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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192회 제1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6-06-07

박해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해진

박해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46조 규정에 따라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5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정례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래 결산과 행정사무감사는 별도의 건으로 회의가 진행되어야 하나, 본 안건의 처리방안에 대하여 지난 4월 15일 의원총회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금번 회의에서는 두 안건을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보다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심도있는 감사로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의 질의가 계양구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 주재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고,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인사를 하신 후, 일정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질의답변 식으로 감사를 하시면서 서류 요청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기획예산실, 감사실, 안전총괄실, 홍보미디어실, 6월 8일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6월 9일은 여성아동과, 환경과, 6월 10일은 위생과, 청소행정과, 6월 13일은 지역경제과, 시설관리공단, 6월 14일은 보건소, 6월 15일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15 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을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현장 확인이나 추가자료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증언, 또는 의견 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위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늦어도 3일 전에 대상자 및 대상기관에 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이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6월 15일까지 감사시작 시간은 오전 10시로 하고, 종료시간은 상황에 따라서 위원님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에 출석 요구되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선서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서 후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했다고 판명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대표로 하고, 국장님께서 손을 들고 선서할 때 각 부서장들께서도 같이 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 후에는 증인선서문에 서명한 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7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석진.
해진

박해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석진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2015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행부에서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감사가 실시되는 사항입니다. 모쪼록 집행부에서 잘못된 부분들에 질타와 대안을 해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계획하는데 있어서 참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0시 13분 감사중지

해진

박해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나 감사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감사일정 변경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 부서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와 결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2월 22일자로 팀장 두 분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인사 시키고 시작하겠습니다. 김영란 법무통계팀장입니다. 한은정 규제개혁평가 팀장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공통사항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소관 위원회 현황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윤홍 위원입니다. 홍순민 기획예산실장님, 팀장님들, 무더운 날씨에 행 정사무감사 준비 많이 하셨죠? 그리고 윤제범 예산팀장님, 건강한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옛날에 아픈 경험이 있어서 충분히 이해하는데, 날로 얼굴이 좋아보이니까 좋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셨는데, 예산실장님이 그 전에는 기획홍보실로 있다가 각 실로 나누어져 있었죠?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제가 실장님께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홍보실장으로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업무가 중복되고,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기획예산실로 따로 분류되면서 예산실로만 따로 있다 보니까, 예산팀장님, 예산할 때 좀더 수월하고, 예산실만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기획이나 예산 하실 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구 방침에 의해서 조직은 그렇게 개편되고 있는데 예산팀 업무는 똑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인력 가지고, 다만, 실장님의 업무 범위는 줄어들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과 발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윤홍위원

이번 2회 추경 때도 언급했습니다만 52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복지서비스과에 34억 정도의 구비가 전액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예.

민윤홍위원

이런 문제도 행정사무감사는 2015년도 지적사항도 있는 거고, 앞으로 개선사항도 중요합니다만 2017년도에도 예산을 짤 때, 추경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복지서비스과에 34억의 구비를, 시에도 신경을 많이 쓰겠지만 그런 문제는 앞으로도 우리가 예산 짤 때, 우리 구비로만 가지고 한 쪽 복지서비스과에 34억 예산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복지서비스가 많은 비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는 4개 과, 주민생활지원과도 포함되고, 여성아동과도 포함이 돼서 4개 과가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부담금을 확대하는 건데, 시비는 먼저 받았던 부분이었고, 전액을 시비로 할 거냐, 아니면 매칭으로 해서 구비를 같이 할 거냐 하는 부분이었는데, 어쨌든 우리는 시가 그렇게 전액을 다 부담해 주기를 바랐던 부분이라서 시간이 걸렸던 부분인데요. 시는 시 나름대로 매칭으로 50대 50 가야 된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시간이 지체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정책적으로 시도 압박하고 해서 가능하면 시 재정을 가지고 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예비비에 넣어놨던 부분이었습니다. 아마 2017년 본예산을 짤 때는 법적으로 1%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1% 범위를 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천시 같은 것도 거의 2.33% 정도, 저희로 오버 되겠지만 다른 군구도 그것을 오버해서 편성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상황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그 부분은 내년 본예산을 짤 때는 예비비는 1% 범위 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예비비에 대해서는 오늘은 말씀을 안 드리고, 예산결산 할 때 예비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도 좋지만 기획예산실로 하다보니까 2017년도의 예산이, 그리고 결산도 불용액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 잉여금이 매년 올라가거든요. 예산에 대한 집행 잔액이 많다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행정사무감사 지적도 좋지만, 그 지적된 부분은 우리가 개선하고 짚고 넘어가지만 앞으로의 예산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하고, 형평성 있는, 과다지출이 되지 않도록, 기획주민복지위원님들 계십니다만 예산이 올라오면 삭감되는 부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삭감될 것을 예상해서 과다하게, 적정하게 편성해야지,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불용액이라든가 잉여금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물론 결산에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잉여금이 불요불급하게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집행 잔액의 부분이 있고, 원래 본예산에도 보통 100억 정도의 잉여금을 기본적으로 세워놓습니다. 거기에서 플러스 되는 부분들이 불요불급하게 집행하지 못하고 발생되는 불용액들 자체가 잉여금으로 가다 보니까 조금씩 늘어난 부분이 있고, 대체적으로 저희가 정리추경까지 예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예산들이 내시가 되거나 교부금이나 교부세가 내려오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잉여금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과다해진다고 느껴지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다음 연도에는 다 예산에 편성되는 저희 재원입니다.

민윤홍위원

아무튼 결산검사도 나중에 보겠지만, 그런 국·시비 보조사업은 잔액을 다 반납해야 지 않습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건 잉여금으로 보지 않고요. 순세계잉여금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민윤홍위원

그런 걸 감안할 때 앞으로도, 지금 행정사무감사지만 예산실에서는 2017년 예산에, 윤제범 예산팀장님이 적절히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만 결산검사를 보면 그런 액들이 많이 남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것을 볼 때 효율성 있는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팀장님이 많이 신경써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김숙희 위원입니다. 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산편성시에 예산팀에서 적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각종 사업 선정하는데 있어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고요. 예산낭비 되지 않는 게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 같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2015년도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도 자료요청을 하면서, 실장님은 아마 아셨을 거예요. 제가 위원회 가지고 말씀드릴 것을, 제가 자료요청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바쁘신데도 고생 많이 하신 것 알고 있고요. 자료 주신 만큼 저도 해야 된다 생각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실장님, 작년에 위원회수가 81개였어요. 신설돼서 9개가 늘어났거든요. 그럼으로써 위원 수가 늘어났겠죠. 중복자 위원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질의 문제가 될 수 있다 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고, 가능하면 다양한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한두 사람에 의해서 여러 위원회가 편중되지 않는 것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저희에게 지시하신 게, 가능하면 3개 정도 위원회가 적당하지 않을까, 전체 인력풀에서 보면, 그런데 위원회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을 맡길 만한 분들이라든가 식견 있는 분들, 학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인력풀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위원회를 공통적으로 맡게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작년에 이어서 저희도 계속해서 각 부서 위원회에 대한, 저희에게 먼저 문의가 옵니다. 부서에서 협조가 오면 이 분은 몇 개 위원회가 있다 라고 하면 그 부서에서는 위원으로 위촉을 안 하게 되는 거죠. 현재는 그렇게 해서 계속 평균적으로 맞춰나가고 있다고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최근 2년 동안에 미개최한 위원회는 몇 개 정도 되나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35개 위원회가 미개최 됐는데요. 이 위원회들의 성격은 주로 안건이 발생했을 때만 개최되는 위원회입니다. 법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는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안건이, 예를 들면 의회 의원 상해보험보상심의위원회가 있다 하면 누군가 위원님 중에서 상해를 입은 게 있다 하면 그 위원회가 열려서 얼마를 지원할지를 결정하니까 안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미개최 될 수밖에 없는, 법령으로는 두게끔 안건이 생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위원회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위원회를 정비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통폐합이라든가,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지금 통폐합 한 것이 예를 들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지방재정공시위원회라든가 이런 3개를 하나로 묶었죠. 그래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두 개 위원회에 다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통폐합 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러면 실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각 과에서 위원 추천 받아서 올라오면 확인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청장님도 3개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다는데, 제가 작년에도 불러준 적이 있을 거예요. 대표적인 분들만 제가 체크했는데, 6개, 7개 되신 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더니 시정된 부분도 있지만 더 늘어난 분들도 더 많아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겠어요? 한○○씨 같은 경우는 6개에서 10개가 됐고요. 권○○씨는 4개에서 6개, 한○○씨는 5개에서 7개, 조○○씨도 5개에서 7개, 장○○씨 같은 경우는 4개에서 7개, 유○○씨는 갑자기 5개가 되셨고, 3개라는 얘기를 청장님도 하셨다면 새로 위원회 구성하실 때 3개 정도만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이○○씨도 3개에서 6개가 됐어요. 김○○씨 같은 경우도 3개에서 6개, 밖에서 바라보는 시점은 누구나 그럴 것 같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분, 나와 관계가 있는 분, 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 주는 분을 더 챙겨주고 내 식구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구민들도 있다는 거죠. 늘어나는 추세는 어떻게 답해 주시겠습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제가 파악한 것과 위원님께서 파악한 것과는 조금 오차가 있는데,

김숙희위원

자료 주신 겁니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저도 다시 한번 보겠는데, 일단 행정사무감사 자료 34쪽을 참고하시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 해서 다수 위원회에 중복 위원이 많다 해서 선별 강화 위촉을 지시사항으로 주신 적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7분이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일단은 이 위원회에서 해촉이 되신 거거든요. 그리고 76페이지 보면 전체적인 위원 수가 나오는데요. 금년 4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지적하신 건축위원회에 계신 분인데 남모 분이 8개 정도를 가지고 있다 해서 이 분은 5개로, 그래서 현재 3개를 줄인 상태고요.

김숙희위원

3개 줄이셨으면 위촉 날짜가 2015년 9월 8일이면 우리 행감 지나고 위촉하신 것이 있죠? 건축위원회에, 그 분을 또 위촉하신 이유가 뭐예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위촉한 것은 그 부서에서 그 분의 전문성이라든가, 이게 권장사항이지 법적으로 이것을 하지 말라, 딱 꼬집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법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이게 권장이고, 가능하면 청장님 지시사항도 있고, 구의회 지적사항도 있으니까 이쪽을 총 관리하는 우리 예산실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그 부서의 입장에서는 볼 때는 그분이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그 분이 갖고 있는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볼 때 필요해서 하는 것을 저희가 이러니까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도 다 결재를 맡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제조항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김숙희위원

강제조항을 떠나서, 계양구에 건축사가 몇 분이나 계시는데, 이 분 한 분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아니, 건축사가 많다고 해서, 그 분들이 다 우리가 요구한다고 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다른 문제거든요.

김숙희위원

그런 것을 시도해 본 적은 있느냐는 거죠.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 과에서는 해 봤겠죠. 그리고 그 과에서 두세 분 추천을 했을 때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사양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해당 부서 입장에서 볼 때 어렵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김숙희위원

그럼 실장님, 의회에서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듣지 않는다는 것밖에 이해가 안 돼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아니, 듣지 않으면 이렇게 하지 않죠.

김숙희위원

의회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 그 분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그 과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전달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것을 조정해 나가고, 그게 실적이 없다면 더 늘어났겠죠. 어쨌든 청장님의 지시사항도 있었고,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은 7개였지만 11분으로 늘었습니다. 우리가 정리해 나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는 이 지적사항을 완료로 보지 않고 계속 진행형으로 봐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김숙희위원

제가 답답한 것은 그거예요. 바꾸신다고 말씀하시면 신규 위촉을 할 때 더 세밀하게 보셔야 되지 않느냐, 조○○씨 같은 경우도 2015년 9월 1일자에 신규 위촉이 됐습니다. 행감 끝나고요. 그리고 이○○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위촉 하신 것은 이해하겠는데, 녹색어머니 회장이기 때문에, 연합회장이기 때문에 인지는 모르겠지만 각 과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재위촉 하신 것도, 2015년 9월 1일자 위촉하신 게 있네요. 2016년 2월 19일에 위촉한 것도 있고,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대표적으로 누구 한 분을 찍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기획예산실에서 한 게 있네요. 장○○씨, 이 분은 행감 있기 전에 하긴 했지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런 것 빼고 행감 이후에는,

김숙희위원

조○○씨예요. 생활임금심의위원회, 9월 1일자 신규 위촉되셨는데,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조○○씨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 NGO 쪽으로 활동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김숙희위원

사회단체에 조○○씨 밖에 안 계세요? 그 분 말고도 많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계양구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전문성이라든가 구정에 견해를 주고, 타당한 설명을 해 주고, 이렇게 할 사람들을 저희가 선정하는 거지, 그렇다고 아무나 데려다가 위원으로 앉힐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민윤홍위원

실장님, 김숙희 위원님,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 의중은 저희도 아는데요.

민윤홍위원

똑같은 질의를 하시잖아요.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김숙희 위원님은 웬만하면 중복성을 피해서,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지금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5년 12월 말까지는 일곱 분을 두 개, 세 개씩을 줄여나갔고, 4월 1일자 현재로는 11분에 대해서, 어떤 분은 완전히 제로베이스로 가신 분도 있거든요. 박 모 위원님은 완전 하나도 없이 제로베이스로 간 분도 있고, 저희가 점차적으로 계속 진행하고, 저희가 부서에는 반드시 공문을 보냅니다.

민윤홍위원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게 점차 줄여가겠다고 말씀하시면 되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잠깐만요. 민윤홍 위원님,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차적으로 줄여나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그리고 실장님께서 자꾸 그렇게 하시면 그것을 어떤 특정인을 합리화 시키려고 하는 의도적 발언으로 들릴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문제는 뭐냐면 특정인이 중복이 많이 된다 라는 거겠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줄여나가고는 있는데 몇몇 특정인이 중복이 되고 있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교체를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 합리화 시키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경옥위원

실장님, 어차피 우리가 위원을 중복으로 하지 말라는 것은 구민들이 구청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많이 바뀌었어요. 노력도 보이는데, 여기 보면 어느 단체장, 이런 분들이 거의 들어와 있잖아요. 어느 단체 회장 등, 위원회 위원들 모집하는 것도 어렵죠?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어렵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봉사단체 많잖아요. 새마을도 있고, 적십자도 있고, 그럼 거기에 적십자 회장을 넣지 말고 거기에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추천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위원회 구성하시는 것 굉장히 어려운 것도 우리가 왜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계속 사람을 교체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정이 되어 있지만 방법을 바꿔 보시라는 거예요. 관심을 서로 갖다 보면 구정 하는 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전문성 있는 분들은 전문성이 필요한 위원회에 들어가셔야 맞아요. 그런데 아닌 것도 있잖아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 분야 아닌 위원님들은 많이 교체가 됐어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전문분야에 있는 위원들이거든요. 그 분들의 위촉 현황이 자꾸 중복된다 라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도 한 번 더 찾아보시고요. 새로운 분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그러세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위원회 수가 늘어나니까 신규가 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민간협의회를 개최했었잖아요? 11월 3일 날 했는데, 17개 사업을 7억 정도 예산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각 동에서 올라온 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각 동에서 올라온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순수하게 이것은 각 동에서,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각 동에 한 개 사업씩은 다 돌아갔다는 얘기고,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예. 한 개 이상씩 다 돌아갔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5개가 어느 한 동에 두 개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맞죠?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혹시 어느 동입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더 많이 사업을 할 수는 없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사업이 꽤 많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일단 지역에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저희가 3개 분과위원회를 뒀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위원회라든가 자치행정위원회라든가 도시개발위원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또 거기에서 1차적으로 심사를 하고요. 또 가져온 것을 현장에 나가서 직접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올라와서 거기에서 한 거고,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10억이라는 범위 내를 총량제처럼 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하다보니까 우선순위를 둔 겁니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 내에서 정해서,
해진

박해진위원장

실장님, 17개 사업 중에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사업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어느 것입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아무래도 시설 쪽이 되겠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금액이 가장 큰 사업,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효성동 잔디구장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JC 공원 잔디구장, 얼마죠?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1억 5천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물론 그것 필요합니다. 잔디 교체도 해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선순위에 밀려서 하지 못하는 사업이 많거든요. 공원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필요 없이 구 사업예산으로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충분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역주민들 요구사항으로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올라온 것을 우리가 부서에 다시 한 번 나누어 주거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말씀이, 앞으로 부서에서 올리는 것은 알아서 하고 순수하게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주민참여예산제에 반영하라 해서 작년부터 틀을 완전히 바꿔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올라온 것을 부서에서 한 번 정리해서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사업예산의 폭이 너무 커버리면 다른 사업을 못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언제나 밀릴 수밖에 없다 라는 거죠. 예산이 너무 꽉 차버리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큰 것은 구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주민참여예산사업은 그야말로 주민이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들 위주로 선정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액수가 너무 커버리니까 나머지 사업이 자꾸 밀려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사업들을 신청하면 심사위원회 통과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주민들이 이게 언제 되는 거지 라고 기다리다가 지쳐있는 상태인데, 이런 큰 사업들이 여기에 끼어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 가능하면 소규모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첨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사실은 효성동 인조잔디 교체사업은 예산사업으로 하셨어야 되는 거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사업은 아닙니다. 전에도 계속 요구했던 건데, 주민참여예산사업은 갭을 둬야 돼요. 그러니까 2천만원 이하 사업, 이런 식으로.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이잖아요.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용어에서 혼돈이 계속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하도 주민참여예산 얘기를 업무보고 때나 많이 해서 가급적이면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또 지금 혼선이 있는 거거든요. 뭐냐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는 것, 이것은 전 예산에 대한 것을 하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우리가 특별하게 돈을 떼어 놓은 부분 있잖아요? 이것은 예산의 집행과정에도 주민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설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예산을 세워서 하시고, 주민참여예산사업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업에 예산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 주민들도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그 정도, 운동기구 교체해 달라든가, 가로등을 교체해 달라, 텃밭을 해 달라는 정도의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못 나가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계속 교육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예산에 대한 교육을 더 심도있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주민참여예산 운용에 있어서 생각을 조금 바꿔주셨으면 좋겠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번에도 계속 저희가 토론을 많이 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사실 손민호 위원님 같은 경우는 위원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부터 아예 참여를 시켜달라는 거잖아요?

손민호위원

집행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설을 해 주는 사업들은 주민들이 요구하면 그냥 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그것은 부서 사업예산들로 하고,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그 예산을 주민들이 같이 집행하면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할 때 각종 위원회에 관심 갖고 참여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전 10억을 다 하기 힘드시다면 내년에는 10%만이라도 그렇게 유도를 해서 해 보시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예산팀장 윤제범입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최초로 주민들이 제안한 모든 사업에 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2016년도 편성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관계공무원이 전혀 개입을 하지 않고, 어떤 사업이던 간에 주민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주민 스스로가 순위를 정하고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민호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주민들이 다각적인 방법으로 제안을 해 주시고 한다면, 모든 것은 공무원들이 개입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손민호위원

잘 하고 계신데, 제가 아쉬운 부분은 그 가이드를, 지금 틀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이드 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계속 교육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전문기관에, 시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잘 하고 있는 전문기관에 도움을 받으시라고, 그 예산을 편성해서 하시라는 권고를 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라는 것이 정말 주민들이 참여해서 들어오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10억 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액수가 큰 것이 들어와 버리면 사실 몇 건 못 하고 예산을 다 써버리는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의를 하더라도 예산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빼고 나머지 것을 해라,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액수 큰 것은 예산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설마 주민들이 올린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나머지 어느 정도 일정액을 정해 놓고 하자,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5천이면 5천 이하, 이런 사업을 주로 예산사업으로 하자, 그러면 상당히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20건 이상 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이런 것을 검토해 보라는 겁니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가능하면 소액 위주로 하려고, 그래야 다양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액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계속해서 위원회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명단 및 집행 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희위원

각 사회단체 보조금 지출한 내역을 과별로 받아봤어요. 중복사업들이 많던데, 2016년도에는 정리가 됐나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우리 예산실에는 없고요. 각 부서에서 한 번 전부 걸러서 저희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은 다음에 확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제가 2016년 것을 다시 받아보면 알겠죠. 처음으로 들여다 본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이 대부분 기념품으로 지출이 되고 있어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사실 부서별로 집행하는 것까지는 제가, 예산실에서는 각 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올려서 각 부서장이 거기에서 제안설명을 하는 과정으로 하고 있거든요.

김숙희위원

각 부서끼리 소통이 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지금 말씀하시는 기념품이나 이런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각 보조단체마다 성격이 다른 거죠. 성격이 다른 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유총연맹에서도 기념품을 나누어 주고, 다른 단체도 기념품을 나누어주는데, 그 모임 자체의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김숙희위원

홍보성도 중요한데 기념품 지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홍보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도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다른 방법이라면,

김숙희위원

예를 들면 곰두리봉사단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런 것까지는 확인이 안 되나요? 과에서 확인을 해야 되나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것을 미리 알려주셨으면 제가 전체 것을 가져와서 자부담 플러스 얼마가 되는지를 봤을 텐데, 저희는 해당사항이 없다 보니까,

김숙희위원

예산실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보조금이라는 것은 분명히 자부담이 필요한 거잖아요. 자부담이 정말 들어와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지, 그건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 같아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의제21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감사할 때 각 분과별로 사업성이 맞지 않는 것들은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전년도와 똑같은 사업을 했나요? 아니면 바뀐 사업이 있어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분과별로 사업이 다릅니다.

김경옥위원

사업은 다른데, 예를 들어서 계양산 분과가 있으면 2014년도의 사업내용과,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아, 연도에 따라 변함이 있느냐는 말씀이신데, 변함 있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물론 사업이 그렇다지만 예산 백만원 세워줘서 그 분과가 뭘 할 수 있겠어요? 1,480만원을 8개 분과가 나누어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공통적으로 280만원 하고, 다른 사업으로는 거의 200만원씩 해서 분과별로 나갑니다.

김경옥위원

200만원으로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부족하다는 얘기 안 해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오히려 이번에는 남아서 저희에게 반납을 했거든요. 집행 잔액을,

김경옥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이것밖에도 안 되는데도 남아서 하면,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나 의문인 거예요. 형식적인 것 아닌가,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저희는 사실 이것을 2월 20일부터 기획예산실부터 맡았습니다. 그 전에는 환경과에서 하던 부분인데 금년에 조직 개편하면서 저희가 맡아서 하는데, 저희가 여기는 조금 관심을 가지고 관리도 해야 하고, 원래 여기는 행정적으로 개입 않고 순수하게 구민들 위주로만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관리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들어가서 보완도해 줘야 되고, 그럴 필요성은 있다고 해서 앞으로 저희가 할 때 좀더 철저하게, 그래서 회의할 때도 저희가 참여해 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니까 하는 사업도 나름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데는 지원도 더 해 주시고 활성화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 쪽에서 예산을 요구하면 저희가 1차적으로 검토를 심도있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의제가 자기 목표한 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세외수입 체납액 및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체납액이 1,700인가 발생이 됐는데, 사유가 납세태만으로 되어 있어요. 소송비용이 확정되면 각 소송 수행 부서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회수하라는 공문도 보내고 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공문을 보내서 회수 여부 등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나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납부하시기가, 재산이 없어서 납부하시기 어려운 분들이 주입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쭉 계속 58,000 얼마 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 보통 결손처분 하려고 하면 10년 정도 지나야 결손처분 할 수 있는데 아직 시기적으로 도래가 안 되고, 효성동의 보람농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되면서 소송해서 체납된 부분들인데, 사실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재산을 명시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공시한 다음에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 재산을 저희가 공탁을 해서 받으려고 했는데 후순위에 밀려서 받지 못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764만 2천원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게 다 행정소송인가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민사소송도 있고요. 행정소송도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런 게 거의 보면 인지대라든가 송달료 등 이런 비용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는데 결국은 소송을 하고 그런 비용들을 회수를 못 하면, 회수도 못 하고 소송비용도 날리고, 결국은 우리 예산의 손실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예산손실이죠. 체납액 자체가 저희에게 들어올 돈을 못 받고 있는 부분인데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결국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10년 후에는 결손처분 하시겠다,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결손처분을 무조건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계속 행정적 낭비를 하는 것이 비용적으로, 이 분들이 5만 8천 얼마 등 이런 분들에게 받으려고 계속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그것이 아무리 저희가 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게 소송을 하고 그런 법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건가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이 분들이 자기들이 부당이득을 받았다고 원고측에서 우리를 피고로 만들어서 한 거니까 저희는 대응한 거죠. 대응을 해서 우리가 승소한 거잖아요. 우리가 승소했으니까 우리가 들어간 비용을 이 사람들에게 청구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재산이 전혀 없으신 분들이 그렇게 소송을 했을 때는 뭔가 이 분들도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도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해야지, 만약에 이렇게 소송비용도 회수 못 하면 되겠느냐, 이런 게 앞으로 계속 진행되다 보면 한두 건이 아닐 텐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독촉고지서를 발송하는 부분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산 압류에 대해서 경매 배당 나왔을 때 저희가 그 재산을 우리로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데 한 경우인 우리가 신청했는데도 후순위로 밀려서 미배당 된 거거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 분들은 뭐 먹고 살아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것까지는,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분들이 어쨌든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결국은 부당이득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런 분들에게는, 어쨌든 그분들 들어오는 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서 이런 손실낭비를 줄여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결손처분 해 버리면, 아까 말한 대로 행정낭비에다가 여러 가지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책을 충분히 강구해야 되겠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케이스지만,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특히 세무 1, 2과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부구청장님이 그것을 전체적으로 주재를 하셔서 약간 체납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런 것도 소극적 행정보다는 적극적 행정을 펼쳐서 각 부서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예산실에서도 그것을 확인하고 있는 건지 공문을 발송해서 검토하라는 얘기입니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음은 집단민원, 고질민원 처리 현황부터 구청장 공약사업추진까지,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예산실장님과 기획팀장님, 구청장 공약사업이 다양하게 많이 올라오는데,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것이, 내년도에도 보면 본예산에 특색사업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예산을 보면 해마다 계속 사업이 중복돼서 변화도 주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특색사업 같은 것도, 사업이 거의 비슷하고 내용이 똑같은 사업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2017년도의 기획이라든가 예산을 세울 때도 새로운 사업, 계양구 구민들이 이 사업은 참 괜찮다 하는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보는데, 각 부서별로 보면 거의 비슷한 사업이 매년 중복되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저희가 매년 단위로 보면 5년씩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민윤홍위원

중장기 말고도 일반사업도,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부서별로 사업들이 중복된다고 말씀하셔서요. 부서에서 특성 있게 사업을 하는 거고, 어느 것이 중복됐는지 얼른 감이 안 잡혀서요.

민윤홍위원

거의 보편적으로 그런데, 앞으로는 특색사업을 부서별로 늘려서 과감하게 사업을,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금년에 기획예산실 같은 경우도 두 개의 특색사업으로 주민포인트제라든가 중기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특색사업으로 올려서 위원님들도 좋아하셨고, 저희도 그것에 매진해서 하고 있고요. 그런 특색사업을 가능하면 각 부서에서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중앙부처에서 공모하는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데에 저희가 사업제안을 해서 예산을 많이 따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28페이지, 용역발주 하는 것 할 때 계약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을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보통 용역사업은 입찰로 하고요. 지금 여기 수의계약으로 한 것은, 이것은 공기업에 의해서 행자부가, 이게 행자부에서 지정하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거든요. 저번에도 한 번 보고 드렸는데 이게 3년 주기로 하는 거잖아요. 작년 10월 8일 계약을 해서 2개월간에 걸쳐서 용역을 받은 거고요. 그 용역을 반드시 3년 주기로 받아서 그것을 공기업 운영하는 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기업이 시설관리공단인데, 시설관리공단이 용역을 처음 하게 된 거고, 수의계약에 의해서, 여기를 지정해 줬기 때문에 자연히 수의계약으로 된 겁니다.

김숙희위원

그럼 용역결과가 나왔으니까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십시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예.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대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구청장님 공약사항에서 계양국제어학관 및 영재교육원 운영지원, 저번에 위탁업체 선정할 때도 굉장히 애로점이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위탁업체 선정할 때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인재양성과 것이라서, 저희는 공약사항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거지 세부적으로는 제가,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이것도 인재양성과 것이긴 한데, 공약사항 첫 번째, 교육국제화특구 활성화 및 지정 선정학교에 대한 교육지원 있잖아요? 우리가 3년차인가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예.

손민호위원

올해 3년차가 끝입니다. 교육국제화특구 활성화 지정이 되면서, 지정에 따른 국비, 시비 매칭이 있어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국비, 시비 매칭이 거의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것을 주 공약사업으로 했는데 사실 구비만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국·시비가 보조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것을,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상황을 저희가 인재양성과에 확인해서,

손민호위원

이게 인재양성과에서 확인할 문제인가요? 지금 국·시비가 지원되지 않는 상황에서 구비로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인 거죠.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공약사항으로 들어있는 부분이니까 그건 계속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손민호위원

매칭이 지원이 안 되면 지원이 되지 말아야죠. 시정을 하면 국비를 얼마 지원하겠다, 이렇게 된 건데 국비는 실제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구비는 계속 지원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런 케이스는 사실 많죠. 저희가 실제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데 예산이,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매칭사업에 있어서 지원이 되지 않으면 매칭하지 않죠.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렇죠.

손민호위원

이것은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이게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는 것이, 일단 공약사업으로 넣고, 이 사업을 하면서 국비도 받아보고 싶고, 시비도 요구를 했는데 안 오는 케이스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굉장히 미진하게 온 것일 수도 있는 거지,

손민호위원

우리가 이것으로 선정이 됐어요. 교육국제화특구 활성화로 지정이 됐어요. 됐는데 비용은 나오지 않았어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 사항은 제가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1-34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부담금 관리기본법 관련해서 특별회계 설치 가능여부 검토를 하셨는데, 요즘 미세먼지 관련해서 환경 쪽에 계속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심각한 상황이다 라고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 설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실 수 없을까요? 사실 환경관련 사업들이, 물론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상시 경보시스템이라든가, 물론 제가 안전총괄실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이것은 환경과에서,

손민호위원

환경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안 되고 있고, 서운산업단지 수익금에서도 확보를 해 보자 하는 논의를 환경과와는 해 봤었는데,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특별회계에 설치를 할 거냐,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약간 부정적인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볼 때는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서가 하고 싶다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손민호위원

어쨌든 우리가 환경 관련해서 세수가 있잖아요. 기금을 적립할 수 있는 여건은 되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달라는 권고를 드리고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솔직히 특별회계 설치는 안 되는 것으로,

손민호위원

물론 특별회계가 많은 것이 좋지 않다고 저도 생각해요. 그런데 상징성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은 있어야 된다, 우리가 환경개선과 관련된 기금은 하나쯤 있어야 되는, 상징적으로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더군다나 우리가 녹색도시를 표방하고 있잖아요. 해피그린 계양 아닙니까. 지자체가 추구하는 것과도 맞다, 그래서 환경개선부담금을 가지고 기금설치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재차 해 주시기를 권고 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완료했다는 것들을 보면 특별하게 탁 머릿속으로 제대로 했구나 하는 것이 별로 비춰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같은 경우를 행정사무감사 하기 이전에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를 위원들에게 미리 자료를 줘서 충분히 우리도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여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련해서도 보면 완료라고 했는데 2017년 주민참여예산 제안 예정이라고 해 놓고 완료라고 해 놨어요. 물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완료라고 해 놨겠지만, 이런 부분은 진행이지 아직 완료된 것은 아니잖아요? 2017년도에 하기로 예정한 거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저번에 지적하신 부분들, 예를 들면 손민호 부위원장님께서 선정할 때 배점기준을 만들라는 거나 각 실과 민간협력단체를 협력 추진하라는 부분은 완료됐다는 거고요. 이 자체는 계속 진행형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알면 한 번 더 검토해서 제대로 된 건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민호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행감 2015-51번, 사회적 일자리 관련, 이 때 말씀드릴 때 사회적 일자리 관련돼서 총괄 전담할 수 있는 부서 신설 마련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노인일자리, 청년일자리, 이게 다 자치행정과에서 통합관리 되나요? 노인일자리 하면 우리 계양구가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몇 자리 정도 운영하고 있는지,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복지서비스과,

손민호위원

복지서비스과에서 전체를 다 하나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예.

손민호위원

그럼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것은 어디에서 해요? 지역경제과에서 하나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예.

손민호위원

다 흩어져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각종 일자리가 일원화돼서 관리되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라든가 노인일자리가 500개 정도 되고 있는데 청년일자리는 상대적으로 20개밖에 안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균형과 조화를 맞춰갈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부서별로 이것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균형적으로 가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에 각종 일자리를 총괄 전담할 수 있는 부서, 어떤 부서든지 이걸 총괄하는 쪽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 조직체계상으로 어려운가요?
수복

한수복기획팀장

제가 조직개편을 말씀드리면, 일단 이번 조직개편 때 일자리팀 인력을 한 명 보강했고요. 한 번에 다 해서 만들 수 있는 인력과 능력은 안 되고요. 다른 구는 일자리추진단이나 별도의 과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그것을 2018년까지 차츰 늘려서 분팀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담할 수 있는 분팀을 만들거나 그렇게 추진하려고 올해 일단 정원을 한 명 증원을 받는,

손민호위원

차츰 점차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거죠? 어쨌든 선거 때나 정치적 이슈나 모든 것이 일자리 관련된 이슈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조직도 개편되어 나가야 되잖아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풀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민호위원

풀예산은 아닌데, 적정하게 여쭤볼 데가 없어서 묻는데, 누리과정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됐죠? 편성이,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나중에,

손민호위원

예산이 편성이 안 됐는데 집행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집행을 하고 있잖아요.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시와 교육청 관계가 있어서,

손민호위원

예산팀장님, 예산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게 작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시에서는 주는 데는 문제가 없다 라고,

손민호위원

집행되는 방식을 잘 모르시는데, 제가 알기로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출이자라든가 그런 건 구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 부분은 시에서 다 알아서 하는 겁니까?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저희에게 특별하게 지원이나 그런 게 없어서, 아마 시와의 관계에서 해결될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이게 시금고에서 지원되고 있는 겁니까? 구금고는 개입 안 해요? 시금고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확실해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시금고인지 교육청 쪽인지는,

손민호위원

구금고는 개입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구금고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누리과정을 저희에게 질문하시니까,

손민호위원

왜냐하면 예산의 가장 큰 부분이 펑크 나는, 이렇게 집행 막 했는데 편성 안 되면 어떡해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교육청에서 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구에서는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그것 교육청 예산이라고 하면 안 되죠. 현재로는 시가 편성해야 되는 예산인데,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어쨌든 그 사업은 교육청도 시에서 돈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와 교육청과,

손민호위원

시가 직접 주면 되는 예산이죠. 원래 시가 직접 주던 예산이잖아요. 교육청 예산이 아니라 시가 직접 주던 예산인데,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얼마 전에 재정담당관들 모임이 있어서 가봤는데, 아마 주는 것은 문제없다고 하는데,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차입해서 집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자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가 신경 안 써도 된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신경 쓸 수가 없는 거죠. 그것까지 저희가 부담하면서까지 국가사업을 저희가 책임지고 할 일은 아닌 거죠. 실질적으로,

손민호위원

혹시 우리도 예산 조기집행 관련해서 조기 집행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많습니다.

손민호위원

예산이 내려오지 않았는데도 조기집행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예산 미편성 사항에서 조기집행, 그러니까 이 누리과정처럼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만 예산이 아직 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가 먼저 조기집행 하는 사항들 없습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런 것은 없고요. 보조사업비 같은 경우는 미리 돈을 먼저 내려 보내서 조기집행 하도록 하는 부분은 있죠. 구가 보조단체에다가 미리 줘서 하는 부분은 있지만, 지금 말씀처럼 예산이 오지 않았는데 저희가 집행하는 경우는 없고, 오히려 국고 같은 경우는 조기집행을 위해서 먼저 내려보내는 경우도 있죠.

손민호위원

그러면 누리과정 예산은 구로는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아니요. 누리과정 예산 자체가 안 왔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예산은 안 왔는데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 라는 것이,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나중에 여성아동과와,

손민호위원

왜 여성아동과를 얘기해요? 예산팀장님, 이것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건 저희와 아무 것이 없어요. 와야 해 주는데,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어차피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시에서 어떤 예산을 주겠다고 약속한 상태에서 공문이 내려 와야 예산 편성이 되는 거지, 시에서 확정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

손민호위원

그러면 자금흐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돈이 그럼 어디로 들어와요?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어차피 예산이 없다 라고 하면 자금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손민호위원

집행은 되고 있는데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집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하는지 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한 부분인데,

손민호위원

여성아동과에서 지금 집행할 것 아닙니까? 누가 집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금 흐름을 얘기해줘 보세요. 시가 직접, 아니잖아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다가 누가 입금을 해 줘요? 구에서 입금해 주는 거 아니에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재원이 오면 당연히 저희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 내보내 주겠죠.

손민호위원

지금 재원이 안 왔는데 집행이 되고 있잖아요.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시에서 어떤 면에서 재원을 교부해 주면서 일부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일부가 아니라, 지금 한 달이라도 안 나가면 난리가 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매월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제범

윤제범예산팀장

이 건에 대해서는 구가 개입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이걸 자꾸만 저희에게 물어보시니까 답답해요.

손민호위원

예산팀이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죠. 예산이 편성이 안 됐는데 집행이 되고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죠. 예산이 편성이 안 됐는데 집행이 되고 있어요. 그럼 이걸 예산팀에 안 물어보고 누구한테 물어봐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우리 한 팀장이 전에 있었으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정

한은정규제개혁평가팀장

제가 보육팀장이었고, 제가 조직개편으로 왔을 때까지의 현황은 시에서 일단은 시와 교육청과 중간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중이고, 현재적으로 일부는 편성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시에서, 그 일부에 대한 것은 소진은 다 된 상태고요. 소진이 돼서 아직까지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는 카드사에서 대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누리과정뿐만 아니라 아이사랑 카드를 할 때도 저희가 1차적으로 어머니가 카드를 긁게 되면 우리가 집행하기 전에 먼저 카드사에서 결재하고, 다음 달 우리가 이체해서 카드를 결제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손민호위원

그럼 카드 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요?
은정

한은정규제개혁평가팀장

카드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그 예산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대납에 대한 과정은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예산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죠. 그렇잖아요? 구에서 어떤 예산이든 자금 흐름이,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을 계획만 세우고 관리를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팀이 관리가 되고 있어야죠. 그것을 저희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하느냐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김숙희위원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이총연 인천시 교육감이 4월 11일날 기자 회견을 했어요. 집행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풀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더 질의 없으시죠? 실장님, 풀예산에 보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하는데 2회에 걸쳐서 집행이 됐어요. 굉장히 급했던가 보죠? 19일 만에 열려서 2회에 걸쳐 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아주 급한 사항이 아니면 1회로 끝내는 것이 좋지 않나 싶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앞에 보조금심의위원회 한 사항을 보면 성격이 다 달라서 그렇게 한 거고, 이것은 위원회가 작년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풀예산에서 위원회 수당을 지불한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혹시 똑같은 사안이라면,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 없으시죠?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사항에 공무원 직급별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희위원

김숙희 위원입니다. 집행부에 직원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나요?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서,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부족한 것은 정원 대비해서는 현원이 부족한 편입니다.

김숙희위원

의회에도 한 분이 오셔야 되는데 안 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전체적으로 조금씩, 우리 기획실도 한 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김숙희위원

얼마 정도 증원 되어야 되나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저희 정원은 현 시스템 조직에 맞춰서 인원수가 배정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현원은 저희가 계속 충당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죠.

김숙희위원

충당을 언제쯤 하실 겁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이미 해서 교육 맞춰서 대기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정원이 차지는 않겠지만 자치행정과에서 한 직원들이 현재 대기로, 조만간에 발령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정원 대비해서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가 공석이면 다른 직원들이 업무가 과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특히나 구청에 불이 꺼지지 않아요. 저녁 늦게까지 보면,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인원 증감으로 해소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정원은 조직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잘 진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발표에 보면 별표 4에 계산1동에 복수 직렬로 화공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화공이 그쪽으로 들어갈 이유가 있나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기획팀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복

한수복기획팀장

일단은 동에도 여러 직렬들을 같이 복수직으로 두고 있거든요. 그것은 소수 직렬들이 구에서 자리, 물론 자기 전공 분야와 관련이 없어도 동 동장님들, 과장님들 해서 6급들도 다 복수 직렬로 두는 것은 직렬 해소할 수 있는 여분도 남겨두기 위해서 저희가 복수 직렬로 두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게 갑자기, 2월 12일인가, 작년에 그렇게 됐죠? 그 때 갑자기 그렇게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분이 무슨 업무를 하고 있어요?
수복

한수복기획팀장

거기까지는,
해진

박해진위원장

복지 쪽을 맡고 있죠. 화공직이 복지를 맡고 있어요. 화공직이 하는 일이 뭐예요?
수복

한수복기획팀장

지금,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른 것 얘기하지 마시고, 화공직이 담당하는 업무가 주로 뭡니까?
수복

한수복기획팀장

구청에서는 에너지 관리라든가 다양한 분야, 그리고 기계, 차량관리 쪽에도 있고,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 분야에서 일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만약 전문직을 뽑아놓고 전문 분야가 아닌 곳에 있다면, 전문 인력 손실이 아닌가요?
수복

한수복기획팀장

그 부분은 구에서, 그 분이 장기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구에서 소수 직렬이 있던 자리가 이렇다 보니까 일단 거기에 배치한 거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결국은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걸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편법이죠. 그런데 사실 화공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과나 환경과가 맞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서운동으로 갔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면 공업지역이 많은 곳으로 간다거나, 그런데 계산1동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곳이고, 또 그 분이 일하는 곳이 복지 쪽이란 말이에요. 복지와 맞는가, 직렬 해소 차원에서 한다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무리 자리 하나 만들기 위해서 갑자기 편성시켜 놓고 그 쪽으로 발령내는 것은 앞으로 고쳐져야 될 거라는 거죠.
수복

한수복기획팀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앞으로 인사를 하더라도 거기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고문변호사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고문변호사 운영 현황을 보니까 김숙희 위원님도 재위촉 말씀을 하셨는데, 이 네 분이 오랫동안 고문변호사를 하셨나 봐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참고로 보니까 올해 많이 재위촉을 하셨고, 그 전 2014년도에도 재위촉을 했으니까 한 6년 정도 했나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많이 하신 분은 그런데, 보통 4년 정도,

민윤홍위원

그럼 이 분들도 2018년도에는 재위촉 할 수도 있겠네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이 분들이 계양구에 고문변호사로 계속 계시면서 저희 정서 등을 많이 알고계시기 때문에,

민윤홍위원

질의하신 건수가 178건이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자치, 주민, 도시 등 여러분야가 있지만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것은 없나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사회복지라고 별도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어쨌든 고문변호사님들에게 돌아가면서 건수를 계속해서, 편중되지 않게,

민윤홍위원

그러면 도시개발 분야에 60건인데, 어떤 질의 회신인지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리고 수당도 보면 자문실적에 따른 추가 수당이라고 있는데, 건수별로는 적은 건수인데 수당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월별로는 월정액으로 27만 5천원이 나가는 거고요. 5건 이상을 하게 되면, 5건에서 9건까지는 10만원, 부과세 포함해서 12만원을 주고요. 그 이상이 되면 22만원을 드리죠. 그것은 우리 조례에 그렇게 만들어져서 추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3건에도 33만원인데 2건 하고도 55만원이 지급된 것은,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5건 이상이 되니까요. 5건 이상이 3회라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총 15건 했다는 거예요?

민윤홍위원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런데 이건 5건 2회인데도 55만원,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2회면 22만원,
은정

한은정규제개혁평가팀장

소송 수행이 3건, 2건, 2건, 앞에 소성 현황은 그 건에 대한 수당 플러스 질의에 대한 수당이 포함된 겁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만 제출해 주십시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예산서보니까 고문변호사 소송, 이것은 그렇다 치고, 여기에 유공공무원 포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공무원도 소송을 하면 수행을 같이 하거든요. 그럼 자료를 만들거나 승소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주는 겁니다.

김경옥위원

패소했을 때는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패소했을 때는 안 나가죠.

김경옥위원

패소했을 때는 구가 잘못 된 부분이 있어서 패소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업무적인 일이 구에서 업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 요. 그런데 잘했을 때는 포상금을 주고, 패소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 음과 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제가 딱히 뭐라고 답변 드리기 그렇습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각 변호사별 승소 건이 어떻게 됩니까? 유홍준 변호사는 15건 했다는 건데, 15건에 승소 건이 어떻게 됩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2015년 한 해만 볼 때 3건 해서 승소가 2건이 있었습니다. 패소가 한 건, 나머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희문씨는 2건 다 승소했고,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15건 중에 2건은 승소했고, 패소 1건에, 진행 중이라는 얘기인데, 진행 중인 소송 건도 추가 수당을 지급했다는 건가요? 3회면 15건이라고 했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지금 보시는 것은 자문이고요. 자문수당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공무원들이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잖아요. 현재 보고 계신 것은 다 자문에 관한 거고, 소송 진행 중인 것은 아닙니다. 소송사건을 맡은 것은 유홍준 변호사는 작년에 3건, 박희문이 2건, 소송을 실질적으로 수행한 거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단순히 자문을 해 주는데 추가 수당이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15건 자문해 줬는데 77만원이 들어갔다는 거죠? 1회당 5건이라고 했으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지금 박희문 말씀하시는 겁니까?
해진

박해진위원장

유홍준,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유홍준은 7회인데,
해진

박해진위원장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소송 수행현황을 보면 3회인데, 3회면 똑같을 것 아닙니까? 15건, 그럼 15건에 여기는 왜 차이가 납니까? 여기는 추가수당이 77만원, 여기는 33만원,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1에서 5건 이상일 때, 조례에 10만원을 더 주도록 되어 있어요. 하던 안 하던 월정액은 그냥 나가는 거고, 수당은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5건에 대해서 10만원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5건에 10만원이면 여기는 33만원이란 말이에요. 5건 이상이면 더 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더 할 수도 있습니다. 더 하면 수당이 더 나가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유홍준 변호사 같은 경우는 3회인데 15건 이상 자문을 했다는 건가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렇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77만원과 37만원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35건을 하신 거죠.
영란

김영란법무통계팀장

법무통계팀장 김영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수당 같은 경우 유홍준 변호사님은 월 단위로 저희가 5건 이상일 때 10만원을 드려요. 그런데 유홍준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5건 넘은 것이 7번이시기 때문에 77만원이 들어간 거고요. 박희문 변호사님은 5건 넘은 것이 3번이시기 때문에 33만원을 지급한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유홍준 변호사는 똑같은 소송 횟수를 만들어 놓고 추가수당은 크게 차이가 나게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추가 설명을 하던가 해야지, 이걸 누가 알아요?
영란

김영란법무통계팀장

추가수당이라는 것은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한 것에 대한 수당인 거고요. 그 옆에 소송수행현황은 현재 변호사님들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건수에 대한 현황입니다. 별개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수당 현황이라는 부분은 일종의 자문료예요. 소송수행 현황은 현재 소송 수행 중인 것들에 대한 겁니다.

민윤홍위원

이제 이해가 가네요. 이 건수가 똑같은데 금액이 다르니까,
해진

박해진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추가수당은 자문실적에 따른 수당이고, 현재 소송 수행현황 3회는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것,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유홍준 변호사가 소송 수행 건이 3건이에요. 그런데 아까 실장님은 몇 건이라고 했어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3건이요. 승소가 2건,
해진

박해진위원장

진행도 하고 있다면서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진행은 없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아까 진행이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이 승소가 2건 했고, 패소 한 건이면 3건이 맞아요. 소송수행 현황이, 진행이 몇 건 있는지, 유홍준 변호사가 소송 맡고 있는 것이 2015년 총 몇 건인지 물어봤죠?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자문을 말씀하시다가, 자문은 15건인데,
해진

박해진위원장

소송 얘기하니까 이걸 자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실장님이에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지금 소송 중인 것이 2건 있습니다. 2016년 현재.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시 한 번 질의할께요. 2015년, 어차피 진행은 2016년까지 계속 연결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2015년도에 유홍준 변호사가 총 맡은 건이 몇 건이에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정확하게 법무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란

김영란법무통계팀장

일단 2016년도에 진행 중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건설과에 한 건 있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총 건수만 말씀해 주세요. 팀장님, 이렇게 되면 시간만 가고, 2015년도 것만 얘기해 주세요. 2015년도에 유홍준 변호사가 총 몇 건 맡았어요? 그것 파악 안 됐어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3건입니다. 2015년도에 3건이고, 지금 현재 3건, 3건, 2건, 2건 해서 총 10건이 2015년도에 소송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유홍준 변호사가 맡고 있는 게 승소, 패소, 진행까지 다 해서 2015년도에 몇 건이었느냐고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2015년도에 3건,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2015년도에 유홍준 변호사가 3건을 맡았는데 거기에 승소 2건, 패소 1건이죠?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2015년 당시에 진행하는 소송은 없었어요? 딱 그 3건으로 끝났느냐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자료로 변호사님들 2015년도 소송 건수, 승소, 패소율, 진행, 승소했으면 수당 나가잖아요? 승소 수당, 이런 부분들을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영란

김영란법무통계팀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고문변호사 운영 현황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기준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조직운영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민호위원

앞의 것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는 무기계약직 증원을 안 하고 있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렇지만 무기계약직이 필요한 것은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대체하고 있는 거죠?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44쪽과 45쪽에 그게 나와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 현황 중에, 예를 들어서 여성아동과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라든가 드림스타트 사업 수행인력,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아동들과 스킨십이 필요하고, 그런 거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예.

손민호위원

1년마다 한 번씩 바뀐다거나 하면 업무 지속성에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것은 여성아동과에서 임기제 공무원의 요청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요청이 있으면 임기제로 전환할 수 있는 건가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 분들이 기간제로 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 저희도 그런 점에서는 이 분들이 만약에 하시는 업무가 굉장히 시간선택제를 임기제로 전환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기간제라 하더라도 일을 열심히 하시고, 전문성을 갖추고 하시면 청장님은 나중에 연금이라든가 이런 것 부담 두지 말고 계속 쓸 수 있으면 쓰라고 지시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그건 기간제로 계속 연장계약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예.

손민호위원

그것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11개월 쓰고, 이렇게 단절시켜서 하지 않고 연속성을 두고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손민호위원

그런 일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주라고 해서 무기계약직이 많이 늘어났던 거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예.

손민호위원

그게 지금 사실 편법이긴 하지만 또 시간임기제로 전환이 됐고, 다시 한 번 여쭙는데, 여성아동과나 해당 부서에서 시간선택제로 요청이 오면 그걸 검토하실 수 있는 거예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검토는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2015 12월 31일 기준 계양구 부채현황, 상환계획, 미이행 사유와, 1-52쪽 풀예산 집행현황 및 내역, 1-53쪽,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윤홍위원

실장님, 앞서 예비비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한다고 했는데,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비비라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재난 재해가 갑자기 일어났을 때 재난재해 기금으로 쓰지 않습니까? 기금이 모자랄 때 특별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예비비라고 알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명예퇴직 수당이라든가 갑자기 구제역이나 메르스 문제, 이런 특별하게 했을 때 예비비로 써야 되는데 어떻게 74억을 빼서 공원녹지과에 50억을 편성한 것은 납득이 안 가는데, 앞으로는 이 예비비 사용 내역을 정확하게 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난에 대한 예비비는 2014년도에는 예비비를 하나로 통으로 묶었었는데 2015년부터는 일반 예비비와 재난 예비비를 구분해 놨습니다. 일반 예비비는 1% 이내로 하게 되고, 재난예비비는 총액이 없고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6년 예산 세우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윤홍위원

인정하시죠?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예.

민윤홍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윤홍위원

지방재정투자사업을 보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고 있죠?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예.

민윤홍위원

거기 보니까 투자융자심사위원회가 있고, 투자융자심사로 중복되는 위원회가 있는 것 같은데, 같은 맥락인데, 수당이 7만원씩 나가죠?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대부분 7만원입니다.

민윤홍위원

투자융자 수당은 2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게 현장 나가는 부분도 있고, 사전에 그것을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위원님들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은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외부로 나가서 현장을 보고,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게 적절한지 판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민윤홍위원

보통 보면 7만원,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통상적으로는 다 7만원입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3만원이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1-58쪽, 주민참여예산 운영현황 및 실적 및 2016년 계획, 1-62쪽, 계양의제 21 운영실적에 대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희위원

김경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부담 확인을 꼭 하시고, 세부집행현황 영수증이 첨부된 부분까지 다 확인하십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숙희위원

체크카드 사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체크카드도 나중에 월별로 오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것을 증빙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현금으로 지출되는 것은 없고, 체크카드 사용인가요?
수복

한수복기획팀장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입니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게 원칙인데 만약에 안 될 경우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가 붙어야 되겠죠.

김숙희위원

회계지출에 있어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할 때 비교 견적을 받아서 보고 구입하시나요?
수복

한수복기획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가급적 그렇게 하도록 지도를 하고, 안한 부분에 대해서 정산할 때 미흡한 부분은 그 분들에게 다음에는 꼭 비교견적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김숙희위원

구두상 뿐만 아니라, 한 번, 두 번, 이런 식으로 계속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세워져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복

한수복기획팀장

그건 공문으로도 시달을 합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김숙희위원

예산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지난번 지속가능발전 인천대회에 가서 보고, 물론 우리 구에서 하긴 했지만 인천시 전체에서 하는데, 내용들이 대개 의제 활동과 관련된 내용으로 진행이 됐어요. 실제로 우리 구에서 의제활동은 원래 취지에 전혀 맞지 않아요. 이 부분을 의제 취지에 맞게 개편해서 운영하실 의향 없으세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지금 지속가능발전 인천대회가 여기 취지에 안 맞다는 말씀입니까?

손민호위원

아니요. 지속가능발전대회 때 가서 보니까 제대로 해요. 지속가능발전대회에서의 얘기가, 의제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의 의제는 원래 의제의 활동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들이에요. 거의, 그래서 분과도 그렇고, 이것을 의제 본연에 맞게, 취지대로 개편해서 운영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수복

한수복기획팀장

일단 주민, 기업, 행정, 이렇게 3개가 계양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설정 목표를 정하고 도모해서 그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지속가능 계양 의제의 취지거든요. 일단 지금 저희가 2월 22일 날 환경과에서 받아서 위원회를 파악하고 하고 있는데, 환경과 것을 2월 22일 조직개편 하면서 청장님께서 기획실에서 맡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조직개편 하면서 가지고 왔습니다.

손민호위원

이렇게 운영되다 보니까 기획실이 맡는 것 같은, 왜냐하면 지속가능이라는 말 때문에 또 혼돈이 있는 건데, 지속가능한 지구 환경을 만들자는 얘기인데, 또 다른 의미로 쓰여서 주말농장, 재래시장 활성화, 효사랑 어울림 단체, 이렇게 원래의 의제활동과는 방향이 다른 쪽으로 사업이 전개되고 있거든요.
수복

한수복기획팀장

이게 환경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개발을 하되 후손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하는 게 지속가능 한 발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환경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기업과 주민이 다 하는 것은, 지금 분과는 각 구의 특색에 맞게 설정하게 되어 있는 건데요. 일단 우리가 장기적인 의제를 개발해서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해 나가는 게 필요한데요. 그것은 방안을 모색해서,

손민호위원

본래 취지에 입각해서, 새로 추진하시니까 본래 취지에 맞게 진행을 하십시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금년에는 이미 계획서를 받아서 거기에 맞게 지원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지켜보고요.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출발의 원점은 환경을 보호하는 데에서 기업은 투자를 좀 하고, 기업이 생산할 때 환경적인 측면, 주민들은 거기에 참여해 주고, 행정은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렇다 보니까 군구별로 기획실 쪽에서 하는 데가 있고, 환경 쪽에서 하는 데가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금년에 사업을 맡았으니까 1년 동안 해 보고, 내년에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1-63쪽,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실적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주민참여포인트제 시행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또 일 하나가 늘어서 수고가 많으신데, 어쨌든 주민들에게 홍보매체를 통해서 주민들께서 많이 알게 만들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1-65쪽, 시설관리공단 중장기 경영전략 및 조직진단 용역결과, 1-71쪽, 직무발명 처분 보상금 지원실적, 1-72쪽, 주요사업 성과평가 시행계획 및 결과, 1-76쪽,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십시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외에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위원장님, 아까 손민호 위원님께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62억원이 현재 편성되어 있고 운영비 39억원은 교부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교부 된 것이 보육료 123억원이 미교부 돼서 카드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서 현재 42억원 정도는 선지급 되고 있어서 하고 있고요. 복지부와 협의해서 이자는 우리 구와는 아무 상관없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든 일을 하시다 보면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더 신경 바짝 쓰셔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김숙희 위원님이 요구하신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중장기 경영전략 및 조직진단 용역결과 책자와 민윤홍 위원님이 요구하신 도시개발 분야 고문변호사 질의 내역과, 본 위원장이 요구한 고문변호사 2015년 소송 건수, 승소 패소 현황, 승소 수당 자료를 추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와 결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통사항부터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소관위원 및 협의회 위원 현황부터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소관위원회 감사에 앞서 조원형 감사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경숙 팀장님이 감사팀장님인데, 전에 남상진 팀장님이 어느 과로 가셨나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과로 갔습니다.

민윤홍위원

새로 오신 조사팀장님 민미화 팀장님은 언제 오셨습니까?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2월에 왔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실장님, 팀장님들 소개를 해 주시죠.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이경숙 감사팀장입니다. 그리고 2월 달에 조직개편과 관련돼서 재무경영과 경리팀장에서 감사실 조사팀장으로 온 민미화 조사팀장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계속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감사실에 조사팀이 있고, 감사팀이 있는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실장님이 구 행정 전반적인 자체감사라든가 실과별로 감사를 할 때 공무원들끼리 실과별로 서로 마주치지 않습니까? 감사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자체감사는 저희가 사업예산, 그런 일반회계 쪽은 저희가 할 수는 없고, 보통 일상경비라고 해서 업무추진비나 여비, 급양비에 한해서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자체감사를 하더라도 우리 감사실에 대한 직원들 보는 눈이 시각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소관위원회를 보면 서면심의가 많아요. 대면심의를 해 봐야 되는데,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이것은 재산신고를 안 한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인사발령에 의해서 재산신고를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건축과나 건설과, 세무과 등에 발령나게 되면 그 직원에 한해서 재산신고 의무가 생기는데, 재산의무가 생기자마자 사실 가족에 한해서 다 재산신고를 하는데 재산신고자 부양가족 중에 예를 들어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고지 거부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재산신고를 안 해도 되는데, 그게 수시로 몇 건씩 발생하는데, 그럴 때마다 실제적인 대면을 하기는 번거롭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2-5쪽,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현황, 2-7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윤홍위원

감사실은 늘 제가 강조하는데, 매번 지적사항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감사를 철저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 주민센터나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라든가 시설관리공단 용역,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잘 하고 있습니까?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예. 위원님들이 늘 강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도 그렇지만 시설관리공단 뿐만 아니라 계양문화원이라든가 모든 시설에 대해서 강도 높게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리고 사회복지 쪽으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도 부정수급자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철저히 하고 계시죠?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예.

민윤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제가 실장님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도 그렇고 전부 감사에 완료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거의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다, 이런 얘기만 나와 있거든요. 집행토록 지시한다, 그런 것만 나와 있는데, 혹시 감사를 해 보시니까 실과가 있었지 않나, 있었다면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그런 것 있었나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이 전 실과의 출장여비 지급이라든가, 건설과 지하수 특별회계, 일상경비를 추진했는데요. 작년에는 해당 부서에다가, 또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는 업무연찬을 한 번 했었고, 또 해당 전 부서에 국내 출장여비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바로 쓰도록 공문 시달했고요. 그 근거로 해서 금년도에 각 실과에 대해서 일상경비 뿐만 아니라 특별회계 쪽에 저희가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획정리특별회계가 3개가 있었습니다. 귤현, 장기, 동양동 구획정리사업이 있는데 실지로 구획정리사업이 상당히 기간이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를 계속 존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감사 지적상황으로 폐쇄를 하고, 특별회계에서 남은 청산금에 대해서는 시 도시개발기금에 직접 입금할 수 있도록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 부분은 수고하셨고요.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사항도 보면, 여비규정을 전 실과소동에 전파하여 여비 집행준수를 재강조 했다, 강조만 한 거잖아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그래서 금년도에 일상경비에 여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어떤 조치가 있었다거나 과실이 업무상 발견됐을 때,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회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개별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5쪽,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시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희위원

저는 그래요. 감사실이 있는 큰 목적은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감사로 해서 다시 수정이 되고, 결과까지 가지 않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감사실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감사실에 대해 자료요청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고생하신 만큼 저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감사실에 10명의 직원들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부족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세부적으로 감사를 해야 된다, 민간위탁이면 민간위탁에 대해서만 전문적으로 깊이 파고들어갈 수 있는 감사, 그리고 보조금에 대한 것도 정확히 보셔야 되는데, 위원들처럼 큰 것만 보다 보니까 소홀하게 작은 것을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그래서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 나갈 때는 실제로 감사실 직원 외에 해당 직원을 한두 명 정보를 아는 차원에서 대동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큰 것뿐만 아니라 작은 것이 있으면 적발하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인천광역시의 종합감사 지적사항 중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8번에 보니까 인사조직에 대해서 근무성적평정 부적정이라고 해서 자치행정과 외 10개 부서에 주의조치 하셨는데, 어떤 건가요? 근무성적은 어떻게 하게 되어 있죠?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시에서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확인서를 받은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이 잘못된 부분을 다 낭독하기에는,

김숙희위원

아니, 어떤 예가 있는지, 중요한 부서마다 특별하게 반복되는 것이 있지 않겠어요? 평정하는데 있어서 어떤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까?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그러니까 중징계의 경우는 감점 배점이 있습니다. 견책이라든가 졍직, 견책. 무단결근 했을 때. 그런 배점들을 실제적으로 잘못 매긴 것으로, 인사평정에서 잘못 매긴 것으로,

김숙희위원

인사평정은 누가 하게 되어 있어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김숙희위원

자치행정과 자체에서만 하나요? 다른 타 과에서 하지 않고,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이것도 자치행정과에 담당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실무자도 있고, 실무 팀장도 있습니다. 인사팀이죠.

김숙희위원

그 분들에 대해서 주의만 주는 것으로 끝났다고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그런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에게 근무성적평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죠.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아무래도 크죠.

김숙희위원

그런데 주의 조치만 가지고 가능할까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제가 보기에는 사안이 중대하지 않고, 이 정도는 경미한 수준 차원이었기 때문에 주의나 훈계 처분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김숙희위원

개개인의 성적을 평점하는데 있어서 형평성도 가지셔야 되고, 개인 감정을 떠나서 보셔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시에서 아무래도 하급기관에 대해서 할 때는 개인감정은 포함하지 않고 굉장히 냉정하게 합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훈계뿐만 아니라 그 이상도 줄 수 있게끔,

김숙희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자행협정과 담당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아무래도 하다 보면 약간의 실수도 있고, 그런 측면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위원

그걸 항상 실수라도 포장하고 지나간다 라면, 그 실수는 다음에 그 업무를 맡는 직원에게 또 실수가 되겠죠.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그럴 때는 가중처벌을 해야죠.

김숙희위원

그런 게 정해져 있나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그런 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김숙희위원

억울한 직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고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숙희위원

23번에 보니까 민간위탁 업무처리 부적정 부분이 있어요. 가장 큰 게 뭐였나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민간위탁 할 때는 실질적으로 구의회 쪽에 동의 절차를 밟고, 민간위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민간위탁을 하는 부서에서 동의 없이 민간위탁을 해 준 관계 때문에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김숙희위원

7개 부서는 가르쳐 주시죠.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동의 받지 않은 민간위탁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숙희위원

예.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필요하시면, 여기 서면이 있는데 쭉 불러주기는 그렇고요.

김숙희위원

위원님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속기록에 쓰인다는 게 잘못됐다는 건가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그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 당시의 확인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 위원님께 뽑아준 것은, 거기에는 아마 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김숙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가르쳐주시라고요. 몇 개 부서인지만, 어느 과에 어느 사업의 민간위탁이었는지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그 당시 교육문화과의 계양아트 갤러리, 계양문화원 할 때 동의를 안 받은 부분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8개 과 정도 됩니다. 41개 위탁 사무에 대해서 동의 없이 된 것으로 됐습니다.

김숙희위원

41개에 대한 것을 위탁업무를 그렇게 처리했다는 거예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그런데 아무래도 일정한 법 범위 내에 드는 것만 구에 절차를 밟게끔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세부적으로 해당 과에서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는 아무래도 위탁하는 업무 성격에 따라서 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시 종합감사에 지적된 것을 보면 8개 분야에 41개로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 자료 가지고 있죠?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 자료를 복사해서 각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시에서 민간위탁 업무에 대해서 주의를 줬다 라면, 이게 처음인가요? 민간위탁 업무에 대해 받은 것이,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시 종합감사를 저희가 4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되는데, 한 번 저희가 청렴도 관련돼서 혜택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아마 이런 분야가 지적이 안 됐을 겁니다.

김숙희위원

우리 감사실에서는 이런 것을 몰랐나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예. 이런 소관은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왜 안 하시죠? 민간위탁 부분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저희 인원 가지고는..., 각 실과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하게 되면 100명을 갖다놔도 한 개과도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숙희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감사실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잖아요. 세부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된다,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그런데 업무 범위를 봐서는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에 대해서 하는 거지, 수평적인 관계에서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일상경비에 한에서만 하는 거죠.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옥위원

실장님, 감사실에서 일상경비에 관한 것만 감사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작년에 감사한 내용이나 올해 감사한 내용이나 거의 중복이에요. 감사내용이 국내여비, 통장수당, 보험가입 부적정, 후원금 집행 부적정, 거의 이런 쪽이에요. 그러면 저는 감사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자체감사 기구도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책에 다 나와있지만, 사실 10명 가지고 되지 못 해요. 아까 위원님들과 식사하면서 얘기한 게, 그 인원 가지고 어떻게 전체적인 틀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결국 일상경비만 하다 보니까 항상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게 그거인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드리고 시킨 말씀은 자체감사도 어쨌든 독립성이나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환경, 보건, 건축, 이런 데는 지금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볼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감사가 나오면 항상 이런 쪽으로 지적을 받게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기획예산실이나 이쪽에 전문적인 공무원을 배치해 달라고 건의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우리 감사실에는 행정직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분야를 볼 수 있는 사회복지직도 있고, 일상감사와 계약 심사를 하기 위해서 토목직 7급도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이 각 실과에서 벌어지는 사업예산을 보기에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독립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옥위원

그렇다고 우리가 매일 일상경비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감사실의 역할이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올해 일상경비를 봤으면 다음 해에는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볼 수도 있는 거죠.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그래서 작년에 이이서 금년도에 특별한 분야에, 또 저희가 기금 쪽에 감사를 했기 때문에 해마다 테마를 바꿔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김경옥위원

그리고 인원이 부족하면 기획예산실에 전문직으로 계시는 분 한두 분 정도 더 보완을 하셔서 하셔야 감사실의 위상을 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기본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통장수당, 이런 것들은 감사에 걸릴 일들이 아닌 것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사조직에 보면 기획홍보실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전환을 했다 라는 건데, 시에서 주의 받은 것이 있네요. 이 내용은 뭡니까?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이것도 시 종합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내용이,
해진

박해진위원장

충분히 자체 정기감사에서 발견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어려워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우리 정기감사 결과를 보면, 아까 김경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기초적인 것들, 주민자치위원 모집 방법 부적정,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그것은 구청에서 하급기관인 주민센터에서 보는 정기감사고요. 실질적으로 수평관계에서 구청에서 각 실과에 그런 것은 볼 수도 없거니와 보는 것도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기관에서 날짜를 잡아서 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시에서 감사한 내용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개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들이 거의 없나요? 서면으로밖에 볼 수 없나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적시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구두상으로 설명하기에는 이해가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그 때 확인서를 받은 내용을 저희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실장님,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들어온 것이 있는데,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 뿐만 아니라 검찰이든지, 법원, 경찰서에서 공무원 범죄 사실이 통보되면 거기에 맞게끔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계양구 공원녹지과에서 했던 게 하나 있죠? 천마산 일대 등산로 정비하고 역사체험 문화재에 대해서,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처리결과가 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원상복귀 하셨나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이 민원 임야를 등산로 정비사업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며, 피신청인은 등산로를 새로이 개설할 것이 아니라 기본 등산로의 사면과 노면을 보강하여 정비한 점, 이 민원 등산로 상위 석축을 철거할 경우 이 민원 임야의 토양 침식이 가속화 될 수 있고, 이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점,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인해 신청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원상회복을 하여도 신청인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등산로 정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요구를 거부하는 피신청인의 조치가 위법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권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민원인의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권익위원회에서 그렇게 평가했다는 거예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그러니까 권익위에서 실질적으로 담당자가 와서 두세 차례 현장확인 하고, 원상으로 해 놔서 실익을 따지다 보니까,

김숙희위원

그게 사유재산 아닙니까?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사유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사유재산인데 공권력에 의해서 그렇게 처리가능하다,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저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하고,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김숙희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저도 이해가 안 되네요. 이렇게 됐을 때 감사실에서는 어떤 액션을 취하세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다.

김숙희위원

억울하지 않을까요? 자기 재산인데, 저 같아도 억울할 것 같아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억울했으면 그 쪽에서 다 판단을 했겠죠.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시 지적사항 중에 감사실 지적사항 중 징계의결요구 부적정이라고 해서 주의 받으신 것 있잖앙? 20쪽 32번, 27쪽에 징계한 것들이 부적정하다고 얘기하는 건가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징계를 저희가 2012년도에 개발제한구역 내 종중 납골묘 준공검사와 관련돼서 저희가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징계요구가 너무 낮다, 이렇게 해서 아마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이것에 대한 조치는 없고 그냥 감사실이 주의를 받은 거예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예.

손민호위원

감사실에 대한 감사는 시에서 받을 때만 받게 되는 거네요? 감사실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합니까? 상급기관에서 받는 것으로?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상급기관에서도 실질적으로 믿고 하기 때문에 시 감사관실에서 각 구의 감사실을 한다는 것은 어패가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감사실은 감사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이 건과 관련돼서 형평성있게 양형을 해야 되는데, 양형을 안 할 경우에는 실무자 선에서 그것을 받아야 되겠죠.

손민호위원

감사실에서 추진한 사업 중에, 국정평가지표 중에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실적 있죠? 내용 모르세요? 그런 것 추진 안 하세요? 감사실이 관리하는 국정평가지표는 어떤 것이 있어요? 감사실에서 국정평가지표 관리하는 것 없어요? 국정평가 해당사항이 없어요?
경숙

이경숙감사팀장

지금까지는 없었는데요. 현재까지는 감사실에 국정평가 대상 항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권익위에서 나오는 청렴도, 그 결과만 가지고 평가를 해요. 그리고 금년도에 새로 생긴 지표가 감사 평가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게 금년도에 새로 생겼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손민호위원

작년 2014년 국정평가지표에 계약심사제도 운영 우수사례 관련해서 감사실에서 평가받은 게 있던데,
경숙

이경숙감사팀장

정성평가,

손민호위원

이것은 제출을 구술로 해서 제출하는 겁니까?
경숙

이경숙감사팀장

그렇죠, 저희가 만들어서 제출을 하는 거죠.

손민호위원

계약심사제도 운영 우수사례는 어떤 것으로 제출하셨어요?
경숙

이경숙감사팀장

그러니까 계약심사를 하면서, 그 쪽에서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하겠다고 오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담당자가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때 당시에 낸 사례는 텃파기인가 그래요. 텃파기 하는 건데, 기계로 다지는 그런 것으로 해서 계약심사가 들어왔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게 범위가 좁다 보니까, 그 기계를 사용하면 오히려 낭비라는 거죠. 기계값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수작업, 조그마한 수동기구로 하면 오히려 더 좋지 않느냐 해서 그런 것으로 해서 우수사례로 채택된 건입니다.

손민호위원

칭찬해 드리려고요. 잘 하셨다고 칭찬해 드리려고요. 2015년도 국정평가 관련해서는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실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감사실 것 같은데요?
경숙

이경숙감사팀장

아니요. 저희 실이 아니고 기획예산실 것입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국정평가지표 담당자 라고 해서 저희가 본예산 때 예산을 세워준 게 있는데, 감사실 워크숍, 국정평가지표 담당자들 교육이라든가 워크숍으로 해서 1,600만원인가 1,500만원,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국정평가와 자체 평가가 작년까지 감사실에 있다가 금년도에 조직개편과 관련돼서 기획예산실로 넘어갔는데요.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국정평가 관련해서 워크샵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작년 5월 초에 무의도 홈플러스 연수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민윤홍위원

감사실의 국정평가 담당자 워크숍은 기획예산실로 가고, 올해는 예산을 안 세워졌는데,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이번 추경에 세워졌더라고요.

민윤홍위원

예. 이번 추경에 기획예산실에 2천만원 올라왔더라고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그게 아마 작년도에 포상금 받은 것을 세운 것 같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럼 국정평가 지표 담당자들 2회에 걸쳐 30여 명 갔죠?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한 번은 36명, 한 번은 35명,

민윤홍위원

어느 분들이 가시는 겁니까?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실질적으로 국정평가 관련되는 담당 팀장이나 실무자를 선별해서요.

민윤홍위원

가면 교수들도 초빙을,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예. 강사를 초빙했습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출서류에 주요사업 성과평가 시행계획 및 결과에 대해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왜 제출이 안 되어 있습니까? 업무가 넘어갔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예.

손민호위원

2015년도에 한 업무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인수인계를 다 받았으니까 현 부서에서 하는 거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27쪽, 비위사실 적발 공무원에 대한 징계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자체 정기감사, 각 동에 보니까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이 아주 많아요. 어떻게 집행하셨기에,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동에서 지금까지 기간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었는데, 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의 구체적인 집행 내역은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와 관련된 자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급부적으로 쓸 수 있도록 했는데, 실질적으로 통장 야유회라든가 주민자치야유회, 그렇게 자원봉사와 동떨어진 부분에 격려금 차원에서 준 것이 혹 가다 있었습니다.

김숙희위원

저도 그걸 보고 느낀 것이, 업무추진비에 대한 개념이 똑바로 서있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는 현금지출이 없도록 해 놨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 얘기가 나왔으니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감사는 안 하시나요? 과별로,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일상경비에 포함돼서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장기보건지소에서 쓴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료요구를 해서 확인했는데, 운동교실을 수료한 후에 기념품으로 제공을 했어요. 또 상품권 구매를 해서 상품권으로 주고, 페브리즈를 구입해서 페브리즈로 주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시책업무추진비라면 그 업무와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집행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프로그램의 일부라 해서 불특정다수에게 상품권을 주거나 하면 잘못된 부분입니다.

김숙희위원

감사실에서 이런 부분을 안 보셨나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그게 작년도 것인가요?

김숙희위원

예.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저희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이렇게 집행이 됐다 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그건 사안을 봐서 저희가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항상 개선, 주의, 시정, 맨날 이렇게 올라오니까,

김숙희위원

제가 상반기 2년을 하면서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은 신경을 안 썼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각 과별로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과별로 불평불만 비슷한 것도 나왔고, 업무가 과다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의원들이 가장 자세히 봐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부분이었고, 여러 과를 보는데, 특히 장기보건지소에 대한 부분은 뭐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이것 주의나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어떤 프로그램 끝날 때마다 계속 쓰셨어요. 감사실장님이 한 번도 안 보셨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죠. 아니, 감사실에서 감사하시면서 이것 안 보셨습니까? 왜 놓치셨을까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김숙희위원

어떻게 하실 건지 언제까지 이것 주실래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저희가 빨리 파악해서 가급적 빨리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가급적 빨리 말고 날짜를 정해서 주세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최소한 1주일 정도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일주일 후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거예요. 우리 의원들도 업무추진비 쓰시죠. 상임위원장들, 그것 쓰면서 타구에 될 수 있으면, 인천시를 벗어나지 말아라, 기왕이면 계양구 안에서 쓰도록 말씀들을 하시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서구에 가서 4건을 집행하셨어요. 업무적인 것이 아니라 간담회 식으로 해서 직원들끼리 가신 건데, 그런 것은 꼭 서구까지 넘어가셔야 되는 건지,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넓게 보면 인천시 산하거든요. 그래서 업무 성격상 서구가 됐던 인천 남동구가 됐던 하는 건데, 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업무추진비를 쓰면 안 되는 제한 업종이 있습니다. 술집이나 그런 부분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근무시간에 서구에서 했다는 것은 업무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숙희위원

퇴근 후에 사용하셨습니다.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퇴근 후에도요. 예를 들어서 퇴근이 밤 12시나 그러면 저희가 한 번쯤 조사할 필요가 있는데, 8시나 9시면 근무시간 끝나고 관계자와 저녁 식사를 할 수도 있지 않나 합니다.

김숙희위원

기왕이면 우리 관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비위사실 적발 공무원에 대한 징계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비위사실 적발 공무원에 대해서 작년에 있었던 부분이, 자치행정과 음주운전, 이것은 그 때 말씀하신 부분인가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예.

김숙희위원

그럼 건설과에 대한 부분은 뭡니까?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건설과도 음주운전입니다.

김숙희위원

우리 공무원들 음주운전이 주의나 이런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해이해지지 않을까요? 그 때도 강력히 하는 게 어떤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이것도 상당히, 0.283으로 나온 직원인데, 사안이, 앞에 자치행정과 직원을 견주어 봤을 때 더 이상 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추는 겁니다.

김숙희위원

해마다 음주운전에 대한 부분이 계속 지속되고 있죠?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예.

김숙희위원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대안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요? 동사무소나 민간단체, 이런 데만 반복시키지 말아라가 아니라 우리 집행부 직원들에게 먼저 말씀을,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아무래도 저희가 청렴 홈페이지도 올리고 하지만 술 먹는 거야 자유의사이기 때문에 먹지만, 술 먹고 운전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술을 먹으면 핸들을 잡는 습관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키를 뺏을 수도 없는 문제고, 그건 이해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이해를 떠나서, 음주운전에 대한 것은 강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런 일이 안 벌어져야 되죠. 매년 음주운전이 계속 나오잖아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인사사고가 안 껴서 그런데, 옷 벗을 각오를 해야겠죠.

김숙희위원

만약 그런 일이 생겼을 경우까지 생각하자는 거죠. 대비를 해야 되는데,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왜 대비하지 않고, 매년 음주운전 부분이 계속 발생하느냐는 거예요. 감사실이 지도점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반복되지 않게 개선시키는 방법도 만드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감사실장님, 음주운전에 대한 것 고민하신 것 결정하셔서 이번 달 안에 저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전화 드리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저는 이제 못 믿겠어요. 상임위실에서 과장님이나 실장님들이 고민하겠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끝나 버려요. 실행에 옮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날짜까지 체크하겠다는 거죠. 해답을 만들어 내십시오.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고민하겠습니다.

김경옥위원

감봉이 가장 센 것인데, 아마 1차, 2차 재범, 이런 것 있죠?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공무원 상에서도 성매매, 성희롱과 관련돼서 음주운전이 가장 심합니다. 그래서 2년이나 3년 안에 한 번 더 하게 되면 옷 벗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여기 보면 같은 음주인데, 한 분은 1월이고, 한 분은 2월인데 차이점이 있어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정상참작이라는 것이 좀 있습니다. 앞의 직원은 0.286이고, 그 직원은 0.183으로 나왔기 때문에 0.003이 낮기 때문에 그렇고, 초범이나 재범이냐에 따라서 참작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어차피 감봉 1월, 2월은 한 번 적발됐던 거네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감봉 1월이면 총 급여에서 몇 % 제해서 1개월 동안 하는 거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금 1월, 2월이 음주량 정상참작을 해서 한쪽은 1월이고, 한 쪽은 똑같은 범주 안에 들었는데 2월이다,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치수가 낮고 하니까, 정상참작도 하는 거니까,
해진

박해진위원장

두 분 다 1회라는 거잖아요? 재범은 없죠?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숙희위원

날짜상으로 지나서 그렇지 재범입니다.

김경옥위원

감봉과 한 달 급여를 전액 다 반납, 급여에서 몇 %를 감봉하는 거죠?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예.

김경옥위원

그러면 전체 다 2개월을 삭감을 해야지, 이것을 강하게,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요. 감봉으로,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2-28쪽, 고충민원 처리실태 점검결과, 2-29쪽 민간위탁기관 감사 현황 및 결과에 대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옥위원

구립도서관 감사하셨잖아요. 여기와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 예결위 때, 도서관 관장님들 사서 자격증이 있어야 되죠?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제 입장에서 알기로는 관장에 대해서는 모르겠고요. 거기에 종사하는 사서직을 몇 명을 둬야 된다, 도서관별 규모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대 도서관에 대해서는 사서직이 맞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도서관장이 사서직에 있어야 된다 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 때 분명히 관장도 사서 자격증이 있어야만 관장을 할 수 있다고,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강행 규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사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더 좋지만, 없어도 공무원 경력이나 사회 경력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 때 당시 담당자가 와서 물어보니까 그게 잘못된 겁니다 라고 얘기하던데요? 관장님의 공고를 내죠?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예.

김경옥위원

그 자격조건이 있죠?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옥위원

자격조건을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관장님들도 사서자격증이 있어야 되는지 아닌지, 그리고 분명히 한 군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확인해 보십시오.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민간위탁기관 특정감사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몇 년 전부터 행정감사 한 것을 쭉 보니까 비슷한데, 특정사무감사 민간위탁기관은 좀더 감사를 강력하게 하던지 해서 지적사항을 줄이는 방법은 없나요? 매년 특정감사 하는 내용이 똑같은데,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사실은 민간위탁시설을 하다 보니까 가장 취약한 부분이,

민윤홍위원

누가 나가시는 거죠?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시설별로 감사팀, 아니면 조사팀이 나가는데 사회복지 분야면 사회복지 6급이 있는 조사팀을 구성해서,

민윤홍위원

조사팀장님과 직원들이,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예.

민윤홍위원

실장님은 안 나가시고,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저는 직원들에게 잘 할 수 있도록 격려 차원만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다른 데는 몰라도 민간위탁은 특별하게 감사를 해서, 조사팀장님과 감사팀장님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몇 년도 것을 쭉 보니까 내용이 다 똑같고, 줄어들지 않고, 그 내용이 그 내용이어서, 그럼 거기에 대한 시정이나 주의가 있으면 그 다음에 또 시정이나 주의예요. 다른 감사도 중요하겠지만 민간위탁은 특정 사무감사인 만큼 효율성 있고, 줄어들고, 항상 시정, 주의, 개선이 반복되어서야 무슨 감사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필요가 없는 거죠. 조사팀이나 감사팀이 가서 내용 보고 시정이다, 개선한다, 이런 식으로만 매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라도, 제가 한 번 감사실을 방문해 봐야 되겠어요. 팀장님들과, 어떻게 감사를 하는지,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감사실을 방문해서, 이런 문제는 자료도 요청하고 해 보겠습니다.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경옥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도서관에 대해서 분명히 그 때 인재양성과장님이 오셔서 우리가 이걸 물어봤습니다. 관장에 관한 것을,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시라고 했는데,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시고, 만약에 자격증을 소지하셔야 관장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사서 자격증이 없는 분이 관장으로 임명되어 있다 하면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해당 부서에 공문을 해서 저희가 조치를 받아야겠죠.

김경옥위원

그럼 자격증이 없는, 조건이 안 되는 분이 관장이 됐다면 해임조치 하셔야 되죠?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해임은 저희가 할 수 없는 거고요.

김경옥위원

그럼 누가 해임해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되겠죠.

김경옥위원

확인해 보시고, 조치한 것까지 해서 알려주십시오.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효성노인복지센터에 대한 것 중에 시정사항이 있어요. 법인대표자 인건비 및 상여금, 설명해 주십시오.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이게 시설과 법인의 회계가 분리되어야 되는 건데, 시설회계 건강보험료를 법인의 인건비를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해서, 저희가 3,400만원 시정조치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나 시비나 구비가 아니라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나오는 보험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사항을 적발한 사항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인건비 지급한 것, 상여금 지급했는데, 시정만 하고 끝나는 겁니까?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받아내야죠. 그렇다고 민간인에게 그만 두라는 얘기는 못 하죠.

김숙희위원

똑같은 건으로 한 번 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만약 그런 게 되풀이 된다면, 한 시설에 하게 되면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고질적으로 반복되면 민간위탁 취소를 하던지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겠죠.

김숙희위원

그렇게 하게끔 우리 민간위탁 하는 조례 안에 들어가 있나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그것은 저희가 살펴봐야죠.

김숙희위원

살펴보시고, 노인복지관들이 한결같이 누락된 물품 등록 완료, 재물조사 실시, 이게 되어 있어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아무래도 이런 시설을 민간인들이 하다 보니까 재물조사의 중요성도 모르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재물조사 같은 것은 1년에 통상적으로 1회 이상 해야 되고, 또 망실된 물품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야 되는데 망실된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나 그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그런 재무관리 부적정이나 잃어버린 물품에 대해서는 원상복귀 시키도록 시정조치 내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럼 현 물건품목에 대한 장부가 있나요? 수불대장처럼,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김숙희위원

전에 없었다는 거죠?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예.

김숙희위원

이제까지 감사하시면서 안 하셨습니까?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여기는 처음입니다.

김숙희위원

반대로 말씀드릴께요. 각 주민센터 통장들, 반장들에게 쓰레기봉투 지급되는 것이 있었어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매달 지급하는 겁니다.

김숙희위원

제가 수불대장을 보겠다고 말씀드렸고, 자료들을 어마어마하게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2개 동에서 이제까지 수불대장 자체가 하나로 통합된 것도 없었고, 급하게 만든 느낌도 받았고요. 저뿐만 아니라 같이 본 직원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동 주민센터에 정기감사 할 때 사실 감사팀 위주로 나가지만 쓰레기봉투는,

김숙희위원

인수인계 관계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불대장에 정확하게 기재돼서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자치행정과에 그런 얘기를 할 건데,중요한 것은 우리 구에서 집행된 예산으로 구입된 물품에 대한 것은 정확히 수불대장이 어디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노인정도 마찬가지로, 경로당에 우리가 집기를 다 사 드리면 그게 몇 년도 몇 월에 구입이 됐고, 언제 다시 구입되는지 언제든지 볼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런 것들은 구의 재산 아닙니까?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그건 감사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감사팀장

동사무소에 따로 수불부 대장은 없습니다. 쓰레기봉투는 통별로 한 장씩 만들어요. 그래서 한 달이면 50개통이 있다면 50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월 12월까지 해서 그런 식으로,

김숙희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통장님이 계시면 그 통에 반장님이 대부분 몇 분 계세요?
경숙

이경숙감사팀장

다 달라요. 4분에서 8분까지 계시고,

김숙희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 지급했다고 통장님이 가지고 와서 지급하고 도장을 받아오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한 눈에 어느 의원이든, 구에서 집행된 거니까, 쓰레기봉투도 감사의 의미로 저희가 사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나가고 들어오는 게 정확하게 되어 있는 수불대장 자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가장 작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실오라기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게 엄청나게 커져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실에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를 하면서 작은 것을 보셨으면 좋겠다, 늘 기존에 되어 있는 큰 틀뿐만 아니라,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경숙

이경숙감사팀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나가면 쓰레기봉투 수불현장은 보기는 합니다. 도장 찍은 현황과 구입한 현황은 다 봐요.

김숙희위원

정확하게 딱 되어 있는 것이 어느 동이 잘 되어 있느냐면 계산4동, 거기는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보시고, 집행부에서 나가는 예산에 대한 것으로 구입한 것은 수불대장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매해서 언제 실손이 되고, 언제 없어지고 교체됐는지 확인이 되어야죠. 항상 없다고 사는 것만 중요한 것은 아닌 거예요. 관리도 중요하잖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감사팀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민간위탁기관 감사는 매년 하는 거예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아닙니다.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2,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감사실에서 그렇더라도 담당부서에서는 수시로 지도점검 나가서 하죠?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예.

손민호위원

그러면 혹시 주의나 시정 등 처분요구별로 벌점을 합산해서 재위탁에 불이익을 준다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저희가 민간위탁시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다 통보합니다. 그래서 통보하게 되면 해당 부서에서 위촉기간이 끝나서 위촉할 때는 페널티를 줄 것인지는 해당부서에서 하리라 생각합니다.

손민호위원

지금 내용들이 매년 같은 내용들이잖아요. 회계 책임자가 바뀐다거나 담당자가 바뀌면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잖아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예.

손민호위원

이것을 크게 중요하게 생각 안하는 거거든요. 그런 실수야 늘 나올 수 있는 거지, 담당자 바뀌면 나올 수 있어, 시정조치 하세요, 또 틀렸네..., 이렇게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탁기관이 경각을 갖는다고 할까, 관심이 있으면 사실 제가 볼 때 나오지 않을 부분들인 것 같은데, 크게 주의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로 나오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런 계약 처분요구에 대한 것들을 벌점 점수로 해서, 운전면허 정지되고 하듯이 그런 것을 도입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감사 부서에서는 하기 힘들고, 할 수 있으면 해당 부서에서 하고, 또 각 시설별로 회계가 사실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한두 번씩 시설 종사자 교육을 시키는데, 사실 그 교육만 실질적으로 잘 받아도 어느 정도 회계처리 하는 데는 이상이 없는데, 내부에서도 실무자가 바뀌고, 직원이 바뀌고 하니까,

손민호위원

기관별 지적사항이 다 똑같으니까,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거의 비슷할 겁니다. 시설회계가 다 비슷하기 때문에,

손민호위원

조금만 주의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의 의무를 다 하지 않으니까, 해당 부서와 그런 논의를, 누군가 주무가 돼서 진행시켜 주십시오.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계양구에 민간위탁기관이 총 몇 곳이나 되죠?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업무를 위탁한 것과 시설위탁 한 것으로 총 81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81개가 전부 감사대상이 되는 건가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2015년도에 감사가 총,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저희가 35곳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일상감사는 매년 한다고 했고, 지도점검은 각 실과에서 매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감사 81개가 민간위탁시설 업무 기관인데, 원래 법적으로는 매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법적으로 매년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동 주민센터도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동 주민센터를 1년에 한 번씩 했는데 감사 인원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2년에 한 번씩 돌리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계양구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보면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개정이 2012년 6월 29일 날 되어 있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보면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81곳이 민간위탁시설업무 기관이라면 이 81개에 대해서는 매년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맞나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조례나 규칙,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면 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한정된 인원으로 매년 하기에는,
해진

박해진위원장

실장님, 일단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작년에 실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죠. 그 인원 가지고 충분히 감사를 할 수 있느냐,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한 번 언급을 했었죠? 할 수 있느냐 했더니 실장님께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우리는 전문가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다면 작년에 보니까 35곳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의 50개는 안 되더라도 47개 정도가 안 됐는데, 이것을 아까 손민호 위원님이 얘기하니까 2, 3년에 한 번씩 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우리 조례에도 맞지 않고 상위법에도 맞지 않다 라는 얘기거든요. 사실 민간위탁시설이든 민간위탁기관들은 전부 우리 구비가 투입되는 곳이죠?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여기 감사내용들을 보면 사실 부적정한 것도 많고,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35곳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81곳을 매년 본다고 하면 이런 과실이 줄어들 텐데, 그것을 2, 3년에 한 번씩 하면 정확한 감사가 이루어지겠는가,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매년 81개소 되는 것을 1년에 한 번씩 보는 것보다 차라리 갭을 2, 3년을 둬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지정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비록 35곳을 했지만 금년에는 58곳이 되는데. 지금까지 안 봤던 쓰레기 위탁업체나 교육경비금 등의 단체에 확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런 데도 여태껏 감사를 안 봤습니다. 그래서 안 본 데를 위주로 봐주는 것이 낫지, 계속 봤던 데 또 가서 하는 것보다는,
해진

박해진위원장

실장님, 우리가 감사 결과를 보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감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방이라고 했죠? 예방이라 하면 매년 감사를 한다고 하면 그게 예방이 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올해 봤던 것을 내년에 또 보게 되는데, 그걸 뻔히 알면서 일을 저지르거나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법과 조례가 있다면 그 근거에 의해서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 근거에 의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감사실에서 업무를 잘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분명히 이것을 언급을 했었어요. 이건 매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인원 가지고 충분하냐 라고 물어봤고, 기획예산실장에게도 만약에 감사실에서 인원보충 얘기가 나오면 해 주겠느냐,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감사실에서 요구하면 해 주겠다, 그런데 감사실에서는 충분하다고 해서 이게 안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일반 민간위탁기관이 한두 개가 아니고 많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얘기했던 건데, 결국은 현실적으로 업무량에 비해 인원이 적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더 어렵다, 만약에 인원이 많으면 왜 매년 하지 못 하겠는가, 그래서 이런 감사부분들이 우리가 법이 있고 조례가 있다면 거기에 맞게 일을 하셔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인원이 부족하다면 인원을 더 보충해서라도 맞게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탁부분에 대해서 35곳 중에 35곳을 감사를 했는데, 거의 100% 주의, 시정의 문제가 발생했죠? 35곳 감사해서 지적사항 나온 곳이 몇 군데입니까?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거의 나오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81곳이 거의 나온다고 봐야 되잖아요. 지금 35곳을 했는데 35곳이 거의 다 나왔네요. 나머지 안 된 데는 지금도 잘못 저지르고 있을 수도 있다 라는 거잖아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민간위탁시설뿐만 아니라 올해 동 주민센터도 해마다 볼 때마다 나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해마다 나오는데, 그래도 민간위탁과 동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2,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다 보면 업무적으로나 보조금 내용 등을 잘못 하고 있는데도 업무에 쫓기다 보니까 소홀히 감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35곳을 했는데도 거의 다 지적사항이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감사를 받지 않은 곳, 한 40여 곳이 넘는데 그 곳은 지금도 그런 잘못된 관행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그래서 작년에 안 봤던 곳을 금년에 보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올해 35곳 외에는 나머지 다 보는 겁니까?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는 거네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가급적이면 법에 맞게 하세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1년에 한 번씩 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감사실장님, 무허가 건물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되어 있죠? 집행부에서 어떻게 집행하시나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일단 무허가 건물 절차에 따라서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최근 것 발견이 빨리 있으면 계고장을 주고, 계고장에 의해서도 원상복귀를 안 하게 되면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러면 임학동의 배드민턴장 보조금 나간 것 때문에 자료요청을 했다가 보니까 거기가 가건물이더라고요. 무허가 건물,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예. 거기가 20년 이상 됐습니다. 주변에 어르신들이 와서 배드민턴 하는데, 실지로 가건물이지만 노인들이 많이 와서, 옛날에도 산 주인이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했는데 그 산 주인이 노인들을 위해서 산을 해도 괜찮다고 해서 동의를 얻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숙희위원

동의를 얻어서 했죠?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예.

김숙희위원

그런데 소유자 측에서 4, 5년 전에 철거요청을 했어요. 알고 계세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금시초문입니다.

김숙희위원

철거하는 것을 요청했더니 배드민턴장이 4면인데 현재 2면으로 줄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어요.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해서,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은 해 줘야 된다 라고 생활체육진흥법에 되어 있다고 과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무허가 운영에 따라서 준 게 아니라 아무래도 거기가 여름에 낮에는 못 치니까 저녁에 야간에 경기를 하려면 전기도 써야 되고, 수돗물도 필요하니까, 그런 공공요금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럼 구민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무허가 건물 가지고 계세요. 그 분들에게 어떻게 하세요? 자진철거 하라고 하시고 벌금 부과하시죠?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예.

김숙희위원

형평성 면에서 맞을까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임학 배드민턴장이 제가 알기로는 땅 주인이 짓지는 않았을 텐데요. 어른들이 배드민턴 운동장을 조그맣게 지은 것이 큰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바람이 불면 못 칠까봐 옛날에 지붕도 올려줬거든요.

김숙희위원

그것도 집행부에서 올려준 거예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땅주인이 하지 않았나요? 호의적으로 나와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럼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민 개개인의 무허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과 임학동 배드민턴장, 무허가 건물에 대해 보조금 지급까지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건축과에서,

김숙희위원

감사실에서 보조금 나갔으면 보조금 나간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아셔야 될 것 아니에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그것은 보조금이 아닙니다.

김숙희위원

여기에 보조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공공요금 아닙니까?

김숙희위원

보조금 집행으로 돼서 왔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생활체육회로 한꺼번에 나가는 건데요. 우리가 공익과 사익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은 체육시설로 해서 사유지에다가 구민들이 그것을 해 달라고 해서 아마 구에서 포장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생활체육회 보조금에 같이 지원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김숙희 위원 얘기는 일반인이 불법 건축물을 지었을 때는 법에 저촉이 된다, 그러나 거기가 사유지인데 운동시설로 비록 갖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감사실 입장은 어떠냐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사익과 공익은 구분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감사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사항에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번거로우시지만 해당 부서에 서면질의를 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위원

그렇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보조금 집행할 때 어떻게 되어 있죠? 자부담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구에서 나가는 보조금에 대해서,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일방의 보조금일 수도 있고, 사업에 따라서 업무를 받은 위탁업체에서 보조금이 적다 보니까 자부담 포함해서 보조사업을 수행한다는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데 있어서 자부담을 가지고 우리가 보조금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체가 안 되고, 우리 보조금만 집행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특정감사 할 때 사회단체보조금, 교육경비보조금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감사를 할 때 자부담이 포함되고 목적사업을 해야 되는데 자부담 투입 없이 보조금 일방으로 집행하는 데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교육경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작년에 집행함에 있어서 효성동에 나간 것이 있어요. 교육경비 나가는 것 이외로 10개 학교에 200만원씩 지급돼서 2천만원, 다른 사업 주체로 입금이 되고, 사업결과보고서는 학교 측에서 받아서 집행부로 넘겼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보조금 사용이 정당한 건가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그것을 제가 어떻게, 참, 난해합니다.

민윤홍위원

그것까지는 감사하기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뭐 적당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적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효성동 지역에 한 개당 20만원씩 줘서 한 거지, 적당한 사유와 원인 없이 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효과를 생각하면 잘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숙희위원

잘 됐으면 제가 질의했겠습니까?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금 그 부분은 감사업무에 해당되지 않나요? 김숙희 위원은 그것을 물어보고 싶은 것 같은데,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너무 포괄적입니다.

김숙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모 학교에서 8천만원을 요구한다 했을 때 자부담 얼마에 8천을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그럼 당연히 보조금을 받게 되면 보조금관리조례에서 정산보고 받을 때 자기네 자부담 포함하는 것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정산보고를 받고, 지도점검 나갈 때 회계서류를 봐야 되겠죠.

김숙희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학교에서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그 예산 받은 것을 타 사업주체에 입금을 시켜서 타 사업 주체가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느냐는 겁니다.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위탁의 위탁이라고 하는데요. 위탁할 때 당초 목적에 직접 시행을 않고 재위탁을 할 수 있다는 규정만 포함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입찰하는데 건설업체 A 줬는데 하도급으로 그 밑에 주고, 또 하급으로 밑에 주잖아요. 관련법에 의해서,

김숙희위원

그럼 200만원씩 입금 받은 주체는 10개 학교에서 2천만원을 받았으니 그것으로 예산집행을 해도 아무런 이유가 없다,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그렇죠.

김숙희위원

그 쪽 사업주체는 보조금이 없어도 그 사업을 주체할 수 있다,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예.

김숙희위원

그게 맞다고 되어 있어요? 어느 법에 되어 있어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법은 아니고요. 제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그 분야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어서요.

김경옥위원

실장님, 감사실에서는 어차피 감사를 하면 리스트를 다 작성할 것 아닙니까? 감사를 시작하게 되면 민간위탁이면 민간위탁 등,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예. 연초에 저희가 방침을 받습니다.

김경옥위원

예를 들어서 감사실에 구민이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 없나요? 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해서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그럴 때는 저희가 특정조사를 합니다. 조사팀 직원 보내서요.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교육경비보조금이라는 것은 우리 예산에서 나가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구 아이들을 위해서 쓰자는 취지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예산을 받은 학교에서 이게 참 번잡하다고 평가를 했어요. 사업계획을, 마지막에 보고를 하면서 이분들이 차라리 학교에 직접 준다면 도서를 구입하거나 해서 활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본인들은 사업주체가 아니라 다시 사업주체에 입금시켜 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 이건 행정적인 낭비라고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저희가 7월에 교육경비 할 때 그런 측면으로 내다보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작년 것도 제가 얘기했으니까 한 번 보셔야죠.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예.

김숙희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어떤 취지로 말씀드렸느냐면, 정말 이렇게 사업을 해도 가능한지, 학교에서 얘기하는 것도 들어줘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절차상에 잘못이 있으면 저희가 개선방향으로 권고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답을 주세요.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어떤 결과로 되는지,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우리 상임위 것이 아니라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효성동의 학교들은 집행을 한 거예요. 행사 진행업체에다가 경비를 지출하고, 행사 진행업체가 지출을 한 거고요.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은 제가 인재양성과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데, 교육경비보조금은 구가 학교에 지불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가 길러내고 싶은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집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학교가 왜 그런 식으로 그런 사업에 대해서 학교가 왜 그런 식으로 코멘트를 다느냐, 당연하죠. 학교는 그렇게 하고 싶어하지 않아요. 학교는 자기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구가 집행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은 구가 하고 싶어 하는 사업에 지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학교는 자기들이 쓰고 싶은 대로 못 쓰게 하니까 당연히 컴플레인 하겠죠. 그런데 앞으로도 교육경비보조금은 구가 하고 싶은 사업을 학교가 하게 하는데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건 조례도 그렇게 바뀌어야 되고, 앞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학교가 원하는 사업은 교육청에서 예산 받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구가 집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구가 하고 싶은 사업을 하게 해야 합니다. 이건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김숙희 위원이 얘기를 끝내서 말씀드립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감사실장님께서는 구 예산이 투입되는 곳은 어떻든 특정감사든 정기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예산이 투입되는 곳에 감사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과연 조례가 있다고 하면 조례에 맞게 쓰이고 있는지, 조례가 없더라도 상위법에 의해서 잘 쓰이고 있는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은 감사실에서 해야 될 업무라고 보고요. 앞으로 그런 것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위원장이 요구한 시 종합감사 결과 중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한 세부내역과 김숙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장기보건지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조사 및 조치 결과, 김경옥 위원님이 요구하신 구립도서관 관장 자격 관련 조사 및 조치결과를 추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1분 감사중지

15시 4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기 전에 안전총괄실 실장님께서는 팀장 소개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안전기획팀장 김광석 팀장입니다. 재난관리팀장 최한주 팀장입니다. 복구지원팀 오승훈 팀장입니다. 민방위팀 김정한 팀장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안전총괄실은 자치도시위 소관이었다가 우리 상임위로 넘어오게 됐는데, 사실 궁금한 것도 많고, 여러 가지 물어볼 것도 많기 때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총괄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3-1쪽, 소관위원회 및 협의회 위원 현황부터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반갑습니다. 민윤홍입니다. 소관위원회 질의하기 전에 라재현 안전총괄실장님이 어느 과에서 오신 거죠?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안전관리과입니다.

민윤홍위원

그 전에는 어디 계셨어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동에 있었습니다.

민윤홍위원

뒤에도 든든한 팀장님들이 계시니까 계양구의 안전은 총괄적으로 잘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안전총괄실이 2016년도에 처음 실로 되면서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작년에 29억에서 올해 32억 정도입니다.

민윤홍위원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할 일은 많은 것 같은데, 구의 안전이나 재난, 민방위 등 여러 가지 총괄적인 안전계획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 아닙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민윤홍위원

예산이 생각보다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시설관리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총괄하는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입니다만 안전총괄실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잡고, 안전총괄실장으로서 계양구의 안전에 대한 대비라든가 이런 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제가 동에 있다가 처음에 안전총괄실 오면서 제일 걱정했던 것이 사고 나기 전에 예방에 최선을 다 해서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고, 자연재난은 어쩔 수 없이 상황이지만 그래도 피해를 덜 주기 위해서는 제가 발 벗고 나서야 된다는 생각으로, 일단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웹도 만들었습니다. 주민들이 지나가다가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스마트폰에 보면 웹으로 찍어서 저희들에게 바로 전송 오는 시스템도 이번에 개발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우리 계양구 구민이 만약에 쓰러지면 누군가가 옆에서 심폐소생 할 수 있게끔 전 구민이 심폐소생술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부터 어르신들까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계양구민들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계획을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우리 실장님이 사전예방, 참 바람직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심폐소생술, 저도 의용소방대 방호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해 봤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안전총괄실에서 구민을 위한 사전예방의 1차적인 게 심폐소생 아닙니까. 그걸 겸해서 하고 있습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청장님도 공감하셔서 확산하라고 하셔서, 더 확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바람직한 사전예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관위원회를 보면 거의 위원들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어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안전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당연직이 14명이고요. 위촉직이 5명 있습니다. 5명 중에 건축사가 2명 있고요. 단체장, 세 명이 있습니다. 녹색교통어머니 연합회장이라든가 계양모범운전자회장님, 대한적십자사 계양구지회장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직도 유관기관장입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들을 보면 해촉, 위촉기간이 2016년 6월 11일까지인데, 이분들이 다시 재위촉 되나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승낙 받아서 재위촉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새로운 인원으로 채우지 않고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승낙을 안해 주신 분들은 새로 위촉하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3-16쪽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단체 명단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윤홍위원

안전총괄실도 보니까 세외수입이 있네요. 3-16쪽,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어차피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세라든가 수수료 등을 받는 건데, 그런 것은 100% 다 징수가 됐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태료, 과징금, 이런 것 아닙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민윤홍위원

과년도 수입에 보면 부과액이 23건인데 한 건밖에 안 되고, 징수율도 10% 내외인데, 왜 이런 착오가 있죠?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이건 민방위 교육에 불참해서 과태료 부과한 사항입니다. 1인당 10만원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저희가 보충교육 3회를 실시한 그 때까지 교육을 이수 못 하면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민윤홍위원

부과만 했지, 징수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저희도 받으려고 노력하는데요. 내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행을 안 하는 거예요.

민윤홍위원

그래서 이런 게 확산돼서 민방위 소집을 해도,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아닙니다. 매년 부과하는 확률이 5명 내지 6명밖에 안 됩니다. 이수는 다 합니다. 그래서 안 내는 분들은 저희들이 차량압류 등을 해 놨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렇더라도 징수율이 너무 낮다보니까 신경써 주십시오.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에 이월된 것도 있어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전년도 과태료는 계속 이월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것도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계속 저희들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독려만 하지 말고,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10만원이라서 압류하기도 좀,
해진

박해진위원장

독려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전화로 납부해 달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것 외에는 하는 것 없죠? 또 시간이 지나면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그리고 차량압류 한 것도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결손처분 된 것도 많이 있습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압류할 물건도 없고 하면 결손처분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2015년도 기준으로 결손처분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저희가 민방위에 대해서는 두 건밖에 안했습니다. 왜냐 하면 차량압류가 다 되어 있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차량압류를 했을 경우 기간이 넘었으면요? 그대로 놔두고 압류만 계속 해 놓는 거예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리고 그것을 만약 폐차했을 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처분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10만원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압류만 해 놓고, 나중에 폐차하게 되면요? 아니면 차량을 다른 데로 넘기거나 하면,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그 때는 직권말소 시킵니다. 더 이상 재산도 없고 해서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압류시키는데 돈 들어갑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압류까지는 돈이 안 들어가는데 처분할 때 돈이 들어갑니다. 공매처분하고 하면,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데 화물차 같은 경우는 처분할 때 돈을 주잖아요. 압류를 시켜놓은 것은 말소가 안 되는 거죠.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그런데 소유권이 이전돼서 그럴 경우에는 그나마 재산이 없다고 하면,
해진

박해진위원장

화물차는 폐차를 시키면 그 때 일정한 금액을 본인한테 줘요. 그랬을 때 그 비용은 충분히 빠져 나오거든요.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전부 차량을 압류시켜 놨기 때문에 결손처분액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하시는데, 사실 차량에 압류시켜 놓은 것도 결국은 행정상으로 결손처분만 안 내는 것뿐이지 결국은 폐차해 버리면 걷지도 못하고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행정적으로 결손처분이라는 것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 없어진 것이 상당히 많잖아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지금까지 3대가 있습니다. 지금 다 살아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살아는 있는데, 지금 압류시켜 놓은 것이 몇 년짜리도 있을 것 아닙니까? 5, 6년 된 것도 있을 테고, 그렇죠?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97년도부터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 차량 댓수를 숫자 파악해 보면 꽤 되죠?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지금 12대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계속 그런 것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결손처분액은 적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차량으로 압류를 시켜 놨다지만 그게 손실이 크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에 징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음은 3-18쪽, 국·시비 보조금 지원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김숙희 위원입니다. 민방위시설 장비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화생방 방독면 구입하셨는데, 얼마만큼 구입하신 거예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1,120개 구입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 정도면 우리 민방위 대원들에게 다 지급될 수 있는 양입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아닙니다. 25.1%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집행하고 잔액이 남아서 반납하셨는데,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34,000원입니다. 한 개가 39,600원입니다.

김숙희위원

그러면 방독면 구입하신 것을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각 동에 있고요. 지하창고에도 있고, 내구연한 지나서 폐기된 곳에 채워주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이것도 국·시비니까 예산인데, 구입하신 것에서 폐기처분 한 것까지 수불대장 관리되고 있습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민방위 안보교육 강사 수당이 있는데, 안보교육을 몇 번 하세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안보교육을 55회 실시했습니다.

김숙희위원

강사를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전국 공모해서 연초에 면접을 통해서, 본인들이 강의할 내용을 프리젠테이션을 합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보고, 면접이 구청 3명, 민간인 2명 해서 5명의 면접관이 있어서 점수 순서대로 해서 뽑습니다.

김숙희위원

언젠가 민방위 안보교육 강사 때문에 말썽이 생겼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뽑으실 때 잘 선택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독면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 대원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23,498명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데 1,120개라는 얘기죠?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아니요. 총 5,919개입니다. 이건 작년에 저희가 구입한 거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몇 개입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5,919개, 25.1% 확보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방독면 필터 유효기간이 5년이죠?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내구연한은 10년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은박지로 진공을 했을 때, 그게 10년이고,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방독면은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은 내구연한이 다 10년입니다. 옛날 것은 5년짜리도 있었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어느 회사에서 나온 겁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주식회사 산청입니다. 그 업체가 지정폐기물 업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방독면의 필터 유효기간은 5년이에요. 그 업체에 다시 확인해 보시고, 은박지 진공으로 해 놓은 것은 10년 정도 돼요. 진공상태면 10년 정도 필터 유효기간이 있는데, 그러면 국비가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국비 지원할 때 방독면 종류도 거기에서 선택하게 됩니까? 아니면 이 자체 내에서 선택하는 겁니까? 방독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저희들이 선택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여기에서 사용하는 방독면은 어떤 거죠?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저희들은 그냥 일반 방독면만 알고 있어서 제품명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방독면을 사용하실 때 전투용이나 산업용 같은 경우는 이 방독면 사용하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겠지만, 일반 민방위대원이 사용하기로는 두건형 방독면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건형 방독면은 방독면 면적이 넓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생방에 어떤 작용제가 묻으면, 굉장히 머리카락 같은 데가 제독이 어려워요. 그래서 2차 감염도 일으킬 수 있고, 뇌에 굉장히 안 좋은 작용을 할 수 있는데, 두건용 방독면은 머리 전체를 완전히 씌우는 거죠.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일반형은 여기만 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화생방이라든가 화학적 생물 작용제가 묻으면 굉장히 치적이거든요. 그래서 값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왕 구입하려면 두건형 방독면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뭘 하나 하더라도 전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구입해서 비상시에 그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데 오염물질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그게 우리가 방독면을 구입하는 이유잖아요. 그렇죠?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신경을 써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방독면이 10년이면 현재 유효기간이 거의 도래한 것도 있나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작년에 저희들이 8,850개 폐기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리고 몇 개를 구입했어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작년에 1,120개 구입한 겁니다. 그 전까지는 내구연한이 남아있는 거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4,919개가 내구연한이 언제입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곧 도래되고 있습니다. 매년 부족한 만큼 저희가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데 100% 확보하기 너무 어려워서요. 연차적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것을 국비지원을 받을 때 민방위대원 수에 맞게끔 예산을 요청하지 않나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다른 구도 똑같은 실정이라서요. 우리구만 100% 확보할 수 있게 줄 수 있는 사항이 안 돼서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만일에 방독면 종류 중에 일반형으로 구입했을 때 1000개 정도 구입할 수 있는 것을 두건형으로 했을 때는 600개밖에 못 한다, 이런 경우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구에서 다 사용하는 것이 일반방독면이라고 해서요. 대부분 그것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방독면에 대해서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그냥 방독면이라고 하니까 귀와 코, 입만 막는, 이런 형태의 방독면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실질적으로 숨만 쉴 수 있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화학전 때 사용하는 방독면 다르고, 그런 것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건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투할 때는, 사실 이것을 껴놨을 때는 들리지도 않고, 전투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해요. 그러나 일반인은 그런 전투를 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또 국·시비 보조금 지원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상사업비 교부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 3-19쪽, 성립전경비 집행내역과 예비전용, 3-20쪽, 국․공유재산 관리 현황과 용역발주 현황, 용역결과에 대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옥위원

CCTV 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 줄 때요. 경쟁입찰이잖아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김경옥위원

지역제한 하나요? 그냥 무조건 경쟁입찰입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지역제한 있습니다. 인천 지역만 하는 것 같습니다.

김경옥위원

이것은 어차피 인건비만 나가는 거죠?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인건비만 위탁한 겁니다.

김경옥위원

그럼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나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원은 2년까지 저희들이 업체에다가 얘기해 줍니다. 2년까지만 사용하게 해 달라고, 그래서 올해는 7명 승계되고, 5명만 뽑는 것으로 했고, 내년에는 7명 뽑고 5명만 승계되고, 그래서 2년은 우리가 보장하게 해 줍니다. 업체는 바뀌어도 업체 사장에게 저희들이 부탁을 합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CCTV 통합관제센터 입찰하면 몇 개 업체가 들어옵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많이 들어옵니다. 숫자는 제가 안 세어봐서요.

김숙희위원

항상 세진종합,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아닙니다. 매년 다릅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3-21쪽, 총사업비 10억 이상 사업현황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희위원

사실 안전총괄실에 대한 부분들이 2년 동안 접해 오지 않았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자료요청을 많이 했어요. 내용을 알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CCTV를 제가 봤더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모르니까, 단독형과 보안등 일체형으로 나누어져서 저에게 주셨는데, 이번에 저희가 채택된 것이 히크, 중국 것이더라고요. 엑시스는 스웨덴,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두 개,

김숙희위원

어떤 점이 가장 뛰어났어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야간에 조도문제 때문에요. 우리 관제센터 근무요원들이 말씀하시기를 야간에 선명하게 잘 보이는 것으로 해 달라 하셔서, 저희가 여러 개 업체를 했는데 참여한 6개 업체가 실험에 참가했습니다. 이틀간 보안등을 게시해서, 똑같은 위치에 달아서 CCTV 센터에 근무하는 요원들과 경찰관들과 점검을 해서 어느 것이 제일 좋겠느냐 했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히크를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히크 것이 중국제품이라서 혐오감도 있겠지만, 요즘은 중국이라고 해도 다른 나라의 기술을 사서 하기 때문에 나쁘다고만 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자치구에서 히크 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우리가 여러 군데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잔고장도 없고 해서, 아직 AS 나온 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 히크가 좋다 하고 건설과로 넘겨줬습니다. 구매는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김숙희위원

구매를 건설과에서 하시면 지정을 해서 주시지 않나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아니요. 이렇게 테스트 해 봤더니 이 제품이 좋더라 하고 저희들이 통보해 줬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이것을 참고해서, 하다 보니까 히크가 일체형에는 구조상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다시 했더니 엑시스가 두 번째로 좋았었거든요. 엑시스를 책정해서, 일체형은 엑시스가 들어가고, 히크는 단독형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숙희위원

처음에 사업추진 할 때 단독형의 모양이, 지금 히크, 이 모양과 달랐잖아요. 바뀐 것 아닌가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아닙니다. 처음에 그것 가지고 달았던 겁니다.

김숙희위원

제가 CCTV 현장을 직접 나가봤어요. 계양산 장미원 있는 데, 들어가는 입구에 나란히 3개가 있는데, 가운데 것은 왜 CCTV가 없어요? 일체형이 설치되어 있는데 CCTV가 가운데 것이 없더라고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일체형이라고 무조건 있는 게 아니고요. 필요한 것만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한 겁니다. 보안등인데 저희들이 보안등 불빛이 있기 때문에 만약 거기에 CCTV를 달면 더 환하게 잘 보인다고 해서 저희가 일체형을 개발해서 시행했던 부분입니다.

김숙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은 회전율은 제가 자료를 봐서 알겠는데, 각도 조절은 어떻게 됩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저희들이 우범지역을 먼저 비추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정해 놓은 방향이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러면 장미원 간판 있는 데에서 보일 수 있는 각도까지 나오나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관제센터에서 돌려놓으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간당 돌아가게끔 해 놨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거의 우범지역에 고정시켜 놓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발명하신 것에 대한 것 설명해 주십시오.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전기팀에 근무했던 옛날에 최○○씨가 전기팀에 근무하면서 일체형을 개발한 겁니다. 그분이 개발해서 저희가 부산 엑스포 가서 전시까지 했던 사항이고요. 그 분이 개발하면서 실용신안 특허를 얻어서요. 저희들이 업체에서 이익의 3%를 받아오면 그 3%에서 50%는 최○○씨에게 가는 거고, 50%만 우리 구비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2,900만원 받아서, 거기의 50%는 최○○씨에게 간 겁니다.

김숙희위원

나머지는 구비로,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구세로 들어오게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CCTV가 총 67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손민호위원

작년에 100대를 교체한 거죠?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손민호위원

여기 연도별 추진현황은 신규 설치만 표시해 놓은 겁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손민호위원

100대는 2010년 이전에 설치된 416대 중에서 100대를 교체한 겁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그러니까 41만 화소를 연차적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4년 동안,

손민호위원

41만 화소를 설치한 지가 얼마 정도 된 겁니까? 내구연한이 얼마인데,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2007년부터 해서, 그 때 저희들이 CCTV를 처음 설치하다 보니까,

손민호위원

41만 화소가 제일 최근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언제 것입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2008년입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2011년에 설치된 것은 200만 화소짜리로 설치된 겁니까?
광석

김광석안전기획팀장

110만 화소입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순차적으로 41만 화소부터 해 나가서 현재 200만 화소가 몇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308대가 되어 있고요. 46% 되어 있고, 130만 화소가 16%고, 41만 화소가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2011년에 설치된 130만 화소는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9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체하면서 내구연한이 도래되지 않아서 폐기를 못하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내구연한이 도래하지 않았어도 교체하고 있다는 거네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왜냐하면 안 보여서요. 야간에 보이지 않아서, 요즘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데 경찰서에서도 구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화소가 좋은 것, 최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200만 화소가 적당한 것 같아서 200만 화소로 교체하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CCTV가 각 회사마다 화소 차이가 있죠?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금 우리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회사 업체는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업체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그래서 저희가 테스트해서 히크와 엑시스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가격대가 다른 데와 차이가 나나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가격대는 크게 차이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국내 제품은 어때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삼성 것이 하나 있는데, 이번에 삼성 것도 들어왔는데 히크에 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야간 조도, 선명도 쪽에서,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게 적외선은 아니죠?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선명도에서 밀린다고 하면 그게 내구연한이 다 되지 않았더라도 이것을 교체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41만 화소만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다면 삼성 국내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까? 그것도 내구연한 되기 전에 그만큼 선명도가 떨어지나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삼성 것은 저희가 설치를 안해 봐서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다른 제품이기 때문에,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다른 제품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저희가 교체할 때마다 좋은 제품으로 더 업그레이드 시키니까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비교를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삼성 것을 작년에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성능 비교를 했는데 삼성 것이 더 뒤졌습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뒤지고 있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래서 이 회사 것을 하신다는 거죠.

김숙희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비교하시면서 관제센터에서 시간대별로 하셨잖아요? 저에게 자료 주신 것 보니까 엑시스 같은 경우는 중간에 영상이 끊긴다는 게 계속 되고 있거든요. 시간대별로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선정이 됐어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해서 건설과로 넘겼는데, 건설과에 그 업체가 와서 다시 했는데 거기에서는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서 거기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김숙희위원

아니, 똑같은 제품인데,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저희들이 설치한 장소에서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건설과에 가서 다시 위치를 바꿔서 했거든요. 그런데 그 때 당시에는 엑시스가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김숙희위원

기타 사항으로 자료 주신 것 보니까 반복적으로 끊어졌다, 정상적인 테스트가 불가했다 라고 써있는데 어떻게 이게 됐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다시 한 번 해 보셨어야 되지 않나요? 예산이 작은 금액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최종적으로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라서, 거기에서 두 번째 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경옥위원

안전총괄실에서 CCTV를 업체라든가 기본 시스템을 한 다음에, 구매는 건설과에서 하는 건가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최종 테스트는 건설과에서 다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 봤을 때 이 제품이 좋다고 건의만 했던 사항이고, 그런데 교체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경옥위원

문제는 없는데, 제가 볼 때 절차가, 이쪽에서 했을 때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끊기는 현상은 있었는데,

김경옥위원

그럼 같이 한 번 더 정확하게 해 보고나서,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거기서 할 때 같이 가서 다 했습니다. 큰 무리수가 없어서 하게 됐던 겁니다. 우리도 참석해서 왜 끊겼지 하면서 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어서,

김경옥위원

위치에 따라서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거기까지는, 우리가 확인했을 때는 잘 되고 있어서요.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해 보자고 그런 얘기도 못했습니다.

김경옥위원

어차피 이것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다음에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발생이 됐으면 왜 이쪽에 설치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쪽에 설치할 때는 문제가 없나 하고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테스트를 했거든요. 전에는 구매해서 쓰다 보니까 몰랐고, 청장님께서도 테스트 한 번 해 봐라 하셔서, 다 들어와라, 좋은 걸로 하자 해서 테스트를 했는데, 그 때 당시에 잠깐 끊긴 현상이 있었는데, 그 기간이 짧았거든요. 이틀밖에 안 되니까 아니면 더 길게 해서 확인할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히크가 좋다고 해서 하루를 더 했습니다. 히크는 3일차를 거쳤어요. 그 다음에 통보했던 사항이고요.

김경옥위원

기계는 하루이틀에 결과물이 나오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그런 것 같습니다.

김경옥위원

일주일 정도는 시범을 하고 나서, 어차피 하실 거면, 그렇게 해야지 뭐가 급하다고 하루이틀 사이에 결정을 해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올해는 일주일 정도 해 보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김경옥 위원님 말씀에 같은 생각이고요. 이것을 테스트 할 때 날씨 관계도 있지 않을까요? 안개가 낀다든가 비가 온다든가,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 하다 보니까, 이틀 기간 두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까지는 안 가졌는데요. 올해는 한 번 더 이런 날씨 변화도 확인해서 해 보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리고 관제센터에 있는 직원과 경찰관 세 분이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집행되는 것이 구 예산이니까 구의원들 중에서도 가셔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시는 것이 형평성 문제에서도 논란이 되지 않을 거고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참여해 주시면 고맙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130만 화소를 설치해서 지금 교체를 한다면 2012년, 2013년도 것도, 그럼 내구연한이 너무 많이 남은 것을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아닙니다. 41만 화소만 교체하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130만 화소는 안 하고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그건 안 합니다. 그건 크게 문제되지는 않고요. 41만 화소만 합니다. 내년이면 끝나는 사업입니다.

손민호위원

아까 130만 화소도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하신다고,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아니요. 130만 화소는 교체 안 합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내구연한이 되면 200만 화소로 교체하시겠네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아닙니다. 지금 130만 화소도 저희가 센터에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나오면 지능형 형태로 개발돼서 나오기 때문에요. 지금 300만 화소 같은 것은 저희는 못 쓰고요. 방송용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화면이 크고 해서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제가 천안에 가서 보니까 CCTV가 점점 발전한다는 것을 느꼈어요. 쓰레기 단속지역에 설치되어 있는데 버리면 음성이 나오면서 카메라로 잡히더라고요. 앞으로는 거기까지도 갈 것 같아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저희도 이번에 음원감지기라고 해서 CCTV 밑에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30미터 근처에서 소리 나면 카메라가 돌아가서 센터에 팝업창이 뜹니다.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4대를 설치해서 지금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올해 4대 세웠거든요.

김숙희위원

설치장소에 대해서도 구민들 의견을 들으셔야 되겠네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그래서 공원 한 곳에 갖다놓고, 도로 사거리에 놓고, 여러 군데에 놓고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또 한 가지는 CCTV 통합관제센터, 그 분들이 몇 교대로 근무하십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4교대입니다.

김숙희위원

그럼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 계시죠?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주간, 야간, 그리고 비근무 등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럼 주간근무 하시는 분들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직접 거기 들어가서 계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용역업체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경찰관도 한 명 있기 때문에요.

김숙희위원

사람이다 보니까, 야간에 근무하다 보면 졸림현상 등으로 해서 그걸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제센타를 한번,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견학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계양경찰서에서 파견 나오시면 그 분들은 어떻게 파견 나오신 거예요? 기준이 있습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경찰서에서 파견 내보냅니다. 낮에는 여자 경찰이 나와 있습니다. 9시까지, 그리고 밤에는 남자가 3시간씩 교대로 있게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년 신규 세부사업 현황 및 세부내역, 그러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실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교체 CCTV을 무단투기 단속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 지난 행감 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청소행정과에서는 너무 노후된 기기 때문에 어렵다 라고 했고, 안전관리실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노후 CCTV을 고장시 부품 교체 하겠다, 아까 노후 CCTV가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되면 화질이 좋지 않아서 교체한다고 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CCTV 재활용 방안인데 그 부품을 교체해서 계속 쓰겠다는 것인데, 부품교체를 하게 되면 선명도라든가 해상도가 어때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교체된 일이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데 왜 여기에 그렇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굳이 찾는다면 이렇게 찾았는데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게 해 놓고 완료라고 해 놓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고장이 안 나서, 이것은 교체해서 쓸 수 있는 사항이,
해진

박해진위원장

안 되면 청소행정과 같이 안 된다고 해야지, 지금 여태까지 한 것은 해상도 떨어지고 선명도가 떨어져서 교체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부품 교체로 해서 활용을 하겠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집에도 지원해 주려고 했었는데요. 법에 200만 화소 이상으로 달라고 되어 있어서요. 그것도 못 쓰고 보관만 하고 있습니다. 올해 내구연한이 도래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안 되면 솔직하게 안 된다고 하세요. 우리 행감자료에 완료라고 해 놓은 것을 보면 거의 조치했다, 뭐 했다고 나오는데, 조치를 했으면 어떻게 조치했는지 내용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겠다는 것만 있지, 이번에도 보니까 분명히 이쪽에서는 선명도가 떨어져서 내구연한 되기 전에 교체를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부품교환을 하겠다고 하면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안 되면 안 된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렇게 되면 괜히 위원들 피곤하기만 하지, 되겠어요?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저도 그것 보면서 청소행정과에 가짜로, 경각용으로 달아놓는 것은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처음에 청소행정과에서 가짜로 사용했었습니다. 제가 청소행정팀장 할 때, 그런데 요즘은 그게 걸려서요. 주민들 기만하는 행위라고 해서 안 됩니다.

손민호위원

41만 화소니까 가짜는 아니잖아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어차피 안 됩니다.

손민호위원

쓰레기 무단투척 하는 데에 달아달라는 데가 많더라고요. 민원으로 들어오는 데가 있고,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올해도 꽤 많이 달았습니다. 56대가 있거든요.

손민호위원

청소행정과는 로테이션 시키더라고요. 위치변경, 그건 위치변경 할 것이 아니라 남아 있다면 활용을,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그런데 야간에 버리다가 적발이 돼도 구분할 수가 없어서요. 보고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심폐소생술, 이게 가끔 뉴스에 화두로 떠오를 때가 있는데, 초등학생이 심폐소생술을 해서 사람 하나 구했다, 이런 얘기 들으시죠?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만큼 심폐소생술은 몇 초를 다투는 거거든요. 이것을 교육을 시켰다고 하는데, 방독면 착용 교육과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켰다고 되어 있는데, 방독면 착용법과 심폐소생술을 같이 한 겁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통장님과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해진

박해진위원장

작전초등학교 외 8개교 17회, 4,047명을 교육했다, 그러면 심폐소생술과 방독면 착용 교육을 같이 했다는 거잖아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통장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도 하고, 작년 1년 동안 이 인원을 했다 라는 거죠?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시간은 보통 어느 정도 잡고 교육을 시키나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한 명이 실습을 전부 시킵니다. 한 시간을 잡아서,
해진

박해진위원장

1인당 1 교육은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여러 학생들을 놓고 실습자 하나 나와서 교육을 시켰을 것 아닙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몇 시간 정도,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한 시간씩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한 시간 하는데 이론도 할 것이고,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이론은 간단히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실습하는데 실습자들이 계속 나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 사람을 놓고 계속,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애니 13개를 놓고요. 그 뒤로 줄을 서서 앞에 나와서 직접 30회씩을 강사가 시킵니다. 정상적으로 다 됐으면 뒤로 빼고, 계속 모든 사람이 체험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한 시간이면 되더라고요. 제가 직접 나가서 봤거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17회면 시간이 빠듯했겠는데요? 4천 명 정도인데,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5학년, 4학년 등 학년만 했기 때문에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통장도 있고, 주민자치도 있고 해서,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날짜가 다 다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르니까 하겠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교육을 시킬 때 어느 것 하나라도 제대로 시키자는 거죠. 심폐소생술과 방독면 착용 교육을 하는데 한 시간을 했단 말이에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방독면은 전부 실습 안 하고요. 쓰는 요령만 해 줬습니다. 심폐소생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진

박해진위원장

방독면 쓰는 요령은 한 사람이 그냥 이렇게 하겠다, 비행기나 여객선 타면 시범자가 나와서 이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하고, 나머지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했다, 올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건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이죠?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올해는 노인정을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들, 중요한 분이 할아버지시고, 만약 쓰러져도 옆에 건강한 할아버지가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올해는 노인정을 다니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사람이 직접 심폐소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기계로 하는 것도 있잖아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 것들을 보건행정과에서 심폐소생기를 설치해 놓고 있는데, 그런 작동법이라든가 이런 것, 거기에서도 물론 하고 있지만 안전총괄실에서도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어차피 두 군데에서 같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네과, 내과를 따질 일이 아니다,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기계는 설치한 데가 없어서 저희가 교육을 실시 못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정보는 보건행정과에서 얻으면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기계가 있는 곳에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래서 어느 한 과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그런 기계도 다 거기와 똑같은 심폐소생 기계이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알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초등학교만 하셨는데, 중고등학교에 할 계획 안 가지고 있습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고등학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직업체험교실이라든가, 지금 교육청에서 바라는 것도 그거예요. 교단에 서서 가르치는 학습이 아니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학습, 그런데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올해는 이렇게 하고요.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고등학생까지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많이 못 세워서요. 2,700만 세웠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안전 얘기가 나오니까 할 얘기가 많습니다. 서울에서는, 공중전화박스 있죠? 공중전화박스가 여성 안전을 지켜주는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위험에 닥쳤을 때 공중전화박스 안으로 피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시건장치를 하고 신고를 하는, 그것을 서울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공중전화박스를 보면 거의 사용을 않고 있거든요. 사실 공중전화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그 유리 등이 강화유리로 되어 있어서 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도 보면 공중전화박스가 많은데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의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3-26쪽, 풀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십시오. 개별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31쪽, 재난․재해 계획수립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윤홍위원

안전총괄실장님, 여름 우기 때 침수되는 게 계양동과 상야동이 많잖아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민윤홍위원

이번에 점검했는데 주로 어떤 지역을 점검했는지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우리가 재난위험시설물 7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침수지역이 18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전에 역류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어서, 지금은 크게 비가 오지 않는 이상은 잠기는 일은 없습니다.

민윤홍위원

여름 장마철 때 계양1동 이화동에 그 전에 많이 침수됐잖아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지금은 아라뱃길 생기고 해서 침수가 거의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피해 본 적이, 2015년부터 없습니다.

민윤홍위원

계양구는 침수 안 돼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 비도 많이 안 오고, 재작년에 비도 안 오고 해서 침수되는 지역이 없습니다. 요즘은 다세대 지하에 있는 그런 쪽에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역류시설을 설치해 줬거든요.

민윤홍위원

반대로 겨울철에는 폭설이 오더라도 고립되는 마을이 계양구에는 없죠?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둑실동에 있다고 저희들이 예상하는데요. 거기는 트랙터, 농촌 지역에 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둑실동에도 눈이 와도 고립이 돼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아니요. 그런 지역을 저희가 예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 비가 많이 안 와서요. 지금 피해지역이 없습니다.

민윤홍위원

그 전에는 서운동 등 해서 침수가 많이 됐었는데,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지금은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여름철에 비로 인해서 자연재해, 가장 취약한 지역들 리스트 가지고 계시죠?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재난 예경보 운영과 관련해서, 전달수단이 어떤 식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 거죠? 비상사이렌 등을 얘기하는 건가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손민호위원

침수도 최근에 없다고 하고, 작년에 메르스가 있었지만 지금 미세먼지 관련해서 기사들 많이 나오잖아요. 미세먼지와 관련돼서 안전총괄실 쪽에서는 대응하고 준비하는 것들이 없습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저희들은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이 기상청에 예보 받아서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시스템밖에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서울시에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미세주의보가 발령되면 초등학생들 실외 활동을 제한한다거나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우리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아직 없습니다. 시에서 아직 그런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기도 좀,

손민호위원

하게 된다면 안전총괄실 업무가 맞나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경보 전달을 어떻게 해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경보 14군데 설치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문자 보내는 것이 8천 명 정도 보내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전에 환경과 할 때 얘기했던 건데. 부평역을 가면 정보가 뜨잖아요. CO₂농도라든가 뜨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죠?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시스템이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런 시스템 구축을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저희도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평구 가서 한 번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보고, 위치도 확인해서 보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계양산 올라가면 까만띠가 쫙 보이잖아요. 그 까만띠가 미세먼지의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상적인 재난에 대한 것들,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통상적인 것들은 대응이 되어 있고, 국정평가에서도 여러 가지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새롭게 나타나는 위험에 대한 준비, 이런 부분도 업무에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저희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32쪽에 2015년 3월 23일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TF팀 운영계획이라고 있네요.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항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3월 23일 날 TF팀을 구성했다는 겁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게 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TF팀은 어떤 분들로,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기상특보에 따라서 각 실과마다 근무하는 직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의보 때 몇 명,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에는 없던 조직이죠?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아니요. 늘 해 오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 생기면서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것은 해체되지 않고 계속 하고 있는 거네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사전정비 하고 있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재난위험시설물 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 위원님,

김숙희위원

34페이지 염화칼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676톤이 재고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염화칼슘은 유통기한이 없나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없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럼 매년 구입하는 것은 어떻게 구입하세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부족분을 예상해서, 얼마 오를 것이라 예상해서 준비는 해 놓는데 2개년 동안 눈이 안 와서 계속 우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 밑에 보니까 자연재난 표준행동매뉴얼 작성 및 배부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집행부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이런 쪽에도 지급이 되나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아닙니다. 이건 유관기관까지 주는 겁니다. 실과소동,

김숙희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파트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라는 매뉴얼 자체가 있어요. 있는데, 그게 전달이 안 되어 있으니까 주민들도 우왕좌왕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거든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런 홍보물을 만들어서 지금 전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있어서 그것 만들어서 화재가 났을 때 행동하는 요령을 알려주려고 주민 세대별로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한 발 앞서가는 행정을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염화갈슘에 대해서 제가 더 묻겠습니다. 염화칼슘이 유효기간은 없다지만 1년 지나면 제설장비에 집어넣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굳어서 사용 못 하죠?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굳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굳지 않게 하려면 그 포대에 든 것을 들었다 놨다 해서, 뒤집기도 하고, 밑에 있는 것 다시 올리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많은, 676톤을 누가 하고 있어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사실은 전에 윤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게 1톤짜리 포대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을 쌓아놔서, 작년에 그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한 번 확인해서 뒤집어보려고 했더니 못하겠더라고요. 1톤 짜리가 들어가 있어서, 그 많은 양을 갖다놓고, 공간도 협소하고, 웬만한 기계가 없으면 들 수도 없더라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포대 하나하나를 들어서 굳어있는 것을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같이 누르고 있으면 그건 아무리 들었다 놨다 해도 그대로 굳어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용하려면 제설기에 집어넣지를 못 해요. 제설기는 가루로 되어 있을 때 사용하는 거지, 덩어리로 있을 때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676톤, 말이 676톤 사용한다고 하지, 실질적으로 기계로 사용하기는 부적합하다, 우리가 겨울철 염화칼슘 사용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엔 어땠어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작년에 얼마 안 썼습니다. 눈도 안 와서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작년에 몇 통 구입했던 거죠?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73톤 사용했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676톤에 73톤 더 하면 되는 겁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749톤을 작년에 샀던 거였어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아니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또 전년도에 남은 것도 있죠? 그러면 계속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재작년 것도 작년, 올해까지 계속 넘어온 거잖아요? 그게 사용 가능해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지금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굳어있는 상태가 아니고 풀어있는 상태입니다. 부셔서라도 사용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적체되어 있는 데가 어디에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외곽고속도로, 서운동 다리 밑에 있습니다. 옛날에 재활용 선별장,
해진

박해진위원장

현장을 갔었어야 되는데,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나중에 모시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염화칼슘, 언제 눈 올지 모르니까 미리 사놓는 것은 맞아요. 맞지만, 그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느냐,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데도 있죠?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그래서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확보량만 확인하고 있고, 실질적인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만약 이것을 제설기에 넣지 못한다면 또 구입해야 되나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굳어 있는 것은 계속 폐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그것을 부셔서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혹시 굳는 있는 것을 빻아서 제설기에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장치같은 것은 없어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지금은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 장치가 우리나라에 없나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아니요. 그건 확인 안해 봤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이것을 사용을 못 하면 계속 새로 사야 되는 거고, 그것이 나중에 굳으면 또 사용 못하는 염화칼슘만 쌓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예산낭비잖아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찾아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금 보면 굳어있는 것은 다 동사무소로 보내요. 왜 동사무소로 보내느냐면, 동사무소에 가서 리어카 써서 다 부셔서 쓰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구청에서는 새로 사다가 제설기에 넣고 돌아다니고, 동의 통장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것을 다 부수느라고,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굳은 것을 보냈는지,
해진

박해진위원장

굳은 것을 보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우리나라에 좋은 기계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계가 있나 없나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있다면 그것을 사서 재사용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사용하고, 부족분은 또 사는 것으로 되어야지 재고품만 나오면 되겠습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저희들이 건설과에 얘기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음은 3-35쪽, 재난위험시설물 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신다우빌라, 이것은 매월 측정관리를 하는 겁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건축과에서 매월 점검합니다.

손민호위원

20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가서 육안으로 봐도 기울기가 조금 기울어져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진행은 되지 않고 있다,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음은 3-37쪽, 사회복무요원 관리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 위원님,

김숙희위원

자료요청해서 제가 봤는데요. 실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4급 판정 받으신 분들, 부서별로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어떤 답이 없어요. 저도 그건 알아요. 답이 없다 라는 것은. 그 때 그 말씀도 하셨죠. 이 친구들을 안 받을 수도 없다, 관내에 있기 때문에,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주민의 아들이기 때문에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김숙희위원

분노조절장애, 정신장애, 구민들과 밀접하게 만나는 상황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되면 어떻게 하실 건지,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현재까지는 사고접수 된 것은 없는데, 그래서 올해는 건강증진과와 사업을 같이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번 추경에도 예산을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정신건강검사도 하기로 했고요. 개별상담도 하기로 했고. 정신건강 집합교육도 실시할 거고요. 문제별 전략 집단프로그램도 운영해서 보완하려고 합니다.

김숙희위원

업무를 한다는 것보다, 저는 그래요. 공익요원들이 와서 보조역할을 하려고 받는 거잖아요. 보조역할을 그만큼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반대로 우리 직원들이 공익요원들을 관찰해야 되는 입장이 됐다 라는 거예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은 병무청에서 그 중에도 제일 괜찮은 친구들을 보내 주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사건사고는 없었고요. 다소 바꿔 달라는 시설이 있어서 조치해 준 적은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바꿔 달라는 시설에서는 왜 바꿔 달라고 해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시설장과 다툼이 있거나 해서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동양동에 한 곳이 있어서 저희가 병무청에 얘기해서 교체해 준 적이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이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진짜 문제 있는 친구들은 신체검사를 받도록 해서 복무면제 해 주는 조건으로 저희가 병무청에 올리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구민도 문제지만 직접적으로 같이 행정을 보고 있는 우리 직원들한테도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만약의 부분은 보완을 먼저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신경써 주십시오.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열심히 상담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옥 위원님,

김경옥위원

행감 때도 복무점검 및 고충상담 해서 관리를 철저히 기할 것이라고 했는데, 결과가 복무요원 및 근무자 직원의 고충해결에 완료라고 했어요. 고충해결에 대한 내용을 접수를 받아봤어요? 제가 보니까 복무요원도 문제가 있지만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에게도 선입견이나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겪었어요. 복무요원들이 가면 그냥 인간대 인간으로 접해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잖아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무시하거나 하는, 그럼 직원들과 같이 고충해결을 하려고 노력한 것이 뭐가 있어요? 완료라고 하셨으니까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병무 복무담당 여직원이 매일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을 들어 주고 하니까 큰 문제 발생이 없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래요. 어쨌든 복무요원도 요원이지만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도 상대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저희가 담당자들 불러서 교육도 하고 있고요. 진짜 문제 있는 친구들은 저희 실에 있습니다. 데리고 있다가 제대 시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 현황 및 교육 불참자 조치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실장님, 불참자가 154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불참자라서 거소불명이 98명이고요. 과태료 부과가 5명이고요. 기타가 51명, 이것은 2015년이고, 지금 나와 있는 것은 2014년입니다. 이 분들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고요. 과태료 부과는 이 5명만 부과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2015년도에 거소불명이 몇 명입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98명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2014년도에 80명에 18명이 더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새로 계산한 겁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작년에 새로 발생된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2014년도에도 거소 불명이 80명이었잖아요. 그럼 2015년도에 98명이면 꾸준히 거소불명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지금 190명 정도 되네요? 맞나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그런데 매년 소멸되는 사항이라, 합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거소불명 80명은 소멸되고, 새로 생기고 하는 겁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그렇죠. 그 때 끝나는 거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어차피 계양구 민방위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달라질 수도 있죠. 인구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보충 3차에 154명에 거소불명이 98명 빠지고,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기타는 51명으로서 통지서 미전달 되거나 지방에 출장가거나, 자택 방문했을 때 비어 있을 때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 분들은 보충을,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보충교육을 3차까지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3차까지 하고, 거기에 안 나오신 분들은 과태료 부과합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과태료 부과했는데 받지 못한 것이 상당히 많다, 그거잖아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꼭 받으세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3-40쪽, 민방위 대피시설 및 경보시설 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민방위 대피시설, 계양1동 동 주민센터를 지은 지가 오래 됐죠?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민윤홍위원

거기도 동 주민센터 신축이 불가피한 계양1동인데, 옥상에 올라가 보셨어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옥상에는 안 올라가봤습니다.

민윤홍위원

지난번 5대 때부터 동 주민센터가 상당히 노후되고, 지하에 물이 새서요. 그것 알고 계실 거예요. 안전총괄실에서 계양1동을 집중적으로, 거기가 많이 노후돼서요. 언제 지은 지 아세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그것까지는,

민윤홍위원

80년 하반기나, 얼추 30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 민방위 대피시설, 경보시설이 그 때부터 한 건지, 언제 된 건지,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이건 점검을 우리가 점검하기 때문에 다 작동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최한주 팀장, 계양1동 옥상에 올라가 보셨어요?
한주

최한주재난관리팀장

저는 가 봤는데요.

민윤홍위원

계양1동 옥상 경보시설이 어때요?
정한

김정한민방위팀장

경보시설이 90년도 12월 7일 날 설치됐어요. 그리고 경보시설은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는 시 지시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민윤홍위원

왜냐하면, 여기는 경보시설 옥상뿐만 아니라 지하가 방수 때문에, 사실 그런 비용 가지고 오죽하면 신축하자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거기는 뭐 방수, 지하, 물새고, 갈라지고, 사실 거기 동사무소가 엄청 크지 않습니까? 이번 행감이 끝나면 계양1동 한 번 올라가 보세요. 분명히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경보가 안 울릴 수도 있어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고장난 것은 없습니다. 고장이 나면 시에서 바로 옵니다.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요.
정한

김정한민방위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경보시설이 6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계양1동이 두 번째로 노후된 경보시설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시와 같이, 점검할 때 같이 나가서 확인도 하고, 현재까지는 사용하는데 큰 문제없습니다.

민윤홍위원

문제가 없어요? 한 번 올라가 보세요.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 사이렌 울릴 때 전체적으로 우리 계양구에 이 정도면 전체 우리 구민이 다 들을 수 있는 거죠?
정한

김정한민방위팀장

예. 큰 지장은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건 잘 된 것 같고, 비상대피시설이 저도 우리구에서 어디에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우리 구민들이 115개소 정도, 73만 5천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계양구는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을 공간이거든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공공시설이 13군데가 있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구민이 얼마나 알까요? 저도 몰라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우리 라재현 실장님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홈페이지에는 되어 있는데,
해진

박해진위원장

홈페이지나 홍보매체가 굉장히 많아요. 홍보매체 뿐만 아니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충분히 다 알리라는 거예요. 비상시에 비상 대피소를 못 찾아서 우왕좌왕 하다가 사람 죽으면 책임지실 겁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홍보 열심히 해 주시고, 저희들이 현장을 안 나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비상대피시설이라 하면 부속 시설물들이 많이 있어야 되죠? 기본적으로 먹는 것,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일단 지하대피시설에 방송이 되어야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건 기본이고, 들어갔을 때 이틀이든 3일이든, 비상시다 하면 한 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먹을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본적인 식량은 있어야 되잖아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글쎄요. 대피소 시설 기준을 보면 그게 없는 상황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비상시에 음식물을 개개인이 챙겨서 가야 되나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챙겨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라디오나 티브이, 확성기 등 방송 청취만 가능한 시설이 대피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정한

김정한민방위팀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피시설은 전시 때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인천시는 옹진군과 강화 접견지역, 그런 데는 각종 시설을 다 구비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의 구군은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라디오, 이런 기본적인 사항만 갖추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후방지역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나 갖추어져 있지 그 외에는 없다,
정한

김정한민방위팀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래도 어느 정도 편의시설은 갖추어져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기준이 후방에는 이런 기준이 있다고 하겠지만, 물론 그 기준에 맞춰서 일을 하시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갑자기 비상사태가 발생했어요. 그랬을 때 비상 대피소로 갔는데 겨울에 세면바닥밖에 없으면,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재난 때 대피소는 다 저희들이 먹을 것 지원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 나가고요. 계양구 적십자 지사에서도 나가기 때문에, 전시 때이기 때문에,
정한

김정한민방위팀장

가장 기본적인 게 비상용품과 비상 조명등 설치 여부, 그리고 응급처치 비품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어쨌든 대피시설에 대해서는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음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2015년 비상급수시설 점검 내용을 자료로 받았는데요. 발전기 미작동인 데가 두 군데 있다고, 하반기 일제정비 때 나왔나 본데, 그게 어디 어디입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서운동 동사무소 옆에 있는 것이 화재가 한 번 발생해서 공사한 겁니다.

김숙희위원

또 한 군데는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효성동 대성연립입니다.

김숙희위원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대성연립은 저희가 조치 다 해서 물 다 나오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발전기가 미작동 되면 급수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두 번만 점검하시나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수시로 갑니다.

김숙희위원

수시로 하시는데, 자료에는 상반기, 하반기로 되어 있기에,
정한

김정한민방위팀장

자료에 있는 것은 는 기본적인 규정에 의한 점검사항이고요. 저희가 매월 1회씩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수질검사 한 것도 음용수에 대해서 9개소, 6개 항목만 검사하는 것과 전 항목을 하는 것,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시기적으로 다릅니다. 6개 항목은 3분기 때는 46개 항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6개 항목만 검사해도 기준치, 우리가 음용할 수 있는 조항이 되나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그리고 3분기 때는 더 확대해서 자세히 하는 것입니다.

김숙희위원

여름철 지나고 하시는 거니까 그런가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아니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비상급수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급수 음용수가 1일에 1인당 9리터가 필요하죠?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우리 계양구 인구가 33만 1,34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음용수가 몇 톤이 필요해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것이 현재 61%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나머지는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나머지는 확보를 못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강화군과 옹진군만 100% 넘게, 거기는 접경지역이라서 확보하게 되어 있고요. 다른 구를 제가 확인해 봤는데 서구가 49% 확보하고 있고요. 부평구 51%, 남동구 15%, 연수구 17%, 남구 23%, 동구 30%, 중구 35%, 저희구만 65%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실장님, 다른 구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건 비상시에 우리 구민이 죽고 살고 하는 문제거든요. 다른 구까지 생각하지 마세요. 북한이 그렇다고 해서 신경 쓸 것 없잖아요. 비상급수가 1,810톤 정도 현재 확보됐어요. 그런데 법정 음용양이 2,970톤이 필요해요. 우리 인구수로 따지면, 그러면 몇 톤 부족해요? 거의 천 톤이 부족하죠? 천 톤이 부족하면, 지금 생활용수는 충분하단 말이에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민간시설을 보면 44개소가 있는데 전부 생활용수예요. 그렇다면 생활용수는 충분한데 실질적인 비상시, 특히 전시에 가장 먼저 적들이 오염시키는 것이 뭔지 아시죠? 상수도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먹는 물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전쟁 안 하고 죽어요. 전쟁도 하지 못 하고 죽으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음용수 확보가 필요하겠죠? 이게 언제부터 나온 거냐면 내무부 비상급수 소요량의 통보가 97년 5월 13일에 내려온 건데,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정부지원시설이라고 하면 그 전부터 내무부기준이니까 97년부터 했다면, 그 때는 수질이 좋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현재 음용수로 쓸 수 없는 수질로 악화됐다면 그 확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하수를 파야 되겠죠.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국비 지원이 올해 2016년도 확인해 봤더니 6군데만 지원해 줘서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국비가 안 되면 다른 것, 지금 불필요한 사업들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것들에는 투자 안 해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이게 또 사유지에는 설치 못 하고요. 국·공유지에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그렇게라도 해 보세요. 그리고 한 개의 시설을 확보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죠?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6,500만원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많이 들어가네요. 그러면 한 개 시설을 했을 때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몇 톤 정도 가능할까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관정을 뚫어봐야, 용량이 얼마인지 산출을 해 봐야 알기 때문에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우리 음용수 사용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보통 하나에 350톤 정도 되는 거 같은데, 그렇죠?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자, 평균 150톤 잡고, 천 톤이면 10개 안 해도 되네요. 8개 정도만 파면 되네요. 그러면 1년에 하나씩만 파도,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장소 확보가 쉽지 않아서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리고 생활용수 중에 지하수가 오염돼서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건지, 아니면 관로라든가 물탱크 등이 오염돼서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건지, 그것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생활용수를 음용수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관정을 뚫었을 때 그 수질검사 했을 때 이 물은 음용수 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해서,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지하수에서 나오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지금 지하수인데 생활용수로 관리하는 거거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어쨌든 음용수 확보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검토하시고 예산을 세워서 꼭 음용수는 확보해야 된다, 다른 구는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구를 생각해야죠.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음은 3-43쪽, 민방위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현황, 3-44쪽,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 관리 현황, 3-46쪽, 대형사고 대처 사전매뉴얼 수립현황, 3-47쪽, 제설대책 현황, 3-50쪽, 상습침수세대 하수역류방지시설 설치 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상습침수지역이 없기 때문에 2014년부터는 하수역류방지시설은 아예 없는 것으로,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그 이후로 설치를 안 했습니다.

민윤홍위원

앞으로는 계속 없는 거네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만약 그런 시설이 있다면 추가로 할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민윤홍위원

앞으로도 없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수기 모터펌프 있잖아요. 각 동별로 소형 모터펌프가 있는데, 여름철 되면 비가 많이 와서 빌라 지하라든가 침수지역들에 보면 침수가 돼서 모터펌프를 많이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점검 같은 경우는 동에서 하는 거죠?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저희들이 다 사용가능 여부를 해서 동에서 전진배치 시켜놓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각 동에 몇 대씩 들어가 있나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효성1동에 14대 중에서 9대를 전진배치 시켰고요. 효성2동이 11대 중에 4대를 전진배치 시켰습니다. 계산1동이 8대, 계산2동이 5대, 계산3동이 5대, 계산4동이 10대, 작전1동이 23대, 작전2동이 22대, 작전서운동이 10대, 계양1동이 12대, 계양2동이 40대, 계양3동이 8대, 총 156대가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용수 용량은 어때요? 다 똑같은 건가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수중 펌프이기 때문에요. 물에 잠겨서 그냥 바로 빼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가장 많은 데가 작전1동인가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계양2동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작년과 보급량이 어때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똑같습니다. 작년에도 큰 피해 없었고요. 올해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전진배치만 시켜 놓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죠?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새로 구입한 것도 있나요? 작년에 모터펌프가 오래된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계속 수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리해서 쓰고 있고, 또 새로 보강하고, 오래된 것은 폐기처분하고, 이런 식이죠?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내구연한 지난 것은 폐기시키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올 장마철 대비해서 모터펌프도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다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구에서도 가용할 수 있는 양수기 가지고 있습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금 각 동에 보면 건물 지하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모터펌프들이고,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용량이 커야 되잖아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큰 것 있습니다. 양수기라고 해서요. 직원들이 다 실습해서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비가 언제 어떻게 많이 올지 모르니까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CCTV 관제센터 관리운영 위탁사항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민호위원

올해 셉테드 운영실적 있나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저희가 교육 이수만 관여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진행하는 것 없고, 직원들 교육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원래는 저희가 안전마을 한다고 인천시에 신청해서, 국민안전처에서 공모를 해서 했었는데 저희들이 동구에 졌습니다. 거기에 셉테트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포함시켜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떨어졌습니다.

손민호위원

우리가 쭉 얘기한 것들은 하드웨어적인 것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국정평가지표를 보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올해는 떨어졌지만 내년에,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광석 팀장이 5월 말쯤에 세워서 진행하려고 저희 나름대로 자체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이런 것들은 잘 해서, 예산도 넉넉히 세워서 하면 예산 반영해서 해 볼 수 있도록,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하게 되면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님께서는 김숙희 위원님이 요구하신 여름철 재해 취약지역 자료를 추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홍보미디어실에 대한 결산안 심사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5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