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조상중 의원 발언
배정자 위원님이 너무 빨리 끝내 버리니까 시간이…….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회계과는 정읍시 재산을 관리도 하면서 또 많은 지출을 하고 있죠?
그럼 3부서가 합동으로 일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고만. 그렇죠? 상당히 기간이 많이 걸리네요.
정읍수성동 출장소, 지금 매입은 다 마무리 됐죠? 그리고 한 가지, 구룡동에 가면 건설장비 보관소 있죠? 거기는 보니까 건설, 제설차량, 덤프트럭 여러 가지 자재들이 많이 널려 있던데, 건설과에서 거기는 관리를 하나요?
아, 시유지시구나. 저는 임대료 내고 사용하는 사유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시유지 같으면 그 장비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보니까 덤프트럭, 제설장비 많고 자재들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더라고요. 또 거기 봤을 때 비싼 기계들이 많이 있던데, 그걸 비가림시설을 해 가지고 우리 장비들이 오래오래 쓸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해 놓아야지 그냥 방치되어서 좀 안타까운 바가 있어요. 신축할 계획 없어요, 그쪽에?
자동차나 기계들을 겨울에 쓰고 7, 8개월 방치해 놓으면 정말 햇빛은 막 쬐고 또 눈비 맞고 하면 이거 금방 노후되어 버려요, 기계들이. 상당히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내가 사진을 한번 찍어와 봤어요.
우리 직속 과가 아니지만 그래도 회계과에서 재정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재산 관리를 잘해 달라는 뜻에서. 이렇게 보니까 다 그냥 난장으로 다 해 놓고. 이런 기계는 염수교반기라고 해 가지고 염화물과 소금물을 혼합시키는 장비세요.
내가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녹이 나가지고 이거 7, 8개월 방치해 가지고 정말 문제예요. 쓸 때 이거 고장나 버리면 제설작업 못하는 거예요. 우리 시민이 뭘 믿고 안심하고 잠을 자겠습니까?
제설장비 못 쓰면 마비되어 버리잖아요, 한겨울에. 이걸 관리를 잘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무실을 한번 가봤어요.
사무실을 가봤더니 TV도 오래된 TV, 쇼파는 낡아서 앉아있기 힘들 정도 되고. 옷장은 옷장대로 사무실에 있는데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그 사무실이. 그래서 그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사무실 내부예요, 사무실 내부.
이렇게 옷장 지저분하게 참 난장판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너무 환경이 열악해 가지고 똑같은 공무원으로서 어떤 데에서는 깨끗하고 환경이 좋은 데에서 근무하고 이분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이 안타깝기도 하고. 거기 창고에 사무실을 만들었는데 또 그나마 조립식 판넬로 바로 지은 옆에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도 딱 대변기 하나, 소변기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평상시에 한 15명 정도 근무하시고. 예를 들어서 이제 동절기에 제설작업할 때는 한 25명까지도 근무하는 자리인데, 정말 그때는 생리적인 현상이 났을 때는 정말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런 열악한 환경 한번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우리 국장님은 또 같은 부서가 아니라 방문을 안 했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관심을 가져가지고. 똑같은 공무원이잖아요. 똑같은 정읍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어떤 분들은 처우개선이 잘되어서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힘이 들게 힘든 부서에서 고생하시는데, 그걸 몰라주는 게 상당히 안타까워요.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공공건물 우리 단체에다 임대를 하고 있죠?
임대하면서 무상 하는 데도 있고 유상으로 하는 데가 있는데 지금 임대료가 한 연수입이 5856만 9000원? 그런가요? 그 정도 지금 수입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보니까.
자료에는? 13페이지요. 여기에 보니까 유상으로 받는 단체도 있고, 무상으로 받는 단체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무상으로 받는 단체도 물론 거기에 관련법에 따라서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겠지만 유상으로 받는 단체도 정말 우리 정읍시에 현저한 공적을 세우는 단체들이 있으세요.
특히 이제 보면 우리 정읍사 문화제 단체라든가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라든가 이런 단체는 정읍을 대표하는 축제 내지 우리 정읍의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그런 동학혁명. 이런 단체들은 뭔가 좀 특혜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동학혁명기념단체는 우리 동학혁명기념일을 앞두고 여러 가지 아마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좀 열악한 환경에 놓이면서 거기에 또 지금 경쟁하는 입장에 놓여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힘을 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길을 한번 찾아보자는 얘기죠. 모든 게 안 되는 일을 갖다가 되게 만들 수 있는 게 우리가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조례를 만들든 무슨 특별규약을 만들든 해서 뭔가 정읍시를 위해서 고생하는 단체는 혜택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육체육과가 신나게 나가야 하는데 조금 침침한 것 같아요. 뭔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민간위탁사무와 관련된 단체를 몇 개 정도 운영하고 있어요?
보니까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있어서 주의가 11건, 시정이 4건. 이렇게 주의사항과 시정사항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보면 사소한 것인데 너무 많은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위탁경영자의 능력부족으로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때요? 아주 기본적인 것.
수련관 회계관리자 재정보증보험 이런 것도 미가입으로 해서 새로 시정이 됐는데, 이런 부분이나 신용카드에 따른 부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것은. 미비한 사항이 너무 지적을 당했기 때문에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탁기간이 2014년 7월부터 2015년……. 언제부터 지금 위탁기간이죠, 여기는? 아무튼 ‘시정’부분을 갖다가 전부 완결할 수 있도록 지도를 잘해 주세요.
이건 문제가 많이 있어요. 또 장학기금 모금액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장학기금 모금액, 우리가 목표가 100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얼마예요, 현재 모금액이? 현재 얼마 모금되었어요?
약 68억이고만. 68억 걷혔으니까 그대로 놔두었어도 예를 들어서 68억인데 100억을 우리가 거출하려면 앞으로 32억을 더 거출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현금으로 만들 계산하면.
물론 목표액이니까. 목표액으로 따지면 32억이 부족하세요, 지금. 15년 동안 68억이라. 1년에 한 5억 정도 거출한 셈이네요? 5억에서 한 5억몇천?
원래 이제 장학기금을 마련했을 때는 애당초에는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그래요. 100억을 목표로 해 가지고 그 원금은 놔두고 이자만 가지고 우리 정읍시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걸로 그렇게 계산하는 걸로 알았거든요? 지금 정관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장학기금 쓸 수 있는 용도. 지금 우리가 한 22억 정도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올해 얼마 줬어요, 장학기금?
올해 준 장학기금. 장학금을 2억 700만 원 주고 남은 금액이 지금 22억이 남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자는 요즘 별로 없기 때문에 거의 원금에서 잘라먹는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원금에서 잘라먹는 것이지, 지금. 출연금도 있고. 장학금을 계속 들어오고 그래야 되는데 물론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것은 예측이……. 더 들어올 수도 있고, 덜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장학기금이란 그래서 100억을 목표로 놓고 안 들어올 때 계산해서 그 돈을 적립해 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부지 매입하는 데 써버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또 더 쓸 수는 없잖아요, 이 돈은. 더 이상 건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돈에서는. 한계가 닥친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이사장이 직위가 높아요, 이사가 직위가 높아요? 그러니까 직위.
정읍시민장학재단 조례에 보면 이사가 있고 이사장이 있어요. 직위가 누가 높냐 이 말이에요. 이사장이 높은가, 이사가 높은가.
여기 조례에 보면 이사가 2명 있어요. 정읍시장, 정읍시의회의장이에요. 이사장이라는 것은 없어요, 여기에.
이사, 감사 임기는 2년이거든요? 2년으로 하되 1년 연임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당연직 같은 게 없어요.
지금 그럼 임기가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이분들의 임기는? 말하자면 직책을 갖고 있을 때 계속 할 수 있는 거고.
또 나머지 2년마다 임명할 거 아니에요. 임명을 하잖아요. 임기를 알아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익규 위원장님께서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와 면담 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정읍시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0분 감사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