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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곽성구 의원 발언

192회 제2본회의20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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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성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계양구민 여러분, 제192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가 6월 1일부터 6월 17일까지 17일간 집회하여 행정감사 및 각종 안건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행정추진 사항 총138건에 대한 지적 사항이 있어, 그 중에서 49건에 대해서 시정요구하고, 89건에 대하여 건의 요구하였기에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덧 정례회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 2015년 회계연도 결산심사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집행부가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 통제하는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피감사기관으로써 충실한 자료와 성실한 답변으로 수감하여야 함에도 일부 제출 자료의 부실함과 불성실한 답변과 태도로 언짢은 일도 있었습니다. 집행부는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행정집행권을 가지고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행정을 추진해야 하는 책무가 있음을 명심하여 차후에는 정확하고 성실한 자료제출 및 답변과 자세를 갖추어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랑스런 계양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6년도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의 건(계산3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시·구유지 교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계양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6년도 사회복지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자치도시위원회m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민윤홍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민윤홍 의원입니다. 제192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의 2015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는 지적사항 3건으로써 의정활동 홍보 관련 외 2건을 지적하였고, 우리 계양구의회가 구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성구의장

민윤홍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이병학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이병학 위원입니다. 제192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심의 결과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6월 2일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은 조례의 하위규정이기에, 안 제4조 중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라는 관련 문구를“모범공무원 포상은 별도 규칙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랑스런 계양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천광역시 계양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심의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전자치도시위원님들의 동의하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문 해석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안 제3조제4항 중 “하되”를 “하고”로,“연임”을 “두 차례만 연임”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계양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심의 결과, 포상에 관한 조문이 조례상 포함되어 있으나, 포상은 포상규정에 의거 행해지는 사항이기에 안 제15조(포상) 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16조”를 “제15조”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3일 실시한 제2차 자치도시도시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全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병행 심사 및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총 81건을 지적하였으며, 시정요구 35건, 건의사항 46건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이행 및 개선을 집행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수감 부서별 지적사항으로는 먼저 공통사항 1건으로, 의원 요구 자료 작성 철저를 시정 요구하였으며, 동주민센터에 대해서는 주민자치 워크숍 교육 프로그램 구성․운영 및 주민자치위원 관리 철저 외 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과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지급 기준 마련 외 4건을, 인재양성과에 대해서는 서운도서관 분관장 채용 부적정 외 5건에 대해 시정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무기 계약직 등 모든 직원 채용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밀실인사가 아닌,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해서는 효성체육문화센터 안전진단점검 실시 및 관리 감독 철저 외 10건을 지적하였고, 민원여권과는 무인민원발급기 하자보수 기간 연장 검토 외 4건을, 재무경영과는 동일사업 공사 분리계약 지양 및 계약시 낙찰률 적정 유지 外 6건에 대해 시정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각종 계약 체결시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어 오해를 사지 않게 공정한 계약업체 선정이 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무1과는 서면심의 지양 등 2건을 지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는 노점상 단속 철저 외 4건을, 건축과는 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추진 철저 외 6건을 시정 등 요구하였으며, 도시정비과는 서운일반산업단지 관리․감독 철저 외 3건을, 공원녹지과는 설계변경 자제 및 계획성 있는 사업 추진 외 9건을 지적하였고, 교통행정과는 서운동 화물 주차장 근무인원 재검토 외 6건을, 교통민원과는 화물운송업체 차량차고지 관리 철저 외 4건을, 토지정보과는 세외수입 징수 철저 1건에 대해 시정 및 건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심사보고를 마치며, 제192회 제1차 정례회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전 위원님들이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곽성구의장

이병학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박해진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 박해진의원입니다. 제192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심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 회계연도 결산안,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사회복지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에 따라 원안가결 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액화석유 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의결 된 안건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가노인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안 제8조(손해보험 가입)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 3에 규정되어 있어 법령의 재기재 사항이고, 수탁기관의 보험가입 부분은 이미 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실익이 없으므로, 안 제8조를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입니다. 안 ‘제2장 에너지이용 주체별 책무’는 「에너지법」제4조에 이미 정해진 사항을 나열한 사항이고, 안 제7조 및 기타 부분을 그 표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우선 안 제2장 부분을 삭제하고, 안 제7조(에너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제4조(에너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으로, 같은 조 제2항 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에너지 관련업무 담당국장으로, 제4호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을‘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으로, 같은 호 후단 중‘구민단체의 관련 전문가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의 전문가 등 에너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에너지시책업무 담당자’를‘에너지시책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수정하였고, 각 조항의 변동사항을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총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럼 감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57건으로서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이행 및 개선을 집행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수감 부서별 지적사항을 말씀드리자면, 공통사항으로는 세외수입 체납 징수 철저 1건, 기획예산실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 철저 외 3건, 감사실 민간위탁기관 감사 관련 외 2건, 안전총괄실 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 관련 외 3건, 홍보미디어실 계양산 메아리 관련 외 1건, 주민생활지원과 기부문화 활성화 홍보 강화 외 4건, 복지서비스과 노인복지관 이용 관련 외 7건, 여성아동과 출산장려 시책 적극 홍보 외 4건, 환경과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기금 또는 특별회계 설치 재검토 외 3건, 청소행정과 청소업체 평가 외 4건, 지역경제과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 외 5건, 보건행정과 방역사업 관련 외 5건, 건강증진과 금연클리닉 관련 외 1건, 장기보건지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준수 철저 1건, 시설관리공단 감사 시 반복 지적되는 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1건 입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성구의장

박해진 위원장님, 수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원길 위원님께서는 심사결과고 보고하여 자셉니다.

황원길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원길 의원입니다. 제192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회복지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일 제19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 결의되어, 위원장에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 김경옥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6월 16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대표검사위원인 김숙희 의원님을 비롯하여 박종렬, 이은선, 신영규 세무사님께서 계양구청장이 작성한 2015 회계연도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하여 구의회에 제출된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대해 결산검사의 적정여부를 심의한 사항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3,936억 6,758만원으로 수납액은 4,095억 9,311만원이며, 지출액은 3,358억 6,872만원으로 차인잔액이 737억 2,438만원입니다. 차인잔액 중 이월사업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358억 2,390만원으로 전반적인 재정운용에 있어 적정을 기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기타 결산검사서 상에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사회복지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593억 4천만원보다 51억 5천만원이 증가한 3,644억 9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30억 7천만원보다 6천만원이 증가한 231억 3천만원으로 총 예산액은 3,876억 2천만원으로, 2016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 분담금과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시 반영 못했던 주요 현안 사업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중 계수 조정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부분 중 특별회계 세입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입 부분 중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62쪽, 국고보조금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700만원 삭감, 예산안 64쪽, 시․도비 보조금 등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150만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으로 특별회계 세출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 98쪽, 계양야구장 건립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1억 5천만원 삭감, 계양야구장 건립 및 유소년 축구 전용구장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7천만원 삭감,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137쪽, 공약이행평가단 참석수당 210만원 삭감, 홍보미디어실 소관 예산안 149쪽, 홍보영상물제작 2천 44만 9천원 전액삭감,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 158쪽, 노인문화센터 기능보강 840만원 삭감,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186쪽, 지역자원조사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1천만원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는 안으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여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192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성구의장

황원길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랑스런 계양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6년도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의 건(계산3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시·구유지 교환)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계양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6년도 사회복지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92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17일간의 회기동안 각종 안건심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고생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각종 자료 작성과 답변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와 금번 회기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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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4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