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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191회 제1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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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

박해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예정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총 두 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서비스과장 한춘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해진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3페이지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제6조 중증장애인의 보호, 53조 자립생활지원, 제54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에 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서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자립생활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조 및 제4조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활동지원기관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및 제8조는 주거지원서비스 및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는 장애인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이며, 총 1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인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월 29일부터 3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므로 본 위원회에 상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이 자립하여 생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이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국장님, 한춘금 과장님, 반갑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이 제정되는 것이 처음이죠?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제안이유에 보면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중증장애인의 보호라고 되어 있고, 제53조, 54조가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가 범위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없는 건가요? 딱 53조, 54조만 해도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는 큰 무리가 없는 건지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여기 관계 법령을 보시게 되면 장애인복지법 6조, 53조, 54조가 가장, 중증장애인에 대한 핵심적인 사항이고요. 또 그 외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에 관련된 법률이 다른 사항도 있어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53조와 54조만 가지고도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 조례는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예.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민윤홍위원

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우리 계양구에는 계산역에 경인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있고요. 민들레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계산4동 하이베라스 A동 211호에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러면 장애인도 급수로 따지면 어떤 사람을 중증장애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중증장애인은 1급, 2급, 3급까지를 말하고 있고요. 주로 1급, 2급은 모든 사업에 다 적용이 되고, 3급은 중복장애라든가 이런 식으로 사업에는 약간 제한된 부분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은 전체 1급, 2급, 3급을 지칭합니다.

민윤홍위원

그럼 1, 2, 3급이 있는데, 지원을 하면 급수마다 차이를 두는 겁니까?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사업마다 달라서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1급, 2급, 3급 중에서, 인정조사라고 해서 국민연금에서 조사한 인정조사 점수가 220점 이상 되는 분이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1, 2급 같은 경우는 해당되지만 3급 같은 경우는 점수가 부족해서 그 사업에 혜택을 못 받는 사항입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이것을 근거로 해서 그룹홈이라든가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포괄적으로 지원가능하게 되겠네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죠.

손민호위원

전에는 시비로만 진행되고, 구비로 진행 못하던 것들도 이 근거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도 구가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수립할 수 있겠네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예. 가능합니다.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지원사업이라고 하는데, 지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아직은 안 세워져 있는 거죠?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자립지원센터에 지원하는 사항도 있고, 활동지원기관 활동 보조하는 사업에도 지원하는 데가 있고, 지금 지원사업은 2016년도 예산액에 70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계양구에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예. 국비 시비 포함해서요. 이번에 반영 못한 구비도 10억 정도 80억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서비스인데, 그게 그 중에서 67억을 차지합니다.

민윤홍위원

활동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장애인 1, 2, 3급 중에서 인정점수가 220점 되시는 분들은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게끔 되어 있어서 활동지원기관에서 활동지원도우미를 파견해서, 그 분들이 가사활동이라든가 외출한다거나 하는 부분을 돕는 그런 도우미사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한 것에 따라서 저희가 돈을 사회복지정보원에 예치해 놓으면 사용한 만큼 기관별로 돈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언제 한 번 우리 위원회에서도 자립지원센터를 방문해 볼 필요성이 있겠네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예. 여기는 2011년부터 했기 때문에 꽤 됐습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전에 한 번 방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제5조 7번에 보니까 주택 개·보수사업이라고 들어와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건지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이것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사업비로 해서 중증장애인들이 사시는 개인,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중에서 돈이 부족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이용 못 하는 부분을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에 신청을 하게 되면 센터에서 가서 판단해서 사업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숙희위원

7조와는 다른 것입니까?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예. 7조 같은 경우는 주거지원서비스라고 해서 이 분들이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체험홈이라든가 자립주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별도로 시비라든가 국비에서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주거시설, 그러니까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는 상급기관에 협의하게 되어 있잖아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예.

손민호위원

이것 협의를 거친 건가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예. 시 조례에도 있고요.

손민호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활동보조도 유사종목으로 빼놓고 했더라고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그런데 저희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활동 보조를 빼놨더라고요. 유사종목으로 빼놓은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과 부딪히는 것은 없었다는 거죠?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예. 없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이게 자립생활지원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룹홈은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면 보호시설들, 노틀담에서 운영하는 중증장애인 주간보호,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른 조례에서 지원되는 겁니까?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여기는 아니고요. 저희는 체험홈이라든가 자립주택이라든가 그런 주거지원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주간보호시설은 이것과 내용이 다른 거죠?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예. 다른 겁니다. 그것은 계속 밤까지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낮에만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윤홍위원

과장님, 70억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예산이 있으면 운영위원회이라든가 지원에 대한 절차를 밟아서 하는지, 아니면 임의대로 하는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지금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법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집행을 하고 있고, 다만 활동지원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새로 설립하고자 할 때는 활동지원기관은 구에서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고, 자립생활지원센터는 시에서 하고 있어요. 그 사항만 달라지고, 일반적으로 예산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거치지 않습니다. 저희는 지도 감독 쪽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다른 지원조례 같은 것 보면 운영위원회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이것은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활동지원기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서비스를 얼마만큼 받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딱히 A기관은 얼마, B기관은 얼마, 이런 식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 조례가 그 전에 조례가 없이도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던 사항이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인복지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원책을 강구하라, 상위법에는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지금까지 조례를 사실 안 만들었던 거거든요. 오늘 조례에 올라온 건데,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이미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지원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요. 큰 것은 없는 것 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민호위원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정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감사목록 및 계획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보시면서 감사와 관련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혹시 목록에 빠져 있다거나, 목록에 불필요한 것이 있으면 빼고, 다시 추가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검토에 대한 토론을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토론한 내용을 토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기록중지

11시 18분 기록시작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