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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192회 제3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6-06-09

박해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해진

박해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여성아동과, 환경과에 대한 결산안 심사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먼저 여성아동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와 결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김성기입니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용식 여성다문화 팀장입니다. 장윤희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이범우 보육지도팀장입니다. 강명주 아동복지팀장입니다. 백선정 드림스타트 팀장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여성아동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사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위원회 위원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윤홍 위원입니다. 김성기 여성아동과장님, 팀장님들, 무더운 날씨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성아동과는 그래도 실과 중에 예산이 가장 많이 들어가 는 과죠?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민윤홍위원

과장님이 오신 지가 꽤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1년 6개월 됐습니다.

민윤홍위원

어느 정도 여성아동과 업무에 대해서 팀장님들과 소통이 되고, 예산이 많은 만큼 2015년도에도 적절하게 예산편성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소관위원회가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몇 가지만 궁금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양3동이 새로 됐는데, 14-3쪽에 보면 아동위원협의회라고 있는데요. 신규 위원 위촉장을 전달한다고 했는데, 심의 내용과 신규 위원이 누군지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아동협의위원회의 기능은 관할 구역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지원이나 아동학대, 아동범죄 발견 즉시 관계기관 통보, 기타 급식 및 학비 지원이 필요한 아동 발굴, 추천이나 아동복지에 관한 자문 역할이 되겠고요. 작년에 계양3동 위원을 추가로 신규 위촉했습니다.

민윤홍위원

몇 명 한 겁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지금 각 동별로 한 명씩 되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관위원회 명단에서 보육정책위원회를 보면 한성조 자원봉사센터 소장님이 영유아보육조례에 의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저희들이 5가지 분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호자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보육 전문가, 관계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대표, 그런 식으로 5개 분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러면 센터장님이 회의 참석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자원봉사센터가 공익 부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민윤홍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회의 참석수당 내역이, 이것도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되나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계양구 영유아보육조례가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거기에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민윤홍위원

명분이 어떻게, 센터소장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보육정책위원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는 건지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위원으로 지출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5개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해서, 이 분이 행정에 대해서도 알고, 보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는 분에게 위원으로 위촉하는 방향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런데 한성조 소장님은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한성조센터소장님이 다른 위원회도 여러 개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수당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계양구의 자원봉사센터소장으로서 현직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직으로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당연직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인원 위촉을 중복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위원 위촉시 기획예산실에 위원 가입여부 현황을 물어보고 합니다. 세 개 이상 중복을 금지하는 차원이고, 자원봉사센터소장님 같은 경우는 현재 위촉이 됐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할 그런 명분은 크게,

민윤홍위원

위촉이 되어 있어도 영유아보육조례에 따라서 위촉하신다는 말씀이죠?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분야별로 저희가 판단해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글쎄요. 판단기준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보면 수당 나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것은 과장님과 한 번 의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제가 위원회 현황을 말씀드리는 것을 과마다 듣고 계시죠?
석진

김석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숙희위원

임기가 되어 있는데, 다시 재위촉을 해야 되는 것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재위촉을 한다는 것이 맞는 건가요?
석진

김석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 우리가 위원에 위촉이 되면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제가 어제 자원봉사센터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전문성이나 행정적인 면이 필요하다면 이 분들이 들어가서 하는 것이 맞겠지만, 퇴직하신 공무원들에 대한 전관예우처럼 비춰지는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 구성하시면서 신중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통합방위협의회 부회장이신 김○○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위원회에 중복해서 다 들어가 있고요. 이런 것을 구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이 어떻겠느냐는 겁니다. 이○○ 교통대장, 그 단체 회장이라는 명목 때문에 회장 맡으면서 위원회에 5개까지 들어갔어요. 3개까지라고 말씀하시지만, 각 과마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석진

김석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여성아동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중복되는 부분들, 그것을 기획예산실에서도 통합관리를 위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3개 이상은 임기 만료가 되면 다른 사람으로 위촉하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한 군데에서 통합관리 해야 된다고 봐요.
석진

김석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리고 김○○씨나 오○○씨는 학부모대표로 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인가요? 학교인가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어린이집 대표입니다.

김숙희위원

그런 식으로 고루고루 분포되어 들어가서 그런 분들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형식상 앉아서, 서류에 이미 결정난 것을 하려면 뭐하러 회의하겠어요? 수당 낭비하고, 시간낭비하는 거잖아요. 공무원들 일 많아서 바쁘신데, 항상 대표되시는 분들 말고 다른 분들을 선정해 주세요.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진

김석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소관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성희롱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궁금해서 묻는데, 성희롱심의위원회를 보면 고충상담, 그런 게 설치가 되어 있나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아니요. 그것은 사안 발생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성희롱심의위원회는 있는 것 아닙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그건 당연직과 위촉되어 있는 상태고요. 구성되어 있지만 고충상담은 사안발생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사실 이건 여담입니다만, 구청에서도 직원들 상하 직급이 있지 않습니까? 고위직을 이용해서 직원들에게 그러는 일은 없겠죠. 그럼 접수되면 고충상담 창구에 보면 어디에서 상담하는 거죠?
석진

김석진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은 감사실이 있고요. 그리고 여성아동과 팀장이 그것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발생되면 구성해서 상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민윤홍위원

우리구에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나 해서 물어본 거고요. 14-13쪽에 아동위원협의회가 있거든요. 계양구아동위원 운영조례가 되어 있는데 보통 보면 통장들이 많고, 일반적인 위원들도 계시지만, 제가 자세하게 질의는 않겠습니다만 아동위원 운영조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동위원회 구성은 언제쯤 한 거예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연 행정동마다 위촉하게 되어 있고요. 최초로 된 것은 2014년 4월 30일자로 위촉했습니다.

민윤홍위원

각 동마다 1명씩?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각 동마다 통장들을 기준으로 해서 선별하나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동에서 위촉받아서 하는 겁니다.

민윤홍위원

주부든, 일반인이든, 통장이든,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보육정책위원회에 어린이집들을 다 재위탁 심사했잖아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김경옥위원

그런데 민간위탁 계양구의회 동의절차 안 밟고 전부 다 재위탁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임기라든가 재위탁 할 때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몇 번 재위탁 할 수 있다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것은 없어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공유재산법에 보면 공공시설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최소 20년 이상은 안 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조례상에 3년에서 최고 9년을 초과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우리 계양구가 민간위탁 준 어린이집이 최장 21년까지 된 분이 계세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주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겁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조례상 3년 간 3번 이상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는 뭡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최초부터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리고 계양어린이집 위탁한 것, 공개모집하는 것도 있지만 재위탁 주는 것은 그냥 자동입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최초로 위탁업체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하고요. 재위탁 선정할 때 별도의 심사위에서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과정을 거쳐서 재위탁을 합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면 작전어린이집 위탁자는 누구입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김○○씨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몇 년차입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위탁이 최초 된 것이 2015년 1월 1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저희들이 자료 받은 것을 보니까 기간이 길게 되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무슨 제한 없이 본인이 원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동 재위탁을 하는 건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재위탁 할 때는 별도의 심사기준에 의해서 80점 이상을 득해야만 재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재위탁은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건가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재위탁이나 공개모집 선정할 때는 의회 동의보다도 저희가 하게 되면 의회에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번 시 감사에서 민간위탁 계양구의회 동의 절차를 미이행해서, 전체 다 동의를 안 받은 것으로 나왔잖아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 사항을 의회에 알려드려야 되는데,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게 3년짜리도 있습니다만 9년, 6년, 9년, 15년 된 것도 동의 절차를 안 받았다고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재위탁에서도 동의를 받아야 된다 라는 거잖아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재위탁을 다 했는데 동의를 하나도 받지 않은 건데,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발견해서, 작년 이후부터 재선정되고 신규 선정될 때는 의회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2015년 12월 22일 날 재위탁 결정 난 게 있어요. 구립 은행나무어린이집, 그럼 언제 이것을,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은 선정된 결과를 의회에 공문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선정된 결과를 통보만 해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그것은 동의가 아니잖아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공유재산의 개념과 차이가 있어서, 동의 절차는 재산 부분이고, 저희는 선정결과에 대해서,
해진

박해진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시 감사의 지적사항이 공유재산 물품, 거기에 준해서 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담당 팀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범우

이범우보육지도팀장

보육지도팀장 이범우입니다. 작년까지 제가 보육지원 업무를 봐서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가 통상 재위탁을 줄 때는 운영평가라는 것을 실시해서 진행을 하는데, 신규로 위탁할 때는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았는데 재위탁인 경우에는 위탁된 것에 대한 결과만 여태까지 보내드렸었습니다. 작년부터 시 감사에 지적된 이후에 재위탁 하는 것은 위탁심사 결과에 대해서 3년 동안 위탁을 다시 주게 됐다고 결과보고를 드렸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2015년도 12월 22일 날 재위탁 결정 난 것이 하나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결정 난 사항을 의회에 공문으로 보냈던 뭘 했던 그냥 통보만 한다는 것은 그것은 동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시 감사에서는 지적을 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재위탁도, 그러면 동의절차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통보는 동의가 아니라는 얘기죠. 맞아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다면 지금까지 몰랐던 사항이 시 감사에서 발견됐다면 당연히 다음 재위탁 해야 되는 몇 군데는 그 때부터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도 동의를 안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손민호위원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동의절차라는 것은 어떤 절차예요? 동의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동의절차를 어떻게 밟아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만약에 동의절차를 하면 의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저희가 안건 성립이 된 다음에 동의절차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보육정책위원회가 있잖아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공고를 내고, 신규든 아니면 세 번 위탁이 끝나서 다시 위탁하게 되면 공모를 해야 되잖아요. 공고에 의해서 할 경우에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어떤 단계에서 합니까? 보육정책심의위원회 하기 전에 해요? 민간위탁 계양구의회 동의절차 미이행 현황인데, 동의절차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게 매뉴얼은 없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만약 동의절차를 해야 한다면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3개월 전에 시행하는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사항이 끝난 다음에 동의절차를 밟아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손민호위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원래 우리가 어린이집을 짓거나, 구립이잖아요. 그러면 직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직영 안 하고 민간에 위탁하겠다, 그 동의를 받는 거예요.

손민호위원

그럼 이미 어린이집들은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동의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민간위탁조례에 따라서 직영을 못 하고 민간위탁 하겠습니다, 그 절차를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이행을 안 했다는 거예요.

손민호위원

아, 최초에 동의 절차를 구하지 않았다,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예.

손민호위원

그러면 그 때 위탁하겠다고 결정이 났으면 그냥 가면 되는 거네요?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예를 들어 그 때 동의했다 하면 그것에 대해서 동의 끝났으니까 그 때 공개모집 하고 그런 식으로,

손민호위원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않고 직영을 하겠다 할 경우에 다시 얘기하거나 하는 거지, 그 안에서는 그냥 가는 거네요?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제가 그 때 당시 확인서를 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재위탁 절차까지 하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김경옥위원

아니요. 제가 볼 때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계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이것 할 때 위탁한다고 우리가 동의해 준 거잖아요. 여기에는 동의 미이행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시 감사가 언제였죠?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2015년 5월에 있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5월에 지적이 됐으면 그 이후에 여기에 대한 충분한, 재위탁인지, 아니면 시설에 관한 초기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라든가 그런 것을 숙지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래서 재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알려야 된다고 명시해서 의회에 알린 겁니다.

손민호위원

그것은 위원장 말씀대로 동의절차가 아니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과장님, 만약에 동의를 구해야 된다고 하면, 재위탁에서도 동의를 구해야 된다고 하면 그건 통보가 아니라 정식절차를 밟아서 동의를 구해야죠.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재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라는 표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것이 5월에 감사를 받아서 지적이 됐으면 그 후 6개월, 거의 7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동안 확실한 재위탁도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그런 법적인 것도 찾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재위탁 결과를 의회에 알려드린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확실하게 재위탁은 동의를 안 받고 통보만 하면 된다는 게 어디에 나와 있는 겁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이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건 나중에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이 맞는지, 절차상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숙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위탁문제가 나왔으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작년 연말에 재위탁을 했는데, 보니까 3년 하고, 네 번째 위탁인 것 같아요. 그럼 이것 같은 경우는 위탁공고가 나가서 진행한 거예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재위탁 부분으로 한 겁니다. 영유아보육조례와 다른 사항이기 때문에요. 영유아보육조례에서는 3년에서 9년까지만 인정해 주는 거고요. 그것은 5년 이내 20년 이상입니다.

손민호위원

10년인데, 일반 민간단체 위탁은 10년으로,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20년입니다.

손민호위원

10년 아니에요? 이 부분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10년 범위 내에서, 바뀐 것은 2회 10년,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는 3년씩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위탁 공고는 안 내고 재위탁 건으로 처리했다는 거죠?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전문위원님, 그것 확인좀 해 주세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10년 맞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재위탁 공고 냈어야 되는데,

김경옥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 받은 것에 작전어린이집은 김○○씨가 21년차예요.

손민호위원

10년까지 위탁을 받았으면 위탁 공고를 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공고 없이 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이라는 거고, 맞죠? 재위탁을 했다면 공고 안 하고 진행하는 사업자에게 재위탁 하는 거잖아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3번 이상 위탁을 주게 되면 그 다음번에는 공고를 해서 다른 데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주라는 건데,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작전어린이집 관계는 어떻게 된 거냐면요. 최초부터 했는데 그 때 당시 조례는 아까처럼 9년까지만 할 수 있다는 그런 조례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 때 당시는 계속 재위탁을 할 수 있다, 몇 회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몇 회라고 못 박혀진 게 2012년인가 그 때 개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점부터 따지는 거예요.

손민호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것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것으로 봐야지 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으로 봅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그런 사항이 내려온 것이 있는데요. 3년,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손민호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적용하는 법이, 지금 말씀하신 20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대한 것은 20년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웰브가 쓰고 있는 사무실을 임대하는 것에 대한 것이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해당되는 거고,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민간위탁 관련 법률이 따로 있잖아요. 그것은 10년으로 되어 있다고요.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그것은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해야 돼요.

손민호위원

그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이 어느 법을 근거로 해서 위탁을 주는 겁니까?
범우

이범우보육지도팀장

보육지도팀장 이범우입니다.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조례 10조 5항에 근거해서,

손민호위원

3년 간 되어 있고, 3차례인가 10년 이상은 재위탁이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런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지침에 따르면 저희가 3년은 할 수 있다고 했고, 상한기간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민간위탁 관련 법령에 세 차례까지는 재위탁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할 때는 신규 업체도 진입할 수 있게 입찰 공고 하라는 건데, 작년에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올해 재위탁 하는 게 네 번째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고가 나갔어야 되는 사항이라고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라고 할 문제가 아닌데,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충분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개별사항에서도 나오는 사항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14쪽,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단체 명단 및 집행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계양구 여성단체협의회가 여성 단체장으로 구성됐다고 알고 있어요. 총 몇 분이 계세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지금 8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이 분들이 대표자로서 거기에 들어가 계시지만 보이지 않게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로 알고 있어요. 사업한 것을 보니까 다문화가족 고국방문 지원하셨네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김숙희위원

상·하반기로 하셨는데, 신청하는 분들이 많지 않나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많았습니다.

김숙희위원

선정을 어떻게 하시나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저소득 다자녀 계양구 장기거주자 고국 미방문자 우선으로 순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한 해 이렇게 보내드리고 나면 다음에는 다른 분으로 교체해서 가시는 겁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지금까지 그렇게 했었는데, 다문화사업 부분에서 실효성이 적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다른 사업으로 해서, 가족 간의 화해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저도 그 얘기를 잠깐 들었어요. 잠깐 고국 방문하는 게 얼마만큼의 그게 되느냐, 이 분들이 자부담을 갖고 하시잖아요. 보조금 받아서도 하지만, 자진해서 내놓는 자부담이 회비 식으로 분납을 하시는데, 엄청 큰돈들을 내놓으시더라고요. 봉사하시는 분들이라, 그런데 올해는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이심전심 고부관계라고 해서 다문화가정 며느리지만 시어머니는 한국 분이기 때문에 가족관계 형성 위주로 해서 소통의 장 등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다문화가족들의 가장 큰 문제가 융합되지 못 하는 거예요. 문화적으로도 융합이 안 되지만 언어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서도 중도 포기하는 케이스도 생기고, 또 이혼율도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여쭤봤는데, 좋은 사업 하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윤홍 위원님,

민윤홍위원

김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다문화가족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민윤홍위원

신청하는 분들도 많은데, 여성아동과 예산이 많은데 다문화가족 여성단체 지원액을 늘리면 좋겠는데, 연간 200만원 가지고, 신청자 수는 많은데 예산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저희들 쪽에서 사업하는 분야도 있고,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동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조금 자체는 실링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저희들이...., 나중에 사업이 잘돼서 평가지표가 높고 필요성이 있으면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단체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14-15쪽, 각종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태인데요. 징수율이 2014, 2015년 참 좋아요. 100%가 됐는데, 고생 많이 하셨네요.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윤홍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윤홍위원

제가 세외수입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나 복지서비스과는 위원장님도말씀드렸지만, 여성아동과는 징수율이 임시적 세외수입이 과태료, 과징금을 거둬들이기 힘든데 여성아동과장님은 징수율 100%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과보면 10%에서 15% 정도밖에 징수율이 안 되거든요. 100% 징수하는 비결이 따로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잘 이해시키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민윤홍위원

똑같은 과태료, 과징금인데 여성아동과는 100% 징수율을 거둔 것에 대해서 칭찬도 아끼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4-17쪽, 국·시비 보조금 지원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국·시비 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은 사업으로, 거의 90%, 95%를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여성아동과에서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구비가 대충 2015년도에 어느 정도 들어갔죠?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금년도 예산이 순수 구비는 105억 정도 되는데요. 작년은 96억 들어갔습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14-28쪽, 성립전경비 집행내역, 14-29쪽, 예산전용 내역, 14-31쪽, 국공유재산 관리 현황, 14-32쪽, 민간위탁사업 내역, 14-33쪽, 공개채용, 특별채용 현황, 14-36쪽, 각종 행사개최 현황, 14-37쪽,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사항, 14-42쪽, 2015년 신규 세부사업 현황 및 세부내역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희위원

39페이지에 인구 인식개선 홍보 교육 실시, 이것은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팀원을 증원하셔서라도. 저는 팀을 구성하기를 원해요. 이 사업 자체를 한 명이 맡아서 하기는 큰 사업 아닌가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저희 보육지원팀이 5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행정주사가 한 명 담당하는데 저출산 고령화가 국가시책이다 보니까 혼자서 그것을 하고, 보육관계 업무를 하는데 벅찬 감은 사실이고, 교육현장이나 강사섭외 등에서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숙희위원

이 사업을 하시면서, 제가 그 때도 말씀드렸는데 인구교육 강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그 쪽을 통해서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계시다가 퇴직하신 분들도 계시고, 공무원으로 계시다가 나온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을 활용하는 방안은 어떠신지요? 항상 감사를 외부에서 초빙한다는 생각보다는 그 팀이 구성된다면 계양구 자체에서 그 강사가 만들어져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시행할 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이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팀을 어떻게 구성하고,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강사는 어떻게 발굴할 것인지 자세한 것을 짜서 같이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알고 있고,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일단 중장기발전계획의 한 파트로 해서 저출산 고령화 사업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출산장려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확정되면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예산이 더 투여된다 라면 이런 사업 자체는 앞으로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투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머리가 복잡하고, 업무가 많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김숙희위원

항상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지적되는데, 사회복지시설, 지금 감사하러 몇 번 나가세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위탁기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숙희위원

위탁이 됐던 뭐가 됐던,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것은 상하반기 2회 나가고요. 또 감사실 주관으로 특정 지정업체에서 감사 나갈 때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합동점검 하신 것이 2015년 2월인데, 다문화센터와 건강가정센터에서 주의조치, 시정을 엄청 많이 받으셨네요? 자체점검 할 때도 받으셨는데, 가장 큰 것이 뭡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일단 재정상태 부분과, 일반인이다 보니까 자금의 집행 등이 많이 미숙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흔히 근태부분, 그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더러 있었습니다.

김숙희위원

공무원과 틀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미흡하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은 안 하시나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행정지도는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나 팀장이 나가서 하고 있고, 공문 수발할 때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 주고, 다음부터는 근태사항에 오류가 있으면, 환수까지 할 필요가 있으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사회복지시설들의 조치가 너무 가볍다 보니까 계속되는 거예요. 해년마다, 강하게 하셔야 되고, 1회냐 2회냐에 따라서 재위탁을 할 때 패널티를 준다거나 그런 것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재위탁 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체크하는 것이 있어서 정확하게 이런 부분에 몇 번의 시정사항을 받았고, 몇 번의 조치사항을 반복적으로 받았다, 그것을 협조를 안해 주는데 어떻게 재위탁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고 물으셔야죠.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재위탁 할 때 운영부분에 대한 그런 것도 감점 요소가 있긴 한데, 대부분 행정상 조치가 우선적으로 되고, 크게 늘어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더 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이번 행감 때 다른 과에도 계속 부탁드린 게 그거예요. 아주 작은 것부터, 작은 것 무시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것쯤, 그것은 할 수 있지라고 하지 말고 그것으로 인해서 큰 일이생길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이건 강하게 어필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행감 때 지역아동센터 급식자 출석관리 철저히 해 달라고 했는데, 잘 하고 계십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지금 담당자가 수시로 나가서, 이번에 개보수 할 때도 담당 팀장과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전에 명단을 저희들이 보니까 명단 해서 사인하고 했는데,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이 일괄 사인으로, 한 사람의 사인 필적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학생들이 드나들면서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후로 위해사항이나 위법사항이나 있는지를 검토했는데, 그런 사항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개보수, 그 때 당시 자부담 몇 % 했는데,
명주

강명주아동복지팀장

올해는 개보수 예산이 4천만원이고요. 현재 실사 중인데요. 7개소가 개보수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조사 중이고요. 들어온 예산으로는 4천만원이 조금 미달되는 사항이라 현장조사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더 견적서를 추가로 해서 필요한 부분은 한 번에 고칠 때 제대로 고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잘 확인해 주십시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55쪽,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14-57쪽, 가족상담소, 14-62쪽, 계양여성회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운영현황을 보니까 자원봉사사업에서 노력봉사팀, 반찬봉사, 문화예술봉사팀이 있거든요. 운영은 했다고 되어 있고, 수강인원도 되어 있어요. 이것은 자원봉사 하는 것 아닙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시니어로 구성되어 있어서요. 반찬 나눔행사를 하면서 수강생들이 같이 하는 겁니다.

김숙희위원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어떻게 하시나요?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봉사할 때 만들어서 봉사하는 것 아닌가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수강생 자체로 해서, 만약 요리반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재료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재료비는 수강하면서 조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14-64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및 지도점검 결과에 대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옥위원

다문화가족센터도 그렇고, 시 감사, 자체감사에서도 몇 개 지적받고 했잖아요?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위탁시설 지도점검에서 시정명령, 주의명령 등이 있어요. 구 자체점검에서도, 그러면 다음 해에 이런 똑같은 일을 발생되면 어떤 조치를 취할 거예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재발하면 가중처벌이 가능하고요. 올해 지적돼서 두 번씩 지적되는 사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에서 나타나는 부분은 있어도 똑같은 사항으로 재발하는 경우에는 강하게, 재정적인 문제는 환수조치를 하거나 그런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나타나는 것이 재정 집행절차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그리고 출결관리에 많습니다.

김경옥위원

저희들이 볼 때 당연한 것에 부적정으로 시정명령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똑같은 것을 똑같이 하면 그것은 안 되는 거지만, 기본적인 것은 자체에서 지킬 수 있게 지도점검 해 주십시오.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옥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을 세세하게 기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결혼이민자들 중에, 그 분들이 국적 취득하는 현황 등은 없나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국적취득 현황은 없습니다. 이민자 현황만 관리하고요. 국적취득 여부는 파악 안 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 분들이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이름으로 바꾸고, 한국인으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김숙희위원

그렇다면 그 분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나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방문교육서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도사 방문교육 횟수가 1,549회, 1회당 제공 시간이 두 시간씩인데요. 지도사 분들 몇 분이 움직이는 겁니까? 일본어라든가 베트남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필리핀어 등이 있을 텐데, 그것을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이 한국어 교육을 시킬 텐데, 몇 분이 이 방문교육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지도사가 총 10명이 계시고요. 한 명당 4가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이 분들은 여기에 필요한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들인가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한국어 교육만,
해진

박해진위원장

한국어 교육을 하더라도 한국에 서투른 분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나라의 언어를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어야 할 수 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한국어만 가르치면 되겠느냐는 거죠. 그 뜻을 전달하려면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알지도 못하고 전혀 말귀도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 한국어만 가르친다고 따라오겠습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단계별로 크게 4단계로 구분하는데요. 지도사도 거기에 맞춰서 그런 부분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어느 정도 한국어를, 각 국가에서 오시는 분들이 배워서 오시는 분들 같으면, 기본적으로 터득해 오신 분들은 필리핀어나 일본어를 몰라서 가능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들은 그 나라의 언어를 어느 정도 알아야 우리 한국어가 이렇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데, 그렇지 못 하면 어렵지 않을까요? 2시간이라도 해도, 이 분들이 얼마만큼 큰 효과를 거둘지 모르겠지만, 말이 1,549회지 엄청 다니신 거거든요. 2시간씩 1,549회면, 총 10명이라는데, 그 분들 엄청 다니신 거예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4가정씩 다니는데, 연간 그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자원봉사 하는 부분도 같이 대동할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직접 방문하시는 분의 자격요건이 갖추어져야 어떤 교육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염려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다문화가정의 그 분들이 우리나라에 온지가 얼마 정도 되나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대상은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지금 지도사들 채용할 때 어느 정도 언어가 되는 분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10명이지만 언어별로 분담해서 하기 때문에 점점 나아지는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숙희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동감하고, 지방 어느 지역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더라고요. 입국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2년 정도 되면 기본적인 한국어는 한다는 거예요. 쓰는 것은 어렵지만 기본적인 대화는 된다 라는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문교육 하시면서, 그 분이 5년 안에 들어왔다면, 6개월이나 1년 되신 분들과는 대화가 안 되겠지만 그래도 2, 3년 되면 기본적인 언어생활은 되지 않나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래서 4단계로 나누어서요. 그 분들의 기본 교육기간을 10개월 정도 잡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도사분들이 영역별로 또는 단계별로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꼭 한국어교육보다도, 그 지역도 그런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두 시간 오셔서 30분 정도는 기본적인 한글을 가르쳐 드리고, 쓰는 것 등을 가르쳐드리고, 생활에 대해서, 한국풍습, 존댓말 쓰는 것 자체를 그 분들은 이해를 못 하니까 왜 해야 되는지 등을 교육하는 것을 통계에서 봤어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건 생활지도교육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두 시간씩 1,549회면 전체 10명이 갖는 시간의 횟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1인당 갖는 회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 몇 회 하고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주 2회 하고 있습니다. 회당 2시간씩,
해진

박해진위원장

10명이 주 2회씩을 하면, 열 분으로 계산하면 20회라는 얘기인가요? 한 사람당 1회로 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10명이 움직였을 때 1회로 치는 겁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전체 누계로 잡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열 명이 주 2회면,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한 사람이 간 횟수를 따지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한 사람을 1회로 치는 거죠? 그럼 열 분이 움직이신다고 했죠? 그럼 열 분이 한 번 움직이면 10회 아닙니까? 그러면 일주일에 2번 움직이면 20회네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4가정이기 때문에 40회입니다. 한 가정이 4가정을 담당하기 때문에,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열 분이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까지 다 하는 겁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한국어교육을 그렇게,
해진

박해진위원장

제가 한국어교육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왜냐 하면 지도사 방문 횟수가 1,549회라고 하는데, 저는 숫자놀음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549회면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횟수로 따지면, 그래서 열 명이 주 2회씩 가신다고 하니까, 그럼 20회인데, 한 달이면 80회 아닙니까? 맞아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한 달에 80회면 1년이면 얼마입니까? 960회밖에 안 되는데, 지금 계산상으로 따지면 그렇잖아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거기다가 옆에 가족생활 담당하시는 다섯 분까지 추가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가족생활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옆에 부모교육과 자녀생활서비스는 따로 있지만, 가족생활이라고 해서 부모양육이라든가,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열 분이, 한 분이 1회 하는데 하루에 4시간 정도 하게 되나요? 그래야 곱하기 2 하면 1,800 정도 나오겠네요. 그래도 숫자가 안 맞는데,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자료로,
해진

박해진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횟수를 이렇게 올려놓고, 우리가 사실 그것을 무관심하게 넘어하면 이렇게 많이 했다 라고만 보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계산상 나오지 않는 건데 가능하냐, 도대체 지도사 몇 분이 계시고, 얼마나 활동을 하시기에 이렇게 많이 하시고 계시나, 그래서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좀더 실효성있는 방문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다문화가족들 보면 언어문제로 해서 가장 사회생활이 불편한 것이 많잖아요. 그런데 2시간 해서 1년 동안 1,549회를 했는데, 그 분들이 한국어를 얼마나 많이 깨우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언어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많아요. 가정에서 서로 배우는 것이 많은데, 그 나라의 언어를 좀 알고 있는 분들을 지도사로 섭외해서 한국어와 그 나라의 언어를 같이 대비해서 전달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한국을 전혀 모르는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저희가 센터에서 기초적인 부분의 언어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르친 다음에 나가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지만 잘 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언어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 쪽 나라 언어의 뜻과 우리나라 언어의 뜻이 상당히 안 맞는 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히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숫자는 그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다문화센터를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숫자개념이에요. 실적 위주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실적 달성율 100%, 200%, 이렇게 했잖아요? 제 주변에도 다문화가족이 있는데. 정말 그게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다문화센터에서 한들 가정에서도 융합이 안 되는,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여기 오셔서 교육을 받는 분들, 그리고 한국어 지도사 방문, 이것을 실질적으로 받은 분들에게 만족도 설문조사를 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교육을 받았는데 피부적으로 얼마만큼 와닿는지, 달성율보다 결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전부 예산이 세워진 사업들이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으신 분들이 방문횟수를 이렇게 해서 보니까 정말 도움이 되더라 하는 그런 것도 자료에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 계획 40명에 실적 41명, 달성률 102%, 이렇게만 해서는 우리가 예산 세워주면서 그분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앞으로 사업추진하면 설문조사해서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위원

분명히 방문을 했어도 형식적으로 하신 분들도 개중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도움 받는 분들의 설문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14-80쪽, 아이돌봄지원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아이돌봄은 집으로 파견 나가는 거죠?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실제 이용 가정이 264 가정이라는 거잖아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러면 시간돌봄서비스 실적에 연계가정 1,246, 1,530, 이것은 뭡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활동한, 연계시켜 준 저희들의 실적이죠. 돌보미랑 이용한 가정,

손민호위원

실제 이용가정은 264 가정이고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지금 돌보미가 120명에서 130명 정도 되거든요. 그 분들의 연계된 실적입니다.

손민호위원

이용가정 현황과 서비스 실적과 가구수가 다르잖아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것은 하루에 한번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 120명 정도가 활동하게 되면 그렇게 실적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손민호위원

연계가정 숫자는 1,530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264 가정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라는 거죠?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러면 시간연장 어린이집 운영하잖아요? 이것과는 성격이,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별개입니다.

손민호위원

성격이 어떻게 달라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시간연장은 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거지만, 아이돌봄은 돌보미가 찾아가서 하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영유아 대상사업입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렇죠. 지금 시간제돌보미가 있고, 종일제가 있는데요. 시간제는 3개월에서 12살까지 볼 수 있는 거고, 종일제는 생후 3개월부터 24개월까지 영아 전담하는 부분입니다.

손민호위원

다문화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사업도 같이 하는 거잖아요. 제가 작년에 일·가정 양립지원센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때 말씀하시기를, 이게 통합하는 추세다, 다문화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통합하라고 지침이 내려오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런데 운영의 중심이 아이돌봄 같은 경우는 직장 여성들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손민호위원

대기 가정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손민호위원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이 정도밖에 수요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홍보를 좀 더 하면 발굴이 되는 건가요?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 하시는 건가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홍보도 하고, 이 정도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요. 대기가정수도 어떻게 보면 돌보미 하시는 분들이 이직율이 많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수요가 저희가 120명 부분에서 왔다갔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하다 보니까 수요 하는 분들이, 우리는 어떤 사람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미스매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대기가정이 그 정도 된다고 해서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손민호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다문화는 그렇다고 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의 일도 대부분 다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위주잖아요? 우리 구에 여성 중심의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것이 아이돌봄, 이것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하려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문화가정과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통합하라는 지침도 저는 잘 이해를 할 수 없고, 일·가정 양립지원이 여성들이 일터로 나가는 문제, 그러니까 국가정책에 있어서 여성이 일을 나가는 게 중요한 문제인데, 일·가정 양립지원 관련된 정책이 구에 부재하다, 이건 아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사업 자체가 이렇게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에 치우쳐 있다면 이것은 이렇게 운영하게 두고, 일·가정 양립지원센터는 별도로 있어야 된다, 아이돌봄사업 같은 경우는 일·가정 양립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어떤 여성 중심의 정책을 만들어낼 것인가가 검토가 되어야 돼요. 저는 중앙정부의 지침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지금 일·가정 양립지원센터를 하는 데도 있잖아요.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그건 지역경제과,

손민호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나요? 법률이 이상하네요. 일·가정 양립지원을 고용노동부에서,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포커스가 여성이냐, 일자리냐에 따라 다를 것 같고요. 저출산 고령화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이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법률 담당이 거기로 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어쨌든 지역경제과에서도 안 하잖아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사업발굴을 해 보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여성아동과가 맞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것은 전문위원님 말씀이 있으시니까 지역경제과와 같이 협의하셔서, 제 생각은 여성아동과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14-84쪽, 출산 및 입양장려사업 내용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윤홍위원

지난번에 출산장려 때문에 2회 추경 때도 언급을 많이 했었죠?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2회 추경 때 3억 3천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출산장려 때문에 2회 추경 때도 구비로 3억 3천을 올려드렸는데, 장려시책을 계양산메아리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출산장려금이 셋째아, 넷째아에 많이 올렸잖아요. 200% 정도, 앞으로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계양산메아리보다는 좀더 매체를 넓힐 수 있는 홍보계획이 되어 있는지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일단 예산이 성립되면, 이 부분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다각적으로, 유선이나 인접 주변까지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아니면 여성가족재단에 위탁해서라도 유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국가시책입니다만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만큼 계양산메아리의 축하메시지 홍보도 중요하지만 다른 매체를 이용해서라도 우리 구민들이 출산입양 장려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예전에 계양구에서 입양한 아이들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었잖아요. 입양아 수가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입양된 가정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세요? 다 개인이 하시는 건가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개인 가정입니다.

김숙희위원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세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이 수당관계가 나가고 있습니다. 수당을 지급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는지, 가정 내에서 폭력이 생기지는 않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건 문제가 있으면 파양이라든가 그런 게 들어갈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여성아동과에서 입양한 가정에 대해서 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재작년인가 모 교회에서 입양을 하셨다가 우리가 주는 보조금 때문에 한 부분이라 파양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아이들에 대한 인권도 중요하니까, 그 분들이 입양은 하셨지만 이 아이들을 지켜주는 역할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방법을 찾아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비밀리에 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통장님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 통에 대해서는 통장님들이 제일 잘 아세요. 통장님들에게 주변에서 듣는 얘기, 이런 것도 좋은 거예요. 그런 협조체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아동위원협의회에 역할이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의제에 넣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도 출산장려 때문에 많은 아이디어도 내고 있습니다만, 사실 어느 지역을 가도 아이들 울음소리 듣는 것이 참 귀하다고 해요. 전에는 여기저기 아이들 울음소리가 많았는데, 작전초등학교를 가니까 거기도 학생수가 굉장히 줄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래 들어서 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출산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출산장려금을 주고, 계양산메아리에 뭘 실어주고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궁극적인 것은 이거죠. 아이들을 낳았을 때 어떻게 키울 수 있겠는가, 아까 손민호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그 분들이 직장도 다녀야 되고,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그래서 과거에는 가능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힘든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계양구에 출생했을 때 그 부모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내놓을 것인가, 그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겠죠.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보호해 줄 수 있는 기관 등이 필요할 텐데. 그게 사실 많이 부족하지 않은가, 또 지금 아이들 낳으면 할머니들이 키우고 있잖아요. 맡겨놓고 할머니에게 용돈 집어주고 하는 식인데, 그것보다는 엄마들이 아이를 맡겨놓고 언제든지 자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간 할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그 아이를 어디에 맡길 것인가, 안전하게 맡겨서 엄마가 직장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이것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꾸준하게 고민하고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은, 물론 돈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산할 때 그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싶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14-85쪽, 시간연장 어린이집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희위원

시간연장과는 관련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립어린이집 현 정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원이 다 차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거의 차 있는 상태입니다.

김숙희위원

일반과 구립의 어린이집 선호도가 구립이 훨씬 높아요. 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일단 지원되는 부분에서 인센티브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김숙희위원

구립 어린이집의 정원을 약간 늘려서 수용하는 방법은 안 될까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어린이집 정원이라는 게 어린이집 면적에 따라서 책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증개축 사항이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숙희위원

계속 이렇게 가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아이들은 출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집이 많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엄마들은 선호하는 것이 구립어린이집만 선호하는 거예요. 구립에서도 정원을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 대안으로 해서 정부에서 탄력정원이라고 해서 0세 아동을 한 명에서 두 명을 더 늘릴 수 있는, 보육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고요. 시에서도 인천 공공형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시책으로 내려와 있는데. 0세 부분을 늘려주면서 보육교사의 급여를 지원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정원 증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프라 쪽에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 정부에서 하는 맞춤형 보육도 실시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구립 시설을 늘리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올 초에 제가 공공형 어린이집, 작년에 한 군데도 안 됐잖아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한 군데 됐습니다.

손민호위원

제가 그 때 말씀드릴 때 구에서 신경 쓰는 만큼 될 수 있다, 구에서 신청할 때 관리해서 평가기준들을 봐서 관리를 해 줘라, 그러면 더 많이 갈 수 있다, 이것은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신청하시는 분이 많이 없나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13개소에서 신청했다가 두 개소에서 취하하고, 지금 11곳이 신청을 했는데, 우리 담당 직원이 거의 만삭이 되어 가는데 하루에 한 번씩 나가서 지도점검하고, 지도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열심히 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어쨌든 그 분들은 하고 싶어서 신청하신 거니까, 어차피 국가에서 주는 건데 우리 구가 더 많이 가져올 수 있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문제는 어린이집에서 꺼려하는 입장입니다.

손민호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이용자들은 좀더 신뢰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운영하는 쪽에서도 부담이 덜 하고, 그런 것들의 불편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될 거고, 우리 구에서는 공공형 어린이집이 올해는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시간연장 어린이집 운영현황에서, 연장 아동수 체크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공무원이 나가서 체크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올라오는 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시스템상으로 저희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연장을 누가 했다는 것이 명시가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명시라는 것이,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구축되어 있습니까? 전자상으로 바로 올라오게 되는 겁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어린이집에 연장하는 아이가 하나 들어왔다 하면 거기에서 전자로 해서 바로 구로 올라오는 겁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자세한 부분은 담당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범우

이범우보육지도팀장

보육지도팀장 이범우입니다. 현원과 정원 내지 시간연장 아동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육통합시스템이라고 해서 어린이집과 구청 담당자 간에 인원 현황이라든가 아이 현황 등이 수시로 실시간으로 뜨게 되어 있어서 매월 25일 날 보조금이라든가 인건비 지급할 때 그게 합산이 되게 되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보육지도팀에서 나가서 점검할 때, 필요하면 교사가 제 자리에 있었나, 아이가 제대로 있나는 CCTV를 통해서 확인하는 절차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시간으로 해서 3명이던 아이가 4명으로 늘어났거나 하면 그 때 나가서 확인하는 시스템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어차피 아이가 3명에서 4명이면 돈이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럴리는 없겠지만 4명이 3명이 될 수는 있겠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CCTV가 전부 설치되어 있잖아요?
범우

이범우보육지도팀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어린이집 CCTV 관제소는 여성아동과에서 관리합니까? 관제소가 따로 있어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관제소는 아동범죄예방 CCTV고요. 어린이집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CCTV로 확인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확인하는 겁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건 저희 직원들이 지도점검을 나가거든요. 그럼 수시로 볼 수 있습니다. 60일 이상은 보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자체 내 CCTV를 확인하신다는 거죠?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따로 확인하는 절차는 담당 직원과 어린이집 간의 통화로 하는 겁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것은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담당 팀원에게 간다는 거잖아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정확하게 현장을 가서 확인하기는 어렵다 라는 거잖아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실시간은 어렵다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전체는 다 못 나가더라도, 점검은 안 나가는 거죠? 거기에만 의존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린이집 가서 CCTV 한 번 확인하는 것, 그리고 PC에 올라온 서류상으로만 확인한다는 거잖아요?
범우

이범우보육지도팀장

보육교사들에 대해서는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문인식 입력하는 것, 그리고 아이들 출결사항도 어린이집 자체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아이가 몇 시에 와서 몇 시에 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시간연장이라는 것이 아침에는 거의 정해져 있을 것 같고, 저녁일 것 같은데, 예를 들어 6시다 하면 6시 이후의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이 연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자주 가라는 말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필요는 있다 라는 거죠. CCTV에서 3명이 될 수도 있고, 4명이 될 수도 있고, 4명이었는데 아이들이 방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확인이 안 되잖아요. CCTV가 비추는 곳만 가능한 거지, 그것을 일일이 다 확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10월에 정기점검을 하고요. 시간연장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그리고 불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각 과에서 보면 지도점검을 하신다고는 하는데 사실 지도점검이 어떤 때는 형식적이고 획일적이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거든요. 물론 업무상으로 힘드시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방문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시간연장 운영하는데, 교사는 자체에서 알아서 하시는 겁니까? 아동수가 9명인데 교사가 한 분이면 업무 보시기가 부담스럽지 않나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아동이 신청하면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월급형이 있고, 근무수당형이 있어서 한 번 지정되면 월급식으로 나가는 게 있고, 시간제가 있는데,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수당이 시간연장이 2명 이상이 되어야 되고, 월 총 20시간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김경옥위원

아동수가 많으면 한 분이 보시기에 괜찮은 건지요? 아동 몇 명에 교사 몇 명,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건 당초 정원 책정할 때, 아니면 어린이집 허가조건에도 그런 사항이 있는데요. 교사 아동 비율이 1대 5명입니다. 유아반 같은 경우 1대 7명이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4시에 아동수가 5명인데, 밤늦게까지 거의 24시간을 있다 라는 건데, 보육교사 월급 부분은 어떻게 책정되는 겁니까? 24시라면 근무를 두 명이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죠?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게 월급형이 있고 근무수당형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새벽근무 하시는 분이 있고, 그 전에 야간근무 하시는 분이 있고, 그렇게 책정되는 겁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시간외 근무를 책정해서 한다거나, 이 부분은 시간연장 전담 교사이기 때문에 월급으로 준다거나 그런 부분으로 책정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런 분들은 낮에도 근무합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시간연장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낮에도 근무하고, 야간에도 근무하고,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수당형으로 별도로 급여에 나가기 때문에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특수수당 정도로 봐야 되는 건가요? 이 사람들을 지정을 해 놓고 월급을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교사들 근무시간이 6시 반까지인가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7시 반,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7시 반 이후에는 시간외수당으로 줘야 되는 거죠?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시간외 수당으로 주고 있습니다. 시간연장 어린이집은 저희가 총 24개소가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구립센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교사가 두 분 있는데 월급형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월급으로 책정하는 겁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야간만,
해진

박해진위원장

야간만 따로 하는 분으로 정해 놓은 겁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주간과 야간의 월급 차이가 나요?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똑같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급여는 동일하게 책정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진

박해진위원장

야간 7시 반부터 8시까지, 8시간 근무를 하시게 될 것 아닙니까? 한 분이, 어차피 교대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새벽 2시까지 하고, 나머지 분이 아침까지 하신다는 건가요?
윤희

장윤희보육지원팀장

12시간씩 2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가 낮 근무가 되고요.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 반까지가 새벽근무가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 두 분이 그렇다는 겁니까?
윤희

장윤희보육지원팀장

두 분이 교대로, 24시간반은 야간 선생님 따로 있고, 주간 선생님 따로 있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노동 근로시간을 초과해도 한참 초과해서 근무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래서 보육교사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일반 근무자는 어떻게 합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일반도 거의 초과해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일반근무자가 보통 몇 시에 출근해요? 보통 9시 아닌가요?
범우

이범우보육지도팀장

순번제로 해서 일찍 나오는 교사가 있고요. 보편적인 교사들은 8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일반 근무자는 거의 8시간 정도로, 우리 근로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주야간 두 분, 24시 운영 교사 분들은 12시간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4시간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따로 주고 있나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일찍 나오는 당직자를 편성해서, 거기도 당직개념이 있어서 교사별로 돌아가면서 당직 편성을 해서 하고, 일반교사는 정시에 출근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24시간 아동 같은 경우는 어떤 류의 어린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야간근무를 한다거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간연장이 시작되는 개념은 오후 3시부터 개념을 잡고 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야간에 꼭 필요하다, 맞벌이를 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계양구에 한 군데 있죠?
윤희

장윤희보육지원팀장

두 군데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계산어린이집은 2015년도에 한 명도 없는 것 같고, 구립센터 어린이집만 5명이 있는데, 그럼 2016년도도 이 5명이,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지금은 아니고, 현재는 3명이고요. 2015년도 12월 기준 해서 2명이라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 3명을 위해서 두 분이 계속 야간근무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렇죠. 한 분이 남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것이 필요하죠?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필요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옥위원

한 명이 됐든 어쨌든 해야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것이 다른 방도는 없을까요? 다른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꼭 어린이집에 할 것이 아니라 따로 24시간 아동을 맡길 수 있는,

김경옥위원

그럼 급여가 안 맞죠. 공고를 낼 수도 있지만,
해진

박해진위원장

과장님이 답을 해 주십시오. 그게 안 맞는 건가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따로 이런 아동들만 모아서 하기는 케어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전문적인 보육지식도 있어야 되고, 예산이 많이 투여되기 때문에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용하는 학부형들이 많다면 좋겠는데, 지금 두 군데는 지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얘기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14-87쪽,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14-88쪽, 보육교직원 워크숍 실적, 14-89쪽, 어린이집 체육행사 실적, 14-90쪽,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윤홍위원

김성기 여성아동과장님 오시기 전에 기주복 위원님들이 동양도서관과 박촌역 도담도담 장난감월드점을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7대 의원 된지 몇 개월 안 된 때로 기억하는데, 거기에 예산이 2억 2천 들어갑니다만, 박촌점이나 동양도서관 장난감월드 운영이 활발하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방문해 보셨습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자주는 못 나가지만 가끔 가보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박촌점이 상당히 크죠? 평수가 상당히 큰데, 저도 박촌을 자주 가는데, 그 전에 아르바이트생이 두세 명 있었는데 요즘은 안 보이는지, 없는지,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기피 직종이 돼서, 안에 들어가서 세척하는 세척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에서는 이용객을 맞이하고, 안에는 세척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아르바이트생이 없더라고요. 이용수가 그 전보다 준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평균대는 유지하고 있고요. 줄어들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민윤홍위원

이 사업도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왜 자꾸 줄어 들죠? 아이들이 없어서 그런가요? 자꾸 줄어드는데 이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일단 이용객들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장난감이 고가이기 때문에, 잠시를 위해서 사기는 그렇고 해서요.

민윤홍위원

이용자수가 조금씩 준다고 하니까 팀장님들도 가끔 방문해서 줄지 않고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용내역을 보면 굉장히 이용 내역이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 파손은 됐는데, 파손 됐으면 배상한다거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대여를 했다가 받을 때 파손된 것은 변상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게 다 변상조치가 된 겁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일부는 그 때가 아니라고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처음에 대여할 때 그 물건의 이상 유무에 대해서 확인절차를 하고, 구입할 때 확인하고 가져갈 것 아닙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가져갔다가 파손됐을 때 본인이 서명하고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처음에 할 때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간혹 그런 사례가 있고요. 심하게, 쓸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동양도서관점에 장난감 54개가 파손이 됐고, 영상은 뭡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비디오테입처럼 아이들에게 켜주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장난감 중에는 고가 장난감도 있을 테고, 저가도 있을 거예요. 박촌역점도 51개가 파손이 됐어요. 이게 다 배상은 된 겁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일부 장난감이 노후된 것은 폐기 부분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배상이 됐다면 여기에 대한 자료는 없죠?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센터에 가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 부분은 자료로 주시고요. 전에 우리가 이 두 군데를 다녀서 물품 전수조사를 했어요. 갯수도 많이 다르고, 또 재고량, 잘 쓰지 않는 물건 비치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들게 해 놓지 않았더라고요. 그 때 당시만 해도 물품과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났었거든요. 그 정리를 잘 하라고 했는데, 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봤느냐면, 과거 5대 때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숫자를 다 셌어요. 파악을 하고, 여성아동과에서 직원들이 가서 다시 숫자도 세고 했다는데, 그 결과가 썩 좋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 이후로, 작년에 제가 와서 그런 얘기를 듣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수불부 대장도 철저히 하도록 해서 지금은 보유량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대여물품 폐기 현황을 보면, 이건 왜 폐기가 된 겁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노후되거나, 시대가 흐르면 옛날 장난감은 아이들도 싫어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폐기를 하고,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걸 폐기하지 말고, 저소득층가정이라든가 보육원, 이런 데의 아이들이 필요로 하면 깨끗하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기증도 하고, 나눔장터에도 내 놓고, 청소년 행사 있을 때는 가끔 가져가고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부서져서 고칠 수 없는 것은 폐기해야 되겠지만, 오래됐다고 버리지 마시고, 오래돼도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기증을 하더라도 여기에서 수불부로 잡을 때는 폐기로 잡히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게 하더라도 옆에 기재를 해 주면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하셨고요. 93쪽에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 현황과 어린이집 운영실태 지도점검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96페이지 샛별어린이집에 대해서 보육실습생 성범죄 조회 미실시로 해서 과태료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 설명해 주십시오.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보육교직원 채용할 때는 성범죄 전력 조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안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대상인데,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실습생도 똑같이 하나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일단 영유아를 케어해야 되니까요.

김숙희위원

그럼 대상어린이집은 운전기사에 대한 것이었습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먹는 거잖아요. 여기 보니까 몇 개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보관 등이 있는데 조리실 청결상태 불량, 이런 것은 물론 1회니까 시정명령을 하시겠습니다만 과감하게 행정조치를 하셔야 될 거예요. 시정명령만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다음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정명령만 하지 마시고 과감한 행정조치를 할 필요는 있다, 어린이들 위생에 문제되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중한 것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4-106쪽, 어린이집 평가인증 추진실적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14-107쪽, 결식아동 관리 및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옥위원

급식아동 대상 수가 해마다 어때요? 주는 편입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연간 대비는 해 보지 못 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런 것도 해 보십시오.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4-115쪽, 지역아동센터 현황 및 센터별 지원내역, 지도점검 내용 및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 14-124쪽, 드림스타트 현황 및 사업별 추진실적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인지언어사업 중에 키봇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소요예산 없이 무료로 하는 겁니까?
선정

백선정드림스타트팀장

드림스타트팀장 백선정입니다. 이것은 키봇, 인터넷 정보 하는 로봇을 사서 이미 미취학 아동에게 대여를 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외 발생하는 비용인 인터넷 비용이라든가 어플 까는 비용은 다 부모님들이 대기로 하고 대여해 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 예산은 지원이 없습니다.

김숙희위원

가정 10곳이 선정되었으면 계속 그 곳에만,
선정

백선정드림스타트팀장

그 아동이 취학이 되기 전까지는,

김숙희위원

효과는 어때요?
선정

백선정드림스타트팀장

예전에는 효과가 좋았는데요. 지금은 스마트폰이 있다 보니까 그게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효과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김숙희위원

130페이지 보니까 가족이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가족과 함께 하는 영월여행 같은 경우 80명이 참여하신 것으로 되어 있고, 희망이 톡톡 드림가족 캠프는 책자에는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에게 주신 자료에는 38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소요예산이 인원수는 배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하셨죠?
선정

백선정드림스타트팀장

가족과 함께 하는 영월여행은 단순히 문화적 관광이나 체험 위주여서 비용이 적게 들었는데요. 국학원에 가는 경우는 정신적, 정서적으로 불안한 가정을 대상으로 1박 2일 동안 교육 위주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비라든가 강사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김숙희위원

세부집행 내역을 보내 주십시오.
선정

백선정드림스타트팀장

알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드림스타트에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요즘 아동들을 보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의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일반가정에서는 부모들이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만, 가정에서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 인터넷 중독 어린이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성장하는데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아이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거든요. 사실 우리 드림스타트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들을 보면 부모가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다면 드림스타트에서 인터넷중독이라든가 그런 예방법, 그것을 자주 했을 때 정신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런 것을 자제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여기 보니까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정말 팔요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개발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정신을 심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4-132쪽, 다문화가정 자녀 취학 학생 수 및 중도 학업포기자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희위원

유독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을 갖는 이유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집계표를 정확히 해 주셔서 볼 수 있는 것도 잘 되어 있지만, 중도포기자 현황, 이게 인천시 기준입니까? 계양구 것만은 아닙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인천시 기준입니다.

김숙희위원

계양구에도 있죠?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김숙희위원

중도 학업포기자들을 위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일반 중도포기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중도포기자는 우리가 케어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어떤 사업이나 대안을 가지고 계신 것이 없나요?
용식

노용식여성다문화팀장

여성다문화팀장 노용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작년에도 청소년지원센터,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그런 아이들을 흡수해서 교육을 시켜서 다시 학교로 돌려보내는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 나온 아이들이 다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각종 상담을 하고, 부모상담을 하고, 찾아가서 같이 상담하면서 이끌어져서 학교에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 학생들은 많습니다. 물론 그 학생들도 많이들 다시 나옵니다. 계속 그런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외부사업으로 다톡다톡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금년 5월에 끝났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아직 사업은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16년 신규사업으로 해서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정체성 회복이라든가 사회성, 리더십 개발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저희가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형성 프로그램, 또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것, 진료코칭, 직업탐방 등을 적극 발굴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중요한 것은 그것인 것 같아요.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학업포기자들이 우리 일반 아이들과 같이 섞여서 하면 참여 자체를 할 수가 없다 라는 거예요. 왜, 이 아이들이 왕따처럼 되어 버린 상황에서 학교를 뛰쳐나왔는데 일반 우리 아이들과 섞여서 한다면 이 아이들은 또 진행이 안 돼요. 교육청에도 계속 건의하는 것이 그런 것인 것 같더라고요. 인천시 자체에서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진학할 수 있는 학교를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인천시가 다문화가정이 굉장히 많대요. 어떤 사업을 할 때 이 아이들만 따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진학을 포기해 버린다면 취업할 수 있게끔, 기술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다거나,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쯤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장애 쪽에도 마찬가지인데, 장애 쪽에도 부모들이 두 가지로 갈려요. 우리 아이들만 따로 해 달라는 데가 있고, 요즘은 대부분의 추세가 통합교육을 원하잖아요. 학교에서 일반인들과 같이 하게 해 달라는 거잖아요. 다문화 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김숙희 위원님도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셨겠지만, 이게 통합프로그램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어쨌든 이 분들이 사회에 섞여서 살아가야 되는 거고, 우리가 다문화에 관심을 갖는 이유도,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 나중에 사회문제가 되고, 또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중도입국 자녀, 지난번에도 과장님과 이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중도입국 자녀가 중학교 18명, 초등학교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중도입국 친구들이 이 중학교 과정을 어떻게 다녀요? 저는 중학교를 18명이 다니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주 의아했어요. 중도입국 해서 다닐 수 있는 게 되나 보죠?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교육부에서 다문화 중점학교로 지정한 것이 있습니다. 인천에 6개가 있고, 우리 계양구에도 서부교육지원청에서 다문화교육 중심학교로 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이 중도입국 친구들에 대해서 별도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모양이죠?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 학교의 특성은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런 내용인 거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마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와서 다닐 수도 있겠군요. 그런데 중도입국 하자마자 학교를 다닐 수가 없잖아요. 언어 소통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은 파악이 어렵겠죠? 하여튼 다문화 관련해서 다문화지원센터도 있지만 곳곳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공단쪽이라든가 이런 데에 활동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목사님들이라든가 활동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과 간담회도 가지시고 하면 숨어있는 친구들, 지난번에도 불법체류 노동자들, 자녀 문제를 같이 말씀 나눴는데, 우리가 통계적으로 찾아낼 수 없지만 그런 분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제도권으로 수용하는 방법들을,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작년 행감 때 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기업체 측에서는 노출을 꺼려하기 때문에, 그게 생산성과 연결이 되고, 취업부분에 대해서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은데,

손민호위원

그 부분을 양성화 시키라는 부분은 아니니까, 아동에 대한 문제를,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간담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분들이 나서기를 꺼려한다는 거죠.

손민호위원

지원책을 먼저 만들고, 홍보를 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간담회를 하자고 하면 뭘 잡아내려고 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나 다문화센터 쪽을 중심으로 하던지 해서,

손민호위원

나중에 이게 사회문제 됐을 때 대응하려면 늦잖아요.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불법체류자는 여성아동과 소관이 아니거든요.

손민호위원

불법체류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학교에 갈 수 있는데 안 보낸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사회문제가 됐을 때 대비책을 만들고 물론 하겠죠. 그런데 그 전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좀 찾아보세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 외에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옥 위원님,

김경옥위원

아까 팀장님이 다문화 설문조사를 하셨대요.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다문화뿐만 아니라 구청에서 행하는 모든 사업에는 결과에 설문서가 붙습니다.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민간위탁 그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마디하고, 제안 하나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시 기관에 대한 재위탁에 대한 동의 여부가 법 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불분명하면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명확하게 해 놓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검토해 보시고, 그런 것이 없다면 조례 개정도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계양구에는 아동과 여성을 위한 안전지도 같은 것은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안전지도 제작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것이 언제쯤,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올해도 끝났고요. 계속 하고 있고,
해진

박해진위원장

어떤 지역을 위주로 하는 겁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초등학교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초등학생, 어머니, 교사들과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과 여성들이 어둡고, 성범죄 발생할 수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들을 지도상에 표기를 해야 될 것이고, 치안시설이라든가 그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표기를 해야 될 것이고, 특히 초등학교 주변에, 녹색어머니회나 학부형들에게, 관심 있는 분들에게 조사의뢰를 하면 아마 정보를 많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절차를 말씀드리면, 학교에 선정되면 아이들이 평소 다니던 길을 통해서 위험 요소가 뭐가 있는지, 그걸 아이들이 표시하면 그것을 다시 우리가 수집해서 구청 해당 실과에 개선요청을 합니다. 그럼 개선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지도제작 과정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안전지도를 매해 만들어서 홍보도 많이 하고, 많은 지역에 배포해서, 요즘 범죄가 날로 심해지잖아요? 여성과 아동들이 범죄로부터 자유로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가정폭력, 아이들 학대 하는 사례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계양구에서 2015년 기준 49건이 접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동학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손민호위원

아동학대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등,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가정폭력은 따로 해야 되는 거고,

손민호위원

가정폭력은 몇 건이나 돼요? 그건 찾아보시고요. 아동학대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대가 49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재학대율이 있나요? 49건 중에 재학대,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학대가 발견되면, 학대로 판명이 되면 일단 분리시켜 놓고, 격리시켜 놓기 때문에 재확대는 거의 없는,

손민호위원

재학대 발생 건수는 없어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명주

강명주아동복지팀장

아동복지 팀장입니다. 재학대의 경우가 일어나는 빈도의 수치 통계가 2015년 같은 경우는 아직 집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보통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통해서 수치가 나오는데, 현재 보건복지부에 나와 있는 것이 2014년 기준으로 재학대율이 나오기는 하는데, 구별로 별도로 집계가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우리 구에서는 파악하지 않고 있어요?
명주

강명주아동복지팀장

예. 우리 구에서는 파악이 어렵고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서 집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시행계획에 보면 우리 지역이 얼마나 안전한가, 지역사회보장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의 지표로 그런 것을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명주

강명주아동복지팀장

예.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런데 구에서는 그것을 관리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례가 몇 건 되지 않잖아요?
명주

강명주아동복지팀장

저희가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손민호위원

파악하는 것 자체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잖아요. 가정폭력도 마찬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숫자를 확인하려고 여쭤본 것은 아니니까 가정폭력도 그렇고,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도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여성아동과를 제가 전체를 보면서 아쉬운 점은, 이게 아동보육과네요. 앞에‘여성’자를 빼야 될 것 같아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담당과장으로 말씀드리면, 예산 편중이 90% 이상이 보육예산이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예산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성정책에 대한 것이 일·가정 양립을 말씀드리는데, 여성아동과에서 중점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예산팀에 엊그제 여쭤봤던 누리과정 예산, 누리과정 예산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돈을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집행하는 겁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이라는 것이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운영비 나가는 게 있고, 그게 월 3억 정도 나가고요. 보육료 부분이 있습니다. 보육료는 매월 20억 정도 소요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편성권은 교육청에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법정 전입금이라고 해서 시로 줍니다. 그럼 시로 가면 시에서 다시 저희에게 교부하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그것은 시중 카드사와 연계를 맺어서 시중 카드사에서 40억 정도 대납한 상태에 있고요. 운영비 부분은 1월에 조정교부금 60억이 내려와서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한 40억 정도가 시중카드에 대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손민호위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카드대납 한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팀은 몰라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시가 예산을 주면 구 통장으로 줄 것 아닙니까. 그럼 구 통장에서 과가 집행할 것 아닙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러면 카드사에서 대납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돈을 어떻게 준다는 겁니까? 구가 받는 겁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쉽게 얘기하면 외상거래를 하는 거죠. 카드사에서 먼저 보육료를 지급하고, 나중에 예산을 그 쪽으로 집행한다는 얘기죠.

손민호위원

그러면 각 어린이집으로 카드사가 주고 있는 겁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구는 빠져 있고,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구에서 요청을 하는 거죠.

손민호위원

나중에 시에서 내려주면 정산해 주고,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교육청에서 예산을 하는 게 맞아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현재 예산편성권은 교육청에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작년에는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작년에도 예산편성권은 교육청에 있었습니다.

손민호위원

재작년에도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손민호위원

예산편성권은 계속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었나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 관리차원에서 유치원은 교육청이고, 어린이집은 행정부 소관이다 보니까 그런 쟁점에서 부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어린이집 것을 행정부 소관인데 예산편성을 교육청에서 한다고 하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교육청에서 집행하면 되지, 왜 돈을 구에 줍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어린이집 관리가 구 소관에 있습니다.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그러니까 누리과정이 유치원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으니까 유치원과 보육은 우리가 하고,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쟁점이 됐던 사항이, 교육청에서는 유치원 예산만 편성하고, 유치원 예산을 1년치를 편성하니까 시에서는 그것은 안 된다 하고 의회에서 제동을 걸어서 그 반을 저희가 보육예산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12시 34분 감사중지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장이 요구한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대여물품 파손 배상현황 자료와 김숙희 위원님이 요구하신 가족이 함께 하는 영월여행, 희망이 톡톡 드림가족캠프 세부 집행현황, 김경옥 위원님이 요구하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 서비스 설문조사 결과를 추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님, 각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3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에 대한 감사와 결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강병일 환경보전팀장입니다. 김양원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신기환 기후대기팀장입니다. 노희순 오수관리팀장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인 소관위원회 및 협의회 위원 현황부터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날씨도 더운데, 주민생활국장님께서 연일 고생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김경수 환경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환경과는 상당히 4명의 팀장이 오래 계신 것 같아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기술직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보통 기술직이면 건설과나 건축과도 똑같은 개념인 것 같은데 계속 같은 팀에 남아있는 겁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네 사람 중에 세 사람이 환경직입니다. 환경직은 6급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 과에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와 교류하지 않는 이상 그렇습니다. 특수직에 있다 보니까요.

민윤홍위원

저희도 2년째 하고 있지만, 오랫동안 근무하는 게 궁금해서 물었는데, 특수직에 계신 팀장님들이군요. 소관위원회를 보니까 공중화장실 운영자문위원회는 안건 미제출로 위원회가 폐지됐으니까 위원회는 없는 거죠?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15-2쪽,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단체 명단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희위원

김숙희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이번에 제가 자료를 받아서 확인했던 부분인데요. 올해도 작년과 똑같은 사업으로 진행되나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김숙희위원

외래종 제거작업도 같이 되어 있습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올해 아마 외래종 제거작업은 하지 않을 겁니다. 현재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숙희위원

저는 기왕이면 이쪽에서 하고 계시다면 같이 협력해서 하면 어떨까, 환경과에서 진행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작년에 한 사업이긴 하지만 현수막과 홍보비로만 많이 지출이 됐고, 재료 장비를 사신 것이 있더라고요. 그럼 올해 이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장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여기 사회단체가 이 사업을 하다 보면 다른 쪽도 이 장비를 쓸 일이 있을 겁니다.

김숙희위원

그럼 보관하고 계시다,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숙희위원

정확하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그 부분은 작년도 사업비로 해서 집행이 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사실 내구연한이 있어서 오래 보관하고 그럴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소모품인데,

김숙희위원

장갑이나 쓰레기봉투가 소모품 아닌가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여기 보면 집게 등이 있는데요.

김숙희위원

그건 보관 잘 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하여튼 사용할 수 있는 데까지 사용하게 됩니다.

김숙희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을 구입하셨으면,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집행한 부분도 있고, 자부담도 있지만, 구입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이 단체에서 사용을 하지 않고 다른 단체에서 또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하게 되면 같이 진행해서 갈 수 있지 않나요? 또 재구입 해야 되고, 그 구입한 것은 개인이 각자 돈 내서 산 것은 아니잖아요? 구에서 예산 나간 거니까, 이런 관리자체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이 부분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앞으로는 철저하게 감사할 거예요. 예산 들여서 아주 소소하고 작은 거라도 구입이 됐다면 그것에 대한 수불대장은 전부 지참하게끔 만들겠습니다. 명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15-3쪽, 각종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태에 대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윤홍위원

각 과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꼭 질의를 하는데, 어떤 부서는 징수를 100% 한 데도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팀장님이 과장님보다는 오래 계셨다고 하는데, 징수를 보면 거의 매년 환경과에 부담금 징수율이 저조한데, 해마다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세외수입 부과하는 팀장님이 어느 팀장님이시죠?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전체적으로 각 팀별로 다 있는데, 총괄하는 데는 지도팀입니다.

민윤홍위원

지도팀에서 세외수입의 어떤 건수, 어떤 부담금이 있는데 징수를 안 하는 거죠? 환경개선부담금입니까? 과태료인지, 과징금인지,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9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환경개선 징수교부금이 있고,

민윤홍위원

경상적 세외수입은 완만한데요. 임시적 세외수입이 과태료, 과징금,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그 부분은 환경관련 위반 과태료가 있고, 오수관리팀에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그런 것들이 있고요. 주로 환경관련 과태료는 우리가 대기환경보존법이나 소음측정관리법, 이런 쪽의 위반사항들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충분히 이해하는데, 부과를 하는데 해마다 너무 징수율이 저조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매년 보면 잘 이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다른 과도 잘 안 되고 있다가 올해 행감 때 보니까 거의 징수율이 90% 이상 많이 됐더라고요. 환경과는 매년 올라온 것을 보면 징수율이 낮다, 팀장님께서는 관리를 잘 하셔서 내년에는 징수율을 올릴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거기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98% 정도 되고요. 기타수입에서 과태료 수입이나 그 외 수입에서는 거의 94%, 100% 했고, 지난 연도 수입에서 저조한데, 이 부분은 옛날부터 계속 체납됐던 금액이라 잘 걷히지 않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5년 이상 되면 결손처분 되는 겁니까? 시효소멸,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재산이나 자동차 압류를 해 놓으면 채권확보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체납자가 재산이 없거나 채권 확보가 안 된 경우는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민윤홍위원

그렇죠? 아무튼 환경과는 심도 있게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많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15-4쪽, 세외수입 체납액 및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감사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지난 연도에 7건이 납세태만으로 체납이 됐어요. 납세태만이라는 것이 뭡니까? 계속 고지하고, 독촉하는데도 안 내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 외 다른 방법으로는 징수할 방법이 없나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일단 납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건물 있는 사람은 건물압류를 하고, 예금통장도 압류를 했고,
해진

박해진위원장

했어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예.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차량 등을 압류조치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결과에 대한 뭐가 나와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납세태만이고, 아직 못 걷고 있다는 것만 나와 있지, 그 7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도 안 나와 있는 거잖아요. 개별사항에 나와 있나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금압류가 3건이 되어 있고요. 건물압류 1건, 나머지는 차량압류가 3건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가장 큰 체납액이 어떤 겁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면 우리에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 미신고 한 부분이 있고요.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야 되는데 이행하지 않고, 또 정밀조사 명령을 토양환경오염법 위반으로 해서 정밀조사 명령을 했는데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 이렇게 해서,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건 전년도 것만인가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2015년도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2014년도도 있어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예. 해마다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해마다 있는 것이 계속 누적돼서 올라오는 겁니까? 2014년도 것을 따로 관리하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따로 관리를 하게 되고요.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2015년도 것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2014년도 따로 관리한 것은 어디에 해 놨습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현재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2014년도 것은 옆에 비교를 해 놨으면 좋았을 텐데, 달랑 2015년도 것만 있으니까 2014년도 것은 체납액이 얼마인지 구분이 안 가잖아요. 2014년도는 총 몇 건입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제가 잘못 설명 드렸는데요. 이게 부과일자를 보니까 2008년부터 계속 누적되어 온 것이 이 건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누적되어 온 것이 7건이라는 거죠?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누적된 건수 중에 시효가 다 돼서 결손처분 해야 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이건 압류를 다 해 놨기 때문에 시효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체 총 8건이 압류는 다 되어 있다, 그래서 결손처분과 관계 없다, 그렇게 보면 되죠?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압류를 해 놨으면, 압류만 할 것이 아니라 결과를, 경매를 시키던지 처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안하고 있습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그 절차를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일단 계속 독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압류해 놓은 것이 최장 기간이 얼마나 된 게 있어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2008년도 것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금이 2016년도인데, 이것을 받으려고 했으면, 이것 이자계산까지 한 건가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과태료니까 가산금이 한 번 부과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가산금 한 번만 딱 매기고 마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가산금이 몇 %까지 기간에 따라서 계속 누진해서 부과가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가산금이 있고, 중가산금이 있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중가산금은 아닙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10년이 돼도 가산금 딱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한 번이 아니고, 부과되고 나면, 그리고 기간이 지나면 또 가산해서 부과되고 해서,
석진

김석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서행위규제법에 따라서 5년 동안 가산금이 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해마다 붙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매달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60개월 가산금이 붙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가산금이 붙었을 때는 원 과세, 거기에 계속 가산금 플러스해서 붙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플러스해서, 누적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누적됐다고 하면 2008년도 같은 경우는 벌써 조치를 취했으면 받을 수 있는 돈인데, 계속 놔두다 보니까 계속 불어만 나는 것이 아닌가, 어떤 압류를 해 놨으면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몇 년 정도 유예기간을 둔 다음에, 그랬으면 벌써 다 받아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어쨌든 그 부분은 우리가 강제경매 한다거나 강제처분 한다거나 그런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예. 이런 것은 압류를 했으면 그 다음 조치가 필요한 거예요. 압류하는 것도 돈 들어가는데, 결국 압류만 해 놓고 시간만 끌다가, 나중에 그 사람의 재산이 없어져 버렸을 경우는 그것마저도 놓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조치를,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둔다거나, 그 유예기간이 끝나면 바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하십시오. 다음은 15-5쪽, 집단민원, 고질민원 처리 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집단민원 중에 계양센트레빌 2단지 외곽순환도로 소음분진으로 인한 피해 관련해서, 사업 시행사 및 시공사의 소음저감대책 마련을 요청했다고 하셨는데, 대책이 마련됐나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사실 지난번에도 설명 드렸는데, 도시개발사업조합이 개발사업 주체 측에서 이행해야 되는데 개발사업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사실 우리 환경과에서, 제가 업무 핑퐁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도시개발 사업주체와 아파트 건설 시행사가 됐던, 시공사가 됐던, 그 쪽에 요구를 해야 될 사항이다, 우리 환경과에서 소음이라고 해서 들어오는데, 이 부분은 환경과에서 담당해서 처리할 사무는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센트레빌 포함해서 그 쪽 지역의 도시개발을 사업을 하면서 법적 기준에 맞게 방음시설도 하고, 주변시설도 하면서, 기관시설도 하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입주민들이 불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민원뿐만 아니라 중앙 쪽에서도 민원이 내려오는데, 이 부분은 관련 부서와 한 번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대책이 마련됐느냐는 얘기죠.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그 대책이라는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발사업 주체 측에 완벽하게 기준에 맞게 방음시설이라든가 이런 장치를 하고 나서 준공을 해 줘라, 그 준공하는 데가 시 도시개발계획과인데,

손민호위원

준공이 다 끝난 거잖아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완료가 다 돼서, 준공이 다 됐으니까 주민들이 입주를 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입주가 되어 있는데 도시개발사업 자체가 준공이 안 된 상태였거든요. 현재는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환경 사전영향평가, 환경 사후영향평가에 대한 주무부서가 어디예요? 도시개발을 하고, 도시계획 심의를 하는데, 환경 사전영향평가, 환경 사후영향평가,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딱 잘라서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실질적으로는 시에서 담당하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시에서 담당하는데 우리 지역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모르겠고 시에서 알아서 할 거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법적 절차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심의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우리 구청 환경과에서 하는 절차는 아니다, 단지 옛날에 우리 쪽의 의견을 요구해 와서 우리가 의견 낸 것은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할 때, 옛날인데, 그 당시 의견낸 것을 보면 거의 대부분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지역에 뭔가 개발되면서 환경의 영향을 받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누가 이야기하고, 권리를 주장해야 됩니까? 우리 환경과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저는 그렇게 안 보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도시개발사업 주체,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도시개발사업 주체가 처리하는 것이 맞죠. 환경과가 처리할 수는 없잖아 요. 그래도 관리감독을 시가 하니까, 시가 감독을 엉터리로 해 놨다 하면,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시가 아니고 구청에서도 도시정비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도시정비과에서 하는데, 환경 사전영향평가와 환경 사후영향평가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개발사업을 하려면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절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 환경정책과 쪽에서 담당을 하고, 단지 우리가 옛날에 이 개발사업을 하면서 시 쪽에서 우리에게 의견을 물어와서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 대부분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손민호위원

반영이 안 됐으면 어떻게 해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법적인 강제력이 없었다고 봐지거든요.

손민호위원

그럼 개선방안을 강구해야죠.

민윤홍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경수 환경과장님이 안 계실 때, 전에 이헌탁 과장님과 팀장님이 저와 현장에 갔는데, 7대 때 처음 들어와서 그 때 이 민원이 들어온 거거든요. 귤현동 지역이라 제가 여러 번 나갔었는데, 시행사 귤현도시개발공사와, 과장님이 나중에 보고를 받았겠지만, 맞습니다. 맞는데 방음벽이 다 쳐져 있어요. 그런데 공항철도 이 쪽 앞으로는 안 쳐 있거든요. 거기까지 쳐달라고 했는데 구청 환경과에서도 이헌탁 과장님과 저도 나가봤는데 환경 소음평가를 해서 그게 기준치 안에 들어와서 구청에서도 그건 소음 기준치 안에 들기 때문에 소음이 어느 정도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그런데 소음하면 환경과 쪽에 많이 민원도 들어오고 하는데, 건축법에 환경기준이 들어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를 건축할 때 환경기준이 있거든요. 그 환경기준에 보면 창문을 닫고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반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생활소음기준에서는 일부분 초과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측정해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민들과 시행사와 도시개발사업조합과의 문제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소송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피해보상이나 이런 것을 주민들께서 요구한다면 소송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준공이 됐다면 소송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이것 준공된지 오래됐죠.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아파트는 준공이 됐는데, 택지지구에 대한 준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시 환경영향평가 한 부서에 확실히 되지 않으면 준공 보류시켜 달라고 저희가 문서를 보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소음저감대책 마련을 요청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결과를 완결시켜 버렸는데, 여기에 대한 회신이 있어요? 소음저감대책 마련 요청에 대한 회신,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시에요?

손민호위원

아니, 시행사 및 시공사의 소음저감대책 마련 요청을 했다고 하셨거든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우리는 계속 문서도 보내고, 요구도 했었는데, 시행사에서 우리 말을 안 듣죠.

손민호위원

요청을 했는데 회신은 없는 거네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결과가 완결이 아니잖아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도시개발사업을 개발하는 쪽에서, 큰 틀에서 봐야지, 주변에서 소음난다고 해서 이것을 환경과에 분류한 자체가 잘못 됐다,

손민호위원

평화유지부대, 그 건 있잖아요? 효성동, 거기도 소음 관련인데, 데시벨을 현재 수준에서 몇으로 낮추겠다고 사전환경 영향평가를 주민설명회를 다음 주에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확인하고 하는 것들은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럼 주민들이 그 말을 믿고 있다가 그것이 안 되면 왜 안 됐냐고 민원 내고, 소송하고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 구에서 개런티를 해 줘야 되지 않아요? 확인하고 하는 부분들을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물론 법에 보면 우리와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할 때 우리가 의견도 내고 했는데, 그 다음의 절차가 또 있거든요. 사업시행 실시,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로 해서 절차를 밟아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 끝났어요. 실제로 하면서 확인하느냐 이거죠. 사전영향평가 해서 요구한 사항을 했는지 확인을 하느냐, 확인했을 때, 그게 처음에 사업시행 하겠다고 한 계획보다 초과했을 때 행정조치를 하느냐, 이런 행정조치 하는 부분이 있느냐,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사후 영향평가가 있는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사후영향평가도 있어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있으면 그 때 가서 다시,

손민호위원

그럼 이것도 같은 문제잖아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그러니까 사후영향평가 제도가 있는데, 사업 완료되고 나서 사후영향평가를 해서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 소음 기준치가 높다거나 하면 다시 보완작업을 요구해야 될 것입니다.

손민호위원

이 사업은 어떤 겁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이 사업은 아까 얘기했듯이 관리 주체가,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아니다,

손민호위원

사후영향평가는 아직 안 한 거예요? 그건 잘 몰라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준공이 된 다음에 사후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후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무도 도시정비과에서 해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아닙니다. 시입니다. 영향평가업무 자체는 시 환경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사후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시에서 한다,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예.

손민호위원

개발은 우리 구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사업승인이나 영향평가 등의 부분들은 시에서 이루어집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시에서 사후환경영향평가를 했더니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랬을 경우에 행정조치는 누가 합니까? 행정조치도 시에서 해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당연히 승인해 준 데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구는 아무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다,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그런데 영향평가를 하려면 전문 인력풀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심의도 하고, 검토하고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구는 그런 체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손민호위원

구에서 가장 전문성 있고 관리할 수 있는 데가 환경과 아닙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그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인력도 구성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없다는 거죠.

손민호위원

위원회가 아니라, 그건 소음측정 해 보고 계획 내 놓은 것을 가지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거죠. 지금 다 단속기준들이 있어서 소음기준, 또 공해 같은 경우는 배출기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각 과는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들을 하시잖아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그게 법에서 우리 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이라든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에 관해서는 우리 구청에 위임된 사항이 없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환경영향평가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죠? 어떤 위임한 사항은 없다, 그러면 환경영향평가에서 누가 관리하고,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시에서 환경영향평가도 하고, 심의도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계양구에서 하는 것은 뭐 있어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어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없고요. 단지 이번 효성동 부대의 문제 같은 경우는 군 관련법에 보니까 우리와 협의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구청장과,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것도 안 하고 진행한 거 아니에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아닙니다. 협의한 겁니다.

손민호위원

언제 했어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아마 4월 달인가 우리가 답변을 준 것 같은데, 그 때 우리가 답변을 줄때는 일반적인 기준, 4월 22일 날 협의를 했는데요. 와서 우리가 답변했는데, 일반적인 환경기준, 소음기준을 어떤 법적 기준에 맞춰야 되고 하는 일반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손민호위원

지금 지역에 유해시설이 들어오는데, 주민설명회 하는데 공공기관에서 아무도 안 오고, 그냥 그런 식으로, 좀 제가 납득이 안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설들 들어올 때 환경침해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환경과에서 들여다보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지적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업무가 위임되어 있지 않고 해서, 이건 너무 소극적인 행정대응 아닙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그래서 LH에서 주민공고도 하고, 공람도 하고, 현재도 진행 중인데, 그 부분을 할 때 우리에게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법적 절차가 없으니까 아마 연락을 안 한 것 같은데, 단지 효성동 주민센터에 공문을 보내고, 주민들에게 홍보해 달라고 했던 사항인데, 그 사람들이 중앙 일간지에 공고도 내고, 법적절차는 다 거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께서도, 물론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손민호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얘기 자꾸 끄시는 건데, 공고 공람 어떻게 나와 있는지 보셨어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신문에는 냈습니다.

손민호위원

공고 공람 나온 것 보셨느냐고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저는 못 봤습니다.

손민호위원

못 보셨죠? 공고 공람에 뭐라고 나와 있는데요? 검단신도시 땡땡 여단 땡땡 훈련장 현대화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제목만 봐서는 어느 동네에 무슨 사업을 하는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공고 공람이, 주민들이 관심이 없어서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과장님, 아무리 위임받지 않은 사항이든, 시에서 관여하는 사항일지라도 우리 구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도 일정의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어떤 사업이 벌어졌을 때는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생각입니다.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과장님, 방축동 불법축사라고 되어 있는 민원이 하나 제기된 것이 있는데, 이게 불법 축사가 맞는 겁니까? 민원 진정내용을 보면 불법축사로 인하여 독한 냄새가 지속적으로 나서 생활이 불편하다 해서 40인 정도 진정서를 냈는데, 이게 불법 축사가 맞는 겁니까? 15-5쪽,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불법 축사라는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인데, 축사 하나를 하려고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축사들이 사실 그린벨트 내에 있거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과장님, 무슨 내용인지 아는데, 이게 불법 축사가 맞나 안 맞나만 말씀하세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불법 축사면 가축 분뇨 배출시설이 어렵겠죠? 정식적으로 갖춘다는 것이,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그런데 15-5쪽에 있는 불법 축사는 옛날에 우리에게 배출신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배출신고를 하고 나서, 시설을 완료하고 나서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부분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불법축사인데 불법 축사에 배출시설을 정식으로 만든다고 해서 그게 준공이 떨어져요? 원래 가축분뇨 배출시설물은 축사의 번외동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같은 것으로 들어가는데, 그 축사가 정상적인 건물이라고 했을 경우 아까 말한 그 배출시설이 거기에 따라가는 거지, 이건 불법인데 따로 정식 시설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불법 축사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정상적인 배출시설을 만들 수 없다 라는 거거든요. 불법건축물에 정화조 제대로 묻을 수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건축 허가가 안 나오는데 무슨 정화조를 묻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안 맞는 말이고, 환경오염원은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거해 주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어요. 뭐가 안 맞는 거잖아요? 자, 환경오염이 있으면 그 환경오염원을 찾아서 행정조치를 한다거나 시정명령을 하거나 아니면 과태료를 물거나, 이게 원칙이잖아요. 이게 행정을 해 나가는 올바른 거죠?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 불법 축사에 배출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 계속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분뇨 냄새가 나서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것을 환경과에서 도로청소 해 주고, 청소차 살수차 해서 물 뿌려주고, 수풀 제거해서 위해물 살포해서 악취 저감한다고 했고, 이것을 왜 구에서 하죠? 물론 오염을 많이 시켜 놓으니까 1차적인 것은 구에서 해 놓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되겠지만, 이것은 당초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에서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불법축사 하면서, 목장하면서 돈은 거기에서 버는데 결국 우리가 나머지 환경오염 된 것을 처리해 주고 있어요. 이게 잘못된 행정이잖아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그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방축천이 축사 하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이것 하나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 축사가 몇 군데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린벨트에다가 하다 보니까 축사가 어쩔 수 없이, 그린벨트 내에 축사 허가가 납니까? 안 납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불가능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죠? 그렇다면 그린벨트 내에 축사는 있는 것은 다 불법 아닙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그 불법 저지르고 있는 축사에서 오염을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 계양동에 있는 축사들이 대부분 불법입니다. 5년, 10년, 이렇게 내려온 것이 아니고 20년 이상 내려온 축사들인데, 그 사람들이 위반하고 있는 사항이 뭐냐면,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건축법 위반, 배출시설 위반, 이런 것들에 주로 위반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축사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축사나 분뇨 하는 부서는 또 지역경제과입니다. 그래서 이 4개 부서가 걸리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 또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조치하고, 불법을 바로 잡아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 부서가 다 처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과장님, 우리나라의 계양구는 법외로 사업도 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전국 그린벨트 내에 축사를 짓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전국적으로 파악해 본 적은 없지만,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국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가까운 수도권 등에 해 본 적 있습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그런데 축산업이 일시적으로 확장되면서 법이 미처 따라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법이 미처 따라가지 못한 것은 그만큼 적극적인 행정을 안 했다고 보는 거죠. 법이 있는데 왜 법을 못 따라갑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벌써 4가지인가 5가지, 이것 어기고 있다고 열거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법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법은 있는데 법을 분명히 안 지키고 있네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저도 동의하고, 찬성합니다. 법대로 하면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것을 법이 안 따라간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법은 만들어져 있고, 이미 그 법 위에 불법을 저지르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축사가 굉장히 열악하고, 많은 부가창출을 못하는 영세업자들이다 라고 봤을 때 그런 불법을 저지르고 있지만, 법은 어기고 있지만 인정상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라면 차선책이 뭐겠어요? 이 가축분뇨 배출시설이라든가 오염을 시킬 수 있는 오염원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이것 하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오염을 시키지 않도록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못 하고,이것도 못 한다고 하면, 우리 환경과에서는 법을 지키려고 독려하시는 분들이 눈에 떡을 뻔히 보면서 가만히 있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그래서 2013년도에, 이게 우리 계양구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에 정부에서 중앙부처 3개 부처, 농축산부와 환경부와 국토해양부에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거기서 2차 대책이 작년 11월에 내려왔는데, 거기에 따라서 합법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적용 시점이 2018년 3월부터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것 내려온 것이 뭐예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개선대책,
해진

박해진위원장

내려온 것이, 현재 축사를 지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양성화시켜 주자는 건가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조금 기준을 완화해서 양성화 하자는 취지인데, 제가 볼 때 대부분 그 관내에 있는 축사들은 합법화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2018년도에도 어렵다는 거잖아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아니죠. 그 때 가서는 법적을 해야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제 얘기는, 2018년까지 정부시책에 따라서 불법건축이라든가 그린벨트 내 축사라든가 이런 것은 완화조치를 시켜주겠다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일단은 2018년 이후든 이전이든,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한다면 우리 구에서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 뒷처리를 해 주고 있다 라는 거거든요. 맞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당장이라도 이런 시설들이 불법 배출을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우리 계양구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한 거고, 그 대책의 일환으로 지금 전 단계로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2018년 3월의 이전까지는 이 분들이 적법화를 이행해야 됩니다. 이행하고 나서, 그 때까지 안한 시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처음에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불법 축사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정식적인 정화시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요. 거기도 어차피 안 되잖아요. 그린벨트에 무슨 그런 시설을 합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정부 지침대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진행해서,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동안은 계속 이런 상태로 놔두고, 만약에 분뇨 등이 흘러나오면 구에서는 계속 악취제거 해 주고,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집단민원 나온 부분은 사고입니다. 사고인데, 사고가 발생한 거고,
해진

박해진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 내용은 민원 때문에 전체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것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 건축물 축사가 상당히 많았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전체적인 맥락에서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배출원을 우리가 환경오염으로 변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그 대책을 세워서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진행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복잡한데요.
석진

김석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오수관리팀장 노희순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이라고 해서 1차적으로 배출시설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다 했고요. 실태조사 한 결과를 보면, 저희가 49개소인데 그 중에 42개조가 비닐하우스 등을 쓰고 있는데, 그게 무단으로 분뇨를 배출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단지 우리에게 축사 허가내지 않은 곳,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는 운동장으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건데,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그건 우리가 1차 실태조사를 한 것이고요. 조사한 내용이 그렇다는 것이고, 지금 상태에서는 내용을 파악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옥위원

과장님, 제가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가축을 키우는 것을 조사하고, 여기는 분뇨처리 쪽으로 얘기하는 거죠?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예. 배출시설,

김경옥위원

그런데 제가 다녀봐도 계양구에 파악이, 이건 사고가 나서 알게 된 거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는 부분도 많아요. 그렇죠?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파악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파악을 하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그러니까 불법시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적인 문제, 건축물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를 정부에서도 법을 완화할 것이 있으면 완화해서 이 분들이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간을 2018년 3월까지 준 거예요.

김경옥위원

그 때까지 불법 건축물에 대한 유예기간을 줬잖아요. 그런데도 안 한 곳은 어떻게 합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안 한 곳은 2018년 4월부터 법적조치가 들어간다니까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오래 전부터 관행으로, 관행이라고 하면 어쩔지 모르지만, 이 사업을 그렇게 해 온 거잖아요. 계양구가 옛날 북구로 있을 때부터 그 쪽에 축사들은 있었어요. 그 때부터 사실은 계속 오염을 시킨 거예요. 가축분뇨 같은 것을 흘려보낸 거란 말이에요. 물론 해 놓고 물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 계속 경과돼서 흘러왔는데, 이제는 지금 그 때와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죠.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시대에 맞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 마냥 옛날 60년대나 80년대나 지금과 똑같이 가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리고 정상적인 법이라고 하면 이 법의 잣대가, 다른 데는 절대 허용되지 않는 법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그린벨트를 철거를 했겠죠. 그러나 이 축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거죠. 법 테두리에서 굉장히, 관대가 아니라 법이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지금까지 해 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없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염을 시킬 수 있는 것들을 미연에 차단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2018년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차단시킬 수 있으면 그 이전에라도 하는 것이 좋다, 1년이 아니라 1개월이라도 환경오염을 얼마나 시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민윤홍위원

과장님, 방축동 방축천이 도시개발로 인해서 들어가죠?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방축천은 그냥 살아있죠.

민윤홍위원

살아 있는데, 무허가 불법축사, 이런 건 다 없어지는 것 같은데,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그 윗부분은 도시개발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린벨트 복구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감사중지

15시 1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심판 행정소송 현황, 15-9쪽, 국·시비 보조금 지원 및 집행현황, 15-11쪽, 공개채용 특별채용 현황, 15-13쪽, 각종 행사 개최현황, 15-14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외래생물 퇴치사업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는 몇 분 채용하세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상반기에 10명 모집공고 냈었는데 8명이 지원했는데 면접에서 두 명 떨어지고 6명 채용해서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채용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6월 중순까지 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한 달 하는 겁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예. 약 한 달 정도 됩니다.

손민호위원

계양산 일대 쪽으로 하는 겁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계양산 뒤쪽 보시면 목상동 쪽이 있습니다. 반딧불이 있는 지역에서 계곡으로 쭉 따라가면서 하고, 또 계양산 팔각정 있는 주변 지역에 외래생물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어떤 것이 많이 있어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돼지풀과 단풍돼지풀, 그 두 종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번식력이 강하지 않나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번식력도 강하고, 해를 끼치는 것이, 어린이 아토피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손민호위원

한 달 정도 그렇게 인력운영 하시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예.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고 보고요. 가을철에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손민호 위원님 말씀하신 외래종 제거사업에 대해서, 직접 주관하시는 팀장님이 어떤 분입니까?
병일

강병일환경보전팀장

환경보전팀장 강병일입니다.

김숙희위원

지금 계양산 쪽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계양산만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쪽도 하시는 겁니까?
병일

강병일환경보전팀장

지난해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어요. 8개 지점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목상동, 계양산 팔각정 주변, 굴포천, 서부간선수로 주변 등 전체 다 해서 이번에 지역별로 위치를 바꿔가면서 주별로 제거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계양산만 하지 않고,
병일

강병일환경보전팀장

계양구 전반에 대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해서 발견된 지역은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조사하시면서 도심지 안에 있는, 봉화로 쪽도 보셨나요?
병일

강병일환경보전팀장

외래종들의 생육환경을 보니까 도심지에서는 생육 환경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도심지에서는 정기적으로 제초를 해 주고 하다 보니까 씨앗이 떨어져야 되는데 씨앗이 떨어지기 전에 제초를 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선수로변이나 수분이 약간 있는 곳, 사람들 손이 안 가는 지역에 다량이 발견되더라고요.

김숙희위원

간선수로 타는 쪽에 보면 계산4동, 작전서운동 쪽 주택가로도 씨가 날아와서 있는 데가 있어요.
병일

강병일환경보전팀장

일부 있을 수는 있는데, 계산4동이나 이쪽은 관리를 잘 하고 있잖아요. 이런 지역보다는 하류 쪽으로 가면서, 그 쪽은 농사도 지으면서 관리가 안 되는 지역들이 있어요. 법면 쪽에 보면 풀을 안 깎는 지역, 그런 데에 다량으로 서식하고 있더라고요.

김숙희위원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신데, 환경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거니까 철저하게 부탁드립니다.
병일

강병일환경보전팀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환경개선부담금과 관련해서, 작년에 징수교부금이 3억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징수교부금이 우리구는 매년 3억여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 1억 4천만원 정도를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에 사용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징수교부금 3억을 징수하면 그게 다 구로 수입이 들어오는 건가요? ‘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의 용도는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 사업비, 그리고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 사업비 융자 및 개연구 지원, 그리고 자연환경 보존사업이나 대통령이 정하는 용도, 이렇게 개선부담금의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1억 4천만원 정도를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일반 환경개선 비용으로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환경개선 비용부담금을 징수하는 사무용품이나 이런 비용에 쓰도록,

손민호위원

징수비용으로도 쓸 수 있잖아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예.

손민호위원

1억 4천만원은 징수비용으로 쓰신 거예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용도에 따라서 쓰셔야 되는데, 그 용도에 따라 썼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그 용도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쓰면 가능합니다.

손민호위원

그것을 왜 일반예산에 편성합니까? 법에 일반예산에 편성하게 안 되어 있는데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손민호위원

환경개선부담법 제11조에 보시면 개선부담금의 용도 제9조에 따라 징수된 개선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하도록, 그 용도가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비 지원,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비 융자 및 개발연구비 지원, 자연환경보존 사업이나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용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일반예산에 편입 시켜서 사용합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지난번에 한 번 지적을 하셔서 기금설치를 검토했는데, 기금설치는,

손민호위원

기금설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기금설치든 특별회계로 해서 편성해서 사용해야 할 텐데, 기금설치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 편성할 수 있는 것은 기금설치가 안 되도록 되어 있고,

손민호위원

제가 단답으로 질의 드릴 테니까 단답으로 답해 주세요. 징수한 금액이 3억인데 지금 징수 비용으로 1억 4천만원 썼어요. 나머지 1억 6천만원은 이 용도로 쓰셔야 되잖아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그 용도라는 것이 우리 환경관련 예산에, 일반회계에 거의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갈라서 이것을 환경개선 비용에 썼다, 안 썼다 라고 금액을 딱 가를 수는 없지만 일반편성 된 일반회계에 그런 용도로 편성이 되어 있다고 봐 주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법은 왜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법에는 환경개선 비용으로만 쓰도록 되어 있는데,

손민호위원

왜 법에서 이렇게 강제를 해 놨을까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원래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의 설치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에 맞게 쓰라는 의미인데, 그 비용은 사실 대부분 국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교부금인데, 이 교부금에 대해서는, 사실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1억 4천정도 쓰고 1억 6천정도 남아 있는데, 이 비용 자체도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쓰면 용도에 맞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손민호위원

그런데 징수하는데도 1억 4천만원씩이나 됩니까? 인력 운영하는 건가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예.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손민호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으로 기본사업을 수행하고 하는데 있어서는 예산편성도 하고, 그 예산 외에 이렇게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이런 용도로 써라 하는 거잖아요. 이 법을 만드는 이유는, 이것을 갖다가 일반회계에 집어넣어서 환경예산을 다시 배정할 거면, 뭐하러 이렇게 해 놓겠어요? 그러니까 일반 경비로 쓰고 하는 부분들은 일반예산에서 경비를 하고, 환경과의 일반적인 예산을 그렇게 쓰는 거니까 이것도 일반예산에 넣어서 그렇게 편성해서 쓴다, 그러면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취지가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일반예산 편성하는 것은 일반예산 편성 받아서 쓰시고, 이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들에 특별하게 이 용도로 써라 하는 것이 법 취지입니다.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맞는 말씀이신데요. 그렇게 보면 특별회계로 설치돼서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손민호위원

당연하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기금 설치를 이야기한 것에는 바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검토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과도하게 기금 운영하지 말라는 것이 정부 지침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환경 관련돼서는, 이것은 예외사항이죠. 이것은 꼭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아까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23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환경개선부담금에 보면 자동차와 시설물이 있죠? 자동차는 휘발유 말고 경유를 소유한 자동차를 환경개선부담금을 고지하는 겁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폐지돼서 올해부터 부과를 안 하고 있고요. 경유차 중에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환경기준에 맞는 차는 부과를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민윤홍위원

경유 사용 자동차만 하는데, 거기에서도 제외되는 차가 있고,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예. 최근에 나오는 차들은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최근이면 몇 년 정도를,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2009년 이후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는 유로5, 유로6, 그런 차들 중에서 부담금 제외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 차들은 거의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올해부터는 시설물은 환경개선부담금으로 고지를 안 해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예. 아주 시설물은 제외가 됐습니다. 법이 개정된 거죠.

민윤홍위원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이 징수되면 이건 어디로 들어갑니까? 국고로 들어가는 겁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국고로 들어가고, 식품으로 교부를 하는데, 징수금액의 1%는 시 세입으로 들어가고, 9%를 우리가 받습니다.

민윤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 체납액이 1기분이 3억, 2기분이 4억이잖아요? 이것은 체납액 누적된 겁니까? 1기분, 2기분이 따로 따로 된 겁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1기분, 2기분 따로 따로 되어 있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1년 동안에 거의 7억 5천정도가 체납이 발생했네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체납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 같은 경우도 압류시키기 딱 좋은데,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예. 압류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 압류된 거예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예. 차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 압류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압류했을 때 차량 같은 경우는 폐차할 때 받는 거예요? 아니면 압류만 해 놓고 그냥 놔두는 겁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압류를 해 놓고 우리가 독촉고지서를 보냅니다.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압류 해제를 해 드리고요. 안 하면 계속 체납 상태로 있습니다. 해마다 계속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누적된 체납액은 여기에 안 나와 있죠? 이게 누적 건수는 아니죠?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예. 아닙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2013, 2014년도 누적된 것은 여기에 하나도 안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는데, 그 전년도, 그러니까 2014년도나 2013년도에 체납된 것도 마찬가지로 압류만 시켜놓고 계속 그대로,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독촉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독촉은 하는데, 징수가 된 것은 다행이고, 징수가 안 됐을 때는 계속 그대로 체납 상태로 있는 거죠?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 차들이 만약 폐차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폐차하면 새로운 차가, 자기가 구입하면 대체 압류를 잡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유자가 폐차하고 새 차를 사게 되면 새 차에 압류를 잡게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차에만 압류 가능합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동산, 부동산 다 가능하죠?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가능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이것입니다.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데, 압류는 징수를 하기 위해서 압류를 하는 거잖아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압류를 시켰으면 징수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을 마냥 압류만 시켜놓고 가만히 놔두면 결국은 체납율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것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 강제처분을 해야 된다, 강제처분은 언제 안 내면 강제처분 한다 하면 이런 분들은 바로 내요. 자동차가 10만원짜리 아닌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독촉만 할 것이 아니라 기간 언제까지 안 내면 강제처분 하겠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강제이행을 않고 계속 압류만 해 놓으니까, 결국은 독촉하게 되면 독촉비용이 또 나가잖아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그래서 작년에 그동안 압류되어 있는 차량들에 대해서 일제 고지서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아주 난리가 났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는 열심히 부과하고 있습니다. 10개 군구 중에 우리구가 1등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징수율이 78%, 81.4%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잘하고 계시다고 봐요. 그러나 체납율을 봤을 때 지금까지 하고, 압류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는 징수율이 낮다는 거죠. 그렇게 했으면 강제이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면 더 많은 징수율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15-24쪽, 약수터 수질검사 현황 및 존폐여부에 대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15-25쪽, 대기수질 및 환경오염물질 사업장 관리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대기수질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것은 어느 팀장님이 관리하십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지도팀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럼 과장님보다는 지도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대기와 수질로 나누어져 있는데, 1종부터 5종까지 되어 있어요. 우리가 3종이 2개, 4종이 16개, 5종이 36, 39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분류되는 겁니까?
양원

김양원환경지도팀장

사업장 규모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대기오염은 어떤 것으로 치는 겁니까? 소각돼서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양원

김양원환경지도팀장

대기 배출시설 용량에 따라서 그렇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제가 이것과 관계 있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MDF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양원

김양원환경지도팀장

죄송합니다.

김숙희위원

접착제와 합판인데, 원목이 아니라 붙여서 만든 것을 MDF라고 하죠. 그 MDF 사용하는 것이 민원이 들어와서 과태료 처분한 것이 있죠? 50만원, 계양산 뒤 굿당, 없으신가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청소과 같은데요?

김숙희위원

아니, 청소과에서 했다가 환경과로 넘긴 게 있어요. MDF 소각시키면 어떤 것이 나올까요?
양원

김양원환경지도팀장

소각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청소과에서 한다?
양원

김양원환경지도팀장

그렇습니다.

김숙희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소각하면서 환경호르몬이 배출되고, 거기에서 이상한 것들이 발견되는데, 그 측정은 환경과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양원

김양원환경지도팀장

저희 환경과에서 모든 시설을 관리하고, 모든 환경오염물질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정한 규모를 가지고, 일정한 시설을 갖춘 그런 시설에 대해서 배출허가나 신고를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럼 이건 환경과와 전혀 소통이 안 됐던 부분이에요?
석진

김석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청소과에서 불법소각으로 해서 과태료만 처분했습니다. 그 자체가 자기네들이 깡통 갖다놓고 불을 쬐다 보니까 소각으로 돼서 과태료 처분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 민원을 내신 분이 아마 처음에 청소행정과로 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게 일반 목재를 태우는 줄 알았더니 가구 만드는 데에서 구입해서 굿당에서 쓰는 모든 쓰레기가 나오면 아궁이에 넣고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MDF를 넣고, 특히나 불이 굉장히 잘 붙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 몸에 유해한 성분들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환경과에서 전혀 인지를 안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석진

김석진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환경과에서는, 아까 팀장이 얘기했듯이 어떤 규모 이상만 관리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굿당에서, 자기네들 음식물도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화력이 세게 태워버리는 거예요.

김숙희위원

태워서 난방용으로 쓰신대요.
석진

김석진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에서도 야간에 불시에 거기를 예의주시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폐기물 처리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성분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을 태웠을 때, 그 가구 자체를 사용하면서도 우리 인체 해롭거든요. 계양산 뒤쪽에서 발생하고 있고, 그 쪽에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한 번 정도는 의견을 주고받으셔서 나가보셨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불법 소각행위인데, 불법소각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제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좀전에 팀장님이 얘기했듯이 일정 규모이상, 예를 들어서 5종이면 수질 같은 경우는 200 제곱미터 이상, 대기는 연간 2톤, 이렇게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이 되는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배출시설 신고도 받고, 행정지도도 하고, 감독도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소규모로 소각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우리가 측정해서 단속하는 것까지는, 다른 법률이 또 있기 때문에, 사실 소각을 하게 되면 기준이 되는 소각시설을 갖추고 법에 맞춰서 소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폐기물관리법에 적용하는 것이 더 가깝다 해서, 그 때 저에게도 그런 내용이 한 번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환경과에서 안 하고, 청소행정과에서 한다,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청소행정과나 환경과나 태워서 환경오염을 시키는 것은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장롱 같은 경우는 MDF 문제가 아니라 접착제나 페인트가 들어있기 때문에 악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우리 인체의 호르몬을 없애는 아주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느 과를 따지기 이전에 환경과에서도 일정한 책임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양구 주요하천 수질 측정 현황, 15-28쪽, 토양오염 관리 및 행정처분 실적, 15-29쪽,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사업장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에 대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계양구 주요하천 수질측정 관련해서, 대체적으로 약간 나쁜 정도 수준이네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예.

손민호위원

측정해서 현황은 이런데,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 하나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계양구에 있는 하천들이 대부분 수질, 수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월 수질측정을 하고 있기는 한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예를 들어서 계산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사업하잖아요? 이것은 그렇게 하고 나면 좀 나아지겠네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계산천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하천폭도 넓히고, 시설을 하면서 물을 다른 데에서 끌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렇게 되면 서부간선수로도 같이,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서부간선수로와 연결되면 좋은데, 아마 별개로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부간선수로는 한강물이 직접 들어오는 거고, 계산천은 굴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된 물을 끌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물은 기존의 폐수를 정화시켜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부간선수로 물과 섞일 수 없을 겁니다.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 15-31쪽, 탄소저감대책 및 기후변화 대응 추진실적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윤홍위원

과장님, 기후변화대응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후변화대응 행사 때 보면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라고 있는 것 같은데, 실천단 운영이라는 게 있는데 어느 정도 지원을 하면서 어떤 기후변화대응을 하는 실천단입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기후변화환경 네트워크라고 있는데요. 그건 우리 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어떤 법적인 단체는 아닙니다. 지원해 주는 사람들인데, 실질적으로 구 단위에서는 없는 데도 있고, 있는 데도 있는데, 우리가 그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네트워크 실천단이 기후변화대응에 우리 구민들을 운영단으로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민간인인데 시 기후환경 네트워크에서 이 분들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지도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분들입니다.

민윤홍위원

그 분들에게 어느 정도의 운영비 지원이 들어갑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별도로 운영비를 주는 것은 없고요. 대기전력 진단이나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 분들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출장비 정도,

민윤홍위원

출장비만 나가고, 운영지원은 없어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따로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5-38쪽, 자동차 매연 과다배출 차량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윤홍위원

자동차 과다배출 차량 단속은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료점검의 날이라고 해서 하고 있죠?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예.

민윤홍위원

잘 되고 있죠?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이 배출가스 무료 점검하는 게 있고, 공회전 제한구역 단속하는 것이 있고,

민윤홍위원

휘발성 유기화학물질, 대부분 주유소에 보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혹시 주유소도 점검 나갑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민윤홍위원

행정처분 받는 데도 있겠죠?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이상 있는 데는 개선명령 등으로 해서, 주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주유기에 가스 나오는 것이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회수가 되어야 되는데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그런 불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해서 지적하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지도점검 나갑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점차적으로 1년에 한 번 이상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처분 내역을 보니까 배출가스 기준 초과된 곳이. 자동차학원이 대부분 매연으로 개선명령을 많이 받았는데, 자동차학원이다 보니까 자동차학원에서 나오는 배출가스 기준 초과는 상당히 많을 것이라 봅니다. 이건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계속 관리하실 거죠?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만약 개선명령을 했는데도 계속 안 되면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 거죠?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운행정지가 내려집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게 몇 회입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개선명령해서 이행하지 않으면,
해진

박해진위원장

개선명령 몇 번,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한 번 해서, 쉽게 얘기해서 여기 나오는 일산화탄소나 매연이,
해진

박해진위원장

똑같은 것으로 개선명령을 받았는데 1회 이상 됐을 때는 정지가 된다는 건가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개선명령을 부과했는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진

박해진위원장

개선명령을 했는데 그 다음에 똑같이 개선명령이 떨어졌다 하면 정지, 그렇게 되나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개선명령을 했는데 개선하지 않고 계속 하면 운행정지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2015년도 5월에 했는데, 그 이후에 한 번 가보셨어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담당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환

신기환기후대기팀장

기후대기팀장 신기환입니다. 먼저 답변 기회를 주신 박해진 위원장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5년 5월 달에, 처분일자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 시기에 시와 우리 계양구가 같이 나가서 현장에서 매연검사를 해서 기준을 초과한 겁니다. 그래서 절차가, 검사했을 때 기준을 초과하면 개선명령을 내리고요. 그럼 이 차량이 정비하는 곳에 가서 정비해서, 여러 가지 정비방법이 있지만 개선이 완료되면, 시스템상에 입력이 되면 이 건으로는 종료가 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금번 6월 달에 여기가 포함되어 있는 운전면허학원을 금년에 다시 점검할 예정에 있습니다. 시와 같이, 그 때 가면 행정처분을 받은 차량은 물론이고, 그 외 차량도 점검을 다시 할 예정입니다. 차량이 정기점검을 해도 당해 연도에 연속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계속 기준을 2회, 3회 초과하는 경우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차량이 점검해서 초과한 이후 3, 4년이 지난 이후에도 초과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보통 화물차에서 많이 발생하죠?
기환

신기환기후대기팀장

예. 버스나 화물차가 많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운전학원 같은 경우는 거의 학원차가 많죠?
기환

신기환기후대기팀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화물차 같은 경우 매연을 적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제가 부속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조절하는 곳이 있어요. 그것을 줄여 놓으면 속력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매연은 약간 덜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조절만 해 놨다가 나중에 다시 검사 나오고 나면 풀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이 허점이 있다 보니까 언제 정기검사 나간다고 하면 그것을 해 놨다가 끝나면 다시 원상복구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5월 달에 처분을 하셨으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12월 달까지 보는 거잖아요? 그 이전에 한 번 더 갔어야 되는 것 아닌가, 불시에 가서 개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무조건 이렇게 해 놨으니까 그만, 이게 아니라 가서 확인하고, 개선명령 내렸으면 바로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바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한 지가 벌써 1년이 지났는데,
기환

신기환기후대기팀장

개선명령하고, 차량이 전부 다 2주 이내에 시간을 둬서 그 시간 이내에 정비가 다 완료된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정비는 완료됐는데 가서 직접 확인은 안 한 거잖아요. 완료됐다라는 거지,
기환

신기환기후대기팀장

정비완료 된 것을,
해진

박해진위원장

아까 제가 얘기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비 완료가 된 건지, 근본적인 것을 고친 건지, 그것을 모르잖아요. 매연부분은 사실 오래된 차량은 방법이 없어요. 맞잖아요? 오래된 차량에 매연 못 나오게 할 방법 있어요? 기계 부속을 다 바꾸지 않으면, 그래서 응급조치로 그런 것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연 나오는 화물차 가져가서 보세요. 공업사에서 다 그것 해 줘요.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 있으면 정비했다고 그냥 안심하고 놔둘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불시에 가서 점검을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환

신기환기후대기팀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처분 완료 후에 후속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세요. 39쪽, 저탄소 녹색성장 포인트 지급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15-40쪽, 어린이 환경체험 견학 교육 실적, 가축분뇨 배출시설 현황 및 관리실적, 42쪽, 분뇨 등 수집운반업체별 현황 및 처리실적에 대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옥위원

과장님, 행정처분에서 과다 비용청구 한 것 있죠? 2013년, 2014년도에는 부당요금 징수를 해서 위반내용들이 있는데, 2015년도에는 한 건도 없는 이유가 뭐예요? 업소별로 위반을 해서 행정처분을 받았잖아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그 때 일제조사를 해서 부당하게 요금 받은 것에 대해서 조치를 했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경옥위원

진작 그렇게 하셨으면 이런 고생 않잖아요. 전자계량기 구입하라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2015년도에는 한 건도, 정말 이 분들이 소신껏 했는지,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소홀했는지 저는 조금 의심스러워요. 한 건도 없다는 것이, 그리고 저도 사실 고민을 했는데, 정화조 오수처리 하는 것, 여기 팀장님이 저에게 보고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제가 분뇨처리 현황해서 천 세대 이상의 세부내역서만 받았거든요. 보니까 세대수가 많은 세대에서 의외로 분뇨처리, 청소의 양이 작아서 왜 이런가 하고 제가 확인을 해 보시라고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사실 분뇨행정이 복잡한데요. 쉽게 얘기하면 분뇨는 정화조가 있고, 오수처리시설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10,500개 정도 있습니다. 이 중에 1,040개 정도가 오수처리시설이고 나머지가 정화조인데, 정화조는 간단합니다. 정화조는 용량에 따라서 전부 수거를 하면 되는데, 오수처리시설은 그 장치에 따라서 처리해야 될 양이 다 다릅니다. 오수처리시설의 종류가 8가지가 있는데, 처리시설에 따라서 용량과 다르게 각 격실별로 용도에 따라서 처리하는 양이 다르고, 또 완전히 수거하고 나서 어느 정도의 염소를 집어넣어야 하는 복잡한 절차가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이행 안한 데도 있고, 또 그것을 잘 모르고 전부 치운 곳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지역에 대한 아파트나 청소업체에 대해서 교육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조사를 해서 관련된 내용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팀장님이 조사를 해서 가져온 것이, 저는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수도 법메뉴얼에 맞춰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각 아파트나 이런 데는 처리 자체를 아파트 측에서 임의로 하다 보니까 담당 부서에서 이것을 다 파악을 못 해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예.

김경옥위원

그러면 팀장님, 우리 관내에 500세대 이상 아파트가 몇 세대예요?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제가 파악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김경옥위원

제가 이것을 잘 했다 못 했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화조 하는 업체들이 매뉴얼이 없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담당 부서에서도 이 부분, 천 세대가 넘는 세대가 오수처리시설인지, 이런 것도 관리가 안 되어 있잖아요.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대략 정리는 되어 있긴 합니다. 아파트도 아파트 전체 199개에 대해서는 대충 정리는 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인지,

김경옥위원

길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간단하게 팀장님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어차피 담당자시고 이번에 했으니까, 보통 오수처리도 기본적으로 최소 청소하는 톤수가 있죠?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예.

김경옥위원

그러면 그 최소 톤수를 자체에서 처리를 안 하고 정화조 분뇨하시는 분들이 구청에서 신고만 하잖아요?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예. 청소하고 실적을요.

김경옥위원

그런데 이번에 천 세대 이상의 자료를 제가 받았을 때 한 세대가 너무 적게 처리했는데, 담당 측에서는 이것을 발견 못한 부분이잖아요?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예.

김경옥위원

그러면 최소한의 청소를 해야 맞는 건데, 이렇게 안하고 조금씩 했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겁니까? 나중에 알게 되면, o 오수관리팀장 노희순 저희가 알면, 청소를 원래 연 1회 이상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청소를 했다 하더라도 청소를 미흡하게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것으로 해서 1차 개선명령 나가고요. 그리고 안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명령과 과태료 나가고, 그렇게 안 하면 고발조치 합니다.
이것을 담당부서에서 알아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신고할 때 전산이라든가 이런 매뉴얼을 정해서 기본적으로, 큰 상가라든가, 우리 계양구에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런 것 정도는 매뉴얼을 정해서 전산처리해서 이 분들이 신고했을 때, 이렇게 한 번 정도는 점검하셔야지, 지금 천 세대 이상 분뇨처리 한 것을 보면, 여기 같은 경우는 3년 기준이었지만 아마 10년을 했어도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는 한 번도 체크를 못 했다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차후에 이런 것도 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해 주셔야 입주민들이나, 사실 어떻게 보면 입주민들에게 피해 가는 거예요.
희순

노희순오수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석진

김석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용량이라든가 처리량을 비교해서, 그게 미비할 때는 우리가 현장확인 한다거나 아니면 환경업체에 얘기해서 그 용량을 푸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위원

어쨌든 부당 요금징수가 2015년에 없다는 것은 그래도 나름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15-44쪽, 환경관련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접수현황과 처리결과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경고처분 취소 건이 전부 원고 패소 건이죠?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 소송비용 회수했어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소송비용은 법무팀에서 할 텐데,
해진

박해진위원장

법무팀에서 하더라도 주무부서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쪽으로 공문을 보내거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의견을 물어봐서 비용을 징수하라고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것은 법무팀에서 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원래 주무 부서에서 이런 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문도 한 번쯤 보내는 거 아닙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법무팀에서 우리에게 소송비용을 징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징수해야 되는지를 우리 의견을 물어봐서 우리가 징수해야 한다고,
해진

박해진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주무부서에서 행정심판을 하던 아니면 재판을 하던, 그랬을 때는 소송비용 회수 건에 대해서는 물론 법무팀이 있으니까 하겠지만, 그래도 1차적인 것은 주무 부서에서 그쪽으로 공문을 보내서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회수 절차를 밟는 거예요. 그것 한 번 찾아보세요. 그런 부분들, 여기 하수도법 위반도 기각이 됐는데, 이런 것은 어차피 행정심판을 하게 되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인지대나 송달료가 들어가는 건데,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15-46쪽, 공중화장실 현황 및 개보수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행정자료 외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민호위원

국정평가 정성지표 내에 환경과 대기질 개선 추진 성과 우수사례가 지표로 들어가 있던데, 대기질 개선 성과 우수사례를 시행한 것이 있나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별로 기억이 없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시에서 평가받을 때 환경정책 분야, 그리고 하수, 하천 분야, 수질 분야, 대기 분야가 있었는데, 대기분야에서는 저희가 특정한 특수시책이 없었습니다.

손민호위원

이게 강병일 팀장님이 주무로 되어 있는데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대기질 개선이면 지도팀인데요.
병일

강병일환경보전팀장

그것은 제가 지도팀장 할 때 자료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이것 시행은 하지 않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점수가 없겠네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대기질 쪽은 특별히 점수를 받지 못 했습니다.

손민호위원

안전총괄실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미세먼지 관련해서 언론에서 난리잖아요. 실제로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올해는 대기질 개선, 국정평가 지표에도 들어가 있는 항목인데 올해는 좀 시책을 추진해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그 부분을 검토해서,

손민호위원

어쨌든 국민들 관심사항이고, 예보, 경보도 하게 되어 있는데, 환경과 환경지도팀의 이효영씨가 담당으로 되어 있네요. 대기오염 예경보제 운영, 예·경보 운영을 어떻게 하나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일단 기준을 초과하면, 시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기 측정소가 각 지역별로 있는데, 측정값에 의해서 기준이 초과하게 되면 시의 대기환경보존과가 있습니다. 그쪽과 연계가 돼서 대기환경보존과에서 경보를 발령합니다.

손민호위원

우리 환경과는 대기오염의 예보나 경보는 직접 하지 않는다는 거죠?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예.

손민호위원

부평역 앞에 전광판 있잖아요? 환경 나오는 것, 그것은 부평구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시에서 하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시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계양구에도 그런 것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시에 얘기해서 설치해 달라고 하죠?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글쎄. 시 예산으로 세운 것 같은데,

손민호위원

지금 이게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이슈가 될 때 시에 얘기하셔서, 계양구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계양구민들이 알 수 있는 것이, 계산삼거리에 하나 설치하든, 부평 인터체인지에 설치하던 하나 건의해서 예산을 확보해 보십시오.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과장님, 언론 자체에서 가장 문제됐던 것이 각 학교마다 깔려있는 우레탄 쓰레기, 납 성분 검출된 것,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계양구 관내에는 없더라고요. 우리 공원에 인조잔디로 되어 있는 데 있죠? 축구장,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예.

김숙희위원

작년에도 제가 한 번 환경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오염도 측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o 환경과장 김경수 그런데 그게 우리가 관리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아니, 계속 대상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계양구민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구민의 건강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을 환경과에서 어떻게 하실 건지를 말씀해 달라는 거죠. 작년에도 말씀드렸더니 전혀 관계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고, 학교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석진

김석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한 번 나가서, 어찌됐던 어린이 놀이시설, 축구장 부분은 나가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학교 쪽도 그렇고, 공원에 축구하는 분들이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까지 한 번 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옥위원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정화조 공문 보내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입주자 대표도 중요하지만, 관리소장님도 있죠? 관리하는 업체 소장, 이 분들이 정말 이것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아파트에 거기를 갔는데도 입주자대표 회장님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대표들보다도 관리소장들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구청에서 교육하잖아요. 건축과에서 할 때 이 부분은 교육하는 데에 포함시켜 주십시오.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 아까 소송비용 건, 그것을 금방 파악했는데, 그 업무가 기획예산실 업무로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장이 요구한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자료를 추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각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은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위생과와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1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