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병학 의원 발언

192회 제2자치도시위원회2016-06-08

이병학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학

이병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 시작 전,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하여 제192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서운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질문하고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6월 13일 월요일 10시에 행정사무감사 시 서운일반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 가기목 대표이사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에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출석요구 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과에 민원여권과에 대한 201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와 결산안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영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영훈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 민원이 들어와서 효성체육문화센터를 다녀왔습니다. 이미 파악 되었지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은 하자가 발생되지 않아야 되는데, 하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완수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헬스장 균열 그 관계는 콘크리트하고 조적공사 사이에 균열이 일어난 사항으로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데요. 일단 하자가 생겼기 때문에 6월 10일까지 하자조치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고영훈위원

이것은 저도 건축을 아는 사람인데, 하자 보수가 아니고, 우리 사회에 안전이 중요하고, 특히 여기는 100여명의 사람들이 매일 출입하는 곳인데, 정밀 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안전진단을 요구해서 그 결과를 보고 하자보수를 해야지 조적상 이상없다는 그 사람들의 얘기지, 이렇게 하자보수만 한다면 우리가 굳이 불안해하면서 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만 안전점검까지 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안전관리에 책임있는 건축물을 한 그 쪽을 연결해서 안전에 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과장님이 그 쪽 회사를 두둔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회사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개인 같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소중한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일단은 비용을 들여서 안전 진단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진단하는 기관에 맡겨서 만사불요튼튼 이잖아요. 확인받고 그 때 하자보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10일이면 내일 모레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들었느냐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건물 지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헬스장 쪽에 가운데 균열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벽과 벽 사이에 가운데가 갈라졌어요.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것을 논의했는데 또 하자 보수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 비용 들여서 진단하는 건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계약업체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정밀진단까지는 그렇고 안전진단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그 결과를 받아보고 진행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상임위원회에 안전진단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보수하겠다고, 바로 하지 마세요. 하자보수 해 버리면 그 분들한테도 오히려, 차라리 연기를 하더라도 안전진단을 먼저 하세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효성체육문화센터요.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방문을 했는데 심각해요. 총 예산이 얼마 입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86억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3월 1일 날 개원을 했는데요.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런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3월 1일 날 개원해서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군열이 심하게 난 상태를 보셨습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봤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가서 봤는데요. 균열이 심해서 무너지고 하면 심각한 상태인데 심각성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지요. 주말에는 300명까지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큰 일 나면 어떻게 합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었는데 3개월 만에 균열 상태가 심해지면 어떻게 맡기고 일을 합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완공된 상태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디 업체지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인천에 있는 다옴종합건설이라는 업체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현장에 가보셔서, 안전진단을 떠나서 보세요. 국장님, 팀장님도 현장을 가 보세요. 충분히 검토하시고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이용하는 사람들의 여론을 들어 보세요. 반장님께 여쭤 봤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데 이용객은 불만이 많습니다. 바닥도 미끄러워서 위험하다, 배드민턴장은 비만 오면 습기가 올라온다고 합니다. 마루판들이 반대로 되어 있는데, 걸린다는 겁니다. 그런 거 모든 부분이 다목적체육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어쩔 수 없었다 얘기 하는데, 주로 쓰는 것이 배드민턴장 6면인데, 일주일에 일요일 빼고는 배드민턴장으로 쓰는데 배드민턴장에 맞게 설계를 했어야지 설계도 잘못된 거잖아요. 배드민턴을 직접 안쳐보셔서 그렇겠지만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은 다 느낀다는 겁니다. 배드민턴을 치면 가로로 놔야 되는데 세로로 놓은 겁니다. 그래서 걸리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시설 잘해놨구나 이렇게 만족할 것이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사소한데, 작은 것을 디테일하게 챙겨야 되는 것이 우리 행정하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우리가 관리자잖아요. 그렇다면 세심한데까지 신경을 써서 했어야 되는데 설계는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사후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심각성을 모르고, 하자보수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안전진단 꼭 하시고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바닥에 습기 차고 크랙 가고 이런 부분들은 보수하기 전에 안전진단을 받고 나서 보수할 수 있도록 현장 나가 보시면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하자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건축공사는 3년입니다.

고영훈위원

내부시설은 다른 데서 하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닙니다. 정보통신이나 전기, 소방 이외에는 같은 데서 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 회사에 막대한 돈을 30억 가까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구를 해야 됩니다. 주민의 혈세로 했는데 했으면 내 돈 같이 해서 제대로 하셔야지 전체적으로 특히 과장님이 섬세하게 내 집이다 내 안방이다 생각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7-3쪽에 소관위원회 명단에 위원수당에 대해서요. 구의원들이 당연직으로 되는 내부 규정이 있어요? 지방자치법이라든가 거기에 준해서 하는 거 아닐까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뿐만 아니라 전 실과 공통사항입니다.

황원길위원

구의원들이 각 상임위원회에 당연직으로 해야 된다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 사항은 저희 조례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같이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많으십니다. 그 안에 들어가셔서 같이 보고 하실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참여하시는 것이 저희는,

황원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회의참석수당에 대해서 당연직으로 분류 되느냐 입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회의참석수당은 저희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으로 의원님들이 전처럼 회의수당으로 받으실 때는 수당이 나가셨는데 급여성격으로 받으시기 때문에,

황원길위원

여성문화회관장이나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나 임명되신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분은 민간인입니다.

황원길위원

청장이 지명하는 것인데, 우리는 선출직이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의원님들도 공무원이시잖아요.

황원길위원

구의원은 선출직이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근무시간 내에 참석하는 거잖아요. 학교 교사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도 임명해서 우리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구의원이 당연직으로 돼야 되는, 그럼으로 회의참석수당이 미지급 된다는 규정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남들이 그러니까 우리 계양구도 그렇다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 구만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의원님들이 수당 성격으로 받으실 때는 다 드렸습니다.

황원길위원

참석수당도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데, 형평성에 안 맞는다 청장님이 임명해서 연봉이 많은데 그분들이 근무시간 외에 공휴일이나 그런데 회의하면 당연히 참석수당이 지급돼야 하지만 근무시간 내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왜 지급이 돼야 되나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까지 물으시면 답변하기 곤란한데요. 제 임의대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하고 의원님들은 수당지급을 못하고 있는데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면 일단은 저희가 참석수당을,

황원길위원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다. 말씀하지 마시고 법적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여성문화회관장님이 있는데 그 분이 위원회 들어있는 부분이 몇 개입니까? 그분은 본연의 업무보다 위원회 출석하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회 관리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쪽인데, 저희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영훈위원

몇 개 정도 들어가 계시는지,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구의원이 회의참석수당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직에 계신 관장님들이나 원장님들이 근무시간에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거잖아요. 이중 지급의 논란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무시간에 여성회관관장이 됐든 문화원장님이 됐든 근무시간에 이탈하는 거잖아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연봉에서 제외하든지 해야지 근무지에서 이탈했는데 위원회 참석 했다고 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옳지 않지요. 구의원이나 당연직들이 그래서 안 받는 거잖아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다른 학교나 일반 전문가분 교수분들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나 그런 것에 관련 돼서는 특별관리 하셔야 됩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리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몰라도 저희 소속기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뿐만 아니라 위원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어렵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돌아가서 다른 위원회도 검토해 보고 말씀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결국은 근무지 이탈을 하는 겁니다. 참석한 것이 이중지급의 논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법안이 있는 건지 없는 것인지 확인해서 이중지급의 논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구의원들의 수당을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각종 세외수입부과 및 징수실태, 2014년도 2015년 세외수입 미징수분에 대한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원길위원

7-15쪽, 계양산성 현황에 해서요. 토지매입에 7억 4천만원정도 되는데,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해서 보조금 현황이 있는데, 국가지정문화재로 하는 거 아닙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황원길위원

신청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은 품격이 높아지고요. 국비지원을 받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시지정문화재 보다는 국가지정문화재가 저희 구민들한테도 이로울 것 같습니다.

황원길위원

품격이 높아지고 국비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 지역에 구민들도 좋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그 일대에 법적으로 500미터에서 1킬로미터 사이에 제한을 많이 받을 겁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파악했을 때는 시지정문화재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국가지정물로 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챙길 것입니다.

황원길위원

지금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물론 국비를 원활하게 지원받을 것이고, 품격이 높아진다는 것은 맞는 말인데, 거기에 따른 불이익이 많을 겁니다. 지역에 500미터인가 그 안에 제한이 많을 겁니다. 시지정이나 국가지정이나 똑같은 맥락인데 문화재청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원만하게 해결 될 것 같습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시지정문화재라고 해도 그런 것은 시에서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황원길위원

시하고 구하고 다릅니다. 같이 늘 접할 수 있는 거고, 시도 인천시기 때문에 같은 인천시 관내기 때문에 웬만한 거는 관심을 가지고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문화재청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그 사람들은 원리원칙대로 한다는 겁니다. 현장 상황을 전혀 반영을 안한다는 거지요. 굳이 그렇게 해 가면서 지정하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국가지정을 받을 거면 시비 구비를 하는 여기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놔뒀다가 국비 지원받을 거면 가만있다 받는 것이 낫지 왜 수억씩 들여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국비를 지정한다 해도 100% 국비로 되는 것은 아니고, 물론 국비가 많아지겠지만요. 그리고 그것을 하는 과정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해 놔야 국가지정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비가 드는 것은 많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역사문화나 이런 것을 살펴볼 때 투자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황원길위원

모든 것을 관리할 거 아닙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이 하지요.

황원길위원

같이해요. 예산은 그렇다 하지만 부대적인 수입 같은 것, 세수같은 것은 어디서 관할하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세입을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파악 못 해 봤는데요. 산성이 국가지정으로 돼서 입장료를 징수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입장료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직 확인 못 해 봤습니다.

황원길위원

여론이 이런데 굳이 할 필요 있느냐 돈을 들여가면서 신청을 했는 지 이해가 안 간다는 여론이 팽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과 득을 따지셔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19쪽에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인데요. 효성동 실내체육관건립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효성동 실내체육관 건립에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3억 1천만원 했는데 설계변경 사유에 대해서 보면 체육관 완충장치, 체육관 하지틀 이런 부분은 이해 갑니다. 내부시설 변경이니까 충분히 설계변경 사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철근물량 40톤이 증가됐고 복층유리를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전기도 2,900여만원, 헬스장 및 북카페 전기배선 추가작업, 통신이 5,170만원 설계변경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통신은 음향설비 가격이 좀 나갑니다. 그런 부분이 통신에서 많이 들어간 부분이,

황원길위원

5,170만원 돈을 예측을 못 했던 겁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헬스장에 음향설비까지는 일단은 예측을 못한 부분도 발생하기도 하지만 당초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추경에 반영되고 나서이러한 것이 설비가 추가된 사항입니다.

황원길위원

보면 설계변경을 많이 합니다. 설계변경은 그 업체가 수백이 되든 수억이 되든 연계돼 나간다고요. 설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가우선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설계 변경하는 데서 감사를 많이 하는데 설계변경도 있을 수 있는 것을 설계 변경해야 되는데 철근이 40톤이 증가가 됐는데 이건 뭡니까?
태남

하태남문화체육시설팀장

죄송합니다만 담당팀장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체육관 완충장치하고 흡음시설이라든가 이 부분은 설계할 때부터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러면 추가 예산을 확보했어야 됩니다. 낙찰차액이 통상적으로 87%나 88%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예측한 부분인데,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야 돼서 나중에 낙찰차액으로 해서 설계변경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설계를 하면서 인건비도 10%를 뺐습니다.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실적공사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된 부분이 있고요.

황원길위원

지금 낙찰차액에서 설계변경을 충당하겠다, 말이 되는 소립니까?
태남

하태남문화체육시설팀장

보고할 때 그렇게 하고 했던 부분이 있고요. 철근 40톤이 늘어난 것은 설계경제성 심의를 받으면서 파일기초였습니다. 파일기초에서,

황원길위원

100으로 놓고 봤을 때 낙찰가액에 87.745%해서 나머지 13. 몇% 차액을 가지고 보완을 하겠다.

고영훈위원

팀장님, 감사장에서는 과장님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선서도 안한 상태에서 답변하지 마세요.
태남

하태남문화체육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원길위원

이런 것은 발 빠르게 예측하면서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예측을 못한 겁니까?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차액을 전용한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고영훈위원

이렇게 될 것을 예상해서.....,

황원길위원

철근 40톤 증가분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태남

하태남문화체육시설팀장

철근물량은 시의 설계경제성 심의를 받으면서 당초에는 파일기초였습니다. 파일을 박아서 하는 기초였는데. 땅의 힘이 나오니까 건물을 철거한 후에 조사해서 일반 철근 매트기초로 하라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황원길위원

처음에 파일로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파일로 박았어야 되는 거 같아요. 지내력이 약하기 때문에 현재 크랙이 생겼다고, 크랙이 생긴 부분에서는 기초공사가 안됐기 때문에 어딘가가 틀어졌기 때문에 틀 자체가 비틀어져서 크랙이 난 겁니다. 몇 개월 안돼서 크랙이 날 정도면 지반 한쪽이 침하가 됐다. 그래서 틀 자체가 틀어진 겁니다.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했는데, 팀장님 말씀에 파일을 박기로 했던 건데, 지내력이 강하기 때문에 파일을 안 박고, 파일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몇 개월 만에 약해져서 틀어졌다면 앞으로 1, 2년 후면 균형이 틀어질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반 약화 때문에 파일을 박으려고 했다가 설계 변경을 했다는 얘기에서, 철근 40톤이 추가돼서 증액 사유가 발생했다는 거는 뭔가가 맞지 않잖아요. 파일 박는 것이 돈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태남

하태남문화체육시설팀장

철근에 대해서는 그렇게 늘어났고요. 감된 된 부분은, 기초에서 감이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없을 수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부득이한 경우에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사사건건 모든 것이 설계변경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설계를 잘못한 거지요. 일하다 한두군데 설계 변경해서 건축을 하다 보면 불가피한 경우 설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건건이 설계 변경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설계비 얼마 줬지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1억 1,600만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설계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뭡니까? 건물을 바꿔서 짓겠다는 건데요. 1억 1천만원 반환해야 지요. 이렇게 많은 설계변경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조적 말씀하셨는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조적에서 크랙이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기본 틀니 완벽하면 크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기본 틀이 완벽한데 벽 쌓는 데서 크랙이 가요. 기본 틀이 틀어졌기 때문에 균열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황위원님 말씀대로 어딘가는 침하가 된 겁니다. 어딘가는 건물에 금이 간 겁니다. 건물이 틀어진 겁니다. 조적에 가장 약한 부분부터 크랙이 가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조적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균열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설계변경을 그렇게 많이 해서 경비가 추가돼서 지었는데 준공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준공한지 3, 4개월 됐나요. 벌써 민원이 생기고 시설 이용하는데 위험성을 느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센터장님이 6월 10일날 공사한다고 아침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쓰여있는데, 공사를 미루시고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세요. 눈으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심각합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조치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감리비도 8천만원 나갔잖아요.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한거예요. 예산이 한두 푼도 아니고.
윤환

윤환위원

공사하면 설계변경 돈 빼 먹기식으로 한 거 아닙니까? 설계대로 공사발주를 했으면 그대로 지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가피한 경우 설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용인해 준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개인 건축할 때 설계변경 시행자 사업자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렇게 돈 막 주겠어요?

황원길위원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업자와 감독기관과 발주관과 커넥션 관계가 유착되어 있다는 것을 늘상 얘기들이 오갑니다. 어디서 손해 봤다면 흔히 설계변경 해 줄게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철근이 4톤 정도면 설계변경 안하고 할텐데, 40톤이면 건물 하나 신축할 수 있는 철근분량이고, 통신도 그렇고, 전기도 2,900만원이고, 건물 하나 지을 수 있는 비용이 설계변경으로 해서 지출됐다는 거고, 하자가 발생됐다는 것은 팀장님 말씀하실 때 바로 감이 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끼리 별도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잘못한 느낌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파악하겠습니다. 설계 변경하는 것이, 뒤에도 부평도호부청사 설계 당시 건물 철거 확인 후 일부 예측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했다. 설명 좀 해 보세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이 사항은 부평도호부청사가 문화재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를 하는데 건물을 다 철거하고 설계 할 수 없는 상태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예측을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를 했는데, 실제로 공사 하다보니까 현장에서 보니까 현장 여건상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정보고하고 자문의견에 따라서 변경했다는 뜻입니다.

황원길위원

문화재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없어서 기왓장을 들어내고 해야 보여서 개수 파악을 할텐데 그럴 수 없다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보수공사를 한다면 어느 정도 예측을 했어야지요. 사람이 진단해서 수술하는데 이 사람이 맹장이다 이 사람이 암이다 해서 어느 정도 추측하고 예상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것도 어느정도 추측을 했을 텐데, 2억 1,700만원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설계변경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과정도 감독관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승인해 줬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큰 부분을 설계 변경할 때는 관련 상임위에 이러해서 설계 변경해야 될 거 같다는 선보고를 해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석가래 두 번 해서 55본이 추가가 되느냐고요. 이런 부분을 예측을 못했느냐는 겁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속에 들어 있으니까 상태를 볼 수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인데요. 실제 내부를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이 돼서 교체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문화재기 때문에 자문위원회 의견을 반영해야 되고요. 저희가 이 사항은 앞에 것하고는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앞으로는 큰 대목에서 설계변경이 오갈 때는 상임위에 이런 내용으로 설계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저희들이 직접 보고해야지, 이렇게 조치했다고만 하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설계 변경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실제로 갔을 때 설계대로만 다 하면 좋겠는데, 실제로 현장상황이 설계 하고는 틀리니까 현장상황을 보고 부득이하게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설계할 때 담당자들이 확인하고 설계하는 거 아닙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위치나 이런 것은 하겠지만 지질 등 하다보니까 터파기를 했는데 발생된다거나 여러 가지 현장에,
윤환

윤환위원

사유가 발생이 되면 절차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실정 보고가 들어오면,
윤환

윤환위원

실내체육관이 내용이 날짜와 이런 것이 절차에 맞는지 그 서류를 볼 수 있습니까? 가지고 계시지요? 설계변경 사유 날짜 요청시기 절차가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시설 변경내역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 효성실내체육관, 부평도호부청사 등 중요한 것을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거고, 사업비가 증가한다는 것은 의심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습니다. 윤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든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설계변경 한다든가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을 때, 물론 설계 변경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처음에 설계할 때 면밀하게 설계를 해서 그것이 바로 공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인데,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면 그런 부분을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효성실내체육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별도로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부평도호부청사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청사 건물을 전면 해체 했더라고요. 관리하시는 분이 학교관리자인가 얘기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 것도 모르고 뜯고 보니까 집이 엉망이니까 다시 지었다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 분들이 생각할 때는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도 보니까 더블입니다. 2억 1천만원에서 3억 8천만원으로 물론, 시비 1억 4천만원을 받아왔다고 하시는데, 문화재 가치는 없어져버리고 신 건물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안에 다 새것으로 되어 있고 석가래 몇 개만 있습니다. 집을 뜯다보니까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예상해서 해야 된다는 거지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문화재는 외부에서 보는 것하고 실제 보는 것하고 다르거든요. 제가 문화공보실장 할 때도 보면 뒤에 넘어가게 생겼었어요. 시비 요구했었는데 안 되고 나중에 된 사항인데요. 부평향교 명륜당도 그렇게 해체했다가 다시 짓는 겁니다. 석가래나 기둥을 바꾸어가면서 그렇게 복원하는 것인데, 처음에 말씀하신 내용대로 글씨를 쓰기가 어려워서 과에서 철거하기에 노후 설계가 어려워 일부 예측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설계했다고 하는 것이, 시에서 예산 지원받은 금액하고 그 금액 범위내에서 설계를 해 놓고 뜯은 다음에 문제되는 것을 교체하면서 예산을 맞췄다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예산이 증가된 것도 보고가 안된 상태고 예산을 맘대로 확보했다 해서 확보해서 써버리면,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고영훈위원

원래 복원이라는 것은 최대한 살리는 것이 복원이잖아요. 새로 지었다는 겁니다. 주민이 그렇게 인식할 정도면 예측할 수 없이 건들인 거 아니냐 우리가 볼 때는, 물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는 것은 이해 가는데 안일하게 대응하는 거 아닌가.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문화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도호부청사 옆에 있는 나무가 태풍이 와서 부러졌었는데, 그것을 베어 내는데도 3개월인가 6개월 걸려서 베어 했습니다. 왜냐면 문화재 위원들이 굉장히 까다롭게 합니다. 이것도 뜯어놓고도 문화재 위원들이 보고 해 가면서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예산도 더블로 들어갔는데도 거의 배가 들어가는 겁니다. 책임도 통감하셔야 됩니다.

황원길위원

구청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자료를 며칠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조금 전에 받았습니다. 하나하나 잘 검토 했어야 되는데 지금 주시니까, 2011년도 2월 달에 공영주차장 소극장 건립 협의를 했습니다. 시 교통관리과 하고, 그래서 결국은 2015년도 작년 말에 사업 취소 되기까지 진행과정이 많습니다. 이것을 처음에 시하고 협의했을 때 체육공원은 안 된다, 지하로 가야 된다는 것을 통보받은 것이 언제지요? 계양구에서 인천시에 협의를 보냈을 거 아닙니까? 짓겠다. 지상은 안 된다, 지하로 들어가야 된다 한 것은 언제입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시에 할 사항이 아니라 저희 구에서 할 사항입니다. 시에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황원길위원

인천시 공원에 소극장을 짓겠다 해서 공원과에 협조공문 보낸 거 아닙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보내지요. 공원을 문화시설로 해야 되니까.

황원길위원

그 통보 받은 때가 언제냐고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가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황원길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이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4쪽에 보면 2013년 5월 1일 공원조성변경계획 용역 및 건축실시 설계용역 중지 통보를 받았는데요. 중지통보는 사유가 공원조성 변경계획 심의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체육공원이기 때문에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소극장 건립할 때 부지가 체육공원이기 때문에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소극장을 건립할 때 시설률에 제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표기한 사항입니다.

황원길위원

한마디로 지상으로는 안 된다는 내용이잖아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지요.

황원길위원

시설물을 제한 받는다 일괄적으로 해서 공원은 지상은 안 된다, 지하로 해야 된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적어지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지하까지 포함한다 이런 뜻인데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러면 그 때 당시 시에서 공원조성변경계획이 안 된다고 내려왔으면 그 때 지하로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 부지를 문화부지로 바꿀 수 있는 그것이 먼저 선행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당시에는 거기까지는 검토가 안 된 것으로 보이고요.

황원길위원

5월 28일날 소극장 건립관련 중간보고서가 개최 됐습니다. 5월 2일 날 중지 통보를 받고 그달 말에 소극장 건립관련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는데, 이때는 무슨 얘기를 하신 겁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자체적인 보고회입니다. 저희 실무적인 차원에서 소극장이 지하로 들어가느냐 이러한 사항을 청장님과 함께 하는 보고회입니다.

황원길위원

작은 주택을 짓더라도 과장님이 50평에 내 집을 짓고 싶어요. 땅을 매입해야 과정에서 바로 계약하나요? 주택을 지었을 때 행정적인 문제가 무엇일까 건축과에 알아보고 다 알아볼 거 아닙니까? 이 땅이 기획관리 지역인지 자연녹지 지역인지 그린벨트 지역인지 농림지역인지 나름대로 알아보고 지을 수 있는 목적에 의해서 충분히 인지하시고 땅을 사겠지요. 그런데 거기다 무조건 설계해서 돈을 들여서 설계해 놓고 그린벨트 지역에 하면 지을 수 있습니까? 이런 절차가 큰 사업 아닙니까? 큰 사업을 할 때는 충분히, 일반나대지가 아닙니다. 공원부지 아닙니까? 공원부지에 관에서 시행한다 해도 일단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같은 공직에 계신 분들이 계양구나 인천시나 다 공유할 수 있는 분들이면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점이 뭐냐 알아보고 공원에는 지상으로 지을 수가 없어, 면적이 적어서 안 될거야, 그럼 방법이 없겠느냐 문화부지로 바꾸면 할 수 있어 라는 교류가 있었어야 지요. 돈 들여 가지고 설계용역 발주 다해서, 결론을 얘기하자고요. 2014년 10월 6일 날, 2014년 11월 20일날 경관심의위원회 보고한 서면보고 원안가결, 2014년 건축심의위원회 조건부 가결, 건축심의위원들이 다 조건부가결, 원안가결 다 해 줬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작년도 지적할 때 이 사람들 어용 아니냐고 했어요. 구청장께서 해 주신 분들이라 다 내 식구니까 이 중에 한 분이라도 제대로 정신 박힌 사람이 있었다면 이런 과오는 없었을 겁니다. 무식한 저 같은 사람만 있었어도, 어떻게 공직에 수십년동안 계신 분들이 2억 가까운 돈을 이렇게 해 놓고도 누군가가 아무도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누가 책임질 겁니까? 1억 8,200만원 날리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하실 겁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당초에 소극장을 지을 때 시 주차타워 지으려고 하다 안 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는데요. 진행과정에서 건축물이 지하로 들어가는 것으로 진행이 됐다가 이렇게 됐는데요. 최종적으로 결정을, 결과론적으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황원길위원

안타깝다 그렇게 할 거는 아니지요. 누군가가 1억 8,200만원이면 일반 구민들이 알바 하는 학생들한테는 수 년 동안 벌 돈입니다. 그런데 행정을 다루시는 분들이 하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하면, 그동안 우리계양구에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다 중단돼가지고 소비된 예산을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진행하다 중간에 중단돼서 예산 낭비 된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런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할 수 있는 행정절차를 일벌백계해서 한사람을 중징계 책임을 물음으로써 앞으로 이런 일을 자제할 수 있는 장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결과가 당초에 소극장을 지으려다 안 됐는데요. 결과론 적으로는 안됐으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계획했던 대로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안 되고, 하다하다 안 되는 것은 있습니다만 이것은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왜 거기 앉아 계시느냐고요. 34만 구민 중에 구민들이 믿고 행정 제반적인 것을 믿고 구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아예 안 되는 거, 될 수 없는 거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 갑니다. 부득이한 사항으로 안 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공무원분들이 담당부서 분들이 정신만 바짝 차리고 있었으면, 여기 예산이 1억 9,428만원입니다. 마지막장 보면 2억 정도 됩니다. 이것을 공무집행하시는 분들이 안일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말씀드리면 공무원 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인데요. 아무 생각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추진해서 하다가 이런 결과가 있는 겁니다. 2억을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만약에 청장님께서 지하로 해라 지시를 하셨다면 청장님이 책임을 지셔야지요. 제가 그래서 여기 5월 2일 날 인가 시에서 중단하라고 왔을 때 5월 28일 날 중간보고회 개최했을 때 청장님 언급이 있었느냐 질의 드린 겁니다. 청장님이 지상 안 된다니까 지하에 하라 만약에 그런 지시가 있었다면 청장님이 물어 내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장님이 왜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까? 주식회사 계양구청은 박형우청장님의 개인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책임지시고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은 없으세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일단은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건립중단으로 했는데요. 앞으로 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용역사업 추진 현황이 왔는데, 한 장이 꽉 차 있습니다. 미추진이라는 것은 뭡니까?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여기 보면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건설과인데요. 예산이 1억 5천만원에서 집행이 1억 3,800만원입니다. 1억 3,800만원이 집행 됐고 미추진 된 것은 왜 그런 겁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소극장 관련해서 된 거고요. 나머지는 다 진행이 된 것으로, 말씀드린 대로 소극장을 당초 우리 구 자체로 지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주차관리공단 주차시설에 지으려고 해서 시하고 협의 됐는데, 시가 공단이 통합되는 바람이 백지화가 됐는데요. 의원님들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똑같이 예산을 쓰는 입장에서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냥 넘어가자는 말씀입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기간이 상당히 길었고요. 국비까지 받았다가 반납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리고 확인하고 추진을 해야지, 내가 계획이 있어서 땅을 사는데 목적에 맞는 땅인지 인지하고 구입해야지 절대 농지에 모텔을 짓겠다는 것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제 상식으로는 계획 수립했을 때 충분히, 거기 협조 공문 보낸 것이 뭐가 어렵다고 이런 식으로 집행해 놓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국비, 시비 반납하는 것이, 작년 11월 달에 죽기 살기로 착공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일단은 남이 뭐라든 말든 삽질해 보자 아마 그랬으면 이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진행형이니까. 결국은 중단하고 보니까 이것을 책임전가를 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답변 안하시고, 앞으로 이런 것을 다시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이고,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이것하고 감사원 감사하는 것이 어떨 거 같아요. 너무 가혹합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어떤 일을 진행을 하다 보면 제약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시에서 해 주기로 했다가 계획이 변경돼서 이렇게 된 사항인데요.

황원길위원

시에서 해주기로 했다는 거는 땅이 공원부지니까 거기해라 분명한 것은 지상으로 짓겠다고 설계했다가 지상에 짓지 못하게끔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지상은 안 되고 무조건 문화부지 간에 지하로 들어간 것으로 했다면 이런 후폭풍은 없습니다. 문화부지로 용도변경만 하면 지상으로 지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2012년도부터 이것을 추진해 왔고, 답답한 겁니다. 2012년도 2월 달에 계획 수립했다고, 4년 됐습니다. 그 안에 왜 문화부지로 용도 변경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작년도에 추궁하니까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문화부지로 용도변경하면 1년 넘게 걸리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국비, 시비를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하로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작년도 중순쯤 될 겁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공원부지에 하도록 계획을 세웠으면 협의 했을 때 지상에 안 된다고 했을 때는 행정을 다루시는 분들이면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방법을 망각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났고, 그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2억 국비가 날아가 버렸는데, 아무 책임감 없이 다음부터 절대 안 그러겠습니다. 그런 답변은 누구는 못합니까? 보고서에 청장님이 그렇게 했다면 청장님께 물어내시라고 할게요. 경영을 잘못했으니까 책임지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하는 것을 일벌백계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답은 안 나올 거 같으니까요. 이 부분은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감사원 감사를 요청을 하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저도 소극장 문제 2014년도부터 사실 관심도 많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황원길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공감하시지요? 그런 부분을 반복해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청장님이 그렇게 하라 하시더라도 소신을 말씀해 주셔서 사업이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국악제 예산이 얼마였지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올해는 7천만원,
윤환

윤환위원

국악제 집행내역이요. 국악제 예산이 얼마 였었지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올해는 7천만원이고 작년에는 4천만원이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정명800년 기념사업으로 실시했는데, 그때 4천만원이었고, 금년도는 확대해서 행사를 치러보자는 간곡한 요청이 있어서 예산을 대폭 증액해 드렸는데요. 금년도 7천만원인데, 우리가 찬조 받은 물품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금년도에는 찬조 받지 않았습니다.

고영훈위원

수건에 한림병원이라고 돼 있는 건 뭐예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거는 한림병원에서 제작해서 배부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게 찬조 아니에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접수해서 한 사항은 아니고요.
윤환

윤환위원

받지 말아야지요. 아무나 찍어서 돌리면 받아야 되는 건가요. 그게 찬조 아닙니까? 어떤 행사가 이루어질 때 물품이나 모든 것이 들어오면 찬조 아닙니까? 그것을 찬조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궁극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저희가 그 사항을 접수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고영훈위원

나누어준 것이 직원들이 나누어 줬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접수 안 받으면 찬조 안 받은 거예요? 한림병원에서 아무나 돌리면 그냥 받는 겁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한림병원에서 차량을 지원하면서 가지고 와서 저희 직원들이 같이,
윤환

윤환위원

차량도 지원이잖아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그것도 찬조잖아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협조 같이 했다고,
윤환

윤환위원

그게 협찬이잖아요. 구 행사 협찬이지, 그게 기부지.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일반적으로 볼 때 그러한 사항은 저희가....., 찬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차량이나 그런 것으로 같이 동참하는 것은 저희가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아무나 막 끌고 들어오면 되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허가해 준 겁니까? 차량이나 배포하고 하는 거 허가해 주신 겁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차량은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혹시 발생할 있는,
윤환

윤환위원

그것이 찬조 아닙니까? 목소리 안 높이려고 했는데 목소리 높이게 좀 하지 마세요. 아무나 차량 끌고 들어와도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지요? 허가해 준 거지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것이 찬조잖아요. 그게 기부고, 그게 찬조지요. 후원의 뜻이 뭡니까? 그것이 찬조 아닙니까? 그것이 기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틀림없이 강조를 했습니다. 기부를 받을 때는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된다. 그리고 본예산은 7천만원이 전년도보다 대폭 증액이 됐기 때문에 찬조는 일절 하지 말고 행사를 진행하십시오. 조건부로 승인해 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후원이라고 해서 식권도 받았습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 사항은 작년도 내역입니다. 보시고 계신 것은, 식권은 작년도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2016년도는 뭐예요? 2015년도, 2016년이라고 써 있잖아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2015년이 좌측이고요. 2016년이 우측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2015년, 2016년 같이 돼 있잖아요. 63쪽입니다. 금년도에 받는 거는 왜 표기를 안했습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정식적으로 받지 않았고요. 여기는 선도 차량이라고 했는데요. 작년에 한 사항이고 나머지는 예산에서 해 가지고 식비같은 것은 예산으로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올해 한림병원에서 한 것이 차량하고 타올 입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돈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보건소 차 가지고는 안 돼서 한 것이고요. 계산해 보지 않아서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한림병원 홍보해 주시려고 하라고 한 겁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런 것이 아니면 여기에 기록을 해 주셔야 지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구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희롱하는 것도 아니고,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기부절차를 밟은 것은 표기가 돼야 되고, 허가해 준 것은 표기가 안돼야 되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차량은 응급차량을 받았는데요. 응급차량은 여기에 작년에도 응급차량 받는 거는 표기가 안 된 사항이고요. 말씀하신 사항은 스카프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것을 명확하게 표기해 주세요. 투명하게 하시자고요. 한림병원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아무나 그렇게 했을 리도 없고 틀림없이 승인해 줬으니까 참여했을 것이고, 구 입장에서 보면 계양구 관내 종합병원이니까 좋은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전에 의회에서 예산 책정할 때 그런 부분을 조건부로 승인해 줬기 때문에 사전에 오셔서 부득이하게 이런 내용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 합법적인 것이지 우리 안 받았다고 주장 하는 것이 합법적인 겁니까? 저희들 가지고 장난치시는 것도 아니고, 앞으론 이런 행사를 사전 에 오셔서 협의를 하세요. 조건부로 해 주셨는데, 이렇게 하겠다. 굳이 반대하실 분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계양산박물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지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은 계양산성박물관은 현재로 설계용역까지만 되어 있고요. 시에서 해야 될 사항이 행정재산의 건물용도를 폐지해서 저희한테 매각을 해야 되는데 진행 중이라서 현재는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용역 중이지요? 이것이 문제라고요. 시에서 승인이 떨어지고서 지금 용역이 시행이 돼야 되는데 시에서 그런 것을 행정적인 절차를 끝내지 않았잖아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진행 중 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시에서 문제가 생기면 용역비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거잖아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은 알겠습니다. 박물관 건립부지 변경사용은 이미 결정이 되었고 매수만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매수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매수를 못한 상태이고요. 시에서 용도폐지를 한 다음에 시 절차가 이루어진 다음에 저희가 매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안 왔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에서 용도폐지나 이런 것들이 언제 쯤 시행 될 계획입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이 달 안으로는 될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용도폐지 되면 매입절차에 착수하나요. 언제쯤 착공할 수 있는 거지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올해 11월경에는 가능하지 않나 예측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착공?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획상에 보면 4월 달에 용도폐지를 해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6월 중에 용도폐지가 된다고 통보받은 상태인가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내부적으로 진행 중인데 일정을 잡는 중입니다. 심의회 일정을,
병학

이병학위원장

사업비가 변경이 돼서 많이 올라갔잖아요. 시에서 용도폐지가 돼서 우리가 매수를 하게 되면 매수하는 중에 걸림돌이 또 있잖아요. 연무정에서 궁도를 하는 분들이 불만이 있는 거 아시지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시립궁도장 이전으로 해서 사업비를 집행했는데, 이것 가지고 해 놓은 상태지요? 양궁장은 언제 나갔지요? 쓰던 분들이.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2015년 11월 중순 경에 나갔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궁도장 이전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2억이상 들여서 해 놨는데 중간에 나가서 계양경기장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연무정하고 대화나 이전 계획에 대해서 애기를 해 보셨습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대화는 작년부터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즘에도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본예산에 모레 포설인가 6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 안 했잖아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장

문제는 계양산박물관을 건립하려고 설계까지 해서 조감도까지 나와 있는 상태인데, 시 행정절차가 남아있는데 그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청룡정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구에서 운영을 하지만 문화재 개선 차원에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잖아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하고 비교하면 활용하시는 분들이 보실 때는 그런데 거기는 시설 자체가 공원시설로 되어 있고, 고양골체육관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고양골 같은 경우 체육시설 조례에 의해서 요금을 징수해야 되고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요. 문제는 거기하고 계양산성박물관을 짓고 연무정을 이전할 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조율이 됐어야 된다는 거지요. 연무정은 시립이잖아요. 시체육회에서 운영했던 거고 거기에서 일정 부분 지원 받아서 동호회 활동을 했었는데, 산성박물관을 지으니까 나가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로 오게 되면 계양구체육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탁구라든가 배드민턴이라든가 똑같이 적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 분들 불만이 같겠지요. 안 나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는 못 나가겠다.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공공의 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토지를 매입할 때도 그렇고 본의 아니게 수용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이분들이 많이 사용하셨지만 우리의 공공시설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분들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해 주셔야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긍해 주셔야 되는 것은 우리의 입장이고, 과장님 생각이고, 그분들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몇 백년을 연무정을 지키기 위해서 전통이 있고 문화계승 차원에서 이어왔는데, 산성이라는 박물관을 짓기 위해서 우리를 나가라, 나가서 다른 체육시설하고 똑같은 조건에서 사용료도 내고 훈련하라고 하면 그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에 의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의 청룡정 조건까지는 맞춰달라는 거거든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청룡정 조건으로 맞춰주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공원시설에서 지어서 관리하는 것하고 체육시설에 들어와서 하는 것 하고는 단체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청룡정하고 같이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청룡정을 그분들이 활용하시면 몰라도 고양골로 들어오시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전에 2억 들여서 예산을 투입했다고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분들이 오실 수 있게,
병학

이병학위원장

저도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조율도 안 된 상태이고, 계획도 일방적인 생각에 의해서 2억이라는 돈을 투입했습니다. 무조건 선 집행해 놓고 나중에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트러블이 생기는 겁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에 이분들이 안 가신다고 하신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가시기 위해서 요구한 사항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시점에서 이분들이 연무정 이전을 못한다는 것은 저희가 설득도 해야 되지만 그 분들은 문화계승이라고 하시는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궁도도 체육 안에 들어있는 것이지 문화계승은 맞지만 일종의 체육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수긍해서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연무정 회원 분들이 그쪽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윤환

윤환위원

사용료잖아요. 가장 첫 번째 문제가 사용료잖아요. 국궁도 운동이잖아요. 운동하시기는 사실은 연무정보다 고양골이 훨씬 좋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처음에 가려고 할 때는 그런 내용을 몰랐던 겁니다. 거기 가시면 무료로 이용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좋아하셨습니다. 나중에 사용료 문제가 대두가 된 겁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에도 사용료가 얼마인지를 몰라서, 저희 계양구 주민하고 인천시 주민하고의 관계를 구분을 잘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용료 문제인데, 그분들이 회비도 내시고 하는데 단체로 해서 저희가 50% 경감하고 이런 것을 적용해서 월8천원 정도의 사용료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국궁으로 문화계승도 하고 하지만 체육을 하시는 분들이 월8천원 정도는 부담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연무정이라는 곳이 옛날부터 오랜 전통적인 부분인데, 몇 십년 동안 쓰시다가 옮기면서 사용료를 내라고 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양궁장부터 올라가야 됩니다. 계획성 있게 진행을 하셨어야 됩니다. 서운체육공원으로 간 양궁장도 그렇습니다. 그 때부터 계획성 있게 차근차근 추진이 됐어야 하는데요. 양궁장도 불만이 많습니다. 임대료를 내고 쓰고 있잖아요. 그것도 허가를 할 때 나중에 아시안게임 끝나고 나면 계양구에 이관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했으면 사용료 안내고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었고, 지금도 임대료를 내고 쓰는데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여하는 겁니다. 초청 경기를 하게 되면 사용료 별도로 내야 되고, 이중부과 되는 겁니다. 계약 단서조항에 그런 것들이 포함이 안 돼 있는지 답답한 겁니다. 임대료를 냈으면 초청선수가 오든 계양구 선수가 쓰던 임대료 낸 부분에 포함이 돼야지 외부선수가 오면 추가요금을 내야 된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세밀하게 조사가 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계속 터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사실 그분들은 가지 않겠다고 하다가 그래도 고양골이 좋으니까 나중에 갈 거 같으면 연무정에서와 똑같은 적용을 받는 줄 알고 생각했다가 시설 사용료 조례에 따라서 사용료를 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고 반발하는 건데요. 고양골 체육관사용료를 8천원이라고 했지만 배드민턴이나 궁도 같은 경우 성인은 평일 같은 경우 1회 2시간당 1천원, 관외자 같은 경우 2천원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물론 20명이상 단체는 감경하지만 궁도를 하면서 준비하고 뭐하면 2시간하고 1천원내고 오는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들이 며칠 있다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요. 과장님 말씀대로 계양산성박물관이 시에서 그런 절차 용도폐지해서 우리가 매수하고 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2017년이 준공 목표 아닙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차질없이 하려면 그래도 이 사람들이 다른 운동종목하고 다르더라고요. 궁도인들을 만나봤더니 일반 체육하는 분들하고는 생각 차이가 크더라고요.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전통 활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대로 우리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밀어붙이면 그분들이 따라 주겠지 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대화하고 인센티브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비교하는 것은 청룡정을 비교하는 겁니다. 물론 체육시설이고 공원시설 이런 부분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현재로서는 조례에 따르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좁혀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사용료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시간이나 이런 것을 융통성을 가미를 해서 일단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8천원이라고 한 이유가 월16천원인데, 50% 경감하기 때문에 8천원이 나온 거고요. 그러한 사항을 조금씩 논의를 해서 그분들하고 생각을 좁혀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문화계승도 좋지만 고양골체육관은 다른 체육시설도 있고 같이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연무정을 갔다 왔는데요. 궁도 대회를 열어서 컵을 타가지고 오고 그랬던 것들을 전시해 놓은 것을 보면서 궁도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는 기마민족이라고 하잖아요. 활쏘기 좋아하고 사냥했던 민족인데요.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풀어 가시면 산성박물관 짓는데 차질이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만나서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계속 대화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연계된 사업들을 꼼꼼히 챙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양궁장 가고 국궁장 오고 이렇게 해서 벌어지는 일들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양궁장은 계약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외부 선수들이 오면 별도로 받아야 되는 조항들이 있습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시 시설관리공단 조례상에 사람의 수로 하는 거잖아요. 외부인이 오면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니까 그런 개념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약할 때 저희가 임대할 때 그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 계양구 소관이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시도 시에서 직접 안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고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수익성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윤환

윤환위원

계약할 때 양궁장 임대할 때 부수적인 그런 부분이 삽입했어야지요. 선수 올 때마다 이중 부과한다는 것이, 가장 좋은 양궁장이라고 해 놨는데 계양구에 오면 사용료를 내라하면 말이 됩니까? 처음에 임대 못하겠다, 강경하게 나가서라도 그런 부분이 잘 해결이 됐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회를 하는데 돈 내라고 하면 무슨 망신입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시에 계속 건의를 하는데요. 저희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 얘기는요. 급히 이전할 필요가 없었다, 조금 시기가 늦어지더라도 우리는 못 하겠다 하면 너희들이 알아서 관리하라고 하고 여러 가지 압박을 하고 협박을 해서라도 계약 체결할 때 이런 것들이 보완이 돼서 우리가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이 체결이 됐으면 이런 일은 없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계양구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동 실내체육관 수용재결 신청 했는데, 한 필지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지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수용 완료 했습니다. 재결요청해 가지고요. 4월 달에 했습니다.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언제 착공하실 겁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5월 말경에 저희가 공사계약을 했기 때문에 공사계약의뢰를 재무경영과에 해 놨기 때문에요.
윤환

윤환위원

업자선정을 하겠다 이런 거지요? 공고하겠네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럴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언제할 겁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공사계약이 완료되는 대로, 6월말경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1년전부터 착공한다 하면서 못하고 끌어온 거잖아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보상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부분도 예측 했어야지 지역의원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금년 7월 착공한다는 것을 연말, 내년 초, 지금까지 끌어온 겁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주민을 대변할 때 그러한 사항을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듯한 오해를 받을 수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수용재결 신청이 명확해져야 됩니다. 토지보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용 재결할 때 기간이 몇 개월 걸린다, 최악의 경우 몇 월까지 간다는 것까지 명확히 해 주셔야지, 착공 7월 달 하겠다고 보고하셨는데 결국 1년이 넘었습니다. 6월말이나 7월초에는 착공 가능하신거지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고요. 출장 갔을 때 주민들이 그러한 사항이 궁금할 때는 그러한 진행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경영과 업자 선정하고 계약 체결하고 하실 때, 효성체육관처럼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 변경할 때 실질적인 검토하셔야 됩니다. 전문가를 대동해서 라도 왜 늘어나야 되고 왜 설계변경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리 감독 철저히 해서 좋은 건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위원님들 하고 저녁에 고영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평도호부청사를 방문했는데요. 보수공사 설계 변경한 부분을 감사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지금 거기 전시실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발주가 나가있는 상태지요?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지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계약이 되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외부에서 제작해서 가지고 오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설계대로 해서,
병학

이병학위원장

공사를 안 하고 있던데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 안에 전시실을 설치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다른 데서 제작을 해서 가져다 놓는 건가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하기도 하고 제작해 올 사항은 해 오기도 하고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발주 나간 것은 알고 있었는데 완료 됐나 가 봤더니 그대로 있더라 고요. 제가 걱정스러운 것이 시비, 구비해 가지고 1억 6,200만원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실 처음부터 탐탁지 않다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인데요. 면적이 다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 7평정도 전시실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해 놓고 학교 안에 철문 잠그고, 어제 갔더니 관리하시는 분 찾아서 열쇠 가지고 와서 이것이 과연 전시실로서 충분하게 효과가 있는지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아직까지는 개방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라 그렇고요. 전시실을 운영하게 되면 하루 종일 운영하니까 관리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보다는 관리가 잘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관람하러 오는 계층은 어느 계층으로 생각합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주로 학생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학생들이 오더라도 걸어서 올 수는 없잖아요. 거기가 골목이고 차 하나 빠져 나가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주차시설도 없고 또 그것을 해 놓고 나서 문제되는 것이 문화재 해설자를 운영할 거 아닙니까? 운영하면서 운영비가 들어갈 거고,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저기를 가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향교에 가면 명륜관이 있지요. 과장님 거기 가본 적 있습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가서 사람 만난 적 있습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향교 관계자를 만났고요. 명륜당에서 활용하는 것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밖에서 봤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안에 들어가면 문이 잠겨 있습니다. 2층, 3층으로 올라가면서 보면 뒤편에 보면 쓰레기 쌓아 놓고 명륜당은 명륜당으로써 그냥 좋은 취지로 만들어만 놨지 운영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몇 번 갔는데 사람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옥상까지 올라가 봤는데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유림회관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거기가 보면 쓰레기 버리고 운영관리가 안 되고 그것을 보면서 부평도호부청사에 전시실을 만들어 놓으면, 어제 다 공감했던 부분이지만 바로 앞에 축구 골대가 있고 우레탄 트렉이 있고 아이들이 낮은 담을 뛰어 넘어가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염려스러워서, 어차피 전시실은 운영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을 잘 알고 대비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 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운영관리하다 보면 계속 지출이 되지 않습니까, 홍보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해 주시고, 향교주변을 정리한다고 해서 9,100만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무엇을 하기 위한 겁니까? 전체적인 예산은?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여러 가지 명륜당이나 부속 건축물 같은 것에 보수사항도 있고요. 고물상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정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부평향교 주변에 고물상이 많이 있어요. 정비가 되기로 되어 있지 않았나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까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이행을 하지 않아서 독촉공문도 보냈고, 최대한 빨리 정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3, 4월까지 정비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도 갔더니 고물 쌓아놓고 문화재 아닙니까? 향교가 문화재로 보존가치가 있는 보존가치가 있는, 그런 주위 환경이 고물상으로 되어 있다면 누가 봐도, 그렇지만 매년 향교나 이런 데다 시 예산이 많지만 많이 돈을 들이고 있잖아요. 사업비를 많이 쓰고 있는데, 주변이 어느 정도는 정리가 돼야 되는데, 주변 정리하기 위해서 예산 세워 놓은 거잖아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일시에 생긴 것이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생겨왔고, 생긴 것을 정비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상대측도 있고 계약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풀어서 될 수 있는 한 빨리 정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심각하게 받아 들여서 용도에 맞게끔 관리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다녀 봤습니다. 이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듭니다.

고영훈위원

7-78페이지 보면, 현재 대상자가 2015년도에 보면, 저소득층에게 주는 거지요? 대상자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무용지물이 되는 거 아닌가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사업은 100% 진행이 잘되고 있고요. 국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물량에 따라서 하는데 114명이 있고요. 월별로 이용자가 들쑥날쑥 하기는 합니다. 114명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얘기 들어 보면 대상자가 아닌데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철저하게 해 주시고, 어떻게 선발하고 어떻게 홍보해서 모집하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선발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대상인데요. 신규 참여자한테는 점수가 많고요. 두 번째, 세 번째 하는 사람한테는 점수가 좀 적고, 신청을 하고서 얼마나 많이 이용했느냐 이런 사항에 따라서 점수를 산정해서 배점을 해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이 아닌데 혜택을 받고 있다는 내용도 있는데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에서 볼 때 착각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런 얘기도 있고요. 구청공무원 자녀가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신경써주세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훈위원

95페이지입니다. 계양문화원에서 업무가 늘은 부분이 있는데요. 뭐가 늘었지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제일 크게 봐서는 도서관 업무가 늘었습니다.

고영훈위원

과장님도 직무평가를 어느 정도 하시고, 국장님도 하고 계시지만 문화원에서 도서관을 위탁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적절성 보다는 직영을 하기에는 많은 제약사항도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데 위탁을 한다면 어디에서 위탁하는 것이 가장 근접할까를 생각하면.

고영훈위원

직제 상에도 관리나 운영은 인재양성과에서 하고 실제로 소속은 문화원은 문화체육관광과에 있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서관은 인재양성과, 여성회관은 여성복지과 이런 식으로 관리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고영훈위원

사업이 많고 직원은 딱 두 명이고 원장님까지 세 분인데,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보니까 실제로 이번에 도서관에 분관장을 채용하는데 보면 규정을 다 무시하시고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구성 했나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구성했습니다.

고영훈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의 부당한 지출 때문에 환수조치한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 때도 환수조치를 문화원 예산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고영훈위원

운영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고 현재 이사회하고의 업무를 분명히 구분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요? 이사회가 하는 것하고 운영위원회가 하는 것하고 달라야 되잖아요. 그렇게 돼야만 견제도 되고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문화원에서 운영하겠지만 저희가 그러한 사항을 들여다보고요. 운영위원회에서 할 사항, 이사들이 하는 사항은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이사들을 운영위원회에서 감시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운영위원회가 없었지만 운영위원회를 구성 했으니까 앞으로 향후에도 세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운영위원회를 잘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나마 내가 볼 때는 과부화입니다. 문화원 업무가 한 개과 업무 같아요. 직원 두 사람하고 거기다가 원장님 한분하고 상임직은 실제로 직원 두 사람이 하는 거고 맡고 있는 업무는 엄청난 겁니다. 운영위원회를 잘 활용해서 문화원이본연의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실제로 행사하는데 주력해야 되는데 위탁사업 업무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챙기지 못했던 여러 가지 편법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미진했던 부분에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황원길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효성동 실내체육회관을 갔다 왔는데요. 파일을 안 박으려고 했다는 거지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 부분은 팀장님이 정확하게 아시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처음에 설계가 어떻게 나왔었습니까? 파일로 했었어요?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파일로 고강도 콘크리트 파일로 설계를 했었고요.

황원길위원

지질 검사했을 때 보링을 했을 거 아닙니까?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지질 조사를 두 군데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기존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건물 외곽 쪽에 두 군데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설계를 했는데 설계경제성 심의에서 기존에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건물을 철거한 지반은 단단하다 거기에 대해서 토지 조사를 다시 해서 기초 변견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건물을 철거한 후에 지질시험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설계를 변경한 사항입니다.

황원길위원

지질검사 시에 지내력 테스터 데이터를 몇 미터 기준으로 해서 내는 겁니까?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최소한 10미터 이상에서 암이 나오든 해야 지내력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터파기 해서 했는데요. 얼마 깊이에서 지내력 시험을 했는지는, 파일을 박아라 했을 때는 지내력 검사에서 보링한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요. 그것을 철근 40톤을 설계변경해서 마무리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화일을 박기로 해서 결정해서 낙찰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그 부분은 낙찰은 그렇고요.

황원길위원

파일로 해서 공사설계가 됐던 거 아닙니까?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발주는 그렇게 됐습니다.

황원길위원

중간에 설계변경해서 두께를 확보해서 철근 40톤이 더 들어갔을 것이고, 레미콘도 더 들어갔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파일을 대신할 수 있게끔 만든 건데, 파일 박는 게 설계변경에서는 감액이 안 됐습니까?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감액이 됐습니다. 기재가 안 됐고요. 증액된 부분을 하고 감액은 별도로 기재를 못해서 그런데요. 파일에서 순공사비만,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표시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설계변경 목적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을 위해서 설계 변경을 한 것인지 아니면 특수한 목적이 있어서 한 것인지 조사를 할 때 파일을 받게끔 되어 있었잖아요. 박아야 된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지질 조사에 의해서 파일을 박아서 시공하라는 설계였는데, 그렇게 하고 계약까지 완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설계를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저희가 계약하기 전에 시 건설심사과에서 금액에 따라서 설계 경제성 심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그 의견이 나왔고 그것을 반영하겠다고 제출을 했고요.
윤환

윤환위원

의견을 낸 사람이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완벽하게 구비돼서 설계 여러 가지 조사, 타당성 조사에 의해서 지반이 약하니까 파일박고 타설해서 기초 작업을 튼튼히 하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무슨 뜻으로 설계변경을 한거냐고요.

황원길위원

파일을 보완해서 지내력을 강화시켜서 하자고 미리 설계변경을 하자고 한 것이 건축주 쪽입니까, 감독쪽 입니까?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저희가 설계경제성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이 나왔고요. 그 부분을 이행 하기 위해서 건물철거 후 지질조사를 해 보니 땅의 강도가 나왔기 때문에 변경을 했고요. 그것을 해서 전문가들이 그렇게 의견이 나와서 이행을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황원길위원

앞 뒤가 바뀌는 거 같아서요. 경제성 심사 부의를 먼저 하고 모든 것의 지침을 받아서 입찰한 거 아닙니까? 입찰해 놓고 부의를 했다는,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그렇게 되면 저희가 부의를 먼저 했고요, 그렇게 되면 건물을 철거한 후에 끝나 후에 설계를 다시하고 공사 발주를 해야 되는 사항이었는데요.

황원길위원

그러니까 경제성 심사를 그렇게 할 때 지내력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조사를 해서,

황원길위원

그렇게 설계 변경해 놓고 공사를 진행해야지 어떻게 한쪽에서는 부의 해놓고 한쪽에서는 입찰을 진행을 했느냐 이겁니다.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건물 철거 후에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경제성 심의를 받았고요. 거기에서 건물 철거해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 발주를 해서 착수를 시켜서 건물철거를 했고 그 다음에 지질 조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려고 하면 절차를 다 끝내서 건물 먼저 철거 별도 발주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지요.
윤환

윤환위원

여기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중에 추후 일정을 잡아야 되고, 여기서 결말이 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황원길위원

간단하게 파일을 설계 변경하는데 얼마 감액 했습니까?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요. 순공사비가 3,500만원으로 감 된 것으로 기억됩니다.

황원길위원

파일공사가 3,500밖에 안 되요?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기초는 다른 것으로 바꿨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황원길위원

철근 40톤하고 레미콘 들어갔어야 얼마 들어갔냐고, 몇 루배나 더 들어갔겠어요. 파일공사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역을 보면 공사업자들의 심리가 어렵게 공사하고 사실 돈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공사업자들 거기에 휘말린 것 같습니다.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후에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황원길위원

지금 현재 갔다 왔는데, 팀장님이 감독관이 었습니까?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제가 담당팀장이었습니다. 건축은 건축 감독이 따로 있습니다. 분야별로 따로 있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효성실내체육관에 갔다 왔는데, 어제 발견되지 않았던 바닥이나 하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황원길위원

감독관이 누구인지 몰라도 사진을 찍어왔는데 바닥 벽면도 울퉁불퉁하고 미장은 내가 해도 이것보다 더 잘해요. 이런 것을 감독도 제대로 안하고 준공을 해 줬다는 것은,
병학

이병학위원장

실내체육관은 일단 정리를 하고 위원회에서 조사를 한 다음에 의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갈 때마다 하자가 발생이 되고 어제 보지 못했던 부분이 나타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세밀하게 조사를 한 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설계변경 처음에 설계할 때 파일내역서하고 지금 철근 분량이 40톤 들어갔습니다. 레미콘이 몇 루비가 증액이 됐는지.
윤환

윤환위원

경제타당성심사 열린 일자, 시간, 구성원들 그리고 설계 변경한 일자 내역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정리를 해 주세요. 일정과 매치되는지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내 체육관 관련된 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준공 때 까지 일정과 행정적인 절차 설계변경 일자들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수감자료 7-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립예술단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안건을 보니까 구립풍물단 연령초과자 재위촉 건이라고 되어 있고, 심의결과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구립풍물단 단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고 연령 초과자는 몇 분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정원은 10명이상 50명이하로 되어 있고요. 연령은 만20세에서 60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연령초과자 60세이하인데 60세이상이 되니까 그 분에 대해서 심의회를 통해서 구립예술단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심의 한 내용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60세이상이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연세는 어떻게 되셨어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64세 1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나이가 만20세, 60세이하로 되어 있는데요. 계획 변경을 한 거네요? 자체에서 가능한건가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술단이 지금 3개 단체지요? 계양구 구립풍물단, 구립여성합창단,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이 있는데요. 창단일은 언제입니까? 구립풍물단, 구립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창단일을 말씀해 주세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술단은 2011년 4월 26일자 설치를 했습니다. 합창단으 2011년 11월 1일날 했고요. 소년소녀합창단 2013년 9월 1일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단원모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수시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단원이 감소되면 적정한 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수시로 하는데, 대체적으로 수시보다는 정기적으로 많이 뽑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구립풍물단은 인원이 40명입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구립풍물 단원들이나 단원들이,
유순

김유순위원

풍물단은 40명이고, 구립여성합창단은 몇 분이십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5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소년소녀는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50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세부내역을 보니까 간식비 같은 것이 구립풍물단은 1,200여만원, 구립여성합창단은 1천여만원이 되고, 소년소녀합창단은 1,300여만원이 되는데 간식비가 1인 3천원씩이잖아요. 여러 단원들한테 간식이 소홀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예산이 많다면 많이 세워줘서 잘 해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수시공연이나 정기회 공연을 할 때 간식을 주잖아요. 주고 나면 참석 안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예산에는 보면 40명, 45명 꽉 차게 세워놨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어디로 갑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남을 수 있지만 과외로 하는 것도 있고요. 결산 봤을 때 딱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런 부분도 정확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40명이 참석을 다할 수 있나요. 10명이 할 때도 20명이 할 때도 있고 다 틀리잖아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체크하셔서 40명으로 간식을 잡아놨을 때 예를 들어서 30명이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 10명이 비잖아요. 나머지 간식비는 참석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5천원을 해 주든 2천원짜리를 해구즌 그렇게 해 주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보고를 이런 식으로 합니까, 이거 허위잖아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허위라기보다는 예산을 세울 때는 기준점이 있으니까 3천원 범위 내에서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예산범위내에서 좀 더,
유순

김유순위원

저희가 볼 때 이런 비용도 간식을 1인당 3천원 밖에 지급이 안되잖아요. 나머지 비용을 규정을 세워서 더 많이 참석하시는 분한테 혜택을 주고, 이것도 다 자원봉사 아닙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하라는 거지요. 아셨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역사문화탐방에 대해서 몇 해째 한 겁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2회째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동선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구청에 모여서 상황 설명하고 황어장터, 부평향교, 계양산성 이렇게 해서 지역 먹거리 근교농업체험이라고 해서 두리버섯농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코스가 4군데 입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리고 체험까지 하면 5군데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저희 구청에서 집합해서,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지역담당을 위해서 산성, 도호부청사, 부평향교, 지역먹거리,
유순

김유순위원

2015년도에는 몇 명이 참석했습니까? 참석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로 했는데요. 34명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다.
유순

김유순위원

총34명입니까? 버스를 몇 대 불렀습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처음에 갈 때 34명 가고요. 회수를 여러 회수 했으니까 처음에는 저학년 34명, 학부모하고 학생하고 같이 가는 거니까 차가 두 대씩은 가야 합니다. 저 학년일 경우 학부모 34명, 어린이 34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68명이네요. 68명인데 버스를 6대나 했어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한번 갈 때 두 번씩 세 번씩 가니까요. 2015년도에 10월 10일, 11일, 17일 18일.
유순

김유순위원

해설사는 어떻게 모집한 겁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인천시 역사문화해설사가 있어서 그분을 활용을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음악 이야기 강사는 어떻게 선별합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기획사에 몬스터 프랜즈라고 기획사와 계약을 해서 거기서 선별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015년도 10월 달에 하셨다고 했는데, 역사문화탐방을 하시고 난 후에 잘된 점, 못된 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역사문화탐방 후 어린이들이 계양구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됐고, 부모님들이 애향심을 갖는데, 어린이들하고 같이 가니까 부모님들이 더 좋아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계양구에 대해서 역사성이나 정체성을 못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 갔다 오니까 계양구가 부평구보다 많은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런 사항을 많이 들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홍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인터넷, 학교를 통해서 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34명 밖에 참여를 안했네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산에 맞춰서 하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천만원 예산이 적은 것은 아니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천만원에 대해서 많은 효과를 보려면 홍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역사문화탐방을 한다고 했는데 놓친 부분도 있어요. 각 학교에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린 겁니다. 이왕 역사문화탐방을 하니까 행사를 안 하면 모르는데 어떤 어린이들은 참여를 하고 어떤 어린이들은 몰라서 못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지 않도록 2016년도에는 좀 더 신경 써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역사문화탐방이 좋은 점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학교에도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원이, 34명, 어른 34명 예산에 비해서 참여율이 낮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참여율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7-8쪽에 보시면요. 입장료 수입이 있는데, 입장료 수입은 어떤 수입입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계양문화회관 공연 입장료입니다. 계양문화회관에 시설 사용료 이것은 문화회관에서 받는 입장료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양문화회관 공연의 입장료 수입을 나타낸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공연에 대한 입장 사용료라는 거지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것도 있고 시설 사용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양문화회관에 시설을 사용하면 시설사용료를 내니까 그 사항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입장료수입 사용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86쪽이요. 계양동 실내체육시설 건립이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까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신청해 놨기 때문에요, 결정이 되면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용역비가 얼마 계상되었지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용역비가 설계로 1억 2,100만원이고요. 감리용역으로 3,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 추진상황 계획에 있어서 2016년 6월 달에 도시계획시설결정, 7월에 실시설계용역발주, 2017년 토지매입공사 착수, 2018년 6월에 준공 및 개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방축동 3-12번지 일원이라고 했는데 그 위치에 한다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저희가 업무보고 때나 공유재산관리의 건을 할 때 조건부가결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린벨트 땅에 매입비가 비싸니까 그린벨트 땅이지만 저렴한 데를 알아보라고 해서 조건부가결을 했는데요. 알아보지 않은 것인지 그 장소 그 위치에 한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난해합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로 밑으로 저희가 확인해 본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확인을 도로 밑으로 해 봤는데 가격차이가 약간은 밑이 싸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내 시설 반영이라든가 이런 것이 용이하고 그 밑에서는 단차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고 그 옆에 빌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여기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빌라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복토를 하고 이런 상황이 밑에는 조금 낮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가보셨습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조건부가결 시킬 때는 저렴한 데를 그린벨트 지역이지만 저렴한 데를 알아보라고 당부드리면서 조건부가결을 시켜드렸습니다. 공유재산관리 건을 안 해 주려다가 그런 조건을 달고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몇 군데를 보시고 정 할 곳이 없다고 하면 의회 와서 보고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작년부터 그대로 이 자리에 계속하는 거잖아요. 발품을 팔아서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저희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변한 것이 없고 그 자리에 계속한다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해야 될 것은 해야 되지만 그래도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설계변경하면 50억이 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의회에 와서 보고를 안 하고 그 자리에 계속 그대로 합니까? 조건부가결을 해 드렸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켜주셔야지요. 저희가 가결해 드릴 때는 의원들 입장이 이러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계양구실내체육관 위치가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과장님께서 빌라를 말씀하셨는데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위치가 떨어져 있고 그런 곳을 찾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변경사항 있으면,
유순

김유순위원

위치가 떨어지면 차 가지고 다 배드민턴 치러 갑니다. 보세요. 배드민턴장이 5면이잖아요. 하프농구장이 1면입니다. 이러는데 50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오전부터 그런 말씀하셨는데 의회 의원님들하고 소통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것은 조건부가결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움직여보지도 않고 그대로 하시냐고요. 조건부가결 해 드렸는데, 5명이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어차피 차를 다 가지고 다니면서 운동을 하게 마련입니다. 좋은 시설에 거기에 작전동 사람도 있고 계양구 주민도 다 갈 수 있습니다. 효성동체육센터라고 해서 효성동 사람들만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약속을 안 지키십니까? 그러면 정 없으면 땅이 여기 밖에 없다고 하면 의원들을 설득을 시키던가.
윤환

윤환위원

빌라가 있다고 답변하시는데 그런 이유는 전혀 타당성이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위원장님, 저희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최연직 과장님이, 이 부분을 가결할 때 안계셨습니까? 이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지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토지매입비가 비싸다보니까 이곳이 아마 어린이과학관 근처지요. 토지매입지가 비싸다 보니까 꼭 그 자리가 아닌, 체육시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말고 두 세 군데를 확인해서 가능한 한 토지사업비를 줄여서 하는 조건으로 가결이 된 것인데,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전혀 인지를 못하고 계시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 사항은 나중에, 저희가 국토부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 쪽 아래를 말씀드린 것은 국장님하고 그쪽 방면을 제시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본 사항이고요. 국토부 협의 진행할 때 세 가지 안을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성이나 접근성, 환경성을 봤을 때 국토부에서 협의과정 진행이 가장 용이한 부분이 그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병학

이병학위원장

용이한 부분은 다 아는데 접근성 이런 부분들은 다 아는데, 접근성 이런 부분은 차를 가지고 운동을 하러다니기 때문에, 임학배드민턴장을 수용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일단 사업비를 줄이자,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토지매입비가 사업비에 많은 금액을 차지하다보니까 대체부지를 여러 곳을 놓고 검토하자는 의미였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게 까지 부탁을 했는데, 세가지 조건요. 다른 데도 세가지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굳이 그 지역만 방축동 3번지만 거기만 타당하지 않아요. 사업성, 환경성 다른 데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접근성은 멀리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청룡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을 가지고 이용합니다. 시설만 좋으면, 하지 말라는 사업이 아니라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다른 부지도 알아보라고 부탁을 하고 조건부가결을 시켜드렸는데, 그거는 다 무시해 드리고 그대로 했습니다. 변함이 없다면 몇 군데를 가 보셨는지 의회 오셔서 설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배드민턴장 5면, 농구장 1면을 하는데 50억 예산이 든다는 것이 말이 되요? 내거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어떻게 변함이 없느냐고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12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김덕수 의회사무국장님께서 참석을 하셨는데요. 계양동 실내체육시설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공유재산관리계획 건 때 질의내용에 대해서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참석을 요청했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당시에 담당하셨던 과장님이시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양구체육시설 건립사업에 있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을 상정을 할 때 분명히 본 위원이 말씀 드렸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하고 조금 외곽이라도 토지매입비를 저렴한 곳을 알아보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알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본위원이 꼭 지켜달라고 했고 다른 위원님들도 한 말씀씩 하셨는데, 그 때는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위치가 방축동 3-12번지일원이라고 했는데, 그 위치를 이미 정하고 국토부에 9월 20일 날 협의를 끝낸 상태로, 속기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의회사무국장

(전 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을 당시에는 서면 상으로는 국토부의 협의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위치 선정할 때 접근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어느 지역이 가장 적정한지 정하게 되는데요. 그 때 당시 세 군데 정도 용역해서 현재 위치가 괜찮다는 결과가 나와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국토부하고 실무적인 협의를 했습니다. 실제로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용지를 정할 때 승인권자인 국토부에서 승인을 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위치가 가능성 있는지는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요청 했었는데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인지하시면서 그래도 더 저렴한 데가 있는지 알아보는 조건으로 승인을 해준다, 한번 알아봐라 하고 말씀하신 것으로 저도 기억하고요. 그 때 당시에는 서면 상으로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더 알아보고 알아본 부지를 가지고 국토부에서 승인을 하면 가능성도 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국토부에 오케이 확인한 때가 언제입니까?
덕수

김덕수의회사무국장

(전 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뒤에 국토부 관리 계획 승인 난 뒤에 정식으로 서면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국토부에 승인을 받고 난 뒤에?
덕수

김덕수의회사무국장

(전 문화체육관광과장) 관리계획이 떨어지고 난 뒤에.
유순

김유순위원

김덕수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공유재산관리 건을 조건부가결을 해 준 이후에도 다른 곳으로 위치를 알아볼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는 거지요?
덕수

김덕수의회사무국장

(전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곳보다 더 좋은 데가 있다면 다른 부지를 가지고 가서 설득을 해서 하려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여기 저기 알아보고도 관리계획에 상정한 부지가 가장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저희가 조건부로 가결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는데 그런 노력도 없이 이 위치에 그대로 했습니까?
덕수

김덕수의회사무국장

(전문화체육관광과장) 노력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적정한 곳이 있는데, 그래도 여기가 좋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판단을 국장님하고 팀장님 두 분이 하신 겁니까? 저희하고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하라고 했고, 속기에도 나와 있어요.
덕수

김덕수의회사무국장

(전 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을 때 여기 밖에 확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을 때 의원님들께 적정한데를 찾아봤는데 여기 밖에 할 데가 없습니다. 여기가 가장 적절합니다. 하는 사항을 한번 더 보고를 드렸으면 됐을 텐데, 그런 보고 절차가 누락됐다고 판단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거는 핑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조건부가결로 효성동 체육센터 건립에 있어서 토지매입비라든가 예산이 너무 과다 책정이 돼서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계양체육관은 접근성도 중요하지만 모든 측면에서 볼 때 저희가 5사람이 다 요구를 했습니다. 조건부가결은 토지매입비라든가 그린벨트 지역이지만 저렴한 곳 몇군데를 보고 난 뒤에 그런 부분의 보고도 없이 결정을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고영훈위원

현재 재무경영과장님이 제안설명 한 것이 있습니다. 제안설명 할 당시 로드맵을 다 정해 놨습니다. 9월에 국토부 사전협의하였고, 3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실시계획용역을 시행해야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2017년 상반기에 토지보상 후 공사 착공하여 2017년 12월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결정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최소한 우리가 어떻게든 싼 땅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부탁한다고 했어요. 부탁은 왜 하느냐 찾아보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까지 속기록에 있는데, 그럴 때는 의원님 이미 이런 일정대로 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다른 것이 아쉬워서 오시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안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한테 허위로 우선 넘기고 예산승인을 받자는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냐 그것이 서운해서 오시라고 한 겁니다. 책임을 묻고 이런 것도 있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된다면, 이미 결정돼서 로드맵대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잘못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어렵지만 부른 겁니다. 변명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덕수

김덕수의회사무국장

(전 문화체육관광과장) 어떤 사업은 그런 로드맵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언제쯤 시설결정을 하고 언제쯤 설계를 하고 이런 것은 하나의 계획이고, 그런 계획을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이 때 나야 그 계획대로 간다는 것이고, 그때 당시는 사전협의는 구두로 가능성 있다 이것을 사전협의라고 하고 최종적으로 이 지역이 가능 합니까 라고 했을 때 가능하다 된다,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재무경영과장님이 2015년 7월부터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을 착수하여 9월에는 국토교통부 사전 협의를 하였으므로 했는데요. 협의를 이때 하고 난 뒤에 그 후에 또 한 적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의회사무국장

(전 문화체육관광과장) 최종적으로는 그 협의를 바탕으로 해서 문서가 왔다 갔다 하는 것 이 최종적인 협의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다른 곳은 알아보지도 않고 이것 가지고 협의를 한 거잖아요? 이미 한가지 틀을 놓고, 이미 3-12번지를 가지고 공문을 주고받은 거지요. 적어도 우리의 심정을 알겁니다. 예산이 많이 수반되니까 토지매입비라도 저렴한데 하자, 접근성은 청룡정이든 그린벨트 지역이라도 저렴한 곳으로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이미 결정이 났으니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회의 시 이해를 못한다면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얘기를 해 주셨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 공문이 왔다 갔다 한 거지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o 의회사무국장 김덕수(전 문화체육관광과장) 사전에 구두협의를 근거로 해서 최종적으로 문서협의가 끝나는 과정인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2015년 7월에 국토부하고 협의를 했다고 했잖아요. 협의 하고 그 뒤로 다른 번지수를 가지고 협의를 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했어요?
덕수

김덕수의회사무국장

(전 문화체육관광과장) 그 이후에 다른 번지수를 가지고 국토부하고 최종적으로 협의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미 정해진 거잖아요. 못했다면요. 위원들이 다른 위치를 알아봐달라고 하니까 네하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덕수

김덕수의회사무국장

(전 문화체육관광과장) 다른 위치를 실무진에서 알아보고 그래도 이곳이 최종 적임지라고 판단을 했을 때 그것을 다시 한 번,
유순

김유순위원

판단하기 전에 저희들하고 의논을 의회에 보고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건부가결을 해 드린 거잖아요.
덕수

김덕수의회사무국장

(전 문화체육관광과장) 11월 이후에 조건부가결 한 이후에,
유순

김유순위원

공문을 주고 받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번지수를 가지고 공문을 주고 받으신 거 아닙니까? 이미 결정이 되고 이거 가지고 사전협의를 다 보신 거잖아요.

고영훈위원

우리한테는 아직 결정이 안된 것처럼 하고 알아보겠고 하셨으니까 아쉽다는 거지요. 다른 데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했으면 좋았을 텐데.
덕수

김덕수의회사무국장

(전 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때 당시에도 국토부하고 여기가 적임지라는 것을 사전협의를 거쳤다는 것도 충분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지자 있으면 다른 데도 알아 봤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그걸로 결정된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속기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내용이 없다니까요.
덕수

김덕수의회사무국장

(전 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여러 가지 여기로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보고 드렸어야 되는데 충분히 보고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황원길위원

다른 데 땅 알아 봤다는 것은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덕수

김덕수의회사무국장

(전 문화체육관광과장) 밑에 병방동에 그런 부분하고 위쪽에 두 군데는 이미 이거할 때 세 군데를 용역을 줘서 검토를 이미 했기 때문에 두 군데는 안 되는 것으로 돼 있고.

황원길위원

다른 데 더 했다니까 검토를 했었다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의회사무국장

(전 문화체육관광과장) 11월 이후에 공유관리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그 뒤에 다른 특정한 지번을 가지고 국토부하고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황원길위원

국장님이 담당과장으로 계실 때, 우리 의원들이 화가 나는 부분은 이겁니다. 김유순 위원도 알고 있으니까 저렴한 땅으로 알아보십시오. 해서 국장님도 그 때 당시 그렇게 질의하면,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7월 10일날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이 만큼 돼서 다른 땅을 알아보기는 어렵습니다. 했으면 끝났을 것이고, 땅 값이 230만원인데, 그린벨트 내에서 230만원을 너무 과다한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 쪽으로 했을 겁니다. 국장님도 그때 당시 아닌 것도 같이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나중에 오픈시켜보니까 그 때 당시는 속기가 없으니까 구두 상으로 했으니까 이 내용을 몰랐어요. 속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국장님은 벌써 추진사항에 대해서 다 진행을 3, 40% 했으니까 답변을 애매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때 당시 아쉬운 것이 이만저만 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지출내용도 그렇고 투입한 예산도 있고 하니까 이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했으면 좋았을 것을 아닌 것처럼 답변을 하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하셔서 그 때 당시 의원들이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다든가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저희도 이해 할건 하겠지요. 아니라고 하시고 땅 값도 실보상액에 120만원정도 했어도 어느 정도 수긍했을 텐데, 제가 질의한 내용에도 230만원 일반토지의 배가 더 들어갑니까, 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아쉽다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것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어떤 연계가 잘 안 됩니다. 우리가 그 때 당시에 질의했던 내용들을 과장님은 잘 모르고 계시고 그래서 이런 예산이 나오는데 앞으로 하나의 모델이 돼가지고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도 지금까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들이여러 가지 능력이 부족하고 이래서 넘어갔는데 앞으로는 디테일하게 챙길 겁니다. 팀장님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과장님들 보필해야 됩니다. 이 정도의 어려운 내용은 팀장님이 새로 온 과장님께 인수인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제대로 진행이 되지 지금 현재 있는 것만 이미 결정 됐으니까 이렇게 보고 하세요 하면 바보 되고, 전에 있던 과장님이 오셔서 보고하는 우를 범하는 거 아닙니까, 주무관 달아주고 실무관 달아주고 이름만 좋으면 뭐합니까?

황원길위원

하물며 효성체육관문제도 그래요. 그때 당시 우리 위원들이 일반적으로 1.5배를 보상하는데, 어떻게 1.9배냐 어떤 특정 종교단체에 있기 때문에 후한이 두려워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 내용도 있었을 거니다.오죽했으면 방축동 3-12번지 토지주가 누구야, 누구 땅인데 끝까지 해 주려고 하는 이유를,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한다고요. 누구 땅인데 매입해서 보상을 최대한 해 주려고 노력한 면이 보인다는 거지요. 그런 의심을 받게끔 하니까요.
덕수

김덕수의회사무국장

(전 문화체육관광과장) 토지보상은 감정평가를 삼자가 해서 공정하게 나온 것이고요. 그린벨트에 어떤 시설할 때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적정한 지역인가 그 다음에 그린벨트가 많이 훼손되지 않고 시설을 해도 적정한지를 국토부에서 검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이 사거리 식으로 돼서 그렇고 숲 형성도 되지 않고 옆에 도시화가 돼 있고 하니까 가능성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고 승인도 받기 쉬울 것 같고 접근성도 좋고 그러니까 거기에 한 것이지 토지주의 특정인을 고려하고 해서 그런 식으로 결정은 하지 않습니다.

황원길위원

국장님 말씀도 옳은 말씀인데, 9억이라는 예산이 더 투입이 되니까 문제를 삼는 거고, 그때 당시 방축동 3-12번지 일원 말고 다른 쪽에도 용역했다는 자료를 보자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 주무과장으로 계시면서 안일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공유재산관리 이후에 그때 대답을 하고 나서 다른 곳을 찾아보겠다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방축동 이 번지 외에는 가장 좋은 것으로 국토부하고 협의가 되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으면 되는데, 그런 부분을 놓쳤다는 것이 과장님으로서는 실수했다고 여겨집니다.
덕수

김덕수의회사무국장

(전 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한번 쯤 더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팀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그 팀에 있었지요? 그 팀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간절히 요구했는데도 한마디 말도 없이 그 자리 위치 변경도 없이 계속 이런 식으로 건립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지 말라는 사업이 아니라 설명을 하든지, 설득을 시키든지 이해를 구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학

이병학위원장

앞으로는 체육시설이나 토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는 꼼꼼하게 체크도 하고, 점검도 하고, 논의도 하고 해서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원길위원

7-88쪽에 공공체육시설 보수현황에 보면 계산고양골 체육관 보수공사 시행 이런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여기 7-88쪽 고양골체육관에 시행 관련된 내용인데요. 수의계약 한 거지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수의계약 금액입니다. 계약은 계약부서에서 하고요. 발주는 저희과가 합니다.

황원길위원

계약 전반적인 것을 계약서하고 견적서하고 한군데에서 받지를 않았을 겁니다. 한 공사당 두 세 군데씩은 받았을 겁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기금 설정이 얼마입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3억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3억 조성하기까지는 충당을 어떻게 한 겁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계양구에서 출현금 2억 2천만원 했고요. 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해서 8천만원 해서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구청에서 2억2천만원을 냈다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당시에 제가 문화원기금 세부내역을 보니까 계양구청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청장 자비로 낸 겁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구청 예산으로 낸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구청장으로 2006년 4월, 2008년 8월, 2009년 4월, 2010년 1월 이렇게 입금시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청장으로 나가도 되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입금을 할 때는 과장, 국장 명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통장으로 바로 이체되는 겁니까? 어떤 예산으로 기금을 지출하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당시에는 기금예산을 편성했을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3억 정도가 기금으로 있는데, 3억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종전까지는 연600만원 정도인데, 임의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부터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기금이자를 문화원장님의 명의로 지출이 된 겁니까? 사용내역은 누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이사들이 있지만 심의회를 구성했으니까 심의회 구성,
유순

김유순위원

그 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심의회 구성한지 얼마 안됐잖아요. 그전에는 이렇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사항이 없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 조차도 관리감독이 전혀 안됐다는 겁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앞으로 관리감독을 잘할 수 있도록,
유순

김유순위원

수 년 동안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이자가 들어오면 600만원 들어 오면 지출이 맘대로 된 겁니다. 그런데 관련부서에서는 왜 체크를 안 합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체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체크를 하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만드신 거잖아요. 이자 세부내역도 체크도 안 하시고 잘못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운영위원회 구성을 하셨다는데 어떤 분으로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9명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원하고 구청, 의원님 두 분, 일반인 두 분 해서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름을 불러보세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자료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감사를 하는데 자료도 없습니까? 감사 받는 입장에서 자료도 없습니까? 계양문화원 특정감사 결과 보셨습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도 체크를 해 가지고,
유순

김유순위원

지적사항 목록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특정감사를 받았어요. 그 부분을 모르세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목록을 안가지고 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감사를 받으시고 저희한테 자료까지 넘겨주셨는데, 이 부분을 모르고 계시는 것을 말이 됩니까? 본 위원이 자료 요청 했습니다. 계양문화원 정산점검 소홀로 주의를 받으셨고, 사무국장 직원 인사 복무관리 소홀, 회계관리 직원 재정 보증보험 미가입 하셨고, 예산 총계주의 원칙 위배하셨고요. 문화강좌 수강료를 법인수입으로 부적정 운영하셨고요. 계양아트갤러리 작품 설치관리 인건비 지급 부적정 해서 12건에667만 8천원 회수하라고 특정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한 것만 알고 내용도 전혀 모르시면 어쩌자는 거지요?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부적정도 있습니다. 28만원, 답변하시기를 특정감사 읽어 보셨다고 했는데, 구립예술단 운영위원회 하실 때 김은태 관장님이속해 계셨는데, 이 부분도 지적사항, 사무국장이 위원회의 참석수당을 받았는데 이것도 부적정하다고 회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서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말씀하신 것은 문화원 사무국장이고요. 말씀하신 것은 계양여성회관과장님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계양여성회관 관장님요. 그 분도 마찬가지로 구에서 급여 받는 분이잖아요. 이분도 급여를 받는 분이잖아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분은 문화원에 속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김건태 씨는 계양여성문화회관 별도의 기관이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별도 기관이라도 문화원에 위탁해서, 문화원이 위탁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고영훈위원

여성회관관장님도 문화원 소속 아닙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소속이 문화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문화원에서 위탁을 하고 있으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똑같은 거지요. 답변을 이상하게 하시기에 다시 한 번 집어주는 겁니다. 처분에 보니까 계양문화원의 계좌 통폐합 관리 운영에 있어서 현재 보유계좌가 26개나 있다고 하는데, 어떤 뜻입니까? 계좌가 26개나 있다는데.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항목별로 계좌를 했나 본데요. 통합해서 문화원에서 보조금은 보조금관리 통장으로 하고 그 외에 수입이 있는 이사들의 회비는 별도로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6개 통장관리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인건비도 이중으로 지급이 되고 특정감사 지적사항도 많고, 회수 할 부분도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지난 것은 거기에 맞도록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에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한꺼번에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문화원은 어떤 곳입니까? 투명성 있게 믿고 따르고, 믿어도 될 문화원에 위탁을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부적절하게 쓰거나 지적사항이 많은데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잘 관리하시고 교육을 시키셔야 된다고 생각 듭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수 년 동안 방치해 놓고 한번도 보지 않고, 관리를 이렇게 소홀히 해도 됩니까?

고영훈위원

저도 공직생활 오래 해 봤는데요. 지금 사실 이런 상태에 있는 조직에 또 도서관을 줬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 듣기로는 사무국장 오신분하고 원장님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아요. 그러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큰 문제가 되기 전에 도서관을 줘서도 안 되는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줬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었어야 되요. 담당자를 명석한 사람을 두던지 직접 국장을 상대로 컨트롤 제어기를 만들던지, 엄청난 문제를 야기하고, 만약에 경찰조직이나 특별한 조직 같았으면 돈 1원만 잘못돼도 의원면직 하잖아요. 문화원이라는 곳이 다 존경해야 되고 문화를 살리고 전통을 보존하고 주민들이 다 따라야 될 그런 조직에서 이런 일들이, 물론 그렇기 때문에 더 엉성할 수도 있는 면도 있지만 새로운 업무가 가중이 되면 거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동안 기금관리가 미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과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도 설립하고 도서관으로 위탁이 됨으로 인해서 업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문화원은 문화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계양구 문화원은 꼭 사업부서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여성복지회관이라든가 사업 쪽으로 많이 개입이 돼서 문화원 자체로 보면 부화가 많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기준도 없이 운영해 오면서 그런 지적을 특정감사에서 많은 지적사항을 받아서 결국은 사업비 회수까지 당하는 경우가 생겼는데, 앞으로는 문화원에서 했던 틀을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이번 기회에 틀을 바꿔 줬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원이 모범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자 지출내역을 보니까 200만원 썼다가, 500만원 썼다가, 900만원 썼다가 마음대로입니다. 문화원 활동비는 문화원장님 활동비는 어느 해부터 지급이 됐나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2015년에도 했고 문화원장님이 계시는 동안은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몇 년도 부터 계셨는데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2012년부터 해서 6년,
유순

김유순위원

임기는 몇 년 입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4년입니다. 내년 7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문화원장님도 그렇고, 사무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도 그렇고, 몰라서 이렇게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체크하시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문화원장 활동비 필요합니다. 필요하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의결했어야 합니다. 통장에서 그냥 꺼내 쓰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밟았어야지요. 앞으로도 문화원이 더더욱 발전되고 계양구에서는 문화원에 위탁사업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꼼꼼히 다시 한 번 체크하시고 문화원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계양구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결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39쪽에요. 중간에 보면 문화이용권 여행이용권 2,432만원이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집행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집행이 안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인천문화재단에서 집행하는 사항인데요. 구에서 2015년도 10월에 정리추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국비하고 시비, 구비해서 국시비가 미교부 됐기 때문에, 여기에는 집행 잔액으로 나와 있지만 추경에 정리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신청한 것은 아닙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신청한 것이 아니라 기금에서 직접 문화재단으로 할 것을 이쪽으로 배정하다보니까 다시 문화재단으로 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런 부분은 건의하셔야지요. 2,400여만원이 하나도 집행되지도 않고 필요없는 예산이잖아요. 건의 하세요. 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있어서 1,900만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의 계가 2,400만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41쪽에 보면 문화재 보존 전승에 있어서 사고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3억 8,900여만원이 사고이월로 되어 있는데 왜 사고이월로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재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7회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2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사무관리비에서 남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도 너무 많이 남았잖아요. 과다 책정이 되었잖아요. 어떤 자문을 하는 위원회인지 어떤 자문을 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재는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재관련해서 박식하신 분들이 이 문화에 대해서 고증을 하고 자료를 알려주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문위원회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해를 했다면서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유순

김유순위원

정확한 것만 답변하세요. 모르시면 모른다고 답변 하세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44쪽, 어르신체육활동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있어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집행잔액 880여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어르신들 체육활동을 돕기 위해서 노인정이나 노인문화센터 같은데 지도자가 나가서 체육활동을 지도하는 사항인데요. 결원이 발생 했습니다. 그래서 남는 금액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도자가 몇 분이고 몇 명이 결원 됐습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7명인데요. 2명이 결원되고 1명이,
유순

김유순위원

1명이 결원인가요. 인건비 한분당 얼마 나갑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223만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규 채용했다가 퇴사한 사항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45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사고이월이 567만 6천원이 사고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결산서만 보고 답변드리기 어려운데요. 예산사항이 매칭이 돼야 될 것 같아서요. 잠깐만요.
유순

김유순위원

사고이월이 많지도 않은데 확인 안 하셨어요? 답변이 너무 그렇습니다. 결산 책도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런 사고이월까지 이런 부분은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황원길 위원님이 요구한 위원회 참석수당지급 근거, 세외수입 미징수분 세부자료, 계양동 실내체육시설부지 타후보지 조사자료, 2015년 공공체육시설 보수현황 중 고양골 체육관시설 보수 관련 견적서, 계약서 등 관련 서류, 계양여성회관장 위촉위원회 현황, 고영훈 위원님과 김유순 위원님이 요구한 계양문화원 운영위원회 구성자료, 윤환 위원님과 본위원이 요구한 부평도호부청사 보수공사 설계변경 절차, 변경진행서류 등 관련자료, 효성실내체육관 건립관련 경제타당성 심의위원회 명단, 설계변경 일자 등 사업 최초부터 준공까지 관련 자료 일제, 김유순 위원님이 요구한 세외수입 중 입장료수입 상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각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4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님께서는 감사와 결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원길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8-24쪽이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실적에 대해서 제가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됐을 때 염려했던 부분이 이것으로 인해서 너무 남발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염려했었는데, 지금 발급 총계가 30만 5,411건이 발급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전하고 비교한 것이 있나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 이전하고 이후 민원 발급 건수요. 구체적인 수치는 안가지고 있는데 대폭 증가 했습니다. 100%이상.

황원길위원

그렇지요. 제가 염려했던 부분이 이겁니다. 공짜면 무조건 이러면 안 되는데 지적했듯이 저도 인감증명이 몇 통인가 긴가 민가 할 때 여유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남발하는데, 과장님은 좋은 생각 없으세요.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으로 발전성 있는 정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정책은 없고요. 무인민원발급기 자동시스템에서 건당 9매이상은 발급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을 한 분이 신청하셨으면 9통까지만 발급이 되고,

황원길위원

등본이나 토지대장이 한 건당 9건을 초과할 수 없다.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요즘 취업이 잘 안 되다보니까 청년들이 이력서를 많이 준비해서 거기에 첨부되는,

황원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발급대상이 젊은 층입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대상은 다양합니다. 주로 젊은층들이 이용하지만 요즘은 장년층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1인 9건으로 제한했다면 그 이하로 제한시키면 어떨까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그런 부분은 실제로 9통이 필요한 분도 많잖아요.

황원길위원

오전에 하고 오후에도 할 수 있는 겁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장

네, 그렇습니다. 1회당입니다.

황원길위원

제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거 같고요. 저도 한번 해 봤는데요. 볼륨을 조금 높여줘야지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 안에 문구를 해서, 자원이고 국민의 세금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해 달라는 문구를 써서 붙이면 경각심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그 부분은 부착을 해 놨습니다. 작년에 황위원님이 지적하셔서 바로 조치를 해 놨습니다.

황원길위원

그 다음 페이지 부서별 정보공개 실적에, 제가 이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정보공개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각 실과에서 인원을 채용한다거나 하잖아요. 거기에서 면접대상이나 토론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만약에 심사위원회 면접위원회에서 할 때 아무 제도적인 장치는 없습니까? 녹음을 한다거나 속기는 안할 것이고.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심사위원회 성격에 따라 어떤 위원회는 회의록 작성을 하고 녹취도 하고 하는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어느 위원회는 그런 사항이 생략되는 위원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제반적인 것을 제한하는 것은 자체부서에서 하나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자체부서에서 관계법령에 의해서,

황원길위원

이것을 만약에 법제도 하에 어떤 논의를 한다면 자체 규정으로 할 수 있나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자체규정으로 반드시 녹취를 해 놓아야 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은 중차대한 결정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필요하겠지만 인력 채용할 때 보면,

황원길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서류심사는 나와 있는 그대로니까, 단, 중요한 것은 면접에서 어떤 토론이 오갔는지 질문 답변이 오갔는지 또 만약에 이 사람이 이 대상에서 만약에 세 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두 사람은 월등히 모든 면을 봤을 때도 적합한 사람인데, 아무 관련되지 않은 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정보공개 신청하면 안준다면 서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공개채용 시에 2차 면접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개인정보라든가 심사위원님들의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공개 됐을 경우 공개요구를 하는 민원 입장에서는 불리한 부분이 있는데, 개최 쪽에서 면접시험을 시행한 기관이나 부서 쪽에서 공개를 안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하는,

황원길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채용을 원해서 오셨어, 우리가 면접위원이야, 위원장이시고, 면접을 하는데 내부적으로 학교 과장님을 정해 놨어요. 과장님은 오답을 하든 횡설수설해도 우리가 정했다니까 채용하기로, 최승학 국장님은 원하는 분으로 충분한 스펙을 가지고 있어, 우리 한기홍 과장님은 거기에 비하면 형편없어 그런데 마음속으로 정해 놨다고요. 이런 것을 대비해서, 그것을 한 두 채널에서 느낀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속된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 틀 안에서 일을 할 수 없잖아요. 벌써 정해 놓고 하니까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우리 의원들이 만약에 그 내용을 보고 싶다 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9조에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해서 5항에 보면,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법률에도 되어 있는데요. 해석하기 나름이지요.

황원길위원

채용 후의 야기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채용 전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이것을 내부규정이나 조례로 해서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렇다고 해서 의혹만 가지면 뭐해요. 분명히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이 왜 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정통 행정가 출신 아니냐 했는데도 메아리뿐입니다. 그것이 궁금해서 해도 아무 근거가 없잖아요.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본위원의 질의에 답변 좀 해 주세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것은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정보공개라는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인사관리 같은 것을 가장 일반인들이 내가 응시를 했는데 탈락했으면 공정하지 못하다 생각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내가 분명히 될 수 있기 때문에 응시한 거니까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법도 이렇게 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법에 맞게끔 해야지 별도로 따로 조례라든가 규칙을 정할 수 없는 사항 같습니다.

황원길위원

우리는 의심나는 것으로,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 자치행정과도 했지만 저희가 면접하거나 하면 그렇게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6개월간 해 봤습니다.

황원길위원

인재양성과에서 문화원을 통해서 분관장을 뽑았지요.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 가지고 시끌시끌했는데 채용된 그 분도 잘 아는 분입니다. 그 분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계양구청하고 연계되어 있는 것도 우리 의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분이 행정전문가이냐 이겁니다. 자격조건에 행정 몇 년 거기에 아무 해당 사항이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다른 분들은 정통행정가 출신입니다. 그래서 고영훈 위원님이 무슨 행정이냐 하다 못해 길거리에서 파지 줍는 사람도 행정학에 대해서 책 좀 읽었다고 해서 행정가로 볼 수 있느냐 이거지요. 아니잖아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너무 비약한 것 같고요.

황원길위원

제가 너무 과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것 자체가 우리 의원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도서관도 그렇습니다. 사서 전문가로 해라, 만약에 이것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거나 자격조건 미달로 인해서 잘못이 있다면 그때 가서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투명하게 인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제도가 필요한데, 최종적으로 그런 제도는 없다. 저 나름대로 다른데 통해서 알아봐야 겠지요.

고영훈위원

8-20쪽에 보면, 민원처리현황이 나오는데 지금 반려가 237건, 취하277건입니다. 불가도 46건이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불가반려 취하인지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불가민원은 법규상 요건이 안 갖춰져 있는 인허가 사항이나 신청사항에 대해서 불가통보를 한 거고요. 반려는 민원서류 자체 결격요인이 있어서 서류를 다시 반송한 겁니다.

고영훈위원

불가된 거는 과에서 심사를 한 거고, 접수만 민원실에서 하는 겁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허가도 법정주의고 행위에 맞으면 해 줘야 되는데요. 민원실에서 접수받을 때는 창구에 편의성 때문에 일괄 접수해서 하는데, 주무과에서 이유가 있어서 관리하겠지만 민원실에서는 어떤,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요건에 맞는지는,

고영훈위원

판단은 각과에서 하는 겁니까? 취하나 반려 했을 때 불가는 재신청을 안 하겠지만 반려나 취하 했을 때는 재신청이 가능합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반려된 민원서류는 민원인이 요건을 갖추어서 다시 접수를 하면 됩니다.

고영훈위원

그리고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기타 448건은 뭡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가 없습니다.

고영훈위원

우리가 사실은 구민들이 저도 빈번하게 증명서를 발급받는데, 민원실에서 업무의 편의성 때문에 취하하고 반려하는 경우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불친절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요건이 부족하면 불비한 것을 보완해서 발금해 주고, 제가 가면 친절하게 잘해 주시는데 일반 민원인도 크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처리완결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여권발급은 전에는 별도로 계양구가 했는데 지금은 모든 구청이 발급해 주고 있지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래도 우리 구청이 많은 편인가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타구와 비교해 보면 저희가 현재 인천에서는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여권 보편화 됐다고 봐야 되잖아요. 민원여권과라는 말을 민원과로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전에는 계양구가 여권발급 기관으로 선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민원여권과라는 용어는 잘 안 쓰는 것 같습니다. 민원과 아니면 민원행정과로 하는 것 같은데요. 여권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부서로 보여 집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권은 어디 가든지 다 되잖아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초창기에는 민원여권과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계양구에 민원여권과가 있구나 해서 유인효과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각 구마다 설치되고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고영훈위원

시민들이 접근하기 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8-23쪽에 보시면, 2015년도 일제정리 추진계획이 있어요. 2015년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계획이 있는데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가 있는데, 2분기는 메르스사태 때문에 정리를 못하셨고, 조사방법은 어떻게 조사하고 있고 조사원은 어떻게 채용을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분기마다 하고 있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매년하고 있습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1/4분기하고 4/4분기는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사실 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2/4분기, 3/4분기는 자치단체별 수시조사라고 할까요. 자치단체별 재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사방법은 각 주민센터 주민등록 담당 직원과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같이 하면서 통장님들의 협조의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 몇 명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실사도 나갈 거 아닙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동마다 정원이 틀리니까요. 동장님과 주무를 뺀 나머지는 다 투입된다고 보면 됩니다. 전직원이 통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통장님 협조 하에 호별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추진 내용에 보면 제3자의 요청에 의한 허위 의심자 조사로 되어 있는데, 제3자 요청사례가 있나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누가 사는데 옆집에 전입신고도 안하고 무단전입해서 사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면 통장을 통하든 동으로 직접제보를 해 주시면 조사를 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사례가 있나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종종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데이터를 보니까 거주불명자가 449명이나 되네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 수 없는 겁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주민등록 절차에 따라서 말소처분을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거주불명이 439명, 말소 443명 이렇게 되나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조사결과 거주불명으로 판명된 사항을 숫자로 넣은 거고, 정확한 사유가 있어서 동기간에 말소한 건수입니다. 조사결과 집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거주불명 439, 말소 443명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맞잖아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답변을 왜 그렇게 하세요? 거주불명이 저희 관내에 이렇게 많냐고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주민센터 직원들이 사실조사 결과 집계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거주불명자가 동별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느 동이 가장 많습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계획에 의해서 조사를 하셨다면서요. 주무부서하고 동장님하고 빼놓고 전부서가 조사를 하신 것인데, 거주불명자가 많이 나왔는데, 어느 동이 많은지 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태료 부과는요? 부과만 시키고 징수를 한 겁니까? 2015년도에?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징수는 거의 100% 된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을 말소하면 그분이 여러 가지 사회생활하면서,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것이 아니라 과태료부과를 시켰는데 787만 9천원을 부과시켰는데 징수가 된거냐고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100% 징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등록하면서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말소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요.
유순

김유순위원

거주불명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과태료부과에 대해서도 징수한 내역을 박스에 넣어 주세요. 8-29에 보시면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추진에 있어서 표준관리시스템이 언제 장착되어 있지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5층에 문서관리고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이 안 되어 있었잖아요. 언제 됐냐고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완료는 2014년도에 완료 됐고요. 현재로는 정상 작동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표준관리시스템 사전조사 착수보고회나 완료보고회를 위해서 사전에 조사를 하는 것이 있지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표준축출해서 각종 기록물 전산 작업할 때 축출하고,
유순

김유순위원

사전에 조사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몇 번 했습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현재 계속 표본 샘플 검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착수보고회나 표준관리시스템에 보면 착수보고회나 완료보고회 이런 보고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출장은 몇 번 갔다 오셨습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검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2015년도에 몇 번 정도 출장을 하셨느냐고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출장 개념이 아니고,
유순

김유순위원

현장을 가면 출장을 가서 착수회든 보고회든 받을 거 아닙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완료보고회는 지난해 했는데, 설치하고 각종 과거 생산됐던 기록물이나 전자문서는 다 입력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것을 완료시점으로 착수보다는,
유순

김유순위원

완료보고회 할 때 출장을 나가잖아요. 여비를 쓰잖아요. 여비 안 받고 그냥 나가나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슈퍼컴퓨터처럼 구청 내에 전산시스템이 있어서,
유순

김유순위원

출장여비가 나갔는데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초기에 2014년도 장착할 때,
유순

김유순위원

2015년도 얘기하는 겁니다.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부평구에 한번 가서 벤치마킹보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저희 시스템하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실무자가 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기록물관리팀 여비 지출한 내역을 보세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자료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숙지하시고,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결산서를 봐 주세요. 150쪽을 봐 주세요. 민원행정 운영에 있어서 예산이 6,272만 8천원이 예산안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488만 8천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480만원은 민원행정운영비 전체에서 보면 그렇게 되지만 많은 잔액이 발생한 것이 전입자 생활안내책자를 제작했습니다. 제작한 비용이17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고,
유순

김유순위원

한권당 1,500원이었나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그 부분에 잔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비 부분에서 메르스사태로 인해서 출장을,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이 얼마 안 되지요. 민원행정 운영에 있어서도 보니까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정하셔서 예산 책정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51쪽에 보시면, 주민등록 행정운영에 있어서도 1,577만 4,580원이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과다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주민등록 및 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그 부분도 참고하시고 다음부터는 예산을 하실 때 과다하게 책정하지 마세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53쪽에 보시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지만 정보공개심의위회를 한번도 개최를 안 한 겁니까? 요청이 없었나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심의회는 한번 개최를 했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이 그대로 남아 있지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서면심의로 하다보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서면심의로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위원님들이 출석이 불가한 분도 계시고,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전화를 하셔가지고 조율을 하셔서 많은 날에 참여하신 분들에 한해서 공개를 하시면 되는 거지요. 서면심의를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어떤 내용을 심의하신 겁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황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면접결과를 공무원 공채를 하는데 면접에서 탈락한 분이 불복한다는 부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예산이 84만원인데, 인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한번 개최하는데 얼마입니까?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푼도 쓰지도 않고.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6명입니다.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이시고, 자치행정국장님, 도시개발국장, 홍성욱 법무사, 라재하 법무사, 조현재 계양연대 대표입니다. 6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서면심의 하셨다 해서 예산을 지출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서면보다 대면으로 하는 것으로 하세요. 예산을 한푼도 안 쓰신 거잖아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보면 정명구 국장님이 그대로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2015년이라서요. 전년도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2016년도 새로운 분으로 위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당연직은 자동적으로 새로 오신 분으로 승계가 되는 겁니다. 현재 명부에는 최승학 국장님이 들어가 계십니다.
윤환

윤환위원

새로운 명단으로 해촉, 위촉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수감기간이,
윤환

윤환위원

1월부터 6월 달도 수감기간 아닙니까? 새로운 사람 위촉 해촉 명단이 들어와야 지요. 우리가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상반기 할 수 있잖아요. 위촉 해촉을 명확하게 해 줘야지요. 8-2쪽에, 기록물보존기간이 30년에서 10년으로 책정하셨다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기록물도 시대변화도 있고요. 행정환경도 많이 변화됨에 따라서 과거에는 30년간 보존을 해야 되는 서류가 현시점에 와서는 중요도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자료들은 10년으로 단축하는 그런 것을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옛날보다 문서보관 시설이나 용량이 더 커지면서 보관하기가 더 용이해지지 않았나요? 슈퍼컴퓨터 도입하면서 편해지지 않았나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혁신적으로 좋아졌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용량도 커지고 방법도 체계적으로 잘할 수 있는데 왜 줄어들어요? 필요가 없다는 건가요? 30년 동안 보관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건가요. 10년으로 줄였으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료 첫 페이지에 30년에서 10년으로 줄어든 명분이 명백해 져야 됩니다. 재조정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없이 조정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환경과와 위생과의 행정처분과 영업정지 관련 기록물인 거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30년까지 보존할 가치판단을 해서 10년으로 재 책정한 것으로
윤환

윤환위원

누가 결정한 겁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심의위원님들이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심의위원이 누구세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위원장님이 자치행정국장님이시고요. 뒤에 나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담당 과장님 안 들어 가셨습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저는 간사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간사면 더 잘 아셔야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니까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10년으로 줄어들었는데, 그것을 기억 못 하신다는 겁니까? 주 논의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안건이 상정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평가대상이 12,792건에 대한 거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30년에서 10년으로 책정해 달라는 요구문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분량이 많다보니까 일일이 다 보지 못한 부분 시인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첫장에 나와 있는 부분이 파악이 안 되면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30년에서 10년으로 줄어야 되는 명백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하기 싫어서 줄었다고 밖에 생각 안 되지요. 슈퍼컴퓨터를 왜 삽니까? 늘리는 것은 몰라도 줄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개최돼서 정보공개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일반인들한테는 정보공개를 할 수 없는데, 의원들이 감사기간에 자료요구를 해도 못주시겠다는 겁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공적인 기능이 있는 기관이나 부서 간 협조사항으로 비밀사항 아닌 다음에,
윤환

윤환위원

의원들이 요구하면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일반인들한테 공개를 못한다는 거지요. 의원들이 감사기간에 자료를 요청하면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으신 거지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야간민원실 운영을 보시면 매주 목요일 날 6시부터 9시까지 특근을 하신다는 거지요? 몇 명이서 하시지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3명이서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료제출 내용에 보시면, 여권접수하고 여권교부는 수량이 있어서 월별로 보면 없는 것도 많고 가족관계 등·초본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무인발급기로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여권은 안 되고 나머지는 다 가능한 거잖아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동발매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근무를 해야 되는 건가 싶어서요.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 무슨 얘깁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2명 할 때도 있고 그날의 민원상황을 판단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여권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권팀에서는,
윤환

윤환위원

여권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대민봉사 차원에서 이해를 하는데, 민원발급기가 되어 있는데도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직원들도 불편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병학

이병학위원장

보니까 야간민원실 운영을 해 왔는데, 지적하셨듯이 무인민원발급기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원격지 출퇴근 및 맞벌이 가정 등 평일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요. 여권을 접수해서 찾으러오는 분이 많은데, 무인민원발급으로 할 수 없으니까, 야간민원실 운영하는 것이 여권에 관한 겁니다. 접수하고 퇴근하고 찾으러 오고, 그렇다면 3명이서, 매주 목요일 하는 거지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나머지 부분은 안하게 되면 구청, 지하철역이고 동사무소 앞에도 다 있기 때문에 이용을 하면 되고 여권접수하고 찾으러오는 부분인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야간민원실 운영이 인천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특수시책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자동발급기가 없을 때 말 그대로 특수시책입니다. 우리 상황에 맞게 운영하셔야지 다른 데가 한다고 그래서 우리도 해야 되고, 불필요한 부분을 무조건에 따라 하는 것은 옳지 않지요. 지역 상황에 따라서 달리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은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자동화시스템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것은 옳지 못한 발상입니다.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의원님들 의견도 맞고요. 저희가 무인민원발급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낭비적인 요소가 틀림없이 있어요. 표준물관리시스템이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하고 계셨는데, 소요예산이 인건비지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액 인건비지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84,140건인데, 100% 완료하셨다고 했는데요. 지금 3월부터 12월까지 검수한 내역 결과물에 오류가 몇 건이나 수정이 됐나요? 몇 건이나 발견이 됐나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경미한 부분까지 하면 2,396건이 적출이 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구시스템에서 현재 구축된 시스템으로 이관되면서 호환이 안 되는 사진, 그림 등을 변환하는 과정에서 기호가 빠진다거나 이런 식의 오류들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종료 됐나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기본적인 데이터는 검수가 됐고요.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표본을 축출해서 돌려보고 있습니다. 제대로 완벽하게 작동이 되나, 거의 정상으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기간제 인력은 쓰지 않고 계시다는 겁니까? 이 사업자체가 종료가 됐다?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감자료 8-5쪽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시비보조금 지원집행 현황인데, 이중 관계등록부 국비가 9,143만 3천원이 들어오는데 몇 명이서 하는 겁니까? 인건비지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거의 인건비로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9,143만원은 몇 명 인건비 입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5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2천만원도 안 되네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턱없이 부족하지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여권대행발급 보조 이거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6명인데요. 전액 인건비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2,613만원이 6명이 된다고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중앙에서 주기는 하는데,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매번 나오는 얘기지만 여권발급해 주고 해 봐야 인건비도 안 되는 데, 해야 되는지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2015년도에는 2,613만원이지만 2014년도에 보니까 2,604만 600원입니다. 줄었습니다. 인건비는 올라갔지 않습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외교부에서 전국에 있는 여권팀이 설치된 자치단체에 배분할 때 인구수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요. 거의 전년도와 동일하게 책정을 해 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여권발급 하면서 수수료는 다 보내잖아요. 최소한 인건비 만큼은 보장이 돼야 되는데,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처음에 했을 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자치단체 차원에서 외교부에서 보편화시키다 보니까 구에서는 주민편의 사항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해는 합니다만 너무 불합리하다, 개선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8-6쪽에 보면 용역발주 현황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유지보수 2015년 1월 1일 날 계약을 1,149만원에 수의계약을 했고, 계약업체는 한국타피컴퓨터고, 그해 12월 31일 날 3,050만 6천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2015년 1월 1일 날 계약했을 당시에도 무인민원발급기는 17대 였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 12월 31일 날 계약했을 때도 17대입니다. 그런데 계약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지 증가가 됐는지요. 같은 무인민원발급 대수을 가지고 계약하는데.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무상AS기간이 종료된 부분에서 대해서 플러스된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1년간 무상보수 유지 관리할 때는 그 예산이 필요 없었는데요. 1년이 지나면서 계상된 것이,
병학

이병학위원장

무인밀원발급기가 많이 증가가 됐는데요. 9대인가 해서 각동으로 증가하면서 그랬는데, 하자보수기간을 몇 년으로 했습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1년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래서 업무보고 때 지적을 했었습니다. 기계 자체가 고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장율이 잦은 것도 아닌데, 최소한 2년 이상은 하자보수기간으로 두고 있는데 2년으로 늘렸어야 되지 않느냐 구매하면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고가장비를 하자유지 보수기간을 1년으로 둔다는 것은 조건을 충분히 걸어도 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음 유지보수 계약하면서 금액이 배 이상이 올랐지 않습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향후 앞으로 신규설치 할 때는 위원장님 말씀 참고해서 유의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구매할 때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2년 하면 안하겠습니다.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는 조금 용역비도 줄어들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작전2동하고 효성1동 신청사 신축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민원발급기가 어떻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임대해서 쓰고 있는 임시청사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민원여권과는 누가 뭐라 해도 구의 얼굴이고 또 민원여권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친절이지 않습니까? 친절에 대한 용역도 주고 노력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 얼굴의 역할, 민원인들이 들어와서 처음으로 느끼는 것이 많이 좋아졌다고 얘기합니다. 친절하고 업무를 잘해 주시고 앞으로 도 구의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민원여권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김유순 위원님이 요구한 동별 거주불명현황, 윤환 위원님이 요구한 기록물 보존기간이 30년에서 10년으로 재책정한 사유 및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순

김유순위원

2015년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출장여비 자료 요청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2015년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출장여비에 대한 자료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민원여권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재무경영과,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