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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194회 제1본회의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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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

김덕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덕수입니다. 제194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경옥 의원외 3인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대강당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하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제1차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22건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의원님에게 배부하여 드렸으며, 심의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94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 결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4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19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는 김경옥 의원외 3인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8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안한 대로 회기는 9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홍순민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기획에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홍순민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유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항, 회계별 예산규모와 편성내역 순입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편성이후 교부된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분, 2015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2016년도 국시비보조사업 추가 분담금과 주요 현안사업에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644억 9천만원보다 165억 2천만원이 증가한 3,81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31억원보다 7억 9천만원이 증가한 239억원으로 총예산액은 4,04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7.29% 증가한 261억 7천만원, 지방교부세는 16.13% 증가한 95억원, 조정교부금은 2.08% 증가한 865억원, 국시비보조금은 3,26% 증가한 1,922억원, 순세계잉여금은 56억원이 증가한 19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시비 보조사업 등 필수경비에 60억원, 둘째,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등 용도가 지정된 사업에 56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내역은 계양3동 주민센터 신축비 46억 5천만원, 작전동 일원 노후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8억원, 비상방범벨 설치비 1억 6천만원, 복지허브화 시행 동주민센터 현판 교체비 2천만원 입니다. 셋째, 주요 투자사업에 40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방채 조기 상환금 20억원, 계산3동 주민센터 신축 설계비 2억 1천만원, 도서관 도서구입비 9,500만원, 계양야구장건립 도시계획 시설결정용역비 1억 5천만원, 서운동 간이 빗물펌프장 설치 사업비 증가분 7억 6천만원, 계산체육공원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 공사비 4억 8천만원,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감시 인건비 1억원, 천마산 등산로 정비비 1억원입니다. 이외에 기타 현안사업 추진에 8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5억원보다 7억 9천만원 증가한 7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유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채 20억원의 상환은 이자예산 2억 2천만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으며, 아울러 우리 구가 채무없는 기초자치단체가 되기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김유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건승과 건강을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김숙희 의원외 3인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써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숙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숙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94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6년도 제1차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구성기간은 2016년도 9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6명으로써 손민호 의원님, 박해진 의원님, 곽성구 의원님, 황원길 의원님, 김경옥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김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건에 대하여 조금전 김숙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94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원직제 순서에 따라 곽성구 의원님과 황원길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님이 제19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9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제19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의미있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9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5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