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민윤홍 의원 발언

민윤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심의 안건은 김숙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영훈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회기에 관한규정 폐지규정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배지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휘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 그리고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5건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김숙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4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숙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위원
김숙희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법제처의 조례정비 검토의견을 수용하여 목적규정에 누락된 상위법의 인용규정을 추가하고,「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일부개정과 결산시기의 50일 단축 등의 사유로 제 1차 정례회 집회시기를 조정하여 향후 의회 회기운영 시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목적규정인 안 제1조에 누락된 상위법의 인용 규정인 지방자치법 제47조를 추가하였고, 안 제4조 제1항의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매년 7월 1일에서 6월 1일로 변경하였으며, 그밖에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열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1차 정례회 집회일정을 매년 7월에서 6월로 개최시기를 조정하고, 2015년 10월 법제처에서 실시한 계양구 조례 정비 결과의 개선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2015년 10월 법제처에서 실시한 계양구 조례 정비 과제 발굴시 개선방안으로 제시된“목적규정에 누락된 상위법 인용 조문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지방의회 연간회의 총 일수를 조례로 위임한 규정인「지방자치법 제47조」를 금번 조례에 명시하는 사항이며, 안 제4조제2항제1호는「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의 개정사유인“세입·세출의 출납 폐쇄기한이 회계연도말까지 조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제1차 정례회 개최시기를 조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매년 7월 1일 집회하던 제1차 정례회를 매년 6월 1일로 집회 일정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특히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라 결산순기가 50일 단축되어 금년 6월말까지 2015년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의회 심의·승인이 완료되어야 하는 “행정자치부 2015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6조는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와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개정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모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변경사항과 목적규정에 누락된 인용 조문을 보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검토가 된 겁니까? 집행부하고는.
상열
이상열전문위원
검토 된 겁니다.

고영훈위원
문제점은 없는 거지요?
상열
이상열전문위원
없습니다.

고영훈위원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우리만 이상하게 하는 거 아닌가요?
상열
이상열전문위원
아닙니다. 법이 바뀐 겁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민호위원
원안가결 동의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손민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이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고영훈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기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배지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휘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3건의 안건은 관련 규정 2건을 폐지하고, 한건의 규칙으로 제정하는 사항이므로 일괄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대표발의자이신 고영훈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고영훈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휘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제정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을 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휘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으로 본 규칙을 제안하게 된 이유 2014년 5월 2일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이 시행되었고,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선정한 표준안에 맞추어 의회기 및 의원배지의 모양을 통일시키고 한글을 사용함으로써 보다 신뢰받고 친근한 의회 이미지를 정립하고자 하며, 아울러, 우리 구의회에서 별도로 제정되어 운영되었던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배지에 관한 규정」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회기에 관한 규정」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배지에 관한 규정」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회기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휘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의 제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규칙의 주요내용은 규칙 제정 목적, 휘장·기 및 배지의 규격, 휘장사용의 제한, 의회기의 관리, 배지의 패용으로, 별표 1은 휘장모형, 별표 2는 의회기모형도, 별표 3은 배지모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휘장의 모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별표 1의 휘장의 모형에서 보듯이 외형상 무궁화형상 입체형으로 중앙 원형 바탕에 “의회”자를 표기하고 색상은 무궁화 형상과 “의회”자는 금색으로 중앙의 원형 내 바탕색은 백색으로 하는 휘장 모형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휘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규칙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고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열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회 휘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배지에관한규정」과「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기에관한규정」을 통합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규칙안은 2014년 5월 2일 국회기 및 국회 배지 등에 관한 규칙이 한자 “國(국)”자를 한글 “국회”로 변경 표기되는 개정사항과 2015년 4월 21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의회기 및 의원배지 도안의 한글화 의결사항을 반영하여 의회휘장의 한자 표기인 “義(의)”자를 한글의 “의회”로 변경함으로써 한글 사랑 실천은 물론 한글의 우수성과 친근한 의회 이미지를 배가시키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2015년 4월 30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이 기초의회 휘장 통일화를 위해 기초의회기 및 의원배지 모형의 표준안을 선정하여 관련규정 제·개정시에 한글로 변경하도록 권고하는 공문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규칙 제정에 따른 규칙안의 체계성과 내용을 검토한 결과 기초의회기 및 의회배지 표준안 권고사항을 본 규칙 별지에 반영하는 등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희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민윤홍위원장
김숙희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앞선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열입니다. 의회사무국의 2016년도 제1회 세출예산은 1,220만원이 증액된 8억3,230만 9천원으로 1.4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 2015. 4. 21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채택된 의회기 및 의원배지 도안의 한글화에 따른 의회 마크 변경 비용 500만원, 자매결연지 중국 염성시 교류추진에 따른 의원 국외여비 660만원,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한 옷장 구입 비용 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주요 세출예산 증액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행정자치부의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예산의 세부 산출내역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보여지나, 다만, 자매결연 등을 위한 의원 국외여비 증액분 660만원에 대하여는 관련 계획을 심도있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의 과다편성 여부와 시급성, 필요성 등에 대하여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의원배지는 전국적인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견은 없고요. 그 밑에 의원국외여부에 대해서 자매결연 국외여비해서 의원국외여비 편성 시 국가 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참석 등 감안한다 해서 30% 범위 내에서 결정된 것인데, 중국 염성시에 국한돼서 쓰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덕수
김덕수의회사무국장
그런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국외여부가 1,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중국 염성시를 방문할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도 500만원을 금년 추경에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200만원씩 해서 국외여행 하는 것은 별도로 하고 그 다음에 자매결연지 갈 때 집행부에서 가면 의회를 대표해서 가실 수 있도록 우리 예산편성에 30% 범위 내에서 추가편성을 한 겁니다.

황원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하고 관련돼서 집행부도 편성됐고 우리 의회에도 660만원이 됐는데 이 부분은 단독으로 우리 의회에서 결정해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덕수
김덕수의회사무국장
집행부 갈 때 구청장이 가게 되면 의회 대표로 같이 가는 것으로 될 겁니다.

황원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염성시하고 자매결연으로 가는 부분이니까 의원들도 어느 분이 가실지 몰라도 제2의 호주사태가 안 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캄보디아, 베트남 갔을 때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외 연수 갈 때 의원총회에서도 수차 말씀드렸지만 가 가지고 난리를 폈는데, 고영훈 위원님께서는 예산을 하는 것이 낫겠다. 2,2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제가 간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고요. 잘못이 있다면 거기에 따른 처벌을 받겠다고 말씀드렸고, 기자들한테 전화 와서 만나고 당당하게 얘기를 했고요. 결과가 황위원이 혐의 사실 없음으로 나왔고, 의원들도 그렇게 됐고요. 그러면 왜 당당하게 고발을 당했으면 혐의 없다고 판결 받았어요. 거기에 따른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뭐가 무서워서 시민단체한테 쩔쩔매면서 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그런 대처를 못하면서 2,200만원 우리가 3,200만원이,
덕수
김덕수의회사무국장
2,860만원이 되는 겁니다. 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별로 가실 수 있는 예산은 1인당 200만원씩 해서 별개이고, 660만원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국제회의 자매결연 참석할 시에는 30%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계획이 있으니까 의원들도 같이 간다.

황원길위원
의원들 2,200만원 의회직원 1천만원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3,200만원입니다. 저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당당하지 못한 것을 그 난리를 피고 맘고생하고 그랬으면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부분은 조사과정에서 혐의 벗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민들이의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대응을 했어야 된다고 의원총회 때 수차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때 당시 한말씀도 없으시고 시민단체하고 부딪쳐서 뭐 좋은 게 있느냐 말씀하셔놓고 이거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 난리피고 언론에 하면 또 대응 안할 겁니까? 전 그것이 왜 당당하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200만원 우리가 내서 가든가 자존심 상하고 저는 안 간다고 말씀드렸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당당했으면 좋겠고요. 집행부하고 하는 거니까 어느 분이 가시더라도 후회 없이 표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윤홍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심사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겸한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삭감 또는 증액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민호위원
원안 가결을 동의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손민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을 제안 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합의하신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