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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병학 의원 발언

190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16-03-29

이병학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학

이병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제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최연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부의안건 3페이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건립 및 관리부실 등의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 바, 2014년 9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44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한 사항으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권고표준안을 준용하여 조례제정 목적 및 정의,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총 15개의 조문으로 구성하였으며, 안제16조는 건립대상 선정기준 안제7조는 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안제8조 및 안제9조, 안제12조는 위원회 기능 및 구성과 신청처리에 관한 사항, 안제14조 및 안제15조는 공공조형물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건립을 방지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도모하고자 본 위원회에 상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규엽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시설의 무분별한 조형물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조형물 설치기준과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제정안에서 공공조형물 건립 인·허가 방법, 선정기준, 건립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필요한 조례 표준안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을 마련하여 자치단체에 공고한 사항으로 법제처의 자치법규 위반 심사기준에 의한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공조형물 건립에 관련된 조례안을 만드시겠다는 거지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인가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권고사항 지침이 언제 내려온 겁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2014년 9월에 의결이 됐고요. 2015년 8월 달에 권고 과제로 선정돼서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조례 절차를 밞아서 오늘에 이르게 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나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작년 8월에 권고과제를 받아서 그렇고요. 인천시에서는 저희구가 제일 먼저 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다른 구는 없습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인천시도 하지 않았나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다른 구보다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어떻게....., 그런 조형물들이 어떻게 설치되고 있었습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관리가 없는 상태로 부서에서 그때그때 조형물을 설치,
윤환

윤환위원

즉흥적으로 허가를 해 준 건가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허가가 아니라 제작해서 설치한 거고요. 예를 들자면 황어장터에 있는 그러한 3·1기념만세운동 그런 거, 계양선언문 이런 것이 다 이런 조형물에 속하는데, 그동안 체계적으로 관리된 것이 없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고, 이런 것이 대두된 이유는, 예를 들어서 김연아 동상이라든가 이런 경우 김연아를 갑자기 홍보를 하고 그러면서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관리가 미흡해지다 보니까 저희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해서 표준조례안을 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공공조형물이 부서별로 하고는 있지만 관리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각부서 실과별로 제작한 조형물을 파악하고 저희가 실사를 해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각종 조형물들이 과별로 나누어져서, 과별로 이런 조례안이 없다 보니까 나누어져서 부서별로 관리체계가 안됐다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더라도 과별로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총괄부서가 돼서 심의위원회를 둬서 심의위원회에서 적정한지 일회성으로 끝나고 말 것인지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정말로 관리가 잘 되게 그렇게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지는 조례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조형물이 과별로 접수가 돼서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심의를 받아서 조형물을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개인이 하는 조형물이나 이런 부분으로 신청 들어온 것은 있나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하고요. 개인이 할 경우에는 공공조형물로서 저희한테 기부체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단체라든가 이런데서 할 때는 기부체납을 하는 것으로, 그래야 관리가 되니까.
윤환

윤환위원

기부체납도 심의를 받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예를 들어 임학공원에 대장군상이 있는데, 그런 것을 설치했을 때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이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그런 것들이 이 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종합적으로 그러면, 기부심사하고 여기 위원회에서 또 심사하는 건가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적정한지를 심사하고요. 기부체납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김연아 동상을 했는데, 김영아 동상을 체조계에서 동상을 만든다고 했을 때 공공장소에 둘 때는 돈이 들어간 곳은 거기지만 공공단체로 기부체납을 해서 기관에서 관리한다는 겁니다. 기부심사는 별도로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기부심사는 별도로 하고, 동상이 설치가 되는 것에 대해서, 조형물이 설치가 되는 것에 대해서 적법한지 또 심사를 하고 이중 심사가 되는 거지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이러한 시설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기부는 기부고 개인이 할 때 는 기부심사를 하지만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공공기관에서 할 때는 필요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정해 놓고 심사위원들께서 심사를 해 줘야 무분별하게 건립되지 않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간혹 있지만 그렇게 많을 거 같지는 않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무분별하게 조형물이 설치되고 관리 안 되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합법한지 심사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 개선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들어놓고 관리, 규칙대로 잘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황원길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계양구는 공공조형물이 몇 개가 있습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조사된 바는 없는데요. 대략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했을 때 20개가 조금 넘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일단 조례가 되면 각실과 별로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다시 총괄적으로 정리할 계획입니다.

황원길위원

그럼 공공조형물 자체를 구에서 관리를 안했다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일단은 관리를 하더라도 각실과 별로, 조금 전에 임학공원 장승을 얘기하셨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일단은 해서 일반적인 관리는 하지만 총괄적인 관리가 없고, 그것을 만들 때 심의위원회가 있었다면 크기라든가 조화로움 등을 심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 없이 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심의해서 건립하도록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황원길위원

공공조형물을 심의하는 기관은 있었지요. 있었으니까 했을 거 아닙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없었습니다.

황원길위원

새로 구성하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네.

황원길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20여개 넘게 있다는 것은 구청에서 판단해서 그 자체를 승인해 준겁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승인사항은 아니고 설치를 그냥 한 겁니다.

황원길위원

무작위로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공유재산, 사유지도 아니고 공유재산, 도로, 공원, 녹지대, 공공시설에만 설치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공공시설에 설치할 때, 사적인 것에는 관여할 부분이 아니니까 공공시설에 할 때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어서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주체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주체는 해당 실과에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황원길위원

실과에서 하더라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있었을 텐데.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만들겠다는 겁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참고적으로 조례 목적을 보시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전국적으로 각 부서에서 필요한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다보니까 무분별하게 건립되니까 이것을 총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그래서 제정하겠다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네.

황원길위원

참고로 대표적인 예로 송도에 있는 조형물이 몇 억을 들여서 도로변에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도 지나다니면서 왜 해 놓은 건가, 높이가 2, 30미터 되는 것 같습니다. 3, 4개가 서 있는데 왜 했나 했더니 얼마 안 있다가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상징성이 있어서 했는데 지금은 흉물이 돼서 철거비용도 많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한다는데, 우리 각 부서에서는 이 내용을 잘 참고해서 그런 국민 세금이 헛되게 사용 안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은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리체계 개선을 마련하고자 권고사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우리가 건립주체라고 해서 라이온스클럽이나 로터리, 바르게살기 이런 분들이 어떤 돌이라든가 공공조형물을 설립할 때 해당 부서에 와서 얘기하고 한 것으로 기억이 되고 있는데요. 총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번 공공조형물 건립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이런 실과에서 무분별하게 했던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하고, 총괄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에라도 인천에서 우리 계양구가 앞서서 조례가 제정된다는 것도 다행으로 생각되고요. 관리에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형물이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를 해서 하겠지만 어느 정도 규격이나 이런 부분들은 현지 지형에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맞게끔 하는데 조금 신경을 써서 규격을 맞췄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사항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공조형물 조례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으로 권고사항으로 2014년 9월 15일날 권고사항이 내시가 되었는데, 저희 구는 가장 빠르다고 답변하셨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14년 9월 15일 정도 됐으니까 2년 정도가 다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구가 빠른 것이 아니라 타구가 늦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구도 빠르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요. 이런 부분은 놓치지 말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것은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데요. 파손되는 경우는 없었나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있을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파손됐을 때 지용추계 이런 것은 전수조사를 안 해 봤습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몇 개가 있나 정확하게는 아니어도 대략적으로 했고요. 그렇게 까지 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전수 조사를 하고 난 뒤에 조례가 올라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파손이 얼마나 됐는지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구체적으로 실과에 공문을 보내는 사항이 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질의를 하면 파손이 어떻게 됐는지 전혀 답변이 안 되니까 아쉬움이 남고요.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을 함에 있어서 종류는 몇가지 종류가 되는 것인지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습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종류는 단정 지은 것이 아닙니다. 동상, 기념탑, 환경 조형물, 기념 조형물 등 이런 사항이지 어떤 것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건축물, 미술장식품 이런 것도 조형물로 들어가잖아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건축법에 의한 미술품은 건축법에 의해서 그 건축이 어느 정도의 규모다 하면 그 미술장식품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법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다루지는 않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별도로 공공조형물에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건가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표준안을 보니까 별도의 독립된 법률은 없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몇 평방미터 기준은 전혀 두지를 않겠네요? o 문화체육관광과장 최연직 그것을 두기에는 어려운 것이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없는데 저희가 두다보면 무리가 좀 있어서 위원회에서 잘 심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회에서 13분이 전문성이 있으면 다행인데, 그 와중에 전문성이 없는 분도 있겠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부칙으로라든가 부지면적 아니면 동상에 몇 평방제곱미터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준을 우리 구에서 정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듭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말씀처럼 조례시행 후 면적 규정이 필요하면 시행규칙으로 할 계획까지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시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관련 상위법이 없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것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제정이 되고 나면 공공조형물 건립에 있어서 부지면적이나 동상이나 그에 대한 평수는 몇 평방제곱미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부칙에 다뤄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부칙으로 보완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타구도 다른 자치단체도 안 해 봤으니까 점차적으로 해 보시겠다는 건가요? 그런데 안은 나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듭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다른데 보면,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다고 동상이 중구남방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안이 잡혀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면적이 어디에 두느냐 따라서 동상 등 크기가 조절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데 보면 16제곱미터면 5평 조금 안 되는데 그렇게 둔데도 있습니다. 반드시 해 보지도 않고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는데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규칙 등을 통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권고안이 내시가 되면 본인 생각은 법률적인 것도 내시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 기준치에 맞춰서 할 텐데, 법률적으로 안 되어 있으니까 애매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안을 잡아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5페이지에 보시면 4조에 기부체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했는데, 조형물을 내는 사람들한테 기부체납을 하도록 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사적으로 기증할 경우에 기부체납을 하는 조건입니다. 임학동 같은 경우 장승도 개인 분들이 돈을 걷어서 했기 때문에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기부체납을 했는데, 사적으로 기부체납을 하게 되면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심사위원회를 또 거친다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제14조에 보시면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내판설치 등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다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주관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기부체납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관에서 해야 된다는 거지요. 제15조 보시면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1번의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번 공공조형물이 필요한 경우 활용한 경우 프로그램운영, 3번 공공조형물 관장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 4번에 그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계 비용은 전혀 없는데 예산범위는 어느 정도 책정하고 계시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해당 공공조형물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조형물의 훼손 정도나 이런 것이 파악이 되면 거기에 걸맞은 예산을 그때그때 세워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파손된 물품이나 조형물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겁니까? 심의위원회에서 판정하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심의위원회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해당 부서에서 저희가 볼 때 파손정도는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을 편성해 줌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1번, 2번, 3번 사항에 있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는지는 잡아놔야 되지 않을까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각각의 조형물이 틀리니까 예를 들어서 황어장터3·1기념탑이라면 파손된 정도를 관련 과에서 파악해서 견적을 뽑아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관에서 관리를 해서 관리 소홀이 됐으면, 타인에 의해서 파산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타 법률에 따라서 다른 것도 기물파손하거나 하면 그분들한테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자연적으로 파손되거나.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전수조사가 왜 필요 하느냐면 지금 1번, 2번, 3번, 4번 이 사항에 대해서도 그렇잖아요. 공공조형물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4번 항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예산범위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관에서 조형물이 얼마큼 파손이 됐는지 조차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이 전수조사가 미리 되고, 금년도에 어떤 물품이 파손이 됐고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수조사가 안됐으니까 예산범위도 모르고 있고, 그렇다고 파손이 많이 되었는데, 예산이 얼마 올지도 모르겠다. 그거는 미비한 거잖아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말씀은 알겠는데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항목은 대부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을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부천시나 인천시에는 전혀 안 돼 있고, 부천시 등 조례를 다 봤는데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제 생각은 아쉬움이 전수조사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끝나고 전수조사는 바로 할 거고요. 세부적으로 조례 제정된 후에 시행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사후관리가 가장 중요하고 파손됐을 때 경우 그때그때 대처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아쉬움이 있다면 전수조사를 하셔서 물품이 어느 정도 있고, 저희 관내 의원들이 조형물이 몇 점이 있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저희가 전혀 모르잖아요. 구체적인 안을 저희한테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훈위원

저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가 붙었는데 보면, 비용이 미발생 함에 따라 비용추계 미첨부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위원회를 구성하면 위원회도 예산이 수반이 되잖아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 사항까지를 여기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개인별 건축조례를 할 때 일반인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있을 때 공동주택이나 관리 조례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서 일반인한테 해 주고 있을 때 그럴 때 비용이 추계된다는 것이지,

고영훈위원

그것은 형식적인 것이고 과장님 제가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김유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전수조사가 안됐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조례를 만들면 반드시 비용이 수반 되잖아요. 바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잖아요. 전수조사에서 보수할 부분이 생기면 보수할 비용도 들테고 그래서 이 조례가 그렇게 급하지 않다면 먼저 전수조사가 우선이다. 몇 백개 되고 급하게 권고사항이라서 시안을 정해서 하는 것이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제가 알기로 효성체육문화센터도 시계탑 건립하는 것도 공공조형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데 것은 건축물의 미술장식품에 속하기 때문에 공공조형물은 아닙니다.

고영훈위원

그것은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면적을 초과하면 반드시 동상을 세워야 된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건축물 미술장식품이고요.

고영훈위원

그것은 맞는데, 현재 효성새마을금고에서 하는 시계탑은 아니라는 거지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체육공원에 있는 시계탑.

고영훈위원

체육공원이 아니고, 체육문화센터에 이번에 시계탑 설치하잖아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없는데요.

고영훈위원

이번에 새로 준공하는데 있잖아요.
유순

김유순위원

공공청사에 들어가는 것은 표준안에 보니까 미술품장식이나 이런 것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영훈위원

그 시계탑 새마을금고에서 기증하는 거 아닙니까? 기부심사도 해야 될 테고, 빨리 설치해서,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JC공원에 하는 거 아닙니까?

고영훈위원

그런가요. 그것도 시계탑이지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된 겁니다.

고영훈위원

이미 기부심사위원회 거쳤지요. 그것도 조형물 아니냐 이거지요. 그것을 예를 들면 그런 심의위원회를 지금은 심의위원회 자체도 없으니까 우리가 판단해서 주관부서 실과에서 필요하면 설치하도록 했는데요. 제가 하는 말은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 조례가 급하지 않다면 우선 전수조사를 해서 예산도 이 정도 든다 이것이 순서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전수조사를 물론 하겠습니다. 하고, 그런데 지금 급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 생각은 이것을 빨리해 주셔서 저희가 앞으로 생기는 것부터 체계를 잡고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조례를 미루시지 마시고 그냥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위원회 사항인데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로 구성하겠다. 그리고 다만 공무원 위원의 수는 2분의 1미만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몇 명으로 어떤 방법으로 구성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외부위원은 주민대표하고요. 위원님들 하고 내부위원은 총괄부서하고, 주관부서장, 도로 및 공원관리 거기다 건립 할 공공시설의 부서장으로 할 계획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비율을 어떻게, 전문가는 몇 명, 구의원 몇 명 안은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구의원 2명, 공무원 3명에서 4명 정도, 나머지는 외부 인사로 할 계획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외부인사는 몇 명으로,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7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외부인사는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인사로 할 계획이십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조예가 있으신 분이여야 되니까 관련 교수님도 넣고요. 이런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교수 분들은 접촉해 보셨습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서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심의대상 위원들을 선별해서 하고, 의회에도 의원님 추천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심의위원회가 제가 보기에는, 그 동안 제가 심의위원회에 참여해서 심의하다 보면 심의위원회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적법성을 판단하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 심의위원회는 집행부의 의도대로 심의가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 참여가 많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공무원 위원 수는 2분의 1미만으로 한다고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 기준에 잘 맞춰서 전문가를 위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위원회 구성하실 때 심혈을 기울여서 심의하실 때 공정하게 심의 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위원회 구성안은 표준안에는 없습니까? 타구 같은 경우에는 11명도 있고 7명도 있는데, 저희 구는 13명으로 구성을 하실 겁니까? 표준안에 몇 명 이거는 없나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13명으로 한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모든 것을 심사할 때 보면 그래도 저희 공무원이 끼고 하다보니까 외부위원을 많이 하려면 적정하게 이정도 인원은 있어야 되고 홀수로 하는 것이 운영하기에 좋기 때문에 13명으로 잡았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공공조형물이 20점정도 있다고 하는데 추정금액은 모르시지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전수조사 할 때 추정가액까지 해서 전수조사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사전조사가 꼭 필요합니다. 조형물이 추정금액이 딱 맞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금액이 되고 어느 물품이 있는지는 알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아직까지는 관리가 안됐으니까 저희가 그것까지 다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추정금액이나 몇 점 정도인지 세부적으로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고영훈위원

관리카드는 만드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공공조형물이 건립되는 건립비는 일단 관리주체 건립주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거고, 심의위원회 거쳐서 건립이 되면 기부체납을 하고 그 다음에 보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가 집행한다는 말씀이지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규격이나 그런 부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현장 공원이면 공원 도로면 도로 현장에 맞게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맞게끔 건립을 한다는 거고요? 그렇지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순

김유순위원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전수조사가 끝나고 조례가 제정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토의한 결과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