 한 개의 선거구로 구성하자는 강화군 사회단체의 주장에 대해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판시한 위헌적 요소를 지닌 사항으로, 단순히 강화군과 유사한 농촌지역이라는 티끌만도 못한 명분으로 아전인수 격으로 선거구를 통합하자는 주장은 계양정명 이후 800여년 동안 같은 역사와 문화를 공유해 온 계양동 주민의 공동체 의식과 정체성을 크게 훼손하고, 계양에 대한 정주의식의 근간을 흔드는 현대판 게리맨더링에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절망감을 느끼며, 현행대로 계양구의 선거구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임을 정치권 등 관계기관에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유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유순 의원입니다. 금번 189회 임시회 기간 중에 제출한「계양동 강화군 선거구 통합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결의안에 찬성하여 주신 곽성구 의장님, 박해진 의원님, 윤환 의원님, 손민호 의원님, 김경옥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결의안은 계양동과 강화군을 합쳐 1개의 선거구를 구성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를 지닌 강화군 사회단체와 근거도 없이 구성된 계양구 범계양구민연합회의 비현실적인 주장이기에 선거구 통합을 절대 반대하고, 현행 그대로 계양구의 선거구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정치권 등 관계기관에 촉구하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강화군 사회단체와 근거도 없이 구성된 계양구 범계양구민연합회에서 올해 4월 13일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를 강화군과 계양1, 2, 3동을 통합해 달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강화군 사회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통합 이유로 계양동은 농지가 대부분인 농촌특성이 강한 도농복합지역으로서 강화군과 유사하고, 가까운 교통거리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고, 범계양구민연합회에서는 강화군의 관광도시화 정책, 경제자유구역, 첨단산업육성정책 등을 받아들여 계양의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선거구를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국회의원지역선거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도록 기술되어 있고, 1995년 12월 27일 헌법재판소 판례를 보면“선거구의 획정은 사회적․지리적․역사적․경제적․행정적 연관성 및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특단의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지역이 1개의 선거구를 구성하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하면서,“특단의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다른 지역을 사이에 두고 접경지역 없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지역을 1개의 선거구로 획정한 경우를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자의적인 선거구획정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1998년 11월 26일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도 강화군과 계양1동을 합쳐 1개의 선거구로 결정한 것에 대해“인접지역이 아닌 인천 계양구 계양1동과 강화군을 1개의 선거구로 획정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헌적 요소를 지닌 불합리한 선거구 획정”이라고 명시한 바 있으며,“강화군은 지리적․행정적 입지조건이 유사한 인천 옹진군과 통합하여 1개의 선거구를 구성하거나, 지리적으로 계양구보다는 인접한 인천 서구의 일부 동과 통합하여 1개의 선거구를 구성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화군 사회단체의 논리인 계양동이 농지가 많은 농촌지역이고, 교통거리가 가까워 1개의 선거구를 구성하자는 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언급한“특별한 사정”에 속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범계양구민연합회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강화군과 계양동 선거구 통합은 위헌의 요소가 있다고 판시한 사실을 알고나 그러한 주장을 펴는지 그들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으며, 그렇게 강화군의 정책에 적극 동조하면 범계양구민연합회는 해당 지자체로 생활 근거지를 옮겨 자신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면, 강화군과 계양동은 헌법재판소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지리적으로 전혀 인접해 있지 않고, 인천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다는 것 외에는 연관성이 거의 없어 계양동과 강화군을 1개로 묶어 선거구를 합친다는 것은 대의적인 명분도 없고, 현실성도 없는 주장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선거구를 통합한다면,‘계양’이라는 지명을 사용한 이래 800여년 동안 역사와 문화를 오랜 세월 같이 공유해 온 계양동을 단순히 강화군과 같은‘농촌 지역’이라는 티끌보다 못한 명분과 일방적으로 강화군의 주장만 되풀이하는 일부 계양구 주민을 내세워 선거구를 강화군에 유리한 방향으로 통합하려는 행위는 계양구민으로서의 공동체 의식과 정체성을 크게 와해시켜 계양동 주민들이 계양구 지역 인사와 무관한 후보자를 선택해야만 하는 무의미한 선거를 치룰 수밖에 없어 투표권 행사 거부 등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는 상황 발생은 물론, 정주의식의 근간을 흔드는 참담한 일이 발생할 것이고, 헌법상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최고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과도 정면으로 배치되어 헌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절망적인 상황이 초래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에서는 계양동과 강화군 선거구 통합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현행 그대로 선거구를 구성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확신하기에,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계양동과 강화군 선거구 통합 주장은 강화군 지역에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부자연스럽게 선거구를 정하는, 즉‘현대판 게리맨더링’으로, 계양구민의 야유와 비난을 절대 피할 수 없기에 즉시 철회하라! 하나, 범계양구민연합회는 자신들의 주장이 마치 계양동 전체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냥 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진정으로 계양구민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길 바라며, 주민 분란을 야기하는 일체의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강화군 사회단체 등의 계양동과 선거구 통합 주장은 위헌적 요소를 지닌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기에 강화군에서는 향후 동일한 내용이 재차 거론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치권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계양구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강화군 사회단체 등의 주장에 절대 동조하지 말고 현행 선거구대로 획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결의문 채택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곽성구의장

김유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조금 전 김유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1월 23일부터 2월 3일까지 각종 조례안 심사 및 주요업무 보고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4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제18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의미 있는 회의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1차 본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4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2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