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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병학 의원 발언

191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16-04-28

이병학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학

이병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정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총2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정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보고에 앞서 지난 4월 20일자 광고물관리팀장 인사이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규옥 팀장님이 광고물팀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옥외광고물 관리와 광고 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병학 위원장님과 황원길 부위원장님, 김유순, 윤환, 고영훈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정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1월 6일 옥외광고 산업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기금의 명칭 및 용도 등의 개정 내용과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요구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명 변경과 목적 일부 변경 사항입니다. 동법률 제6조의2‘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에서‘옥외광고정비기금’의 명칭이‘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변경됨에 따라,‘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고, 제1조에서 규정한 조례의 목적 또한 광고물의 정비와 생활환경 조성에서‘광고물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법제처의 자율정비 요구사항입니다. 제2조 기금의 조성 각 호의 조성재원 내용 중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제7호 그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을 삭제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제3조 기금의 용도에서 각호의 내용 중 광고물 등의 정비는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으로 경관 개선은 광고물 등의 정비, 개선으로 정비하고, 제4호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안전관리를 위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셋째, 부패영향평가 결과 반영사항입니다. 제5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서는‘제5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의 장기 연임으로 인한 문제 발생 가능성을 해소하고자 위촉직 위원의 연임 횟수를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6조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3항에‘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여 회의록 작성 및 보존에 관한 규정이 없는 문제점 해소와 회의의 공개성을 높이기 위해 회의록 작성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사전심사 결과 반영사항입니다. 제9조 기금운용계획에서는 ‘제3항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를‘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로 변경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과 같도록 조정하여 상위법 위배소지를 해소하였습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규엽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산업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 명칭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으로, 2016년 1월 6일 일부 개정되어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금의 명칭, 용도 등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옥외광고정비기금’의 명칭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변경하고, 기금의 조성 재원 중 상위법령 위배 소지내용 정비안 제2조 7항 그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은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으로 상위법령의 위배소지가 있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나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2조 기금의 조성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옥외광고발전기금설치 동 조례안 제12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6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1항의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니까 옥외광고정비 기금의 명칭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변경하고, 기금의 조성 재원 중 상위 법령 위배 내용을 정비하는 거네요. 기금의 용도 시설한 조항도 있고, 저희가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설치 연도가 몇 년도지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최초 설치연도는 2006년 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010년도 아닌가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2006년도로 그 때 부터 계속.....,
유순

김유순위원

그 때는 예치금이 얼마 정도였습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예치금이.....,
유순

김유순위원

시작할 때, 예를 들어서 6년도면 예치금이 얼마정도 부터 조성해서 2016년까지 조성해 왔는지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지금은 5억 6,400만원이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기금의 설립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몇 년도 부터 기금을 설정을 했는지 얼마정도 비축이 되어 있는지 궁금한 사항이라서요.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2008년도 제정 됐습니다. 11월 28일 제정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조성 금액은 모르십니까? 2008년도에 설립되었으면 설립목적에 의해서 예금이 비축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2016년까지 5억 6천만원 정도 예치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조례를 하실 때는 기본적인 것은 답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예치금이 5억 얼마라고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5억 6,487만 2천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신한은행에 예탁해 놓은 상태입니까? 이자가 어느 정도 입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연간 970만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금년도 지출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금년에는 현수막게시대 6개 설치 예정으로 4,800만원입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4,800만원 정도만 기금에서 지출하겠다는 계획인가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현재까지, 지난해는 3천여만원, 두 단짜리 설치하고, 시민벽보게시판을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전년도 수입이 어느 정도 입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고속도로변에 있는 야립간판이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와 외곽순환고속도로에 11개 있는데, 매년 1억 1천만원씩 들어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기타 그 외 수입은,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이자수입입니다. 과태료수입이라든지 이행강제금은 조례에는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7쪽에 보시면 부칙에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칙이 어떤 조례에 의하면 공판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 거지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법률이 발표는 1월 6일 했는데 시행이 7월 7일부터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금 옥외광고가 매년 1억 1천만원정도 세외수입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지출되는 전기료는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구는 설치할 때 사전협의라든지 변경 이것만 하게 되고 나머지는 행정공제회에서,
병학

이병학위원장

설치는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중앙에서 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우리한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억 1천만원씩 광고비를 주는 겁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설치목적이 국제 행사할 때 기금으로 우리는 아시안게임도 있었고, 평창동계올림픽이 있었고, 이것이 2018년 12월말까지입니다. 야립간판 하나에 5천만원 정도 광고수입이 있다 하면,
병학

이병학위원장

명칭이?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야립간판입니다. 11개가 있는데, 거기에 한 개당 평균 5천만원 광고수입을 안전행정부에 보내면 안전행정부에서는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배분을 해 줍니다. 배분할 때 대회조직위원회에 평균 53% 가고 그 중에서 나머지 가지고 배분하는데, 개당 1천만원씩 들어옵니다. 6개월 단위로 나누어서 들어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2018년이면 끝나는 겁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다른 국제대회를 유치해서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 때 가서 상황을 판단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9쪽에 보시면 제3조 5항이 삭제가 되었는데요. 간판 디자인 설치 지침 개발사업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삭제된 근본적인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광고산업 진흥 정비하고 그 위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작설치 지원사업은 시범거리, 경관거리인데요. 진흥과 정비개선에 포함된 포괄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포괄적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된다는 겁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10쪽에 보시면 10조에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10조에 보시면, 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위원회를 개최하셨을 때 회의록을 안 하고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기록이 남아있지 않나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위원회를 1년에 한두 번은 서면으로 하고 기금을 편성하거나 중요할 때는 출석회의를 하는데, 그 때 회의록을 작성하게끔.
유순

김유순위원

신설이잖아요. 그 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회의록은 기록을 하지요. 공개성을 높이기 위해서 확실하게.
유순

김유순위원

회의록을 계속 하셨습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회의록 작성은 기본이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대면심의 할 때는 회의록을 했다는 거지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당연히 해야 됩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회의석상에서 작성하고 서면심의 할 때는 검토보고서를 만들어서,
유순

김유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신설에 들어와 있는데, 전자에는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계속했다면 신설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사전 검토 시 했으면 좋겠다는 내부적인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당연히 회의록을 해야 되는 거지요. 전자에도 하셨나 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보통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 심의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정도 열리나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할 때는 대면회의를 기본적으로 하고 결산할 때는 서면회의하고 통상적으로 1년에 두 번, 한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서면회의 1회 정도, 대면회의 2회 정도. 지금 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10명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임기가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해서 연임 제한 회수를 두 차례로 변경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도 위촉이 돼서 두 차례면 6년까지는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네.

황원길위원

야립간판 수입이 1억 1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중앙에서 시설해 가지고 연간 6억 정도 되는 건가요? 우리한테 배분되는 것이 1억 1천만원.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네.

황원길위원

과장님 말씀에는 국제행사 아시안게임이라든가 평창올림픽이라든가 국제 행사로 인해서 수입금이 많이 발생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국제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선전할 수 있는 수입금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그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만드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수입금의 변동 사항이 있나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설치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2018년 12월 말까지 정해져 있고, 그 후에 지금 현재까지는 2018년 동계올림픽까지는 되어 있어요. 그 뒤에 새로운 대회를 개회할 경우, 이거는 끝난 거니까 철거를 해야지요.

황원길위원

굳이 철거할 필요가 있습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한정해서 하는 특별법입니다.

황원길위원

또 국제행사가 있으면 또 설치하고,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소멸성이면 몰라도 앞으로 18년도에 한정된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18년 후에 공백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 철거했다가 1년 후에 다시,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존치기간이 18년이기 때문에 유치가 안 되면 철거해야 됩니다.

황원길위원

중앙에서 무슨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아시안경기대회, 세계물포럼, 하계유니버스, 군인체육대회,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등 많습니다. 어디에서 뭘 하더라도 하겠지요. 이것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황원길위원

다시 철거했다가 다시 한다면,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2009년도부터 설치한 사항입니다.

황원길위원

그리고 12쪽이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 및 입법예고 결과가 검토부분 유무 검토사항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검토사항에 기타까지 나열되어 있는데, 검토부분에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에는 있다는 이유, 그 밑에는 행정규제 물가대책 등 심의에는 없다는‘무’란 말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 여섯 번째 성별영향분석평가에도 있을 유자인데요. 다‘무’인데 두 개가 문제점이 있다는 사항입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상위법에 위배소지가 있는 것을 삭제를 하고 신설도 하고 회의록도 신설하고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보고서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분석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하고 거기에 저촉이 없다 유무대상은 가려서 조례 개정할 때도,

황원길위원

야립간판 외에 수입금 외에 별 수입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수입은 있는데 기금으로 편성 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수막 1억 9천만원 되고, 광고물 잘못된 거 안 띤 것은 이행강제금 부과시키잖아요. 1년에 720만원이고, 현수막게시대 수수료를 받는데, 그것도 다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데, 기금으로 편성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하고.

황원길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법률에 산하에 있는 겁니까? 자체에 있는 겁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금으로 편성해야 할 사항입니다.

황원길위원

과태료 10조 3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등 그렇다는 거지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그것이 앞으로는 기금으로 재원을 돌려야 할 사항입니다. 중앙에서 돌린 사항에 대해서 국정평가에 반영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광고기금으로 다 편성하게 되면 그 기금 가지고 인건비 등 모든 것을 자체 충당하라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지가 않습니다. 광고물로 1년간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평균 4억 5,400만원입니다. 세입 들어온 것은 지금 현재 100% 과태료 받았을 때 그 3억입니다. 거기에 인건비까지 더하면 기금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다해야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현수막지정게시대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우리 계양구에 몇 개가 되어 있습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58개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한 게시대가 6면 정도인데, 1년에 현수막게시대에서 나오는 광고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하나할 때 마다 29,540원씩입니다. 15일 기준입니다. 거기에 증지세, 도로점용료, 게첩수수료는 8,800원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1년 수입이 많겠네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1년에 수수료만 8,955만 7천원이고, 증지대가 5,300만원, 도로점용료 1억 3천만원이고, 구 전체적으로 2억 7,300만원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보니까 지출계획에 4,800만원 6개를 보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기금으로 해서,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난번에 시민게시대를 보수했다고 하는데, 시민게시대에서 들어오는 것은 없나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시민게시대도 그 수입은 옥외광고물 협회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82개가 있는데, 수수료 발생한 것은 상단광고가 있는데요. A형, B형이 있는데요. A형은 볼록한 거고, B형은 팽팽한 거고,
병학

이병학위원장

광고물업체에 위탁관리를 우리 구에서 준 것이 아니고 시에서 주는 겁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구에서 주는 겁니다. 법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입은 위탁한 데로 다 들어가고 우리 구에서 받는 것은 없는 겁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게첩수수료만 가는 거고 증지대는 저희한테 오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보수 등은 우리 구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보수는,
병학

이병학위원장

보수는 거기서 하고 수입도 거기서 가지고 가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관리는 거기에서 하고 증지대만 받는 겁니다. 기간을 정해서 줬습니다. 그 후에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2017년 5월 18일까지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위탁기간이 지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으로 해서, 그 수입도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시민게시판에서 가져가는 수수료가 연간 3,500만원입니다. 광고협회에서, 100 다 찼을 때 이야기입니다.

황원길위원

광고물협회가 법인이지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로 받아서 쓴다고 했는데, 전문위원님 여기 보면 현행에는 기금조성에서‘그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하는 수입금’이번 개정안에는 삭제됐는데 삭제됐다는 것도 없이 없어졌는데요.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상위법에 보게 되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 제2항에요. 제2조 기금의 조성 사항이 전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똑같기 때문에요. 제가 의견 낸 것은 상위법에서 법령으로 정해져있는 사항을 조례에 똑같이 중복 기재하는 것은 법제처에서 정비하라고 권고 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빠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겁니다.

고영훈위원

왜 빠졌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가 없어졌다고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법에 의해서,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상위법에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상위법에 옥외광고물에 관한 법률에 조례로서 광고기금으로 조성하는 종류를 열거를 했습니다.

고영훈위원

조례에 삭제라고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삭제입니다. 제안설명에서 설명 드렸습니다.

고영훈위원

6항까지만 되어 있고,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법제처 자율정비 요구사항 제7호 수입금을 상위법 내용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고영훈위원

설명만 한 거지 실제로 이렇게 안 해도 상관없다.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삭제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빠졌습니다.

고영훈위원

개정돼야 됩니다. 이 조례에서 가장 핵심이라고요. 그 밑에 제3조 기금용도에 보면 제3조3항에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인데, 등이라는 것은 다른 업자도 들어간다는 겁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옥외광고 사업자도 있고 옥외광고 협회도 있고 광고주도 있고 하니까 포괄적으로,

고영훈위원

그 다음에 보니까 기금을 운용하는데 제가 우리 계양구가 발전, 그동안에는 진흥이나 이런 것으로 있다가 발전으로 바뀐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법의 취지도 그렇고 기금이라는 것은 특별히 조성해서 관련된 데만 쓰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일반회계와 다르게 특별회계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발전에 대한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전에는 경명대로를 정비한다고 해서 지원도 하고 다른 구도 보면 중요한 간선도로는 간판 정비를 해 주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우리는 그런 시범도 하다 말아 버리고 눈에 잘 보이는 굉장히 중요한 도로는 전체적으로 시설을 갖출 수 있는 간판정비가 필요한데, 돈이 없다면 모르지만 있는데 이것을 굳이, 물론 용도에 따라 쓸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쓸 계획은 없는지, 신설에는 없는데 우리 부의 장님이 지적하신 것을 보면 실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충분히 광고물의 정비 이 항목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럴 계획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상징되는 계산3거리에서 부터 부평역까지 가는 곳을 보면 간판이 엉망이잖아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거리조성을 위해서 멋지게 한다든지 의회 쪽으로 엉망이거든요. 그런 것을 정비하는데 쓸 수는 없는지, 막연히 관리하는 데만 쓰겠다. 이런 것은 너무 광고물발전기금으로써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근본적으로 광고산업 진흥을 위해서 법이 보강된 거고, 과거에는 정비하고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가 이번에 광고산업의 진흥발전입니다. 앞으로 LED라든지, 광고도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하게끔 법이 바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반영할 것이고, 후속조치는 다음 회기 때 올릴 겁니다. 기존에 간판정비 시범거리 사업을 했었는데요. 택지도 있고 경명대로 일부 구간이 있는데요. 하다가 시 보조사업을 하는데 시에서 중단이 됐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이 기금으로 사용 가능하지 않습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금심의위원회에서 먼저 제안을 하고 의회상정해서 의회에서 심의해 주시면,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5억이 넘어 갔기 때문에요.

고영훈위원

5억이 넘어 갔으니까요. 권장사항으로 해서는 잘 안 고치거든요. 지원을 해 줘야 고친다고요. 서구도 가보면 서구청 앞에 정비가 됐는데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기금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인데, 조례만 개정하고 아무 것도 안 하면,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기금을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이 조례가 문구수정하고 단순화 시키자, 알기 쉬운 표현으로 가자하는 이런 맥락으로 하고 있잖아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상위법이 개정 되니까.
윤환

윤환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도 있잖아요. 서면 회의를 한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그러면 전에 서면심의 했을 때 서면심의는 문서를 보관할 거 아닙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서면심의 시 의결서를 가지고 있지요.
윤환

윤환위원

회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록을 보관하고 싶어도 회의록 자체가 없는데 굳이 여기에 삽입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나, 불필요한 문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복잡하기만 하지 필요하지 않은 문구를 삽입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특별한 것은 없는데요. 명시적 규정인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심의 의결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이 문구가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서면심의 하는 경우는 회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조례에 넣어야 될 필요성이 없잖아요. 복잡하게 할 필요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밑에 보면 제10조2항에 ‘대장을 비치하고’를 ‘갖춰두고’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갖춰두고 라는 표면이 이상한 겁니다. 대장을 보관하고가 맞는 것이지 갖춰둬야 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대장을 보관하고가 맞는 것 같습니다.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알맞게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치하고’를 ‘갖춰두고’로 수정을 하겠다는 건데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차원에서 정비가 된 것인데,
윤환

윤환위원

보관이지 어떻게 갖춰두고 인가요. 갖춰두고는 생소한 문구입니다. 뭘 갖춰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뭘 갖춰야 된다는 건지, 보관하고가 맞는 겁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맥락으로 봤을 때는 대장을 보관하고가 맞는 것인데,
병학

이병학위원장

‘보관’과 ‘비치’라는 것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걸어놓는 것이 비치하는 것이고.
윤환

윤환위원

갖춰놓는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가져다 놓는 것이고, 보관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보관으로 수정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습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법령용어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어서요.
윤환

윤환위원

갖춰놓고 권장사항이 어디 있어요. 갖춰놓고 하라는 권장사항이.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행정용어 여기에,
영란

김영란법무통계팀장

알기 쉬운 법령에,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보관하고’로 되어 있지‘갖춰놓고’로 돼 있냐고요.
영란

김영란법무통계팀장

‘보관하고’를 ‘갖춰두고’로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상위법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알기 쉽게 하려면 보관하고가 편한 겁니다.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상위법이 아니라 알기 쉬운 법령용어로 법제처에서 용어순화용으로 정리해 주신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비치는 누구라도 항시 볼 수 있는 것이고, 보관은 말 그대로 잘 보관해야 되고 소중하게 관리해야 되는 것이 보관이고, 갖춰놓는 것은 없는 것을 갖춰놓는 거지요. 표현이 잘못됐다는 거지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보관은 보존하고 관리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 같고, 갖춰는 있으면 된다는 그 정도,
윤환

윤환위원

문구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5분 정회

병학

이병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건에 대한 수정안을 고영훈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영훈위원

고영훈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기금의 조성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에 기 명시되어 있으므로, 안 제2조 중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6조의2 제2항을 준용한다.”로 수정하고, 각 호를 삭제하며, 안 제6조 위원회의 회의 제3항 중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하지 않기에 단서조항인“다만, 서면심의를 한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수정하는 사항으로 발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 15분 정회

병학

이병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고영훈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공원녹지과장님,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감사목록 및 계획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보시면서 감사와 관련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공통사항에서 세외수입체납액 및 결손처분 현황 및 조치까지, 4번란에 공통사항에 계속비사업 내역을 삽입시켜 주세요.

고영훈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집행현황 3년치를 비교해서 13, 14, 15로 해 주세요.
유순

김유순위원

자료 요청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3년치니까요.

고영훈위원

기부금품 접수 및 집행현황인데요. 기부는 됐는데 안 된 것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자료요청으로 해 놨습니다.

고영훈위원

받아놓고 심의도 안하는데,
유순

김유순위원

기부심사를 거치지 않은 물품을 현황에 넣어 주세요.

고영훈위원

공개채용, 특별채용에서 권고사항부터 공고하는 사항 있잖아요. 계약직 공무원 기간제근로자를 뽑을 때 공고한 현황하고, 공고일자,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일자, 권고사항을 해 주세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공고문이 들어가는 것인데, 홈페이지에 올릴 때,

고영훈위원

며칠간 올렸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올렸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료요청을 해 주세요.
윤환

윤환위원

추가비용 발생,
병학

이병학위원장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 사유를 자세히 기재 1천만원 이상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3번란에 통반장 설치운영 현황에 보면,
윤환

윤환위원

시설공사현황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 증액이 됐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해 주세요. 설계변경된 것은 중요하지 않고 증감사유를 기재해 주세요.
유순

김유순위원

증감액도 해 주세요.
윤환

윤환위원

세부적으로 별도로 해 주세요.
유순

김유순위원

통반 설치운영 현황에 있어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기준 및 지급현황을 넣어주세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행감자료에 들어가 있던데요. 통반장하고 새마을지도자도 같을 겁니다.

고영훈위원

통장도 보니까 임기가 끝났는데도 계속 가는 통장도 있고 그러니까 현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통장이 금년 11월 28일인가 끝나는 통장의 현황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임기 만료되는 통장현황.
유순

김유순위원

중복되는,
윤환

윤환위원

같은 동에 주민자치위원 통장 복지협의체나 이중 등록된 명단.

황원길위원

무기계약직 채용에 이 내용은 채용 및 퇴직현황은 채용과 퇴직한 사람한테 국한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이것을 채용공고 냈을 때 전체 몇 명이 신청을 했고 채용할 때 어떤 면적이나 채용방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인재양성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구립도서관요. 국공립도서관장은 사서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도서관장들, 분관장들의 사서자격증 여부를 자료로 요청해 주세요. 빨리 교체 할 생각이 있는지 감사를 해야 되니까.
윤환

윤환위원

도서관 별로 전년도, 금년도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 그것을 자료로 구립도서관 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를 더 줘야 된다고 하는데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할 계획은 뭐가 있는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운영위원회 명단도 제출해 주세요.
윤환

윤환위원

감사할 때 관장들을 참석시켜주세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문화체육관광과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번란에 구민화합한마당축제 미래광장거리 그 다음에,

고영훈위원

영화상영을 어떻게 했는지,
유순

김유순위원

한마당, 영화상영, 서화예술전....., 계양구 구립예술단 운영현황 등 이렇게 해 놨는데, 풍물단, 소년소녀합창단도 자료요청해 주세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잠시 기록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0분 기록중지

12시 13분 기록시작

속기사는 기록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토론한 내용을 토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