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병학 의원 발언

192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16-06-07

이병학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학

이병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41조 규정에 따라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래 결산과 행정사무감사는 별도의 건으로 회의가 진행되어야 하나 본 안건의 처리 방안에 대하여 지난 4월 15일 의원총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있었으므로 금번 회기에서는 두 안건을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하시어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자치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조치하도록 하여 구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여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습득하신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바로 잡고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구 행정이 한 단계 성숙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위원장 주재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고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인사를 하신 후 일정 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질의 답변 식으로 감사를 하시면서 서류요청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자치행정과와 동주민센터, 인재양성과. 6월 8일은 문화체육관광과, 민원여권과. 6월 9일은 재무경영과, 세무1과, 세무2과. 6월 10일은 건설과, 건축과. 6월 13일은 도시정비과, 공원녹지과. 6월 14일은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토지정보과를 실시하고, 6월 15일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15 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현장 확인이나 추가자료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증언 또는 의견 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 위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늦어도 3일 전에 대상자 및 대상기관에 도달되도록 통보를 해야 하므로 이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에 본 위원에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6월 15일까지 감사시작 시간은 오전 10시로 하고 종료시간은 상황에 따라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쪼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에 출석 요구되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선서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서 후 증언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하였다고 판단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대표로 하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손을 들고 선서할 때 각 부서장들도 함께 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증인선서문에 서명한 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7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행정국장 최승학
병학

이병학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승학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병학 자치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계양구 전공직자는 지난 1년간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다소 미진한 부분도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시정함으로써 원활한 구정운영을 도모하며, 향후에도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따라 자료준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감사기간 중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정례회 일정에 바쁜 일정을 보내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일정에 의거 진행하겠으나 감사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감사일정 변경 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부서 관계 공무원 및 관계자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과와 동주민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와 결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와 결산안 심사를 먼저 실시하고, 각동장님들이 돌아가신 후에 자치행정과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및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개동 주민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의원생활하면서 느낀 점을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동장님들이 자생단체, 제가 옆에서 보면 물론 대부분 위원님들이 정상적으로 봉사하시기를 위해서 오시는데, 일부 위원님들 중에 본인의 입신양면을 위해서 악용한다든가 자기의 임기가 지났어도 계속 하려고 하는 의지도 있고, 또 아니면 위촉될 수 없는 경우에도 위촉 되고 위원 중에서도 그러다보니까 동장님들도 거기에 편승해서 그 쪽 편을 든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불미스러운 모습을 봤는데요. 동장님들이 업무에 충실하시고 개인의 정이나 이런 것은 자생단체 위원님들을 위촉하는 데에 대해서 냉정함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 지역구인 효성1동동장님, 통장님들이 이번 연말 되면 몇 분 정도 끝나나요?
상석

이상석효성1동장

12명입니다.

고영훈위원

앞으로 그분들을 대치할 부분은,
상석

이상석효성1동장

11월 되면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12명이 나가게 되는데요.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8년을 경과한 통장님들이 15분 되는데요. 한꺼번에 나가게 되면 공석이 생기기 때문에 10월 달 정도에 순차적으로 해서, 한꺼번에 15분의 공개모집하면 안 되니까 2, 3개월 기간을 두고 새로 위촉할 예정입니다.

고영훈위원

일단은 통장님들 임기에 대한 규정을 잘 준수해 주시고, 새로 채용되는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채용 공고를 내고 거기에 응시하실 분들 중에서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사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되고 나면 일부에서는 안 될 사람이 됐고, 물론 응시자가 없어서 곤란을 겪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한 사람이 계속한다는 불만도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뒷말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일부 통장님들은 조례 해석에 따라서 잘못된 부분도 있다. 2년 더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다 하는데, 그런 얘기는 없습니까?
상석

이상석효성1동장

없습니다.

고영훈위원

합동 워크숍을 이번에 2015년도에 하셨나요? 몇 분 정도 참석하셨나요?
상석

이상석효성1동장

네, 18분 했습니다.

고영훈위원

가셨을 때,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 좀 하주세요.
상석

이상석효성1동장

자체적으로 강사 분을 모셔서 교육도 했어야 되는데요. 섬이다 보니까 흑산도에 강의 분을 초청하게 되면 30만원이라 비싸고 해서요. 마침 고영훈 위원님이 같이 방문 하셨기 때문에 고영훈 위원님을 강사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이 나왔기 때문에 강사님은 따로 안모시고 의원님이 교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고영훈위원

저도 같이 갔다 왔는데, 제가 주민자치 일정표가 앞으로 어떻게 짜여 질지는 모르겠지만 계획은 주민 자체가 말 그대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동주민센터를 운영해 가는 것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직능교육이나 그런 교육이 필요한데, 물론 강사료나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해서 대체를 하는 것은 좋은데, 저도 동참은 했지만 될 수 있으면 여행보다는 교육 위주로 워크숍 본연의 취지대로 했으면 좋겠다. 자매결연 맺은 곳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할 때는 필요한 강사를 모시고 가서 잘해 주시고, 워크숍 원래 목적대로 이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효성1동장

네.

고영훈위원

주민센터 신축하는 것은 어느 정도 진척되었고,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개청 시기에 차질은 없는 지요?
상석

이상석효성1동장

주무부서에서는 7월 9일 날이 준공예정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공사 진행되는 것을 보면 그 때 힘들 것 같은데요?
상석

이상석효성1동장

공사부서에서는 7월 9일 날 준공예정이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고영훈위원

임시로 쓰고 있는 곳은 계약기간이 만료 되나요?
상석

이상석효성1동장

계약기간은 8월말까지 입니다.

고영훈위원

여유가 있네요?

황원길위원

동장님들은 옛날에는 각 동에 어른이라고 했습니다. 영감님. 동장님들은 동에서는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 만큼 어렵다는 거지요. 저도 동 행정에 참여해서 주민자치위원장도 해 보고 하니까 동장님들하고 접했지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지역의 동장님이라고 하면 깜짝 놀랍니다. 동장님들이 웬일이야 이렇게 어려워한다고요. 그만한 위치에 계시는 분들이니까, 항상 강조하지만 열심히 하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했을 때 동장님이 우리 동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구나 이 부분에 해서 왜 이렇게 된 겁니까 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자판기 커피 한잔 마셔 가면서 대화할 때 그것이 소통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빠른 시간 안에 주민자치가 정착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저는 사실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회, 동정자문위원회하면서 동에 대한 행정은 우리 동장님들보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많은 지식이 있는데요. 본예산인가요. 주민자치워크숍 100% 인상하자 했는데, 제가 삭감한 부분도 그런 맥락에서 삭감한 부분이고요. 주민자치위원회 연간 회의수당이 예산이 얼마인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동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수에 따라서 3만원입니다.

황원길위원

주민자치위원수 곱하기 3만원, 30명이다 한 달에 90만원 책정이 된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황원길위원

연간 1,080만원정도 되는 거네요. 몇 개 동에서는 정기회의하고 임시회의 때도 한 달에 두 번 중복돼서 수당이 지급이 됐습니다. 만약에 정원이 30명인데, 늘 30명 정원이 다 참석하는 것이 아니니까 나머지 예산 가지고 임시회 때 남았으니까 지급하겠다,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익히 알고 있고요. 만약에 다 소진이 됐어요. 연간 12개월 따져서 다 소진이 됐다고 봤을 때 임시회 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주민자치법에 맞는 건지, 임시회는 말 그대로 임시회인데, 정기회의만 지급되는 거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정기회 임시회에 따라서 수당을 구분해서 지출하는 내용은 조례에는 없습니다. 회의소집에 대한 회의수당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임시회를 연간 몇 번에 준한다는 내용도 없이 임시회만 하면 무조건 줍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전체 각동별로 임시회 규모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정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황원길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수당 지급하는 예산이 총 얼마냐, 연간 1,080만원인데, 100% 참석해서 소진됐는데 임시회 때는 나중에 가서는 돈이 없어서 못준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문의 드린 것은 정기회의 때 임시회 때도 주느냐 그것이 명시되어 있느냐, 정기회 때만 주는 동이 있는가 하면 임시회 때도 주는 동이 있습니다. 큰 예산은 아니지만 법이 어떻게 돼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석

이상석효성1동장

정기회의라 해서 저희 동 같은 경우 임시회로 대체해서 그 조건으로 나가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계양2동 같은 경우 1년에 12달이잖아요. 임시회까지 하면 임시회가 3번 개최 되었는데요. 14번이 지급 되었습니다. 그런데 25명이데 참석율도 저조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임시회 때도 나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개최할 때 만 나가야 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 주민자치 조례에는 임시회하고 정기회를 구분해 놓지 않았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동장님의 재량입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전체 규모 예산중에서 1년 계속 진행을 하다보면 인원수가 25명인데 20명이 왔다든가 하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부분은 임시회에 일정부분 할애를 하는 부분으로 보여 집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여유가 있는 것도, 어느 동은 두 번 있고 어느 동은 세 번 있고,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전체적인 예산범위에서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동장이 어떻게 회의 운영을 하느냐,
유순

김유순위원

한 달에 한번 씩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개최 못했을 경우 임시회를 개최하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개최했을 때에도, 많지 않은 경우지만 1년에 한두 번 정도 특별한 행사라든가,
유순

김유순위원

효성1동장님, 임시회 개최 두 번 했다 했는데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효성1동장

연말에 통합송년회라고 전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통합송년회 하다 보면 정기회 일자가 틀리기 때문에 각 단체별로 임시회 겸 정기회를 했고요. 통합송년회를 각 단체 별로 날짜가 틀리기 때문에 그 날짜를 정해서 임시회 하면서 정기회 겸해서 그 때 한번 나갔습니다.

황원길위원

12월 달에 정기회하고 통합송년회 할 때,
상석

이상석효성1동장

정기회를 별도로 안하고 그날을 임시회로,

황원길위원

정기회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 달에 두 번씩 집행 했으니까 8월 달 4월 달 해서 한 달에 두 번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지급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조례에는 임시회, 정기회를 구분하지 않았고요. 임시회는 동장이필요할 때 위원의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극히 제한적으로 임시회를 합니다.

황원길위원

3만원은 정상적인 지급수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부담이 1만원, 2만원씩 하는데요. 자부담도 받아야?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황원길위원

구청에서 주는 돈만 3만원씩 받는 거지 자부담을 3만원씩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기회 때 3만원 참석수당이 나오지만 자부담으로 해서 5만원, 내가 보기에는 거의 다 안 받을 거 같아요. 참석수당만 받는 거지요.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규정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각 동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임시회 할 때 특별한 경우 두 번에 걸쳐서 한다는 규정이 있어야지 어느 동은 세 번하고 어느 동은 두 번하고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임시회는 말 그대로 임시회기 때문에 예상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범위를 정해야지요. 임시회를 개최할 때는 참석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추후에 규정을 두 번을 정하든 세 번을 정하든 정해 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각 동 내용을 살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참석수당이 1,030만원 곱하기 3,240만원 인가요. 만약에 수당이 많이 남았을 때는 반납합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반납합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참석수당이 3만원 나가는데 한 달에 6만원씩 나가는 겁니다. 동장님들 잘 아시잖아요. 자생단체가 있는데 사실 고생 많이 하는 단체 많습니다. 그런 단체도 작지만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 동장님들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거의 공감하실 텐데 앞으로는 너무 한쪽에 치우쳐서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힘들게 하는 단체도 많으니까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국비 지원하는 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통장단이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새마을이라든가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개별적으로 수당으로 지급되는 곳은 두 단체인데, 통장단이나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참석을 하면 수당이 지급되는 거잖아요. 참석하지 않으면 줄 수 없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줄 수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산산정 방법이 인원수 곱하기 12개월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된 거지요. 그러면 12회로 결정된 거잖아요. 산출근거가 14회 나가면 어느 동으로 나가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각동 1,008만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산출기초를 말씀드리면 3만원 곱하기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산출기준도 잘못됐고, 정원이 28명이 안 되는 주민자치위원이 많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것을 아마 임시회라든가,
윤환

윤환위원

편법으로 운영하는 거지요. 정원이 28명이면 28명에 대한 12개월에 대한 산출을 한 것이지 14회나 15회로 산출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동에서 운영을 잘못하고 계시는 거지요. 필요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이 있어서 임시회를 한 것까지는 이해 할 수 있는데 법적인 근거에 맞지 않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산산출 근거에는 맞지 않는데요. 조례에는 줄 수 있다 없다는,
윤환

윤환위원

예산편성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줘요. 28명 기준으로 했는데 28명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위원회도 있잖아요. 그런데 임시회에 필요하다면 그 예산을 어디서 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00% 참석율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그거는 잘못된 거지요. 받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참석을 못해서 예산이 남아 있으면 반납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편법으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12회 기준 이상으로 임시회를 운영하신 동이 몇 동이나 되세요? 어디 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기운

이기운계산1동장

제가 알기로는 예산 편성할 때 12회가 아니라 월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회라고 했을 때는 임시회를 못하게 되지요. 월 정기회 12회 개최해야 되지만 월로 예산이 편성돼 있을 때 는 참여하시고 안하고 갭이 생긴 금액에 대해서는 동장이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편성서에 월로인지 확인 안 해 봤습니다만 월로 했을 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윤환

윤환위원

월로 했을 때 근거가 3만원씩 인원수에 대비한 산출근거를 한 거잖아요. 12회가 그거잖아요. 12월 달로 그렇게 나누어진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거잖아요.
유순

김유순위원

월 별로 개최 안하는 동도 있다고요.
기운

이기운계산1동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2회라고 했다면 월로 편성 됐을 때는 조례 관련해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했을 때, 28명이 기준에 의 해서 편성 해 주지만 만약에 5명씩 불참을 했다면 15명분에 대한 갭이 생기잖아요. 필요할 때 임시회에서 쓸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월 별로 따져서 예산을 관리하고 그렇게 하시는 모양인데, 30명 중에 20몇 명이 참여 했어 수당이 6, 7명 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임시회 했을 때,
기운

이기운계산1동장

그 정도금액이 남았으면 임시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황원길위원

예정에 없던 것이 임시회 아닙니까? 급한 사항이 있을 것 같다고 하는 사항이 아니라,
윤환

윤환위원

긴급사항이 있을 때 그러면 결국 수당을 받지 못하니까 임시회를 개최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기운

이기운계산1동장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임시회 참석해서 수당을 드려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예산이 부족한데 주민자치위원이 참석해서 임시회 수당을 드려야 되는데 예산이 이거 밖에 없기 때문에 드릴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됐다고 했을 때 위원장님이나 위원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이번에는 수당이 안 나가고 무료로 임시회 할 수 있다.

황원길위원

12개 동 중에 그렇게 임시회 때 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동이 있었습니까?
윤환

윤환위원

각 동장님들이 임시회 했을 때 안건이 무슨 내용이었는지 참석인원, 결정사항이 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회 개최한 동장님들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회가 왜 이렇게 긴박했는지 거기서 결정된 사항이 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고민하셔야 됩니다. 참석 안하신 수당이 남아있다 그래서 특별하고 긴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임시회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참석 못한 위원님들이 받아 가지 못한 부분은 반납한다든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각 동에 반납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제가 자료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각동별로 1,080만원인데요. 각 동별로 다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것을 알고 오셨어야지요. 전문위원님, 얼마인지 금액한번 봐 주세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주민자치위원에 대해서는 윤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12개동에서 임시회를 소집했을 때 어떤 안건 가지고 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셔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동 별로 반납액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각 단체가 있잖아요. 사실 단체가 하는 목적은 사실 보면 거창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통장, 새마을부녀회 하고자 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창하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내적으로 동장님들이 자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하면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들 겁니다. 동장님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걸 맞는 단체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됩니까? 어르신들 프로그램이 따로 있나요? 장애인들 위주로 하는 동은 있습니까?
성빈

어성빈계양1동장

인혜 학교 난타가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주민센터에서는 우리가 꼭해야 될 것은 어르신들하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협의 하셔서 지역에 어르신들, 장애인들 난타 저도 봤습니다. 문화회관에서 장애인들이 하는 것을 봤는데 소름이 끼칠 정도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깨끗하게 깔끔하게 하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보다 장애인들이 할 때 혼신을 기울여서 하는 것을 보고 앞으로 저런 아이들을 위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애인들이나 어르신들을 왜 이런 대우를 받느냐, 제가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애인 단체에서 탁구를 치게 해 달라 해서 어느 단체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베풀어야 될 거 아니냐 했더니 탁구장이 다 찼다는 겁니다. 장애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어느 동에서는 장애인들이 탁구를 치다 공이 저쪽으로 굴러가면 그거 가지고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즐기는데 장애가 된다는 겁니다. 말이 되는 겁니까?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탁구장이나 그런 시설도 아니고 국민이 세금을 내서 이루어지는 그런 공공시설에 장애인들, 노인들은 거추장스럽다는 겁니다. 말이 되는 겁니까? 동장님들이 제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가지고 그랬을 때 우리가 존재 가치가 있는 겁니다. 동장님들이 이 시간부터 우리 동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될까,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할까, 그분들을 발굴하고 자체 동이나 구에서 행사할 때 그 분들 출연시키는 겁니다. 마음껏 멋하게 하라고, 얼마나 보람됩니까, 몇 시간에 몇 천만원 주고 뭐 하러 이미자 가수 데리고 옵니까? 동장님들 그렇게 한번 해서 올해 안에 사업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우리 어르신들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한 동당 한 두 가지씩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에 감사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공통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요. 우리 동장님들은 나도 동에 행정을 접해 보면, 동장님들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옛날에 예비군 훈련 받을 때도 구의원들이 와서 마이크 들고 하면 상당히 높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동장님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멋있게 해 보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에 재산 같은 거 잘 관리해 주시고, 자동차 관리가 안 된다. 자체 집기류 관리가 안 된다 그러면 직원이 2년에 한번 씩 바뀌기 때문에 주인의식이 없어서 그렇다, 공무를 집행하시는 분들의 발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자동차를 못 바꾸게 한 이유는요. 1, 2년 늦게 사는 것이 얼마나 예산이 절약 되겠습니까? 제가 의원되고 강하게 했던 부분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운전기사가 바뀌어서 주인의식이 없어서 그렇다. 염화칼슘 싣고 다녀서 그렇다, 그런 안일한 생각하지 마시고요. 동장님들이 차가 어디 나갔다 왔다, 염화칼슘 싣거 다녔다, 나오셔가지고 동장님들이 빗자루 질하고 물청소하면 그 기사가 기절초풍해서 나올 겁니다. 그 다음부터 안하겠느냐고요. 동장님들이 솔선수범하면 밑에 직원들은 그 밑에 팀장들은 머리 아플 겁니다. 동장님들이 그 만큼 지역주민들하고 늘 접하니까, 간절한 소원이니까 동장님들 우리 계양구 최일선에서 주민들하고 접할 수 있는 분들이니까 본 위원 말 잘 생각하시고 칭찬받는 동장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공감합니다. 특수층의 사람들이 두 가지 세 가지 중복돼서 취미활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요가, 웰빙댄스, 에어로빅, 케이팝 댄스 이것이 뭔가 싶어요. 몇 동이라고는 안합니다. 한자교실 빼고는 춤하고 연결된 사업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느 특정인들에 대한 특수층의 입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단들을, 취미교실 프로그램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 소외계층에 계신 분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다른 소외계층의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구해서, 어느 동에 보면 다양화되어 있는데, 남녀노소가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참작해서 동장님들이 운영하셔야지요. 다른 동과 소통이 안 됩니까? 그런 사업들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이 화합할 수 있는 부분 통장협의회 구성되어 있잖아요. 제가 볼 때 는 일 안하시는 겁니다. 누가 하자 하니까 하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거 하자 하면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해서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구비가 지원되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통장협의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주민자치워크숍이 1년에 두 번 나가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동에서 한번 구에서 한번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가 구에서 150만원 지원되는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문제는 뭐냐면요, 어느 동인지 지칭하면 그런 것 같아서 지칭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잘하는 동도 있는데요. 어느 동은 절반도 참석 안하는데 버스는 차량이 대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40명이상 타잖아요. 열몇 명 타니까 다른 단체 너 가자해서 가는 단체가 많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체크하세요. 저도 워크숍에 참여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단체 간의 소통, 화합을 위해서 단체 회장님들, 단체장님들 서로 소통 차원에서 가는 것은 아무 문제없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너 가자해서 인원수 맞춰서 가는 단체가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규명이 돼야 되고 동장님들 이런 것을 철저하게 차단해 주셔야 됩니다. 소풍 놀이 가는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는 차단이 돼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동장님들 각성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문 위촉에 근거가 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은 어떤 사람을 위촉하게 되어 있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당연직이 있고요.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당연직 고문이 아닌 경우 해당 동에 관할구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 전문적 식견을 갖추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덕망이 높은 자를 누가 평가 합니까? 동장님이 하시나요? 평가를 누가 합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동장님이 하십니다.
윤환

윤환위원

덕망이 높다고 판단이 되면 다른 사람이 덕망이 높지 않다고 판단해도 동장이 덕망 높다고 하면 위촉할 수 있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대부분 고문으로 당연직 아니신 분들에 대한 부분은, 전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대부분 고문으로,
윤환

윤환위원

당연직으로 저희 의원이 들어가 있고, 통상적으로 주민자치위원장을 역임하신 분들이 고문으로 위촉이 되고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의 도 되지 않은 분들, 경험이 없는 분들이 고문으로 위촉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계산4동 윤모씨 후보자 지난번에 총선에 나오셨는데요. 그런 분들은 고문으로 위촉되어 있는데, 이 명단에 나와 있지 않네요?
몽순

정몽순계산4동장

해촉 했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선거일 전에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위촉이 문제라고요. 무슨 근거로 위촉합니까? 동장님들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장님들이 생각을 잘하셔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정치적인 당협운영위원회가 있는데요. 당에서 지구당 위원장이 말 그대로 당운영위원을 하는 그런 운영위원회가 있는데요.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이 당 운영위원회 가입돼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 계시지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계십니다. 그 부분은 지난 선거과정에서 선관위나 중앙선관위, 시선관위 다 질의한 내용으로 당협위원장이지만 선거원으로 등록이 안 돼 있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해석을 받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선거운동으로 등록을 해서 활동을, 돈을 받고 운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당협운영위원회에서 모든 선거의 핵심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모든 것이 거기서 논의가 되고 선거운동 진행되는데 직접 관여를 하고 있는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관여를 한다고, 어느 당의 당협위원장이면 그렇지 않느냐 해서 상급기관에 다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정식 선거운동 기간 중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으면, 선거캠프에 가서 활동을 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선거캠프에는 가면 안 되는 것으로, 그런데 본인한테도 확인 했습니다. 관여를 안 한다고 얘기를,
윤환

윤환위원

선거캠프에 간 것도 확인 됐는데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선관위에 신고는 아니지만 그런 문제가 있다고,
윤환

윤환위원

상식이잖아요. 당운영위원인데, 선거캠프에 참석을 안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선거법 관련해서,
윤환

윤환위원

선거사무원으로 종사자로 등록하지 않고 선거캠프에 사무실에 가면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참여해서 활동을 했는데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유순

김유순위원

주민자치위원장님은 중립을 지켜줘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립을 지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동을 이끌어가는 주민자치위원장님이신데, 어느 한 당에 치우쳐서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 때문에 그 분한테도 그런 내용을 선거법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달을 했고요. 저희도 저촉이 된다고 생각해서 선관위에 계양구만 물어본 것이 아니라 시나 행자부까지 물어봤던 내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주민자치위원이든 위원장이 됐든 선거 종사자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선거캠프에 출입을 하면 당연히 선거법에 저촉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유권해석을 받으시고요. 동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철저히 규명하세요. 이런 논란의 대상자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참여를 하거나 위원장으로 참여하는 것 절대 앞으로는 하지 못하게 철저하게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유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부분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이 판단하기도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 그 지역 의원들이나 핵심 분들이나 주민자치위원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을 뽑을 때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주민자치위원이나 어느 당에 치우쳐서 일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철저히 하시고요. 이후에도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해촉을 반드시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동에서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감 자료를 보면 1-1쪽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다 봤는데요. 통장 위촉, 해촉 그 다음에 재위촉 이렇게 사유가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신규 위촉할 때 재위촉할 때 최초 표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위촉은 몇 번째 위촉인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준비 할 때 성의있게 표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상급기관에 지적사항을 볼 때 회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12개 동 중에 작전1동만 상급기관의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회계 같은 부분을 철저하게 교육을 했다는 생각이듭니다. 물론 한 두 개씩 지적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지적사항에서 도 교육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듭니다. 아울러, 구청장 초도방문 때 건의사항을 보니까 진행인 것도 있고 완료, 불가가 있는데요. 두 동에 보면 아직도 진행을 하는 것인지 완료된 것인지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체크해서 행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8-18쪽에 보시면 작전2동입니다. 자매결연 추진실적을 보니까 충남 홍성군을 가셨는데 차량 임대료 66만원 지출이 되어 있는데요. 참가인원이 14명밖에 안 되는데요. 참여율을 높이고 날짜 조정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4분이 가는데 66만원을 지출한다는 것은 낭비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주민자치위원 분들이 가능한 전체적으로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날에 하면 좋겠습니다.
철환

배철환작전2동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참여위원 14명 참여율은 앞으로 저희가 워크숍이나 자매결연 방문할 때 최대한 많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4분이 가셨는데, 직원이 몇 분 가셨는지 표기도 없고 그런 부분도 표기를 해 주세요?
철환

배철환작전2동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4분 중에 직원이 몇 명, 외부인사가 몇 명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철환

배철환작전2동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주민자치위원님만 계실 것 같지 않습니다. 철저히, 이런 행사는 하시면 안 됩니다.
철환

배철환작전2동장

앞으로 각 단체별로 단체 인원 위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계양3동장님, 주민자치위원 회의수당 2015년도 4월 20일부터 인원이 분동되다 보니까 전체 인원이 9명입니다. 4개월 동안 전체 인원이 9명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9명이 참석 100% 했어요. 그리고 2015년 8월 19일부터 2015년도 12월 16일까지 18명으로 정원이 된 겁니다. 참석이 18명이 연말까지 100%입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홍우

류홍우계양3동장

자치위원들이 점차 늘려갔었는데요. 신규동이라 참석율이 거의 다 나왔습니다.

황원길위원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다 참여할 수 있는 겁니까? 신규동이기 때문에 적극적일 것이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어떻게 100% 합니까? 100% 참여했는데 임시회를 4번이나 했는데요. 216만원이 더 지출이 된 겁니다. 전체가 다 소진 됐잖아요?
홍우

류홍우계양3동장

분동이 되고 첫해이다 보니까 동 현안사항도 많고 해서 정기회 외에 임시회 4번을 개최했습니다. 총 예산 중에서 집행한 예산이 588만원입니다. 60% 정도를 집행을 하게 됐고요.

황원길위원

1,08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인원이 9명이든 20명이든 25명이든 무조건 동별로 배정이 되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현재 예산은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인구 비례해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동별로,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28명으로 해서,

황원길위원

무조건 예산을 하는 겁니까? 다른 동 같은 경우 타동 같은 경우 100% 했을 때 임시회를 못 하잖아요. 여유자금이 있으니까 임시회 해서 216만원을 지출하셨는데,
홍우

류홍우계양3동장

정원이 25명이고요. 고문이 3명해서 총28명인데요. 28명을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하고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임시회를 하게 되면 지출할 수 있고요. 임시회를 하더라도 예산이 없으면 지출을 못하게 되는 거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4-17쪽에도 계산2동 동장님,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위원회 합동워크숍을 갔는데, 주민자치위원이 16명이고 동장 직원이 2명인데요. 주민자치위원이 몇 명입니까?
완복

김완복계산2동장

현재는 19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왜 이렇게 부족하지요. 인원을 보충하시고, 주민자치위원이 너무 저조하게 참석했습니다. 앞으로는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주민자치위원도 25명이 정원이잖아요.
완복

김완복계산2동장

모집공고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모집을 많이 해 주세요?
완복

김완복계산2동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5-22쪽에 보시면 계산3동 동장님, 지급된 통장 수당 4건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환수처리가 되었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유기석계산3동장

20통장님하고, 23통장님이 해촉이 됐는데요. 해촉 된 날로 해서 계산해야 되는데, 월20만원이 지급돼가지고 차액이,
유순

김유순위원

해촉한 사람을 지급했다가 다시 환수 처리했다는 겁니까?
기석

유기석계산3동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계양2동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주민자치위원이 몇 명입니까?
유동

김유동계양2동장

현재는 25명입니다. 금년도에 4명 추가 위촉이 됐고요. 연말에는 22명이고요. 현재는 25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주민자치에 보니까 참석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25명이 참석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유동

김유동계양2동장

네,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공통된 질문 한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통장 결원이 됐을 때 모집 현수막도 붙이고 공고도 붙이고 하는데, 지원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금 결원이 되어 있는 작전서운동 같은 경우에는 하고자 하시는 분이 안 계셔서 계속 연장해서 공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역마다 여러 가지 사안 별로 다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금년 11월 27일 이후에는 계양구 전체적인 문제가 될 수 있도록 보여 집니다. 전체 통장 약3분의 1이 교체가 됐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이번에 만기 11월 27일 이후에는 그분들이 만약에 참여자가 통장모집공고를 했을 때 참여자가 없다 하더라도 위촉이 될 수 없는 분들이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분들이 다시 재위촉이 될 수 있다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2회 공고 후에,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전체적으로 각동별로 보면 3분의 1정도가 해당이 되는 통장들입니다. 지금 모집공고를 내고 공고를 내고 현수막을 붙인다고 해서 응시자가 없으면 그분들을 재위촉 해야 된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전서운동에 한명 모집을 하는데도 참여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나중에 10여명씩 한꺼번에 공고를 내게 되는데 그때 다 참여한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1회 2회까지 해 가지고 거기에 참여자가 없다고 해서 그분들을 재위촉 한다. 우리가 심각하게 여기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1월이 있기 때문에 6, 70명 정도가 교체가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작년부터 각동장님들한테 각종 회의 때마다 사전에 교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동에 특수한 경우 에 정말로 할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11월 현황에 따라서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 보여 집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예전에 통반장설치조례 임기제 문제 가지고 의회에서 다뤘을 때요. 사실 새마을부녀회나 이런 분들도 굉장히 불만이 많았었습니다. 왜 우리는 통장을 하고 싶어도 그분들이 계속하기 때문에 할 수 없었는데, 자생단체나 이런 분들한테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분들한테 기회를 줘보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잘못되면 우리 금년에 많은 분들이 거의 전체 3분의 1이 교체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장님들하고 자치행정국에서 과장님이 미리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작전1동장님, 7-17페이지 보시면 연 지급 같은데 월 지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요. 확인주시기 바랍니다. 지급액에 연 지급이지요?
준호

이준호작전1동장

네.

고영훈위원

다른 동은 보면 연 지급이 있으면 월 지급은 괄호 안에 넣는다든지 그랬는데, 월369만원을 탁구 교실에 준다는 것이,
준호

이준호작전1동장

1월부터 12월가지 연 지급입니다.

고영훈위원

작전2동은 8-19에 보면 헬스교실에 강사도 없는데, 월2,280명이 오는 겁니까?
철환

배철환작전2동장

기존에 헬스교실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곳입니다. 분기별로 해서 돈을 받고 자체 강사 없이,

고영훈위원

월 참여인원이 2천명이나 되는 겁니까?
철환

배철환작전2동장

하루에 10명에서 15명 정도 하면 그 정도 됩니다.

고영훈위원

하루에 15명이 월이면, 2천명이 넘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제가 지금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면 이 자료는 영구히 남잖아요. 지적할 것은 많은데 이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헬스교실에 월2,200여명이 온다는 것은,
철환

배철환작전2동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월이 맞고요. 그 당시 제가 있지는 않았지만 가입한 회원 분들이 150명입니다. 자체적으로 해서 저렴하다보니까 동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하기 때문에 7, 80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작전1동장님, 통장 분들의 재위촉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위촉하신 분들의 사유가 어떤 사유지요? 몇 번째 재위촉입니까?
준호

이준호작전1동장

2년 임기 만료돼서 재위촉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재위촉 되신 분들이 2년 만기된 겁니까?
준호

이준호작전1동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날짜도 적혀있지 않잖아요. 몇 년도에 재위촉입니까?
준호

이준호작전1동장

7-8쪽하고 9쪽에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쪽은 다 되어 있는데요. 본위원이 볼 때 2월, 3월, 4월, 5월, 7월, 9월, 9월 월별로 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위촉 사유가 반드시 여기에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서요. 상당히 많이 재위촉이 된 걸로 봐서,
준호

이준호작전1동장

다음부터는 사유를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반납금액 하셨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총계는 모르겠고요. 계양2동 같은 경우에는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485만원이 반납되어 있고요. 작전2동 같은 경우 330만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분들이 주민자치 회의를 개최할 때는 의견도 내주시고 건의사항도 내 주시고, 많이 참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 듭니다. 그래야 그 동에 발전이 있다고 생각 드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들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오늘 동주민센터에 대해서 각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작년에 이어서 같은 지적사항이 나온 것도 있는데 내년에는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선에서 12분의 동장님들 주민들과 직접 같이 하시면서 동 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혹 보면 동장실에 주민들이 사회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업무를 방해하고 동장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도 커피 한잔 마시러 놀이터 개념으로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동장님들이 업무하는데 불편하신 데도 오신 분들을 가라고 얘기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 분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사항으로 나왔다고 얘기하시면서 업무에 방해되지 않도록 동장실에서 오래계시는 분들이 없도록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불편하시지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면? 동주민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주민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각동장님께서는 윤환 위원님이 요구한 주민자치위원회 임시회 개최 사유 안건 및 결정사항 관련자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참여명단, 김유순 위원님이 요구한 주민자치위원 참석수당 반납액 세부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2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 감사와 결산안 심사 전에 동주민센터에 대한 추가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동장님께서는 윤환 위원님이 요구하신 주민자치워크숍 참석자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새마을지회 정명성 사무국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을 거부하거나 선서 및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서 후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였다고 판명되면 관계법 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새마을지회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

정명성새마을지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7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새마을회사무국장 정명성
병학

이병학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와 결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원길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먼저, 사무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관련 사업에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이 연간 4,100만원이 지급 되지요? 새마을지회 건물이 계산동 복개천에 있잖아요. 거기에서 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나열해 주세요.
명성

정명성새마을지회사무국장

현재 회관에 임대수입이 2015년도 기준으로 보시면 전체 수입이6,324만 1천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용은 약7,154만 3천원에서 실제적으로는 수입이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면 4,100만원 보조금은요?
명성

정명성새마을지회사무국장

보조금은 일반회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회관 별도로 회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면 연간 7,100만원의 지출이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새마을지회에서 여기는 보조금 신청 정산결과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해서 나와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사업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 충당하시나요?
명성

정명성새마을지회사무국장

일반회계에서, 일반회계는 회장님 출연금이나 새마을지도자 기본회비로, 2015년도에는 500만원 정도가 회관 회계로 넘겨서 충당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회장님 출현금은 얼마입니까?
명성

정명성새마을지회사무국장

지회장님이 1천만원이고요. 협의회 각각 300만원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총액이 얼마라고요? 출연금하고 기본금하고 합해서 얼마라고요?
명성

정명성새마을지회사무국장

출현금은 1,600만원입니다. 기본회비는 정확한 수치는....., 500만원정도 걷히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무국장님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명성

정명성새마을지회사무국장

전년도 5월 20일자로 발령 났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한번도 뵌 적이 없네요. 의회에 인사드리러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성

정명성새마을지회사무국장

의회에 인사드리러 찾아 왔었는데요. 안 계셔서 인사 못 드렸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년이 넘었는데 계양새마을지회 근무를 하시는데 얼굴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요. 1년이 넘었는데 기본금 출연금이 얼마 있는지 기억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사무국장님이 기억 못 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다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사무국장 본연의 업무가 그거 아닙니까?
명성

정명성새마을지회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근본적으로 갑자기 출석요구를 한 부분도 있지만 사무국장으로써 본연의 업무, 운영사항은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성

정명성새마을지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임대수입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명성

정명성새마을지회사무국장

2015년도 회관 임대현황이 1층에 요식업 편의점하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얼마에 들어오지요?
명성

정명성새마을지회사무국장

연간 1,800만원, 식당이 1,560만원, 노래방이 1,586만원입니다. 4층에 교회가 있는데 840만원입니다. 5,786만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수입은 이렇게 들어오는데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지요?
명성

정명성새마을지회사무국장

관리비하고 인건비 부분을 회관 회계에서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사무국장 인건비는 어떻게 나가고 있지요?
명성

정명성새마을지회사무국장

4,469만 6,500원이 되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4,400여 만원이 임대수입에서 나가나요? 아니면 시에서?
명성

정명성새마을지회사무국장

임대수입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4,400여 만원이 사무국장 인건비로 충당이 되고 나머지 1,300만원 수입이 나오는데 그것으로 사업을 하는 건가요?
명성

정명성새마을지회사무국장

관리비 그런 부분해서 7,154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2015년도에요.
유순

김유순위원

사무국장 인건비 책정은 누가 하나요?
명성

정명성새마을지회사무국장

새마을중앙회 규정에 의거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똑같이 나가는 건가요?
명성

정명성새마을지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사업단체보조금 사업에 대한 자부담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명성

정명성새마을지회사무국장

자부담을 일반회계로 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를 들어서 총사업비가 금년에는 얼마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거지요? 2015년도에 자부담은 얼마고 예산은 얼마에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명성

정명성새마을지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갑자기 와서, 일반 관련된 것은 자료 준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어떤 사업을 하시나요?
명성

정명성새마을지회사무국장

주로 저희가 보조금사업으로 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 사랑의 김장나누기, 사랑의 밑반찬 나누기, 희망나누기, 자전거타기, 청소년봉사단 체험 활동 그리고,
유순

김유순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매칭사업비는 얼마고?
명성

정명성새마을지회사무국장

보조금이 1,599만 1천원, 자부담이 334만 2천원에서 총1,933만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새마을협의회에서 사업계획을 하나요?
명성

정명성새마을지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사업계획은 국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명성

정명성새마을지회사무국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알 수 있겠네요?
명성

정명성새마을지회사무국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보조금은 모른다고 하시니까.
명성

정명성새마을지회사무국장

일반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금액에 대한 부분은 잘 기억을 못해서요.
유순

김유순위원

감사가 정해진 날짜인데요. 사무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은 인지를 하고 오셔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명성

정명성새마을지회사무국장

갑자기 연락 받고 와서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지요. 사업에 대해서, 갑자기 연락 온 것을 떠나서, 하시는 본분이 뭡니까.
윤환

윤환위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사용처나 사용 규정이 나와 있지 않나요?
명성

정명성새마을지회사무국장

전반적으로 저희 규정에 의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특별회계에서 수입액보다 지출액이 많아지니까 일반회계에서 예산편성해서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명성

정명성새마을지회사무국장

예산을 편성해 놓고 편성지침에 맞게 집행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일반회계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규정에 맞게 썼다는 거지요?
명성

정명성새마을지회사무국장

예산 자체에 일반회계 전체를,
윤환

윤환위원

특별회계에서 모자라면 쓸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어떤 목에서 쓸 수 있는 겁니까?
명성

정명성새마을지회사무국장

특별회계전출금으로 해서 예산액에 미리 잡아 놨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모자라면 일반회계에서 쓰고 그러면, 모자라면 가져다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명성

정명성새마을지회사무국장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체적인 금액으로 해서 수지를 맞춰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쓸 수 있는 규정이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 보조금 관련해서만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 외에 일반회계에서 오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일반회계로 지원이 되는 건데, 4천만원이 넘게 지원이 되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주는 것은 보조금, 사업명목으로 주는 4,180만원이고요. 그 외에 운영하면서 일어나는 인건비 부족 부분은 자체 임대수입에서 해소를 못하니까 새마을회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아서 지출했다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규정이 있느냐고요. 그런 규정이 있잖아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관리가 다른데 모자란다고 막 써도 되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일반적으로 저희 예산 편성에 따르면 예산편성 당시에 전입금, 전출금으로 편성해 놨으면 가능한데, 어떻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세부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본예산을 세울 때 주차장특별회계가 있고 인건비를 지출할 때 일반회계에서 지출되는 인건비와 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인건비는 전출금으로 잡아놓습니다. 그렇듯이 새마을지회에서도 저희가 사업비로 나가는 부분 외에 새마을지회에서 수입으로 파악되는 이외에 모자라는 부분은 회비라든가 출연금에서 가져올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1년 계획 예산편성 당시 정해놨다고 사무국장이 답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내부규정이고 일반규정에 그런 규정이 있는 건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새마을회 관련돼서는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타구는 수입이 없는 곳도 많이 있지요? 우리는 새마을회관이 있어서 수입이 생기는데 타구는 그렇지 않는 곳이 있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타구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구도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체가 다 지원이 돼야 되지요? 수입이 없으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랬을 때는 그 부분을 점검을 하고 관여 하는데요.
윤환

윤환위원

새마을회관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기금이기 때문에 강요할 수 없다. 보조되는 액수만큼만 관리할 수 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자체적으로 새마을회에서는 시지회에서 정기감사 등을 통해서 점검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디에서든 점검을 받겠지요. 우리 구에서 지원되는 단체니 만큼 저희도 그런 부분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희망 더하기 공부방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성

정명성새마을지회사무국장

2014년까지만 운영이 됐고요. 2015년도부터는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2015년부터는 삭감이 돼서 진행을 못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삭감되면 어떤 사업을 대신하고 있습니까?
명성

정명성새마을지회사무국장

4대악 없는 안전마을만들기, 노인회관 급식 봉사, 에너지 절약캠페인 등,
유순

김유순위원

소외계층 집 고쳐주기도 하고 계십니까?
명성

정명성새마을지회사무국장

보조금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사업은 몇 가구에 어떻게 집을 고쳐주고 있는 거지요?
명성

정명성새마을지회사무국장

사랑의 집 고쳐 주기는 상·하반기해서 저희가 4개 가구 지원을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선별은 어떻게 해서 집을 고쳐주는 겁니까? 저희 관내 소외계층이 상당히 많잖아요. 추천을 받나요?
명성

정명성새마을지회사무국장

동 보조금사업에서 하기 때문에 각 동에서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상의하셔서,
유순

김유순위원

각동이 12개 동이잖아요.
명성

정명성새마을지회사무국장

12동이 다 아니고요. 그 중에 협의회 2개 동만 했습니다. 상·하반기 두 번씩 해서 2개동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떤 분한테 추천 받은 거지요?
명성

정명성새마을지회사무국장

각동에 동협의회 2개 동에서 했는데요. 효성2동하고, 계양2동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상반기에는 그렇게 동 마다 돌아가면서 집을 고쳐주는 건가요?
명성

정명성새마을지회사무국장

각동 요청에 맞게 두 군데만 하고 있고요. 다른 동은 화단조성사업 그리고 각 동 전체가 사랑의 밑반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소외계층 집 고쳐주기는 다른 분야에서도 하는 것 같아요. 다른 단체에서도 하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복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12개동에서 효성1동하고 효성2동하고 계양2동만 한다고 했는데요. 다음번에는 다른 동을 추천받아서 할 겁니까?
명성

정명성새마을지회사무국장

2015년 당시만 해도 협의회가 제대로 구성 안 돼 있는 동은 지원할 수 없어서요. 협의회는 몇 개 동만 지원이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다른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니까 소외계층 집 고쳐주기는 중복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1년 동안 사업계획서를 잘 세우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효성2동이나 계양2동, 다른 동 같은 경우에도 고쳐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예산을 보니까 700여만원이 드는데요.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각 동도 골고루 그런 사업을 하시되 타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중복되지 않는 그런 사업을 원활하게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성

정명성새마을지회사무국장

계양구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개발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현재 기간제근로자 아니면 일반근로자 기간제를 쓰는 것 같은데, 작년에 채용한 것이 몇 사람입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무기계약직은 작년에 채용한 내용이 없습니다. 기간제 부분은 작년에 700여명 이상을 채용을 했습니다. 기간별로는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인사현황에 별도로 표시가 되어 있나요? 인력현황에,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인력현황에는 정규직만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작년 것은,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채용한 인원은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고영훈위원

현재 채용한 사람만 있다는 건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인사 운영에 대한 불만은 어떻게, 내가 승진해야 되는데 승진 못했다 해서 할 때 인사에 대한 불만 표출된 것을 해당과에서나 해당 국장님이나 어떤 채널로 볼 수 있는 것이 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 유형의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무여건이나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세올에 인사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비공개입니다. 본인이 직접 입력을 해서 저희만 볼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고, 직접 방문해서 구두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 메일로 인사팀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평정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하면,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한테 이의 신청서에 맞춰서 신청을 합니다.

고영훈위원

직원들이 작성해서 홈페이지에,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고요. 근평이 끝나면 근평을 하는 계획단계에서 부터 이의 신청기간이 주어집니다. 직원들 근평이 조정되는 마지막 단계에서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간 내에 본인 것을 열람하고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고영훈위원

그렇게 되면 실제로 2015년도에 인사를 하고 난 뒤에 그런 불만이 들어온 것이 있나요? 평정이 잘못 됐다거나 아니면 승인에 문제가 있다 거나 불만이 들어 온 것이 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런 건은 없었습니다.

고영훈위원

대체인력을 쓰고 있지요. 대체인력으로 쓰고 있는 것이 주로 출산인데, 2015년도에 몇 명 정도 쓰고 인건비는 어느 정도 들어갔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대체인력은 작년도에 3명을 썼습니다. 3명을 7회에 걸쳐서 썼습니다.

고영훈위원

대체인력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오한별씨가 2번 들어 왔고요.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기간제 모집 공고를 합니다. 공고해서 연초에 접수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서류심사를 해서 채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비서인력은 왜 채용 했습니까? 대체인원에 비서인력은 바꾼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사직입니다.

고영훈위원

정식 직원이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기간제 직원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잠깐만요. 새마을지회 현안을 감사하기 위해서 호출을 했는데요. 새마을지회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4대악 없는 안전마을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겁니까?
명성

정명성새마을지회사무국장

캠페인하고 관련된 야간순찰활동으로 해서 여성안심귀가 도우미, 학생들 하교 할 때 순찰활동을 통해서 예방 방지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캠페인도 좋은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순찰활동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명성

정명성새마을지회사무국장

각 동에서 4, 5명씩 조를 짜서 정해진 각 동에서 계획된 코스를 돕니다. 일주일에 1회씩 해서 진행하고 있고 전체는 다는 아니고 약70%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일주일에 한번씩은 순찰 활동을 하신다는 거지요. 한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어디에서 주고 하시나요?
명성

정명성새마을지회사무국장

부녀회에서는 낮 시간 하교시간에 맞춰서 학교주변이나 공원 우범지대를 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동 별로 해서 지역을 추천받아서 하시는 겁니까?
명성

정명성새마을지회사무국장

그 지역을 잘 알고 계시니까 계획하셔서 해주십니다.
윤환

윤환위원

개별적으로 동회장님이 추진하시는 겁니까?
명성

정명성새마을지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동별로 하는데 한번도 못 봤지요. 실제로 하고 계시는 겁니까?
명성

정명성새마을지회사무국장

네.
윤환

윤환위원

어느 지역에서 몇 시에 활동하는지 알 수 있나요? 제가 한 번도 못 봐서, 그 많은 동에서 그런 사업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저희가 한 번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300만원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명성

정명성새마을지회사무국장

4대악 안전마을 캠페인 할 때 홍보물 제작에 사용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순찰활동에는 사용되지 않나요?
명성

정명성새마을지회사무국장

순찰활동에는 여기에 연관 되는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캠페인이 주가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300만원 쓰이는 사용처는 주로 캠페인이다.
명성

정명성새마을지회사무국장

네, 캠페인 용품을 구입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런 사업들이 형식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정말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체크하기 번거로움이 있어서 이 정도로 하고 말건데, 앞으로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속해서 새마을지회에 대한 감사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성 새마을지회사무국장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고영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영훈위원

맞춤형 복지제도는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최근에 변동된 것이 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올해 포인트 5만원씩 올라서 포인트 상향을 했습니다.

고영훈위원

현재 우리가 근무평정을 하잖아요. 근무평정을 해서 근무평정 된 것이 인사에 반영될 거 아닙니까? 승진에 반영하면 직원들이 자기가 평정한 것을 공개 하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합니다.

고영훈위원

본인에게만 하는 거지요? 그런데 불만자가 없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4월 말일로 올해는 최종 평정을 했는데요. 작년 12월말로 했고, 이의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6월 1일자로 공개를 했을 때 이의 신청자가 한명도 없었습니다.

고영훈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은 현재 집행을 하고 있으면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시간외근무수당은 시간별,

고영훈위원

4시간은 못 단다는 규정이 있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4시간 이내고요. 1시간을 공제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5시간을 해야 4시간을 받을 수 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분들이 4시간 근무했다는 확인은 누구한테 받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문인식기로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것을 시작하면서 찍고 그 다음에 끝나면 찍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조기 출근을 하는 경우 8시 이전에 올 경우에는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8시 이전 출근자들은 찍습니다. 그렇지만 8시 이후에 출근하는 사람은 9시부터 업무 시작이기 때문에 공제시간을 적용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고영훈위원

과별로 봤을 때 제일 많이 받은 과는 확인이 되나요? 한 쪽으로 편중되는 경향이 있어서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행사가 있는 부서에서는 대체적으로, 자료를 찾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인사위원회는 여기서 채용 인사만 인사위원회를 하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인사위원회는 대면심의가 있고 서면심의가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것이 아니라 어떤 때 하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대면심의 경우에는 승진이나 채용, 징계,

고영훈위원

징계는 징계위원회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전보는 안하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전보 제한기간을 했을 때는 인사위원회를 거칩니다.

고영훈위원

인사위원회 결정사항이 승진이나 채용에 어느 정도 관여를 하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고영훈위원

결정된 것을 그대로 하나요. 아니면 변동이 되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입니다. 결정을 합니다.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고영훈위원

청장님이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외부인사가 있기 때문에요.

고영훈위원

5-19페이지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명단에 보면 해병대전우회 계양지회가 있는데요. 작년에 보조금을 못 받았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올해부터 못 받았습니다.

고영훈위원

실제로 보조할 근거가 없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고영훈위원

이 분들이 내년에 받고 싶다면 공모 제도에 응시를 할 수 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공모분야에 맞춰서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전에 있었는데 지방재정법이 변경이 돼가지고 녹색교통대라든지 모범운전자회는 다 된 거지요. 공모 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조례를 만들지 않았거든요. 교통행정과소관인데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교통행정과 소관이지만 여기서 나가는 거 아닌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작년까지는 저희가 나갔고요. 올해부터는 각 부서 별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으로,

고영훈위원

해병전우회는 여전히 자치행정과 소관인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공모에 응시하면 가능은 하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공모를 해서도 보조금 심의를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에 해당되는 분야에 공모를 해서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고영훈위원

기획주민복지 쪽에 있는 모든 사회단체보조금도 다 나누어집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전체 해당되는 부서로 나누어 줬습니다.

고영훈위원

장애인부모연대 계양지회 나가는 보조금도 다 해당 부서로 갔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5-60쪽에 보면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요. 표창장 수요가 줄지 않고 늘어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2013년도에 1,090개에서 2014년도에 조정을 했는데, 1,025개, 2015년도에 1,070개입니다. 기본적으로 표창장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각 부서별로 매년 진행이 돼서 표창을 수여해 왔던 거기 때문에 수요는 줄어든다고 볼 수는 없고요. 많이 늘리지 않고 유지하는 그런 단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다른 타구도 이렇게 많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지자체 직선제기 때문에 이렇게 남발한다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가치가 떨어지니까 길 가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니까 여기에 따른 부상은 없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부상은 없습니다.

황원길위원

표창장, 표창패.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어린이 날 행사라든가 사생대회 에너지 절약 포스터 그리기 대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표창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회 문화 활성화 차원에서도 장려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표창을 줌으로 많은 장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회를 하면서 표창을 안주면,

황원길위원

우리 구는 유독 행사가 많아요. 행사가 많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격려 차원에서 표창을 준다. 좋겠지요. 어떻게 1천개나 넘습니까? 문제 있습니다. 그렇게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런 것은 줄이고 표창패에 대한 질을 향상시켜야지, 어떻게 보면 표창장을 받았으니까 거의 책상머리 놔두고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이 받으니까 어느 행사장 가면 표창패, 표창장 받을 사람들이 줄 서서 행사반이, 거기에 소요되고 있습니다. 보기가 안 좋다. 모든 의원들이 그렇게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줄지 않고 느는 이유가 뭡니까? 시정해 보세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줄이려고 여러 가지 분야를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 정명관련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요. 올해는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윗분은 이런 얘기하는 저를 싫어하시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남발하면 후유증은 있습니다. 줄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황원길위원

5-73쪽에 보면, 통장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 기준 및 대상자 확정자 지급액 현황이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동별로 빠진 데는 왜 빠진 겁니까? 계산2동에는 대상자가 없다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연령대가 학생이 없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으면 없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보편적으로 동별로 많이 치우친 데는 많이 치우치고 없는 데는 없다는 겁니다. 많은 데는 8명, 10명씩 있는데요. 그런데도 과장님 말씀대로 대상자가 없다. 확실한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성적으로 제한을 뒀었는데요. 통장으로 근무하면서 1인 한 자녀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성적순으로 줄 수 없다 해서 조례가 개정이 된 바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대상자가 없는 동을 제외하고는 전체가 다 신청한 부분입니다.

황원길위원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이 없어서 제외됐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 금액이 천차만별인데요. 많은 데는 90몇만원, 적은 데는 70몇만원 이렇게 차이 가는 나는데요. 이유가 뭡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사립하고 공립하고의 차이가 대부분입니다.

황원길위원

외고 같은 경우는 특목고인데 그래서 많은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납금 전액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어도,

황원길위원

정해준 것이 아니라 등록금 자체를 주니까 학교마다 차이가 난다. 이것은 인정이 되는데, 빠진 통이 30개 통이 넘는데 대상자가 하나도 없다. 그리고 통장협의회나 부녀회 같은 데는 자제분들 장학금을 타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지원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것하고 과장님 말씀하고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학생들이 있는 분들한테 통장직을 넘겨줄 수는 없는 그런,

황원길위원

5-85쪽에 장애인 단체를 보면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계양구장애인총연합회, 시각장애인 해서 7개 단체가 있어요.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내역에 보면요.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 신청 사업이 다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겁니까? 같은 장애인 단체인데.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기는 많이 부족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만큼 장애인이 많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서로 경쟁적으로 단체를 만들어서 이익단체화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황원길위원

중복된 인원은 아니고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려고 하는,

황원길위원

시각장애인이야 정해진 거지만 그러면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후각장애인 그런 장애인들이 해야 될 건데, 공통적으로 보면 다 장애인협회인데요. 하는 사업이 다 다른지, 예산 배정 금액도 다 다르고, 그 이유는 잘 모르시겠다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장애인이 많기 때문에 한 두 단체로는 충족할 수 없다고 보여 집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 소관 단체지만 8개 장애인협회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회원 수가 숫자상으로는 보면 많아요. 100명이 넘어 가는데 지체장애인협회 같은 경우 244명으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 장애인단체들 끼리도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서로 경쟁적인 구조인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하나로 묶어서 연합회를 구성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고, 회원들의 숫자는 숫자에 불과하지 정확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활동 자체가 몇 몇이 하고 있는 거지 숫자가 허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복지서비스과에서 8개 단체러 등록하고 보조금 신청 했는데요. 각 단체마다 사업내역이 다양하기 때문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인정해 가지고 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보조금 신청을 해 가지고 내년 2017년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열어서 보조금 신청할 때 보면 2016년도에 비례해서 금액을 올리고 자부담 올리고 대부분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복지서비스과에서 담당을 하겠지만 내년 하반기에 신청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내년도 것은?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올 하반기에,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 부분 만큼은 정확하게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연합회가 구성은 되어 있는데 실제로 활동 안하고 몇 명만 자기들끼리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조금 타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정산만해서 올리는데 이런 실태를, 물론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것인지 실제로 단체가 존재하는 것인지 전체적인 점검의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할 때는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자치행정과에서도 파악해서 정확하게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원길위원

5-84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구가 있고 동이 있지요? 제가 한번 바르게살기협의회 자료 요청한 것도 있는데요. 그 때 사실 문제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얘기를 안 할테니까 그 때 문제가, 제가 자료요청을 하고 했는데요. 동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연간 150만원입니다.

황원길위원

제가 알고 자료 요청한 겁니다. 실태파악하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일반적인 자료제출만 했어요.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난리들이 나서 내부적으로 불협화음이 있어서 진정이 들어와서 제가 파악하고 알아봤는데요. 자료가 온 것은 원론적인 부분만 왔습니다. 그것은 사실 자체 확인 안하고 동에서 들어온 서류만 가지고 이상 없습니다. 한 겁니다. 하부 쪽에서는 상당히 불법이 자행되고 그래서 내가 파악을 했습니다. 당사자가 제 방에 왔으니까, 이것을 크게 문제 삼으려고 전화도 안 받았는데요. 결국 와서 인정했고, 그러지 마세요. 작든 크든 공무적으로 일하는 것은 공금이니까 일반 친목회 돈이 아니니까 잘 집행하라 해서 달래서 돌려보내긴 했지만 자치행정과에 내용 파악해서 자료 제출하라 했더니 그대로 온 겁니다. 거짓으로 해서 한 것을 보내주니까 관련부서에서는 확인도 안하고, 이것이 현실이라고요. 한번은 잘못된 거 다 잘 되고 앞으로 그러지 말자는 입장에서 지적한 거니까 그런 부분을 각 팀장님들도, 중요한 것은 각 팀장님들입니다. 세부적인 관계를 확인하는 거니까 과장님이 아시겠어요. 팀장님들이 주어진 책임 하에서 확인을 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은 목적 없이 줄 수 있는 돈입니다. 제대로 집행하는 지 는 확인해야 됩니다.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감사하시기 전에 자치행정과에는 팀장님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팀장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 자치행정과 팀장님들이 바뀌었습니다. 총무 김태영 팀장입니다. 인사관리 김윤미 팀장입니다. 자치지원 김영수 팀장입니다. 자치지원 박은미 팀장입니다. 구민소통 김희수 팀장입니다.

고영훈위원

결산서 122페이지 보시면,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원들 사기를 위한 돈이 많이 남아있네요. 직원복지 지원도 보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맞춤형복지 관련사항인데요. 5,2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작년에 신규채용 부분을 예상을 했었던 부분인데요. 신규채용 인원이 하반기에 되면서 월별로 지급하다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은 관계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개인별 포인트는 전체 지급이 됐고요. 신규채용이 하반기에 되면서 잔액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수감자료 평생교육사 채용이 있지요. 실제로 우리가 이분이 하는 업무가 물론, 인재양성과에서 하고 있지요. 이 분이 채용되고 난 뒤에 이 분의 직무평가를 했나요. 자치행정과는 직원을 배치해 주면 끝나는 건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조직부서에서,

고영훈위원

조직에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어떤 성과가 나는지 정도는 파악을 해 봐야 될 거 같은데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일단을 조직부서에서 채용인원이 확정이 돼서 저희는 채용절차 이행해서 배치한 내용이고요. 인재양성과 같은 부분은 작년에는 교육문화과에서 근무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평생학습 관련해서 사업이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얼마 전에는 교육특구 관련 발표회를 해서 부구청장님이 가서 발표하는 여러 가지 업무를, 일반직이였을 경우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오랜 공직생활하면서 느낀 것이 우리가 하는 총괄 업무잖아요. 이런 업무를 할 때는 직원을 배치하므로 배치한 인원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도 봐야 되고, 대체 인력자를 봤는데요. 지금 업무대행자가 있지 않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있는데, 출산휴가로 빠지면 의무적으로 사람을 채용해야 될 정도로 업무가 가중 되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당연히 가중된다고 보여 집니다. 창구 업무 같은 경우 대행 업무를 옆에 직원이,

고영훈위원

새로 채용된 대체 인력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교육을,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전문 분야라든가 업무적으로 중요도가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을 쓰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 즉결 창구접수, 민원처리, 민원접수 같은 단순 업무에서만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고영훈위원

그 분들이 와서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이 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교육은 없고요. 부서에서 부서장과 팀장, 부서원들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대체인력이 와서 일도 제대로 못하면 예산만 낭비되는 것 같아서요. 제가 근무했던 치안행정 같은 경우 업무대행자를 만들어 가지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대행수당을 주기도 합니다. 대행수당을 받으면서까지 일할 때는 격무로 본인이 힘들기 때문에 대행수당을 신청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고영훈위원

지금 현재 퇴직 6개월이나 1년내 공로연수를 보내는데요. 사실 놀러 가는 것이 아니고 연수 가시는 건데, 연수기간 동안 그 분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점검하는 제도는 있습니까? 제가 공로연수를 갔을 때는 보고서 작성하고 했었는데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다만 영리 업무를 할 수 없다는 것하고, 저희 교육프로그램이 퇴직 후를 위해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교육도 받고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퇴직하는 분들의 퇴직 후 삶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공무원 연수원 같은데서 교육도 있고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고, 그분들이 실제로 공로연수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선배님들이니까 예우차원에서 뭘 하든지 놔두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른 구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마찬가지입니다. 별도로 보고서 등 내용은 없습니다.

고영훈위원

한번 받아봐야 되지 않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퇴직을 앞두신 분들이기 때문에요. 나름대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 그 다음에 본인이 원하면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행자부에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실제로 직책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 기간 동안에 제2의 삶을 위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는 좋은데, 공무원 신분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체킹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체인력도 그렇고 기간제를 뽑을 때도 그렇고, 기간제를 뽑을 때도 그런데요. 다 내정해 놓고 뽑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민원인이 얘기한 것은, 어떤 위탁하는 기관에서 뽑았을 거 같아서 자치행정과하고 관계없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적어도 여기계시는 팀장님들도 다 공직생활하고 해서 얼마나, 공무원에 입직한다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려는 경쟁의식도 있고 어떻게든 들어오려고 많은 노력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데, 이미 정해 놓고 이 사람으로 채용하겠다고 정해놓고 모집공고를 내고, 그 조건에 맞춰서 공고를 내는 것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것이고, 실제 실무자들은 전혀 이런 어떤 자기가 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흘러가는 대로 간다. 심지어 인사위원회라든지 채용위원회 들어가서 보면 이미 분위기가 이력서가 채용해야 할 사람 이력서가 위에 올라와 있다 든지, 그 사람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가더라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30년 동안 공직생활하고 나와서 보니까 그런 영혼을 파는, 내 양심을 파는 그런 부분은 담당하는 담당부서에서 이런 기본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복안이나 국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년 4개월 근무를 했고, 저도 35년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없이 근무를 한다고, 듣기에는 표현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다만, 제가 근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채용과정을 지켜본 바로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채용과정이 누구 이력서를 맨 위에 올려놓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채용하지는 않습니다.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계양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청렴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뽑고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기 젊음을 바쳐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어서 김유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침부터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청 본청하고의 국내 자매결연지가 몇 군데 있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국내는 3군데 있습니다. 단양, 공주, 영월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충북 단양군은 2009년도에 맺었는데 교류가 한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남 공주시하고 자매결연을 했는데, 2014년 2월 7일날 맺었고요. 강원도 영원군 2015년 3월 11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매결연을 한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두 도시 간에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상호 발전 내지는 공감대를 형성해서 공무원들만을 위한 자매결연이 아니라 주민들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의미나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충북 단양군 같은 경우 2009년도에 맺었는데 취지하고는 다르게 가고 있잖아요. 전혀 교류도 없고 협력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난 5월달에 단양 철쭉제에 부구청장님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철쭉제가 저희하고 계양산성이라든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분들은 다녀오셨을지 모르겠지만 교류 형성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여기 위원님들도 2009년도에 충북 단양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 지 안 맺었는지도 모를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취지는 좋은데 충북하고 맺고, 충남 공주시하고 맺고, 이어서 영월하고 맺는 것은 좋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맺었으면 끊지 말고 오래도록 교류를 하는 것이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관내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가급적이면 저희구 행사뿐만 아니라 동이나 사회단체에서 방문이 있을 때는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오고가는 것은 없어도 그렇게 안내를 한다거나 자매도시에 대해서 연결을 해 주기는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전에는 의회 개원 했을 때 한번 간 기억은 있지만 그 이후에는 홍보도 없었고 교류가 없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도 통반장 워크숍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부분도 영월군하고 맺었다고 해서 그 쪽만 할 것이 아니라 세군데를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충북단양이나 공주시나 잊혀지는 시가 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맺을 거 아닙니까? 타구하고도 교류할 예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2015년도 충남 공주시는 한번도 안 갔습니다. 예산도 전혀 쓰지 않았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자매결연을 위해서 방문하는 것은 새로운 도시를 방문할 때 예산이 세워졌던 거고요. 자매결연 도시를 왕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을 세워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구 여건이 나아지면 세 도시에서 추가적으로 하더라도 돌아가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서로 상호 간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앞으로는 세군데 다 국내 자매결연지를 소홀히 하지 말고 적극적인 참여를 하시고, 홍보도 한군데만 하시지 말고 세군데를 돌아가면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그런 부분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동에 관한 것인데, 이 자료도 동장님께 질의 했어야 되는데, 총괄부서니까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없는 부분을 체크하셨어야 됩니다. 몇 년동안 교류가 없어요. 예산은 어떻게 지출이 되었는지, 다른 곳으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집행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도 모르시겠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자매결연지 예산이 15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이 되었는지 안 됐는지 인지하고 들어오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행감 자료에 보면요. 자료에 보니까 2015년 제5회 지방선거 계양구의회 선거후보자 통합진보당인데요. 선거비용 허위청구로 기소된 것이 확인이 되어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존비용 환수액징수 위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2015년 9월부터 납부안내와 납부독촉, 공시송달까지 실시를 했고요. 11월 달에 체납 전국재산조회하고 차량조회를 해서 무재산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세무1과에 예금 압류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계양구의회 의원 선거 후보자 통합진보당인데, 이 후보는 어떤 후보입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모르겠습니다. 선거 비용을,
유순

김유순위원

허위를 청구한 거잖아요. 허위로 청구했는데 그 때 당시에 발견이 안 됐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 때 당시에 선관위에서 선거비용 납부유도를 하다가 안 되니까 저희한테 위탁 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재산이 없다는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예금계좌가 있으면 압류를 시키려고 예금압류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016년도인데요. 그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어땠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 때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런 부분도 그 당시에 알았어야 됐는데, 좀 늦었다는 거지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 분이 2007도에 출마하지 않았나요?
유순

김유순위원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2010년도에 선거비용 허위청구가 돼서 했던 분이 어떻게 2014년도에 출마를 하게 됐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선관위에서 진행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통보 후에 인지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분이 맞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2014년도에 같이 선거를 했는데요. 비용이 전혀 없으면 아무 것도 못 쓰잖아요. 그 분이 아니지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접수를 받기 때문에 그 분이라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체킹이 됐을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분이 아닐 것 같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선관위에서 접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5-31쪽에 보시면, 저희가 그 때 예산전용을 쓴 것이 가로기였습니까? 사고가 나서?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비비를 쓴 사항입니다. 예비비 부분은 작년도에 태극기 구기 2,050만원, 민방위기 1,050만원해서 예비비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구입은 하고, 저희 예산으로 구입한 거잖아요. 화재사고가 났는데 해결이 됐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합의사항으로 감가상각을 해서 1,100만원을 세입조치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2월달에 사고 난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작년 3월에 사고가 났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비비지출은 언제 했나요? 12월 29일인가 그렇던데, 확인해 보세요. 해결 됐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5-97쪽에 보시면요. 전화외국어 교육 운영 실적이 있는데요. 소요예산 2천여만원 계상되었고, 위탁업체가 글로벌컨텐츠 리퍼블릭인데, 선정은 어떻게 되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수의계약이 가능한건가요? 법으로는 2천만원 이상은 안 되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월별 지급을 해서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당초에 1천만원을 가지고 시작했던 사항입니다. 교육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체 금액이 지출된 금액이 2천만원이 넘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월별로 지출 되었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월별로 16명이면,
유순

김유순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시고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월별로 교육을 받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전화상으로 테스트를 하면서 주2회 내지는 주3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주3회 할 경우 1인당 65,000원 본인부담금 16,000원을 지출하게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개인당 84,000원 얼마 한다면 월별 지출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매월 진행된 내용을 가지고 지출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금액을 가지고, 2천만원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는 거는 아닙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업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서울에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월별지출내역을 행감 끝나기 전에 주시고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희망자는 몇 명 정도 되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5회차로 나뉘는데요. 총22명 중에 영어가 보통 17명에서 25명 선이고요. 중국어는 5명에서 8명, 일본어는 1명씩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일본어 예산은 얼마정도 지급이 됐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일본어는 1인 기준 월별 93,000원이기 때문에요. 제가 중국어를 했었는데요. 20%를 본인부담을 하게 해서 본인부담 11,000원, 구청에서 45,000원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해 보니까 주어진 시간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좋은 점이 있습니다. 저는 아침 7시부터 했었는데요. 점심시간, 오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효과가 좋았던 사항입니다.
일본어 같은 경우 4개월을 했기 때문에 38만원 정도 지출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외국어에 대한 평가는 했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레벨테스트를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평가 분석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외국어교육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면요. 얼마 전에 중국에 갔을 때도 김인수 보건행정과장님이 가이드보다 탁월하게 더 열심히 가이드를 하시는 모습을 볼 때 저희 의회나 집행부에서도 영어, 중국어, 일본어에 대한 인식도 높여주고, 참여 희망자 분들도 많이 참여하셔서 이 부분을 원활하게 열심히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외국어에 대한 인식이 좋아야 희망자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듣기만하고 평가가 없으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예산만 낭비되는 것으로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는 희망자에 대해서 원하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고 평가결과를 반드시 받으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께서 전화외국어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저는 공무원 장기교육을 보면 외국어정예과정 중국어하고, 영어해서 두 분이서 10개월 정도 인천시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받고 왔는데요. 긴 기간동안 이 정도 중국어 정예과정이면 어느 정도 교육을 마치고 나오면 회화가 가능한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제가 교육을,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 분들이 인재개발원에서 10개월 정도 정예과정 교육을 받고 오면, 공무원 절차에 의해서 보내는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본인이 신청해서 시험을 보고 일정 점수가 넘어야 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관심이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하겠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교육도 교육이지만 전화외국어도 같이 그 이후에는 지속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심을 많이 갖고 외국어에 대해서,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 교육을 마치고 나면 외국어실력이 상당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개인적인 겁니까? 교육을 받았다고 우리 구에 도움을 주고 그런 부분은 없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염성시 방문 때도 그랬고요. 그쪽에서 저희구를 방문했을 때도 전화외국어 과정이나 장기교육을 다녀온 직원들이 해당 장소에서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 될 여러 가지 참여 시킬 수 있도록 언어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활용할 계획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중국에 지난번에 갔을 때 보건행정과장님께서 가이드 역할을 잘하셨다고 하는데, 그 분이 계속 참여하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행정7급인데, 강석훈 같은 주사님은 중국어교육을 정식으로 받고 오셨잖아요. 이런 분들 계속 교육을 시켜서 그런 쪽에 동행도 하고 어떤 가이드역할도 해 주시고 이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추경 때 전화외국어 외에 집합외국어 청내어학교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5-120쪽, 공무원 징계현황에 보니까 직무태만 행정처분 부적정해서 나와 있는데 어떤 부분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거지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무태만 노면청소차량 불성실 운행.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이 직원은 건설과에 근무 할 당시 중기부문 허가를 잘못해서 영업정지 면허정지 기간을 제대로 적용 안 해서 지적받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당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직무태만으로 보고 행정처분 부적정 사항에 대해서 불문경고를 받은 사항이고요. 그 밑에 직무태만 노면청소차량 불성실 운행은 작업관리대상이라 든가 운행일과 상이하게 시간외수당을 받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시간외수당을 반납을 받으면서 징계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음주운전 감봉 2개월은 뭡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개인적으로 음주운전을 해서 적발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온 사항이고요. 사안 별로 회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처음 있었던 일이냐 두 번, 세 번째냐 정도에 따라서 감봉 1월, 2월을 받은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징계 사유를 보니까 이유는 다 있지만 가능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아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 자치행정과나 공직 기강 확립을 맡고 있는 감사부서에서도 전직원 메일이나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구청사 부설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은 몇 월 달에 부스 설치를 했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난해 연말에 해서 올1월 1일부터 실시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몇 개월 되지는 않았는데 어떻고 운영되고 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처음에는 오류 부분이 많이 발생됐는데 지금은 안정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일요일 날은 무료입니까? 평일은 8시 이후인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토, 일요일 무료입니다. 평일은 7시부터 7시까지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미불로 한 달 사용할 때 마다 후불처리가 되고 있는데, 잘되고 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후불처리시스템이 아직 되어 있지 않아서 수기작업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주차장 무료이용대상자가 많고, 민원을 처리해야 될 부분을 처리 못함에 있어서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건의를 하고 했었는데 관내에서 시스템이 원활하게 갖추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주차장은 당초에 2천여 대가 매일 입·출입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로 주차장 상태는 많이 좋아졌다고 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무료에서 유료로 되니까 빈주차장도 많아졌습니다. 5개월치가 어느정도 됩니까? 아무래도 한 시간에 얼마 책정이 되니까 세우던 사람들을 덜 세우잖아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1월부터 4월까지 한 것이 7,800만원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추경 때 1억 2천만원으로 상향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7,800만원 예산이 들어왔다는데, 그 와중에 미불된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후불제로 등록하지 않고서는 미불은 없습니다. 후불제 부분은 시스템이 불비돼서,
유순

김유순위원

5월 달까지는 정산이 끝났을 거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정산을 하고 있어서요. 후불제에 대한 정산부분은 자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료를 받으셔야 지요. 자료를 받으셔가지고 질의 할 때 답변하셔야 됩니다. 예산도 2억 넘게 들었잖아요. 왜 저희가 무료주차시설 하다가 유료로 전환한 계기가 있었고, 민원해소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세외수입 얼마 미불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확인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도 2억 400여만원 예산을 책정했는데 2천만원정도 예산 잔액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과다한 예산입니다. 이런 부분도 적절하게 편성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결산서를 봐주세요. 결산서를 보니까 자치행정과에는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거의 효율적으로 편성을 하셨는데, 원활한 행정지원과 구정 운영에 있어서도 예산이 69억 중에 17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짜임새 있게 잘 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128쪽에 보시면 장학금 및 학자금에 있어서 여기도 6,400만원이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반납액이 1,100만원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에 대해서는 시비 50%, 구비 50%로 집행되는 관계로 당초 예산액에서 신청자가 줄었기 때문에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자치행정과 예산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정례회 할 때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성을 띨 수 가 없다고 봅니다. 예산이 많이 반납이 되고 하니까 다른 부서에서 과다하게 하지 마시고 각 팀에서는 자치행정과에 올릴 때 이 예산이면 되겠다는 계획성을 가지고 앞으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속해서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여성부평지부라고 되어 있는데 100만원 지원이 되어 있는데요. 어디입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향교에 있는 사항입니다. 향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양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부평향교라서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수감자료 5-26쪽에 이 사건이 패소가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작년 2014년에 퇴직자가 있었습니다. 상반기 퇴직자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1989년도에 입사를 하면서, 89년도에 당연퇴직사유가 발생이 됐는데 그것이 감춰진 상태로 2014년까지 근무를 하게 된 사항상입니다. 퇴직하게 되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연금 지급을 신청을 하는데 그때 까지 발견이 안 되다가 연금관리공단에서 조회하는 과정에서 이런 전적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 즉시 당연퇴직을 시키고 연금관리공단에서 연금부담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통보가 왔습니다. 본인은 받아야 된다는 취지였고, 저희는 연금관리공단에서 주지 못하면 저희도 줄 수 없는 상황이라서 본인이 소송을 통해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2014년까지 근무했던 부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소송에서 저희가 진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퇴직사유가 뭐였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공문서 위조였습니다. 인감 관련해서 인감증명발급.
윤환

윤환위원

의도적인 거네요? 죄질이 나쁜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너무 오래전 얘기고, 89년도 일이기 때문에요.
윤환

윤환위원

피해가 발생이 된 부분은 있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찌됐든 그 사람이 필요하니까 인감을 도용을 했을 거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정황상으로는 그 때 당시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해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지금 같이 시스템이 투명하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안해 준 사항일 수도 있고, 검찰에서 통보를 안 해 준 사항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세월을 근무한 내용에 대한 연금을 달라는 소송에서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심에서 패소했는데, 구에서는 항소하는 것은 없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에 다른 시도의 경우 다 패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하지 않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런 퇴직사유가 있고, 공문서 위조를 했는데도 근무한 봉급은 줘야 된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런 경우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예비비로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심각한 문제가 있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전국적으로 이런 예는 찾아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다른 자치단체도 항소를 하거나 하지는 않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1심 판결로 끝나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판례가 있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이 소송도 할 필요가 없겠네요. 소송비 600만원 없앤 거네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대응을 해야 되니까 소송비용이 들어간 거네요.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구청사부설주차장이 금년도 1월 달 부터 새로운 기계로 했는데요. 그 전에 무료주차를 많이 정리를, 1,081대를 정리하고 나서 이런 부분이 수익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돈은 들어갔지만 좋은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08시에서 20시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07시에서 17시까지는 뭡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주차장을 7시부터 1시간이 지나면,
병학

이병학위원장

시간외근무를 8시부터 하는데 그 전날 입찰했다가 근무자가 없을 때 7시 30분쯤에 나가면 일반차량들은 정산이 되는데, 감면 차량같은 경우는 정산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보완이 됐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금은 등록을 해서 정산이 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등록한 부분은 되겠지만 등록이 되지 않는 감면차량 같은 경우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장애인 표시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하면 정산담당자가,
병학

이병학위원장

근무자가 없을 때, 그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일반납부를 하고 난 후에 다시 환급해 주는, 지난번에 그런 민원인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없나요, 다 정리된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장

좋은 장비 설치해 놨는데, 불만이 있고 이런 민원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5-58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우리 구청예식홀이 임대를 준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장

2015년도에 몇 건이나 예식홀에서 결혼식을 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매년 15회 내지 16회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병학 그 분들이 임대수입이 가능한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임대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식당이나 부수적으로 따르는 예식비용을 받는 거기 때문에 사진이나 웨딩촬영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불만이나 이런 것은 없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대강당 사용료도 마찬가지입니까? 외부에서 사용하는 것은 별로 없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대강당도 사용하는데요. 제한을 두고 사용을 하는데요. 보통 15회내지 16회 20회 이내로 대강당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5-90쪽에 보면, 제안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매년 보면 접수참여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계신다고는 봅니다만 왜 이렇게 참여를 안 하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제한이라는 부분이 업무하고 연계되기까지는 아이디어가 특출 나야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렇게까지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지 않나, 관심 내지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 집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예산이 360만원 포상금 들어갔는데요. 지금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각 부서에서 심의해서 장려 2건 360만원을 어떻게 지급 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업무연계 활용이 한 건이고, 장려 2건, 우량 1건, 업무연계활용 1건해서 두건을 했는데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얼마씩 어떻게 지급한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관련부서 검토단계가 거쳐지고 2차로 실과장 거쳐서 3차 통과하게 되면 온누리상품권 4만원을 주게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우량상 1명, 장려상 1명 이렇게 두 명인데요. 예산은 360만원이 들어갔는데, 360만원을 어떻게 집행했느냐는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360만원을 다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대상자가 없으면 반납 하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당되는 직원한테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예산도 2014년도, 2013년도도 같은 수준인데, 반납을 얼마나 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우량상이 1명 30만원, 장려상이 1명 20만원해서 50만원 지출한 나머지 금액은 반납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350만원에서 310만원을 반납한 것은 문제가 있지요.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아니면 심사를 완화를 시켜서 장려상을 많이 만들어주면 각 부서에서 보고 장려상 받았다고 하면 경쟁도 되고 제안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예산 세웠다가 해당 사항이 없다고 반납하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제한이라는 부분을 심사하다 보면 평이한 부분이라든가 타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부분을 본인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안을 한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상금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 예산은 그렇게 잡혀져 있지만 예산을 위해서 제안 대상자들한테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예산을 줄여서 전년도 비례해 보면 어느 정도 예산이 나오니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든가, 예산이 과다하다 싶으면, 장려시키는, 참여시켜서 활성화시키는 의미에서, 장려상에 가깝다고 하면, 장려상 주고 해서 참여의식을 높이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산 세워서 없다고 반납하고 그리고 반납됐으면 그 다음해에는 예산을 줄였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산을 많이 줄여가는 과정인데요. 그 부분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장려도 하면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징계현황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개인의 징벌이지요. 개인의 징벌 말고 업무에 관한 징벌은 해당이 안 되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것은 업무와 관련한 부분을 개인이 받은 징계사항입니다.

황원길위원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가 용역설계 비용 예산편성 후 일정부분이 다 지출이 됐는데, 어떤 업무와 상관없이 관계부서의 장이라든가 직원들 그런 과정에서 사업이 중단됐거나 어떤 오점이 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징벌은 없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업무에 속한 내용이라고 보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의있는 사람이 감사청구를 해서 잘못됐다는 판단을 받기까지 상급기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절차이행이 된 다음에 징계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황원길위원

업무를 보다가 많은 손실을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중단했다면 거기에 따른 징벌은 없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감사청구라든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감사가 끝난 다음에 잘못됐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만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보여 지고요. 막연히 손해를 끼쳤다고 해서 징계를 줘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절차에 따라서 회부가 돼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황원길위원

합당한 지적을 받았을 때, 그러면 피해 손실을 많이 봤다 했을 때는 구상권은 없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어떤 확인절차를 거쳐야만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황원길위원

감사청구해서 잘못이 인정 됐을 때 가능하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중에 학교폭력예방 순찰 담당하시는 팀장님은,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여성아동과입니다. 보조금을 전체적으로 관장했지만 실질적으로 관리는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산집행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신청에 의해서,
윤환

윤환위원

총괄하면 내용을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해당부서에서 정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요.
윤환

윤환위원

과별로 분리해서 질문할 수가 없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작년까지는 토탈 예산으로 집행했기 때문에 목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때도 부서별로 부서에서 추진했던 사항이고, 올해는 각 부서 예산서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부서까지는 하기 어렵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황원길 위원님이 요구한 계양구 새마을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사회단체보조금 추진 사업 세부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각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5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인재양성과가 과 편성으로 인해서 팀장님들 변경이 있는데, 팀장님들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이경훈 교육지원팀장은 가사사정으로 인하여 현유나 실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원희정 평생학습팀장입니다. 변성균 청소년팀장입니다. o 위원장 이병학 인재양성과 소관 사무 감사와 결산안 심사 전에 계양문화원 원진철 사무국장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선서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서 후 증언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하였다고 판명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계양문화원 사무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원진철계양문화원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7일 계양문화원 사무국장 원진철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속해서 인재양성과에 대한 감사와 결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인재양성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영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도서관 위탁이 문화원으로 넘어 갔지요. 그래서 처음으로 서운도서관분관장을 새로 뽑았지요. 왜 그만두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원진철계양문화원사무국장

저희가 다른 도서관도 마찬가지지만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수탁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따라 서운도서관은 5월 4일부터 저희가 맡게 되기 때문에 그 때 뽑았고, 동양도서관도 그 전에 만료되는 시점에서 시행했습니다. 공개절차를 밟아서 채용하는 과정에서 다른 분이 되신 겁니다.

고영훈위원

다른 도서관도 대동소이 할 거 같은데요. 사무국장님도 공직 생활하셨다고 하니까 아시겠지만 공직에 입적한다는 것은 어렵잖아요. 정식 공개채용이 어려운데 그 공개채용 과정에 모집공고를 냈지요. 그 모집공고 낸 내용을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 요건이요.
진철

원진철계양문화원사무국장

자격요건은 사서 또는 도서관 업무, 행정실무 경력 3년이상, 분관장은 5년이상으로 자격 요건이 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채용된 분들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양도서관에는 어떤 분이 채용 되셨나요?
진철

원진철계양문화원사무국장

기존에 그분이,

고영훈위원

서운도서관은 행정경험이 3년 됐거나 또는 사서 자격이 있나요?
진철

원진철계양문화원사무국장

사서 자격증이 있는 분들은 응시를 안했습니다.

고영훈위원

응시한 분은 몇 분이세요?
진철

원진철계양문화원사무국장

3분이 응시를 했는데요.

고영훈위원

세분이 사서 자격은 없고, 행정 경험은요?
진철

원진철계양문화원사무국장

행정경험 있는 분, 도서관 경험이 있는 분입니다.

고영훈위원

세분 다 도서관 경험이 있었나요?
진철

원진철계양문화원사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영훈위원

행정경험은 다 있었나요?
진철

원진철계양문화원사무국장

네.

고영훈위원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조금 전에 선서하셨잖아요. 지금 채용되신 분이 행정경험, 행정이라는 것이 어떤 행정을 말하는 겁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진철

원진철계양문화원사무국장

폭넓게 보면 일반적인 행정을 얘기하는데 넓게 본다면 지금 되신 분이 금융 분야에 근무하셨던 분입니다.

고영훈위원

행정하고 금융하고는 다르잖아요. 나머지 두분은 행정경험이 없었나요?
진철

원진철계양문화원사무국장

그 분들도 행정 경험이 있는 분입니다.

고영훈위원

그럼 행정경력이 있는 분을 놔두고 행정경험이 없는 분을 채용한 이유는 뭡니까?
진철

원진철계양문화원사무국장

행정경력이라는 것이 해석이,

고영훈위원

행정은 제가 알기로 공식 조직에 행정업무를 했던 분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행정이라고 하지 어떻게 금융기관에 근무하신 분을, 행정이라는 것은 조직을 운영했다는 거지요. 공직 생활 해 보셨으면 공공기관에 행정업무를 했던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상한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진철

원진철계양문화원사무국장

물론 행정이 일반행정,

고영훈위원

일반행정하고 금융행정하고 같은가요? 그러려면 자격기준을 금융기관으로 한다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고 채용해 놓으시니까 이상한 얘기 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윤환

윤환위원

사무국장님이 행정의 정의를 내려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지.
진철

원진철계양문화원사무국장

문화원에서 채용할 때는 넓게,
윤환

윤환위원

일반 행정 경험으로 보시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진철

원진철계양문화원사무국장

폭을 넓게 해서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궁여지책으로,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미 누군가를 뽑아놓고, 제가 별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한다면 적어도 어떤 자격 기준을 낮추어서 뽑든지 해야지, 행정경력 3년이상 사서자격이 있거나 이렇게 해 놔놓고는 실제로 뽑기는 행정경력 있는 분은 다 떨어뜨리고 행정경력 없는 분을 뽑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라니까 금융기관도 행정으로 봅니다. 그것은 우리보고 무슨.....,제가 그 개인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하는 수탁기관에서는 위탁기관이 요구하는 것에 맞춰서 채용해 줘야지 내가 위탁받았다고 그래서 내 맘대로 하는 것은 사기업이지요. 확대해석해서 금융기관에 오래 근무하신 분도 행정경험이 있다고 보면 된다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도 감독하시는 부서잖아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조금 전에 사무국장님께서 설명을 했는데요. 행정실무경력 3년이상 경력자로 되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행정실무 경력이라는 것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근무한 것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넓게 해석을 해서 금융기관에서 근무한 것도 하나의, 금융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황원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한이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규정에 금융기관 근무경력으로 넣으세요.

황원길위원

이분을 꼭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했습니다. 하시는 것이 낫지 어떻게 행정을 했다고, 자격 기준에 금융계통 경험 몇 년 했으면 편하잖아요. 정통 행정하신 분들은 배제하고 노가다 온 사람도 행정한 사람으로 보는 겁니까? 그렇게 빠져나가시면 안 되지요.
윤환

윤환위원

행정경험이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해도 여기 계신 분들이 행정경험이 있는 거지요. 의원들 앉혀 놓고 바보 만드는 겁니까? 행정 경험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질문드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고영훈위원

채용이 잘못 됐지요. 감독하는 부서에서도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지요. 문화원에 질타를 해야지 왜 이렇게 채용을 했냐고, 내가 알기로는 한분은 있던 분이고, 한분은 부평구청에서 근무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정도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인정을 하겠느냐고요. 국장님, 자치행정과장님이 얘기하신 채용에 이런 문제가 많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뽑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옆에 와서 있던 사람들은 엄청난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이 그 입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애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분들은 이번에 기회가 좋아서 행정경험도 있고 그래서 도서관을 멋있게 운영해 보겠다고 해서 갔는데 이미 채용돼서, 다른 사람은 이력서만 낸 겁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분하고 잘 알아요. 채용되신 분 잘 알지만 그리고 그 분이 능력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격요건을 바꾸든지 자격요건에 맞는 사람을 채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시키든지 해야지 이렇게 해 놓고 감사한다는 자리에 와서도 끝까지 잘했다고 하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 청구할 겁니다. 의원 3분의 1만 결의하면 되잖아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든지 시정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앞으로 감독을 잘하겠다든지.
진철

원진철계양문화원사무국장

제가 좀 더 다음부터는 다듬어서 하도록 유의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맞는 사람을 채용하라는 것이지 수탁기관에서 입맛에 맞는 사람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채용 기준에는 어긋나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철

원진철계양문화원사무국장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은 디테일하게 했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영훈위원

국장님도 채용돼서 오셨잖아요. 오실 때 그런 똑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그런 입장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양심을 져버리는 일은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원진철계양문화원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속해서 문화원 사무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계양문화원 사무국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영훈위원

교육문화과에 있다가 인재양성과로 나누어지면 무상급식은 인재양성과에서 하시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구체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됐는지 안 됐는지 했는데 어디까지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나요? 중학교는 안하나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무상급식은 초등학생대상으로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안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아직 안하는데 앞으로는 할 계획이 있습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시에서 공문으로 의견타진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 우리 지원 분담을 시비 40%, 구비 30%, 교육청이 30%로 해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시 방침에 따라서 우리가 시에서 하면 우리도 하겠다. 1학년부터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무상급식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이라는 것이 있지요. 거기에 따라서 우수농산물 구입을 학교에 맡겨 놨지요. 돈만 지원하는 건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학교에서 일단 무상급식과 똑같이 학생 수나 품목별 단가가 있습니다. 친환경무항생제 계란하고, 친환경 쌀하고, 소고기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우수농축산물입니다.

고영훈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전수조사를 하나요. 어떤 것을 사고 구입하는지 감사를 하나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가서 지도 점검하고 정산도 받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어떻게 지도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보조금 나간 부분에 대해서 운영 실태를 기간을 정해 가지고 학교급식 위생, 안전점검, 서부교육청에서 합동으로 해서 하고 보조금실태점검, 식재료는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 학교위생 점검,

고영훈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월 몇 번 나가는지 누가 나가고 언제 나가고 그거를 얘기해 보세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상반기, 하반기로 나가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1년에 두 번인가요. 그것은 아니다. 내가 볼 때는 실제로 그렇게 안 돼 있을 것 같은데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농축산물은 신청기관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66개 기관 밖에 안 됩니다. 상반기에 31개 나가고 하반기에 34개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한 학교에 한번 나가는 겁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담당 공무원이 나가는 겁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담당공무원하고 서부교육청에서 나갑니다.

고영훈위원

그래서 별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21억을 지원했는데, 작년 2015년도에 얼마 지원 했나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8억 2,300만원입니다. 총18억 2천만원입니다. 시비 구비해서.

고영훈위원

그 많은 돈을 주면서 두 분만 그것도 한 학교당 전반기에 31개, 초등학교 62개라는 거네요. 31개는 전반기에 나가고, 31개는 후반기에 나간다는 건데,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업무부담이 가중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한 달에 한번 정도는 나가줘야 돈을 지원하면서, 실질적으로 결산은 결산서만 받는 겁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정산은 따로 받고 점검기간을 보통 15일 정도해서 우리 팀장하고 실무자하고 교육청에서 두 명 정도해서 보름정도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실제로는 한 학교는 한번 밖에 못 나간다.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정말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 학교당 대충 얼마 정도 나가는 건가요? 한 학교당 3천만원 정도 나가나요? 점검기준이 있을 거 같은데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가는지 그리고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점검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집행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시에서 연간계획에 의해서 전체 학교에 30%를 표본을 해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다시 한 번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해서 실효성 있게 점검을 해 주세요. 그리고 15년도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에 얼마, 우수농산물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해 주시고, 영재교육 지원 내역이 있는데 얘기는 많이 듣고 교육대학에도 많이 가봤는데, 현재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나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영재교육은 경인교대에서 2011년도부터 계양구하고 협약을 해서 매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109명인데, 각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영재교육원에서 별도로 심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합니까? 인재양성과는 보니까 업무가 분담이 돼서 그런지 특별한 업무가, 앞으로 평생교육이 활성화되면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별로 없습니다. 이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인재양성과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무상급식이고 교육기관보조비가 있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영재교육이 1억 4,500만원이 쓰이는 용도를 보면 실험, 실습재료비로 들어가고요.

고영훈위원

대상자가 초등학생이 있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네, 초등학교 4, 5, 6학년 중학교 1, 2 학년입니다.

고영훈위원

실험도 하고 그러나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사무실 용품, 기자재 구입.

고영훈위원

사무실용품은 2011년도부터 했는데 용품비가 계속 들어갑니까? 얼마입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360만원입니다. 또 과학 강사비입니다. 900만원정도 입니다.

고영훈위원

대부분 실습 기자재비로 들어가네요? 사무용품비가 300만원 들어가고, 인건비 900만원정도면 나머지는 실습 기자재로 들어가는 겁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현장 학습비.

고영훈위원

이것은 어떻게 체크를 합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정산도 받고 중간에 체크도 합니다. 수업 같은 것을 참관하고,

고영훈위원

이 사람들의 변화나 학생 대상자가 혜택을 받고 나와서 대회 나가서 입상한 것이나 그런 것은 없나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가시적으로 나타난 부분은 없고요. 실제로 운영한지 몇 년 안돼서요. 초등학생 대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특목고에 진학한 비율이 다른 일반학교에서 서부교육청에서 공시한 3.5%에 비해서 21% 들어간 것으로,

고영훈위원

영재교육원을 졸업한 학생들이, 굉장한 성과네요. 그런 것을 얘기를 해 주셔야 지요. 그래야 돈을 쓴 보람이 있지요. 매년 1억 4천만원씩 들어가는 거잖아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매년은 아니고, 작년부터 1억 4,500만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과장님이 열의를 가지고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저희는 돈을 주고 나면 반드시 체크, 감독이 돼야 됩니다. 돈만 주고 그 사람들한테 맡겨 놓고, 사람이라는 것이 해이해 지잖아요. 제대로 쓰여지는가 쓰여 졌으면 효과가 있는가 그것에 대한 피드백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그런 것이 약한 것 같습니다. 유교사상이라서 그런지 싫어하는 경향은 있는데 돈 준 만큼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문화원도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면 도서관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사람은 제대로 채용하는지 채용한 사람을 감독을 제대로 하는지 별 소리가 다나옵니다. 관장님들이 돌아다닌다든지 외국 가 있다는 소리가 있어요. 도서관에 가 보세요. 별 소리 다 나옵니다. 도서관 직원들이 다 사표 내겠다고 그러고 그럽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입니까? 정말 각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양영재교육원 지원 현황을 보면 지금 지원하는 추진 근거가 영재교육진흥법 제8조 및 제14조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몇 년도 부터 지원을 했나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2011년도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5년차인데, 앞으로 몇 년간 지원하는 겁니까? 기간이 있나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협약서에 보면 특별하게 정해진 기간은 없고요. 인천이 전국적으로 봐서 학력수준도 낮고, 학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지역에 경인대학이라는 학교도 있고 그래서 권장하는 부분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몇 년간 지원될지 기간이 없다고 하는데, 처음에 지원할 때 하고 점차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6년도가 1억 4,500만원 정도가 지원하는데 엄격히 보면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지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고영훈위원

교육대학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다른 데로 가고 대학원의 형태로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교육생들이 그 쪽에 있는데 영재 가르치려고 교수들이 와야 된다. 그 교수들이 오면 원활하게 하는지, 잘 하는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잖아요. 잘못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지적하면 시정할 의지를 가지실 거 아닙니까?
병학

이병학위원장

2015년도에는 109명 초등학생 47명, 중등학생 62명, 2016년 102명으로 줄었는데 교육비는 똑같이 같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하는 금액을 가지고 지원금을 가지고 연구 장비, 시설비, 기자재구입을 매년 구입해야 된다는 것인데, 몇 년은 가지 않습니까? 예산도 구입비가 줄어야 되고 그 다음에 5년이 지났으면 초등학교, 4, 5, 6학년, 중학교 1, 2학년이었던 학생이 고등학교, 대학교를 갔겠네요. 진학하고 나서 관리가 안 되지요. 어디 학교까지 갔다 까지는 관리가 되겠고, 우리 구에서 돈을 지원했고 교육을 시킨 거 아닙니까? 타구도 이렇게 하나요? 영재교육지원을 하고 있나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인천에서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우리 계양구가 돈이 많아서 하고 있나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교육이라는 것이 바로 성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글로벌인재를 양성하고 우수인력을 계양구에서 키워내겠다는 목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모든 것이 지원이 되고 예산이 지원되고 하는데, 관리도 중요합니다만 효과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특목고도 갔다고 하시는데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거기에 출신들이 간 것인지 일반 계양구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진학한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그것은 잘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친구들에 대한 파악이 여기는 중학교까지만 되는 거 아닙니까? 고등학교까지 파악이 된다는 겁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영재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2016년까지 총26명이 지금 특목고를 가고요. 나머지는 일반고로 갔다든지 이런 정도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대학은 일부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매년 1억 5천만원을 지원해서 지원한 효과가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한명의 영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과 물질과 여러 가지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와 경인교대가 열심히 하다보면 좋은 인재가 양성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여기뿐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매년 지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일고등학교에 1년에 1억씩 지원하고 있는데 매년 지원해 가지고 지원한 효과나 보람이 느껴지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같은 예산을 같은 품목으로 기자재구입비 이것이 작년에 구입했으면 몇 년은 쓸텐데 내년에도 기자재구입비, 방송시설구입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 주지만 관리감독을 조금 디테일하게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들이 이 지원금을 잘못 운영한다고 판단이 되면 바로 시정개선을 한다든지 그 다음 지원해야 될 예산에서 그 만큼 줄여서 예산편성을 한다든가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그 부분이 올해 사용한 기자재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철저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없는 살림을 줄이는데 효과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특수학교에 지원한 부분을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세요. 항상 지적했던 부평초등학교, 예일고등학교, 계산공업고등학교인데, 결과물이 피드백이 돼야 됩니다. 예일고가 5년전부터 지원했는데 5년전 보다 대학 진학률이 올라갔다든지 질적으로 서울대를 몇 명 갔다든지 우리 의원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맡았으면 의지를 가지시고 계속 지원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계산공업고등학교에는 특별히 과학적인 분야에 대회 나가서 성과를 거뒀다든지 부평초등학교가 지원을 했는데 어떻게 달라졌다든지 계속 지원해서 효과를 거두면 좋은데 그런 효과를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가 지원할 때 보다 이런 점에서 달라졌다는 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계산공고 같은 경우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금 특급발명 특허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이 되고 나서 특허출원이 51건이 되겠고, 지식재산권 등록이라고 해서 특허가 2014년도 2건, 2015년도 4건으로 6건이 되어 있고, 2015년 대한민국 학생 발명 전시회에서 금상 1명, 동상 3명,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97.4% 정도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일고등학교도 자율형공립고등학교인데요. 자율형공립고라는 것을 공부를 해 봤는데요. 입시위주의 일반고처럼 교과편성 수업 시간등 표준화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서 학교운영이 차별화 되고 학교 설립목적이나 특성화를 확대해 갈 수 있는 학교로, 학생의 능력을 발휘할 수업이 있는데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지금 일부 고등학교는 학군 섹터가 있는데 자율형공립고등학교는 섹타 없이 인천 시내에서 전체적으로 모집을 하는데 중학교 때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나고 실제로 대학 진학율이나 학습지원 프로그램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봅니다.

고영훈위원

문화체육에 집중했던 것을 분과돼서 바뀌고 새로 업무를 파악하시면서 공부가 많이 되시니까 그런 것을 디테일하게 파악해서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예산지원이 허투루 쓰지 않는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명현중학교 같은 경우 새로 지정을 받고 했는데 그런 것도 가시적인 효과잖아요. 그런 것을 많이 특히, 주무관이나 팀장님들이 나가셔서 그런 것을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피드백을 하십시오. 지원했으면.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6-3쪽을 보겠습니다.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있는데요. 심의를 두 번 했는데, 2015년 3월 10일 날에는 청소년특별지원대상 3월 달에 한 거는 2015년 건 인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11월 달에 하는 거는 추가로 한 겁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생활지원 6명, 학원지원 상담지원해서 9명을 했고, 그 다음에 11월 19일날 세명을 했는데, 주로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정이 되나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연초에 취학계층에 따른 생활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동주민센터나 청소년 관련시설이나 이런 데 계획서를 보내서 신청을 받습니다. 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합당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내용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신청자가 많이 나옵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2015년은 3명 들어와서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심의를 한 거 같는데.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하반기에는 전입온 사람이 있어서,
병학

이병학위원장

생활지원은 어느 정도나 해 줍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1년에 5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학업지원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학비 같은 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상담 지원은 뭡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어떤 기술을 배우겠다.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자기가 와서 상담을 하고 용접을 배우겠다. 그런 상담을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검정고시를 하겠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구체적으로 금액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 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되나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국비가 70%고 시비가 30% 매칭해서 하는 겁니다. 작년에 1,880만원 정도 예산이 섰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작은 금액이 아닌데요. 활동지원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모르는 분도 많이 있을 텐데, 아는 사람은 동주민센터에 신청해서 타 먹는다 그래서 이것을 악용을 하는 분은 없습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없습니다. 철저히 조사를 합니다. 검증해서,
병학

이병학위원장

심의 까지만 해서 저분이 지원대상이 된다 안된다 해서 심의 통과되면 지원만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정산은 없고요.
충분히 실태조사를 하고 심의를 거쳐서 합니다.
선정이 되면 지원하고 끝나는 거네요. 정산이 없는 거네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6-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들에 대한 해촉,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위촉은 되어 있지만 2015년 날짜가 지났습니다. 임기가 끝났는데요. 이분들이 해촉이 됐는지 아니면 계속 하고 있는지 표시가 없습니다.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학교급식법 규정에 의해서 조례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위원회가 안 열린 이유가 시와 인천시 교육청과 협의해 가지고 학교급식 지원비 친환경농축산물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급식단가 친환경농축산물 차액등이 얼마인지 지원금액이 얼마인지 확정돼서 매칭비율로 예산이 편성돼서 지원하도록 구로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가 날짜는 해촉 날짜 그 기간이 다 지났는데요. 2015년 6월 27일까지인데, 이분들이 해촉 상태인지 지금 심의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날짜는 지났으니까 자동적으로 해촉이 된 상태고요. 심의를 작년에 안 했습니다. 해촉되신 분만 없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손민호 의원 외에는 다 해촉이라는 거네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재위촉이 되어 있는 상태네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사실 이 조례 내용을 두 번을 정독을 했습니다. 원인도 분석해 보고 했는데요. 2011년도 조례 제정이 돼가지고 2013년도에 한번 하고 심의를 안했다고 합니다. 안한 이유가 모든 것이 시에서 결정이 돼가지고 내려오니까 그 기능에 보면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구의회에 특별한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이 구청장이 요구할 때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한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 부분은 표기를 해 줘야 됩니다.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2015년도 작년 기준이다 보니까.
병학

이병학위원장

정리해서 재위촉이든 해촉이든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17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단체에 보면 계양구 학교폭력예방순찰단이 있는데 2015년도 700만원 지원이 나갔고 2016년도에도 700만원이 나갔습니다.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2016년도에는 380만원만 나갔습니다. 신청이 들어왔는데 여러 가지로,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원금이 깎였다는 거네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정산내용에 보면 700만원 다 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집행내역에 보면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안전지휘봉 70개, 피복구입 나와 있고 하지만 순찰장비 수리라고 되어 있는데, 순찰 장비 학교폭력예방순찰단이 어떤 식으로 순찰활동을 하고 있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회원 수는 160명이고요. 학교폭력예방순찰 활동으로 월2회 1개조에 9명정도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계양산 주변 환경정화 및 홍보활동이라고 해서 월1회 첫째주 토요일 날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 사람들이 순찰활동을 하고 하는 것을 과장님이 보셨습니까? 하는 것은 안보셨지요. 순찰을 어떻게 도나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도보도하고 자전거로도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장비는 어떤 걸 가지고 하는 겁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순찰장비가 자전거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자전거 수리비입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네, 삼천리자전거 15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월2회 이 정도하는데 자전거가 고장 났다고 하는데, 피복비 바람 막이 한 달에 두 번 정도 돌고 환경정비 1회를 한다고 해도 피복비 구입해서 1년에 몇 번을 입나요? 계절마다 동복, 바람막이, 조끼 이런 부분은 솔직하게 정산을 해야지 이것을 거짓으로 집행내역을 정산을 하면 다 보이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하라고 누가 봐도 이것은 한 달에 두 번 입는 조끼를 바꿔주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작년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 총괄해서 심의 하다 보니까 부실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세밀하게 검토해서 당초에 720만원 신청이 들어온 것을 작년하고 중복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사회단체도 형식적인 보조금을 타기 위한 그런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솔직하고 정확하게 봉사잖아요. 봉사하는 만큼 정직한 봉사가 되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지급을 받아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 시정해서 다음 예산에서는 맞게 예산도 편성하고 지원해 주고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학교폭력 순찰단 사무실이 운영 되고 있나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순찰하는 내용은 확인을 못했는데요. 사무실이 계산주공아파트 입구에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제가 전화를 해봤습니다. 저도 업무파악도 하고 실태도 파악하기 위해서 일단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산이 1년에 700만원씩 지원이 됐는데,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근무실태나 동태파악이 됐어야지요. 담당팀장님, 현장에 나가 보셨습니까?
성균

변성균청소년팀장

못 나가 봤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원비 몇 백만원씩 하는데 현장 확인도 안하고 지원합니까? 안 되잖아요. 실태파악을 하셔야지요. 누가 봐도 의문이 가는 것이 회원이 160명입니다. 자전거 몇 대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조끼, 바람막이, 잠바 다 해서 몇 달에 한 번씩 근무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이것이 다 장비가 비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 하셨나요? 자전거는 어떻게 구입이 됐고 수리비는 어떻게 보관하고 있고, 운영이 되고 있는지 최소한 이 정도는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예산 줄여서 했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앞으로 순찰하는 실태나 그런 것은 철저히 지도 점검해서 차질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형식적인 단체는 앞으로는 지원 단체에서 배제돼야 됩니다. 다음 도서관에 관장님들 뽑을 때 저희 도서관 정관 규정에 나와 있지 않나요? 사서직으로 한다고 나와 있지 않나요? 모르시나요? 도서관법에 나와 있습니다. 사서직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탁업체가 문화원이잖아요. 문화원에서 아마 공모 기준을 낸 것 같은데 사서직이 없다고 답변하셨는데요. 그러면 재공고를 내셨나요? 위탁업체라고 해서 인재양성과에서는 관여하지 않으시나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해결 할 사항이 있으면 해결하고요. 문화원에서,
윤환

윤환위원

관여를 하시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당연히 관여하셔야지요. 아무리 위탁업체라도 해도 규정이나 선정기준, 공고기준이 있는 거 아닙니까? 법에 맞게 1차 공고를 냈는데 요구하는 그런 기준에 못 미쳐 그러면 재공고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공고 한번 내보지도 않고, 심의위원들이 어느 분인지 확인 못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나서 그리고 2차, 3차 했는데 없어, 그러면 도서관 운영은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심의를 해서 기준을 내린다든지 그런 방법을 써서 하는 것이지 한번 공고내서 안 온다고 해서 자격이 없는, 기준에 맞지 않는 분으로 선정하면 되는 겁니까? 그런 지시를 누가 내린 겁니까? 1차만 하고 결정한 것이 누구 맘대로 결정한 겁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건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앞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하신 것이 개선할 부분이 없다고 생각 하시나요?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답변 명확하게 하세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도서관장 채용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히 검토해서 앞으로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명확하게 규정이 나와 있는데 그 규정을 어기셨다는 겁니다.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죄송한 말씀인데요. 저도 사실 제가 이 부서에 온지 3개월 밖에 안됐는데요. 저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도서관법에 보면‘공립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2013년에 도서관법 판례에,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를 한 게 있습니다. 질의 내용이 하나는 민간에 위탁해도 되느냐 이 문제하고, 민간에 위탁했을 때 반드시 관장을 사서직으로 임명해야 되느냐 두 가지가 주요 질의 내용인데요. 그 답변은 하나는 민간으로 위탁해도 된다. 두 번째는 민간위탁의 경우 민간인이 도서관을 운영하게 됨으로 공무원 직제인 사서직으로 관장을 임용한다는 동 조항은 적용될 수 없습니다. 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도서관법 취지상 민간위탁의 경우에도 도서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사서자격증 소지자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이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반드시 강제조항은 아니더라고요.
윤환

윤환위원

법의 원칙과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 법이 왜 만들어 졌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민간위탁인 경우 위탁사업자가 불가피한 경우 예외규정을 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재공고한다든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런 절차없이 그렇게 그런 답변,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처음에 기준은 법 규정대로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법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다른 규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다 할 수 있는 일을 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제2의, 제3의 그런 법을 따르시려고 기준에 맞추시려고 합니까? 법에 맞춰서 하시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앞으로 도서관이 7월 20일 되면 총괄적으로 효성도서관이 마지막으로 통합위탁이 돼서 문화원으로 넘어 가는데요. 여러 가지 점검도해 보고 느끼는데, 아직까지 체계도 덜 잡힌 부분도 있고 많은 준비사항이나 여러 가지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사서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잘못돼 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의원들이 질의하면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 앞으로 잘 하겠다,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빠져 나가려고 하면 얘기가 길어지잖아요. 우리가 그거 모릅니까? 왜 그렇게 했어야 했는지를. 수감자료 6-25쪽에 민간위탁사업 내역에 도서관들을 다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이 분들이 하시나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지금 효성만 하고 있습니다. 7월 20일 날이 최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다른 데는 뭐로 바뀌었나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문화원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7월 20일 되면 이것도 넘어간다는 거네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원칙과 법과 기준을 준용하면서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통합관리하면서 편법 쓰시는 게 문제라는 거지요. 민간위탁이라고 해도 문화원에서, 조금 전에 사무국장 답변 잘 못하시잖아요. 억지 발언하고 하시잖아요. 원칙에 입각해서 사업이 이루어져야지요. 6-35쪽에 풀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서보관용 책장구입하고 청소하고 참석위원회 수당지급하고 이런 것들이 풀예산으로 집행이 돼야 되는 겁니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풀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천재지변이라든지 불요불급한 예상치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불합하게 쓰여 졌다고 생각되시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세 가지가 있는데요. 1번을 제외하고 2번, 3번이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책장구입 이런 것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해야지요. 지금 통합관리하면서 구립도서관 신규사업을 자료 제출하라 했더니 거의 동일해요. 관례적으로 해 오던 사업들 아니면 뒤에서 자금이 내려와서 공통적으로 하는 사업들 동일하게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독자적인 계획안 세우고 새로운 아이템으로 사업하고 하는 사항은 별로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통합관리 할 때 내용하고 상반되는 인건비 얘기하고, 본래 취지에 맞지 않잖아요.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0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유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세 가지 정도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쪽에 보시면 교육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 2015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이 얼마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11억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1억에서 1차 심의 할 때 2015년 3월 13일 날 10억 5,124만원정도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4월 15일에서 17일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3월 13일날 심의를 했는데 부득하게 한 달 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이유가 뭔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서면심의 두 건 한 것이 예일중학교 급식실 보일러가 고장이 나가지고,
유순

김유순위원

고장이 언제 났는데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그 전에 시점에서 신청하기 전에 이상이 있어 가지고,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심의를 13일 날 심의를 같이 하셨어야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그 이후로 발생이 됐다고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날짜가 나와야지요. 날짜도 모르고 심의를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가능한 심의를 같은 날 해서 보조금 심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면심의 했잖아요. 보일러 교체 공문이 언제 왔는지 모르세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날짜까지는 체크를 안 해 봤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3월 13일날 심의를 했는데, 4월 15일날 또 서면심의를 했으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왜 심의를 또 했지 라고 물음표가 나오잖아요. 보일러 교체 공문을 언제 받았습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자료를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누가 봐도 투명성 있게 심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11억에서 2015년도 결산반납액이 얼마입니까? 모르시나요? 모르시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6-32쪽에 병행해서 보시면, 학교교육심의위원회 심의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지원액 기준이 얼마입니까? 한 학교당 보조금심의 지원액이 얼마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작년에 보조금 교육경비심의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기준이 있습니다. 학교별 1개 사업 지원 원칙으로 했고요. 코어교실하고 교육복지 우선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서부교육지원 측에서 자기들이 정책사업으로 해서 우리한테 교육경비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 들어온 사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몇 개 학교가 들어왔어요. 어느 학교가 집행이 되었어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교육복지우선 사업은 초등학교 2개, 중학교 5개.
유순

김유순위원

중학교는 어디입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북인천중학교하고 서운중학교, 안남중학교, 임학중학교, 작전중학교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한테 교육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 복지우선정책으로 주는 사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다른 학교는 신청을 안 했습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안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공문은 다 보내셨습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네, 다 보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공문 내용이 있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학교에서 요청 들어온, 서부교육청에서 지정되어 내려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공문을 보냈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지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심의 내역을 보니까 유치원에는 한 유치원당 300만원, 중학교는 2천만원, 3천만원 그리고 3,900만원, 4,700만원, 5,700만원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어서 가능한 전년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한 학교당 보조금이 거의 평균적으로 비슷한 차등을 주고 지원하자고, 전년도 감사지적에서도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한 학교에 편중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설명 드렸다시피 보조금심의 의결을 하기 전에 우리가 나름대로 11억 예산을 가지고 어느 정도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 원칙을 정해 가지고,
유순

김유순위원

원칙 정한 것을 말씀해 주세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학교 코어교실이라든지 교육복지 우선사업이든지, 학력 향상.
유순

김유순위원

복지부에 교육복지 예산으로 신청 받은 것 하고, 코어교실도 당연히 여기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마다 차등은 있는데 월등하게 차이가 나서 지적하는 겁니다. 서부교육청에서 미리 지정해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 공문을 주시고요. 앞으로는 편성함에 있어서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한 학교에 지원을 많이 주시지 마시고, 평등하게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전년도에도 마찬가지 지적사항고요. 그렇게 하세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반납액 아직 못 찾으셨지요? 217여만원 되는데, 결산서 133쪽을 보세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12억 5,100만원 정도가 12억 5,190만원 정도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예산이 원래 11억이잖아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거기에는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나머지 1억 1,900만원이지요. 그 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 위원회 수당 같은 것, 현수막, 교육경비 보조에 필요한 경비고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그런 부분이고 나머지 국내여비는 우리 정원이 4명인데 1명 결원돼서 여비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고영훈위원

예산액이 11억이었잖아요. 12억 5천만원이잖아요. 1억 4천만원이 늘어났잖아요. 그것이 왜 늘어났느냐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사무관리비에 알파 뭐라 그러셨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사무관리비, 국내 여비,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밑에 보시면 1억 4,500만원 영재교육 지원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경인교대 그런데 예산이 포함돼 있다는 건가요. 그러면 교육경비보조금 반납액이 얼마입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2,920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11억 중에 10억 5,124만원이 심의 지출된 거고, 3,375만원이 나간 거잖아요. 그 나머지 액이 얼마라고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2,920만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결산액이 얼마냐고요. 반납액이 얼마냐고요. 6-23쪽을 보세요.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이 있어요.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공사함에 있어서 설계변경 사유가 있는데, 이 구체적인 사유가 어떤 사유입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청소년수련관 전통예절교실 보강공사를 하면서 국실, 난실 바닥을 난방방식으로 변경하는데, 전기온돌 판넬에서 전기코일로 바꾼 것에 대해서 좀 더 내구성이 좋은 것으로 변경하자 해서 25만원정도 소요 됐고요. 그리고 2층 동아리실 붙박이 의자설치 및 노후 된 마감재 교체부분에 대해서는 신규로 설치를 하고, PVC 설치를 32제곱미터에 대해서 220만원이 더,
유순

김유순위원

설계변경은 언제 하셨어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날짜까지는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설계변경을 하셨는데 본인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자료 요청을 했는데,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해서 예산액이 1억이고요. 집행액이 9,900여만원이 됩니다. 여기는 8,329만 6천원입니다. 왜 틀린 거지요? 정확한 예산이 얼마고, 정확하게 설계변경이 얼마가 됐는지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기능보강공사가 정확한 예산은 1억입니다. 집행액은 9,991만 6천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6-23쪽에 있는 것은 뭡니까? 3,329만 6천원하고, 8,758만 2천원은 뭡니까? 총사업비가 8,300여만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이거는 9,991만 6천원에서 일부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총예산이 얼마냐고요. 총예산은 여기에 보면 자료요청한 데는 1억으로 되어 있고, 수감자료에는 8,300여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정확한 거냐고요. 이렇게 틀리게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자료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총예산은 얼마입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1억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책자에는 8,300여만원으로 되어 있느냐고요. 보강 공사를 하셨잖아요. 예산이 얼마 남았어요. 반납액이 얼마입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정확하게 체크 못했는데 추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 업무보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허위고 어떤 것이 정확한 건지도 모르잖아요. 다시 한 번 보고를 하세요. 마지막 날 보고 하세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6-33쪽을 보시면요. 조치결과에 있어서 서운도서관, 효성도서관, 동양도서관, 작전도서관 4개 도서관이 있는데 2014, 2015, 2016년도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미반납 회원 세대 방문 25건을 방문하셨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반납을 하지 않은 세대가 105세대가 됩니다.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반납이 되지 않는 이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운도서관에는 도난방지시스템이 설치가 안 돼서요. 그러다 보니까 서운도서관에 분실 사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도난방지시스템이 안 돼 있으면 도난당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네요.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한 거 아닙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2015년도에, 분리가 됩니까? 이 시스템이 언제 했나요? 이 건은 어느 시기에 도난당한 거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그 전에 도난당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두건밖에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016년도 6월이잖아요. 6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도난방지시스템이 물론 구축이 돼야 되겠지만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크가 제대로 돼야 지요. 이용자 부주의로 분실된 자료는 변상조치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현물로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받을 예정입니까? 받았습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보상 받은 것도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얼마나 보상 받으셨습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서운도서관에 5권, 작전도서관에 5권 받았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총체적으로 보니까 민간위탁을 주셔서 문화원에서 지도감독도 하고 관리를 할텐데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었으니까 앞으로는 덜하겠지만 이것도 관리부실입니다. 구립도서관이잖아요. 담당부서도 지도감독이 제대로 안됐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7월 10일이면 문화원으로 이관이 된다는 거지요. 앞으로 적어도 도난방지, 미반납 되는 부분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서관장님한테 특별히 지시를 하세요. 도서관에 책 구입 해 놓으면 반납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잘못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앞으로 교육이나 공문으로 지시를 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서분들도 계시고 관장님 책임 하에 계시는데 도난하고 분실되면 이미지도 손상이 되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각별히 신경쓰시고 관장님한테도 지시를 내려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께서는 고영훈 위원님이 요구한 무상급식점검 법적 기준 및 2015년 집행세부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인재양성과장님, 각팀장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관광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결산안 심사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0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