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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병학 의원 발언

192회 제7자치도시위원회20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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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학

이병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정비과의 서운일반산업단지 관련 업무에 대한 추가행정사무감사를 먼저 진행하고, 2015 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및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정비과의 서운일반산업단지 관련 추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서운일반산업단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가기목 대표이사님 다시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서운산업단지가 인천에서 상당히 산업단지로서 역할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사안인데, 사실 요즘은 서운산업단지에 대해서 지역에 대한 경제성이나 이런 것을 논하기보다도 비판적인 여론이 많습니다. 인정하시지요?
기목

가기목서운일반산업단지대표이사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급기야는 고발하니, 시에서 감사니 하니까 계양구에 대한 좋은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도 많다는 얘기도 많고요. 본 위원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왜 투명하게 했고 한 점 부끄럼 없이 했다면, 모든 것을 원하는 것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목

가기목서운일반산업단지대표이사

투명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공개할 만한 자료들은 다 공개를 했고요.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편향된 보도 이런 것으로 해서 진행돼서 계양구나 구 의회 이미지가 나쁜 쪽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어떤 조사를 하더라도 의혹이나 잘못된 사항이나 또 저희도 그렇게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런 것이 왜곡이 돼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나가는데, 그 동안에 경찰조사나 검찰에서도 조사 했고, 시 의회나 시 감사에서 조사했지만 특별한 문제점으로 붉어진 것은 없습니다.

황원길위원

검찰에서도 조사를 했어요?
기목

가기목서운일반산업단지대표이사

네, 경찰조사 한 다음에 검찰조사를 받았습니다.

황원길위원

경찰에서 검찰로 이관해서 조사 받으셨다고요. 조사 내용, 결과가 뭐였습니까?
기목

가기목서운일반산업단지대표이사

경찰서에서 신문사에서 나온 내용 가지고 2, 3일 제가 간 것만 그랬고, 조사 기간은 꽤 됐는데요. 그거하고 나서 검찰에 가니까 그 서류가 다 있었고, 검찰에서는 제 취업에 관한 관계 이런 것을 봤습니다.

황원길위원

어떤 취업이요?
기목

가기목서운일반산업단지대표이사

공직생활 퇴직 후에,

황원길위원

공사와 관련 서운산업단지 관련한 사항은 조사를 안 하셨고, 가대표님 취업 관련에 대한 것만 조사 받으셨나요?
기목

가기목서운일반산업단지대표이사

계약관계 그 때는 약정서 때문에 그랬는데요.

황원길위원

태영하고 가계약한 것 때문에,
기목

가기목서운일반산업단지대표이사

약정서 때문에 신문에 나면서 처음에 이미지가 나빠진 원인이기 도 합니다. 나중에 무혐의로 결론이 났습니다.

황원길위원

약정서 관련해서 무혐의 났다는 거지요?
기목

가기목서운일반산업단지대표이사

그때 붉어진 내용은 그거였었습니다.

황원길위원

약정서에 대해서 검찰 조사 받으셨고요?
기목

가기목서운일반산업단지대표이사

지금까지도 그 문제를 계속 시 의회에서도 하고 그래서 해명을 하고 했는데요. 사실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약정서 관련이면 상당히 오래된 내용인데요. 그 후로는 없습니까?
기목

가기목서운일반산업단지대표이사

그 후로는 매스컴에서만 있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 후로는 한번도 경찰서나 검찰청 조사는 안 받으셨다는 거지요? o 서운일반산업단지 대표이사 가기목 시경에서도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셨습니다. 조사를 정식으로 한 것은 없고요. 시경에서 와서 여론청취 겸 그동안 진행된 사항들을 얘기를 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공사 관련 돼서 자료를 달라고 하는 데 안 주는 이유는 뭡니까?
기목

가기목서운일반산업단지대표이사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요? 하도급 관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원길위원

계약관계라든가 진행상황이라든가.
기목

가기목서운일반산업단지대표이사

진행상황은 엊그저께 말씀 올린 것처럼 도급계약을 PF에 의해서 도급계약을 했고, 그 뒤에 경제성 검토 부의를 해서 진행되는 사항을 총 정리해서 현재 설계 변경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급 정리라든지 폐수처리장 이런 것을 제할 것을 제하고 가할 것을 가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다시 계약할 겁니다.

황원길위원

경제성 검토 설계 부의에 대해서 설계 변경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그런가요? 설계 변경해도 좋다.
기목

가기목서운일반산업단지대표이사

경제성 검토부의 위원들이 공법이라든지 시공방안, 절약방안을 제시해 주면 설계사하고 시행사가 검토해서 위원들 의견을 다시 재조사하고 거기에 의견을 물어서 최종 결정을 하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경제성 검토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해도 된다는 판단 하에 설계 변 중이라는 거지요?
기목

가기목서운일반산업단지대표이사

네.

황원길위원

모든 과정이 SPC 구성한, 우리가 일반인도 아닌데 자료요구를 하고 의구심을 가지고 요청하는 부분인데, 개인이 아니라 행정을 다루는 일부 중에 저희도 포함이 된다는 생각에, 문제가 대두되고 하니까 요구하는 것인데, 단호하게 거절을 하니까 의혹이 더 가는 겁니다. 당당하고 떳떳하면 왜 거부하는지, 거부하면 주기 싫으면 말아라 하고 끝날 일이냐고요.
기목

가기목서운일반산업단지대표이사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저희가 숨기고 할 자료가 없습니다.

황원길위원

태영에서 시행하는 778억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의원들이 알고 싶어 하는데 알려달라고 하는데 안 주잖아요.
기목

가기목서운일반산업단지대표이사

계약서 내용 778억에 대한 내용은 다 되어 있고요.

황원길위원

그것은 공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고,
기목

가기목서운일반산업단지대표이사

진행되는 사항은 진행되는 사항이니까 드려도 큰 도움은 안 되실 것 같고, 하도급 내용은 저희한테도 얘기를 안 합니다. 저희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보고를 안 해도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회의 자료를 아침에 받았는데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회의 내용에 보면 이사님들이 가기목 이사님의 대표이사의 권한이 훼손되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게 해 줘야 된다. 또는 견제와 균형이 맞지 않다. 조직을 끌고 갈 수 있고 힘을 줘야 된다. 제가 볼 때는 가기목 대표이사님이 주관회사인 태영에 어떤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들이 대표이사를 무시하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국장님이 직급수당을 받고 있네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직급수당이 아닙니다.

고영훈위원

예산 확정시까지는 보류했다 되어 있는데요. 비상임 이사라도 실제로는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4% 라서 법적으로 4분의 1이 안돼서 요구할 수 없다. 이렇게 막연히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시공사인가요 거기서도 19%가 들어와 있어서, 인천시와 계양구는 같은 공동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주관하는 회사에 그런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또 그들이 안 주면 제지할 수 있는, 법적으로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주주회의 때나 이사회 때 어떤 그런 것이 필요한데, 이 회의 자료를 전체적으로 다 못 봤는데, 여기에 보면 마치 가기목 대표님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혹시 그렇다면 특단의 조치를 해서 계양구가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역할을 해서 자료로 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앞으로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과장님을 괴롭힐 수 밖에 없습니다. 과장님이 역할을 제대로 하시고, 우리가 허가권도 있지요. 감리권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충분히 그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도시개발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런 역할을 전체적으로 광의로 생각해야지 하나의 회사에 사기업이고 사적계약을 자유 원칙에 의해서 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실에 어떤 의혹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공개해도 되는 사항이라고 보면 공개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SPC를 운영하면서요.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SPC 자체 계약이나 서류는 열람도 하고 확인도 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그것 이외에 하도급은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개인 사간에 계약서거든요.

고영훈위원

규정된 것이 있다니까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건 아니고요. 원래 하도급 계약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고영훈위원

비중이 약할 뿐이지 할 수는 있다니까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계약서에 대한 하도계약은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황원길위원

과장님, 우리가 태영에 778억을 줬어요. 돈 주고 잘해라 그리고 끝나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은 관련법에 의해서 계약된 것을 잘하고 있느냐 감독하고, 지도하는 것이지요. 세부적으로 까지 나머지 사간의 계약 관계까지 관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원청 입장에서 우리가 우리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발주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도급사가 낙찰이 돼서 들어와서 하도급은 계약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몇% 까지 줄 수 있느냐 그런 것은 확인을 해서 관리를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내역이 얼마고 이런 것까지는 사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까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황원길위원

778억을 줬으니까 당신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된 부분에 대해서 알아서 하라.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운산단에 대해서 개발하면서 거기에 대한 도급 공사 아닙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사업관리가 발주되어 있고요.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은 하는데요. 내부적으로,

황원길위원

투자사요. 만약에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해서 만약에 사업이 중간에 부도 났어요. 그러면 서운산업단지에서 보상해 줍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것은 SPC에서 주주 협약에도 되어 있지만 태영에서 안고 가는 거 아닙니까?

황원길위원

서운산업단지 3,600억 짜리가 망해도 태영에서 보상해 주는 겁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태영에서 다 PF 대출까지,

황원길위원

PF에 대해서 보증을 선 것이 아니라 전체 공사대금에 대해서 보증을 선겁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공사에 대한 보험도 들어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보증보험을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목

가기목서운일반산업단지대표이사

공사에 책임 준공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영에서.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건설 출자사가 태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태영에 778억이라는 공사대금을 준다는 것인데, 거기에 과다한 이익이 남는다. 예를 들어서 토사에 대한 비용이 안 드는데 마치 드는 것처럼 해서 계약을 했다 하면 그것에 대한 할 수 있는 조치는 전혀 없다는 겁니까?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기목

가기목서운일반산업단지대표이사

계약할 때 태영하고 계약할 때 89%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 금액이 나오게 된 것은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설계를 해서 예가를 뽑고 낙찰률을 계약했으면서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불법만 아니면 저희가 터치를 할 수 없습니다.

고영훈위원

부당 이득이 있더라도,
기목

가기목서운일반산업단지대표이사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계약을 해서 품질이 저하되지 않고 진행되는 사항은 감리도 있고 관리기관도 있고 SPC도 있지 않습니까?

황원길위원

만약에 설계를 해서 용역자체가 발주가 됐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가가 100억인데 실질적으로는 30억, 40억 이 정도 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자체가 실질적으로 설계를 할 때 마진을 7, 80% 보고하는 설계는 없을 겁니다. 인정하시지요?
기목

가기목서운일반산업단지대표이사

공사를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황원길위원

100으로 놓고 봤을 때 법인마진을 10% 보나요?
기목

가기목서운일반산업단지대표이사

10% 범위 내에서 보게 돼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10% 범위 내에서 설계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30%, 40% 마진을 봐, 이 공사 과정을 지켜보면 분명히 이 상황에서는 10억이 들어갈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3, 4억 밖에 안 들어간다면 설계를 잘못한 거지요.
기목

가기목서운일반산업단지대표이사

설계할 때 설계 기준이 있습니다. 감리가 진행과정에서 지켜보고 있고요. 조금만 집을 하나 예를 들면 내가 1억에 집을 지어달라 하면 재료는 무엇을 쓰고 공기는 어떻고 언제까지 끝내주고 설계는 이 모양으로 하고 그래서 주면 거기에,

황원길위원

사급이 아니잖아요.
기목

가기목서운일반산업단지대표이사

그것하고 같습니다. 그분들이 9천만원이면 될 것 같은데 1천만원정도 남겠구나 그렇게 해서 1억을 계약을 했다 하면, 그 사람이 그 공사를 해서 정상적으로 하는 것을 지켜볼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되면 그 돈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올 때 일부 제품을 1만원짜리를 6천원에 사왔다고 해서 6천원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고영훈위원

예를 들어서 하다가 설계보다 바뀌었다 그러면 설계변경해서 더 지불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실제로 설계가 잘못돼서 이렇게 비용이 안 들면 설계변경해서 가겪을 낮출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자는 거지요. 다른 뜻으로 보자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비용이 들어갈 줄 알고 설계를 했는데 이쪽 부분이 절약이 되면 그 회사에 다 줄 것이 아니라 설계가 잘못된 것을 설계변경을 해서 가격을 낮춰서 계약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계약은 위법한 계약이라는 것을 다 아시잖아요. 그랬을 때는 민법에 의해서 이 가격을 다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많이 책정해 준 것 같다 하면 설계변경해서 낮춰가야지 어떤 특정회사가 주관회사라고 해서 그 회사를 지정해서 도급계약을 주고 그 회사에서 엄청난 이익이 남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기 주민들한테 이익은 없을 수 있습니다. 입주하는 사람들한테 조성원가를 낮춰주는 혜택을 보는 겁니다. 이사회에서 그런 것을 확실하게 봐야 되는데 그 쪽 회사가 하는 것을 놔두지 않느냐 그런 염려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혹시 태영이 하고 있는 778억 중에서 얼마를 어디 어디에 지불했는지 그것이라도 보여 달라고 하는 거지요. 그것이 부당하냐 이거지요. 그 얘기를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기목

가기목서운일반산업단지대표이사

이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사회 운영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사회 전체 60건을 했는데요. 60건 중에 원안통과된 것이 열 몇 건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수정, 보완, 보류, 부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인은 뭐냐면 여러 가지 저희 회사에서 고영훈 위원님이 제 장악력이 부족하다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저희 SPC구성요원 자체가 각 회사에서 직원까지 차출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이라고는 하지만 네 갈래 다섯 갈래 의견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자기 회사 입장에서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주관하는 데서 전체 구성을 해 가지고 감시 견제는 이사회나 감사가 하는 겁니다. 이사회 감사가 따로 있으면서 직원 구성도 네 갈래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이고, 실제로 비밀이 있을 수도 없고요. 비밀로 해서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 자기 입맛에 따로 이익에 관계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사전에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그런 잘못된 일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같이 근무하는데 서류가 같이 결재가 돌아가는데 하겠습니까? 결재 안 해서 설득하고 별짓을 다하는 경우가 태반이고요. 실제 일하는 것보다 그런 뒤처리하는 것이 힘든 일이 더 많습니다.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여기 일 하는 데는 절대로 다른 의혹이 갈 수 있는 말은 나오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성분이 없습니다. 실제로 일거수일투족이 이사회만 한다고 그러면 가끔 하는 거니까 그때 잘 넘어가면 되겠지 하지만 한 가지 일을 놓고 결재하고 협조하고 이렇게 하는데 되겠습니까? 원천적으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믿어주시면 좋겠다.그 다음에 자료제출 관계는 대표이사가 하도급 어떻게 줬는지 그런 거나 줘봐라 그것까지 다주면 우리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저도 못 받아보고 있습니다. 의회를 무시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요. 한계가 있는 것이 있어서 하도급 보고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이 받아서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의무사항이 아닌 사항을 안 내놓는 것을 저희가 강제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성심성의껏 한다고 해도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를 양해해 주시면 다른 것도 같이 이해가 되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황원길위원

이 자리의 요점은 서운산업단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반사항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왜 거부 하느냐가 토론의 요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도급 관련된 것은 우리 몫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해도 할 말이 없다 하니까 결론이 난 것 같고, 778억을 줬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우리는 주민의 대표로서 투자자로서 아무 것도 없는 겁니다. 충분히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것 같으니까 우리가 알고 싶어서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얘기를 안 하시잖아요.
윤환

윤환위원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황당하다, 제가 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지 모르겠다. 어이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서운산업단지에 역사적인 사업을 수행하면서, 시행청 입니다. 3,8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를 들여서 산업단지를 유치하겠다고 수 년 간에 걸쳐서 많은 분들이 고생도 하고 관심을 갖고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기대도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양구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또 허가권과 감리권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도급 관계가 법적으로 의무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계속하시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왜 법적인 관계만 들먹이고 그러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러면 거기서 공사를 막 해먹고 이상한 부실이 나도 저희들이 관리 감독 하도급 조사 이런 거 할 수 없습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발언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계양구에서 구의원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 그것을 알아봐야 될 의무가 없습니까? 왜 가기목 대표이사님이 들어가 있고 도시개발국장님이 이사로 들어가 계시는 겁니까? 그렇게 책임 없는 발언들을 하시면, 어이가 없습니다. 왜 저희가 그 조사를 또 알아봐야 될 의무가 왜 없습니까? 의혹이 있으면 풀어야지요. 가기목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믿어 달라 믿게끔 하시면 진행되는 상황대로 왜 보고를 못해 주십니까? 뭔가 의혹들이 있으니까 자료제출 안하시는 거 아닙니까? 법에 기준해서 원리원칙대로 이익을 남겨야 되잖아요. 사업을 하려면, 충분히 다 조달청 단가도 있고 규정도 있지 않습니까? 준해서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 제출하면 되지 왜 못하는 겁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하도급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안 제출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대로 주주협약서에 인천업체를 40%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협약해 놨고요. 윤환 위원님께서도 다시 한 번 지적을 해 주시는데 그 내역을 달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도급에 대한 하수급자에 대한 법적인 비율이 있습니다. 그 아래가 됐다면 하도급 받은 사람이 얼마든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내부적으로 하는 것은 확인 못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도급액이 적어서 적자가 났다 했을 때는 이의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황원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하도급에 대한 내역을, 계약 있지 않습니까? 토공이 200억이다 몇 개 업체 하도급을 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 이 회사에 얼마 줬느냐 그 내역을 달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도급받은 회사의 현황은 줄 수 있습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거는 당연히 드릴 수 있는 거지요.

고영훈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황원길위원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것을 저희들이 태영 측에 당신들이 인천 업체에 누구누구가 가냐 인천 업체 외 하도급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토공이 220억 잡혀있다 이겁니다. 제가 알기로 인천 업체가 3개 업체 들어 가서 작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내역을, 계약을 얼마 했느냐 그 내역을 가지고 와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황원길위원

공사단가 내역은 필요 없고요. 현재 반입양은 알 수 있잖아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수송단가, 토지매립 관련돼서 산출 근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산출근거는 나와 있는 겁니다. 가계약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790억이라는 것이 부의를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토지매입비로 얼마정도 책정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토공은 220억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98억 아닙니까? 그 돈에 대한 계약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세부내역을 달라는데 그것을 못 줍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법적으로 하도급을 줄 때 80% 이하가 되면 안 되게끔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규정에 맞게끔 하셨을 거 아닙니까? 자료를 주시면 되지요. 왜 못준다는 겁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태영 측에서 원도급사에서 하도급을 주는 거 아닙니까? 내부기밀 자기들 영업 자료라는 겁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줬냐 안 줬냐.
윤환

윤환위원

자료 제출 안하면 이사회에서 우리 구에서 구청장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 궁금해요. 그럼 구청장님이 계약서 내역 좀 가지고 와봐, 그러면 못 받아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당연히 받지요.
윤환

윤환위원

의원들이 받으면, 구청장은 받고 의원들은,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말씀드린 대로 도급현황이나 그 자료를 요청하셨으면 드릴 수가 있습니다. 황원길 위원님하고 고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그것에 대한 내역까지 얼마에 줬냐 운반비가 몇 킬로인데 단가가 24톤짜리 얼마 들어 가 가지고 얼마 계약 했느냐 그런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급이 우리 인천업체가 몇 개가 들어갔고,
윤환

윤환위원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 금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억 예산이 책정이 돼서, 이거 예상치잖아요. 설계용역이 예상치입니다. 예상 범주를 벗어나게 되면 설계 변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을 진행 하다보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설계가 변경이 될 수 있어, 그러면 200억인데 100억이 들어 갈 수도 있고 초과돼서 3억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공사를 완공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사회 의결도 받고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겠지요. 그러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변동이 되는데 변동 사유에 대해서 의원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그 내용을 알고 싶어, 그 내용을 달라고 하면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도급 공사액이 가계약이 되어 있지만 780억이 부의 검토를 해서 계속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설계변경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자료요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보고는 드려야지요.
윤환

윤환위원

설계변경을 한 사항이 아니더라도 지금 토사가 어느 정도 들어 왔는지 단가가 얼마에 들어왔는지 운송비가 얼마 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계약한 내용을 왜 못 주느냐 이겁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원도급사에서 하도급을 주면서 또 하도급에 업체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견적을 받든 거기서 알아서 처리하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이득금이 10%이내에 준다고 하는데 10% 이내라는 것을 누가,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법정경비입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조달청 단가 제작비 기준에 300억이 넘어가면 10% 이하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누가 확인하는 겁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설계할 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다 검토한 겁니다.

황원길위원

10% 이내에서 했는지 안했는지.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제작비는 법정이윤이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설계할 때.

황원길위원

설계할 때 10% 이내로 이득금 10% 이내로 설계했기 때문에 하자 없다. 10% 이내로 했는지 안 했는지,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의원님께서 설계도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제출해 드린다니까 의원님께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방서 등 일체를 요구하시면 드립니다.

황원길위원

설계 내용에서 기준치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고, 원론적인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10% 이내에서 90%를 공사비용으로 쓰고 10% 내에서 이득금을 받는지 안 받는지 공사의 노하우, 영업의 노하우라고 봐야 되는 거 겁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전체적인 설계를 하다보면 그 범주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설계를 해 보면 이윤을 전체 모든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설계가 시작이 되거든요.

황원길위원

국장님 말씀은 일반서류로 인해서 근거에 의해서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제 얘기는 실질적으로 공사했을 때 10%이하의 기준으로 봤는데 그 이상으로 했다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안 남을 수도 있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10%이상도 남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법정경비는 제작비가 있지 않습니까? 산재보험료나 간접노무비 해 가지고 요율이 있습니다. 그 범주 내에서 봐주는 겁니다. 오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윤환

윤환위원

결국은 그 사업을 진행하고 나면 나중에 정산처리 하실 거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토공 같은 경우 실비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리가 멀고 이렇게 따지는 것은 요율을 계산해서 20킬로 봐 줬는데 10킬로 내에 들어오면 10킬로는 잘라버리는 겁니다. 정산을 하는 겁니다. 그냥 줬다가는 나중에 감사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결국은 정산처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차가 몇 차가 들어왔는지 차 단가 등 다 정산하게 되어 있잖아요. 나중에 밝혀지게 되어 있잖아요. 돈이 남았는지 부족했는지 얼마 들어갔는지 다 정산처리 할 거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토공에 대해서는 운반거리나 다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황위원님은 중간에 알아보고 싶다는 얘기인데, 법적으로 보호장치가 없어서 받을 수 없다면 나중에 정산 처리된 자료를 요청해서 나중에 조사하시면 될 것 같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설계할 때 가설계가 아니라 어디 확보해 놓고 평균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22키로다,
윤환

윤환위원

계약을 해서 공사 진행되고 있고, 나중에는 정산처리 할 건데, 자료를 줄 것인지 어차피 제출해야 될 거라면 지금 못주는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기목

가기목서운일반산업단지대표이사

그때도 하도급 내역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설계해서 우리하고 계약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예를 들어 설계를 20킬로를 봐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저희 감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럼 광명이 됐든 도화지구가 됐든 실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정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설계했을 때 전체적으로 해서 반경 내에서 20킬로 범위 내에서 토치장 확보해서 설계를 했지 않습니까? 윤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거리가 바뀌고 토치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토질검사부터 다 해서 거리 실측을 합니다. 그대로 봐서 설계 변경해서 그 내역은 플러스 해 줄 수 있으면 플러스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정산이 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원론적이 내용이 계속 반복되니까 차후에 논의하기로 하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가기목 대표님하고 도시개발국장, 과장님 모든 분들이 서운산업단지에 대한 애착도 있고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토목관련이나 공사 관련해서 모든 계약서를 주느냐 마느냐 이런 논의는 사실 이 신선한 아침에 아까운 시간에 이거는 시간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토목 관련, 공사 관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료요청을 했을 때, 그러면 과장님이 황위원님 사무실에 가서 개인적으로 이래서 안 됩니다. 설명 했었으면 이런 내용은 없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시간 정도 계속 자료요청을 줬느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논의 한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자료요청을 하면 성심성의껏 뭐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와서 설명을 하세요. 이 신선한 아침에 한시간씩이나 이것 가지고 회의를 해서 되겠습니까? 거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 잘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 가지고 실랑이를 해야 됩니까? 안타까운 것이 모든 것이 있으면 저희들도 뒤에서 보상, 분양 완료돼서 뒤에서 격려해 주고 사싶은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자료를 요청하면 안 되는 부분은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시고 앞으로 자료 요청에 대해서도 성심성의껏 제출을 해주세요. 안 되면 그 이유를 설명하시고, 한 시간 내내 이것 가지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병학

이병학위원장

사실 공정하고 투명성이 의심이 되다 보니까 시의회에서도 조달특위를 받으시고 계양구 자치도시위원회에도 두 번씩이나 참석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김유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사실, 국장님 설명 잘하시는데 회의장에서 그것을 가지고 한 시간씩 논할 사항은 아니라 보여지고 이 자료를 아침에 받았습니다. 몇 가지를 추려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태영건설에 대해서 공사비 과다특혜 계약을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토사 문제도 나오지만 약60억 정도로 과다 계상했다고 나오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목

가기목서운일반산업단지대표이사

계속 비슷한 얘기가 되겠지만요. 설계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설계해서 입찰과정을 거쳐서 계약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도시공사에서 일부 사람이 주장을 하는 내용인데요. 자기 개인 생각에 과다하게 했다고,
병학

이병학위원장

60억이라는 근거는요?
기목

가기목서운일반산업단지대표이사

60억이 아니라 200억, 300억을 더 줬다고 하는데 그렇게 더 줄 수 가 없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하고 낙찰률에 의해서 하고 설계변경요인이 생기면 실정보고를 해서 감리단 검토 거치고 구청의 기술직에서 검토하고 해서 정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사업이윤이 과다 계상돼서 12억 1,700만원이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나왔는데 사업이윤은 총사업비에서 자본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으로 나와서 여기 보면 증가됐다고 나오는데요.
기목

가기목서운일반산업단지대표이사

그것도 자료가 잘못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답변을 상세하게,
병학

이병학위원장

자본비용을 빼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안 빼고 계산을 했다는 건데요.
기목

가기목서운일반산업단지대표이사

자본비용을 그 사람은 금융비용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본비용은 25억입니다. 25억을 제외하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세 번째, 감리용역 발주 시 과도하게 지역제한을 해서 어떤 업체를 몰아주기 위한 지역제한을 했다. 그래서 17억이면 되는 것을 약7억정도가 계약금액이 높은데 거기를 계약을 했다는 내용은요?
기목

가기목서운일반산업단지대표이사

설계가가 30억 나옵니다. 30억 나온 것을 공개적으로 입찰을 해서 자격심사 기준심사해서 거기에 비공개 심사위원까지도 그 날 당일 날 아침에 선정해서 공정하게 처리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7억이 높게 했는데도요?
기목

가기목서운일반산업단지대표이사

계양구청하고 도시공사가 들어가지 않았을 시기에 민간끼리 했을 때 저희가 그 내역도 모릅니다. 내역이 있지도 않고요. 어느 업체한테 주려고 견적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공사에서도 반대했고 계양구청에서도 공공이 들어간 다음에 해야지 저희들 맘대로 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중지해서 나중에 정식으로 한 내용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서운일반산업단지 직원 보직을 태영 측에 있는 직원을 주요 보직 업무를 줘서 태영건설에 유리하게 사업을 끌고 가고 있다는 의문도 있는데요?
기목

가기목서운일반산업단지대표이사

네군데에서 차출된 인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부분에 대해서 태영을 배제시켰습니다. 그 내용에서는 공사부분에 태영에 중책을 맡겼다고 써 있습니다. 그것은 객관성 유지하기 위해서 배제했고, 분양부분에 대해서는 분양을 책임진 트윈플러스가 있는데 트윈플러스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 분양을 맡기되 분양담당관을 주무부서에 둬서 감시하도록 하고 이런 상호 감시체계를 나누어서 해야지 객관적으로는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직원이 없습니다. 네군데에서 다 왔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 분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사업이 시작 됐고 앞으로도 갈 길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업체 특혜를 주고 하다보니까 우리가 분양가가 평균 얼마입니까?
기목

가기목서운일반산업단지대표이사

378만원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특혜, 한 업체에 특혜를 줌으로 해서 분양가가 약25만원 정도 상승이 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목

가기목서운일반산업단지대표이사

그렇게 나올 수가 없고요. 전체 분양가는 총원가에 곱하기 이윤을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15% 이윤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 계양서운산단은 6%를 계상했습니다. 상당히 법에서 허용하는 것보다 작은 이윤을 추구해서 분양가를 낮추는데 최선을 다했지 높이는 쪽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런 부분이 시의회 조사특위 자료에 보면 많이 나와 있고 의회에서도 반복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감사하고 하는 것은 다 이해를 하시지요?
기목

가기목서운일반산업단지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앞으로 라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 주시고요. 황원길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요청하는 자료들을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주셔서 그런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이 사업이 분양 잘 됐다고 자랑하고 있고, 사업종료가 2018년 6월인가요? 그때 까지 갈 길이 남아 있는데, 다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진정어린 마음에서 얼굴을 붉히고 소리를 내는 겁니다. 개인 사욕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심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특별조사위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점이 도출이 됐는데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문제점은 없었고요. 위원장님께서 가대표님한테 네 가지를 질문하셨는데요.
윤환

윤환위원

그 외에 문제점이 없었느냐는 겁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없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에서 누가 고발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모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양심을 가지고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결국은 양심을 버리시네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아닙니다. 저를....., 저희를 고발한다는......,
윤환

윤환위원

나중에 고발하면 문제점이 뭔지, 고발하면 그 내용이 나오겠지요. 그 때 가서 몰랐다고 답변하실 겁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무슨 내용인지, 먼저 번에 신문지상에서 부터 언론보도를 타서 가대표님께서 검찰조사까지 받으시고, 저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들어온 내용입니다. 가대표님한테 무고죄라도 걸어서 분명히 밝혀내라고 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가대표님께서 같은 직원인데 그냥 넘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일이 지나면 밝혀질 것 같고, 그 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19% 지분참여를 하겠다고 했지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네.
윤환

윤환위원

중간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포기하겠다고 의견을 냈었지요?
기목

가기목서운일반산업단지대표이사

도시공사에서 19% 지분을 가지고 참여를 했는데요. 작년 7월에 그 때는 분양도 안 됐고 보상도 안 됐고 겨우 PF만 됐을 때고 앞이 캄캄할 때고 저희가 자본금 25억이 고갈이 돼서 비상체제로 해서 임원을 반으로 줄이든지 아니면 청장님께서 좀 기다렸다 안 되면 그만두자 이런 시기였었습니다. 그 때 도시공사에서 빠지겠다고 이사회 결의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공문 두 차례를 보내서 자기들은 보상도, 우리는 빨리 해야 되는데 1년 이내에 50%도 못 하겠다.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윤환

윤환위원

앞이 불투명하니까 사업성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빠지겠다. 내분이나 이사회에서 투자처 간에 의견대립 이런 것 때문에 빠진 것은 아닙니까?
기목

가기목서운일반산업단지대표이사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사끼리가 아니라 직원 한사람이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직원을 복귀시켜라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결정적인 계기가 그거였었지 않습니까?
기목

가기목서운일반산업단지대표이사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결국은 지분을 빼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자문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셨지요. 빠졌다 보고 하셨습니다.
기목

가기목서운일반산업단지대표이사

진행 중인 사항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빠졌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기목

가기목서운일반산업단지대표이사

아직도 빠진 상태는 아니거든요. 의사가 그렇게 와서 진행 중,
윤환

윤환위원

자문위원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때 그렇게 말씀하시고, 직원 19%를 배분에 관련된 자문을 받았습니다.
기목

가기목서운일반산업단지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이니까 말씀 드리는 건데, 기억이 정확하게 나는 것도 그렇게 답변하시면 거짓말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계양구가 일부, 공공기관이 일부 이렇게 해서 배분을 해 드렸잖아요. 그랬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기목

가기목서운일반산업단지대표이사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대치되는 투자사를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8, 9개월 만에 기업은행을 찾았습니다. 거기에서 최대 투자 할수 있는 부분이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15%를 기업은행에서 하고 나머지 4%가 계양구로 가는데 계양구의회 통보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잠시 동안 넘어갈 동안 자사주로 남겨놓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기업은행하고 최종적으로 양쪽 이사회 다 통과됐고 저희이사회도 통과됐고 자문위원회도 했고, 최종날인만 도시공사하고 기업은행만 남겨 놓고 날인하는 날 당일에 유보해 달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공문을 두 번씩이나 보내고, 서운산단주식회사에 통보가 되고 대표님께도 다 보고가 됐던 내용 아닙니까?
기목

가기목서운일반산업단지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15% 기업은행, 4% 계양구 이런 결정까지 다 승인해 놓으신 거잖아요?
기목

가기목서운일반산업단지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결정들을 해 놓고 다 결재까지 내놨는데 마지막 날 그렇게 하면 조치사항은 없는 겁니까?
기목

가기목서운일반산업단지대표이사

소송대상이기도 합니다. 소송 당사자가,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기목

가기목서운일반산업단지대표이사

시의회에다 저희가 도시공사는 이러이러해서 지분을 빼야 된다. 진행되는 사항이 우리가 쫓아낸 것도 아니고 자발적인 의사결정에 의해서 했고 도시공사에서 하면 단순 지분참여가 민간인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공공이 참여하는 지분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상을 한다든지 사업관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보상은 이미 끝났고 또 감리하겠다고 하는데 감리는 원칙적으로 투자자는 못하니까 사업관리를 하는데, 사업관리는 계양구에서 하고 있고, 실제로 할 일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와서 한다면 공공끼리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계양구와 도시공사 간에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것도 사전에 조율이 다 됐었는데 안 되는 것으로 못하겠다고 그래서 빠지게 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결국은 대표이사님께서 운영을 잘못하셨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뭔가 법적인 확약을 받아놓고 투자자들을 선정하고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됐어야지 지금 결국은 그렇게 공문을 보내놓고 그런 법적인 근거 조치 아무 것도 해 놓지 않고 문서 하나로 모든 것을 결정해 높고 도시공사에서 빠지지 않겠다고 하니까 대응을 못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기목

가기목서운일반산업단지대표이사

지금 시의회에서,
윤환

윤환위원

법적인 근거를 정확하게 해놓지 못하고 진행을 하다 난관에 빠져있는 거 아닙니까?
기목

가기목서운일반산업단지대표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계양구의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도시공사가 빠져야 되는 사유를 명기해서 빠져야 되는 것이 정당한 논리라는 결의를 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윤환

윤환위원

가대표님, 제가 6대 때부터 우리가 가기목 대표님이 부구청장님 시절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된 것은 다 본인이 한 거고, 잘못된 것은 다 의회에서 책임이 있는 겁니다. 본인들은 하나도 잘못이 없어, 그리고 특위조사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사업지연 된 것이 계양구에서 발목을 잡아서 못한다고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과연 계양구 의원들이 발목을 잡아서 사업진행이 늦어진 거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많은 부분이 보완이 됐었습니다. 계양구에서 1원 한푼 투자하지 못하겠다고 했던 것을 24%까지 투자해서 저희가 주관부서로서의 모든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투자로 인하여 많은 것들이 얻어지고 이런 것들이 큰 소득으로, 결과적으로 그런 상황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일들이 제가 문제 제기하신 것은 법적인 근거나 이런 것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질책을 드린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잘못했다, 미흡했다, 간과했다 어떤 답변을 해 주시고, 의회의 요청사항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 연후에 요청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아무 답변도 안하시고 우리는 잘못한 거 없다, 이렇게 발뺌 아닌 발뺌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요청사항들은 그 이후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나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 주셔야지요. 위원회가 아니라 의회차원에서 필요하다고 검토를 하고 충분히 논의 한 다음에 이루어져야지 여기 감사장에서 의견이 들어온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수순이 잘못되어 있고, 감사장에서 하셔야 될 말씀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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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도시공사하고 트윈플러스, 계양구청하고 주주협약서를 언제 썼습니까?
기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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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유순

김유순위원

10월 말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 얼마나 지나서 도시공사가 빠진다고 했습니까?
기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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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유순

김유순위원

빠진다는 문서를 가지고 계셨습니까?
기목

가기목서운일반산업단지대표이사

네.
유순

김유순위원

여기에 보니까 제33조에 보니까 중대한 협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도시공사에서 문서로 가지고 있으면 어차피......, 주주협약서에 보니까.
기목

가기목서운일반산업단지대표이사

빠지면 그 내용은,
유순

김유순위원

빠지겠다고 하는 약정서를 가지고 계신다면서요.
기목

가기목서운일반산업단지대표이사

그쪽에서 온 공문 두 개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무슨 소송까지 갑니까?
기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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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IBK에서 할 당사자끼리의 내용인데요. IBK에서는 다 해서 도장만 찍으면 넘어올 단계로 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찌됐든 주주협약서를 2014년 10월 31일날 다해서 직인을 받았는데요. 그리고 난 뒤 7월 달에 도시공사가 빠지겠다는 문서를 받았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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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지겠다고 온 거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제33조에 나와 있네요. 그런데 소송이 왜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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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어떤 소송이냐면,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 그 뒤에 번복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공문으로 온 것은 없습니다. 두 번 왔고 그 다음에 진행 중에 최종 날인만 남겨 놓고 유보해 달라고 까지만 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거는 언제 왔는데요?
기목

가기목서운일반산업단지대표이사

금년 5월초로 기억합니다. 진행과정에서 도시공사 생각이 바뀐 것보다는 시의회에서,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기공식 했지 않습니까? 그날 유정복 시장님이 참석하신 다음에 분양까지 다 돼 가지고 완료됐는데, 보고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다시 한 번 조사해 봐라, 분양 100% 다 돼서 하는 것을 도시공사해서 왜 빠진다고 하는지, 그 때 부터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014년 10월 31일 날 주주협약서 맺고 2015년 7월 정도에 안 하겠다고 도시공사가 빠지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몇 개월 동안에 가기목 대표님하고 도시공사하고 소통이 있었어야 되지 않았겠어요?
기목

가기목서운일반산업단지대표이사

빠지는 절차를 계속 진행을 했던 거지요. 처음에는 공문 받았어요. 10월 달인가 다시 공문이 또 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빠지겠다고는 이유가 뭡니까? 주주협약서까지 하고 갑자기 빠지겠다는 겁니까?
기목

가기목서운일반산업단지대표이사

들은 얘기로는 도시공사가 수조원의 사업을 벌린 거잖아요. 도시공사 소속되어 있는 SPC만 해도 19개 정도 됩니다. 서운산단까지 신경 쓰기가 어렵다. 그런 이유로 하고, 내적으로는 보상도 안 되고 분양도 안 된다. 도시공사에서 검단산업단지를 6, 7년 지났는데 아직도 분양완료가 안됐습니다. 거기는 250만원인데도 안됐는데 380만원이 되겠느냐 이런 시각하고 겹쳐서 여러 가지 보고가 들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좀 전에 윤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2월 달에 자문위원회에서 가기목 대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도시공사가 빠지게 됐으니까 기업은행에서 15%, 우리 구청에서 추경을 하든 해서 의원들과 협의해서 4% 정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후에 도시공사가 빠진 줄 알고 그렇게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도시공사가 다시 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표님이나 과장님이나 저희 의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와서 촉구결의를 해 달라고요?
기목

가기목서운일반산업단지대표이사

최근에 진행되면서 일어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최근이든 아니든 12월 달에 자문위원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러면 저희들한테도 얘기를 해 주셨어야지요. 어떤 분이 정치하시는 분이 저희한테 물어봤어요. 도시공사가 계속하고 있다는 거지? 물어봐서 도시공사가 빠졌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혼자만 알고 계시면 됩니까?
기목

가기목서운일반산업단지대표이사

제 기억으로는 우리 이사회를 그 관계로 하기 직전에 자문위원회를 했던 것이 아닌가 순수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고를 드렸고, 그 뒤에도.
윤환

윤환위원

결과적으로는 그 쪽에서 공문을 받았을 때 그쪽에 참여를 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자료로 주시고요. 공문을 받았을 때 법적인 조치를 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진행이 그 후에 일들이 진행이 됐어야 되는 겁니다. 빠지면 빠져야 되겠다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놓고 진행을 하셨어야지요. 자문위원회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참여하겠다고 했는데 중간에 빠지면 위약금 없겠느냐 그 때 논의를 했었는데 그런 것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기업은행 그러니까 지분참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자문 받으셨잖아요. 계양구에서 4%, 금융기관이든 어디서 15% 하기로 된 건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해 드린 겁니다. 그랬으면 빠져야 되겠다는 도시공사의 법적으로 빠져야 되는 근거를 마련해 놓으시고 그 일이 추진이 됐어야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을 빠진 것으로 가상해 놓고 추진을 하고, 지금 새로운 참여자들을 추진하신 거잖아요. 결재까지 끝낸 거 아닙니까?
기목

가기목서운일반산업단지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빠져야 되는 도시공사 근거를 마련해 놓고 이후에 일들이 추진이 됐어야지 말로만 빠진다고 해 놓고 아무 근거없이 그 이후의 일들이 추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기목

가기목서운일반산업단지대표이사

아닙니다. 순서를 살펴보면 도시공사에서 공문만 보낸 것이 아니라 공문 보내기 전에 자체 경영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체 경영회의에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자체 이사회를 해서 도시공사이사회에서 진행된 것이고, 그것을 상대편인 IBK에서도 이사회에서도 결정해서 서류가 왔다 갔다 하게 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법적 효력이 있다는 겁니까?
기목

가기목서운일반산업단지대표이사

현재 진행 상황에 진행을 해서 완전히 매듭만 되면 끝나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기업은행이 참여하는 것은 그 이후의 일이지요. 도시공사 그만두는 것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이 돼야지 새로운 참여자는 그만두고 이후에 벌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목

가기목서운일반산업단지대표이사

대타 지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공공지분이 빠져 나가면 공공지분이 충족하지 않기 때문 인수인계가 같이 이뤄져야 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 말뜻을 이해 못하시네요. 19%가 빠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충족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빠져야 되는 법적근거가 마련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기업은행하고 계양구청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빠진다고 말만 해 놓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안 빠지니까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순이 잘못된 거지 어떻게 수순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까?
기목

가기목서운일반산업단지대표이사

빠진다는 법적근거가 무슨 말씀인지, 의사결정을 서로가 해서 저희가,
윤환

윤환위원

빠진다고 했어요. 내가 투자를 했는데 1억을 투자를 했어, 말로 빠진다고 했어, 그래서 빠지는 것으로 진행이 됐어, 그런데 나는 중간에 안 빠져, 말이 되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행정기관은 의결기관이잖아요. 이사회 의결까지 종료가 됐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인천시 도시공사에서요. 이사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도장만 찍으면 되는데 그 사이에 의사변경이 외부로 부터 발생되니까 보류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사실 불가항력 적으로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환

윤환위원

법적인 공증이나 이런 것이 안 된다.
유순

김유순위원

제33조에 대한, 중대한 협약 위반도 아니겠네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위반 아닙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공문으로 받으셨다면서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공공기관에 대해서 빠져나가는 것은 약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대타로 인수인계해주는 부분이지요. 민간사업자는 들어갔을 때는 약정위반이 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위반이 아니니까 도시공사는 계속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렇게 계속 진행하셔야 되겠네요.

고영훈위원

도시공사는 계속할 거 같은데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한테 공문이 온거는 시의회 특위가 종결 될 때까지 보류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고영훈위원

아직까지 진행상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11시 30분 감사중지

병학

이병학위원장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도시정비과 서운일반산업단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서운일반산업단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황원길 위원님이 요구한 서운일반산업단지 관련 현골재 토사 등 반입량, 윤환 위원님이 요구한 서운일반산업단지 공동출자기관인 인천도시개발공사 포기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님, 도시정비과장님, 가기목 대표이사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까?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약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결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결산안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제가 여성회관장 김은태 관장님 위원회 위촉현황을 달라했는데, 제가 달라고 하는 취지를 알고 계셨잖아요. 왜냐 하면 이분이 무기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계시고, 실제로 우리 구청에서 급여를 받고 계시는데, 이 분이 다양한 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실제로 근무시간에도 이런 위원회 출석해야 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출석수당을 지급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해 달라고 했더니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사실 모든 면에서, 제가 사람이 다 나름대로 개성이 있겠지만 아무리 의원을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이것을 보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분이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도시위원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치행정 쪽에서만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어느 위원회 들어갔는데 몇 회,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이었다면 이분이 월 몇 회 정도 아니면 연 몇 회 갔고, 거기에는 어떠한 위원들이 있고, 계약심의위원회 갔으면 계약심의위원회에 몇 회 참석했고, 이런 현황을 보고 싶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전혀 위원의 어떤 그것보다는 의례적으로 자료 요구하니까 해 준 거 아닙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고요. 실제로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여성회관장이 몇 군데 들어가 있나를 알아보고 싶으신 것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그러게 이해를 한 것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회 별로 명단을 해 주셔야지요. o 위원 고영훈 자료는 나한테 오지도 않았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주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요. 물론 제가 초선위원이고 나이도 있고 그래서 어지간하면 대부분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공직자들 입장도 나름대로 생각도 하고 하는데, 생각을 달리해야 되겠구나, 강하게 해야 대우를 받는 것인지, 내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자괴감도 느끼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효성체육센터에 몇 번 가 보셨습니까? 개관 한 후에.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5번 정도는 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고영훈위원

가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운영 전반을 보고, 준공을 하고 나서 크랙 가고 했다고 했는데 크랙도 보고 했습니다.

고영훈위원

크랙을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헬스장 월 이용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회원 수는 몇 명입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시작한지 얼마 안돼서요. 변동 사항은 계속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위원은 알고 있는데 주무과장님이 모른다고 하면 안 되지요. 헬스장에 강사는 몇 분 있습니까? 그것이 저희 구비로 80억 들은 센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운영 여부에 따라서 주민의 편익이나 행복을 추구한다고 할까요,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 시설입니다. 그런 시설이 3개월도 안 됐는데 하자가 발생하고, 운영자체가 내가 볼 때는 한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제가 그때도 대부분 사람들이 숨 막혀 죽겠다고 합니다. 환기구도 없고 에어컨도 안 틀어주고, 대형선풍기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 먼지를 자기는 건강 챙기러 왔다 가 폐병 걸려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시설을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운영하면서도 주무과장이 5번 밖에 안 갔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파악도 하지 않고 있고, 회원이 몇 명이고, 회원이 어떤 곤란을 겪고 있는지 아니면 그 분들이 다 우리 주민이잖아요. 분명히 제가 알기로 배드민턴장이 개설이 되면 효성동에 있는 천마산에 있는 효성클럽을 옮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해 보세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일시적으로 옮기기는 쉽지 않고요. 지속적으로 공문을 발송하고 있고, 수년간 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옮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분들께 옮길 것을,

고영훈위원

어떤 행정행위를 했습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공문발송을 했습니다.

고영훈위원

몇 번 보냈어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까지 물어보시면, 사실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왜냐면 알지 못해서 대답 못 드리는데,

고영훈위원

그러면 대답하지 말고 나가세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면, 위탁을 준 사항이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몇 번을 발송했느냐 하면 제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병학

이병학위원장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을 하시고, 죄송하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고영훈위원

그리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부당한 것을 묻는다든지 그러면 내가 파악을 못했다든지 아니면 미처 거기에 대한 준비가 안됐다든지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맞는 거지, 지금 그게 무슨 태도입니까?

황원길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는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도 됩니다. 저희 의원들이 사실, 여러분들은 30년이상 행정을 하신 분들이잖아요. 모르는 부분이 더 많을 것이고,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선은 이렇고 후는 이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다 모르쇠로 가시면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황원길위원

효성실내체육관이 문제가 됐던 것이 며칠 전 감사전만 해도 이슈화되지 않았습니다. 기간 중에 고영훈 위원님이 지역구다 보니까 민원사항도 있고 가서 보자 해서 가서 보니까 저도 건축 관련된 일을 2년 넘게 했지만 다니면서 그런 난립공사는 처음 봤습니다. 얼마나 계양구를 우습게 알았으면 공사하는 업자가 건축 면허가 있는 업자인지 의구심이 들고요. 우리가 발로 했어도 그것보다는 잘 했겠다. 사진도 찍어오고 했지만, 건축은 그렇잖아요. 미가 첨부돼야 얼마나 누가 멋있게 구상하느냐에 따라서 건물 자체가 빛이 나는 건데, 제가 가서 봤을 때도 잘 아실 겁니다. 사각파이프도 벽에 붙여 놓고 중간 중간 기본이 6미터일 겁니다. 6미터에서 이은 부분이 너무 흉한 겁니다. 거기에 페인트 시퍼렇게 칠해 놔가지고, 이거 수 십년 된 건물입니다. 미장 얼마나 예쁘게 해서 깔끔하게 했느냐고요. 페인트를 그냥 바른 겁니다. 그리고 이음새 부분도 용접을 해 놔가지고, 예쁘게 칠해 놓으면 미관상 좋을 텐데, 완전 물류창고에 가서,
병학

이병학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효성동 실내체육관은 다음 기회에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언제 합니까, 끝나고요? 그러면 하지 말아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자료를 받아 놓은 것도 있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에얼마 전에 의논한 사항은 특위를 구성하든지 가능한 하고, 다음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서 얘기를 해 주세요. 이것만 해라 저것만 하라 애기를 해 주세요. 어떤 거를 할까요. 총평 시간에 어떤 것을 얘기를 할까요? 어떤 거를 얘기를 할까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며칠 전에도 의논했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황원길위원

의논해서 문제점이 도출 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질의 하는 겁니다. 위원장께서 어떤 것만 하라고 얘기하시라고요.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하시고, 얘기하는 것을 중간에 말을 끊고, 이유를 얘기하라고요. 날짜를 잡아줘요. 이것만 따로 하자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감사가 끝나고 나서 의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세요.

황원길위원

다음 것도 또 그럴 거 같은데요. 할 말 없습니다. 위원장께서 혼자 다 질의하시고 하시라고요. 무슨 말할 때마다 사사건건.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 문제는 효성동실내체육관 관계는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전반적인 문제점이 들어났고 상임위원회에서 두 번씩이나 가서 파악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파악해서 자료 검토를 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특위를 구성하든 그런 후속적인 조치를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황원길위원

특위를 구성하든 언급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영훈위원

추가질문 하라 해서 한 겁니다. 추가질문 끝나고 난 후에 총평을 하라든지 해야지, 위원들이 얘기 하는데 위원장이 오히려 위원들 말을 막으면 안 되지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황원길위원

좋은 얘기만 하면 잘하고 있다고 얘기할 겁니까?
병학

이병학위원장

다른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황원길위원

감사 지적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병학

이병학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최연직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수감태도 불량 및 답변 불성실로 인하여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건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축 용어에 보면 건축 실시 있고 건축 설계가 있고 건축 실시가 무엇인지 설계용역이 무엇인지 세밀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설계용역은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있습니다. 기본설계용역은 큰 틀을 잡는 부분에서 하고 실시설계용역은 기본 틀에 준해서 세부적인 것을 설계에 반영해서 내역을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재마감 기타 내역에 대해서 결정하는 사항이 실시설계고, 기본설계는 면적, 위치, 외관 틀을 잡는 것입니다.

황원길위원

세부 내역을 포함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본 설계 바로 전을 얘기하는 거네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본 설계개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용역발주를 하지요. 업자선정을 하면 그 업자 선정이 첫 번째 하는 것이 우리 발주자하고 같이 틀을 잡는 것이 기본설계가 되고요. 틀을 잡은 다음에 실시설계를 진행하는데요. 거기서 준공처리가 될 수가 있지요.

황원길위원

무엇을 준공처리한다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설계용역에 대해서 준공처리를 하는 거지요.

황원길위원

건축실시는 일반 세부 건축도면이 아니라 아우트라인을 잡아준다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설계용역을 발주하지요. 그러면 큰 틀에서는 배치라든지 면적, 건폐율에 따라서 용적을 잡고요. 그 다음에 구청 해당 발주자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큰 틀에서 잡고, 그것이 결정되면 실시설계 도면을 작성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외주마감이라든지 자재 마감 내역서 작성해서 저희한테 납품하는 정도로 실시설계를 보는데, 그 이후에 납품된 것을 가지고 감독관이나 이런 데서 준공처리 하는 것이,

황원길위원

그러면 건축실시 내용에 그 위치를 말씀하셨는데, 그 위치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 다음 참고로 실시설계는 건축의 틀을 잡게 되면 소방, 기계, 전기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실시설계로 포함하시면 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그 땅에 이런 것을 건축하겠다는 것을 가능 여부, 불가능 여부를 판단해 주는 것이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기본 설계입니다.

황원길위원

기본설계 용역을 준 거 아닙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따로 줄 수도 있는데, 보통은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같이,

황원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문화체육관광과에서는 이 내용을 잘 모르실 거 같아서 건축과장님께 자문을 구한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13년 4월 달에 작전체육공원 내 소극장 신축에 대한 건축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선급금은 5,100만원 조금 넘게 줬습니다. 그 때 당시에 그 소극장 공원 부지는 타당성 검토가 된 거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공원조성 계획을 반영을 했더라고요. 시에서 조정한 겁니다. 공원조성 변경조성을 하면 소극장 들어간 것이 들어갈 수 있다고 설계됐는데, 중요한 것은 지하층으로 밖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황원길위원

그 때 당시 기본 설계할 때 그런 것을 판단을 못했느냐고요. 그러면 용역을 왜 줬냐고요. 우리끼리 하다가 안 되면 말지.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가능은 한 것으로, 허가 사항 검토한다면 가능은 하지요. 그런데 지하에 들어가다 보니까 설비계통도 있고 공기 질도 그렇고.

황원길위원

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다가 가능하다 왜 안 됐을까 아니면 말지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분명한 것은 기본설계 한 용역에 계약자가 건축사무소입니다. 여기에 이것을 문제 삼아야 된다는 생각이듭니다. 여기서 판단이 잘못됐거든요. 지상은 안 된다 지하로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했다면 기본설계계획에서 그렇게 나왔다면 계양구청에서도 그 기준을 삼아서 지상에 안된단다 지하로, 이렇게 시간낭비하고 국비, 시비 반납한다 만다 그렇게 논할 것이 아니잖아요. 처음에 여기서 했어야지요. 그것을 용역준 거 아니냐고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공원은 건폐율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있습니다. 30%이하 건페율이 정해진 것이 있기 때문에, 설계자는 건폐율 용역율은 다 맞췄기 때문에 설계자의 과실은 없다고 봅니다.

황원길위원

건폐율만 용역을 준 겁니까? 가능여부에 대해서 여기다가 지상으로 짓는 여부에 대해서 일단은 용역을 준거 아닙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일반적으로 관공서 발주할 때 기본적으로 담당부서에서 검토하지요. 검토한 것을 가지고 면적을 어느 범위 내에서 틀이 주어지거든요. 면적 제한이나, 그래서 설계자가 기본적인 것은 자료를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설계자의 과실은 없다고 봅니다.

황원길위원

아니지요. 자료가 작전동 야외공연장에 이런 것을 짓겠다고 해서 용역을 준 거 아닙니까? 건축 실시계획에는 세부내역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기본설계 개념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타당성 용역이라는 조사가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타당성조사에 대한 용역을 했을 때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데, 설계 들어간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기본설계 개념은 저희가 주어진 어떤 조건을 가지고 퍼즐 식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틀을 잡는 거기 때문에 설계자의 과실은 없다고 봅니다.

황원길위원

2013년도에는 건축실시설계 용역을 줬고, 그리고 13년에는 조성계획변경 열람공고 광고 낸 거고 그리고 14년 7월에는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용역까지 줬는데, 소극장 신축에 따른 건축실시 설계용역, 다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에 지상이냐 지하냐 그 결정 가부는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어떤 기준에서 그래서 제가 건축실시냐 설계용역이냐 결정용역이냐 어떤 목에서 결정하는 용역이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우리가 통상 설계용역을 발주하면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같이 병행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판단할 때 어떤 기점을 말씀드린 거고요. 별도로 기본설계, 실시설계 따로 따로 용역을 발주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소극장도 건축심의까지 완료한 상태였었는데요. 거기가 당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공원조성 계획하고 지상으로 끌어올리려는 변경사항에서 변경이 안돼서 사업이 중단된 것이지 법상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아니라 판단됩니다.

황원길위원

수차 얘기가 됐던 것이 공사 진행을 했는데 설계해서 착공을 하고 공사 진행을 한다고 진행하다가 중간에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동안 소극장으로 해서 지상으로 해서 3층 까지 설계했다가 인천시에서 반려돼서 안 된다고 하니까 다시 내려 온 겁니다. 여기에서 계양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회의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방법이 뭐냐 지하로 지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지하로 설계 변경했던 거 아닙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 부분은 담당부서가 아닌데요. 나름대로 판단하기로는.

황원길위원

건축 전문가시니까 자문을 구하느라, 이것만 답해 주세요. 건축실시 용역, 설계용역, 결정용역을 많이 줬는데 분명한 것은 핵심은 지상으로 짓는 것으로 설계했는데 지하로 들어가야 된다는 방침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갑자기 설계변경이 생겨서 39억이 추가되고 그 부분을 지적해 주고 하는 용역이 어느 용역입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런 용역 없습니다. 저희 자체 판단이지 그런 용역은 없습니다.

황원길위원

공원에 건축이 가능하다 그 여부를 판단한 것이 여기 아닙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가능여부는 타당성조사 용역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는 법적인 검토를 한 상태에서 용역발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황원길위원

건축사에 건축회의 하잖아요. 그러면 이 건축이 원만하게 근린생활 시설 짓겠다, 원룸을 짓겠다 판단해서 하면 설계사무소에서 각 부서에 알아보고 해서 여기는 가능하다 판단해 주는 것이 설계사무소 아닙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건축직 공무원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황원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사무소든 구청이든 구청담당자든 책임질 부서가 없다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소극장 부분은 건축심의까지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법상 문제가 있지는 않은데요. 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건폐율이 30% 이하다 보니까 지하로 들어갔었는데, 지하에 설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상으로 올리기 위해서 체육공원이 아닌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변경하고자 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변경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알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1억 9천만원 넘는 예산이 소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2013년도부터 하는 과정에서 1억 9천여만원 넘는 예산이 낭비가 됐는데도 어느 부서 어느 한 사람도 책임자가 없다는 겁니다. 잘못했다는 사람은 없어요. 분명하게 2억 가까운 돈이 소비가 됐는데도, 그런데 건축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의 작은 판단으로는 이 분들이 판단을 그 때 당시 해줬으면 지상은 안 된다고 하니까 지하로 들어가자 라고 판단해서 했을 텐데, 지상으로 용역 줘서 설계해 놓고 진행 중에 갑자기 문제 발단이 시에서 생기는 바람에 지하로 들어가니 하다가, 분명한 것은 관련 부서에서 저는 책임은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상으로 짓기로 해서 판단해서 했는데 지하로 들어간다. 그럼 지하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문화부지로 변경하면 된다고 했거든요. 2년 넘도록 국비, 시비가 매칭사업으로 했을 때 예산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2년 동안을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계시다가 1년 넘어가 1년 반이 됐어 그때 가서 문화부지를 변경하려면 1년이 넘어서 도저히 안 됩니다. 국비, 시비를 반납하기 때문에 올 안에 해야 됩니다. 이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여기계신 분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하셨다면 지상에 멋있게 지었을 것이고, 예산 39억도 절감 했을 텐데 그 책임에 대해서는 자유스럽지는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오늘은 총평의 시간이지만 본 위원은 한 가지 사항이 답변이, 인재육성과에 답변이 정확하지 않아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심의를 2015년 3월 13일에도 하고 4월 15일 한달에 걸쳐서 하고 13일 날은 대면심의를 하시고 15일은 한달만에 서면심의를 하셨습니다. 학교 두 군데 답변하시기를 교육청에서 공문이 와서 집행을 했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정확한 답변 입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왜 그 때 정확하게 답변 안하시고 허위로 답변 하셨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허위는 아니고요. 교육경비를 2015년도 심의를 하면서 우리가 기본적인 원칙을 정했습니다. 원칙을 정해놓고 심의를 했다는 얘기고요. 원칙을 정하는 중에 학교 우선복지 사업이라든지 코어교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반영해 달라 교육 정책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반영했다는 내용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답변이 그때하고 틀리시네요. 교육청에서 공문이 와서 예산을 집행했다 말씀하셨는데, 그 때 말하기를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정확하게 자료를 주시던가 하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달하고, 그러면 그 때 3월 13일 날 교육청에서 근거자료가 있으면 그때 예산편성을 했어야지 한 달 뒤에 두 개 학교를 해 주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어느 루트를 통해서 그 예산이 집행됐는지 본인은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하셨어야지요. 다 알고 있는 사항을 교육청에서 공문이 와서 그렇게 집행을 했다, 공문 날짜가 언제냐 했더니 답변 못 하셨잖아요. 여기는 업무보고가 아니라 감사장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 알고 있는데도 그렇게 정확한 답변없이 성의 없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추가로 질의드린 겁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정확한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영훈위원

김은태 관장님 자료도 허위보고입니다. 제가 분명히 2015년도 감사 기간 내에 있던 위원회를 다 해 달라고 했는데, 이 분이 도시개발국에 건축위원회를 2015년도 4월 27일까지 했고, 도시계획위원회를 2015년도 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올해는 해촉이 됐는데, 두개도 빠졌고요. 이분이 6개 위원회를 왔다 갔다 하신 겁니다. 계양구가 이거가 얼마나 정실로 움직인다는 것을 이것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분한테 수당을 다 지급 했습니다. 이 분 구에서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시간외 하면 시간외수당도 줄 겁니다. 그런데 이분한테 근무시간에 와서 회의 참석하는 것이 한달에 기본적으로 한번 씩 하면 6회로 봐야 됩니다. 거기다가 특별위원회, 임시회하면 이분이 한 달에 구청에 회의 참석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지 파악하려 했더니 현재 있는 것만 파악해서 보고 하시고, 감사를 2015년도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분들도 보면 어떤 특정인은 보통 4개, 5개, 6개 그런데 그런 분들은 외부인사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전문인이니까 이해하는데, 이분은 채용해서 우리직원입니다. 그분한테 수당을 주기 위해서 전문성도 없는 분한테, 문화 예술, 계양심의, 자원봉사, 도시계획, 건축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시정하시고 한 두 개 같으면 이해합니다. 예술 쪽에 조예가 있다면 한 두 개 하는 것은 이해 하지만 이렇게 5개, 6개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예산 낭비고, 실제 위원 역할도 제대로 못할 것 같습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이런 일이 많이 나와요. 감정에 치우치는 것 같아서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중간에 검토가 안돼서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동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검토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임시회 사유에 대해서 개최 이유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했는데, 안건 한 두 가지만 적어서 제출하신 동이 있으신가 하면 참석자, 불참자 사인까지 해서 상세하게 보내주신 동장님도 계시고, 안건만 하면 어느 분이 참석 했는지 어느 분이 불참 했는지 파악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성의 있게 보내주시고요.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참여자 명단을 달라했더니 어느 동에서 26명이 참석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은 9명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자료를 달라했는데요. 이 동은 지칭하지 않겠습니다. 이 동장님은 양심적으로 성의껏 보내 주셨습니다. 23명 중에 주민자치위원이 9명인데 외부인사와 직원까지 해서 14명입니다. 이런 것은 안 된다고 지적하려고 했는데 이 동장님은 솔직하게 자료를 보내주셨습니다. 다른 데요. 주민자치위원님들만 하고 외부인사 다 뺀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허위자료 보내주신 겁니다. 잘하시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잘 이끌어 가시는 동이 있습니다. 이런 자료가 허위로 보고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중복성에 대해서, 다양성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깨알보다 조금 더 크게 보내주셨어요. 이런 자료를 보라고 보내주신 것인지 형식으로 보내주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지적하면 저 사람들이 현장 다니면서 왜 저런 자료를 요구하는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성의 있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영과장님,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장사진인가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견적용 사진인가요. 설치된 내용인가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사진 찍어가지고 보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윤환

윤환위원

감사장에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현장사진을 보내달라 했는데 과장님이 찍어서 보냈다는데, 이렇게 답변하시면 무시당한 기분입니다. 현장사진일까 아니면 견적서 사진일까 궁금했습니다. 이 박스 두 개 설치했는데 2천만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규격이 얼마냐면 4미터에서 9미터, 4미터에서 13미터 짜리 두 개입니다. 특별한 인테리어 시설이 있는가 확인해 봤더니 일반 컨테이너 박스하고 똑같습니다. 통상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단가가 있습니다. 서점석 과장님이 주차관리사무소 설치한 적 있지요? 500만원에 했지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무실로 쓰는데 아무 문제없습니다. 500만원, 400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 박스를 두 개 설치하는데 2천만원이 더 들어 갔습니다. 현장에 설치한 것인지 이것도 분석을 하지 않고 검토를 하지 않고 과장님이 현장도 안 나가 보시고 총평장에 오신다고 하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요청한 거 아닙니까?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저도 현장을 나갔었는데 그 부분은 컨테이너 박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제 나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답변드리는 내용은 왜 금액이 이렇게 커졌느냐 하면, 보통 컨테이너 박스는 3미터 곱하기 6미터가 일반 컨테이너 박스입니다. 보통은 5, 600만원 정도 나가는데요. 윤위원님 말씀하신 4미터 곱하기 9, 4미터 곱하기 13인데, 왜 금액이 커졌느냐면 환경미화원들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복지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세면장,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해서 그 비용이 더 들어간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이유를 자료요구를 했으면 화장실 설치비, 세면장 설치비 등등 여러 가지 설치비용, 해명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는 것이 맞는 거지요. 현장에서 과장님이 행감장에서 지적된 내용을 체크도 안하고 총평 마지막 날 참석하시면 저희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황원길위원

어제 신문에 경기신문에 난 내용 보셨습니까? 계양구 설계 감리용역 수의계약 놓고 잡음이 많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설계 수의계약 건인데요. 통상적으로 설계사무소는 계양구에 18개정도 건축설계사무소가 있습니다. 저희도 실제로 경기신문 기자님이 와서 해명하라고 할 때 까지 구체적인 부분까지 몰랐습니다. 인터넷상 공고 자료를 보고 추궁 하길래 알아보니까 실제로 각 실과에 직원들은 설계 용역 할 때 저도 건축설계 용역 할 때 최소한 600, 700만원은 정도는 돼야지 건축사에서 설계를 받고 100만원, 150, 300만원 정도는 기본설계를 잘 안 받는 편이랍니다. 미래공간건축설계사무소 그 분은 그런 것들을 잘 받고 하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 주로 그쪽으로 요구하는 거지요. 그쪽에서 많이 설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자료 보고 다 봤습니다. 약간 편파적으로 많이 한 업체가 눈에 보였는데, 저는 그런 부분 가지고 더 이상 논의하고 싶지 않고, 지역에 공헌을 하고 그렇잖아요. 사람이 이왕이면 봉사도 많이 하고 아는 분을 드리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저도 단가 대비해서 비교해 보고 했는데, 그런 것이 보이긴 보입니다. 누가 보내줬습니다. 이렇게 신문에 났는데 계양구가 청렴도 1위 말이 되느냐 저도 듣기 싫지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발주할 때 형평성에 어긋나서 문제 안되게끔, 제 생각은 지역에서 열심히 일도 하지만 주위 지역에 조금 어려운 업체들 그런 데 주세요. 얼마나 좋아 하겠습니까, 내가 관공서 300만원, 500만원 관공서 일을 한다. 그것만으로도 작은 업체들은 고마워 할 겁니다. 배려하셔서 과장님이 융통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좀 더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국악제 관련된 내용입니다. 2015년도, 2016년도 자료 좀 드리세요. 기부냐 아니냐 라고 확인을 하려고 했던 건데, 계속 아니다 라고 답변하시니까 끝까지, 정의를 내려야 될 것 같아서 자료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정의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림병원에서 스카프를 2천개를 했습니다. 2016년도에 거기 참여자들이 거의 스카프를 받았는데 그것이 720만원이 들어갔답니다. 720만원이 기부냐 아니냐,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부를 받게 되면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기부인 경우 기부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실무부서에서 생각을 못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한림병원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나누어 줬는데,
윤환

윤환위원

허가 없이 나누어주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우리 직원들도 같이 나누어줬다 하셔서 그날 길거리 행진을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집결되고 하다보니까 놓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세밀하게 짜임새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행감 할 때 담당 부서 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고, 시기적으로 미쳐 생각을 못하고 시기적으로 급박해서 기부심사 받지 못해서 사전에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 하면 이렇게까지는 안했습니다.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통합방위위원회에서 200만원, 체육회에서 200만원, 경영자협의회 150만원, 새마을금고연합회 240만원, 개인이 100만원을 출현을 해서 기부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예산이 5천만원 가지고 사용하셨고요. 금년에도 예산은 작년도보다 2천만원 증액을 해서 기부받지 말고 순수한 구비로 예산을 증액해 줄테니 그것가지고 순수하게 사용을 하십시오. 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느냐면 이 기부하신 분들이 스카프나 이렇 것을 나누어 주면서 생색을 너무 냈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건부로 승인을 해 드렸습니다. 절대 7천만원 외에는 사용하시 마십시오, 라고 조건부를 승인을 해 드렸는데, 느닷없이 한림병원에서 스카프 720만원어치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기부가아니라고 우기시니까 자료요구를 한 것이고, 그 때 당시에 농구공이 있었습니다. 행사차량이 있었고요. 이런 거에 사업비에 7천만원이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무슨 돈으로 한 건지 잘 모르겠고, 그날 기마병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 타고 선도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말이 놀라서 도망가 가지고 못했다고 합니다. 기마병이 돈을 안 받고 왔는지 확인을 못했고요. 그리고 식권이 여기 내용 보세요. 식권이 하단부분에 900개 220원씩 19만 8천원 지출 됐습니다. 기부물품 내역 상단에 있습니다. 식권 900매를 매입한다는 내용입니다. 900매를 220원씩 식권을 220원식 주고 구입한 겁니다. 밥을 먹을 수 있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오타 난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9만 8천원도 오타입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자료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거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온 겁니다. 어떻게 오타날 수 있고, 확인이 안됐다는 겁니까? 식권 한 장 구입하는데 220원씩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위에 보시면 안전 및 진행요원 식권을 나누어줬는데, 404명을 나누어줬습니다. 그러면 900개 구입을 하셨는데 404개가 지출됐으면 나머지 500개는 어디로 간 겁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료를 요구했는데, 검토도 안하시고 대충대충 내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특별하게 관심 있어서 자료요청을 하면 성의 있게 내주셔야지요. 500 그릇 팔아 먹었습니까? 이해를 못하겠는 것이, 2015년도 식대값이 319만 2천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식권을 늘린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이거 식대가 얼마냐 282만 8천원으로 축소됐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전년도 보다 먹은 사은 많은데 예산은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돈으로 했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자료를 허위보고 했잖아요. 다른 데서 기부 받으신 거지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확인해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기부 받으신 것이 없나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하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솔직해 져야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받은 것 까지, 그런데 이렇게 허위로 하고 거짓말 시키고, 답변 못 하겠다고 하고, 궁지에 몰리면 위증하고,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고영훈위원

부채도 있었거든요. 부채도 어디서 받았는지 파악할 때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유난히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반복되는 지적이고 그래서 저는 총평시간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순

김유순위원

가결하고자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윤순 위원님께서 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및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7일부터 시작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끼고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위원님들간 총평의 시간을 갖고 곧바로 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소감 및 집행부에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열심히 하시는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람인지라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하다보면 잘못 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적한 것은 잘못되고 처리과정에서 뭔가 사정상 잘 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고, 저희들한테 이해와 앞으로 시정하겠다는 내용들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큰 소리 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증하고 은폐하려고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국악제도 넘어가려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다니면서 보고 듣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알면서도 넘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고 은폐하려고 하고 정당화 시키려고 하니까 숨기려고 계속 숨으면 저희는 계속 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을 솔직하게 시인해 주시고 내년부터 더 잘 해 보겠다 말씀하시면 저희가 덮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번 행감을 치루면서 미흡한 부분, 자료 요구 했을 때 성의 없이 대충 하는 부분들, 제가 6년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조금도 달라지는 부분이 없는 것 같은 안타까운 그런 마음입니다. 가면 갈수록 좋아지고 구도 발전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확대되고 마음도 달라지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 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저희 입장과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서로 소통하고, 여러분들이 흔히 말씀하시는 소통, 화합 이런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저희들하고의 소통도 식사하고 이러는 것이 소통이 아니라 업무적인 소통을 해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저희와 협의 하고 돌파구를 찾아서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방법을 찾아주시면 저희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고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제가 오늘 감사장 분위기를 잘못되게 한 것 같아서 양해 말씀 구하고요. 저는 이번 감사를 하면서 제가 지난번 감사는 초선위원이어서 잘 모르고 지나왔는데, 이번에는 사실 준비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감사다운 감사를 하자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막상 하다 보니까 집행부가 이해되는 부분도 있어서 많이 자제하려고 노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해서 봤던 것인데요. 나머지는 집행부의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감사를 하면서도 사람이 이율배반적이지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 특히 집행부에 있는 간부님들은 적어도 시민의식을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 경영자협의회에서 주최한 조찬 교육 때 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공감 가는 얘기였는데요. ‘행복하려면 인간은 늘 반성하고 도전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고 부득이 하게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는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는, 이해 갈 수 없는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 자신도 오늘 좀 더 이해하고 참을 것 하는 반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도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가게끔 도전 하겠습니다. 앞으로 감사도 더 디테일 하게 갈 수 밖에 없는 것이 감사기간을 저희가 결정돈 것은 아니지만 바뀌어 갈 겁니다. 감사기간도 제 개인적인 욕심은, 바꿔서 좀 더 내실있는 감사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번에 보니까 사람에 따라서 위원에 따라서 자료나 이런 것이 차이가 있고, 자료를 주는데 차이가 있고, 답변에도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대하는 것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현명한 사람은 일관성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감사장을 무겁게 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시고, 사람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많이 잘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도 신앙인이라서 기도할 때마다 반성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이윤 추구나 영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침에 나올 때 나는 내 자신에게 떳떳하지 않은 일은 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긴 시간 동안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도시개발국장님, 동장님들 이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는 1년의 농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계양구를 위해서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 들고요. 저희가 질책한 부분도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한 부분은 의미가 있고 취지가 있고 생각이 틀리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생에 정답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는 생각의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이 들어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선서를 하신 분들입니다. 선서를 하셨기 때문에 선서에 대한 책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보니까 예비비 같은 것은 그 취지에 맞게 편성하고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보니까 반복 지적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각과에서도 다시는 반복되는 지적이 없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잘해 드리고 싶고 행감에 있어서도 지적이나 건의나 시정 요구를 하고 싶었던 사람 중에 한사람인데, 어떤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계신 분 다 주말에도 열심히 준비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칭찬해 주고 싶은 과장님이 한분 계십니다. 서점석 과장님은 공부도 많이 하셨고 저희들한테 정확하게 답변 이외에는 이것만큼은 공부 못했습니다. 정직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감사를 통해서 감동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과장님들은 본위원이 다 알고 질의하는 데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답변을 하고 정확하지 않은 부분을 답변하는 부분은 앞으로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듭니다. 이런 부분을 돌아가셔서 인지를 하시고, 오늘 총평에 있어서는 저희 의견이나 집행부에서 답변한 내용을 검토하고 반성하고 잘된 점은 칭찬해 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총평과 감사가 끝나는데 돌아가셔서 씩씩하게 계양구를 위해서 열심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원길위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인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치행정국장님, 개인적으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단지 저 황원길이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앉은 만큼은 최선을 다하고 싶고, 지난 2년간을 되돌아보면 우리 구민들한테 부족한 면 죄송하게 생각하는 마음이고, 앞으로 남은 2년 동안이라도 더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는 과정에는 계양구를 대표하는 공직자 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가 변해야 남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저 역시 노력 할 것입니다. 국장님, 과장님들도 우리 계양구 800명 공직자들의 부서장들 아닙니까?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국민의 피 같은 돈 가지고 집행하는 거니까 본의 아니게 저희한테 쓴소리도 듣고 하시는 거니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하반기도 여러분들과 같이 계양구 발전에 한 알의 밀알이 되도록 힘을 합쳐 노력합시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3시 05분 감사중지

병학

이병학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감사기간 동안 느낀 점을 총괄적으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감사기간 동안 무더운 날씨와 방대한 양의 자료 검토 등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도 불구하고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시에 여러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자치행정국장님, 도시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대단히 노고가 많았다는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감사는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서, 집행부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였을 뿐 아니라 구정운영 과정에서 예산의 목적에 맞게 집행 되었는지 등을 집중 감사했으며, 나아가 계양구 발전을 위하여 그 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 대안과 개선방안을 건의하는 등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에 표본이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모쪼록 집행부에서는 금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 및 검토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힘써주시기 바라며, 구민을 위한 적극 적이고 융통성 있는 열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첨부됨으로 생략하고 느낀 점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한된 기간동안 지난 2015년도 구정행정 전반에 대해 사무감사 책자와 요구자료 중심으로 살펴보고 감사한다는 것은 사실 큰 무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치도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 감시 기간이자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늦은 저녁 시간까지 전위원님들이 열과 성을 다한 감사를 실시하여 세심한 부분까지 지적을 하고 시정요구 내지는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구정을 수행하는데 있어 다시는 똑같은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대민행정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지적사항을 살펴볼 때,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완, 세외수입징수율 방안 검토 등 매년 반복되어 지적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목적은 지적이 아니라 집행부의 개선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있는 것은 집행부의 개선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사태는 마땅히 근절되어야 하겠으며, 보다 더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제가 제7대 전반기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본위원회를 이끌어 오면서 나름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해 왔다고 생각하나 부족한 점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무사히 위원장으로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신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간부공무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하반기에 어떤 직책을 맡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항상 처음 구의원에 당선되었던 마음 그대로, 오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구민만을 바라보며 초심을 잃지 않는 자세를 유지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총평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집행부 관계자분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7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보시면서 추가하시거나 삭제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금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오는 6월 17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를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7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