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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병학 의원 발언

192회 제5자치도시위원회2016-06-13

이병학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학

이병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정비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2015회계년도 결산안 심사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서운일반산업단지 개발주식회사 가기목 대표이사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선서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가 부과되며, 선서 후 증언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하였다고 판명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가기목 대표이사께서는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목

가기목서운일반산업단지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가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3일 서운일반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가기목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도시정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원길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도시정비과는 사실 그동안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있는 서운산업단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6년 5월 26일 날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자료가 다 한마디로 거부가 됐어요. 제가 자료요청을 하는 이유는 개인 황원길이가 보고자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이 다 협의 중에 있다, 아니면 시공사 계약사항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하고 여기 관계되시는 분들 출석시킬 수 있으면 하고 싶습니다. 그분들한테 직접 듣고 싶고, 분명한 것은 공공사업을 하면서 사실 궁금한 점이 있고 의혹적인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목

가기목서운일반산업단지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의혹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원길위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의혹이 있어서 6대 의원들도 질의했는데, 끝까지 모든 의혹을 가지고 하신다면, 언론에도 나오다시피 인천시에서 내부감사 중이지요?
기목

가기목서운일반산업단지대표이사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황원길위원

의혹을 가지고 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기목

가기목서운일반산업단지대표이사

저희가 시의회에서 조사특위를 6개월 동안 실시를 하고 9일 날 끝났습니다. 정리하는 과정에서 제가 총 3일간 가서 조사를 받았고요.

황원길위원

어디 가서요?
기목

가기목서운일반산업단지대표이사

시의회가서요. 강도 높은 조사도 받고 각종 언론에 의혹에 대한 기사도 나갔고,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사항을 그 장소에서 질의 답변도 했고요. 서면질의로 해서 추가질의까지 수 십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했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단 한 가지 도 의혹이나 이런 대상이 안 된다는 말씀을 확실하게 드립니다.

황원길위원

조사특위에서도 이상 없다, 이렇게 결론 났습니까?
기목

가기목서운일반산업단지대표이사

결론은 그 분들이 내시는 거니까 저희가 답변은 해 드렸는데요. 의혹에 대한 사항을 모두 해명을 해 드렸습니다.

황원길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인천시 건설심사과에서 제시한 적정공사비는 얼마입니까?
기목

가기목서운일반산업단지대표이사

건설심사과에서 전체 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제시한 설계 자료를 경제성 검토 부의라고 그러는데, 경제성 검토를 해서 약60여 가지의 개선 사항을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가 설계자와 시행자가 같이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적을 했다 그래서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고,

황원길위원

건설심사과에서 제시해 주지 않나요?
기목

가기목서운일반산업단지대표이사

그런 것은 없고요. 그분들이 재료의 규격을 바꾼다든지 품질을 다른 것으로 해서 바꾼다든지 이것이 경제성이 있다, 이것이 효능이 있다 해서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는 사항이지요. 그러면 그것을 검토과정을 거쳐서 그분들한테 다시 우리가 검토한 사항은 이렇게 해서 그대로 가야 되겠습니다. 내지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따르고 안 따르고를 그 분들한테 설명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황원길위원

건설심사과에서 의결해 준 것을 변경할 때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으로 제가 알아들으면 되나요?
기목

가기목서운일반산업단지대표이사

채택된 여부에서 변경된 것만 설계 변경하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건설심사과에서 정해 준 것이 변경됐을 때 그 부분만 수정해서 하신다는 거지요.
기목

가기목서운일반산업단지대표이사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서운산단 이사회에서 통과된 공사비는 얼마였었나요?
기목

가기목서운일반산업단지대표이사

이사회에서 통과된 것은 778억으로 해 놨고요. 그 자체는 현재 설계변경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어떤 설계변경이요?
기목

가기목서운일반산업단지대표이사

부의 결과라든지 그 동안의 상황변경,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이런 것을 같이 해서 설계변경해서 앞으로 차후에 다시 계약을 할 겁니다. 그 내용은 먼저 번에 저희가 관급자재라든지 폐수종말처리장 이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 정산할 것은 정산해서 다시 해야 될 거고, 그 때 당시 한 것은 PF를 앞두고 PF를 하려면 공사계약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약을 급하게 처리했던 사항입니다.

황원길위원

이사회에서 결정된 것과 시공사에서 결정된 것은 다같이,
기목

가기목서운일반산업단지대표이사

이사회에서 결정된 것은 778억으로 됐고요.

황원길위원

시공사하고 계약된 것은 다르잖아요.
기목

가기목서운일반산업단지대표이사

그대로 했습니다. 거기에 단서를 설계변경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몇 가지를 추후에 다시 쌍방이 합의해서 정리를 해서 많이 줄어들 겁니다.

황원길위원

그런데 왜 관련업체에서는 저희가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거절한 이유가 왜 그렇다는 겁니까? 시공사 내부적인 관계로 인해서 거부한다고 나와 있어요. 하도급계약서 SPC 요구하였으나 SPC 자재 계약 아니라 자체계약이 아니라 시공사의 계약사항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4급 공사를 한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기목

가기목서운일반산업단지대표이사

다른 공사하고 틀리는 것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구청에서 1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한다, 그럴 경우에는 예산 절감이나 내역을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절감이나 효용 쪽에 최대한으로 해서 구의 돈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작업을 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구청이나 도시공사나 이런 지분율을 가지고 24% 6억을 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 계약조건에 어떠한 사항변경이 되더라도 모든 책임이나 또 자금의 전달이나 이런 것을 전혀 책임지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황원길위원

계양구청에서 지분율도 적은데 왜 이렇게 간섭이 많냐 이 뜻입니까?
기목

가기목서운일반산업단지대표이사

아닙니다. 지분율은 24%로 많은 편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예산절감,

황원길위원

제 질의는 계양구청은 모든 것을 주관해서 하는 감독기관이고, 그러면 저희가 왜 이 자리에 앉아서 감사를 하겠어요. 뭔가 의혹이 있기 때문에 또 지역에서 모든 것에 의혹을 가지고 서운산단이 이슈화되니까 의혹을 가지고 질의하는 것인데,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서 등은 회사 내부계약에 관한 사항이라는 사유로 시공사에서 제출을 거부하고 다 그랬습니다. 뭘 보고 무슨 근거로 감사를 하겠어요. 자체적으로 하시지요.
기목

가기목서운일반산업단지대표이사

제가 설명을 하는 도중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요지는 어떤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요지가 있는가 하면, 태영건설이라는 시공사에서 자금에 대한 것, 또 공사 진행에 대한 것, 나중에 준공 책임까지 지도록 되어 있는 민관합동 건설 방식이거든요. 계양구가 전체 돈 3,600억이 없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빌려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책임을,
윤환

윤환위원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계양구에서 감사할 아무 권한도 없습니다. 감사장에서 그런 답변을 하세요. 자료를 허가권과 모든 준공권, 관리감독권을 가진 계양구청입니다. 우리가 24%를 투자하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세요?
기목

가기목서운일반산업단지대표이사

답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윤환

윤환위원

아무 권한도 없다고 답변하시는 거 아닙니까?
기목

가기목서운일반산업단지대표이사

아닙니다. 계양구청은 관리기관이고 감독기관이고, 사업 전체를 주관하는 기관이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왜 감사를 못하느냐고요. 자료요구를 왜 못 하느냐고요. 황원길 위원이 그것을 질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실하게 답변하셔야지요.

황원길위원

태영에 책임자는 부를 수 있습니까? 직접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그분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을 주민의 대표로서 질의 하고 있는 겁니다. 저 개인 황원길이가 아니라, 지금 인천시가 시끄러울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가기목 대표님은 결론적으로 의혹이 전혀 없다고 일관하고 계시잖아요.
기목

가기목서운일반산업단지대표이사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언론에 나고 하는 것도 잘 아시겠지만 일부 문제 있는 사람이 계속 언론기관하고 의회하고 연결돼서 나오는 것이지 문제가 있었으면,

황원길위원

문제있는 사람이라고 하시면 안 되지요. 그 분이 어떤 의혹이 있고 하니까 지금 조사하는 과정이고, 조사는 조사대로 하시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왜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거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만 알려주시면 되는데 왜 거부하는지 그 이유를 묻는 겁니다.
기목

가기목서운일반산업단지대표이사

시공사에서 저희도 협조를 구하고 했는데, 현재 내주지를 않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시공사측에서 자료거부를 하고 있는 의도가 뭐며, 자료를 요청했는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SPC 자체 계약이라고 하면 가기목 대표님께서 고민해서 결정하고, 의회를 존중해서 제출할 수 있는데, 하도급 계약서는 태영 자체 계약서입니다. 개인 간의 계약을 달라고 하니까 태영에서 거절한 것 같습니다. SPC 자체 계약이라고 하면 공공기관하고 연관돼 있고 출자도 했으면 주겠다, 대표님이 하실 수 있는데,하도급 부분은 시공사에 대한 계약이기 때문에 거절하면 이것을 제지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황원길위원

일반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영하고 778억입니까?
기목

가기목서운일반산업단지대표이사

태영하고 저희하고 계약한 것은 드릴 수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세부적으로 이 돈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왜 못 준다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황원길위원

전기, 토목, 조경 등 세분화 돼서 계약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거기서 하도급도 나갈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150억 공사 맡았다. 이것을 가만히 앉아가지고 받아가지고 80억에 주고 45억은 그냥 하겠다. 그런 것이 궁금해서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인데, 아무 것도 없이 제작비 279억인가 이것에 대해서 사용 세부자료를 달라했는데, 답변내용은 기가 막힌 겁니다. 제작비라는 뜻이 뭡니까? 특별한 목적은 없습니다. 단지 그 공사과정에서 야기되는 세부적인 것을 쓰는 건데, 제작비로 명칭해서 쓸 수 있는 돈인데, 그런 것을 알고 싶어서, 계양구청 것만 가지고 볼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잖아요. 투자자인데 도시공사하고 다른 부분은 따지지 않더라도 우리 것만 보겠다 하는데 왜 안 주느냐고요.

고영훈위원

감사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집행부에서 해 줘야 됩니다. 만약에 법적으로 안 된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것을 제시하든지, 아니면 이것은 이러해서 어디까지는 제공할 수 없다. 이것을 제시해 줘야지, 싸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툼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궁금하니까 의혹이 있다고 제보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직분상 어쩔 수 없이 보려고 하는 것이지 개인이 궁금해서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상하게 이것은 어디까지는, 태영이 잘못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지 집행부에서 결정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막연하게 방관자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잘못되고 있는 것이 확연한데,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상법에 의해서 안 된다 든지 우리가 국회를 따라가잖아요. 국회에서 보면 심지어 개인도 불러요. 개인도 불러서 감사장에서 할 수 있고 처벌도 하는데, 싸움만 붙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부할 수 없는데 거부했다 든지 아니면 거부할 수 있어서 했다 든지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법에 의해서 상거래에 의해서 할 수 없다든지 뭔가 근거를 제시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도급계약 관계고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루어진 사항도 아니고요.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태영측이라든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향후에라도, 여기서 끝날 부분도 아니고, 저희들이 2018년도까지는,
윤환

윤환위원

답변 들으나마나고, 지금 이런 상태라고 하면 감사 진행이 안 됩니다.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 이유를 대면 우리가 얻어 내려고 하는 답변을 아무 것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고영훈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을 하도급 업체 계약이나 상세내역 등등 여러 가지 자료 요구한 내용들이 법에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법률적인 검토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불가하다고 하면 우리가 가기목 대표님을 부른 명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아니라고 하면 법적인 조치를 할 수 방법도 없고,

고영훈위원

태영 관계자를 부를 수 있는 법적근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우리가 불성실한 이유로 고발 조치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 같지는 않고, 법적인 부분을 세부적으로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여기서는 합법한 감사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연기를 해서 다른 날로 다시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서운일반산업단지주식회사가 언론에도 많이 오르내리고 있고, 시의회 조사특위에서도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계양구의회에서 다루어야 될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법적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가기목 대표 이사님께서 조사특위에 3일간 가셔서 거기에 대한 의혹이나 해명을 충분히 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지적받은 사항, 해명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일정을 잡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목

가기목서운일반산업단지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가기목 대표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감사중지

10시 50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정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수감자료 일반적인 건데요. 서운동 코베아 주위 도로개설공사 한 거 있지요. 장례식장 도로에서 들어가면 고가 지나서 들어가는 도로가 있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는 도로공사를 하지 않고요. 개발허가 관련해서 진입로를 본인들이 했을 수는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진입로를 개설하는데, 그것이 개인이 하면 안쪽에 있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원할 때는 도로를 기부채납해서 하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개인필지가 좁아서 옆에 있는 인근 토지소유자들 하고 같이 합동으로 도로를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지목이 대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원길위원

개인이 아니라 구에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허가나면서 건축허가 내면서 개인 땅에 도로 지정공고를 냈습니다.

황원길위원

제가 말씀드린 곳이 어딘지 아시지요?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1-4쪽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데, 22명이 있는데, 건축설계사무소 대표, 건설회사 대표, 교수로 다 되어 있는데요. 같은 동종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해도 되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국토부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상에 보면 동종업종은 포함이 되는데요. 우리 관내에서 영업하지 않는 동종업체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격 기준에 맞에 선임한 부분입니다.

황원길위원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있는데요. 이 도계획심의위원회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하고 거의 다 그분들이 그분들입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도시계획하고 건축심의위원회가 있는데 50%씩 착출해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50%, 도시계획 50%씩 포함시켜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황원길위원

똑같은 분들이 도시계획 관련해서 일하면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 되는데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는 변경이 있습니다. 토목만이 아니라 건축분야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건축심의위원 중에서 일부를 같이 위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도시정비과에 대해서 그런 것은 아닌 거 같고요. 분위기를 편안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인아라뱃길 친수공간에 관련해서 끝냈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준공됐습니다. 작년 12월 달 정도에 끝났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국토부하고 협의한 단계인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종결처리하고 향후 국토부와 협의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별도 기간을 정해 준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용역결과가 12월 달에 나왔으면 결고 보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한테 보고한 사항은 없고요. 계속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용역이라는 것이 청사진이 그려지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 그린벨트 해제는 협의 사항이지만 지역 관련된 계양구가 친수공간 전체적인 면적에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계양구민의 관심사잖아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은 대충 안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밑그림은 계양역세권하고, 장기, 상야 등 3개 지구를 선정해서 그림은 그렸습니다. 그림을 그린 바탕에는 국토부에서 그린벨트 해 제를 전제 조건으로 그렸는데, BC값이 안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계양하고 장기지구는 1이 나오는데, 1.33 나오는데 그 부분이 토지보상비가 옛날에 공시지가의 두배, 평당 80만원정도 계산을 했는데요. 이 부분을 계산해 보니까 상당히 올라가잖아요. 1이 안 될 소지가 많습니다. 수공에서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준공 안 시키고 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까 용역은 용역대로 준공시켜 놓고 나머지 과업만 용역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BC값을 자료로 요청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결국은 경제성이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용역결과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연도 말에 끝내겠다는 얘기만 들었었고, 결과물을 저희들도 못들은 상태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개발을 한다고 계속 유언비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말들이 퍼지고 있고 그래서 부동산 경기라고 해야 되나 특위 이런 것들이 혹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면밀하게 BC값이 안 나와서 여러 가지 경제타당성이나 이런 문제, 국토부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정리하셔서, 범대책위라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명쾌하게 보고가 됐으면 좋겠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하는데요. 저희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진행이 안된다 발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나서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안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될 수 있잖아요. 총선 때 송영길 지역 후보자가 100만평 공약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개발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실 수 없는 것이고, BC값이라든지 국토부 하고의 진행관계 어려움도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있는 그대로 보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민들이 소상히 내용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지역민들은 BC값도 모르고 타당성 검토가 얼마 나왔는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거기에서도 말하기 어렵다고 해서요.
윤환

윤환위원

있는 그대로만 보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지역에 개발제한구역이 많다 보니까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사실은 테크노벨리 100만평, 친수공간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역민들이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린벨트 해제해 달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왜 구청장, 시장은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많이 주시는데요. 여기에 대한 권한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구청장에게는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해 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인천시를 통해서 국토부에 요청하면 국토부에서 승인해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취락지구나 이런데 필요한 지역, 만제곱미터 미만의 단절된 토지는 해제를 건의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상은 권한이 없고요. 국토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인천 시장도 없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시장도 요즘은 위임을 시키겠다고 법령은 완화시켜주는 부분이 있는데, 산단 같은 경우 30만 제곱미터이하는 시장이 해제해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해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린벨트 관련해서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구청장이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은 전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장도 제한적으로 주기는 하는데 협의를 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풀고 싶다고 해서 맘대로 풀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명확히 해 줘야 되는데, 일부에서는 시장이 할 수 있는데 안한다. 구청장이 안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방축도시개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축도시개발이 사실은 주민들이 생활의 질도 높이고 편리하게 개발을 좀 해서 여러 가지 살림이나 살아가는데 있어서 편리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일부 포함이 나도 모르게 포함이 돼가지고 법적으로 위원수의 2분의 1, 토지소유자를 3분의 2이상 통과가 되면 나머지 3분의 1은 내 땅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알지도 목하고포하이 돼서 문제가 야기되고 법적인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 해도 나머지 3분의 1에 관련된 토지 소유주 그 분들한테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통지라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조합원 토지소유자들은 모든 토지 소유자는 조합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동의 하느냐 안하느냐 차이점이고요. 저희들이 어떤 행정을 하면서 개인에게 보내는 것은 없고요. 조합에서 의견 총회를 열어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개별적으로,
윤환

윤환위원

구청에서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허가 전까지 관여할 수 없다고 그러면 조합에 이렇게 회원들한테 전체적으로 통보를 하라는 지시는 할 수 있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가능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내 땅이 있는데 나도 모르게 포함이 됐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거지요. 내가 동의를 하든 안하든 그것은 본인의 자유지만 포함됐다는 것은 조합해서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통보하도록 하고 안내문을 통해서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으로 편성됐다는 사실, 나머지 행정절차도 알려주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절차를 행정청에서 그런 관리감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민원이 덜 발생하는 겁니다. 찬성 조합원수를 보니까 찬성한 분이 62명 중에 40분, 반대가 22명, 62명으로 되어 있는데, 통계가 맞는 건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행정절차 진행할 때 확인한 사항입니다. 다음 행정절차 때 의원총회 걸쳐서 진행해야 되는데 그 때 반대하는 사람은 빠져나갈 것이고, 그에 따라서 행정처리가 가능하냐 못하냐 그런 것이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반대 서명하신 분이 29분입니다. 이 자료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총회 해 가지고 나오면 환지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그 때 주민총회를 거쳐서 나오면 그 때 몇 명이 찬성하고 반대한 것이다,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환지처분심의가 이루어지지요? 그 전에 면밀히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서 여기에 반대하신 사람들이 거의 절반입니다. 한 두 명 차이 그렇게 되는데, 그 사람들의 의견들도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척이 됐기 때문에 중단할 수 없는 거지만 제가 보기에는 환지처분 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약자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조합원 확보한 조합원 수에 보면 제가 아는 바에 의 하면 사망하신 분도 계시고 공유지분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둘이 같은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한 사람은 찬성하고 한 사람은 반대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유권해석도 받으셔야 될 거 같고,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만들어버리니까 허가청에서 그런 것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지 처분할 때 총회를 할 때 담당부서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회원들이 정확한 것인지 검증도 하고 해서 앞으로는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총회가 끝나서 서류 들어오면 다 전화로 확인합니다. 동의 했느냐 안 했느냐 조작해서 통과될 수 있는 부분이기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요. 공유지분 같은 경우 두 분 중에 한 분이 반대하면 1인이 아니고 0.5인으로 종료하는 부분이 제도적으로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위임사항도 있잖아요. 지방 출장을 갔거나 지방에 근무하시는 분들 위임사항도 정확했던 것인지, 문서상 위조사항은 없는 것인지 확인해 보세요. 민원이 발생되니까 지역에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21-8쪽에 보시면, 각종 세외수입부과 및 징수실태에 있어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어요. 경상적세외수입 징수액이 2건 있는데, 징수율이 100% 받았어요. 경상적세외수입 받은 두 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개발제한구역 내 보존부담금 징수 했고, 위임수수료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밑에 보면 지난도 수입에 있어서 49건입니다. 여기에 보면 분납건수 제외하고 3억 4천여만원이 되는데 분납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18건 분납이 완료가 되었는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돈이 없다 보니까 100만원씩 나누어서 내시는 겁니다. 1년 12달 다달이 내다보니까 완납은 안 되고 아직도,
유순

김유순위원

18건이라고 했는데, 완납시기가 언제 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1년 단위 12번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세외수입체납현황을 받았는데 건수도 상당하고, 8억 1천여만원이 넘는데 보니까 법정관리에 들어간 것도 있고 거의 납세태만입니다. 무재산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전년도에도 보니까 저희가 행감 때 지적사항입니다. 무재산 되기 전까지 빠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관리 철저도 중요한데, 무재산까지 가면 받을 수 없잖아요. 납세태만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연구를 하셔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체납된 주원인이 동식물 관련해서 창고시설들이 있었습니다. 불법으로 하다보니까 법령을 개정해서 2017년까지 유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1억 3천만원 정도 있고요. 법적으로 다툼 발생한 것이 1억정도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
유순

김유순위원

법적으로 다툼이 있는 것은 1억이상인데, 아직 까지 소송 진행 중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진행 중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00만원이상 체납된 것이 2007년도부터 있습니다. 납세태만인데, 이런 부분은 빨리 정리하셔야 됩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압류도 해 놨는데요. 태만으로 해서 무재산 같은 경우는 결손처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007년, 8년, 9년 10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무재산 같은 경우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납세태만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1-10쪽에 행정심판소송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 지적사항인 것 같습니다. 둑실동 산28번지 허가내용위반, 무단신축 행위허가에 대한 처분취소 요구하는 소송인데, 110만원 착수금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아직도 소송 중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이번 달 정도에 종결될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직 봉한당이 무단신축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항소를 해서 되어 있다는 거지요. 아직까지 폐쇄를 안 시킨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행정재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행위가 중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끝나면 대법원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고, 저희들이 1심에서 이겼고 2심도 저희들이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소송이 끝나는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결산서를 봐 주세요. 270쪽에 도시관리계획에 있어서 전년도 이월액이 있습니다. 3,800여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192만원이지요. 집행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도시계획관리에 3,819만 9천원은 전년도에 용역을 발주했는데요. 장기화 되다보니까 이월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용역비용이 몇 월 달에 한 겁니까? 추경 때 한 겁니까? 몇 회 추경이지요? 용역을 하겠다고 그래서 오래된 사유는 뭡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장기미집행 관련한 사항인데요.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은 아니고 시간이 걸립니다. 종결된 겁니다. 작년도 4월 달에 끝났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도시관리계획관리에서 용역이 어느 사업이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다남동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집행 192만원 이 부분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공공운영관리비라고 저희들이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산 작전구획정리사업 때 마무리 한 부분인데, 1년에 한 두 번씩 전산시스템 환지증명을 해 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민스러웠습니다. 한건인데 190만원씩 주기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엑셀로 관리하면서 지급을 안했습니다. 민원이 안 들어왔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예산을 절감한 거지요. 연초에 가면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건이 없어서 집행을 못했다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폐수종말처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시설비가 7억 8천 이건 용역비입니다. 계약이 됐고요. 2월부터 6월까지 공법선정위원회해서 심의를 거쳐서, 7월달 되면 부의해야 됩니다. 설계가 더디 나올 것 같습니다. 올 연말에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시공금액이 나와야 입찰을 해서 해야 내년도 폐수처리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374쪽에요. 동양지구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미수납 내역이 있는데요. 사유가 뭡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미수납 같은 경우 징수해야 될 부분인데, 못한 부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 몇 년 정도 됐잖아요. 그것이 아직까지 남아 있잖아요. 당미교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소송은 끝났고 본인들이 납부를 해야 되는데, 경매절차 진행 중이고 2억 4천여만원입니다. 나머지는 개인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만나는 보셨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네, 팀장이나 직원들이 나가는 봤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답변이 어떻게 왔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돈이 없어서요.
유순

김유순위원

목사님이 바뀌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당미교회가 가지고 있는 건물은 경매로 넘어가서 제3자한테 매각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전체적인 금액이 개인적으로 징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교회에서도 납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결손처분 하기 어려워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징수할 수 없는 부분이네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결손처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이 상당히 크잖아요. 전자에 조치를 취했어야 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 전에 근저당 설정할 때 금액보다 상당히 많은 돈이 저당 잡혀 있어서요. 2010년도부터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6년이 다 되어 가네요. 어렵다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어렵다는 것이 저희들 판단이고요. 결손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중에 그 때 특별회계기 때문에 압류 시키려고, 아름다운 당미교회로 바뀌었더라고요. 당미교회하고 아름다운 당미교회가 같은 교단은 맞는데, 인수인계를 받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징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결손처분은 언제하실 예정이십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징수계획은 없습니다. 건물에는 압류가 되어 있고 그 전에 것도 체비지로 되어 있습니다. 1억 정도 나오는 건데, 그 위에는 다른 사람 건물이 되어 버렸잖아요. 채권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계양구청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의를 바꿔주는 순간에 압류가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는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압류를 안하고 있는 겁니다. 계양구청장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돈은 다 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375쪽에 장기지구구획정리사업 미수납액이 6,600여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요? 이것도 받을 수 없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 부분도 비슷한데요.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독촉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두 달에 한번씩, 압류는 시켜놨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돈이 없으니까 못내는 경우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찾아가서 협의를 하시는 것이 나를 것 같습니다. 독촉장 보내도 보지 않고 안 받으면 못 봤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징수에 관해서도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훈위원

제가 우선은 도시정비과 업무가 사실 업무가 줄어든 건 아닌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업무가 줄어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효성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고영훈위원

개발사항이 살라리 다 끝났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이미 끝나서 다른 업무를 대행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업무를 대행해서 하기 때문에요. 없어졌다고 해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영훈위원

팀장님들 임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주무팀장은 도시행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구획정리 마무리 기타 행정처리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체비지관련,

고영훈위원

체비지를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미징수한 부분입니다.

고영훈위원

땅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다 줬는데 대금을 징수 못 받았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보상을 추진했고요. 도시계획팀장은 도시계획담당 하는데요. 우리 관내 모든 도시계획에 관해서 도시계획팀장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운산단팀장입니다. 그린벨트 담당하는 팀장입니다. 전체 면적에 55%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적은 것은 아닙니다.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도시개발업무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제가 볼 때 개발이 되면 업무가 줄어들 거 같은데 그렇지 않다. 저는 과장님이 과를 운영하시면 업무가 특히 기술적인 업무는 목적달성해서 끝나면 업무가 줄어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다른 업무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효성도시개발 얘기 좀 해 주세요. 여론에서는 이미 용도폐기 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어떻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 민간인이 들어오면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업무 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효성도시개발지역 같은 경우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다만 예금보험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매각공고 냈고, 수의 계약을 4차례 걸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안돼서 결렬된 부분입니다. 이번에 6월 중에 매각공고를 냈고, 수의계약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런 상태지 전혀 진행되는 것은 없네요. 그러면 지구 조정이나 이런 것이 바뀌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변경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고영훈위원

수감자료 21-27에 보시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봐주세요. 지금 우리 지역에서 공원이 실제로 미집행된 것이 많지요. 이분들은 보니까 장기 미집행 되어서 대지 같은 경우 구입이 가능하든지 매수가 가능한데, 공원으로 지정된 것은 매수가 안 되는 거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어린이공원하고 지역에 있는 작은 소규모공원, 효성도시개발에 들어가 있는 공원 부분이 있어서 면적이 48만 7천제곱미터기 때문에, 그런 것은 대체로 하기는 어렵고요. 10년이상 된 공원은 효성도시개발공사가 진행이 되면 자동적으로 해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이분들의 민원은 많지 않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진행 중이다 보니까 빨리해야 되는데, 효성도시개발 같은 경우 분쟁이 있는 부분인데, 효성도시개발공사에서 진행하면서 회수해야 될 부분이고, 31개 정도의 공원이 미집행된 것은 그린벨트 내 해제되면 서 16개가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 계양구가 집행을 하고 해야 되는데, 금액이 천문학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부분이 있고, 해제해 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2026년도 가면 해제 대상이 됩니다.

고영훈위원

나누어서 개발할 의지는 없다는 거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 구의 재정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21-34에 보면 준공업지역 관리규제현황에 효성동하고 작전동 일원이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빌라나 다세대가 들어오면 도시개발이 더 더딘 거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전체적으로 아나지길을 중심으로 해서 고속도로 있는 지역은 준공업 지역이고요. 좌측도 준공업 지역이었는데, 작년도 재작년도에 많이 해제 됐고요. 나머지 30만평 정도 존치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준공업 지역인데, 아파트 세워줄 수는 없고 그래서 완화 차원에서 다세대나 이런 것은 해 주고, 아파트는 못 들어오게 규제하고 있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금호아파트 앞에 공지 있잖아요. 그거는 전혀 계획이 없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2030계획에 풀어주는 것으로 해서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준공업으로 되어 있으니까 주거지역으로 아파트 가능하게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고영훈위원

특혜 아닌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에 보면 아파트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업지역으로 남겨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시에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빨리하면 주민들에게 좋고 개발될 수 있고 한데, 그렇게 되면 개발환수 이익환수는 하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5년전인가 6년 전에 빌라로 허가가 났던 곳인데요. 취소돼서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용도변경이 바뀌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개발이익은 받을 수 없는 부분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35페이지 보시면 개발행위 인·허가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대부분 물건적치하고, 개발제한구역에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개발제한구역이 아니고요. 일반지역하고 개발제한구역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개발제한구역에 12건이 났잖아요. 이건 어떤 경우에 하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잡종지나 대지 같은 경우에 물건적치 정도의 인·허가는 해 줄 수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용도에 따라서 가능하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전이나 답은 어렵고요.

고영훈위원

허가해 주면서 우리가 그냥 사용하도록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물건 적치는 영업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건 적치하는 것이니까요.

고영훈위원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 겁니까? 막연하게 물건만 갖다 놓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철재종류나 콘크리트 구조물을 적치할 수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형평에 맞게끔 공정하게 되어야 하는데 어느 곳은 개발행위를 억제하고 이런 것은 봐주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서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건축허가 들어오면서 협의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혜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강제로 안 해 주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고영훈위원

순수한 물건적치다 이거지요. 21-42에 보시면 구획정리사업지구내 체비지 매각, 체비지가 없다니까 됐고요. 옆에 43에 보면 보존분담금은 뭡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린벨트 내에 개발행위 할 때는 규모나 업종에 대해서는 개발보존부담금을 부과해야 됩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설치한 시설물에 화장실을 증축해야 되는 부분이라 화장실 증축하면서 거기에 대한 보조부담금을 낸 부분들입니다.

고영훈위원

우리한테 낸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우리한테 내면 우리가 갖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로 들어가면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여기에 3%를 우리에게 수수료로 내려보내는 겁니다. 39.8제곱미터 화장실 두 개를 증축하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1-14쪽에 보시면 다남동에 산71번지 다남마을간 도로개설 하셨는데, 당초 예산대비 상당히 많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설계변경 사유가 민원해소를 위한 주민의견 반영에 따른 공사계획 변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의견을 먼저 듣고 난 뒤에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한 말씀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 다남교회인데요. 주변에 구릉지로 낮은 지대입니다. 도로를 12미터 하다보면 도로가 줄어듭니다. 다남교회에 도움을 요청 했습니다. 목사님이 도로에 인도 만들어 준 부분이 다남교회 땅입니다. 벽면을 세워서 조경석을 세워줄 테니까 그 땅을 주민이 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인도를 설치했습니다. 옹벽을 설치해서 인도를 넓혀서 12미터, 13미터 정도의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견 조율했다는 것이지 주민의견을 미리 반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목사님하고 먼저 조율을 했으면,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땅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있는 그대로 설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요. 나중에 저희들이 1대 1로 대화하면서,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옹벽 설치가 많이 들어가고 하수관이 100미터밖에 안 되는데 하수관이 통장님 댁 그 밑에까지 하수관을 뚫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예산이 들어갑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당초 예산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서, 목사님하고의 관계도 있고 인도를 더 넓히는데 그런 사유라니까,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제2산업단지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쪽에 보니까 토지주들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린벨트 해제계획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진행은 어떤 식으로,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업무보고 드렸고요. 금액이나 법적으로 조율해서 올해는 어려운 것 같고 내년 초에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진행하면서 문제점이 현재 산단을 조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500미터이내 하면 중앙도시계획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30만제곱이하 일지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기 있기 때문에 완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심은 많은데 나름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들은 관계없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어느 시점에 추진이,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청장님께서 올해 여유가 있으면 되는데 못하고 내년도에 올 연말이나 검토해서 내년도에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절대 농지에 하우스를 지어서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데 분들이 있는데 과징금은 어떤 기준으로 부과를 합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지가하고 건물형태, 용도에 따라서 컨테이너박스에서 뭐하느냐 비니하우스에서 뭐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건물 재질에 대해서 다르고 땅 값 등해서 다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산방법에 의해서 부과를 한다는 거지요. 33쪽에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 폐지가 되어 있는데, 아나지로 480번지인데, 어디 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성도자동차학원입니다. 아나지길 우측에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영업을 하고 있던데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생산녹지에 자동차운전학원은 최근 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임의시설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설결정을 폐지해 달라고 해서 판매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바꾸겠다고 했는데 아직은 진행을 하면서 마지막에 영업을 정리할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폐지되어 있는데, 영업하는 것은 불법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임의로 할 수 있습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앞으로 생산녹지에서 자동차운전학원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본인들이 영업을 중지하고 음식점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개발행위인·허가 사항에서 허가를 해 주고 나서 준공 일을 정해 놓잖아요. 4건 미착공을 했는데, 준공예정일이 다가오면 지나게 되면 허가취소가 됩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연장이 들어오면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연장은 몇 회까지,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건축허가와 관련, 연계된 부분이라 저희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건축 인·허가 들어오면서 건축이 아직 착공이 안들어 갔기 때문에 사후에 연장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황원길위원

21-20쪽 보면 2015년도 행감 때 서운산단에 대해서 PF자금이 있는데, 4.9%지요. PF자금 발생된 것이 얼마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2,300억정도 입니다.

황원길위원

변동금리인가요. 고정금리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변동금리입니다. 지금은 동일한 것으로, 확인하지 못해서 다음번에 제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금리가 상당히 낮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거기에 맞춰서 계약을 하면서, 이것은 일반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부분아 아니고 산단이기 때문에,

황원길위원

조정을 안했다 해도 누적돼서 그 때 시점에 맞춰서 조정이 가능한 건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수시로 확인해 보고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 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매월 9억 정도 돼 가는데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분양되면 3개월마다 반환해 주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2,300억이면 4.9%면 한달에 9억 4천만원 나가는 겁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지금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보상비가 1,700만원정도는,

황원길위원

토지보상만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금리가 계속 하락하는데, 4.9%면 완전 사채수준입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지난 번에 SPC에서 보고드릴 때 일반 시민들이 2% 이런 수준이 아니고 좀 다릅니다.

황원길위원

그것은 감안하는데, 지금 와서는, 그 때 당시에 질의하니까 태영에서 지급보증 선 거 아닙니까? 태영에서 지급보증서 서는 조건으로 토목공사를 그래서 과다하더라도 줬다. 만약에 그런 인센티브를 안주면 할 회사가 없다. 그렇게 반 협박적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토목공사는 정당한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보증은 보증대로 다르게 가는 부분입니다.

황원길위원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낙찰가액을 87.745% 기준했다고 보면 90% 넘었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89%입니다.

황원길위원

1.몇%면 상당한 금액인데, 그 때 당시에 일반 수의계약이라면 788억이 아니라 5, 6백억 해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주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그 때 당시 지급보증 때문에 그랬다. 만약에 지급 보증 할 회사가 없으면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태영에서는 지급보증 서 주는 조건으로 해서, 100% 분양했으니까 태영에서는 룰루랄라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도급금액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설계했고, 인천시에서 완료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보실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당하게 금액을 산출해서 나온 부분입니다.

황원길위원

태영에 공사를 주는 과정에서 잘못됐다는 거지요. 조달청 입찰하든 아니면 아마 개인적으로 해서 4급이면 조달청 금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가격경쟁입찰을 시켰으면 778억이 아니라 수백억 싸게 했을 건데, 법쪽으로 하자가 없다고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이제 와서 들추자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리부분에 대해서 4.9%면 변동금리면 그 때 시점에 금리가 떨어지니까 한달이자가 9억 넘게 나가니까 시중금리 낙하되는 금리에 맞춰서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은행에서는 그렇잖아요. 금리가 내리면 반사적으로 일반 대출 받은 사람들한테, 그 때 당시 금리 인하에 대해서 바로 바로 적용시켜서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변동금리가 적용되면 얼마 전에 한은에서 기준금리 0.25% 낮췄잖아요. 농협에 이사로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개인 같았으면 바로 변동금리를 적용했기 때문에 바로 낮췄어야지요. 내 돈 아니니까 안 낮추는 겁니다. 낮춰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것도 얻어지는 것이 없고 회계 정리하는 데만 복잡한 겁니다. 남으면 다시 해야 되니까 관심들이 없으신 겁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변동금리기 때문에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개인 것 같았으면 액수가 많기 때문에,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적극적인 관심을 안 가지신 겁니다. 서운산단에서도 내거라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폐수종말처리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진행하면서 공법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 공법심의위원회 끝냈고, 선정이 돼서 공법에 맞는 폐수처리장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은 7월달, 8월달에 준공이 돼야 되는데 공법심의위원회 등 일련의 과정이 늦다보니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공법에 몇 가지가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많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46억 2천만원 정도에 대한 사업비는 그 공법이 나와야,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공법심의위원회 거정을 거친 것이고, 그것이 나왔고 설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은,
윤환

윤환위원

공법에 맞게 설계를 하고 계신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설계가 언제 끝납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7월 달에 끝내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바쁘다는 겁니다. 시간 여유를 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과정에 설계가 다 끝나면 설계부의 까지 마쳐야 되니까 10월달 정도에 끝나지 않을까 봅니다.
윤환

윤환위원

폐수종말처리 공법이 3, 4개 정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공법하고 선정된 공법하고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공법에 차이점이 무엇인지 예산 비교표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공업은 4가지 정도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것을 비교표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라기보다 건의 사항입니다. 농지매립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보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도 심각한 문제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가면 갈 수 록 엄청난 구의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만 해결이 되는 문제들이 발생될 겁니다. 토지 경계선에 농지가 콘크리트 포장이 돼 있잖아요. 토지 경계선에 매립을 해 버리니까 콘크리트 농로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덮어버리니까 도로가 협소해지는 문제점도 있지만 비만 오면 호수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결국은 누가 책임질거냐, 결국은 비가 와서 저수지 돼서 다닐 수 없으면 우리 구 예산으로 높여서 다시 농로를 확보해야 될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50센티 까지는 매년 허가 없이 진행할 수가 있고, 그 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수로를 확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경계에 매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건축을 하면 간격을 두듯이 배수로를 확보해라, 배수로의 확보가 첫째 조건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심각해 집니다. 지금도 벌판에 가 보시면 난리 났습니다. 모내기철에 매립을 하느라고 아직 모도 안 냈습니다. 흙이 떨어져 가지고 비 조금 오면 진흙탕입니다. 흙이 남아도니까 서운산단에 토시 관련돼서 얘기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부으면 돈입니다. 돈 받고 하는 겁니다. 모내기철인데 모도 안내고 다 부립니다. 한차라도 더 부리려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철저하게 단속해서 배수로 확보를 해라, 이것이 안 되면 구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겁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문제점을 예측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50센티 이상은 안하도록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한쪽에서 매립하면 옆에서 매립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이데요. 매립을 하되 배수로 확보하라 그러면 문제없습니다. 1미터 정도의 배수로를 확보하면 자연배수가 되잖아요. 굴포천, 서부간선수로가 있어서 배수로 확보만 하면 매립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농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배수로 막거나 도로가 높아서 도로가 배수로 역할 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저도 하려고 했는데요. 기존에 있는 도로가 변해 가는데요. 매립하면 바뀌는 거잖아요. 도로가 높아야 되는데 배수역할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형질변경 신청을 하든 50센티 이하는 자기기 하고자 하면 하는 거 아닙니까? 감시해서, 도로가 낮아지니까 흙이 쓸려나가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주민이다 보니까 우리 식구다 보니까 배수로는 너희들이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논리를 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 땅에도 배수로 없었다. 의원님 생각하고 다르다보니까 저희들이 단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간과하지 않고 단속업무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시중금리가 하락 됐잖아요. 1,800억에 이자가 7억 3,40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을 겁니다. 지급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했는데 알아보시더라도 기존 우리가 PF를 일으키고 그 후부터 지속적으로 이자를 지급했을 텐데, 지급한 내역하고, 변동금리니까 하락 분 있잖아요. 지급한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분양하면 돈 남은 것은 상환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산71번지 도로개설에 있어서 설계변경 날짜하고 공사업체명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서운산단 이사회에서 회의한 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도시정비과 소관 사무에 해서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자치도시위원회 전위원님이 요구한 공정별 하도급계약서 및 골재 반입현황 등 시공사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한 법률적 근거, 시의회에서 진행한 서운일반산업단지 특별조사 세부내용, 황원길 위원님이 요구한 서운동 코베아 진입로 관련 자료, 서운일반산업단지 현재 대출금리 및 이자지급내역, 윤환 위원님이 요구한 폐수종말처리 공법 비교자료, 김유순 위원님이 요구한 산71번지 도로개설 관련자료, 서운산단 이사회 회의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종료 전에 서운일반업단지 주시회사에 업무추진 전반을 감사하고자 가기목 대표이사에 대하여 2016년 6월 15일 수요일 10시에 출석을 추가로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운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가기목 대표이사에 대한 추가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님, 각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와 결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 6월 10일 발생한 산불발생 및 피해상황을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지난 6월 10일 금요일 3시 46분경에 산불발생 최초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지에 출동 했었는데, 장소는 문화회관 뒤쪽 등산로에서 군부대 뒤쪽 8번 능선이었습니다. 외부에서 볼 때는 산 중턱에 전주가 있습니다. 전주에서 서쪽 징맹이고개 방향이 되겠습니다. 동원해서 초동진화를 위해서 맨 먼저 장미원에서 일하는 기간제근로자가 먼저 출동하고, 저희 기동대 출동하고, 산림 헬기가 떴습니다. 초기진압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파견했을 때는 그렇게 큰 불이 아니었습니다. 소방헬기가 처음에 왔을 때 물을 담고 오지 않았습니다. 정찰용이라고 표현하는데, 헬기가 오면서 프로펠러 바람에 의해서 갑자기 불이 커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산림소방헬기가 본격적으로 해서 투입이 돼서 원주 산림청까지 총 4대가 동원이 돼서 계속 물을 살포해서 5시 30분경에 주 불은 껐습니다. 나머지 구청 청내 남자 직원들이 동원돼서 저녁 8시 30분에서 9시까지 잔불정리를 하고 녹지과 직원과 기간제요원들 30명이 남아서 밤 11시까지 마지막 잔불정리를 하고 대기요원을 남겨놓고 하산했습니다. 하산해서 사무실에 들어와서 모니터를 봤는데 모니터에 빨간 점이 잡혔습니다. 그 때는 11시 30분이었습니다. 몸도 가누지 못하고 차 한잔 마실 틈도 없이 바로 출동했습니다. 저희들은 출동했을 때 산불이 잔불 정리해서 미진한 부분에서 불이 났나 보다 해서 마음 급하게 출동했는데, 현장에 가서 봤더니 잔불정리한 데서 부터 동쪽으로 50미터 떨어진 곳에서 새로운 불씨였습니다. 다행히 1차 철수하면서 소방호수를 현장 부근에 남겨 놓고 왔습니다. 있는 소방호수를 끌고 100여미터 끌고 가서 바로 연결해서 초동진화를 했습니다. 그 때 탄 곳이 15평방미터 됩니다. 소방서하고 저희들이 발표할 때, 소방서에서는 비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낮에 불씨가 튀어서 있다가 살아난 불이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것이 어떻게 6시간 후에 불씨가 살아날까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잔불정리를 하고 2시 10분쯤 하산을 했습니다. 아침 7시 반에 등산객이 산불 난데에서 연기가 난다고 해서 다시 출동을 했습니다. 7시 30분에 다시 출동을 해서 오후 3시까지 잔불정리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나무 구루터기를 개간할 정도로 돌 밑에 낙엽이 많이 쌓여있어서 낙엽 밑에 불씨가 있기 때문에 개간하다시피 해서 불씨를 정리하고 하산을 했는데, 2차 추가 발생이 11시 30분경에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동해서 현장에 가니까 이번에는 동쪽이 아니고 서쪽입니다. 산불 난 지역에서 5미터 떨어진 지점에 서쪽에서 불이 났습니다. 거기도 장미원에 있던 진화요원이 출동하고 소방대원들이 출동해서 바로 진화를 했습니다. 거기에 흔적을 봤는데, 그 자리에 보니까 까만 봉지에 막걸리 마신 흔적이 있었고, 밤 11시 30분에 났던 그 자리는 전봇대 주변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장마차 청색 의자 2개가 있었고, 나무로 만든 사다리가 있었습니다. 인적의 흔적이 있었고, 그나마 천만다행인 것이 두 번째 산불이 났을 때는 바로 위에 전선이 있었습니다. 불이 나무를 타고 전선에 불이 붙었으면 야간이라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었는데,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불은 총 3차례 발생이 됐고 한번은 잔불정리 차원이었습니다. 4차례가 발생 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점은 1월부터 5월 달까지 산불기동대를 30명 운영하고그 다음에 등산객 활동하고 하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분들이 근무를 마치고 난 후입니다. 그런 인력 운영에 문제점이 있고요. 산불이라는 것이 시도 때도 없이 나는 구나, 산불 뿐만이 아니라 5월 달에 오류동 쪽에 불난 것이 있는데, 개간을 하기 위해서 야금 야금 개간을 해 온 겁니다. 개간해서 나뭇가지 모이면 불태우고 모아서 불태우고 그렇게 해 오다가 5월 달에 불이 한번 났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오류동, 둑실동, 다남동, 갈현동, 주변에 작은 야산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야산에 쓰레기라든지 개간이라든지, 천마산, 계양산에 주 등산객들에 대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산림자원의 보존을 위해서 이런 추가 인력을 고용해서 상시 순찰반을 운영하는 것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휴일도 없이 3일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가을철 진화대 인건비 30명은 가을철 진화대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를,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11월 1일부터 12월말 일까지 입니다.

황원길위원

총 발화된 것이 피해 면적이 0.1헥타르라고 했는데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300평입니다. 산림면적은 수평 단면적을 얘기하기 때문에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가해자는 계양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라고 그랬는데, 용의자가 있습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현재 비닐봉지 지문요청을 하려고 하고요. 최초 전화 제보자가 있는데요. 그 분을 수사하고요. 지난번에 오류동 것도 저희가 수사를 의뢰했는데요. 잘 진척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잠복근무해서 잡았습니다. 경찰서에 신원 파악해서 정식으로 고발해서 접수해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계속 주시하겠지만 경찰에 의뢰를 해서 반드시 잡아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잡는 것은 당연한 거고, 3시 40분 경에 최초 발화 됐다 했는데 장미원에서 갔다고 했는데, 몇 시에 도착 했습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4시 5분, 10분쯤 됐습니다. 그 때 저희들도 소화기 들고, 바로 같이 가까운 데니까 먼저 산에 올라가서 헬기가 뜨기 전에 중간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현장에 도착해서 불을 끄기 시작한 시간이 몇 시냐고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4시 10분경 될 겁니다.

황원길위원

20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전체는 추가로 오고, 자체적으로 산사태 예방단, 가지치기 산림 인원이 11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현장에 있어서 먼저 투입을 시켰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요.

황원길위원

그 때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나도 그 전에 가 봤습니다. 나도 그때만 해도 일주일에 3, 4번씩 산에 다닐 때입니다. 산에 올라가는데 자신 있다 하는데도 불나서 쫓아가는데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하물며 호수 들고 가는 것이,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내가 그런 제안을 했을 때는 아무 것도 없고, 헬기는 왜 와서 바람을 일으켜서 하는지 그 사람들도 답답한 사람들이고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정찰을 위해서,

황원길위원

현장 사진한번 보세요. 흉하잖아요. 피해 내용에는 0. 1타르라고 별거 아니라고 표기를 했는데 우리가 계양산을 가지고 있는 한은 언제든지 발생되는 일입니다. 결국에 이렇게 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양구에서는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불나는 거에 대비해서 공원녹지과에서는 늘 긴장 풀지 말아야 되고, 불났을 때니까 초동진화가 돼야 된다니까 것은 숙제입니다. 범인을 잡긴 잡아야겠지만 불나는 것에 대해서는 머리 싸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소유구분에서 사유지로 되어 있잖아요. 사유지면 수목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우리한테 있나요. 수목 피해 보는 거는 누구의 피해로 보는 겁니까? 산림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구청이 되는 겁니까? 소유주인 대양개발이 되는 겁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계양산은 공공용지로 봐야지요.

고영훈위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땅은 사유지지만 산림은 공공재 같아요. 소유자들에게도 어느 정도는 관리책임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사유지인데 다녀도 상관이 없나요. 등산로도 아니지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주등산로는 따로 있고, 불난 지점은 등산로서 벗어난 지점입니다.

고영훈위원

그동안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소유자와 우리의 관계도 정립해 볼 필요가 있고, 책임의 한계가 어디까지 인지, 소실이 되면, 물론 우리가 나무를 심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소유자 본인도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으면 나무를 심어야 될 것 같고, 일단 피해자는 우리가 되지는 않잖아요. 범인 잡았을 때 피해자가 누가 되느냐 이거지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피해자는 범인을 잡으면 범인한테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배상청구는 우리가 하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는지요.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산림청 땅이라든지 아니면 계양구청 땅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피해자가 되고 변상요구를 하고 피해난 데를 제거하고 난 뒤에 나무도 심어야 되고 하지만 개인 사유지일 때는 개인한테 산림을 복구하라는 명령도 할 수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이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유지나 시유지, 구유지는 모르겠는데, 개인사유지 같은 경우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훈위원

22-14페이지, 갈개근린공원 조성이 돼서 가 봤는데, 그린공원이라 그런지 화장실이 없는데, 주민들의 여론은 구청에 대한 질타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공원을 만들어 놓고 화장실이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주택지 쪽에는 CCTV가 하나있던데 완전히 으슥한 곳이 돼서 하나의 우범지대로 되고 있다. 그래서 순찰강화가 필요한데, 물론 돈 들인 이유는 알아요. 보상해 주는데 많은 돈을 들였다고 주민들한테 얘기하지만 주민들이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안 좋은 여론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대한 설명 해 주세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당초에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실시계획인가 해서 시에 반영 요청을 했는데 거가 영신군이이묘가 있어서 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 별도의 문화재 심의를 받는데 거기에서 부결된 겁니다. 당초 계획에는 분반됐었는데, 문화재심의에서.

고영훈위원

고정식 화장실이 힘들면 간이화장실이라도 설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그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간이화장실은 자연친화용으로 나온 것도 있는데요.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냄새 안 난다고 해도요. 실제로 해 놓고 나서 예산도 편성해 주셔서 계양산공원이나 목상동 이런 데는 저희들이 가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간이화장실은 한번씩 돌다 청소를 해도 관리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고영훈위원

주택지고 이용객들이 이웃사람들이라고 하지만 급하면 다 해결할 거 같아서 공원이 훼손될 거 같거든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설계 시에는 넣었는데요. 문화재 관계도 있고, 주변이 유치원도 있고 주택가가 있기 때문에요.

고영훈위원

영신군이이묘 쪽에는 문화재라고 해도, 주택지 쪽은 괜찮을 거 같은데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경계로부터 200미터입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효성동 거기도 나름대로 환기를 해 가지고 뽑아놨는데 지금도 냄새가 많이 납니다. 관리를 해도요. 민원도 생길 우려도 있고요. 규모로 봤을 때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영훈위원

검토해 보세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갈개근린공원 준공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폐가라든가 지저분한 지역을 정비해서 공원을 만들어놨는데, 준공식 때 가보니까 깨끗하게 정비된 것은 좋은데, 처음에 예산을 들여서 했던 규모보다는, 생각했던 것 보다는 규모가 작다는 생각이듭니다. 처음에 설계할 때 60억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시비 9억을 못 받았지요. 그래서 4억을 축소시킨 거지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시비 9억은 미반영 됐는데, 그 돈이 15억원을 가지고 박촌소양공원으로 대체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갈개근린공원으로 나와야 되는 시비 9억이 이 사업 설계변경을 축소시키면서 그쪽으로 변경이 된 겁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축소시킨 것은 아니고요. 영신군이이묘 주차장이 있었는데 당초에는 거기까지 들어가 있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당초에는 60억을 가지고 설계를 했을 거 아닙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전체적으로 설계비 뽑아보고요. 제척을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면적에서, 면적을 축소시킨 부분이 주차장을 활용하려고 공원으로 편입해서 하려고하니까 영신군이이묘 종친 땅에서도 반대 했었고 우리가 매입해야 되는데 매도의사도 없고, 주차장이 그 지역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했을 때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척을 시켜서 면적이,
병학

이병학위원장

시비9억은 박촌어린이공원 쪽으로 시비를 지원받게 되나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어린이공원 쪽으로 지원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이미 받았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만들어 놓으니까 깨끗해지고 좋아졌더라고요. 그것을 만들어놓고 휀스를 쳐놨는데, CCTV는 없지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3대 있습니다. 집이 하나 있는데 입구 쪽에 있고 운동시설 있는데 있고, 어린이놀이터 쪽에 해서 3대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갈개근린공원에 예산이 많이 투입됐는데, 예산 대비 사용하는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주민들의 반응은 좋습니다. 미완공 됐을 때도 가보고, 수시로 가 보는데요. 그 쪽 어르신들이 평상시에 보면 빌라 담벼락에 앉아 계셨던들 분들이 다 공원으로 오셔서 의자에 앉으셔서 잘해 놨다, 고맙다, 하시는데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개 얘기를 하십니다. 개를 풀어놓으니까 그것을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황원길위원

어르신들도 봤는데, 어르신들 몇 몇 분들을 위해서 사업을 했다 고 생각하는 겁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린이놀이 시설이 왜 있겠습니까, 어린이 놀이시설로 놀이공간이 있고, 일반인들 체육공간도 있고 그래서 거기는 산책이나 운동, 힐링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지역은 공원이 없고, 다세대 밀집지역입니다. 휴게공간이 없는 지역입니다.

황원길위원

한 쪽에 치우쳐 있는 부분이라 많은 분들이 이용할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고영훈위원

22-19에 보면, 기부금품 접수현황에 있어서, 제가 효성어린이공원에 시계탑도 봤는데, 새마을금고에서 했잖아요. 당초에 처음에 할 때 심사위원회를 거치고 한 것이냐 아니면 하고 난 뒤에 했습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처음에 거치고, 확정 받고 다 해서 그럼 다음에 시행 시기만 보류하고 있다가 이번에 인조잔디하면서 맞춰서 같이 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 밑에 맥문동 이거는 기부금품심사위원회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심사대상이 아닌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고영훈위원

혼자 판단하신 거 아닙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기부금심사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고영훈위원

어린이공원이요. 트랙 부분은 하고, 농장 쪽에 있는 것은 발암물질이 많다고 나오는 뉴스하고는 관계없는 겁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우레탄이 문제인데요. 관내에 우레탄으로 돼 있는 곳은 계산체육공원하고 작전체육공원이 되어 있는데, 작전은 2008년도고 계산은 2012년도입니다. 이것이 2011년도에 우레탄에 대한 기준 고시가 그 이후에 한 것은 기준에 맞게 설치한 것인데, 그 이전에는 고시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 판단 기준을 가지고 한 겁니다. 농구장은 효성, 고양, 고양골, 임학 몇 군데 있습니다. 효성하고 작전체육공원 이번에 다시 친환경으로 했습니다. 두 곳은 시에서 전수조사해서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고영훈위원

구청장 공약사항 중에서 계양산역사체험 문화재길 조성 있잖아요. 이것이 계양산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천마산까지,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천마산까지 포함된 겁니다. 2010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와서 하는 겁니다. 4단계까지입니다.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추경 때 반영해 주셔서 3억 가지고 설계완료해서 공사 착공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22-51에 보시면 풀예산으로 쓰신 것이 있는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라는 것이 뭡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취약지역 30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산사태위원회를 열어서 내년도 산사태대상지를 선정한다든지 새로운 산사태 예방지역을 지정한다든지 위험요소 해소된 곳은,

고영훈위원

그런 것을 왜 폴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조례가요. 위촉은 2013년도하고 2013년도에 재정이 돼서 시행을 2013년도에 했는데, 저희들이 2015년도에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된 사항인데 빠트린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반영을 했습니다.

고영훈위원

산사태취약지정위원회는 이 분들 입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사업부서라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에 총예산이 114억 정도 되는데, 반납액이 3억 조금 넘게 반납액이 됐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로 할 때 반납%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매칭비율대로 반납을 하게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3억 3천만원이 다 매칭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매칭이 됩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국시비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매칭비율 6대 4면 반납도 그 비율만큼 반납이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과다하게 책정된 것도 많고, 공원녹지과에 보면 거의 설계변경해서 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반납액도 과다하게 많습니다. 팀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사업 목적에 따라 계획성 있게 사업을 짜야 되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서점석 과장이 오신지 몇 개 월 되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계획성을 가지고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2-16쪽에 보시면 전년도 사고·명시이월 집행내역에 있어서 그린파크로 조성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20억인데, 2,924만 2천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지출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실시설계비가 2,826만원이고요. 산림토양 조사수수료 34만원, 토양시립 시연분석조사수수료 24만원, 시감사실에서 수목, 나무 식재 방법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라 해서 자문교수수당 40만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드림파크로 방재림 조성사업 전문가 의견청취가 있는데, 결과가 나왔나요?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드림파크 방재림 사업은 최초 설계 19억 4천만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시 계약심사과정에서 향후 도로개설이 생길 때 교목은 이식비용이 과다 발생되고, 관목위주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라. 그래서 도시개설은 시행시기도 불투명하고 그 때 당시에 아라뱃길 주변관경사업이라고 할 때 였었습니다. 그래서 재검토 의견이 와서 교목에서 관목과 교목으로 해서 일렬식재로 올렸는데, 시에서 교목을 지향하라고 하니까 교목을 빼고, 다시 설계를 해서 15억정도로 다시 올렸습니다. 시 감사관실에서 그것도 못 마땅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 가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가져간 것이 서울이나 외부에서 계양구를 들어오는 초입이다, 초입도로이고 매립지 도로라고 하지만 계양구의 이미지다. 주변이 농경지로 돼 있기 때문에 시야확보도 잘 되어 있고, 경관 기능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경관기능 항상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사업계획을 다시 제출했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언제쯤 입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3월 달입니다. 토의 끝에 최종 의견이 그렇다면 일반 조경업자가 아니고 저명한 교수들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자문을 받아서 대안을 가져오라 해서 수소문 끝에 서울대교수하고 서울시립대 교수 두 분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모든 자료를 다 가져다 드렸습니다. 거기는 나무는 어떤 나무가 좋고 식재방법은 어떤 것이 좋고 해서 다시 안을 제출했습니다. 그 안을 검토해서 설계를 다시 했습니다. 13억에 맞춰서 다시 제출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결과는 안 나왔고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다 나왔습니다. 시에서는 박태기나무를 저희들이 일렬식재를 하게 되어 있는데, 20미터 간격으로 해서 60미터 정도 시야를 확보하라는 겁니다. 농경지도 운전 중에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경관이다, 나무로 가려 버리면 농경지를 볼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20미터 간격으로 심고 그래서 나무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0억정도 총공사비 11억 5,500만원정도 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총 실시 설계금액은 얼마정도 되나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5,700만원이고요. 공사비 10억 8,500만원정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나머지 금액은 언제 지출하는 겁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9억 정도는 남았는데, 자원순환과하고 협의 했는데요. 매립지대책위원회해서 결정해서 내려준 거니까 이 돈을 활용하기 위해서 자원순환과에서 목적사업변경 등을 요청하고 협의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매립지 방재림을 추진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면 우리는 수송길 확장사업을 하겠다. 매립지에서 둑실동 그 길을 옆에 하천 확장하고 아라전망대 주변 경관개선사업을 하겠다 협의했는데,
유순

김유순위원

아라전망대는 서구 아닙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가기 전에 벽면 있지 않습니까? 다남동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공터가 있는데 그쪽 경관개선사업과 수송길 확장사업을 하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자원순환과 얘기는 목적사업은 절대 불가, 이 사업은 방재림 사업으로 수도권협의회에서 정해 졌고 시에서 보내 준 사업이기 때문에 쓰다 남은 것은 반납하고 나중에 다시 신청해서 다시 해서 사업을 추진하라 해서 나머지 돈은 그렇게 된 겁니다. 앞으로 임의적으로 쓸 수는 없는 돈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목적에 맞게 써라 그래서 남은 금액은 반납하고 다시 신청해서 쓰라는 거지요.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방재림 사업은 11월 말에 끝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추후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에서 23쪽까지 거의 시설공사에 있어서 설계 변경이 거의 다 인데요. 이 부분을 지적한 거고요. 박스 안에 계양초등학교 상야 분교 학교 조성 사업에 있어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모집공고를 통해서 학교숲조성사업을 한다고 그랬지요. 전년도에는 어디어디 했습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2015년도에 상야, 당산, 병방동에 있는 예일고등학교, 당산초등학교 상야분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전에는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세원고등학교 하고 많이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한해에 모집공고를 했었는데 없었던 학교가 있었습니다. 모집공고가 잘 되나 해서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통상 한해에 두 세 개 밖에 안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 2014년도에는 우리가 사업을 하지 않은 해가 있었습니다. 모집공고가 잘되느냐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올해도 7개 학교가 신청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학교에서 합니다. 관리도 잘하게 되면 산림청에서 평가해서 시상도 합니다. 하자보수는 2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학교하고 협약을 맺을 거 아닙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소양초등학교 물레방아를 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교장 선생님이 바뀌시니까 물레방아 철수를 해 달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수가 안 돼가지고 많이 고민도 하고,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상관없다 학교 측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그래서 수난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협약할 때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사후관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59쪽에 보시면, 과태료부과 상세내역이 되어 있는데요. 부과금액은 되어 있고 부과기준은 되어 있는데 징수액이 전혀 안 돼 있는데 2015년 12월 31일까지 상세내역은 되어 있지만 징수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징수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1억 9,800만원 중에서 1억 4,500만원은 징수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앞으로는 부과금액이나 부과 기준은 되어 있지만 징수금액도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이 명확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부과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경감사유가 자진납부 할 때는 20% 되고, 장애인들은 50% 정도 되어 있는데, 저희 관내는 자진납부 20% 해당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자진납부 징수하게 되면 거의 다, 부과금액에서 가산금이 없는 것이 다 자진 납부한 겁니다. 1억 9,800만원에서 징수는 1억 3,500만원정도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장당 25만원이면 자진납부 한 것은 20% 감경된다는 겁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기간 내에 납부한다는 거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장애인은 50%인데요. 저희 관내도 50%,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관내가 아니고 장애인이라는 것은 위반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위반자가 50% 감경 받을 때가 있느냐고요. 몇 건 정도 되나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건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6쪽에 보시면요. 도시공원 전기사업에 있어서 명품가로공원, 까치공원 바닥분수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까치공원에 분수를 한지 얼마정도 됐지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2009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몇 월에서 몇 월까지 틀고 있습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지금도 틀고 있는데요. 5월 22일부터 틀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전기료, 수도요금은 얼마 나옵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전기료는 큰 변화가 없는데요. 수도요금은 평상시 170만원 나오는데, 배 정도 나옵니다. 상·하수도 요금이 연간 3,800만원정도 되는데, 평시에 160만원 정도 하다가 분수대 트는 5월부터 9월까지, 5월달에는 250, 7월 420, 8월 420, 9월 520 이렇게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까치공원에 수반되는, 분수대는 임학공원도 있잖아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그것까지는,
유순

김유순위원

청소나 정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화장실 청소는 23명 고용해서 화장실 하나당 한명씩 배치를 하고, 용정, 초정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두 군데 한명, 도두리 작전 한명,
유순

김유순위원

전기도 24시간 켜 놓나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24시간 개방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둡고 그래서요. 전기세는 나가지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전기세는 한달 평균 197만원 나갑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공원 전체 다?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2-74쪽에 보시면, 산림내 불법행위 행정처분 실적이 있는데요. 형사 고발 된 6건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다남동, 둑실동, 박촌, 둑실, 둑실, 둑실인데요. 주로 불법건축물에 의한 형질변경입니다. 면적이 크고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고발만 한 상태입니다.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원상복구 완료 했습니다. 다남, 둑실동 산104번지는 저희가 약식 고발 했더니 벌금 500만원 나오니까 이 사람이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고 다 원상복구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식목행사에서 고사목 교체를 했는데요. 수목구입을 저희가 수목 행사 할 때 예산이 1,500만원이었나요? 고사로 인해서 다시 구입한 예산이 얼마예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897만원 정도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것도 또한 하자보수로 구입을,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나무를 사서했기 때문에 하자보수는,
유순

김유순위원

이런 부분도 900여 만원이라는 예산이 그냥 소비되는 거잖아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처음에는 기증 받아서 했는데요.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기증 받아서,
유순

김유순위원

식목행사에 있어서 주민들도 하고, 대표도 하고, 구의원, 시의원 전체적으로 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한 번 나무를 심었는데 예산 1,800여 만원이 들어갔는데 다 고사가 돼서 교체를 했는데, 그러면 900만원 예산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교육을 하시던지 해야지 사전에 검토가 충분히 돼야지, 1,800만 예산이 나갔는데, 다시 900만원,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1,680인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1,680만원이든 예산이 900만원이 또 나갔다는 것이 모순이잖아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당시에 저희가 비교해 봤을 때 임학동 주차장에 심은 것하고 교대 뒤에 심은 소나무하고 비교했을 때 심는 시기가 우기철하고 절묘하게 맞아 떨어졌느냐 가뭄이 많이 진행되느냐,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검토를 해서 식재를 하시라는 거지요. 가정의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75쪽에 보시면 상단에 예비비 150만원에 대해서 책정은 했지만 지출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시설부대비 150만원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지출액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시설부대비지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관내 어린이공원 신규 조성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액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 지출이 전혀 안됐잖아요. 계속비 이월시킨 거잖아요. 어떤 비용입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박촌동에 있는 관내어린이,
유순

김유순위원

공원에 있는 시설비입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박촌동에 있는 어린이공원 조성비 특별교부세 5억하고 20억 들어 온 그 돈이 편성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50만원이잖아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시설부대비인데 진척된 것이 없으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세워만 놓고 지출은 안했다는 거잖아요. 사업도 하지도 않으시면 서 왜 세워놨습니까? 공원 조성할 때 부대비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150만원이 책정이 돼 있냐고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예산편성하면서 시설비부대비를 편성해 놨고요. 지금 우리가 기본설계서부터 행정절차 밟아 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니까 용역단계에서 부대비가 없으면 이월시켜놓고 금년도 하반기에 시행 들어가서,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그때 세우지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당초에 예산편성으로 비율에 의해서 확보한 것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이 집행 안됐으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 부대비는 추경 때 예산 쓸 때 집행할 때 세워도 되지 않나요? 미리 150만원을 세워놓고 쓰지도 않으면 이것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2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수입이 들어오면 변경으로 200만원 예산을 지출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이촌근린공원이 도시계획으로 결정해 놓고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시효소멸이 돼서 해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원조성계획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겁니다. 그것이 2천만원으로 해서 1,800만원 발주된 겁니다. 용역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당시 용역비라고요. 이해가 안 됩니다. 시설비가 2천만원인데, 수입 대체경비로 해서 변경이 돼서 2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거잖아요. 용역비라고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이촌근린공원 조성 용역비입니다. 한성엔지니어링에서 1,800만원에 한 겁니다.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왜 변경을 해서 쓴 거지요? 용역비로 세우지?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200만원만 시설부대비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2천만원에서 1,800만원은 용역비이고 2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변경시켜 준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시설부대비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마음대로 2천만원 용역비를 세워놓고, 200만원을 부대비로 썼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부대비라 하니까 부대비로 알지 저희가 볼 때는 전혀 모르잖아요. 여기서는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고, 부대비 예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시설부대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그런데 왜 부대비를 부대비로 안 세우고, 200만원을 부대비로 변경해서 쓰느냐고요. 변경해서 쓰신 거잖아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공원조성계획이 결정이 2개 신문사에 공고를 해야 되는데,
유순

김유순위원

공고료가 220만원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비용을 세우지 않고 이렇게 씁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비용을 세웠어야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을 이렇게 하느냐고요. 누구 맘대로 이렇게 합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당초에 세웠어야 되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목적 있게 예산을 편성해야지요. 그리고 답변 좀 정확하게 하세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76쪽이요. 연구개발비 2천만원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됐네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도시림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도시림조성관련 및 계획수립 용역비입니다. 이월된 것이 준공시기가 금년 1월 20일이기 때문에 시기 미도래 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용역 예산이....., 지금 1년 됐잖아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다 완료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용역이 몇 개월 정도 걸렸습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7월 3일에서 1월 20일까지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77쪽이요. 시설부대비 5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거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20억 드림파크방재림 시설 500만원 편성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부분을 명시이월 시킨 거라고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8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100만원 예산 지출이 하나도 안 됐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제가 공부를 하고 왔는데, 빠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팀장님들도 이 부분을 알아야 되지요. 집행사유도 모르고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도 많고 설계 변경된 부분도 많고, 목적 외 쓴 예산도 많으니까 앞으로는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요. 공원녹지과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계양구를 책임지고 일을 하시는 과인데요. 앞으로는 예산이나 모든 사업에 있어서 투명하고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감사중지

15시 22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황원길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22-48쪽 보면 전년도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건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원 등 사방협회관계자 2명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지양해 달라 했는데요. 그런데 조치결과는 2017년 재위촉 시 다양한 직업군을 검토하여 중복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 해 놨는데, 여기 이분들이 작년도 12월 30일 날 재위촉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두 분은 사방사업공사 관련 분들인데, 이 분들을 지양해 달라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는데, 그랬는데도 이분들을 채위촉 한 이유가 뭡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저도 자료를 보고, 공부하면서 발견 했습니다. 2015년도 12월 달에 임기가 끝났을 때는, 그런데 사방 산사태는 사방협회가 이런 분들이 이쪽 분야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의견을, 경험도 많기 때문에 필요해서,

황원길위원

심의위원회 때 어떤 내용을 심의하는 겁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새로운 산사태를 지정한다든지, 해제한다든지, 산사태 지정돼서 사방사업을 한다든지,

황원길위원

이분들이 사방협회 경기지부장, 사방협회 전문위원인데요. 공사 관련된, 자기 업과 관련된 사람인데, 어떤 안에 대해서 이 위치는 위험지역으로 취약지역으로 분류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 분들이 안 된다고 할까요. 어느 쪽으로 이분들이 선택을 할 거 같아요? 당연히 이 사람들 밥 줄 아닙니까? 밥줄인데, 그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겠느냐고요. 뭐든지 그 쪽으로 위원회 이분들을 말 한마디라도 동요적인 얘기를 해서 그 사업을 하려고 하겠지, 하지 말라 하겠냐고요. 그래서 상대성 있는 관련업이니까 이 사람들 지양해 달라 해서 작년도 감사에 지적당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완료라고 해 놓고 12월 말일 날 재위촉을 했습니다. 위원들이 감사에서 지적해도 너는 떠들어라 우리는 가겠다고 이것 밖에 더 됩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방협회라고 경기지부장하고 전문위원 두 분이 위촉이 되어 있는데요. 사방협회 뿐만 아니라 방재협회라든지 협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중앙차원에서 많습니다. 거기에 토목이면 토목, 조경이면 조경, 녹지면 녹지, 분야 별로 임업 등 분야 별로 회원 가입된 분들이 협회에 위촉이 돼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황원길위원

전문성하고 다른 것이 대학교수라든가 사업하고 상관이 없는 이런 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분들은 협회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째 됐든 일거리 많이 만들어서 일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이 사람들 임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거지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토목전문 교수라든지 그런 분으로, 의원님 말씀도.....,

황원길위원

이 분은 책임자인데, 내식구들 밥 벌이라도 하게 하기 위해서 유도 하겠지요. 그리고 밑에 보면 통장들 세 분이 들어 가 있습니다. 여자 두 분하고 어떤 편애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분들이 취약지역 지정 여기에 어떤 역할을 할까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최초 보고, 감찰, 예찰입니다.

황원길위원

이 지역은 취약지역이다.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산을 끼고 있는 동네입니다. 저도 동장을 해 봐서 알지만 비 많이 오면 이분들이 먼저 움직입니다. 위험요소가 있으면 사전에 동장한테 보고하고, 예찰이라 든지 위험요소라든지.

황원길위원

이 지역을 취약지역으로 지정해 줬으면 한다 이렇게 최초,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예찰관리라든지 지역 실정에 남달리 대표성도 있고 그래서 된 겁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같이 나가서 현지조사도 해야 될 분들이고요. 사방협회 분들은 전문가 입장에서 조언도 해 드리고.

황원길위원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관련해서 지식이 해박하고 그런 것은 없고 그 쪽 동네에 살기 때문에?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산사태취약지정 관련 법률에 관할지역의 주민을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대표성이 있는 분은 통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황원길위원

누가 봐도 이분들은 사방사업공사 관련된 분들은 지양해야 된다는 거고, 통장님들 뭐 하는 내용은 아닌데,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교수로 바꾸겠습니다.

황원길위원

22-13쪽에, 국시비보조금 지원 및 집행현황 반납현황 및 반납사유 포함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했다고 보는데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낙찰차액이 많습니다.

황원길위원

정책숲가꾸기는 2억 800, 900만원 정도입니다. 여기에서 집행액이 1억 4,800만원입니다. 그 잔액이 6천여만원이 남은 겁니다.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산림조합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부과세가 면제돼 가지고 그대로 남은 겁니다.

황원길위원

이것이 71% 낙찰됐는데 가능한 겁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이것도 공개입찰이고요. 정산금액에서 부가세 면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산할 때.

황원길위원

여기에 표기를 해 주셨으면 알기 쉬웠을 텐데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다음부터는 비고란에 자세하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일반적인 말씀입니다. 낙찰잔액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정가를 100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낙찰가 87.745% 기준했을 때 13%, 12% 남는단 말입니다. 한목으로 해서 많이 남으면 이것이 몇 건만 가지면 수억이 되는데 낙찰차액을 남기는 것보다,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100을 놓고 봤을 때 예산을 80% 안쪽으로 88%, 89% 이 정도 90% 안쪽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과다책정하고 그럴 일은,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그래도 낙찰차액은 발생합니다.

황원길위원

발생을 해도, 그 예산이 남잖아요. 그것은 다른 쪽으로 편성해서 가면 되는데 굳이 낙찰차액 12%를 남겨놓고 하는 이유가 12% 정도인데 낙찰차액이 생기니까 어디는 전용해서 쓰다가 적발 되는데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설계가가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품셈이나 100%에 대한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낙찰률이나 몇% 최저낙찰제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설계를 하면서,

황원길위원

제가 궁금 것이, 행정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알겠지요.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근접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나머지 낙찰차액이 적을 거 아닙니까? 12, 3% 예산을 가지고 한 건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여러 건으로 봤을 때는 수억이 되는데 그 예산 낙찰차액을 가지고 다른데 예산을 반영해서 쓰면 좋은데, 굳이 12, 13%를 남겨놓고 다른 곳에 전용해서 쓰다가 걸리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입찰방식에 의해서 만약에 수의계약 요건이 되면 90 몇%로도 줄 수 있고, 공사 규모, 공사비에 따라서 최저낙찰가로 갈 수도 있고, 트렘방식에 의한 공기나 대규모 공사가 들어갔을 때 설계, 시공, 감리까지 해 가면서 CM으로 전체적인 사업관리 그것까지 맡겨서 가는 공사도 있지 않습니까? 다양합니다.

황원길위원

국장님 생각도 이해는 가는데요. 굳이 이중 삼중으로 예산을 가지고 하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편하지 않겠느냐, 낙찰차액 발생하는 것은 뻔하잖아요. 국장님 말씀은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95%, 100% 줄 수 있는 거는 알아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설계할 때는 예산을 뽑을 때는 가설계를 하지만 거기에 대한 공사비를 책정해서 예산을 상정하지 않습니까? 설계를 하면 설계가는 100%로 나온 겁니다. 거기에 계약 방식에 따라서 입찰로 갔을 때 입찰 선정할 때 뽑는 것이 예가로 뽑는 방법도 있고, 거기 적용율에 따라서 입찰가가 정해지니까 그 만큼의 집행잔액이 생기는 거고, 그것을 가지고 사실은 집행잔액 중에서 토목공사나 일반 공사라는 것이 제조업처럼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내면서 10개를 뽑으면 10원씩 해서 100원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황원길위원

구의원이 그런 발상을 했다고 해서 윗분들이 하시는 것을 상위법에서 하는 것이 바뀔 일은 없지만 이런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최대한 설계하면서 현장을 확인해 보고 하는데도 지하매설물이라든지 발견 안 된 부분, 주민들이 이런 부분을 더 보강해서 해 줬으면 하는 부분, 설계자가 나가서 판단해서 설계했을 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집행잔액이 있으면 최대한 반영해서 해 주다보면, o 위원장 이병학 저도 예산을 보다 보면 집행잔액이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되는데 저도 황원길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해 봤는데요. 조달입찰에 공통적인 사항이지요?
경쟁방식에 따라서,
병학

이병학위원장

항상 감사나 업무 보고 할 때 보면 설계변경에 의한 사업비 증가, 이 문제를 늘 지적했던 사항이고 그 문제 가지고 의견을 나눴던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마저 처음에 사업설계를 할 때 정확하게 설계를 해서 설계변경해서 사업비가 증가되는 이런 것을 최대한 극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영훈위원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요. 낙찰차액이 생기면 설계변경을 할 유혹을 느끼지 않느냐,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일이 완결이 없잖아요. 계속사업이잖아요. 좀 더 잘하고 싶고 더하고 싶고 하다보니까 낙찰차액이 생기면 더해 버리는 겁니다. 그것은 거의 승인을 안 받고 하잖아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전에는 집행잔액이 생기면 어느 정도의 특별한 사유를,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되지 않으면 반납을 했습니다. 요즘 예산이 이월되는 것이 많고 구비 반납하는 것이,

고영훈위원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팀장님들이 하자해도 신중하게 결정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 감사장에서 신선하다는 얘기를 듣지요. 제가 봐도 모든 공사에 200만원, 300만원짜리 공사를 계속했습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지적해 주시는 내용대로 기술자 입장에서 항시 현장 나가서 당초에 조사할 때 설계가 제대로 돼야 된다, 낙찰 다 된 다음에 공사 진행되다 설계변경이 돼서 위원님들한테 지적당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고영훈위원

낙차차액을 없애는 것이 낫지 않느냐,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교육도 하고 매년 연찬회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22-31쪽을 보면요. 기간제근로자 특별 채용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녹지분야 현장관리 전문 작업 등 녹지대 유지 관리, 이 분들이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들이 뭡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계양구의 공원, 녹지 계양구가 60%이상 녹지인데요. 공원에 있으면 철마다 하는 일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가지치기 작업, 공원 유지보수, 봄 꽃 식재, 여름 꽃 식재, 가을 꽃 식재, 풀가꾸기, 공원에서 수시로 발생되는 민원이 있습니다. 가지치기, 제초작업,

황원길위원

이 분들이 가지치기하고 충분히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모집할 때 예초기 작동능력 그런 것을 현장에서 실습시험을 봅니다.

황원길위원

연세 보니까 27년생도 계십니다. 30년생 분들이 많고, 40년생 분들은 젊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분들이 저는 이분들이 하는 일에, 움직일 수 있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면 적극 지지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들한테 일자리 드려야 된다, 장애인한테 일자리 드려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에서 이분들이 어느 때는 길거리에서 휴지 줍는 분들이요. 7, 8명, 10명 떼거리로 몰려다닙니다. 그런 것은 너무 나 보기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농담하면서 다니는데, 주위 분들이 봤을 때는 가만히 계시고 2만원씩 드리지 모양이 안 좋은 겁니다. 차라리 하시려면 그 분들이 움직이고 하는 것은 좋은데요. 적극 찬성인데요. 활동하고 좋은데, 그런 것은 노동력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움직이시는 것은 좋은데, 주위에서 봤을 때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차라리 2만원씩 드리지 왔다 갔다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하는 선심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노인들 잘 보여볼까 하는 그런 부분을 배제 할 수 없는 겁니다.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녹지 별로 공원 별로 격주로 격임제로 배치를 합니다. 각 지역마다 한분, 두분씩 공원이 큰 데는 몇 분 배치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연세 많이 드시고,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일을 하면서 작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찬성합니다. 단, 하는 과정이 안 좋게 보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사업이든 남들한테 보이기식 사업은 안 된다.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관리 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봉오대로 녹지대 하시는 것이 보훈단체에서 추천을 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8개월 정도 되네요. 이분들이 4월달에 채용돼서 11월까지 하는 겁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3월 달에 모집공고 해서,
병학

이병학위원장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끔 4개월씩 돌아가면서 하게끔, 지금 보훈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건데, 누구는 보훈단체장한테 잘 보여서 선정해 준다던가, 하고 싶어도 배제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얘기가 나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까치공원에서 다친 분이 계시잖아요. 휴식시간에 다쳐서 병원에 가셔서 지금도 상태가 안 좋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90세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은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거지만 가장 뜨거운 날씨, 뜨거운 계절,녹지대에서 잔디 뽑고 할 때 햇빛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데요. 관리들이 물론 사고가 나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구책임이라는 겁니다. 휴식시간에 앉아 있다가 쓰러진 건데도, 각 부서마다 찾아다니고 하는데, 이런 것을 사전에 선발과정도 그렇고, 관리과정도 그렇고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세가 너무 많으신 분들은 조절해 주시고, 한분이서 8개월을 하는 것보다는 4개월씩 나누어서, 그 분들은 참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즐거움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4개월씩 나누어서, 추천해 줄 때도 보훈단체에서 추천받을 때도 보훈단체하고 상의해서 합리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황원길위원

마지막으로 22-66쪽에 보면, 도시공원정비사업 현황입니다. 중간에 가산조경하고, 나라조경이 조경하고 완전 교체공사, 교통공원 휴게실 지붕공사 이런 것을 조경회사에서 하는 겁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조경이라고 해서 나무만 심는 것이 아니라 조경시설, 조경문화, 조경산업.

황원길위원

지붕교체가 지붕입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공원내 시설이기 때문에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계양교통공원 내에 파고라 설치를 해 놨는데요. 재작년에 교통공원 공사를 하면서, 교통행정과에서 했는데요.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만 별도로 파고라 지붕만 교체한 겁니다. 조경부분에서 설치하는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공통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도 전부 사업 아닙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사업 하세요. 하셔가지고 최대한 열심히 하시고, 단, 나중에 공사 후에 잘못된 부분은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무조건 예산 세워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사가 우리 계양구에 미치는 실과 득을 따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하자공사 보증기간에 하자보증기간에 하자보증을 못 받아서 추후에 야기되는,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명심하시고 끝까지 내가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시고 만약에 그것으로 인해서 계양구에 엄청난 피해가 온다면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사업을 하시되, 확실하게 문제가 없도록 근거 있는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윤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동료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 하셨는데, 22-13쪽이요. 사방사업을 완료 하셨나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12개만 했습니다. 지정된 곳 중에서 완료 12개소입니다. 목상동,임학동, 효성동, 계산동 해서 12개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내년도에도 2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해 보니까 어떠세요? 효과가 있나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현장을 가서 봤는데요. 여기 오기 전에는 멀쩡한 산에 왜 돈을 들여 해 놨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졌었습니다. 현장 가서 전문가들 하고 같이 다니면서 이해를 돕고 얘기도 듣고 여기를 왜 이렇게 했느냐 순수한 입장으로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지형이 이렇게 틀고 오면 물이 여기서 내려와서 여기를 친다. 치면 토사가 유출된다. 그러면서 새로운 물길을 만들어버린다. 유속이 바뀌어 버린다. 그러면 산이 훼손된다. 예방하기 위해서 여기다 물길을 잡아준다. 물이 한꺼번에 날아가고 나무가 내려오고 넘치면서 새로운 유실이 생긴다.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기는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렇게 하고, 이쪽 전문가가 아니라서 가서 보니까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사방사업은 예방사업이 투자사업이아니라고 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는 그 반대로 느끼고 있는데요. 물의 흐름은 자연적으로 흘려야 되는 것이지 인공적으로 만들어놓으면 또 다른 물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방사업은 인위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또 다른 물길이 생기면 누군가는 피해를 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유속이 낙엽이나 등등 여러 가지 자연적으로 유속이 감소돼야 저렇게 만들어놓으면 고속도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벌판에 수로정비사업해서 콘크리트 해 놓으니까 비오면 쏜살같이 내려가는 겁니다. 결국은 피해가 엄청나게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도랑이 있어서 물도 고여 있고 유속이 개울에 따라 가다보니까 담수능력이 생기고 그래서 유속을 자연적으로 조절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반대로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콘크리트 타설을 해 놓으면 고속도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비가 한번도 많이 안와서 결과가 없어서, 몇 억씩 들여서 자연적인 산을 깎아서 왜 저런 짓들을 할까 정말 황망했습니다. 그 지역에 피해 민원이나 비가 많이 와서 유실이 되거나 산사태가 발생되거나 이런 염려가 있거나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해 마다 많은 돈을 들여서 도무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방사업이라는 것이 그 전에는 산에 물길이 새로 생긴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많이 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강우량이 많았을 때 그런 상황이 삼척이나 이런데도 많이 생겼습니다. 요즘 사방사업은 목상동이나 이런 데를 가 봤는데요. 목상동 자연마을 취락지구 이전한 부분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커버하는 차원에서 그전에는 많이 시행이 된 것 같습니다. 나머지 30개소 중에서는 이것을 선정을 할 때 제대로 현장답사를 해 가지고 위원회 구성 해 가지고 열리면 그럴 때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예산 아껴 가면서 그런 부분에 상당하게 선별을 해서 앞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신경 쓰셔야 됩니다. 내 돈 아니라고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효성동도 위원회에서 현장을 가 봤지만 누가 봐도 그 비탈길에 그렇게 콘크리트를 쳐놓으면 황망하고, 목상동 뒷산에도 올라가봤습니다. 거기에 왜 사방공사가 필요한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산사태나 유실의 염려가 없는데요. 평산입니다. 거기를 깎아서 해 놨습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하류지역 취약 지구에,
윤환

윤환위원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염려가 없는 곳입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런 부분을 선정해서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국비가 많이 나오는 사업입니다. 국비, 시비라고 해서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막하는 사업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낙찰이나 이런 부분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림파크로 22-27쪽에 있습니다. 방재조성사업인데요. 건설과 감사 할 때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도로파손 된 거 보수비, 조명보수 몇 억씩 섰는데, 20억이 조성사업비로 나간 거지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방재림입니다. 일부구간 가드레일도 보수할 것이고, 델리네이터도 추가 설치할 것이고, 벌말기사식당 주변 정리 할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때 건설과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쓰레기매립지로 가는 수송차량을 위해서 하는 거냐 제가 보기에는 어이가 없는 겁니다. 20억 주면서 생색을 내고 다 자기들 위한 거잖아요. 도로파손도 자기들이 편하게 다니려고 하는 것이고, 조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재림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양구민을 위한, 계양구민은 그 도로 많이 이용안합니다. 예전에는 많이 이용했는데 지금은 이용 많이 안합니다. 건너가서 돌아 나와서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도로를 이용해야 될 이유가 없어 졌습니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기들을 위한 겁니다. 목적사업 외에는 아무 것도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생색은 내고 돈 받아서 우리가 사업하느라 고생만 하고, 그것을 융통성 있게 조림사업이 농경지가 있으니까 풍광도 좋다, 드문드문 심어라, 지시를 자기들이 해야 되요. 우리 상황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돈은 받아오지 말았어야지요. 예산편성 할 때 방음벽도 하고 급한 것부터 하자 이렇게 예산편성해 드린 거잖아요. 모든 것을 그 쪽 지시에 따른다면 반납했어야지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시계약심사에서 지적이 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사람들이 계양실정을 잘 압니까? 우리 실정은 우리가 더 잘 알지.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설계가 바뀐 것이 결정적으로 김포에서 들어오는 구간, 서울구간하고 검단신도시에서 부터 서구 왕길동 구간까지는 도로가 확장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계양구간이 확장이 안 돼 있습니다. 시도로과 계획에 의해서는 2019년도에 일단은 확장하는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20억을 투입해서 그것을 해 놨을 때 나중에 확장공사 들어갔을 때 는 예산낭비 측면에서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아니냐, 그 때부터 다시 검토를 시작한 겁니다. 저희는 물론 그때도 폭이 넓어지는 것도 아니고 포크레인이 옮기면 새로 해서 옮길 수도 있다는 발언도 제기 했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교수분들한테 자문도 받고 했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예산 절감시키면서 우선적으로 그 부분만 하자 해서 최종적으로 조율이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양구에 실익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실익이 없는 사업들을 생색내기 위해서 계양구에 20억 줬다, 이런 소리 듣기 싫은 겁니다. 아무 실효성이 없는 것을 받아다 우리가 일만 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과로는 본인들을 위한 사업 아닙니까? 실효가 없는 그런 사업들은 앞으로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받을 때 목적사업비로 써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 지역민들을 위한 융통성 있는 그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사업비가 내려와야지 모든 사업내역을 일일이 지시를 받고 해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먼저 번에도 쓰레기수송도로와 관계돼서 부평이나 저희도 그런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자원순환과부터 가가지고 의원님들 먼저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부분을 카바할 수 있는 예산을 배정해 줘야지 통과도로 개념 밖에 안돼서 방재림이나 해라 유지 관리도 어렵다 이거까지 얘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유지관리비 얘기했다 하면 계양구에 10억을 줬다는 얘기나 하고, 10억을 계양구에 주는 겁니까, 자기들 일 해 달라고 준 거지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쓰레기 수송도로에 대한 예산 이런 것이 협의가 되면 자원순환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반영돼서 사업비를 더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지공사에서 제가 아는 내용으로 보면 돈이 남아서 쓸 데가 없어서 주체를 못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피해보고 있는 구역이나 지역은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지 자기들 필요한 사업만 내려 보내면 우리 업무만 가중되는 현상인 거지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돈을 줄 때, 20억은 많은 돈 아닙니까? 그 때 준다고 할 때 저는 막연한 상상으로 이것도 좀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래서 이것도 하라고 그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현상이라면 20억을 뭐 하러 받습니까?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단절된 구간에 방음벽 말씀하셔서 방음벽을 반영하려고 했는데 제동이 걸려서.....,
윤환

윤환위원

그 쪽 부서에서는 돈 주면서 엄청 생색냈을 거 아닙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제대로 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것은 받아오지 않아도 큰 문제없잖아요. 공원화장실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화장실 1실 1인, 적은 데는 2실 1인 근무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9시부터 6시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월요일 아침에 나가 보세요.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끔찍합니다. 9시 전에 나가 보세요. 공원 관리를 하는 화장실인지 창피해서 말을 못할 정도입니다. 낮에는 굳이 6시까지 근무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기퇴근 시키세요. 그리고 밤에 벌어진 일들을 아침에 일찍 나와서 청소하고 일찍 퇴근하시고 하면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말을 다 못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세요. 22-58쪽에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이 있는데요. 불법광고물이라고 하면 단속, 과태료 부과되는 것이 어떤 겁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유동광고물로 현수막 이런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126건이 맞는 겁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여기 건수하고 내역 건수하고 부과하다가 착오부과가 한 두 건씩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태료 126건이 이해가 안 가서요. 금요일 날 저녁 때 보면 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126건만 과태료 부과가 됐습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건건이 다 부과한다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윤환

윤환위원

한 달에 10건 아닙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한번 부과할 때 20장, 50장 이렇습니다. 기획적으로 한다든지 집단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데는 과태료 부과하고, 생활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한 건 한 건 다 부과하기에는 그렇고, 그런 부분은 자진철거로 하고요. 대부분이 고질적인 부분, 기획부동산 그런 쪽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다 해도 한 달에 10건인데, 3일에 한 건이잖아요. 금요일 날 부동산이나 이런데 다는 거보면 정신없이 달더라고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기획부동산은 거의 다 부과했습니다. 반복적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쌍용은,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정리됐습니다. 4번 부과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환지계획심의위원회 개최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받지 않았어요. 오늘 도시정비과 감사했지만 그런 절차가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공고 현수막을 거는 겁니다.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강력하게 처분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는 생계형은 형평성을 봐줘야지요. 그런데 악의적이거나 큰 피해자들이 생기거나 이런 요소가 있는 것들은 철저하게 차단을 해야 됩니다. 22-77쪽, 장기동 은행나무 생활개선사업, 녹지정비공사 사업이 있는데, 최초 식재를 60그루 했는데, 하자보수는 50그루입니다. 10그루 살았어요. 고사율이 90%입니다. 그리고 연산홍은 아무렇게나 심어도 다 자라는 것이 이 연산홍입니다. 연산홍을 심었는데 90% 죽은 거는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식재 날짜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수는 언제 했는지 이것도 없어요. 이 기록만 봐가지고 뭘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자보증기간만 나와 있잖아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하자를 한 날짜를 표시 했는데요. 식재는 2014년 5월 26일 날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언제 심었는데 50그루가 고사했어, 그럼 며칟날 하자 보수 했는 지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5월 달에 심었으면 시기적으로 왜 90%가 고사했는데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 내용만 가지고는 검토가 안 됩니다. 고사 일이 물론 살아 있는 건 많이 있는데, 620개에서 320개가 고사했습니다. 작살나무는 630개인데 530개가 고사했어요. 어떻게 심었길래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까. 형식상 막 심어놓은 거 아닙니까? 돈을 얼마를 들여서 한 겁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하자를 해 놓은 상태고요?
윤환

윤환위원

하자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고사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심었을 때 얼마나 성의를 들여서 잘 살게 해 줘야지 하자하면 똑같은 나무 심습니까? 하자기간에 들어오는 나무는 실제로 똑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질이 떨어지는 나무가 들어올 수 있고 다 체크할 수 없잖아요. 하자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중요한 것이지 하자보수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 지역구니까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것과 관련된 것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심을 때 어떻게 심는지, 시기는 언제 심을 것인지, 확인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년도에 비해서 돌출간판허가가 왜 이렇게 급격히 줄었습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2014년도에 양성화를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신고도 마찬가지입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신고는 규모가 작은 거기 때문에 4미터미만인 겁니다. 돌출은 미용실, 약국 한정적으로, 위에 것은 작년도 많은 것은 양성화 때문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불법광고물 행정처분실적에 보면 과태료가 나오잖아요. 과태료가 126건인데, 현수막이 50 곱하기 06 짜리 하나가 32만원으로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현수막 크기에 따라서 부과기준이 다릅니다. 조례에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난해 같은 경우 126건에 부과금액이 1억 9,800만원정도 부과금액인데요. 전전년도 같은 경우 100건에 9,300만원밖에 안 됐는데요.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나요? 26건이 많은 건데, 금액으로 따지면 1억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2014년도에는 아시안게임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계도 정비,
병학

이병학위원장

숫자상으로 보면 26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도가 500만원입니다. 25장이 되면 50장을 걸어놔도 25장까지 한도 500만원 부과하고 또 걸어놓으면 또 부과하고 50장이 한 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작년 같은 경우 대량으로 현수막게시해서 적발된 건수가 많다는 거네요. 건수에 들어간다는 거네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금년도 보게 되면 대부분 20장, 19장 이렇게 아파트분양 기획광고 인데,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한도로 부과하기 때문에,
병학

이병학위원장

최고 한도가 많이 부과 됐다는 거지요. 전년도에 비해 26건 밖에 안 되는데 금액으로는 1억이상 차이가 나니까 부과금액이 인상이 됐나 해서요. 조례에 정해져 있다는 거지요. 규격에 의해서 부과금액이, 알겠습니다.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공원녹지과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 많은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면서 관리감독이나 사후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해 달라고 부탁드렸고요. 장미원 3단계 사업이 끝났는데, 가보면 장미가 만개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요. 아쉬운 부분은 주위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어린아이들이나 단체 관람객이 접근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8월 19일까지 4단계사업으로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단계까지 예산보다 사실 4단계 사업 예산이 더 많습니다.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전체 예산이 10억 5,500만원인데요. 4단계 6억 1천만원이니까 앞으로 6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면적은 지금 정도밖에 더 늘어나지 않잖아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전체 규모는 4,677인데, 여기에서 조정돼있는 1,644, 이번에 할 때 3,024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4단계 보면 나무계단이나 정자 이런 것도 다 새로하고,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기존 것은 다 철거하고 이번 에는 주변 초화와 장미원을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많은 예산을 들여 하는 만큼 사업 진행하는데 있어서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계양산 장미원이 계양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사업진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하고는 협의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장미원 조성하는 지역이 시유지 아닙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조성계획에 대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 끝났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업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이번까지만 하고 다음부터는 자기들이 투자하고 관리하겠다.
윤환

윤환위원

투자하고 관리를 하겠다?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공원관리사업소 담당자하고 미팅을 몇 번 했는데요. 저희가 한 것보다 더 잘 해 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사업소 쪽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반영이,
윤환

윤환위원

자기들이 추가로 더 조성을 하겠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기본조성계획이 있으니까요.
윤환

윤환위원

지금까지 한 것은 계양구가 관리하고 앞으로 자기들이 해서 자기들이 관리하겠다.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인수인계를 해 달라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우리가 예산을 10억 들인 거잖아요. 관리감독을 자기들이 하겠다는 겁니까? 달라는 거잖아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시 조례에 의해서 1월 1일부터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장미원 공원 조성한 것을 달라는 겁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규모에 따라서 이촌공원하고, 계양공원 1만평이상은 시가 관리하고, 그 밑은 구가 관리하고, 시 조례에 1월 1일자로 고시된 것이 확정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처음에 조성할 때 협의가 안 된 겁니까? 투자를 10억하면, 거기다 장미를 심든 건물을 짓든 우리가 투자를 했으면 관리권이 있는 거잖아요. 사전에 우리가 심고 조성하는데 관리는 우리가 하겠다, 사전에 협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막 심었나요?

고영훈위원

그쪽에서 시에서 관람료를 받겠다, 다른 데는 받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투자만하고 우리 주민들이 보려면 관람료 내고 봐야 되잖아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윤환

윤환위원

입장료를 받든 안 받든 관리권이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관리하시는 분이 장미원에 계신 분들이 관리하고 있잖아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장미원관리자를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결국은 관리권을 이관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이관하게 되게끔,
윤환

윤환위원

그 난리를 쳐서 10억 투자해서 조성을 하는데 자기들이 하겠다, 그런 거잖아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장미원 뿐만 아니라 시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때문에 시하고 계속 언성도 높이고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시 소유로 해서 시에서 그런 것을 주장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어차피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시유지니까 조성계획도 계양산 조성계획이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데 우리가 먼저 했기 때문에투자 해 놓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 투자해 놨더라도 관리권은 어쩔 수 없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조성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이것 뿐만 아니라 타시설물이 많습니다. 계산3동도 시주차장하고 맞교환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하고 관계가 있겠지만 장미원 같은 경우, 전에도 연산홍 같은 것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곳이잖아요. 장미원으로 조성해 보겠다고 10억 들였는데, 적은 돈입니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장미원을 조성해서 학생들, 유치원생들, 계양구에 갈 곳이 없으니까 예쁜 환경을 조성해서 시각적으로 공원 같은 그런 곳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청장님이 조성한 거잖아요. 조성이 완료시점에 가니까 우리가 관리를 철저히 더 잘 하겠다, 우리 달라.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상황도 의회 와서 보고 하세요. 어느 날 갑자기 관리권이 이관되면 구의원들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우리가 알았으면 예산 안 세워 줬겠지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 때 당시 북부공원사업소하고 잘됐다고 그랬는데요. 그런 문제는 없을 거라고 그랬는데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잘 해결 할 수 있도록 변경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옥외광고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금이 얼마 비치되어 있습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5억여만원.
유순

김유순위원

당초 금액보다 변경이 돼 있지요. 변경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예치금 이자는 어느 정도 비치되어 있습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예치금은 매년 기본적으로 1억 1천만원 들어오고요. 이자수입은 2,100여만원 정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2015년도에 공공용게시대 3,500만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변경된 사유가 어느 정도 되지요. 당초 조성액 금액보다, 첨부서류 안에 보니까 증감액이 있습니다. 당초 금액에 비해 변경금액, 증감액 사유가 어떤 사유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수익금이 1억 1천만원, 이자수입이 2,429만 9천원, 지출내역에서 공공심의게시판 7개 설치하면서 2,089만 8천원, 현수막 10개 1,868만 7천원이 변동사항입니다. 2015년 현재액이,
유순

김유순위원

변동된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기금이자 가지고 지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출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심의게시판 7개하고 현수막게시대 10개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금액을 세부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김유순 위원님이 요구한 과태료 감경사유 세부자료, 옥외광고기금 변경내역 및 지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님, 공원녹지과장님, 각팀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오전 10시부터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결산안 심사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0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