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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병학 의원 발언

192회 제4자치도시위원회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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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학

이병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설과와 건축과에 대한 201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와 결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원길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건설과도 사업부서기 때문에 예산이 많잖아요. 적절하게 잘 집행을 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9-18쪽, 수감자료요. 공개채용 특별채용현황에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연령이 많으신 분이 계시는데 연령제한이 없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특별히 연령제한은 하고 있지 않은데요. 공개채용 한 6명은 하천유역관리로, 저희가 지방하천인 굴포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매년 1억원, 금년도는 9천만원을 지원받아서 하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천만원을 이용해서 6명을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2명만 채용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일이 하천 풀 배기, 경작행위 단속 등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면접할 때 60세 이상이 넘더라도 일하는데 지장이 없는 분들이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연령제한이 없는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특별히 연령제한은 하지 않습니다.

황원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50년생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면 연세가 더 드시더라도 그분들이 힘에 붙이지 않는 한 일자리창출로 배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라도 안전사고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질의드린 겁니다. 제 의견은 젊은 분들도 있지만 이런 분들보다 같은 조건, 에너지를 필요로 해서 하시는 분들보다는 연로하셨더라도 깐깐하게 일을 잘할 수 있는 분으로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일을 시켜보면 젊은 분들보다 연세 있는 분들이 더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19-32쪽을 보면, 도로점용시설 관리 현황에 보면 단가계약을 하면 연간 계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단가계약을 왜하느냐면 단위공사는 대부분 한건으로 발주를 하는데,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를 하면 수시로 고쳐야 되기 때문에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서 수시로 고장나는 등 유지관리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예산대비 계약금액이 많이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가로등 보수정비에 9천만원 순수한 공사금액을 표시한 거고, 나머지는 관급자재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자재는 직접 구매해서,

황원길위원

2억 중에,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9,100만원은 공사비고.

황원길위원

9,100만원에 계약을 주고 나머지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자재비 저희가 사서 보관하고 있다가 그때그때 지급을 해주면서 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수의 계약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공개경쟁입찰입니다.

황원길위원

업체가 나열이 안 돼 있어서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19-25쪽에, 전문건설업 등록현황 및 행정처분 내역 지도점검 실적 상단에 보면요. 상단에 토공사업에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등록을 해서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건설 기술자 한명을 자격증 임대해서 건설업등록을 한 겁니다. 실제 직접 고용을 해서 자기들이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회사에 건설기술업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 임대로 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적발이 돼서 형사고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건설계통에 어떤 기술자 관련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하기는 어렵고요.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시로 조사를 하더라 고요.

황원길위원

공인중개사 같이,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장이라는 사람이 자격증 없는 사람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건설공사대장 미통보라는 것이 건설공사대장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미통보는 뭡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건설공사에 기재하는 사항이 있으면 정기적으로 저희한테 통보를 해서 그런 일을 했다 것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등록한 회사들은 관련된 내용을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은 거지요.

황원길위원

많은데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방에 있는 회사가 여기 와서 행정 사항들을 이행해야 되는 게 그런 것을 불이행하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한번 적발됐을 때 시정명령을 했다, 그러면 두 번째 걸렸을 때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가중처벌 받지요. 처음에는 20% 감경 받고 하는데, 두 번째 적발되는 그런 것이 없지요.

황원길위원

건설공사대장 미통보에 대해서 다 시정명령만 했지, 그러면 한번만 걸린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경미한 사항은 시정명령으로 하고, 영업취소나 정지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한번은 시정명령이지만 두 번은 가중처벌로 과태료라든가 그런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시정명령만 있지,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한번 씩만 수 년 동안 한번 씩만 적발 했느냐 이거지요. 두 번, 세 번 있었을 텐데.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한번 적발 당하면 경각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황원길위원

이 정도 시정명령을 받고 미통보 했다면 이 중에는 최소한 10%, 20%는 가중처벌 된 업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건설업이 잘 안되다 보니까 시정명령에서 가중처벌을 하다 보면 폐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답은 나온 거 같은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정도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면 최소한 가중처벌 내지는 과태료라든가 어떤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실제 가중처벌 받은 곳도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10-50쪽에 보면,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형사처분 과태료 내역인데, 지도점검에 점검결과가 행정처분 6건입니다. 주기장에 불법주기라는 것은 불법주차라는, 기계를.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차고지를 정해 놨는데, 불법주차를 한다는 거지요.

황원길위원

주기예요. 주박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주기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불법주·정차하는 것을 주기라고 표현합니다. 밤샘주차를 주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황원길위원

밤샘주차에 적발된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행정처분이 5만원밖에 안 됩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주택가 도로 세워 두는 경우 5만원이고,

황원길위원

주택가는 5만원이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여러 가지입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2만원에서부터 초과할시 마다 30만원 가지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불법주기는 5만원입니다.

황원길위원

대형차는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대형차도 5만원입니다.

황원길위원

대형차 20만원이지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건설기계로 되고요.

황원길위원

건설기계는 총 톤수를 비교 했을 때는 일반 대형차보다 무게가 40톤 이상 나가는 건데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포크레인부터 여러 가지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어떻게 5만원밖에 안 됩니까? 잘못 아시는 거 같은데요.
선영

정선영건설행정팀장

관련법규가 틀리기 때문에요.

황원길위원

지하수 현황에 1년에 몇 번씩 파악하고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하수현황은 신고나 허가 받은 것은 계속 관리하고 있고요. 이중에서 수질검사 등을 받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생활용수는 3년마다 1회, 음용수는 2년마다 1회씩 저희한테 수질검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2년이나 3년마다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요.

황원길위원

지하수 현황이 파악이 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신고허가 돼 있는 것이 2,512개입니다.

황원길위원

등록 안 된 것은,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등록 안된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1년에 1,500만원씩 불법 폐공처리비를 하고 있는데, 보통 25개에서 20개씩 하고 있는데, 금년에 4월 달에 끝냈는데 20개 정도를 했습니다. 2012년도, 2013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불법지하수 시설에 대해서 자진신고기간을 가졌는데 그 때는 과태료 없이 자진신고를 하면 정리를 해 줘서 그 때 이후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쯤에는 원상복구 비용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폐공처리 할 것이 더 이상 나오지 않더라고요.

황원길위원

일반 식수라든가 음용할 수 있는 것 외에 농업용수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많지요, 농업용수는 1,143개가 있는데, 농업용수는 농경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나가서 점검은 못합니다. 쓰는 분들이 농사를 하는데 지하수가 꼭 필요하잖아요. 대부분 활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별도로 수질검사를 받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가 소홀하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황원길위원

수질검사 안 하신다 하는데, 농업용수 이런 게 문제라고요. 파 가지고 쓰다가 아니면 말고 하니까, 사실 지하 50미터이상은 팠을 겁니다. 그런데 방치시켜놓으니까 오염물질들이 다 유입되고 있다는 겁니다. 관리하기 힘들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경작을 하고 있는 분들은 지하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물이 안 나오면 폐공을 하고 다른 곳으로 하고 있는데, 주로 발견되는 폐공은 예전에 임학동, 병방동, 효성동 지역에 오래된 다세대 주택들이 상수도 시설이 없을 때 지하수를 파서 상수도원으로 이용한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상수도가 공급됐기 때문에 안 쓰고 있는 지하를 폐공을 많이 했고요.

황원길위원

일제점검을 해 가지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2012년도, 2013년도에 다 했습니다. 불법 폐공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신고 안 된 곳이 많았는데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자진신고기간을 줘서 2년 동안 정비를 해서 정비가 됐습니다.

황원길위원

깨끗한 물 들이 오염으로 인해서 사용이 불가하다 붙인 것을 보면 하나하나 오염되어 가고 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하수가 소중한 자원인데, 제대로 관리 안 되고 있는 부분 많습니다.

황원길위원

아파트 지하수 현황에 보면 파악을 하신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파악 안하신 겁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오래 됐는데 의원생활하면서 두 번은 언급을 했는데요. 물을 잘 먹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그런데 없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누락된 시설이 있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19개가 지하수 현황입니다.

황원길위원

계양구 아파트 지하수시설을 파악해서 저 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말씀해서 다음에 보면 또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건설 건설님께 공식 석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료 요청해서 확실하게 파악이 됐어야 되는데 다음에 못 찾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니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현황 및 자전거 도로 개설 추진현황인데, 보관대가 많이 설치가 되고 있는데요. 신규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를 더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전거를 다 놨는데 오래된 것 같습니다. 먼지도 많고 의자가 파손되어 있고, 어지럽게 되어 있고, 이런 데가 지하철 인근입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역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많은 분들이 통행하는 곳이니까 이렇게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에서 사업하다 중단돼서 예산낭비 된 것이 있지요? 1억 얼마짜리 있지요. 어떻게 시작했고 왜 중단하게 됐는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소하천 정비 1억 5천만원이요. 중단한 것은 아니고,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2012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10년마다 소하천 정비계획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용역을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4월에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95년도 계양구가 개청된 이후에 소하천정비 수립을 안한 겁니다. 감사 때 지적 받아서 본예산에 1억 5천만원을 세워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해서 2013년 2월 달에 소하천 종합계획수립 용역결과에 따라서 고시를 했습니다. 저희 하천이 관내 10개가 있습니다. 1억 5천만원을 가지고 4개 하천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했습니다. 총3억 정도 들어가는데, 3억을 한꺼번에 확보 할 여건이 안돼서 1억 5천만원만 가지고 다남천, 장기천, 방축천, 다남2천에 대한 용역을 종합계획을 완료했고, 나머지 6개 하천에 대해서도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3월 달에 정부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당해서 이번 1회 추경에 1억 5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용역발주를 할거고, 용역 일상감사를 마치고 재무경영과 계약의뢰까지 가 있는 사항입니까?

황원길위원

이 사업이 내부적인 문제라든가 사업성의 타당성이라 든가 그것이 미진해서 사업 포기가 된 것이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아닙니다. 다남천에 대한 종합계획수립을 하면 다남천이 하천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개선할 지역이 있는지, 계양구에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적정한지를 검토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황원길위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2012년도부터 2015년도 용역사업추진현황을 보면요. 2012년도 본예산에 예산액이 1억 5천만원에서 집행이 1억 3,800만원에 집행을 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여부에는 미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사업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만 수립되면 목적은 달성하는 겁니다. 계획 수립한 것을 가지고 별도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단위사업비를 세워서 소하천 개선을 해 나가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료를 잘못 보고한 겁니다. 미추진 되어 있다. 용역결과 중지된 사업의 낭비성을 조사하려다보니까 자료를 제출 요구했던 것인데, 기획예산실에서 미추진 되고 있다고 보고를 하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자료가 잘못된 사항입니다. 계획에 수립돼서 고시됐기 때문에 용역은 할 일은 다 한 겁니다. 별도로 단위사업비를 세워서, 그 이후로 소하천정비 1억을 세워서 정비하고 있는 것이 계획에 의해서 정비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자료를 받았더니 3개가 미추진으로 나온 겁니다. 소하천정비사업하고 소극장 용역비하고 나왔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소하천은 윤환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만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9-1쪽에 보시면,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개최를 하셨는데, 조건부승인 1건이 있고, 2015년 5월 6일에는 보류 한 건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조건부 승인내용은 자세한 자료는 안가지고 있는데, 주로 어떤 것들을 조건부승인을 하느냐면 공사를 하면서 교통법규사항, 길이 많이 막히는 지역은 야간에 작업을 하라고 조건부로 할 수 있고, 작전역 5번 출구에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2월 26일 날 조건부가결 승인한 것이, 그 날 한 것은 없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2월 26일 날 조건부 승인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보도색상, 재질, 문양 이런 것들은 계양구하고 사전 협의해서 시행 해 달라, 관리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중구남방식으로 협의 안하고 사업을 하게 되면 색상이 틀릴 경우도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조건부승인해서 의결했는데 색상 다 맞춰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다 끝났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금년 말까지입니다. 1년 정도 걸립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집행부에서는 조건부 승인한 이유가 있잖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또 한 가지는 작전동 노후수도관 교체공사는 홈플러스 작전 중 앞인데, 계양대로 보도정비 공사와 공사기간이 중복되니까 공사일정을 협의해서 같이 맞춰서 해 달라는 조건부로 했던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계양중학교 인근인데, 자전거도로 개설된 곳으로 주차위치는 자전거 외부만 해라, 내부는 공사한지 얼마 안 되니까 외부로 한정해서 조건부로 허가를 해 준 사항입니다. 보류는 저희가 공사를 한지 차도는 3년, 보도는 2년 동안 굴착을 전면 금지합니다. 그런데 상수도, 도시가스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예외를 두는데 이것은 상수도 공사를 긴급으로 하겠다고 그래서, 계양산 올라가는 쪽에 보행경관을 저희가 공을 들여서 한 거잖아요. 그쪽은 준수기간 3년 완료된 후에 해 달라고 주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류시켰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보류됐는데 3년이 지나야 할 수 있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다음 심의 때 다시 올려서 3년이 도래되고 나서 다음 심의 때 다시 올려서 굴착허가를 해 줄 것인가 심의 할 것입니다. 10월이면 3년이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빌라 들어가는 상수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것도 있고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가람유치원 있는데,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기간이 도래 안 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3년이 지나면 가능하다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10월 지나면 가능합니다. 그분도 지하수를 쓰던 분인데, 수압이 약한가 봐요. 상수도를 쓰고 싶은데 도래할 때 까지만 참아달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도로 사용료에 있어서 시효소멸이 5건이잖아요. 이 부분은 무재산이라서 시효소멸이 된 거고, 시간이 도래됐기 때문에 시효소멸이 된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2008년도부터 2009년도에 부과된 것들인데, 그 중에 조모씨는 폐업을 해서 권리의무가 미신고 돼서, 지금 받은 분이 의무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못 받고 있던 건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못 받은 이유가 뭡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재산이 없어서 못 받은 겁니다. 소유권이 변경되고 그래서,
유순

김유순위원

자료에 보니까 폐업이 돼서 못 받는 부분도 있잖아요. 폐업하기 전까지는 재산이 있지 않았을까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재산이 있었겠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이, 상가도 가지고 있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상가도 가지고 있고,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아니고 세입자들이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보증금도 있잖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보증금은 압류 안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폐업 전까지는 신경을 쓰셔서 징수를 하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에도 폐업이 된 곳이 자료에 보니까 100만원이상 많은데요. 폐업이 됐지만 거의 시효소멸입니다. 사업부서이긴 하지만 세금을 내고 싶어서 내는 것은 아니니까 시효소멸까지는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금은 세무과하고 협조해서 유기적으로 체납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례는 줄어들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016년 2월 달에 폐업을 한데도 있고 몇 건이 됩니다. 2016년도는 얼마 안 됐잖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노력해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변상금 및 위약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변상금은 도로사용료나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허가를 득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불법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유순

김유순위원

위치가 어디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국유재산변상금이라고만 파악이 되어 있는데요. 양해해 주시면 세부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변상금은 제가 설명드렸듯이 국유재산을 허가없이 쓰고 있다고 적발돼서,
유순

김유순위원

시유지나 구유지나 많은데 변상금이 한 건인데, 어느 국유지인지 궁금해서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둑실동 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정확하지 않으면 답변하지 마시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19-23쪽에 보시면, 저희가 전년도에 도로점용일제실태조사 업무철저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변상금 처분이 13건, 점용료처분 60건, 미처분대상 60건이 있는데, 아직도 진행 중인지 어떻게 다 완료가 됐는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2013년 9월부터 시에서 감사라 해서 허가를 받고 쓰지 않고 있는 점용시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진행하고 있다 가 2016년도 초에 이 사람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만큼 효과가 크지않다 해서 시감사관실에서 종료를 했습니다. 적발된 내용만 변상금부과 해서 받아내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시감사관실에서 아직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방침을 정해지면 따를 겁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파견된 감사관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 분이 시행하던 사업인데, 이 분이 작년에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추측컨대, 종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의 신청한 곳은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이의 신청 있었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문제가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전혀 부과시키지 않다가 시 방침이라고 해서 몇 년도 것을 한꺼번에 부과하라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이의 신청 두 건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면적이 저희가 조사한 내용하고 틀리다. 그런 목적으로 쓰지 않고 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의 신청을 받아들인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실제 조사해서 이의신청 내용이 맞아서 감액 했습니다. 397만원 감액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런 부분도 시에서 방침이 있어서 몇 년치를 한꺼번에 부과시킨다는 것은 구민들한테는 문제가 있잖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유순

김유순위원

혼란스럽잖아요. 몇 년치를 부과를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도 있잖아요. 시에 건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그때 방침을 줘서 받았어야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도로점용이나 담당하는 직원이 여유가 있으면 실제 나가서 정리를 했으면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주민들이 불편해 했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어떤 행정은 여유가 있어서 합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 때 조사된 내용이,
유순

김유순위원

건의를 하세요. 저희한테도 건의 전화가 많이 왔었어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진행상황을 보고 철저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9-38쪽에 보시면, 23번에 보면, 용종마을진입도로 확충정비 관련 교통성 검토용역을 하셨는데,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용종마을 진입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2013년도 계산4동 청장님 동순시를 나갔을 때 주민자치위원이 건의했던 부분입니다. 용종동 음식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그 옆에 서부간선로에서 음식마을로 들어오는데 보면 시골집이 있습니다. 그 옆에 보행자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차가 못 다니고 보행자만 다닐 수 있는 도로인데, 용종지하차도가 생겼으니까 차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진·출입로를 만들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검토하게 됐습니다. 보행자전용도로를 일반도로로 바꾸려다 보니까 교통성 검토가 필요 했습니다. 교통성 검토용역을 발주했고, 용역결과를 가지고 경찰청에 보내서 심의도 받고 모든 절차를 완료했고, 일반도로로 하기 위해서 공사를 착수했는데 시골집에서는 자기들이 도로가 생기면 지금까지는 보행자만 다니던 도로였는데 바로 옆에 차가 다니니까 불편이 많다는 민원이 있었고, 일반보도하고 시골집하고 단차가 있습니다. 차가 진·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사를 재검토해 달라고 해서 이위원님한테 말씀 드렸습니다. 용종동 음식마을을 위해서 해 주려고 했는데 거기 사업하고 있는 사람의 불편이 있으니까 잘 조정해서, 정리를 해서 구청에서는 용종동음식마을이 잘 되는 입장으로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초가집사장님하고는 대화 안 해 봤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대화는 했습니다. 그분은 될 수 있으면 보행자 전용도로로 놔두든지 만약에 일반도로 만들면 진·출입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에 협의가 안 된다는 거지요. 19-56쪽에 보시면 귤현동에 자전거도로 확장공사 추진에 있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이 길은 공사 발주해서 업체까지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간이 걸린 것이 지하철 교통공사 땅이 2미터 정도 편입이 되는데 협의 때문에 늦어졌고.
유순

김유순위원

많이 늦어진 것 같아요. 저희가 2015년 2회 추경 때 승인해 준겁니다. 너무 많이 늦어지는 것 같아서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업체까지 정해졌고, 다음 주면 공사 착공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추경 때는 급한 사업으로, 사업을 하다가 부족한 부분에서 사업을 하라는 취지로 의결을 해 드리는 건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추경인 만큼 더 신경쓰셔서 빠른시일에 공사가 착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2015년에 특교세로 사업을 받았고 2015년도 9월달 작년 제2회 추경 때 나머지 구비로 확보해서 실제 저희가 9월이후에 본격적인 감정평가 등 행정절차를 할 수 있게 돼서 사실,
유순

김유순위원

교통공사하고 협의 됐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완료됐습니다. 보상협의 중에 있고, 크게 이견 없을 것 같습니다. 교통공사 거지만 저희가 지장물이나 이런 것들은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계획대로라면 8월까지는 저희가 끝낼 수 있을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공사할 때도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철저히 할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결산서에 257쪽에 보시면, 도시기반시설확충 사업이 있습니다. 예비비에 1억 9천여만원 예산을 쓰셨고, 사고이월이 97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은 감사 끝나기 전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58쪽 하단 쪽에 도로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13억 2천만원 명시이월 시켰고요. 사고이월 770만원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아닙니다. 동양동 당산초등학교 앞에 매주 목요일 날 청장님이 나가서 하는 교통캠페인인데요. 당산초등학교 앞에 구획 정리하면서 도로가 좁습니다. 당산초등학교하고 건네 편에 보면 공인중개사 사거리가 좁아서 버스가 좌회전을 하는데 항상 교횡이 안 됩니다. 그것을 넓혀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일단 넓히려면 구획정리사업지구기 때문에 단위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용역하면서 용역에 필요한 사업비 770만원 이월해서 쓴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 시킨 거잖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2015년도에 사고이월 시켰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이월이 한번 되는 거잖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명시이월 한 거는 사고이월이 되는데, 이것은 집행을 하면서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킨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한번 이월을 시키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 시킨 거잖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2016년도 쓸 수 있도록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용역을 끝내지 못했는데요. 금년 6월말까지는 끝낼 계획입니다. 경찰청에 교통심의도 받아야 되고,
유순

김유순위원

건의한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녹색교통어머니회에서 건의를 했고, 용역해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현재 보도가 좁기 때문에 보도축소를 할 수 없고, 공인중개사나 이런 사유지를 사야 되는데 그 자리에 건물을 짓고 있고 그 위에 GS마트가 하나 있는데요. 건물 의견을 받아봤는데 도로를 넓히려면 2미터 정도 사야 되는데 의향을 받아 봤는데, 전혀 팔지 않겠다고 해서 협의가 안 되겠더라고요.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도로는 확대를 안하고 교차로 개선만 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보상비는 어느 정도 책정이 되는데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보상비는 안 들어갑니다. 교통체계만 개선해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추진할 때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2억 3천여만원이 됐는데, 계속 이월시켰는데, 이유는 뭡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에코서비스 사업인데요. 실제 사업은 금년도부터 실시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부천 가는데 그 쪽 얘기하시는 거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굴포천에 부평구, 부천, 저희 3개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인데, 2015년도부터 국비, 시비, 구비를 확보해서 2017년까지 관련예산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에 확보된 예산인데, 2015년도에는 실질적으로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유순

김유순위원

언제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금년 8월에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국비, 시비, 구비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이것은 국비만입니다. 금년도에 구비하고 시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총예산은 7억원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고영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360페이지, 보면 승인을 받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파악됐습니다. 2014년도에 효성동 2번 종점 인근 효성동 25-4번지 외에 2필지 토지가 있는데, 현행 도로로 쓰고 있는 토지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사유지를 도로로 쓰고 있으니까 부당이득금을 내라고 해서 소송을 걸어서 2014년도 말에 법원에 화해권고 결정이 났는데 토지를 부당이득금을 내지 말고 현행도로로 쓰고 있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서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했고 저희가 그 토지를 사는데 1억 1,907만원을 들여서 토지를 산 것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를 이용해서 산겁니다. 현행도로를 저희가 산거지요.

고영훈위원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기획예산팀에서 소송이나 이런데서,
유순

김유순위원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이것을 왜 예비비로 쓰냐면, 법원에서 화해권고 아니면 패소했을 때 땅을 사줘야 되는데 정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그동안 그 다음해에 편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 이자 등 저희가 지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낭비를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소송이나 이런데 서,

고영훈위원

항고할 생각 없으세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현행도로로 쓰고 있는 거였고, 부당이득금을 안 주니까 손해 볼 건 없고, 토지만 매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권고를 받아들인 겁니다.

고영훈위원

감정이나 이런 것을 안 해 봐도,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법원에서 감정평가를 합니다.

고영훈위원

지하수특별회계가 있는데, 현재 지하수가 관리가 잘 되고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겁니까? 우리가 지하수특별회계는 특별히 가져가는 것은 맞지 싶은데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하수이용료를 받아서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하수 유지관리에 이용되는 비용, 지하수 폐공처리나 지하수 관련 업무를 하기 위해서 수질검사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자재를 구입하는 것을 특별회계에서 집행하고 있고 나머지는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국·공유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지는 도로부지, 하천, 구거 부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부지는 기존에 도로를 개설하려고 매입했다가 도로개설 하고 남은 자투리땅이나 잔여지, 예전부터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 국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국유지 중에서 사용이 가능한 것들은 사용허가 들어오면 봐서 사용허가도 해 주고 있고, 용도폐지 신청이 들어오면 가능한 것들은 해 주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국·공유지 현황이 있습니다. 동아운수가 40제곱미터 인가요. 건축물인가요. 건축물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도로부지 위에 불법건축물이 있는 겁니다. 저희가 사실 국유지 위에 있긴 하지만 국유지가 동아운수 위치 아시잖아요. 진입로 쪽에 있기 때문에 실제 다른 사람들은 쓰지 않고 동아운수에서만 쓸 수 있는 도로부지입니다. 일단 무단점유 한 것으로 변상금 부과했고,

고영훈위원

국유재산 관리 방법이나 시스템이 있느냐 이거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해서 전국 지자체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래서 적발해 낸 것이 이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시스템 상으로는 적발이 되지 않고요. 컨설팅 감사를 할 때 항공측량을 하잖아요. 항공측량을 하면서 시감사관실에서 우리한테 사용료를 받아서 쓰고 있는 것들, 판독을 해 보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 안 받은 것들을 전수조사를 했던 것들입니다. 지금도 저희도 모르게 무단 사용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고영훈위원

제가 하는 말은 포상제나 이런 것을 개발해서 세외수입포상금 주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활용해서 직원들에게 일반 출장을 간다든지 적극성을 보여서 하는 것이 좋겠다. 무단 점유자들은 내버려두면 법의 미비점을 이용해서 해태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KT나 SK 이런데 물론 점유면적은 작지만 법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포상금 제도도 운영할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 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세외수입에 10% 인가 포상금을 주더라고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세무과에서 하듯이, 도입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영훈위원

가용재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민원인이 청장님한테도 한 것 같은데, 산동네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가 보면 앞으로 어떻게 물론 과가 틀린, 건설과하고 관계가 없는지 몰라도 그 도로를 보완을 해 주든지 아스콘이라도 깔아주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가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백영아파트 지나서 과수원부터 태산아파트까지 계속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도시개발사업 추이를 면밀히 보고 있는데, 길어지면 사실 도로 유지관리 적극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영훈위원

효성1동에 14통 주민들이 많지는 않은데 살고 있잖아요. 섬나라처럼 되어 있어서,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가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가봤는데요. 계속 도로유지 보수해 주고 있습니다. 가로등도 보완해서 달아주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제가 볼 때는 기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세무과에서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린벨트를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는 개발제한을 받고 있으면서 세금은 도시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도시적인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산 쪽에 있거나 개발지 쪽에 있어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데는 신경써서 우리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작은 것에 신경써 줄 때 효과가 큽니다. 목소리가 작다 해서, 그분들은 구의원만 보면 하소연합니다. 청장님도 뵈면 그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청장님은 구의원한테 얘기하는 것이 빠르다고 하셨다는데, 그런데는 한번 가 보시고,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적극적인 행정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지난번에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잖아요. 신청면적을 거의 다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신청하는데 이것만 해 주는 것인지, 신청자가 많은 데도, 알겠지만 이촌공원 그 쪽에 있는 분도 계속 사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장기적으로 꼭 해야 되는 도시계획 시설이라면 매수를 하든지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많습니다. 10년, 20년이 지났다고 해서 매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목이 대지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지목인 대지인 경우 매수청수를 하면 저희가 매수청구 심사를 합니다. 이것을 사줄 필요가 있겠다 하면 매수결정을 해서 매입하고 있고, 1년에 두 건에서 세건 정도 신청이 들어오고 있고요. 효성동 어린이집 앞도 대지가 아니기 때문에 못 사주는 겁니다. 그 분 한테 설명을 드렸고 그 분은 도로개설을 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도로가 필요하지 않아서 폐지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면 예산을 4억정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많이 못했습니다. 1억 8,400만원 정도 밖에 안했거든요. 이렇게 많이 2억 1,500만원이라는 집행잔액을 남겨놨는데, 도시계획시설 매입하는 것이 없어서 그럽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효성동 63-8번지 도로정비공사라고 효성동 2번 종점 올라가기 전에 우축에 보면 효성프라자가 있습니다. 그 앞에 가각정리를 하고 있는데, 가각정리를 하려고 당초에 예산을 2억 3,700만원을 확보했었는데, 한 필지가 도로로 지목이 되어 있는데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원래 대지입니다.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로 평가해 달라고 했는데, 평가위원들이 대지였던 토지가 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대지로 했을 경우 법에 위배된다고 그래서 다시 대지로 평가해 달라 해서 보니까 당초에 도로로 잡았던 예산보다 훨씬 올라갔습니다. 추가되는 예산을 총202제곱미터입니다. 가장 많은 분이 184인데, 이 분이 지목이 대지인데 도로로 평가한 것인데, 그 땅이 3억 7,100만원 정도 보상금이 나와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다 매수하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다 매수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보도블록 놓고 그런 자리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한 분은 도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2억 3,700만원을 잡았다가 추가로 2억 300만원을 확보해서 총예산 4억 3천만원을 가지고 있고, 작년에 집행한 나머지 4억 1,750만 2천원을 이월해서 쓰고 있는데요. 지금 효성프라자 같은 경우는 땅은 얼마 편입이 안 되는데, 소유주가 70명입니다. 효성프라자 상가,
병학

이병학위원장

버스가 회전이 잘 안되더라고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것 때문에 집행 잔액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 금액 가지고 매수를 하겠다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노점상단속하고 매번 감사 때마다, 꼭 우리가 지금 현재하고 있는 방법이 적정한지, 사람들은 보면 노점상 협회라고 하나 그 사람들에게 맡겨놓은 상태라고 인식이 되는데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전노련 것을 말씀하는 거 같은데요. 노점상이 전노련에 가입 안된 일반 노점상이 있고 전노련에 가입한 노점상이 34개가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일반은 단속대상이라고 보고 전노련은 왜 그분들에게 특혜를 주는 관련 근거가 있느냐 이겁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2008년도에 이익진 청장님이 계양구청장님으로 계실 때 관내 노점상 단속을 하면서 특히 포장마차 단속을 하면서 일반 사람들은 연대력이 없잖아요. 전노련 사람들 34명이 노점상을 하고 있었는데 인천지역 전노련협회하고 연대해서 강성으로 계양구청에 와서 장기간 데모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 이익진 계양구청님이 노점상 대표들하고 합의를 하면서 전노련이 가지고 있는 34개 포장마치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어느정도 영업 인정도 해 주면서 민원이 있으면 정비를 하는 것으로,

고영훈위원

합의서를 써줬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합의서는 안 썼는데 묵시적으로 확약을 해 줬습니다. 그 근거 서류가 34개 리스트가 있습니다. 지금도 34개를 전노련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 34개를 그 당시에 전임 청장님이 약속한 부분이지만 탄력적으로 해 주자는,

고영훈위원

특혜를 주는 겁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사실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특혜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한번 이상은 과태료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시설이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도 하고,

고영훈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인하고 똑같이 행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정비를 합니다. 치우기도 하고, 다시 가져다 놓으면 예전에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올 때 까지는 봐주기도 하고.

고영훈위원

제가 볼 때는 건설과하고 관련이 없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물 쓰는 거 하고 음식물 버리는 거,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고 하는데 위생상에도 안 좋습니다. 어떤 물을 쓰는지 거의 한달 정도 가는 물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노점상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철거를 해 줘야 다시 물통도 없어지면 다시 가져다 놓든지 이런 방법으로 되지 않을까요. 제 혼자 생각입니다. 저 사람들은 자기들은 세를 내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세를 준 사람도 있다고 해요. 다른 사람한테 판매권을 줘서 세를 받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6대 때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계양서하고 협조하면서 단속을 하고 했는데요. 전노련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 것은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개별노점상에 대해서 몇 십만원씩 월 회비를 받는다고 합니다. 전노련 대표들이 노점도 운영하면서 뒤를 봐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노출이 되면 경찰에서도 사법조치를 할 수 있는데, 수면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단속을 못하고 있고, 어떻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연구가 필요하다. 줄어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봐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 위생상 적발 3회 되면 강력하게 철거한다든지 기준을 정해서, 왜냐면 식중독이나 걸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저도 구정질의도 한번 해 보고 싶었습니다. 구에서 불법행위 알면서도, 색깔도 다르게 해놨어요. 전노련 것은 다른 포장마차하고 다르게 해 놨습니다. 마치 자기들은 구에서 허가해 준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듯 한 느낌을 많이 주고 상행위가 위생상 안 좋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다년간 해 본 결과 전노력 포장마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제도권내로 들이면 가능합니다. 작전동 이마트 앞에 시범적으로 6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 무허가 포장마차였습니다. 저희가 서울이나 부천 고양시에서 제도권으로 들이고 있잖아요. 보도도 넓고 그래서 3년째 하고 있는데 6개 중에서 하나에서 떡볶이 파는 곳이 전노련 소속이었는데, 저희가 시범으로 하면서도 전노련 소속을 유지하다가 2년째 부터는 탈퇴를 하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전노련은 더 이상 가입해서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정식적으로 도로점용료를 내고 구에서 사용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나머지 전노련 것도 정리를 하려면 도로 여건이 좋은데 점용허가를 내줘서 하면 그 사람들이 전노련에 몇 십만원씩 월회비를 내면서 가입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사실 그럴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제도권 내로 못들이고 있는 것들인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마트 앞에 보면 6개 중에서 하나만 음식점을 하고 한 개는 과일가게 나머지는 악세서리를 팔고 있는데, 정식으로 도로사용 허가를 받고 하니까 위생관리도 해야 되잖아요. 위생과에 의뢰 했더니 위생과에서 위생관리를 못하겠다는 의견이 왔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런 일반영업점은 위생허가를 받으려면 정식으로 위생법에 의해서 적법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런 포장마차는 갖출 수가 없잖아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분들이 전기는 어디에서 쓰고 있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도로사용료를 받은 이마트 같은 경우는 한전에서 정식으로 도로사용료를 받았기 때문에 신청해서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인접 상점에서 사용료를 주고 쓰고 있습니다. 주방시설, 화장실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도권으로 넣어서 관리 못하는 겁니다.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제도권 안으로 들이되 될 수 있으면 음식점은 안내주는 거지요. 악세서리나 옷 위생이 필요없는 업종변경으로 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제가 볼 때는 불법이 난무한다는 인식을 주면, 도시가 활발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기존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월세 내고 장사하면서 불이익을 보는 겁니다. 의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로는 안 되겠지만 공무원들이 언젠가는 없애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것과 기간 동안 묵인했다가 다음에 누가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7년 정도하고 있지만 숫자는 늘지 않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정기적으로 위생검사도 시키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민원이 안 들어오는 것은 주변 청소나 이런 부분은 지적해 주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야외공연장에 포장마차 하시는 분이 처음에는 일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입을 했더라고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두 사람은 가입을 했었습니다. 전노련 인천지부장 그 사람이 직접 하던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전에는 그 천막이 아니었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거는 지부장이 하던 거였고, 밑에 있는 것은 작전동 현대아파트 앞이 있었는데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결국 자리를 옮겨준 겁니다.

고영훈위원

계양구는 양성화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다른 구 가 보면 난리입니다. 저희 계양구는 관리 잘 되고 있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소하천 정비 사업비가 얼마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소하천비가 이것 밖에 안 되는 겁니까? 많이 했는데 이것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2015년도에 소하천정비 공사비가 1억 5천만원을 가지고 소하천 준설도 하는데, 사실 소하천 정비를 할 데는 더 많이 있습니다. 1억 5천만원 용역을 해서 종합계획 수립이 되면 방축천 같은 경우 어린과학관 앞에서 내려오면서 보신탕 집 앞에서 꺾여서 박촌역 쪽으로 가다가 외곽순환도로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것이 종합계획수립 용역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활하게 하천관리를 해주려면 직선으로 펴서 관리 하는 것이 더 좋고 그래야 상류 쪽에서 물이 원활하게 흐르고 토지매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들인데, 계양구가 재정자립도가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1년에 보통 1억 5천 범위 내에서 여름에 유실될 우려가 있는 것들은 보수도 하고 준설도 하고 이 정도 범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료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 많이 하셔서요. 저도 민원 직결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드림파크로 시설 정비사업 내용인데, 드림파크로 시설 정비 사업이나 가로등 정비사업 등등 드림파크로에 관련된 사업을 하시려면 드림파크로 매립지공사에서 나오는 그 기금을 활용하시는 거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쪽에 요청을 하시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자료는 시도로과에서 그 전에 금년도 9월쯤 되면 저희가 드림파크로 유지관리비가 필요한 곳이 청소과, 공원녹지과에서 필요한데, 필요한 예산을 신청하라고 공문이 오면 필요한 것들을 사업비도 올리고 유지관리비도 올려서 시 도로과에서 수도권매립지공사하고 협의를 합니다. 지자체에서 올라 왔는데 실제 시에서 필요한 거하고, 구에서 필요한 것을 심의회를 거쳐서 어느정도 결정되는 금액을 우리한테 내려주면 그것을 가지고 1년 동안 유지 관리를 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설물정비사업 가로등 정비공사, 도로파손 문제는 건설과에서 하시는데, 사실 이런 사업은 우리 계양구민을 위한 사업은 아닙니다. 드림파크로를 이용하는 주 쓰레기매립지로 가기 위한 통행수단에 그 사람을 위한 보조사업인 것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주가 그렇지요.
윤환

윤환위원

실제로 계양구민을 위한 사업은 별로 없다. 돈은 지급한다고 하는데, 촉구결의안도 얘기를 하고 했는데 아무 답변도 없습니다. 대책을 수립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보는 피해가 계양구민들이 엄청 납니다. 그런데 매립지공사에서는 반경 3키로 안에 편입되어 있지 않았다고 해서 서구나 김포 일부 사람들은 보상도 받고 복지혜택도 누리고 하는데, 계양구는 통행로의 전구간 50%이상을 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옆에 농경지 이런 데 쓰레기 날리고 비오면 각종 떨어졌던 오물들 다 우리 계양 논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담당부서가 틀리시니까 도로정비 사업, 가로등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쪽에 기금을 더 받아서 계양구민을 위한 민원을 해결하는데 쓰셨으면, 어떤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앞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도권매립지 공사자체가 환경부 서울시가 주도 하고 있는데, 인천시로 이양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 말 정도면 제대로 받을 것 같습니다. 인천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인천시 산하기관으로 들어오겠지요. 인천시에서 관리감독을 받으면 계양구민이 보는 피해에 대한 보상 부족한 것들이 지금은 서울시나 환경부에서 주도를 하기 때문에 잘 안 먹혀 들어가고 있겠지만 인천시장이 주도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어필이 돼서 그런 것들에 대한 보상을 받는데 수월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양구민들을 얼마나 소외시키고 있느냐면 그 쪽에서 매립지시설을 이용해서 골프장이 들어왔잖아요. 서구민들은 5만원인가 받고, 김포에 사는 분들은 6만원, 계양구민은 인천시민이나 남구나 동구 똑같이 65,000원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계양은 쓰레기 수송도로의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혜택조차도 못 보는 겁니다. 김포 사람 만큼도 대접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참담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19-17쪽, 소음피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금을 활용해서 농로포장을 하시겠다 해서 상임위에서 승인을 해 드렸는데 지역이 늘어나면서 피해 기금이 보조금액이 늘어나는 거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기금관리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늘어나면서 지원금액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반경이 늘어나면서 사실은 이 기금을 쓸 수 있는 업무라고 해야 되나요. 한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사실 쓸 곳을 찾지 못해서 환경과에서 고민을 하는 그런 시기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것을 이용해서 체육시설이나 노인정 건립하는데 투입이 됐었는데요. 지금 보면 농로나 마을안길 그쪽 지역이 상당히 낙후된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농경지에 경지 정리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콘크리트 포장이 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농기계가 어떻게 다닐까 싶을 정도로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전에 기금이 늘어나는 액수에 비례해서 사업양도 늘려주시고요. 환경과하고 업무협조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올해 공사를 하시면서 느낀 건데요. 시기조정을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봄철에 업체하고 공사계약을 언제 하셨는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농번기하고 맞물려 떨어져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농기계들이 다녀야 되는데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선주지동 모내기 하고 겹쳐서 5월말까지 중지했다가 한 경우가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시기를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농한기 때를 이용해서 공사를 하셔야지 한창 바쁠 때 공사를 하니까 공사하고 생색을 내야 되는데, 주민들이 더 불만을 하고 난리를 치시니까, 시기를 잘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교량시설은 설계준비하고 있다 농한기 때부터 농번기 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9-21쪽에 전년도에도 지적 사항에 있는데, 목상동 진입도로가 있는데,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목상동 진입도로는 사실 지금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추가사업비 3억 2천 부담 문제가 수공에서 정리가 안돼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2014년도 7월에 5억 2천만원을 납부 받아서 설계를 해 보니까 주민 요구하는 것을 반영해서 사업을 하려면 8억 4천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수공에 3억 2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수공에서는 경인아라뱃길 관련시설을 인수하고, 인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돈을 주겠다는 이런 입장입니다. 저희는 인수인계하고 별도로 3억 2천만원을 달라는 입장입니다. 아직도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한테 부탁드렸지만 시상생발전협의회 때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3억 2천만원이언제 납부될지 불투명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답답하네요. 상생발전위에 팀장님하고 두 번 같이 갔는데 갈 때 마다 이것에 대한 언급을 상생발전위원회 시설국장한테 다짐을 받았잖아요. 해 줄거냐 안 해 줄거냐, 사람의 안전이 구민의 안전이 걸린 문제인데 이것을 조건부로 해 줄거냐 하면서 확답을 받았어요. 바로 해주겠다고 까지 확답을 받았는데, 그리고 또 1년이 지난 겁니다. 두 번 다 이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확답을 했는데도 안 주는 거잖아요. 시 모의원님은 주는데 안 받아간다고 이러고 다니고 있잖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수공하고 얘기하다 보면 주는 것은 결정이 돼 있습니다. 주는 데는 이견이 없는데 미리 주지 말고 조건부로 주자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승인해 줄 때 준다는 거 아닙니까? 모 시의원님은 주는데 안받아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저희만 보면 왜 구에서는 준다는데 안 받아 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충분히 설명 드렸습니다. 수공에서 돈을 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주민의 안전 때문에 조건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을 했는데, 그래서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볼모로 잡고 있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4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몇 번의 시설변경공사를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그 때 그러면 5억 2천만원 줄테니까 너희들을 알아서 해 봐라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난 겁니다. 조속히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9-34쪽에 계양산성 임시주차장 조성사업비가 있는데요. 약200평 빠지는 건데, 어디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족구장 옆에 보면 커피숍이 도둑을 맞아가지고 지난번 위원님께서 CCTV 달아 달라고 건의했던 거기 바로 앞입니다. 쓰기가 불편하다고 해서 저희가 요청을 해서 보도정비를 주차장정비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단 밑에 족구장 바로 옆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양3동 주민센터라고 그래서 지금 임시로 쓰고 있는데,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이거는 당산공인중개소 옆입니다. 계양3동 동사무소 분동하면서 계양3동 주민센터를 찾는 사람들 주차장이 필요한데 건물주차장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 옆에 나대지가 있는데, 그 옆에 주차장을 임시로 쓰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돼서 개청식에 맞춰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거기가 맨 땅이라 비가 오면 차가 들어갈 수 없어서 골재를 깔고 한 비용이 710만원 소요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주 다니는데요. 그렇게 해서 공터를 활용할 수 있게 공사비를 들여서 골재를 깔고 했으면 현수막이라도 하나 걸어줘야 됩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 때 당시 2개 정도 붙였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한번도 못 봤는데요. 사유지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빌라 비슷하게 노란 벽으로 되어 있는 건물 벽에 붙였고요. 계양3동에 있는 건물 앞쪽에도 두 개 정도 붙였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동의를 받았었던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지금은 토지소유주가 건축을 하려고 하고 있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도 못 봤는데요. 지나가다 보니까 휀스 가림막을 쳐놔서 상태를 못 봤는데요. 건축을 하려고 휀스를 쳐놨더라고요.
윤환

윤환위원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서 동 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리했겠는데 대안이 없네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것이 없어지면 대안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빨리 청사를 신축하는 방법 밖에 없네요. 지금 19-51쪽에 선주지동 도로개설 이 사업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추진이 되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중장기 도로건설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건데, 우선순위가 선주지동으로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50억정도 들여서 하려고하는 장기동 앞 쪽을 통해서 들어가는 그 도로는 아닙니다. 황어로고 이것은 노오지동하고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우선순위에는 들어가 있는데요. 사업비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결국은 계양하고 김포하고 연결되는 도로를 확장하겠다는 건데, 이도로 보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도로보다는 장기동에서 선주지동 들어가는 도로가 급하거든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비 대상 사업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계속 그것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일단 거기부터 개설할 계획입니다. 시도시계획과에 올라가 있고요. 작년도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대상사업에서 탈락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잘하면 사업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환

윤환위원

선주지동 주민들 굉장히 괴로워하시거든요. 꼭 국장님도 인식하셔서 예산을 받아와서 금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하셨으므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9-3쪽에 보면,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는 주로 뭐를, 소하천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일단 소하천 정비법에 의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하천이 있는 지자체는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이 저희가 수립하는 종합계획이나 중기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되어 있고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심의위원회하고 같은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관리청은 계양구청인데, 구청이 아닌 다른 데서 소하천공사를 하거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할 때 심의, 소하천 지저이나 변경, 폐지 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아직,
병학

이병학위원장

외부 위원들은 임기가 3년인데, 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하고 있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한번도 개최를 안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경인여자대학교 교수, 인하대 교수는 2013년도에 위촉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경인여대교수는 2013년도에 돼서 유임이 됐고, 인천대 교수가 위원으로 돼 있었는데, 그분이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으로 가시면서 위원회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2013년부터 19년까지 구성만 되어 있지 심의를 전혀 하지 않으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소하천 공사를 해야 운영이 되는데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소하천관리위원회 위원이라는 것도 잊고 있을 수도 있네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촉장은 전달해 드렸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도로유지보수 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도로 안전시설물 구매를 하셨는데, 지금 볼라드가 4개 구매했는데 107만 6천원이거든요. 그 밑에 보면 볼라드 22개, 시선유도봉 8개 그런데 볼라드가 틀린 겁니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종류가 틀린 것도 있고, 하나 설치하는데 25만원 들어갑니다. 22개는 기존에 활용하고 있던 것들을 정리하면서 신규 구입한 것도 있고 재활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22개를 구매했다고 하니까 신규로 구매한 것으로 보여져서 가격차이가 나는 것이 의문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한우리아파트 장마로 인해 벽이 붕괴가 돼서 보강공사를 해 줬는데 얼마였었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1억 1천만원입니다. 2010년도에 무너졌을 때 응급복구로 투입된 금액이 5, 6천만원 정도 투입이 되어 있고요. 지금 1억 1천만원이라고 얘기한 것은 복구할 때 들어가 비용인데, 주택재건축 대상 사업 아닙니까? 미리 구에서 해 주고 거기서 나중에 납부하는 그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우리아파트에서 받아야 될 것이 1억 1천만원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관리처분인가 승인이 났거든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난 달에 1억 1천만원 납부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잊지 않고 잘 받으셨네요. 9월 달부터 철거가 들어가니까 조합에서 이런 부분들을,

고영훈위원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동부아파트 앞에 횡단보도 설치하는 것 공문 받으셨지요? 2014년부터 민원사항으로, 인천시 교통정보운영과에서 보낸 공문 모르세요?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민원인데요. 시심의위원회에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돼서 가결된 사항입니다. 도서관 앞에서 뒤에 있는 바로 맞은편에 승강장을 걸어가 봤더니 천천히 걸어가서 이마트 앞에 까지 가서 신호등 바뀌어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가는데 10분 걸리더라고요. 동보아파트 분들은 무던히 참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밑으로 사거리가지도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예전에는 경찰청에서 신호등을 하던 업무를 지금은 시교통정보운영과로 이관이 됐다고 합니다. 건설과에서는 승강장을 이전해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가 통보받은 것들은 횡단보도 설치는 교통행정과에서 할 것이고 횡단보도 설치가 되게 되면 기존에 높아졌던 경계석을 턱 낮춤을 해서 보행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 건설과에서 같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횡단보도가 생긴다고 통보받는 지역에 경인여대 올라가는 길을 보면 횡단보도가 없는데 턱 낮추기가 된 데 있는데, 그런 곳이 이미 저희가 조치를 한 곳입니다. o 위원장 이병학 버스승강장 위치가 이동이 돼야 교통민원과에서 신호기를 설치하고 하거든요.
저희도 바로 턱 낮추기를 해서,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보행자 개선위주로 해서 지침이 바뀔 것 같습니다. 횡단보도가 200미터 이상으로 경찰청하고 하는데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 100미터로 해서 보행자우선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인접횡단보도간 거리가 약320미터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서울시에서는 200미터로 되어 있는 거리를 100미터로 줄여서 조례 개정도 한다고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세종병원 들어가잖아요. 거기를 건너기 위해서 돌아서 가지 않고 무단횡단하게 되면 사고위험이,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계산공고 앞에 보면 횡단보도가 없는데 턱 낮추기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생길 지역을 미리 해 놓은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무단횡단하다가 안전사고, 경찰에서도 굉장히 신경 쓰고 있더라고요.

고영훈위원

효성1동 2번 종점이요. 경찰청에서 결정이 난 거 같은데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마감공사하고 있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이미 해 줬고요. 신호체계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예산은 확보됐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로 합니다. 충분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황원길 위원님이 요구한 건설기계과태료 관련 자료, 아파트 지하수 현황, 김유순 위원님이 요구한 세외수입체납액 중 변상금 및 위약금 관련 자료, 도로기반시설확충 예비비 사용 관련 자료. 고영훈 위원님이 요구한 노점상 노점단속 실적 세부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와 결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영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저소득층 임차료하고 수선유지비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작년도에 신설이 돼서 복지서비스과에서 온 거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6월 말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요. 국토부에서 7월 1일자로 해서 예산을 수령했습니다.

고영훈위원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올해도 계속 하고 있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올해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집행이 많이 남은 것은 예측했던 수치 있지요. 보지부에서 내려올 때 예상했던 수치가 5,100명 정도로 봤었는데요.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4,100가구로 해서 예산이 남게 됐고요.

고영훈위원

노후화된 주택수리비로 나간 사례가 있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산을 당초에 과목을 작년 7월에 이체하도록 했습니다. 저희도 예측을 못했었는데 우리가 직접 수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았었는데요. 시에 LH공사에 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저희는 돈만 청구하고 지원하는데 보통 LH공사에서 조사하고요.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하고 나누어서 하고 우리한테 대금만 청구하고요. 자료 같은 경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저소득층에 해당되는지 하고 무허가 주택,

고영훈위원

절차를 알고 싶은 것이 아니고, 어떻게 신청을 받느냐는 거지요. 노후주택이라는 기준을 정해야 될 거 같고, 심사나 절차를 거쳐서 되면 그 때 시행할 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받느냐는 겁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모든 것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요. 본인이 하고 주거급여 같은 경우 신청자에 의해서 하는데요. 노후 된 것은 기본자료를 LH공사에 주고 있습니다. LH공사에서 나와서 대상은 되나 현지 가구마다 방문해서 과연 보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확정해서 저희한테 자금을 청구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면 결정도 LH공사에서 하는 건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이거는 수선대상이다 거기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파견된 것도 아니고 인천시 지정이라고 그러나,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LH인천지역본부에서 운영하는데요. 여기도 위원회를 여는 것 같습니다. 담당자가 현지 조사하면 경보수는 설비부분 교체 채광 이런 거 있지요. 주택 내부시설 일부고, 중보수는 건축마감 불량 그런 거를 보고요. 대보수는 지반, 주요구조물의 결함 이런 것을 분류해서 지원금액이 다 다릅니다. 경보수는 350만원, 중보수 650만원, 대보수 950만원으로 해서 경계를 나누기 위해서 자기들이 조사를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계양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8개 구군에서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주거급여에서 예산을 전용한 것이 있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것이 지금 LH공사로 넘어간 돈이 있지요. 그것이 주거급여로 했었는데, 이체를 하려면 예산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작년 7월 1일자로 예산조정과목을 해라 그래서 예산팀에 조정을 시켰습니다.

고영훈위원

우리가 LH공사에 돈을 줬네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2-18에 보면 전년도 사고하고 명시이월사업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원도심인거 보니까 계산동 그거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계속 중지된 상태가 아니면 계획수립을 다시 하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지난번에 보고 드렸었는데요. 시에서 36억에 32억이 시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했다가 중단이 되는 바람에 그 와중에 용역을 발주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도중에 예산 중단이 내려왔습니다.

고영훈위원

용역비가 날라 가는 거 아닙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궁금해 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요. 실질적으로는 타절하는 것이 유리할거라고 판단했습니다. 타절 해버리면 용역자체가 없어지는 거고 시에서도 우리가 예산을 주는 것으로 해서 용역을 시켜놨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원하고 있습니다. 1차 준공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실질적으로는 타절하면서 행정절차를 밟는 비용을 다 삭감했습니다. 1억 1,700만원에서 맨 처음에 삭감한 것을 건축비용 3천만원을 삭감했고요. 9천만원 됐다가 다시 행정절차 비용을 빼서 3천만원 빼가지고 6천만원을 해서 1차 준공해 놓고 그 이후에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 청문절차 등을 밟아서 시에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해야 되는데, 그 용역 사항은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타절을 시키면서 일단 준공을 시켜놨고요. 시에서는 이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까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저희한테 유리한 쪽으로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고영훈위원

실제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효성동 금성연립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실질적으로는 84억에 낙찰이 된 사람이 있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당초에 2천년도에 재건축할 때, 그 건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축할 때 연립주택이었습니다. 소유자만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에 대해서 면적 합산해서 조합을 했더라고요. 사업계획 승인이 나갔습니다. 거기에는 당초에 연립주택을 2천년도 전에 90년도엔가 지을 당시에는 그 업체가 자기들이 기부체납 할 땅에 150평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15명인가 공유자 지분으로 있었던 겁니다. 낙찰되면서 저희가 다시 등기부등본을 띄어보니까 150평이 15명에 대한 공유자 지분율이 있습니다. 현재 낙찰된 사람이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는 150평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해서 소유권 이전을 해야지만 전체적으로 봐주겠다.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낙찰자가 기존에 조합하고 서로 동의해서 정산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요. 그것을 정리 못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누가 나서서 소유권 관계에 대해서 150평이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매도청구를 하시든지 소유권을 이전해서 우리한테 오면 정리해 주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구에서 적극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계양구가 손 놓고 있다, 창문도 깨지고 유리창도 깨지고 거기에 대책회의하면서 분란이 있었고 하다보니까 금성연립에 살았던 사람한테도 엄청난 재산상 불이익과 거의 망했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 있고, 행정이 뭐하느냐 이런 볼멘소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거예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소유자들을 번번이 대책위원회라는 사람들이 불신을 당해서 나서는 사람마다 망신을 당하고 한다. 그 정도까지 갔다면 해결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새로 낙찰 받은 분한테 도움이 된다고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구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원활히, 그 분들이 낙찰 받은 분들이 지금 나머지 공사를 해서 지금 현재 금성연립에 소유권 가진 사람들은 분담금이 늘어나겠네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공식적으로 진행된 사항은 아닌데 왔다 갔다 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기존에 조합원님들은 돈으로 정산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입찰 나왔을 때 400억 있던 것이 유찰, 유찰돼서 88억까지 내려갔습니다. 받은 사람들은 조합에 얼마 주고 자기가 나머지 정리하려는 단계 같습니다.

고영훈위원

조합원들은 들어올 능력도 안 된다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조합원들은 전세자금을 주고 해서 비싸지는 않았습니다. 그 분들이 절실하게 나서지 않는 이유도 낙찰자에게 돈만 차액만 받으면 그렇게 진행해도 특별하게 이의를 안 하겠다.

고영훈위원

낙찰 받은 사람이 법인입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법인은 아닌데요. 본인들이 개인으로 받았는데,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130세대가 되거든요. 그러면 1천만원만 해도 130억 되는데요. 이분들은 크게 생각하면 2억만 받아도 200억 정도면 50억 넘겨주고 자기들이 수리해서 이런 개념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드린 것은 이런 방법론을 알려 드렸습니다.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을 관공서에서 소유권에 관한 일들은 이렇게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은 본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쪽이 진행이 안 되니까 다른 데가 이렇게 되고 아시다시피 83분이 조합원이다 보면 반반 하다 보니까 한쪽으로 이쪽으로 갔다 이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구에서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고영훈위원

그렇게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은 맞아요. 적극적인 행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나서서 구에서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것은 맞는데, 효성1동으로 봐서는 숙원사업입니다. 흉물이잖아요. 상가도 부족하고 실제로 그 자체가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인데, 아파트 완성이 돼서 상가는 값어치 있는 상가입니다. 그것만 개발해도 낙찰 받은 사람은 충분히 이익을 낼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안 되고 걸림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기회가 되면 구정질문도 해 보고 싶고, 청장님의 특단의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건축과에서 기왕에 관여하고 있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해 볼 필요성이 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장기적으로 가다보니까 그쪽이 흉물스럽게 됐습니다.

고영훈위원

행정이 손 놓고 있다는 안 좋은 얘기가 나옵니다. 100년이나 돼야 해결될 거라는 말을 합니다. 인심이 흉흉한 겁니다. 계양구가 놀고 있다, 어떻게 방치하고 있느냐 그쪽 쳐다보면 행정이 개인 사생활에 대해서 서로 보호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할 수 있으면 해 줘야 된다. 그분들한테도 올라오면서도 트위터에 올라온 동영상을 하나 보고 왔는데, 서로 의지를 갖느냐 갖지 않느냐에 따라 담당팀장님이나 직원들도 오면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도움을 줘서 해결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롯데아파트 재개발 하는 곳 효성 1 재개발지구.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롯데 들어온 것은 없는데요. 효성1구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영훈위원

어떤 상태입니까? 어제 보니까 고소·고발이 됐더라고요.
명진

이명진주택정비팀장

상황 파악은 아직 못해 봤고요. 작년에 세대수 임대주택 늘려서 일반분양으로 해 가지고 변경까지 올해 초에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고요. 지금 분양신청 기간입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면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명진

이명진주택정비팀장

분양신청을 해서 관리처분을 해서 해야 되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대림에서 단독으로 하려고 하다가 지분 50%를 다른 건설사에 입찰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영훈위원

조합을 음해하고 이런 사람들, 조합장이 고발을 했더라고요. 그런 것도 구에서 관여를 해서 진행이, 어차피 위치도 좋고 접근성도 그렇고, 세대수도 법이 완화돼서 본인분담금이 줄어들면 가능은 보이겠더라고요.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들이 해야 된다고 하면 불신이란 말입니다. 예전에는 조합원들이 조합장들을 믿고 지금은 불신하다보니까 일이 추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관에서 관여를 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동안 기간을 정해서 무허가 양성한 적이 있지요? 그것이 지금 제가 볼 때, 특히 효성동 쪽에 몇 건이 있어서 저도 몇 개 살펴본 적이 있는데, 불법건축물이라고 철거한 적이 있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철거는 2013년도에 효성도시개발 내에 두 건을 철거한 후에 이행긍제금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 것이 항측에 적발돼서 하면 자진철거 쪽으로 가서 94건 자체가 자진철거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할 수 있으면 현실에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양성화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5년, 10년 됐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특별하게 물론 법을 어길 필요는 없지만 다른 사람들 피해를 안준다면 양성화해서 강제이행금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한 실적이 많이 늘어났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데이터가 있지만 다른 곳에서 부과하는 것하고 다른 것이 동일 건에 대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시정이 안 되면 연말에 동일 건에 대해서 부과를 합니다. 통상 우리가 2억 5천만원에서 3억정도를 한해 세외수입으로 잡아요. 실질적으로 받는 것도 2억 넘게 받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징수가 일주일에 한번씩 부구청장님 주재로 해서 각 팀장님들 세외수입 징수대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도 세외수입으로 돼서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행강제금이 과태료가 없습니다.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강제로 가서 하지는 않고 있는데, 통상 압류라든지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를,

고영훈위원

반복해도 그 금액입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 산출하는 것이 공시지가라든지 건물구조, 연식이 있기 때문에 연식이 오래갈수록 이행강제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신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다시 평준화 돼서 세이브도 될 수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수감자료 20-3쪽이요. 소관위원회 위원명단 중에 건축위원회가 있지요? 총인원이 38명이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32명입니다. 뒤에는 해촉된 겁니다.

황원길위원

최고 인원이 있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국토부에서 하는 주택법에서는 100인 이내로 구성하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천시 조례는 6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풀로 하는 것이 동일한 사람이 오거나 회의가 개최되려면 최소 위원이 11명에서 20명이내 성원이 돼야 됩니다. 이런 풀자원으로 해서 인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 관련은 28분이 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건축사가 9명이지요. 기술사가 4명, 교수가 5명, 기술사 중에서 교통기술사, 조경, 시공 이렇게 있는데 건축사가 이렇게 동일 업무인데, 9명씩이나 필요합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 부르지는 않고 뒤에 교수분들 해서 실질적으로는 11분, 15분 앞에 보시면 참석인원이 16명, 12명,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원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동시에 소집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이번에는 누구누구 참석하라고 지정 합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전화로 가능한지 여쭤 보고 있습니다. 본인이 업을 하면서 안 되는 분들은 제척하고요. 가능한 11분 이상으로 성원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2015년도에 건축심의 6번을 개최했는데, 참석인원이 11명, 11명, 12명도 있고, 참석 대상에 비해서 참석인원이 너무 적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7월 달이나 이런 때는 대학교수분들은 안 되는 분도 있고 굳이 여러명을 해 놨는데,
병학

이병학위원장

최소인원이 몇 명 정도 되면,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11명에서 22명 사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한국기술사회 해서 몇 분이 계십니다. 거기에 교통기술사, 조경 여러분들이 또 있습니다. 한국기술사는 뭐고 이 내용 교통이나 조경은 이해가 가는데 통틀어 한국기술사 그랬는데요. 이분들하고 역할이 다른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기술사회 분야가 기록이 안 돼 있는데요. 기술사에는 조경 등 분야가 다 다릅니다. 나머지는 자격증 가진 분들 회사명을 기록해 놨습니다.

황원길위원

한국기술사 소속이 있고, 푸른사람들 조경기술사 이런 분들이 있는데, 세분화시켜서 하는 기술사라면 이해가 가는데 막연하게 한국기술사 이분들하고 건축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닌가.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기술사라고 그래서 다 기술사 종류가 있는데요. 기계, 전기, 소방, 조경도 있고 그래서 명단 보시면 앞에 것은 회사명이고 뒤에 것은, 기술자들을 선택할 때는 협회에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뒤에는 협회 소속으로 해 놔서 차이가 있고요. 나머지는 분야별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건축사협회 사무소도 9분씩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9명씩이나 똑같은 목 아닙니까? 제 생각은 2, 3명만 해도 충분히 자문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9명씩이고 종목별 기술사 해도 7, 8명 되고 교수도 건축 관련된 교수가 5명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은데 건축위원회도 그렇고 여기 보면 도시정비과나 이런 데가 중복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굳이 이렇게 예를 들면 구의원들이 다 들어가는거나 똑같다는 거지요. 너무 한쪽에 치우쳐서 여러 분야를 섭외해서 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이해 가는데, 건축설계사무소 소장만 9명입니다. 건축기술사도 7, 8명 되고, 대학교수 5명 같은 건축위원회인데.
윤환

윤환위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28명으로 구성원을 해 놓고, 동료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듯이 11명밖에 참석 안 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구성원들은 28명으로 구성해 놓고 11명으로 참석대상을 지정해서 와 달라 위원회가 개최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필요에 의해서 선정될 수도 있고, 공정성의 원칙에 위배될 수도 있고, 문제는 과반수이상 11명 이상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구성원의 과반수도 안 되는 성원이 조례에 있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인천시 건축조례 제9조에 보면 11인이상 20인이하 위원회에 출석해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 의해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60인 이내로 구성해서 풀 기술을 활용하라는 취지지요. 그 다음에 분야 별로 보면 건축 같은 경우 수 많은 종류가 있지만 우리가 심의할 수 있는 것이 구조, 조경, 소방 분야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심의에 수반된 교통심의도 복합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교통기술사 4분을 추천해서 있는 건데, 위원회 구성만 보시면 중복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11명될 때는 인원을 20명 안에서 구성하는데 15분 정도 섭외합니다. 사정이 있어서 못 와 가지고 전화 계속하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6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11명에서 20명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다는 것은 하위법칙 부칙사항으로 과반수이상, 예를 들어서 60인이내라는 것은 60명도 할 수 있고 20명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구성은 20명할 수도 있고 60명 할 수도 있는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부칙 사항은 없다는 건가요? 규정이 이렇게 밖에 없어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풀인원 활용 차원인데, 지금 현재 국토부 건축법에는 100인 이내로 구성해서 국토부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인천시 조례에서는 6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00인이나 60인으로 해놓고, 11명 이상만 되면 개회할 수 있다. 그렇게 법으로 규정돼 있다는 거지요. 이것이 모순이 있는 법인 거 같아요. 상위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6차례 개의를 했는데 한번도 참석을 안하신분도 계십니다. 김학성, 정학성 두 분이 한번도 참석을 안 하셨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참석을 안 하신 것은 사정은 모르겠는데요. 실무자가 연락을 드렸을,
윤환

윤환위원

6회 개최를 했는데 한번도 참석을 안했거든요. 성의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구성원에서 제외돼야 된다는 겁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6번 개최를 했는데, 한번 참석하신 분이 과반부가 넘습니다. 당연직 빼야 되잖아요. 11명 참석하신 것도 당연직을 빼면 8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28명 중에 참석율이 제가 보기에는 30%도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참석 한번 했거나 한번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의견을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 참여를 하실 것인지, 실제로 위원회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검토를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하실 분들로 구성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건축조례법인데 보니까 9조에 보니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구성 위원, 위원장이 지정하는 11명이상, 위원장이 지정하는 거라고 했는데, 총32명입니다. 32명이니까 4명은 빼지요. 당연직은 공직에 계시니까 4명 참석하고, 그러면 7명만 소집하면 되는 거네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지요

황원길위원

목적을 가지고 이것은 통과시켜야 되겠다, 마음만 먹으면 자기가 입에 맞는 사람만 해도 된다는 거네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어떤 사람이 만든 건지 이 조례를,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 부분은 사실 임기 2년 동안에 한번도 참석을 안하고 나는 계양구청 건축과 건축심의위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순도 있고, 김은태라는 분이 여성회관에 김은태인가요? 이분이 건축사 소장도 겸하고 있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지금은 위원이 아니고, 해촉되고 난 후에 재위촉을 안했습니다. 건축사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위원회 구성 위촉은 누가하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위촉은 임기가 만료 되시는 분이거나 새로 구성하려면 개인당은 못합니다. 건축사협회로 보내서 몇 명 추천, 한국기술사회 몇 명 단체에 추천을 받고 대학교도 인천대, 경인여대에 보내서 추천해 주십시오. 하면 거기서 추천 받는 분에 대해서 인원수에 충족하면 부구청장님까지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중복된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 협회에 하면 그분만해서 보내는 겁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말씀하시기 전에 중복되는 각 시하고 구하고 중복되는 사람들 하려고 조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은, 중복된 부분이 많은데, 여성분들이 있는데 여성분들 우대가 있습니다. 여성분 들이 인원이 없다 보니까 타구에 걸려 있기도 한 사례는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조례가 그렇게 됐으니까 과장님을 탓 할 수는 없는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20-8쪽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계양구 고문변호사가 계시는데, 한 분인가요? 몇 분 계시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변호사는 추천을 받지요. 고문변호사가 아닙니다. 저희가 변호사 협회에 추천을 받은 분입니다. 고문변호사를 임명하지는 않습니다.

황원길위원

직위에 고문변호사로 되어 있습니다. 잘못한 거지요? 계양구 고문변호사로 되어 있어서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작년에 지적하셔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나중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90일 이내에만 하면 되니까 재위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황원길위원

세외수입체납액 및 결손처분현황을 보면 시효소멸이 두 건이고 무재산이 한 건이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이상하다 하는 것은 건축법 이행강제금 불법건축물이라든가 그런 내용이지요. 어떻게 건축이행강제금을 처분 받은 당사자가 어떻게 무재산이 될 수 있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무재산이라는 개념이 행위자 처벌인데요. 자기 재산이 없는데 세입자로 들어가서 남의 땅에 건물을 지었다 하면 토지주나 건물주에 처벌하지 않고 그 당사자에게 처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안내니까 재산조회를 해 보니까 재산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압류시킨 것은 결손처분 할 수가 없습니다. 압류가 돼 있지 않고 5년이상 경과된 것에 대해서 시효소멸이 되면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서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토지주 위주 처벌이 아니라,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세입자로 들어가서 남의 집에서 증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건물주한테 처벌을 할 수도 있지만 행위자가 명확할 때 그 사람한테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찍을 때는 건물이 하니까요.

황원길위원

건축주한테 얘기를 하면 자기가 자발적으로 처리 하든가 내쫓든가 할텐데 그렇게 해놓고 나몰라라 가 버리면 누가 책임입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게 다툼이 있다 보니까 소송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당사자끼리 다투다가 이행강제금 부과 했는데 과하다 그래서 행정소송 사례도 있는데, 내부적인 것에서도 세입자가 설치하고 간 사례도 있어서 말씀하신 우려는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장기간 오래가면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수시로 적발되면 바로 바로 당사자, 행위자가 있을 때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행위자가 없이 가 버렸을 때는 토지주가 이의제기하고,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그런 법에 논리로 봤을 때는 건축주나 토지주가 책임 소홀 아닙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건축법에서 위법행위 했을 때 행위자나 당사자 토지주나 건물주처럼, 양쪽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위자 위주로 하는데 거의 동일하게 건축주하고는 일치합니다. 세입자부분이 있어서 무재산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무재산이라 행위를 못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서 그렇습니다.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 문화회관 동측 주거환경 관리사업이 있잖아요. 초창기에 2013년도 10월에 사업 선정이 됐지요? 2014년도 10월에 용역이 중지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20-18쪽에 보면 예산이 1억 2,700만원 예산이 잡혀가지고 6,200만원 집행 했어요. 추진사항은 2015년도 12월 9일날 정비계획수립 1차 완료했는데, 이해가 안가고 앞뒤가 안 맞는 거는, 2014년도 10월 달에 용역이 중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2015년도 12월 9일 날 정비계획수립 용역 1차 완료라는 얘기가 나왔는지, 과장님이 고영훈 위원님 질의하니까 설명을 하시는데 너무 어렵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1억 2,700만원에 계약을 해서 용역을 시작한 겁니다. 시작한 것은 끝을 내줘야 됩니다. 시비 삭감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진행해도 별 의미가 없지요. 중단할 수밖에 없어서요. 용역 중단을 한시적으로 해야지 무한대로 끌 수 없어서, 2015년 4월에 용역을 재개했습니다. 연말까지 용역을 했는데,

황원길위원

시에서 예산을 안줘서 중지를 했는데 다음해에 왜 용역재개를 왜합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돈도 없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타절이라는 절차를 밟으면 용역비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고 시작도 안한 것으로 됩니다. 시에서는 저층주거지관리 사업이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 예산을 주겠다. 특별회계를 주겠다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나중에, 계양문화회관 동측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왜 정비구역 지정을 하느냐면, 내용은 없습니다. 500평방 미터 땅을 사려면 협의수용 매수가 안 되니까 나름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만 매수할 수 있어요. 그 나머지는 별 내용이 없습니다. 만약에 의회에 보고 드린다면 실질적으로 건물이 용역 3,200만원 삭감했는데요. 그것이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중간에 절차를 시에 정비구역 지정한다는 절차를 밟을 때 나머지 의회에 설명드려야 되는데 타절을 3,200만원 또 깎았어요. 1억 2천만원에서 3천만원 깎고, 또 준공할 때 3,200만원을 깎아서 추후에 시에 행정절차 신청할 때 다시 재개하겠다고,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용역을 시작했는데 타절할 수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준공을 시켜서 용역비를 주고 추후에 재개할 때 나머지 비용가지고 행정절차를 밟아서 보완하면서 의회에 보고하고 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받고 그 정비구역지정 받은 것에 의해서 지금 현재 주차장이나 하려고 하는 땅을 강제로 매수할 계획이 있어서 보고를 안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미련을 못 버린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집행하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2016년도에도 명시이월 시켰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당초에는 1억 2,700만원을 계약해서 선급금을 50% 줬습니다. 그래서 6,300만원이 나갔습니다.

황원길위원

선급금을 50% 줬는데 매사가 50% 를 줘야 된다는 자체법,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100% 다 주면 안 됩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계약체결할 때는 계약금액에 20%만 주면 계약 성사는 되는 겁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최대한....., 50%씩 다 줘가지고 그런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줬다가 하면 되는데 50%씩 다 주면 주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계약법에 지방자치법 계약법에 50%를 줘라 라는 것이 있다면 할 말 없지만 왜 줘 가지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선택사항인데요. 사전 준비작업을 철저히 하라고 주는데 적게 줄 수도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업자들 일단은 관공서 설계용역을 하든 계약을 하든 계약했던 자체만으로도 회사 내에 부는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계약한 것 자체가 프리미엄이니까, 그런데 50% 아니라 10%만 줘도 관에서 돈 안주는 경우는 없잖아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예산 조기 집행하라고 그래서요. 그 전에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50% 범위 내에서 선급금을 줄 수 있다. 그런 다음에 저희들이 지침을 받기를 상반기 내에 얼마까지 집행해라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이거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니까 선급금을 50% 까지 다 줘버리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예산 조기집행하라는 내용은 아는데요. 시작이거든요. 그러다가 뜯긴 것이 한 두 개 입니까? 비근한 예로 소극장도 난리인데,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관에서는 구두상이든 뭐든 계약한다는 자체가 관에서 떼먹지는 않잖아요. 좀 늦게 받으면 어떠냐고요. 50%를 주라는 것이 법에 있나 그랬습니다.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했다. 그거는 형평성에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데,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용역 기간을 정해서 공기를 정해서 주지 않습니까, 주는데 단지 이 사업이 시장님이 선거 때 바뀌면서 전체적인 원도심 활성화 한다고 그러면서 들어가다가,

황원길위원

국장님, 예외가 있잖아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저희들도 이거 가지고 시에 가서 회의도 몇 번을 했습니다. 시에서도 이것을 결정을 내려서 줄 것이냐 아니면 사업을 중단시킬 것이냐, 건축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여기서 타절을 시켜서 마무리 짓든, 나머지 예산이라도 집행 잔액을 남겨놓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결정을 지어줘야 되지 않느냐.

황원길위원

관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용역비 뜯겨, 뭐 뜯겨 하면 국민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한심하겠느냐고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용역사업이라는 것이 타당성 검토부터, 기본설계 들어가고 실시설계 들어가는 전까지의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예산 조기 집행하라는 것은 하반기 할 것을 전반기에 당겨서 하라는 든가 그런 내용의 예산조기 집행인 거지, 국장님 말처럼 돈 줄 거 빨리줘라, 아무 사업도 안하는데 돈부터 줘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선급금을 신청하니까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주고 이것도 6개월이면 6개월 공기가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미리 선급금을 주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돈을 당겨 달라고 선급금을 요청합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전에는 30%였었거든요. 조기 집행 건으로 50%로 올려놨어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선택은 우리구가 50% 들어와도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데, 국장님 말씀드린 대로 시기, 시점이 발주를 돈 가지고 공적율도 했습니다. 서민들에게 돈을 풀어라 하는 측면도 있었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하자가 있어서 모든 것을 조기집행 했다가 다 뜯기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거지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 사업이 재개 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시도시계획국장님 주재로 2번 회의는 했습니다. 금년에는 없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병학

이병학위원장

사업기간이 2014년도부터 2017년까지 인데요. 2017년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매듭을 못 지으니까 황원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어떻게 보면 용역 해놓고 사장될 상황인데요. 시에서도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신경 안 쓸 수도 없는 거고요. 재작년에 도시재생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신문지상에도 나오지만 북항 재개발 도시재생, 인천시가 500억인가 선정이 돼가지고요. 도시기반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진행이 되면서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차라리 조금이라도 돈천만원 주고 없어질 거 같으면 덜 서운한데, 6천만원을 줘가지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이의 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08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유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7쪽에 보시면 수감자료,기반시설부담금 폐지가 2008년 3월 28일 폐지 되었잖아요.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됐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다세대업자인데요. 건물을 짓고 자기명의로 된 것이 없어서 예금통장만 압류해 놨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우리은행하고 농협 압류한 상태네요. 이 분 때문에 기반시설부담금 폐지가 안 되고 있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실질적으로 감사부서에서 장기 폐지 안 되는 것을 자체 감사를 봤는데요. 폐지해도 된다고 그래서 청장님 결제 받고 6월 7일 입법예고하고 7월 중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상정해서 9월 중에 의회에 폐지 안건을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다면 진작에 했어야 되지요. 2008년도에 폐지가 됐는데, 벌써몇 년도예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중간에 개정했던 것이, 곽성구 의장님이 지적하셨었는데요. 폐지가 됐더라도 예산과목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폐지가 돼도 살아있다는 것으로 개정한 적이 있습니다. 개정은 돼 있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폐지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폐지는 되는데 아직 진행사항이라는 거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일본 회계로 납부하면, 그렇게 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재산이 전혀 없다는 거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다세대 업자니까 자기명의로 안 해 놓은 거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20-33쪽에 보시면, 위법건축물 지도단속 현황이 있습니다. 건축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거의 다 민원이잖아요. 민원 추진하고 현장가고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수감자료를 보면 결과나 징수액이 전혀 없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만 되어 있고 징수를 했는지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납부를 했는지 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보조 자료는 있습니다. 수납된 날 하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다른 부서는 징수한 거 안한 거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볼 때 이행강제금 부과로만 되어 있지 부과를 얼마 시켰는지, 징수를 했는지 결과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물어볼 수 없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는 기록을 다 해 가지고 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본인만 기록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 수감자료에 다음 연도부터는 이런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는 다되어 있습니다. 건축과만 안 돼 있습니다. 20-46쪽에 보시면, 건축사 감리자에 대한 감독현황이 있는데, 위법사항이 몇 건이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큰 것은 3건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료요청을 했는데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거짓으로 사용해서 승인을 하고 신청하고 했는데, 설계도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그런 건축사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5년 11월 13일날 인천시 징계위원회 결과 통보 견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보면 자료에 견책입니다.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거짓으로 작성을 했는데 견책이라는 것이 난해해서,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실질적으로 영업하시는 분들은 영업정지가 타격이 큰데, 견책 두 번 누적이 되면 영업정지 1개월 되는데, 시정이 됐기 때문에 시정이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가 나가는데 작성에 대해서 사례를 드리면 창문을 열지 않게 돼있는데 창문이 시공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현장을 보니까 차이가 있어서 그랬는데 시정이 됐습니다. 위반건축사에 대해서 시에 의뢰하면 청문회를 열고 있습니다. 시정이 되면 나름대로 하고, 시정이 안 될 정도로 되면 그렇고.
유순

김유순위원

시정 안 된 건축사는 없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사업을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사분들한테도 주민들이 건축사한테 맡기잖아요. 믿고 의지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위법사례가 있으니까 어찌됐든 이 부분도 도덕적이잖아요. 민원 접수에 따른 현장 확인, 현장 확인이 돼서 적발된 것도 있다는 거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건축설계자가 감리자가 되고요. 준공 때는 제3의 건축사를 돌려요. 현장관리 소홀한 것은 마지막 감리자가 같이 협의해서 왔다든지 이런 것이 지적이 되면 그 분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도 설계사 분들인데도 이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을 받고 있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협회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런 부분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라도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건축을 공무원들이 나가서 처리를 했는데 위임을 준겁니다. 건축사 분들한테, 그래서 저희가 한달에 한번 사용검사 난 것을 점검해서 이렇게 건축사들이 위법을 조장했는 지 이런 것들을 분간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52쪽에 보시면, 가설건축물 단속현황에 있어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시켜놓고 조치결과에 징수액도 없고 부과를 얼마 시켰는지 조차도 모르고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성의있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압류된 부분도 있고 미압류 된 부분도 있는데, 미압류 된 사유는 뭡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보편적으로 행위자가 세입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대표적인 것은 실질적으로 미압류 되어 있는 사례가 분할 납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압류만 적혀 있지 저희들이 볼 때는 어떤 상태인지 전혀 모르잖아요. 분할인지 얼마 체납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전년도인가 2014년도에서 2015년도 사이에 특정건축물 양성이 있었는데, 양성화 기준이 어떤 기준입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타이틀이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서 양성화를 시켜줬습니다. 양성화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요. 2012년 12월 30일 당시 사실상 완공이 돼 있다고 판단해야 되는데, 자료를 본인들이 낼 수 있고 아니면 항측이나 벌금 낸 것, 공사계약서로 확인하고, 종류가 주거건물이니까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에 한해서 양성화를 시켜줬습니다. 기존에 면적하고 추가하는 합산 면적이 넘어가면 안됐었습니다. 단독주택은 연면적이 165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요. 다가구는 330제곱미터 이하, 다세대는 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기준을 하다보니까 안 되는 경우 저희 직원이 구두로 해서 그런 경우에는 신청 안 되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했잖아요. 의도는 어떤 의도입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여러 가지 양성화 기준이 있습니다. 88년도에는 무조건 해 줬고요. 중간에 양성화 개념에서 보면 양성화보다는 법적인 추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지어 놨어요. 고발당하든지 이행강제금을 물되 현행법에 맞으면 해 줘요. 헐지 않아도, 양성화는 어느 시점에서 주거지역에 대한 민원이 많았다든지 국가적으로 판단할 때 소규모 짓는 분들께 적법하게 절차를 밟아야 된다. 중간에 방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양성화 기준에 맞춰서 하셨다니까 그런데, 주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2015년도에 보니까 이행강제금 양성화에 관해서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18건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부과액이 어느 정도 되고 징수한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양성화는 합산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답변 자료에는 6건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2015년도에는 1월 16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12건, 나머지 18건, 6건은 2015년도 1월 달에 처리가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은 이행강제금 납부액만 되어 있고, 답변서에도 마찬가지로 결과가 다 납부가 된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합산만 안 해서 그렇지 부과해서 신고를 하지요. 납부를 안 하면 사용검사가 안 됩니다. 다 납부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합산한 것은 신고액은 다 돼 있는데 87만원, 130만원, 마찬가지로 산출하는 것이 이행강제금이니까 면적, 공시지가해서 그 금액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사전에 납부할 수도 있고 준공 때 납부할 수 있도록 선택을 줬습니다. 사용 검사가 됐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사용검사는 됐기 때문에 다 납부 완료됐다는 거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답변서에도 체크를 해 주세요. 건축과에 2015년도 출장여비가 얼마입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김경옥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을 안 가져 왔는데, 출장여비가 저희가 지도팀은 국내여비가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015년도 출장여비가 1월 달에 82만 3천원, 2월 달에 91만 3천원, 3월에 100만원 넘어요. 그 다음에 4월에 100만원 넘고, 5월에 92만 6천원 있는데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480만원이요. 267페이지에 있는데 거기보시면 국내여비 480만원인데, 상단에 월액여비 360만원이 있습니다. 360만원은 상시 출장 가는 단속이 건축지도팀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두 세 명이 나가는데 15일을 채우면 월10만원을 줄 수가 있는데, 잔액이 생겼습니다. 거기서도 360만원에서 45만 3천원이 15일을 못 나간 달이 있기 때문에 합산하면 그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출장여비를 다른 과는 요청을 안했는데 건축과에는 궁금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건축과는 거의 다 현장 나가서 민원들 하고 부딪치고 그런 부서라는 생각이듭니다. 저희들도 보면 다른 과하고 틀리게 건축과는 민원이 많아서 의원들도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안될 때 민원을 넣는 거 아닙니까? 건축팀에도 전화를 하면 팀장님이나 주사 분들이 법 테두리 속에서는 지킬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을 지켜야 되겠지만 그래도 여지가 남아있고 융통성 있게 보살펴 달라는 의미이고 한데, 건축과는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팀장한테 전화하면 바빠서 현장을 못 나갔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를 체크해 봤는데요. 화도 나고 속도 상하더라고요. 의원들이 전화하고 할 때는 어떤 취지고 어떤 의미에서 전화를 하는지는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여유 있게, 융통성있게 해 달라는 측면인데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한 달에 한번씩인데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숙지를 하시고, 계양구 주민들이 어려움도 많고 하잖아요. 법을 지켜야 되고 더욱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철거 같은 것도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계도차원으로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출장을 얼마나 많이 갔는지 체크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김유순 위원님이 많은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계형 민원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법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테두리까지는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것은 엄벌에 처해야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지역에 열악한 지역이 많다 보니까 민원을, 어려운 주민이 조금이라도 생계형으로 구제를 받아보려고 저희들한테 찾아온 거잖아요. 저희가 동냥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안 되면 왜 안 되는 것인지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도 편안하고 민원인들한테 답변도 편안하게 하고 이래서 안 된다 하면 좋은데요. 다른 과는 저희가 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려고 합니다. 건축과는 없잖아요. 예산 별로 없고 단속부서다보니까 구의원들이 예산안 해 줘도 일 하는데 별 문제 없으니까 오히려 그래서 등한시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 것에 예산을 편성하고 승인해 주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8쪽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위촉이 안 돼 있습니다. 해촉이 됐으면 당연히 위촉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20-26쪽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폐지검토를 말씀하셨고요.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저희한테 들어오지 않고 있어서 연장만 시켜 놓은 것이 그래서 유보했다가 실질적으로 들어오면 90일이내 조정하면 되거든요. 그때 구성하려고요. 지적 사항이 있으셔서 저희가,
윤환

윤환위원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가 안됐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하려면 폐지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건의 드린 거지, 이 위원회를 없애라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없애는 거는 아니고요. 당연직은 공무원들이니까 존치하고요. 일반인들 이 분들을 재위촉을 해야 되는데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분쟁조정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전문가들 구성인원에 분쟁을 전문가들이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달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상반된 내용이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그 옆에 공동주택 대표 연합회 민간 보조금이 나가고 있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올해부터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이 마지막이고요. 올해는 대상이 안 된다고 해서요.
윤환

윤환위원

공동주택이면 일반주택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이 돈이 어디에 쓰여 졌는지 확인해 보고 싶은데, 넘어가겠습니다. 20-21쪽에요. 지금 민선6기 구청장님 공약사항입니다. 전면 철거방식의 재개발에서 탈피해서 기반시설지원 등 저층주거지역 보존정비 계량을 통해 마을공동체 문화형성에 기여 하겠다. 공약사업을 걸었습니다. 이 방법이 전면철거 방식이 아니면 부분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인 건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며,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계양구에서 4개 재개발 구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다 보니까 사업단위도 크고 전체적으로 아파트 건립이라든지 프로젝트가 크다 보니까 장기화 되고 있어서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부분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합에 가서 어떤 의견을 들으면 본인들이 사업성이 안 나오거든요. 이 타이밍은 구청장님이 실질적으로는 계양문화회관 동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 때 공약사항으로 하셨더라고요. 그것도 계양문화회관 동측구역 자체가 재개발구역으로 추진위까지 구성되어 있었으니까 그 건은 저층주거지보존 계량해서 세부적으로 보시면 계양문화회관 동측 저층주거지 관리 사업이 시에서 요구하고 있고, 이 방식에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청장님도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이 36억 중에 32억 시에서 90% 준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공약사항이 더 진행됐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느 지역에 가 보면 특화사업으로 허름한 판자집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인천 같은 경우 동구에 차이나타운 보면 자유공원 밑으로 해서 돼 있는데요.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보시고요. 지역에 지방을 가보면 관광사업으로 잘 육성해서 삶의 질도 높이고 소득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요. 저희도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계양1동 같은 경우에 아라뱃길에 인구가 엄청나게 오잖아요. 계양산을 중심으로 해서 목상동, 둑실동, 다남동 일대에 마을고장을 특화사업으로 지정해서 그런 마을로 검토를 하면 시나 국가에서 지원 좀 받고 해서 잘하면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보셨으면, 건축과에서만 할 일은 아닌데 청장님한테 건의도 하시고 그런 사업을 육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여기서 재개발, 재건축 구역이 지정되어 있다 든지 여기에 대해서만 쏠리고 있습니다. 신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소형화된 특화거리가 필요한데, 계양1동에 그린벨트 해제 지역 취약지역이 있는데 이쪽 빼 놓으면 그린벨트입니다. 개발에 제한성도 있긴 하고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환

윤환위원

잘 활용을 해야지요. 취락지역을 제외한 거리를 잘해서 군데군데 관광 상품화시킬 수도 있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화 먹거리문화도해서 외부관광객들이 아라뱃길에 오시는 분들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사업을 전개해 보심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아라마루에 올라가 보시면 주말되면 버스가 몇 십대씩 옵니다. 그분들이 먹을 데가 없고 차 돌릴 데가 없어서 그냥 간다는 겁니다. 구경은 계양에 와서 하고 먹는 거는 다른 데 가서 먹는다는 겁니다. 둑실동도 식당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건설과장님께도 얘기를 했지만 버스가 회차 할 데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그 손님들 뺏기는 건데, 둑실동 자연마을을 이용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상업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부서하고 국장님이 관심 있게 사업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5쪽에, 문화부지 있잖아요. 문화부지 수년 동안 방치되고 있는데, 결국은 허가나 이런 것을 잘해서 건전성이나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봤어야 되는 것인데, 하다가 저렇게 돼 버리니까, 계양에 몇 군데 있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실질적으로는 세종병원이 해결됐고, 터미널 부지 해결 됐고, 중요한 건 이거 한건이고요. 현재 효성동 현대프라자, 금성연립이 장기적으로 되고 있는데, 그래도 도시개발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돼 가지고 정리 될 수 있는 것이 문화부지만 정리되면 계양구는,
윤환

윤환위원

병원 입점한 것은 계양구민으로 보면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선택이었다고 보여지는데요. 코와루 같은 경우 보세요. 사거리에 막혀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놔둔 것만도 못한,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특혜사업이었던 겁니다. 잘못된 선택이고 앞으로도 그런 거는 해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특혜준거잖아요. 어디서 누가 특혜를 줬는지 따져보고 싶고 파헤쳐 보고 싶은데요. 그런 것은 잘못됐습니다. 문화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양구 전체 심장부입니다. 노른자 땅이면서 가장 많은 문화의 거리를 이용하는 많은 분들이 거기를 거쳐 가거나 아니면 그쪽에서 저녁이나 식사, 문화생활, 외식문화를 하는데 인데, 정말 흉물스럽습니다. 앞으로 대형사업들이 계양구에 계속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과장님이 책임성을 가지고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보시면요.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비로 예산안이 6,081만원하고, 이월금이 7,500만원 해 가지고 1억 3,600만원인데요. 지출은 5천만원 밖에 안했습니다. 집행잔액이 8,600만원정도가 많이 남았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다가.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원도심 저층관리 사업 예산이 1억 7천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월금액이 생겼는데 실질적으로 선급금이 6,300만원 나갔는데 이월시킨 금액이 선급금으로 정리하다보니까 사고이월 된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이렇게 된 겁니다. 추정분담금이 있는데 건축 5개 단지에 1,500세대와 함께 우편료가 300만원 나가서 집행잔액이 900만원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합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48쪽 보겠습니다. 가설건축물 신고 및 관리현황에 보면 작년 7월 9일 날 주식회사 드림위즈에서 몽골텐트 60동을 신고를 한 거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계양경기장에 몽골텐트가 들어와서 장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사업으로 텐트 허가를 내줘서 야시장이 열렸었던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우리한테 신고를 하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관내에 있는 가설건물에 대해서,
병학

이병학위원장

신고만 했지 수익이나 임대료는 없는 거네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62쪽에 보면 고질적인 강제예금체납자 명단하고 관리현황이 나오는데, 26번 보면 주식회사 정보 금액이 크거든요. 그 사람들은 2011년부터 체납이 됐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문화부지 바로 건너편 있지요. 문화부지 건너편에 건물이 있는데 상가가 7, 8층인가 면적이 일반근린생활 시설로 되어 있었습니다. 임대가 안 나가니까 여기를 불법으로 고시원 있지 않습니까, 집합 건물로 팔라 그러는데 용도변경이 안 되고 주차대수를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분양을 공고하고 그래서 저희가 조치를 했는데, 이쪽으로 경매로 넘어 가고 하다 보니까 부과한 것이 사업자 등록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 먹튀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 사람이 동보 사업주는 없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법인이 폐업이 됐습니다. 나중에 결손 등 검토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노씨라는 분 이 분이 건축법 이행강제금 두 건해서 금액도 크고, 어떤 내용입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덕흥사인데요. 토지주가 효성도시개발 포함되는 부분인데요. 무허가입니다. 일부만 그렇고요. 이 분이 스님이니까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통장을 압류했더니 시주 돈이 안 들어오지요. 그래서 일부를 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시주가 많이 안 들어오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일부 유지했던 것이 효성도시개발이 되면 보상받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받을 수 있었던 것이 김노 스님께 돈이 나가면 우리가 먼저 받을 수 있어서 기대 했었는데요. 장기 지연돼서 못 받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절을 압류한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절은 못하고요. 이분을 재산 조회하니까 이천 여주에 땅이 있고 그래서 추적을 해서 압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기준을 자세히 몰라서요. 어떻게 구분해서 집행하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임대주택이 없는 사람은 주거급여라고 그래서 월세가 지급이 되고 주택이 있는데 무허가주택이었지요. 그 정도로 영세민 저층주거지 정도 되려면 그런 분들을 계시면 일단 자료로 넘깁니다. 그러면 LH에서 그 현장을 나와서 장애자 편의시설 등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접수를 합니다.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를 심의를 합니다. 경보수는 설비부분만 고치면 되겠다. 350만원 선에서 고쳐주고, 중보수는 마감불량이나 창호, 단열공사면 중보수로 해서 수리비를 정하고요. 대보수는 지붕, 욕실계량주방공사가 필요하면 950만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저소득층인데, 임대를 살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기준이 임대자는 주거급여로 나가고, 무허가 건물이라도 이분이 소유하고 있어야지만 수리대상이 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아파트에 살긴 사는데, 500에 월40만원 이렇게 살고 있고, 나이는 만64세 그 다음에 딸하고 둘이 살고 있는데 딸이 질병을 앓고 있어요. 언제 어떻게 발작을 할지 몰라서 직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15년 된 차를 그거는 딸이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면 병원을 가야 하니까 그것을 하나 가지고 있고 그것이 다인데, 그런 분들에 대한 주거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일은 추진하고 있는데 기초조사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자료를 가져다 쓰고 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에 지원 사업이 있는지,
병학

이병학위원장

제가 별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0쪽을 보면요. 재건축, 재개발 현황이 있는데, 혹시 작전동에 태림연립 가 보신 분 계시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몇 번 나갔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양구에서 그런 데가 있다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주거환경이, 오·폐수 나오고, 흘러 들어가고, 얼마 전에 갔더니 배란다가 내려앉았더라고요. 일부는 떠나 있고 바닥이 꺼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름이 되면 악취, 벌레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38년이 됐더라고요. 일부는 떠나있고, 오죽하면 성지초등학교 학부형들이 거기 애들하고 놀지 말라고 한데요. 그렇게 열악한 지역이 도심 지역에 있다는 것에 놀랐는데, 문제는 재건축 추진을 신청도 했고, 추진하려고 정비업체를 선정을 했었습니다. 태림만 가지고는, 태림이 99세대 앞에 90세대해서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정비업체를 해 가지고 했었는데, 전부 영세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비업체를 내보내고 자체적으로 추진위 구성해서 사업을 해 보겠다. 그런 상태로 되고 있는데 기존에 했던 정비업체가 소송을 걸어버렸어요. 그동안에 들어간 돈이 있다고 물어내라고 하는데 물어낼 수 있는 여건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애로사항이냐 그랬더니 자체적으로 누구한테 돈 내라고 해서 낼 상황이 안 되니까 자체적으로 만들어 보겠다 해서 조합설립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열악하지만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뭐냐고 물어보면 서류 같은 거 구청에 서류를 내고 그럴 때 조금 능력이 안 되니까 미비한 서류도 있고 그런데 자세하게 한번에 해 가지고 받아주고 부족한 부분은 보강해서 친절하게 해 주면 좋은데 서류 검토하다 안 맞으면 돌려보내고 하니까 힘이 빠지나 봅니다. 태림연립을 가서 보면서 놀랐습니다. 그런 데는 없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효성1구역에 금성연립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그런 상황입니다. 효성동 안쪽에 들어가면 그런 데가 많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연립 자체 내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그 책임은 어디에서,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약간의 서운아파트 하고 작전 연립주택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입니다. 준공업지역에는 아파트가 안 됩니다. 합쳐서 아파트가 있는 것을 재건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기존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거기서도 다툼이 있는 것이, 태림연립은 지분이 많아요. 서흥은 아파트로 했으니까 지분이 적겠지요. 거기서도 의견차이가 있습니다. 합해서 하셔야 되는데, 각자 하시면 나름대로 태림연립으로서는 연립주택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질 수 없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겠지만 기초적인 것은 그겋고, 기초적인 것은 서흥아파트하고 같이 양보하시면 같이 나가면 되는데, 서흥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 자기들은 수리해서 써도 되는데 굳이 해야 되느냐 하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사고 관련해서 건축과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한데, 도로내에는 건설과가 주관하고 있고, 사유지 내에서 행정 행위가 없는데 건축과에서 관여하기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소유자 현재 제가 알기로는 투기로 사 놓고 소유자는 다른 데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유자분께서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관내 그런 데가 있다는 것이 안타까웠고요. 재건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말하는 것이 행정적인 것은 자세하게 친절하게 알려주면 감사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그것은 어렵잖아요. 전문가들도 아니고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문의하면 건축과에서 신경써서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건축과장님, 각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정비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결산안 심사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