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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189회 제1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6-01-25

박해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해진

박해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예정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분권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 총 8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손민호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하고,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 8월 지방재정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계양구의 경우 관련 조례를 2011년에 제정하여 주민참여예산 관련 교육위원회 활동 등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고 있었지만 형식적인 운영에만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계양구 재정의 투명성과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현행 조례를 전면 개선하고자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주민의 정의를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라 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주민참여 보장에 관한 장을 신설하고, 주민 참여예산 지역회의를 안 제3장에서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로 개정, 안 제24에서 28조까지는 주민참여예산 연구회를 신설하는 조항을 만들어 주민참여예산제가 보다 효율적이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 전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및 시행결과에 대한 개선방안을 자문하는 주민참여예산연구회를 신설하는 사항이며, 제2조의 주민의 정의를「지방자치법」 제12조에서 정한 대로 개정하면서 제6조에 별도로 구의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하는 등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이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기획홍보실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손민호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궁금한 것 몇 가지 묻겠습니다. 손민호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효율적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개정 발의를 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제에 보면 시민위원회가 있고, 예산협의체가 있고,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신설에 대해서 효율적인 활성화 방안으로서 신설을 한다고 했는데, 주민참여 시민위원회도 있고, 예산협의체도 있는데, 주민참여예 산연구회라는 것이 어떤,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연구회는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손민호위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위원회와 시민위원회는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제로 운영되는 예산, 그러니까 우리 구가 편성하고 있는 10억 정도의 예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제안을 하고, 또 시민위원회 같은 경우는 평가를 하고 선정하고 하는 활동들을 하시는 거고요. 연구회라는 것은 이 조례 개정에는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로 편성해 놓은 10억 예산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것만, 지금까지는 협의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은 광의로 전 예산편성과정, 전체 예산, 우리가 3,500억이면 전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을 포함시키면서, 그래서 이 연구회는 주민들을 어떻게 이 예산편성과정에, 또는 주민참여예산제로 편성한 이 10억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 나가는 것이 보다 많은 주민들을 참여시킬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른 지자체 사례라든가 학문적으로 우리 구에 조언하고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학계나 공무원들이 같이 연구회를 구성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좀더 발전시켜 나가려는 위원회를 두려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처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인천에서도 몇 개 구가 시행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몇 개 구가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윤홍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연구회는 구의원도 포함이 되나요?

손민호위원

구의원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민윤홍위원

충분히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이 연구회에 대한 참여회가 예산협의회에서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겁니까?

손민호위원

그것은 우리 의회가 자문할 수는 있어요. 어쨌든 의회 기능이 예산심의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회가 어떤 것을 얘기하더라도 어쨌든 최종 결정 권한은 의회가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의원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것은 이중적이죠. 그래서 의원들 참여는 배제되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예산시민위원회도 위원을 5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한다고 했는데요. 50명 이내로 구성했을 경우에 이 분들도 거기에 대해 들어가나요?

손민호위원

이건 이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민윤홍위원

50명 정도의 이 분들은 심의할 때 심의수당이 지급되나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지급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런데 위원회에 5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데, 50명이내 구성은,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러니까 50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면, 자치분과, 그리고 주민분과, 도시분과, 그렇게 3개 분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국에 맞는 분과위원회를 두고 18명, 19명,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한 명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50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50명 내외로 자치분과를,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러니까 지역위원회, 명칭이 전에는 지역회의였는데 이번에 위원회로 바꿨습니다. 지역위원회에서 어떤 안건들을 만들어서 상정하게 되면 시민위원회별로, 분과별로 들어온 안건들이 분류가 되고, 그 분류된 안건을 가지고 현장을 나가본다든가 심의를 깊게 하고, 심의한 것을 가지고 순위를 매겨서 협의회에 올리게 되는 거죠.

민윤홍위원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에 보면 주민참여 포인트제라고 새로 실시하지 않습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민윤홍위원

거기 가서도 제가 주민자치위원 분들에게 주민참여예산 포인트제도 있지만 지역의 사각지대, 또 우리 구나 구 행정에서 발굴하지 못한 사업을 구민들이 발굴해서 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충분히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안 가는 부분도 있지만, 예산시민위원회가 있고 예산협의회가 있는데, 굳이 주민참여연구회라는 것을 꼭 필요로 하는 건지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연구회라는 것,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것에 연구회라는 것을 넣으셨는데, 목적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시행결과에 대한 개선방안, 또 그 밖에 연구회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의회와 소통할 때, 연중 업무보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의회에 몇 차례 보고하고, 예산도 심의를 받고,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미 이것은 의회에 와서 저희가, 어차피 의회가 구민들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구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부분이거든요.

민윤홍위원

실장님께서는 주민참여예산연구회라는 것이 있는 게 맞다 라는 겁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러니까 집행부 입장에서는 솔직히 안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능을 의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민윤홍위원

저도 오늘 처음, 저는 이것 박해진 위원장님께도 한 마디 거론도 안해 봤고, 위원님들과 얘기도 안해 봤는데, 의회 와서 몇 번 들여다보니까, 그래서 제가 실장님께 답변도 들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꼭 있어야 되는 건지, 불필요성이 있는 연구회가 아닌가,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참고로 아까 부위원장님이 계양구는 안 하고 있지만 몇 군데가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인천시도 안 하고 있고, 부평구와 남구가 유일하게 두 군데가 하고 있고요. 연수구는 만들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연구회가 잘못하면, 또 우리 1년 예산 총예산 세우는 데에도 참여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의회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손민호위원

그건 그렇게 몰아가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작년에 예산편성기준 책자 나온 것을 보면 주민들의 의견을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예산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제출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작년에 제출을 하셨어요. 위원님들도 다 보셨겠지만 작년 예산서 맨 뒷장에 보면 우리 예산에 대한 주민의견을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예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되는데, 예산에 대한 의견은 우리구가 세운 3,500억 예산에 대한 의견 제출을 받아야 되는데, 작년에 제출하신 의견제출서에는 주민참여예산제 10억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의견제출서만 제출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산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하고 계세요. 온라인으로도 오픈해 놓고, 온라인에서도 할 수 있게 해 놨는데, 이것이 아주 소극적인 방법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 줘야 된다, 물론 의회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주민들은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을 우리가 수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들에 대한 최종 판단과 결정은 물론 의회에서 하는 겁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는 적극적으로 열어놔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서,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토론회, 공청회를 하라는 것들을 명기를 해 놨고, 또 주민참여예산 연구회를 두자고 하는 이유는 지금 수차례, 제가 집행부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 개선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안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실제로 남구에서도 효과가 있었다라고 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 연구회를 두는 것을 조례에 반영시킨 내용입니다.

김경옥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제가 인터넷 보니까, 손민호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원래 주민참여예산제가 10억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 전체의 예산을 가지고 참여를 같이 해서 공평성 등을 논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본 것 같고, 그리고 활성화된 데가 남구가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연구회를 두는 것에 대한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현재 주민참여예산제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연구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 여기에 조별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굳이 연구회를 꼭 둬야 된다고 한다면, 지금 손민호 위원님이 많은 전문적인 사람들이 관여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번 본예산 때 손민호 위원님이 계속 교육비를 올려달라고 말씀하신 게 아마 이것과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우리 위원들이 본예산에서는 예산을 증액을 못하지만 위원들이 같이 해서 다음 해에 반영해 보자 라고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연구회를 둬서, 물론 좋은 면도 있겠지만 교육을 더 잘해 보자고 하는 차원에서 같이 묶으면 되지 않을까, 연구회라는 것을 별도로 두다 보면 중복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손민호위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위원들과 시민위원회가 있잖아요?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지역위원회나 시민위원회가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일반 주민들이에요. 지난번에 교육비를 좀 늘려달라고 했던 것도 시민위원회와 지역위원들에게 좀더 좋은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연구회들이 올해 안에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고 나면 이걸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제대로 됐는지,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는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들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올해 주민참여예산제 했던 것들에 대해서 뭐가 잘 됐고, 뭐가 잘못됐고,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들이 좀더 전문적으로, 이런 활동들이 추진이 되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이 예산연구회를,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역위원회와 시민위원회도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성하고 하는 것들을 진행해 나가야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 예산연구회를 제안하게 된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음은 김숙희 위원님,

김숙희위원

손 위원님,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중에 공무원과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들어가고, 예산관련 전문가 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관련 전문가들은 어떤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손민호위원

교수님도 될 수 있고, 통상적으로는 하시는 분들,

김숙희위원

시민단체 관계자들은요?

손민호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추천을 받게 되겠죠.

김숙희위원

저도 김경옥 위원님과 생각이 같은데, 연구회를 이렇게 별도로 두지 않고, 지역위원회라든가 분과가 세 개로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그 안에 이 분들이 참여하게 해서 한꺼번에 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역위원회와 시민위원회는 말 그대로 지역주민들이에요.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것들을 하는데, 그 분들을 교육하고,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그 내용들을 보시고, 지역위원회를 하고 시민위원회를 하는 것들을 외부에서 보고, 아, 이것들이 정상적으로 가는구나, 또 구에서 주민참여예산제 말고 예산 전체 편성과정에서 주민들을 어떻게 참여시키는 것이 좋은가,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고 컨설팅을 하는, 연구회의 목적은 그런 거예요.

김숙희위원

그 위원회 안에 교수님이라든가 시민단체 분들이 포함돼서 들어가서 멘토링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연구회를 만들지 않고,

손민호위원

연구회를 만들지 않고 그 분들에게 그런 데 들어가서, 그런 활동들이 가능하겠어요? 어렵죠.

김숙희위원

50명 중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손민호위원

그것은 위촉을 별도로,

김숙희위원

분명히 계양구에 살고 계시는 교수님들도 계실 것이고,

손민호위원

그건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건데, 공고를 내고 운영하는데, 모집을 어떻게 해요? 가서 이것을 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공고를 내서, 공모를 해서 만드는 건데,

김숙희위원

이건 중복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손민호위원

전혀 중복이 아니죠. 그것은 일반인들이 하는 거예요. 지역위원회와 시민위원회는 일반인들이 하는 사업이에요.

김숙희위원

평가하고 계획한 것에 대한 것을 하자는 건데, 취지는 참 좋은데,

손민호위원

이것은 전문가들이 하는 내용들이에요.

김숙희위원

전문가들로 이루어지려면 전부 교수진으로 이루어져야죠.

손민호위원

그렇죠. o 위원 김숙희 그런데 지금 시민단체 관계자나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들어가고, 공무원들이 들어가는데, 이건 전문가라고 볼 수 없죠.
시민단체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신 것 같은데, 시민단체도 예산 관련해서 다루는 데들이 있어요.

김숙희위원

계양구민 중에 시민단체,

손민호위원

꼭 계양구민일 이유는 없어요. 전문가라는 것이 계양구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외부에서 다른 지역에 사시는, 서울에 사시는 분들도 하실 수 있죠. 누구든지 지원하시고, 집행부에서 판단하실 때 이 분이 들어와서 하실 수 있겠다 하면 할 수 있는 거죠.

민윤홍위원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손민호 위원님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발의를 해 주셨는데, 위원회별로 좀더 검토하고, 이런 연구회를 신설해야 된다는 것을 사전에 우리가 안 한 부분이 있어서, 저도 생소해서 자꾸 질의하는데, 실장님, 손민호 위원님이 심의 위원들이 전문가들이 아니라고 했는데, 우리가 3개 분과 위원회 심의 위원들이 전문가들이 아닙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전문가다, 아니다는 통상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어쨌든 지역회의, 그리고 그 안에는 전문가도 있을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수님이 포함될 수도 있고, 다만 손민호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외부의 전문가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내부적 구성으로 볼 때 그 안에 어떤 사람이 소속될 수 있는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손민호위원

그건 주민참여예산제로 확보되어 있는 예산 10억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하는 것이 지역위원회와 시민위원회가 하는 역할이고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10억이라는 것은 우리 예산 안에서 하는 부분이라,

손민호위원

전체 예산에 주민참여예산 연구회를 두자는 것은 그 예산뿐만 아니라 전체에 대해서, 주민참여를 시키는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컨설팅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지,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위원회나 시민위원회는 거기에 국한되는 것들이에요.

민윤홍위원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시민위원회나 예산협의회에서 하지 못한 것들을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연구회를 하자고 손민호 위원님은, 효율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저 개인적으로 보면 시민위원회나 예산협의회에서 기능을 좀더 활성화하고, 보충을 해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위원회 두 개가 되어 있는데 굳이 연구회가 있어야 되나,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역위원회나 시민위원회를,

손민호위원

집행부에 계속 제가, 다들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얘기하고 하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거든요.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민윤홍위원

손민호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제 얘기도 연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3개 분과에 첨부시켜서 하면 되는데, 기획홍보실장님, 왜 얘기를 해도 안 합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모두에 손민호 위원님이 제안설명 하실 때 형식적으로 하고, 실질적인 면이 안 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2011년,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사실 계속적으로 의회 의견이라든가 이것을 받아들여서 충분히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았어요. 어쨌든 요구하시는 대로 계속 많은 사람에게 홍보하려고 저희가 팸플릿도 만들어 뿌리고, 지역회의도 갖게 하고, 교육도 권역별로 더 추가시켜서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는 점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위원회 역할에 여기에서 말씀하셨던 효율적인 운영방안이라든가 시행 이후의 개선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될 수 있고요. 아까 남구 예를 드셨는데요. 남구가 지금 대학교수 두 명과 마을만들기 추진 경험자 한 분과 학부모 참여연대 활동 경험자 한 분, 이 분들은 주로 사회 NGO 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고, 교수 두 분인데요. 그렇게 되면, 물론 교수님들이 계시지만 대개 그런 NGO 업무 쪽에 편향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거죠. 이게 하나의 단점이 될 수 있는데, 시민위원회라는 것은 구성원들이 누구 할 것 없이 다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권역에서, 쉽게 말해서 주민이나 자치, 도시 쪽에서 얼마든지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윤홍위원

제 말씀은 주민참여와 시민위원회에 50여 명의 위원이 있는데, 분과가 있고, 그러면 예산연구회의 기능을 거기에 참여를 시켜서,

손민호위원

그 분들을 교육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분들이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가 필요한 거예요. 집행부에 그것을 하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 얘기하는데 집행부가 알려주고 싶은 것, 집행부가 하고 싶은 것 정도의 교육밖에 되지 않고, 그 정도 수준밖에 머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회를 두자는 것은 그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가려고 하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을 어떻게 참여시켜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위원회와 지역위원회가 그렇게 되게 하려면 그것을 가이드 해 주고, 교육도 시켜 주고 하는 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회의 목적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민위원회와 지역위원회를 좀더 잘 활성화 시키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교육을 시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잘 이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연구회를 둬서 시민위원회나 지역위원회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인 거예요.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예산팀장 윤제범입니다. 제가 한 가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상에는 지방재정법 36조와 대통령 시행령 46조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손민호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어떤 면에서는 법을 위반해서 어떤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연구회가 구 전체 예산을 가지고 연구회에서 어떤 사항의 의견을 제출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시행령에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그런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거지, 예산이라는 게 구청장님의 편성권과 의회 의결권,

손민호위원

맞는 말씀이고요. 연구회가 그것을 얘기한다는 것이 아니고, 연구회가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래서 지역위원회, 시민위원회를 어떻게 교육하고, 참여하게 할 것인가, 또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진행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연구회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라, 저렇게 편성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정확하게 의견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솔직히 여기에서 거론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면 항상 가서 확인하고, 파악하고 해서 반영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 또한 잘 운영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요. 손민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하려고 전국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주민참여연구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알아봤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발휘해서 운영되는 데는 없었고요. 왜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편성과 의회 의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사항도 감안해야 되는 사항이고,

손민호위원

집행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집행부 입장에서야 집행부가 하려는 것을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하면 복잡하고 머리 아프고 하겠죠. 집행부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것도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집행부와 여러 차례 이견이 있어서, 제가 집행부의 의견을 무시하고 진행한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집행부는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의원들의 역할이라는 것이, 주민들을 어떻게 하면 행정에 효율적으로 참여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들, 심의 권한은 우리에게 있지만 많은 주민들을 더 참여시킬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우리 의회의 주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토론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민들을, 좀더 교육된 주민들을 만들어 내고, 이런 과정에 주민들을 더 참여시키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더 좋겠는가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 번 부연하자면 지역위원회와 시민위원회의 수준이 좀더 올라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연구회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실장님, 주민참여예산연구회가 인천에 몇 군데가 있어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현재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구와 부평구,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 두 군데가 언제부터 했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언제부터 했는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일단 두 군데가 하고 있고, 일단 부평구는 약간 부정적이에요. 연구회에 대해서, 두고는 있지만 집행부가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고요. 남구 는 운영하고 있는데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가 NGO 쪽이 거기에 들어와서 주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향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성과 기대치에 미치지는 못 한다는 거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다면 손민호 위원님이 얘기한, 예산편성 과정에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할 수 있다 라고 만들었는데, 다른 구에는 이것을 하고 있어요? 예산편성 전에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회라든가 공청회, 토론회 등을 다른 구에서는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저희와 거의 유사하고요. 남구도 저희와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아직까지 우리 구도 이것을 안 하고 있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래서 조례 제2장에,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었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런데 안 한 게 아니고, 했어요. 우리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제안을 받았던 부분이고,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 것만 했지 실질적으로 모아놓고 한 것은 없었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구도 그런 것을 하고 있었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다른 구도 제가 알기로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안 하고 있었는데, 주민참여예산연구회는 두 군데가 하고 있었다, 그런데 성과는 미미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현재 우리 위원들은 지역위원회나 시민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기를 찾으면 되는데, 이것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사실 지역위원회나 시민위원회는 아까 손민호 위원님이 설명을 잘 했어요. 주민참여예산제 10억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시민위원회에서는 지역위원회에서 올라온 사업을 갖다가 서로 심의하는 것이 시민위원회란 말이에요. 주민참여예산 위원회가 몇 개 위원회가 있죠? 지역위원회와 시민위원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3개가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하나가 뭡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지역회의가 있고요. 시민위원회가 있고, 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가 최종 기구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시민위원회는 지역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검토해서 다시,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실제적인 검토기구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검토해서 협의회로 올리면 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사업과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곳인데, 지금까지 왜 이런 주민참여예산연구회라든가 이런 얘기가 자주 나오게 되느냐면,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맨날 하던 얘기들,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봐라 하는데 이게 계속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안 되다 보니까, 물론 집행부에서는 한다고는 하는데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럼 연구회라도 만들어 보자, 연구회에서 어떻게 하면 주민참여예산제 뿐만 아니라 예산편성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해서 좀더 주민참여예산 위원들, 지역위원, 시민위원들에게 홍보도 하고, 어떤 방법을 하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하는 발판을 마련해 보자고 해서 연구회를 만들자는 거거든요. 너무 이런 것들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손민호 위원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제7조 의견수렴 등에 보면 제2항에 구청장은 예산편성 전에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것만 충실히 한다고 해도 주민참여예산연구회를 두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손민호 위원님, 어떻습니까?

손민호위원

이런 공청회나 토론회를 하고 나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피드백이 없는 거죠. 그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좀더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지금 조례로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원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원이 없어졌어요. 그럼 없어졌을 때는 이 부분은 집행부가 하고 싶은 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로 이것을 정의하고자 하는 이유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조례에 근거해서 이 부분이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서화를 시켜 놓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누구 한 사람이 관심이 있다고 해서 되고, 관심이 없다고 해서 안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설명회나 공청회, 토론회를 넣게 되는 것은 작년에 법률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회에 제출하게 되는 부분이 10억 예산에 대한 부분만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의견을 수렴하라는 것은 전체 예산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소극적인 방법으로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오픈해 놨다, 이런 소극적인 방법을 통해서는 제안들이 잘 되지 않으니까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하라는 거고, 구에서 아까 하고 있는 구는 없느냐고 물어보셨는데, 그것들이 작년에 법률로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는 구들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계속 이 부분들을 시행을 하고 있어요. 시는 하고 있는데, 더 작은 단위의 예산을 다루는 구가 어렵다 하는 것은 얘기가 되지 않고,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민윤홍위원

실장님, 우리 5명 위원의 의견을 다 들으셨잖아요? 복합적으로 참고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홍보실장님이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일단 주민예산이 딱 10억으로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전체 저희 예산 내에서 작년에 10억이라는 범위를 뒀고, 가능하면 그 내외로, 그러니까 10억 미만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꼭 10억이 주민예산으로 딱 못 박힌 예산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금년부터는 성과예산이라고 해서 예산이 얼마만큼 성과를 냈는지를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서를 낼 때도 그 성과예산에 대한 것을 이미 기보고가 됐고, 대부분 질적인 부분이 되겠지만 그것이 얼마나 이루어졌느냐를 의회에서 평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산의 전반적인 것은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소통하면서 충분히 되어져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전부 다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서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만약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래서 제2장에 들어 있는 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보장은 전에 없던 거지만 여기에 들어있는 것은, 우리가 이것은 시행해 보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조례에 넣었는데, 그래서 연구회는,

손민호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집행부가 하고 있지 않다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구청장, 어떤 집행부, 어떤 의회냐에 따라서 상황이 바뀔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계속 요구하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개선해 보려는 의지를 보이고 얘기하게 되는 거지, 이것을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다면 집행부에서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집행부에게는 귀찮은 일이거든요. 주민들이 계속 참여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집행부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문서화 된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민윤홍위원

손민호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손민호 위원님은 주민참여에 3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지역이나 시민위원회에서 활성화를 못 시키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여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예산연구회를 손민호 위원님이 두자고 하는데, 제가 복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지역위원회나 시민위원회에서 충분히 예산연구회에 대한 것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게 왜 다른 데에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못 하고 있다는 손민호 위원님이,

손민호위원

시민위원회와 지역위원회를 좀더 교육시키고, 시민위원회와 지역위원회를 활성화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누가 할 거냐, 그 부분을 집행부가 해라, 집행부는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수준 이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수준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지역위원회와 시민위원회를 좀더 활성화 시킬 수 있게 독려를 해야 된다는 건데, 지역위원회나 시민위원회가 자기를 독려하는 일을 자기들이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윤홍위원

그런데 이 예산연구회의 기능을 보면 충분히 기능에 대해서 지역위원회나 시민위원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실장님,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할 수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방안을 잘 모색해서 할 수 있도록,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대외 전문가, 쉽게 얘기해서 구를 떠난 외부 사람들이 꼭 봐야 된다는 시각은, 물론 큰 범위 내에서는 우리에게 많은 자문을 줄 수 있고 한데, 저희 나름대로 그런 사람들이 자꾸만 양성이 된다고 하면, 어쨌든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양성해 가면서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민호위원

수준 높은 시민을 집행부에서는 원하지 않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원합니다.

손민호위원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김경옥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손민호 위원님, 민 위원님, 저도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손민호 위원님 말씀처럼 문서화를 해도 누군가가 관심이 없으면 큰 뭐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 문서화가 중요하지만 문서화 해 놓고, 지금 손민호 위원님은 주민참여예산제에 열정을 가지고 하지만 만약 다음에 누군가가 관심이 없어져 버리면 그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본예산 할 때도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시민위원회, 지역위원회, 이 분들이 주민참여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참여 할 때 동사무소 보수공사, 이런 것도 주민참여 금액에서 올리고 그랬다는 얘기를 잠깐 들은 것 같은데, 손민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준 높은 교육을 위원회에 시켜서, 주민참여사업에 대해서 수준을 높이자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이 연구회를 신설해서 하면 좋겠지만 여기 생기고, 저기 생기고 하면 그것도, 서로 관여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과연 주민참여 신설해 놓고 이 분들이 설명회, 공청회, 이런 것을 솔선수범해서 하겠느냐구요.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해진

박해진위원장

예.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지금 손민호 위원님은 주민참여연구회에 대해서는 구 전체적인 예산을 다룰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민호위원

그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자꾸 팀장님, 오해하시는데, 그러면 얘기하면 위원님들이 오해하시니까, 연구회에서 그 예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연구회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시행결과에 대한 개선방안, 예산을 감놔라 배놔라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저도 취지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데요. 주민참여예산의 범위가 굉장히 좁습니다.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을 10억원 정도밖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는 전체 예산에서 10억 정도 배정해서 청장님께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취지로 예산을 배정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의 사업이 예산편성,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의 범위를 벗어나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사항도 있고 해서, 주민참여연구회가 과연 실효성 있느냐는 저 개인적으로는, 시흥시 같은 경우도 파악해 봤습니다. 손민호 위원님의 취지는 정확히 이해하지만, 주민참여예산의 규모나 인적 구성 등 모든 것을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어느 정도 하지 않는 것이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최대한, 주민들이 스스로 모여서 판단해서 어떻게 운영하면 그게 가장 좋은 제도가 아닐까 하고 현재 제도상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질의답변을 해서 이해하셨으리라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위원장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호가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예산제 및 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보장 조례라고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민참여라는 부분, 예산제라는 이 안에 주민참여 보장 조례가 충분히 포괄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호를 주민참여예산제 및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보장 조례라고 하는 것은 이 제호 자체가 마치 주민참여보장조례를 위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2장에 주민참여예산제 내용 안에 보면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 보장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5조, 6조, 7조, 8조까지를 두고 있는데 굳이 제호에 이것을 넣을 필요는 없고, 제호는 전과 동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참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이 부분 때문에 기획홍보실과 몇 차례 이견이 있어서 오고 가고 했는데, 이 부분을 굳이 제호에 넣은 이유는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 우리가 지금 얘기하면서도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용어에 혼동이 있거든요. 주민참여예산제라는 제호에는, 지금 우리가 협의회, 일정 예산을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들을 한다고 하는 협의회 주민참여예산이 있는 거고, 전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라는 광의의 주민참여예산제 의미가 있습니다.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광의의 의미에서 예산제로만 하고,

손민호위원

그렇게 해 놨을 경우에, 지금도 이렇게 용어에 혼선이 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명확한, 조례가 목적하고 있는 바를 명확하게 표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호에,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넣으신 것은 제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39조에도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라고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이런 기능들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굳이 따로 제호에 넣을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문 안에 이미 신설해서 넣으셨으니까, 그건 우리가 충분히 이 조문대로 하면 되는 거고, 예산제라는 큰 틀에서 광역의 의미에서 보시고요.

손민호위원

실장님과 저나 그렇게 얘기하면 아는 거지, 일반적으로 조례를 공포해 놨을 때, 그 제목을 봤을 때 주민참여예산제를 협의로 얘기하는 것에 대한 이해밖에 안 될 수 있어요. 계속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 가고 있기 때문에,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전 시군구가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처럼 이렇게 제호를 주민참여 보장이라고 넣은 조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저희가 이것을 넣어서 할 이유는 없고, 그리고 모든 행정이라든가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면 그 내용은 사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부분을 굳이 이렇게 명시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손민호위원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운영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러니까 지금 더 넣으신 것 아니에요.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좀더 분명하게 하자는 거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러니까 제목에는 안 달아도 충분히 그건 할 수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자, 이 내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정회

11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답변 시간에 이어서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민윤홍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조례 제명이 해석방향에 따라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현 조례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고, 안 제6장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기능 부분은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와 지역위원회에서 충분히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제명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로 현 조례명을 유지하고, 안 제6장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제24조부터 28조까지를 삭제, 제7장 부칙을 제6장 부칙으로, 29조 행정재정지원을 24조 행정재정지원으로 수정, 같은 조 제1항,‘구청장은 지역위원회, 시민위원회, 협의위원회, 연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에서 연구회를 삭제하여,‘구청장은 지역위원회, 시민위원회,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수정, 안 제30조를 안 제25조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민윤홍 위원께서 토론시간에 본 건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순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각별한 관심으로 저희 기획홍보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와 도움을 주신 박해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 한해에도 구민 복리증진과 행복도시 계양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먼저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기준인건비 확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조정하고 기준인건비 내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총 정원이 730명에서 756명으로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이 714명에서 740명으로 증원되며,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일반직 직급별 정원비율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일반직 6급의 비율을 23%에서 24%로 상향 조정하고, 일반직 7급의 비율을 35%에서 34%로 하향, 각 1%씩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2016년 기준인건비가 통보됨에 따라 그에 따라 정원을 26명 증원하는 사항으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에서는 일반직 6급을 23%에서 24%로, 7급을 35%에서 34%로 개정하는 사항과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에서는 5급 44명을 46명으로, 6급 이하 677명을 701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26명 증원에 대한 사유는 2016년 기준인건비, 2015년 실제 인건비 지출액, 복지직 기준단가를 일반직 단가로 전환, 복지분야 인력확충, 인구감소 보정인원 등을 참고하여 산출한 것으로 특이한 이견이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윤홍위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를 원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16년도 기준인건비 확정에 따라 구 본청 내 부서신설․폐지 및 각 실․국간 사무조정을 실시함으로써 구정 주요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으며, 또한 일부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정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사항은 첫째, 실․과 신설로 기획홍보실, 교육문화과가 분과하여 기획예산실, 홍보미디어실, 인재양성과, 문화체육관광과가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둘째, 직제 및 명칭 변경입니다. 안전관리과가 안전총괄실로 직제와 부서명칭이 변경되며, 부동산관리과가 토지정보과로 명칭 변경 되는 사항입니다. 셋째, 실․국간 사무 조정으로 기획홍보실 기획팀, 예산팀, 법무통계팀, 규제개혁팀 업무를 기획예산실로 기획홍보실 홍보팀, 정보화팀 업무를 홍보미디어실로 조정하고, 감사실 자체평가․국정평가에 관한 사무업무를 기획예산실로 조정하고, 자치행정국 통신팀 관련 업무는 홍보미디어실로 조정하였으며, 자치행정국 안전관리과 관련 업무에서 안전총괄실로 이동, 주민생활지원국 청소년 사무업무는 자치행정국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회조례 중, 제3조 제2항 제3호 가목 중 기획홍보실을 기획예산실로 하고 같은호 다목부터 마목까지를 마목부터 사목까지로 하며, 다목을 안전총괄실 소관에 관한 사항, 라목을 홍보미디어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신설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의 인용조문이 정비가 되는 사항으로 「실 또는 과장이 실장 또는 과장」으로 변경되며,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의 설치근거 조항이 「지방자치법」 제110조부터 제120조까지로 인용 되던 것이 제112조부터로 변경되는 등의 인용조문 수정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개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 실·국 간 사무를 조정하여 구정 주요시책을 추진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부서를 신설하고 폐지하는 사항 및 직제·명칭이 변경되는 사항으로 특이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기획홍보실이 기획예산실로 조정이 되고, 홍보미디어실로 되는데, 인원이 몇 명 더 늘어나는 거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총괄적으로는 25명에서 34명이니까 9명 늘어나는 셈입니다. 홍보미디어가 11명이 되고요. 기획예산실이 17명이 됩니다.

김숙희위원

홍보미디어 쪽에 이만큼 많이 하셔야 됩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홍보미디어에서 팀이, 그래서 제가 자료를 만들어왔는데 나누어 드리고 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배부) 제가 나누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일단 기존의 기획홍보실에 6개 팀이 있었습니다. 6개 팀에서 기획예산실과 홍보미디어실로 분리되면서, 홍보미디어실의 경우에는 통신팀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5명인데, 6명이 의회에서 한 명이 증원돼서 넘어오는 것이 부분이 한 명 있겠고요. 그리고 홍보팀 현황을 보시면 홍보팀 5명 그대로 유지가 돼서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실장 한 명에 서무 한 명이 있게 되겠고요. 팀장은 현재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5명이지만 실장과 서무를 빼면 3명이 운영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두 명이 여기에서 증원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미디어팀은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3명인데, 여기에 팀장 한 명, 그리고 팀원이 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3명이 증원되는 셈이고요. 그리고 통신팀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인원을 보면, 그리고 기획예산실 예산팀에도 보면 성과예산 업무 및 사회단체 보조 업무 한 명이 증원되는 부분이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보통 타 팀에 운영되는 인원들이 배치가 된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장이 한 명 자연적으로 늘어나야 되는 부분과, 서무는 어느 과든 통상적으로 다 한 명씩 두고 있거든요. 그렇게 빼면 사실 늘어나는 게 아니죠.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음은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저도 김숙희 위원님과 똑같은 질의인데, 아까 정원조례에서 잊어버렸는데, 지금 26명을 증원했잖아요? 그런데 의총 때 오셔서 편성된 부분을 설명하셨는데, 자료가 여기에 들어 있어야 되는데 안 들어 있어서, 그럼 편성할 때 어떻게 편성했어요. 증원 늘려주는 것에 대해서, 26명이 증원됐는데 각 실과별로 인원 증원을 해 줬을 거 아니에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김경옥위원

증원을 어떤 식으로 편성해서 해 주셨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실이 늘어나는 부분이, 기획실과 홍보미디어실 하면서 하나 실이 늘어나는 부분이 생기고요. 그리고 교육문화과가 인재양성과와 문화체육관광과로 해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 숫자보다는, 교육문화과가 21명이었는데 27명이 되니까 여기에서 6명이 추가되는 부분이고, 아까 기획예산실에 10명 하면 16명이 되고요. 그리고 세무1과에서 세외수입 인력보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인력 한 명을 보강하게 됐습니다. 제가 큰 것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주차장 확충이 되면서 인력이 한 명 늘어나게 되고, 기업 민원서비스 관련해서 인원 두 명이 늘어나게 되겠고요. 그리고 동 주민센터에, 그 전에는 주민팀장 한 명이 하던 것을 복지 쪽을 늘려서 팀장을 하나 더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11명이 늘어나죠. 그래서 토털 20명이 배치가 됐습니다.

김경옥위원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배치될 때,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민생활지원과, 여성아동과, 복지서비스과, 이 쪽 업무가 굉장히 많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런데 그 쪽에는 거의, 주민생활지원과도 3명이 빠지고, 하나가 신설돼서 그 쪽으로 옮겨지고 했더라고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3명이 빠진 것은 아니고요. 주민생활지원과는 두 명이 빠지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 명이 빠진 건데요. 그 한 명은 뭐냐면, 통합사례관리로 해서 동으로 이동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그 한 명이 빠지는 부분이 되겠고, 일단 주민생활지원과부터 말씀드리면 업무의 연관성이라든가, 원래 우리 위원장님이 그 쪽에 관심이 많으셔서 분과를 한 번 저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는 모든 팀들이 서로 간에 같이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것을 분리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두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고, 여성아동과 같은 경우는, 거기도 인원을 저번에 한 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쪽은 그동안 기간제가 한 명이 하다가 시비 보조가 안 되면서 그 한 명이 빠진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기간제가 하던 업무이니만큼 거기에 맞는 기간제라든가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보강하는 부분을 가지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각 부서에서 들어온 숫자는 66명이 증원을 요구해서 들어왔는데, 저희가 어쨌든 이렇게 조정한 것은 각 부서에서 요구된 사항을 저희가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그리고 얼마나 일의 양이 많은가에 따라서 시간외근무라든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한 부서에 적정하게 배치했고, 빼야 될 것은 빼고 해서 26명을 배치하게 됐습니다.

김경옥위원

어쨌든 우리 실장님께서 충분히 실과별로 반영을 하셨다는 거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이게 저희가 10월부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까지 작업을 완료한 부분이거든요. 그동안 각 과와 만나서 일일이 상담도 해보고, 모든 것을 충분히 숙의를 했습니다.

김경옥위원

충분히 숙의하셨다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민윤홍위원

우리 홍순민 기획홍보실장님이 제가 보기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좀더 일찍 개편이 됐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했거든요. 기획홍보실이 여러 가지로 기획홍보라든가 우리 구의 예산을 총괄적으로 하는데, 예산실이나 홍보미디어실이 벌써 분리 실이 돼서 구의 전체적인 예산이라든가 계획을 합법적으로 짜는데, 조금 늦었지 않나 생각을 하고, 또 교육문화과도 보면 예술라든가 문화체육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두 과로 분과가 된 것이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경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3,490 중에 그래도 사회복지 쪽이 60%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에 보면 여성아동과, 복지서비스과, 주민생활지원과에 예산이 참 많은데, 거기도 적정하게 편성이 됐다고 보시는 거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행정기구설치 조례안이 잘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손민호위원

한 개 국에 7개 과가 편성되어 있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손민호위원

8개 과, 9개 과,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는 없는 거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컨트롤하기에 7개 과 정도가 한계다 라고 생각해서 7개 과로 하시는 거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런데 8개 과, 9개 과 하는 것도 문제는 없다 라고 하시는 거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감사실에서 하던 평가업무가 규제평가팀으로 이관이 됐어요. 감사실 인원은 줄이지 않았나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줄이지 않았습니다. 보통 업무가, 거기도 나름대로 빠지면서 좀더 면밀하게, 쉽게 말하면 간사 기능을 좀더 확대할 수가 있고, 더 세부적으로 하고, 그동안 안 했던 보조단체라든가 이런 데도 심도있게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인원이 보존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거기는 그냥 존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이번 업무보고 때 감사실 같은 경우는 보조금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 확대된 사업이 올라오겠네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렇다고 봐지는데, 아마 의회 보고할 때는 5가지로 한정돼서 이번 업무보고에는 빠질 수 있지만 업무 자체는 그렇게 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손민호위원

자체평가 국정평가를 한 분이 하시던 업무예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한 분이 하던 업무였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더 하는데요. 저희도 오게 되면 딱 그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 플러스 규제업무도 같이 하게 될 겁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성과예산 업무가 원래 기존에 예산팀에서 했던 건가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성과예산이 처음으로 생긴 거고요. 처음으로 금년부터 사업이 생겼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 성과예산 업무와 사회단체 보조업무, 사회단체 보조업무는 그렇다 하더라도 성과예산업무가 기존에 있는 예산팀에서 하기는 무리가 있었던 건가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그간에도 약간 업무적으로 그랬던 편인데, 거기에다가 사회단체 보조 업무까지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성과예산 업무만 가지고는 0.7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사회단체 보조까지 합치면 1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 명을 증원하게 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사업부서 같은 데는 정말 인원이 없으면 굉장히 일 하기 어려운 부서들이 많이 있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복지업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요즘 많이 생겨서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인원에 대한 부분은 적절한 배치를 해서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손민호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그러면 성인지는 어디에서 해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산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것도 예산팀의 성과예산 업무와 같이 하게 되는 거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그러니까 그것을 취합하는 부분은 여성아동과에서 일단 뿌려서 자료를 받고, 그 예산 쪽으로 하는 것은 예산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여성아동과에서 취합을 한다?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손민호위원

성과예산 업무 자체도 성인지 예산 정도로 그냥 그렇게 형식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성과예산은 앞으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 그 전까지는 시범적으로 운영하다가 금년부터 정상적으로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심도 있게 가는 부분이죠.

손민호위원

성인지 예산도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 전부터 제출했죠.

손민호위원

그런데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러니까 그 말씀은 그 전부터 말씀하신 부분이라 제가 여기에서 답하기는 적절하지 않지만, 일단 여성가족부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웬만한 사업에는 성인지를 넣기를 바라고 있는 부분이고요.

손민호위원

그것을 제대로 해 보기 위해서 인원도 증원하고 해서 성과예산 업무 같은 경우는 제대로 이것들을 관리하고, 반영시켜 보려고 인원도 증원하고 해서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러니까 기존에 없던 업무가 늘어난 부분이죠.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한 명이 이것을 그냥 취합해서, 이런 그 정도, 평가 없이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심의 하면서도 성과예산 부분 제출한 것들 보면 아주 형식적으로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제대로 하려면 한 명 가지고 되느냐,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저희가 올라오기는 66명이 올라왔는데요. 그것 가지고 잘 넣어놓은 겁니다. 필요하다고 다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건 저희 홍보실부터가 감수하고 가야 될 부분이죠.

손민호위원

한 명 증원으로 충분히 그것을 반영해 볼 수 있겠다 라는 거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지켜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윤홍위원

원안가결 할 것을 원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도모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한다는 내용으로 자치분권을 정의하고 기본방향을 정하며,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책무를 구청장에게 부여하고, 2년 단위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자치분권협의회를 설치하여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권장·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양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촉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기능, 협의회에 대한 지원 등 특이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지난번에 사전설명회 때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자치분권 촉진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이 아닙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이양된 사무를 저희가 자치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죠. 구청장 책무로 해 달라는 거죠.

민윤홍위원

이게 조례로 통과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안 하고 기획홍보실에서 해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분권이 기본적인 것은 대부분 기획 쪽에서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치행정과는 우리 내부적으로, 구 관내의 사항들을 관장한다고 보면 저희는 법적인 사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 기획 쪽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손민호위원

여기에 구의원들도 들어가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지금 상임위 교차해서 들어가는 것 때문에, 조례가 어느 과에서 정하느냐에 따라서 상임위 배분이 틀려지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저희는 전체적으로 보는 거고요. 상임위별로는 보지 않으니까요. 일단 저희는 의회로 보내서,

손민호위원

의회로 보내는데, 기획홍보실 상임위가 기획주민복지위원회니까, 그래서 거꾸로 해서 배치가 되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획홍보실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거고, 크게 이권이 연루되어 있지 않은 이런 조례들에 대해서는 굳이 교차해서 들어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 것은 건의를 해서 받는다거나 그러면 안 될까요? 자치분권 같은 경우는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딱 나누어져 버리니까, 그것은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가 딱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희위원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위탁사무 중 자연마을 공영버스 운영에 관한 업무를 신설하고,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불필요하게 조례에 게재되어 있는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제7조에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등 임원의 이익이 상반되어 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할 경우 공단 대표자를 당연직 이사중 직제순으로 공단을 대표하도록 지정하였고, 계양 1동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관련하여 인천교통공사에서 시행하던 자연마을 공영버스 운영을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행하게 됨에 따라 제9조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중 자연마을 공영버스 운영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였으며,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에 따라 제12조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대상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기존조례에서 임원 및 직원, 재무회계 등에 관한 조항들은 상위법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불필요하게 재기재되어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단의 시행사업 중 자연마을 공영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상위법령을 재기한 사항을 정비하며, 상위법령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에 정한 사항을 정비하고,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대상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 등으로 특이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도 마찬가지로 공영버스 계양1동에 두 대,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를 맡은 내용이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희위원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7분 정회

12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조원형입니다. 저희 감사실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는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중 상위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를 정비토록 하는 권고안이 지난 2천15년 10월 13일 날 시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제6조 제3항 내용 중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심사 결정사항을 상위법인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결정토록 규정하지 않았으나 기존 조례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결정토록 되어 있어, 이를 부조리 신고보상금지급심사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였으며, 둘째, 조례 제6조 제5항을 신설하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심사위원회 기능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조례 8조 본문내용 중 후단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후 지급 제외 대상자로 밝혀진 경우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하는 규정이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 조례에서는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결정 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위법인「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직자 윤리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에 따라 다른 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한 사항이며, 상위법에서 근거가 없음에도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 등으로 특이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감사실장님, 주요 내용이나 제안이유는 자료를 보면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6조 5항 보상금 부조리심의위원회가 신설되는 것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심사위원회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하위법인 조례상에서는 상위법에 이렇게 부조리 신고보상금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위원회를 둬서 거기 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위법인 조례에서는 심사위원회가 아닌 공직자윤리위원회, 상관이 없는 윤리위원회에서 하니까, 상위법에 어긋나다 보니까 이것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안 하는 것으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직자 부조리 지급심사위원회에 사항이 나타날 경우에는 지금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던 심사 기능을 저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앞으로 업무보고도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서에서 제가 잠깐 본 것 같은데 올해 처음으로 공무원들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교육을 새로 시행하는 것이 있어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작년과 금년의 차이가, 특정감사 분야에서 상당히 자체감사를 많이 강화를 시켰습니다. 특히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뿐만 아니라 특별회계라든가 일상경비에 대해서도 하고, 과태료 부과, 세외수입 징수 분야, 교육경비 지급 단체 등,

민윤홍위원

그러니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예.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특정감사 분야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조례규칙위원회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요. 각 국장, 보건소장, 기획홍보실장, 감사실장, 이렇게 배석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현재 위원장은 효성중앙교회 정현수 위원장으로 해서 국장들, 조례가 개정돼서 국장 두 분, 그리고 외부인 두 분 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심의위원회는 당사자들보다는 민간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위임하는 거잖아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예.

손민호위원

이것 그냥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위임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그런데 상위법에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원래 하게 되면 부조리신고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또 만들어서,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를 만드는데 그 위원회를 위임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만 하는 위원회를 새로 신설하기는 그러니까 위임을 하는 거잖아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예.

손민호위원

공무원들의 신고보상금에 관한 문제를 공무원들이 다루는 것보다는 민간으로 조직된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글쎄요. 원래 하게 되면 성격상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부조리 신고심의위원회를 만들려면, 예를 들어서 회의 건수를,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위임하는 것은 좋은데, 그 위임하는 데를 조례규칙심사위원회에 위임을 했잖아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예.

손민호위원

그런데 그 위임하는 위원회를 민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에다가 위임할 수는 없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지금 성격상 그런 데에 맡길 사항이,

손민호위원

그렇다면 그냥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위임하면 되지 않느냐는 거죠.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심의위원회를 두라는 건데, 그런 것 없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원회를 두는데 그 위원회의 권한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위임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그것도 괜찮은데, 저희가 조례규칙심의회를 보게 되면 구청장이 심의회에 붙일 수 있는 사항에 준해서 했는데,

손민호위원

이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같은 동료들 건데 동료들끼리 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공직자 부조리 신고 심의라는 것은 공무원이 신고됐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든지 준공무원이 제3자나 민간인에게 부조리와 관련돼서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 이게 적법한지 아닌지를 심사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신고내용이 합당한지 아닌지는 민간인보다 공무원이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손민호위원

애초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했던 이유는 뭡니까? 애초에는 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했어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그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와 부조리 신고위원회와 업무 성격이 실질적으로 이것 제정했을 때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손민호위원

저도 그게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그런데 이게 상위법상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위원회가 있는데 조례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하다 보니까 상위법에서 왜 상위법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안 들어갔는데 왜 그것을 했느냐 해서,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서는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두라는 거잖아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그렇죠.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를 둔다고 하고 위임을 하는 거 아니에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예.

손민호위원

위임을 하는데 조례규칙심사위원회에 위임한다는 거잖아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예.

손민호위원

그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위임해도 문제는 없잖아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인인 제3자가 공직자 또는 준공직자에 대해서 부조리가 있을 경우에 그 심사하는 내용에 있어서 공직자들이 아무래도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조례규칙에 있는 공무원들 위주로 해서 판단하는 것이 더 빠르다 라고 판단합니다.

김경옥위원

저도 손민호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인데, 공직자윤리위원회에도 국장님 두 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외부인, 이렇게 여러 다방면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계양구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말 그대로 우리 구청에서 근무하는 분들끼리 모여 있는 위원회잖아요. 그런데 꼭 이것을 신설을 해서, 손민호 위원님 말씀처럼 여기에 위원회를 둬서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들에 대해서 부조리 신고를 했을 때 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이게 합법적이냐 아니냐를 심의하는 거잖아요. 그럼 외부인도 같이 해야 형평성에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진

남상진조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조사팀장 남상진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는 말 그대로 부조리 신고보상금에 대한 지급심사 기준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례를 개정토록 저희에게 법제처에서 내려왔는데요. 이것을 다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행하도록 다시 또 조례로 정한다는 것 자체가 상위법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공직자윤리법 심의기준 상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권한으로 정한 사항 외에는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조례규칙심의위에서 대행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다 마찬가지입니까? 조례규칙심의회도 심의내용을 따져본다면 같은 말 아닙니까?
상진

남상진조사팀장

그런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기능을 보면 구청장이 안건을 붙이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공직자윤리법에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권한으로 정한 사항 외에 기타 사항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 자체가 사실 법에 없는 사항입니다. 감사원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일괄적으로 자치단체에 내려왔기 때문에,

손민호위원

그러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말고 다른 적정한 위원회는 없을까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조례규칙 외에 다른 걸 한 번 검토를 해 봤는데요. 그런 것은 없어서요.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희위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8분 정회

12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길배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애쓰시는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상위법에서 규정하지 않거나 중복된 조문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임시시장의 개설이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되어 안 제2조 3호 임시시장의 정의 및 안 제6조 임시시장의 개설 요건을 등록해서 신고로 변경하고, 안 제2조 4호 상점가의 정의는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간결하게 규정하고,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등록시장과 재래시장으로 인정된 인정시장의 구분을 없애고, 인정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정의함에 따라 안 제3조의 시장의 구역에 포함된 등록시장을 삭제한 시장의 구역을 전통시장의 구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6조 전통시장의 기준은 상위법과 중복된 문구를 삭제하고, 법 제2조에 따라 구청장이 인정한 것으로 간결하게 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 상권활성화 구역의 요건은 두 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로 명시되어 있으나, 법 제2조 4호에서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상위법에서 중복된 안 제13조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절차, 안 제19조 농어민 직영매장의 설치는 삭제하고, 안 제25조 상인회의 등록은 예산을 지원받기 위한 목적과 관계없이 등록이 가능하므로 상인회 등록시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 및 시장관리자의 지정 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위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안 제26조 상인회의 등록취소, 안 제31조 시장관리자의 지정, 안 제32조 공설시장의 시장관리자, 안 제33조 시장관리자의 지정 추대에 관한 규정은 삭제하고, 안 제30조 2항 상인회의 자료제출 기한은 상위법에서 부합하도록 20일 내외로 규정하고, 안 제40조부터 안 제46조까지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규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조에서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위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부칙 안 제2조 유효기간은 전통시장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상위법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였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영구법?? 함에 따라 삭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법령의 유효기간이 삭제되어 그에 따른 조례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사항과 상위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을 삭제하고 법령을 재기재한 사항을 삭제 하는 사항,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이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윤홍위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길배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가구 수가 적고, 경제성이 낮아 도시가스 사업자가 공급을 회피하는 지역 및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의 경제적 부담에 따라 공급이 어려운 가구에 설치비 지원을 통해 연료비 절감 및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안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한 것으로, 설치비용을 지원할 때 다른 법령,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안 제4조는 가스 공급업자와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는 설치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 보조금의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 보조금의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20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고, 상급기관, 유관기관의 지원이 있을 때 이를 공제하고, 나머지 수요가 부담금에서만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가능을 규정하고, 안 제7조 지원대상 등에서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으로 공급관 설치 길이가 100미터당 30세대 미만으로 사업자와 공급 협의가 이루어진 지역과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신청에 한하며, 주택 취사용, 또는 난방용과 경로당,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에 한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 규모로 일반의 경우 최고 금액을 100만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차상위 계층 가구에는 최고 250만원을 지원 규모로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는 보조대상 선정과 절차로서 사업의 타당성조사, 대상자 선정 공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우선순위 절차를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이 조례에 규정한 내용 이외에는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인「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그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에 대하여 특이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을 하신 것은 지원대상이 현재 발생이 돼서 이 조례안을 한 건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김경옥위원

어디예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지역은 다남동 일원입니다.

김경옥위원

그쪽에 보면 사회시설이나 경로당, 마을회관 등도 포함되어 있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일단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하고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같은 경우 공급관 설치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지원하려고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현재 대상 가구는 100가구 정도 됩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김석진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반갑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설치에 대한 지원 조례인데, 처음 조례를 제정하는 거죠?
석진

김석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다남동에 지금 예산이 2,300정도 들어갔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현재 본예산에 2,120이 서 있고, 53가구 설치되어 있는데, 종전에 김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린 게 100가구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100가구 되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추경에 확보되면 확보되는 대로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올 예산은 53가구에 2,120만원이군요. 지난번에 설명회 때 충분히 논의를 했기 때문에 지원대상이나 지원규모, 이런 것을 잘 절차를 밟아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윤홍위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7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