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민윤홍 의원 발언

민윤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심의 안건은 본위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총 두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4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법제처의 조례정비 검토의견을 수용하여 위법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와 표현을 수정하고, 심의회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규정 등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명확하며, 현실에 맞는 내용을 신설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전환에 따라 법령에 부합하도록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내용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직무범위에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개회된 위원회를 포함시키고, 안 제3조의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공무원 연금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수정하고 근거 규정을 인용하여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의 4항을 신설하여 “심의회의 구성 및 해산의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제11조의 심의회 위원의 임기 규정은 삭제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제9조의 1을 신설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심의회 위원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하여 발굴된 위법 및 해석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와 표현을 수정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열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0월 법제처에서 실시한 계양구 조례 정비 결과의 개선사항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사용정비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와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안제3조는 보상금 지급대상의 직무에 대한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의 범위를 공무원 연금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는 사항이고, 안제7조는 용어의 해석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문구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안제9조는 의원 상해등 보상심의에 구성 및 해산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며, 안제9조 제3항은 위법할 소지가 있는 용어표현을 정비하는 사항이고, 안제9조의1은 보상심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세부규정을 새로이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안제11조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안제9조 제4항에서 심의회 구성 및 해산에 대한 세부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며, 안제1조, 안제2조, 안제5조, 안제6조, 안제15조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와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전환으로 기존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개정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위법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개인정보보호법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민호위원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손민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이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감사 목록 및 계획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6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보시면서 감사와 관련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지난번 의총에서도 논의한 바 있지만 사실 우리가 하반기에 몰아서 하는 것으로 올해 한번 계획을 세워보자 심도 있게 해 보자 그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이번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거기에 비중을 둬서 문제점을 심도 있게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영훈위원
국장님 이번에는 CJ에서 하는 홍보 있습니까? 방송은 안하는 거지요? 부평구의회는 많은 양을 하고 길게 하던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덕수
김덕수의회사무국장
지난번 의총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라디오 방송에는 적합지 않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방송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하려면 현재 예산으로는 지역방송으로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하반기에 의장단 원구성이 다시 되면 그 때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참고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몇 달 안하고 없어지고 하니까 거기에 중점을 두고, 왜 효과가 없었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 황원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시기하고 예산편성 시기를 조정하자는 것을 보자고 했으니까 의회사무국 것도 그 때 가서 보자고요. 업무가 끊겨버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덕수
김덕수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손민호위원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5가지가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집행현황과 실적보고를 감사받게 되는 것인데, 집행현황은 3년치를 같이 넣어주세요. 집행현황만 넣지 마시고, 실적이 있으면 집행현황은 실적이잖아요. 실적이 있으면 실적에 대한 평가 성과, 문제점 그래서 2016년도에는 어떻게 추진하겠다. 2016년 예산에 반영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집행현황만 넣지 마시고, 3년치 집행 현황하고, 2016년 추진계획에 대한 것까지 같이 넣어주세요.
덕수
김덕수의회사무국장
행정사무감사를 매년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3년치를 하게 되면,

손민호위원
내용에 대한 것은 2015년도 것을 하더라도 그 전에 집행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면서 해야 되니까 3년치를 넣어달라는 겁니다.
덕수
김덕수의회사무국장
지금 3년치를 하게 되면, 지금은 의원님들 임기를 벗어나서 전의원님들 것까지 들어갑니다.

손민호위원
그 부분까지 감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덕수
김덕수의회사무국장
비교해 보겠다는 뜻이지요. 알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도 마찬가지인가요?

손민호위원
네,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의회사무국장
3년치 자료를 만들 때 작년도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손민호위원
실적 넣으실 때 칸을 더 넣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더 추가시키라는 것은 아닙니다.
덕수
김덕수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토론한 내용을 토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