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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병학 의원 발언

192회 제1본회의2016-06-02

이병학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학

이병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총8건으로써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랑스런 계양구민상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의 건, 계산3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시·구유지 교환,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해 발굴된 부적절 인용사례 및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조례가 하위 규정인 규칙을 인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 안제11조 제3항의 인천광역시 계양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인용부분을‘직제상 국의 순서에 따른 국장이’로 변경하고, 구청장이 포상하는 사항에 대해 자치행정과장의 통제를 받는 표현이 체계상 부적절하여 안제13조의 ‘통제’를‘협의를 거친 후’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규엽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를 통하여 발굴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 내 부적절 인용사례 및 용어를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포상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안 제4조(포상의 종류) 단서 중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은 조례의 하위규정인 규칙이므로 인용부분을 삭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행정자치과장의 통제를 받아’하는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통제를 받아 라고 표현이 된 부분입니다. 구청장님께서 포상을 하는 부분을 자치행정과장이 통제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협의는 포상대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부서에서 포상을 하게 되면,

고영훈위원

청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한다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각부서하고,

고영훈위원

공적심의회가 있잖아요. 공적심의회 지금 현재 구성이 위원들도 들어가 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고영훈위원

상위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부포상입니다. 공적심의에서 다루는 부분은 내부공무원들을 포상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상의 종류에 있어서‘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그 밑에 단서가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타구 같은 경우도 부평이나 남구 보니까 이런 모범공무원포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에 되어 있는데 여기다 이것을 넣어야 되느냐 생각이 들어서 다른 구를 찾아보니까 다른 구는 다 빠져있는 상태인데요. 굳이 중복해서 넣지 않았더라고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내용은, 지금 표창장, 감사장, 상장에 대한 거는 제5조, 제6조, 제7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서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해서 간략하게 공무원에 대한 거를 서술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맨 마지막 조 16조에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모범공무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는 규칙을 가지고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계양구 포상 조례에 관한 규칙이 아니라 제명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제4조에서 말하는 포상 운영 규칙을 상위 조례에서 인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하면 다른 표현으로 해서,
병학

이병학위원장

규칙은 이 조례보다 하위급이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삭제를 하면서 공무원 포상은 별도 규칙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고 삽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다른 구도 찾아봤더니 이런 부분을 넣지 않았더라고요. 깔끔하게 정리만 했더라고요.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규칙에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이 조금 중복으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포괄적으로 포상조례에 관한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모범공무원에 대한 규칙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4조에서 다만 부분을 수정해서 공무원포상은 별도 규칙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저희는 원래 조례와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 만약에 하위 규칙이라면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규칙입니다. 제명이 각각 다르거든요. 전에도 명시해 놨는데, 전문위원님 검토할 때 삭제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있어서, 하위규칙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규칙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라고 제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계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계양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포상 운영 규칙은 6개조로 되어 있습니다. 추천 방법, 선발함에 있어서 공적심의를 거치는 방법, 인사상 특혜, 상여금 지급, 상여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규칙에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포상 조례가 개정이 되려고 하는데 포상금 예산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포상금 예산은 저희 모범공무원 관련된 예산은 1,200만원 정도입니다. 수당으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유공공무원 포상도 있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개별예산에서 책정을 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7개과에 예산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 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부서별로 보면 여러 가지 유형으로 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1억 1천만원 정도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공적심의회 심의를 거친다고 했는데, 심의회를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사안이 발생될 때 마다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사안이 발생될 때 마다 심의위원회를 한다고 하는데, 작년에는 수당이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공적심의회는 수당이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자랑스러운 구민상, 모범표창상 이런 부분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자랑스러운 구민상 경우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9명 정도 수당이 나가게 됩니다. 7만원씩 63만원 1년에 1회입니다. 자랑스러운 구민상 할 때 나가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치행정과에서는 포상 상패가 나가잖아요. 상패는 어느 정도 되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자랑스러운 구민상 같은 경우에는 상패 5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전체 과에 인지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양구 포상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포상 상패나 그 다음에 자체 평가우수부서 포상이라든가 모든 포상에 대해서 7개 부서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에 대한 포상 현황이 얼마나 되는지 세부적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정회

10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보니까 제2조 추전에 보면 모범공무원의 실·과장, 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동장이 추천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구 의원들이 추천하는 그런 공무원들도 삽입시키면 안 되나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실·과장, 의회사무국장, 자치행정국장 이렇게 하는데, 의회로 얘기를 하시면 의회사무국장이 추천을 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저희들도 공무원 분들이 포상을 받아야 될 분인지 저희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하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은 조례의 하위규정이므로 안 제4조(포상의 종류)중“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계양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를 "모범공무원 포상은 별도 규칙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사항으로 발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께서 본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 하셨습니다. 본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랑스런 계양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랑스런 계양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하여 발굴된 사항으로, 제6조 제4항의‘임명한다’를‘위촉한다’로 변경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과제인 공공기관 사진 제출 규격 단일화 공고에 따라 후보자 추천 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하여 발굴된 사항으로, 본 조례 제6조제4항의 “임명”을 “위촉”으로 수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과제인 공공기관 등 사진 제출과 관련하여, 국민 불편 해소방안으로 별지 제1호서식 추천서 사진규격을 “3x4㎝”를 “3.5x4.5㎝”로, 구비서류 제3항 “사진(반명함판) 2매”를 “사진 2매(3.5㎝ x 4.5㎝)”로 사진 규격을 통일하고 알기 쉬운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제가 자치행정국장님께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담당주무관으로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권위적인 것이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서기보, 서기, 주사보, 주사, 사무관, 서기관 이렇게 나가는데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내부적으로 직급이 정해 져 있지만 처음 들어오는 직원들을 실무관, 주무관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도 6급이면 사무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팀장으로 바뀌고 주무로 바뀌었는데, 전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실무관, 주무관을 붙여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최근에 팀장이라는 말은 없어지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팀장은 있습니다. 담당관입니다.

고영훈위원

용어의 혼란이 있으니까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사진규격을 3 곱하기 4를 변경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사진관에 알아봤더니 3곱하기 4를 반명함판이라 되어 있는데, 사진관에서 분류를 하는 것이 여권사진이라고 합니다. 사진 반명함판 2매 변경되는 것은 3.5센티 곱하기 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3.5곱하기 4.5 사진 찍으러 왔습니다. 여권 사진 찍으러 왔습니다. 표현을 하는데 혼란스럽지 않나 생각됩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사진 제출 서류가 있어서 사진을 여권사진이라고 통칭하는 부분은 3.5, 4.5로 통일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병학

이병학위원장

반명함 사진 찍으러 왔습니다. 하지 않잖아요. 3.5, 4.5는 여권사진이라고 분류를 한데요. 어색하고 그래서 이 부분도 호칭의 혼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명칭을 지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규격을 맞추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공적심의위원들이 일시적인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심의를 할 때 마다 구청장이 임명을 하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명을 했다가 해체를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부가 9명, 내부 3명입니다. 당연직이, o 위원 윤환 남녀 성별이 어떻게 됩니까?
지난 번에 여성분이 4명이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남여비율을 맞춘다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권장하고 위원회 여성비율이 있습니다. 40%, 36% 그 이상으로 가급적이면 위촉하라는,
윤환

윤환위원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라고 명시 하겠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몇%라고 명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명시가 기준에 대해서,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일반적으로 위원회 구성은 30%이상 여성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랑스런 구민상은 당해 구성했다가 학교라든가 그런데 보내서 받는데 어떤 데는 여성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떤 곳은 남성분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받았는데 여성이 위촉이 됐었습니다. 여성아동과 성별영향평가분석 영향이 되기 때문에 성별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구성을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임명한다’를 ‘위촉한다’로 하는데 임명하는 데가 몇 군데가 되어 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임명’을 ‘위촉한다’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임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위촉’으로 한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임명’이라는 자체가 공무원에 한해서,
윤환

윤환위원

상시 근무자나 이런 사람들을 임명하는 것이지 일회성은 임명은 부적절하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계양구민상에 수상자가 총 몇 명이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분야별로 6개 분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5년이상 거주하는 구민 대민봉사분야에 투철한 대민봉사 각급기관과의 해당기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상대 자랑스런 구민상을 추천하는 사람도 있고 인원이 많을 거 아닙니까? 배점표가 있지 않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그 내용을 공적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공적내용이 막연하게 내용만 가지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지 않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우선순위는 없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6명이 분야별로 표창을 받았다는데 총 신청하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닙니까?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작년에 떨어지는 사람이 섭섭해 했는데, 왜 떨어졌는지 점수 차이가 있지 않나 배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사회봉사분야에서 3명이 들어 왔을 경우 심사위원들이 공적내용을 가지고 기명으로 3명에 대해서 누구를 주고 싶다는 표시를 합니다. 서식에 의해서 무기명으로 해서 많이 나온 사람을 선정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추천하는 사람도 있고 본인이 탈 줄 알고 있었는데 떨어졌습니다. 떨어질 수도 있는데, 평가를 투철하게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심사위원들이 공정하게 심사를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심사위원들을 줘보세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복지관장, 경인대학교 교수 이런 식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런 구민상이나 대민봉사상이나 누가 심의위원이라면 누구 해 달라,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심의위원 선정 당시 보완을 유지하고 심의를 하면서 공적내용을 심도있게 다루기 때문에 계양구에서는 영예로운 상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경쟁도 치열하겠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염려가 돼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금년에도 자랑스러운 구민상 줄 때 심사숙고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의 할 분을 선정했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서 말씀 드린 거고요. 상패를 주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은 향토문화탐방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어떻게 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실시를 못했습니다. 구민상 대상자 하고 모범구민해서 2014년도, 2015년도 수상자를 대상으로 1박 2일 계획 했었는데 참여자가,
유순

김유순위원

전년에 영월로 가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산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영월로 가지 못했습니다. 시간 내는데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작년도에 실시 안 했고 올해는 1박 2일로 하고 하루 코스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올해는 아라뱃길 투어하고 정서진 방문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이 얼마정도 수반 되었지요. 다 참석 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5명 정도 참석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영월 잘 다녀오셨나요? 했더니, 안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한테 보고 했을 때는 영월로 보고 하셔서 당연히 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변동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설문조사를 하셔서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상자는 자랑스러운 사람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좋은 안건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순

김유순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정회

11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의 건(계산3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시구유지 교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경영과장 박종수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은 계산3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구유지인 계산3동 주민센터와 시유지인 계산새길1공영주차장 부지의 공유재산 교환 건입니다. 제안사유로 현 계산3동 주민센터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이면도로에 위치해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하고, 면적 915평방미터 삼각형 모양의 부지로 토지활용도가 낮아 현청사 공간이 협소하여 인근 대로변에 위치하여 비교적 넓고 접근성이 좋은 시유지인 1,546평방미터에 계산새길1공영주차장 부지와의 교환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계산새길공영주차장 부지는 면적 1,546평방미터에 2015년 기준 공시지가 기준 재산가액 10억 9,500만원이고, 계산3동 주민센터 부지면적은 915평방미터에 재산가액 8억 8,9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교환시 우리 구 소유토지 면적이 631평방미터 증가하게 됩니다. 교환토지의 재산가 기준 2억 600여만원의 차액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시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 의거 2016년 5월 13일 제2회 계양구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의결 후 동법 제10조에 의거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 작성 후 2016년 제1회 계양구의회 정례회에 제출되었으며, 교환 당사자인 인천광역시는 2016년 5월 26일 제3회 인천광역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후 2016년 6월 10일 인천광역시 의회 제1회 정례회에서 의결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의 의결을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추진부서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재무경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산3동 주민센터는 작전1동과 경계에 위치하여 계산3동 아래쪽에 치우쳐있고,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 주민의 불편이 있고, 시설의 노후화 및 청사 공간 부족과 토지의 형태가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 활용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계산새길 1공영주차장 부지와 교환을 통해 계산3동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구민편의를 도모하는 사항으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9조에 따라 교환이 가능하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제3항에 따르면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토지를 교환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교환할 수 있으며, 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없을 때에는 그 토지와 연접한 토지의 개별공지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2인 이상의 감정평가액이 아닌 개별공시지가를 할 수 있어 우리 구 입장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며, 교환조건으로 부지 교환 시 지번별 면적 및 공시지가 차이에 따른 재산가액 약2억 5백만원을 인천시로 지급하고, 주민센터 신축시 부설주차장 21면 확보 및 현 계산3동 주민센터 철거 후 사업비 1억1천만원을 계양구에서 부담하여 공영주차장 조성 및 행정절차를 추진함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원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이 내용은 지역구 의원으로 제 바람이었고요. 토지교환을 하더라도 190평정도의 면적이 차이가 나는데요. 시세차익을 따지더라도 구 입장에서는 손해 볼 거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지 2억 500만원하고 우리가 주차장 조성을 해 주는데 1억 1천만원인데요. 3억 1,500만원이 들어가는데, 계산3동 청사는 사실 한쪽 귀퉁이에 있었습니다. 주공아파트나 태평 이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나마 접근성 있게 위치 이동을 해준다면 주민들이 상당히 편해질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위원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한테 이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천시하고 법률적인 문제는 없는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별 문제 없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6월 10일날 다루어져서 거기서 통과가 되게 되면 추경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2억 500만원에서 종전 작년 5월말일자 공시지가 기준액입니다. 그 때 당시 계획서에 산출될 때는 500만원이었고요. 2016년 5월 30일 기준으로 하게 되면 2억 1,992만 1천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올리는 사항입니다.

황원길위원

우리로서는 득을 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지 나중에 거론될 얘기지만 2억 500만원 플러스 알파는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기존 있는 계산3동 주민자치센터를 철거 후 주차장으로 할 때 1억 1천만원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본위원이 의원되기 전에 1억 1천만원은 부지가 277평입니다. 건축물이 300평정도 되는데, 이런 것을 계산할 때 300평부지 277평 벌써 머릿속에 계산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1억 1천만원을 가지고, 사실 갈개공원도 말씀드리면 표준품셈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쓸데없는 지출이 심했다고 말씀드리는데, 집행부에 추궁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철거비하고 주차장 조성비기 때문에요. 이전을 하게 되면 그때 다시 재산정해서 진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황원길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부서에서 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여기 내용은 철거 후라고 나와 있잖아요. 포함된 것이 아니잖아요. 철거비용 별도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억 1천만원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철거 후 사업비 이 철거후 그리고 이 주차장 건립비로 쓰여진다는 말입니까? 명확히 해야 됩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신축을 해서 이전을 하게 되면 철거 후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1억 1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윤환

윤환위원

철거를 포함한거냐,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포함한 겁니다. 후라고 표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철거하고 아스콘 깔고 선 긋는데 1억 1천만원이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표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건물이 300평 아닙니까? 300평이면 2년 동안 지켜본 과정을 보면 300평에 대해서 철거와 폐기물처리비가, 예로 환승주차장도 200평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거의 6천만원, 7천만원 나간 것 같은데요. 건물 철거하고 그리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억 1천만원에 대한 것은 교통행정과 주차시설팀에서 철거비 포함한 금액을 사업비로 산정한 사항입니다.

황원길위원

300평입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할 때도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을 하더라도 평당 금액이 20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20만원만 하자고요. 20만원짜리는 없다고 보는데 그래도 6천만원입니다. 6천만원인데 4천만원 가지고 여기에다 주차장시설을 한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드는지 이런 사항을 넣기 위해서 자료를 받아서 넣은 사항이기 때문에요. 나중에 추경에 올라간다든가 본예산에 올라간다면 세밀하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심사대상은 아니니까 나중에, 중요한 것은 철거 후 시설비 일 겁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교통행정과에서 받을 때는 철거비 포함으로 1억 1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임대청사가 아니라 기존 청사를 사용하다가 신축이 완료되면 철거하는 거기 때문에 2018년 이후 상황입니다. 그때는 철거비용이나 조성비가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산정될 예정입니다.

황원길위원

지역구 의원으로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관심가지고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의 건인데, 건립연도가 1993년도네요. 저희 관내에 1993년 이전 청사가 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계양1동이 89년도고요. 계양2동이 남아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계양1동이나 2동도 빠른시일 내에 신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다음 순서는 계양2동이.....,
유순

김유순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 통과가 6월 10일날 된다고 했는데, 6월 10일 날 통과가 된다는 것이 되어 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시 일정에 시의회 개원하면서 상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상정된 것은 됐지만 통과 안된다고 하는 여지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사전에 내부적으로 내부 심의회에서 정상적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내부적이지만 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 통과 되려면 심의위원들이 가결시켜줘야 된다는 건데, 그런 행정 절차가 정확하게 통과된 뒤에 올라와야 되는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동시에 이번 회기에 시하고 저희하고 내부적으로는 교환하는 것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그 심의위원들이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몇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의회에서 다루어지는 겁니다. 시의회.
유순

김유순위원

의회에서 의원들하고 심의위원회 위원들하고 구두 상으로 되어 있다는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시 관련부서에서는 통과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심의 안건을 다루는 것이 6월 10일날 다루어진다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시의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의 건도 시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다 받았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받았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받았고, 단지 의회심의 통과는 6월 10일날 하는데, 본 위원 말씀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정확하게 가자는 거지요. 원칙상으로는 통과된 후에 공유재산의 건이 올라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요. 왜냐 하면 박물관 건립도 협의 중입니다. 시하고 머리 아프잖아요. 그것도 안 돼 있는데요. 구두 상으로 협의는 되어 있다고 하지만 심의위원회 통과가 돼야 안전하게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거니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런 건을 올릴 때는 통과된 후에 안전하게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거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14년도 8월달에 매입비 임학동 산8-10번지인가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이 지났는데도 매입이 안 돼있다는 겁니다. 못한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 당시에도 2년이나 지났는데, 홍순민 실장 있을 때 분명히 협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이 안 됐다는 겁니다. 주인이 못 판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우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 현장 나가서 올해 경제부시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현장답사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전에 충분하게,
유순

김유순위원

집행부에서 충분히 했으니까 되겠다는 판단 하에 올리신 거겠지만 그런 사례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거짓말 하겠어요? 그 당시에도 2년 전에도 그 부분도 지금 까지 해결 안 됐습니다. 누가 책임져요? 그 분이 책임져요? 그 실장님이 책임지겠냐 고요. 그런 부분이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거고, 시 행정절차가 끝난 다음에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시에서도 저희 심의가 이루어져야 시에서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래서 한 회기에 다루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관련부서하고 지역구 의원 분하고 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박물관도 협의 중이라고 계속 지연이 되니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두 상으로 시 분들하고 말씀드렸다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것을 믿고 해 줘야지 왜 그것을 동시에 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아니지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시 주차 관련한 부서하고 이것을 할 때,
유순

김유순위원

어떤 말씀인지 다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하자는 거지요. 제 말이 맞잖아요. 이상입니다.

고영훈위원

재무경영과장님, 수시관리계획은요. 일정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하는 거지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정기 관리계획도 있나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정기는 그 전에 이루어졌던 것을 한꺼번에 정기적으로 하는데 이런 것들은 동 청사를 수시 발생한 건이 있기 때문에,

고영훈위원

지금 발생이 안됐으니까 절차를 밟아달라는 겁니다.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절차를 밟는 거는,

고영훈위원

그래서 제목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수시관리잖아요. 수시에 대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수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동시에 시하고 구가, 만약에 여기 위원회에서 구두 승인을 안 해 준다면 시가 해 줘도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구나 시가 동시에 승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사전에 그런 설명을 하든지, 그렇게 된 것도 진행이 안 된 것도 있잖아요. 수시관리 계획에서 진행 안 된 것을 자료를 뽑아보세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회기 중에 동시에 구도 승인을 해 줘야 되고 시도 승인을 해 줘야 되니까, 만약에 시는 해줬는데 구에서 승인이 안됐다면, 지금 의원님들이 안 해 주면 시에서도 못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건 아니지요. 우리가 안 해 준다고 했어요. 그건 아니지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그럴 수도 있는 거지요. 시에서.
윤환

윤환위원

교환의 상태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고 승인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해 주고 안 해 주고의 문제고, 시 입장에서 보면 우리 구에서도 똑같이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교환을 하더라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해 드리는 거지요. 구두 상으로 얘기가 되어 있다면서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이번 회기에 같이 다루고자 한 사항인데요. 6월 10일 날 시에서 다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6월 10일 날 다뤘으면 되는 사항이지요.
윤환

윤환위원

똑같이 일정을 잡을 수 없는 사항인데,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똑같이 의결해야 된다는 의미인데 어려운 상황이고, 우리들이 인정할 수 있는,
유순

김유순위원

전문위원님, 절차 사항을 뽑아보세요.
윤환

윤환위원

서로 믿을 수 있는 부분을 해 주고 이렇게 해 주면,
유순

김유순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절차는 그쪽에서 통과시키고 난 후에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상의를 하셨다면서요. 그것을 믿고 다 해 주리라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만일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통과 후 우리도 올리면, 우리가 통과 안 해 줄 이유는 없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내부 심의계획을 내부에서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제를 받아서 통과시킨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그것으로 인정이 되는 거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런 상황에서 의회에 상정해서 통과시키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거기도 의회 승인만 남았는데, 우리가 빨리한다는 건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이번 회기에서 똑같이 다루자는 부분이기 때문에 날짜를 맞출 수 는 없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시의원들도 계양구 의원들도 있지만 타구에 사는 의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염려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염려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타구 의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라고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시에서 손해를 보면서 교환을 하느냐 해서 통과 안 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교환을 하겠다고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고영훈위원

지금 현재 새로 신축되는데 주차장 현황을 보면 54면이라고 하는데, 주민센터가 생기고 난 후에 현재 54면이,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54면에서 21면만 남고 나머지 면에 신축을 하는 사항입니다.

고영훈위원

계산3동은 몇 면 입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31면입니다. 시에서 조건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나마 계산3동에서 토지교환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구로 봐서는, 이것이 감정평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이익을 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많은 토지를 확보하는 거니까 우려하는 부분들은 시의회 의결이 남았다고 하는데, 시의원들이 봤을 때 손해 보는 장사를 왜 하느냐 누군가 태클을 걸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김유순 위원께서 우려를 하시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경제부시장님도 나와서 설명도 하고 하셨다지만 거기에 관심이 있는 지역구 이용범 시의회 부의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계산3동 청사를 가보면 많이 낙후되고 낡아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보여 지는데 그런 부분을 시의회 의결하기 전까지 시의원을 통하든지 우리 구에서는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는 얘기가 됐다 해도 시의원들 생각은 다를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사전에 조율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이틀 전에 전화를 주셨고, 진행상황에 대해서 체크를 하면서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가 됐으니까 우리도 상정이 돼서 통과가 되는 것으로 그 쪽에 시의회 쪽에서도 많은 논의를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어떤 마음인지도 알고 본위원 생각도 아시겠지요. 저도 이용범 의원님하고 통화를 해 보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순

김유순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김유순 위원님이 요구한 부서별 포상금 현황 세부자료, 고영훈 위원님이 요구한 공무원 대외적 직위 명칭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재무경영과장님, 각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정회

11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세무1과장 류성현입니다. 항상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이병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기본조례’제명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기본조례’로 변경하여 자치단체별 조례명을 통일하고 둘째, 상위법 개정 시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행정낭비를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따라 상위법령과 중복된 구세기본조례 조항을 삭제하여 지방세 관계법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며 셋째, 현행 계양구세 기본조례에 규정된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사업의 처리와 관련하여 신고업무를 대행한 구청장은 그 신고 받은 관련서류 전산 송부일을 현행 3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개정사항은 행자부 자치법규 표준안에 의거 개정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법령에 규정된 조문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여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표준안에 따라 상위법에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세 관계법령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현행‘51개”조항을‘9개’조항으로 축소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상위법 위임사항만 규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지방세 관계법을 개정 할 때마다 조례 개정 등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자치단체별로 상위법령 개정사항 지연 및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제사항들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법규 기본안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자치법규 표준안을 마련하여 지자체간 지방세 자치법규의 통일적 운영을 추진하는 사항이기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51개 조항에서 9개 조항으로 축소하는 것인데, 내용이 바뀌는 것은 없습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표준안에 따라서 중앙정부 것만 가지고 있는, 조례안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만 삭제하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불필요한 사항은 없앴다는 겁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7조에 보면, 체납처분 유예대상자 성실납부자가 있는데, 수시로 사항이 있을 때 마다 적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실납부자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관리를 하지는 않고요. 체납이 발생됐는데 3년 동안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이 체납됐을 경우 5가지 세목에 정해진 세목을 납부를 3년 동안 했을 경우 압류나 공매를 1년 동안 유예해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래야 성실납부를 유도할 수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등록 신고업무를 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으면 관할지역으로 통보를 하는데요. 3일에서 10일로 늘린다는 거잖아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너무 촉박하다보니까 조금 여유를 둬서,
윤환

윤환위원

신속한 업무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늘리는 것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있습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당일 확인도 되는데요. 여러 가지 부속서류가 많다 보니까 스캔을 해서 보내는 서류 같은 경우 시간이 걸리니까 그것을 여유있게 보내기 위해서 10일로 연장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속서류가 많으니까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수가 많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윤환

윤환위원

3일 이내 하는 상황에서 문제점이 있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서류가 늦게 도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연장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세금을 받거나 이런데 문제되는 사항은 아니고, 서류를 받아서 차고지가 있는 관할구청장이 고발해야 되는데 서류가 급박하게 오다보니까 직원들이 힘든 부분이 있어서 연장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국 공통입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저희 관내에 성실납부자가 어느 정도 대상이 되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재산세 같은 경우 95% 정도 되니까요. 90% 이상은 성실납세자라고 봐야 됩니다. 건수로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하고 있는데요. 10만건 이상은 성실납부자로,
유순

김유순위원

최근 3년 동안 계속 납부한 기간에 전액 납부한 자로 확대를, 자동차세 포함하여 확대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엄청나네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지방소득세분 예전에 주민세 였었거든요.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분인데, 전에는 자동차세가 안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추가로 자동차세를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성실납부자가 훨씬 많아지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더 줄어들 수가 있겠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자동차는 거의 다 성실하게 안내니까, 이것도 상위법이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상위법령에 의해서 조문 축소하는 거기 때문에 별다른 질의 사항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순

김유순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두 번째 안건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여 25 조문에서 15 조문으로 축소하여 지방세 관계법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도록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 지방세 기본법 등 상위법령에 규정된 조문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여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표준안에 따라 상위법에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세 관계법령 위임조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25개 조항을 15개 조항으로 축소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상위법 위임사항만 규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므로서 지방세 관계법을 개정할 때마다 조례 개정 등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자치단체별로 상위법령 개정사항 지연 및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제 조항들은 발생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법규 기본안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자치법규 표준안을 마련하여 지자체간 지방세 자치법규 통일적 운영을 추진하는 사항이기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주민세가 종업원분이 있었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전에도 있었습니다.

고영훈위원

종업원분의 신고의무에서 보면 사업소를 폐업했을 때도 부과되는 겁니까? 신고의무만 있는 건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신고를 해 줘야 됩니다. 폐업을 했더라도 신고를 해 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판단해서 결정하는 거니까 그런 사항도 신고해야 된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의무사항 입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의무사항 입니다.

고영훈위원

우리도 도시지역권인가 대상지역에 고시할 때 의회 의결을 받고 있나요? 60페이지에 보면 도시지역군 대상지역 고시라고 돼 있잖아요. 의회 의결을 받아서 고시하고 있나요.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구청장이 고시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내려온 사항을,

고영훈위원

의회에 하는 거는 없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조항에는 의회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구청장이 그 법률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고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112조가 그거라는 겁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의회 의결을 받아서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착각했습니다.

고영훈위원

이 내용을 의회에서 알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산세 부과에 관여하고 있다는 겁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전에 도시계획세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도시계획 적용대상 지역이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개발제한구역을 뺀 나머지는 다 과세가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구역을 뺀 나머지는 다 도시지역으로 분류가 된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네, 다 부과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린벨트나 일반 용지 중에도 지역으로 고시된 내용들이 여러 부분으로 분류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 주거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 이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된다는 겁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부분만 비과세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의회 의결을 받고 고시하여야 된다는데,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저희가 한번도 해 본적이 없는데요.
범석

서범석세정팀장

계양구 전체가 도시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가 된 것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최근에 도시지역 아닌 곳이 도시지역으로 됐다면 의회 의결을 거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윤환

윤환위원

받아야 되는데 변동사항이 없다는 건가요?
범석

서범석세정팀장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과장님하고 답변하시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저희 지역에 취락지역이라고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되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런 지역은 의결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린벨트와 그린벨트 아닌 지역으로 나누어진다고 하면 그러면 소규모 취락지역이 그린벨트 해제가 되면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범석

서범석세정팀장

그 관계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까지 한 사항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것이 핵심사항입니다. 그런 것들이 조사가 안 되고 중요한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분석이 안 되면 곤란한 거지요.

고영훈위원

전에도 이 조항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전에도 도시부분이 있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은 확인이 안 된 거지요. 차후에라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재산세 납기에서 제11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 징수한다. 이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순수 재산세 10만원 미만은 7월달에 일괄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계양구는 지금 현재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7월, 9월로 나누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10만원이상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10만원이상도 마찬가지로 7월, 9월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10만원 미만은 일괄 부과해도 되는데, 계양구나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분할로 해서 7월, 9월로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현재 7월하고 9월로 시행을 하고 있는 거네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법이 바뀌어서 적용되는 겁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조례에 명시된 부분이라.
유순

김유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인데요.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 징수방법으로부터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기는 매월, 그럼 우리 관내는 몇 월 며칠에서 며칠까지 받고 있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1년 이상 가지고 있는 면허에 대해서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정기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갱신할 때는 1년 미만은 부과할 때 갱신할 때만 납부하고 있습니다. 갱신할 시점만 받고 있습니다. 신고한 시점에 1종이냐 5종이냐에 따라서 금액을 다르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순

김유순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세 번째 안건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종교 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문화재에 대한 감면율 축소 및 일몰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 축소 계획에 따라 전국적 통일 규정을 마련하고자 지방세의 감면조례 기본안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 보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규엽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 제안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조문 체계 정비 및 최소납부 세제의 합리적 운영, 감면기한의 특례 등 자치법규 표준안 시행제가 2011년 폐지이후 상위법령 개정사항 지연 반영과 위임범위 초과로 인한 규제사례 발생 등으로 인한 일부 지자체에서 기본안 축소 필요성이 제기되어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법규 기본안에 맞게 정비하고, 자치법규 표준안을 마련하여 지자체간 지방세 자치법규의 통일적 운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종교단체면 사찰이나 교회, 성당 다 포함되겠지만 현재는 100% 감면입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올 12월 31일까지 75% 하고 그런데, 대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계양구에는 대상이 없고, 부평구 성모병원이 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종교 단체는 뭡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의료법인 병원을 말하는 겁니다.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병원이 계양구에는 없습니다.

고영훈위원

문화재에 대한 감면 규정은 뭡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감면율이 많다 보니까 일몰규정을 더 가졌고요. 매년 12월 31일까지 규정을 뒀다가 11월이나 12월에 연장한다든가 감면율을 축소한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감면율 적용을 축소하는 사항인데요. 저희 구 문화재는 작전동에 영신군이이묘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영신군이이묘에 대해서는 세금부과를 안 시키는 겁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연신군이이묘는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50% 전체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시장 현대화 사업 조항이 신설 됐는데, 해당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저희는 작전시장, 계산시장, 병방시장이 있는데요. 병방시장 현대화 사업을 해서 정비를 했는데요. 구비로 했기 때문에 시장이나 이런데서 투입한 사항이 없어서 현재까지는 감면 사항은 없습니다.

고영훈위원

감면조례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것은 없는 거네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조례 표준안에 대해서 그대로 넣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요.

고영훈위원

세액이 줄어들거나,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전체 정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저희 관내에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도 없는 겁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효성동에 엠코테크놀러지가 있습니다. 거기도 외국인 출자가 예전에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산세를 31% 정도 감면율이 나오는데요. 거기 한군데만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표준안에 보니까 감면하는 업체나 예를 들어서 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한 자동계좌 이체 납부에 세액공제도 감면에 대한 것이 많은데, 저희 관내에서는 이 표준안에 해당하는 것이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하나 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자동이체를 하게 되면, 자동이체 150원을 저희들이 감면하고 과세를 합니다. 현재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하고 있는데, 감면받는 대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자동이체 건수는 3,400건 정도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동이체 신청자가 그렇게 많아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자동이체 신청하신 분에 대해서는 해당이 됩니다. 납부할 때 150원을 빼고,
유순

김유순위원

이런 부분을 모르잖아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저희들도 몰랐는데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지방세만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방세만 해서 그렇군요. 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도 있고, 감면의 범위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표준안을 뽑아 보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현재 감면율에 돼 있는 내용이 우리 계양구에는 적용되는 부분이 많이 없어서요.

고영훈위원

지난번에 심의해서 조세감면 해 준 거는 어디에 해당 되는 겁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비과세감면이라든가 착오납부 해서 1천만원 환불 나가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농업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 이런 부분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저희 관내에는 농업단지가 없어서 안 했습니다. 농업단지가 대통령령으로 농어촌지역에 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으로 지정된 산업단지인데, 계양구는 산업단지가 없어서 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은요? 특산품 많잖아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과밀여건 지역은 제외가 되는데, 계양구는 과밀여건 지역 내거든요. 해당이 안돼서 제외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양구세 감면조례가 전면 개정된다고 해도 우리구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다고 보여지네요.
윤환

윤환위원

세법이라는 것이 특수분야라서 저희가 알기가 어려운 분야입니다. 담당 부서들도 수시로 변동되는 그런 예가 많아서 담당부서에서도 공부도 계속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법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문제점을 파악하고 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감면대상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빠지거나 아니면 해야 될 것을 하지 말아야 되거나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서 내야 될 분이 내지 않는다거나 그 반대 현상이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순

김유순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정회

12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 대표 발의자이신 고영훈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 발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병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회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는 구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 위험요소를 줄이고, 도시환경디자인 적용과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3조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원칙 제5조에는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등을 서술하였으며, 안제7조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적용범위와 안제9조 사업추진에 필요한 위원회 설치 항목을 설명하였고, 안제12조 관련기관과 협조 체계 구축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외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사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고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규엽입니다.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각종 범죄로부터 구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를 사전에 차단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디자인을 통하여 범죄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 개선하는 것으로, 범죄는 치밀한 계획 하에 이루어진다기 보다 물리적인 환경에 따라 발생 빈도가 달라진다는 가정에서 출발한 개념으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셉테드는 환경설계를 통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으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원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고영훈 위원님이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에 보면 아파트단지 내 놀이터를 짓고 주변에 낮은 나무 위주로 심어 시야를 확보하고 CCTV, 가로등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하나의 공원 아닙니까? 놀이터 내에 공원, 그러면 조경시설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요. 건축과 허가부서하고 협조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이 조례는 적용범위 제7조에 보게 되면 1호에서 4호가 있는데, 1호는 공공기관, 2호는 구가 위탁한 건축물, 3호는 구재정으로 지원하는 것, 4호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도심개발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나 이런 것은 건축법 시행령 제61조3에서 보게 되면 건축물 범죄예방에서 공동주택 500세대이상 아파트부터 나열되어 있습니다. 건축위원회에서 심의 할 때 이분들이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출합니다. 이 시행이 금년 2월 12일부터 됐는데, 이때 건축위원회에서 같이 심의가 됩니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 건축물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개인 건축물은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예방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출하게 되면 거기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공공시설 따로 일반 개인 사유지 따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겁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건축법 시행령에 범죄예상을 대상으로 하는 건축물의 종류에 공공건물 시설은 빠져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하는데 조례에서 하더라도 제6조에서 보면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기준이 결국은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이 있습니다. 2015년 4월 1일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해 가지고, 국토부장관의 고시가 있습니다. 이 고시에 아파트는 어떻게 하고 조경은 어떻게 하고 업무시설은 어떻게 하고 구체적으로 상세히 나열되어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건축 관련돼서 이원화 되다보니까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원화 돼서 각 부서에 서로 협조하고 공조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냐, 특히 공공시설이라고 하니까 조금은 이해는 가요. 지하철 등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투명유리로 설치하고 있다. 이런 것도 엘리베이터도 기업에서 만드는 것은 특수 주문제작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셉테드라고 경찰청에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상이라고 유럽의 사례를 나열한 사항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토부장관이 기준한 고시에 준해서만 현재는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에는 지하철 같은 경우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것은 외국의 사례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제15조 포상조례에 보면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우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는 규정안이 들어가 있는데요. 다른 조례에도 이런 규정들이 들어가 있나요. 삽입이 필요한 겁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한 공적인 뚜렷한 부분도 있을거고, 거기에 참여한.....,
윤환

윤환위원

심의에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뿐만이 아니라 다른 좋은 사업이나 선행할 수 있는 위원회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이렇게 별도로 규정을 만들어서 조례에 삽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계양구 표창조례는 계양구민이 좋은 일을 하거나 모범적인 사례 이런 것은 누구나 다 있는 건데 이것만 규정에 넣어서 별도의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시행 초기고 아직 정착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 조례를 제정한 곳이 인천시 남구가 있고, 전국적으로도 많이 안 돼 있습니다. 빠른 정착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사람이 필요하고, 응분의 포상으로 구체화시키면,
윤환

윤환위원

결국은 도시디자인에 공을 세우면 의회나 구에서도 이 조례안에 따라서 누군가는 추천을 해서 공적을 세웠다고 하면 구청장이 포상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조례안만 삽입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는 거지요. 공통적이어야 되는 것이지, 제한적으로 이 조례에만 편중되어 있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거지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타 법령에 벌칙규정은 들어가 있어도 포상규정은 별도로,
윤환

윤환위원

타구에서 삽입했다 해서 우리구도 삽입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포상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넣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 조례는 수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영훈위원

새로 시작하는 것이고, 활성화를 위해서 규정을 넣은 것 같습니다. 경찰에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발의한 사항인데, 경찰의 포맷이 그렇더라고요. 무슨 일을 하면 반드시 포상을 주는 것이, 경찰을 보면 항상 상훈이 따르더라고요. 벌칙도 주면서 상도 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조례는 계양구 조례입니다.

고영훈위원

나도 이 사항은 빼도 될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양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발의 하셨는데요. 제8조에 2하고 3을 보면 도시재생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안전시범마을로 조성하거나 도시재생 사업 할 때 예산은 들지 않나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이런 거 할 때는 별도 예산을 확보해야 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비용추계 미첨부 이렇게 해 놨지요?

고영훈위원

별도로 사업을 할 때 조성하면 되는 것이지 이 조례에 대한 비용은 안 든다는 거 아닙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지요. 이 조례가 있는데, 도시재생이나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을 할 경우 예산이 드는 거잖아요. 조례를 하면 예산이 병행되는 것인데, 예산이 어느 정도 추계가 된다는 내용이 첨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김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이것은 디자인만 공공시설 할 때 이런 것은 범죄에 취약하니까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디자인하는 것이지 이 사업을 하는 것은 그 사업목적에 맞게끔 하면 되는 것이지.
유순

김유순위원

하면 되는데, 계양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이지만 제8조에 1을 보시면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거지요.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다면 비용추계가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지요.

고영훈위원

비용은 들어가겠지.
유순

김유순위원

비용추계가 없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고영훈 위원님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는데요. 비용추계를 어느 정도 계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3에 보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연구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범죄예방에 셉테드라는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자연적 감시, 접근적 감시, 통제적 감시, 환경적 감시, 활동영역성 감시 여러 가지 원론적 사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해서 환경에 맞는 도시디자인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해 내느냐 그런 연구 사업을 발주할 수 있다는 거지요.

고영훈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경찰이 감으로 촉으로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리를 한다든지 오랜 경험으로 인해서 아니면 정보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과학수사를 한단 말입니다. 과학수사를 하다 보니까 과학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한계가 오는 겁니다. 범죄의 취약적인 디자인 예를 들어서 CCTV를 설치해도 여기는 움직이는 것이 필요한데, 고정식으로 되어 있다면 그것을 움직이는 것으로 바꾸라든지 그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 것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 뿐만 아니라 같은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연구를 하겠다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윤환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하고자 합니다. 포상은 포상규정에 의해서 행하여지는 사항이기에 안제15조 포상 조문을 삭제하고, 안제16조를 제15조로 수정하는 사항으로 발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윤환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5분 정회

12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이찬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학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기피·회피 규정 추가하고, 위원 구성의 공정성·전문성 확보 등에 관한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의견의 반영과 위원의 연임제한 및 중복위촉 규정을 신설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관련 심의절차 구체화, 반복 심의 제한규정 신설에 관한 규제개혁 추진과제 이행과 회의록의 공개 규정과 공동위원회 신설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하여 발굴된 안으로 조례안 제3조제2항 등에 정비의견을 반영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관련, 심의절차 구체화 및 심의 제한규정 신설에 관한 규제개혁 추진과제 이행과 회의록의 공개 규정, 공동위원회 신설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으나, 조례안 제10조제2항은 원칙적으로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은 원칙적으로 조례에 재 기재할 필요가 없으나, 그럼에도 부득이 기재할 경우에는 법령의 내용을 그대로 적어야 하기에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신설되는 부분들이 연임에 있어서 구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해 놓고 변경이 됐는데, 세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잔임기간이 남은 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임기가 2년이지요. 연임을 보통 한번, 두 번 하는데, 세 차례 연임한다는 것은 6년에서 8년까지 가능하다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6년이 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위촉을 하고 나서 세 차례를 하게 되면 6년이 되잖아요. 다른데 도 확인해 보니까 세 차례 연임하는 구는 없더라고요. 제일 많이 하는데 가서 구가 두 차례 연임하고 남구는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세 차례는 너무 길지 않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연임기간이잖아요. 연임기간을 세 차례까지 해야 되는 우리 구만 길게 줄 필요가 있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법상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조례를 만든 건데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일반 위원들에 대한 연임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정보에 보완을 지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한 분이 계속했을 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길다고 하면 수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네요. 법제처에서 바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복 위촉 규정이 있고요. 의결정족수 규정이 있고, 심의안건 처리 기한 반복 처리 해촉, 회의록 공개, 회의록 공개가 비공개였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명시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6개월 경과 후에 공개하겠다. 예전에는 비공개였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공개를 해 달라 해도 공개가 안 됐었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 동안 묵시적으로 유지는 해 왔었는데, 조례에 명시시켜서 분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순

김유순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몇 분이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22분입니다. 새로하신 분들이 만3년째 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만3년이상 된 분은 없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새로 위촉이 됐기 때문에 3년차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건축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도시과학기술처과장 다음 연임할 때 교체하는 것으로, 관내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정성 있고 투명성 있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관내에는 없습니다. 관내 영업하시는 분들은 제척을 시켰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공정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한 개정은 그런 부분이잖아요. 이병학 위원장이 얘기 했듯이 수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의원님들이 수정해 주시면 6년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차례 연임이 맞다, 6년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통장들도 그것을 가지고 들고 나오는 겁니다. 3회 연임할 수 있다. 6년으로 결정한 것인데 3회 연임 8년 아니냐 그래서 할 수 없이 연임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 1회 연임할 수 있다 하면 한번 연임하면 결국 4년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8년이 되는 겁니다. 규정을 2회 연임할 수 있다, 6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위원회는 안건상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안건을 처리하며, 반복 심의 회수는 3번을 청구할 수 없다.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 밑에 위원회에서 부득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 또는 3번을 초과하여 처리할 있다. 부득이라는 것이 예를 들자면 어떤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위원회에서 의결이 돼서, 또는 의견을 제시해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60일 넘거나 3번을 초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 삽입되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예를 들자면 어떤 안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기반시설 같은 것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갖추는 과정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한해를 연기해 줄 수 있고,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요.

황원길위원

예를 들어서 변경사유라든가,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기반시설을 갖추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부득이 부결시키거나 보류시키지 않고 연기시킬 수 있는 다음에 한번 다시 심의 할 수 있는,

황원길위원

약간의 보완이 필요한데 한해로 마무리 지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거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계속 반복적으로 심의가 들어오면 이번에 심의했다가 안 되면 다음에 로비해서 이렇게 세 번, 네 번 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으라는 것으로 맞춘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5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본건에 대한 수정안을 김유순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하고자 합니다. 조문 해석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안 제3조(구성) 제4항의“하되”를 “하고”로, 연임을“두 차례만 연임”으로 수정하는 사항으로 발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께서 본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 하셨습니다. 본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므로, 본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고 기타 부분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일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016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3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