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고승호입니다. 평소 34만 계양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병학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민경천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이홍구 건축팀장입니다. 최문규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이명진 주택정비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일반현황입니다. 다만, 10-3쪽부터 10-6쪽까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7쪽, 불법건축물 발생 예방 및 지도단속 사항입니다. 관련근거는 건축법 및 인천광역시 무허가 건축물 단속지침이 있으며, 현장지도 단속 및 홍보방침으로 1개 반 3명의 단속반을 구성해서 1일 순찰활동 실시 및 불법건축물 발생예방 및 홍보내용을 우리구 홈페이지에 분기별 1회 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상황으로 2015년 12월 30일 기준 불법건축물 총145건이 발생하여 73건은 자진정비 완료하였고, 35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진행 중인 37건은 시정지시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중이며, 자진정비 미이행시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0-8쪽,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현황으로, 2015년도 12월 30일 기준 현년도 징수율은 32.92%이며, 과년도 체납액 정리율은 24.16%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5년 12월 31일자 140건 2억 7,500만원에 이행강제금을 재부과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6년 불법건축물 발생 예방 및 사후관리 철저를 위해 일일순찰제를 실시하고자 하며, 구 홈페이지 및 계양산메아리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행강제금에 대한 강력한 징수방안으로 전국재산조회를 통해 부동산 및 차량압류를 하겠으며, 신용카드 매출 채권 및 납부자 거래은행 예금압류 등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1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체납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가설건축물 사후관리 추진계획입니다. 관련근거는 건축법 및 시행령 제15조2이며, 관리대상은 계양구 관내 존치기간 만료대상 가설건축물이며, 매월 1회 만료 30일전 연장안내문을 건축주에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5년 12월말 기준 우리구 관내 가설건축물 존치현황은 총73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상황으로 지난 2014년도초 부터 2015년 말까지 가설건물존치기간 만료예정 안내공문을 총632건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10쪽, 지난 2014년 1월 29일 가설건축물 일제 현장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전수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점검대상 총871건 중 적법은 488건, 위반은 193건, 철거는 190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가설건물 일반사항 193건 중 152건이 정비 완료하셨으며, 진행 중인 41건은 자진정비미이행시 고발 및 이행강제금 등에 대한 부과를 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으로 연장신고 및 자진정비 불이행 가설건축물 처리방안으로 연장신고서 제출시 반드시 현장확인을 실시하겠으며, 위법사항 발견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연장불가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2016년도 존치기간 만료대상 가설건물 총220건에 대해 매월 1회 만료 30일 전까지 연장 안내공문 및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발송 안내해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0-11쪽, 2016년도 주거급여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 및 주거의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련 근거는 2014년 1월 24일 제정된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며, 계양구 2016년도 지원대상은 월 평권4,600가구로서 소득인정액 43%이하면서 부양의무 규정을 충족하는 가구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원기준 중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 이하로 지원되며, 자가 가구는 LH공사의 주택조사를 통해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준보수, 대보수를 구분하여 주택계량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급일은 매월 20일 임차인 또는 임대인 계좌로 입금되며, 주거급여 지원 절차는 각동주민센터 신청을 통해서 소득, 재산 등 조사 및 LH공사의 주택 조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구청에서 보상결정을 한 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사업 종료시 까지이며, 2016년 사업비 소요예산은 총56억 4,75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국비는 90%, 시비 7%, 구비 3%의 매칭사업이며, 국토교통부 예산편성 통보에 의거 예산이 책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2쪽, 그간 추진상황으로 지난 2015년 4월 주거급여 전담직원 2명, 사회복지직 1명, 행정 1명이 건축과에 배치되었고, 2015년 7월 1일자 주거급여 업무가 기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건축과로 이관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5년 7월 29일 주택계량을 위한 수선유지사업을 위하여 LH로 2억 2천만원 이체하였으며, 2015년 7월 개편 주거급여사업 시행 후 우리 구 임차급여대상자는 월평균 4,100가구에 집행액은 4억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2015년도 하반기 집수리대상 사업자는 48가구로 준보수 2가구, 경보수 46가구가 책정되어서 집수리 지원을 받았으며, 수선유지비급여비는 2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6년 계양구 주거급여지급대상은 4,600가구에 사업비는 총56억 4,700만원이며, 신청 접수장소는 각 동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원금은 건축과에서 매월 20일 임차인 또는 임대인 계좌로 입금하게 되며, 그 집행 결과를 매월 1회 인천시 건축기획과에 보고할 예정이며, 주택계량사업의 지급 대상은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이며, 지급 기준은 주택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범위로 구분하여 보수공사가 진행되고, 주택조사기관은 LH공사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2016년 집수리사업을 위한 수선유지급여는 4억 4천만원이며, 대상자는 90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3쪽, 대형건축공사 현장 및 건축사업무대행 현장 점검 계획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건축법 및 주택법, 건설진흥법이 되겠으며, 점검시기로는 대형건축공사장은 분기별 1회, 건축사 대행 현장은 월1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점검반은 3개반 6명을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상황으로 먼저, 2015년도 대형건축공사장 현장에 대해서 분기별 점검한 결과 총5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해서 모두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14쪽 2015년도 건축사업무대행 점검 실적 및 조치결과로 점검대상 건물 85개소를 점검한 결과 총13개소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무단증축 10개소, 기타 4개소 총13소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이중 2개소는 시정 완료하였으며, 11개소는 현재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6년도 대형건축공사장 분기별 1회, 건축사업무대행 건축물 매월 1회 3개반 6명이 점검반을 편성해 점검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요점검 내용으로는 토지굴착 부분에 안전 사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 및 무단증축, 조경훼손 등 건축법 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5쪽, 건축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지급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건축법 및 인천시 건축조례 제20조 규정이며, 2016년도 업무대행수수료 소요예산은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상황으로 지난 2015년 4월 15일 우리구와 인천건축사협회 측과 업무대행 위탁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도 업무대행수수료 지급현황으로 2015년도 확보예산은 총4,900만원이었으며, 이중 상반기에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111건에 수수료 897만 9천원, 하반기에 건축허가사용승인 124건에 수수료 1,078만원으로 합계 총1,922만 8천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예산확보 대비 수수료 지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2015년 7월부터 개정시행 예정이든 인천시 건축조례에 따라 상향된 수수료를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인천시에서 2015년도 업무대행수수료 지급 건축조례 개정안이 지연된 관계로 지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16쪽, 향후 계획으로 2016년도 업무대행수수료는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및 업무협약 등 관련규정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수수료를 업무대행자에게 직접 지급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0-17쪽, 2016년 공동주택지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계양구 공동주택 단지 내 설치된 공영시설물 유지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입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주택법 및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제5조이며, 지난 2015년 12월 30일 조례 일부를 개정 공포한 바 있습니다. 지원 사업대상은 20년이상 경과된 계양구 관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등이 공동주택 단지가 되겠으며, 주요 지원사업은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장애인 편의시설, 부설주차장 등의 보수공사와 방범시설인 보안등 CCTV 신설 및 그 밖에 재난예방 등에 필요한 시설의 유지 공사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2016년 사업예산은 2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8쪽, 그간 추진상황으로 지난 2010년 2월 5일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가 신규 제정되었으며, 2015년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 우리 관내 201개 아파트 단지 내 지원조례 개정을 위한 아파트 입주민 설문조사를 실시 완료하였으며, 이중 142개 아파트 단지에서 응답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설문조사 결과 보조금지원 대상 시설물 우선순위 중 기존 지원조례 사업내용에 CCTV, 주차시설, 상·하수도 시설 등의 추가 설치 요구가 있었습니다. 또한 2016년도 1월 제정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시행규칙안도 공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으로 금년 2월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종합계획 수립 및 심의위원회 12명의 위원을 위촉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2016년 2월부터 3월까지 사업홍보 및 지원사업대상자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며, 4월 중 현장조사 실시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사업대상자를 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2016년 5월부터 12월가지 사업 착수해서 시행 완료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0-19쪽, 2016년도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구성 운영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기술분야 전문가로부터 공사발주 전 적정성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므로서 각 아파트 단지 내 공사 발주와 관련한 입주민 상호간 분쟁예방 및 공동주택입주자 대표의 의결사항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계양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제5조의 2이며, 지난 2015년 10월 조례 개정 시 관련 조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자문대상은 계양구 201개 공동주택 공사발주와 관련 의무는 공사금액 2억원 이상이며, 선택은 공사금액 1억원에서 2억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또한 자문분야는 도장, 방수, 급배수, 전기, 가스, 승강기, 조명, 통신 및 위생공사이며, 자문단구성은 20명 이내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중 3년이상 경력자 및 공동기간 5년이상 공사자, 그 밖의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한 자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자문방법은 자문위원이 직접 현장방문 또는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자문결과를 서면 통보해 드리는 방식으로 처리기간은 1개월에 사업예산은 28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0쪽, 그간 추진상황으로 지난 2015년 10월 계양구 공동주택 자문단 구성에 관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5조의 자문단구성 등 개정이 신설되었으며, 2016년 1월 각 분야 별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체 전문가자문단 20명을 구성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6년 2월 중 자문단 구성계획을 각 아파트 단지에 홍보할 예정이며, 2016년 2월부터 12월까지 각 아파트 단지별로 자문신청을 받아 자문실시 및 자문결과에 대해 해당 신청단지에 통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0-21쪽,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 운영 및 윤리교육 등 실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주택법이며, 교육대상 인원은 약 550명으로 관내 201개 아파트 단지내 동별 대표자 및 관리소장 약300명과 경비 및 시설 안전관리책임자 약250명을 교육대상자로 해서 매년 10월 중순 중 1회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교육내용은 공동주택 관리규약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 소화 연소 등의 화재예방, 강·절도 등의 예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2016년도 소요예산은 2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2쪽, 그간 추진상황으로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총10차에 걸쳐 입주자대표회 및 경비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 운영 및 소방, 방범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6년 9월 2016년 입주자대표회 및 경비책임자 대상 교육실시 계획서를 수립하겠으며, 9월말경 관내 201개 아파트단지에 교육실시안내 공문발송 및 구청홈페이지에 교육일정을 게재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2016년 10월 및 11월 중순경 교육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0-23쪽, 주택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은 계양1구역 등 총4개소이며,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계산한우리아파트 구역 등 총5개소가 있습니다. 아울러, 300세대 미만 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은 효성동 금성연립 등 총7개소가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먼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사항과 관련 계양1구역 등 4개소는 지난 2013년 9월, 10월, 11월 중순경 각각 감정평가를 모두 준공처리하였으며, 계양1구역은 2015년 9월 서운구역 및 효성1구역은 2015년 7월 작전현대아파트 구역은 2015년 2월에 완화된 정계계획 용적율 및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적용하여 정비사업 계획 경미한 변경사항이 고시됨에 따라 기존 250% 이하의 정비계획 용적율 10% 범위내에서 상향되고, 기존 17%이하의 임대주택건설 비용 5%로 축소 결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24쪽,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사항과 관련 계산한우리아파트 등 5개 구역은 지난 2013년 1월과 8월, 9월 중에 각각 정비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계산한우리아파트 구역은 2013년 조합설립 인가 후 2015년 8월 21일 사업시행 인가가 처리되었으며, 효성뉴서울 아파트 등 2개 구역은 조합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작전무영아파트 구역은 주민들이 사업추진 의지 부족 및 관심 저하로, 작전태림연립 구역은 주민들의 갈등으로 조합설립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중 공사가 중지된 금성연립은 지난 2014년 6월 3일 채권자에 의한 법원경매 낙찰이 결정되었으나 사업시행자 변경 동의 등 제반문제로 인해 사업시행 정상추진이 어려운 실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화연립 및 새마을연립은 2015년 1월과 3월에 각각 착공해서 현재 공사 중이며, 공정율은 59%이며, 신라아파트는 지난 2012년 5월 사업 시행인가 후 2015년 10월 2일 관리처분인가가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내 폐공가 조사 점검 실시와 관련하여 지난 2014년 10월 계양구 폐공가 관리 계획을 수립 후 각 조합측에 계양구 정비구역내 폐공가 조합설립 및 현장점검을 요청하였으며, 계양경찰서에 정비구역 내 순찰 강화 등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4년 4월 중 정비구역내 폐공가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2015년 10월까지 7차에 걸쳐 전수조사 및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서운구역내 15개소와 효성구역 내 연립주택 1개동 6세대에 대해 정기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25쪽, 2015년 1월과 5월에는 각 조합측 및 해당 소유자 정비사업 구역 내 폐공가 철거 등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도록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비사업의 추정분담금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지난 2013년 6월 기본정보 구축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5년 3월부터 10월까지 각 정비구역 내 세대별로 계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을 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11월 17일 산출된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에 대해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위원 서면심사를 통해 검증위원회 개최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2015년 12월 27일자 추정분담금 정보 1,524건을 해당 토지 등 소유자에게 등기우편 발송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으로 2016년 상반기 계양구역 외 1개소 구역과 하반기 효성1구역에 대한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이 있을 경우 처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6년도 상반기에 국화연립 준공인가 및 2016년도 하반기에는 정비구역이 지정된 효성뉴서울아파트 외 1개소 구역 재건축사업조합설립인가와 새마을연립 준공인가 신청이 있을 경우 처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0-26쪽, 우리 구 관내 재개발·재건축 구역내 폐공가 관리와 관련 2개월마다 1회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점검반은 주택정비팀장외 직원 3명과 해당 조합관계자이며, 점검내용은 정비구역내 폐공가 내부의 안전사고 위험 및 쓰레기장 방치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의 지속적인 활용과 관련해서 가입신청자의 변동사항을 수시 확인 및 승인하며, 상시 열람이 가능하도록 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 단계의 답보상태 구성단계 정비사업이 답보상태 장기화 관련, 개별 소유자 스스로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추정분담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비사업구역내 원활한 폐공가 정비의 어려운 여건과 관련하여 소유자의 자발적 참여의지가 부족하며, 철거 시 소유자의 재산손실 등 사유를 들어 폐공가 정비에 해당 소유자 협조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만, 붕괴우려 폐공가는 즉시 철거가 가능하도록 소유자를 설득할 예정이며, 계양경찰서에 동 지역 순찰 강화를 협조 받아 범죄발생 사전예방 등 지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