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곽성구 의원 발언

곽성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3일간의 회기동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각종 안건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자치도시위원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민윤홍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민윤홍 의원입니다. 그럼 제19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4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조례 정비 검토의견을 수용하여 위법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와 표현을 수정하고 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등을 마련하여 공정 명확하며, 현실에 맞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전환에 따라 법령에 부합하도록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제반 규정에 따라 6월 정례회 시 감사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9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성구의장
민윤홍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도시위원회 이병학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이병학 의원입니다. 제19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심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상위 법령에 명시된 사항을 삭제하고 서면심의의 경우 회의록 미작성은 당연한 사안이기에 다음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안 제2조 중 ‘다음 각호의 제원으로 조성한다’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제2항을 준용한다’로 수정하고, 각 호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6조3항 중‘다만 서면심의를 한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제반규정에 의거 6월 1차 정례회의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할 사항 등을 작성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전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성구의장
이병학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박해진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 박해진 의원입니다. 제19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심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6조 중증장애인의 보호, 제53조 자립생활지원, 제54조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 곤란한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자립생활을 선택하고 결정하여 자기결정에 의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제반규정에 따라 6월 제1차 정례회 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 할 사항 등을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9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성구의장
박해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9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3일간의 회기동안 상임위원회별 각종 조례안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와 금번 회기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