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병학 의원 발언

192회 제3자치도시위원회2016-06-09

이병학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학

이병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재무경영과와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201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재무경영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와 결산안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경영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9-4쪽에 지난년도 수입에 수입징수율이 26.9%거든요. 징수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지난년도 수입은 재무경영과에서 부과하는 세금, 과태료라든지, 임대료는 다 받아야 되는데, 재산이 전혀 없거나 정신이상이거나 저도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체납액에 대해서 특별하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거의 못 받는 상황 그런 것 말고는 거의 받고 있는데, 많이 지나서 재산이 전혀 없거나 차량 밖에 없거나 그런 것들 말고는 다 받고 있는데, 나머지 못 받고 건은 다 그런 건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다른 쪽에 징수율이나 여러 가지 임대료나 이런 것은 징수율이 96.86%인데, 지난년도 수입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26%라는 것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는 물론, 무재산이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결손처리도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이 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26%대 징수율이라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결국은 74%를 못 받았다는 건데, 74% 못 받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대부분 경리팀에서 하는데 계약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회사가 망했다든지, 계약을 했는데 이행을 못하게 돼서 저희가 계약보증금이라고 있습니다. 이미 회사는 망한 회사고,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보면 망한 회사기 때문에 차량들을 압류했는데, 법인이 망가져서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많고요.
윤환

윤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다 망해서 없어지고, 폐업처리하고 그래서 어디에 징수할 데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처리시간이, 재빠르게 대응을 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체납이 되니까 늦장대응을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사전에 간파를 해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확보를 하면 징수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그런 건들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요. 그 전에 2006년이라 든지 10년씩 지난 것들 인데요. 그런 것들은 폐업됐고,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외에는 저희가 100% 징수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늦장대응을 하면 안 된다. 재빠르게 대응을 하면 징수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불용품 매각대금이 있는데요. 중고잖아요. 중고품을 매각하는 건데, 사실은 헐값에 매각이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곳에 우리가 운영하는 아니면 저소득층이나 정말 필요한 곳에 기부나 이런 것을 한번 고려해 보신적은 없으십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저희들도 다각도로, 예전에는 컴퓨터를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곳에 많이 보내기도 했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보내기도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거의 그런 것들도 다 있고 그래서 지금은 컴퓨터들도 사실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폐기하는 수준에 와 있습니다. 지금은 어려운 사람들도 대부분 컴퓨터가 다 있고,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면 매각대금도 필요하지 않고 한데, 지금은 어느 정도의 전자제품은 다 갖추고 있어서 그런 분들 찾기가 어렵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만 답변하실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가보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모니터도 구형을 쓰는 곳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컴퓨터 모니터를 교체하는 것을 보면 쓸 만한 것들인데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불용품 품목을 다 검토를 해 보지는 않았지만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다각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상당히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9-9쪽에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구청 지하에 탁구장이 있는데, 플로링이라고 그래서 마루를 설치를 했는데, 제가 볼 때 깨끗하게 잘 했는데, 잘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효성체육관 현장을 가보자 해서 가봤는데요. 마루바닥이 준공한지 2, 3개월밖에 안됐는데 플로링이 쿨렁쿨렁 합니다.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몇 번 가 봤는데 탁구장 설치는 확인 못해 봤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탁구장 플로링 접촉면이 간격이 벌어져 있고, 공사시공도 잘못 돼 있고, 쿨렁쿨렁해서 가보니까 소리가 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양골 체육관에 플로링 설치한 것보다 거기 것이 비싼 것으로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설상태는 굉장히 안 좋다. 이런 것이 물론 담당부서에서도 체킹을 해야 되겠지만 재무경영과에서도 협약 업무를 맡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재무경영과에서도 책임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발주부서에서 어느 업체하고 계약을 해 달라고 하면 토목이나 건축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조언도 해 주는데요. 효성동 탁구장에 대해서는, 저도 3번 정도 가봤는데요. 탁구장을 둘러보지 못했는데요.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플로링 이런 상태 점검하셨어야 되고, 외곽에 가보니까 균열이 가있고, 미장상태고 그렇고, 최종 결정권을 가지신 과가 재무경영과잖아요. 업체 최종 승인을 하셔야 되는 부서잖아요. 그런 것도 잘 하셔야 됩니다. 돈은 더 줬는데 상태는 안 좋아요.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비교 분석 쉽게 할 수 있어요. 계양구청 플로링하고 고양골 가 보시면 어느 곳이 잘 됐고 문제가 있구나 바로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실태 점검해 보시고 뭐가 문제인지, 재무경영과장님도 체크를 해 보세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풀예산 액수가 많다고 해야 되나요. 많지 않다고 해야 되나요. 아무리 제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때마다 풀예산을 지적하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요. 복사용지 구매해서 쓸 수 있겠지요. 부족한 부분은 쓸 수 있겠는데요.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11월 20날 285만 7천원을 쓰셨는데, 한 달 있다 50만 4천원을 또 썼습니다. 예측을 못하신 것인지 아니면 50만원어치 용지를 더 써야 될 급박한 일이 있으셨던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용지는 한달 정도는 예상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50만원어치가 이때 한번에 구입이 됐어야 거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복사용지는 예산을 조금 더 절감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구매해서 지급을 해 주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과 예산만 복사용지만 구입했다면 예측가능한데, 전 실과소동 것을 하다보니까 예상을 못했던 부분인데요. 연말에 동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구입해서 지급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1년치 몇 개월치 상반기, 하반기로 예측 못한 것도 아니고, 모자라니까 11월 20일날 구입했는데, 그것을 또 한달 만에 또 이것을 풀예산으로 구입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 안 되지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미리미리 복사용지를 미리 예측을 잘해서,
윤환

윤환위원

전 부서에서 신청을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받아서 필요하지 않은 곳에 막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한 달 만에 부족하다 얘기가 들어오면, 50만원 더 써야 되는 사유가 있었느냐 이겁니다. 예측을 못 하신 겁니까? 그런 사유가 있었던 겁니까? 과장님이 풀예산 쓸 때는 예산팀에 승인 받아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예산팀에 승인 받을 때 이유는 있었을 거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앞으로는 예측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즉흥적인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0만원 쓰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서, 막 쓰다가 모자라니까 추가로 하는 겁니다. 낭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0만원이든, 복사용지 필요하면 쓰는 것은 맞는데, 막 쓰다보니까 모자라니까 풀예산으로 쓴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저희가 재산관리 부분에 저희가 구에서 금년도에 매각한 토지나 시 땅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몇 개나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작년에도 매각한 것이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9-84쪽에 보면, 공유재산 및 대부유지 관리 현황에 보면 대부면적이 2014년도에는 1,284제곱미터 였는데, 2015년도에는 1,112제곱미터로 해 가지고 줄었습니다. 1,284제곱미터였는데,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구유지 땅은 판적이 없는데, 시유지 구회회 청사 옆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임대를 줬었는데 의회에서 요청이 와서 반을 나눠서 쓰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대부료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전체 대부료가 6,600만원정도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 대부료가 많이 차이가 났어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땅이 좀 비싼 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매각한 것은 없다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9-61쪽, 상단에 보시면 폐기물 적환장 내에 컨테이너를 설치 했데요.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2,048만 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컨테이너를 설치를 했는데, 거기다 금도금을 했나요. 뭘 했길래 확인해 보셨나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컨테이너를 직접 보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요.
윤환

윤환위원

그럼 이거 신청할 때, 청소행정과에서 신청할 때 검토하시지 않나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검토하는데요. 현장까지 나가서 확인하지 않고.
윤환

윤환위원

상식적인 것이 있잖아요. 상식선을 벗어나면, 과장님 생각에 컨테이너 하나 구입하면 얼마나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몇 백 정도,
윤환

윤환위원

2천만원이 넘으면 검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개수가 하나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윤환

윤환위원

수감 자료에 올라오면 당연히 질문할거라고 예측 안 하십니까? 컨테이너 가지고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테니스장에 호화 별장 식으로 한다고 그 난리를 치고 의회에서 못하게 하고, 본예산에 삭감하고 2차 추경 때 샤워시설까지 다 갖춘다고 해서 해 드렸는데, 사무실로 쓰는 것은 그거하고 또 다른 거잖아요. 견인차 보관소에 500만원 인가 들어갔습니다. 거기도 사무실입니다. 직원들이 업무 보는 사무실 아닙니까? 컨테이너 다른 거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단열이나 전기판넬 차이입니다. 2천만원 더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담당팀장, 확인해 보셨습니까?
호균

신호균재무팀장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선에서 이해가 가는 행정을 하셔야지요. 다른데도 아니고 공원 테니스장은 주변경관 등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그렇다고 치자고요. 이거는 환경폐기물 적치장입니다. 환경 생각하고 이런 곳도 아닙니다. 순수하게 옷 갈아입고 장비 걸어 두고 하는 건데, 2천만원이 들어갔다. 그냥 해 달라고 하니까 점검도 안하고 지불하신 거잖아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청소행정과장을 해서 기억하는데요. 컨테이너가 한대가 아니고, 몇 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계약금액이 이렇게 산정이 되면 안 되지요. 컨테이너 몇 대 2천만원 최소한 5대, 6대 구입했다는 것인데, 사무실에 갑자기 5대 6대가 필요합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병학

이병학위원장

위치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부천하고 경계 쪽에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새로 공사해서 간 곳인가요? 토지매입해서 지은 곳 말입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자료를 빨리 주세요. 현장 사진하고 행감 끝나기 전에 현장 사진,산출 근거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서로 언성이 오가고 하는 일이 없도록,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과장님이 확인해 주세요. 우리가 이 많은 것을 보는데, 눈에 딱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한번씩 검토를 하셨어야지요. 그럴 겁니다. 답변하시면 저희가 감사장에서 감사하는 목적이 아무 것도 없지요.

고영훈위원

지금 용역내역은 2015년도에 기타 자료에는 없는데 어디에서 봐야 되는 겁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청사관리에 대한 것은 어디에 있어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특별히 의원님들께서 자료를 제출하라는 부분이 없어서 안했는데요.

고영훈위원

통합결산자료에는 있지만 예산 세워준 것이 700만원인데, 계약금액은 600만원이라는 거지요. 이분들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수시로 점검해 주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이분들은 1월부터 12월 말까지 하는데요. 소방안전관리 규정들은 이 사람들이 전적으로 1년 동안 최소한 정기점검은 월1회 이상하고요. 소방계획서 수립부터 시작해서,

고영훈위원

수의계약인가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럼 여기 지금 보면 용역한 거 보면 대부분 수의계약 같은데요. 2천만원 넘는 거는 그렇지만 여기는 왜 단가계약 하면서 수의계약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앞에 수의계약하는데 같이 포함이 되어 있나요? 안 돼 있지요? 수의계약을 우리한테 보고 하잖아요. 감사자료에 보면 전체 계약 중 수의계약 현황 및 실태해서 공사면 공사, 물품이 있는데 용역에 대해서는 안 하지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네, 용역에 대해서는 안했습니다.

고영훈위원

용역도 수의 계약을 하고 있을 거라고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그렇습니다. 금액에 따라 다르니까요.

고영훈위원

그런데 용역도 하고 있잖아요. 용역은 표시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의계약에 포함이 안 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업체 소재지입니다. 용역에 대해서 소재지가 안나있어서.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업체소재지는 임학동에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허점이라는 거지요. 용역이나 유지보수는 대부분 수의계약을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수의계약 했다고 하면 반드시 업체 소재지가 나와야 되는데, 소재지가 없으면 볼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 한 것을 자료로 주시고, 줄 때 업체 소재지도 같이 주세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수의계약 아닌가, 이것도 관내 업체로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에 이런 용역 업체가 없다면 모르지만 있으면 관내 업체로 해야 된다. 제가 소방 하나만 점검 해봤는데 다행히 임학동이라고 하니까 다행인데,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시설장비유지비 사용내역은 어떻습니까? 청사시설 유지보수 관리 중에서 시설장비 유지비, 전에 실제로 장비에 대해서도 한 것 같은데요. 청사시설 유지보수 할 때 시설장비 유지비를 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감사 자료에는 요청을 안 해서 없고요.

고영훈위원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청사관리 유지하는데 어떤 시설비로 지불하고 있는지, 이 자료를 어디서 누가 만들었습니까? 현재 우리가 시설장비 유지를 하고 있는지 사용 내역을 알아야 물어보지요.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굉장히 많습니다. 구청사 중앙감시 컨트롤 교체 공사도 하고,

고영훈위원

공사하는 거 아닌가요? 장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내역, 공사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러면 그것도 실제로 2천만원 미만은 수의 계약할 거 아닙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2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고요. 궁금한 사항 몇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9-2쪽에 보시면 저희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계약심의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가 안 됐나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2013년도에 개최한 이후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개최 안한 이유가 뭐지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개최하려면 구에서 발주하는 추징가액이 50억원이상 돼야지 되고, 아니면 구청장님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구청장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건데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청장님께서 이건에 대해서는 중요하니까 필요하다 하면,
유순

김유순위원

한번도 개최 안 했는데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2013년도에는 했습니다. 부정당업체 입찰 참가자 3개월을 제한하는 때 그 때는 계약심의위원회가 열렸었는데, 계약심의위원회는 기능 자체가 수정가액이 50억원 이상 내는 것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015년도에 계약 건이 몇 건 정도 되나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300건 정도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전년도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중지한 것이 있나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에는 한 건이 식목일 행사 꽃을 받도록 했었는데, 그 사람이 대표자가 자살했기 때문에 그런 건으로 해서 해지된 것이 있는데 그 외에는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9-72쪽부터 보시면 공사하자보수 예치 현황을 보니까 131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하자보수가 1년짜리 있고, 2년 짜리, 3년짜리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건축분야에는 5년이고요. 건축에 일어나는 것들은 5년이고요. 방수는 3년, 토공은 2년, 실내 인장은 1년 다 다릅니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년은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실내인장은 1년, 조적, 창호설치 등 1년입니다. 종목마다 다 다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하자보수에 보면 73쪽에 보시면, 21번란에 보시면 사회복지회관 화장실 개·보수공사에 있어서 1억 8,800여만원 되고요. 보증금액이376만 5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자보수 금액 책정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전문 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을 선다는 겁니다. 비율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3년이나 5년이면 보증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종목에 따라서 비율이 2%에서 5%까지 비율이 다 다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015년도에 하자 보수 받은 내역이 있나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총14건이 있었습니다. 상반기에 14건, 하반기에 16건 그래서 보수가 공원녹지과 7건을 비롯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랍니다. 9-82쪽에 보시면, 장미원 3단계 조성공사 그 옆에 9-83쪽에 보시면 장미원에 대해서 진입로개설공사, 계양산가는 길 사면지 정비공사, 장미원 전력공사, 장미원 계류시설공사, 주변식재공사를 별도로 입찰을 한 겁니까? 같은 장미원인데, 사업이 틀려서 그런 겁니까? 전체로 봐서는 계양산 장미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계양산 가는 길 사면지 정비공사, 진입로 개설공사는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건건 별로,
유순

김유순위원

같은 진입로 공사, 가는 길 사면지 정비공사 같은 공사인데, 별도로 발주를 한 이유가 뭡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같은 공사라도 일하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 따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공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같이 비슷한, 장미원을 조성하기 위한 공사잖아요. 앞으로는 계약하실 때 전력공사는 어쩔 수 없지만 도로개설이나 이런 부분은 비슷한 부분은 묶어서 투명하게 입찰로 하세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9-93쪽에 보시면 구유지에 보면 아직도 오선자 분하고, 서운동하고 장기동에 사시는 분인데, 아직도 무재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독촉장만 발송했지 몇 년 동안 받지를 못하는 거지요. 결손처분되는 거잖아요. 몇 년 된 겁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그 땅을,
유순

김유순위원

항상 질의하는 부분인데, 지금 체납액이 2015년 12월 30일이잖아요. 언제부터 도달 된 겁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2012년도부터 14년도까지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내년, 후년 되면 결손처분하는 거잖아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공원녹지과에서 쓰고 있는데요. 그 사람한테는 연세도 많이 들었고 재산도 하나도 없고 받으려고 노력은 했는데, 이 땅을 찾아서 양묘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방법이 그거 밖에 없어서 그래요? 결손처분까지 가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 도저히 재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사용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겁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지금 땅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밑에는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서운주택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요. 땅에 대해서는, 지금은 여기 살지도 않을뿐더러,
유순

김유순위원

거의 시유지나 구유지나 5년이 되면 시효소멸이 될 거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작년부터 여러 번에 걸쳐서 구의원님들께서 체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일주일에 한번씩,
유순

김유순위원

다른 체납도 아니고 시유지나, 구유지입니다. 시유지나 구유지 땅을 쓰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못 받는다는 것이 모순이잖아요. 예산도 많잖아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제가 근무하면서 부과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100% 받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힘든 일이지만 연구를 하셔 가지고 시효소멸까지 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계양구청사에 임대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 다음에 무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구청사는 12건에 대해서 공유재산을 임대하고 있는데요. 연간사용료는 2억 5천만원정도 받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무상은 어디어디입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무상은 지하1층에 자유총연맹 사무실하고 3층에,
유순

김유순위원

자유총연맹이 왜 무상입니까? 받았었잖아요. 예전에.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조례에 있습니다. 2014년부터 16년까지 10월 말까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전에는 받았잖아요. 조례가 언제부터 바뀐 겁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전에 받은 사항은,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받았는데, 안 받게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계속 받았잖아요. 자유총연맹 계양구지회에서 돈 받았잖아요. 받았던 자료가 있는데 안 받았다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 사항은 정회시간에 법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받다가 안 받을 때는 이유가 타당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무상이 어디 입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민주평통입니다. 두군데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문화원은 다 받아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문화원도 안 받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무상임대를 말하라니까 문화원은 받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시고.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임대준 데는 10군데 인데요. 지하 1층 구두수선소부터 있는데요. 문화원은,
유순

김유순위원

10군데는 넘지요? 그리고 저희 조례에 의해서 무상임대가 있고 유상임대가 있는데 자유총연맹은 예산을 돈을 안 받는다고 하고 문화원은 받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고, 구청어린이집 같은 곳도 안 받잖아요? 무상임대를 답변하라 했는데 못하시니까 하는 얘기고요. 구청에 식당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식당은 임대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무상입니까? 유상입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돈을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유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보증금은 얼마입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보증금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임대현황인데,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알고 계셔야지요.

고영훈위원

재정에 대한 부분은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유순

김유순위원

계양구청사 임대 현황을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왜 무상인지, 조례가 언제 개정이 됐는지 그 이유가 타당해야 되잖아요.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도 인지를 하세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유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계양구청사 자유총연맹은 전문 개정이 됐는데, 전문개정이 2009년 4월 1일 됐다고요. 그러면 받아도 된다, 안 받아도 된다는 뜻입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그런 경우에는 무상으로 하는 경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009년도부터 14년, 4년 동안 받았잖아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그 때는 어떤 사유로 받았는지 모르겠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법을 지키려면 제대로 지키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4년 동안은 돈을 받다가 4년 지나고 난 뒤에 돈을 받고, 이런 것을 잘 지키세요. 법은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받아도 된다, 안 받아도 된다 애매한 부분은 있지만 4년 동안은 받은 거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항의 전화 오기 전에 행정이 잘 이루어져야 지요. 이런 행정이 잘 이루어져야 지요. 계약은 몇 년씩입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3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2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전에는 1년으로 되어 있던데요. 임대기간이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바뀐 것이 아니라 2년을 하는데요. 부과 자체는 임대료 자체는 매년 부과하는데 사용허가 기간은 2년으로 합니다. 그동안 2년 동안 쓰면서 부과는 1년씩하고 있습니다. 연도폐쇄기간이 있기 때문에 매년 부과는 하고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다시 한 번 확인 하세요. 1년도 있어요. 그리고 구청사 임대현황은 재무잖아요.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아시고 들어오시는 것이 기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료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세요. 식당도 무상이라고 했지요. 그런 부분이 명확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 무상으로 주는지 모르는 거지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직접 관리하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이다 보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앞으로는 알고 오세요. 예산도 많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잘 확인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결산서 156쪽을 보세요. 하단에 보시면 일반보상금 있잖아요. 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3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출이 하나도 안 되었어요. 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공공시설물이 훼손이 돼서 신고하면 저희가 포상금을 주는데요. 작년에는 공공시설물 훼손 됐다고 해서 신고한 건이 없기 때문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포상금 신고가 들어옵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신고자에 대해서만 지급하는데요. 작년에는 공공시설물 신고자가 없어서,
유순

김유순위원

신고자한테만 포상금을 주는데, 포상금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요.
유순

김유순위원

한번 신고하는데 얼마입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고장 났거나 훼손됐다 그러면 만약에 10만원이다 하면 10%를 주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도 안 썼는데 적정하게 편성하세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예측하기가 어려워서요.
유순

김유순위원

157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전용이 됐어요. 그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80만원 전용 된거요? 이것은 저희가 작년 10월 달에 승강기에 갇힌 승객 구조훈련을 했는데요. 실제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체험형 승강기가 있는데 서울까지 가서 그것을 77만원에 빌려 왔습니다. 전국에서 한대밖에 없기 때문에요. 실제로 그것을 빌려와서 하는 것이 실질적인 훈련이 되지 않겠느냐 판단이 돼서 밥값을 줄여서라도 실질적인 훈련을 하는 것이 좋겠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떤 밥값을 줄였다는 거지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행사를 하다보면 관계되는 분들 오면 교육시키고 관계되는 사람들 오면 식사를 하고 하는데요. 40만원을 아껴서 그 부분을 줄여서 그렇게 행사를 해서 반응이 좋았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식사비 대용으로 해서 썼다는 거지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식사비용을 아껴서 체험형 승강기를 빌려서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400만원 변경해서 쓰신 거 있는데요. 그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작년에 3층 오수·하수 배관이 터져서 고쳐야 되기 때문에 전용해서 썼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디에서 전용한 겁니까? 변경한 겁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변경을 했는데요. 사무관리비를 줄이고 운영비로 썼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앞으로 사무관리비 예산 책정을 덜해야 되겠네요. 사무관리비라는 것이 어떤 예산을 절감했다는 거지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절감한 것이 아니라 소방승강기 관리용역이 있는데, 정화조 처리 약품구입비를 덜 쓰고,
유순

김유순위원

용역비를 정확하게 편성 안 했네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금액이 있으면 낙찰차액이 있잖아요.
유순

김유순위원

사무관리비가 얼마입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3,100만원입니다. 하다 보면 2천만원이 넘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생기지 않습니까? 일부 남으면,
유순

김유순위원

여기 저기서 모아서 400만원을 아껴서 변경을 했다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노후 돼서 터졌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사용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사고 날 염려도 있으니까 쓰신 것은 상관이 없는데요.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 그럴 때 쓰는 거잖아요.
윤환

윤환위원

정상적으로 낙찰차액이 발생됐을 때 목이 바뀔 때는 차액이 생기면 반환을 해야 되고 지난번에도 지적이 됐던 사항이고.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과장

세출예산에 이용과 전용이 있는 데요. 거기에 맞춰서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요. 그래도 가능한 이런 부분은 낙찰차액이 남으면 다른 데 쓰면 안 되니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긴급한 일이 발생된 거잖아요. 이럴 때 예비비를 쓰시면 되잖아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과장

예비비 과정이, 전에는 1% 이상이었다가 바뀌어서 1% 이내로 되는 바람에 운영의 완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처가 전에는 천재지변 아니면 안 된다고 했는데 작년에 바뀌었어요. 별도로 재난에 관련된 사항을 별도로 세우게 되어 있어서 1% 이내로 예비비가 바뀌었잖아요. 앞으로는 예비비 운영에 관해서도 완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할 수 있도록,
유순

김유순위원

낙찰차액가지고 모아서 변경해서 쓰셨다고 하셨잖아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과장

무슨 돈으로 썼느냐 물으시니까 사무관리비가 일반 2천만원 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차액이 생기니까 그 금액이 남아 있으니까 세목간 전용이 가능하니까 남는 돈으로 썼다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015년도 낙찰차액 나는 것이 어마어마합니다.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낙찰차액 금액이,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과장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의 87.745가 일반적인 부분인데, 나머지 12% 정도가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렇게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것은 갑자기 생기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갑자기 쓰는 부분은 낙찰차액 가지고 쓰지 마시고, 투명하게 의회에 의결을 받고 예비비 같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측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앞으로 예비비로 쓰라는 거잖아요.
유순

김유순위원

낙찰차액가지고 쓰지 말고 예비비가지고 쓰라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용해서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다른 타 부서도 낙찰차액이 생겼다 그래서 다 급한 일이 있으면 그것으로 쓰겠네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과장

일반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때 이용과 전용이 있는 이유가 우리가 예측을 못하잖아요. 전년도 준해서 세우니까, 이렇게 갑자기 써야 될 경우에는 400만원정도니까 사용할 수 있으니까 부서에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다른 부서도 그렇게 쓰겠네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과장

특별하게 전용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런 사례가 많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잖아요.
유순

김유순위원

예측을 못하니까 예비비로 충당하는 거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과장

물론 기획예산실, 부서가 다르지요. 소관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안 됐을 경우에는, 더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예측가능한 것은 하고 부서 내에서 잔액이 있는데 세부사업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쓰고 만약에 큰돈이어서 못쓴다면 예산실 협조를 받아서 쓰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저희가 낙찰차액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구청에서는 변경해서 쓰면 저희들은 알 수 없잖아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과장

사무 감사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 구나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단가라든가 산출기초 등이 있잖아요. 그것을 보시면서 의원들이 편성을 해 주시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공사 같은 경우는 설계를 하고 일반적인 것은 견적서를 받고 해서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87.745 금액이 가고 나머지 잔액이 남잖아요. 딱 맞춰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남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맞게끔 쓰는 데도 많지만 낙찰차액이 많은 데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 반납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낙찰차액이 상당한데 몇 십억이 되는데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과장

사업비가 크게 되면 낙찰차액이 많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400여만원을 변경해서 쓰실 경우 낙찰차액이 많이 남아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고 자치도시위원회에 와서 하면 모양이 좋잖아요. 저희들도 좋고. 그렇지 않을까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일일이 의회 통보하기는 어렵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말씀하셨듯이 변경 한건입니다. 뭐 일일이에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과장

각 부서별로 세목 간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세목간에 옛날에는 장관항 목이 있었지만 지금은 세부사업, 정책사업 이렇게 되듯이 그 목 안에서 가능한 것은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도 재정에 관한 것은 시감사, 감사원 감사, 행자부 감사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어긋나게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입장도 그렇지만 저희가 볼 때는 낙찰차액을 이렇게 썼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당연히 금액이 크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지요. 그런 부분을 융통성있게 하시려면 저희 의원들한테 낙찰차액으로 쓰겠습니다. 하면 모양이 좋지요.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입니다.

고영훈위원

국장님, 제가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저도 행정학을 하면서 예산에 대한 전용·이용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예산이융통성이 있어진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의할 의미가 없잖아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니지요. 제가 말씀드린 의미는 세목 간에 사업, 같은 큰사업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이 있는데 그 안에서 적은 세목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돈이 모자랐을 때는 쓴다는 겁니다. 위에 정책사업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런 것은 승인을 받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 2천만원이상에 대해서 계약을 했는데, 계양산메아리 한 개 업체 밖에 안 들어와서 그런데요. 100%입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일반경쟁입찰을 한 것이 아니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는데 계양산메아리 같은 경우 좀 더 창의적으로 하고 디자인도 괜찮아야 되겠다하는 방침이 있어서요. 일반적인 협상에 의한,

고영훈위원

인쇄소가 대한민국에 많을 텐데 이 업체만 굳이, 정말 중요하다면 경쟁을 유도하고 해야 될텐데 물론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르겠지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가셨을 때 각 업체가 와서 설명을 하고 그중에서 선택이 된 업체가 위원님들이 선정해 준 업체가 된 겁니다. 금액을 정해 높고 디자인을 설명하게 하고, 위원님들이 선정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100%입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니까 적격업체를 정했기 때문에 금액은 그래도 했다. 입찰방식이 달랐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인재양성과에서 한 7번, 8번, 10번은 거의 100%로 가깝게 됐습니다. 예정가가 유출된 건 아닐까요.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96%, 97%, 93%에 낙찰이 됐습니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특정업체가.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자세한부분은 몰라서요. 실무자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연

김호연계약담당주무관

계약담당 김호연입니다. 입찰하는 경우 예정가액에 %가 나오고 있습니다. 종합공사 같은 경우는 10억이하는 87.745로 최종 하한률이 있습니다. 소규모 입찰 참가자수가 작은 경우에는 운이 좋게 입찰가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10개 중에 87.745가 넘는 것이 홍보미디어실 하나 빼고 9개에서 5개가 거의 90%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입찰방식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입찰예정가가 유출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될 수 있으면 정부단가가 대부분 입찰가가 87.745가 통상적인데, 2개 중에 한개는 90% 가깝게, 안전 총괄실 CCTV도 89%고요. 홍보미디어실도 거의 90%입니다. 구정화보집도 90%인데요. 제가 볼 때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내부적으로 소스를 주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두 개 업체가 들어왔다면 이해하는데요. 최소 3개 업체고 나머지 4개, 5개, 7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많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계약담당주무관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청렴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장터에서 하는 일이라 사실은 내부적으로 우리도 모를 정도로 보완이 완벽합니다.

고영훈위원

그렇습니까? 운이 좋은 회사가 많네요. 9-33에 보시면, 물론 수의계약하고 전자 계산 통계가 맞는지는 확인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수의계약 1천만원이상 짜리요. 81개를 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지역이 아닌 것이 50% 해당이 됩니다. 우리 관내 있는 업체로 가능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계양구로 된 것이 41개, 타지역이 40개 그래서 수의계약은 지역 업체로 계양구 소재지로 해야 된다는 것이 지적이 된 사항인데, 아직도 50%가 타지로 간다는 것은 모순된 것 아니냐.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도 될 수 있으면, 청장님께서도 계양구 관내 업체로 하라고 매번 종용하시는데요. 실제로 제가 와서 1년 남짓해서 근무하다 보니까 계양구에서 실제로 물품을 구입할 때 대체적으로 싼 가격으로 구입하려면 서울 업체들이 대부분이 싸고요. 기술이전도 대부분 계양구 관내 업체는 열악합니다. 절대적으로 저희들도 계양구 관내 업체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요.

고영훈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요. 서울 당산동에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한 것은 외에는 거의 인천입니다. 남구, 남동구, 서구 이런 데지 서울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조금 비싸더라도 가격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설계 예정가에서 워낙 차이가 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정말 안타까운 것이 계양구에 일이 없어서 노는 건설회사도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가로수식재, 재포장, 맨홀공사는 우리도 할 수 있는 거고, 여기 보면 하수도관로 준설공사 이런 것이 물론 액수가 크다 중요한 공사다 몇 억 짜리다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런 것은 감독만 잘하면 충분히 할 수 있고 단가 맞추라면 맞출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많을텐데도 불구하고 스스로도 계양을 살린다 하면서도 결국에는 다른 지역에 다 시키는 겁니다. 교통신호등은 어쩔 수 없이 전문회사가 있으니까 관내에는 없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정비공사 이런 것을 연수구에 있는 사람이 할 일이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1,700만원 짜리인데, 이런 것을 연수구에 있는 회사에 준다는 것은, 여기 58번을 보세요. 마송건설이라는 회사가 자주 나오는데 1,800만원 내정되었던 것을 1,700만원에 했습니다. 연수동에 줘서 공사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농로정비하는 것도 계양구에서 못하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윤환

윤환위원

저도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관내 업체가 사업을 해서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과장님 답변대로 싸게 하고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관내에 줄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외주업자 너무 몰아주기식, 명단을 보시면 계속 중복, 삼복 여러개 공사를 하는 부분이 많고, 특수업체에 몰아주기식 사업 진행이 많은 겁니다. 골고루 해서 수의 계약이나 입찰 할 때 그 업체가 단가가 맞춰져서 계속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수의계약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계양구 공무원이기 때문에 계양구 관내에 계신분들에게 수의계약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계약은 하지만 발주부서에서 능률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곳으로 하고, 우리 관내 부서는 남동구 쪽에 사업을 하는데 능률적인 회사가 많은 것 같고요. 의원님들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되도록이면 계양구 관내 업체들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o 위원 고영훈 발주부서에 담당자들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관내업체 수의계약 총현황이 2015년도에 992건입니다. 922건 중에 관내업체 774건해서 약 78% 정도가 관내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전전년도 같은 경우 2014년 같은 경우 57%에서 많이 증가가 된 겁니다. 2014년 자료를 보니까 57% 정도 돼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관내업체를 수의계약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구 업체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하고 있지만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9-98페이지, 불용품은 현재 매각할 수 있는 것이 금액을 보니까 컴퓨터는 8천원에 매각하는데, 우리가 비용을 드린 겁니까, 받은 겁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받은 겁니다.

고영훈위원

이런 것은 다 받고 팔았네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2015회계연도 지역통합재정통계보고서를 받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운산단하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것 같은데요. 왜 만들었는지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새로 생긴 겁니다. 추진하게 된 배경은 재정통계 산출 공개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투명성,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2015년도부터 낸 것을 작성하라는 법적근거가 생겼습니다. 2014년 지방재정,

고영훈위원

우리가 해당되는 곳은 두 군데입니다.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구 전체입니다.

고영훈위원

취지하고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좀 더 재정통계를 산출내고 공개함으로써 지방재정에 대한 투명성하고 건전성을 제고하자 해서 작성해서 제출하라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통계는 어떤 겁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그 전에는 따로 따로 분리했었는데, 이제는 통합으로 재정을 통합자료를 내라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이해가 가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신호균재무팀장

재정통계는 지방재정법 제59조에 의해서 새로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아니면 공기업, SPC 같은 투자기관에 대한 내부자 거래가 어떻게 되고 부채가 어떻게 되는지, 건전성이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채비율이 높은지 낮은지 총 세입에서 인건비나 그런 것이 얼마인지 건전성과 투명성까지 그런 사항을 올해부터 처음 생겨서 자료도 올해 처음 나간 겁니다.

고영훈위원

1페이지에 보면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잖아요. 우리구가 가지고 있는 전체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부채하고 그 다음에 지방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부채를 합한 것 부채고, 내부거래는 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호균

신호균재무팀장

기간에도 내부거래가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가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가면서 기금이 왔다 갔다 한 부분도 있고,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자금울 준 것, 시설관리공단에 세입이 있어서 저희한테 준 것을 내부거래라고 해서 별도로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보고서 결론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희한테 주신 것은 건전성이나 이런 것이 어떻습니까?
호균

신호균재무팀장

건전성은 괜찮습니다. 서운산단이 부채가 높은데요. 사업 진행중이고 보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입주하고 나면 부채는 줄어들 것이고, 내부적인 부채는 매년 계양구 부채는 지금 부채를 안 쓰고,

고영훈위원

채권발행 한 부분이 있잖아요?
호균

신호균재무팀장

채권은 우리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미리 주는 형태를 채권이라고 합니다.

고영훈위원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호균

신호균재무팀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어떻게 봐야 될지 몰라서요. 조금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담당공무에 대한 교육도 이 통계에 대해서,
호균

신호균재무팀장

저희가 작성을 하기 위해서 담당공무원이 행자부가서 교육을 6시간정도 받고 왔습니다.

고영훈위원

통계청에서 하는 교육도 있는데 한번씩 갔다와야 겠네요.
호균

신호균재무팀장

이 시스템은 프로그램이 다 돼서 저희가 입력만 하면 자동으로 산출되게 돼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하자보수에 관련돼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골체육관 하자보수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하자보수는 건축인 경우 5년짜리가 있고요. 건물인 경우는 5년으로 보고 내부적으로 각각 다릅니다. 창호공사는 1년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전체 건물로 봤을 때는 5년으로 보고요.
윤환

윤환위원

고양골체육관이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하자가 문제가 발생이 돼서 소송중이지요? 그 건에 대서는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소송 진행 중인데,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인가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토공이라면,
윤환

윤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소송 중인 건인데,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인지는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소송 중인 것은 일단 중지가 되는 겁니다. 토공이니까 2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2년인데, 지금 소송중이잖아요. 판결이 어떻게 났지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1차는 49%, 약50% 정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패소지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진행 과정에 있기 때문에요.
윤환

윤환위원

패소한 거지요. 일부 승소지요. 반이 넘으면 패소지요. 패소 중에 일부 승소 그런데 준공을 하고 5, 6개월 만에 발생한 거잖아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집중호우가 와서 그런 사항으로 알고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연초에 준공식을 했는데, 7월달에 70미리 왔는데요. 전쟁터 같았어요. 하자보수기간이 2년인데, 일부 승소를 했는데 지금 항소를 하신거지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진행과정에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일단은 제가 챙겨보지는 못했는데요. 1심 관계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는 답변서를 작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모르신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1심 까지 보고 받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중요한 사항인데 체크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지도·관리·감독을 잘못하면 하자보수기간이 있더라도 소송중이면 당연히 중지가 되고 그렇게 해서 기간이 다 되면 결국은 계약기간이 끝나 버리면 하자보수를 받을 수 없고, 결국은 그렇게 되면 우리 구에 자금으로 기금으로 하자보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고 이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하자보수 130여건입니다. 하자가 발생이 돼서 기금으로 보수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올해 같은 경우 9건을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 상반기 13건, 하반기 15건 해서 28건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나머지 건은 하자발생율이 몇% 인가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약390건 중에서 14건이 하자가 났으니까요.
윤환

윤환위원

미미하네요. 5% 범위 내로 볼 수 있는 건데, 나머지는 하자가 없었다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고양골체육관만 보수 못 했고요. 나머지 하자 난 것은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를 통해서 각 실과에서 하자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아서 다 고치는데요. 고양골체육관은 소송도 걸리고 그래서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소한 민원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실과에서 접수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처리하고 있는데요.
윤환

윤환위원

문제가 뭐냐면요. 효성동 방문한 예를 들자면 우리 지역 고영훈 위원님 같은 경우 엄청난 민원을 받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면 관장님은 민원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어제 가 봤을 때도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러 왔다가 일찍 죽게 생겼다고 민원 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없는 것처럼 처리하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민원을 다 처리해야 되는데, 사소한 민원을 없는 것으로 처리를 하니까 하자발생 건수가 5%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한 철저한 우리 구가 손실되지 않고 업체가 하자보수 보조금을 이용해서 철저하게 하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화물차 구입 하셨나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중고차는 어떻게 했습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매각할 예정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떻게 관리 하고 있나요. 새로 차는 구입하셨습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새로 차 구입했고요. 못 쓰게 된 차는,
윤환

윤환위원

새로 구입한 자는 운영하고 있을 거고, 헌차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회수해서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노후 됐기 때문에 수리를 해서 조금 더 사용할 예정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요. 차가 필요한 곳이 있고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파악이 돼야지요. 어느 부서에서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관리가 돼야지요. 구청 어디서 쓰는지도 모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필요해서 요구가 있었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헌차에 대해서 요구한 사항은 없었는데요. 차가 너무 노후돼서 우리과에서 수리를 해서 사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정에 있는 건지 벌써 신차는 보급이 됐고 그 차는 환수조치했을 거 아닙니까? 보수해서 더 쓸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계획서가 있었어야지요. 어디를 어떻게 보수해서 어느 부서에서 쓰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지 차가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물품은 철저한 관리를 해 주셔야지요. 인명하고 관계되는 물건이고 적지 않은 물품이잖아요. 그런 것이 이동상태나 계획성이 없으면 그것은 유지관리를 잘못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제 말이 틀린가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아닙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것은 이동 상태를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야지요.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리더기 구입.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아직 구입은 안 했고요. 2회 추경에 올렸기 때문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본예산에 얼마입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본예산에 못 세웠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못 세웠습니다.

황원길위원

일부 삭감하지 않았나요? 전액 삭감했나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전액 삭감했습니다.

황원길위원

9-27쪽에 중앙에 보면, 경인교대역 환승주차장 건축물 철거공사는 철거만입니까? 폐기물까지 포함입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철거만입니다.

황원길위원

연면적이 몇 평입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황원길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환승주차장 부지건축물이 연면적이 효성1동이나 작전2동 주민센터 청사보다 작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질의하느냐면 여기가 예정가격이 환승주차장은 3,560만원입니다. 반면에 여기 효성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철거공사는 2,100만원, 작전2동은 2천만원입니다. 똑같은 설계를 했을 텐데, 왜 동사무소는 이렇게 금액을 2천만원이하로 해서 1,600만원, 1,800만원으로 수의계약건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인개발이라고 효성동, 작전동 것을 다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똑같은 설계를 했을 텐데 어떻게 환승주차장건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적는데도 철거만 해서 3,100만원 나오고, 효성1동이 723.76평방미터에요. 그러면 220평정도, 작전동은 285평정도 되는데요. 여기 환승주차장은 200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100만원 돈이 폐기물하고 같이 포함된 금액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환승주차장 부지철거 폐기물처리는 왜 없어요. 건축하고 다 줘버렸나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자세한 부분은 공공시설팀장님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공공시설팀장

공공시설팀장 유병철입니다. 작전동, 효성동 주민센터 철거는 철거비에 가설휀스나 가림막이 공사업체 쪽에서 설치를 하게 해 놨었습니다. 철거가 그 이후에 들어간 사항이다 보니까 그렇고요. 경인주차장은 휀스나 가림막을 철거 쪽에서,

황원길위원

그렇게 구분지은 이유가 뭡니까?
병철

유병철공공시설팀장

그 당시에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먼저 발주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어서,

황원길위원

솔직히 얘기하세요. 철거하고 폐기물하고 분리발주를 하게끔 되어 있지요?
호균

신호균재무팀장

네.

황원길위원

왜 딴 소리를 하세요. 효성동 사람한테 맞춰주기 위해서 했네요. 그것을 내가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환승주차장은 평수가 적어요. 200평 안 되는데요. 철거금액을 이렇게 해 놓고, 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했다, 나쁘다는 생각은 안합니다. 지역을 위해서 봉사 많이 하고 한다면 그 정도의 배려를 해 준다고 하면 본 위원도 박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너무 이런 식으로 짜맞추기 식으로 하니까 그리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요. 휀스를 나누어서 하고 이런 변명을 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다음장에 9-29쪽을 보면, 폐기물관련 처리시설이 기존 낙찰가 87.745%를 다 오바했습니다. 89. 거의 90%대입니다. 저도 입찰을 많이 했지만 2%, 3% 이렇게 하는 경우는 못 봤습니다. 그리고 5개, 6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충분히 서로가 공조해서 했을 수도 있겠다, 계약 날짜하고 낙찰금액을 봤습니다. 작은 거는 2개 줬고, 액수가 1억 몇 천만원짜리는 하나로 가고, 여기서 나누어준 건가, 자기들끼리 담합해서 한 건가 하는 의구심이 갑니다. 내가 이번에 할테니까 이번에 액수가 크니까 이번에 한번 하고 다음에 건너뛸게, 고사장님이 다음 거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한 것이 보이고요. 이것이 87.745%를 넘어서, 계속 이렇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저희가 끼어들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저희들도 실제로 어떻게 낙찰되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 부분은 지방공무원이나 중앙공무원들이 끼어들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황원길위원

과장님이 그런 답변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컴퓨터 내구연한이 5년밖에 안 되는 겁니까?

고영훈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물품관리 규정에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내구연한 되면 폐기처리 해야 된다는 거지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도 부족하기 때문에 오래된 것부터 사용할 수 없는 부분부터 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내구연한을 늘려서 최대한 써보고 부득이하게, 프로그램이 느리다거나 업그레이드 해보고,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과장

실제 구입날짜를 보면 5년이 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한다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그런데 왜 내구연한을 5년으로 하냐고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규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자동차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구입날짜는 2000년, 2001년도입니다. 15년을 쓴 겁니다. 내구연한 7년은.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과장

중앙에서 그렇게 정해 놓은 겁니다.

황원길위원

어떻게 차 내구연한을 7년으로 해 놓고 공무원들은 국민 세금 받아서 새차 타고 다니고, 나중에 세금낸 사람은 내 돈 내 가지고 내가 사준 차를 내가 구입해서 쓰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앞으로 국장님은 다른 타국장님보다 그 자리에 오래 계실 겁니다. 이 기간을 확실히 잡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구연한 됐으니까 바꾼다. 품셈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 조달청, 나라장터 운운하지 마세요. 현실적으로 가자고요. 아끼려고 공무원들이 할 때 위에서 봤을 때 뭔가 절약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잘했다 칭찬하지요. 과감하게 개혁을 하자고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과장

일반적으로 회계가 일정한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하면서 융통성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제가 말씀드린대로 해서, 법 테두리 안에서만 하지 마시고, 아끼고 절약하는 마음은 큰 죄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재무경영과는 지적사항이 많이 안 나올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 숙지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것을 지켜야 될 부분을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68쪽에 38번, 39번 민원여권과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용역을 한국타피컴퓨터에 2015년 1월 6일 계약을 했습니다. 1,136만 2천원에 계약을 했는데요. 곧 이어서 바로 성진시스템에다 용역을 줬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에는 작년 12월 달에 한국타피컴퓨터에 용역계약을 3,051만 6천원에 계약을 했는데요. 성진시스템이 유지보수 계약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동주민센터 증설로 인해서 민원여권과에서 무인민원발급기가 민원여권과 소관이기 때문에, 동주민센터 증설이 돼서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성진시스템에서 관리합니까? 지금은 어디에서 합니까? 한국타피컴퓨터에서 2016년도 것은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설치는 한국타피컴퓨터 주식회사에서 먼저 설치한 것은 거기에서 하고 나중에 한 것은,
병학

이병학위원장

성진에서는 몇 대를 유지 관리하는 겁니까? 총17대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 작년 12월 31일 날 3,516만원에 계약을 해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을 줬거든요. 성진시스템에서는 어떤 것을 관리하느냐 이거지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과장

민원여권과 행감자료를 보니까 1천만원이상 뽑다보니까 빼놓고 표기를 안한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500만원 이상이니까, 여기에서는 분류가 되어 있나요. 똑같은 것을 하는 거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과장

민원여권과에 알아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성진에서 관리하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몇 대를 어디에서 하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사하자 보수기간이 하자책임기간이 있잖아요. 책임기간이 몇 월달에 도래하는 것들이 연차별로 틀린데, 하자책임기간 내에 우리가 각실과에서 민원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게 되면 무상으로 그것을 보수할 수 있는데, 기간이 지나면 하자가 생기게 되면 유상으로 해야 되잖아요. 과장님께서는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한다고 그랬는데, 하자기간이 돌아오는 월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각실과에서 일단은 가서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 민원이 생겨서 하자 발생해서 할 때는 이미 하자기간이 지나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전에 다가오는 하자책임기간이 도래하는 부분은 각 실과에서 먼저 점검을 해서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바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전수조사를 하세요? 공사한지 1년, 2년 됐다 책임기간이 2년이면 1년정도 되면 하자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하자가 있는지 체육공원 같은 경우 3개월밖에 안됐는데 하자가 발생 했잖아요. 더 큰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 불편한 사항을 받아서 그것이 인정이 되면 빨리 조치가 가능한데 우리 돈을 들여서 하자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하라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최소 3개월 전이든 6개월 전에는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박종수 과장님, 개인적으로도 좋아하고, 국장님도 마찬가지인데요. 구에서 유일하게 경영이라는 부분이 재무경영입니다. 경영은 이윤추구입니다. 지난해보다 올해 구청을 잘 관리해서 재정적으로 이익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무경영이라고 했을 거 같아요. 어떻게든 재정적인 것을 잘 관리해야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적에도 과장님이 우리 살림이 어디에 어떻게 하고 기간은 언제가 기간이 끝나면 다음 계약할 때는 보증금은 올릴 것인지 월세를 올릴 것인지 법에 받지 말아야 될 것인지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그런 것을 놓치면, 제가 이런 말을 해서 개인적으로 죄송합니다만 옛말에 도둑맞은 사람이 더 나쁘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관리 안하면 그것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직원들도 느슨해집니다. 과장님이 안 챙기고 국장님이 안 챙기는데 우리가 굳이 가서 그 사람들한테 몹쓸 짓을 할 일이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과장님들이 직분에 충실하시고, 이번에 임기 끝나고 발주부처에 얘기를 해서 임대기간이 끝나니까 계약 다시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감사를 하다 보니까 안타까운 겁니다. 너무 파악이 안 돼 있고, 제 생각에는 아무리 양심에 호소한다고 하지만 공무원들이 양심껏 하지만 양심은 자제력이 없습니다. 규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으로 짚어 줄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제시해 줘야 됩니다. 작년에는 이 정도인데 올해는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것이 경영입니다. 그런데 경영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말씀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죄송한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9-34쪽 봐 주세요 11번란에 재무경영과에 구청사 냉각탑 보수공사가 있는데요. 실제 얼마 예상 했습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예산이 2,100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왜 1,659만 9천원 되어 있지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설계금액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600여만원 차이가 나잖아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본예산 세울 때는 옥상에 옥탑 그 부분인데, 프로펠라가 3개 있습다. 그것까지도 저희 판단하기에는 고치는 것이 맞겠다 기간도 많이 지나가고 그런데 실제로 사업을 하려고 전문가가 와서 보더니 프로펠라는 아직 안 고쳐도 되겠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예산 세운 것 보다는 적게나왔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설계할 때 설계가액이 있잖아요.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맨 처럼에 설계는 안하고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수립하는데 실무부서에서 판단하기에는 프로펠러까지도 다 수리를 해야지 맞다고 판단했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프로펠러 3개는 안 했다는 겁니까? 당초에 설계가 잘못됐다는 거네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견적 받을 때, 예산 세울 때는 과대 편성했다고 볼 수 있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재무경영과에서 공사한 것이 2015년 몇 가지 되나요? 18가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낙찰차액 아니면 반납할 거 아닙니까? 2015년도반납금액이 얼마인지, 사업별로 반납금액을 구체적으로 감사하기 전에 감사 끝나지 전에 주시고요. 본위원이 질의한 청사시설 유지보수에 대해서 변경된 4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감사 끝나기 전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경영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경영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께서는 윤환 위원님이 요구한 폐기물 적환장내 컨테이너 사무실 설치 현장사진과 가격 산출근거 등 자료, 고영훈 위원님이 요구한 용역수의계약 현황 및 구청사 시설장비유지 보수내역, 김유순 위원님이 요구한 하자보수내역, 구청사 임대현황 및 무상임대 관련 근거자료, 2015년 재무경영과 사업별 반납금액 세부자료, 청사시설 유지보수 관리 400만원 변경 사용 세부자료, 본 위원이 요구한 2015년도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와 결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지난번에 저희한테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현금이 있는데 얼마정도 됩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저희들이 2016년도에 6,220만원을 출현했습니다.

고영훈위원

디테일하게 받는 것이 어떤 겁니까? 줬으면 받는 것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한 내용이 많습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지방세포럼 지방세 세미나, 제도개선 등도 합니다. 그 다음에 법리해석 등 지방세 하는데 편리함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집합교육이나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실제로 교육을 갔다 오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세명씩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10-2에 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실무협의회, 지방세 심의 한 결과고요. 지난 번에 우리 위원들이 재산세 감면해서 경인여자대학하고 계산새을금고인가 그 때 검토했는데, 2015년도에도 그런 사례가 있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2015년도에도 세무조사를 했습니다.

고영훈위원

거기를 세무조사 했냐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세감면 심의를 한 적이 있냐는 거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2015년도에 5번을 개최했습니다.

고영훈위원

심의위원 중에 경인여자대학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왜,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 들어가면 제척 기피사유에 들어가지 않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 쪽 경인여자대학이 감면해 준 분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문성을 가지신분들을 위촉을 했습니다.

고영훈위원

이분들에 대한 전문성을 얘기해 보세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부동산 관련해서 하신 분들이고요. 공인회계사나 감정평가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이런 분들로,

고영훈위원

다른 분들은 알아요.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교육대학도 있고 인천에 대학이 많은데, 경인여자대학교수가 두 분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감면대상에 2015년도 4건 정도 실제로 감면이 된 사례를 5건이라고 하셨는데,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전체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참이룸이라는 회사입니다. 현물출자를 해서 저희들이 지방세실무협의회를 열어서 적정여부를 검토했는데, 적정해서 감면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면 3억 3,100만원 해 줬습니다. 주식회사JT라고 하는 데는 현물출자를 했는데 2억 1,600만원 감면해 줬습니다. 지방세법에 의해서 현물출자한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자기들은 해당되는 것을 법인으로 출자했다 거 아닙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부동산을 출자 한 거지요.

고영훈위원

그것을 활용하는 거니까 세금 부과할 수 없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요양원 무료노인복지시설을 하시는 분인데, 1,800만원을 감면해 줬습니다.

고영훈위원

무료로 한다고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 같습니다. 작전동 914-4번지입니다. 유경인 무료노인복지시설입니다.

고영훈위원

실제로 경영을 무료로 한다는 겁니까? 무료가 아닌 것 같은데.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료라고 하면 100% 무료가 아니고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받는 경우 무료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최소한의 비용이 얼마입니까?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산출비용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무료냐 유료냐 했을 때,
유순

김유순위원

무료라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대상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겁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입소자 부담 20%이고 나머지는 국가지원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것은 무료가 아니고, 사실 1,800만원이 얼마 아니라 얘기하시는데 1,800만원을 감면해 줬으면 분명히 법적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특례제한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사례가 있는데요. 입소자를 기준으로 할 때 장기요양수급자냐 그러면 장기요양수급 비용 20%만 입소자 본인 부담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무료로 봐가지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취득세를,
유순

김유순위원

총 몇 명이 수급을 받고 있습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몇 명인지 모르고 처음에 하기 위해서 취득한 부동산이기 때문에,

고영훈위원

이번에 개설한 겁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작년도에 한 겁니다. 매년 현지조사를 나가서 비과세 감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거기에 해당이 돼서 감면해 드렸잖아요. 거기는 더 이상 조사할 것이 없지, 자격만 갖추어지면 하는 거 아닙니까? 조사 할 건 없고, 나는 이 자리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데는 점검할 필요가 있지만 지금 같은 시설은 한번 처음에 개설할 때 자격이 돼서 감면해 주면 되는 거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유예기간 내에 하신다고 하고, 목적 사업이 아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요. 다음에 김희정은 등록면허세를 미사용 분에 대해서 환급해 준 겁니다. 등기면허세를 등기를 하기 위해서 발급해 갔는데 등기 등록을 안 하는 바람에 환급해 준 사항입니다. 3,900만원입니다.

고영훈위원

환급해 준 거네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일패라고 하는 분인데요.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가 결정 됐습니다. 부과 취소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지방소득세를 환급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과장님 규정을 찾아봐야 되겠지만 경인여대는 비과세 계속 유지되고 있는 곳입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카페 부분을 추징을 했습니다.

고영훈위원

카페는 일부분이고, 지금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님들이 들어와도 되는지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제척사유가 될 겁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재단하고는 별개기 때문에 교수님들은,

고영훈위원

손이 안으로 굽잖아요. 우리 학교인데 도와주십시오. 할 수도 있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비과세 감면부분은 취득세 담당이나 팀장들이 철저히 조사해서 추징 할 것은 추징을 하고 매년 가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렇지 않아요. 새마을금고도 헬스클럽에 회원 모집하고 있고 다시 광고 붙이고 우리가 갔을 때 잠깐 문 닫았다가 오픈해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라 디테일하게 못한다는 것을 이용한다는 그런....., 이런 것이 실제로 우리 감사장에서만 알려져서 그렇지 주민들이 알면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세요. 주민들이 알면 경인여대 같은 경우 재단도 튼튼하고 학생 수도 많고 학교가 학과 별로 인기도 있는 학교인데, 재산세 1억, 2억 아끼려고 그렇게 해 가지고 카페도 냈던 사람들인데, 그런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여기 심의위원으로 들어와 있다, 밖으로 알려지면 바람직하지 않고요. 지금 새마을금고 같은 데는 표적으로 해서 죄송한데요. 얼마 전까지 문을 닫았습니다. 회원모집하고 모집해서 지금 공고도 하고 있고, 시설도 보완해서 짐인가 해서 몇 킬로를 줄여준다고 하고 있는데, 일반 주민이 볼 때는 의혹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성실히 점검하고 또 세수를 찾으려고 하겠지만 미흡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나가도 좋지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세무조사를 철저히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소지를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 지급하는 것이 있지요?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세외수입 분야에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과장님들이 노련하시고 전문으로 하시고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못 챙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세외수입 분야에서 포상금을 두 가지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기관, 과에 지급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세외수입을 징수한 직원에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2015년도에 어떤 과에 준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최우수부서, 우수부서, 장려부서 해서 총6개과에 지급을 했습니다. 최우수는 교통민원과입니다.

고영훈위원

작년 것하고 대비를 한겁니까? 자체적으로 다른 과보다 우수하다하는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한해동안 징수한 실적으로 하는 겁니다. 과년도 징수율 제고 추진실적 30% 반영하고, 과년도 징수율이 되겠지요.

고영훈위원

과년도 것도 비교가 되네요?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체납정리 실적으로 결손처분도 얼마큼 했느냐 압류를 얼마큼 했느냐 이런 것도 반영을 하고요. 국정평가에 얼마나 기여 했느냐, 국정평가를 하게 되면 현년도 징수율을 따지게 되는데, 이때 현년도 징수율이 얼마나 높으냐, 이런 것을 따지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순위를 정해서 하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세외수입에서 작년도 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징수율이 많이 올라갔나요?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2014년도하고 대비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영훈위원

2015년도를 하고 있잖아요. 2014년도 하고 비교한 자료가 있나요? 정보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죄송합니다. 2014년도하고 2015년하고 대비는 안 해 놔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영훈위원

죄송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고요. 개인은요?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과년도 1년차일 경우 1%, 2년차일 경우 3%, 3년이상 일 때는 5% 징수율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현금으로 주는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개인별 통장으로 입급시킵니다.

고영훈위원

최고 많이 들어간 사람이 얼마입니까? 몇 사람을 포상했나요?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총 인원수가 13명 지급 했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한 겁니다.

고영훈위원

과년도 것을 하면 1% 주는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요. 총800만원입니다.

고영훈위원

실제로 800만원이 다 지급 됐나요?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다 지급합니다. 실제로 지급해야 될 것이 총지급액에 37%밖에 지급이 안 됩니다.

고영훈위원

그것은 아는데, 한사람한테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갔겠네요?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많이 받은 사람은 90만원, 적게 받은 사람이 10만원 정도 됩니다.

고영훈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성과제 잖아요.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포상제도가 있고, 그런 사례를 사내 과에 특히 세금을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나요?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월례조회 때 지급하고 개인한테 지급한 경우는 실과로 지급했다고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승진이나 인사에도 반영합니까?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승진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거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포상금을 주고 있다는 것만 고지하고, 주는 것을 보면서,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열심히 하도록 자극을 주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10-6쪽에요. 지금 다른 거를 보면 해당없음, 해당이 없는 사항이고 6번에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관해서 두 건이 다 패소를 했어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같은 건입니다. 패소해서 다시 고등법원에 넣었는데 또 패소됐습니다. 가스공사가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가 맞는지 여부의 사건이었습니다.

황원길위원

관에서 예측 못했던 겁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우리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보지 않아서, 저희 같은 경우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가스관에 대한 것을 과세했는데 9만원 정도 되는데요. 연수구 같은 경우 몇 천만원씩 소송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같이 물려 들어간 겁니다.

황원길위원

배상내역이 9만원인데,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저희는 같이 간 겁니다. 인천시가 같이 소송을 해서 계양구도 같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황원길위원

다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결과를 예측 못해서 패소하는 일을 당했느냐 이겁니다. 행정부서에서 패소했다면 일반인이 봤을 때 뭐라 하겠습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각구 공통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만 빠져나올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에서 시차원에서 소송을 한 것 같은데요.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나요? 동의 안 받고 일괄로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소송관계는 의회동의 절차사항은 없고요. 시에서 한 것이 아니라 각 구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이 한 겁니다. 우리도 같이 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소송비용이 발생됐을 거 아닙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소송비용은 일부 발생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쪽에서는 얼마 지급됐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수행만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소송수행만 하고 기획실이 소송담당부서가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소송비용란이 있잖아요. 확인해서 표기가.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소액이라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지 않아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소송 건이 발생되면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표기란에 있는데 확인해서 표기를 해 주셨어야지 9만원 때문에 또 다른 과에 질의해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문제 삼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소송비용 등을 자료준비하실 때 표기를 해 주시면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표기를 해 주세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인데, 조치결과가 궁금해서요. 2015년도 행감때 지적사항에 지방세 세목별 과오납 환부 및 세외수입 지방세징수철저라고 해서 징수액 대비해서 환부액이 저조한 거 아니냐 지적했는데, 조치결과에 보면 추진했다고 해서 완료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내용만 이렇게 하겠다고 나열한 것이지, 몇% 환불을 더했고 지금 미환불이 90%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적했을 때 대비해서 얼마나 자체 처리사항은 완료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나열해 주셔야지 실적 추진내용만 이렇게 하겠다, 그것을 완료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2015년 12월 31일 현재 미환급액이 1,736건에 4,230만원이었습니다. 90% 환급을 했습니다.

황원길위원

징수도 중요하지만 과오납에 대해서 더 비중을 둬서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원길위원

12-18쪽 보면 세외수입 부과징수 결손체납현황입니다. 현년도 징수에 비해서 과년도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하고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현년도는 아시겠지만 납세능력이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보통 징수율을 보면 91%에서 95% 사이 징수율이 나옵니다. 6, 7% 되는 징수율은 과년도로 넘어가면 이 사람들은 사실상 재산이 없는 사람도 있고, 납부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황원길위원

결국은 결손처리 시기만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해도 되나요?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납부하지 않는 사람은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를 하고, 직장을 다니면 급여압류도 하고, 사업을 하면 카드매출채권 압류하고, 자동차든 뭐든 다 압류를 해서 채권확보를 해놓고 계속 징수독려를 하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막연하게 내라고 하는 것보다 세금법인회사에서 내고 하는데 귀찮게 하면 안내고 못 배기겠더라고요. 독촉을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끼리 대화하는 과정에서도 전화하면 세무과에서 돈 내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집행부에서 때가 돼서 결손처리하는 것보다는 한푼이라도 받아서 살림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세무1, 2과 통합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비도 많은 부서도 아니고 사업비가 세금 관련된 징수관련에 관련된 비용인데, 항상 드리는 말씀은 결손액을 줄여야 되고 징수율을 높이고 감면대상을 명확하게 해 주고, 매번하는 얘기가 일관적입니다. 계속 반복하는 것 같은데요. 고유업무니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10-1쪽에 서면심의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당연직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공무원만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내용이 재산세 이의신청하고 건물 및 기타물권 시가표준액 조정기준결정안인데 이것이 서면심의도 가능한 겁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서면심의도 가능합니다. 시간이 급박하고 한 사항은 서면심의로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런 것은 대면심의로 해서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면심의를 하면 의견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문서로 받아서 가부표기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건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내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저희들이 가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의견도 받는데요. 앞으로는 되도록 서면으로 안하고 대면심의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015년도 두건이 있었는데, 두건 다 서면심의네요. 심의위원회 수당 예산도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아무리 시간이 촉박하다 해도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형식적인 것 같습니다. 실질 심의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각자 심의위원님들의 의견이 서로의 정당성에 관련돼서 서로 의견이 토론이 되고 나서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문서 가지고 가서 이렇게 된 건데 가부 해 주세요, 하면 부 할 사람 없습니다. 원안가결해 주시는 거잖아요. 너무 형식적이라는 거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앞으로는 서면심의 자제하고 대면심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토론을 충분히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세실무협의 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는 당연직으로만 구성되어 있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지방세실무협의회는 행자부 권고사항으로 해서 부패방지를 막자는 차원에서 한 사항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1억원이상 1천만원이상 환급된 부분에 대해서 분기에 한번씩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당연직으로 구성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담당자가 아닌 타 과장과 타 팀장, 국장님이 같이 위원장이 되셔서 하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외부인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권고사항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권고사항으로 공문이 내려와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라는 지침은 나와 있겠지요. 그러니까 그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외부 인사나 전문가들이 포함도지 말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자체적으로 하라고 공문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실무협의회는 담당과에서 실무자가 판단하고, 팀장, 과장이 결제해서 과오납을 환부해준다 든가 비과세감면을 해 주고 있잖아요.
윤환

윤환위원

실무자들로 운영하라고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담당자가 아닌 다른 국장, 팀장이 참여해서 과연 이것이 적정한가 사후에 다시 한 번 검증하는 겁니다. 구속력 있는 외부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재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구성원이 나와 있으니까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외부전문가들이나 이 사람들이 포함되면 안 되는 거냐 이거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운영 절차가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0-8쪽에 직원채용 부분란이 있는데요. 4명 채용 하셨네요? 10명이 응시를 하셨네요. 이분들이 기간제근로자 인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1년에 한번씩 9월부터 12월까지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하는 것이 있는데요. 3개월 동안 채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금년도에도 계획되어 있습니까? 4명입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4명으로 항상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주택이 많지 않고요. 4,700호입니다. 2개조로 나누어서 3개월 동안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주택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줄어들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을 헐고 빌라나 이런 것을 짓기 때문에요.
윤환

윤환위원

빌라는 해당이 안 되고 개인주택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복합상가에 있는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빌라나 이런 것은 별도로 조사를 하는 거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중앙정부에서,
윤환

윤환위원

개별주택만 하는 거고, 개별주택은 계속 감소 추세에 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기부심사위원회 관련된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감사를 하면서 기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눈에 보이는 건데요. 스카프를 배부를 했는데요. 한림병원 마크를 찍어서 했는데요. 기부가 아니라 말씀을 하셔서 언성을 높혔는데요. 기부 맞지 않나요? 계양구 행사 때 어떤 타 기관에서 제공하면 기부 아닙니까?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기부금품 모집법에 보면 기부금품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행정기관에서 취득하는 금전 또는 물품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특정기관의 마크를 찍어서 그 사람들이 나누어줬다면 그 사람들이 나누어줬다면 기부금품으로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나누어준 것은 우리 구에서 나누어 줬고요. 행사 때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국악제 행사 전에 땀 닦고 쓰라고 기부한 사람의 단체 이름, 마크를 넣어서 나누어준 거 아닙니까? 그것이 기부지 어떻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저는 중간에 있어서 못 봤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행사에 참여한 사람 다 받았습니다. 기부가 아니면 관 행사에 아무나, 제가 사업을 하면 사업 홍보사항으로 길에 서서 돌려도 되는 겁니까? 안되잖아요. 사전에 허가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기부라는 것이 이익단체, 이익 이런 것이 없이 순수하게 기부하는 것을 기부라고 하고요.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기부를 받은 사항은 저희 세무과에 의뢰해서 기부심사를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기부심사가 있으면 저희한테 의회하라고 하는데 안 온 것을 보니까.
윤환

윤환위원

세무과에 의뢰하지 않았으니까 안 했겠지요. 기부심사위원회를 담당하시는 과장님들에게 기부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유권해석을 받아보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겠느냐, 기부냐 아니냐를 여쭤 보는 겁니다. 전참가자가 지급 받고 행사 전에 모든 물품이 제공 됐으면 기부잖아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못 받았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진행을 하는데,
윤환

윤환위원

국장님, 제가 끝까지 파헤칩니다. 이거 말고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왜 집요하게 하는지, 제 성격을 모르시냐고요. 다 알고 있는데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회피하시니까 끝가지 추궁하려고 한다고요. 아시잖아요. 국장님, 어디서 기부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했으면 이렇게 했다, 잘못했다, 내년부터 잘 하겠다.이렇게 하면 더 얘기 안 하잖아요. 발뺌하고 이유 붙이고,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만큼 끝까지 파헤치겠다는 겁니다. 부채, 농구공 등등......, 더 안하겠습니다. 다만, 기부심사위원회를 운영하시니까 과장님들이 그것을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본 겁니다. 그거를 왜 안했느냐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서에서 의뢰가 와야 하겠지요. 숨기려고 하면 자꾸 파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냥 노출하면 파고 들어갈 것이 없잖아요. 금년도 파티션하고 의자 해 드렸지요?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너무 감사합니다. 잘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파티션을 해 놓으니까 정돈이 돼서 너무 좋더라고요. 외부인들도 새로운 사무실이라고 칭찬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래요. 징수율을 높여야지요. 분위기와 환경조성이 됐으면 징수율이 올라가야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이번에 계양구 2위 했습니다.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세외수입 분야도 2위, 지방세분야에서 2위를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내년에는 1위를 목표로 열심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2과만 웃으면서 감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10-23쪽에 보시면 지방세 결손 및 감액분과 취소처분 현황을 보니까 결손액이 3억 2천만원 되는데요. 이것은 몇 년도에서 몇 년도 까지 결손액이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결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결손액이 3억 2천만원이 나왔다는 것은 무재산이,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무재산이 3억입니다. 42건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거의 다 무재산이라는 거네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계양구는 특성상 무재산이 많을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015년 12월 31일까지가 결손처리로 떨었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2016년부터.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아닙니다. 결손 떨은 금액만 이렇고요. 체납액은 현재 16억정도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더 이상 무재산이 나올 수도 있고,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무재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재산으로 떠는 과장까지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렇게 결손액이 가지 않도록 하자는 거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부동산 조회나 예금압류를 해서 최대한 압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데도 무재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쉽지는 않는데, 방안을 검토하셔서 무재산으로 가지 않도록 징수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무과에서는 징수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세금을 걷어 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인상이 좋으셔서 세금을 걷어 들이시겠어요.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납세자들도 저희들이 험악하게 하면 반발만 사지, 부드럽고 친절하게 해야만 납세가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이렇게 결손액이 나옵니까? 그리고 지방세 감액현황을 보니까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요. 감액건수 현황이 있잖아요.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5쪽에 보시면 개인 세무조사가 있습니다. 추징 13건에 6,940만 3천원이 되고 사치성재산 1건, 비과세감면 부동산 여기에 대해서 사치성재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해서도 설문 좀 해 주세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사치성 재산은 계산동 96-9번지 유흥주점이 되겠습니다. 유흥주점으로 과세를 안 했었는데, 유흥주점으로 과세를 해서 저희들이 추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언제쯤 추징한 겁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2015년도에 추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00만원 추징을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감면 부동산에 있어서는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종교단체 부동산 감면사항은 6천만원 추징을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종교단체가 12군데 있습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조사대상 건수는 추진건수가 저희들이 5건을 추징을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이 있잖아요. 그런 선정 기준하고 1억이상의 부동산 취득법인 인가, 어느 정도 추징이 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법인은 저희들이 작년에 28군데를 선정을 했는데요. 취득법인이 3억이상을 선정을 했습니다. 2015년도 과점주주비과세 감면 그렇게 하고,
유순

김유순위원

전체 조사대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대상건수 과점주주비과세 감면, 사치성 재산해 가지고 610군데가 되겠습니다. 비과세 감면이 많습니다. 5년 동안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유순

김유순위원

전체 추징은 얼마나 됐습니까? 전체 추진액이 얼마나 되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분야별로 가지고 있는데요. 34건에 52억을 추징했습니다. 법인, 종교단체, 학교, 유치원, 사치성 재산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별도로 부동산 취득법인도 있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법인이 그렇습니다. 현물출자 한 부분이 있는데, 부동산 실제 사용하는 부분이 목적사유로 사용하지 않으면 법인 추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이 34건에 52억이라는 겁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법인 12건에 19억 4천만원 했습니다. 계양구로서는 많이 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1-19쪽 현년도에 보시면 하천사용료 59,000원 이것은 사용료를 어떻게 부과시키는 거지요. 11-19, 하천사용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부과를 시키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건설과에서 부과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내일 건설과할 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60쪽에 보시면 국내여비가 7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325만 1,600원 집행 했고, 나머지 금액이 394만 8,400원입니다. 과도하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메르스하고 관내 출장을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비가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여비가 720여만원 들어가네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 정도 들어가는데 반납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61쪽, 일반운영비에서 지금 469만 5,100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주택가격조사할 때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저희들이 사용을 할 때 국비부터 사용을 하거든요. 지방비가 남아서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국비 남는 것도 이때 같이 반납이 되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국비는 다 쓰고요. 우선 국비부터 썼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도 과다책정이 되었네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 정도 들어갔는데, 작년에 남은 이유가,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는데요. 덜 쓴 것 같기는 한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이 많이 남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았으니까 편성하실 때 적정하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세무2과요. 결산서 163쪽에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여비가 720만원 1과 2과 똑같이 책정되어 있네요. 여기도 메르스 때문입니까? 여기는 많이 안 썼네요. 여비는 쓰셔야 됩니다. 책정을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네.

고영훈위원

별지 자료 67페이지, 고액체납자 조치징수 현황 과년도 부분에서 지금 현재 보면 압류여부에 보면 토지나 건물이 많은데 결손처리하는 것도 있고 한데 압류된 것은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압류금액 판단을 해서 공매도 하고 저희들이 예금압류 여러 가지, 공매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한사람이 여러 건이고 한데,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갔을 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공매는 실익을 판단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으면 이익이 있으면 하는데 실익이 없으면 안합니다. 저희가 재산관리공단에 공매 의뢰해서 실익분석을 합니다.

고영훈위원

실익분석을 누가 하냐고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저희들도 하고 저희들이 실익 분석할 때 자산관리공사에 자문도 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작년에 보니까 77건에 체납세액이 34억 정도 됐는데, 토지압류가 많고 건물 압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귀찮거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서 선의의 판단을 해서 안하고 결손처리하고,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고영훈위원

내가 볼 때 토지나 채권을 압류해 놨으면 조치를 취해 줘야지 압류만 해놓고 시간돼서 흘러가서 5년 되면 결손처리 하고,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압류돼 있는 것은 끝까지 갑니다. 해지하는 것은 없습니다.

황원길위원

마무리 단계니까, 국장님께 문화체육관광과 거기에서 거론됐던 부분인데요. 국장님,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소극장 중단에 대한 책임성을 추궁 했는데요. 예산 다룰 때 1, 200만원, 1, 2천만원 가지고 험난할 정도로 다투잖아요. 그리고 예산을 편성해 드렸는데요. 소극장 문제로 인해서 2억 가까운 예산이 낭비가 됐지요. 거기에 따라서 제가 충분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못해서, 국장님이 대충 넘어가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가시면 안 오실거니까요. 반면에 예산을 의결해 준 우리 의회도 자유스러울 수 없다. 2억에 대한 예산을 세워드렸고, 거기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 의회 의원들도 자유스러울 수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따라서 책임 유무는 정확하게 해야 된다. 어느 선에서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제가 총평시간에도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을 총평 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저희가 이런 것 자체를 묵인하고 하다 보면 저희 의회 자체가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왜 이 자리에 저희가 앉아 있는 겁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80억 넘게 들여서 효성동 체육관도 가 봤지만 어떻게 감리·감독을 했기에 거의 엄청난 예산이 반영이 돼서 지었는데도, 저도 건축을 하고 옆에서 20년 넘게 밥을 먹은 제자신이 봤을 때도 이거는 동네 축사를 짓더라도 이렇게는 안 지을 겁니다. 제가 사진을 다 찍었는데 미장도 그런 식으로 하고, 그 자체를 준공을 내 준 집행부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벌백계해야 되겠다. 한사람을 희생하더라도 백 사람이 올바른 길로 가게 되면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강하게 하고 싶으니까 이 내용을 국장님이 총평하기 전에 답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의결했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얘기하셨는데요. 지상으로 건립됐을 때 용역비가 산출이 된 거지 지하로 변경되고 별도로 그 때 마다 해 드린 것이 아니고 2013년 5월 2일 날 시에서 지상에 할 수 없다는 공문을 받고 지하로 변경한 겁니다. 지하로 들어갈 때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용역비관련해서는 우리 의견을 받지 않고 한 겁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과장

최종결정할 당시 제가 알기로는 청장님께서 의회 오셔서 의원님들과 의논하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 하신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세무1과, 세무2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간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나마 1과나 2과 과장님들이 의욕이 있고 자신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팀장님들도 그 분위기에 맞춰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전년도 보다는 상승이 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예를 들어보면, 지방세 세목별 과오납 환부현황에서 2014년도에 2,030이 있었는데, 2015년도에는 269건으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많이 줄었습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저희들이 과오납 발생 부분은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환급분이 많이 차지하는데 저희들이 안내문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찾아 가시게 하고 고액은 직접 방문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열심히 했다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고 주로 이 업무를 다루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욱 더 잘하고 계시지만 분발하셔서 세외수입 징수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세무1과 및 세무2과에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 및 세무2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께서는 고영훈 위원님이 요구한 지방세 감면내역 자료, 김유순 위원님이 요구한 지방세 감액 76건 자료를 소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황원길 위원님이 요구한 소극장 건립 중단에 따른 책임성 있는 답변을 행정사무감사 총평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세무 1과장님, 세무 2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결산안 심사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