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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병학 의원 발언

189회 제5자치도시위원회201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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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학

이병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정석입니다. 평소 우리 구 구정발전과 34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병학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개발국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과에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선영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장흥순 토목팀장입니다. 배기호 가로정비팀장입니다. 한창수 하수팀장입니다. 박영삼 전기팀장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건설과 일반현황과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그리고 건설과에서 금년도에 추진하는 특색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3쪽, 일반현황 중 정·현원 현황입니다. 건설과 정원은 26명이며, 현재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9-4쪽, 건설과 예산현황입니다. 건설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2억 6,3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51억 2,123만 2원으로, 2015년도보다 세입은 2억 9,244만원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9억 9,73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하수특별회계 2016년도 세입예산액은 2억 4,6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억 4,600만원으로 2015년도보다 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부터 보고서 9-7쪽, 공원등 현황까지 일반현황은 종전과 크게 변동된 사항이 없어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고, 주요업무인 보고서 9-8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8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일원에 산재된 국·공유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및 실태조사를 통한 위법사항 조치 등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입니다. 금년도 주요추진계획은 1월에 2016년도 국·공유재산 정기분 사용료를 부과하고, 1월부터 9월까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국·공유재산 관리시스템 자료를 정비하고, 무단점유자에 대한 조치 및 누락재산 발굴과 보존 부적합 토지에 대하여 용도폐지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장기미집행시설 부지 및 미불용지 매수입니다. 본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부지 및 미불용지를 매수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매수 사무 처리에 대한 대민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시행중인 사업으로 금년도에 장기미집행 시설 부지로 매입이 결정된 토지는 효성동 232-73번지로 2015년 1월 22일 토지주로부터 매수 신청이 접수되어 검토결과 지목이 대지이고, 최초 도시계획 시설결정일이 1981년 9월 8일로 시설결정일로부터 33일이 경과되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의 관련 규정에 의거 2015년 2월 13일 면적 72제곱미터에 대한 매수를 결정하였으며, 소요예산액은 1억 3,100만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1월에 장기미집행 시설부지 매입을 위한 토지감정을 실시하고, 소유자와 보상협의를 개시하여 3월까지 협의를 완료 소유권을 우리구로 이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9-10쪽, 공유재산으로 사용 중인 사유지 매입입니다. 사업개요는 우리 구 관내 지목상 도로인 사유지 중 행정목적으로 사용중인 공유재산의 사유지에 대하여 규모가 작은 재산부터 단계적으로 매입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5년도부터 우리 구에서 시행 중인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7천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2014년 7월 10월까지 우리 구 관내 전지역의 지목상 도로인 사유지 전수조사 결과 조사된 공유재산으로 사용 중인 사유지 1,091필지 중 규모가 10제곱미터 이내인 총 재산필지는 120필지로 2015년도에는 7천만원을 투입하여 이중 20필지에 대한 매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도에는 1월부터 매입 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3월부터 보상협의를 개시하여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소유권 이전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9-11쪽, 도로점용 허가 및 관리는 매년 동일하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보고서 9-12쪽, 계수중학교 일원 살라리로 2번길 도로개설 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서운동 살라리로 2번길 인근에 미개설 된 길이 105미터, 폭 10미터의 도로를 연결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3억 7천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본도로는 2014년 10월 12일 도시계획시설로 최초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월부터 2월까지 측량비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3월까지 실시계획인가 신청 관련 절차를 완료하여 사업부터 보상계획공고 및 감정평가를 시행하고, 6월에 보상협의 착수 9월에 완료하여 10월부터 도로개설공사를 착공, 연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13쪽, 효성동 봉오대로 538번길 일원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효성동 봉오대로 538번길 원욱빌라 인근에 길이 9미터 폭4미터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억 5천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효성동 봉오대로 538번길은 2015년 9월에 효성1동 167-7번지 토지에 건물 신축으로 인근 원욱빌라 등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진·출입에 어려움이 있어 대체도로 개설을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하여 현장조사결과 대체도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도시정비과와 협의, 2015년 12월 4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월에 측량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2월에 완료하고, 3월까지 실시계획 인가 신청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하여 4월부터 무상계획 공고 및 감정평가를 시행, 6월에 보상협의에 착수, 9월에 완료하고, 10월에 도로개설공사를 착공하여 연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14쪽, 효성동 안남로 543번길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효성동 안남로 554번길 효성프라자 전면에 도로가각부를 교통소통이 원활하도록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4천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효성동 안남로 554번길 효성프라자 도로가각부는 2015년 9월에 일부 정비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지역 주민들의 불편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구청장님 지시사항에 의해 불편요인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도로가각부를 추진 정비하는 사업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1월에 측량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2월까지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추진, 실시계획인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4월부터 보상협의를 추진 9월에 완료, 10월부터 도로가각부 정비공사에 착수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5쪽, 장제로 보행환경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 12월에 국민안전처에서 2016년도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사업으로 인천시에 내시되었으며, 금년도 제1회 인천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우리구의 사업비를 배정 추진하게 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장제로 까치마을 사거리부터 박촌삼거리까지 6.8킬로미터 구간에 대한 보행환경 정비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4월경 인천시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우리구로 예산이 편성되면 5월에 보행환경정비공사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7월에는 완료하여 보행환경 정비공사를 착 공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16쪽, 노후교량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서운동 효서로 상에 설치된 서운교외 5개소 노후교량에 대하여 바닥판 균열 정비 및 신축이음장치 보수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그 간에 추진상황은 2014년 8월 18일 작전교 외 11개소 교량시설물에 대한 정밀 점검용역을 시행한 바 있으며, 작년 9월에 사업비 1억 1천만원을 투입하여 용역결과 보수가 시급한 작전교 외 1개소 교량에 대한 신축이음장치 교체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4월에 특별교부세 2억원을 우리 구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시설물보수공사 대상에 대한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5월에 완료하고, 6월에 노후교량 시설물에 대한 보수공사에 착공,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9-17쪽, 도로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설치된 교량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보수와 연중 수시로 우리 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도로와 인도 파손구간에 대한 보도정비 및 도로재포장과 시설물 정비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사업비는 도로유지관리비 8억 7천만원, 구조물정비비 2억 5천만원을 포함하여 총11억 2천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2015년도에도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와 구조물정비비 총 11억 2천만원을 투입하여 총70여건의 도로유지 관리공사와 구조물정비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에도 동절기인 1월부터 3월까지 상반기 사업대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6월까지 상반기 도로유지 및 구조물정비사업을 시행하고, 7월부터 8월까지 하반기 사업대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9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도로유지 및 구조물정비 사업을 연중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18쪽, 굴착복구 관리입니다. 굴착복구 관리사업 개요는 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수수료 관련 규정에 따라 2015년도 관리청 복구 대상 도로굴착 공사에 대하여 도로굴착 복구공사를 시행, 지역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사업비는 3억 1,2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2015년도에는 갈현동 42-3번지 마을길 재포장 공사 외 53개소에 대한 아스콘 재포장 및 콘크리트 재포장 공사와 맨홀 인상공사를 연중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도에도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관내 도로굴착공사 구간에 대한 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재포장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9-19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과 보고서 9-20쪽,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은 매년 동일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으로 관련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고, 9-21쪽, 만봉길 확장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봉길 확장공사 사업개요는 귤현동 451-256번지 만봉길 528미터 구간 도로폭을 현행 10미터에서 12미터로 2미터 확장하여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1억 6,7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만봉길 2011년 9월에 보도확장을 건의하는 민원이 접수되어 인천교통공사와 귤현차량기지 일부 토지사용에 대한 협의를 요청, 2012년 11월에 동의를 얻어 2013년 4월 19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였으며, 2015년 5월에 특별교부세로 4억원을 교부받고, 우리 구 제2회 추경예산에 잔여사업비 7억 7,600만원을 편성, 공사비 전액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월에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에 착수하고,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9-22쪽, 관내 일원 하수도정비 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우리 구 관내에 설치된 하수관거 및 불량하수도 구조물을 정비 및 보수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사업비는 7억 3천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2015년도에는 1월부터 9월까지 2015년도 하수도 구조물정비공사 연간 단가 외 14건의 하수도정비 공사를 사업비 7억 2,920만원을 투입하여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도에도 1월부터 2월까지 관내 하수관거 정비 대상구간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하수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3월부터 12월까지 관내 일원에 노후·불량 하수도 시설에 대한 하수도정비 공사를 시행하겠으며, 특히 정비가 시급한 구간에 대하여는 우기 전에 정비공사를 완료하여 우기시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공사 시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23쪽, 관내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여름철 우기 시 침수예방을 위하여 관내 상습침수지역 및 침수 예상지역에 대한 하수관로 및 하수관거의 준설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사업비는 3억 2천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2015년도에는 1월부터 8월까지 작전동 일원 하수관로 준설공사에 15건의 준설공사 사업비 3억 6,400만원을 투입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도에도 1월부터 6월까지 관내 전 구간을 대상으로 하수도 준설 필요 구간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하수도준설공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우기 전에 준설이 시급한 구간부터 준설공사를 실시, 우기 및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중 하수도 준설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24쪽, 서운동 간이 빗물펌프장 설치 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서운동 152-1번지 일원에 분당 390톤의 우수처리가 가능한 빗물펌프장을 설치 편성하고,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사업비는 37억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2014년 12월에 특별교부세로 8억원을 교부받아 2014년 1월에 추진 계획을 수립, 7월에 기본설계용역에 착수 현재까지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소요사업비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13억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3억원, 구비로 11억원을 확보하여 사업비 37억원을 전액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2월 중에 기본설계 용역을 준공하고 곧바로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공사발주를 위한 설계를 완료, 공사를 착공 2017년까지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9-25쪽, 서운동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운동 지역의 기존 하수관거가 역단차 및 불량 등으로 통수능이 부족하여 서운동 간이 빗물펌프장 설치 사업과 연계하여 서운동 128번지 일원 저지대 지역 1.2킬로미터 구간에 하수관거를 신설 및 개량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5억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2015년 8월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5억원의 교부가 결정되었으며, 9월에 부족사업비 10억원을 우리 구 제3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본 사업은 서운동 간이 빗물펌프장 설치 사업과 연계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완료하고 공사에 착공하여 서운동 빗물펌프장 설치사업 완료 이전에 공사를 준공, 서운동 저지대 지역의 침수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26쪽, 목수천 악취개선 사업입니다. 목수천 악취개선 사업은 효성배수분구와 작전배수분구의 하수가 집중되어 처리되는 목수천에 생활하수 유입으로 악취 및 해충이 발생,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이며, 사업비는 23억 6천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2014년 4월에 인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용역비 6천만원을 배정받아 8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던 중 관련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사업예산 확보를 위하여 현재 용역을 중지중에 있으며, 2015년 8월에 2016년도 인천시 본예산에 미확보 사업비 23억원 반영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현재 진행 중인 실시설계용역을 계속 추진하면서 비확보예산 23억원 추가 확보 시 용역을 완료하여 공사를 발주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9-27쪽, 굴포천 에코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권 구성 도시의 공동 자원인 굴포천을 건강한 여가 생태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생활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굴포천의 건강길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의 장 조성과 보행로 및 환경정비 등을 추진하게 되며,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이고,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하여 32억 5천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본 사업은 2014년 12월에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5년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공모에 2015년 1월 인천시와 합동으로 신청하여 작년 3월에 대상사업으로 선정, 2015년 5월에 2015년도 국비보조금이 내시되었으며, 10월에 1016년도 국비보조금이 내시되어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2015년 11월부터 부천시에서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부천시에서 일괄 추진하는 실시설계용역이 금년에 완료되면 곧바로 공사에 착공, 2017년까지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29쪽, 지방하천 유지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동일하게 지속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보고서 9-30쪽, 관내 일원 소하천 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다남천 등 소하천 10개소에 대한 시설점검 및 보수 준설 등 유지관리와 소하천 정비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2015년도에도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하여 다남천 제방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방축천 하상 준설공사 등 소하천 3개소에 대한 준설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에도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하여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지속적으로 관내 소하천에 대한 보수공사 및 하상 준설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1쪽, 도로조명 관리사업입니다. 먼저 가로등 설치 및 보수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일원에 가로등 신설 및 정비 보수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2015년도와 동일하게 1월 중에 전기 전문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12월까지 관내 가로등 시설 및 램프안전기 케이블 보수 등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32쪽, 보안등 설치 빛 보수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일원에 보안등을 신규로 설치하고, 램프, 안전기 보수 등 유지관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억 7천만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1월 중에 전기 전문업체와 단가 계약을 체결하여 12월까지 연중 지속적으로 관내 보안등 시설 및 램프, 안정기 케이블 보수와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 시행 등 유지관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33쪽, 도로점용 유지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부적합 선로 및 등기구와 노후 가로등주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1월 중에 도로점용 유지관리 공사를 착공하여 11월까지 관내 도로조명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34쪽,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서부간선 수로 및 동양로 외 2개로에 기존에 설치된 나튜륨 등을 고효율 LED등기구 및 광원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1월부터 5월까지 이며, 사업비는 2억 4천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2015년도에는 1월에 등기구 및 광원 교체공사를 발주하여 기존 광원 73개소를 친환경 고효율 광원으로 교체하는 공사를 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1월 중에 친환경고효율 도로점용 정비사업을 착공하여 5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 보고서 9-35쪽, 금년도에 건설과에서 추진한 특색사업인 보도 제초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색사업인 보도 제초 사업은 해마다 우리 구 관내 보도상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으나 작업인력 부족으로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여 보행에 불편을 겪고 도시경관을 저해한다는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보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6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보도 상에 잡초가 많이 자라는 시기인 7월부터 10월까지 도로보수원 및 지역일자리사업 인력 10명을 활용하여 예초기 2대와 전정기 2대, 낫 등으로 제초작업을 실시하며, 도로보수원 4명은 임학동에 4개 동을 전담하고, 지역일자리 인력 6명은 동양동에 6개동을 전담하여 제초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보고를 마칩니다. 금년도에도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9-9쪽에 보면요. 장기미집행 시설 미불용지 매수에서는요. 효성동인데요. 어떤 용도로, 현재 우리가 깔고 앉아서 쓰고 있는 것인지요. 기간이 지나면 바로 해제가 되기 때문에,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이거는요. 장기간 계속 도로로 쓰이고 있는데 저희가 보상을 못한 토지인데요. 소유주가 2014년도에 저희한테 토지를 매입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이고요. 2015년도에 검토 결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고 매입이 가능하다고.

고영훈위원

예산이 전액 구비인데,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고 했을 때 그 계획에 들어 있는 거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늘여나갈 수 있는 예산은, 구 재산이 도로지만 하나의 구의 재산이 되는 건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도로기 때문에 매입해서 구 재산이 돼야 되는데 예전에 매수한 것을 보면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협의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고,

고영훈위원

재산의 가치는 없나요? 재정자립도하고 관련이 있더라고요. 재산이 늘어나면 미미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재산적인 가치가 없어서 관계없겠네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도로로 매입하면 구 재산이 되기 때문에 구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 늘어나겠지요.

고영훈위원

9-18페이지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손민호 위원도 주민참여예산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굴착복구관리라든지 재포장할 때 보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효성동에 많이 한다고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실제로 이런 부분에 효성동이 아니라 해도 주민참여예산 할 때는 물론, 주민참여예산이 주민이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가는 경우가 있는데 공정하게 해서 전체가 고루 복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금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서 굴착복구 재포장을 한 구간이 4구간인데요. 효성동 지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계산동, 작전1동 등 4군데가 되는데요. 저희가 균형 있게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균형을 유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황원길위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주민참여예산 목적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도로굴착 재포장공사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투입하는 것은 용도에 안 맞다고 보는데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 예산을 수립하는데 주민이 참여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여러 가지 예산 관련된 것을,

황원길위원

단편적으로 민원을 냈을 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맞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을 하는 정확한 취지를 주민들이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고, 주민들 눈에 보이는 것이 도로포장이 불량하고 그런 사업에 대한,

황원길위원

토목 건설과에서 해야 될 목적이 있는 것인데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민원사항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저희가 조사해서,

황원길위원

주민참여예산제를 색다르게 만들어 가지고 전용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산팀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절차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한 사업이 아니라 선정돼서 온 사업을,

황원길위원

말 그대로 주민이 참여해서 자기들이 사업을 구상해서 자기들이 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예산을 잡아놓고 곶감 빼 먹듯이 여기 저기서 각과에서 하면 의미가 뭐 있느냐는 겁니다. 말만 주민참여예산이지, 동사무소에 방수공사 그러면 그 주민참여예산으로 쓰지 않으면 구청에서 안 해 줄 거냐고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런 쪽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쪽으로 많이 바뀌어 나가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주민들도 어떤 것을 요구해야 될지.

황원길위원

담장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자기들이 하는 사업에 목적을 둬야 되는데, 예산을 잡아놓고 각 건축과, 건설과, 도시정비과에서 쓰면 주민들이 참여 안 해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고영훈위원

황위원님 말씀이 그런 겁니다. 소위 말하면 구청에서 자동적으로 해야 될 일을 가지고 생색내기용이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주민들이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초창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보이는데요. 점점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쪽으로 발전해 나가리라 봅니다.

고영훈위원

목수천 악취개선 사업은 좋은 사업 같은데요. 예산이 미 확보됐다는 뜻이 뭡니까? 예산도 없는데 세워놓은 겁니까, 아니면 세워놓은 것을 확보를 못하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2013년도에 송영길 시장 있을 때 저희 계양구를 시장님이 방문하셨을 때 주민들이 요구해서, 유일하게 천대고가교 밑에 보면 계양구간이 153미터, 부평구간이 103미터 총256미터가 복귀가 안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수가 흘러내리고, 여름철에 악취가 많이 나서 이것을 해소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요. 그때 송영길 시장님이 건의사항을 받아 들어 주셔서 총사업비가 이것을 개설하는데, 사업비 23억 6천만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2014년도에 용역을 한번 먼저 추진을 하라고 해서 시에서 6천만원을 내려 보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개시하고 있었는데, 사업비 23억원이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이것을 시하수도특별회계 예산으로 받아서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시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사업비를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계속사업을 추진하실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가 계속해야 되고요.

고영훈위원

구비도 일부,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구비는 한푼도 안 들어가는 것으로,
병학

이병학위원장

용역은 착수해서 중지를 시켰는데요. 6천만원의 용역비는 지출이 됐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기성금만 지출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굴포천 에코서비스요. 구비가 7억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계양구 사업비가 총32억 5천만원 중에서 7억 700만원이 저희 계양구에서 부담할 사항이고요. 이중에 국비가 5억 6,600만원, 시비가 4,200만원, 구비가 9,900만원입니다. 국비가 80%, 지방비가 20%입니다.

고영훈위원

예산이 확보된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바로 시행할거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네.

고영훈위원

바로 시행할 거지요? 그러면 어떤 정도로 달라지나요? 청사진을 설명해 주세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건강 길 네트워크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거기가 악취가 나기는 하는데, 악취를 잡기 위해서 부천시에서도 그렇고 악취 해소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된다고 보고,

고영훈위원

천개천 비슷하게 되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국가천으로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건강 길 네트워크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산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을 위한 길을 부천시, 부평구, 저희 계양 구간을 계속 주민들이,

고영훈위원

이런 것은 설계를 잘해서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하셔서 역사적인 사업이라고 보여 집니다. 주민들의 쉼터도 될 수 있고, 하나의 랜드마크 계양구에 이런 좋은 하천이 있다는 것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설계를 잘 하셔서 운영하는데도 우리구가 발전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부천시에서 설계를 하고 있지만 3월 중에 실시설계 중간보고를 구청에서 청장님 주재하에 할 거고요. 기회가 되면 의원님한테도 용역보고회 같은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최대한 반영해서,

고영훈위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사업 같고요. 저희 계양구 하면 굴포천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도 여기 산지 25년정도 밖에 안됐지만 굴포천은 악취나고 못 쓰는 천이다. 거기서 잡는 고기도 못 먹게 했거든요. 이런 것을 이번에 정비하면서 하천으로써 기능도 하고 주민의 쉼터, 휴식처로 조망 등 여러 가지 하면 앞으로 서운산단 등에 대해서도 입지조건이 좋아지는 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안양천이나 중량천이 국가천으로 지정되고 개선하면서 주민들이 많이 찾는 곳이 됐잖아요.

고영훈위원

잘하면 천개천 사업을 여기서 한다고 생각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우이독경인지 모르겠는데요. 계산복개천이 있는데 그것을 뜯는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그런 계획도 있었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이익진 청장님 계실 때 지금 지하철역사 경인교대역이나 계산역에서 지하수가 들어와서 유입되는 물이 있는데 그것을 복개해서, 지금 현재 복개돼 있는 것을 오픈해서 집수정에서 나오는 것을 흘려서 천개천 비슷하게 천개천이 생기면서 그런 것을 하겠다 했는데요. 사업비가 막대하고 그래서 추진하다가 검토 단계에서,

고영훈위원

굉장히 사업비가 많이 들지요. 지금 와서는 주차장으로 쓰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보면서 지난번에 자치행정국장님께도 부탁을 드렸는데요. 보고서에 보면 각 사업 별로 담당자가 실무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참여하시는 분은 6급 팀장입니다. 담당 팀장님도 표시를 해 주시면 저희가 궁금할 때 바로 질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에다 한칸 더 만들어서 시설6급 해서 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데 편리할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자전거 보관대 설치현황에 지금 109개소에 보관대수가 2,645대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본 위원이 지역에 다니다 보면 오히려 지역미관에 저해되는 혐오스런 데가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계산역 주변에 보면 알루미늄 비슷한 재질로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사실 우리 국민성이 쓰레기가 쌓인 곳에 쓰레기 집어던지는 것은 큰 죄책감을 못 느낍니다. 깨끗하게 정비된 상태에서는 담배꽁초 버리는 것도 꺼림직 합니다. 그런 자전거 거치대들이 그런 장소로 변모해가고 있다니까 겁니다. 자전거도 펑크 나고 체인도 벗어난 상태에서 방치되어 있는 것들 버릴 것들인데요. 그것을 정비해서 치울 것은 치워야 되는데 계속 산재되어 있으니까 미관상, 특히 역세권에 많잖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자전거관리 인력 2명을 상시로 1년 동안 배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인력 채용하는 기간이라 심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2월 달에 채용이 돼서 11월까지 관리를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 방치자전거를 60대 정도를 수거해서 재활용기관에 주고 그래서 활용을 했는데 계속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불필요한 것을 제거해서 자판기 커피잔도 그 안에 보면 많아요. 그것을 일일이 사람이 들어가서 집어내야 되는데, 쌓아놓으니까 보기 흉하니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9-22쪽에 관내 일원 하수도정비공사에 보면 예산이 7억 3천만원 서 있는데, 그 밑에 그간 추진상황에 보면 2015년도 하수도 구조물정비공사 연간단가 외 14건이라고 했는데, 연간 단가는 이해가 가는데, 그외 14건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구조물 하수정비 공사를 한 겁니다. 하수도가 노후된 것들에 대한 것을 정비 공사를 13건을 더 시행했다는 얘깁니다.

황원길위원

하수도 구조물정비 공사 내 부속공사라고 봐야 되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연간 단가가 뭐냐면, 금년도에 7억 3천만원이 하수도 특별회계 자금이 6억 5천만원, 구비가 8천만원인데요. 특히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관리하게 되는데요. 연간 단가라고 해서 2억원을 가지고 1년 동안 저희 하수도구조물을 관리할 수 있는 업체를 하나 입찰해서 결정합니다. 그 업체보고 1년 동안 수시로 파손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거기서 단가계약 업체에 시키고,

황원길위원

그 내용은 이해하는데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나머지는 정비가 불량한 구간이 민원이 들어오거나 저희가 조사해서 발생하는 구간이 있으면 저희가 자체 설계를 해서 하수도 정비공사를 시행하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면 14건에 대해서는 자체 공사고 이 구조물정비공사 연간단가는 말 그대로 연간 단가로 외주를 준 거 아닙니까? 같이 묶어서 그러면 7억 3천만원이 연간단가 계약인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아닙니다. 7억 2,900만원 중에서 연간 단가는 2억원정도 듭니다. 나머지 5억 2, 3천만원 정도는 정비 공사 때, 5천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규모에 따라서 13건을 발주를 한 겁니다.

황원길위원

연간단가가 얼마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2억원 정도 됩니다. 금년도에도 발주했는데, 1억 7, 8천만원 정도 규모로 저희가 연간 단가를 발주하고요. 정산을 하다보면 조금 늘 수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연간단가는 이해가 가는데, 왜 14건으로 해서 같이,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총 구조물 정비공사 7억 3천만원이 한꺼번에 묶여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발주하는 것이 아니라 구분해서 잘 발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총14건이 되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준설공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람으로 말하면 동맥경화 현상이 나는 사업인데, 장마철을 앞두고 준설공사를 하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7월 둘째 주까지는 완료하고요. 나머지는 비가 오면 여름철 우기 때 준설하더라도 요구되는 구간이 있으니까 예산에 5분의 3 정도는 7월 둘째 주까지 집행을 하고요. 나머지는 우기 때.

황원길위원

살면서 보니까 하수도준설에 대해서는 왜 많이 되느냐 길거리에,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모래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고요.

황원길위원

비가 오면 쓸려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침체되는 건데요. 제 생각은 우리 관내에 차들이 다니잖아요. 그것을 어느 정도 주기적으로 하면 크게, 어차피 준설공사를 해야 되겠지만 평상시에도 많이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 옆에 보면 소복이 쌓였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차가 다니면서 발생하는 먼지가 많기 때문에요. 진공차로 청소를 하고 있는데요. 하수도가 시작되는 효성산이나 계양산 같은 데서도 우기 때 산에서 발생하는 그런데서 들어오는 토사부터 도로에 쌓여있는 모래가 들어오기 때문에 꼭 도로에서 발생하는 모래만 들어와서 준설토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황원길위원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로굴착 공사할 때 감독 잘 하셔야 됩니다. 지나다 보면 이것을 공사라고 하고 있나,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요. 후다닥 해치우는 것이, 일본이나 선진국을 보면 도로 하나 개설하기 위해서 수년 동안 다진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도로하나 만드는 것은 2, 3년이면 다 만들잖아요. 다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잖아요. 씽크올 현상도 보세요. 밑에 다짐이 없으니까 하수가 내려가면서 씻겨 내려가는 거거든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씽크홀은 도로 다짐도 문제지만 하수관 같은 것들, 저희도 2012년도에 계산역 옆에서 발생한 지역이 있는데, 상수도관이 있으면서, 상수도가 누수가 발생하면서 옆에 하수도관 같은 데로 물이 흘러 들어가면서 쓸려 들어가서 동공이 생긴 것인데요. 그래서 발생해서 정비한 적이 있지만 씽크홀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하수도 시설이 취약해서 입니다.

황원길위원

건물 옆에서 그런 현상이 나면 건물이 기울어지는 겁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현장이 생기면 직원들도,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하수도 준설 공사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작전동 구간 거기를 준설을 하셨는데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전 구간 다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하수관로 지도가 있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있습니다. 특히 침수, 저희가 침수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천대고가교 주변, 저희 배수분구가 계산 쪽으로 나가는 배수분구가 있고, 목수천으로 나가는 구간이 있고, 청천동 쪽으로 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나가는 분구 주변에 침수 지역, 특히 서운동, 하나로마트 아나지로 저지대 이런 데는 집중적으로 준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역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지역에 더 많이,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연초에 CCTV 점검을 합니다. 박스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육안으로 조사도 하고, 관로는 CCTV 넣어서 준설상태를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많이 쌓인 곳부터 우선적으로 공사를 하신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과는 사업부서기 때문에 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9-15쪽에 보시면, 장제로 보행환경 정비공사에 있어서 까치마을사거리에서 박촌삼거리까지 보도정비 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보도정비공사만 하는데 20억이 소요 되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구에서는 계획하고 있던 사업은 아닙니다. 작년 12월말에 최원식 국회의원님이 국회 예결위에 들어가시면서 보행환경정비공사라고 해서 남동구 한건, 계양구 한건으로 지정해서 내려 보낸 사업인데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확보만 되어 있다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산확보해서 시에 국비로 내려와 있고, 시에서 시비 10억을 더해서 20억원을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에 넣었는데요. 말 그대로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도로에 대한 보도 정비사업이 아니라 까치말사거리부터 박촌삼거리라고 했는데, 여기 면적 2만 7천제곱미터 주변에 지역 학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학교 아니면 전철역과 연결된 동선체계 보행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보도정비도 하지만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추경 때 내려오면,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예산을 따올 때 어떤 목적으로 써라 하는 것은 없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목적이 있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대상지를 정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사업대상지만 정해진 거고, 아니면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을 하라고 목적에 맞게끔 쓰여지는 거 아닌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목적까지 정해진 거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순

김유순위원

구체적인 것은 과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내시가.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추경 내려오면 저희가 설계를 할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국비가 10억, 구비10억이면 20억을 가지고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을 할 것인지, 도로정비공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계수중학교나, 계양고등학교나 길주도 있고 여러 가지 관내에 많은데 그런 주변을 정리할 것인지, 구체사업안을 누가 제시할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가 할 겁니다. 까치마을사거리부터 박촌삼거리까지 총6.8킬로구간, 면적이 2만 7천제곱미터로 결정되어 있고, 사업비도 20억원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보행환경 정비공사를 할거라고 정해져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행환경 정비사업을 할 것인지 설계는 추경에서 편성돼서 내려오면 용역설계를 통해서 저희가 설계를 할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내시가 언제쯤 내시 될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4월 정도에 추경이 있을 거라고,
유순

김유순위원

그 전에 추진계획이 나올 거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추진 계획은 다 수립돼서 내려오면 저희가,
유순

김유순위원

구체적인 사업 내용 말입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6, 7월까지는 용역하고,
유순

김유순위원

용역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용역비도 2억정도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사업용역이 끝나야 구체적인 사업내역이 나올 거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원고등학교 옆에는 어떻게 이런 것이 정확하게 정해지는 거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까치마을사거리는 한샘프라자를 시작점으로 보는 거지요. 그것 때문에 제가 토요일 날 돌아 봤는데요. 시작이 한샘프라자에서 박촌삼거리 까지 중간 중간에 학교 등 거쳐서 긴 구간인데요. 시작하는 지점이 천대고가에서 오케이병원 앞까지는 다 정리가 됐더라고요. 앞쪽 부분도 다 했고, 그런데 친구랜드,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유민한방병원 앞부터 작전서운동 현대아파트 내려가는 길은 안됐고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예전에 20년 전에 했던 보도블록 그대로 더라고요. 시작구간을 대대적인 2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인만큼 거기까지 전체적으로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부평IC부터 계산삼거리까지 징매이고개부터 임학사거리까지 두 군데로 저희가 보도정비 사업을 시행 했는데요. 안된 구간이 장제로 구간인데요. 부평IC부터 계산삼거리까지 하는데 6억정도 들었습니다. 20억이기 때문에 설계하면서 구체적으로 정할 건데요. 장제로가 안 돼 있어서 까치말삼거리 그 밑에까지 예산이 가능하면 정리할거고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예산도 많고 용역을 다시 한다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박촌삼거리가 어디냐면요. 박촌 지나서 서부간선수로 만나는 귤현역 올라가는 삼거리 언덕 올라가는 삼거리까지 할 거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저희 의견도 들어 주시고, 용역을 하실 거잖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시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용역 하기 전에 저희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보도 제초 사업을 하시는데요.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제초사업을 매년 건설과 도로보수원들 4명이 했는데요. 도로보수원들 본연의 임무인 민원처리도 바쁜데 제초작업 까지 하기가 어려워서 금년에는 두 명 전담 인력을 채용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도로보수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 이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겨울에 제초작업하면 염화칼슘을 덤프에 싣고, 건설과에서 필요한일을 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별도로 채용하겠다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도로보수원 4명은 무기계약직으로 하고, 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6명을 채용해서 그 사람들은 6명으로 전담시키고, 중간 중간 저희 도로보수원도 투입해서 7월이면 일이 적어지니까 잡초 많이 자라니까 귤현동이나 동양동 외곽지역에 보면 사람 많이 안 다니는 지역은 잡초가 많이 생겨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제초작업 경우에는 이분들을 선별하기 전에는 어떤 분들이 이 일들을 하셨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 도로보수원 4명이,
유순

김유순위원

이제는 체계적으로 하시겠다는 거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유순

김유순위원

시기가 7월에서 10월이라고 했는데, 7, 8월은 덥기도 하잖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때가 잡초가 제일 잘 자라는 시기라 날이 뜨겁기는 하지만 탄력적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작년에는 도시녹화팀 지원 받아서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6명 모집할 때 연령이나 뭐 남성분들로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역경제과에서 지역일자리사업으로 채용을 하는데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을 만한 분들로 선별해서 요청을 할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잡초하고 도로보수원 해 가지고 10명을 체계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잡초 등 커버할 계획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속해서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초사업 부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내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것으로 보는데요. 6분이면 전문분야가 있기 때문에 6분 가지고 해결될 수 있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기계작업을 시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 지역구가 주로 이런 부분이 많이 발견이 되는데요. 차를 타고 다니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 보면 굉장히 위험성이 높습니다. 갈대가 우거지고 귤현역 앞 쪽이나 자전거 타다 보면 물려가지고 넘어지고 보행자들 부딪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6명 가지고는 어렵지 않을까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6명 가지고 해 보고 더 필요하면 지역일자리사업이 상·하반기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선발되는 그런....., 거기서 같이 하면 사실은 힘든 일이거든요. 운영을 해야 되고 결국은 체력적으로 힘도 있어야 되는 이런 분들이 채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점은 없을까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고 채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 김유순 부의 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연세드신 분들이 제초작업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윤환

윤환위원

벌초 때 작업을 해 보면 저녁 때 밥을 못 먹어요. 손이 떨려서, 연로하신 분들은 이 기계를 활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연령대는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윤환

윤환위원

선발할 때 보수를 달리 한다 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노후교량시설물 보수공사 자료가 와 있더라고요. 성립전 경비를 쓰시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교량보수 상태가 심각한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2014년도에 2년에 한번씩, 교량은 관리가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점검을 하고 있는데, 신축이음장치 균열이 안 좋아서 보수를 해야 되겠다. 가장 시급한 것은 1억 1천만원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지금 나머지 5개교에 두 번째 정도로 시급하다고 된 것들을 2억원을 가지고 보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가 못 다닐 정도는 아니지만 금년도에는 보수를 해 줘야 앞으로,
윤환

윤환위원

위험성이 있는 것은 보수를 하야 되는데요. 이 교량들이 노후되거나 오래된 교량은 아닌데요. 제가 다녀보면 배수가 안 된다든지 우천시에 공사가 배수 이런 것들 신경을 못 써서 그런 부분은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노후가 돼서 차량이 못 다니거나 크게 위험성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교량이 10년, 20년 정도 되면 시설이 노후 되기는 하겠지만 잘 고장나는 것이 신축이음장치, 바닦판 이런 것들인데요. 신축이음장치는 최소 3, 4년에 한번씩은 해 줘야 됩니다. 바닥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체를 해 줘야 교량을 오랫동안 유지 관리하면서 쓸 수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돈이 언제쯤 내려오겠다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내시되어 있는데요. 편성을 못해서 성립전경비로 써서 승인을 받아서 쓰겠다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9-21쪽에 만봉길 확장공사로 자전거 도로인데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설계 진행 중에 있고요. 실시설계 완료될 계획입니다. 11월 18일날 도시관리계획 변경신청을 해서 도시정비과에서 변경을 해 줬고요. 설계 마무리해서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 바로 보상협의 들어갈 수 있고, 공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2월 중에 구정 지나서 발주해서 시공업체 정하고 보상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설명서에 보시면 도로폭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 쪽 부분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귤현역 앞에서부터 경인아라뱃길 들어가시다 보면 공항철도 밑으로 해서 귤현동 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거기 보도가 기존폭 1미터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거기가 10미터고 전체적으로 도로폭이 귤현차량기지 안쪽으로 2미터가 더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아침 출퇴근 시간대 귤현역에서 계양역으로 해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계양중학교를 다니는 학생도 많고 그런데 사실 1미터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도로로 나올 수밖에 없고, 보도도 보행하기 좁은 도로입니다. 2011년도부터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동안 귤현차량기지 안으로 2미터 들어가다 보니까 교통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교통공사하고 협의하는데, 2년 정도 걸려서 무상으로 2미터를 들어가서 확장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공사비를 확보해서 설계하고,
윤환

윤환위원

도로가 교통공사하고 협의해서 넓혀진다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차량기지 안쪽으로 밑은 2,5미터, 위는 2미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전거 타다 보면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도로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도로로 나오면 차량으로 위험성이 있어서 자전거 타다 보면 신경에 거슬리더라고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계양중학교 학생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보고 자료에 없는 것인데요. 장기동 고질적인 민원인데요. 하수천 악취문제 때문에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위원님하고 같이 민원 현장에도 나가봤는데요. 저장하는 장소를 지난주에도 확인해 봤는데 지금도 냄새가 나더라고요. 거기가 가장 문제가 뭐냐면 장기동 지역이 오수가 분류가 안 되고 합류식으로 같이 나오기 때문에 악취가 나는 겁니다. 그것이 다시 오수펌프장으로들어가서 검단까지 들어가서 처리가 돼야 되는데 용량이 부족하면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한화에서 펌프장을 관리하는데 그쪽하고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이 돼야 손을 댈 수 있기 때문에요.
윤환

윤환위원

구획정리가 완료가 되고, 신동아 사업할 때 철저하게 관리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결국은 그 일을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장기 택지개발을 했잖아요. 그때라도 손을 대서 보완을 했어야 하는데 또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이 커진 겁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실무자들도 어려우실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해서 택지개발을 하고 주민들이 많이 입주하고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은 겁니다. 어떻게 라도 빨리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는 전문가들한테 해소 방안을 강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악취도 문제지만 장기지구 안에 있는 하수도 보수 보강하다 보면 분뇨 자체가 분해가 안 되고 내려가기 때문에 하수도 자체에서도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런 것들부터 근본적으로 해소를 하기 위해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돈을 들여서라도 전문가들한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연구해서 어떻게 추진할지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1월 26일 날 시장님이 우리 계양구청을 방문하셨는데 그때 PT영상을 보니까 계산천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아름답게 하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2010년부터 시에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제가 자료는 없는데요. 하천폭이 25미터에서 40미터로 확장이 되면서 비가 많이 왔을 때 침수해소 기능도 하면서 거기를 지금 광장 여러 가지 주민들이 여가 산책까지 할 수 있는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고요. 작년까지 보상협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금년부터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 될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금년에 착공이 들어가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장

굴포천에 에코서비스하고 연계되면 계양구가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산업단지도 있고, 그래서 그날 영상을 보니까 천개천식으로 해 놨던데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2.3킬로 구간인데요. 서부간선수로 길에도 운동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거기하고 어우러지면 그 쪽 지역이 시민들이 많이 찾는 명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11시 20분 정회

병학

이병학위원장

좋은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사업이 잘 진행이 되도록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김유순 위원님이 요구한 장제로 보행환경 정비공사 세부사업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고승호입니다. 평소 34만 계양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병학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민경천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이홍구 건축팀장입니다. 최문규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이명진 주택정비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일반현황입니다. 다만, 10-3쪽부터 10-6쪽까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7쪽, 불법건축물 발생 예방 및 지도단속 사항입니다. 관련근거는 건축법 및 인천광역시 무허가 건축물 단속지침이 있으며, 현장지도 단속 및 홍보방침으로 1개 반 3명의 단속반을 구성해서 1일 순찰활동 실시 및 불법건축물 발생예방 및 홍보내용을 우리구 홈페이지에 분기별 1회 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상황으로 2015년 12월 30일 기준 불법건축물 총145건이 발생하여 73건은 자진정비 완료하였고, 35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진행 중인 37건은 시정지시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중이며, 자진정비 미이행시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0-8쪽,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현황으로, 2015년도 12월 30일 기준 현년도 징수율은 32.92%이며, 과년도 체납액 정리율은 24.16%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5년 12월 31일자 140건 2억 7,500만원에 이행강제금을 재부과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6년 불법건축물 발생 예방 및 사후관리 철저를 위해 일일순찰제를 실시하고자 하며, 구 홈페이지 및 계양산메아리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행강제금에 대한 강력한 징수방안으로 전국재산조회를 통해 부동산 및 차량압류를 하겠으며, 신용카드 매출 채권 및 납부자 거래은행 예금압류 등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1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체납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가설건축물 사후관리 추진계획입니다. 관련근거는 건축법 및 시행령 제15조2이며, 관리대상은 계양구 관내 존치기간 만료대상 가설건축물이며, 매월 1회 만료 30일전 연장안내문을 건축주에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5년 12월말 기준 우리구 관내 가설건축물 존치현황은 총73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상황으로 지난 2014년도초 부터 2015년 말까지 가설건물존치기간 만료예정 안내공문을 총632건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10쪽, 지난 2014년 1월 29일 가설건축물 일제 현장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전수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점검대상 총871건 중 적법은 488건, 위반은 193건, 철거는 190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가설건물 일반사항 193건 중 152건이 정비 완료하셨으며, 진행 중인 41건은 자진정비미이행시 고발 및 이행강제금 등에 대한 부과를 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으로 연장신고 및 자진정비 불이행 가설건축물 처리방안으로 연장신고서 제출시 반드시 현장확인을 실시하겠으며, 위법사항 발견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연장불가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2016년도 존치기간 만료대상 가설건물 총220건에 대해 매월 1회 만료 30일 전까지 연장 안내공문 및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발송 안내해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0-11쪽, 2016년도 주거급여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 및 주거의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련 근거는 2014년 1월 24일 제정된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며, 계양구 2016년도 지원대상은 월 평권4,600가구로서 소득인정액 43%이하면서 부양의무 규정을 충족하는 가구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원기준 중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 이하로 지원되며, 자가 가구는 LH공사의 주택조사를 통해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준보수, 대보수를 구분하여 주택계량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급일은 매월 20일 임차인 또는 임대인 계좌로 입금되며, 주거급여 지원 절차는 각동주민센터 신청을 통해서 소득, 재산 등 조사 및 LH공사의 주택 조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구청에서 보상결정을 한 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사업 종료시 까지이며, 2016년 사업비 소요예산은 총56억 4,75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국비는 90%, 시비 7%, 구비 3%의 매칭사업이며, 국토교통부 예산편성 통보에 의거 예산이 책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2쪽, 그간 추진상황으로 지난 2015년 4월 주거급여 전담직원 2명, 사회복지직 1명, 행정 1명이 건축과에 배치되었고, 2015년 7월 1일자 주거급여 업무가 기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건축과로 이관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5년 7월 29일 주택계량을 위한 수선유지사업을 위하여 LH로 2억 2천만원 이체하였으며, 2015년 7월 개편 주거급여사업 시행 후 우리 구 임차급여대상자는 월평균 4,100가구에 집행액은 4억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2015년도 하반기 집수리대상 사업자는 48가구로 준보수 2가구, 경보수 46가구가 책정되어서 집수리 지원을 받았으며, 수선유지비급여비는 2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6년 계양구 주거급여지급대상은 4,600가구에 사업비는 총56억 4,700만원이며, 신청 접수장소는 각 동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원금은 건축과에서 매월 20일 임차인 또는 임대인 계좌로 입금하게 되며, 그 집행 결과를 매월 1회 인천시 건축기획과에 보고할 예정이며, 주택계량사업의 지급 대상은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이며, 지급 기준은 주택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범위로 구분하여 보수공사가 진행되고, 주택조사기관은 LH공사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2016년 집수리사업을 위한 수선유지급여는 4억 4천만원이며, 대상자는 90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3쪽, 대형건축공사 현장 및 건축사업무대행 현장 점검 계획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건축법 및 주택법, 건설진흥법이 되겠으며, 점검시기로는 대형건축공사장은 분기별 1회, 건축사 대행 현장은 월1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점검반은 3개반 6명을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상황으로 먼저, 2015년도 대형건축공사장 현장에 대해서 분기별 점검한 결과 총5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해서 모두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14쪽 2015년도 건축사업무대행 점검 실적 및 조치결과로 점검대상 건물 85개소를 점검한 결과 총13개소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무단증축 10개소, 기타 4개소 총13소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이중 2개소는 시정 완료하였으며, 11개소는 현재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6년도 대형건축공사장 분기별 1회, 건축사업무대행 건축물 매월 1회 3개반 6명이 점검반을 편성해 점검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요점검 내용으로는 토지굴착 부분에 안전 사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 및 무단증축, 조경훼손 등 건축법 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5쪽, 건축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지급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건축법 및 인천시 건축조례 제20조 규정이며, 2016년도 업무대행수수료 소요예산은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상황으로 지난 2015년 4월 15일 우리구와 인천건축사협회 측과 업무대행 위탁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도 업무대행수수료 지급현황으로 2015년도 확보예산은 총4,900만원이었으며, 이중 상반기에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111건에 수수료 897만 9천원, 하반기에 건축허가사용승인 124건에 수수료 1,078만원으로 합계 총1,922만 8천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예산확보 대비 수수료 지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2015년 7월부터 개정시행 예정이든 인천시 건축조례에 따라 상향된 수수료를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인천시에서 2015년도 업무대행수수료 지급 건축조례 개정안이 지연된 관계로 지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16쪽, 향후 계획으로 2016년도 업무대행수수료는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및 업무협약 등 관련규정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수수료를 업무대행자에게 직접 지급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0-17쪽, 2016년 공동주택지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계양구 공동주택 단지 내 설치된 공영시설물 유지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입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주택법 및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제5조이며, 지난 2015년 12월 30일 조례 일부를 개정 공포한 바 있습니다. 지원 사업대상은 20년이상 경과된 계양구 관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등이 공동주택 단지가 되겠으며, 주요 지원사업은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장애인 편의시설, 부설주차장 등의 보수공사와 방범시설인 보안등 CCTV 신설 및 그 밖에 재난예방 등에 필요한 시설의 유지 공사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2016년 사업예산은 2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8쪽, 그간 추진상황으로 지난 2010년 2월 5일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가 신규 제정되었으며, 2015년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 우리 관내 201개 아파트 단지 내 지원조례 개정을 위한 아파트 입주민 설문조사를 실시 완료하였으며, 이중 142개 아파트 단지에서 응답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설문조사 결과 보조금지원 대상 시설물 우선순위 중 기존 지원조례 사업내용에 CCTV, 주차시설, 상·하수도 시설 등의 추가 설치 요구가 있었습니다. 또한 2016년도 1월 제정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시행규칙안도 공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으로 금년 2월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종합계획 수립 및 심의위원회 12명의 위원을 위촉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2016년 2월부터 3월까지 사업홍보 및 지원사업대상자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며, 4월 중 현장조사 실시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사업대상자를 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2016년 5월부터 12월가지 사업 착수해서 시행 완료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0-19쪽, 2016년도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구성 운영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기술분야 전문가로부터 공사발주 전 적정성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므로서 각 아파트 단지 내 공사 발주와 관련한 입주민 상호간 분쟁예방 및 공동주택입주자 대표의 의결사항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계양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제5조의 2이며, 지난 2015년 10월 조례 개정 시 관련 조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자문대상은 계양구 201개 공동주택 공사발주와 관련 의무는 공사금액 2억원 이상이며, 선택은 공사금액 1억원에서 2억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또한 자문분야는 도장, 방수, 급배수, 전기, 가스, 승강기, 조명, 통신 및 위생공사이며, 자문단구성은 20명 이내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중 3년이상 경력자 및 공동기간 5년이상 공사자, 그 밖의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한 자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자문방법은 자문위원이 직접 현장방문 또는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자문결과를 서면 통보해 드리는 방식으로 처리기간은 1개월에 사업예산은 28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0쪽, 그간 추진상황으로 지난 2015년 10월 계양구 공동주택 자문단 구성에 관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5조의 자문단구성 등 개정이 신설되었으며, 2016년 1월 각 분야 별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체 전문가자문단 20명을 구성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6년 2월 중 자문단 구성계획을 각 아파트 단지에 홍보할 예정이며, 2016년 2월부터 12월까지 각 아파트 단지별로 자문신청을 받아 자문실시 및 자문결과에 대해 해당 신청단지에 통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0-21쪽,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 운영 및 윤리교육 등 실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주택법이며, 교육대상 인원은 약 550명으로 관내 201개 아파트 단지내 동별 대표자 및 관리소장 약300명과 경비 및 시설 안전관리책임자 약250명을 교육대상자로 해서 매년 10월 중순 중 1회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교육내용은 공동주택 관리규약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 소화 연소 등의 화재예방, 강·절도 등의 예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2016년도 소요예산은 2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2쪽, 그간 추진상황으로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총10차에 걸쳐 입주자대표회 및 경비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 운영 및 소방, 방범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6년 9월 2016년 입주자대표회 및 경비책임자 대상 교육실시 계획서를 수립하겠으며, 9월말경 관내 201개 아파트단지에 교육실시안내 공문발송 및 구청홈페이지에 교육일정을 게재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2016년 10월 및 11월 중순경 교육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0-23쪽, 주택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은 계양1구역 등 총4개소이며,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계산한우리아파트 구역 등 총5개소가 있습니다. 아울러, 300세대 미만 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은 효성동 금성연립 등 총7개소가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먼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사항과 관련 계양1구역 등 4개소는 지난 2013년 9월, 10월, 11월 중순경 각각 감정평가를 모두 준공처리하였으며, 계양1구역은 2015년 9월 서운구역 및 효성1구역은 2015년 7월 작전현대아파트 구역은 2015년 2월에 완화된 정계계획 용적율 및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적용하여 정비사업 계획 경미한 변경사항이 고시됨에 따라 기존 250% 이하의 정비계획 용적율 10% 범위내에서 상향되고, 기존 17%이하의 임대주택건설 비용 5%로 축소 결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24쪽,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사항과 관련 계산한우리아파트 등 5개 구역은 지난 2013년 1월과 8월, 9월 중에 각각 정비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계산한우리아파트 구역은 2013년 조합설립 인가 후 2015년 8월 21일 사업시행 인가가 처리되었으며, 효성뉴서울 아파트 등 2개 구역은 조합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작전무영아파트 구역은 주민들이 사업추진 의지 부족 및 관심 저하로, 작전태림연립 구역은 주민들의 갈등으로 조합설립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중 공사가 중지된 금성연립은 지난 2014년 6월 3일 채권자에 의한 법원경매 낙찰이 결정되었으나 사업시행자 변경 동의 등 제반문제로 인해 사업시행 정상추진이 어려운 실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화연립 및 새마을연립은 2015년 1월과 3월에 각각 착공해서 현재 공사 중이며, 공정율은 59%이며, 신라아파트는 지난 2012년 5월 사업 시행인가 후 2015년 10월 2일 관리처분인가가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내 폐공가 조사 점검 실시와 관련하여 지난 2014년 10월 계양구 폐공가 관리 계획을 수립 후 각 조합측에 계양구 정비구역내 폐공가 조합설립 및 현장점검을 요청하였으며, 계양경찰서에 정비구역 내 순찰 강화 등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4년 4월 중 정비구역내 폐공가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2015년 10월까지 7차에 걸쳐 전수조사 및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서운구역내 15개소와 효성구역 내 연립주택 1개동 6세대에 대해 정기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25쪽, 2015년 1월과 5월에는 각 조합측 및 해당 소유자 정비사업 구역 내 폐공가 철거 등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도록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비사업의 추정분담금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지난 2013년 6월 기본정보 구축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5년 3월부터 10월까지 각 정비구역 내 세대별로 계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을 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11월 17일 산출된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에 대해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위원 서면심사를 통해 검증위원회 개최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2015년 12월 27일자 추정분담금 정보 1,524건을 해당 토지 등 소유자에게 등기우편 발송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으로 2016년 상반기 계양구역 외 1개소 구역과 하반기 효성1구역에 대한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이 있을 경우 처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6년도 상반기에 국화연립 준공인가 및 2016년도 하반기에는 정비구역이 지정된 효성뉴서울아파트 외 1개소 구역 재건축사업조합설립인가와 새마을연립 준공인가 신청이 있을 경우 처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0-26쪽, 우리 구 관내 재개발·재건축 구역내 폐공가 관리와 관련 2개월마다 1회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점검반은 주택정비팀장외 직원 3명과 해당 조합관계자이며, 점검내용은 정비구역내 폐공가 내부의 안전사고 위험 및 쓰레기장 방치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의 지속적인 활용과 관련해서 가입신청자의 변동사항을 수시 확인 및 승인하며, 상시 열람이 가능하도록 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 단계의 답보상태 구성단계 정비사업이 답보상태 장기화 관련, 개별 소유자 스스로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추정분담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비사업구역내 원활한 폐공가 정비의 어려운 여건과 관련하여 소유자의 자발적 참여의지가 부족하며, 철거 시 소유자의 재산손실 등 사유를 들어 폐공가 정비에 해당 소유자 협조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만, 붕괴우려 폐공가는 즉시 철거가 가능하도록 소유자를 설득할 예정이며, 계양경찰서에 동 지역 순찰 강화를 협조 받아 범죄발생 사전예방 등 지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원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세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0-8쪽, 상단부에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현황에 보면 현년도도 그렇고, 과년도도 그렇고 왜 이렇게 체납액이 많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체납징수회를 거의 부구청장님 주재로 1회 계속하고 있습니다. 건축과하고 타과하고 이행강제금 제도가 다른 것이, 2015년 12월 31일 이행강제금을 재부과 했습니다. 한건에 대해서 다시 부과를 하다보니까 연말이 되면 저희가 184건에 2억 7,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율을 보면 상당히 많이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부과가 되다보니까 징수율 자체는 저조한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결손액이 11건에 1천여만원 가까이 되는데, 어떤 결손액입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결손액 세부적으로 보면 원칙상 압류가 되어 있지 않아야 됩니다. 재산이 없거나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재산이 없으면서 행방불명 두 건 확인 했고요.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소멸된 것이 4건, 법인이 폐업된 경우 5건이 되겠습니다. 11건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구에서 도 결손액이 있으면 과감한 결손을 하도록 권장합니다. 저희가 체납으로 하다보면 시에서 지원받는 금액도 작고 이런 것이 있어서 결손을 하시라고 하는데, 건축과에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보면 재산이 있어서 압류되어 있으면 체납 결손 할 수가 없습니다.

황원길위원

결손시기가 5년이상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5년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때....., 그런 부분이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결손대상이다 해서 직권으로 결손 처리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종전에는 이행강제금에 대한 결손처분 시효가 없었습니다. 세법에서 지방세법이나 5년 세법을 따르더라고요. 저희가 이것을 질의회신이나 해서 쫓아가는 것뿐이지, 이쪽으로는 이행강제금을 한번 부과하면 결손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황원길위원

이행강제금이 많이 체납됐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받는데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이 작년도 12월 30일로 개정 됐지요. 2억 예산을 세웠는데, 분명한 것은 여기 보면 신청대상이 아파트 등 477개 단지라고 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그런데 다가구 주택이나 연립주택 같은 열악한데 지원을 해야지, 계산지구라든가 큰 아파트 같은 데는 돈 몇 백만원 지원해 봤자 그 사람들은 의미가 없어요. 정말 어려운데, 다가구 주택 같은 데는 사실 돈 200만원, 300만원 만들려면 힘들어 합니다. 그런데 지원해야 되는데, 건축심의위원들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별도로 2월 달에 구성할 겁니다.

황원길위원

잘 구성해서 꼭 지원할 수 있는 곳에 지원하셔야지 의미가 없습니다. 기대효과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을 통해 행정기관의 신뢰구축이라고 했는데 돈줘서 싫은 사람 있습니까? 생색내기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청렴도 1위를 했는데, 사실 국장님? 장사가 잘 되는 식당은 그만큼 주방에서 접시를 많이 깨는 겁니다. 장사 안 되는데 설거지 거리가 나와야 설거지 하면서 접시도 깨는데, 우리 계양구는 매일 이런 사업을 하면 청렴도 1위는 맡아놓은 거고, 사업을 추진력 있게 해야 되는데, 매일 지원하고 구민의 복지 쪽에만 한다면 우리 계양구 발전에 저해되지 않겠느냐, 올해는 접시를 많이 깰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주민들이 잘 한다는 소리 듣게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공동주택지원 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황위원님이 어려운 쪽에 서민층에 지원을 해야 된다는 말에 동의는 합니다. 지금 계산4동에 아파트가 20년 됐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20년 된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대상은 아니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97년이면 만으로 하면 내년도 될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원조례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단지가 20년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 범위를 줄여서 1억부터 시작을 한 줄 알았는데 2억으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나눠먹기식의 지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곳에 단 1천만원이 지원이 돼도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이 돼야지 2억 예산이 편성됐다고 해서 2억을 다 소멸시키기 위해서 이 예산이 집행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합니다. 철두철미하게 선정될 때 그런 것들이 심의위원회에서 검증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청장님이 최종 결재권자이긴 한데, 지원에 관련돼서 표기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의원들이나 집행부나 다 공동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시설들이 선정이 돼야 되는 거지요. 청장님이 독단적으로 저기 좀 해 줘 이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표기는 삭제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깨끗하고, 청렴도가 뭡니까? 이런 부분에 깨끗함을 말하는 겁니다. 저희가 다년간 1등을 한 명분이 상실될 수 있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12쪽에 보시면 저희 주거급여 지급을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해서 20일날 지급이 되고, 수선유지급여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작년 상반기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했고요. 7월에,
유순

김유순위원

7월에 이관이 됐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좀 전에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 주택 등에 거주하는 수급자해서 4억 4천만원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90가구의 기준은 어떤 기준이고, 그 다음에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되어 있는데요. 경보수가 350이라고 하셨는데, 그 기준은 어떤 기준입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실질적으로는 LH에서 저희 구만이 아니라 인천시 전체에 대해서 조사권한이 있더라고요. 경보수에 대한 기준을 보면 마감재 개선이 필요하다거나 도배, 장판, 창호 교체가 필요하다면 경보수로 분류하고, 중보수는 창도, 단열, 난방공사가 필요할 때 중보수, 대보수는 지붕, 욕실개량, 주방공사 등에 한해서 분류를 하는 거 같더라고요. 금액이 경보수는 350만원, 중보수는 650만원, 대보수는 950만원 해서 수리 범위를 하는데요. LH에서 조사해서 돈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검토해서 지급하고 정산 잔액은 우리한테 오는 거라 조사권한이 LH에 있어서 올해 금년도 조사한 것이 96가구 통보 왔습니다. 수치는 LH에서 현장을 방문하면서,
유순

김유순위원

조사는 언제 했어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작년 말에 한 겁니다. 가을에 한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LH에서 현장검사를 하고, 저희 관에서는 주도가 안 되는 거네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돈만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4억 4천만원이 수선비로 해서 52억하고 56억이,
유순

김유순위원

주거급여지급 받는 대상이 4,600가구잖아요. 4,600가구 범위 내에 90가구가 들어있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임차료 있지요. 임차료 주는 대상이고 이것은 별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90가구를 선별한 거예요. 선별하는 과정이 어떤 과정입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기초자료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것 같습니다. 수급권자가 되는 지 기초자료를 LH에 주면 LH에서 자가 가구인지 임차 가구는 빼고요. 수급권자 중에서 자가 가구를 선별해서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가 가구가 있는 분에 한해서 인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무허가면 등기부등본은 없는데, 소유자 자가만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본인 재산일 경우 기초생활급자가 계양구에 많은데 선별이 중요하잖아요. 그 중에 90가구를 선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규정이 궁금합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자료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조사권한이 있더라고요. 복지서비스과도 거기 자료를 가져다 쓰고, 여성복지과도 가져다 쓰고, 저희한테 사회복지직 인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대상자를 선별하는 과정이라 디테일한 부분은.....,
유순

김유순위원

모순이 있다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정이나 차상위 계층이나 관리를 해 오다 이 시스템이 주거급여지급은 건축과로 이관이 되면 건축과에서는 세부적인 부분은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도 사실 그래요. 자가 주택이 있는 사람이고 무허가도 되는 것이고 90가구 분들이 1인 몇 가구인지, 소득이 얼마인지 다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잘 모르시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작년에 처음 시행하는데 처음에 67억 삭감이 됐는데요. 원인을 보니까 우리가 작년에 남아있는 집행잔액이 6억 1천만원입니다. 원인을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월평균 작년 같은 경우 5,8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잡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잡은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주니까 국토부나 이런데서 5,800가구 대상으로 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5,800가구 라는 것이 뭡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대상자가 수치만 가지고, 소득인정액 조사를 하니까 당초에 5,800가구가 있는데 실제로 조사를 하니까 4,100가구로 나와서 예산 6억이 남은 겁니다.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는 가지고 가되 LH에서 또 조사를 하더라고요. 왜 남았나 보니까 우리가 기초자료 조사할 때 보면 소득인정액을 초과한 사람이 생길 수 있고, 부양의무, 부양기준이 초과돼서 데이터 상에서 빠져 나가더라고요. 우려 부분은 나름대로 상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만 가지고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유순

김유순위원

현장조사라는 것이 자가 방문한다는 거잖아요. 방문한다고 정확하게 되나요. 직장생활하다 보면 못 만날 수도 있는데, 자가 방문을 한다는 것도 인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볼 때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100%는 안 되면, 금년사업이 있다면, 추가로 LH에서 요구하면 우리도 해 주는데요. 연차별로 하는 부분이 올해는 빠졌어도 내년에는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한번에 100% 다 찾아 가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보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LH공사에서 조사하는 거하고, 저희 관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조사하는 것하고 또 다르잖아요. 현장을 간다고 해도 자가 방문을 한다 해도 만날 수도 없는 거고,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작년 사업이다 보니까 애매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데이터를 자료로 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고영훈위원

수급권자를 어떻게 90명으로 정하느냐 그 방법이 좀.....,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자가 가구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는 맞춤형으로 가면서 중위소득 33%였는데요. 43%로 확대하면서 범위가 넓어졌더라고요. 그 소득이나 이것만 가지고 할 때 임차인,

고영훈위원

이분들이 신청을 하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대상자라고 잡아놓고 홍보를 하는 거지요. 홍보를 하면 그분들이 내가 대상자가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검토해서 실사를 하다보면 내용이 빠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예측한,

고영훈위원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는 금액이네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300만원씩 끊어지더라고요.

고영훈위원

바로 옆에 보면 대형건축공사현장 건축사 대행업무가 있는데요.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대형건축은 예산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아파트도 있고 일반 건축물도 있는데요. 우리가 건축법, 주택법하고 건설기술진흥법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대행건축물이라는 용어가 우리가 예전에는 현장을 나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부조리가 있다고 판단해서 위탁하는 것이 건축사들한테 감리를 위탁하는데요. 위탁 사업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전문건설 우리가 아파트는 상주감리가 있고 일반건축사는 상주 안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중간에 이분들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잘하고 있나를 점검하겠다 해서 분기별로,

고영훈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그분들을 점검하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래서 예산이 안 들어갔고요. 대행자가 가서 현장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10-15쪽입니다.

고영훈위원

관광호텔이 계산택지 안에 있는 거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10-25페이지 보시면, 향후 추진계획에 효성1구역, 효성뉴서울아파트, 효성새사미아파트가 조합설립인가가 아직 안됐는데, 신청한다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서류 검토해서 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효성새사미나 효성뉴서울아파트는 움직임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조합 설립해서 들어오면 하겠다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12쪽에요. 수선유지급여요. 동료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자가 주택이나 임대주택으로 나누어져 있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기준이 있더라고요. 임대주택은 주거급여로 나가고요. 임차료로 나가는 것이고, 임차료를 내지 않으면서 무허가로 가지고 계신 분 다 쓰러져가는 분들에 대한 부분이라 임대주택은 주거급여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수선유지비로는 나가지 않는다. 자가 주택만 나가는 거지요. 그러면 주거급여는 임대료를 대신 내주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직접 줄 수도 있고, 임대받은 사람에게 선별해서 자기가 받아서 주겠다고 하면 그쪽으로 주고요.
윤환

윤환위원

임대인에게 줬을 때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임대인 계좌나, 원칙은 임차인에게 주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담당자도 그런 것이 돈 나가면서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건수가 있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이의 신청 받은 것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사례가 나올 수 있는데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4,100가구 나가는데요. 중간에 소득이 바뀌고 하면 탈락시킵니다. 평균적으로 금년에는 4,600가구를,

고영훈위원

한가구당 얼마입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1인 가구는 17만원이고, 6인 가구는 33만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실질적으로 번복돼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닉하는, 현실적으로 재산을 무재산으로 만들어서 지원을 받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긴급지원비나 의료지원비 등을 심의하다보면 환수조치를 하잖아요. 300만원이고 얼마 지원했다가 결국은 나중에 재산이 발각돼서 환수하려니까 환수하는데 또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일이 1년에 여러 건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심의를 하다보면 그래서 담당자들이 곤혹스러워 하고, 저희가 왜 그렇게 했느냐고 질책을 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득이 생기는데 은행 계좌에 넣지 않고 제3자에게 넣고, 받을 거 다 받고 이런 것들이 철두철미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10-13쪽, 대형건축공사장 현장점검계획 사업인데요. 팀장님하고 구성돼서 현장을 조사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대형건축물로 분류하는 것이, 건축팀에서 하는 것이 있고, 주택팀에서 나가는 것이 있고, 정비팀에서 재건축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나 대형건축물은 전문감리단이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일반건축물 5천제곱미터 넘는 것은 상주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리자가 현장에 상주하고 있어서, 분기별로 하는 것은 우선 나가서 감리자나 이런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을 브리핑 받기도 하고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병원 짓는다든지 코아루, 북인천 세무서, 새마을연립, 국화연립인데, 우리 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난공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절개지나 이런 데가 있어서 공사를 하다 보면 안전에 관한 문제가 심각한데, 현재 짓고 있는 분들은 지하 2층미만으로 되어 있고, 공지가 있어서요. 큰 건물일수록 가설재라든지 안전하게 짓고 있습니다. 제일 위험한 것이 소규모 청부업자들이 돈 절약하려다 안전사고 발생하는데, 그래도 모르니까 3개팀에서 각 분야별로 점검해서 시정 조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월별 1회 점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시는 건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월별 1회는 대형건축물은 아니고요. 일반건축물 건축사대행건축물 나간 거 있지요. 대형건축물로 나간 부분들이 감리자가 우리가 안 나가니까 사용검사를 건축주하고 잘못된 것을 해서 할 수 있으니까 사용검사 난 3개월마다 나가서 과연 묵인하고 했는지를 점검하는 부분이니까요. 그것은 소규모가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대형공사장이 몇 군데 있는데, 안전사고는 철저하게 예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현장에 나가시는 것하고 안 나가시는 것하고는 차이가 크다고 봅니다. 바쁘시더라도 어찌됐든 점검반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을 쪼개서라도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빙기가 돌아오는데요. 안전사고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몇 군데가 있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16개소가 있습니다. 큰 건 4개소가 중지돼 있고요. 5개소는 기본 계획에 반영돼서 주택재건축이 5개소고요. 기본계획을 반영하지 않는 기존에 있는 것이 300세대미만 대지가 3천평 1만제곱미터 미만이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 5개, 7개소해서 총16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효성은 얘기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들리는데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도시개발 사업이라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윤환

윤환위원

도시정비과 소관이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방치된 사업장이라서요.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방치되고 있는 폐공가는 저희 구에서 어떻게 손을 댈 수도 없잖아요. 손을 댄다 해도 재산세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연관돼 있어서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조례도 기본적으로 했고 한데요. 재건축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신축, 증축은 조합이 승인해야 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기해 놓으신 분들이 세입자가 나가면 방치해 놓은 부분입니다. 일단은 4개 구역이 재개발구역이 관심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재건축으로 분류된 정비구역은 아파트기 때문에 사시고 계시고, 재개발구역 중에서 서운구역이 빈집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효성1구역에 연립주택이 있는데요. 저희가 책임 있는 조합이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라 시공사하고 연관이 돼서 그 것 뿐만 아니라 기타 안전에 관한 것을 같이 협조 받아서 추진돼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서운구역 같은 경우 서울 분들이 많습니다. 조합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하고, 경찰서에 공문 보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투기로 사 놓으신 분들 관심 없으시잖아요. 저희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아니고, 청소년비행 문제 등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지셔서 안전사고 등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유조이월드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지 않아도 궁금해서, 저희과 보다는 기초적으로 여기가 실체가 없습니다. 공문으로,
병학

이병학위원장

공사하겠다고 신고 들어온 것도 없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런데 왜 휀스에 붙여놓고 공사를 할 것처럼 해 놨는데, 구에 신고도 없이 그렇게 가능한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일부 확인한 내용에서는 금강이라는 곳이 원업체인데요. 거기서는 유조이한테 계약금을 받았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광고물법이 저촉되는지 알아 봤습니다. 그전에 금강기업으로 했다가 유조이로 해놨어요. 그것이 광고법에는 저촉이 안 된다고 되어 있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도시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작년 말로 연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부서 도시계획부서에 연장신고를 내면서 금강기업에서 유조이한테 계약이 되어 있다. 이런 쪽의 문서는 아니지만 파악해서 현재는 우리 담당자하고도 와서 접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시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자체에서는 사업성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부 시 도시계획변경에 대해서 진행해 보겠다는 정도로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공사를 다시 한다면 구에 와서 정식으로 변경도 하고 신고를 하겠지요. 유령회사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성남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계약금이 넘어가 가지고 그 쪽에 돈을 받아야 넘길 거 아니겠어요. 돈을 받아서 넘겨준다면,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렇게 해서라도 공사가 된다면 우리구로서는 나쁠 것은 없다고 보여지네요. 건축과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주거급여사업이 이관되고 사실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마찰도 많이 있고, 업무가 과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해서 약2억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잘 분배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 부분이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해서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김유순 위원님이 요구한 주거급여 및 수선유지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대상자 선정 데이터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님, 건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회 하겠으며, 도시정비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