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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안길만 의원 발언

208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5-11-25

안길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익규

이익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읍시 복지급여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등 6건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복지급여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1월 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1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2015년 11월 2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철회 요구안이 제출되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립 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소통의정과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익규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정읍시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를 정리하고자 하며, 2013년부터 전 계층에게 무상보육이 실시됨에 따라 보육료 감면내용은 무의미하여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조례 전반에 걸쳐 시립을 공립으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종사자를 보육교직원 등으로 바꾸며, 조례 제7조(보육대상자) 제1호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로 바꾸고 제3호의 차상위계층의 자녀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주거급여 수급자』로 개정하며, 그 밖에 제8조 제2항의 보육료 전액 감액 부분은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시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일입니다. 정읍시립 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11월 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 및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조문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정읍시 시립어린이집 현황은 과교 어린이집 등 6개소가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보육교사 54명이 보육생 256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종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복지여성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배정자 위원입니다. 현재 어린이집 6개소를 민간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육선생님들 채용은 누가 하고 있나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배정자위원

자체적으로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지금 6개소가 과교어린이집, 상평어린이집, 정일어린이집, 샘골어린이집, 예본어린이집, 신태인어린이집. 신태인어린이집은 어디에 있는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주공아파트 내에 있는 겁니다.

배정자위원

주공아파트?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게 시립에서 하는구나. 그리고 시설규모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정원이 정해져 있을 텐데, 시립어린이집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6개 곳 말하십니까?

배정자위원

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전체적으로 정원이 318명인데요. 이제 과교어린이집은 63명, 상평어린이집은 45명, 정일어린이집은 45명, 신태인어린이집은 20명, 예본어린이집은 65명, 샘골어린이집 80명 이렇게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어린이집 원장은 누가……. 추천을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원장, 원장님.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자격기준에 따라서 그분한테 이제 위탁을…….

배정자위원

어떻게 뽑아요? 시에서? 원장님.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공모해서.

배정자위원

공모해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런데 혹시 이렇게 뽑으면서도 예를 들어서 직원이 모자란다든가 원장 TO 없을 때는 대안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직원들 말이시죠?

배정자위원

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뽑고 있습니다. 뽑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원장이 주로 면접 같은 것을 봐서 뽑겠네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러죠.

배정자위원

혹시 요즘에……. 제가 왜 그런고 하니 신태인에 어린이집이라고 원광어린이집이 있는데, 교사가 하나가 비었는데 힘들어요. 신태인이라 좀 안 온다고 그런 소리가 있길래…….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선생님이 없…….

배정자위원

예, 선생님이, 직원이. 사방군데 공고를 내고 해도 없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시립도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해서 여쭤보는 말입니다. 직원 채용할 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현재까지는 지금 어려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런 어려움 지장이 없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럼 됐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죄송해요. 조례 검토하면서 사실은 이제 고민한 내용이 있어서 사전에 좀 교감하고 그래야 되는데, 나름 감사기간 중이어 가지고 이 얘기를 못했는데. 조례 7조요. 지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보육대상자 말이십니까?

이도형위원

예, 보육대상자의 순위 같은 건데, 3호를 바꾸잖아요? 1호도 바꾸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기초생활보장법에 지원 내용들이 이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좀 분리되다 보니까 생계급여, 의료급여자는 기존에 기초생활보장 대상수급권자 전체가 받던 권리를 생계·주거급여자만 가져가는 걸로 하고. 차상위계층의 자녀들의 경우는 그걸 주거급여 대상자로 바꿨다는 거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게 되면 차상위계층은 그러면 빠지게 되는 건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어떤 거요?

이도형위원

차상위계층 자녀라는 게 주거급여 수급권자로 가다 보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빠진 게 아니고요. 명칭 자체가 없어지는 명칭입니다.

이도형위원

명칭이 없어진다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차상위계층이라는 게.

이도형위원

없어져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아닌데? 차상위계층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명칭이 없어지고 이쪽으로 다 흡수가 되는 거죠.

이도형위원

차상위계층 명칭이 없어진다고요? 차상위계층 안 없어져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러니까 이 법상 이 용어 자체가 이렇게 변경되어서, 법 자체가.

이도형위원

아니, 기초생활보장법은 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르면 1항에 생계급여에서부터 7호 자활급여까지 7가지 급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서비스 제공하는 내용에 따라서 생계·의료급여자가 같은 대상이 되고, 조건을 가진 사람. 주거·교육급여 대상 서비스를 받는 분들의 조건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분리를 하고 있는데, 차상위계층은 여전히 존재해요. 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3항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이하 차상위자라 함은 어쩌고 저쩌고 해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들을 차상위계층으로 여전히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일종의 서비스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권리 중에 하나가 우리 보육조례에 기존에 3호에 해당되는 거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금 차상위계층이 빠졌을까 그 우려 때문에 물어보시는 거죠?

이도형위원

예,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이 우리 조례에서 빠지면…….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차상위계층이 주거급여수급자에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그것 여쭤보는 거죠?

이도형위원

우리 조례에, 이 조례에 기존에 받던 권리에서 차상위계층이 빠지냐고요. 이렇게 되면 빠진다는 얘기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해당이 다 된다고 봐야지, 그걸.

이도형위원

아니라니까, 차상위계층은 별도 대상이라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사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정말 죄송해요. 이 문제는 단순한 문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복지 관련법에 대상자 정하는 기준과 거기에 따른 각종 서비스의 내용들이 이번에 맞춤형복지로 바뀌면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 조례에서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에 관한 꽤 중요한 문제인데, 실제 대상이 몇 명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없다 하더라도 이 조례에서 차상위계층을 빼고자 하는 것하고 그것을 대체해서 주거급여 대상자로 넣는 것은 굉장한 논란이 될 수가 있다고. 지금 그래서 제 생각은 1호를 그냥 그대로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대상자로 놔두면 생계에서 자활급여까지 다 받는 사람들을 기초생활수급권자라고 하거든요? 예전에도 그랬어요, 예전에도. 그런데 이걸 생계와 의료급여 대상자로 축소시키게 하고, 나머지를 차상위계층에서 받던 그 권리를 주거급여 대상자들한테 줘버리면 차상위계층이 받던 권리가 없어져 버린다는 말이죠. 잠깐 정회해서요. 위원장님, 제가 이거 정말 죄송한데 사전에 실은 집행부서하고 좀 논의를 해서 이 문제를 가닥을 잡고 싶었는데.
익규

이익규위원장

양동수 과장님! 지금 여기에 관해서 파악을 잘 못하고 있죠, 현재?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면 현재 이 본 조례개정안은 잠시 보류를 할 거니까, 늦게 할 거니까. 그동안에 거기에 관해서 확실하게 이도형 위원과 상의를 마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게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위원장님!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조금 여기에서 조율해서 한번 하시죠? 잠깐만 조율하시면 되는데.
익규

이익규위원장

서로 의견이 지금 현재 맞기가 어려워요. 맞추기 어려우니까. (장내 소란)

이도형위원

서로 간에 약간 복지체제에 대한 이해가 좀 달라서 그래요. 주생과 부르시고요. 자, 주민생활지원과 이쪽 관련부서 오라고 해서 협의를 하세요.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본 정읍시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견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오후로 보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래도 되겠죠? 예, 그럼 나중에 다루도록 하고. 정읍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잠시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자리 이석해 주시고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회계과 소관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2015년 8월에 시행됨에 따라 법령 개정에 맞춰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1995년 1월 13일 제정된 이후 일부개정을 14회에 걸쳐 실시함에 따라 흐트러진 조례의 구성 체계와 용어 등을 보완·정비할 필요성이 있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공유재산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공유재산 심의회 구성은 7명이상 15명이하로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민간위원에게는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공유재산 계획의 의회제출 시기를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로 개정하고 안 제25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의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조항을 신설하고, 수의계약으로 2번 이상 갱신할 경우 2개월 전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리위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리위탁 갱신여부는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9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를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 개정하고 안 제36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34조 규정을 적용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내용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5’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42조 제1항 제5호의 내용 중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6%’에서 ‘3%’로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44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조성원가 매각 시 매각가격에 투자개발비 및 토지매입비 외에 인건비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일입니다.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10월 2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 제3조는 공유재산 관련 심의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것을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 구성 시 민간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심의가 강화되었습니다. 안 제11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 제출 시기를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6조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할 경우 감액할 수 있도록 기준 요율을 완화하여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안 제3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 제3항 제3호에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안 보완이 필요하며, 조례안 제36조 조문 내용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를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보다”로 자구 수정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종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회계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례안 제24조 3항을 보면 ‘제3자가 전대사용’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배정자위원

‘제3자가 전대사용’이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배정자위원

법적으로 전대가 가능한가, 하다면 과장님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시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 부분을 제가 계장님한테 파악을 했는데요. 가능하답니다.

배정자위원

가능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배정자위원

시유지 일반재산 중에 보존가치가 없다고 해서 매각대상으로 분류해 놓은 재산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우리가 보존부적합한 공유재산은 지금 실태조사를 12월 말까지 해요. 해서 그 부분을 이제 보존부적합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수익자가 있을 경우는 그것을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매각은 잘되나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이제 희망자가 있을 경우는 매각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가지고 있죠.

배정자위원

팔 때 가격은 고시가격으로 되나요, 어떻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건 감정가격으로 합니다.

배정자위원

감정가격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배정자위원

개인, 민간보다는 좀 싸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닙니다. 싼 건 아닙니다.

배정자위원

똑같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똑같이 2개의 감정평가원의 사유에 의해서 감정을 해서 그 평균가격을 산출해서 그 가격에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한번만 좀 검토해야 될 게요. 조례안 3조에 보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관련한 건데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제3항 제3호에 “이 경우 민간위원회 정수는 전체위원의 정수에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대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몇 명이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15명입니다.

이도형위원

15명인데.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공무원은 7명, 민간위원은 8명.

이도형위원

공무원이 7명.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렇게 공무원을 지금 직책으로 직위를 명시를 해 놔서 나머지는 민간이 되기 때문에 과반수를 충족한다? 그래서 그냥 법에 있는 과반수 조항은…….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 뒤에 지금 법 16조 3항 그 말미에 3호에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의 정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래서.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 3조에 공무원의 위원은 명시를 했습니다. 15명 중에서 나머지는 8명이 되겠죠. 그래서 물품관리법에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우리는 15명으로 한다, 이내로 한다 했고. 우리 위원은 7명으로 해놨기 때문에 뒤에 다만의 경우를 붙이지 않은 그 내용 갖고 지금 말씀하시죠?

이도형위원

예, 그렇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 내용은 굳이, 저희가 판단할 때는 굳이 “전체 위원의 정수 과반수이어야 한다.”라고 안 해도…….

이도형위원

과반수를 충족시킨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충족시키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데요. 지금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했으니까 15명을 충족을 안 해 버리면…….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니요. 우리는 공무원 위원은 7명으로 지금 명시가 되었어요.

이도형위원

공무원 7명으로 정해져 있고, 15명 이하니까 14명을 해 버리면 7명, 7명 동수가 되어 버리잖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7명이 아니고.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15명 이상으로 한다 하면…….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니, 15명 이내로 하는데.

이도형위원

잠깐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지금 16조 3항 3호에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굳이 그것을……. 이제 얼핏 보면 16조 3항 3호를 안 보면 우리가 동수로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16조 3항에 3호가 있는데 그놈을 위배하면 우리 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잘못되어 버리죠.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넣어도 되는데, 이도형 위원님은 거기에 넣자 그 말씀인데 넣어도 됩니다. 넣어도 되고 제 생각은 빼도 되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하’라고 되어 있어서, 민간위원의 정수가 과반수라고 하는 것을 상위법에는 과반수로 하라는 얘기잖아요? 반을 넘기라는 얘기예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반을 넘기라고 하는 거고. 우리 조례도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공무원은 7명으로 하고 심의위원은 15명 이하로 한다.” 해서 ‘이하’기 때문에 15명까지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반수가 돼요, 민간위원이. 그런데 15명 이하라고 해서 깜빡하고 14명까지 위촉을 해 버렸어. 그러면 과반수 충족을 못 시키는 거예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러면 법 위배가 되겠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럼 여기에서 수정으로 넣어도 되고 빼도 되고 합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일

박종일전문위원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럼 수정을 해서 넣으셔도…….

이도형위원

확실히 하자는 차원이에요. 제가 우기는 게 아니라.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제가 볼 때는 위원의 직책까지 명시를 해 버렸기 때문에 7명으로 되어 있고…….

이도형위원

아니면 “15명 이상으로 한다.” 해 버리면 되잖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니요, 법에는 1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도형위원

아, 법도 15명 이내예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법에는 15명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요.

이도형위원

이내?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하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공무원 위원을 7명으로 명시를 했어요. 조례 자체에다가.

이도형위원

그렇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자체에 명시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민간위원은 당연히 8명으로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했는데, 그거 넣어도 되고 빼도 되고 합니다.

이도형위원

법에 있는 대로 그 문장 그대로 가져와서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미에 삽입하죠? 1항에, 그러니까 구성한다에서 뒷 문장으로 법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딱 해 주면 그 문제는 법에도 맞고요. 그렇게 해도 될까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그렇게 해도 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언뜻 생각나서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싶은데요? 만약에 공유재산을 우리가 취득할 때나 매각할 때 다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그런 절차를 안 밟고 누락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취득심의를 안 해 버리면.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런 경우는 없죠. 그런 경우는 없고. 그런 경우는 무효죠, 무효.

안길만위원

아니, 지금 제가 이제 생각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절차는 행정에서 중대한 하자거든요? 중대한 하자 있는 행정행위는 무효입니다.

안길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가 우리가 건물을 지어놓고 그걸 공유재산으로 하지 않았어.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시에서 건물을 지으려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취득하기 위한 10억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 확보할 때 의회의 승인을 안 해 주신 거죠?

안길만위원

어쨌든 공유재산심의를 안 한다, 그럼…….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심의회를 거치면 않으면 의회에서 예산 자체를 승인을 안 해 주죠.

안길만위원

그래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런데 지난번 우리 역전에 관광안내센터 건물이 누락되어 있었잖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것은 무허가로 되어 있다, 그 부분은 당초에는 허가를 받았었겠죠. 제가 추정하건대, 받았는데 한 업무담당자가 그걸 준공까지 한 것이 아니고 하다가 중간에 담당자가 바뀌고 바뀌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유야무야되어 버리고, 방치해 버리는 그런 사례로 제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냐고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다 준공까지 됐는데도 준공처리를 한 것을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요구라든가 그런 부분이 안 돼서 아마 그렇지 않을까.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안 했으니까 안 된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이제 다시 근거서류를 찾아서 보관을 해야겠죠. 그래서 보관을 해서…….

안길만위원

그걸 일이 끝난 지, 지금 지적한 지 8년이 지난 뒤에서야 했었잖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것은 이제 종전에 해 가지고 제가 답변하기는 그런데…….

안길만위원

혹시 지금…….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 당시에, 그 건축물 신축할 당시에 건축물이 아마 사업비가 10억을 초과하지 않았을 걸로 제가 판단합니다.

안길만위원

건축물은 그런데 전체 통계 전체 사업비가 거의 100억이 넘었잖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 이후죠, 그 돈 들어간 것은. 그전에 이제 건축물…….

안길만위원

그게 한 전체사업으로 진행된 것 아니에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니죠.

안길만위원

아닌데? 따로따로 한 거 아닌데?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회계연도가 다르고.

안길만위원

예.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당해 연도, 당해 연도 회계연도로 따지지. 그것을 계속사업비라면 모르지만 계속사업비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단일사업이었는데, 그것을 더 좀 확장하고 하다 보니까 계속 추가, 추가 된 것이지. 그것이 단일사업은 아닙니다.

안길만위원

단일사업이 아니었어요, 역전광장 조성사업이?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거는 별개사업이었겠죠. 역전조성사업은 역전조성사업비대로 별도로 있을 것이고. 또 관광안내소는 안내소로 별도사업으로 했겠죠.

안길만위원

자, 그러면 돈이 10억이 안 됐다, 못 됐다 하고요. 우리 재산이 누락되어 있으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근거를 잡고 우리 재산으로 하는가요? 건축물관리대장 등재를 하는가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공공건축물에 관해서 전에 이도형 위원님께서 건축물관리대장이 없는 것과 또 무허가로 된 것과 지목변경이 안 된 것과 소유자가 상이한 것과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서 이제 그 부분을 실태를 조사해서 그 자료를 지금 안 가져왔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거의 완벽에 가깝게 정리를 추진해야겠죠.

안길만위원

정리 다 되어 가고 있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안 되는 부분은 마을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업무담당자가 민자본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을 시설비로 추진하다 보니까 건물은 시 것, 토지는 마을 것.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시에다가 마을 치를 기부채납하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고. 또 마을로부터 회관을 사가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절름발이로 이렇게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태입니다.

안길만위원

그 외에서는 지금 그럼 없어요, 현재? 나머지 부분은?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몇 가지 있는데 그 부분은…….

안길만위원

그걸 어떻게 정리는 안 돼요, 그럼? 불가능한가요? 시에서 줘야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시에서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그것은…….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왜 없어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적정가격 하면 되지.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니죠. 그럼 누가 사, 마을에서 사가라고 하면 사겠습니까?

안길만위원

10원에 팔아야지.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것은 안 돼요. 법에 위반되니까. 감정가에 의해서…….

안길만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어떤 건축물이나 땅을 했는데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자는 취지인데.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종전에 있었는데 이제 종전에 수기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는 그런 경우 없습니다.

안길만위원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여기 거의 이제 조례하고 상반된 내용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새마을사업을 많이 했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사업을 하면서 골목길을 넓히면서 자기 땅이 기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기부를 했는데 그때 당시는 기부를 해서 넓혀지니까 시에서 포장도 하고 사업을 잘 말끔하게 해 놨다는 말씀이에요. 기부자는 기부에 대한 아무 생각 없이 땅을 팔아버렸어요. 다른 사람한테 파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만일 팔게 되면 그 사람은 나중에 집을 짓거나 신축할 때는 측량을 하면 자기 땅이 이제 골목길에 들어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우리 땅을 점령했기 때문에 시에서 보상을 받으려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런 땅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분쟁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무슨 조치를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부분을 해야 할 것인지 말씀 한번 해 주실까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저도 이제 그런 경우를 왕왕 봤습니다. 마을안길 확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새마을사업으로 많이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지적정리를 한 데도 있고, 지적정리를 못한 데도 있고. 그래서 놔둬버려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에 사유지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계측량을 해서 그분이 기부채납은 살아계시면…….
상중

조상중위원

내가 옛날에 기부를 한 거다, 이야기를 하지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어떻게 이제 지적정리를 하겠지만, 다른 사람에 매각했다거나 그분이 사고로 돌아가셔 버렸다. 그래서 후손들이 그걸 내 땅이다 했을 때 이것을 보상을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사용하겠다 할 경우는 시에서 미불용지 보상을 해 줘야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해 줘야 맞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 부분은 이제 건설과에서 해야 할 부분인데 제가 아는 상식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데 서류보관이라도 개인이 않더라도 우리 관에서는 그런 서류라도 있었으면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는데 관에 대한 서류도 없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때 당시에는 새마을사업 할 당시에는, 그 서류로 한 부분은 거의 없을 것이고. 대부분 동네 땅값이 쌀 때니까 서로 좀 “자네 것 넓혀주소.”하면 “아, 그럽시다.”해서 그 역할을 스스로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많지, 서류로 되어 있는 것은 다 지적정리되어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도 80년도 초반에도 지적정리를 많이 했거든요, 새마을사업하는 것을? 했는데 그때 빠진 부분이 지금 남아 있어서 그런 부분이 가끔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민원처리도 깔끔하게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미지근하게 끌고 있으면 괜히 욕만 먹는 행정이 될 것 같아요. 그걸 잘 좀 준비해서 분쟁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올라온 내용인데요. 36조를 읽어보면 세 번째에, 전년도에 사용료 또는 하고 대부료가 100분에 5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료가’를 ‘대부료보다’로 자구수정하는 것이 어떠냐고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보다’가 용어인데, 보다라고 해도 되겠네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게 맞습니까? 아니, 그래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이게 검토보고상 올라온 것이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전년도보다 올라간 것. 예, 자구수정 가능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면 우리 수정동의를 2가지로 하도록 할게요. 하나는 안 제3조 제1항 후단에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하고. 이게 맞습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가능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맞고요. 또 하나는 ‘대부료가’를 ‘대부료보다’로 자구수정하는 걸로요. 2가지를 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저 하나만 더 물어보고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말씀하셔요.

안길만위원

안길만이에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말씀하셔요.

안길만위원

어쨌든 제가 이제 건축과로 얘기하고 다른 담당부서로 물어보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단풍미인 홍보관은 우리 시 건물이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시 건물입니다.

안길만위원

그럼 누가 관리하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것을 지금 건물을 두 과에서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안길만위원

어디, 어디에서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관광개발과하고…….

안길만위원

축산과?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니요, 농생명활력과.

안길만위원

농생명활력과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농생명활력과에서는…….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축산과.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니요, 아니요. 정읍·고창의 농특산물 판매장이 거기에 있을 거예요. 거기 있고.

안길만위원

아니요, 관광안내센터 말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어디요?

안길만위원

용산에 있는 단풍미인 홍보관.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 거기 홍보관.

안길만위원

예.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홍보관 거기는 축산과죠.

안길만위원

그렇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안길만위원

축산과하고 회계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회계과는 대장관리를 하고 있죠.

안길만위원

대장관리만 하고. 그러면 축산과하고 아까 관광개발과?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니요, 아니요. 축산과에서.

안길만위원

축산과 전용이에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행정재산이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행정재산, 예. 축산과에서 합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용도폐기된 잡종재산 같으면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행정재산의 경우는…….

안길만위원

행정재산인 경우는 각 과에서?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과에서.

안길만위원

아니 답답해서 그래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관리 과는 축산과고, 총괄은 우리가.

안길만위원

총괄은 회계과에서 할 거 아니에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안길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재산이 물이 새가지고 다 썩고 있는데 그냥 물동이를 밑에 대고 있어야 합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고쳐야겠죠.

안길만위원

이해가 안 가요, 그게. 다 썩어가지고 물이 샌다고 계속 하고 있는데도 물동이 대고 있어 가지고 다 썩어버렸는데. 한 몇천만 원이면 방수공사 끝날 판인데 지금 몇 억 들여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없다고 그걸 물새는걸 갖다가 물동이 밑에 대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상상이 안 가더라고. 1000만 원이면 고칠 공사를 벽이고 뭐고 다 썩어버렸던데, 물이 새가지고? 그때 예산 좀 잡으라고 했더니 내년도 예산에 1000만 원 잡았더만요. 1000만 원 갖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우리 재산 36억인가 들여서 지은 건물이잖아요. 땅이야 기부채납인가 받았다고 하니까. 36억짜리 건물을 그렇게 다 썩혀버리고 있으니 어떻게 해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다 썩었잖아요. 홍보관 오른쪽이.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리가 축산과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잘 모르고 있는데 그 부분을 축산과로 하여금…….

안길만위원

어쨌든 재산 관리하니까 보고 뭐라고라도 해야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원활히 보수라든가 관리가 잘되도록 하고. 또 이제 행정재산을 일반 실과소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 위원님 말씀한 대로 위탁을 줬든지, 직영을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우리 공유재산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그게 이제 다음번에 나오는 시기보건소 자리도 마찬가지였었는데, 비슷한 거예요. 거기도 물동이 대고 있어, 물이 새고 있는데.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자꾸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이 곤란합니다.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재산 전체적인 관리를 어쨌든 회계과에서 좀 일부 하니까요.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해 주고 알려줘서 고치도록 하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검해서 보수가 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재산 관리하는 분이라서 잠깐 물어봤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3항……. 정회 중이 아니고.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조상중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조상중 위원입니다.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3조 제1항의 후단에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를 신설하고 안 제36조의 내용 중 ‘대부료가’를 ‘대부료보다’로 자구수정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중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중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조상중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상중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정읍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15년 등록규제 정비대상인 불합리한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16조 제3항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 하며, 사용자에 손해를 미치더라도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을 삭제하고, 제26조 시설물 기부채납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사용수익 허가 전에 기부등에 관한 계약체결 또는 이행각서를 받아야 한다”라는 단서 내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일입니다. 정읍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10월 2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 제16조는 2015년도 규제개혁 정비계획에 따라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선하고자 사용허가 취소처분 시 사용료 반환 및 민법 등의 법률에 따라 합리적인 손해배상을 하도록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26조는 기부를 조건으로 건물 등의 시설물을 축조할 경우 사용수익 허가 전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각서를 받도록 하여 불필요한 법적분쟁을 예방하고자 후단을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종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형근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세정과 소관 “정읍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 정읍시 시세 기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만을 규정하여, 현행 51개 조문을 9개 조문으로 간소화하여 납세자가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6년 1월부터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말소등록 할 때는 자동차세를 먼저 신고납부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정읍시 관할 자동차세를 다른 시군에서 신고납부하고자 할 때 신고업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일입니다. 정읍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11월 1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 내용이 다르고 위임 범위 초과로 인한 규제 발생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상위법령과 중복되고 위임근거가 없는 43개 조문을 삭제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만을 규정하여 현행 51개 조문을 9개 조문으로 단순화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지방세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 안 제4조는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 안 제5조는 납세고지서 등 서류송달 방법 안 제6조는 교부금전의 예탁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종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세정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세 기본조례 개정이 거진 지방세 기본법과 중복되니까 삭제시킨다는 그 얘기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법령에 규정이 있는데 구태여 조례에 또 둘 다 필요없기 때문에…….
익규

이익규위원장

불필요하게 또 있을 필요가 없다?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례 개정이 저희가 지금 한 가지만 행자부 안하고 틀린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어떤 내용이에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저희 시는 현재 동지역은 9000원, 읍면지역은 8000원을 받고 있는데 지방세법에는 1만 원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고요. 행자부안은 표준세율 1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시군은 7000원, 8000원 인상하는 데가 많이 있고, 저희 시는 기존에 9000원, 8000원을 받기 때문에 조례 그대로 9000원, 8000원 이대로…….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대로 준용되는 것 아니겠어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대로 전하고 같이.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전하고 동일하게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동일하게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그 하나만 행자부 안하고 틀립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세정과 소관 “정읍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 정읍시 시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법 등 상위법령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는 내용으로, 현행 26개 조문을 16개 조문으로 개정하여 납세자가 알기 쉽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일입니다. 정읍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11월 1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위임범위 초과로 인한 규제 발생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상위법령과 중복되고 위임근거가 없는 12개 조문을 삭제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만을 규정하여 현행 26개 조문을 16개의 조문으로 단순화함으로써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담배소비세의 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안 제6조에서 제10조는 주민세 세율과 재산분 및 종업원분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신고의무 안 제11조는 지방소득세의 세율 안 제12조에서 제15는 재산세의 세율 및 납기 안 제16조는 자동차세의 세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종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세정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일부 개정된 내용들이 좀 있는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된 것입니까?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기본조례가 아니고 시세 조례에 대해서 주민세를 제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만 틀리고 상위법하고 똑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우리 주민세 얘기하는 것이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제가 아까 기본조례 때 미리 말씀을 드렸고만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이장희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감사합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위원장님 정회 잠깐 했다가요. 복지여성과…….
익규

이익규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2항에 정읍시립 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도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정읍시립 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7조 제1호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당초 조례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하고 안 제7조 제3호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주거급여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로 수정동의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이도형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립 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도형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황토현체험센터 건립 등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건을 심의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